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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543]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용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8: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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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입찰공고문.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 수요기관: 양평 용문고등학교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이 설명서는 용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용 문 고 등 학 교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업지시서(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선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 관리번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 수요기관: 용문고등학교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고등학교(용문로 437)

○ 공사기간: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 공사범위: 개축(1동), 리모델링(2동), 기타공사(1식)

○ 추정금액: 416,768,000원(추정가격 378,880,000원 + 부가가치세 37,888,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10,309,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비율) 소방시설공사업(전기) 254,804,000원(61%) 231,640,000원 (61%) 소방시설공사업(기계) 161,964,000원 (39%) 147,240,000원 (39%) 합 계 416,768,000원 (100%) 378,880,000원 (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61%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39% 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

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준공검사 전 준공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청소는 발주처의

검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준공 청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

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은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장기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5,454,079 7,206,363 716,665 3,489,397 7,483,788 24,350,292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보험증서(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합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개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방시설공사업」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등록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 자격확인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④ 해당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수첩)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을 희망할 경우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 070-7862-8106, 담당자 박준형 주무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8:00 ~ 2026. 9. 21.(월) 18:00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용문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18.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이 공고는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입찰공고문.pdf =====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수요기관: 양평 용문고등학교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이 설명서는 용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

선합니다.

용 문 고 등 학 교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
업지시서(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

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
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1. 공사개요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 관리번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수요기관: 용문고등학교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고등학교(용문로 437)
○ 공사기간: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 공사범위: 개축(1동), 리모델링(2동), 기타공사(1식)
○ 추정금액: 416,768,000원(추정가격 378,880,000원 + 부가가치세 37,888,000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10,309,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비율) 소방시설공사업(전기) 254,804,000원(61%) 231,640,000원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소방시설공사업(기계) 161,964,000원 (39%) 147,240,000원 (39%)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합계 416,768,000원 (100%) 378,880,000원 (100%) 없습니다.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61%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39%

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
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
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
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공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

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

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보험증서(공제증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준공검사 전 준공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청소는 발주처의
검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준공 청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합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개
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
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은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갖춘 자(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

퇴직공제부금비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장기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004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소방시설공사업」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토요일 및 공휴일 등록 불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5,454,079 7,206,363 716,665 3,489,397 7,483,788 24,350,292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 자격확인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 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④ 해당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수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첩)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합니다.

○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을 희망할 경우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 070-7862-8106, 담당자 박준형 주무관)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집행관 PC
○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낙찰
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8:00 ~ 2026. 9. 21.(월) 18:00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또는 제 3항에 따
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
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
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용문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
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가집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발주
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소방시설공
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
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
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계약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 주소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 ] 예 [ ] 아니오

①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18.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이 공고는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구분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 ] 예 [ ] 아니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계약상대자: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대표 (인)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34

1 ,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102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업기본법

「건설산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4

1 13 1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

여 18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
니다.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내역서(전기소방,기계소방).xlsx =====

