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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259] 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9: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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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2026-125_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125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년 9월 11일

2026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4. 12. 까지 기초금액

금 252,61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 11. (금) 19:00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9. 17. (목) 10:00 개찰일시 2026. 9. 17. (목)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 가입[공제종류: (분석, 검사)] 대상입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2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
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기준*

「 기준비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1 ** 2025

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름(한국엔지니어링협회, ’26. 8. 21. 공표)

3. 입찰참가자격 「

」
「
」
갖추고 「지방계약법」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

27 92

받지 않는 자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G2B)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35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2

2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

> , (http://www.smpp.go.kr) .( 33 1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 신청 「

가. 전자입찰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미리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10

1 5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92

,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11. (금) 19:00

∼ 2026. 9. 17. (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 (목)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 」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

순위 적격심사 부적격 시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1

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름(한국엔지니어링협회, ’26. 8. 21. 공표)

** 2025

다.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심사
평가요소
등 급
항목
1)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이행 가) 최근 10년간 동일 A :100% 이상
: 25.0
종류의 용역실적
실적
B : 80% 이상 100% 미만
: 24.0
인정범위와
C : 60% 이상 80% 미만
: 23.0
인정규모에 해당
: 22.0
하는 용역실적 합계 D : 40% 이상 60% 미만
E : 40% 미만
: 21.0
⑴경
력
A.
1.8
이상
: 3.5
2)
기술자
B. 1.2 이상 1.8 미만
: 3.0
가) 해당용역의
(3.5점)
C. 0.6 이상 1.2 미만
: 2.5
기
수행에필요한
술
⑵일 반
A. 9인 이상
: 1.5
기술자 보유상황
기술자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능
(1.5점)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력
3) 가)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경영 ⑴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
⑵ 재무평가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 최근연도
: 9.0
자기자본비율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자기자본
: 7.0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총 자산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 최근연도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유동비율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유동자산
: 7.0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다. 기술인력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보유상황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계

배점
한도

비고 25 ※ 세부 5

20
20
20
(10)

(10)
50
△10
△1.0
100

사항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별표 2]
3. 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
기준
참조

다-1)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을 평가대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
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산란⋅서식장사업관련 효과조사, 사전사후영향조사으로 구성된 용역은 동일 용역으로 인정합니다.
※ 최근 년간 동일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자로부터
10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용역 평가비율 이행실적을 추정가격으로 나눈 값 (해당 용역 추정가격: 229,649,090원)
:

다-2)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종합평가, 나)신용평가, 다)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
인은 나)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
스업 경영분석 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26.8월 공표)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개찰 결과 1개 이하 업체만이 입찰한 경우, 개찰 결과를 유찰로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 12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

2

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유효하지 아니한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 」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인지세 납부 「 」 「 」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인지세 납부 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한국
수산자원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조제 항과 제 항에 의거하여
(

) 58 1 2

발주기관이 사업종료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
수책임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입찰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 < 자료 검색 방법 >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

1.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

조달청 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안정미 (☎ 054-288-2726) 계약에 관한 사항 이해동 (☎ 054-288-2731)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

․ ․

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1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

( ) ,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2
2.

1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1

3 . , , , ( )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FIRA 수산자원조성사업 고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영상

붙임3 FIRA 사칭 물품구매사기 경고 포스터 ===== 2. 과업지시서.zip =====

===== 2. ░·╛≈┴÷╜├╝¡_2026│Γ ░µ╗≤║╧╡╡ └╬░°╛ε├╩ ╛ε└σ░ⁿ╕«╗τ╛≈ ╗τ└ⁿ╗τ╚─┐╡╟Γ┴╢╗τ.hwp =====

「2026년 경상북도 인공어초 어초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경북 인공어초 어초어장관리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2. 목적

가. 경상북도 인공어초 시설예정지에 대한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서 해당 해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 이를 통한 각 용도별 적정한 적지를 판정코자 함

나. 2024년 시설해역에 대한 사후영향조사자료 확보하여 조성 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3.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4월 12일까지

5.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대상해역: 경상북도 관내 23개 해역(27개소)

