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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205]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소방)

[공사] 발주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6217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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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소방) 1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소방) 1부.pdf =====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29호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 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입 찰 공 고(긴급)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통합 구축(소방)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소방)
▪입찰방법 :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77 해비치 빌딩 8층(801호, 802호)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단년도 공사)
▪공사범위 : 건물면적 634.38㎡(191.9평)
▪추정금액 : 68,387,000원(추정가격 : 62,170,000원 + 부가가치세 : 6,217,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 68,387,000원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15.(화)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하자기간 : 국가계약법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은 업종은 ‘소방공사업’ 대상입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전기)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

추정금액(비율)

합계
다. 적격심사기준은
본)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29,941,595원(44%) 29,941,595원(44%) 38,445,405원(56%) 38,445,405원(56%) 68,387,000원(100%) 68,387,000원(10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

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3)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2.-나 .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
[붙임7])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금액 : 원, 계상금액]

국 민
건강보험료
832,042

국 민
연금보험료
1,099,361

노인장기
건설근로자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09,330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412,318

환경보전비
-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준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아. 이 공사는

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

카.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7조

의2 관련)
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

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노
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
(

)

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
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 · · ·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
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별 평가비율은 ‘2. 나’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

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
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
니다.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 사.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2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

인(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미시행)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
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 요청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

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납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관리원 계약담당자 메일 ([email protected]) 바.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

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발주기관에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
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에서 정한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대금지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X),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하도급 상생결제 시

가.

스템(O)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안내 메뉴

얼’(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 사이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약은
행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

【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보증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가. 낙찰자는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적격수급인 선정평가(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안전 관련 서

류 양식’ 공지 참조) 결과 최소 기준 점수(80점)를 득점하여야 착수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 특수조건」(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가. 본 입찰은

안전 관련 서류 양식’ 공지 참조)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시공 이
행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특수조건」 제8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리원은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적격수

급인 선정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팀
(031-789-1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관리원

」에 따릅니다.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 법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
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

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바랍니다.
다.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

☎(031)789-0282, FAX:(031)789-0269

  • 설계관련문의 : ☎(031)620-4323
  • 계약관련문의 :

·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참고바랍니다.
아.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
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차.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적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

  • 공사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음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되며,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

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

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
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
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서약자 : 일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서 약 자 :

일
○○○회사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4】 「상생결제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
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
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
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
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
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
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
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서 약 자 : 월 일 ○○ 회사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대표 (인) 【붙임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

일자리알리미 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년

「공공건설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작성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
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입찰공고서(소방) 1부.hwp =====
한국석유관리원 입찰공고 제2026-29호

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789-0391), 홈페이지(www.kpetro.or.kr), 레드휘슬(내․외부 익명신고), 클린관리원(신고센터)

입 찰 공 고(긴급) (별첨2)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통합 구축(소방)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첨2) 2026년 9월 11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사(소방)

▪입찰방법 :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전자계약, 적격심사,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공사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77 해비치 빌딩 8층(801호, 802호)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단년도 공사)

▪공사범위 : 건물면적 634.38㎡(191.9평)

▪추정금액 : 68,387,000원(추정가격 : 62,170,000원 + 부가가치세 : 6,217,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 68,387,000원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15.(화)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하자기간 : 국가계약법 따름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써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은 업종은 ‘소방공사업’ 대상입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전기) 29,941,595원(44%) 29,941,595원(44%)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 38,445,405원(56%) 38,445,405원(56%) 합계 68,387,000원(100%) 68,387,000원(100%)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및 [붙임1]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3)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2.-나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붙임7])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금액 : 원, 계상금액] 국 민 건강보험료 국 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832,042 1,099,361 109,330 - 1,412,318 -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제17조의2 관련)

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별 평가비율은 ‘2. 나’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미시행)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 요청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납부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관리원 계약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

바.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대금지급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X),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O)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안내 메뉴얼’(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 사이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약은행 :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생결제 이용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적격수급인 선정평가(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안전 관련 서류 양식’ 공지 참조) 결과 최소 기준 점수(80점)를 득점하여야 착수가 가능하며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안전관리 특수조건」(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도급사업 안전 관련 서류 양식’ 공지 참조)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특수조건」 제8조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리원은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팀(031-789-1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관리원「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바랍니다.

다. 본건의 입찰관련 문의사항

  • 계약관련문의 : ☎(031)789-0282, FAX:(031)789-0269
  • 설계관련문의 : ☎(031)620-4323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바랍니다.

