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입찰공고문.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 수요기관: 양평 용문고등학교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이 설명서는 용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용 문 고 등 학 교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업지시서(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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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선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 관리번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 수요기관: 용문고등학교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고등학교(용문로 437)
○ 공사기간: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 공사범위: 개축(1동), 리모델링(2동), 기타공사(1식)
○ 추정금액: 790,072,000원(추정가격 635,120,000원 + 부가가치세 63,512,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91,440,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비율) 전기공사업 790,072,000원 (100.00%) 635,120,000원 (100.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
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준공검사 전 준공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청소는 발주처의
검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준공 청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
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은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장기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10,195,221 13,470,738 1,339,652 6,522,673 14,731,932 46,260,216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합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개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 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7에 따라 수급인은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보험증서(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입찰공고일 전일[신규자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 자격확인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④ 해당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수첩)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을 희망할 경우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내처
- 장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 담당자: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8:00 ~ 2026. 9. 21.(월) 18:00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용문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붙임]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18.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이 공고는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입찰공고문.pdf =====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수요기관: 양평 용문고등학교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이 설명서는 용문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 문 고 등 학 교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선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업지시서(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공 사 입 찰 공 고
○ 관리번호: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 수요기관: 용문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공고 제2026-27호
○ 공사명: 용문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고등학교(용문로 437)
○ 공사기간: 착공일(2026년 10월 6일)로부터 9개월(270일)
2026. 09. 11.
용문고등학교장
○ 공사범위: 개축(1동), 리모델링(2동), 기타공사(1식)
○ 추정금액: 790,072,000원(추정가격 635,120,000원 + 부가가치세 63,512,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91,440,000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추정가격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비율)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전기공사업 790,072,000원 (100.00%) 635,120,000원 (100.00%)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2.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
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투찰자는 안전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며, 본교 감독
관의 지시에 불이행시 현장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학사 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합니다.
○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과 학생안
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등)를 끝내고
착공해야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 본 공사의 준공 검사 전 반드시 학교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
다.
○ 본 공사 준공검사 전 준공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 청소는 발주처의
○ 「전기공사업법」제 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7에 따라 수급인은 손해배상
검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준공 청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보험증서(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
○ 제공되는 도면 및 내역서는 참고용 일뿐, 본교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품
질을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은 “유의사항” 동의로 간주합니다.
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입찰 및 계약방식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 본입찰공고일 전일[신규자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
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
○ 장기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체
○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를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조정 없이 반영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2026년 9월 18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A값) 10,195,221 13,470,738 1,339,652 6,522,673 14,731,932 46,260,216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 자격확인용으로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증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통장사본 ④ 해당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면허수
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합
니다. 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
비) 징수 개선 기준」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첩) 사본 ⑤ 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을 희망할 경우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안내처
- 장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 담당자: 용문고등학교 행정실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 개찰일시: 2026. 9. 21.(월) 19:00
