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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073]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202만원 입찰일시: 2026-09-15 09: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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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4호

용역 견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설계금액: 금35,220,000원(금삼천오백이십이만원)

마. 기초금액: 금35,220,000원(금삼천오백이십이만원)※ 추정가격: 금32,018,182원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미시행 ▷ 과업설명서등 열람으로 갈음

※ 문의(입찰참가자격,물량내역서,사업내용) :<hp:fwSpace/>부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051-309-468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09:00 ~ 2026. 9. 17 10:00
2026. 9. 17.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09.17. 16:3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hp:fwSpace/>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3) 책임기술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기술인 이상)과 (2)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 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hp:fwSpace/>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안전총괄과(051-309-4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청렴계약제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 북구청 안전총괄과(☎051-309-4680)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051-309-4142)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북구청 기획감사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hp:lineBreak/>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부산 북구청장 귀하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3. 입찰참가 자격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24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견적입찰 공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수리 또는 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3) 책임기술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라. 설계금액: 금35,220,000원(금삼천오백이십이만원)
마. 기초금액: 금35,220,000원(금삼천오백이십이만원)※ 추정가격: 금32,018,182원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미시행 ▷ 과업설명서등 열람으로 갈음
※ 문의(입찰참가자격,물량내역서,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 ☏051-309-468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관련 (1) 기술자격 요건(고급
기술인 이상)과 (2)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 9. 15. 09:00 ~ 2026. 9. 17 10:00

2)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찰일시
2026. 9. 17. 11:00

찰
개찰장소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09.17. 16:3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
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
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 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무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안전총괄과(051-309-4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청렴계약제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나.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
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 북구청 안전총괄과(☎051-309-4680)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051-309-4142)

【붙임1】서약서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북구청 기획감사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2026년 9월 11일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재 무 관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부산 북구청장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설계서

부산광역시 북구청

목
차
1. 용역설계 설명서 ------------------------
1

2. 과 업 지 시 서 ------------------------
4

3. 설 계 예 산 서 ------------------------
18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배수펌프장(덕천, 구남,
구포, 대천천1 2) 및 덕천배수문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구조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 및 소요 예산을 제시하며 시설물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 용역 대상
시설물명
위
치
주요시설
시설물종별
준공년도
비 고
덕천배수펌프장
북구 낙동대로1739번길 22
1,000HP×8대
1종
2025

구남배수펌프장
북구 구포만세길 10
100HP×2대, 50HP×2대
2종
2003

구포배수펌프장
북구 낙동대로1769
150HP×3대
2종
2002

대천천1배수펌프장
북구 화명동 2124번지
100HP×3대
2종
2022

대천천2배수펌프장
북구 화명동 377-6번지
75HP×2대
2종
2022

덕천배수문
북구 낙동대로1739번길 22
5m×4m, 5련, 암거연장15m
1종
1990

라. 용역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보고서 작성

마.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예정 공정표

공기(착수)
공
종
1~10일
11~20일
21~30일
31~45일
46~50일
51~60일
비 고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보고서 작성 5. 부대일 (인쇄 및 기타)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제 3 장 성 과 품 납 품
제 4 장 예 정 공 정 표

제 1 장 총 칙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 목적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배수펌프장(덕천, 구남,
구포, 대천천1 2) 및 덕천배수문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구조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공용기간 동안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 및 소요 예산을 제시하며 시설물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 용역 대상
시설물명
위
치
주요시설
시설물종별
준공년도
비 고
덕천배수펌프장
북구 낙동대로1739번길 22
1,000HP×8대
1종
2025

구남배수펌프장
북구 구포만세길 10
100HP×2대, 50HP×2대
2종
2003

구포배수펌프장
북구 낙동대로1769
150HP×3대
2종
2002

대천천1배수펌프장
북구 화명동 2124번지
100HP×3대
2종
2022

대천천2배수펌프장
북구 화명동 377-6번지
75HP×2대
2종
2022

덕천배수문
북구 낙동대로1739번길 22
5m×4m, 5련, 암거연장15m
1종
1990

라.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보고서 작성

마.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일반사항
1. 도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계약당사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 시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인원투입 실적 및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계약당사자”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8.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4.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당사자“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2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1.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당사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2. “계약당사자”요청 시 착수 후 일주일이내 착수보고, 용역기간 50% 경과 시 중간보고, 성과품 인쇄 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을 변경 수행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진첩은 구조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9.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시 현 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1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 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 조건
1.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점검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우리구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자. 해약 조건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차. 보안 대책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6) 기타 보안에 대한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의 내 용