[시트: 원 가]
A: 원 가 계 산 서 V: (공사기간지정) X: (총괄표연결)
V: 7~12개월 X: 직접재료비 Y: 직접노무비 Z: 경비 AA: ( 합 계) AB: 안전관리비대상액
A: 공사명: C: #REF! J: 공사기간 7~12개월 적용 P: 2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N:
AA: #REF!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O: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REF! X: 간접 노무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X: 6개월미만 Y: 12개월이하 Z: 36개월이하 AA: 36개월초과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 노무비) F: × G: #REF! H: % W: 10억미만 X: 17.5 Y: 17.9 Z: 18.2 AA: 19
C: ( 소
계 ) D: #REF! W: 50억미만 X: 17 Y: 17.8 Z: 18.1 AA: 19.2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F: × G: 3.56 H: %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F: × G: 1.01 H: %
C: 퇴 직 금 공 제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2.3 H: % P: 해당 V: 퇴직공제 W: 2.3 X: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도급자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 ① 과 ② 비교후 작은 금액 적용/도급자관급이 없을경우 ① 만 적용 ) P: 건축공사 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D: #REF! E: (재료+직노) F: × G: #REF! H: % I: #REF! J: #REF! V: 5억미만 X: 3.11 Z: 2.0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② D: 0 E: F: G: H: I: #REF! J: #REF! K: L: V: 50억미만 X: 2.28 Y: 4325000 Z: 1.59 AA: 2450000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F: × G: #REF! H: % V: 기타경비요율 X: 5 Y: 5.2 Z: 5.5 AA: 6.1
C: 폐기물 처리비 D: 0
C: 석 면 분 담 금 D: #REF! E: (노무비) F: × G: 0.006 H: % V: 석면분담금 W: 0.006 X: 5 Y: 5.4 Z: 5.7 AA: 6.4
C: 임금채권부담금 D: #REF! E: (노무비) F: × G: 0.09 H: % V: 임금채권부담금 W: 0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3.595 H: % V: 건강보험료 W: 4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4.75 H: % V: 연금보험료 W: 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13.14 H: % V: 노인장기요양보험 W: 13.14
C: ( 소
계 ) D: #REF! P: 일반관리비 W: (일반관리비는 추정가격 기준이며,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
B: ( 순 공 사 비 계 ) D: #REF! P: 5억미만 V: 30억미만 W: 50억미만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 G: #REF! H: % P: 8.0 Q: 순이윤 R: 단위맞춤 S: 총원가 T: 적용이윤 U: 절삭금액 V: 6.5 W: 5.0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 H: % P: #REF! Q: #REF! R: 100000.0 S: #REF! T: #REF! U: #REF! V: #REF!
A: ( 총 원 가 ) D: #REF!
A: 소방배상책임공제 D: #REF! E: (총원가) F: × G: #REF! H: % P: 해당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총원가) F: × G: 10 H: %
A: 도 급 공 사 비 D: #REF!
A: 도 급 자 관 급 D: 0
A: 관 급 자 관 급 E: 백단위 절삭 P: 12 V: 3억미만 W: 20억미만 X: 40억미만 Y: 40억이상 Z: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2014.10)) AD: #REF!
A: 재해예방기술지도 D: 0 E: F: G: P: 해당없음 V: W: X: Y: Z: AA: AB: AC: AD:
A: 전 기 수 수 료 D: E: F: G: P: 해당없음
A: ( 총
계 ) D: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전기)]
A: 총줄수-> B: 133 C: 2.0 D: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B: 001 D: 1. 개축공사(소방전기) F: 식 G: 1 I: 0 L: 0 N: 0 P: 0
B: 002 D: 2. 리모델링공사(소방전기) F: 식 G: 1 I: 0 L: 0 N: 0 P: 0
B: 002 D: 3. 개축공사(소방기계)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개축공사
B: 00101 D: 1-1. 6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
B: 0010101 D: 1-1-1. 소방간선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2 D: 1-1-2. 자동화재탐지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3 D: 1-1-3. 유도등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4 D: 1-1-4. 시각경보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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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2.리모델링공사
B: 00201 D: 2-1. 8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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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2.리모델링공사::2-1.8동
B: 0020101 D: 2-1-1. 옥외소방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102 D: 2-1-2. 옥내소방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103 D: 2-1-3. 철거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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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0 S:
A: 0101 소화설비공사(6동)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0 S:
A: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0 S:
A: 010102 펌프실배관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0 S:
A: 010103 옥내배관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0 S:
A: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0 S:
A: 010105 옥내배관철거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0 S:
A: 010106 소화내진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0 S:
A: 0102 소화설비공사(8동)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2 O: P: 01 Q: R: 2.0 S:
A: 010201 옥내배관공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201 O: P: 0102 Q: R: 3.0 S:
A: 0103 고재처리비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3 O: P: Q: 7 R: 2.0 S: T: -
A: 010301 고재처리비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301 O: P: 0103 Q: R: 3.0 S:
A: 01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4 O: P: Q: 6 R: 2.0 S: T: -
A: 010401 폐기물처리비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401 O: P: 0104 Q: R: 3.0 S:
A: 0105 관급자재 B: C: D: 1 F: 0 H: 0 J: 0 K: 0 L: 0 M: N: 0105 O: P: Q: 3 R: 2.0 S: T: -
A: 010501 저수조 B: C: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501 O: P: 0105 Q: R: 3.0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내역서(전기)]
A: 총줄수-> B: 211 C: 2.0 D: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1-1-1.소방간선설비
A: 5975A338001 B: 0010101 C: E5975033800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1 H: #REF! I: #REF! J: 1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0호 AC: #REF!
A: 5975A338002 B: 0010101 C: E59750338002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48 H: #REF! I: #REF! J: 4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1호 AC: #REF!
A: 5975A338003 B: 0010101 C: E59750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30 H: #REF! I: #REF! J: 3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호 AC: #REF!
A: 5975A338004 B: 0010101 C: E59750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72 H: #REF! I: #REF! J: 7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3호 AC: #REF!
A: 5975A338007 B: 0010101 C: E59750338007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93 H: #REF! I: #REF! J: 9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4호 AC: #REF!
A: 5975D097002 B: 001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6 H: #REF! I: #REF! J: 6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5호 AA: #REF! AC: #REF!
A: 5975D097003 B: 00101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98 H: #REF! I: #REF! J: 19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6호 AA: #REF! AC: #REF!
A: 5975D097004 B: 0010101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12 H: #REF! I: #REF! J: 11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7호 AA: #REF! AC: #REF!
A: 5975D097005 B: 0010101 C: E5975309700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5 H: #REF! I: #REF! J: 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8호 AA: #REF! AC: #REF!
A: 5975D178001 B: 0010101 C: E59753178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30 H: #REF! I: #REF! J: 3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9호 AB: #REF! AC: #REF!
A: 59753017043 B: 001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16 H: #REF! I: #REF! J: 16 K: 0 L: 0 M: 0 N: 0 P: #REF!
A: 59753017044 B: 0010101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비방수 F: 개 G: 4 H: #REF! I: #REF! J: 4 K: 0 L: 0 M: 0 N: 0 P: #REF!
A: 56959000011 B: 0010101 C: E569590000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2 H: #REF! I: #REF! J: 1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0호 AC: #REF!
A: 56959000012 B: 0010101 C: E5695900001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1호 AC: #REF!
A: MM318075001 B: 0010101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11 H: #REF! I: #REF! J: 11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002 B: 0010101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8 H: #REF! I: #REF! J: 8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003 B: 0010101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9 H: #REF! I: #REF! J: 9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004 B: 0010101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23 H: #REF! I: #REF! J: 23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006 B: 0010101 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30 H: #REF! I: #REF! J: 30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101 B: 0010101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4 H: #REF! I: #REF! J: 4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102 B: 0010101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12 H: #REF! I: #REF! J: 12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103 B: 0010101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4 H: #REF! I: #REF! J: 4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104 B: 0010101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6 H: #REF! I: #REF! J: 6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106 B: 0010101 C: 3913170825309901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63 F: 개 G: 12 H: #REF! I: #REF! J: 12 K: 0 L: 0 M: 0 N: 0 P: #REF!
A: 5975D767041 B: 0010101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3호
A: 5975D777102 B: 00101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4호
A: 6145F137894 B: 001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4 H: #REF! I: #REF! J: 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5호
A: 5975D857011 B: 0010101 C: E59753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1 H: #REF! I: #REF! J: 1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6호
A: EB17A410002 B: 0010101 C: EEB170410002 D: 풀박스(천정) E: 100×100×75 F: 개 G: 3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7호
A: EB17A410008 B: 0010101 C: EEB170410008 D: 풀박스(천정) E: 200×200×150 F: 개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9호
A: 56959000014 B: 0010101 C: E5695900001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3088 H: #REF! I: #REF! J: 308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1호 AC: #REF!
A: E145A137401 B: 0010101 C: EE145013740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52 H: #REF! I: #REF! J: 5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2호 AC: #REF!
A: 6350A207022 B: 0010101 C: E63500207022 D: 슈퍼비죠리판넬 E: DC 24V F: 개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1호
A: 56950120016 B: 0010101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2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호
A: 56950120022 B: 0010101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6 H: #REF! I: #REF! J: 1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호
A: 56950120028 B: 0010101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14 H: #REF! I: #REF! J: 1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호
A: 56950120036 B: 0010101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23 H: #REF! I: #REF! J: 2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5호
A: 56950120054 B: 0010101 C: EAA110160000 D: 파이프행가 E: 54 C F: 식 G: 32 H: #REF! I: #REF! J: 3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호
A: EE17B030101 B: 0010101 C: EEE171030101 D: 관로구방수장치 E: Φ30,저압 F: 조 G: 2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2호
A: FC25A903204 B: 0010101 C: EFC250903204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5C×2.5㎟ F: m G: 320 H: #REF! I: #REF! J: 32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4호 AC: #REF!
A: FC25A903208 B: 0010101 C: EFC250903208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10C×2.5㎟ F: m G: 72 H: #REF! I: #REF! J: 7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6호 AC: #REF!
A: FC25A903209 B: 0010101 C: EFC250903209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12C×2.5㎟ F: m G: 41 H: #REF! I: #REF! J: 4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7호 AC: #REF!
A: FC25A903211 B: 0010101 C: EFC250903211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20C×2.5㎟ F: m G: 248 H: #REF! I: #REF! J: 24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8호 AC: #REF!
A: EF18A226000 B: 0010101 C: EEF180226000 D: 자동개폐장치 E: EM LOCK F: SET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9호
A: EF21A404103 B: 0010101 C: EEF210404103 D: 시각전원반 E: 10A F: 대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52호
A: MM192420104 B: 0010101 C: MM192420104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두께 20cm이하 F: 개소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호
A: MM200720013 B: 0010101 C: MM2007200130 D: 방화구획재시공 E: 28C F: 개소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9호
A: MF220325101 B: 0010101 C: MF2203251010 D: 소화전 E: 수동기동방식 F: 식 G: 8 H: #REF! I: #REF! J: 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호
A: 56959000010 B: 0010101 C: E56959000010 D: P형 복합수신기 E: 100회로 F: 대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호
I: 0 L: 0 N: 0 P: 0 AE: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1-1-2.자동화재탐지설비
A: 5975D097002 B: 001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41 H: #REF! I: #REF! J: 44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5호 AA: #REF! AC: #REF!
A: 5975D097003 B: 0010102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36 H: #REF! I: #REF! J: 23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6호 AA: #REF! AC: #REF!
A: 5975D097004 B: 0010102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5 H: #REF! I: #REF! J: 1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7호 AA: #REF! AC: #REF!
A: 59753017043 B: 001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244 H: #REF! I: #REF! J: 244 K: 0 L: 0 M: 0 N: 0 P: #REF!
A: 56959000011 B: 0010102 C: E569590000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83 H: #REF! I: #REF! J: 18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0호 AC: #REF!
A: 5975D767011 B: 00101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18 H: #REF! I: #REF! J: 11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2호
A: 5975D767041 B: 001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3호
