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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235]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토목, 조경)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11.1억원 입찰일시: 2026-09-12 10: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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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토목 조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토목 조경).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17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개정에 따라, 2026. 8. 11.부터 건설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자ㆍ하도급자ㆍ발주처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불합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토목, 조경)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상아동 48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라. 공사개요 : 함선 제작장 조성(80m×50m), 식재이식 및 재설치, 광장스탠드 조성 309㎡, 수변스탠드 조성 425㎡ 등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609,816,000
1,225,350,000
1,113,954,546
111,395,454
384,466,000
296,971,000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12.(토) 10:00 ~ 2026. 09. 28.(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8.(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88.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마.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바.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사.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바’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아.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계(A값)
14,369,483
18,986,104
1,888,149
14,739,755
9,193,271
59,176,762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하도급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 “근로자 사역내역”을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동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인부 고용, 건설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활용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사.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토목 조경).pdf =====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동시 공고 제2026-2178호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12.(토) 10:00 ~ 2026. 09. 28.(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8.(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개정에 따라,
2026. 8. 11.부터 건설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자ㆍ하도급자ㆍ발주처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불합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사실이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가. 공 사 명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토목, 조경)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나. 공사현장 : 안동시 상아동 48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라. 공사개요 : 함선 제작장 조성(80m×50m), 식재이식 및 재설치, 광장스탠드 조성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309㎡, 수변스탠드 조성 425㎡ 등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신설공사 업체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 전반에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609,816,000 1,225,350,000 1,113,954,546 111,395,454 384,466,000 296,971,000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바.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사.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바’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있습니다.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88.745%)부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

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

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아.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다.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마.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경

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계(A값) 14,369,483 18,986,104 1,888,149 14,739,755 9,193,271 59,176,762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하도급대금 직접지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근로자 사역내역”을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동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인부 고용, 건설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활용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사.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이용민(054-840-5818)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026.

9.

11.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00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총괄내역서).xlsx =====

[시트: 결재지]
A: 설 계 서 용 지 (갑 지)
A: 2026년
월
일
E: 설계자 G: 검산자 I: 심 사 K: 팀 장 M: 과 장
B: 안동호 다목적 계류장 조성사업
A:
▶ 위
치 : D: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569번지 일원
A:
▶ 공사내용 : D: 토공, 포장공, 부대공 1식 토목공사
D: 식재공, 시설물공 1식 조경공사
B:
□ 총 공 사 비 : 일금 영원정 J: ₩ K: -
B:
□ 도급예정액 : 일금 영원정 J: \ K: -
B:
□ 도급자관급자재비 : 일금 영원정 J: \ K: -
B:
□ 관급자관급자재비 : 일금 영원정 J: \ K: -
B:
□ 임목폐기물 처리비 : 일금 영원정 J: \ K: -
B:
□ 건설폐기물 처리비 : 일금 영원정 J: \ K: -

[시트: 원가계산서]
A: ◆ 원가계산서
A: 비
목 D: 구분 E: 요율 F: 총공사비 G: 토목 H: 조경 I: 산
출
근
거
A: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1 E: I:
A: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2
A: B: 비 C: 소
계 D: A E: I: (1 + 2 )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 E:
A: 순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5 E: 18.70% I: 4 × 0.187
A:
B: 비 C: 소
계 D: B E: I: ( 4 + 5 )
A: 공 B: C: 산
출
경
비 D: 6 E: I:
A:
B: C: 산
재
보
험
료 D: 7 E: 3.56% I: B × 0.0356
A: 사 B: C: 고
용
보
험
료 D: 8 E: 1.01% I: B × 0.0101
A: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E: 3.595% I: 4 × 0.03595
A: 원 B: C: 연
금
보
험
료 D: 10 E: 4.75% I: 4 × 0.0475
A: B: C: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D: 11 E: 13.14% I: 9 × 0.1314
A: 가 B: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2 E: 2.30% I: 4 × 0.023
A: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13 E: 0.18% I: (A + 4 + 6) × 0.0018
A:
B: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14 E: 1.59% I: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a,b중 작은금액
C: a) I: (A + 4 + J / 1.1) x 1.59%) + 2,450,000
C: b) I: ((A + 4) x 1.59% + 2,450,000) x 1.2
A: B: C: 환
경
보
전
비 D: 15 E: 0.30% I: (A + 4 + 6) ×0.003
A: B: C: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D: 16 I: 300억 이상공사시 적용
A: B: 비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7 E: 0.081% I: (A + 4 + 6) ×0.00081
C: 석면부담금 D: 18 E: 0.006% I: B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19 E: 0.090% I: B × 0.09
A: B: C: 기
타
경
비 D: 20 E: 5.30% I: (A + B) × 0.053
C: 품질관리비 D: 21
C: 안전관리비 D: 22
A: B: C: 소
계 D: C E: I: (6:22)
A: 순
공 사
원
가 D: D E: I: (A + B + C)
A: 일
반
관
리
비 D: E E: 8.0% I: D × 0.08
A: 이
윤 D: F E: 15% I: (B + C + E) ×0.15 - 천단위 절사
A: 총
원
가 D: G E: I: (D + E + F + G)
A: 부
가
가
치
세 D: H E: 10% I: H × 0.1
A: 도
급
액 D: I E: I: (H + I)
A: 관 급 자 재 비 C: 도급자 관급자재 D: J E: I: 천단위 절사
C: 관급자 관급자재 D: K I: 천단위 절사
C: 소 계
A: 임목폐기물 처리비 I: 별도발주
A: 건설폐기물 처리비 I: 별도발주
A: 총
공
사
비 D: L E: I: 폐기물 미포함 - 천단위 조정
A: ※10억~50억미만(7~12개월, 조경공사) 적용

[시트: 총괄집계표(토목+조경)]
A: 공사명 : 안동호 다목적 계류장 조성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토목공사 C: 식 D: 1 F: - H: - J: - L: - O: -
A: [2]조경공사 C: 식 D: 1 F: - H: - J: - L: - O: -
O: -
A: [소계] C: 식 D: 1 F: - H: - J: - L: - O: -
A: 관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F: - L: -
P: -
A: [소계] F: - H: - J: - L: -
A: 도급자관급자재대 C: 식 D: 1 F: - L: - P: -
P: -
A: [소계] F: - H: - J: - L: -
A: 안전관리비 B: 토목 C: 식 D: 1 J: - L: -
A: 품질시험비 B: 토목 C: 식 D: 1 J: - L: -
A: [소계] F: - H: - J: - L: -