○ 개찰장소: 용문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
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
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
7.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8:00 ~ 2026. 9. 21.(월) 18:00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
격을 재작성합니다.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또는 제 2항 또는 제 3항
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8. 입찰무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입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경
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
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용문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
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
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전자 입찰서에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
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입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계
약물건을 완성해야합니다. 기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은 「전기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
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
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
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용문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용문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붙임]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17. 경기도 양평군 내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양평군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양평군)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18. 보충정보 제공처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업체명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37 용문고등학교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인)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용문고등학교 박준형 주무관(070-7862-8106)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이 공고는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6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①
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 개인정보이용·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 ] 예 [ ] 아니오
세부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계약상대자: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 . 대표 (인)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34
1 ,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102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업기본법
「건설산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4
1 13 1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
「 」 제 조에 따른 대가 지
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8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
니다.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용문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내역서(전기공사).xlsx =====
[시트: 원 가]
A: 원 가 계 산 서 V: (공사기간지정) X: (총괄표연결)
V: 7~12개월 X: 직접재료비 Y: 직접노무비 Z: 경비 AA: ( 합 계) AB: 안전관리비대상액
A: 공사명: C: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J: 공사기간 7~12개월 적용 P: 2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N:
AA: #REF!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REF! O: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REF! X: 간접 노무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REF! X: 6개월미만 Y: 12개월이하 Z: 36개월이하 AA: 36개월초과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직접 노무비) F: × G: #REF! H: % W: 10억미만 X: 17.5 Y: 17.9 Z: 18.2 AA: 19
C: ( 소
계 ) D: #REF! W: 50억미만 X: 17.4 Y: 17.8 Z: 18.1 AA: 19.2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REF!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F: × G: 3.56 H: %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노무비) F: × G: 1.01 H: %
C: 퇴 직 금 공 제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2.3 H: % P: 해당 V: 퇴직공제 W: 2.3 X: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도급자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금액)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 ① 과 ② 비교후 작은 금액 적용/도급자관급이 없을경우 ① 만 적용 ) P: 건축공사 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D: #REF! E: #REF! F: × G: #REF! H: % I: #REF! J: #REF! V: 5억미만 X: 3.11 Z: 2.0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②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V: 50억미만 X: 2.28 Y: 4,325,000 Z: 1.59 AA: 2450000
C: 기 타 경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 F: × G: #REF! H: % V: 기타경비요율 X: 5 Y: 5.2 Z: 5.5 AA: 6.1
C: 석 면 분 담 금 D: #REF! E: (노무비) F: × G: 0.006 H: % V: 석면분담금 W: 0.006 X: 5.1 Y: 5.4 Z: 5.7 AA: 6.4
C: 임금채권부담금 D: #REF! E: (노무비) F: × G: 0.09 H: % V: 임금채권부담금 W: 0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3.595 H: % V: 건강보험료 W: 4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직접노무비) F: × G: 4.75 H: % V: 연금보험료 W: 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REF! E: (건강보험료) F: × G: 13.14 H: % V: 노인장기요양보험 W: 13.14
C: ( 소
계 ) D: #REF! P: 일반관리비 W: (일반관리비는 추정가격 기준이며,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
B: ( 순 공 사 비 계 ) D: #REF! P: 5억미만 V: 30억미만 W: 50억미만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 G: #REF! H: % P: 8.0 Q: 순이윤 R: 단위맞춤 S: 총원가 T: 적용이윤 U: 절삭금액 V: 6.5 W: 5.0
A: 이
윤 D: #RE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 H: % P: #REF! Q: #REF! R: 100000.0 S: #REF! T: #REF! U: #REF! V: #REF!
A: ( 총 원 가 ) D: #REF!
A: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D: #REF! E: (총원가+도급자관급) F: × G: 0.26477 I: % P: 해당 V: (최소2만원적용) X: https://www.ecfc.co.kr/
A: 소방배상책임공제 D: 0 E: (소방공사에적용) F: G: #REF! H: P: 해당없음 X: https://www.figu.or.kr/biz/UI_FIGU_310.do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총원가) F: × G: 10 H: %
A: 도 급 공 사 비 D: #REF!
A: 도 급 자 관 급 D: #REF!
A: 관 급 자 관 급 D: 0 P: 12 V: 3억미만 W: 20억미만 X: 40억미만 Y: 40억이상 Z: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2014.10)) AD: #REF!