아.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본 적용)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

- 공사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되며,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신인도 1.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1.1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1.1.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2.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4】 「상생결제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작성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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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 국 석 유 관 리 원 이 사 장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방시방서.pdf =====
시

방 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실시설계 용역
-소 방-

2026. 08 한국석유관리원

Ⅰ. 일 반 시 방
1.1 일 반 사 항
1.1.1 개 요
본 시방서는 “석유 관리원 리모델링 공사”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이를 위한
현장 조사, 공사, 시운전, 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1.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화재안전기준 및 고시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다.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1.3 공사의 시행
가.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소방 설비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때에
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공종 시공 전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공사는 소방 시설 공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소방 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당 발주청으로 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와 지급자재 납품자 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 자재 구입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아.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①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
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주,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상기사항에 있어 분야별 하도급을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도급 업체에 당직자 배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④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자. 본 공사의 전기수전, 소방검사 등 모든 전기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전기공급자,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 수급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시험 성적서,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사용전검사
필증, 준공도면 (원도 및 청사진 2부)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준공도면
①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지를 사용하여 도면작성을 하여야 한다.
②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1.1.4 이의의 해석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
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이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하고 지시
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② 공사 계약서
③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④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⑤ 설계도면
⑥ 공사비 내역서
⑦ 현장 설명 사항 등
⑧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1.1.5 공사의 중지
가. 공사업체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부적합한 시공을 하는 경우 또는 시정지시
를 명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등 지시를 통보 받을 경우.
1.1.6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및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 승인품, 시중 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 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라. 지급된 자재 중 잔재가 발생 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한다.
1.1.7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나. 화재 수신기 및 비상방송용 AMP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
며 현장에 반입 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 또는 특기 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시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
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
정될 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마.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 하여야 한다.
바.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가.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
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① SHOP DRAWING
*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 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 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② 자재 설명서
*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 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 제작자의 CATALOGUE, 설명서, 도표, 계획서, 성능표, 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 제품, 모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 치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③ 견본
* 재질, 장치, 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할 수
있는“표준”을 세울 수 있는 실물
*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
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제출한다.
④ 제출내역
*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 하도
록 한다.
*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의 책임사항
*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치수, 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한다.
*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 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
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1.1.9 설계변경
가.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
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②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나.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
은 인정치 않는다.
1.1.10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
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다.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
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시건장치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시방에 준 한다
1.1.11 관계법규 준수 및 행정처리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관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지체 없이 조속하게 처리하여 소방시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공사 작업원
: 소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12 공사의 준공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별 종합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와 각종 성능시험결과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소방시설 종합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나. 공사업체는 소방공사 감리업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
중 시정 및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체는 준공 후 실시되는 검사 등의 확인 점검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1.13 소방시설 인수인계
가. 완공검사 후 소방시설의 외관, 기능, 성능이 적합하고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기관의 인
허가 검사 등의 완료, 소방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소방시
설의 인수, 인계를 한다.
나. 인수, 인계 시에는 다음의 도서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및 각종 관계도서
② 기기 및 재료의 각종 시험성적서
③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④ 감리결과 통보서 및 완공검사 필증
⑤ 각 공종의 공사 사진첩
⑥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다.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관리수칙, 운전요령 및 각종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방화
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라. 소방공사 완료시에는 준공도면, 주요기기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운전 및 유지보수 관
리에 관한 취급설명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등을 작성하여 인수, 인
계하도록 한다.

비 상 경 보 설 비 시 방 서

1. 수신기는 바닥으로 부터높이가 0.8m이상 1.5m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2. 발신기는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를 넘지않게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조작이 쉬운 계단실 옆에 설치한다.

3. 경종은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를 넘지않게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Phone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표시등은 경종의 바로 밑에 설치하고 적색으로 항상 점등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설치면의 15°이상의 각도로 발산하여 10m의 거리에서 점등하고 있음이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게 한다.

5.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1)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층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복합형 감지기, 연기 감지기 또는 내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 2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로 본다.
2)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경보용 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작이 쉽고 부식성 가스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장소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배관은 16㎜로 사용하고, 배선은 1.6㎜ 3C 를 사용한다.

7. 기타 모든 설비는 도면에 의하여 소방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비 상 방 송 설 비 시 방 서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 이상으로 한다.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한다.
3. 음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향조정기의 배선은 3 선식으로 한다.
4.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으로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한다.
7. 5층(지하층은 제외 한다)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그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의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
11.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10초 이하로 한다.
12.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전압에서 음향을 발할수 있는 것으로 할것,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수 있는 것으로 할것.
13. 비상 방송설비 배선은 전기 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정한것 외에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것.

가.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14. 비상 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가. 비상 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
할수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 상 조 명 등 시 방 서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 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 치를
내장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층.
나. 지하층, 무창층 으로써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 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 전원
수전설비, 자가 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
기관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2)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실의 벽과의 거리가 0.1M이상이 되게 하고, 누수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점검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설비와 비상 전원의 표시를 한다.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5)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600V2종비닐절연전선(KSC 3328)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5. 영 제33조 제13항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라함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시 각 경 보 기 시 방 서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
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ᆞ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ᆞ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

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
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유 도 등 설 비 시 방 서

1.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라.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로 유도등
1)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복도에 설치하되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 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것. 다만,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른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무창층으로써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또는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한다.
나.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항상점등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수 있는 장소
  • 공연장,암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임시 소방 시설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
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
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마. 비상조명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방화포: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
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
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마.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설치한다.
바. 방화포: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시방서

