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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25]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용문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8: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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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입찰공고문.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 수요기관: 양평 용문고등학교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이 설명서는 용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용 문 고 등 학 교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업지시서(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선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 관리번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 수요기관: 용문고등학교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고등학교(용문로 437)

○ 공사기간: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 공사범위: 개축(1동), 리모델링(2동), 기타공사(1식)

○ 추정금액: 338,580,000원(추정가격 307,800,000원 + 부가가치세 30,78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139,447,36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비율) 정보통신공사업 338,580,000원(100%) 307,800,000원(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00%

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

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준공검사 전 준공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청소는 발주처의

검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준공 청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

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은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장기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5,237,257 6,919,880 688,175 3,350,679 5,767,280 21,963,271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합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개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입찰공고일 전일[신규자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 자격확인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④ 해당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수첩)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을 희망할 경우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내처

  • 장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 담당자: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8:00 ~ 2026. 9. 21.(월) 18:00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용문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붙임]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18.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이 공고는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입찰공고문.pdf =====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수요기관: 양평 용문고등학교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이 설명서는 용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

선합니다.

용 문 고 등 학 교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
업지시서(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

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
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1. 공사개요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 관리번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수요기관: 용문고등학교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고등학교(용문로 437)
○ 공사기간: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 공사범위: 개축(1동), 리모델링(2동), 기타공사(1식)
○ 추정금액: 338,580,000원(추정가격 307,800,000원 + 부가가치세 30,78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139,447,360원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
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비율) 정보통신공사업 338,580,000원(100%) 307,800,000원(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정보통신공사업 100%

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발주
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
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
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공
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
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
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준공검사 전 준공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청소는 발주처의

○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합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개
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검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준공 청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
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은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입찰공고일 전일[신규자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장기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
○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
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않은 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국민건강보험료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 자격확인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④ 해당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수

첩)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5,237,257 6,919,880 688,175 3,350,679 5,767,280 21,963,271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을 희망할 경우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내처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

  • 장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

  • 담당자: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

7.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8:00 ~ 2026. 9. 21.(월) 18:00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
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또는 제 3항에 따
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
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
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

수 없습니다. 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용문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
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붙임]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

서에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을 가집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발주
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정보통신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
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
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계약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부터 ◯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 ] 예 [ ] 아니오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18.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이 공고는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구분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6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 ] 예 [ ] 아니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계약상대자: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대표 (인)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93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34

1 ,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102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업기본법

「건설산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4

1 13 1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

여 18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
니다.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내역서(통신공사).xlsx =====

