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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133]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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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29호)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전기공사(소액수의 입찰공고문).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6-29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11.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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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내 용 : 설성면 행정공간 증축 (연면적 329.68㎡) 전기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126-1, 126-9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 (총차) 계약일로부터∼2027. 5.30.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4.

5) 추 정 금 액 : 금144,112,39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120,951,000원 (2026년: 금100,000,000원(예정))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공사 착공일까지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금액단위:원)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109,955,455 10,995,545 23,161,390 144,112,390 120,951,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기도)

8)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자담보(기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12641)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887-750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031-887-751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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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903,689 2,515,306 250,144 1,217,937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430,884 - -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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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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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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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1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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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14.(월) 10:00 ~ 2026. 9.17.(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17.(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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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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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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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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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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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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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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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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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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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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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4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붙임5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제2026-29호)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전기공사(소액수의 입찰공고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공고 제2026-29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11.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내 용 : 설성면 행정공간 증축 (연면적 329.68㎡) 전기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126-1, 126-9번지 일원
4) 공 사 기 간 : (총차) 계약일로부터∼2027. 5.30.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4.
5) 추 정 금 액 : 금144,112,39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120,951,000원 (2026년: 금100,000,000원(예정))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
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공사 착공일까지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

(금액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09,955,455 10,995,545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C)

계
(A+B+C)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23,161,390 144,112,390 120,951,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0원
7)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기도)

8)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자담보(기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12641)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031-887-750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031-887-751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903,689 2,515,306 250,144 1,217,937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 (단위: 원)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430,884 - -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
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
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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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농어촌사업부(☎031-887-751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14.(월) 10:00 ~ 2026. 9.17.(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17.(목)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4 -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
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 체결 시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5 -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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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적용하며,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
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8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9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10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1 -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 OO 지 사 장 (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3 -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공정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6. .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 15 - 붙임5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귀하 - 16 - 붙임6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
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
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
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8 -

===== 공사 시방서(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전기공사).pdf =====
이

천 시 2026. 8.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시방서
(전기 일반시방서)

이 천 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목 차

Ⅰ. 총칙
1. 일반사항

··························································································· 1

2. 공사현장관리

························································································· 14

3. 자재

························································································· 16

4. 시공

························································································· 18

5. 준공검사

························································································· 19

6. 기록

························································································· 19

7. 제출물

························································································· 20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 21

Ⅱ. 주요공종
1. 옥외공사

························································································· 23

2. 옥내배선공사

························································································· 32

3. 동력설비공사

························································································· 61

4. 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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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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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Ⅰ.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
비전원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전기방재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전기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4)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
도록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
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
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1.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
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
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4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령 제3조의 2 각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
에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6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바
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
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
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
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8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
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2.9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10 전문용어 해설
(1) 간선(幹線)

2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의
부분을 말한다.
(2) 과부하전류(過負荷電流)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용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3) 과열보호(過熱保護)
전동기나 전동기 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통합된 조립품의 보호 장치로, 적절하게 적
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해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주
는 것을말한다.
(4) 과전류(過電流, over current)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
(5) 과전류차단기(過電流遮斷器)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
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6) 구내전선로(構內電線路)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한 전선로를 말한다.
(7) 구분 개폐기(區分開閉器)
전원으로부터 전기회로를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개폐기, 차단정격은 없고, 다른 장치에
의하여 회로가 개방된 후에만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8) 난연성(難燃性)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불이 붙지 않거나, 불이 붙어도 잘 연소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9) 내진시설(耐震施設)
건축전기설비가 지진 발생 이후에 수행해야 할 기능의 요건에 따라 각 기기에 부합되
도록 결정한 내진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10) 내진형(耐震形)
먼지 또는 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를 말한다.
(11) 내화성(耐火性)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
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12) 누전경보기(漏電警報器)
누전경보장치를 일체로(직접 경보를 내는 부분을 제외한 것도 포함) 하여 용기 안에

3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넣은 것을 말한다.
(13) 누전차단기(漏電遮斷器, earth leakage breaker)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 안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
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 후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14) 단락전류(短落電流, short current)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전류를 말한다.
(15) 단로 스위치(斷路switch, 區分switch)
회로나 장비의 전원을 이격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적 스위치 장치를 말한다.
(16) 단로장치(斷路裝置)
회로의 전선을 그 전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7) 대지전압(對地電壓)
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18) 맨홀(man hole, 핸드홀 포함)
옥외 지중전선로에서 케이블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점검 기타 보수작업을 쉽
게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개공부를 가지는 시설물을 말한다.
(19) 무정전전원장치(無停電電源裝置)
일반적으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라고 부르며, 정류기 인버터,
축전지, 절환스위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20) 박스(box)
강제 및 합성수지제의 각형 또는 환형의 함으로 아웃렛박스, 스위치박스, 콘크리트박
스 등 그 내부로부터 전선을 인출하기 위하여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과 접속하거나
전선 상호를 접속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수형(防水形)
옥측의 우선 외(雨線外), 옥외에서 비와 이슬을 맞는 장소. 상시 또는 장시간 습기가
100%에 가깝고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슬이 맺혀 전기용품이 젖어있는 장소(냉
동실, 지하도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22) 방습형(防濕形)
보통 옥내의 장소보다도 습기가 많고 계절, 기후 등에 따라서 물방울이 생길 가능성
이 있는 장소(목욕탕, 펌프실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23) 방진형(防塵形)
특정 시험조건에서 밀폐함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말한다.

4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4) 방폭기구(防爆器具)
함 내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정 가스나 증기의 폭발을 견딜 수 있고, 스파크나
섬광 또는 내부 가스나 증기의 폭발로 인해 외함 주변의 특정 가스나 증기가 점화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의 인화성 혼합기를 발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외부 온도
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함에 밀폐되어 있는 기구를 말한다.
(25) 배선(配線, wiring)
전기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기계기구내 그 일부분으로 시설된
전선, 소세력 회로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6) 배선기구(配線器具)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접속기 기타 이와 비슷한 기구를 말한다.
(27) 배선용차단기(配線用遮斷器)
전자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
류 차단기로서 그 최소동작전류(동작하고 아니하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8) 배전반(配電盤)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장비한 집합체
를 말한다.
(29) 분기개폐기(分岐開閉器)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전원 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
를 말한다.
(30) 분기과전류차단기(分岐過電流遮斷器)
분기회로마다 시설하는 것으로서 그 분기회로의 배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말
한다.
(31) 분기회로(分岐回路)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32) 분전반(分電盤, panel)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
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33) 불연성(不燃性)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아니하는 성질
을 말한다.
(34) 사용전압(使用電壓)

5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해지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35) 수전반(受電盤)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을 말한다.
(36) 수중형(水中形)
연못, 우물안 등의 물속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형태를 말한다.
(37) 압축 접속기(壓縮接續器)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
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38) 액세스플로어(OA플로어)
컴퓨터실, 통신기계실, 사무실 등에서 배선, 기타 용도를 위한 2층 구조의 바닥을 말
한다.
(39) 옥내형(屋內形)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옥외용이라고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을 말하고,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옥내형 이라고는 표기하지 않는다.
(40) 옥외형(屋外形)
바람, 비 및 눈과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1) 일반용 스위치(一般用switch)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
를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2) 자가발전장치(自家發電裝置)
사용목적에 따라 상용,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상용 자가발전장치는 상용전원과 병렬운
전하는 것을, 비상용 자가발전장치는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왕복동 내연기관 또는 가스터빈에 의하여 발전기를 구동하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원동기, 발전기, 제어장치 및 부속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43) 전광사인(電光sign)
전기적인 조명부하설비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된 영상 기호
또는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장치로 이동식, 고정식 등이 있다.
(44) 전기기계기구(電氣機械器具)
배선기구, 가정용전기기계기구, 업무용전기기계기구, 백열전등 및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을 말한다.
(45) 전식방지설비(電蝕防止設備)

6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피방식체)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
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 방식체 사이에 방식전류를 흘리는 설비를 말한다.
(46) 전기적 접속(電氣的接續, bonding)
부과된 전류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연결로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금속체를 대
상으로 한다.
(47) 전선(電線, wire & cable)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코드, 케이블 등을 말한다.
(48) 전환 스위치(transfer switch)
전환 스위치는 하나 이상의 부하 전선 접속을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9) 절연전선(絶緣電線)
비닐절연전선, 폴리에틸렌절연전선, 불소수지절연전선, 고무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
선,고압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하용 절연전선을 말한다.
(50) 정격전압(定格電壓)
전기사용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51) 정격차단용량(定格遮斷容量)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
(52) 접지(接地, grounding)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
는 전기적인 접속을 말한다.
(53) 제어반(制御盤)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
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54) 주 개폐기(主開閉器)
간선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겸하는 배선용 차단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인입구
장치 이외의 것을 말한다.
(55) 지락전류(地絡電流)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인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56) 직류 전원장치(直流電源裝置)
수변전설비의 조작용 전원, 비상용 조명장치의 예비전원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
류장치, 축전지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7) 최대사용전압(最大使用電壓)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해지는 선간전압의 최대값을 말한다.
(58) 캐비닛(cabinet)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
(59) 컷아웃(cut out)
퓨즈홀더, 퓨즈 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퓨즈 조립품, 퓨즈 홀더나
퓨즈캐리어에는 전도성이 있는 부품(퓨즈 링크)가 들어 있거나, 녹지 않는 부품이 있
어서 단로하는 날을 사용되기도 한다.
(60) 큐비클(cubicle)
배전반, 보안장치 등의 집합체로 조합하여 금속제의 함내에 넣은 단위폐쇄형의 장치
를 말한다.
(61) 태양광 발전장치(太陽光發電裝置)
건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한 태양전지에 의하여 발전하고, 태양전지 어레이, 파워 컨
디셔너, 계통연계보호장치, 접속함 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62) 태양광 전지설비(太陽光電池設備)
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에 적절히 연결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
설비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 (3) 물량내역서, (4) 기타도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
계적강도와 내구성

8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1.4.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
지 않은 경우 동(구리)제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4.4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mm(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4.5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 또는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1.4.6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인정된 배선방법은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는 제외한다.

1.4.7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9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4.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
정, 조치한다.

1.4.9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
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
지 않아야 한다.

1.4.10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
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중 함
지중의 수납장치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와 지중에 있는 함
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
아야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
서는 안된다.

1.4.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
의 실내 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
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
을 만든다.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4.12 전기적 접속
구리와 알루미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축단자, 압축 접속기와 납땜 러그 등과
같은 장치는 접속 가능한 전선 재질을 표시해야 하고,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의 전선은 장치가 그러한 목적과 사용 상태로 표시되지 않으면, 서로 다
른 금속도체 간에(예: 구리와 알루미늄, 구리와 구리 피복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구리 피
복 알루미늄) 물리적 연결, 단자나 접속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1.4.13 전기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 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4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 V 이하인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
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
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을 사용 하거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
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1.4.15 아크발생 부분
정상 동작 상태에서 아크, 스파크, 불꽃 또는 용융금속을 발생하는 전기기기 부분은 밀폐
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1.4.16 궤도전선으로부터의 전등과 동력
전등과 동력회로는 대지로 귀환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1.4.17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

11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4.18 전기시설용 차단구역
지하실, 방, 벽장, 벽,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이런 구역의 형태는 시설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
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옥외 전기시설은 벽이나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한
다.

1.4.19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전기기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주변
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3) 전기통신기본법령, 전파법령, 유선방송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4)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볍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에 관한 법령
5)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항공법, 공항시설법령, 공항시설관리규칙
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8)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
9) 국토해양부 제정 설계기준(KDS)
10)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11)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2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4) 화재안전기준(소방청)
15)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4) 이 시방서는 KS표준화 규격인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인 “건축전기설비”(IEC 60364), “피뢰설비시스템”(IEC 62305)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미국화재기준(NFC : National Fire Code)의 “미
국전기기준”(NEC: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3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
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
전 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
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
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
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호
(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
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 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6 발생자재의 처리
(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14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한다.