A: 전 기 수 수 료 D: E: F: G: P: 해당없음
A: ( 총
계 ) D: #REF!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63 C: 2.0 D: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B: 001 D: 1. 개축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 D: 2. 리모델링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B: 003 D: 3. 도급자관급 F: 식 G: 1 H: #REF! I: #REF! K: 0 L: 0 M: 0 N: 0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REF! L: 0 N: 0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
B: 00101 D: 1-1. 6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
B: 0010101 D: 1-1-1. 전력간선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2 D: 1-1-2. 동력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3 D: 1-1-3. 전열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4 D: 1-1-4. 전등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5 D: 1-1-5. 냉난방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6 D: 1-1-6. 전열교환기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7 D: 1-1-7. 피뢰및접지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108 D: 1-1-8. TRAY설치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2.리모델링공사
B: 00201 D: 2-1. 8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2 D: 2-2. 9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3 D: 2-3. 11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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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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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104 D: 2-1-4. 철거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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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1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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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2.리모델링공사::2-1.8동::2-1-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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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10402 D: 2-1-4-2. 전등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10403 D: 2-1-4-3. 난방기철거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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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104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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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2.리모델링공사::2-2.9동
B: 0020201 D: 2-2-1. 전등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202 D: 2-2-2. 냉난방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203 D: 2-2-3. 철거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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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2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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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2.리모델링공사::2-3.11동
B: 0020301 D: 2-3-1. 전력간선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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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3 C: Total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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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3.도급자관급
B: 00301 D: 3-1. 분전반 F: 식 G: 1 H: #REF! I: #REF! K: 0 L: 0 M: 0 N: 0 P: #REF!
B: 00302 D: 3-2. 전등설비 F: 식 G: 1 H: #REF! I: #REF! K: 0 L: 0 M: 0 N: 0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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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3 C: Total D: ( 합
계 ) I: #REF! L: 0 N: 0 P: #REF!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679 C: 2.0 D: [ 용문고등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1-1-1.전력간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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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A338003 B: 0010101 C: EDA1410003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8 H: #REF! I: #REF! J: 2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1호 AC: #REF!
A: 5975A338004 B: 0010101 C: EDA1410004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98 H: #REF! I: #REF! J: 9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2호 AC: #REF!
A: 5975A338007 B: 0010101 C: EDA1410006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18 H: #REF! I: #REF! J: 1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3호 AC: #REF!
A: 5975D097003 B: 00101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0 H: #REF! I: #REF! J: 4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5호 AA: #REF! AC: #REF!
A: 5975D178003 B: 0010101 C: E5975317800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G: 24 H: #REF! I: #REF! J: 2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7호 AB: #REF! AC: #REF!
A: 5975D178004 B: 0010101 C: E59753178004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65㎜ F: m G: 49 H: #REF! I: #REF! J: 49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8호 AB: #REF! AC: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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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18075006 B: 0010101 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5 H: #REF! I: #REF! J: 5 K: 0 L: 0 M: 0 N: 0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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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18075105 B: 0010101 C: 3913170825309900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51 F: 개 G: 4 H: #REF! I: #REF! J: 4 K: 0 L: 0 M: 0 N: 0 P: #REF!
A: MM318075106 B: 0010101 C: 3913170825309901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63 F: 개 G: 4 H: #REF! I: #REF! J: 4 K: 0 L: 0 M: 0 N: 0 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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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A927204 B: 0010101 C: E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5 H: #REF! I: #REF! J: 2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17호 AC: #REF!
A: E145A927205 B: 00101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56 H: #REF! I: #REF! J: 5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18호 AC: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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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A927209 B: 0010101 C: EE145092720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44 H: #REF! I: #REF! J: 4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0호 AC: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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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C21A904095 B: 0010101 C: EEC210904095 D: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95㎟ F: m G: 1118 H: #REF! I: #REF! J: 111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7호 AC: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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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0120054 B: 0010101 C: EAA110160000 D: 파이프행가 E: 54 C F: 식 G: 6 H: #REF! I: #REF! J: 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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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E17B030104 B: 0010101 C: EEE171030104 D: 관로구방수장치 E: Φ65,저압 F: 조 G: 4 H: #REF! I: #REF! J: 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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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097004 B: 0010103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256 H: #REF! I: #REF! J: 25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6호 AA: #REF! AC: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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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5A317206 B: 0010103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8 H: #REF! I: #REF! J: 2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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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5A317208 B: 0010103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44호
A: ER66F230001 B: 0010103 C: EER665230001 D: 대기전력차단콘센트 E: 시스템박스용 F: 개 G: 12 H: #REF! I: #REF! J: 1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57호
A: ER19A916105 B: 0010103 C: EER190916105 D: 통합배선기구 E: 대기1구+8P2구+TV1구 F: 개 G: 3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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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개축공사::1-1.6동::1-1-4.전등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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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192420104 B: 0020102 C: MM192420104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두께 20cm이하 F: 개소 G: 1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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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70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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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20041703100000 D: 차단기박스철거 E: ELB/MCCB F: 대 G: 1 H: #REF! L: #REF!