[시트: 원 가]
A: 원 가 계 산 서 V: (공사기간지정) X: (총괄표연결)
V: 7~12개월 X: 직접재료비 Y: 직접노무비 Z: 경비 AA: ( 합 계) AB: 안전관리비대상액
A: 공사명: C: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J: 공사기간 7~12개월 적용 P: 2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N:
AA: #REF!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O: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REF! X: 간접 노무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X: 6개월미만 Y: 12개월이하 Z: 36개월이하 AA: 36개월초과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 노무비) F: × G: #REF! H: % W: 10억미만 X: 17.5 Y: 17.9 Z: 18.2 AA: 19
C: ( 소
계 ) D: #REF! W: 50억미만 X: 17.4 Y: 17.8 Z: 18.1 AA: 19.2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F: × G: 3.56 H: %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F: × G: 1.01 H: %
C: 퇴 직 금 공 제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2.3 H: % P: 해당 V: 퇴직공제 W: 2.3 X: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도급자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 ① 과 ② 비교후 작은 금액 적용/도급자관급이 없을경우 ① 만 적용 ) P: 건축공사 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D: #REF! E: (재료+직노) F: × G: #REF! H: % I: #REF! J: #REF! V: 5억미만 X: 3.11 Z: 2.0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② D: 0 E: F: G: H: I: #REF! J: #REF! K: L: V: 50억미만 X: 2.28 Y: 4325000 Z: 1.59 AA: 2450000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F: × G: #REF! H: % V: 기타경비요율 X: 4.6 Y: 5.2 Z: 5 AA: 5.5
C: 석 면 분 담 금 D: #REF! E: (노무비) F: × G: 0.006 H: % V: 석면분담금 W: 0.006 X: 4.7 Y: 4.8 Z: 5.1 AA: 5.6
C: 임금채권부담금 D: #REF! E: (노무비) F: × G: 0.09 H: % V: 임금채권부담금 W: 0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3.595 H: % V: 건강보험료 W: 4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4.75 H: % V: 연금보험료 W: 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13.14 H: % V: 노인장기요양보험 W: 13.14
C: ( 소
계 ) D: #REF! P: 일반관리비 W: (일반관리비는 추정가격 기준이며,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
B: ( 순 공 사 비 계 ) D: #REF! P: 5억미만 V: 30억미만 W: 50억미만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 G: #REF! H: % P: 8.0 Q: 순이윤 R: 단위맞춤 S: 총원가 T: 적용이윤 U: 절삭금액 V: 6.5 W: 5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 H: % P: #REF! Q: #REF! R: 100000 S: #REF! T: #REF! U: #REF! V: #REF!
A: ( 총 원 가 ) D: #REF!
A: 소방배상책임공제 D: 0 E: (소방공사에적용) F: G: #REF! H: P: 해당없음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총원가) F: × G: 10 H: %
A: 도 급 공 사 비 D: #REF!
A: 도 급 자 관 급 D: 0
A: 관 급 자 관 급 D: #REF! E: 원단위 절삭 P: 12 V: 3억미만 W: 20억미만 X: 40억미만 Y: 40억이상 Z: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2014.10)) AD: #REF!
A: 재해예방기술지도 D: 0 E: F: G: P: 해당없음 V: W: X: Y: Z: AA: AB: AC: AD:
A: 전 기 수 수 료 D: E: F: G: P: 해당없음
A: ( 총
계 ) D: #REF!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89 C: 2.0 D: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B: 001 D: 1. 개축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 D: 2. 리모델링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B: 003 D: 3. 관급자관급 F: 식 G: 1 H: #REF! I: #REF! K: 0 L: 0 M: 0 N: 0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REF! L: 0 N: 0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
B: 00101 D: 1-1. 6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
B: 0010101 D: 1-1-1. 통신간선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2 D: 1-1-2. 통합배선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3 D: 1-1-3. TV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4 D: 1-1-4. 방송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5 D: 1-1-5. TRAY설치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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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3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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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4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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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501 D: 2-5-1. 통신간선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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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5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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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3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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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445 C: 2.0 D: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1-1-1.통신간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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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B467015 B: 0010101 C: EAZ700080000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27 H: #REF! I: #REF! J: 27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0호 AB: #REF! AC: #REF!
A: 5975B467017 B: 0010101 C: EAZ700090000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54 mm F: m G: 54 H: #REF! I: #REF! J: 5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1호 AB: #REF! AC: #REF!
A: 5975D097002 B: 0010101 C: EAZ70010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2 H: #REF! I: #REF! J: 2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2호 AA: #REF! AC: #REF!
A: 5975D097003 B: 0010101 C: EAZ70011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87 H: #REF! I: #REF! J: 87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3호 AA: #REF! AC: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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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801677011 B: 0010101 C: 3011180420161959 D: 철근콘크리트 근가 E: 1.2m 90kg F: EA G: 1 H: #REF! I: #REF! J: 1 K: 0 L: 0 M: 0 N: 0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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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2 B: 0010101 C: EAZ800120000 D: 되메우기 E: 기계90%+인력10%+다짐 F: ㎥ G: 25.056 H: #REF! I: #REF! J: 25.05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8호