[시트: 25. 8. 9.제비율]
B: ※ 적용시기 : 2025. 08. 09. 입찰공고분부터 AL: 2025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5 AF: 16.2 AI: 16.5 AL: 5.2 AO: 4.6 AR: 5.2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6.7 AF: 16.3 AI: 16.7 AL: 5.3 AO: 4.7 AR: 5.3
M: 13~36개월 (1095일) AC: 16.8 AF: 16.5 AI: 16.8 AL: 5.6 AO: 5.0 AR: 5.6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7 AF: 17.4 AI: 17.7 AL: 6.1 AO: 5.6 AR: 6.1 AU: 5억 -
30억 미만 BL: 6.5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2 AF: 15.9 AI: 16.2 AL: 5.3 AO: 4.7 AR: 5.3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0 AI: 16.4 AL: 5.4 AO: 4.8 AR: 5.4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6.5 AF: 16.2 AI: 16.5 AL: 5.7 AO: 5.1 AR: 5.7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BZ: 조경공사 CI: 0.18 CN: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E: 0.32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1 AI: 17.5 AL: 6.3 AO: 5.7 AR: 6.3 CN: 철근콘크리트공사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3 AF: 15.9 AI: 16.3 AL: 5.7 AO: 5.2 AR: 5.7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1 AI: 16.4 AL: 5.8 AO: 5.3 AR: 5.8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6.6 AF: 16.2 AI: 16.6 AL: 6.1 AO: 5.6 AR: 6.1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CN: 철강재설치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2 AI: 17.5 AL: 6.7 AO: 6.2 AR: 6.7 CN: 그 외 DE: 0.10 EB: 토목공사 ES: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4 AI: 15.7 AL: 6.0 AO: 5.5 AR: 6.0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5.9 AF: 15.5 AI: 15.9 AL: 6.1 AO: 5.6 AR: 6.1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4 AO: 5.9 AR: 6.4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0 AO: 6.4 AR: 7.0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3 AI: 15.7 AL: 6.1 AO: 5.5 AR: 6.1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5.8 AF: 15.5 AI: 15.8 AL: 6.2 AO: 5.7 AR: 6.2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5 AO: 6.0 AR: 6.5 AU: (직노) x 3.545 BD: (건강보험료) x 12.95 BR: (직노) x 4.5 BZ: (노) x 3.56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1 AO: 6.5 AR: 7.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항만 BU: 0.8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댐 BU: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주택(신축) BU: 0.3 BZ: [퇴직공제부금비]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직노) x 2.3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Z: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U: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AU: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AU: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2024.9.19.)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내역서(토목조경총괄)]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D: 토목조경공사 F: G: 0 H: 587,275,999 J: 210,750,593 L: 315,170,191 N: 61,355,215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목공사 D: F: G: 0 H: 143,756,697 J: 45,955,183 L: 63,525,019 N: 34,276,495 O:
B: 1) C: 철거공 D: E: 1 F: 식 G: 39,435,521 H: 39,435,521 I: 25,698,532 J: 25,698,532 K: 8,124,838 L: 8,124,838 M: 5,612,151 N: 5,612,151 O:
B: 2) C: 토공 D: E: 1 F: 식 G: 3,729,057 H: 3,729,057 I: 1,980,504 J: 1,980,504 K: 979,772 L: 979,772 M: 768,781 N: 768,781 O:
B: 3) C: 우수공 D: E: 1 F: 식 G: 293,335 H: 293,335 I: 225,012 J: 225,012 K: 49,878 L: 49,878 M: 18,445 N: 18,445 O:
B: 4) C: 구조물공 D: E: 1 F: 식 G: 6,449,696 H: 6,449,696 I: 5,471,383 J: 5,471,383 K: 668,950 L: 668,950 M: 309,363 N: 309,363 O:
B: 5) C: 부대공 D: E: 1 F: 식 G: 90,877,303 H: 90,877,303 I: 12,579,752 J: 12,579,752 K: 50,729,796 L: 50,729,796 M: 27,567,755 N: 27,567,755 O:
B: 6) C: 사급자재 D: E: 1 F: 식 G: 2,971,785 H: 2,971,785 J: 0 K: 2,971,785 L: 2,971,785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조경공사 D: F: G: 0 H: 443,519,302 J: 164,795,410 L: 251,645,172 N: 27,078,720 O:
B: 1) C: 식재공사(이식) D: E: 1 F: 식 G: 34,262,157 H: 34,262,157 I: 22,493,451 J: 22,493,451 K: 5,904,598 L: 5,904,598 M: 5,864,108 N: 5,864,108 O:
B: 2) C: 식재공사(신규) D: E: 1 F: 식 G: 2,627,231 H: 2,627,231 I: 767,693 J: 767,693 K: 1,809,015 L: 1,809,015 M: 50,523 N: 50,523 O:
B: 3) C: 시설물공사 D: E: 1 F: 식 G: 382,168,762 H: 382,168,762 I: 125,917,498 J: 125,917,498 K: 236,730,361 L: 236,730,361 M: 19,520,903 N: 19,520,903 O:
B: 4) C: 포장공사 D: E: 1 F: 식 G: 24,461,152 H: 24,461,152 I: 15,616,768 J: 15,616,768 K: 7,201,198 L: 7,201,198 M: 1,643,186 N: 1,643,186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587,275,999 J: 210,750,593 L: 315,170,191 N: 61,355,215 O:
B: 1. C: 안전관리비 D: E: 1 F: 식 G: 11,998,000 H: 11,998,000 J: 0 L: 0 M: 11,998,000 N: 11,998,000 O:
B: 2. C: 품질관리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D: E: 1 F: 식 G: 3,101,000 H: 3,101,000 J: 0 L: 0 M: 3,101,000 N: 3,101,000 O:
B: C: D: F: G: 0 H: 0 O: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773,110,000 J: 0 L: 768,928,778 N: 4,181,222 O:
B: 1. C: 토목공사 D: F: G: 0 H: 9,470,000 J: 0 L: 9,419,138 N: 50,862 O:
B: 1) C: 도급자관급 D: E: 1 F: 식 G: 9,470,000 H: 9,470,000 J: 0 K: 9,419,138 L: 9,419,138 M: 50,862 N: 50,862 O:
B: C: D: F: G: 0 H: 0 O:
B: 2. C: 조경공사 D: F: G: 0 H: 763,640,000 J: 0 L: 759,509,640 N: 4,130,360 O:
B: 1) C: 도급자관급 D: E: 1 F: 식 G: 348,860,000 H: 348,860,000 J: 0 K: 346,962,640 L: 346,962,640 M: 1,897,360 N: 1,897,360 O:
B: 2) C: 관급자관급 D: E: 1 F: 식 G: 414,780,000 H: 414,780,000 J: 0 K: 412,547,000 L: 412,547,000 M: 2,233,000 N: 2,233,00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토목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O: A001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P: 10 Q: R: B001 BI: B001 →
A: ◆ 안동호 수상공연장 조성사업 B: 토목공사, 순공사비 C: 1 D: 식 F: 161,054,698 H: 62,750,306 J: 44,045,509 L: 54,258,883 M: N: P: 20 Q: R: B002 BI: B002 →
A:
1. 철
거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38,666,050 F: 38,666,050 G: 4,591,716 H: 4,591,716 I: 23,310,085 J: 23,310,085 K: 10,764,249 L: 10,764,249 M: N: P: 30 Q: R: B003 BI: B003 →
A:
2. 토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3,729,057 F: 3,729,057 G: 979,772 H: 979,772 I: 1,980,504 J: 1,980,504 K: 768,781 L: 768,781 M: N: P: 40 Q: R: B004 BI: B004 →
A:
3. 우
수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261,335 F: 261,335 G: 17,878 H: 17,878 I: 225,012 J: 225,012 K: 18,445 L: 18,445 M: N: P: 50 Q: R: B005 BI: B005 →
A:
4. 구
조
물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6,449,696 F: 6,449,696 G: 668,950 H: 668,950 I: 5,471,383 J: 5,471,383 K: 309,363 L: 309,363 M: N: P: 60 Q: R: B006 BI: B006 →
A:
5. 부
대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84,375,775 F: 84,375,775 G: 44,069,067 H: 44,069,067 I: 13,058,525 J: 13,058,525 K: 27,248,183 L: 27,248,183 M: N: P: 70 Q: R:
A:
6. 사
급
자
재 B: 순공사비 C: 1 D: 식 E: 3,003,785 F: 3,003,785 G: 3,003,785 H: 3,003,785 I: J: K: L: M: N: P: 80 Q: R: C001 BI: C001 →
A:
순공사비 B: D: 식 E: F: 136,485,698 H: 53,331,168 J: 44,045,509 L: 39,109,021 M: N: P: 90 Q: R: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9,470,000 F: 9,470,000 G: 9,419,138 H: 9,419,138 I: J: K: 50,862 L: 50,862 M: N: P: 100 Q: R: C002 BI: C002 →
A:
관급자재비 B: D: 식 E: F: 9,470,000 H: 9,419,138 J: L: 50,862 M: N: P: 110 Q: R: C003 BI: C003 →
A:
◇ 안전관리비 B: C: 1 D: P.S E: 11,998,000 F: 11,998,000 G: H: I: J: K: 11,998,000 L: 11,998,000 M: N: P: 120 Q: R:
A:
○ 품질관리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P.S E: 3,101,000 F: 3,101,000 G: H: I: J: K: 3,101,000 L: 3,101,000 M: N: P: 130 Q: S R:
A:
B: D: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O: B001
P: 10 Q: R:
A: 1. 철
거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38,666,050 H: 4,591,716 J: 23,310,085 L: 10,764,249 M: N: P: 20 Q: R: H-AD-0005 T: F BI: H-AD-0005 →
A:
가) 철거공사 B: D: E: F: 10,093,735 H: 1,877,080 J: 7,024,827 L: 1,191,828 M: N: P: 30 Q: R: H-AD-0006 T: F BI: H-AD-0006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83 D: M3 E: 23,180 F: 1,923,940 G: 4,274 H: 354,742 I: 15,722 J: 1,304,926 K: 3,184 L: 264,272 M: #.1 N: P: 40 Q: R: H-AD-0010 T: F BI: H-AD-0010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512 D: M E: 2,636 F: 1,349,632 G: 792 H: 405,504 I: 1,760 J: 901,120 K: 84 L: 43,008 M: #.2 N: P: 50 Q: R: H-AD-0020 T: T BI: H-AD-0020 →
A: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B: A-TYPE C: 42 D: M2 E: 3,834 F: 161,028 G: 124 H: 5,208 I: 3,568 J: 149,856 K: 142 L: 5,964 M: #.3 N: P: 60 Q: R: H-AD-0030 T: F BI: H-AD-0030 →
A:
보도용 블럭 철거 및 재설치 B: C: 33 D: M2 E: 16,242 F: 535,986 G: 1,180 H: 38,940 I: 14,175 J: 467,775 K: 887 L: 29,271 M: No.1 N: P: 70 Q: R: H-AD-0040 T: F BI: H-AD-0040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대형30CM미만 C: 85 D: M3 E: 29,731 F: 2,527,135 G: 5,482 H: 465,970 I: 20,165 J: 1,714,025 K: 4,084 L: 347,140 M: #.5 N: P: 80 Q: R: H-AD-0050 T: F BI: H-AD-0050 →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이상 C: 25 D: M3 E: 90,449 F: 2,261,225 G: 14,076 H: 351,900 I: 67,209 J: 1,680,225 K: 9,164 L: 229,100 M: #.6 N: P: 90 Q: R: H-AD-0060 T: F BI: H-AD-0060 →
A:
구조물헐기(무근) B: T=30CM미만 C: 14 D: M3 E: 29,731 F: 416,234 G: 5,482 H: 76,748 I: 20,165 J: 282,310 K: 4,084 L: 57,176 M: #.7 N: P: 100 Q: R: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09 D: M3 E: 4,395 F: 918,555 G: 852 H: 178,068 I: 2,510 J: 524,590 K: 1,033 L: 215,897 M: #.8 N: P: 110 Q: R:
A:
B: D: E: F: H: J: L: M: N: P: 120 Q: R: H-AD-0070 T: F BI: H-AD-0070 →
A:
나) 수목제거 B: D: E: F: 82,756 H: 27,006 J: 39,982 L: 15,768 M: N: P: 130 Q: R:
A:
수목제거 B: 굴삭기 0.7㎥ C: 2 D: 주 E: 41,378 F: 82,756 G: 13,503 H: 27,006 I: 19,991 J: 39,982 K: 7,884 L: 15,768 M: #.9 N: P: 140 Q: R:
A:
B: D: E: F: H: J: L: M: N: P: 150 Q: R: H-AD-0080 T: T BI: H-AD-0080 →
A:
다) 달조형물 철거 B: D: E: F: 28,357,869 H: 2,687,630 J: 16,245,276 L: 9,424,963 M: N: P: 160 Q: R:
A:
달조형물 철거 B: C: 1 D: 식 E: 28,357,869 F: 28,357,869 G: 2,687,630 H: 2,687,630 I: 16,245,276 J: 16,245,276 K: 9,424,963 L: 9,424,963 M: No.2 N: P: 170 Q: R:
A:
B: D: E: F: H: J: L: M: N: P: 180 Q: R:
A:
라) 임목폐기물 처리 B: D: E: F: 131,690 H: J: L: 131,690 M: N: P: 190 Q: R: GTR105320 BI: GTR105320 →
A:
라-1) 임목폐기물 처리비 B: D: E: F: 75,000 H: J: L: 75,000 M: N: P: 200 Q: R: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C: 1 D: TON E: 75,000 F: 75,000 G: H: I: J: K: 75,000 L: 75,000 M: GTR105320 N: P: 210 Q: R:
A:
B: D: E: F: H: J: L: M: N: P: 220 Q: R: GTR105330 BI: GTR105330 →
A:
라-2) 임목폐기물 운반비 B: D: E: F: 56,690 H: J: L: 56,690 M: N: P: 230 Q: R: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30km이내, 24T C: 1 D: TON E: 56,690 F: 56,690 G: H: I: J: K: 56,690 L: 56,690 M: GTR105330 N: P: 240 Q: S R:
A:
B: D: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O: B002
P: 10 Q: R:
A: 2. 토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3,729,057 H: 979,772 J: 1,980,504 L: 768,781 M: N: P: 20 Q: R: H-AD-0090 T: F BI: H-AD-0090 →
A:
가) 흙깎기 B: D: E: F: 527,653 H: 102,340 J: 301,301 L: 124,012 M: N: P: 30 Q: R:
A:
흙깎기 B: 굴삭기 0.7㎥ C: 301 D: M3 E: 1,753 F: 527,653 G: 340 H: 102,340 I: 1,001 J: 301,301 K: 412 L: 124,012 M: #.10 N: P: 40 Q: R: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H-AD-0100 T: F BI: H-AD-0100 →
A:
나) 흙쌓기 B: D: E: F: 1,324,143 H: 286,572 J: 723,444 L: 314,127 M: N: P: 60 Q: R:
A:
흙쌓기 B: 노체 C: 501 D: M3 E: 2,643 F: 1,324,143 G: 572 H: 286,572 I: 1,444 J: 723,444 K: 627 L: 314,127 M: #.11 N: P: 70 Q: R:
A:
B: D: E: F: H: J: L: M: N: P: 80 Q: R: H-AD-0110 T: F BI: H-AD-0110 →
A:
다) 토공운반 B: D: E: F: 1,273,644 H: 355,752 J: 587,250 L: 330,642 M: N: P: 90 Q: R:
A:
사토 운반(덤프) B: D.T24 L=3.0km C: 162 D: M3 E: 7,862 F: 1,273,644 G: 2,196 H: 355,752 I: 3,625 J: 587,250 K: 2,041 L: 330,642 M: #.12 N: P: 100 Q: R:
A:
B: D: E: F: H: J: L: M: N: P: 110 Q: R: H-AD-0400 T: F BI: H-AD-0400 →
A:
라) 법면보호공 B: D: E: F: 603,617 H: 235,108 J: 368,509 L: M: N: P: 120 Q: R:
A: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53 D: M2 E: 11,389 F: 603,617 G: 4,436 H: 235,108 I: 6,953 J: 368,509 K: L: M: #.35 N: P: 130 Q: S R:
A:
B: D: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O: B003
P: 10 Q: R:
A: 3. 우
수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261,335 H: 17,878 J: 225,012 L: 18,445 M: N: P: 20 Q: R: H-AD-0150 T: F BI: H-AD-0150 →
A:
가) 토 공 B: 0.8*0.8*H600 D: E: F: 20,049 H: 920 J: 18,100 L: 1,029 M: N: P: 30 Q: R: H-AD-0160 T: F BI: H-AD-0160 →
A:
터파기(토사) B: 기계80%, 인력20% C: 2 D: M3 E: 7,701 F: 15,402 G: 166 H: 332 I: 7,333 J: 14,666 K: 202 L: 404 M: #.13 N: P: 40 Q: R: H-AD-0170 T: F BI: H-AD-0170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 C: 1 D: M3 E: 3,499 F: 3,499 G: 366 H: 366 I: 2,778 J: 2,778 K: 355 L: 355 M: #.15 N: P: 50 Q: R:
A:
잔토처리 (토사) B: 굴삭기 0.7㎥ C: 1 D: M3 E: 1,148 F: 1,148 G: 222 H: 222 I: 656 J: 656 K: 270 L: 270 M: #.16 N: P: 60 Q: R:
A:
B: D: E: F: H: J: L: M: N: P: 70 Q: R: H-AD-0380 T: F BI: H-AD-0380 →
A:
나) 연직구체 설치 B: 0.8*0.8*H600 D: E: F: 241,286 H: 16,958 J: 206,912 L: 17,416 M: N: P: 80 Q: R: H-AD-0420 T: F BI: H-AD-0420 →
A:
콘크리트 절단 B: C: 5 D: M E: 2,636 F: 13,180 G: 792 H: 3,960 I: 1,760 J: 8,800 K: 84 L: 420 M: #.33 N: P: 90 Q: R: H-AD-0430 T: T BI: H-AD-0430 →
A:
콘크리트 치핑 B: C: 3 D: M2 E: 32,787 F: 98,361 G: 2,428 H: 7,284 I: 30,359 J: 91,077 K: L: M: #.37 N: P: 100 Q: R: H-AD-0440 T: T BI: H-AD-0440 →
A:
몰탈 B: 1:2 C: 0.011 D: M3 E: 296,584 F: 3,261 G: 183,700 H: 2,020 I: 112,884 J: 1,241 K: L: M: No.7 N: P: 110 Q: R: H-AD-0450 T: F BI: H-AD-0450 →
A:
사다리설치 B: Φ19,PE코팅 C: 2 D: EA E: 800 F: 1,600 G: H: I: J: K: 800 L: 1,600 M: No.8 N: P: 120 Q: R:
A:
PC집수정 설치(연직구체) B: 800*800*H600 (D900) C: 1 D: 개 E: 124,884 F: 124,884 G: 3,694 H: 3,694 I: 105,794 J: 105,794 K: 15,396 L: 15,396 M: #.38 N: P: 130 Q: S R:
A:
B: D: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O: B004
P: 10 Q: R:
A: 4. 구
조
물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6,449,696 H: 668,950 J: 5,471,383 L: 309,363 M: N: P: 20 Q: R: H-AD-0150 T: F BI: H-AD-0150 →
A:
가) 토 공 B: D: E: F: 1,681,210 H: 76,948 J: 1,517,779 L: 86,483 M: N: P: 30 Q: R: H-AD-0160 T: F BI: H-AD-0160 →
A:
터파기(토사) B: 기계80%, 인력20% C: 169 D: M3 E: 7,701 F: 1,301,469 G: 166 H: 28,054 I: 7,333 J: 1,239,277 K: 202 L: 34,138 M: #.13 N: P: 40 Q: R: H-AD-0170 T: F BI: H-AD-0170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 C: 79 D: M3 E: 3,499 F: 276,421 G: 366 H: 28,914 I: 2,778 J: 219,462 K: 355 L: 28,045 M: #.15 N: P: 45 Q: R:
A:
잔토처리 (토사) B: 굴삭기 0.7㎥ C: 90 D: M3 E: 1,148 F: 103,320 G: 222 H: 19,980 I: 656 J: 59,040 K: 270 L: 24,300 M: #.16 N: P: 50 Q: R:
A:
B: D: E: F: H: J: L: M: N: P: 60 Q: R: H-AD-0180 T: F BI: H-AD-0180 →
A:
나) 수상공연장 기초 설치 B: W4.0m×L5.0m×H1.6m D: E: F: 4,768,486 H: 592,002 J: 3,953,604 L: 222,880 M: N: P: 70 Q: R: H-AD-0190 T: F BI: H-AD-019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60 D: M3 E: 33,260 F: 1,995,600 G: 3,404 H: 204,240 I: 26,368 J: 1,582,080 K: 3,488 L: 209,280 M: #.17 N: P: 80 Q: R: H-AD-0200 T: F BI: H-AD-0200 →
A:
거푸집 B: 유로폼, 간단 C: 58 D: M2 E: 36,993 F: 2,145,594 G: 5,410 H: 313,780 I: 31,583 J: 1,831,814 K: L: M: #.18 N: P: 85 Q: R: H-AD-0210 T: T BI: H-AD-0210 →
A:
잡석부설및다짐 B: 소형장비 C: 10 D: M3 E: 11,997 F: 119,970 G: 1,061 H: 10,610 I: 9,576 J: 95,760 K: 1,360 L: 13,600 M: #.19 N: P: 87 Q: R: H-AD-0220 T: F BI: H-AD-022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 C: 0.558 D: TON E: 851,145 F: 474,938 G: 82,502 H: 46,036 I: 768,643 J: 428,902 K: L: M: No.3 N: P: 89 Q: R:
A:
PE비닐깔기 B: t=0.2mm C: 22 D: M2 E: 1,472 F: 32,384 G: 788 H: 17,336 I: 684 J: 15,048 K: L: M: #.20 N: P: 90 Q: S R:
A:
B: D: E: F: H: J: L: M: N:
A:
B: D: E: F: H: J: L: M: N: O: B005
P: 10 Q: R:
A: 5. 부
대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84,375,775 H: 44,069,067 J: 13,058,525 L: 27,248,183 M: N: P: 20 Q: R: H-AD-0230 T: T BI: H-AD-0230 →
A:
가) 세륜세차시설 B: D: E: F: 19,671,483 H: 15,519,370 J: 3,875,922 L: 276,191 M: N: P: 30 Q: R:
A:
세륜세차시설 B: C: 1 D: 개소 E: 19,671,483 F: 19,671,483 G: 15,519,370 H: 15,519,370 I: 3,875,922 J: 3,875,922 K: 276,191 L: 276,191 M: No.4 N: P: 40 Q: R: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H-AD-0240 T: F BI: H-AD-0240 →
A:
나) 가설사무실 B: D: E: F: 22,791,870 H: J: L: 22,791,870 M: N: P: 60 Q: R:
A:
가설사무소(3.0×6.0) B: 콘테이너 (사무실, 실험실, 창고, 휴게실 등) C: 15 D: 동 E: 1,519,458 F: 22,791,870 G: H: I: J: K: 1,519,458 L: 22,791,870 M: #.21 N: P: 70 Q: R:
A:
B: D: E: F: H: J: L: M: N: P: 80 Q: R: H-AD-0250 T: F BI: H-AD-0250 →
A:
다) 가설휀스 B: D: E: F: 40,082,204 H: 28,549,697 J: 9,182,603 L: 2,349,904 M: N: P: 90 Q: R: H-AD-0260 T: T BI: H-AD-0260 →
A:
가설휀스(12개월) B: EGI휀스+분진망 C: 167 D: 경간 E: 203,708 F: 34,019,236 G: 141,919 H: 23,700,473 I: 53,197 J: 8,883,899 K: 8,592 L: 1,434,864 M: #.22 N: P: 100 Q: R:
A:
홀딩도어 설치 B: H6.0*W10.0 C: 1 D: 개소 E: 6,062,968 F: 6,062,968 G: 4,849,224 H: 4,849,224 I: 298,704 J: 298,704 K: 915,040 L: 915,040 M: No.5 N: P: 110 Q: R:
A:
B: D: E: F: H: J: L: M: N: P: 120 Q: R: H-AD-0270 T: F BI: H-AD-0270 →
A:
라) 운반비 B: D: E: F: 1,830,218 H: J: L: 1,830,218 M: N: P: 130 Q: R: H-AD-0280 T: F BI: H-AD-0280 →
A:
철근운반비 B: L=30km C: 1.551 D: TON E: 13,898 F: 21,555 G: H: I: J: K: 13,898 L: 21,555 M: #.24 N: P: 140 Q: R: H-AD-0290 T: F BI: H-AD-0290 →
A:
골재운반비 B: D.T24 L=5.0km C: 45 D: M3 E: 4,732 F: 212,940 G: H: I: J: K: 4,732 L: 212,940 M: #.25 N: P: 150 Q: S R:
A:
중기운반비 B: L=5km까지 C: 1 D: 식 E: 1,595,723 F: 1,595,723 G: H: I: J: K: 1,595,723 L: 1,595,723 M: #.26 N:
A:
B: D: E: F: H: J: L: M: N: O: B006
P: 10 Q: R: M-AD-0010 BI: M-AD-0010 →
A: 6. 사
급
자
재 B: 순공사비 C: 1 D: 식 F: 3,003,785 H: 3,003,785 J: L: M: N: P: 20 Q: R: M-AD-0020 BI: M-AD-0020 →
A:
이형철근 B: HD13mm C: 0.976 D: TON E: 835,000 F: 814,960 G: 835,000 H: 814,960 I: K: M: M-AD-0010 N: P: 30 Q: R: M-AD-0070 BI: M-AD-0070 →
A:
이형철근 B: HD16mm C: 0.575 D: TON E: 835,000 F: 480,125 G: 835,000 H: 480,125 I: K: M: M-AD-0020 N: P: 40 Q: R: M-AD-0060 BI: M-AD-0060 →
A:
PC집수정(0.8*0.8) B: 연직구체, H600 C: 1 D: EA E: 416,700 F: 416,700 G: 416,700 H: 416,700 I: K: M: M-AD-0070 N: P: 50 Q: R:
A:
잡석(시내도착도) B: D40mm이하 C: 45 D: M3 E: 16,000 F: 32,000 G: 16,000 H: 32,000 I: K: M: M-AD-0060 N: P: 60 Q: S R:
A:
B: D: E: 28,000 F: 1,260,000 G: 28000 H: 1,260,000 I: 0 K: 0 M: N:
A:
B: D: E: F: H: J: L: M: N: O: C001
E: 0 F: 0 H: 0 J: 0 L: 0 P: 10 Q: R: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M: N: P: 20 Q: R: M-AD-0090 BI: M-AD-0090 →
A:
가) 레미콘 B: (부가세포함) D: F: 9,470,000 H: 9,419,138 J: L: 50,862 M: N: P: 30 Q: R: M-AD-0100 AA: EQ+ = AB: 65109.4092 AC: EQ = AD: 65109.4092 BI: M-AD-0100 →
A:
레미콘 B: 25-18-80 C: 28 D: M3 E: F: 9,470,000 H: 9,419,138 J: L: 50,862 M: M-AD-0090 N: P: 40 Q: R: F X: .EQ=MA(20,0,30)*0.54/100