C: EX20190612200000 D: 조명기구(철거) E: LED평판매입등,45W이하(1200) F: 개 G: 40 H: #REF! L: #REF!
C: EX20190703100000 D: 조명기구(철거) E: LED칠판등 F: 개 G: 3 H: #REF! L: #REF!
C: EX20300412500000 D: 차단기철거 E: MCCB 4P 125AF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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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32030000300000 D: 케이블철거 E: CV 3.5㎟/3C F: m G: 15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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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O17080900100000 D: 경유 E: 저유황 F: ℓ G: 38.4543 H: #REF! L: #REF!
C: MO17080900200000 D: 휘발유 E: 무연 F: ℓ G: 11.74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S/W BOX E: 체육관 F: 대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동력반 E: MCC-F F: 대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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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13 D: 분전반 E: L6-201 F: 대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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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24 D: 분전반 E: L-체육관 F: 대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5 D: 분전반 E: P-6-AC F: 대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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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38 D: 조달수수료(전등) E: 0.54%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9 D: 조명기구(A) E: LED40W,매입등 F: 개 G: 28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0 D: 조명기구(B) E: LED40W,직부등 F: 개 G: 2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1 D: 조명기구(C) E: LED40W,매입등 F: 개 G: 24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2 D: 조명기구(D) E: LED25W,칠판등 F: 개 G: 2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3 D: 조명기구(E) E: LED12W,다운등 F: 개 G: 8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4 D: 조명기구(F) E: LED15W,원형직부등 F: 개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5 D: 조명기구(G) E: LED12W,벽부등 F: 개 G: 3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6 D: 조명기구(H) E: LED3W,다운등 F: 개 G: 8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7 D: 조명기구(I) E: LED30W,라인등 F: 개 G: 26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8 D: 조명기구(J) E: LED100W,투광등 F: 개 G: 1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9 D: 조명기구(K) E: LED20W,간접등 F: 개 G: 28 H: #REF! L: #REF!
C: CC5658280052 D: 피뢰설비 F: 식 G: 1 H: #REF! I: #REF! J: #REF! L: #REF!
C: EJ1704300100 D: 일반아스팔트포장 E: 소규모장비사용시공 F: ㎡ G: 39 H: #REF! I: #REF! J: #REF! L: #REF! M: 부록.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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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1708091020 D: 굴삭기 E: 0.4㎥ F: 천원 G: 0.2358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3010 D: 래머 E: 80kG F: 천원 G: 4.8936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4010 D: 대형브레이커 E: 0.4㎥ F: 천원 G: 0.7465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C: ME1708094020 D: 커터 E: 320-400mm F: 천원 G: 0.1341 H: #REF! I: #REF! J: #REF! L: #REF! M: 건설기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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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000ZZ890000148 D: 고재처리 E: 고동 F: Kg G: -305.595 H: #REF! L: #REF!
C: 40000ZZ890000149 D: 고재처리 E: 고철 F: Kg G: -264.05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765.66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90.03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3 D: 노 무 비 E: 플랜트전공 F: 인 G: 2.64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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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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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001010101000013 D: 노 무 비 E: 콘크리트공 F: 인 G: 1 I: #REF! L: #REF!
