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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187-001] 2026년 4분기 식자재(축산물)

[물품] 발주기관: 대통령비서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107만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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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축산물-4분기).hwpx =====

물 품 입 찰 공 고 지역제한(총액)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격,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관리구매 2026-0103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예 정 수 량 : 1
낙 찰 방 법 : 적격심사제
입 찰 일 시 : 2026. 9. 22.(화) 15:00
사 업 예 산 : 100,173,000원
추 정 가 격 : 91,066,364원
계 약 기 간 : 계약일~2026. 12. 31.
입 찰 건 명 : 2026년 4분기 식자재(축산물)
입 찰 방 식 : 직접입찰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지정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3.1.항의 입찰참가신청을 2026. 9. 17.(목) 18:00까지 마친 자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③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④ 사업자등록상 급식물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hp:fwSpace/>득한 자

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사업자
※ 차량 내부온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기록지(타코메타)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⑥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적정규모의 물류창고(작업장, 냉장고, 냉동고 등)와 사무실을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hp:fwSpace/>
⑦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⑧ 납품하려는 물품의 축산물/수산물 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수입관련필증 등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⑨ 소량 품목 발주 및 불량품 재납품 요구 시, 2시간 이내 납품가능 업체
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⑪ 국내 HACCP인증(품목 : 축산물)을 직접 보유한 업체(식품의약안전처, 수의과학검역원, HACCP 기준원)
⑫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및지원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입찰시 제출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 입찰참가신청

3.1. 위 2.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부.
② 영업신고증(영업의 형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본 1부.
③ 2.1.⑪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될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 위 항목 외 2.1항의 자격에 대한 나머지 입증서류는 적격심사 시에 추가로 제출하며, 관련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찰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①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까지
② 제출장소 : 대통령비서실 관리구매팀
③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입찰시 관련 서류 원본 별도 제출
④ 이메일 송부 후, 담당자(최형섭, 02-800-2134) 확인 필수

3.3.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식자재 구입 내역서를 공개합니다.
① 공개일시 : 2026. 9. 18.(금)

* 공개방법 : 입찰참가신청자의 이메일로 송부

4. 입찰 및 개찰 장소

4.1. 일시 : 2026. 9. 22.(화) 15:00

4.2.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3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 입찰시간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안내전화:02-590-8811)

* 입찰시간 이후 입찰장에 입장이 불가합니다.

* 본 건은 직접입찰건으로 내역서 공개 시에 배포한 양식(별지포함)에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밀봉하여 제출합니다.

4.3 입찰 당일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① 입찰일 전일 제출한 서류 원본 일체(3.1항 서류)
② 인감(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지참
③ 가격입찰서

5. 입찰보증금

5.1.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직접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
5.3.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7.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7.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7.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일 2026. 9. 18.(금)에 별도 통보됨.
7.4.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5.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적용
7.6. 낙찰예정 대상업체(1순위 업체)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1순위 업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함.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②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026. 9. 17. (목) 18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일련의 서식 및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4. 제출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가 발견되는 경우 비록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 납부 및 국고에 귀속됩니다.
9.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6. 본 건 입찰에 지명 받은 업체는 입찰안내서 접수 후 입찰권유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와 입찰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정보유출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9.7.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 관리구매팀(담당자: 최형섭, ☎ 02-800-21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9. 낙찰자는 보상한도 1사고당 1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증권 사본을 계약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별지)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관리구매 2026-0103
입 찰 일 자
2026. 9. 22.(화) 15:00
입 찰 건 명
2026년 4분기 식자재(축산물)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100분의 5% 이상
∙보증금 납부방법 : 지정 확약서로 대체
납부면제,
지급 확약
∙사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실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
(인)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실의 제한경쟁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관 상 호 :

대표자 :
(인감날인)

대통령비서실 귀중

(붙임)
입찰참가자격 관련 추가설명

□ 우리 실에서 공고한 식자재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참가자격 입증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사업자
※ 차량 내부온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기록지(타코메타)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권, 차량사진, 온도기록지사진
▶ (심사기준)