시군명 어촌계명 위 치 조사위치(WGS-84좌표) 수심 (m) 어초의 용도 조사내용 조사 개소수 위 도(N) 경 도(E) 사전 영향조사 사후 영향조사 울진 봉수 죽변면 죽변리 ※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9 패조류용, 해조류용 ○ 1 골장 죽변면 봉평리 6.9~8.4 패조류용 ○ 1 곡해 울진읍 온양리 8 패조류용, 해조류용 ○ 1 대나리 울진읍 연지리 9.9~11.6 패조류용 ○ 1 직산2리 평해읍 직산리 10.1~11.2 패조류용 ○ 1 영덕 금곡 금곡리 8.8~9.5 패조류용 ○ 1 사진3리 영해면 사진리 15 패조류용 ○ 1 부흥리 남정면 부흥리 15 패조류용 ○ 1 11~14 패조류용 ○ 포항 지경리 송라면 지경리 9 패조류용 ○ 1 시군명 어촌계명 위 치 조사위치(WGS-84좌표) 수심 (m) 어초의 용도 조사내용 조사 개소수 위 도(N) 경 도(E) 사전 영향조사 사후 영향조사 포항 방석리 송라면 방석리 ※ 세부 좌표는 추후 제공 8 패조류용 ○ 1 14 어류용 ○ 12.1~13 패조류용 ○ 용두리 청하면 월포리 11 패조류용 ○ 1 청진3리 청하면 청진리 12 패조류용 ○ 1 대보2리 호미곶면 대보2리 7.8~9.3 패조류용 ○ 1 모포리 장기면 모포리 14.4~11 패조류용 ○ 1 신창1리 장기면 신창1리 9.8~10.6 패조류용 ○ 1 경주 나정1리 감포읍 나정리 7.6~8 패조류용 ○ 1 나정2리 감포읍 나정리 8 패조류용 ○ 1 죽전리 양남면 읍천리 10 패조류용 ○ 1 7.6~8 패조류용 ○ 읍천리 양남면 읍천리 18 어류용 ○ 1 지경 양남면 수렴리 13.7~14.2 패조류용 ○ 1 울릉 천부 북면 천부리 20 어류용 패조류용 ○ 1 남양 서면 남서리 20 어류용 패조류용 ○ 1 통구미 서면 통구미 21.5~23.4 어류용 ○ 1 5개 시군, 23개 어촌계, 24개소 나. 과업내용 과업물량 조사 방식 조사내용 A B C D (A*B/C) E G H I (E*F*G*H) 조사 해역(개) 개소별 횟수 일별조사 량(개소) 총과업 일수(일) 조사 해역(개) 개소별 정점 개소별 횟수 채집 및 분석시료 현장 조사 · 유영생물상(어획조사) 조사 23 2 3 18일 (회당 양망 1일 추가) 23 2 2 92 · 저서생물상 조사 - 잠수조사(해조류, 무척추동물) 23 2 1 46일 23 4 2 184 · 해양환경 조사 - 현장 수질측정(다항목수질측정기) 23 2 1 - 23 2 2 - 합계 * 64일 - 276개 문헌 조사 · 대상지역 인근 개황

  • 어업실태, 보호및규제지역, 기시설물현황, 오염물질배출현황 등

· 해양물리

  •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파랑

· 해양화학

  • DO, COD, Chl-a, DIP, DIN, 투명도,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WQI) 산출 등

· 부유생태계 · 부유생물상(동·식물 플랑크톤) ·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등 변동 조사 · 사전․사후영향조사 비교

  • 사전영향조사 대비 변동사항 비교 분석(사전영향조사 자료 발주처 제공),
  • 인공어초 시설상태 조사(전도, 파손, 위치이동, 세굴, 매몰 등 파악, 전체 시설대비

상기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

*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는 반기별 조사로 2회 실시, 해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유영생물상조사와 저서생물상조사 일시 가급적 동일한 시점에 진행 요망

1)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문헌조사)

가) 어업실태조사(어업권현황, 어업소득현황, 어업생산량 등)

나)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다) 대상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라) 대상해역 및 인접지역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현황

마) 대상지역 및 인접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바) 그 밖의 해당지역 특성

2)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문헌조사)

가) 해양물리: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파랑(해수유동모델링 실험 등)

나) 해양화학: DO, COD, Chl-a, DIN, DIP, 투명도

다) 부유생태계: 부유생물상(동·식물 플랑크톤)

라)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3)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현장조사_반기별 조사)

가) 유영생물상 조사: 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 어획조사 및 분석

* 조사용 어구는 발주처(공단) 구매 제공

** 분석시료: 23해역×2정점(시설예정지, 대조구)×2회 = 92개

나) 저서생물상 조사: 해조류, 무척추동물 잠수조사 및 분석

* 분석시료: 23해역×1개소(시설예정지)×4정점(4방위)×2회 = 184개

4) 사전 ․ 사후영향조사 비교

가) 사후영향조사 해역은 발주처에서 제공된 사전영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변동사항 비교표 작성

나) 인공어초 시설상태 조사(전도, 파손, 위치이동, 세굴, 매몰 등을 파악하고, 전체 시설량 대비 상기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 영상확보

다) 기타 사후영향조사 시 발견된 특이점 등을 기재

Ⅱ. 세부 과업 내용 1. 조사일반

가. 참여인력은 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잠수팀은 4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총괄 1인(현장책임)을 포함한다. 수면감시자(1인)를 배치하며, 일일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잠수회수는 80cuft(11.1L)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잠수시간은 1주 34시간(휴게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과업명을 표시한 안내판(현수막 등)을 사용 선박에 설치하여 수행내용에 대한 알림과 잠수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 안내판(현수막 등)은 선박의 제원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나,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잠수조사 시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여 고 품질의 자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수중카메라 제원 주요장비 동원계획에 첨부).