2.7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15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 자재
3.1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
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 신공법자재, 정부우수조달등
록 물품, 환경인증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
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
(청)과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
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
여야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16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시공
4.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
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
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건축전기설비 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
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
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4.2 신기술, 신공법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4.3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3)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4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5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6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
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
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
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4.9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
로 제공해야 한다.

18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준공검사
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5.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
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
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을 사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19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7. 제출물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
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준공검사 필증
(2) 준공도면
(3) 준공사진
(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9) 기타 준공서류

20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8.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8.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 기능공 등 관계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
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8.2 정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
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3 기본원칙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건축물의 구조ㆍ설비ㆍ용도ㆍ형태ㆍ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
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4) 발주자(청)은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기술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
설 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
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 되도
록 한다.
(8)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제출한다.

8.4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1)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 상세도면은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21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전기방재설비공사, 전식방지설비공사 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8.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
본으로 하고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
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2) 해당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 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6 책임과 의무
(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7 도면의 구성체계ㆍ표현방법, 표준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성한다.

22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Ⅱ. 주요공종
1. 옥외공사
1.1 가설공사

1.1.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1.1.2. 자 재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1.1.3. 시 공
(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
다.
2) 불을 사용하거나 고온이 되는 장소에는 불연 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
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하고,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
를 달고 소화 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부하설비에는 인체 및 재해에 대한 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5) 가설건물은 공사 준공 전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
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
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3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설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1.2. 토공사

1.2.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1.2.2. 자재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 해당하는 사항에 따른다.

1.2.3. 시공
(1) 흙 파기
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 파기
작업 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
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흙 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 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 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
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 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를 강구한다.
5) 흙 파기를 한 부근이 붕괴하거나 배관, 기기 등 설비의 파손의 우려가 되는 경우
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6)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7) 지중에 매설하는 케이블이 조경 식재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흙 파기로 인
하여 수목의 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다지기
1) 잡석, 호박돌 다지기
가.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나.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 자갈 다지기
가.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나. 부문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 이하), 모래(30 % 정도), 자갈(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
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다.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의 장비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가. 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f/cm²(4.7 MPa) 이상으로 한다.
다.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3) 되메우기
1) 녹막이 처리 등이 끝난 배관 류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되 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
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 돋기를 한다.
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
로 단단히 다진다.
4) 되 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한다.
(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당한 방법
으로 처리한다.

1.3. 구내전선로공사

1.3.1. 일반사항
(1) 관련시방

25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구내전선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제4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제8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참조표준
한국산업표준 K.S
(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
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1.3.2. 자재
(1) 가공전선로공사
1) 가공전선
가. 가공전선으로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저압가공전선에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의 저압가공전선에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
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용으로 사용한다.
라.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
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
마. 조가용선은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한다.
2) 지지물
가.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용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
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지
선을 설치한다.
다. 지지물의 길이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전
주 및 근가의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6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지중전선로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가.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케이블트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나.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1.3.3. 시공
(1) 가공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가.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
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
지 않는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
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나. 가공전선의 지지
가공전선(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
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한다.
다.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2) 가공전선의 시설
가.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나.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도는 경
동선 2.2 이상, 기타의 전선은 2.5 이상으로 한다.
다.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가공전선
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
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해야 한다. 다만, 각도 주, 분기 주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7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라. 가공케이블의 시설
①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저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조가용선에 접
지공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안전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3) 지지물의 설치
가.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
해야한다.
나.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곡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강도는 안전율 1.3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한다.
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건설 년월과 길이를 표시한다.
4) 완금의 설치
가.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다.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
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한다.
라.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마.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뚫는다.
바.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
결한다.
(2) 지중전선로공사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가.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나.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
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28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
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 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
는 60 cm 이상으로 한다.
라. 지중전선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마.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 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
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바.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
의 수압 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
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사.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
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
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
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아.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고압 또는 특별고압 위험)용
비닐 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시설
가.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
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
여야하며, 만약에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한다.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로서 그 내
부의 부피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라.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한다.

29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마.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
는 현상이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
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
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
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아.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맨홀의 바닥 또는 맨홀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한다.
3) 흙 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4)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가.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
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 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나.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
여 방수 처리를 실시한다.
라.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다음에 의한다.
①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으로 인해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아
야 한다.
② 접속부에서 절연은 전선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케이블의 중간접속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
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cm 이
상, 특별고압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
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
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

30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로 한다.
바.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
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의 방식조치를 시
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사.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아.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기계적인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아래 20cm 이상으로 한다.
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가.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
하여야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며, 기울기는 최
소 1/1,000이되도록 한다. 다만,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
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나.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
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
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
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
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
고, 나사 부분에는 녹막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라.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
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
가 있도록 시설한다.

31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옥내배선공사
2.1 일반사항

2.1.1 관련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
는 제8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1.2 참조 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2. 자재

2.2.1 일반 품질수준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은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나전선을 사용한다.
1)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버스덕트공사의 전선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
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
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
여 선정한다.
(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2 금속관공사
(1) 전선

32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
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
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
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
전선은 1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5 금속몰드공사
(1) 전선
금속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

33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두께 0.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 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 단면적 점유율을 20 % 이하로 선정한다.

2.2.6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합성수지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몰드
1) 합성수지몰드 배선은 현재 염화비닐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2) 합성수지제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cm 이하로서 두께는 2 mm 이상의 것이
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 cm
이하, 두께 1 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
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2.2.7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
플로어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
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

34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②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
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 이하
가 되도록 선정한다.

2.2.8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
셀룰러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2)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일 것.
② 셀룰러덕트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
일 것.
③ 셀룰러덕트의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④ 셀룰러덕트에 설치하는 저판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P = 5.88 D
여기서, P : 하중[N/m]
D : 셀룰러덕트의 단면적[㎠]이다.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덕트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
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덕트 단면적의 20%(전광사인장치, 출퇴표
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2.9 금속덕트공사
(1) 전선
금속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 금속덕트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35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
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 내에 넣
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2.2.10 버스덕트공사
(1) 도체
1)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
늄을 사용한다.
2) 도체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 덕트종류와 두께
1) 버스덕트의 종류는 피더, 익스팬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버스덕트가 있
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버스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
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라이팅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라이팅덕트의 부속품은 해당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라이팅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2.12 케이블공사
(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
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13 케이블트레이공사
(1) 케이블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채널형, 바닥밀폐형을 사용하며, 케이블트레이
의 형상, 크기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전선
1)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
로 한다.
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
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
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2.14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1) 액세스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액세스플로어
1)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2.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
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37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
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모두
1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 V를 초과하는 상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
에 대하여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렬도체로 사용
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 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표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
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
을 표시한다.

2.3. 시공

2.3.1 일반 시설조건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
지 않도록 시행한다.

38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
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
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
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
서의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된다.
(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
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
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
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
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
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
한다.

39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
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
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
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
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
가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
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
회, 마감 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
히 한다.

2.3.2 금속관공사 40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
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
의 방호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
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
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
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
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41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
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
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
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
으로부터 2~3 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3)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
한다.
(7)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
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
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
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
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
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42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
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
히 보호하여야 한다.
(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
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
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
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
지를 위하여 25~30 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
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
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43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 m 이하
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
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
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
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
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4.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4.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4.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2.3.4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44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
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
운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
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
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
다.
(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4.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4.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4.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7) 접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4.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
한다.

2.3.5 금속몰드공사 45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1) 전선
금속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
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2)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의 제한
금속몰드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공사는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4) 금속몰드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몰드 및 그 부속품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몰드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5) 금속몰드공사의 시설
1) 금속몰드공사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개소에는 부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
을 사용한다.
3) 금속몰드와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속품과의 접속개소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그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4) 금속몰드공사를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서로
를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3.6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1) 합성수지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
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제 몰드 상호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그 밖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
지 않도록 접속한다.
(2) 사용전압의 제한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46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 시설장소의 제한
합성수지몰드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4) 합성수지몰드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에 틈이 없도록 접속한다.
2)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
다.
3) 베이스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에는 40~50 cm 간격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외
에 접착제로 붙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2.3.7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내에서 한다.
2) 셀룰러덕트공사의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3)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덕트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4) 시설방법
1)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4)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접지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47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3.8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
1) 셀룰러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전압의 제한
셀룰러덕트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 시설장소의 제한
셀룰러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로서 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4) 시설 방법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 시설
① 덕트 상호 및 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
속체와는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②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③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 구는 바닥마감 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한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2) 셀룰러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
제 가요전선관공사,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고,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
다.
①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②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5) 접지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2.3.9 금속덕트공사
(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

48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선등이 상
부에 시설되는 전선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 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 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
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
소 및 수평거리 20 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
여 시설할 수 있다.
(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
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
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
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49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
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덕트 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
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 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
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
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7) 접지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2.3.10 버스덕트 공사
(1) 시설장소의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단,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과 절연
1) 도체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버스덕트 내의
도체 상호의 접속은 볼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의하고
접속면에은, 주석 또는 카드뮴 등의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도체는 버스덕트 내에서 0.5 m 이하의 간격으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접촉 또는 덕트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시설방법
1)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50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의 간격
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2) 버스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한다.
3)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버스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다만, 환기형인 것은 예외로 한다.
5) 버스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로 지
지하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버스덕트가 마루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
속하지 않는다.
(4) 접지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2.3.11 라이팅덕트 공사
(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한
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요전
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
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및 도체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
다.
4) 라이팅덕트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7)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51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용)를 시설한다.
(4) 접지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를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이고, 또한 라이팅덕트의 길이(2개 이상의 라이팅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 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3.12 케이블 공사
(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
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ㆍ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
기의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
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
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
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
여 시설한다.
(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
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
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
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

52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
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
지점간의 거리를 50 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
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
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
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
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
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
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
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

53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
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
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
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
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
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
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
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부분
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
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
를 시행한다.

2.3.13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
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

54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
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
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
~ 2.0 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
정 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
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4.3.12. (5)항을 준용한다.
(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의 수량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
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케이블트레
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
는다.

55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
다.