AA: MA+ = AB: 80 AC: MA = AD: 80
A:
레미콘 B: 25-30-120 C: 61 D: M3 E: 94,220 F: 2,638,160 G: 94,220 H: 2,638,160 I: K: M: M-AD-0100 N: P: 50 Q: R: F X: .MA = INT(tot(10,0,40)/1000)*1000-tot(10,0,40)+100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111,160 F: 6,780,760 G: 111160 H: 6,780,760 I: 0 K: 0 M: N: P: 60 Q: R:
A:
단위조정 B: D: E: F: 50,862 H: J: L: 50,862 M: N: P: 70 Q: S R:
A:
B: D: E: F: 218 H: 218 J: L: M: N:
A:
B: D: E: F: H: J: L: M: N: O: C002
E: 0 F: 0 H: 0 J: 0 L: 0 P: 10 Q: R:
A: ◇ 안전관리비 B: C: 1 D: P.S M: N: P: 20 Q: R: PS-AA-0030 T: T BI: PS-AA-0030 →
A:
가) 안전관리비 B: D: F: 11,998,000 H: J: L: 11,998,000 M: N: P: 50 Q: R:
A: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비용 B: 소음, 진동 C: 1 D: 식 E: F: 10,000,000 H: J: L: 10,000,000 M: No.10 N: P: 60 Q: R:
A:
B: D: E: 10,000,000 F: 10,000,000 G: 0 H: I: 0 J: K: 10000000 L: 10,000,000 M: N: P: 80 Q: R: PS-AA-0020 T: F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I: PS-AA-0020 →
A:
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E: F: H: J: L: M: N: P: 90 Q: R: F X: .EQ = INT(tot(10,0,80)/1000)*1000-tot(10,0,80)+1000

A:
교통안전관리비 B: 교통안전입간판 C: 1 D: P.S E: F: 1,998,000 H: J: L: 1,998,000 M: #.39 N: P: 100 Q: R:
A:
단위조정 B: D: E: 1,997,319 F: 1,997,319 G: 0 H: I: 0 J: K: 1997319 L: 1,997,319 M: N: P: 110 Q: S R:
A:
B: D: E: F: 681 H: J: L: 681 M: N:
A:
B: D: E: F: H: J: L: M: N: O: C003
E: 0 F: 0 H: 0 J: 0 L: 0 P: 10 Q: R:
A: ○ 품질관리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P.S M: N: P: 20 Q: R: GTR105090 BI: GTR105090 →
A:
가) 품질시험비 B: D: F: 3,101,000 H: J: L: 3,101,000 M: N: P: 30 Q: R: GTR105100 BI: GTR105100 →
A:
성토용흙 B: 다짐시험(KS F 2312) C: 1 D: 회 E: F: 1,997,000 H: J: L: 1,997,000 M: GTR105090 N: P: 40 Q: R: GTR105110 BI: GTR105110 →
A:
성토용흙 B: 함수비시험(KS F 2306) C: 1 D: 회 E: 226,000 F: 226,000 G: H: I: J: K: 226,000 L: 226,000 M: GTR105100 N: P: 50 Q: R: GTR105120 BI: GTR105120 →
A:
성토용흙 B: 흙밀도시험(KS F 2308) C: 1 D: 회 E: 16,000 F: 16,000 G: H: I: J: K: 16,000 L: 16,000 M: GTR105110 N: P: 60 Q: R: GTR105130 BI: GTR105130 →
A:
골재시험 B: 골재체가름시험(KS F 2502) C: 2 D: 회 E: 69,000 F: 69,000 G: H: I: J: K: 69,000 L: 69,000 M: GTR105120 N: P: 70 Q: R: GTR105140 BI: GTR105140 →
A:
골재시험 B: 밀도및흡수율시험(KS F 2503) C: 2 D: 회 E: 236,000 F: 472,000 G: H: I: J: K: 236,000 L: 472,000 M: GTR105130 N: P: 80 Q: R: GTR105150 BI: GTR105150 →
A:
골재시험 B: 마모시험(KS F 2508) C: 2 D: 회 E: 44,000 F: 88,000 G: H: I: J: K: 44,000 L: 88,000 M: GTR105140 N: P: 90 Q: R: GTR105160 BI: GTR105160 →
A:
콘크리트시험 B: 슬럼프및흐름시험(KS F 2402) C: 3 D: 회 E: 49,000 F: 98,000 G: H: I: J: K: 49,000 L: 98,000 M: GTR105150 N: P: 100 Q: R: GTR105170 BI: GTR105170 →
A:
콘크리트시험 B: 공기함시험(KS F 2421) C: 3 D: 회 E: 10,000 F: 30,000 G: H: I: J: K: 10,000 L: 30,000 M: GTR105160 N: P: 110 Q: R: GTR105180 BI: GTR105180 →
A:
콘크리트시험 B: 휨강도시험(KS F 2408) C: 3 D: 회 E: 23,000 F: 69,000 G: H: I: J: K: 23,000 L: 69,000 M: GTR105170 N: P: 120 Q: R: GTR105190 BI: GTR105190 →
A:
석재시험 B: 흡수율및비중시험(KS F 2518) C: 1 D: 회 E: 36,000 F: 108,000 G: H: I: J: K: 36,000 L: 108,000 M: GTR105180 N: P: 130 Q: R: GTR105300 BI: GTR105300 →
A:
석재시험 B: 압축강도시험(KS F 2519) C: 1 D: 회 E: 53,000 F: 53,000 G: H: I: J: K: 53,000 L: 53,000 M: GTR105190 N: P: 140 Q: R:
A:
기타경비 B: 안동시기준 C: 4 D: 회 E: 32,000 F: 32,000 G: H: I: J: K: 32,000 L: 32,000 M: GTR105300 N: P: 150 Q: R:
A:
B: D: E: 184,000 F: 736,000 G: 0 H: I: 0 J: K: 184000 L: 736,000 M: N: P: 160 Q: R: PJ-AA-0010 T: T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I: PJ-AA-0010 →
A:
나) 품질관리 활동비 B: D: E: F: H: J: L: M: N: P: 170 Q: R: F X: .EQ = INT(tot(20,0,160)/1000)*1000-tot(20,0,160)+1000

A:
품질관리 활동비 B: C: 12 D: 개월 E: F: 1,104,000 H: J: L: 1,104,000 M: No.9 N: P: 180 Q: R:
A:
단위조정 B: D: E: 91,982 F: 1,103,784 G: 0 H: I: 0 J: K: 91982 L: 1,103,784 M: N: P: 190 Q: S R:
A:
B: D: E: F: 216 H: J: L: 216 M: N:
A:
B: D: E: F: H: J: L: M: N:

[시트: 조경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443,519,302 J: 164,795,410 L: 251,645,172 N: 27,078,720 O:
B: C: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D: 조경공사 F: G: 0 H: 443,519,302 J: 164,795,410 L: 251,645,172 N: 27,078,720 O:
B: C: D: F: G: 0 H: 0 O:
B: 1. C: 식재공사 D: F: G: 0 H: 36,889,388 J: 23,261,144 L: 7,713,613 N: 5,914,631 O:
B: 1-1 C: 낙엽교목(이식) D: F: G: 0 H: 34,262,157 J: 22,493,451 L: 5,904,598 N: 5,864,108 O:
B: C: 단풍나무(이식) D: R21(B16) E: 1 F: 주 G: 698,108 H: 698,108 I: 471,917 J: 471,917 K: 125,110 L: 125,110 M: 101,081 N: 101,081 O: 일위1참조
B: C: 단풍나무(이식) D: R22(B18) E: 1 F: 주 G: 712,073 H: 712,073 I: 483,640 J: 483,640 K: 125,801 L: 125,801 M: 102,632 N: 102,632 O: 일위2참조
B: C: 배롱나무(이식) D: R10(B8) E: 1 F: 주 G: 258,442 H: 258,442 I: 194,803 J: 194,803 K: 40,986 L: 40,986 M: 22,653 N: 22,653 O: 일위3참조
B: C: 배롱나무(이식) D: R15(B12) E: 1 F: 주 G: 364,607 H: 364,607 I: 275,313 J: 275,313 K: 55,751 L: 55,751 M: 33,543 N: 33,543 O: 일위4참조
B: C: 배롱나무(이식) D: R20(B16) E: 1 F: 주 G: 568,470 H: 568,470 I: 390,710 J: 390,710 K: 105,488 L: 105,488 M: 72,272 N: 72,272 O: 일위5참조
B: C: 배롱나무(이식) D: R25(B20) E: 2 F: 주 G: 707,972 H: 1,415,944 I: 474,399 J: 948,798 K: 129,197 L: 258,394 M: 104,376 N: 208,752 O: 일위6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16(B12) E: 1 F: 주 G: 379,807 H: 379,807 I: 275,313 J: 275,313 K: 70,951 L: 70,951 M: 33,543 N: 33,543 O: 일위7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19(B15) E: 2 F: 주 G: 367,205 H: 734,410 I: 276,760 J: 553,520 K: 56,251 L: 112,502 M: 34,194 N: 68,388 O: 일위8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20(B16) E: 4 F: 주 G: 568,470 H: 2,273,880 I: 390,710 J: 1,562,840 K: 105,488 L: 421,952 M: 72,272 N: 289,088 O: 일위9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22(B18) E: 3 F: 주 G: 698,108 H: 2,094,324 I: 471,917 J: 1,415,751 K: 125,110 L: 375,330 M: 101,081 N: 303,243 O: 일위10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23(B18) E: 2 F: 주 G: 698,108 H: 1,396,216 I: 471,917 J: 943,834 K: 125,110 L: 250,220 M: 101,081 N: 202,162 O: 일위11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28(B22) E: 3 F: 주 G: 707,972 H: 2,123,916 I: 474,399 J: 1,423,197 K: 129,197 L: 387,591 M: 104,376 N: 313,128 O: 일위12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31(B25) E: 2 F: 주 G: 973,522 H: 1,947,044 I: 640,114 J: 1,280,228 K: 176,085 L: 352,170 M: 157,323 N: 314,646 O: 일위13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33(B25) E: 1 F: 주 G: 973,522 H: 973,522 I: 640,114 J: 640,114 K: 176,085 L: 176,085 M: 157,323 N: 157,323 O: 일위14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34(B28) E: 1 F: 주 G: 973,522 H: 973,522 I: 640,114 J: 640,114 K: 176,085 L: 176,085 M: 157,323 N: 157,323 O: 일위15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35(B28) E: 1 F: 주 G: 978,250 H: 978,250 I: 642,535 J: 642,535 K: 176,978 L: 176,978 M: 158,737 N: 158,737 O: 일위16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36(B28) E: 2 F: 주 G: 978,250 H: 1,956,500 I: 642,535 J: 1,285,070 K: 176,978 L: 353,956 M: 158,737 N: 317,474 O: 일위17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37(B28) E: 2 F: 주 G: 978,250 H: 1,956,500 I: 642,535 J: 1,285,070 K: 176,978 L: 353,956 M: 158,737 N: 317,474 O: 일위18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40(B32) E: 1 F: 주 G: 1,246,538 H: 1,246,538 I: 783,842 J: 783,842 K: 213,601 L: 213,601 M: 249,095 N: 249,095 O: 일위19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42(B32) E: 3 F: 주 G: 1,435,765 H: 4,307,295 I: 895,181 J: 2,685,543 K: 224,435 L: 673,305 M: 316,149 N: 948,447 O: 일위20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45(B36) E: 3 F: 주 G: 1,444,746 H: 4,334,238 I: 899,500 J: 2,698,500 K: 225,823 L: 677,469 M: 319,423 N: 958,269 O: 일위21참조
B: C: 은행나무(이식) D: R50(B40) E: 1 F: 주 G: 1,834,141 H: 1,834,141 I: 1,059,279 J: 1,059,279 K: 308,415 L: 308,415 M: 466,447 N: 466,447 O: 일위22참조
B: C: 이팝나무(이식) D: R18(B15) E: 2 F: 주 G: 367,205 H: 734,410 I: 276,760 J: 553,520 K: 56,251 L: 112,502 M: 34,194 N: 68,388 O: 일위23참조
B: C: D: F: G: 0 H: 0 O:
B: 1-2 C: 낙엽교목(신규) D: F: G: 0 H: 2,627,231 J: 767,693 L: 1,809,015 N: 50,523 O:
B: C: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D: H3.0xW1.2 E: 11 F: 주 G: 176,721 H: 1,943,931 I: 43,963 J: 483,593 K: 128,165 L: 1,409,815 M: 4,593 N: 50,523 O: 일위24참조
B: C: 회양목 D: H3.0xW0.3 E: 100 F: 주 G: 6,833 H: 683,300 I: 2,841 J: 284,100 K: 3,992 L: 399,200 M: 0 N: 0 O: 일위25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시설물공사 D: F: G: 0 H: 382,168,762 J: 125,917,498 L: 236,730,361 N: 19,520,903 O:
B: C: 광장스탠드 D: E: 1 F: 식 G: 1,190,512 H: 1,190,512 I: 1,098,411 J: 1,098,411 K: 46,575 L: 46,575 M: 45,526 N: 45,526 O: 일위44참조
B: C: 수변스탠드 D: E: 1 F: 식 G: 117,962,000 H: 117,962,000 I: 85,291,885 J: 85,291,885 K: 15,872,534 L: 15,872,534 M: 16,797,581 N: 16,797,581 O: 일위45참조
B: C: 옹벽A D: E: 1 F: 식 G: 3,917,431 H: 3,917,431 I: 3,502,439 J: 3,502,439 K: 383,721 L: 383,721 M: 31,271 N: 31,271 O: 일위50참조
B: C: 옹벽B D: E: 1 F: 식 G: 4,007,471 H: 4,007,471 I: 3,583,068 J: 3,583,068 K: 392,406 L: 392,406 M: 31,997 N: 31,997 O: 일위51참조
B: C: 옹벽C D: E: 1 F: 식 G: 748,268 H: 748,268 I: 668,087 J: 668,087 K: 74,248 L: 74,248 M: 5,933 N: 5,933 O: 일위52참조
B: C: 운영통제실 D: 9,100x3,400x3,250 E: 1 F: 개소 G: 772,536 H: 772,536 I: 576,981 J: 576,981 K: 162,728 L: 162,728 M: 32,827 N: 32,827 O: 일위55참조
B: C: 안전난간A D: W1,500xH1,100 E: 11 F: 경간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6참조
B: C: 안전난간B D: W2,000xH1,200 E: 13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57참조
B: C: 접안시설 D: 측면부력형 부잔교 E: 1 F: 식 G: 253,570,544 H: 253,570,544 I: 31,196,627 J: 31,196,627 K: 219,798,149 L: 219,798,149 M: 2,575,768 N: 2,575,768 O: 일위5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포장공사 D: F: G: 0 H: 24,461,152 J: 15,616,768 L: 7,201,198 N: 1,643,186 O:
B: C: 인조화강석블럭A D: T60, 투수 E: 234.8 F: ㎡ G: 25,232 H: 5,924,472 I: 15,131 J: 3,552,758 K: 8,143 L: 1,911,976 M: 1,958 N: 459,738 O: 일위65참조
B: C: 인조화강석블럭B D: T80, 투수 E: 434 F: ㎡ G: 28,150 H: 12,217,100 I: 16,463 J: 7,144,942 K: 9,522 L: 4,132,548 M: 2,165 N: 939,610 O: 일위66참조
B: C: 인조화강석블럭C D: T80, 불투수 E: 10 F: ㎡ G: 29,447 H: 294,470 I: 21,617 J: 216,170 K: 6,579 L: 65,790 M: 1,251 N: 12,510 O: 일위67참조
B: C: 녹지경계석 D: 150x150x1,000(직선) E: 49 F: m G: 27,551 H: 1,349,999 I: 21,502 J: 1,053,598 K: 4,947 L: 242,403 M: 1,102 N: 53,998 O: 일위68참조
B: C: 녹지경계석 D: 150x150x1,000(곡선) E: 19 F: m G: 29,317 H: 557,023 I: 22,948 J: 436,012 K: 5,115 L: 97,185 M: 1,254 N: 23,826 O: 일위69참조
B: C: 포장경계석 D: 100x100x1,000(직선) E: 156 F: m G: 26,398 H: 4,118,088 I: 20,598 J: 3,213,288 K: 4,816 L: 751,296 M: 984 N: 153,504 O: 일위70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4. C: 관급자재대 D: F: G: 0 H: 763,640,000 J: 0 L: 759,509,640 N: 4,130,360 O:
B: 4-1 C: 도급자관급 D: F: G: 0 H: 348,860,000 J: 0 L: 346,962,640 N: 1,897,360 O:
B: 1) C: 레미콘 D: F: G: 0 H: 1,570,000 J: 0 L: 1,554,820 N: 15,180 O:
B: C: 레미콘 D: 25-18-80 E: 6 F: ㎥ G: 94,220 H: 565,320 I: 0 J: 0 K: 94,220 L: 565,320 M: 0 N: 0 O: 관급
B: C: 레미콘 D: 25-21-80 E: 10 F: ㎥ G: 98,950 H: 989,500 I: 0 J: 0 K: 98,950 L: 989,5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554,820 H: 15,180 M: 1,554,820 N: 15,180 O:
B: C: D: F: G: 0 H: 0 O:
B: 2) C: 시설물 D: F: G: 0 H: 323,610,000 J: 0 L: 321,863,700 N: 1,746,300 O:
B: C: 스탠드석 D: 2,000x2,000x530 E: 329 F: ㎡ G: 860,000 H: 282,940,000 I: 0 J: 0 K: 860,000 L: 282,940,000 M: 0 N: 0 O: 관급
B: C: 계단석 D: 2,000x2,000x300 E: 21 F: ㎡ G: 234,500 H: 4,924,500 I: 0 J: 0 K: 234,500 L: 4,924,500 M: 0 N: 0 O: 관급
B: C: 평석 D: 2,000x2,000x180 E: 125 F: ㎡ G: 214,000 H: 26,750,000 I: 0 J: 0 K: 214,000 L: 26,750,000 M: 0 N: 0 O: 관급
B: C: 옹벽블럭(마감) D: 200x300xH75 E: 169 F: 개 G: 2,600 H: 439,400 I: 0 J: 0 K: 2,600 L: 439,400 M: 0 N: 0 O: 관급
B: C: 옹벽블럭(본체) D: 260x410xH150 E: 44 F: ㎡ G: 143,000 H: 6,292,000 I: 0 J: 0 K: 143,000 L: 6,292,000 M: 0 N: 0 O: 관급
B: C: 옹벽블럭 연결핀 D: Φ17.5x100 E: 1,726 F: 개 G: 300 H: 517,800 I: 0 J: 0 K: 300 L: 517,8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321,863,700 H: 1,746,300 M: 321,863,700 N: 1,746,300 O:
B: C: D: F: G: 0 H: 0 O:
B: 3) C: 포장 D: F: G: 0 H: 23,680,000 J: 0 L: 23,544,120 N: 135,880 O:
B: C: 인조화강석블럭A D: T60, 투수 E: 245 F: ㎡ G: 25,500 H: 6,247,500 I: 0 J: 0 K: 25,500 L: 6,247,500 M: 0 N: 0 O: 관급
B: C: 인조화강석블럭B D: T80, 투수 E: 452 F: ㎡ G: 24,000 H: 10,848,000 I: 0 J: 0 K: 24,000 L: 10,848,000 M: 0 N: 0 O: 관급
B: C: 인조화강석블럭C D: T80, 불투수 E: 11 F: ㎡ G: 25,500 H: 280,500 I: 0 J: 0 K: 25,500 L: 280,500 M: 0 N: 0 O: 관급
B: C: 녹지경계석 D: 150x150x1,000(직선) E: 51 F: 개 G: 17,880 H: 911,880 I: 0 J: 0 K: 17,880 L: 911,880 M: 0 N: 0 O: 관급
B: C: 녹지경계석 D: 150x150x1,000(곡선) E: 20 F: 개 G: 29,040 H: 580,800 I: 0 J: 0 K: 29,040 L: 580,800 M: 0 N: 0 O: 관급
B: C: 녹지경계석 D: 150x150x1,000(곡선) E: 161 F: 개 G: 29,040 H: 4,675,440 I: 0 J: 0 K: 29,040 L: 4,675,44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3,544,120 H: 135,880 M: 23,544,120 N: 135,880 O:
B: C: D: F: G: 0 H: 0 O:
B: 4-2 C: 관급자관급 D: F: G: 0 H: 414,780,000 J: 0 L: 412,547,000 N: 2,233,000 O:
B: 1) C: 시설물 D: F: G: 0 H: 414,780,000 J: 0 L: 412,547,000 N: 2,233,000 O:
B: C: 데크로드 D: 1,500x1,500x1,174 E: 440 F: ㎡ G: 755,800 H: 332,552,000 I: 0 J: 0 K: 755,800 L: 332,552,000 M: 0 N: 0 O: 관급
B: C: 운영통제실 D: 9,100x3,400x3,250 E: 1 F: 개소 G: 48,500,000 H: 48,500,000 I: 0 J: 0 K: 48,500,000 L: 48,500,000 M: 0 N: 0 O: 관급
B: C: 안전난간A D: W1,500xH1,100 E: 11 F: 경간 G: 470,000 H: 5,170,000 I: 0 J: 0 K: 470,000 L: 5,170,000 M: 0 N: 0 O: 관급
B: C: 안전난간B D: W2,000xH1,200 E: 135 F: m G: 195,000 H: 26,325,000 I: 0 J: 0 K: 195,000 L: 26,325,0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412,547,000 H: 2,233,000 M: 412,547,000 N: 2,233,000 O:

[시트: 내역서(토목조경총괄-260710)]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D: 토목조경공사 F: O:
B: C: D: F: O:
B: 1. C: 토목공사 D: F: O:
B: 1-1 C: 제작장 설치 부대공사 D: F: O:
B: 1) C: 철거공 D: E: 1 F: 식 O:
B: 2) C: 토공 D: E: 1 F: 식 O:
B: 3) C: 우수공 D: E: 1 F: 식 O:
B: 4) C: 포장공 D: E: 1 F: 식 O:
B: 5) C: 부대공 D: E: 1 F: 식 O:
B: 6) C: 사급자재 D: E: 1 F: 식 O:
B: C: D: F: O:
B: 1-2 C: 토목공사 D: F: O:
B: 1) C: 철거공 D: E: 1 F: 식 O:
B: 2) C: 토공 D: E: 1 F: 식 O:
B: 3) C: 우수공 D: E: 1 F: 식 O:
B: 4) C: 구조물공 D: E: 1 F: 식 O:
B: 5) C: 부대공 D: E: 1 F: 식 O:
B: 6) C: 사급자재 D: E: 1 F: 식 O:
B: C: D: F: O:
B: 2. C: 조경공사 D: F: O:
B: 1 C: 식재공 D: F: O:
B: 1) C: 식재공사(이식) D: E: 1 F: 식 O:
B: 2) C: 식재공사(정식) D: E: 1 F: 식 O:
B: 3) C: 식재공사(신규) D: E: 1 F: 식 O:
B: 4) C: 식재유지관리(이식) D: E: 1 F: 식 O:
B: 2 C: 시설물공사 D: E: 1 F: 식 O:
B: 3 C: 포장공사 D: E: 1 F: 식 O:
B: 4 C: 사급자재 D: E: 1 F: 식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안전관리비 D: E: 1 F: 식 O:
B: 2. C: 품질관리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D: E: 1 F: 식 O:
B: C: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도급자관급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안동시) D: 25-18-080 E: 65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안동시) D: 25-21-080 E: 11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안동시) D: 25-30-120 E: 6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수변스탠드 D: F: O:
B: C: 스탠드석 D: 2,000x2,000x530 E: 336 F: ㎡ O: 관급
B: C: 계단석 D: 2,000x2,000x300 E: 21 F: ㎡ O: 관급
B: C: 평석 D: 2,000x2,000x180 E: 128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3) C: 인조화강석블럭 D: F: O:
B: C: 인조화강석블럭A D: T60, 투수 E: 279 F: ㎡ O: 관급
B: C: 인조화강석블럭B D: T80, 투수 E: 433 F: ㎡ O: 관급
B: C: 인조화강석블럭C D: T80, 불투수 E: 1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 C: 관급자관급 D: F: 식 O:
B: 1) C: 데크 D: F: O:
B: C: 데크계단구간 D: 1,500x1,200x1,900 E: 34 F: ㎡ O: 관급
B: C: 데크평구간 D: 1,500x1,500x1,475 E: 299 F: ㎡ O: 관급
B: C: 데크챌판 D: 1,000x1,500x75 E: 6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안전난간 D: F: O:
B: C: 안전난간A D: W1,500xH1,200 E: 20 F: m O: 관급
B: C: 안전난간B D: W2,000xH1,200 E: 141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폐기물)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콘크리트 처리비 C: TON
D: E: F: 29,396.0 G: 29,396 H: 2025년단가 I:
A: 혼합폐기물 처리비 C: TON
F: 68,563.0 G: 68,563 H: 2025년단가
A: 건설폐재류 운반비 C: TON F: 15,990.0 G: 15,990 H: 20톤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TON F: 56,690.0 G: 56,690 H: 20톤