L: 0
L: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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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도급자관급 B: #REF! C: 0 D: 0 F: #RE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0
A:
C:
F: 0
A:
F: 0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0
F: 0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3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 전력간선설비 B: 100 C: 0
A: 1-1-2. 동력설비 B: 100 C: 0
A: 1-1-3. 전열설비 B: 100 C: 0
A: 1-1-4. 전등설비 B: 100 C: 0
A: 1-1-5. 냉난방설비 B: 100 C: 0
A: 1-1-6. 전열교환기설비 B: 100 C: 0
A: 1-1-7. 피뢰및접지설비 B: 100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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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2. 전열설비 B: 100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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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4-1. 전열설비 B: 100 C: 0
A: 2-1-4-2. 전등설비 B: 100 C: 0
A: 2-1-4-3. 난방기철거 B: 100 C: 0
A: 2-2-1. 전등설비 B: 100 C: 0
A: 2-2-2. 냉난방설비 B: 100 C: 0
A: 2-2-3. 철거 B: 100 C: 0
A: 2-3-1. 전력간선설비 B: 100 C: 0
A: 3-1. 분전반 B: 100 C: 0
A: 3-2. 전등설비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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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전기공사).hwp =====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 용문고 공간재구조화 개축 2026. 09. 경기도 용문고등학교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전기설비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른 기준 준용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전기설비 검사, 점검기준 (KESC)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사항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시방서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관계자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간 상충 적용 우선순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준공검사필증 준공도서 준공사진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기타 준공서류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공사기록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재료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관리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원과 자재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협의 확정하고 당해 공종의 착수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감리자의 검토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반입 시 자재 검수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사전 평가 적합성 평가 항목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전기적 절연 시공조건 확인 항목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반조건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접속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으로 하며, 접속부는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단, 100㎟ 이상은 단자접속으로 하며, 100㎟ 이하는 직선접속으로 연결한다.
전기적 위험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상방지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정표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표지 게시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및 사고방지. 정리⋅정비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 및 보호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운전 계획 수립
시공자는 시운전이 필요한 공정을 진행하기 전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후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운전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시운전에 입회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기록을 유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작성 일반사항
시공자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해당 공사 시공 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한 후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사항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 겹침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관련 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 및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등 각 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시수전 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한국전력의 공사분담금은 수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공사분담금 및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은 발주처와 상의 후 시행한다.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일반사항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전 확보 조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공사수행자는 공사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수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아래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일반사항
철거된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등 자재는 학교에 인수인계 한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
감리자는 공사 현장(공사 현장사무실, 작업공간, 공사장 주변) 화재 예방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감리자는 화재취약공정 작업전 안전계획 및 안전관리 방안 승인받은 후 작업 개시한다.
※ 작업 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 감리·감독자는 화재취약공정 승인 기록 누적 관리
【붙임4】 『화재취약공정 승인 관리대장』 서식
감리자는 화재취약 공정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한다.
【붙임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식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관련사항
1.7.1. 시공자(도급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2)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한다.
3) 피공자제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에 대한 기타내용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2를 참고한다.
옥외전기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가공전선로공사 가공전선 및 지지물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가공선 공사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중전선로 공사 지중전선, 지중함 등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기타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토공사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시공 지중전선로 시공 저압·고압·특고압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터파기 및 되 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중케이블의 포설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배선용 배관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토공사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간선 및 배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C 8465 레이스웨이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배선 일반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슬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 시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 시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 시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 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박스를 사용한다.ㅂ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그너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에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사용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금속관공사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학교 내 수영장 측 배관은 1본씩 시공하며, 절단하게 되는 경우 부식방지처리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트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자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24㎜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해야하며, 이중 천장(반작 속 포함) 내에는 시설 할 수 없다.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시공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2m 이내로 한다. 관 끝, 관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2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관 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보안접지공사(접지저항이 10Ω이하가 되도록 하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수직구간 및 수평구간에는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 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수직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의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수직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장비 저압 분전반 재료 및 부품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외함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전부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맨홀, 핸드홀 공사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커버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선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준비 전선 상별표시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고온으로부터 보호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건축물 공사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관공사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성수지관공사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연결 및 지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에 설치된 접속함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 공사 시공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간격으로 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공사 시공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선은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저압분전반 시공 설치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분전반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스위치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센트 시공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5m를 기준으로 한다.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방수형 또는 IP 44등급 이상 모든 방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1.2m를 기준으로 한다.