A: 56959000033 B: 0010101 C: EAZ800130000 D: 아스팔트 포장절단 E: 터파기별도 F: m_ G: 37 H: #REF! I: #REF! J: 37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9호
A: 56959000034 B: 0010101 C: EAZ800140000 D: 아스팔트 포장파괴 E: 20cm 미만 F: ㎥ G: 4.176 H: #REF! I: #REF! J: 4.17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0호
A: MD210403101 B: 0010101 C: MD2104031010 D: 아스팔트복구 E: 두께20cm이하 F: ㎡ G: 20 H: #REF! I: #REF! J: 2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2호
A: MA200924104 B: 0010101 C: MA2009241040 D: 텍스탈부착 E: W:600 F: m G: 32 H: #REF! I: #REF! J: 3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1호
A: ML202401231 B: 0010101 C: ML2024012310 D: 통신전주 기계설치 E: 콘크리트,7m이하 F: 본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3호
A: MT250520201 B: 0010101 C: MT2505202010 D: 통신배관용 구멍뚫기 E: Φ100-두께 25cm이하 F: 개소 G: 4 H: #REF! I: #REF! J: 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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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46 B: 0010101 C: EAZ800100000 D: 통신외함 E: HUB단자함 F: 대 G: 2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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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B21040212600000 D: 방송단자함 E: 20P,ALLSTEEL F: 대 G: 1 H: #REF! L: #REF!
C: TB21040212900000 D: 방송단자함 E: 50P,ALLSTEEL F: 대 G: 1 H: #REF! L: #REF!
C: EX17331127100000 D: 기구(철거) E: 벽부스피커,5W이하 F: 개 G: 9 H: #REF! L: #REF!
C: EX17107001000000 D: 기구(철거) E: TV수구 F: 개 G: 4 H: #REF! L: #REF!
C: EX17107001600000 D: 기구(철거) E: 모듈러짹2구 F: 개 G: 1 H: #REF! L: #REF!
C: EX33230612100000 D: 기구(철거) E: 빔프로젝트 F: 개 G: 2 H: #REF! L: #REF!
C: EX33230612200000 D: 기구(철거) E: 전동스크린,120 이하 F: 개 G: 1 H: #REF! L: #REF!
C: EX19120900200000 D: 기구(철거후재설치) E: RACK,2.2m미만 F: 대 G: 2 H: #REF! L: #REF!
C: EX20091002800000 D: 배관철거 E: HI28C F: m G: 300 H: #REF! L: #REF!
C: EX36031000800000 D: 케이블철거 E: 광케이블,12C이하 F: m G: 300 H: #REF! L: #REF!
C: MO17080900100000 D: 경유 E: 저유황 F: ℓ G: 68.5747 H: #REF! L: #REF!
C: MO17080900200000 D: 휘발유 E: 무연 F: ℓ G: 14.26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기구(철거) E: 모듈러짹6구 F: 개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방송장비 E: 전관방송 F: 식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4 D: 조달수수료(방송) E: 0.54%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5 D: 조달수수료(통신) E: 0.54%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9 D: 통합배선장비 E: 6동 F: 식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0 D: 통합배선장비 E: 8동 F: 식 G: 2 H: #REF! L: #REF!
C: EJ1704300100 D: 일반아스팔트포장 E: 소규모장비사용시공 F: ㎡ G: 49 H: #REF! I: #REF! J: #REF! L: #REF! M: 부록.P263
C: ME1708091010 D: 굴삭기 E: 0.2㎥ F: 천원 G: 1.1484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1020 D: 굴삭기 E: 0.4㎥ F: 천원 G: 0.3061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2020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5TON F: 천원 G: 0.213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2030 D: 트럭탑재형크레인 E: 10TON F: 천원 G: 0.2598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3010 D: 래머 E: 80kG F: 천원 G: 6.3542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4010 D: 대형브레이커 E: 0.4㎥ F: 천원 G: 0.9693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4020 D: 커터 E: 320-400mm F: 천원 G: 0.0904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4040 D: 동력분무기 E: 4.85kW F: 천원 G: 0.0199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4050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ton F: 천원 G: 0.0148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806111040 D: 오거 E: 59.68kW F: 천원 G: 0.2705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51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3 D: 노 무 비 E: 플랜트전공 F: 인 G: 0.2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304.06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56.45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21.39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8.513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3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9.4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40.784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3.80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3.13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21.68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50 D: 노 무 비 E: 일반기계운전사 F: 인 G: 3.604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49 D: 노 무 비 E: 화물차운전사 F: 인 G: 0.378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48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1.451 I: #REF! L: #REF!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자관급 B: #REF! C: 0 D: 0 F: #RE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0
A:
C:
F: 0
A:
F: 0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0
F: 0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3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20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 통신간선설비 B: 100 C: 0
A: 1-1-2. 통합배선설비 B: 100 C: 0
A: 1-1-3. TV설비 B: 100 C: 0
A: 1-1-4. 방송설비 B: 100 C: 0
A: 1-1-5. TRAY설치공사 B: 100 C: 0
A: 2-1-1. 통신간선설비 B: 100 C: 0
A: 2-2-1. 통합배선설비 B: 100 C: 0
A: 2-2-2. 방송설비 B: 100 C: 0
A: 2-2-3. 철거 B: 100 C: 0
A: 2-3-1. 통신간선설비 B: 100 C: 0
A: 2-4-1. 통신간선설비 B: 100 C: 0
A: 2-5-1. 통신간선설비 B: 100 C: 0
A: 3-1. 통합배선 B: 100 C: 0
A: 3-2. 방송장비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통신공사).hwp =====