2.3.14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1) 액세스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ㆍ몰드ㆍ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
을 둔다.
5) 액세스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ㆍ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
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액세스플로어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 하도록 하
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2) 시설장소의 제한
액세스플로어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
를 설치한다.
(3) 시설방법
1) 액세스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4) 격벽의 설치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
을 우려가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56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3.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 m로 한다.
(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11-4(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4)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 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 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
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
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
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
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
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
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7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
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 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 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
이트는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
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
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
의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 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mm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
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 접지측에 시설한다.
(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
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
로 같은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 용이

58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
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
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
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
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
의 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
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6)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
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 ℃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
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몰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2.3.16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
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59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 하기전
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
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 결과는 각 분ㆍ배전반의 간
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 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 V 이상 15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000 V
2) 150 V 초과 30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500 V
3) 300 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 Hz, 3,000 V

60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3. 동력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관련시방
일반동력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
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제4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제8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2 참조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3) 국제표준 NEC

3.2. 자재

3.2.1 동력제어반
(1) 일반 구조
1) 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표준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 시공,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2) 저압 충전부 및 비 충전 금속체 사이와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은 10 mm
이상으로 하고 300 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인 경우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 반면의 기기배치 및 배선은 조작, 검사,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한
다.
4)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는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처리를 하여야 하고,
반내의 습기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5)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는 것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
성하고,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성 도체로 접지시설

61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을 한다. 또한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
한다.
6) 문짝이 설치된 것은 보수 점검을 위한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7) 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8) 반내에 시설하는 각종 기자재는 반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
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 등으로 한다.
9)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고 배선은 충분히 절연되어 문 및 외함의 어느 부분에 접촉
하여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외함(캐비닛)
1) 외함을 구성하는 전후면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다만, 외함의 문에 조작용 기구를 취부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강판으로 보강한
다.
2) 반내 주요기구는 강판으로 된 취부판이나 경량형강 또는 평형강으로 된 취부대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3) 문의 끝부분은 ㄴ 또는 ㄷ자의 굴곡된 형태로 가공하고 굴곡 부는 용접가공을 한
다.
4) 문의 손잡이는 비철금속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문은 폭이 800 mm를 초과하는 경우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6)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문의 경우 오른쪽 문을 먼저 열 수 있는 구조를 원칙으로 한
다.
7) 문의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한다.
8) 문의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도면 보관대를 두어야 한다.
9) 부하명칭 및 전동기 출력을 기재한 부하 명칭판을 전류계 부근에 설치한다.
10) 외함은 반내 기기의 방열을 고려한다.
11)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2) 외함에는 전압계, 전류계 등의 계측기 및 주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자동 및 수동
절체 스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과부하계전기, 교대운전용 자동절체스위치 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요한 배선을
가지런하게 배열한다.
13) 외함의 자체 배선은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색
별 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쉽도록 한다. 배선통로는 사고파급
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 설치한다.
14) 외함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게

62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상부나 하단의 적정 개소에 절연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한다.
15) 반이 여러 개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
장치 또는 반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위장치에는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한
다.
16) 외함 내부에 커패시터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고 폭발잔재물이 배선 등에 튀지 않도록 하며, 함체내의 온
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3) 도전부
1) 주 회로의 도체(모선)
① 모선은 도전율 96 % 이상의 주석 또는 은도금처리 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류
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이상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도체를 병렬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선의 전류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 각 도체는 동일 재료, 동일 길이, 동일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이
때에는 3본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면 안된다.
③ 각 도체의 단자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각 도체는 모선의 전류용량의 60 % 이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굵기로 한다.
2) 전선 피복의 색상
전선의 색상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나도체는 피복, 도장, 도금 등의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4) 도체 접속부는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 접촉기 등의 Y-△절체회로, 도
체 굵기가 6㎟ 이하의 커패시터회로, 제어회로 등은 하나의 압착단자에 2가닥의 전
선을 접속하여도 된다.
① 동대 상호간 및 동대 압착단자 간의 접속은 나사 또는 리벳접속으로 하여 사용
중 불안전이 없어야 한다.
② 기구의 단자에 적합한 굵기 및 개수의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한다.
③ 압착단자는 원칙적으로 전선 1 가닥씩 접속한다.
④ 절연 피복이 없는 압착단자는 절연 캡 또는 절연용 덮개를 둔다.
5) 각종 접속은 늘어짐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2중 너트로 완전히 체결한다.
6) 외부 배선과 접속하는 단자 또는 단자 근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단자
부호를 표시한다.
7) 동력부하용 접지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속 가능하
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 단자 또는 전선 접속 연결단자
를 두어야 한다.

63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8) 반 후면 상부 또는 하부에는 인입 및 인출용 배선을 접속하기 위한 단자 대를 설
치하고, 회로명을 표시하여 플라스틱 덮개를 부착한다.
(4) 제어회로 배선
1) 제어회로 배선의 굵기는 0.5㎟ 이상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전자회로 및 통신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하
여도 된다.
2)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2.5㎟ 이상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제어회로의 양극에는 퓨즈를 설치한다. 전자회로용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다
음의 극에는 퓨즈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주회로의 배선용 차단기 등이 정격전류가 15 A 이하로, 그 단위장치의 제어회로
등의 배선용 차단기 등이 2차측에 접속하는 경우 한 극 또는 양 극.
② 제어회로 등이 1선 접지된 경우 접지측 극.
③ 직류 제어회로 등의 부극.
④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2차측의 한 극.
⑤ 제어회로 등에 접속하는 표시등 및 신호등의 한 극 또는 양 극.
4) 전원표시등은 간선 한 계통에 하나이상 설치하고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제어회로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로 한다.
6) 배선은 덕트 배선방식 또는 묶음 배선방식으로 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한다.
7)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한다.
(5) 기구류
1) 단위장치(유닛)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부하의 종류, 전동기 기동시간 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 배선용 차단기는 제어단위장치(유닛)에 사용하는 정격 차단전류는 2.5 kA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단위장치에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과전류 보호기구를 가진 것으로 하고, 정격 차단전류는 2.5 kA 이상으로 한다.
② 정격전류가 50 A이하의 것은 고감도 고속형(정격 감도전류 30 mA 이하, 누전
차단동작시간 0.1초 이내), 뇌 임펄스 부 동작형으로 한다.
③ 정격전류가 50 A를 초과하는 것은 중감도 고속형(정격 감도전류 500 mA 이하,
누전 차단 동작시간 0.1초 이내), 뇌 임펄스 부 동작형으로 한다.
4) 계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전압계 및 전류계의 오차계급은 2.5급 이하로 한다.

64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② 계기용변성기의 오차계급은 1.0급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③ 전류계의 최대 값이 20 A를 초과하는 것은 변류기를 설치한다.
④ 400 V 회로에 사용하는 전류계는 변류기를 설치한다.
5)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제어방식은 축적 프로그램방식으로 한다.
② 정전 시 메모리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내부 이상, 전지 이상 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표시등은 다음에 의한다.
① 광원은 네온램프 또는 발광다이오드(LED)로 한다.
② 광원은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저압 진상 커패시터는 전동기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Y-△ 기동방식의 단위
장치에 사용하는 것은 방전저항이 있는 것으로 한다.
8) 배선용 차단기의 가까운 곳에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한다.
9) 예비품으로 광원, 퓨즈 류는 함체마다 현재 시설수의 약 20 % 정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6) 표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제어반의 외함 바깥 면에 설치한다.
1) 명칭
2) 광원의 정격전압
3)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4) 제작자명
5) 제작년월일

3.2.2 전동기
(1) 일반사항
1) 전동기의 기동전류와 관계없이 직입 기동 및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2) 진상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코일, 방전저항 등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
치를한다.
(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1) 정격출력이 수전용 변압기용량의 1/10을 초과하거나 기동시 타부하에 지장을 초래
하는 3상 유도전동기(2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출력)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해야 한다. 다만, 기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기동장치 중 Y-△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60 %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한다.

3.2.3 인버터
(1) 일반사항
1) 인버터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전원공급이 가능한 전력변환기이며 유도 전동기의
가변속 구동에 이용한다.
2) 공기조화용 팬 및 순환펌프용 전동기에는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본 기능
1) 제어방식은 정현파 펄스진폭 변조방식으로 하고,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
파 왜율은 5 % 이하로 한다.
2) 입력의 역률은 표준 적용 전동기에 의한 정격 출력 시 0.8 이상으로 한다. 역률개
선용 리액터를 설치하는 경우 교류 입력측에 설치한다.
3) 입력회로에는 고조파 저감용 영상 리액터 및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순시 정전에 대하여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부하의 특성에 알맞게 가감속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과전류, 과전압 등 이상 발생 시 전동기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일반동력설비의 배선
(1) 배선과 접지
1) 전동기 접속은 가요 전선관 배선을 한다.
2) 수중 전동기에 부속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3) 전동기와 배선의 접속부분에 절연 테이프처리를 행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등급
을 고려하여 내열성능을 가진 절연 재료를 사용한다.
4)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3.2 기기류의 시설
(1) 동력제어반의 시설
1) 동력제어반,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66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
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한다.
2) 동력제어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
된 장소, 안정된 장소에 시설한다.
3) 대지 전압이 150 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 극이 있는 것
을 사용한다.
(2) 전동기 및 부하의 시설
1) 전동기는 베어링의 급유, 슬립링의 점검, 브러시 교체 등의 보수점검이 쉽도록 시
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중전동기 그 밖에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진상용 커패시터는 교류 전동기 각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버터를
설치한 경우는 커패시터를 생략할 수 있다.
4)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 및 주위온도
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옥외에 노출하여 시설
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커패시터를 사용한다.
5)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어야 하며, 배선은 내열전
선을 사용한다.
6) 천장 설치팬은 천장에 앵커볼트 등으로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며, 조작스위치는 벽
면에 설치한다.

3.3.3 현장품질관리
(1) 기기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부착상태를 육안, 손의 감촉에 의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2) 시운전
1) 제작도면 사전 승인 후 제작하고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성능시험(동작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시운전
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 시험이 필요한 단위 기기
들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현장에 설치된 후 정상적인 동작 이상여부를 감리원의 입회하에 입회시험을 실시
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7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조명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1.1 관련시방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제4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제8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2 참조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2) 국제표준 NEC

4.2. 자재

4.2.1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
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전구(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조명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
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성 재료나 용융재료,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
다.
(4)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
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
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68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
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7)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
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
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
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
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
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9) 조명기구 최종 선정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2.2 도장
(1)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
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하고, 조명기구의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
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조명기
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한
다.

4.2.3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1) 구조일반
1) LED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
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2)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LED 조명기구에는 반드시 환기구를 설치한다.

69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LED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
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
는 구조로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
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2) 기구의 배선
1)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
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2)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
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4)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
이하로 한다.
(3) 구성부품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옥외용 기구
1)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2)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4.2.4 특수 조명기구
(1) 전광사인
1) 외함
① 전광사인 조명용 외함은 충분한 강도와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금속이나 기타

70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다.
② 외함의 철판 부분에 아연도금을 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책을 강
구한다.
③ 실외용 전기사인 조명용 외함은 내후성이어야 하며, 2 개소 이상의 배수구를 설
치한다.
④ 사인 박스, 캐비닛 내의 전선과 단자는 금속이나 기타 불연성재료의 함내에 수
납한다.
2) 자재
① 전광사인용 덕트는 한쪽 면을 떼어낼 수 있어야 하고, 덕트 표면은 빗물이 스며
들지 않고,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전광사인용 덕트는 노출장소와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경관조명
1) 외함
6.2.4 (1)전광사인의 해당항목을 적용한다.
2) 자재
① 경관조명용 광원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옥외형(방수, 방열)으로서 방수등급은 설계
도서에 의한다.

4.2.5 옥외등주공사
(1) 일반사항
1)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에 사용하는 옥외 등주의 크기, 외형, 사용조건, 조명기구
설치 방법 등은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4)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옥외 조명기구의 방수등급 및 글레어 정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6) 옥외 조명등용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자재
1)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2)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적

71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으로 안전해야 한다.

4.2.6 고효율 조명기구의 사용
조명기구 사용은 관련 규정에 의한 고효율 조명기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시공

4.3.1 시설조건
(1) 조명기구의 점멸시설
1) 조명가구는 일반적으로 매 등마다(한 개의 조명기구에 3개 이상의 램프가 설치된
경우는 솎음제어가 가능토록)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의 제어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부분조명
이 가능하도록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사항은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2) 조명기구의 배치
1) 시공자는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
명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
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
기구 설치 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 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 기구를 배치한다.
4) 옥외조경용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경
용 조명기구와 전선을 설치한다.
(3) 조명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
이 하도록 설치한다.
2)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
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

72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에는 직접 부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
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
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4) 배선
1) 배선은 제4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
다.
2) 조명기구를 회로배선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로 끌어
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
한 보호 장치를 한다.

4.3.2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1) 전로의 대지전압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이하로 하며, LED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
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광원용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
설한다.
(2) 배선
1)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렛박스를
사용한다.