IP 44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과전류보호장치 정격전류 선정 구분 배선 선정방식 과부하보호
- 정격전류 선정 시 고려사항 : 부하의 설계전류,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 전동기 기동전류 등
-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 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B ≦ In ≦ IZ
and
I2 ≦ 1.45 × IZ
IB : 회로의 설계전류
In :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Z : 케이블의 허용전류
I2 :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1.45 × IZ : 전선의 과부하 보호점 단락보호 · 단락보호장치 선정 시 고려사항
- 전선 허용온도 도달시간(단시간 사고, t = (k S / I)²등)
- 전동기 돌입전류 유형 - 회로의 최대 고장전류 동력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동력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227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35–1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전압 배전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장치 - 선정 및 적용지침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K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 제1부:일반 요구사항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동력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배선 일반
저압 배선용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및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압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되 KS 표준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 전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동력제어반 구조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어반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절연하여 함체의 어느 부분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외함
외함은 특기없는 한 열연강판으로 하고,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어 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수의 단위장치(유닛)로 조립되는 경우 단위장치 마다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여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에 폭발 가능 기기(커패시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별개로 구획하여야 하고, 만약 폭발 시 잔재물이 다른 기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전부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도체의 병렬 사용은 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모선 병렬사용·피복 색상 및 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어회로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배선은 덕트 공사 또는 묶음 배선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굵기 및 보호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어반 단위장치(유닛)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은 LED램프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저압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단기·계기 및 PLC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선택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중 Y-△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기동장치 사용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장비 인버터(Inverter) 등 구성
인버터는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변환 장치로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에 사용한다.
에너지절약 운전이 필요한 펌프 및 팬용 전동기에 적용한다.
인버터 적용 전동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능
전동기의 역률개선장치는 입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순시정전 시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하의 특성에 따라 가속 및 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 상태 발생 시 전동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인버터의 기능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공사 간 간섭 동력제어반 시공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동기 및 회로 구성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로 구분 및 예외사항 등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동력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반송설비공사(전기분야)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엘리베이터설비공사, 에스컬레이터설비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휠체어리프트설비공사 등 반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관련 기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관련 표준 엘리베이터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 치수
KS C IEC 60227-6 비닐 리프트 케이블
KS C IEC 60245-5 고무 리프트 케이블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
KS B ISO 18738-1 승차감 측정 - 제1부:엘리베이터
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 - 제1부: 분류 I, II, III, VI 엘리베이터
KS B ISO 4190-2 엘리베이터 설비 - 제2부: 분류 IV 엘리베이터
KS B ISO 4190-5 엘리베이터용 조작 및 표시장치
KS B ISO 4190-6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
KS B ISO 7465 승객용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 카 및 균형추 가이드 레일 : T형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KS B 6829 엘리베이터용 균형 추 KS B 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 완충기
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 - 유지관리를 위한 규칙
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
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
KS B 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 규격
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적용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1부: 엘리베이터(PESSRAL)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반송설비 설치 시에는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미관 등을 위하여 관련 공종(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엘리베이터 재료 선정
엘리베이터의 종류·용량·속도·제어방식·승강거리·카 내부·도어·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부속 재료는 선정된 엘리베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조·배선