1.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 발신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평상시 최고주위온가 공칭 작동온도 보다 20°이상 높은 것을
설치한다.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하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가 공칭작동 온도보다 20°높은 것을 설치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단위 : M2 ]
감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4 M
미 만
4 M
이 상
8 M
미 만

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기타 구조부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기타 구조부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지 기 의 종 류

자 동 식
스포트형
1종
2종

보 상 식
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90 70 90 70 70 60 20 50 40 50 40 40 30 15 45 35 45 35 35 30 30 25 30 25 25 15 정온식 스포트형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이상 경사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이상이 되도록한다.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 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하고, 공기관과 상호간의
거리는 6m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공기관은 도중에 분기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이하로 한다.
마. 검출부는 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8)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 면적 18㎡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 면적이 72㎡이하인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한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바닥 면적에따라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바닥 면적이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이상 15개이하가 되도록 한다.

10)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감 지 기 의 종 류
부 착 높 이

비 고
1종 및 2종

3종 4 미터 미만 150 50 4 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75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면적에 따라 1개이상으로 한다.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 및 경사로 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이상으로한다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한다.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한다.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나.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2) 자동화제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의한다.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그옴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한다.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 구역은 7개이하로 한다.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 긴급입찰 사유서 1부.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석유통합관제센터 공사 계약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다.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석유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중동사태 등으로 석유시장 감독 강화를 위해 분산된 석유시장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종합 컨트롤하는 석유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 동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이 지원되어 개소 예정일(2026.11.02.)까지 석유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야 하는 시급성을 띠고 있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6.4)

**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4)

○ 이에 따라 공사 예정 기간에 따른 소요기간(40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완료 시기까지 일정이 촉박하여, 공사 착수 전까지 소요되는 입찰·계약 절차를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전 행정기간 단축 필요