A: 59753767201 B: 00101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18 H: #REF! I: #REF! J: 118 K: 0 L: 0 M: 0 N: 0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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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4 B: 0010102 C: E5695900001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44 H: #REF! I: #REF! J: 14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1호 AC: #REF!
A: 6350A197001 B: 0010102 C: E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20 H: #REF! I: #REF! J: 2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3호
A: 6350A197004 B: 0010102 C: E63500197004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26 H: #REF! I: #REF! J: 2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4호
A: 6350A197106 B: 0010102 C: E63500197106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72 H: #REF! I: #REF! J: 7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5호
A: 6350A207021 B: 0010102 C: E63500207021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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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1-1-3.유도등설비
A: 5975D097002 B: 00101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82 H: #REF! I: #REF! J: 48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5호 AA: #REF! AC: #REF!
A: 59753017043 B: 001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12 H: #REF! I: #REF! J: 12 K: 0 L: 0 M: 0 N: 0 P: #REF!
A: 56959000011 B: 0010103 C: E569590000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 H: #REF! I: #REF! J: 9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0호 AC: #REF!
A: 5975D767011 B: 0010103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 H: #REF! I: #REF! J: 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2호
A: 5975D767041 B: 0010103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40 H: #REF! I: #REF! J: 4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3호
A: 59753767201 B: 0010103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 H: #REF! I: #REF! J: 6 K: 0 L: 0 M: 0 N: 0 P: #REF!
A: 6145F137894 B: 00101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40 H: #REF! I: #REF! J: 4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5호
A: 56959000014 B: 0010103 C: E5695900001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401 H: #REF! I: #REF! J: 140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1호 AC: #REF!
A: 56959000015 B: 0010103 C: E56959000015 D: 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4 H: #REF! I: #REF! J: 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6호
A: 56959000016 B: 0010103 C: E56959000016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24 H: #REF! I: #REF! J: 2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7호
A: 56959000017 B: 0010103 C: E56959000017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양면 F: 개 G: 5 H: #REF! I: #REF! J: 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8호
A: EF25B114101 B: 0010103 C: EEF251114101 D: 피난구유도등,음성점멸 E: 소형,벽부형 F: EA G: 8 H: #REF! I: #REF! J: 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50호
A: EF22A325101 B: 0010103 C: EEF220325101 D: 계단통로유도등 E: LED벽부,단면 F: EA G: 5 H: #REF! I: #REF! J: 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51호
I: 0 L: 0 N: 0 P: 0 AE: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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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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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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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1-1-4.시각경보설비
A: 5975D097002 B: 0010104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02 H: #REF! I: #REF! J: 30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5호 AA: #REF! AC: #REF!
A: 5975D767041 B: 0010104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1 H: #REF! I: #REF! J: 3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3호
A: 6145F137894 B: 0010104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31 H: #REF! I: #REF! J: 3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5호
A: 56959000014 B: 0010104 C: E5695900001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604 H: #REF! I: #REF! J: 60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1호 AC: #REF!
A: 56959000018 B: 0010104 C: E56959000018 D: 시각경보기 F: 개 G: 31 H: #REF! I: #REF! J: 3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0호
I: 0 L: 0 N: 0 P: 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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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2.리모델링공사::2-1.8동::2-1-1.옥외소방설비
A: 5975A338003 B: 0020101 C: E59750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121 H: #REF! I: #REF! J: 12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호 AC: #REF!
A: MM318075003 B: 0020101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41 H: #REF! I: #REF! J: 41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103 B: 0020101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10 H: #REF! I: #REF! J: 10 K: 0 L: 0 M: 0 N: 0 P: #REF!
A: EB17A410003 B: 0020101 C: EEB170410003 D: 풀박스(천정) E: 100×100×100 F: 개 G: 3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8호
A: 56950120028 B: 0020101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78 H: #REF! I: #REF! J: 7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호
A: EE17B030110 B: 0020101 C: EEE171030110 D: 관로구방수장치 E: Φ28이하,저압 F: 조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3호
A: FC25A903205 B: 0020101 C: EFC250903205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6C×2.5㎟ F: m G: 160 H: #REF! I: #REF! J: 16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5호 AC: #REF!
A: MM192420104 B: 0020101 C: MM192420104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두께 20cm이하 F: 개소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호
A: MM200720013 B: 0020101 C: MM2007200130 D: 방화구획재시공 E: 28C F: 개소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9호
I: 0 L: 0 N: 0 P: 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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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2.리모델링공사::2-1.8동::2-1-2.옥내소방설비
A: 5975A338001 B: 0020102 C: E5975033800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07 H: #REF! I: #REF! J: 107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0호 AC: #REF!
A: 59753017043 B: 002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72 H: #REF! I: #REF! J: 72 K: 0 L: 0 M: 0 N: 0 P: #REF!
A: 56959000011 B: 0020102 C: E569590000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54 H: #REF! I: #REF! J: 5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0호 AC: #REF!
A: MM318075001 B: 0020102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36 H: #REF! I: #REF! J: 36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101 B: 0020102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38 H: #REF! I: #REF! J: 38 K: 0 L: 0 M: 0 N: 0 P: #REF!
A: 5975D767011 B: 00201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5 H: #REF! I: #REF! J: 2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2호
A: 5975D767041 B: 002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3호
A: 59753767201 B: 00201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5 H: #REF! I: #REF! J: 25 K: 0 L: 0 M: 0 N: 0 P: #REF!
A: 6145F137894 B: 002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3 H: #REF! I: #REF! J: 1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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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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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프링클러 예비펌프 B: 800LPM*39M*20PS(모터20HP) C: 대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0 N: 56E3113D3479E91D5BE54B38D367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3113D3479E91D5BE54B38D367CE AV: 9.0
A: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B: 60LPM*39M*1.5KW C: 대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1 N: 56E3113D3479E91D5BE54B38D367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E3113D3479E91D5BE54B38D367CF A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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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50x3T C: m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9 N: 57924136D4BEF9443D5FA13B25EF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4136D4BEF9443D5FA13B25EF20 AV: 50.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 B: D80x3T C: m D: 6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0 N: 57924136D4BEF9AEBD1D9F3533E2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4136D4BEF9AEBD1D9F3533E2A5 AV: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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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강관이음 B: Φ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9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0 AV: 28.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5 AV: 29.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티, 나사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2 AV: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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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용접 백레듀셔(10KG) B: D80 C: EA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0 AV: 24.0
A: 무용접 백캡(10KG) B: D65 C: EA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8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85A AV: 25.0
A: 무용접 백캡(10KG) B: D150 C: EA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7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74E AV: 26.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21EB43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21EB435 AV: 35.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21F47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21F47B7 AV: 36.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17CB45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17CB45E AV: 37.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8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17CB45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17CB450 AV: 38.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80mm, 용접식, 티, #1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17D52E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57D27F3487E1BCB17D52E5 AV: 39.0
A: 플랜지 B: Φ80mm*0.98MPa, 맹플랜지, STS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2A8B293D607E39C4675B1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DE2A8B293D607E39C4675B18 AV: 40.0
A: 여과망 B: 여과망, D15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E8A36C1D34BEF76C599F490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E8A36C1D34BEF76C599F4909 AV: 41.0
A: 기동압력스위치 B: 전자식, 3대용 C: EA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0137F464090DEC832A33DDFE1608E2BC4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0137F464090DEC832A33DDFE1608E2BC40 AV: 42.0
A: SUS CAP(STS) B: D50 C: EA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E85B903234D303958508D8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066138640FC9E85B903234D303958508D89C AV: 43.0
A: 게이트밸브(청동,10KG) B: D2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6 N: 5792013CC41769A9ED07453A4BD0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769A9ED07453A4BD078 AV: 52.0
A: 게이트밸브(청동,10KG) B: D25 C: 개 D: 6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7 N: 5792013CC41769BA16635D3B629D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769BA16635D3B629DBE AV: 53.0
A: 글로브밸브(주철,10KG) B: D65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8 N: 5792013CC4149936B31A33388ACC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49936B31A33388ACC04 AV: 54.0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5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4 N: 5792013CC41389B53785F730197C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389B53785F730197C0B AV: 55.0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8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5 N: 5792013CC413895CACC46D379F63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3895CACC46D379F63BE AV: 56.0
A: OSY밸브설치 B: D65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0 N: 5792D13064BD898BCB96B43564DC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D13064BD898BCB96B43564DCC7 AV: 57.0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10KG) B: D50 C: 개소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9 N: 579351330427A92D11969531EBEB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351330427A92D11969531EBEBD9 AV: 58.0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10KG) B: D80 C: 개소 D: 4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0 N: 579351330427A92D11969531EBEB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351330427A92D11969531EBEBDB AV: 59.0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10KG) B: D150 C: 개소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1 N: 579351330427A92D11969531EBEB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351330427A92D11969531EBEBDE AV: 60.0
A: 볼밸브(황동,10KG) B: D15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9 N: 5792013CC415B9A7123DEA32D720A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5B9A7123DEA32D720A7 AV: 61.0
A: 볼밸브(스텐,10KG) B: D5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1 N: 5792013CC415B9DC53F3A83B622E6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5B9DC53F3A83B622E6F AV: 62.0
A: 소방용밸브(릴리프밸브) B: D25 C: 개 D: 3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2 N: 5792D13064BA3981BAC9DF3506DE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D13064BA3981BAC9DF3506DE1E AV: 63.0
A: 소방유량계 B: 순간유량계(후로셀), D65 C: 개소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2 N: 579351330427A92D1196B13F7FB0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351330427A92D1196B13F7FB055 AV: 88.0