목
차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가. 일반시방서 1 공통사항 2 배관공사 3 배선공사 4 배선기구공사 5 전화 및 LAN설비공사 6 TV공시청설비공사 7 전관방송설비공사 8 접지설비공사 가. 일반시방서 1. 공통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 공사업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3) 전기 설비기술 기준령 및 시행규칙 4) 내 선 규 정 5) 한국 공업 규격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규정

8) 소방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시설 기준 규칙

9) 전기통신 공사업법 및 부속법령 10) 정보통신부령 및 시행규칙 11) 환경보존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관계 시,도의 조례 13) 기타 관계 법령 3. 법규의 우선 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
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본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3) 일반 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5)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 4. 용어의 정의

1) 설계 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4) 전기공사시공자 : 전기 공사시공자라 함은 전기 공사업법에 규정된 전기 공사업체를 말한다.

5) 강
전 : 강전이라 함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기공사를 말한다.

6)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TV공청설비등 약전류에 관계되는 전기공사
를 말한다.

5. 공사의 진행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 공정표
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 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 보고 한다.

2) 공사 현장의 제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6)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목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일람표

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8)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0)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13)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14)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시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5)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공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
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건축주의 관리운영팀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때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6)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4)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5) 원가계산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비목 내용중 감독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비용

17)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시점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 공사중지후 현장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 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9) 시공자는 공사가 10%이상 지연될 경우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5%이상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 보수 보증금에
서 공제할 수 있다.

21) 준공서류 (1) 준공도면의 작성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2) 준공 서류의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한다.

가) 준공도 원도 1부.(CD Disc) 나) 준공도 청사진 5부. 다) 관청 인허가 서류 1식. 라) 각종 시험기록표 1부.

마) 중요자재 일람표(품명, 제작처, 형식번호, 제반사양 및 수량을 명기) 5부.

바) 준공 사진첩 1식. 22) 기타사항의 적용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하도입찰, 특기시방서, 전기공사 협회 발행 공통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상기 시방서 내용과 본 시방서 간의 차이점이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하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지시에 따른다.

23) 사후처리(O/M MANUAL 및 교육)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서를 최소 3부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교육은 사전교육, 시운전교육, 준공후 운영교육으로 실시하고 시운전교육은 현장 시운전시,

준공후 운영교육은 준공후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전체 교육기간은 10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 1. 공통 사항 1)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렛트 박스
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1) 4각 54mm : 28C 2본 이상 접속회로

(2) 4각 54mm : 22C 4본 이하 접속회로 (전열, 전화, 벽체기구)

(3) 8각 44mm : 16C 2본 이하 접속회로

6)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10)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금지하며, 방습방수 장치로

보완하여야 한다.

12)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 할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또는 기타의 구조물에 지지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250mm x 250mm이하는 2개의 환봉 또는 2조의 BOLT, NUT 300mm x 300mm

이상은 4개의 환봉 또는 4조의 BOLT, NUS로 견고히 지지한다.

1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5)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카바와 마감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16)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 OUT 해서는 안된다.

17)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18) 관상호간의 접속을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19)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0)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21)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200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22)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입선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 이어야 한다.

2)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의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
야 한다.

3)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 한다.

3. 합성 수지관 공사

1)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 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로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취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태워서는 아니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6)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8)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9) 합성 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곳은 피하여야 한다.