가. 공통사항 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안전관리 일반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 종사자의 안전

1)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계획 수립

ⓑ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 및 조치 사항 이행 후 밀폐공간작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감독자에게 제출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 안전보건 교육 일지 - 증빙자료

  • 기타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밀폐공간작업 허가 후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및 평가 결과 영상물 3년간 보존, 환기 실시, 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 중량물 취급 및 정비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안전 장비 및 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용역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 과업수행 내용
1. 사전조사
1)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2)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1)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건축물 상태변화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
2)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시설물 점검
ⓐ 시설물 도장 손상, 부식상태, 가동상태 등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2) 평가기초자료 분석
3) 필요시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다. 정밀안전점검 과업수행 내용
1. 자료조사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및 수문계산서
2) 시공 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 및 분석
4) 시설물 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 분석
6) 보수 보강이력 검토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시설물 제원의 확인 및 현황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외관조사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사항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3)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및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 후 결과를 작성한다.
5. 보수, 보강 방법 제시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추정공사비는 기본설계에 준하여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최소 3개안 이상 비교검토)
6.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7. 전문가 참여(필요한 경우 추가실시)
1) 과업수행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중간 또는 최종성과(보수․보강방법등)에 대하여 필요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거쳐야하며, 자문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추진시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하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중간단계: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외관조사 및 구조검토시 이상징후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3개안 이상 제시)

ⓑ 마무리단계: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대상 및 방안 적정 여부

8.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록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9. 부 록
1) 육안검사 사진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기타 참고자료표
제 3 장 성과품 납품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1) 정기점검 결과표 2) 실시결과 요약표 3) 기타 참고자료 2. 최종 보고서 USB 각 2부 각 2매 3. 설 계 예 산 서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단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G: 제1호표 L:
A: 2. 제 경 비 C: 1 D: 식 G: 제2호표
A: 3. 기 술 료 C: 1 D: 식 G: 제3호표
A: 4. 직접경비 C: 1 D: 식 G: 제4호표
A: 5. 소계
A: 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C: 1 D: 식
A: 6. 부가가치세 C: 10 D: %
A: 7. 총계 G: 천단위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참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6호, 시행 2025.4.22.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제1호표 직접인건비 G: 인원산출근거 참조
A: 1. 외 업(배수펌프장) B: 고급기술자 C: 15.5 D: 인
A: 2. 외 업(덕천배수문) B: 고급기술자 C: 9.0 D: 인
A: 3. 내 업(배수펌프장) B: 고급기술자 C: 8.1 D: 인
A: 4. 내 업(덕천배수문) B: 고급기술자 C: 4.0 D: 인
A: 소 계
A: 제2호표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C: 110% G: 직접인건비의 110~120%
(국토 교통부 고시 제57조)
A: 제3호표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C: 20% G: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국토 교통부 고시 제58조)
A: 제4호표 직접경비
A: 1. 체재비 B: 외업인원수×일비 C: 24.5 D: 인 G: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
(국토 교통부 고시 제59조)
A: 2. 차량운행비 B: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A: 가. 손료 C: 4 D: 대 G: 별표1
A: 나. 연료비 C: 4 D: 대 G: 별표1
A: 다. 잡품 C: 4 D: 대 G: 별표1
A: 3.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건비(특별인부)의 40% C: 40% D: % G: 외업인건비의 40%, 특별인부 노임단가 적용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A: 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 C: 10% D: % G: 외업인건비의 10% ~ 20%
(국토 교통부 고시 별표25)
A: 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5% D: % G: 정밀안전점검: 직접인건비(전체기준)의 5%
([별표25] 직접경비 비용산정 기준)
A: 6. 보고서 등 인쇄비
A:
가. 보고서 B: (정기)50쪽×2부×4+(정밀)300쪽×2부×2 C: 1600 D: 쪽 G: KISA 2025년 인쇄 단가표 3. 기타 부문
제본(인쇄) 200원/면
A:
나. USB 보고서 C: 2 D: 매
A: 제5호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C: 1 D: 식
A: 소 계
A: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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