===== 공내역서(소방) 1부.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공사 (소방) F: 금액 : 육천팔백삼십팔만칠천원(₩68,38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4%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 G:
A: D5 B: 소방책임공제료 F: 공사원가 * 0.364% * 추가특약햘증4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공사 (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공사 (소방)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전기소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경보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피난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철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임시소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2.기계소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2-1.소화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공사 (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경보설비공사 B: Q: 010101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93 M: 호표 10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AV: 3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40 M: 호표 1 N: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AV: 4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38 M: N: 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BD1E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BD1EA AV: 5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48 M: N: 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BD0C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BD0C5 AV: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49 M: 호표 9 N: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AV: 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70 M: N: 42DB7ECD8DC871CD6042D040F89125AB0D0C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DB7ECD8DC871CD6042D040F89125AB0D0C3 AV: 8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43 M: 호표 14 N: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AV: 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43 M: N: 42DB7ECD8C38EDE98932A0A46AB7985DF248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DB7ECD8C38EDE98932A0A46AB7985DF2483 AV: 10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 mm C: 개 D: 14 M: 호표 15 N: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69A9895BAF99270ADEE8C4 AV: 1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 (3열동시 이상) C: M D: 304 M: 호표 11 N: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691B8C116C8420099BCC21 AV: 1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2열동시) C: M D: 226 M: 호표 12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AV: 13
A: 차동식 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17 M: 호표 16 N: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58898D65ABCF270480E2F4 AV: 14
A: 연기 감지기 B: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4 M: 호표 17 N: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58898D65ABCF2704818859 AV: 15
A: 시각경보장치 B: 15cd C: 개 D: 14 M: 호표 20 N: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B78C58898D65ABCD24068447FD AV: 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피난설비공사 B: Q: 010102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93 M: 호표 10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AV: 18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40 M: 호표 1 N: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AV: 19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38 M: N: 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BD1E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BD1EA AV: 2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42 M: N: 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BD0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BD0C5 AV: 2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30 M: 호표 9 N: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AV: 2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0 M: N: 42DB7ECD8DC871CD6042D040F89125AB0D0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B7ECD8DC871CD6042D040F89125AB0D0C3 AV: 23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33 M: 호표 14 N: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AV: 24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 C: 개 D: 33 M: N: 42DB7ECD8C38EDE98932A0A46AB7985DF24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B7ECD8C38EDE98932A0A46AB7985DF2483 AV: 25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2열동시) C: M D: 306 M: 호표 12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AV: 26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 (3열동시 이상) C: M D: 51 M: 호표 13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C691B8C116C8420099BC96E AV: 27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B: 소형(단면) 60분용 C: 개 D: 12 M: 호표 18 N: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C58898D65ABCC2B0F30965A AV: 30
A: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LED) B: 천장단면 C: 개 D: 1 M: 호표 19 N: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C58898D65ABCC2B0F309FB9 AV: 28
A: 비상조명등 B: LED 다운라이트 (LED 10W,6인치) C: 개 D: 17 M: 호표 8 N: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BB78B565C891265B628022B94DE AV: 2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철거설비공사 B: Q: 010103
A: 철거 _ 소방 감지기 B: C: 개 D: 14 M: 호표 2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B78B56318BF6AB58270525903C AV: 33
A: 철거 _ 시각경보기 B: C: 개 D: 2 M: 호표 3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B78B56318BF6AB58270525903F AV: 34
A: 철거 _ 피난구유도등 B: C: 개 D: 6 M: 호표 4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B78B56318BF6AB58270525903E AV: 35
A: 철거 _ 통로유도등 B: C: 개 D: 2 M: 호표 5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B78B56318BF6AB582705259039 AV: 36
A: 철거 _ 비상조명등 B: 다운라이트형 C: 개 D: 6 M: 호표 6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BB78B56318BF6AB582705259038 AV: 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임시소방설비공사 B: Q: 010104
A: 비상경보장치 B: 임시소방, 시각경보기 내장형 C: 개 D: 1 M: 호표 7 N: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BB78B56318BF6AB59210C9047E6 AV: 4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2-1.소화설치공사 B: Q: 0102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56 M: 호표 25 N: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AV: 69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14 M: 호표 26 N: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AV: 70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5 M: 호표 27 N: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AV: 7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7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5D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5D7 AV: 7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1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5D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5D0 AV: 7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5D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5D1 AV: 7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티, 나사 C: 개 D: 8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4C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4C7 AV: 7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32mm, 백티, 나사 C: 개 D: 2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B7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B7D AV: 7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40mm, 백티, 나사 C: 개 D: 2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B7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B7C AV: 7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65mm, 백티, 용접 C: 개 D: 3 M: N: 42AE733FE4F89FCB8B82E0DE7315846FB300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8B82E0DE7315846FB300E AV: 7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80mm, 백티, 용접 C: 개 D: 1 M: N: 42AE733FE4F89FCB8B82E0DE7315846FB300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8B82E0DE7315846FB300F AV: 7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mm, 백티, 용접 C: 개 D: 2 M: N: 42AE733FE4F89FCB8B82E0DE7315846FB300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8B82E0DE7315846FB300C AV: 8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2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A5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A54 AV: 8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2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A5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E5A55 AV: 8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65*25mm, 백리듀서 C: 개 D: 3 M: N: 42AE733FE4F89FCB8B82E0DE733009D502C0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8B82E0DE733009D502C03 AV: 8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80*25mm, 백리듀서 C: 개 D: 1 M: N: 42AE733FE4F89FCB8B82E0DE733009D502D2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8B82E0DE733009D502D29 AV: 8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32mm, 백리듀서 C: 개 D: 2 M: N: 42AE733FE4F89FCB8B82E0DE733009D502D2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8B82E0DE733009D502D22 AV: 8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캡, 나사 C: 개 D: 5 M: N: 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0F54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33FE4F89FCB95F250B9396ABF840F54E AV: 86