A: 스트레이너(후랜지,10KG) B: D5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2 N: 5792013CC412E900916B5A3CC13F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2E900916B5A3CC13F00 AV: 64.0
A: 스트레이너(후랜지,10KG) B: D8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3 N: 5792013CC412E9EE8F9FAF3176F62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C412E9EE8F9FAF3176F621 AV: 65.0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50*10k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7 N: 5792013C54E6A9D09B6EE33DACCA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54E6A9D09B6EE33DACCAB9 AV: 66.0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80*10k C: 개 D: 4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8 N: 5792013C54E6A93045D9F432C4D8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54E6A93045D9F432C4D824 AV: 67.0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9 N: 5792013C7495298E42223B3A45D3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7495298E42223B3A45D32B AV: 68.0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1 N: 5792013C74952963687D18305444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013C74952963687D18305444B4 AV: 69.0
A: 압력계설치(백관) B: C: 조 D: 3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2 N: 5792113374AA99708B66F33FC325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113374AA99708B66F33FC32512 AV: 70.0
A: 스텐관용접 B: D50 C: 개소 D: 4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7 N: 57924136D4BF99878FA95037AE4F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4136D4BF99878FA95037AE4FEF AV: 71.0
A: 스텐관용접 B: D80 C: 개소 D: 10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8 N: 57924136D4BF99878FA950395C2B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4136D4BF99878FA950395C2B18 AV: 72.0
A: 용접합후렌지 B: Φ50mm×0.98MPa C: 개소 D: 1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1 N: 579241378449998FFC83A8363573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41378449998FFC83A836357304 AV: 73.0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2 N: 57924137844B49D8AA053C315A81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4137844B49D8AA053C315A8170 AV: 74.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2 N: 5792C131B48BA9E57E8AE13FCBE3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C131B48BA9E57E8AE13FCBE386 AV: 75.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3 N: 5792C131B48BA9E57E8AE13FCBE3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C131B48BA9E57E8AE13FCBE387 AV: 76.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4 N: 5792C131B48BA9E57E8AE13FCBE3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C131B48BA9E57E8AE13FCBE388 AV: 77.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6 N: 5792E13684947901F5EBBA3730C8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E13684947901F5EBBA3730C8BB AV: 78.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7 N: 5792E13684947901F5EBBA362AFE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E13684947901F5EBBA362AFE94 AV: 79.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8 N: 5792E13684947901F5EBBA39FE1B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E13684947901F5EBBA39FE1B18 AV: 80.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50 C: m D: 6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6 N: 57922131A40FD9B3FF195635DC04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2131A40FD9B3FF195635DC045E AV: 81.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65 C: m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7 N: 57922131A40FD9A1514B5F3C48DC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2131A40FD9A1514B5F3C48DC02 AV: 82.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80 C: m D: 1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8 N: 57922131A40FD9597B45D63ED726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2131A40FD9597B45D63ED72613 AV: 83.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40TxD80 C: m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9 N: 57922131A40C091758F5B23A78A9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2131A40C091758F5B23A78A9F0 AV: 84.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40TxD150 C: m D: 9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1 N: 57922131946599CA54C9D037B0A6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2131946599CA54C9D037B0A67A AV: 85.0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80 C: 개소 D: 8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2 N: 57922131845929350C88DE3E9787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2131845929350C88DE3E978770 AV: 86.0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150 C: 개소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3 N: 57922131F488F9927F53AD3688472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922131F488F9927F53AD3688472F AV: 87.0
A: U자형볼트 B: 절연, D8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2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29C AV: 89.0
A: U자형볼트 B: 비절연, D5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0 AV: 90.0
A: U자형볼트 B: 비절연, D65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7 AV: 91.0
A: U자형볼트 B: 비절연, D80 C: 개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6 AV: 92.0
A: U자형볼트 B: 비절연, D150 C: 개 D: 3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B AV: 93.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옥내배관공사 B: Q: 010103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 N: 5792413694C6D9CE2375543EB286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413694C6D9CE2375543EB28680 AV: 113.0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2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 N: 5792413694C6D980955B0931341B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413694C6D980955B0931341BF2 AV: 114.0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100 C: m D: 4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7924136A4E909DEB049A93F32A5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4136A4E909DEB049A93F32A5C3 AV: 115.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37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5 AV: 100.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티, 나사 C: 개 D: 5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2 AV: 101.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8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3 AV: 102.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8 AV: 103.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8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F AV: 104.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10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3 AV: 105.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4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48D AV: 106.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10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3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3E2 AV: 107.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캡, 나사 C: 개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DFCB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DFCBC AV: 108.0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10KG) B: D100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C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CF0 AV: 95.0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페인트) B: D100 C: EA D: 46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81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81C AV: 96.0
A: 무용접 백엘보(10KG) B: D100 C: EA D: 8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F AV: 97.0
A: 무용접 백티이(10KG) B: D100 C: EA D: 8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B AV: 98.0
A: 무용접 백레듀셔(10KG) B: D100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1 AV: 99.0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ABC 3.3kg C: 개 D: 31 F: 0 H: 0 J: 0 K: 0 L: 0 M: N: 50060137F464090DEC0FCA326E0071A78A77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0137F464090DEC0FCA326E0071A78A7767 AV: 109.0
A: 청정소화기(HCFC-123) B: 3.5kg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0060137F464090DEC0FCA326E0071A78A7B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0137F464090DEC0FCA326E0071A78A7BDF AV: 110.0
A: 소화기받침대 B: 3.3kg C: 개 D: 8 F: 0 H: 0 J: 0 K: 0 L: 0 M: N: 50060137F464090DEC83B93C448A095FF6B82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0137F464090DEC83B93C448A095FF6B825 AV: 111.0
A: 소공간 자동소화장치(HFC-125) B: 9kg (1단) C: SET D: 5 F: 0 H: 0 J: 0 K: 0 L: 0 M: N: 50060137F464090DEC83B93C448A095FF595F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060137F464090DEC83B93C448A095FF595F3 AV: 112.0
A: 옥내소화전설치(매입형, 외함스텐) B: 일반, 1200*650*180 C: 개소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7 N: 5792D13044F3D96E98DC813C7EAEE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D13044F3D96E98DC813C7EAEE2 AV: 135.0
A: 쌍구연결송수구(매입형) B: D100*65*65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8 N: 5792D13044F3D96E98DC8138821F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D13044F3D96E98DC8138821FD6 AV: 136.0
A: 소화기함(내함STL, 외함STS) B: 300*550*200 C: 개소 D: 2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9 N: 5792C131A4E1594AF40EC533BD91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A4E1594AF40EC533BD91D8 AV: 137.0
A: 완강기 B: 3층용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4 N: 5792D13754AD999A055FA132B0F9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D13754AD999A055FA132B0F9A5 AV: 138.0
A: 완강기 B: 4층용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5 N: 5792D13754AD999A055FA132B0F9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D13754AD999A055FA132B0F9A4 AV: 139.0
A: 완강기 B: 5층용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6 N: 5792D13754AD999A055FA132B0F9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D13754AD999A055FA132B0F9A7 AV: 140.0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100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6 N: 5792013CF4EF690E099BA8318385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013CF4EF690E099BA83183850C AV: 116.0
A: 볼밸브(황동,10KG) B: D20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0 N: 5792013CC415B996EA8B4C32EA4B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013CC415B996EA8B4C32EA4B81 AV: 117.0
A: 자동드립밸브 B: D20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3 N: 5792D13064B9196F1962BF3D2DBF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D13064B9196F1962BF3D2DBF85 AV: 118.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5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0 N: 5792C131B48BA9E57E8AF33BCB2D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B48BA9E57E8AF33BCB2DD0 AV: 119.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2 N: 5792C131B48BA9E57E8AE13FCBE3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B48BA9E57E8AE13FCBE386 AV: 120.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5 N: 5792C131B48BA9E57E8AE13FCBE3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B48BA9E57E8AE13FCBE389 AV: 121.0
A: 입상관스리브(바닥,강관) B: D100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7 N: 5792C131B48BA9F7DEB0653E7CBB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B48BA9F7DEB0653E7CBB91 AV: 122.0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강관 50A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8 N: 5792C13184379904C5FCE4382BDA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84379904C5FCE4382BDA52 AV: 123.0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강관 100A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0 N: 5792C13184379904C5FCE4382BDA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84379904C5FCE4382BDA5F AV: 124.0
A: 내화충전재(바닥관통) B: 강관 100A, 40T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1 N: 5792C13184379904C5FCE43BF61B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84379904C5FCE43BF61BB0 AV: 125.0
A: 내화충전재(바닥관통) B: 강관 50A, 25T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2 N: 5792C13184379904C5FCE43AD86E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84379904C5FCE43AD86EBD AV: 126.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6 N: 5792E13684947901F5EBBA3730C8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E13684947901F5EBBA3730C8BB AV: 127.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9 N: 5792E13684947901F5EBBA38D772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E13684947901F5EBBA38D772DD AV: 128.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6 N: 5792C131C492893C9E0A4231A143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C492893C9E0A4231A14343 AV: 130.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3 N: 5792C131F466797F78C579350F37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F466797F78C579350F37BD AV: 129.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7 N: 5792C131C492893C9E0A423248CD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C492893C9E0A423248CD0B AV: 131.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8 N: 5792C131C492893C9E0A42347522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C131C492893C9E0A4234752263 AV: 132.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50 C: m D: 12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6 N: 57922131A40FD9B3FF195635DC04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2131A40FD9B3FF195635DC045E AV: 133.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40TxD100 C: m D: 3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0 N: 57922131946599E578335B32747E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922131946599E578335B32747E99 AV: 134.0