10) 합성 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11) 주단자반에서 맨홀까지는 합성수지관(HI-PVC) 104C 4공을 시공한다.

12) 맨홀에서부터 한국통신 맨홀까지 배관은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 지중 인입이 어려울 경우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가공 인입을 옥탑측에 케이블랙을 설치하여

주단자반에 연결한다. 4.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3)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 할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7) 관을 조영재에 부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8)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배선공사

1. 배선은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공인기관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 굴곡 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깓지름
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아래에 의한다.

1) 단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2) 단자의 삽입 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5. 동축케이블 배선은 아래에 의한다.

1)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청소, 관끝부분

감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상자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3)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6. 전선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넥타는 K․S 표시품 제품 중 최고품을

사용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단자함 등에서 행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배선기구공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및 기구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전화 및 LAN 설비공사

1. 시공자는 착공 전에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설계의 최적 여부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착공전

현장실사 점검표 및 최적 시공방안을 제출 또는 보고한다.

1) 각종 기기의 배치 및 취부의 적정 여부 2) 통합배선 관련 케이블 확보 여부 3) 케이블 홀 위치의 적정 여부

4) 각종 관련 시설 및 배선 루트의 적정 여부

5) 설치 대상부처의 조직 및 부서변경에 따른 OUTLET 설치 위치의 적정여부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시공한다.

2. 각종 기기는 도면에 의거 유지보수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하고 레벨계를 이용하여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조정하여 기존시설과 연결점을 견고히 하며 철재의 도색 탈락부분과 절단부분은 동일색으로

재도장하여 녹이 슬지 않게 한다.

3. 모든 배선은 기설닥트 또는 기설케이블랙을 이용 포설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는 STEEL 배관, 후렉시블 배관, HILEX 배관, A/L 및 PVC DUCT, A/L MOLD 등을 이용토록 하며

최단거리 포설, 중간연결 없는 포설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설치작업에 포설되는 배선은 매 배선 별 인식표(Point To Point)를 부착하여 시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설치작업 시공시 충분한 예비조치 및 안전관리로써 인명 및 장비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한다.

6. 본 설치작업 시공시 설치되는 기기상면 고정은 장비지지 철가를 이용하여 기기 간에 이완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설치작업 시공시 누락 자재 및 미소한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 완료한다.

8. 일반배선 설치작업 1) 케이블 배선

(1) 층 간 배선은 강제전선관을 이용하여 배선 시공하고, 외부 노출 부분은 케이블트레이를 사용
하여 미려하게 설치한다.

(2) 층 내 배선은 도면에 표시된 배선 경로를 따라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케이블 배선은 운용중에 발생하는 최악의 조건이나 유지보수

작업의 수행을 포함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기계적인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하고, 외부로부터
의 유도잡음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모든 케이블은 장래의 확장을 위하여 여분의 케이블 및 여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건물 밖으로 노출 배선하여서는 안된다.

2) 케이블 특성 및 규격 시중최상품을 기준으로 KS 기준 적용 9. IDF 단자반 1) 일반사항

단자반(110 BLOCK이라 칭한다)에 부여되는 기본 사양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외부 인입 케이블선 및 크로스커넥션의 점퍼선 단말처리, 외부 인입 케이블선과 점퍼선은

영구접속, 비접속, 영구비접속의 방법으로 연결 가능해야 한다.

(2) 필요시 케이블선과 크로스커넥션의 점퍼선은 반복재단말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3) 재단말 작업 가능회수는 최소한 150회 이상일 것

(4) 재단말 처리시 앞서 제거한 선 직경보다 작아도 재접속시 아무런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한다.