73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 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
다.
(3) 기구의 설치
1) 조명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
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 방법 및 마감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
록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리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
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
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4)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LED조명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한다.
(5) 접지
1)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2) 접지공사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
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또는 회
로의 동작전류가 50 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
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
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 조명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
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조명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74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 배관자재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선을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다만, 조
명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 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4.3.3 특수 조명기구
(1) 전광사인
1) 점멸장치
각 전광사인은 외부 스위치나 차단기에 의해 점멸되도록 하고, 점멸장치는 전광사
인의 가시범위 내에 있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와 제어장치는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
다.
2) 함 배선
전광사인용 배선은, 전광사인이나 변압기 함 내부에서 단자처리 한다.
3) 접지
전광사인, 사인용 홈통 기타 금속제 프레임 접지는 6.3.2(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구)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2) 경관조명 및 옥외 장식조명(루미나리에: luminarie)
1) 기구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류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내후성(내화, 방수)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 조명기구의 배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중에 매설되는 경우에는 방수 성능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5) 조명기구의 설치에 사용하는 철물은 녹이 생기지 않는 재질 또는 도료에 의한다.
6) 접지는 3.3(형광등기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4.3.4 옥외등주공사
(1) 설치공사
1) 옥외 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수평,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2)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접지
접지는 6.3.2(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75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4.3.5 현장품질관리
(1) 제품시험 및 검사
1) 분전반,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중 규격 제품이나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규격,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규정값 이
상 이어야 한다.
3) 조명회로의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른 시
험 전압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
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시공 시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76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5. 접지설비공사
5.1 일반사항

5.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4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5.1.2 참조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국제표준 NEC, IEEE

5.2. 자재

5.2.1 품질수준
(1) 접지공사의 재료는 제7장(피뢰설비공사)의 해당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
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
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
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4) 접지공사는 경우에 따라 NEC, IEEE 등 해당 국제기준의 접지항목에 의할 수 있다.

5.2.2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기타 사항은 제4장(옥내배선공사)에 따른다.

5.2.3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7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은 KS C 3341에 적합한 제품이어
야 한다.
(3)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IV(IEC 01))은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접지단자함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전선 및 트레이에 시설되는 접지선은 트레이용 접지용
난연 비닐절연전선 (F-GV)을 사용한다.
(5) 전선색상은 녹색(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5.2.4 접지시험단자
(1)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질
1) 1극용 접지단자함 : 두께 5 mm 이상의 고강도 ABS수지로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
도록 RIB를 만들어야 한다.
2) 기타 접지단자함 : 강판 두께 1.6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3) 철재함의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
라이머를 칠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
이상).
2)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
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 × 3 ㎜ 이상을 사용한다.
(6) 베크판은 두께 10 ㎜ 이상을 사용한다.
(7) 접지단자는 20 ㎜ × 20 ㎜ × 50 ㎜ 이상이어야 한다.

5.2.5 접지극
(1) 일반사항
1) 접지극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류

적용 일반 건물기초접지

기초 접지로 사용되며, 지하층 바닥 슬래브 철근에 본딩

봉형 접지 건물의 부지면적이 제한된 도시지역 등 심타 접지

대지가 협소하거나 심토의 대지 고유저항이 낮은 지역

망상 접지(MESH)

공통접지 방식 채택시, 접촉전압, 보폭전압 저하에 용이

78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2) 기본적으로 건물기초접지하고, 도면 등에 따라 상기 접지방식 중 현장여건을 고려
한 최적의 방식을 채택한다.
(2) 구성
1) 봉접지극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나연동선 70 ㎟로 접속하며 유형별 규격은 다음
을 기본으로 한다.
① 방사형 배치(표준형) : 일반 설치장소에 적용
가. 동봉 Φ14 × 1000 ㎜ × 1개를 중심으로 2 m를 이격하여 동봉 Φ16 × 1800 ㎜
× 4개를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접속한다.
나. 동봉 Φ14 × 1000 ㎜ × 2개를 상호 2 m를 이격하여 배치하고 접속한다. (다만,
옥외보안등용은 동봉 Φ14 × 1000 ㎜ × 1개)
② 행열 배치 : 좁고 긴 설치장소에 적용
가. 동봉 Φ16 × 1800 ㎜를 2m 이격하여 1열로 배치하고 접속하며 접지 저항값에
따라 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나. 동봉 Φ16 × 1800 ㎜를 2 m 이격하여 2열로 배치하고 격자형으로 접속하며 접지저
항 값에 따라 동봉의 수량을 증설한다.
2) 심타봉 접지의 접지극은 심타용 접지봉을 사용하고 깊이에 따라 대지고유 저항이 낮아지
거나 협소한 장소에 적용하며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기초봉 : Φ15 × 1000 ㎜의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심타봉의 기초부를
구성한다.
② 중간연결봉 : Φ15 × 1000 ㎜ 용융아연도금 기계구조용탄소강으로 구성된 중간 연결
봉 접지저항값에 따라 4∼9개 범위에서 조정하여 봉전체의 길이가 5∼10 m가 되도록
커플러로 기초봉에 결합하면서 타입한다.
③ 커플러 : Φ14.8/Φ21(내경/외경) × 70 ㎜ 스테인리스제
3) 매설지선접지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 ㎟의 접지도체를 1 m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것
으로 한다.
4) 구조체본딩접지는 전기보호접지, 공용접지에 부가 접속하여 총 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나연동선 70 ㎟이상을 본딩
도체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건물기초부분의 콘크리트 최외각에 접하여 매설
하고 철근과 4 m 간격으로 본딩 접속하여 설치한다.
5)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 하고, 건물과 접지선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
다.
① 방재실 및 통신실의 약전용 공용접지는 망접지로 구성되는 단위접지극에서 전기 전자
기기의 기준점접지, 케이블 실드접지, 기기외함접지 등을 분기 접속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79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② 전기ㆍ통신용 공용 접지는 전기보호접지용 망접지와 통신접지용 망접지를 공통접속
하여 용도별로 분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6) 접지시공 장소를 복토하는 경우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토양이 접지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3. 시공

5.3.1 시설조건
(1) 접지공사 시공 시 제7장(피뢰설비공사)의 7.3.3(접지극)과 7.3.4(자연적 접지극)에 관
한 사항을 준용한다.
(2)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고, 접지극 매설시 감
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
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
을 수 없는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소정의 저항 값이란 공통 또는 통합접지시스템의 경우 지락사고에 따른 대지전위상
승 또는 접촉전압이 허용접촉전압 이내의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저항값으로하고, 기
타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기준에 따른다.)
(4)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시설하고,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
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하며,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2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 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 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0 전기설비공사 일반시방서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에
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
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는 건물 기초접지로 하고 피뢰침용 접지는 건물로부터
최소 1 m 이내 떨어져 보호 건축물 전체를 둘러싸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9) 정보통신공사의 접지는 건물 기초접지에 본딩하여 시공한다.
(10)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1)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
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2)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3)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2)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전력 및 피뢰접지 측정용과 통신접지측정용 보조극은 서로 공용한다.
2) 건물외벽 및 측정대상 접지극 매설위치로부터 30 m 이상, 보조극간 20 m 이상 이
격 한다.
3) 보조접지극의 접지저항은 각각 500 Ω 이하이어야 한다.
(13) 배선은 제4장옥내배선에 따른다.

5.3.4 현장품질관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
다.
(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측정하고 측정결
과를 제출)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3) 접지공사 완료 후 공사잔재 등은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접지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81

===== 설계 도면(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전기공사).pdf =====
사본번호

관리번호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세부설계도면
(전기)
2026. 06.

이 천 시

SCALE
도면번호

도 면 심 벌 명칭 및 규격 비 고 주 기 사 항

명
A1

A3 250V 15A 매입 접지1구 콘센트 바닥에서 중심까지: 300mm EE-001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NONE 250V 15A 매입 접지2구 콘센트 바닥에서 중심까지: 300mm EE-002 기계설비 장비일람표-1 NONE NONE

250V 15A 매입 접지2구 콘센트 (방우형)

바닥에서 중심까지: 300mm EE-003 기계설비 장비일람표-2 NONE NONE 250V 15A 천정형 콘센트 EE-004 일반상세도-1 NONE NONE

250V 15A 매입 접지1구 콘센트 (휀 전원용 콘센트)

EE-005 일반상세도-2 NONE NONE WP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것은 형식승인품 또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방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사 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에 승인을 득한후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E-101 옥외전력인입 배치도 1/100 1/200 도면 참조 LED 사각 매입등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LED 매입등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LED 간접조명(Bar Type)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LED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LED 벽부등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3

CABLE TRAY 및 전선관 노출 공사시는 다중 또는 단독 행거로 1.5m 마다 견고히 지지한다.

4

본 도서의 명기 없는 배관 및 배선은 아래와 같다. (전등/전열 배선은 단선 기준임)
1) 전등 설비
: HFIX 2.5㎟ x 2, E-2.5㎟ (16C)

EE-201 분전반 결선도 NONE NONE

: HFIX 2.5㎟ x 3, E-2.5㎟ (16C)
: HFIX 2.5㎟ x 4, E-2.5㎟ (16C)
: HFIX 2.5㎟ x 5, E-2.5㎟ (22C)

EE-301 전력간선 계통도 NONE NONE EE-302 지상1층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1/50 1/100 250V 15A 단로 스위치-1연용 바닥에서 중심까지: 1,200mm EE-303 지상2층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1/50 1/100 250V 15A 단로 스위치-2연용 바닥에서 중심까지: 1,200mm 250V 15A 단로 스위치-3연용 바닥에서 중심까지: 1,200mm 250V 15A 단로 스위치-4연용 이상 바닥에서 중심까지: 1,200mm

: HFIX 4㎟ x 2, E-4㎟ (16C)

250V 15A 3로 스위치-1연용 바닥에서 중심까지: 1,200mm

: HFIX 4㎟ x 4, E-4㎟ (22C)

EE-401 조명기구 상세도 NONE NONE EE-402 지상1층 전등설비 평면도 1/50 1/100 EE-403 지상2층 전등설비 평면도 1/50 1/100 EE-501 지상1층 전열설비 평면도 1/50 1/100 EE-502 지상2층 전열설비 평면도 1/50 1/100 3

: HFIX 2.5㎟ x 6, E-2.5㎟ (22C)
(단, 스위치로 가는 배선에는 접지선 제외)
2) 전열 설비

: HFIX 4㎟ x 6, E-4㎟ (22C)
분전반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mm 접지단자함 규격은 도면참조

* 노출 배관 공사 : 후강전선관 사용
* 천장 은폐 배관 공사 : 후강전선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 옥내매입(콘크리트) 배관 공사 : CD(난연)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 사용

M 단상 전동기 (기계설비 공사분)

용량은 도면참조
* 옥내매입(경량벽체) 배관 공사 :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
* 지중 매입 배관 공사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M 전력용 맨홀(저압)

100mm x 100mm x 100mm 별도 표시된 규격은 도면참조

J JOINT BOX 100mm x 100mm x 54mm PULL BOX

100mm x 100mm x 100mm 별도 표시된 규격은 도면참조

* 벽체 및 단열재가 불연재일 경우 또는 조적벽체에는 CD(난연)전선관 사용

5

전선관 매설 깊이는 다음과 같다.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00mm 이상

전선관의 입상, 통과, 입하

  • 보도등 상기 이외의 장소 : 600mm 이상

6

범례상에 특정업체 자재 명칭 및 치수는 도면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 이므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7

상세도는 설계도면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용이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선관의 분전반 귀로
전선관의 천장 슬라브 매입 배관
전선관의 바닥 슬라브 매입 배관
전선관의 천장은폐 및 노출 배관
전선관의 지중 매입 배관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SCALE : A3 = NONE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NONE, A3=NONE

도면명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도면번호 EE-001 장비일람표-1

저장식 전기온수기
수량
총계

1층 2층

용 량
( LIT )

규 격
(L x W x H)

소비전력
( kW )

재 질

전 원
( Ø x V x Hz )

설 치 위 치 화장실용 급탕 1 1 - 30 448×388×448 2.5 (기성품) 1 x 220 x 60 지상1층 여자화장실

급수인입구측 감압변 반영 할 것,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기존 전기온수기 재사용, 천정속 은폐설치)