A: U자형볼트 B: 비절연, D100 C: 개 D: 4 F: 0 H: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5 AV: 14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Q: 010104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 N: 5792413694C6D9CE2375543EB286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413694C6D9CE2375543EB28680 AV: 174.0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 C: m D: 153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6 N: 5792413694C6D9D8B6FFE8329453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413694C6D9D8B6FFE83294531C AV: 175.0
A: 백강관옥내배관 B: D32 C: m D: 1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 N: 5792413694C6D9A349D29D384DFB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413694C6D9A349D29D384DFB80 AV: 176.0
A: 백강관옥내배관 B: D40 C: m D: 3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 N: 5792413694C6D9BDDF33903D3939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413694C6D9BDDF33903D3939ED AV: 177.0
A: 백강관옥내배관 B: D50 C: m D: 18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 N: 5792413694C6D980955B0931341B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413694C6D980955B0931341BF2 AV: 178.0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65 C: m D: 16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792413694C6D992EB1BD9329D0E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413694C6D992EB1BD9329D0EBC AV: 179.0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80 C: m D: 73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792413694C6D965BF9ABB3C3988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413694C6D965BF9ABB3C398882 AV: 180.0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100 C: m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7924136A4E909DEB049A93F32A5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4136A4E909DEB049A93F32A5C3 AV: 181.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96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0 AV: 157.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40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6 AV: 158.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3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CC5 AV: 159.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25mm, 백티, 나사 C: 개 D: 43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DE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DE3 AV: 160.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32mm, 백티, 나사 C: 개 D: 13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0 AV: 161.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40mm, 백티, 나사 C: 개 D: 4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1 AV: 162.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티, 나사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2C2 AV: 163.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25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48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6 AV: 164.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32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2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5 AV: 165.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4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7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4 AV: 166.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3F3E3 AV: 167.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4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F AV: 168.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10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3 AV: 169.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48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489 AV: 170.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3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3E2 AV: 171.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25mm, 백캡, 나사 C: 개 D: 26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DFD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DFD44 AV: 172.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50mm, 백캡, 나사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DFCB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DFCBC AV: 173.0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10KG) B: D65 C: EA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C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CF2 AV: 143.0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10KG) B: D80 C: EA D: 9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C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CF1 AV: 144.0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페인트) B: D50 C: EA D: 4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9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924 AV: 145.0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페인트) B: D65 C: EA D: 23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9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92B AV: 146.0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페인트) B: D80 C: EA D: 7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92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92A AV: 147.0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페인트) B: D100 C: EA D: 7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8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81C AV: 148.0
A: 무용접 백엘보(10KG) B: D50 C: EA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8 AV: 149.0
A: 무용접 백엘보(10KG) B: D65 C: EA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9 AV: 150.0
A: 무용접 백엘보(10KG) B: D80 C: EA D: 1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E AV: 151.0
A: 무용접 백티이(10KG) B: D65 C: EA D: 7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9 AV: 152.0
A: 무용접 백티이(10KG) B: D80 C: EA D: 1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A AV: 153.0
A: 무용접 백티이(10KG) B: D100 C: EA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B AV: 154.0
A: 무용접 백레듀셔(10KG) B: D80 C: EA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0 AV: 155.0
A: 무용접 백레듀셔(10KG) B: D100 C: EA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1 AV: 156.0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8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5 N: 5792013CC413895CACC46D379F63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013CC413895CACC46D379F63BE AV: 182.0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10KG) B: D80 C: 개소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0 N: 579351330427A92D11969531EBEB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351330427A92D11969531EBEBDB AV: 183.0
A: 소화앵글밸브 B: D40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9 N: 5792D13064BE9953A772433B8BF0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D13064BE9953A772433B8BF0FF AV: 184.0
A: 프리액션밸브설치 B: D8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1 N: 5792D13064BBC90B3C6AFF3E6CB9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D13064BBC90B3C6AFF3E6CB9E9 AV: 185.0
A: 자동드립밸브 B: D2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3 N: 5792D13064B9196F1962BF3D2DBF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D13064B9196F1962BF3D2DBF85 AV: 186.0
A: 쌍구연결송수구(매입형) B: D100*65*65 C: 개소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8 N: 5792D13044F3D96E98DC8138821F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D13044F3D96E98DC8138821FD6 AV: 211.0
A: 스프링클러헤드 B: 드라이펜던트(유리벌브형), 600mm 68도 C: 개 D: 48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4 N: 5792D130C4C65938BD4FC13ACED5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D130C4C65938BD4FC13ACED52E AV: 212.0
A: 수격방지기(W.H.C) B: D65 C: 개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0 N: 5792013C74952998D59A103A5560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013C74952998D59A103A556029 AV: 187.0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1 N: 5792013C74952963687D18305444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013C74952963687D18305444B4 AV: 188.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5 C: 개소 D: 6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1 N: 5792C131B48BA9E57E8AE13FCBE3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B48BA9E57E8AE13FCBE383 AV: 189.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4 N: 5792C131B48BA9E57E8AE13FCBE38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B48BA9E57E8AE13FCBE388 AV: 190.0
A: 입상관스리브(바닥,강관) B: D80 C: 개소 D: 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6 N: 5792C131B48BA9F7DEB0653F030E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B48BA9F7DEB0653F030EF7 AV: 191.0
A: 내화충전재(벽관통) B: 강관 80A C: 개소 D: 3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79 N: 5792C13184379904C5FCE4382BDA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84379904C5FCE4382BDA50 AV: 192.0
A: 내화충전재(바닥관통) B: 강관 50A, 25T C: 개소 D: 3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2 N: 5792C13184379904C5FCE43AD86E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84379904C5FCE43AD86EBD AV: 193.0
A: 내화충전재(바닥관통) B: 강관 80A, 25T C: 개소 D: 5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3 N: 5792C13184379904C5FCE43AD86E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84379904C5FCE43AD86EBF AV: 194.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43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3 N: 5792E13684947901F5EBBA324F2D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E13684947901F5EBBA324F2D7D AV: 195.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4 N: 5792E13684947901F5EBBA3503D4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E13684947901F5EBBA3503D412 AV: 196.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5 N: 5792E13684947901F5EBBA347C02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E13684947901F5EBBA347C02F4 AV: 197.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6 N: 5792E13684947901F5EBBA3730C8B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E13684947901F5EBBA3730C8BB AV: 198.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7 N: 5792E13684947901F5EBBA362AFE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E13684947901F5EBBA362AFE94 AV: 199.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58 N: 5792E13684947901F5EBBA39FE1B1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E13684947901F5EBBA39FE1B18 AV: 200.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2 N: 5792C131F466797F78C579361629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F466797F78C57936162974 AV: 201.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6 N: 5792C131C492893C9E0A4231A143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C492893C9E0A4231A14343 AV: 205.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3 N: 5792C131F466797F78C579350F37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F466797F78C579350F37BD AV: 202.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4 N: 5792C131F466797F78C5793341A3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F466797F78C5793341A3EA AV: 203.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5 N: 5792C131C4928911C6CBC1336D46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C4928911C6CBC1336D46B6 AV: 204.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7 N: 5792C131C492893C9E0A423248CD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C131C492893C9E0A423248CD0B AV: 206.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65 C: m D: 1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7 N: 57922131A40FD9A1514B5F3C48DC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2131A40FD9A1514B5F3C48DC02 AV: 209.0
A: 관보온(가교화발포.매직테이프) B: 25TxD80 C: m D: 3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8 N: 57922131A40FD9597B45D63ED726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922131A40FD9597B45D63ED72613 AV: 210.0
A: U자형볼트 B: 비절연, D50 C: 개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0 AV: 213.0
A: U자형볼트 B: 비절연, D80 C: 개 D: 5 F: 0 H: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6 AV: 214.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옥내배관철거공사 B: Q: 010105
A: 쌍구연결송수구 철거 B: C: EA D: 1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2 N: 56E3113D3479E91D5BE54B39FA71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3113D3479E91D5BE54B39FA7194 AV: 223.0
A: 옥내소화전함 철거 B: 매립형, 외함스텐 C: EA D: 9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3 N: 56E3113D3479E91D5BE54B39FA719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E3113D3479E91D5BE54B39FA7197 AV: 224.0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1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5 N: 5792813F345049C8FA37D534B914C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92813F345049C8FA37D534B914C1 AV: 217.0
A: 배관 해체(강관) B: D100 C: M D: 107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6 N: 5792813F345049C8FA37D534B91B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92813F345049C8FA37D534B91B70 AV: 218.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12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7 N: 5792813F345049C8A220A934EC15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92813F345049C8A220A934EC1571 AV: 219.0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100 C: M D: 107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98 N: 5792813F345049C8A220A934EC1A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92813F345049C8A220A934EC1AF3 AV: 220.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소화내진공사 B: Q: 010106
A: 1. 흔들림방지버팀대 B: C: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DC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DCF AV: 323.0
A: FL-24-01-50 B: C: EA D: 3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DC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DCE AV: 324.0
A: FL-24-01-65 B: C: EA D: 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1 AV: 325.0
A: FL-24-01-80 B: C: EA D: 1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0 AV: 326.0
A: FL-24-01-100 B: C: EA D: 1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3 AV: 327.0
A: FL-24-01-150 B: C: EA D: 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2 AV: 328.0
A: 4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B: C: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5 AV: 329.0