  • 차량사진은 번호판이 보이는 앞면 또는 뒷면
  • 차량 소유자, 보험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여야 하며, 차종은 화물차량이어야 함

⑥ 적정규모의 물류창고(작업장, 냉장고, 냉동고 등)와 사무실을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hp:fwSpace/>

▶ (제출서류) 건축물관리대장(갑),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 (심사기준)

  •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또는 대표자여야 함
  • 사무실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법상 용도는 해당 과업에 적합하여야 함

예) [사무실(작업장으로 쓰지 않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사무실)

[창고]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공장(창고)

ㅇ 현장사진 확인사항

[사무실] 간판 포함 업체 내외부 / [창고] 냉동냉장고 포함 창고 내외부

⑦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 (제출서류) 소독필증(작업장, 차량), 소독계약서(필요시)
▶ (심사기준)

  • 업체명(또는 대표자명), 면적, 소독장소의 주소는 건축물관리대장(갑)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하절기(4~9월) 공고건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동절기(10월~3월)는 2개월 이내 교부된 소독필증을 심사

===== 입찰공고서(축산물-4분기).pdf =====
물 품 입 찰 공 고
지역제한(총액)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격,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관리구매 2026-0103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예 정 수 량 : 1 낙 찰 방 법 : 적격심사제 입 찰

일 시 : 2026. 9. 22.(화) 15:00

사 업 예 산 : 100,173,000원 추 정 가 격 : 계 약 기 간 : 계약일~2026. 12. 31. 입 찰 건 명 : 2026년 4분기 식자재(축산물) 입 찰 방 식 : 직접입찰 인 도 조 건 : 수요기관 지정 91,066,364원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3.1.항의 입찰참가
신청을 2026. 9. 17.(목) 18:00까지 마친 자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③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④ 사업자등록상 급식물품, 농·축수산물, 공산품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사업자
※ 차량 내부온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기록지(타코메타)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⑥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적정규모의 물류창고(작업장, 냉장고,
냉동고 등)와 사무실을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⑦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⑧ 납품하려는 물품의 축산물/수산물 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수입관련필증 등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⑨ 소량 품목 발주 및 불량품 재납품 요구 시, 2시간 이내 납품가능 업체
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⑪ 국내 HACCP인증(품목 : 축산물)을 직접 보유한 업체(식품의약안전처, 수의
과학검역원, HACCP 기준원)
⑫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및지원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입찰시 제출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 입찰참가신청
3.1. 위 2.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부.
② 영업신고증(영업의 형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본 1부.
③ 2.1.⑪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될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1부.
※ 위 항목 외 2.1항의 자격에 대한 나머지 입증서류는 적격심사 시에 추가로 제출하며,
관련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찰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기한 및 장소
① 제출기한 : 2026. 9. 17.(목) 18:00까지
② 제출장소 : 대통령비서실 관리구매팀
③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입찰시 관련 서류 원본 별도 제출
④ 이메일 송부 후, 담당자(최형섭, 02-800-2134) 확인 필수
3.3.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식자재 구입 내역서를 공개합니다.
① 공개일시 : 2026. 9. 18.(금)
* 공개방법 : 입찰참가신청자의 이메일로 송부
4. 입찰 및 개찰 장소
4.1. 일시 : 2026. 9. 22.(화) 15:00
4.2.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3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 입찰시간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안내전화:02-590-8811)
* 입찰시간 이후 입찰장에 입장이 불가합니다.
* 본 건은 직접입찰건으로 내역서 공개 시에 배포한 양식(별지포함)에 가격
입찰서를 작성하여 밀봉하여 제출합니다.
4.3 입찰 당일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① 입찰일 전일 제출한 서류 원본 일체(3.1항 서류)
② 인감(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지참
③ 가격입찰서
5. 입찰보증금
5.1.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직접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
5.3.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7.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7.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7.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일 2026. 9. 18.(금)에 별도 통보됨.