전기저장식 샤워실용 급탕 1 - 1 240 Ø515 x 1,687H 2.4 (기성품) 1 x 220 x 60 지상2층 미화원 휴게실

급수인입구측 감압변 반영 할 것,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전기저장식 주방용 급탕 1 1 - 240 Ø515 x 1,687H 2.4 (기성품) 1 x 220 x 60 지상1층 주방

급수인입구측 감압변 반영 할 것,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장비번호 명 칭 용 도 HT - 101 전기저장식

HT - 102
HT - 103

비 고

*위의 사양은 제작 MAKER에 따라 변경 가능함

휀 ( FAN )
풍 량

정 압 전동기 동력 전 원 [CMH] [mmAq] [kW] [PH/V/HZ] 지상1층 주방 2,200 4 0.1 1/220/60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Ø395 지상1층 주방 3,100 45 1.38 1/220/60 방진포함,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천정형 ㅁ320 지상1층 화장실(여) 180 - 0.03 1/220/60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1 천정형 ㅁ320 지상1층 화장실(남) 180 - 0.03 1/220/60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지상2층 화장실 및 샤워실 배기 1 천정형 ㅁ320 지상2층 화장실 및 샤워실 180 - 0.03 1/220/60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EF - 105 지상2층 화장실(여) 배기 1 천정형 ㅁ320 지상2층 화장실(여) 180 - 0.03 1/220/60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EF - 106 지상2층 화장실(남) 배기 1 천정형 ㅁ334 지상2층 화장실(남) 220 - 0.68 1/220/60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EF - 107 지상1층 일반창고 배기 1 WALL Ø250 지상1층 일반창고 490 4 0.05 1/220/60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장비번호 용도 수량 형 식 휀번호 및 크기 설치위치 SF - 101 지상1층 주방 급기 1 WALL Ø350 EF - 101 지상1층 주방 배기 1 SIROCCO EF - 102 지상1층 화장실(여) 배기 1 EF - 103 지상1층 화장실(남) 배기 EF - 104 비 고

*위의 사양은 제작 MAKER에 따라 변경 가능함

초절전 복사난방(천정형)
장비번호

수량 형 식 구 분 소비전력 발열량 전원 규 격 (W) ( kcal/h ) ( ø x V x Hz ) (LxWxH) 설 치 위 치 비 고 SM-5 2 초절전 복사난방(천정형) 매입형 ( 확대 난방 평면도 참조 ) 500 430 1 x 220 x 60 298 x 598 x 30

고밀도형 ( 발열판효율기준 = 2,000kcal/㎡이상 ) , IP55방수등급인증 , 소방인증 ,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SM-7 3 초절전 복사난방(천정형) 매입형 ( 확대 난방 평면도 참조 ) 750 645 1 x 220 x 60 298 x 898 x 30

고밀도형 ( 발열판효율기준 = 2,000kcal/㎡이상 ) , IP55방수등급인증 , 소방인증 ,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제어표시창 5 제어표시창 30 * 140 * 13

전기식 핸드드라이어
장비번호

수량 명 칭 HRD - 101 4 핸드드라이어(일반형) 규 격 240W x 235H x 168D 모터 팬형식 히터 감지방식 건조시간 본체재질 소비전력 (kW)

전 원
( Ø x V x Hz )

안전장치 설 치 위 치 AC 콘덴서 시로코팬 PTC 적외선센서 20초 이내

ABS,
PBT+GF30%

1.25kW 1 x 220 x 60 온도휴즈, 과전류휴즈, 바이메탈 1층, 2층 화장실 비 고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위의 사양은 제작 MAKER에 따라 변경 가능함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기계설비 장비일람표-1
SCALE : A3 = NONE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NONE, A3=NONE

도면명 기계설비 장비일람표-1 도면번호 EE-002 장비일람표-2

냉난방기 실내기
장비번호

수량

032
EHP

냉방 용량 형식 1 1-Way 팬 난방 용량 (kW) (kcal/h) (kW) (kcal/h) 3.20 2750 3.60 3100 형식

기외
풍량

출력 정압 (CMM) (W) (Pa) 7.0 27 - Crossflow Fan

배관
냉매

R410A 제품 치수 (WxHxD) 제품 액관 가스관 드레인 본체 판넬 중량 운전 전류 (A) 소비 전력 (kW)

전기 특성
통신선

전원선 전원 (mm) (mm) (mm) (mm) (mm) (kg) 냉방 난방 냉방 난방 (mm2) (mm2) (Ø,#,V,Hz) 6.35 12.7 VP20 970x135x410 - 10.00 0.13 0.13 0.026 0.026

0.75
(IV)

2.5
(CV)

1 | 2 | 220 | 60 -

2.5
(CV)

1 | 2 | 220 | 60 - 비 고

040
EHP

2 1-Way 4.00 3440 4.50 3870 Crossflow Fan 8.0 27 - R410A 6.35 12.7 VP20 970x135x410 - 10.00 0.18 0.19 0.035 0.037

0.75
(IV)

052
EHP

2 4-Way 5.20 4470 6.00 5160 Turbo Fan 15.5 65 - R410A 6.35 12.7 VP25 840x204x840 - 15.00 0.23 0.23 0.034 0.034

0.75
(IV)

2.5
(CV)

1 | 2 | 220 | 60 - 0.042

0.75
(IV)

2.5
(CV)

1 | 2 | 220 | 60 -

072
EHP

2 4-Way 7.20 6190 8.10 6960 Turbo Fan 17.5 65 - R410A 9.52 15.88 VP25 840x204x840 - 15.00 0.29 0.29 0.042

*위의 사양은 제작 MAKER에 따라 변경 가능함

냉난방기 실외기
장비번호

수량 냉방 용량 형식 압축기 난방 용량 (kW) (kcal/h) (kW) (kcal/h)

팬
출력

형식 (kW) 형식 풍량 냉매 배관 제품 치수 제품 운전 액관 가스관 고압가스관 (WxHxD) 중량 전류 차단기 통신선 전원선 전원 (mm) (mm) (mm) (mm) (kg) (A) 냉방 난방 저온 난방 냉방 난방 저온 난방 (A) (mm2) (mm2) (Ø,#,V,Hz) 냉매 (CMM)

전기 특성
정격 소비 전력 (kW)

통합 소비 전력 (kW) 비 고

050
EHO

1 냉난방 14.50 12470 16.30 14020

Twin BLDC
Inv. Rotary

4.04 Propeller 95.0 R410A 9.52 15.88 - 940x1210x330 97.00 6.30 3.800 3.610 - - - - 20.00

0.75
(IV)

2.5
(CV)

3 | 4 | 380 | 60 -

080
EHO

1 냉난방, 1등급 23.30 20030 26.50 22790 SSC Scroll 6.67 Propeller 157.0 R410A 9.52 19.05 - 930x1695x765 196.00 9.00 5.600 6.100 11.000 0.930 8.440 - 30.00

0.75
(IV)

4
(CV)

3 | 4 | 380 | 60 -

공기순환기 (관 급)
수
품 번

량

풍
형 식

2층 압 소비전력 접속구경 제품 크기 CMH 량 정 mmAq W 냉방

전열교환효율(%)
난방

Ø W x D xH PH x V x Hz 전

원
비

EP - 150S
(바이패스형)

1 전열교환형 150 7 55 75 82 150 595 x 594 x 255 1 x 220 x 60 KS, 전기안전 인증

EP - 250S
(바이패스형)

2 전열교환형 250 7 96 67 77 150 595 x 612 x 335 1 x 220 x 60 KS, 전기안전 인증

EP - 500S
(바이패스형)

1 전열교환형 500 10 167 69 80 200 1020 x 664 x 460 1 x 220 x 60 KS, 전기안전 인증 합 4

계
[비

고 고]

1. 유선리모콘(천장형) 포함.
2. 1차 전원공사 제외(전기업체 공사).
3. 유선리모콘 및 중앙제어용 공배관은 전기업체 공사.
4. 급. 배기용 배관 슬리브공사 제외(설비업체 공사).
5. 중앙제어기용 220V콘센트 (전기업체 공사)

위생기구 일람표
수량

기호 기구품명 기구품명 C - 1 양변기(L.T) KSC - 1210CR 5 2 U - 1 소변기 KS - 322R 2 L - 1 각형세면기 KSL - 620 SH - 1 샤워기 S - 1 주방수전 총계 접속구경 지상1층 지상2층 비 고 급수 급탕 배수 오수 3 15 - - 100

절수장치(수도설비인증제품 적용), 휴지걸이 등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수도법제15조의2에 의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설치),비데설치

1 1 15 - - 75

전자 감응식 (매립형 전기식, 센서내장형),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5 2 3 15 15 50 -

비누갑,수건걸이 일체구비(P-TRAP),싱글레바식 혼합수전(절수형, 수도설비인증제품 적용), 화장경 및 마블판은 건축공사
(수도법제15조의2에 의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설치)

KPS - 3000P 1 - 1 15 15 50 -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KSA - 110C 1 - 1 15 15 - -

수전,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위의 사양은 제작 MAKER에 따라 변경 가능함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기계설비 장비일람표-2
SCALE : A3 = NONE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NONE, A3=NONE

도면명 기계설비 장비일람표-2 도면번호 EE-003

CONDUIT
16 C
22 C
28 C
36 C
42 C
54 C
70 C
82 C
104 C

1

30
30 @

2 @ 100 4

@ SIZE
(mm)
22
27
34
42
48
60
76
89
114

CONDUIT
1
30
4

30 @ @ 100 2 5 3 3

6
DESCRIPTION
STRONG ANCHGR
THREADED ROD
C-CHANNEL
PIPE CLAMP
SQUARE WASHER
WASHER & NUT

Q'TY
SIZE
3/8"
2
Ø-9mm
2
41x41x2.6 THK
9Ø
9Ø

NO
1
2
3
4
5
6

2
4

@ SIZE
(mm)
22
27
34
42
48
60
76
89
114

D B D 1 번호 품명 규격 5

1
2
3

인공 철개
관로구 방수장치
DRAIN

750Ø
전선관 규격
50Ø

6

1. 맨홀 내면에 액체 방수 2회
2. 후크 볼트 (100x250)2개 설치

비고

Q'TY
SIZE
3/8"
2
Ø-9mm
2
41x41x2.6 THK

DESCRIPTION
STRONG ANCHGR
THREADED ROD
C-CHANNEL
PIPE CLAMP
SQUARE WASHER
WASHER & NUT

9Ø
9Ø

2
8

D A D G.L D 50

NO
1
2
3
4
5
6

16 C
22 C
28 C
36 C
42 C
54 C
70 C
82 C
104 C

1

노출배관 상세도 ( 1단 )
200

옥내 노출배관 상세도 ( 2단 ) 180 120(C)

(A)
60

60 60 60 40

60
C

60
HI PVC 전선관

350 (B) 350 (B)

CU-BUSBAR
3 t x 25MM

2 1. 외함 : 2.0mm 철판이상 2. 전면 : SUS 1.6mm t 3. 명판 :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 음각 4. BUS 부분은 은도금제품을 사용 할 것. TEST BAKELITE 15 t 구분 (A) (B) (C) 2P+TEST 280 350 120 3P+TEST 340 350 120 4P+TEST 400 350 120 5P+TEST 460 350 120 6P+TEST 520 350 120 7P+TEST 580 350 120 100 D CU-TERMINAL 잡석다짐 3

규 격(mm)
구분

맨홀

가로
세로
높이
A
B
C
1,000 1,000 1,000

두께
D
200

1,500 1,500 1,500 200 1P 접지시험단자반 맨홀 상세도

3
1
1
1000

FLEXIBLE 전선관 2000

매입등기구
G.L

G.L
번호

정면도 노출전선관 측면도 품명 규격

비고
되매우기 흙

1 아으트레트 박스 중형 4각 2 콘크리트 박스 중형 4각

보호띠 또는 노란 테이프
SAND

3 전선관지지헹거 1 본용 4 행거볼트 3/8" 600 300 1000

전선관
400
전선
전선

2

2
4

(일반) (도로 횡단시) 매입등기구 정면도 매입전선관

측면도
등기구 접속 전선관설치 상세도

터파기 상세도 일반 상세도-1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기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술 사 건축전기설비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NONE, A3=NONE

도면명 일반 상세도-1 도면번호 EE-004 0.3m이내 상부근 0.5~1m이내 HI 전선관 0.3m이내

하부근
내
m이

0.3 CD관 결속선으로 결속 조적벽 CD관

HI-CD
콤비네이션 커플링

CD관

지지용 봉(L자형으로 구부려 슬래브 철근과 결속한다)

콘슬리브 슬래브 배관 교차 부위 철근 (불량한 시공)

이내
0.3m

상부근
커플링

HI 전선관 CD관 조적벽

하부근
결속선

CD관
철근

0.3

0.3
m이
m이
내

배관 교차 부위 내

CD관
* NOTE : 콘슬리브의 내부 구조는 CD 관 및 HI 전선관과 접속이 완전하여야 한다.