A: FL-24-01-80 B: C: EA D: 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4 AV: 330.0
A: FL-24-01-100 B: C: EA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7 AV: 331.0
A: 2. 내진자재류 B: C: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6 AV: 332.0
A: 내진앙카 B: FAZ Ⅱ M12/10 C: EA D: 8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9 AV: 333.0
A: 가지말단 고정장치 25A B: C: EA D: 2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C28 AV: 334.0
A: 가지말단 고정장치 32A B: C: EA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5 AV: 335.0
A: 미니관절연결대 B: C: EA D: 2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4 AV: 336.0
A: 3. 지진분리이음,지진분리장치,가요성이음장치,내진스토퍼 B: C: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7 AV: 337.0
A: 지진분리이음 B: AJ510F(24K)-80A C: EA D: 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6 AV: 338.0
A: 4. 노무비 B: C: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CE3133145129649EA0323ACC5653EB9FFFF1 AV: 339.0
A: 버팀대 B: 40A~65A C: EA D: 4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3 N: 5BE2C5D8F68D6F74CE38281BC49652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BE2C5D8F68D6F74CE38281BC49652 AV: 370
A: 버팀대 B: 80A~100A C: EA D: 2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4 N: 5BE2C5D8F68D6F74CE38281BC49662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BE2C5D8F68D6F74CE38281BC49662 AV: 371
A: 버팀대 B: 125A~200A C: EA D: 2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5 N: 5BE2C5D8F68D6F74CE38281BC49672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BE2C5D8F68D6F74CE38281BC49672 AV: 372
A: 버팀대(4방향) B: 80A~100A C: EA D: 7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6 N: 5BE2C5D8F68D6F74CE38281BC49612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BE2C5D8F68D6F74CE38281BC49612 AV: 373
A: 가지배관 B: 25A~50A C: EA D: 26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7 N: 5BE2C5D8F68D6F74CE38281BC49632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BE2C5D8F68D6F74CE38281BC49632 AV: 374
A: 그루브 B: 80A C: EA D: 5 E: 0 F: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08 N: 5BE2C5D8F68D6F74CE38281BC485C2 O: P: Q: 010106 R: T S: F T: F X: 1 AR: AS: AU: 0101065BE2C5D8F68D6F74CE38281BC485C2 AV: 37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42913E6423D97D07AB943A9C40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1.0 V: 0.0 W: 0.0 AR: AS: AU: 0101065642913E6423D97D07AB943A9C40001 AV: 342.0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01 옥내배관공사 B: Q: 0102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 C: m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 N: 5792413694C6D9CE2375543EB2868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413694C6D9CE2375543EB28680 AV: 307.0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100 C: m D: 1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7924136A4E909DEB049A93F32A5C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4136A4E909DEB049A93F32A5C3 AV: 308.0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10KG) B: D100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CF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CF0 AV: 301.0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페인트) B: D100 C: EA D: 22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81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A781C AV: 302.0
A: 무용접 백엘보(10KG) B: D100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95ECF AV: 303.0
A: 무용접 백티이(10KG) B: D100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EFB AV: 304.0
A: 무용접 백레듀셔(10KG) B: D100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066138640FC9DE7234663D92144548484B21 AV: 305.0
A: 나사식강관이음 B: Φ100mm, 백니플, 나사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066138640FC9DE57C122347393BD07ACD6B3 AV: 306.0
A: 쌍구연결송수구(매입형) B: D100*65*65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8 N: 5792D13044F3D96E98DC8138821FD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D13044F3D96E98DC8138821FD6 AV: 315.0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B: D100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6 N: 5792013CF4EF690E099BA83183850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013CF4EF690E099BA83183850C AV: 309.0
A: 자동드립밸브 B: D20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3 N: 5792D13064B9196F1962BF3D2DBF8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D13064B9196F1962BF3D2DBF85 AV: 310.0
A: 내화충전재(바닥관통) B: 강관 100A, 40T C: 개소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1 N: 5792C13184379904C5FCE43BF61BB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C13184379904C5FCE43BF61BB0 AV: 311.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9 N: 5792E13684947901F5EBBA38D772D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E13684947901F5EBBA38D772DD AV: 312.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6 N: 5792C131C492893C9E0A4231A1434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C131C492893C9E0A4231A14343 AV: 313.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8 N: 5792C131C492893C9E0A423475226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92C131C492893C9E0A4234752263 AV: 314.0
A: U자형볼트 B: 비절연, D100 C: 개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0794134F48F89A6DF4E953481A4DC95AB0555 AV: 316.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301 고재처리비 B: Q: 010301
A: 고철 B: C: Kg D: -15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0794134F48F89947F21823AD212CBA4A6AC7F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0794134F48F89947F21823AD212CBA4A6AC7F AV: 319.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401 폐기물처리비 B: Q: 010401
A: 혼합건설폐기물 B: C: TON D: 1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N: 5758A134A4400901B7300636ACE0A1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758A134A4400901B7300636ACE0A1 AV: 362.0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6톤압롤트럭 C: TON D: 1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N: 5758A134A4400901A6A60332F21FE7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758A134A4400901A6A60332F21FE7 AV: 363.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16톤압롤트럭 - 30km이하 C: TON D: 1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N: 5758A134A4400901A6A6033398E20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758A134A4400901A6A6033398E20D AV: 364.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501 저수조 B: Q: 010501
A: SMC-YD 탱크 B: 2*4*2.5 C: 대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24849139 N: 56E3F13134F5D9FD3D0AF636EC6091373A425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F13134F5D9FD3D0AF636EC6091373A4257 AV: 367.0
A: 추가선택-보온 B: C: 개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23918513 N: 56E3F13134F5D9FD3D0AF636EC6091373A4254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F13134F5D9FD3D0AF636EC6091373A4254 AV: 368.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6E3F13134F5D9FD3D0AF636EC6091373A4255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6E3F13134F5D9FD3D0AF636EC6091373A4255 AV: 369.0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07 C: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29.8 H: #REF! L: #REF!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52.8 H: #REF! L: #REF!
C: 3913170624691049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166.1 H: #REF! L: #REF!
C: 391317062469105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79.2 H: #REF! L: #REF!
C: 391317062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102.3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420.1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77.4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39.7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7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5.5 H: #REF! L: #REF!
C: 391317061004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30.9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34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비방수 F: 개 G: 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83.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3 H: #REF! L: #REF!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47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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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3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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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1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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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6 H: #REF! L: #REF!
C: 3913170825309901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63 F: 개 G: 12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49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77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49 H: #REF! L: #REF!
C: 3912130320175917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89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5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1 H: #REF! L: #REF!
C: EB17041000200000 D: 풀박스(천정) E: 100×100×75 F: 개 G: 3 H: #REF! L: #REF!
C: EB17041000300000 D: 풀박스(천정) E: 100×100×100 F: 개 G: 3 H: #REF! L: #REF!
C: EB17041000800000 D: 풀박스(천정) E: 200×200×150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8100363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2 H: #REF! L: #REF!
C: 3913170810036358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2 C F: 개 G: 16 H: #REF! L: #REF!
C: 3913170810036359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92 H: #REF! L: #REF!
C: 3913170810036360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23 H: #REF! L: #REF!
C: 3913170810036362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54 C F: 개 G: 32 H: #REF! L: #REF!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65 H: #REF! L: #REF!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165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5119.4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938.9 H: #REF! L: #REF!
C: 261216402068405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54.6 H: #REF! L: #REF!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42 H: #REF! L: #REF!
C: 4619150120192515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26 H: #REF! L: #REF!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78 H: #REF! L: #REF!
C: 3911170820098006 D: 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4 H: #REF! L: #REF!
C: 3911170821650755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단면 F: 개 G: 31 H: #REF! L: #REF!
C: 3911170821650756 D: 고휘도유도등 E: 소형, 60분용 양면 F: 개 G: 5 H: #REF! L: #REF!
C: 4619150520935676 D: 발신기 E: P형 1급 F: 개 G: 8 H: #REF! L: #REF!
C: 4619150520935677 D: 경종 E: DC 24V F: 개 G: 8 H: #REF! L: #REF!
C: 4619150520935678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8 H: #REF! L: #REF!
C: 4619150520935779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1 H: #REF! L: #REF!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F: 개 G: 31 H: #REF! L: #REF!
C: 4619150520935785 D: PILOT LAMP E: 25mm F: 개 G: 8 H: #REF! L: #REF!
C: 4617169820192641 D: 슈퍼비죠리판넬 E: DC 24V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41020171116 D: 단자대 E: TB 10P 20A F: 개 G: 8 H: #REF! L: #REF!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330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330 H: #REF! L: #REF!
C: EE17103010100000 D: 관로구방수장치 E: Φ30,저압 F: 조 G: 2 H: #REF! L: #REF!
C: EE17103011000000 D: 관로구방수장치 E: Φ28이하,저압 F: 조 G: 1 H: #REF! L: #REF!
C: FC25090320400000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5C×2.5㎟ F: m G: 336 H: #REF! L: #REF!
C: FC25090320500000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6C×2.5㎟ F: m G: 168 H: #REF! L: #REF!
C: FC25090320800000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10C×2.5㎟ F: m G: 75.6 H: #REF! L: #REF!
C: FC25090320900000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12C×2.5㎟ F: m G: 43.05 H: #REF! L: #REF!
C: FC25090321100000 D: 소방용내화전선(TFR-8) E: 20C×2.5㎟ F: m G: 260.4 H: #REF! L: #REF!
C: EO26011500100000 D: 방화실리콘실란트 E: 실링재(310ml) F: ㎏ G: 0.21 H: #REF! L: #REF!
C: EO26011500200000 D: 차열재 E: 300x7320x25T F: m G: 0.1 H: #REF! L: #REF!
C: EO26011500300000 D: 내화보드 E: 914x600x8.84T F: ㎡ G: 0.012 H: #REF! L: #REF!
C: EF18022600000000 D: 자동개폐장치 E: EM LOCK F: SET G: 1 H: #REF! L: #REF!
C: EF25111410100000 D: 피난구유도등,음성점멸 E: 소형,벽부형 F: EA G: 8 H: #REF! L: #REF!
C: EF22032510100000 D: 계단통로유도등 E: LED벽부,단면 F: EA G: 9 H: #REF! L: #REF!
C: EF22032512100000 D: 누름버튼스위치 E: 1A1B F: EA G: 16 H: #REF! L: #REF!
C: EF22120610100000 D: P형1급화재수신기 E: 기본10회로 F: 대 G: 1 H: #REF! L: #REF!
C: EF22120610200000 D: P형1급화재수신기 E: 1회로당 F: 회로 G: 90 H: #REF! L: #REF!
C: EF21040410300000 D: 시각전원반 E: 10A F: 대 G: 1 H: #REF! L: #REF!
C: EF24010510100000 D: 경종단락보호장치 F: 개 G: 8 H: #REF! L: #REF!
C: EX17107000300000 D: 기구(철거) E: 화재감지기 F: 개 G: 3 H: #REF! L: #REF!
C: EX17107000800000 D: 기구(철거) E: 피난구유도등 F: 개 G: 1 H: #REF! L: #REF!
C: EX19062711000000 D: 기구(철거) E: 통로유도등 F: 개 G: 3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39.41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1.6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0.1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81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4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0.05 I: #REF! L: #REF!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0 C: 0 D: 0 F: 0
A: 관급 자재비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3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 소방간선설비 B: 100 C: 0
A: 1-1-2. 자동화재탐지설비 B: 100 C: 0
A: 1-1-3. 유도등설비 B: 100 C: 0
A: 1-1-4. 시각경보설비 B: 100 C: 0
A: 2-1-1. 옥외소방설비 B: 100 C: 0
A: 2-1-2. 옥내소방설비 B: 100 C: 0
A: 2-1-3. 철거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기계소방).hwpx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동 기계소방 시방서 소방 기계설비 공통공사 소화기구 설치공사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피난기구 설비공사