7.4.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5.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적용
7.6. 낙찰예정 대상업체(1순위 업체)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1순위 업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함.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②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026. 9. 17. (목) 18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일련의 서식 및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4. 제출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가 발견되는 경우 비록 낙찰자로 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 납부 및
국고에 귀속됩니다.
9.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6. 본 건 입찰에 지명 받은 업체는 입찰안내서 접수 후 입찰권유를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와 입찰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정보유출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9.7.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 관리구매팀(담당자: 최형섭,
☎ 02-800-21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8.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9. 낙찰자는 보상한도 1사고당 1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증권 사본을 계약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별지)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번호 관리구매 2026-0103 입 찰 건 명

납
입
찰
보
증
금

즉 부 입 찰 일 자 시 2026. 9. 22.(화) 15:00

2026년 4분기 식자재(축산물)
∙보증금율 : 100분의 5% 이상
∙보증금 납부방법 : 지정 확약서로 대체
∙사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납부면제,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실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지급 확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 리 인
사용인감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명 : 사용인감 : 주민등록번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실의 제한경쟁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관
상 호 :
대표자 :
대통령비서실 귀중

(인감날인) (붙임)

입찰참가자격 관련 추가설명
□ 우리 실에서 공고한 식자재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참가자격
입증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제출서류와 심사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사업자
※ 차량 내부온도를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 기록지(타코메타)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권, 차량사진, 온도기록지사진
▶ (심사기준)

  • 차량사진은 번호판이 보이는 앞면 또는 뒷면
  • 차량 소유자, 보험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여야 하며, 차종은

화물차량이어야 함
⑥ 적정규모의 물류창고(작업장, 냉장고, 냉동고 등)와 사무실을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제출서류) 건축물관리대장(갑),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 (심사기준)

  •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또는 대표자여야 함
  • 사무실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법상 용도는 해당 과업에 적합하여야 함

예) [사무실(작업장으로 쓰지 않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사무실)
[창고]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공장(창고)
  • 현장사진 확인사항

[사무실] 간판 포함 업체 내외부 / [창고] 냉동냉장고 포함 창고 내외부
⑦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은 업체
▶ (제출서류) 소독필증(작업장, 차량), 소독계약서(필요시)
▶ (심사기준)

  • 업체명(또는 대표자명), 면적, 소독장소의 주소는 건축물관리대장(갑)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하절기(4~9월) 공고건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동절기(10월~3월)는 2개월 이내

교부된 소독필증을 심사

===== 물품_계약일반조건 등.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본 물품의 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본 물품의 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이 적용됨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대통령비서실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2026년 4분기).hwpx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년 4분기 식자재)

대통령비서실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2026년 4분기 식자재」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상대자”가 “대통령비서실”에 대하여 「2026년 4분기 식자재」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서 “대통령비서실”과 “계약상대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계약대상)
계약의 목적물(이하 “식자재”라 한다)은 별첨 “물품구매명세서”와 같으며, 대통령비서실이 요구하는 규격 및 제조회사, 품질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물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5조(수량조절)
① 구매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금 원(₩ ,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조 (식재료의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대통령비서실 구내식당이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지정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식자재의 납품은 월~금요일로 한다.

  • 식자재의 매 일별 납품시간은 대통령비서실이 지정하는 장소에 06:30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한다.

  • 식자재의 납품장소는 대통령비서실 경내의 구내식당으로 한다.

② 일별 납품되는 식자재의 내용(품목, 수량)은 “대통령비서실”이 매주(실 소요 전 주) 목요일 중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통보하며, 그 이외 대통령비서실의 수시 행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은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대통령비서실 구내식당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납품에 따른 배송 및 상․하차비 등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는 물론 식자재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대통령비서실 구내식당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식재료 납품업자의 준수사항)
① 식재료 납품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준 수 사 항
일반사항
① 모든 식재료는 상품(上品)을 기준으로 한다.
②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 상태)로 운반하며, 자동온도 기록 저장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납품 시 온도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내식당 내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교차오염 방지)
③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④ 냉장․냉동을 요하는 급식품은 박스 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한다.
다만, 입고 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검수를 실시
하며, 검수가 되지 않은 날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⑥ 식재료 운반 시에는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구내식당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⑦ 급식품은 바닥이 아닌 전용 검수대에 놓아야 하며, 납품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1회/년)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⑨ 재활용품 및 스티로폼 등은 조리장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즉시 수거하도록 한다.
⑩ 납품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⑪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하절기 4~9월은 1회/1개월, 동절기 10월~3월은 1회/2개월 이상)