(양호한 시공) 배관의 지지 간격 2중근 내의 CD관 교차 방법 입상,입하 배관(조적부위) CD관 시공 상세도 (1) 2본 이상 입상배관 CD관 시공 상세도 (2)

CD관 시공 상세도 (3)
30
m
m

이 상 CD관

철근
CD관

CD관

30
m

늑근 CD관 m 주근 CD관 철근 90° 이 상 철근

b
CD관
벽체

a 슬래브 슬래브

결속
a

a 결속

보형틀
* NOTE : 배관 간격(a)은 30mm 이상 이격
b부분은 접촉해도 좋음

* NOTE : CD관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
를 유지함이 바람직함

* NOTE : 배관 간격(a)은 30mm 이상 이격

CD관 CD관 교차시 교차각 슬래브에서 벽체 인입 방법

* NOTE : 늑근 사이에는 1개 배관만 시공

배관의 이격 CD관 시공 상세도 (4) 보 횡단 집중배관 입상배관 CD관 시공 상세도 (5) CD관 시공 상세도 (6)

10
20

20 MAN HOLE 내벽 MAN HOLE 외벽

H
D1
D2
콘크리트 (배관후 보강)

매입 풀박스

매입 풀박스
V

연결 풀박스 V 전비(도어형) 배관 관로주

H
공용 부위 풀박스

D1 인입용 풀박스 주기사항 방수재 충진

1. 재질
공용 부위 풀박스 : 매입 풀박스 - 강판 1.2t

2. 도장은 시방서(분전반) 참조.

커버 - 복도, 계단 : 스테인리스(27종) 1.2t 헤어라인 마감

3. 인입용 풀박스는 옥외공사와 협의 후 제작.

기계실 : 강판 1.6t

4. 풀박스의 규격 표기는 가로(H)X세로(V)X(매입깊이(D1)+노출깊이(D2)) 순으로 표기.

인입용 풀박스 : 매입 풀박스 - 강판 1.2t
연결 풀박스 - 강판 1.6t

풀박스 상세도 MAN HOLE 인입구 상세도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일반 상세도-2 1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기 SCALE : A3 = NONE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술 사 건축전기설비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NONE, A3=NONE

도면명 일반 상세도-2 도면번호 EE-005 대지경계선 CABLE SCHEDULE 주민공동이용시설 NO. FROM TO CABLE SCHEDULE 1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L-1
(주민공동이용시설)

REMARK

F-CV 70㎟/1C x 4, E-35㎟ (70C) (ELP65Ø)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FROM: KEPCO.
전력용 맨홀 (저압)
1000x1000x1000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1

주민공동이용시설 금회사업부지 L-1

M
행정복지센터

WHM 한전계량기함 M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1
전력용 맨홀 (저압)
1000x1000x1000

FROM TO 공사구분 KEPCO.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L-1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일반형

* 주민공동이용시설 전력인입 공사는 문화복지센터 시공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할 것.

일반형

한전인입 전력계통 구성도
문화복지센터
부출입구

주출입구
문화복지센터
주출입구

번호 품 1 전선관 ELP 또는 HI-PVC 2 모래채우기 산 또는 강 모래 3 경고테이프 PVC 제품 4 보호판

c
GL.

4
3

a
b

2 격 a b c d 900 1200 800 600

보도등 상기
이외의 장소

500 800 600 400

300
100

1 규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구

행정복지센터
부출입구

명 분 비 고 비 고

주 기 사 항
d

1. 되메우기는 하층부터 순차로 하고,
매설물에는 암석, 불순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되메우기는 양토를 사용하고,
300 마다 물다지기를 하고, 기구 등으로 다짐.

주차장 전선관 지중 매설 상세도

행정복지센터
주출입구

6M 도로 EV EV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옥외 전력인입 배치도
SCALE : A3 = 1 / 200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1/100, A3=1/200

도면명 옥외 전력인입 배치도 도면번호 EE-101 PANEL LOCATION : 지상 1층 한전계량기함 설치장소

몸체 : STS
도어 : STS

옥외

SERVICE VOLTAGE : 3Φ4W 380/220V

옥외 자립형 L-1 SIZE: 800x1700x300

3Φ 4W
380/220V
R S T N

FROM :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R S T N

MAIN MCCB 4P 125/125AT MAIN

MCCB 4P 400/350AT
L-KIT
MCCB 4P 50/40AT

PNL PNL

L-2
MCCB 4P 50/50AT

NOTE

SPD CLASS II급
공칭방전전류 20KA
E3 (뇌 임펄스파형 10/350㎲)

실외기
ELB 4P 30/20AT

OAC1 OAC2

냉난방기 실외기
ELB 4P 30/30AT

1. ELB(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 전류 30[mA]이하
이고, 동작시간은 0.03[s]이하의 규격을 사용하고,
습기체류, 물사용 장소의 ELB는 감도전류 15mA사용.
2. 차단기별 정격차단전류(kA) 값

행정복지센터
MCCB 4P 50/30AT

SPARE
ELB 4P 50/30AT

SP SP

SPARE
ELB 4P 50/30AT

MCCB
4P 50 / 30AT
S
P
D

한전계량기(한전지급품)

LN-1M
MCCB 4P 400/300AT

125/125 차단기 및 전자식 계량기 신설
행정공간 공사분

W
H
M

PNL

L-1 (주민공동이용시설)
MCCB 4P 125/125AT

W
H
M

PNL

옥외벽부등
ELB 2P 30/20AT

W
H
M

PNL

M
C

L3 SP

차단기의 AF
ELB

30 50 125 250 400 630 kA 2.5 18 37 37 50 65 3. 분전함에 표기되는 심볼은 다음과 같다.

SPARE
ELB 2P 30/20AT

: 영상변류기 24H

M
G

전등
ELB 2P 30/20AT

L1 L2

전등
ELB 2P 30/20AT

MDF 전원
ELB 2P 30/20AT

R1 R2

전열
ELB 2P 30/20AT

전열 (비데)
ELB 2P 30/20AT(15mA)

B1

핸드드라이어
HD1
ELB 2P 30/20AT(15mA)

천정형 복사난방
ELB 2P 30/20AT

CH1 EH1

순간온수기
ELB 2P 30/20AT

유도등
ELB 2P 30/20AT

EX1 AD1

자동문 전원
ELB 2P 30/20AT

비상벨 설비
ELB 2P 30/20AT

EB1 SP

SPARE
ELB 2P 30/20AT

SPARE
ELB 2P 30/20AT

SP SP

SPARE
ELB 2P 30/20AT

: 마그네트 스위치 (MG)
: ON/OFF 스위치

24H : 정전보상형 타이머 WHM : 디지털계량기 : 콘덴서 GT

NOTE
1.벽면 매입형
2.외함 : STEEL 2.0, 전면 : STEEL
3.SIZE : W 700 x H 1,500 x D 180

<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

PANEL LOCATION : 지상 1층 반찬봉사실

SERVICE VOLTAGE : 3Φ4W 380/220V

L-KIT

L-2
FROM : L-1
R S T N

MCCB 4P 50/40AT SP

ON/OFF S/W
배기휀(1Φ 1.38kW)
ELB 2P 30/20AT

EF1

SERVICE VOLTAGE : 3Φ4W 380/220V

FROM : L-1
R S T N

MAIN

SPARE
ELB 4P 50/30AT

PANEL LOCATION : 지상2층

M
G

KR2

냉동냉장고
ELB 2P 30/20AT(15mA)

40μF

전등
ELB 2P 30/20AT

KL1 KR3

칼도마소독기
ELB 2P 30/20AT(15mA)

전열
ELB 2P 30/20AT(15mA)

KR1 KEH1

전열
ELB 2P 30/20AT(15mA)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ELB 2P 30/20AT

F1 SP

SPARE
ELB 2P 30/20AT

실내기
ELB 2P 30/20AT

AC1 SP

SPARE
ELB 2P 30/20AT

SPARE
ELB 2P 30/20AT

SP SP

SPARE
ELB 2P 30/20AT

SP SP

SPARE
ELB 4P 50/30AT

전등
ELB 2P 30/20AT

L1 R1

전열
ELB 2P 30/20AT

전열
ELB 2P 30/20AT

R2 R3

전열
ELB 2P 30/20AT

전열(인덕션용)
ELB 2P 30/20AT

R4 R5

전열
ELB 2P 30/20AT

전열
ELB 2P 30/20AT

R6 R7

전열
ELB 2P 30/20AT

빔프로젝트
ELB 2P 30/20AT

AV1 EH1

순간온수기
ELB 2P 30/20AT(15mA)

전열 (비데)
ELB 2P 30/20AT(15mA)

B1 CH1

천정형 복사난방
ELB 2P 30/20AT

핸드드라이어 전원
HD1
ELB 2P 30/20AT(15mA)

H1

바닥난방
ELB 2P 30/20AT

바닥난방
ELB 2P 30/20AT

H2 H3

바닥난방
ELB 2P 30/20AT

바닥난방
ELB 2P 30/20AT

H4 AC1

냉난방기 실내기
ELB 2P 30/20AT

전열교환기
ELB 2P 30/20AT

ERV1 SP

SPARE
ELB 2P 30/20AT

SPARE
ELB 2P 30/20AT

SP SP

SPARE
ELB 2P 30/20AT

SPARE
ELB 2P 30/20AT

SP SP

SPARE
ELB 2P 30/20AT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지
공

구
구

설성면
-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GT

NOTE
1.벽면 매입형
2.외함 : STEEL 2.0, 전면 : STS
3.SIZE : W 600 x H 1,400 x D 180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MCCB 4P 50/50AT

SPARE
ELB 4P 50/30AT

GT

부 서
사업단계

MAIN 1

NOTE
1.벽면 매입형
2.외함 : STEEL 2.0, 전면 : STS
3.SIZE : W 700 x H 1,200 x D 180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설계자

검토자

분전반 결선도
SCALE : A3 = NONE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NONE, A3=NONE

도면명 분전반 결선도 도면번호 EE-201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FROM: KEPCO.