(5) 와이어 접속 잡업시 사용되는 전용 공구는 별도의 절단 작업 없이 선 삽입 작업과 선절단

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6) 모듈 접속점은 케이블 1페어당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입자측 2점퍼 혹은 4점퍼로

선택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7) 적절한 PATCH CORD의 삽입 혹은 제거로 회로 차단, 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8) 1차 보호기를 제거하지 않고도 각 개별 회로의 검사 혹은 연결 접속이 항상 가능할 것

(9) 무단선 접속 및 전송(Uninterrupted Switching /Transfer)을 위한 독립적인 이중 접속 기능을

가질 것

(10) 색깔 표시기로 특정 회로 식별 기능을 가질 것

(11) 점퍼선은 각각 개별로 접속, 비접속 모듈 모두 양 측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인입 케이블선은 각각 개별 와이어로 단단히 당겨질 수 있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가이드가 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

(12) 한지식 표시 홀더에 숫자 표시 클립을 사용하는 영구적인 회선 표시기능

홀더는 홀더를 분리하지 않아도 회로 검사시 각각의 케이블 회선들에 언제라도 접속이

가능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13) 서로 다른 종류의 블록들은 추가적 표시나 표시기구 없이도 쉽게 식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 기술적 사항

(1) 블록 및 장치 구조물과 접속 블록에 사용된 외양, 구조, 재료 등은 향후 15년까지 A/S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접속 블록의 케이블측은 0.4-0.8mm 직경의 도선을 단말 처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

외피를 가진 단선 혹은 단위 셀 형태의 선은 전체 직경이 0.85-1.6mm의 도선이어야 한다.

(3) 점퍼측은 0.4-0.65mm 직경의 도선을 단말 처리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절연 외피를 가진

단선 혹은 단위 셀 형태의 선은 전체 직경이 0.85-1.4mm의 도선이어야 한다.

(4) 도선의 성능 보장 범위 내에서 삽입 가능 회수는 최소 150회 이상의 시스템 수명을 보증하여
야 한다.

(5)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선을 분리할 때의 힘은 매 접속점 당 접속 저항 불안장치가 5mΩ
이하이어야 한다.

아래 항목에서 와이어가 뽑히지 않는 조건하에, 표기된 측정대상 도선에 대한 축방향 힘을

견디어야 한다. - 선 직경 0.4/0.9mm 3N - 선 직경 0.5/1.2mm 4N - 선 직경 0.6/1.2mm 5N - 선 직경 0.8/1.4mm 6N

(6) 도선의 접속시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방법은

DIN 41611의 6과 IEC 512-2-2a에 의한다.

(7) 단자반 블록은 온도 -20℃에서 70℃, 습도 93% 상태에서도 만족하게 제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8) 온도 변화의 경우에 접속점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 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 방법은 IEC 68-2-14에 의한다.

(9) 85℃에서 시험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 방법은 IEC 68-2-2, 512-6-11i, 41640의 31에 의한다.

(10) 상대 습도 93%하에서 시험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방법은 IEC 68-2-3Ca, IEC 512-6-11C에 의한다.

(11) 반복적인 습열, 반복 지속시간 24시간, 25℃-55℃하에서 9시간, 상대습도 95% 상태에서

시험기간 15주 동안 접속 저항 불안장치는 매 접속점당 5m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시험 방법은 IEC 68-2-30㏈에 의한다.

3) 안정성 요구조건

(1) 우발적으로 전선이 단자반에 접촉시 통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접속 블록의 재질은 자기 소화성(난연재질)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나 그에 상응
하는 UL 94VO에 의한 재료이어야 한다.

(3) 후면 고정시 어떤 날카로운 모서리나 단면이 없도록 설계되고 마무리 작업이 되어야 한다.

4) 전기적 요구 조건

(1) 절연 저항 (Insulation Resistance) 〉 50,000㏁

(2) 접속 저항 (Contact Resistance) 〈 20mΩ

(3) 절연 강도 (Conductor/Conductor) 〉2,000Veff

절연 강도 (Conductor/Earth) 〉 2,000Veff

(4) 전류 이송 능력 (Current Carrying Capacity) 펄스 8/20 〉10KA

(5) Coupling Impedance CK〈 0.4PF. LK〈 2.5nH

(6) Near end crosstalk attn. (600Ω termination, sines) 〉100㏈

at 3.4KHz - 10KHz and 〉60㏈ at 10KHz - 1.2KHz

Near end crosstalk attn. (100Ω termination) 〉60㏈ at 10MHz

(7) 삽입 손실 (Insertion Loss at 10MHz) 〈 0.1㏈

6. TV설비공사

6.1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전선의
접속, 기기류의 보수, 점검, 수리등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2 증폭기는 KSC 6812 (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6.3 수신 증폭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저대역. 초단파고대역 및 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⑵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채널별 텔레비전 방송 신호만을 증폭한 후 이를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⑶ 수신 증폭기는 6.3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 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6.4 선로 증폭기는 6.3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⑵ 직접 동촉 케이블로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⑶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⑷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 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6.5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6.6 증폭기의 특성은 다음 표에 의한다. 성 능 항 목