A: 청정소화기 B: 청정소화기, 3.0kg C: 개 D: 1 M: N: 42AE75ED139872AC4FD2206B3DF0E9DD2932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5ED139872AC4FD2206B3DF0E9DD29324 AV: 87
A: 소공간자동소화장치 B: 소공간자동소화장치, 16.0kg C: 개 D: 1 M: N: 42AE75ED139872AC4FD2206B3DF0E9DD2932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5ED139872AC4FD2206B3DF0E9DD29323 AV: 88
A: 소공간자동소화장치 B: 소공간자동소화장치, 32.0kg C: 개 D: 2 M: N: 42AE75ED139872AC4FD2206B3DF0E9DD2932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5ED139872AC4FD2206B3DF0E9DD29322 AV: 89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1 M: N: 42AE75ED139872ACC3A2506F075E8EA871FB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AE75ED139872ACC3A2506F075E8EA871FBE AV: 90
A: 소방용헤드 설치 B: 스프링클러헤드,(폐쇄하향)72°C C: 개 D: 13 M: 호표 32 N: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C839F5817B70B02B0E346379 AV: 91
A: 소방용헤드(기존헤드) 설치 B: 스프링클러헤드,(폐쇄하향)72°C C: 개 D: 78 M: 호표 34 N: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C839F5817B70B02B0E3509DC AV: 92
A: 후렉시블조인트 설치 B: 편조보온 - 2,300L C: 개 D: 91 M: 호표 35 N: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C839C98DB35B22260FA846CA AV: 93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5 C: 개소 D: 4 M: 호표 21 N: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53AA1A89B8F40F2A04CD6C79 AV: 9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32 C: 개소 D: 2 M: 호표 22 N: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53AA1A89B8F40F2A032623A6 AV: 95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12 M: 호표 23 N: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53AA1A89B8F40F2A005245AD AV: 96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80 C: 개소 D: 4 M: 호표 24 N: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53AA1A89B8F40F2A0FD78B32 AV: 97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8 M: 호표 28 N: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5399AB87E14F9324052CE370 AV: 9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37 M: 호표 29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AV: 9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9 M: 호표 30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AV: 100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3 M: 호표 31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AV: 1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2.철거공사 B: Q: 010202
A: 후렉시블조인트 철거 B: 2,300L C: 개 D: 83 M: 호표 36 N: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387C839C98DB35B22260FA847D1 AV: 103
A: 소방용헤드 철거 B: 폐쇄하향 72°C C: 개 D: 83 M: 호표 33 N: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387C839F5817B70B02B0E346252 AV: 10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공사 (소방)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B: 나사없는전선관 C: E19 D: M I: 호표 1 J: K: L: M: 전기 5-1 N:
A: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 B: 철거 _ 소방 감지기 C: D: 개 I: 호표 2 J: K: L: M: 전기 10-2-1 N:
A: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 B: 철거 _ 시각경보기 C: D: 개 I: 호표 3 J: K: L: M: 전기 10-2-12 N:
A: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 B: 철거 _ 피난구유도등 C: D: 개 I: 호표 4 J: K: L: M: 전기 10-3-1 N:
A: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 B: 철거 _ 통로유도등 C: D: 개 I: 호표 5 J: K: L: M: 전기 10-3-1 N:
A: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 B: 철거 _ 비상조명등 C: 다운라이트형 D: 개 I: 호표 6 J: K: L: M: 전기 5-25-3 N:
A: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 B: 비상경보장치 C: 임시소방, 시각경보기 내장형 D: 개 I: 호표 7 J: K: L: M: 소방 2-9-2 N:
A: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 B: 비상조명등 C: LED 다운라이트 (LED 10W,6인치) D: 개 I: 호표 8 J: K: L: M: 전기 5-25-3 N:
A: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6mm, 비방수 D: M I: 호표 9 J: K: L: M: 전기 5-1 N:
A: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B: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C: E19 D: 개소 I: 호표 10 J: K: L: M: 전기 5-29 N:
A: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 B: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 1.38㎜ (3열동시 이상) D: M I: 호표 11 J: K: L: M: 전기 5-10 N:
A: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B: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 2.5㎟ (2열동시) D: M I: 호표 12 J: K: L: M: 전기 5-10 N:
A: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 B: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C: 2.5㎟ (3열동시 이상) D: M I: 호표 13 J: K: L: M: 전기 5-10 N:
A: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B: 아우트렛박스 C: 중형 4각 54㎜ D: 개 I: 호표 14 J: K: L: M: 전기 5-3 N:
A: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 B: 스위치박스 C: 1개용 54 mm D: 개 I: 호표 15 J: K: L: M: 전기 5-3 N:
A: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 B: 차동식 감지기 C: 스포트형 D: 개 I: 호표 16 J: K: L: M: 전기 10-2-1 N:
A: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 B: 연기 감지기 C: 광전식 2종-비축적 D: 개 I: 호표 17 J: K: L: M: 전기 10-2-1 N:
A: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 B: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C: 소형(단면) 60분용 D: 개 I: 호표 18 J: K: L: M: 전기 10-3-1 N:
A: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 B: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LED) C: 천장단면 D: 개 I: 호표 19 J: K: L: M: 전기 10-3-1 N:
A: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 B: 시각경보장치 C: 15cd D: 개 I: 호표 20 J: K: L: M: 전기 10-2-12 N:
A: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25 D: 개소 I: 호표 21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32 D: 개소 I: 호표 22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65 D: 개소 I: 호표 23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80 D: 개소 I: 호표 24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B: 백강관옥내배관 C: D25 D: m I: 호표 25 J: K: L: M: 기계 1-1-2 N:
A: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B: 백강관옥내배관 C: D32 D: m I: 호표 26 J: K: L: M: 기계 1-1-2 N:
A: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B: 백강관옥내배관 C: D40 D: m I: 호표 27 J: K: L: M: 기계 1-1-2 N:
A: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 B: 강관전기아크용접 C: D100 D: 개소 I: 호표 28 J: K: L: M: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N:
A: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25 D: M I: 호표 29 J: K: L: M: 기계 3-1-1 N:
A: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32 D: M I: 호표 30 J: K: L: M: 기계 3-1-1 N:
A: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B: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C: 25t*D40 D: M I: 호표 31 J: K: L: M: 기계 3-1-1 N:
A: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 B: 소방용헤드 설치 C: 스프링클러헤드,(폐쇄하향)72°C D: 개 I: 호표 32 J: K: L: M: 기계 10-7-1 N:
A: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 B: 소방용헤드 철거 C: 폐쇄하향 72°C D: 개 I: 호표 33 J: K: L: M: 기계 10-7-1 N:
A: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 B: 소방용헤드(기존헤드) 설치 C: 스프링클러헤드,(폐쇄하향)72°C D: 개 I: 호표 34 J: K: L: M: 기계 10-7-1 N:
A: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 B: 후렉시블조인트 설치 C: 편조보온 - 2,300L D: 개 I: 호표 35 J: K: L: M: 기계 10-7-1 N:
A: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 B: 후렉시블조인트 철거 C: 2,300L D: 개 I: 호표 36 J: K: L: M: 기계 10-7-1 N:

[시트: 일위대가]
A: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공사 (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나사없는전선관 E19 M 전기 5-1
( 호표 1 ) N: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1 M: N: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O: 42DB7ECD8DC871CD6042D0516F95D30F5FE66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42DB7ECD8DC871CD6042D0516F95D30F5FE66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W: 2 AV: AW: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B72C28D0B2793290C79581E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 _ 소방 감지기
개 전기 10-2-1
( 호표 2 )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
A: 철거 _ 소방 감지기 B: 노임 C: 개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 O: 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3 P: F Q: F R: T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3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C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 _ 시각경보기
개 전기 10-2-12
( 호표 3 )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
A: 철거 _ 시각경보기 B: 노임 C: 개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 O: 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0 P: F Q: F R: T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0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F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 _ 피난구유도등
개 전기 10-3-1
( 호표 4 )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
A: 철거 _ 피난구유도등 B: 노임 C: 개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 O: 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1 P: F Q: F R: T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E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 _ 통로유도등
개 전기 10-3-1
( 호표 5 )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
A: 철거 _ 통로유도등 B: 노임 C: 개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 O: 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6 P: F Q: F R: T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6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9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 _ 비상조명등 다운라이트형 개 전기 5-25-3
( 호표 6 )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
A: 철거 _ 비상조명등 B: 노임, 다운라이트형 C: 개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 O: 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7 P: F Q: F R: T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4587794669D830735D929011AD11D0F613537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B56318BF6AB582705259038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상경보장치 임시소방, 시각경보기 내장형 개 소방 2-9-2
( 호표 7 ) N: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
A: 비상경보장치 B: 임시소방, 시각경보기 내장형 C: 개 D: 1 M: N: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 O: 4587794669D830735D8280A281ACA2BB855A0 P: F Q: F R: T AV: AW: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4587794669D830735D8280A281ACA2BB855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M: N: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M: N: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B56318BF6AB59210C9047E6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상조명등 LED 다운라이트 (LED 10W,6인치) 개 전기 5-25-3
( 호표 8 ) N: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
A: 비상조명등 B: LED 다운라이트 (LED 10W,6인치) C: 개 D: 1 M: N: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 O: 45BC7D4561A8E3E8D6724060E13B2BFEDDBDA P: F Q: F R: T AV: AW: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45BC7D4561A8E3E8D6724060E13B2BFEDDBDA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5 M: N: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B565C891265B628022B94DE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M 전기 5-1
( 호표 9 ) N: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1 M: N: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O: 42DB7ECD8DC871CD6042D040F89125AB0D2F5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42DB7ECD8DC871CD6042D040F89125AB0D2F5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W: 2 AV: AW: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692483E7669A2E0026790C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나사없는전선관 지지행거(단독) E19 개소 전기 5-29
( 호표 10 )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9*1000mm C: 개 D: 1 M: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42DB76F7B3C8FFD97B22B0715F7AA3CF1A166 P: F Q: F R: T AV: AW: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42DB76F7B3C8FFD97B22B0715F7AA3CF1A166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3/8" C: 개 D: 1 M: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42DB76F7B3C8C26AC2328074B273494C31882 P: F Q: F R: T AV: AW: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42DB76F7B3C8C26AC2328074B273494C31882 AX: AY: AZ: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0 C: 개 D: 2 M: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42DB76F7B3C8FFCF5B52901C6C2EBC00F8A3A P: F Q: F R: T AV: AW: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42DB76F7B3C8FFCF5B52901C6C2EBC00F8A3A AX: AY: AZ:
A: 스프링와셔 B: 스프링와셔, 용융아연도, 호칭경 10mm C: 개 D: 2 M: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42DB76F7B3C8FF39BBD270DA894F99AF3E7E9 P: F Q: F R: T AV: AW: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42DB76F7B3C8FF39BBD270DA894F99AF3E7E9 AX: AY: AZ:
A: 클램프(볼트,너트 별도)-일반 B: E19 C: 개 D: 1 M: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D9E59 P: F Q: F R: T AV: AW: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42DB7ECD8DC871CD60A270D5332A2AECD9E59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M: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692483EA3A772D036BE092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38㎜ (3열동시 이상) M 전기 5-10
( 호표 11 ) N: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1.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 O: 42C9761D80286A14D01260DC3999B0A31E84D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42C9761D80286A14D01260DC3999B0A31E84D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W: 2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C21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 (2열동시) M 전기 5-10
( 호표 12 )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1.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O: 42C9761D80286A14D01260DC3999B0A31E842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42C9761D80286A14D01260DC3999B0A31E842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W: 2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96F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 (3열동시 이상) M 전기 5-10
( 호표 13 )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1.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 O: 42C9761D80286A14D01260DC3999B0A31E842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42C9761D80286A14D01260DC3999B0A31E842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W: 2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691B8C116C8420099BC96E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우트렛박스 중형 4각 54㎜ 개 전기 5-3
( 호표 14 ) N: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 M: N: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O: 42DB7ECD8C38EDE98932A09A0C7DB30AF8A37 P: F Q: F R: T AV: AW: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42DB7ECD8C38EDE98932A09A0C7DB30AF8A37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N: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69A9895BAF99270ADF881F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위치박스 1개용 54 mm 개 전기 5-3