소방 기계설비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기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소방시설공사업법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7) 위험물안전관리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10) 건축법

1.2.2 공사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설비공사
(3) 스프링클러설비공사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공사
(5) 물분무소화설비공사
(6) 포소화설비공사
(7) 연결송수관설비공사
(8) 연결살수설비공사
(9) 연소방지설비공사
(10)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공사
(11)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공사
(12)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13) 소화기구 설치공사
(14) 분말소화설비공사
(15) 제연설비공사
(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7) 피난기구설치공사
(18) 인명구조기구설치공사
(19) 위험물 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2.3 관련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 (사)대한설비공학회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배관과 관이음쇠는 KCS 31 20 15 기준에 따른다.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펌프의 흡입측에 버터플라이 밸브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OS & Y gate valve)를 설치)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KCS 31 20 15(2.2)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KS B 7501, KS B 6318의 규정에 따른다.

2.2.2 기동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를 사용할 경우 내용적 100<hp:fwSpace/>L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기준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는 펌프 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관지름 25<hp:fwSpace/>mm 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기동장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KCS 31 25 30에 따른다.

2.3 엔진펌프
(1)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한다.
(3)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KCS 31 30 15(3.2)에 따른다.

3.1.2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로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게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1.3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hp:fwSpace/>m 이상, 1.5<hp:fwSpace/>m 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3.1.4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 통로 등,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넘침관, 배수관, 물채움 배관 등을 설치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하중 및 비틀림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지름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한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이음쇠를 부착한다.

3.4.5 지지고정
KCS 31 20 15(3.4)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KCS 31 20 15(3.1.1)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KCS 31 20 15(3.1.2)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KCS 31 20 15(3.2)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KCS 31 20 1(3.1.3)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KCS 31 20 15(3.6)에 따른다.

3.5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한다.
(2)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hp:lineBreak/>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hp:lineBreak/>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hp:lineBreak/>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전 및 방로, 피복공사 전에 해야 하며 수압시험은 KCS 31 20 15(3.15)에 따른다.
③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용수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기동표시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一齊)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④ 펌프시험<hp:lineBreak/>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험<hp:lineBreak/>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한다.
⑥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6-2 방사 시험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된 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된 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min(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물분무소화설비
제어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수동 기동장치 또는 방호 대상물에 설치된 감지기를 인위적으로 동작시켜 사이렌 등의 제어계통 및 일제개방 밸브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설계압력, 유량 및 분사각도 등을 방수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포 소 화 설 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의한 방사시험을 방사구역 , 방호구획 또는 포노즐마다 시행하여 소정의 기능을 확인한 후, 적당한 구역, 구획 또는 포노즐의 설치장소 중 방사 등의 조건이 다른 2개 이상을 택하여 포수용액을 방사하고 포소화약제의 혼합농도가 소정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연결송수관설비
1)<hp:fwSpace/>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 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hp:fwSpace/>부스터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터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연결살수설비
선택밸브를 사용한 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소방펌프로 송수하여 선택밸브의 기능 및 송수구역과 선택밸브의 일치 여부를 시험한다. 헤드로부터 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스트용 밸브를 사용한다.

3.6.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hp:lineBreak/>KCS 31 30 15(3.8.1)에 따른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기구의 설치 검사<hp:lineBreak/>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hp:lineBreak/>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은 그 일부 또는 전 배관에 대해 은폐 되메우기 전에 다음 표의 수압 또는 기압에 의해 시험을 하고 배관에서 누수/누기를 감시한다.
③ 기동장치시험<hp:lineBreak/>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치 또는 조작반으로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켰을 때 허용시간 내에 작동이 확실하게 한다.
④ 방출시험<hp:lineBreak/>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고, 자동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정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울린 후 방출용 스위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른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른다.
용어 정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일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 소화기구
(1)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2) 분말소화기는 ABC급을 사용하고, 전기관련 실에는 CO2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한다.

2.3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장비 부착형 자동소화장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UL 또는 FM)의 인증 또는 관련기관의 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2)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성능인증 제품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성능인증 제품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성능인증 제품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5) 성능인증 제품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성능인증 제품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하게 한다.
(7) 성능인증 제품 소화기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부속용도별로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성능인증 제품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성능인증 제품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장비 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1) 소공간 소화장치가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부속부품 등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3) 감지부․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의 조정부는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4) 소공간 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하는 보호장치를 한다.
(5)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기검사에 합격하고, 관련기관의 용기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6) 기타 세부 사항은 제조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3.3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KCS 31 80 05(1.2) 적용기준에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따른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른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을 참조한다.
용어 정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재질 및 표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준한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소화전 개폐밸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지름 40<hp:fwSpace/>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 옥외소화전은 지름 65<hp:fwSpace/>mm 이상으로 하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2.2.2 관창
옥내소화전용은 구경 40<hp:fwSpace/>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옥외소화전용은 구경 65<hp:fwSpace/>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이어야 한다.