NOTE
1. 옥외 전력인입 배치도 및 전력간선 평면도 참조할 것.
2. 범례

주민공동이용시설

SYMBOL
행정복지센터

FROM TO 공사구분 KEPCO.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L-1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WHM FROM TO CABLE SCHEDULE 1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L-1

F-CV 70㎟/1C x 4, E-35㎟ (70C) (ELP65Ø)

2 L-1 L-KIT

F-CV 10㎟/4C x 1, E-10㎟ (42C)

3 L-1 L-2

F-CV 16㎟/4C x 1, E-16㎟ (42C)

G1 F-GV 35㎟ x 1 (HI 28C) G2 F-GV 16㎟ x 1 (HI 22C) 한전인입 전력계통 구성도 G3 F-GV 6㎟ x 1 (HI 16C) -설성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지붕
계단실

L-2 3 지상2층 2 G1

접지단자함(4CCT)
TEST접지단자 포함

한전계량기함 WHM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L-KIT L-1 지상1층

M
1

접지봉 x 2EA(TEST)
14Φ x 1000mm

접지봉 x 3EA(전력)
16Φ x 1,800mm

전력용 맨홀 (저압)
1000x1000x1000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G1 G2 G3 TEST

접지봉 x 1EA(통신)
16Φ x 1,800mm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SCALE : A3 = NONE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전력간선 계통도 1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REMARK

CABLE SCHEDULE
NO.

* 주민공동이용시설 전력인입 공사는 문화복지센터 시공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할 것.

-문화복지센터-

DESCRIPTION
분전반
디지털계량기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NONE, A3=NONE

도면명 전력간선 계통도 도면번호 EE-301 REMARK X1 X2 X3

X4
NOTE

17100
4800

7200

1. 전력간선 CABLE SCHEDULE 은 배치도 및 계통도를
참조할 것.
2. 실외기 전원은 설비 배관 경로와 동일하게 시공할 것.
3. 온도조절기용 공배관은 전기공사분 온도조절기 및
배선은 설비 업체공사분.
4. 특기없는 배관,배선은 범례를 참조할 것.
: HFIX 2.5㎟ x 2, E-2.5㎟ (16C)
: EMPTY PIPE (16C)
C
: 1-F.GV 35㎟ (HI 28C)
G1

5100

노출배관 공사
(방수형 FLEXIBLE)
080
EH0
2
접지봉 x 1EA(통신)
16Φ x 1,800mm

050
EH0
1

G2 : 1-F.GV 16㎟ (HI 22C) G3 : 1-F.GV 6㎟ (HI 16C)

5. 범례
SYMBOL
R

Y4
300x300x100

DESCRIPTION
REMARK
온도조절기용 BOX
가스 제어반 (기계설비 공사분)
분전반
접지 단자함

100

부출입구
CABLE SCHEDULE
EF
100

4300 반찬봉사실 101

072
EHP
1

1 2
G2

NO. PNL. EQUIP NO. CAPACITY CABLE SCHEDULE 1 L-1

050
EH0
1

냉난방용 실외기 3ø 3.8kW x 1

F-CV 4㎟/4C x 1, E-4㎟ (28C)

2 L-1

080
EH0
2

냉난방용 실외기 3ø 11kW x 1

F-CV 4㎟/4C x 1, E-4㎟ (28C)

3 L-KIT 주방 배기팬 1ø 1.38kW x 1

F-CV 4㎟/4C x 1, E-4㎟ (28C)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일반창고

M
072
EHP
1

EF
101

EQUIP NAME REMARK 50

EF1
TO: L-KIT

J J PS Y3

TO: L-KIT
AC1

2000

C C
화장실(여)
L-1
50

전력용 맨홀
1000x1000x1000

12500 Y2 화장실(남)

접지단자함(4CCT)
TEST접지단자 포함

R R (문화복지센터 공사분) 100 100 L-KIT M 100

FROM : 문화복지센터
한전계량기함
(배치도 참조)

홀 및 계단실 6200 UP G1 G3 G3

Y1
210

TEST TEST

접지봉 x 3EA(전력)
16Φ x 1,800mm

1

접지봉 x 2EA(TEST)
14Φ x 1000mm

주출입구

지상1층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SCALE : A3 = 1 / 100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A1=1/50, A3=1/100

김 진 만
18114010331X

도면명

지상1층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E-302 X1 X2 X3

X4
NOTE

17100
2350

4800 7200

1. 전력간선 CABLE SCHEDULE 은 배치도 및 계통도를
참조할 것.
2. 온도조절기용 공배관은 전기공사분 온도조절기 및
배선은 설비 업체공사분.
3. 특기없는 배관,배선은 범례를 참조할 것.
: HFIX 2.5㎟ x 2, E-2.5㎟ (16C)
: EMPTY PIPE (16C)
C
4. 범례

5100

SYMBOL
R

DESCRIPTION
온도조절기용 BOX
분전반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REMARK

Y4
032
EHP
2

싱크대

J
점검구

600X600 화장실(남) 화장실(여) 화장실 및 샤워실 150 500 SA RA J SA 4300 EA OA ERV 다목적실 ERV EA

미화원휴게실
OA

RA J

C
040
EHP
2

040
EHP
2

C ERV1 신발장

J
C

Y3 신발장 J

C
R R R

C

PS
전기온수기실

R R 2000 210

AC1
복도 및 홀

L-2 50 Y2 12500

테라스
R R

14.46 m2 R R C C C J 6200 DN C J

052
EHP
2

하부 오픈

052
EHP
2

50 RA SA RA SA J

J
EA

OA EA OA ERV ERV 250 250 회의실 Y1 농업인상담소 1550 50 50 50 50 50 1

지상2층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SCALE : A3 = 1 / 100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A1=1/50, A3=1/100

김 진 만
18114010331X

도면명

지상2층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E-303 TYPE LA LED 평판등 TYPE LB LED 매입등(클립BAR) LED 평판등 TYPE LC TYPE LD LED 다운라이트(4인치) TYPE LE LED 다운라이트(멀티2구)

250
1280

117

125X
235

22
610

320 100 663 137 130 타공사이즈 Ø115 460 □ 6.5 타공사이즈 Φ105 22 230 610

140
130

619
□ 6.5
40

1
2
3
4
5
6
7
NO.

TYPE LF

FORM
BODY
LAMP
전원 및 제어부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LED 평판등
ALUMINIUM
LED LAMP 40W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PMMA
5,700k
일반창고
MATERIAL/DETAIL

1
2
3
4
5
6
7
NO.

LED 벽부등

FORM
BODY
LAMP
전원 및 제어부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1
FORM
2
BODY
3
LAMP
4
전원 및 제어부
5
COVER
6
색온도
7
설치장소
NO. DESCRIPTION

LED 매입등(클립BAR)
ALUMINIUM
LED LAMP 40W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PMMA
5,700k
반찬봉사실
MATERIAL/DETAIL

TYPE LG LED 펜던트 라인조명(BAR-TYPE)

TYPE LH

LED 평판등
ALUMINIUM
LED LAMP 40W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PMMA
5,700k
미화원휴게실
MATERIAL/DETAIL

1
2
3
4
5
6
7
NO.

LED 매입등(LINE TYPE) TYPE LI

FORM
BODY
LAMP
전원 및 제어부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LED 다운라이트
ALUMINIUM
LED 15W COB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광확산 PC
4,000k
다목적실, 화장실, 복도
MATERIAL/DETAIL

1
2
3
4
5
6
7
NO.

LED 직부등(LINE TYPE)

FORM
BODY
LAMP
전원 및 제어부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LED 다운라이트(멀티2구)
ALUMINIUM
LED 30W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광확산 PC
5,700k
회의실, 농업인상담소
MATERIAL/DETAIL

LED 원형직부등 TYPE L1

천정 고정용 브라켓
SIZE : D 60 x W 400 x H 20
145
49.2

49.2

1000
40

1000
40

75
150
200
55

1203

1
FORM
2
BODY
3
LAMP
4
전원 및 제어부
5
COVER
6
색온도
설치장소
7
NO. DESCRIPTION

TYPE L2

LED 벽부등
ALUMINIUM
LED 15W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GLASS
5,700k
전기온수기실, PS
MATERIAL/DETAIL

LED 벽부등

1
2
3
4
5
6
7
NO.

FORM
BODY
LAMP
크기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펜던트 라인조명
ALUMINIUM
LED LAMP 40W
W1185 x D70 x H59
PC
4,000k
복도 및 홀
MATERIAL/DETAIL

1
2
3
4
5
6
7
NO.

LED 펜던트조명(원형) TYPE L3

FORM
BODY
LAMP
크기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TYPE L4

LED 라인시스템 매입등
ALUMINIUM
LED 40W
W1018 X D72 X H37
PC
4,000k
다목적실
MATERIAL/DETAIL

1
2
3
4
5
6
NO.

FORM
BODY
LAMP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1
2
3
4
5
6
7
NO.

LED 라인시스템 직부등
ALUMINUM
LED 20W
PC
3,000k
설성마당
MATERIAL/DETAIL

FORM
BODY
LAMP
크기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LED 원형직부
STEEL
LED LAMP 20W
Φ150 x H180
PC
3,000k
부출입구
MATERIAL/DETAIL

LED 평판등

NOTE
1.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하는 제품)
2.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조명을 사용할 것.
3. 조명기구선정은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4. 조명기구 시공전 색온도(K)는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1280
25

180

1
2
3
4
5
6
7
NO.

FORM
BODY
LAMP
전원 및 제어부
크기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LED 사각 벽부등
콘크리트
LED 15W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W146 x D146 x H148
3,000k
옥외
MATERIAL/DETAIL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1
2
3
4
5
6
7
8
NO.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FORM
BODY
LAMP
전원 및 제어부
크기
COVER
색온도
설치장소
DESCRIPTION

LED 원형 펜던트
STEEL
LED LAMP 120W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Φ1000 x H50
확산 아크릴
4,000k
홀 및 계단실
MATERIAL/DETAIL

지
공

설성면
-

구
구

1
FORM
2
BODY
3
LAMP
4
전원 및 제어부
5
COVER
6
색온도
7
설치장소
NO. DESCRIPTION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LED 평판등
ALUMINIUM
LED LAMP 40W
AC 220V / LED 전용 컨버터
PMMA
5,700k
미화원휴게실(주방등)
MATERIAL/DETAIL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설계자

조명기구 상세도
SCALE : A3 = NONE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김 진 만
18114010331X

전기
A1=NONE, A3=NONE

도면명 조명기구 상세도 도면번호 EE-401 X1 X2 X3

X4
NOTE

17100
4800

7200

반찬봉사실
LB
8

일반창고
7
LA

H: 2,100 Y4

1. 조명기구 타입은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2. 전등과 스위치간의 접지선은 제외한다.
3. 모든 전기설비의 기구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4. 각 화장실 상부의 배기휀 전원은 전기공사분,
배기휀 설치는 설비업체공사분
5.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 HFIX 2.5㎟ x 2, E-2.5㎟ (16C)
: HFIX 2.5㎟ x 3, E-2.5㎟ (16C)
: HFIX 2.5㎟ x 4, E-2.5㎟ (16C)
: HFIX 2.5㎟ x 5, E-2.5㎟ (22C)
: HFIX 2.5㎟ x 6, E-2.5㎟ (22C)

5100 H: 2,100

6. 계단실 팬던트 조명기구 고정용 천정 보강공사는
건축공사분

H: 2,100

H: 2,100
d(fan)
H: 2,500

100

부출입구
a

b b 100 4300

부출입구
L1
1
a

b a 일반창고 b

c(fan)
H: 2,500
반찬봉사실

50 a b b a

PS
PS

Y3
c(hood조명)

2000 b 12500 EB1

L1
L1
TO: L-KIT

J

J
a

c(fan)

비상벨전원
J 화장실(남)
a

b

화장실(여) 화장실(남)
LD
2
LD
3

a

L-1
a,b,c(fan)
L3

a,b,c(hood조명),d(fan) J a b L2 J a a,b,c(fan) a,b,c(fan) 100 a,b 100 J 100 J 비상벨전원 a

L-KIT
H: 2,100

1 화장실(여) b

c(hood조명)
50

Y2 a LF J

b
H: 2,100

b
비상벨 경광등용
전원공급(전기공사분)