( 호표 15 ) N: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1 M: N: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 O: 42DB7ECD8C38EDE989D2A0A3F458DD93F64E3 P: F Q: F R: T AV: AW: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42DB7ECD8C38EDE989D2A0A3F458DD93F64E3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N: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69A9895BAF99270ADEE8C4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 개 전기 10-2-1
( 호표 16 ) N: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
A: 차동식 감지기 B: 스포트형 C: 개 D: 1 M: N: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 O: 42AE75ED13987293E732E0FE7009568263738 P: F Q: F R: T AV: AW: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42AE75ED13987293E732E0FE7009568263738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N: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58898D65ABCF270480E2F4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연기 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개 전기 10-2-1
( 호표 17 ) N: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1 M: N: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 O: 42AE75ED13987293E732E0FE7009568263465 P: F Q: F R: T AV: AW: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42AE75ED13987293E732E0FE7009568263465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N: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58898D65ABCF2704818859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LED) 소형(단면) 60분용 개 전기 10-3-1
( 호표 18 ) N: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LED C: 개 D: 1 M: N: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 O: 42DB7ECD8FF8245BFE6290834C6BD70E631A2 P: F Q: F R: T AV: AW: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42DB7ECD8FF8245BFE6290834C6BD70E631A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58898D65ABCC2B0F30965A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LED) 천장단면 개 전기 10-3-1
( 호표 19 ) N: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
A: 유도등 B: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고휘도, LED, 천장단면 C: 개 D: 1 M: N: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 O: 42DB7ECD8FF8245BFE6290834C6BD70E6324C P: F Q: F R: T AV: AW: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42DB7ECD8FF8245BFE6290834C6BD70E6324C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58898D65ABCC2B0F309FB9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각경보장치 15cd 개 전기 10-2-12
( 호표 20 ) N: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
A: 시각경보기 B: 15cd C: 개 D: 1 M: N: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 O: 42AE75ED13987293E77240A1867AC4F3D3D28 P: F Q: F R: T AV: AW: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42AE75ED13987293E77240A1867AC4F3D3D28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M: N: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P: F Q: F R: T V: 1 AV: AW: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1C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BB78C58898D65ABCD24068447FD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전기아크용접 D25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1 ) N: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3.2mm C: kg D: 0.018 M: N: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 O: 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F P: F Q: F R: T AV: AW: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F AX: AY: AZ:
A: 소요전력 B: C: kwh D: 0.074 M: N: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 O: 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P: F Q: F R: T AV: AW: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2 M: N: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P: F Q: F R: T V: 1 AV: AW: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53AA1A89B8F40F2A04CD6C79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전기아크용접 D32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2 ) N: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3.2mm C: kg D: 0.027 M: N: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 O: 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F P: F Q: F R: T AV: AW: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F AX: AY: AZ:
A: 소요전력 B: C: kwh D: 0.093 M: N: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 O: 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P: F Q: F R: T AV: AW: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M: N: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P: F Q: F R: T V: 1 AV: AW: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53AA1A89B8F40F2A032623A6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전기아크용접 D65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3 ) N: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4.0mm C: kg D: 0.15 M: N: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 O: 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0 P: F Q: F R: T AV: AW: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0 AX: AY: AZ:
A: 소요전력 B: C: kwh D: 0.167 M: N: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 O: 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P: F Q: F R: T AV: AW: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5 M: N: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P: F Q: F R: T V: 1 AV: AW: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53AA1A89B8F40F2A005245AD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전기아크용접 D8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4 ) N: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4.0mm C: kg D: 0.19 M: N: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 O: 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0 P: F Q: F R: T AV: AW: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0 AX: AY: AZ:
A: 소요전력 B: C: kwh D: 0.335 M: N: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 O: 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P: F Q: F R: T AV: AW: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1 M: N: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P: F Q: F R: T V: 1 AV: AW: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53AA1A89B8F40F2A0FD78B32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 D25 m 기계 1-1-2
( 호표 25 ) N: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25mm, 반제품 C: M D: 1.1 M: N: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O: 42AE733FE4F89FE7DE62B08A446CDF49E9B99 P: F Q: F R: T V: 1 AV: AW: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42AE733FE4F89FE7DE62B08A446CDF49E9B99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P: F Q: F R: T W: 2 AV: AW: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N: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W: 2 AV: AW: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8753AA358567CACC2E0090D20B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 D32 m 기계 1-1-2
( 호표 26 ) N: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32mm, 반제품 C: M D: 1.1 M: N: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O: 42AE733FE4F89FE7DE62B08A446CDF49E9B98 P: F Q: F R: T V: 1 AV: AW: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42AE733FE4F89FE7DE62B08A446CDF49E9B98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P: F Q: F R: T W: 2 AV: AW: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W: 2 AV: AW: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8753AA3582936C97230B7A00AE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강관옥내배관 D40 m 기계 1-1-2