2.3 송수구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지름 65<hp:fwSpace/>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hp:fwSpace/>mm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 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hp:fwSpace/>m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32 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hp:fwSpace/>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hp:fwSpace/>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1.2 감압장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 측에 설치한다.

3.1.3 펌프주위배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hp:fwSpace/>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1.4 송수구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hp:fwSpace/>m 이상 1<hp:fwSpace/>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4) 구경 65<hp:fwSpace/>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른다.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른다.

3.2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최고사용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한다.

3.3 시험 및 검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에 따른다.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른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따른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을 참조한다.
용어 정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헤드

2.1.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1<hp:fwSpace/>MPa의 압력에서 80ℓ/min 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2.1-1 폐쇄형 헤드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39 ℃이상~64 ℃미만
64 ℃이상~106 ℃미만
106 ℃이상
79 ℃ 미만
79 ℃이상~121 ℃미만
121 ℃이상~162 ℃미만
162 ℃이상

(2) 개방형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가 없는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2 드렌처헤드
드렌처헤드의 본체 및 디플렉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준하는 재질 및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유수검지장치
2.2.1 습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첵 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한다.
(3)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한다.

2.2.2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1)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 전자밸브<hp:lineBreak/>직류 24<hp:fwSpace/>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3) 릴리프밸브<hp:lineBreak/>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속도조절밸브<hp:lineBreak/>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2.3 일제개방밸브
체크 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해 관 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는 직류 24<hp:fwSpace/>V의 모터사이렌 장치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단,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3)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배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그 구경은 최소구경이 40<hp:fwSpace/>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한다.
③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5)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이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른다.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창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6)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①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②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단, 목욕실, 화장실 등과 같이 배수처리가 용이한 곳은 제외한다.
(7) 배관 행거 설치
①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②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③ ①과 ②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8)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9)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①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한다.
②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표 3.1-1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
급수관의
구경
구분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mm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가지배관의 유속은 6 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m/s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라야 한다.
④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라야 한다.
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라야 한다.
(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시공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다.

3.2 경보장치 및 기동장치

3.2.1 음향장치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한다.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한다.

3.2.2 펌프의 작동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2.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1)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한다.
(3)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3.3 헤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다.

3.4 관말시험밸브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2) 시험장치 구경은 25<hp:fwSpace/>mm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한다.
(3) 배수처리 및 시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에 따른다.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따른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을 참조한다.
용어 정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을 참조한다.

2.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한다.

3. 시공

3.1 설치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완강기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한다.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3.3 시험 및 검사
설치위치 및 고정상태 등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및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 시방서(전기소방).hwp =====

소방공사 시방서 공사명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2026. 09. 경기도 용문고등학교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각종 관련 법령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시공자(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적용 제외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화재발생 취약공정(용접·용단 등)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 승인요청(시공사):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2) 승인(감독자 또는 감리):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3) 화재감시자는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승인 요청 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배치

제3장 옥외 지중선로 공사 3-1. 지중선로 공사 1) 지중전선의 종류

(1) 지중 전선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입케이블은 설계도,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고 사용전검사에 문제없는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다.(단, 설계도에 매설깊이을 명확히 명기한 경우는 기술기준에 이상없는 경우 설계도 매설깊이 이상으로 시공한다.)

시설장소 매설깊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m 이상 보도 및 기타 장소 0.6 m 이상

※ 구내 특별고압 지중선로의 경우 매설깊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2) 지중전선관는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또는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명기된 규격품으로 설치한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mm, 상단 100mm 부분까지는 고운흙 또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다.

(4) 전선관 매설 위치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mm 상단에 설치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0m 정도마다 매설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 매설 위치 및 매설깊이를 준공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한다.

(7) 지중전선로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 맨홀(지중함)의 시설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맨홀의 두껑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움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4)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맨홀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7) 통신 맨홀 및 핸드홀은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3. 지중케이블의 포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상,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능을 가진 격벽을 시설하거나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이들 전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7)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 위 2m, 지표 아래 20㎝ 이상으로 한다.

3-4. 지중 전선관 설치

1) 지중배관의 설치는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옥내로 쉽게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으로 물이 유입되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부분의 케이블은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4장 전기배관 공사 4-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소방시설 배관은 노출 및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4-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4-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4-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4-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5-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5-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6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6-1.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수 있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5)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정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4)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종
류

차동식스포트형 정 온 식 스 포 트 형 연 기 식 2종 특종 1 종 2 종 1종,2종 3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70 70 60 20 150 5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5 35 30 75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5 25 15 4m 이상 20m 미만 75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녀, 지상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하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8)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9)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10) 수신반

(1) 수신기는 발신기 및 감지기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며 각각의 발신기와 연동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근무자가 일목요연하게 작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단 및 피트내의 연기감지기는 수신기에 별도로 수용하고 감지기의 회로마다 종단저항을 부착(수신기내) 한다.

(3) 수신반의 감지기회로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오동작 방지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전원장치와 충전장치를 구분하고 주전원 전체 사용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예비용 전원을 실부하로 60분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5)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보호장치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6)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상용전원 재공급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하고 자동전원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7) 수신반에는 최소한 다음의 기능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 회로시험
* 도통시험
* 비상경보
* 예비전원시험

* 주벨정지
* 지구벨정지
* 자동복구
* 비상유도등점멸장치

* 오동작 방지회로 내장

(8) 수신반의 1차전압 AC - 220V 2차 전압 DC - 24V

( NI - CD 축전지 : DC - 24V 1.2 AH ) 내장

(9) 수신반은 방청을위한 피막처리후 광명단 2회 도장하고 에나멜 소부도장 2회 마감한다.

6-2. 비상경보 설비

1)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고 1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과 지하층에 한하며, 지하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과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경보벨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비상경보벨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이상없이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3.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스피커의 음량은 실외의 것은 3W 이상, 실내의 것은 1W 이상으로 할것.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모든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 C 3 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6-4.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6. 스프링클러 설비 1) 슈퍼비죠리판넬 (SVP.)

  • 슈퍼비조리판넬은 프리액션밸브 및 감지기와 연동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퍼비조리판넬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슈퍼비죠리판넬은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리액션 밸브 개방표시 (PRESSURE SW.)

- 프리액션 밸브 주위표시 - 기동 스위치 - 정상 표시등 - 수신반과 전화연결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토록 할것

  • 전원(DC-24V), 전류 (5A), 크기 (250x300x100)

3) 프리액션(PV.)밸브는 기계설비에서 지급되며 배관(후렉시블) 및 결선은 전기공사에 포함한

4) 모터싸이렌은 DC-24V로 동작하며 슈퍼비조리판넬에 연결 감지기 및 프리액션밸브와 연동으로 동작한다.

5) 슈퍼비죠리판넬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복수(교차회로) 설치되어야 한다.아람밸브를 및 DRY PIPE 밸브가 동작시 전자싸이렌, 경종으로 경보되고 화재수신반과 비상방송반이 연동하여 경보가 울리도록 구성한다.

6-7. 불꽃 감지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제품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4) 감지범위 및 반경이 적합하도록 설치높이와 각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감지 사각지역 및 감지성능시험, 비화재보 등에 대한 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8) 감지기는 벽에 의해 구획된 구역마다에 당해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까지의 공간의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의 범위내에 되도록 설치할 것.

9) 감지기는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할 것.

10) 부착은 가능한 충격과 진동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눈으로 살펴보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11) 더러운 환경에 감지기가 설치될 경우 더 자주 조사, 청소, 감도 체크가 필요하다.

12) 설치 환경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 온도 범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13) 광학 감시창에 빙결이 일어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눈이나 얼음이 얼어있다면 정확한 화재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14) 감지기가 부착될 지지면은 감지기의 중량이 버틸 수 있는 지지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무나 플라스틱에 설치될 경우 감지기 지지용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8. 소방기구 배치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 7.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아래의 작업(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7.2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준(NFS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소화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소화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구
분

약 제 량 용도 및 설치장소

비
고

분말 소화기 A.B.C 3.3㎏ A.B.C급 일반화재, 거실 및 복도 CO2 소화기 10 LBS C급 전기화재용, 전기관련시설 하 론 1301 3.0㎏ C급 전기화재용, 방재실등 자동확산소화장치 A.B.C 3㎏ A.B.C급, 보일러실등 화기취급 주방용자동소화장치 강화액 0.8LIT 아파트 단위세대별 주방 나.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7.3 비상경보장치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나. 자재 및 설치기준

1).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7.4 간이피난유도선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유도 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나. 자재 및 설치기준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7.5 임시소방시설의 중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한다.

(준공 후 학교측에 소화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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