J 홀 및 계단실 c(fan)

(통신설비도면 참조)
d

6200

UP
계단하부
L2
1

상부 오픈 설성마당 H: 2,100 c(3) Y1

d
210

H: 2,100
설성마당
LI
20
L2
1

옥외
7
L2

주출입구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지상1층 전등설비 평면도
SCALE : A3 = 1 / 100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A1=1/50, A3=1/100

김 진 만
18114010331X

도면명

지상1층
전등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E-402 X1 X2 X3

X4
NOTE

17100
2350

4800 7200

다목적실
LD
2
LH 15

1. 조명기구 타입은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2. 전등과 스위치간의 접지선은 제외한다.
3. 모든 전기설비의 기구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4. 각 화장실 상부의 배기휀 전원은 전기공사분,
배기휀 설치는 설비업체공사분
5.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 HFIX 2.5㎟ x 2, E-2.5㎟ (16C)
: HFIX 2.5㎟ x 3, E-2.5㎟ (16C)
: HFIX 2.5㎟ x 4, E-2.5㎟ (16C)
: HFIX 2.5㎟ x 5, E-2.5㎟ (22C)
: HFIX 2.5㎟ x 6, E-2.5㎟ (22C)

5100

미화원휴게실
LC
1
LD
2
L4
1

전기온수기실
LF
1

화장실(여)
4
LD

화장실(남)
4
LD

6. 계단실 팬던트 조명기구 고정용 천정 보강공사는
건축공사분

Y4 J 화장실 및 샤워실

J
싱크대

b c(fan)

* 팬던트 조명기구 고정용 천정 보강공사는 건축공사분

J

c(fan)
b
b
화장실(여)

c(fan)
b
b
화장실(남)
FLEXIBLE 전선관

미화원휴게실 비상벨전원 b 비상벨전원 J

다목적실
a

4300 경량철골천정틀(M-BAR)

J
a

a 조명기구 천정 고정 브라켓 a

a
석고보드

a
a,b,c(fan)
a,b,c(fan)

J c J c b J b d J d PS J

팬던트 조명 와이어는
경량철골천정틀에 고정

a,b,c(fan)
전기온수기실

비상벨 경광등용 전원
전기공사분(H:2,700 이상)
(통신설비도면 참조)

PS

신발장
a~e

Y3 LF 신발장 1

조명기구
홀 및 계단실 조명기구 설치 상세도

a~c
J

복도 및 홀 210 L-2 e L1 2000 H: 2,100 b 12500

테라스
L2
2

a b

복도 및 홀
LD
1
LG
3

a

테라스
a,b

50 Y2 a

펜던트 조명 고정 와이어
펜던트 조명 전원선

a~c e a~c DN c(3)

H: 2,100
b

b b b c c c c 14.46 m2 6200

c
하부 오픈

b b b b a a a a 50 회의실 농업인상담소

Y1
1550

50 50 50 50 50

회의실
LE
8

농업인상담소
LE
8

홀 및 계단실
L3
1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지상2층 전등설비 평면도
SCALE : A3 = 1 / 100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A1=1/50, A3=1/100

김 진 만
18114010331X

도면명

지상2층
전등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E-403 X1 X2 X3

X4
NOTE

17100
4800

7200

1. 별도의 표기가 없는 콘센트는 MH:300mm로
설치하며, 콘센트 설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주방, 화장실 등에 물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전열회로는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3. 미화원 휴게실 인덕션 전원 콘센트 높이는 건축과의
협의 후 설치할 것.
4.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 HFIX 4㎟ x 2, E-4㎟ (16C)
5. 범례

5100 기호 HT

H:500
WP

Y4

H:800
WP

H:1700
WP

H: 1200
WP

B
H: 1200
HT

KEH1
TO: L-KIT
KR3
TO: L-KIT

100 4300

H:500
WP
WP
H: 1200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및
GAS CON'T PANEL용

J

EH 벽 매입 콘센트 2구 (방우형)

  • 샤워실 순간온수기 전원용

J

HT 벽 매입 콘센트 1구 (방우형)

  • 주방, 화장실 순간온수기 전원용

KR2
TO: L-KIT

WP
일반창고

F1

벽 매입 콘센트 2구 - 방우형
벽 매입 콘센트 2구

PJ

TO: L-KIT
R1

반찬봉사실 J 50 J 통신장비전원

U
CH

J EH1 Y3

PS
H:2800
HT

HD1 J 2000

CH1
R2

KR1 12500 B1

WP
H:500
100

100 100 L-KIT 제어표시창 J CH L-1 EQUIP NO. NO. PNL. 1 L-KIT 2 L-1 3 L-1

HT
103
HT
101

B HT SM SM 101 5 7

소변기 전자감응기 전원
천정형 방열기 전원용 BOX
자동문 전원용 BOX
바닥난방 온도조절기 (설비공사분)

CABLE SCHEDULE 화장실(남) CH 천정 콘센트 2구 (빔프로젝트) U 화장실(여) J J J

H:1200
HD

제어표시창 AD H J

HD
H:1200

J
50

Y2

벽 매입 콘센트 1구 (방우형)

  • 비데 전원용

HD 벽 매입 콘센트 1구 (방우형)

  • 핸드드라이 전원용

100 부출입구

내 용
벽 매입 콘센트 1구

103

SM
5
SM

CAPACITY CABLE SCHEDULE 주방용 급탕 EQUIP NAME 1ø 2.4kW x 1

F-CV 4㎟/4C x 1, E-4㎟ (28C)

화장실용 급탕 1Ă 2.5kW x 1

F-CV 4㎟/4C x 1, E-4㎟ (28C)

초절전 복사난방(천정형) 1ø 500W x 1

F-CV 4㎟/4C x 1, E-4㎟ (28C)

초절전 복사난방(천정형) 1ø 700W x 1

F-CV 4㎟/4C x 1, E-4㎟ (28C)

REMARK 4 L-1 회로번호 장비번호 장비명칭 전원용량(Φ/V/KW) 수량 설치높이(mm) CABLE SCHEDULE KR2 06, 09 냉동냉장고 1Φ/220/0.78 2EA FL+1700 HFIX 4㎣ x2, E-4㎣ (16C) 방우콘센트 KR3 10 칼도마소독기 1Φ/220/0.8 1EA FL+800 HFIX 4㎣ x2, E-4㎣ (16C) 방우콘센트 7

J
B

홀 및 계단실 6200 UP 상부 오픈 설성마당 AD1 Y1 J

AD
210

주출입구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지상1층 전열설비 평면도
SCALE : A3 = 1 / 100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A1=1/50, A3=1/100

김 진 만
18114010331X

도면명

지상1층
전열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E-501 비 고 X1 X2 X3

X4
NOTE

17100
2350

전선관(전기공사-배관배선) 4800 7200

1. 별도의 표기가 없는 콘센트는 MH:300mm로
설치하며, 콘센트 설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주방, 화장실 등에 물기가 있는 장소에 사용되는
전열회로는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3. 미화원 휴게실 인덕션 전원 콘센트 높이는 건축과의
협의 후 설치할 것.
4. 특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하기와 같다.
: HFIX 4㎟ x 2, E-4㎟ (16C)
C
: EMPTY PIPE (16C)-바닥낭방설비
5. 범례

5100 전원선 HFIX 4sq x 2C,E-4.0 온도조절기

온도조절기 BOX 및
배관배선(전기공사)
(높이 : 마감면에서 300mm~500mm)

마감재-장판,강화마루 (건축공사)
난방판넬15mm (업체공사)
단열재3mm (업체공사)

전선관 (전기공사-Ø22) SM SM SM 5 7 7 기호

내 용
벽 매입 콘센트 1구

슬리브 콘크리트 바닥층

벽 매입 콘센트 1구 (방우형)

  • 비데 전원용

B Y4

B
상부: 후드 전원 H:1800
하부: 인덕션 전원 설치

B1
제어표시창

다목적실
수 량

판넬규격(mm) 1 4 850 x 2,300 x 15 2 1 3 3 냉장고

빔프로젝트 전원
동력(W)

중량(kg) 357 11 400 x 2,300 x 15 181 6 850 x 2,000 x 15 308 10 4300 번 호 4 13 850 x 1,700 x 15 260 8 5 1 600 x 1,700 x 15 207 6 동력(W) 중량(kg) 1 6 850 x 2,300 x 15 357 11 2 1 850 x 850 x 15 123 4 2000

EH 벽 매입 콘센트 2구 (방우형)

  • 샤워실 순간온수기 전원용

CH

HT 벽 매입 콘센트 1구 (방우형)

  • 주방, 화장실 순간온수기 전원용

HD
H:1200

PJ

H:1000
WP
J

정수기 신발장 EH1 102 J

EH
H:1200

J 전기온수기실 H R1 벽 매입 콘센트 2구 - 방우형 PS 천정 콘센트 2구 (빔프로젝트) U 소변기 전자감응기 전원

CH
AD

천정형 방열기 전원용 BOX
자동문 전원용 BOX
바닥난방 온도조절기 (설비공사분)

H H1 ~ H3

CABLE SCHEDULE
L-2
R7

R5 R2 H4 NO. PNL. 1 L-2 2 L-2 3 L-2 복도 및 홀 R6 테라스 12500 WP

벽 매입 콘센트 2구
CH1

C

* 설비 바닥난방설비 도면 참조.
50

Y2 J J U HT 210 판넬규격(mm) CH

HD
H:1200

AV1 다목적실 J HD1 J

R4
미화원휴계실

H x3 수 량 CH R3

J
전동스크린 전원

PJ

미화원 휴게실
Y3
번 호

제어표시창 전기온돌 판넬규격

HD 벽 매입 콘센트 1구 (방우형)

  • 핸드드라이 전원용

화장실(남)

화장실(여)
제어표시창

바닥판넬 난방 측면 상세도(개별조절기) B DN

EQUIP NO.
HT
102
SM
5
SM
7

CAPACITY CABLE SCHEDULE 샤워실용 급탕 EQUIP NAME 1ø 2.4kW x 1

F-CV 4㎟/4C x 1, E-4㎟ (28C)

REMARK 초절전 복사난방(천정형) 1ø 500W x 1

F-CV 4㎟/4C x 1, E-4㎟ (28C)

초절전 복사난방(천정형) 1ø 700W x 1

F-CV 4㎟/4C x 1, E-4㎟ (28C)

분전반 14.46 m2 (하부장 내) 차단기 수신부 및 후드용 전원 "a" 농업인상담소 "b" 6200 회의실 A A

하부 오픈
B

수신부
B
A

B B

(하부장 뒤)
50

인덕션용 전원 N N 온도감지기 방출노즐

* 전기 차단기용 BOX내 "a","b" 간선 결선은 소방설비 공사분
* 자동소화장치 (수신부, 온도감지기, 방출노츨, 차단기)는 소방설비 공사분

Y1 CABLE SCHEDULE REMARK A

HIFX 2.5㎜² x2, E-2.5㎜² (16C)

전기 공사분 B

UTP Cat.5e 0.5mm/4P x1 (16C)

소방 공사분 1550 50 50 50 50 50 NO. 미화원 휴계실 인덕션 자동소화장치 결선도

전력시설물설계업
설계감리자확인증

1

지상2층 전열설비 평면도
SCALE : A3 = 1 / 100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부 서
사업단계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사업

경기지역본부
실시설계

지
공

구
구

설성면
-

3
2
1
개정번호

2026.06.
2026.03.
2025.11.
날 짜

서울E-1-193호
서울ES -117호

실시설계
중간설계
계획설계
내

용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한길이앤씨

송제용
송제용
송제용
설계자

검토자 부장 본부장

건설분야
도면축척
매 중
일련번호

전기
A1=1/50, A3=1/100

김 진 만
18114010331X

도면명

지상2층
전열설비 평면도

도면번호 EE-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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