바. 촬영된 영상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사진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을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사진 파일의 제출 형식은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7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2.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 최근 3년간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함(필요 시 현지탐문조사 가능)

가. 어업실태

1) 조사항목: 어업권현황, 어업소득현황, 어업생산량, 어선세력,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2) 조사방법: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및 어업현황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 인근 수협 위판자료 등 최근 3년간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나.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1) 조사항목: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분포여부 및 이격거리

2) 조사방법: 각 개별보호법(아래 표)에서의 지정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표] 법령 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조사 항목

명칭 근거법령 해당여부 비고 (이격거리)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중경관지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 제40조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 ·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지정해역 및 패류생산지정해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법」 제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사안전법」 제10조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다.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1) 조사항목: 해양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사업대상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2) 조사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 항만법 제2조 제5호,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라. 사업 대상 해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현황

1) 조사항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등

2) 조사방법: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마. 사업 대상 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1) 조사항목: 항만 건설공사,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 투기 등

2) 조사방법: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탐색하여 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 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바.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1) 사업 대상 해역과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물리환경 및 생태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되 필요 시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 상기의 가. ~ 바. 항목은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또는 문헌자료 활용이 가능하다.

3.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가. 해양물리

1) 조사항목: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파랑 등

2) 조사방법

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간의 관측자료 및 수치조류도를 활용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한다.

나) 필요 시 수온 및 염분은 수심수온염분기록계(CTD)를 이용, 수평 및 수직 변화를 조사한다. 해수유동모델, 파랑모델의 경우 모델의 경계조건은 외력을 감안한 관측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 해역에 적합하도록 설정한다. 주요 4대 분조 이상의 조석, 그리고 바람응력을 기본적 외력으로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수온, 염분, 기타 열교환 및 담수유입 등을 추가한다. 필요시 광역 모델을 이용하여 경계조건을 설정한다. 적절한 경계조건 및 모델 계수보정을 통해 관측자료(유동장, 조석,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시 수온, 염분 등)를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친다.

다) 해양물리 작용에 의한 어초의 전도, 매몰, 해수유동 변화의 우려가 없는 수역을 분석한다.

나. 해양화학

1) 조사항목: Do, COD, Chl-a, DIN, DIP, 투명도,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WQI) 판정 등

2) 조사방법

가)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 자료, MEIS(해양환경측정망 정보) 등을 이용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한다.

※ 용존무기규소농도(DIS) 등 자료는 해양환경공단의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장환경모니터링’의 유사 정점 측정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나) 현장 잠수조사 시 YSI 등의 수질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일의 환경자료(수온, 염분, pH, DO, COD, 투명도 등) 확보하여 문헌조사 결과와 비교한 내용을 제시한다.

다) 필요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저층(해저로부터 1m 떨어진 수층)을 구분하여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한다.

[표] 최근 5년 문헌조사 결과 정점 연도 (년) 시기 (월) 투명도 (m) 수온 (℃) 염분 수소 이온 농도 용존 산소량 (mg/L)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용존 무기 질소 (μg/L) 용존 무기인 (μg/L) 부유 물질 (mg/L) 클로 로필a (μg/L) 수질 평가 등급 (WQI)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다. 부유생태계 1) 조사항목: 동·식물 플랑크톤 2) 조사방법

가) MEIS(해양환경측정망 정보) 등을 이용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한다.

나) 필요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헌조사 결과와 비교한 내용을 제시한다.

라.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1) 조사항목: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 여부

2) 조사방법: 서식생물 조사 결과(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활용한 해당 종의 서식 여부 조사(문헌조사정점 반드시 명시)

라.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1) 조사항목: 해저지형, 퇴적물(분류, 탐침)

2) 조사방법: 시설예정지 및 시설지 조사 시 입․출수 좌표를 기입하고, 이동 경로를 따라 해저지형 및 해저질의 유형을 표기, 도식화하여 현장조사 야장에 기입, 사질대 탐침조사 수행

4.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가. 유영생물상

1) 조사항목: 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 조성해역의 유영생물

2) 조사방법: 해역별 3개소(시설예정지, 대조구) 대상 반기별 자망 어획(24시간 침지)

* 조사 시기 및 개소별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가) 조사 시 사용 어구는 아래 표와 같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망은 발주처에서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표] 유영생물조사 사용 어구 구분 홑자망 해역별 갯수 4폭 × 2정점 = 8폭 크기(1폭, 1개) 가로 50m × 세로 2m 구성 망목 81~85㎜(4절 5무, 경심 3호) 부이 고밀도 부이 3호 60개 밑납 13호(20g) 120개 띠줄 H 2m 101개(50m 간격 상하연결) 침적시간 12~24시간 CPUE(환산) g/척당/24h

나) 해역별 조사 정점은 2개소(시설예정지, 대조구)를 구별하여 자망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시기별로 조사 시 최초 조사 정점과 같게 설정한다.