( 호표 27 ) N: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40mm, 반제품 C: M D: 1.1 M: N: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O: 42AE733FE4F89FE7DE62B08A446CDF49E9B97 P: F Q: F R: T V: 1 AV: AW: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42AE733FE4F89FE7DE62B08A446CDF49E9B97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N: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P: F Q: F R: T W: 2 AV: AW: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W: 2 AV: AW: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8753AA3583B848662D0864F81B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전기아크용접 D10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8 ) N: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S-200, ∮4.0mm C: kg D: 0.28 M: N: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 O: 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0 P: F Q: F R: T AV: AW: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42C9734ACD983F0F9DC260C05412F054D2F90 AX: AY: AZ:
A: 소요전력 B: C: kwh D: 0.43 M: N: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 O: 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P: F Q: F R: T AV: AW: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42DB76F7B3C8FF39A922F099CBFB45E63A265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2 M: N: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P: F Q: F R: T V: 1 AV: AW: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76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5399AB87E14F9324052CE370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25 M 기계 3-1-1
( 호표 29 )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25*25mm C: M D: 1.05 M: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O: 42AE733FE0081044E662D0D83E51414112A68 P: F Q: F R: T V: 1 AV: AW: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42AE733FE0081044E662D0D83E51414112A68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36 M: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O: 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0F5 P: F Q: F R: T AV: AW: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0F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2 M: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O: 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199 P: F Q: F R: T AV: AW: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19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M: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2EC P: F Q: F R: T W: 2 AV: AW: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2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W: 2 AV: AW: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3EC4948FC17457280D08FD40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32 M 기계 3-1-1
( 호표 30 )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32*25mm C: M D: 1.05 M: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O: 42AE733FE0081044E662D0D83E51414112A69 P: F Q: F R: T V: 1 AV: AW: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42AE733FE0081044E662D0D83E51414112A69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 M: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O: 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0F5 P: F Q: F R: T AV: AW: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0F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5 M: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O: 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199 P: F Q: F R: T AV: AW: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19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2EC P: F Q: F R: T W: 2 AV: AW: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2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W: 2 AV: AW: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3EC4948890F7132F0BCF34BF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25t*D40 M 기계 3-1-1
( 호표 31 )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 ∮40*25mm C: M D: 1.05 M: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O: 42AE733FE0081044E662D0D83E51414112A6E P: F Q: F R: T V: 1 AV: AW: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42AE733FE0081044E662D0D83E51414112A6E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슈퍼매직 303 B: 0.2t, 100mm*15m C: M2 D: 0.43 M: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O: 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0F5 P: F Q: F R: T AV: AW: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0F5 AX: AY: AZ:
A: AL 밴드 B: 0.3*30w C: M D: 0.37 M: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O: 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199 P: F Q: F R: T AV: AW: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42DB76F7BD38024422D2D08B5570373F1F199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2EC P: F Q: F R: T W: 2 AV: AW: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2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W: 2 AV: AW: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 O: 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3EC49489B94FD02C01C6EF7F44E176F128D8399B98B21011CC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용헤드 설치 스프링클러헤드,(폐쇄하향)72°C 개 기계 10-7-1
( 호표 32 ) N: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
A: 소방용헤드 B: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하향72°C C: 개 D: 1 M: N: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 O: 42AE75ED139872ACC362F0B5FEF7C77EB32E2 P: F Q: F R: T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42AE75ED139872ACC362F0B5FEF7C77EB32E2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2 M: N: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M: N: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46379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용헤드 철거 폐쇄하향 72°C 개 기계 10-7-1
( 호표 33 ) N: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M: N: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N: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46252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방용헤드(기존헤드) 설치 스프링클러헤드,(폐쇄하향)72°C 개 기계 10-7-1
( 호표 34 ) N: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2 M: N: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M: N: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387C839F5817B70B02B0E3509DC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렉시블조인트 설치 편조보온 - 2,300L 개 기계 10-7-1
( 호표 35 ) N: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
A: 후렉시블조인트 B: 편조보온 - 2,300L C: SET D: 1 M: N: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 O: 42AE733FE7B822D37262E04E5BD2107F6A51C P: F Q: F R: T AV: AW: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42AE733FE7B822D37262E04E5BD2107F6A51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M: N: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87C839C98DB35B22260FA846CA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렉시블조인트 철거 2,300L 개 기계 10-7-1
( 호표 36 ) N: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N: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64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M: N: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 O: 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P: F Q: F R: T V: 1 AV: AW: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452D71091128165B7962805670C9AE64F85B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 O: 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387C839C98DB35B22260FA847D144E176F128D8399B98B21011CC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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