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4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영주시 구구배수문 외 7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영주시 관내 지방하천 시특법대상 수문 8개소
다. 내 용: 정밀안전점검 1식
라. 기초금액: 금53,130,000원(추정가격 48,300,000원, 부가세 4,830,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사업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09. 14. 10:00 ~ 2026. 09. 17.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7.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분야, 수리분야, 종합분야)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
유지 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 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낙찰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20044호)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
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책임
기술자는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
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를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나.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 아래의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
2) 정밀안전점검 교육 이수 확인서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하천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 054-639-690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9 월 11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영주시 구구배수문 외 7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영주시 구구배수문 외 7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영 주 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단가 및 수량산출 근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영주시 구구배수문 외 7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배수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 배수문 : 정밀안전점검(8개소)
하천명
현황
시설명
형식
위치
배수 암거 규격
설치
년도
(추정)
위치
폭(m)
높이(m)
련
길이(m)
사천
정밀
구구배수문
핀잭
단산면 구구리 1035-3번지
3
2.1
1
9.8
1999
좌안
사천
정밀
병산제1수문
핀잭
단산면 병산리 356번지
1.5
1.5
1
8.5
1999
우안
사천
정밀
병산제2수문
핀잭
단산면 병산리 217-2번지
3
2
1
8
1999
우안
사천
정밀
병산제3수문
핀잭
단산면 병산리 208번지
2
1.5
1
10
1999
좌안
사천
정밀
사천수문
핀잭
단산면 사천리 554-4번지
1.5
1.5
1
15.5
2002
우안
사천
정밀
사천제1수문
핀잭
단산면 사천리 94-2번지
2
2
2
18.4
2002
우안
죽계천
정밀
지동1배수문
핀잭
순흥면 지동리 364-13번지
3
2.5
1
24
2003
우안
사천
정밀
지동수문
핀잭
순흥면 지동리 978-15번지
2
2
1
13
2003
우안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등
4.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6.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7.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8.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대상 시설물 중 선택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정밀안전점검 1)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가) 설계도서 등 보수 ․ 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 ․ 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설물 관리시스템(FMS)상의 시설물 각종 정보는 수집자료 및 설계도서 관리시스템(온통시스템) 자료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오류사항, 미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수정・보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가)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사
가)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1)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부속시설물 규격
(2) 상태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3)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4)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4)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가)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1)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2)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나) 현장조사 (1) 수문 및 암거
(가) 수문과 암거의 노후화도 조사를 위하여 외관조사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백태, 누수, 부등침하, 손상 등을 조사한다.
(나) 노출된 콘크리트<hp:nbSpace/>및 강재 구조물의 취약부에 대해서는 지침 재료시험에 의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조사한다.
(다) 수문 날개벽과 저판부의 세굴현상이나 배수문의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2) 문비
(가) 문비 및 문틀의 주부재 변형여부, 지수고무의 열화여부, 동판의 탈락ㆍ변형여부, 도장상태, 볼트ㆍ너트의 이완상태를 각 문비별로 조사한다.
(나) 수문의 대표 문비를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비의 크기 등 실제 치수를 측정한다.
(3) 제방 및 부대시설
(가) 제방 및 부대시설의 안전점검 범위는 수문 설치부근(전후20m)으로 한다.
(나) 제방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제방)」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4) 날개벽
(가) 콘크리트 날개벽은 균열, 백태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로서의 점검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나) 이음부 등의 시공상태를 판단하며, 부등침하에 대해 세심한 점검을 한다.
(다) 전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수면의 접촉부에 대하여 옹벽의 파손여부를 조사한다.
5)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 및 선택과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상태평가 등
가)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다)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라)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가)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나)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수․보강공법 제시
가)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나)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안전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기타사항
- 시설물안전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안전점검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성과도서에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3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준공일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3부
3부
3부
3부
E-보고서(USB)
준공일
- 정밀안전점검 결과 기록
2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0. 착수준비 및 착수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hp:fwSpace/>사례수집 및 분석
∙<hp:fwSpace/>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hp:fwSpace/>현장조사 계획수립
2. 시설물의 상태평가 ∙<hp:fwSpace/>외관조사
∙<hp:fwSpace/>내구성조사
∙<hp:fwSpace/>조사결과 정리
∙<hp:fwSpace/>상태평가 3. 보수․보강방안 제시
∙<hp:fwSpace/>보수․보강방안제시
∙<hp:fwSpace/>관리주체 협의
4.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hp:fwSpace/>종합평가
∙<hp:fwSpace/>유지관리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hp:fwSpace/>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hp:fwSpace/>최종보고서 작성
∙<hp:fwSpace/>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