② 식재료 납품업자의 품목별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준 수 사 항
비
고
공산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제조일자) 표시된 것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한 제품
o 계란 등급 표시 제품
o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
o 제조허가와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맛과 색이 변질되지 않은 제품
o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브랜드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축산물
o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
소분원 및 주소가 표시된 것
o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
o 발주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된 제품으로 납품
o 소고기
  •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 지방색은 유백색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원본대조필)

o 돼지고기
  •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원본대조필)

o HACCP인증품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납품시마다 첨부
  • 등급판정확인서
  • 도축검사증명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수산물
(건어물
포함)
o 국내산 상품( 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도기, 내장 제거 후 작업

o 패류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5℃ 이하) 준수

o 겉모양이 탄력 있고, 외관이 신선한 제품
o 수산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냉동 수산물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o 수산물 고유의 냄새 이외에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
o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할 것(예 : 삼치 80g, 200개)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원양산
  •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농산물
(야채,
과일류)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원산지 표시 제품
o 병·해충의 해를 입지 않은 제품
o 품질표시 또는 친환경표시가 되어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제품
o 전처리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일 표시된 제품으로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
o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 군명
  • 수입산은 제조국가 기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친환경
제품
o 친환경 제품(인증마크 부착)
o 친환경 무농약 이상의 제품 사용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 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가금류
o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 소분원 및 주소가 표시된 것
o 닭고기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냉장육(0~5℃이하)
  • 마리당 1.2kg이내의 것으로 위생적 작업처리
  • 크림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김치류
o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것
o 모든 원재료 및 부재료는 국내산 재료 이용, 위생적 포장처리
o HACCP인증품
o 식품의 원산지 및 성분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특식류
o 특식류 품목은 지정된 매입처를 통해 매입할 것
o 유사제품을 납입하는 것을 금함.
o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명 규격으로 코드를 생성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들은 생성된 코드로 등록되어야함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대통령비서실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업체 현장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은 제1항의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고 2회 이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자재 품목별 단가산정)
① 납품단가는 계약 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고정단가를 원칙으로 하며, 단가변경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단가계약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구매자”가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한 해당 가격에 계약당시의 낙착률을 적용하되, 제공자”가 불합리한 가격이라 판단 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이 정한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가.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나.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다. 이물질 혼입 여부 라. 납품온도 준수 여부 마.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바. 포장상태

사.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아. 납품시각 준수 여부 자.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차.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카.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타.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 거래명세서(바코드 기재 등), 검수일지(바코드 기재 등)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 대통령비서실은 반품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대통령비서실은 식자재 대금을 1개월 단위로 구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당해월분에 대한 모든 식자재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 된 후 그 대금을 청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별첨 “물품구매명세서”와 다르게 납품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물품구매명세서”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이 계약시 제출한 “품목별 세부단가”에 의해,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당시의 시세 등에 의해 청구액을 “대통령비서실”과 상호 협의․정산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식자재 구매 요구 시, 품목 및 수량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의 위반 및 확약)
① 계약상대자는 식자재의 납품 및 검수에 있어서 대통령비서실이 제시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 중 5회 이상 지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제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 납품 물품의 원산지, 규격, 제조회사 등이 “대통령비서실”이 요구하는 적정물품이 아닌 경우

나. 물품의 납품 검수 시 제5조에 따라 지시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건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시 대통령비서실이 제시한 당부사항 및 확약서의 납품 유의사항 등이 적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제16조(납품사실에 대한 광고)

계약 및 납품사실에 대한 광고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광고사항 등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기타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7조(비밀준수)
① “대통령비서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취득한 상호정보와 기밀사항 및 계약사실을 홍보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석)
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분쟁은 “대통령비서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계약상대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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