===== 01 (조경)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D: 조경공사분 F: O:
B: C: D: F: O:
B: 1. C: 식재공사 D: F: O:
B: 1-1 C: 이식수목 D: F: O:
B: 1) C: 상록교목 D: F: O:
B: C: 소나무(이식) D: R55(B46) E: 1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15(B12) E: 10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17(B14) E: 2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18(B15) E: 1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19(B16) E: 2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21(B18) E: 1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23(B19) E: 2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26(B22) E: 1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31(B26) E: 1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32(B27) E: 1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33(B27) E: 1 F: 주
B: C: 전나무(이식) D: R38(B32) E: 1 F: 주
B: C: D: F: O:
B: 2) C: 낙엽교목 D: F: O:
B: C: 느티나무(이식) D: R10(B8) E: 1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R15(B12) E: 2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R20(B16) E: 1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R25(B20) E: 4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R30(B25) E: 1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R35(B28) E: 2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R37(B31) E: 1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R40(B32) E: 1 F: 주
B: C: 느티나무(이식) D: R50(B40) E: 3 F: 주
B: C: 단풍나무(이식) D: R15(B12) E: 1 F: 주
B: C: 단풍나무(이식) D: R20(B16) E: 2 F: 주
B: C: 단풍나무(이식) D: R21(B18) E: 1 F: 주
B: C: 단풍나무(이식) D: R22(B18) E: 1 F: 주
B: C: 단풍나무(이식) D: R25(B20) E: 12 F: 주
B: C: 배롱나무(이식) D: R10(B8) E: 1 F: 주
B: C: 배롱나무(이식) D: R15(B12) E: 1 F: 주
B: C: 배롱나무(이식) D: R20(B16) E: 1 F: 주
B: C: 배롱나무(이식) D: R25(B20) E: 1 F: 주
B: C: 벚나무(이식) D: R12(B10) E: 6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16(B13) E: 1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19(B16) E: 2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20(B16) E: 5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22(B18) E: 3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23(B19) E: 2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28(B22) E: 3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31(B26) E: 2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33(B27) E: 1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34(B28) E: 1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35(B28) E: 1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36(B30) E: 2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37(B31) E: 2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40(B32) E: 1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42(B35) E: 3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45(B36) E: 3 F: 주
B: C: 은행나무(이식) D: R50(B40) E: 1 F: 주
B: C: 이팝나무(이식) D: R15(B12) E: 3 F: 주
B: C: 이팝나무(이식) D: R18(B15) E: 2 F: 주
B: C: D: F: O:
B: 1-2 C: 정식수목 D: F: O:
B: C: 교목 D: F:
B: 1) C: 상록교목 D: F:
B: C: 소나무(정식) D: R55(B46) E: 1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15(B12) E: 10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17(B14) E: 2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18(B15) E: 1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19(B16) E: 2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21(B18) E: 1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23(B19) E: 2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26(B22) E: 1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31(B26) E: 1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32(B27) E: 1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33(B27) E: 1 F: 주
B: C: 전나무(정식) D: R38(B32) E: 1 F: 주
B: C: D: F:
B: 2) C: 낙엽교목 D: F:
B: C: 느티나무(정식) D: R10(B8) E: 1 F: 주
B: C: 느티나무(정식) D: R15(B12) E: 2 F: 주
B: C: 느티나무(정식) D: R20(B16) E: 1 F: 주
B: C: 느티나무(정식) D: R25(B20) E: 4 F: 주
B: C: 느티나무(정식) D: R30(B25) E: 1 F: 주
B: C: 느티나무(정식) D: R35(B28) E: 2 F: 주
B: C: 느티나무(정식) D: R37(B31) E: 1 F: 주
B: C: 느티나무(정식) D: R40(B32) E: 1 F: 주
B: C: 느티나무(정식) D: R50(B40) E: 3 F: 주
B: C: 단풍나무(정식) D: R15(B12) E: 1 F: 주
B: C: 단풍나무(정식) D: R20(B16) E: 2 F: 주
B: C: 단풍나무(정식) D: R21(B18) E: 1 F: 주
B: C: 단풍나무(정식) D: R22(B18) E: 1 F: 주
B: C: 단풍나무(정식) D: R25(B20) E: 12 F: 주
B: C: 배롱나무(정식) D: R10(B8) E: 1 F: 주
B: C: 배롱나무(정식) D: R15(B12) E: 1 F: 주
B: C: 배롱나무(정식) D: R20(B16) E: 1 F: 주
B: C: 배롱나무(정식) D: R25(B20) E: 1 F: 주
B: C: 벚나무(정식) D: R12(B10) E: 6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16(B13) E: 1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19(B16) E: 2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20(B16) E: 5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22(B18) E: 3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23(B19) E: 2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28(B22) E: 3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31(B26) E: 2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33(B27) E: 1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34(B28) E: 1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35(B28) E: 1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36(B30) E: 2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37(B31) E: 2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40(B32) E: 1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42(B35) E: 3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45(B36) E: 3 F: 주
B: C: 은행나무(정식) D: R50(B40) E: 1 F: 주
B: C: 이팝나무(정식) D: R15(B12) E: 3 F: 주
B: C: 이팝나무(정식) D: R18(B15) E: 2 F: 주
B: C: D: F: O:
B: 1-3 C: 신규수목 D: F: O:
B: C: 교목 D: F: O:
B: 1) C: 상록교목 D: F: O:
B: C: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D: H3.0xW1.2 E: 12 F: 주
B: C: D: F: O:
B: 2) C: 관목 D: F: O:
B: 1) C: 상록관목 D: F: O:
B: C: 회양목 D: H3.0xW0.3 E: 100 F: 주
B: C: 피라칸사스 D: H1.0xW0.4 E: 280 F: 주
B: 2) C: 낙엽관목 D: F:
B: C: 자산홍 D: H0.4xW0.4 E: 1,500 F: 주
B: C: D: F:
B: 3) C: 기타 D: F:
B: C: 잔디 D: 평떼 E: 1030.42 F: ㎡
B: C: D: F: O:
B: 1-4 C: 유지관리 D: F: O:
B: C: 증산억제제(크라우드카바) D: 4ℓ/통 E: 51.2 F: ℓ O:
B: C: 약제처리(증산억제 등) D: 1회 E: 0.0512 F: ㎥
B: C: 교목 병해충방제 D: 1회 E: 5.64 F: ㎥
B: C: 교목관수 D: 1회 E: 525 F: 주
B: C: 압력식 수간주사 D: E: 5 F: 개
B: C: 나무의사 수목진료 D: E: 1 F: 회
B: C: D: F: O:
B: 2. C: 시설물공사 D: F: O:
B: C: 광장스탠드 D: E: 1 F: 식
B: C: 수변스탠드 D: E: 1 F: 식
B: C: 옹벽A D: E: 1 F: 식
B: C: 옹벽B D: E: 1 F: 식
B: C: 옹벽C D: E: 1 F: 식
B: C: 안전난간A D: W1,500xH1,200 E: 20 F: m
B: C: 안전난간B D: W2,000xH1,200 E: 141 F: m
B: C: D: F: O:
B: 3. C: 포장공사 D: F: O:
B: C: 인조화강석블럭A D: T60, 투수 E: 268 F: ㎡
B: C: 인조화강석블럭B D: T80, 투수 E: 416 F: ㎡
B: C: 인조화강석블럭C D: T80, 불투수 E: 10 F: ㎡
B: C: 녹지경계석 D: 150x150x1,000(직선) E: 50 F: m
B: C: 녹지경계석 D: 150x150x1,000(곡선) E: 19 F: m
B: C: 포장경계석 D: 100x100x1,000(직선) E: 139 F: m
B: C: 포장경계석 D: 100x100x1,000(곡선) E: 16 F: m
B: C: D: F: O:
B: 4. C: 사급자재대 D: F: O:
B: C: 혼합골재, 안동,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1 F: ㎥ O:
B: C: 쇄석골재, 안동, 도착도 D: #57, 25mm E: 124 F: ㎥ O:
B: C: 망 태 석 D: 150mm E: 52 F: ㎥ O:
B: C: 옹벽블럭(마감) D: H75xD300xD300 E: 35 F: m O:
B: C: 옹벽블럭(본체) D: H150xD260xD260 E: 44 F: ㎡ O:
B: C: 옹벽블럭 고정핀 D: Φ17.5x100 E: 1,726 F: 개 O: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모따기R10) E: 52 F: 개 O: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모따기R10) E: 20 F: 개 O:
B: C: 포장경계석(직선) D: 100x100x1,000 E: 144 F: 개 O:
B: C: 포장경계석(곡선) D: 100x100x1,000 E: 17 F: 개 O:
B: C: D: F: O:
B: C: D: F: O:
B: 4. C: 관급자재대 D: F: O:
B: 4-1 C: 도급자관급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 D: 25-18-80 E: 5 F: ㎥ O: 관급
B: C: 레미콘 D: 25-21-80 E: 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스탠드 D: F: O:
B: C: 스탠드석 D: 2,000x2,000x530 E: 336 F: ㎡ O: 관급
B: C: 계단석 D: 2,000x2,000x300 E: 21 F: ㎡ O: 관급
B: C: 평석 D: 2,000x2,000x180 E: 128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3) C: 인조화강석블럭 D: F: O:
B: C: 인조화강석블럭A D: T60, 투수 E: 279 F: ㎡ O: 관급
B: C: 인조화강석블럭B D: T80, 투수 E: 433 F: ㎡ O: 관급
B: C: 인조화강석블럭C D: T80, 불투수 E: 1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4-2 C: 관급자관급 D: F: O:
B: 1) C: 데크 D: F: O:
B: C: 데크계단구간 D: 1,500x1,200x1,900 E: 34 F: ㎡ O: 관급
B: C: 데크평구간 D: 1,500x1,500x1,475 E: 299 F: ㎡ O: 관급
B: C: 데크챌판 D: 1,000x1,500x75 E: 6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안전난간 D: F: O:
B: C: 안전난간A D: W1,500xH1,200 E: 20 F: m O: 관급
B: C: 안전난간B D: W2,000xH1,200 E: 141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 02 (토목)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제작장 설치 부대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제작장 설치 부대공사) B: 토목공사,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M: N: O: A001
A:
1. 철
거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M: N: P: 10 Q: R: B001
A:
2. 토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M: N: P: 20 Q: R: B002
A:
3. 우
수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M: N: P: 30 Q: R: B003
A:
4. 포
장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M: N: P: 40 Q: R: B004
A:
5. 부
대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M: N: P: 50 Q: R: B005
A:
6. 사
급
자
재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M: N: P: 60 Q: R: B006
A:
순공사비 B: D: 식 E: F: M: N: P: 70 Q: R: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F: M: N: P: 80 Q: R: C001
A:
B: D: E: F: H: J: L: M: N: P: 90 Q: R:
A:
B: D: E: F: H: J: L: M: N: P: 100 Q: S R:
A: 1. 철
거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M: N: O: B001
A:
가) 철거공사 B: D: E: F: H: J: K: L: M: N: P: 10 Q: R: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1655 D: M2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010 T: F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9 D: M3 E: F: G: H: I: J: K: L: N: P: 30 Q: R: H-AD-0022 T: F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87 D: M E: F: G: H: I: J: K: L: N: P: 40 Q: R: H-AD-0023 T: F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25 D: M3 E: F: G: H: I: J: K: L: N: P: 50 Q: R: H-AD-0024 T: F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28 D: M E: F: G: H: I: J: K: L: N: P: 60 Q: R: H-AD-0025 T: F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 C: 29 D: M3 E: F: G: H: I: J: K: L: N: P: 70 Q: R: H-AD-0030 T: F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 C: 3 D: M3 E: F: G: H: I: J: K: L: N: P: 80 Q: R: H-AD-0040 T: F
A:
구조물헐기 B: T=30CM미만 C: 2 D: M3 E: F: G: H: I: J: K: L: N: P: 90 Q: R: H-AD-0035 T: F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00 D: M3 E: F: G: H: I: J: K: L: N: P: 100 Q: R: H-AD-0060 T: F
A:
B: D: E: F: H: J: L: N: P: 110 Q: R:
A:
나) 이설 B: D: E: F: H: J: L: N: P: 120 Q: R:
A:
비석 이설 B: - C: 2 D: EA E: F: G: H: I: J: K: L: N: P: 130 Q: R: H-AD-0065 T: T
A:
B: D: E: F: H: J: L: N: P: 140 Q: R:
A:
다) 벌개제근 B: D: E: F: H: J: L: N: P: 150 Q: R:
A:
벌개제근 B: C: 194 D: M2 E: F: G: H: I: J: K: L: N: P: 160 Q: R: H-AD-0046 T: F
A:
벌목 B: C: 194 D: M2 E: F: G: H: I: J: K: L: N: P: 170 Q: R: H-AD-0045 T: F
A:
B: D: E: F: H: J: L: N: P: 180 Q: R:
A:
라) 철거 및 재설치 B: D: E: F: H: J: L: N: P: 190 Q: R:
A:
데크앉음벽 철거 및 재설치 B: - C: 11.5 D: M2 E: F: G: H: I: J: K: L: N: P: 200 Q: R: H-AD-0066 T: T
A:
표지판 철거 및 재설치 B: - C: 3 D: EA E: F: G: H: I: J: K: L: N: P: 210 Q: R: H-AD-0067 T: T
A:
조형물 철거 및 재설치 B: - C: 2 D: EA E: F: G: H: I: J: K: L: N: P: 220 Q: R: H-AD-0068 T: T
A:
6.25 참전용사 선양비 철거 및 재설치 B: - C: 1 D: EA E: F: G: H: I: J: K: L: N: P: 230 Q: R: H-AD-0069 T: T
A:
막구조 파고라 철거 및 재설치 B: - C: 3 D: EA E: F: G: H: I: J: K: L: N: P: 240 Q: R: H-AD-0070 T: T
A:
벤치 철거 및 재설치 B: - C: 12 D: EA E: F: G: H: I: J: K: L: N: P: 250 Q: R: H-AD-0071 T: T
A:
자연석 철거 및 재설치 B: - C: 27 D: M2 E: F: G: H: I: J: K: L: N: P: 260 Q: R: H-AD-0072 T: T
A:
볼라드 철거 및 재설치 B: - C: 3 D: EA E: F: G: H: I: J: K: L: N: P: 270 Q: R: H-AD-0074 T: T
A:
B: D: E: F: H: J: L: N: P: 280 Q: R:
A:
B: D: E: F: H: J: L: N: P: 290 Q: S R:
A: 2. 토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2
A:
가) 제작장 설치 B: D: E: F: H: J: L: N: P: 10 Q: R:
A:
흙깎기 B: 굴삭기 0.7㎥ C: 6336 D: M3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090 T: F
A:
사토 운반(덤프) B: D.T24 L=2.6km C: 6336 D: M3 E: F: G: H: I: J: K: L: N: P: 30 Q: R: H-AD-0110 T: F
A:
B: D: E: F: H: J: L: N: P: 40 Q: R:
A:
나) 원상복구 B: D: E: F: H: J: L: N: P: 50 Q: R:
A:
흙쌓기 B: 노체 C: 6336 D: M3 E: F: G: H: I: J: K: L: N: P: 60 Q: R: H-AD-0100 T: F
A:
순성토 운반(덤프) B: D.T24 L=2.6km C: 6669 D: M3 E: F: G: H: I: J: K: L: N: P: 70 Q: R: H-AD-0115 T: F
A:
B: D: E: F: H: J: L: N: P: 80 Q: R:
A:
다) 톤마대 쌓기 및 헐기 B: D: E: F: H: J: L: N: P: 90 Q: R:
A:
톤마대 쌓기 및 헐기 B: C: 140 D: M2 E: F: G: H: I: J: K: L: N: P: 100 Q: R: H-AD-0490 T: F
A:
B: D: E: F: H: J: L: N: P: 110 Q: R:
A:
B: D: E: F: H: J: L: N: P: 120 Q: S R:
A: 3. 우
수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3
A:
가) 토 공 B: D: E: F: H: J: L: N: P: 10 Q: R:
A:
터파기(토사) B: 기계100% C: 323 D: M3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151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 C: 302 D: M3 E: F: G: H: I: J: K: L: N: P: 30 Q: R: H-AD-0160 T: F
A:
잔토처리 (토사) B: 굴삭기 0.7㎥ C: 21 D: M3 E: F: G: H: I: J: K: L: N: P: 40 Q: R: H-AD-0170 T: F
A:
B: D: E: F: H: J: L: N: P: 50 Q: R:
A:
나) 우수관 B: D400mm D: E: F: H: J: L: N: P: 60 Q: R:
A:
모래 포설 및 물다짐 B: 굴삭기 0.7㎥ C: 13 D: M3 E: F: G: H: I: J: K: L: N: 90:10 P: 70 Q: R: H-AD-0500 T: F
A: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400mm * 6m C: 11 D: 본 E: F: G: H: I: J: K: L: N: P: 80 Q: R: H-AD-0520 T: T
A:
PE이중벽관 관절단 B: D400mm C: 2 D: EA E: F: G: H: I: J: K: L: N: P: 90 Q: R: H-AD-0530 T: T
A:
B: D: E: F: H: J: L: N: P: 100 Q: R:
A:
다) 우수맨홀 B: D900 D: E: F: H: J: L: N: P: 110 Q: R:
A:
잡석부설및다짐 B: 소형장비 C: 1 D: M3 E: F: G: H: I: J: K: L: N: P: 120 Q: R: H-AD-0200 T: F
A:
사다리설치 B: Φ19,PE코팅 C: 14 D: EA E: F: G: H: I: J: K: L: N: P: 130 Q: R: H-AD-0440 T: T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M3 E: F: G: H: I: J: K: L: N: P: 140 Q: R: H-AD-0310 T: F
A:
맨홀뚜껑 설치 B: D648 C: 2 D: EA E: F: G: H: I: J: K: L: N: P: 150 Q: R: H-AD-0460 T: T
A:
몰탈 B: 1:2 C: 0.01 D: M3 E: F: G: H: I: J: K: L: N: P: 160 Q: R: H-AD-0430 T: T
A:
PC맨홀설치 (하부구체+상판) B: D900 C: 2 D: EA E: F: G: H: I: J: K: L: N: P: 170 Q: R: H-AD-0510 T: T
A:
B: D: E: F: H: J: L: N: P: 180 Q: R:
A:
B: D: E: F: H: J: L: N: P: 190 Q: S R:
A: 4. 포
장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4
A:
가) 습식 판석포장 B: T=160mm D: E: F: H: J: L: N: P: 10 Q: R: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대형) B: A-TYPE, T=8㎝이하 (판석) C: 143 D: M2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540 T: F
A:
몰탈 B: 1:3 C: 4.29 D: M3 E: F: G: H: I: J: K: L: N: P: 30 Q: R: H-AD-0435 T: T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4 D: M3 E: F: G: H: I: J: K: L: N: P: 40 Q: R: H-AD-0310 T: F
A:
와이어메쉬 설치 B: #8x150x150 C: 143 D: M2 E: F: G: H: I: J: K: L: N: P: 50 Q: R: H-AD-0315 T: T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2 D: M3 E: F: G: H: I: J: K: L: N: P: 60 Q: R: H-AD-0555 T: F
A:
B: D: E: F: H: J: L: N: P: 70 Q: R:
A:
나) 건식 판석포장 B: T=30mm D: E: F: H: J: L: N: P: 80 Q: R: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대형) B: A-TYPE, T=8㎝이하 (판석) C: 64 D: M2 E: F: G: H: I: J: K: L: N: P: 90 Q: R: H-AD-0540 T: F
A:
B: D: E: F: H: J: L: N: P: 100 Q: R:
A:
다) 아스콘 재포장 B: T=350mm D: E: F: H: J: L: N: P: 11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61 D: M2 E: F: G: H: I: J: K: L: N: P: 120 Q: R: H-AD-0610 T: F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61 D: M2 E: F: G: H: I: J: K: L: N: P: 130 Q: R: H-AD-0620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61 D: M2 E: F: G: H: I: J: K: L: N: P: 140 Q: R: H-AD-0640 T: F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61 D: M2 E: F: G: H: I: J: K: L: N: P: 150 Q: R: H-AD-0630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2 D: M3 E: F: G: H: I: J: K: L: N: P: 160 Q: R: H-AD-0555 T: F
A:
B: D: E: F: H: J: L: N: P: 170 Q: R:
A:
라) 점토블럭 재설치 B: D: E: F: H: J: L: N: P: 180 Q: R: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재활용) B: A-TYPE, T=8㎝이하 C: 872 D: M2 E: F: G: H: I: J: K: L: N: P: 190 Q: R: H-AD-0021 T: F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신규설치) B: A-TYPE, T=8㎝이하 C: 374 D: M2 E: F: G: H: I: J: K: L: N: P: 200 Q: R: H-AD-0021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49 D: M3 E: F: G: H: I: J: K: L: N: P: 210 Q: R: H-AD-0555 T: F
A:
B: D: E: F: H: J: L: N: P: 220 Q: R:
A:
마) 인조화강블럭 재설치 B: D: E: F: H: J: L: N: P: 230 Q: R: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재활용) B: A-TYPE, T=8㎝이하 C: 286 D: M2 E: F: G: H: I: J: K: L: N: P: 240 Q: R: H-AD-0021 T: F
A: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신규설치) B: A-TYPE, T=8㎝이하 C: 123 D: M2 E: F: G: H: I: J: K: L: N: P: 250 Q: R: H-AD-0021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82 D: M3 E: F: G: H: I: J: K: L: N: P: 260 Q: R: H-AD-0555 T: F
A:
B: D: E: F: H: J: L: N: P: 270 Q: R:
A:
바) 경계석 설치 B: D: E: F: H: J: L: N: P: 330 Q: R:
A:
콘크리트타설 (25-21-80)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6 D: M3 E: F: G: H: I: J: K: L: N: P: 340 Q: R: H-AD-0310 T: F
A:
콘크리트타설 (25-18-80)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2 D: M3 E: F: G: H: I: J: K: L: N: P: 350 Q: R: H-AD-0310 T: F
A:
거푸집 B: 유로폼, 간단 C: 140 D: M2 E: F: G: H: I: J: K: L: N: P: 360 Q: R: H-AD-0190 T: F
A:
몰탈 B: 1:3 C: 0.115 D: M3 E: F: G: H: I: J: K: L: N: P: 370 Q: R: H-AD-0435 T: T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200*250, 직선)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47 D: m E: F: G: H: I: J: K: L: N: P: 380 Q: R: H-AD-059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150*150, 직선)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407 D: m E: F: G: H: I: J: K: L: N: P: 390 Q: R: H-AD-0580 T: F
A:
B: D: E: F: H: J: L: N: P: 400 Q: R:
A:
B: D: E: F: H: J: L: N: P: 410 Q: S R:
A: 5. 부
대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5
A:
가) 세륜세차시설 B: D: E: F: H: J: L: N: P: 10 Q: R:
A:
세륜세차시설 B: 12개월 임대, 운반비포함 C: 1 D: 개소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230 T: T
A:
B: D: E: F: H: J: L: N: P: 30 Q: R:
A:
나)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B: D: E: F: H: J: L: N: P: 40 Q: R:
A:
가배수로 B: - C: 152 D: M E: F: G: H: I: J: K: L: N: P: 50 Q: R: H-AD-0470 T: T
A:
임시침사지 B: - C: 1 D: EA E: F: G: H: I: J: K: L: N: P: 60 Q: R: H-AD-0480 T: T
A:
B: D: E: F: H: J: L: N: P: 70 Q: R:
A:
다)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B: D: E: F: H: J: L: N: P: 80 Q: R:
A:
가설사무소(3.0×6.0) B: 콘테이너 (사무실, 창고, 숙소, 휴게실) C: 4 D: 동 E: F: G: H: I: J: K: L: N: P: 90 Q: R: H-AD-0240 T: F
A:
B: D: E: F: H: J: L: N: P: 100 Q: R:
A:
라) 가설휀스 B: D: E: F: H: J: L: N: P: 110 Q: R:
A:
가설휀스(12개월) B: EGI휀스+분진망 C: 141 D: 경간 E: F: G: H: I: J: K: L: N: P: 120 Q: R: H-AD-0250 T: F
A:
홀딩도어 설치 B: H6.0*W10.0 C: 2 D: 개소 E: F: G: H: I: J: K: L: N: P: 130 Q: R: H-AD-0260 T: T
A:
B: D: E: F: H: J: L: N: P: 140 Q: R:
A:
마) 오탁방지막 B: D: E: F: H: J: L: N: P: 150 Q: R:
A:
오탁방지막 설치 B: - C: 196 D: M E: F: G: H: I: J: K: L: N: P: 160 Q: R: H-AD-0265 T: T
A:
B: D: E: F: H: J: L: N: P: 170 Q: R:
A:
바) 잡석부설 B: 크레인하부, T=300mm D: E: F: H: J: L: N: P: 180 Q: R:
A:
잡석부설및다짐 B: 소형장비 C: 251 D: M3 E: F: G: H: I: J: K: L: N: P: 190 Q: R: H-AD-0200 T: F
A:
B: D: E: F: H: J: L: N: P: 200 Q: R:
A:
사) 운반비 B: D: E: F: H: J: L: N: P: 210 Q: R:
A:
철근운반비 B: L=30km C: 0.976 D: TON E: F: G: H: I: J: K: L: N: P: 220 Q: R: H-AD-0270 T: F
A:
골재운반비 B: D.T24 L=5.0km C: 933 D: M3 E: F: G: H: I: J: K: L: N: P: 230 Q: R: H-AD-0280 T: F
A:
중기운반비 B: L=5km까지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240 Q: R: H-AD-0290 T: F
A:
B: D: E: F: H: J: L: N: P: 250 Q: R:
A:
B: D: E: F: H: J: L: N: P: 260 Q: S R:
A: 6. 사
급
자
재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6
A:
PE이중벽관 B: D400mm C: 52 D: M E: F: G: H: I: K: N: P: 10 Q: R: M-AB-0030
A:
PE이중벽관 연결자재 B: D400mm C: 9 D: EA E: F: G: H: I: K: N: P: 20 Q: R: M-AB-0040
A:
맨홀뚜껑 B: D648 C: 2 D: EA E: F: G: H: I: K: N: P: 30 Q: R: M-AB-0050
A:
PC맨홀(D900) B: 하부구체, H=1.2m C: 2 D: EA E: F: G: H: I: K: N: P: 40 Q: R: M-AB-0060
A:
PC맨홀(D900) B: 상부구체, H=0.5m C: 1 D: EA E: F: G: H: I: K: N: P: 50 Q: R: M-AB-0070
A:
PC맨홀(D900) B: 상부구체, H=1.0m C: 1 D: EA E: F: G: H: I: K: N: P: 60 Q: R: M-AB-0080
A:
PC맨홀(D900) B: 고무링, D900 C: 2 D: EA E: F: G: H: I: K: N: P: 70 Q: R: M-AB-0090
A:
와이어메쉬 B: #8x150x150 C: 150 D: M2 E: F: G: H: I: K: N: P: 80 Q: R: M-AB-0110
A:
화강석 경계석 B: 200*250, 직선 C: 50 D: M E: F: G: H: I: K: N: P: 90 Q: R: M-AB-0130
A:
화강석 경계석 B: 150*150, 직선 C: 428 D: M E: F: G: H: I: K: N: P: 100 Q: R: M-AB-0150
A:
아스콘 B: 표층 C: 8 D: TON E: F: G: H: I: K: N: P: 110 Q: R: M-AB-0300
A:
아스콘 B: 기층 C: 15 D: TON E: F: G: H: I: K: N: P: 120 Q: R: M-AB-0310
A:
이형철근 B: HD13mm C: 0.976 D: TON E: F: G: H: I: K: N: P: 130 Q: R: M-AB-0160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1 D: 드럼 E: F: G: H: I: K: N: P: 140 Q: R: M-AB-0320
A:
모래(현장도착도) B: - C: 107 D: M3 E: F: G: H: I: K: N: P: 150 Q: R: M-AB-0170
A:
보조기층(시내도착도) B: D40mm이하 C: 470 D: M3 E: F: G: H: I: K: N: P: 160 Q: R: M-AB-0180
A:
잡석(시내도착도) B: D40mm이하 C: 356 D: M3 E: F: G: H: I: K: N: P: 170 Q: R: M-AB-0190
A:
시멘트 B: 40kg C: 57 D: 포대 E: F: G: H: I: K: N: P: 180 Q: R: M-AB-0210
A:
B: D: E: F: H: J: L: N: P: 190 Q: R:
A:
B: D: E: F: H: J: L: N: P: 200 Q: S R: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H: J: L: N: O: C001
A:
가) 레미콘 B: (부가세포함) D: E: F: H: J: L: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0 C: 60 D: M3 E: F: G: H: I: K: N: P: 20 Q: R: M-AD-0090
A:
레미콘 B: 25-21-80 C: 7 D: M3 E: F: G: H: I: K: N: P: 30 Q: R: M-AD-0095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N: P: 40 Q: R: F X: .EQ=MA(20,0,30)*0.54/100