엘리베이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동기는 기동전류가 작고, 큰 회전력을 갖으며, 빈번한 기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카와 연결하는 전선은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400 V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
고온 표면(60℃ 이상)이 되는 기기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전선 또는 내열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내열성을 갖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분기하는 회로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선정·구조 및 배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승강로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하며, 브래킷은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로프(매다는 장치, 안전로프)는 신품으로 하고, 기계실 바닥 관통 부분은 구멍을 설치하여야 하며,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한 관통부위 상부는 소음차단 공법으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균형추는 철 주물제 블록 및 콘크리트제 블록 등으로 하고, 각 블록의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프레임에 적재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카 및 균형추의 가이드슈는 진동에 의해 레일 면에서 이탈하지 않고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승강로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승강장
승강장 출입문의 부속 기구는 건축구조물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삼방틀은 건축구조물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문턱은 승강장 바닥과 평평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알림표지는 소방운전 스위치 상부에 부착하고, 장애인용 호출버튼 커버 플레이트에는 안내표지 및 점자표지를 양각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표시 및 호출버튼의 커버는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문마다 도어 인터록 스위치 설치하여,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장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카(car)
카 바닥의 프레임은 형강제로 하고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한다.
카 천장 또는 카 벽에 비상구출문을 설치할 경우, 카 외부에서 열쇠없이 열려야 하고 내부에서는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로 열려야 한다.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구출문 개폐 시 카 천장 비상구출문의 경우 카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하며, 카 벽의 비상구출문의 경우 카 외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카 운전조작반은 커버플레이트를 내면에 조화롭게 설치하고, 기구 류(비상정지 스위치·비상호출 버튼·카 조작용 버튼·필요시 소방운전 스위치 및 표시등·조작함 내부에 스위치류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출입문은 자동개폐장치·문 끼임 방지장치의 설치 및 카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상부에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공간 등을 설치하고,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카인 경우는 상부 전기장치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구성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부속재료 승강로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종점 정지스위치는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 단에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카가 최종 단을 초과 승강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 바닥에 설치하여, 만약 카와 균형추의 낙하 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카와 균형추용으로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피트정지 스위치는 점검 및 보수 시 피트 내부의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작업 중에는 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로 부속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카(car)
비상구출구를 설치한 경우는 갇힌 승객을 구출하거나 갇힌 소방관이 탈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스위치는 비상시 카 내부에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일반 이용자는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내부의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은 비상 시 관리장소(관리실·승강기 기계실·승강기 감시반 등)의 인터폰 또는 외부 관리업체와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추락방지안전장치는 카 하부에 설치하여 과속조절기에 연동하는 기계적인 안전장치로서 카가 일정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 카를 정지시킨다. 다만, 속도기준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과부하 감지장치는 적재하중 초과 시 경보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문 안전장치(문개폐 안전장치)는 출입문 닫힘 도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카가 운행 중 또는 착상위치를 벗어나면 출입문을 열리지 않게 하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비상호출 운전 중에도 출입문 안전장치는 동작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⑦ 경보발생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 시 경보장치(방송·벨 등)를 동작하도록 하여 고장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장
출입문 잠금 스위치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 출입문 중 하나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출입문 열쇠는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하여야 한다.
소방운전스위치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를 소방관의 접근 지정층으로 강제로 복귀시키는 기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최상층 승강장에는 감시반 확인을 위한 별도의 조명기구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부속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감시반
감시반은 운전상태(상행·하행·층 표시·운전 중 고장·점검·기준 층 복귀 등), 운행고장 및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어는 운전제어(홀수 및 짝수 층 운전·기준 층 복귀 등)기능, 개별 또는 전체 일괄 제어기능 등이 있으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제 운전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감시반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엘리베이터 시공 시공조건 확인 안전 및 협의
설치 및 시운전 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시공 상세도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배선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 및 승강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배선은 배관공사·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를 하여야 한다.