기
준
값

비
고

V H F 채 널 U H F 채 널 임피던스 75Ω 75Ω 최대이득 30/35dB 이상 35dB 이상 이득 조정범위 10dB 이상 10dB 이상 온도특성 ± 1.5dB 이내 ± 2.5dB 이내 -10 ~ +40℃ 잡음지수 10dB 이내 14dB 이내 정재파비 1.7 이하 1.7 이하 혼 변 조 - 46dB 이하 - 46dB 이하 불요파방사 70dB 이하 70dB 이하 0dBμV 대역내 주파수특성 ± 2dB 이하 ± 2dB 이하 최대출력 110dB 이하 10dB 이하

6.7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을 것.

⑵ 유휴분배 단자 및 유휴분기 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할 것.

6.8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 표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분 배 기 성 능 항 목 2분배기 4분배기 6분배기 VHF UHF VHF UHF VHF UHF 분 배 손 실(dB) 4이하 4이하 7이하 8이하 10이하 12이하 단자결합손실(dB) 25이상 20이상 25이상 20이상 25이상 20이상 정 재 파 비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분 기 기 성 능 항 목 2분기기 4분기기 6분기기 VHF UHF VHF UHF VHF UHF 삽 입 손 실(dB) 1.5이하 2이하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분 배 손 실(dB) 13이하 13이하 13이하 13이하 13이하 13이하 역결합손실 (dB) 25이상 20이상 25이상 20이상 25이상 20이상 단자결합손실(dB) - - 20이상 15이상 20이상 15이상 정 재 파 비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1.5이하

6.9 TV 아우트렛은 하이브리드형으로 사용주파수 50 ~ 770㎒에서 다음의 특성을 가지며, TV 피터

연결부분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성 능 항 목 삽입손실 (dB) 결합손실 (dB) 역결합손실(dB) 정 재 파 비 VHF UHF VHF UHF VHF UHF VHF UHF 중 간 형 (직 렬 형) 1.5이하 2.0이하 13이하 14이하 25이상 12이상 1.5이하 1.8이하 중간분기형 (병 렬 형) 1.5이하 2.0이하 15이하 16이하 25이상 15이상 1.5이하 1.8이하

6.10 직렬단자는 (6.7) 항의 규정에 따른다.

6.11 텔레비전 단자는 임피던스 75Ω 및 300Ω인 동축 케이블과 각각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6.12 동축 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 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6.13 동축케이블은 다음 표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정 재 파 비 1.2 이하 절 연 저 항 ㏁ /㎞ 1,000 이상 임 피 던 스 Ω 75 ± 3 200㎒기준

내
전
압

V AC 1,000 내.외부 도체간/분 누 설 전자파 54㎒ 이하 ㎶ /m 15 이하 30m기준 54 ~ 216㎒ ㎶ /m 20 이하 30m기준 216㎒ 이상 ㎶ /m 15 이하 30m기준

감
쇄
량

㎒ 10 30 50 150 250 350 450 ㏈ /㎞ 18.5 33 42 75 100 120 135

6.14 종합유선 방송시설에 사용되는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및 동축 케이블등의 능기준은 종합

유선방송국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구내 전송선로 설비에 사용되는

분기기 및 분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종합 유선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주파수대의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할 수 있을 것.

⑵ 임피던스의 변함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할 수 있을 것.

⑶ 유휴분기 단자 및 유휴분배 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할 것.

6.15 구내 전송선로 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종합 유선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주파수대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 것.

⑵ 전열저항은 1000㏁/㎞ 이상일 것. ⑶ 특성 임피던스는 75(±) 3Ω일 것. ⑷ 정재파비는 1.2이하일 것.

6.16 구내 전송선로 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

있을 것. ⑵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종할 수 있을 것.