A:
B: D: E: F: H: J: L: N: P: 50 Q: R:
A:
나) 화강석판석 B: (부가세포함) D: E: F: H: J: L: N: P: 60 Q: R:
A:
화강석 판석 B: T=30mm C: 228 D: M2 E: F: G: H: I: K: N: P: 70 Q: R: M-AB-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N: P: 80 Q: R: F X: .EQ=MA(70,0,70)*0.54/100

A:
B: D: E: F: H: J: L: N: P: 90 Q: R:
A:
다) 점토블럭 B: (부가세포함) D: E: F: H: J: L: N: P: 100 Q: R:
A:
점토블럭 B: T=60mm C: 14834 D: 매 E: F: G: H: I: K: N: P: 110 Q: R: M-AB-012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N: P: 120 Q: R: F X: .EQ=MA(110,0,110)*0.54/100

A:
B: D: E: F: H: J: L: N: P: 130 Q: R:
A:
라) 인조화강블럭 B: (부가세포함) D: E: F: H: J: L: N: P: 140 Q: R:
A:
인조화강블럭 B: T=60mm C: 128 D: M2 E: F: G: H: I: K: N: P: 150 Q: R: M-AB-0125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M: N: P: 160 Q: R: F X: .EQ=MA(150,0,150)*0.54/100

AA: MA+ = AB: 1000 AC: MA = AD: 1000
A:
단위조정 B: D: E: F: J: L: M: N: P: 170 Q: R: F X: .MA = INT(tot(10,0,160)/1000)*1000-tot(10,0,160)+1000

A:
B: D: E: F: H: J: L: M: N: P: 180 Q: R:
A:
B: D: E: F: H: J: L: M: N: P: 19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2
B: 숫자 C: 7.1 D: 주야간(재료비)(7.1%)
E: %

A: A33
B: 숫자 C: 7.1 D: 주야간(경비)(7.1%)
E: %

A: AA
B: 숫자 C: 50 D: 강재 손율(1개년)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SK
B: 숫자 C: 1.3189 D: 물가상승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JS1
B: 숫자 C: 44 D: 재료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2
B: 숫자 C: 39 D: 노무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3
B: 숫자 C: 17 D: 경
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AK
B: 숫자 C: 98.625 D: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B
B: 숫자 C: 82 D: 터널병렬할증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JU
B: 숫자 C: 0 D: 주야간할증
E: %

A: Q1
B: 숫자 C: 1.5 D:
E:

A: Q2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2
B: 숫자 C: 0.01 D: 슬래브관 관두께(m)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W
B: 숫자 C: 1.3 D: 해저구간 용수할증(30%)
E: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095.1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095.1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03 (토목)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안동호 다목적계류장 조성사업 B: 토목공사,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M: N: O: A001
A:
1. 철
거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10 Q: R: B001 BI: B001 →
A:
2. 토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20 Q: R: B002 BI: B002 →
A:
3. 우
수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30 Q: R: B003 BI: B003 →
A:
4. 구
조
물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40 Q: R: B004 BI: B004 →
A:
5. 부
대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50 Q: R: B005 BI: B005 →
A:
6. 사
급
자
재 B: 순공사비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60 Q: R: B006 BI: B006 →
A:
순공사비 B: D: 식 E: F: H: J: L: N: P: 70 Q: R: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80 Q: R: C001 BI: C001 →
A:
관급자재비 B: D: 식 E: F: H: J: L: N: P: 90 Q: R:
A:
◇ 안전관리비 B: C: 1 D: P.S E: F: G: H: I: J: K: L: N: P: 100 Q: R: C002 BI: C002 →
A:
○ 품질관리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P.S E: F: G: H: I: J: K: L: N: P: 110 Q: R: C003 BI: C003 →
A:
B: D: E: F: H: J: L: N: P: 120 Q: R:
A:
B: D: E: F: H: J: L: N: P: 130 Q: S R:
A: 1. 철
거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1
A:
가) 철거공사 B: D: E: F: H: J: L: N: P: 10 Q: R: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83 D: M3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005 T: F BI: H-AD-0005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528 D: M E: F: G: H: I: J: K: L: N: P: 30 Q: R: H-AD-0006 T: F BI: H-AD-0006 →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79 D: M2 E: F: G: H: I: J: K: L: N: P: 40 Q: R: H-AD-0010 T: F BI: H-AD-0010 →
A: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및 재설치 B: C: 58 D: M2 E: F: G: H: I: J: K: L: N: P: 50 Q: R: H-AD-0020 T: T BI: H-AD-0020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대형30CM미만 C: 89 D: M3 E: F: G: H: I: J: K: L: N: P: 60 Q: R: H-AD-0030 T: F BI: H-AD-0030 →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T=30CM이상 C: 25 D: M3 E: F: G: H: I: J: K: L: N: P: 70 Q: R: H-AD-0040 T: F BI: H-AD-0040 →
A:
구조물헐기(무근) B: T=30CM미만 C: 17 D: M3 E: F: G: H: I: J: K: L: N: P: 80 Q: R: H-AD-0050 T: F BI: H-AD-005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18 D: M3 E: F: G: H: I: J: K: L: N: P: 90 Q: R: H-AD-0060 T: F BI: H-AD-0060 →
A:
B: D: E: F: H: J: L: N: P: 100 Q: R:
A:
나) 수목제거 B: D: E: F: H: J: L: N: P: 110 Q: R:
A:
수목제거 B: 굴삭기 0.7㎥ C: 2 D: 주 E: F: G: H: I: J: K: L: N: P: 120 Q: R: H-AD-0070 T: F BI: H-AD-0070 →
A:
B: D: E: F: H: J: L: N: P: 130 Q: R:
A:
다) 달조형물 철거 B: D: E: F: H: J: L: N: P: 140 Q: R:
A:
달조형물 철거 B: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150 Q: R: H-AD-0080 T: T BI: H-AD-0080 →
A:
B: D: E: F: H: J: L: N: P: 160 Q: R:
A:
라) 벤치 이설 B: D: E: F: H: J: L: N: P: 180 Q: R:
A:
벤치 이설 B: C: 10 D: EA E: F: G: H: I: J: K: L: N: P: 185 Q: R: H-AD-0085 T: T BI: H-AD-0085 →
A:
B: D: E: F: H: J: L: N: P: 187 Q: R:
A:
마) 임목폐기물 처리 B: D: E: F: H: J: L: N: P: 190 Q: R:
A:
마-1) 임목폐기물 처리비 B: D: E: F: H: J: L: N: P: 200 Q: R: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C: 1 D: TON E: F: G: H: I: J: K: L: N: P: 210 Q: R: GTR105320 BI: GTR105320 →
A:
B: D: E: F: H: J: L: N: P: 220 Q: R:
A:
마-2) 임목폐기물 운반비 B: D: E: F: H: J: L: N: P: 230 Q: R: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30km이내, 24T C: 1 D: TON E: F: G: H: I: J: K: L: N: P: 240 Q: R: GTR105330 BI: GTR105330 →
A:
B: D: E: F: H: J: L: N: P: 250 Q: R:
A:
B: D: E: F: H: J: L: N: P: 260 Q: S R:
A: 2. 토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2
A:
가) 흙깎기 B: D: E: F: H: J: L: N: P: 10 Q: R:
A:
흙깎기 B: 굴삭기 0.7㎥ C: 301 D: M3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090 T: F BI: H-AD-0090 →
A:
B: D: E: F: H: J: L: N: P: 30 Q: R:
A:
나) 흙쌓기 B: D: E: F: H: J: L: N: P: 40 Q: R:
A:
흙쌓기 B: 노체 C: 501 D: M3 E: F: G: H: I: J: K: L: N: P: 50 Q: R: H-AD-0100 T: F BI: H-AD-0100 →
A:
B: D: E: F: H: J: L: N: P: 60 Q: R:
A:
다) 토공운반 B: D: E: F: H: J: L: N: P: 70 Q: R:
A:
순성토 운반(덤프) B: D.T24 L=2.6km C: 163 D: M3 E: F: G: H: I: J: K: L: N: P: 80 Q: R: H-AD-0115 T: F BI: H-AD-0115 →
A:
B: D: E: F: H: J: L: N: P: 90 Q: R:
A:
라) 법면보호공 B: D: E: F: H: J: L: N: P: 100 Q: R:
A: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80 D: M2 E: F: G: H: I: J: K: L: N: P: 110 Q: R: H-AD-0400 T: F BI: H-AD-0400 →
A:
B: D: E: F: H: J: L: N: P: 120 Q: R:
A:
B: D: E: F: H: J: L: N: P: 130 Q: S R:
A: 3. 우
수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3
A:
가) 토 공 B: 0.8*0.8*H600 D: E: F: H: J: L: N: P: 10 Q: R:
A:
터파기(토사) B: 기계100% C: 2 D: M3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151 T: F BI: H-AD-0151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 C: 1 D: M3 E: F: G: H: I: J: K: L: N: P: 30 Q: R: H-AD-0160 T: F BI: H-AD-0160 →
A:
잔토처리 (토사) B: 굴삭기 0.7㎥ C: 1 D: M3 E: F: G: H: I: J: K: L: N: P: 40 Q: R: H-AD-0170 T: F BI: H-AD-0170 →
A:
B: D: E: F: H: J: L: N: P: 50 Q: R:
A:
나) 연직구체 설치 B: 0.8*0.8*H600 D: E: F: H: J: L: N: P: 60 Q: R:
A:
콘크리트 절단 B: C: 5 D: M E: F: G: H: I: J: K: L: N: P: 70 Q: R: H-AD-0380 T: F BI: H-AD-0380 →
A:
콘크리트 치핑 B: C: 3 D: M2 E: F: G: H: I: J: K: L: N: P: 80 Q: R: H-AD-0420 T: F BI: H-AD-0420 →
A:
몰탈 B: 1:2 C: 0.011 D: M3 E: F: G: H: I: J: K: L: N: P: 90 Q: R: H-AD-0430 T: T BI: H-AD-0430 →
A:
사다리설치 B: Φ19,PE코팅 C: 2 D: EA E: F: G: H: I: J: K: L: N: P: 100 Q: R: H-AD-0440 T: T BI: H-AD-0440 →
A:
PC집수정 설치(연직구체) B: 800*800*H600 (D900) C: 1 D: 개 E: F: G: H: I: J: K: L: N: P: 110 Q: R: H-AD-0450 T: F BI: H-AD-0450 →
A:
B: D: E: F: H: J: L: N: P: 120 Q: R:
A:
B: D: E: F: H: J: L: N: P: 130 Q: S R:
A: 4. 구
조
물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4
A:
가) 토 공 B: D: E: F: H: J: L: N: P: 10 Q: R:
A:
터파기(토사) B: 기계100% C: 169 D: M3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151 T: F BI: H-AD-0151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 C: 79 D: M3 E: F: G: H: I: J: K: L: N: P: 30 Q: R: H-AD-0160 T: F BI: H-AD-0160 →
A:
잔토처리 (토사) B: 굴삭기 0.7㎥ C: 90 D: M3 E: F: G: H: I: J: K: L: N: P: 40 Q: R: H-AD-0170 T: F BI: H-AD-0170 →
A:
B: D: E: F: H: J: L: N: P: 50 Q: R:
A:
나) 수상공연장 기초 설치 B: W4.0m×L5.0m×H1.6m D: E: F: H: J: L: N: P: 60 Q: R: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60 D: M3 E: F: G: H: I: J: K: L: N: P: 70 Q: R: H-AD-0180 T: F BI: H-AD-0180 →
A:
거푸집 B: 유로폼, 간단 C: 58 D: M2 E: F: G: H: I: J: K: L: N: P: 80 Q: R: H-AD-0190 T: F BI: H-AD-0190 →
A:
잡석부설및다짐 B: 소형장비 C: 10 D: M3 E: F: G: H: I: J: K: L: N: P: 90 Q: R: H-AD-0200 T: F BI: H-AD-020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 C: 0.558 D: TON E: F: G: H: I: J: K: L: N: P: 100 Q: R: H-AD-0210 T: T BI: H-AD-0210 →
A:
PE비닐깔기 B: t=0.2mm C: 22 D: M2 E: F: G: H: I: J: K: L: N: P: 110 Q: R: H-AD-0220 T: F BI: H-AD-0220 →
A:
B: D: E: F: H: J: L: N: P: 120 Q: R:
A:
B: D: E: F: H: J: L: N: P: 130 Q: S R:
A: 5. 부
대
공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5
A:
가) 운반비 B: D: E: F: H: J: L: N: P: 10 Q: R:
A:
철근운반비 B: L=30km C: 0.575 D: TON E: F: G: H: I: J: K: L: N: P: 20 Q: R: H-AD-0270 T: F BI: H-AD-0270 →
A:
골재운반비 B: D.T24 L=5.0km C: 13 D: M3 E: F: G: H: I: J: K: L: N: P: 30 Q: R: H-AD-0280 T: F BI: H-AD-0280 →
A:
B: D: E: F: H: J: L: N: P: 40 Q: R:
A:
B: D: E: F: H: J: L: N: P: 50 Q: S R:
A: 6. 사
급
자
재 B: 순공사비 C: 1 D: 식 F: H: J: L: N: O: B006
A:
이형철근 B: HD16mm C: 0.575 D: TON E: F: G: H: I: K: N: P: 10 Q: R: M-AD-0020 BI: M-AD-0020 →
A:
PC집수정(0.8*0.8) B: 연직구체, H600 C: 1 D: EA E: F: G: H: I: K: N: P: 20 Q: R: M-AD-0070 BI: M-AD-0070 →
A:
잡석(시내도착도) B: D40mm이하 C: 13 D: M3 E: F: G: H: I: K: N: P: 30 Q: R: M-AD-0060 BI: M-AD-0060 →
A:
B: D: E: F: H: J: L: N: P: 40 Q: R:
A:
B: D: E: F: H: J: L: N: P: 50 Q: S R: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H: J: L: N: O: C001
A:
가) 레미콘 B: (부가세포함) D: E: F: H: J: L: N: P: 10 Q: R:
A:
레미콘 B: 25-30-120 C: 61 D: M3 E: F: G: H: I: K: N: P: 20 Q: R: M-AD-0100 AA: EQ+ = AB: 0 AC: EQ = AD: 0 BI: M-AD-0100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E: F: H: J: L: N: P: 30 Q: R: F X: .EQ=MA(10,0,20)*0.54/100

AA: MA+ = AB: 1000 AC: MA = AD: 1000
A:
단위조정 B: D: E: F: H: J: L: N: P: 40 Q: R: F X: .MA = INT(tot(10,0,30)/1000)*1000-tot(10,0,30)+1000

A:
B: D: E: F: H: J: L: N: P: 50 Q: R:
A:
B: D: E: F: H: J: L: N: P: 60 Q: S R:
A: ◇ 안전관리비 B: C: 1 D: P.S F: H: J: L: N: O: C002
A:
가) 안전관리비 B: D: E: F: H: J: L: N: P: 10 Q: R:
A: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비용 B: 소음, 진동 C: 1 D: 식 E: F: G: H: I: J: K: L: N: P: 20 Q: R: PS-AA-0030 T: T BI: PS-AA-0030 →
A:
B: D: E: F: H: J: L: N: P: 30 Q: R:
A:
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E: F: H: J: L: N: P: 40 Q: R:
A:
교통안전관리비 B: 교통안전입간판 C: 1 D: P.S E: F: G: H: I: J: K: L: N: P: 50 Q: R: PS-AA-0020 T: F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I: PS-AA-0020 →
A:
단위조정 B: D: E: F: H: J: L: N: P: 60 Q: R: F X: .EQ = INT(tot(10,0,50)/1000)*1000-tot(10,0,50)+1000

A:
B: D: E: F: H: J: L: N: P: 70 Q: R:
A:
B: D: E: F: H: J: L: N: P: 80 Q: S R:
A: ○ 품질관리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P.S F: H: J: L: N: O: C003
A:
가) 품질시험비 B: D: E: F: H: J: L: N: P: 10 Q: R:
A:
성토용흙 B: 다짐시험(KS F 2312) C: 1 D: 회 E: F: G: H: I: J: K: L: N: P: 20 Q: R: GTR105090 BI: GTR105090 →
A:
성토용흙 B: 함수비시험(KS F 2306) C: 3 D: 회 E: F: G: H: I: J: K: L: N: P: 30 Q: R: GTR105100 BI: GTR105100 →
A:
성토용흙 B: 평판재하시험(KS F 2310) C: 1 D: 회 E: F: G: H: I: J: K: L: N: P: 40 Q: R: GTR105105 BI: GTR105105 →
A:
성토용흙 B: 흙밀도시험(KS F 2308) C: 3 D: 회 E: F: G: H: I: J: K: L: N: P: 50 Q: R: GTR105110 BI: GTR105110 →
A:
골재시험 B: 골재체가름시험(KS F 2502) C: 2 D: 회 E: F: G: H: I: J: K: L: N: P: 60 Q: R: GTR105120 BI: GTR105120 →
A:
골재시험 B: 밀도및흡수율시험(KS F 2503) C: 2 D: 회 E: F: G: H: I: J: K: L: N: P: 70 Q: R: GTR105130 BI: GTR105130 →
A:
골재시험 B: 마모시험(KS F 2508) C: 2 D: 회 E: F: G: H: I: J: K: L: N: P: 80 Q: R: GTR105140 BI: GTR105140 →
A:
콘크리트시험 B: 슬럼프및흐름시험(KS F 2402) C: 3 D: 회 E: F: G: H: I: J: K: L: N: P: 90 Q: R: GTR105150 BI: GTR105150 →
A:
콘크리트시험 B: 공기함시험(KS F 2421) C: 3 D: 회 E: F: G: H: I: J: K: L: N: P: 100 Q: R: GTR105160 BI: GTR105160 →
A:
콘크리트시험 B: 휨강도시험(KS F 2408) C: 3 D: 회 E: F: G: H: I: J: K: L: N: P: 110 Q: R: GTR105170 BI: GTR105170 →
A:
석재시험 B: 흡수율및비중시험(KS F 2518) C: 1 D: 회 E: F: G: H: I: J: K: L: N: P: 120 Q: R: GTR105180 BI: GTR105180 →
A:
석재시험 B: 압축강도시험(KS F 2519) C: 1 D: 회 E: F: G: H: I: J: K: L: N: P: 130 Q: R: GTR105190 BI: GTR105190 →
A:
기타경비 B: 안동시기준 C: 4 D: 회 E: F: G: H: I: J: K: L: N: P: 140 Q: R: GTR105300 BI: GTR105300 →
A:
B: D: E: F: H: J: L: N: P: 150 Q: R:
A:
나) 품질관리 활동비 B: D: E: F: H: J: L: N: P: 160 Q: R:
A:
품질관리 활동비 B: C: 12 D: 개월 E: F: G: H: I: J: K: L: N: P: 170 Q: R: PJ-AA-0010 T: T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I: PJ-AA-0010 →
A:
단위조정 B: D: E: F: H: J: L: N: P: 180 Q: R: F X: .EQ = INT(tot(20,0,170)/1000)*1000-tot(20,0,170)+1000

A:
B: D: E: F: H: J: L: M: N: P: 190 Q: R:
A:
B: D: E: F: H: J: L: M: N: P: 20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2
B: 숫자 C: 7.1 D: 주야간(재료비)(7.1%)
E: %

A: A33
B: 숫자 C: 7.1 D: 주야간(경비)(7.1%)
E: %

A: AA
B: 숫자 C: 50 D: 강재 손율(1개년)
E: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SK
B: 숫자 C: 1.3189 D: 물가상승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JS1
B: 숫자 C: 44 D: 재료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2
B: 숫자 C: 39 D: 노무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3
B: 숫자 C: 17 D: 경
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AK
B: 숫자 C: 98.625 D: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B
B: 숫자 C: 82 D: 터널병렬할증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JU
B: 숫자 C: 0 D: 주야간할증
E: %

A: Q1
B: 숫자 C: 1.5 D:
E:

A: Q2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2
B: 숫자 C: 0.01 D: 슬래브관 관두께(m)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W
B: 숫자 C: 1.3 D: 해저구간 용수할증(30%)
E: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095.1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095.1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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