승강로 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접속함 내 전선 및 이동 케이블 심선의 접속은 단자대 또는 적당한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동 케이블의 이동 부분은 도중에 접속점을 없어야 한다.
이동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운행의 진동 또는 다른 기기 및 구조물과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과속조절기
설치 시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과속조절기 지지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과속조절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하여야 한다.
기기설치
기계실내 기기(구동기·과속조절기·제어반 등)은 지진 및 기타의 진동에 의하여 이동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구동기는 진동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계실의 기기 설치 및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승강로 기기 시공
벽에 설치하는 앵커볼트는 적정 깊이로 하되, 벽과 수직이 되도록 구멍 뚫기하여 견고히 고정하야 하며,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레일 설치 시 레일 브래킷은 진동에 견뎌야 하고,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을 스폿 용접을 해야 하며, 레일 설치 후 승강로 벽 및 레일과 레일 접합부 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가이드 레일의 각단 설치 시 상부와 하부의 규격을 확인하고, 연결 시 그 이음매 부분은 상면과 측면의 단차가 없어야 하며, 레일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레일 윤활유 급유장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완충기 설치
완충기는 피트 내 방수작업을 완료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강장설비
승강장 하부 턱(sill)은 전후 위치와 높이 등을 바닥 마감 선에 정확하게 맞추고, 설치 후 파손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삼방틀은 건물 벽(철근·앵커 등)에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하고, 용접 고정 시 의장 면 및 용접 시 도장 면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장 도어 조립 시 하부 턱(sill)과 도어 레일을 청소하고, 도어와 하부 턱(sill) 홈은 평행이 되어야 하며 의장 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승강로 및 승강장 기기설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반송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장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행하고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 및 전열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 원칙, 일반 특성 평가 및 용어 정의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KS C IEC 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KS C IEC 6203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KS C IEC 62035 방전 램프-안전(형광 램프 제외)
KS C IEC 62384
LED 모듈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 - 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과 복사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A 3011 조도 기준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C 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옥내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기타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배선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안등 배선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mm 이하에 매설하고 도로횡단시 1,200mm로 한다.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조명기구 선정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LED등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구성품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기타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LED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부속재료 등주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주에 안정기 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여야 한다.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등기구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방수보호 및 글레어(불쾌글레어 지수)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 배선의 종류 및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하여야 하며,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점멸기
점멸기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 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개폐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점멸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감 도장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청 처리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스위치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치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설치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물기 및 부식성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중 매설 시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해당하는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 빛 공해 방지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도로 횡단 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LED등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중천정의 경우 스라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울렛박스에서 기구 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족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울렛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배선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일반검사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조검사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학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보관·취급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공종과의 협력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 작업준비 종류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확인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도체 종류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시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접지시스템 구분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저항 값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접지도체 시공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등전위본딩 시공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심실세동 인체통과전류 전류 인체의 반응 AC1 반응 없음 AC2 유해한 생리적 영향은 없음. AC3
인체애 장해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전류가 2초 이상 계속하면 발작적인 근육 수축이나 호흡곤란 또는 임시 심박 정지 또는 심박 세동을 포함한 복구 할 수 있는 심장마비가 발생한다.
AC4
AC3의 반응에 심장 마비, 호흡 정지, 심각한 화상이 더해진다.
AC4.1 --- 심실 세동의 확률 약 5% 이하
AC4.2 --- 심실 세동의 확률 약 50% 이하
AC4.3 --- 심실 세동의 확률 약 50% 이상
접지시스템 계통 접지
접지계통의 종류는 TN TT, IT 계통으로 분류한다.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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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붙임2 화재취약공정 승인 관리대장 연번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화재취약공정 승인 공사명 계약자상대자 착공일 준공일 승인요청일 작업기간 화재감시자 승인일 공사 감독자 담당자 담당주무/ 행정실장 붙임3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화재취약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취약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취약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취약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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