⑶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을 것.

⑷ 전송 선로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을 것.

6.17 종합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자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종합 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⑵ 자동 주파수 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 기능이 있을 것.

6.18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부싱등을 설치한다.

다만,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19 강전류 회로를 포함하는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접지 단자는 땜납을 사용하지 않고, 직경 2.0mm 이상의 접지선을 접속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20 종합 유선방송 전송로설비의 인입을 위한 관로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통신 공사의 표준용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등의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21 종합 유선방송 전송로설비 또는 텔레비젼 공동 시청안테나 시설에 사용되는 옥내관로 배관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통신 공사의 표준용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장치함과 직렬 단자간의 배관은 단독배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22 건축물의 벽 또는 바닥안에 설치되는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 체 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 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6.23 장치함의 규격과 배관, 동축 케이블등의 설치방법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준한다.

6.24 (6.23)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제 8장. 접지공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6.25 장치함간 또는 장치함 및 직렬 단자간은 단독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6.26 동축 케이블 상호간 또는 기타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코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6.27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직렬 유니트는 제외) 등에는 동축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는 F형 플러그를 사용한다.

6.28 기기 수용함내의 케이블에는 플라스틱제, 섬유(fiber)제등의 명찰 또는 마크밴드를 취부하고 계통 종별,행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29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
한다.

6.30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에는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시험을 실시 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공 사 자 재 품 질 기 준 (구내 통신

품
명

규
격

품질 합격 기준 비 고 전 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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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스 피 커

앰
프

안 테 나 전화단자함 강제 전선관(ST) 내충격성 경질

비
고 관

CPEV HIV ECX

각
종

″ ″ ″ KSC 8401 KSC 8431 KSC 3601 KSC 3328 KSC 제품 감독원 승인인 제작사양 승인 감독원 승인 한국전기통신공사규격품 7. 전관방송설비공사

1. 전관방송설비는 소방법에 의거 화재 등 비상시 인원대피 유도방송 및 일반 공지사항을 전달 할수

있어야 하며, 화재나 긴급사항 발생시 무인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각 회로별 우선 방송 순위는 비상방송이 일반방송에 대하여 우선한다.

3. 각 층별 및 그룹별 제어기능이 있어야 하며, 방송 전에 시작을 알리는 4음계 전초음 방송이 되어야

한다.

4. 민방위 훈련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유도 방송을 규정에 따라 경계경보 및 공습경보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나 비상시 상호연동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정전으로 인한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BACK UP이 가능하여야 하며, BATTERY는 기기의 부식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무보수 밀폐형을 사용한다.

7. 각 기기의 구성은 조작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용시 피로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배관공사는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에 풀박스를 사용한다

9. 천장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장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한다.

10. 천장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11.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 등에 견디도록 취부하고 취부대를 설치한다.

12. 외부배선과의 접속용 단자, 커넥터, 잭 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자는 접속하는

전선의 굵기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외부배선 접촉측은 나사 마감으로 하고, 부호 또는 명칭에

의한 표시를 실시한다.

13.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 등을 설치한다. 단,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기타사항은 특기시방에 준한다. 8. 접지공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 공사에 적용되며, 전기 설비 기술기준과 내선 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 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는 아래표 값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 분배함등이 사
람이나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가 되어야 한다.

(1)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의 접지저항

구
분

접지 저항치 비 고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포함한다)

10Ω 이하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 기준에 따름.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이외의 설비 100Ω 이하

(2)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 단자함, 옥외 분배함 등)

구
분

접지 저항치 비 고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한 경우 10Ω 이하

회선수는 수요가 예상되는 국선수를 기준으로함.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한 경우 100Ω 이하

2) 접지선은 직경 1.6mm 이상의 PVC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한다.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동봉으로 설치한다.

(직경 18mm 길이 2,400mm 또는 직경 14mm 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봉상, 망상 등이나 동봉

강재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4.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후 수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법으로 접속한다.

5.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로 시공한다.

6.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7.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8. 각종 접지 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3Ω 이하이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9.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10. 고압케이블 및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11.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12.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나동선과 일반 접지선 및 일반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13.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접지 봉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5.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 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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