다) 자망의 양망은 투망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을 분석하며, 조사해역․정점․어구를 구분하여 종 동정, 개체수(CPUE 포함), 생체량(습중량, g, CPUE 포함)을 분석한다.

마) 모든 조사결과는 단위노력당어획량(CPUE, kg/척/24시간)으로 환산한다.

※ 어획량을 어구 개수로 나누지 않음

  • (예시) 선박 1척을 사용하여 조사해역에 자망 4폭을 투망하고 24시간 후 양망하여 어류, 갑각류, 두족류의 생체량을 측정한 결과 4.7kg이면 CPUE는 4.7임

바) 체장과 중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측한다.

* 같은 종이 다량 어획 시, 종별 무작위로 선별한 50개체까지만 계측 후 총량 산술적 환산

사) 매회 측정자료의 경우 어획조사표(붙임 2-1, 2-2 참고)를 엑셀시트에 정리하여, 조사 후 일주일 이내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나. 저서생물상 1) 조사항목: 해조류, 무척추동물 등

2) 조사방법: 해역별 시설예정지 각 4정점 대상 반기별 잠수 채집 후 분석

* 조사 시기 및 개소별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

가) 시료 채집

(1) 잠수를 통해 시료를 채집하며, 조성예정지를 대상으로 총 4정점(동서남북 4방위)에 대한 시료를 채집한다.

(2) 시료 채집은 표본 정량채집 방형구(기준 : 50×50cm, 0.25㎡)를 이용한다. 조사 시 사용하는 방형구가 상이할 경우 동일 채집면적에 해당되는 반복 채집을 실시한다.

(3) 시료 채집 시 망목 1mm를 초과하지 않는 채집망을 사용하여,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4) 정량적 영상분석(해조류 대상)을 위한 수중 촬영을 병행한다.

(5) 시료 채집 위치와 인접한 암반 연계 연성저질에서 저질상태를 기록하고, 매회 동일한 위치에서 조사한다.

(6) 조사정점별 채집이 완료된 채집시료는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채집된 시료는 채집 직후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참고] 시료채집 정보 작성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000

해조류, 대형저서동물, 어류용 시료 모두 냉동처리 또는 현장 분석

일
시

0000년 00월 00일

장
소

00시 00군 00읍 00리 해역 채집위치 제 0라인 / 0m

N 00° 00.000′, E 00° 00.000′

채 집 자

업체명 : 0000000 / 채집자 : 000

나) 시료 분석

(1) 채집된 시료의 생체량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측정하여 1㎡ 단위로 환산한다.

(2) 해조류는 산호조류를 포함한 전체 해조류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종 동정, 생체량(습중량, g/㎡), (상대)피도,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분석한다.

* 해조류 피・빈도는 방형구 영상을 활용하여 분석, 기입한다.

(3) 무척추동물 분석대상은 개체 크기(최고 개체 길이) 1mm 이상의 무척추동물(단각류 등 소형갑각류 포함), 방형구 내 채집된 해조류 부착기 및 엽체 부착생물(epi-benthos)을 포함하며,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습중량, g/㎡),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분석한다.

(4) 먹이생물은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 편형동물, 연체동물, 자포동물 등 어류가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습중량, g/㎡)을 분석한다.

5. 사후영향조사

가. 대상해역 인근지역 개황 및 해양환경 조사는 사전영향조사와 동일하게 수행

나. 사전 ․ 사후영향조사 비교표 작성

1) 사후영향조사 해역의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한 사전영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2) 사후영향조사 수행 후 사전영향조사 대비 변동된 자료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한다.

다. 인공어초 시설상태조사

1) 사후영향조사 해역 내 기 시설된 인공어초 전수에 대한 시설상태(전도, 하손, 위치이동, 세굴 매몰 등)를 파악하고, 전체 시설 대비 상기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를 추정

2) 전도, 파손, 위치이동 이외 기타 시설물의 변동 및 특이점 발견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후, 조사를 진행한다.

5.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가. 정지화상

1) 작업 전 잠수사 전체 인원과 과업 내용이 작성된 보드판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한다.

2) 각 작업 별 스틸사진 20컷 이상 확보한다.

※ 동영상 캡처사진 불가 나. 동영상 촬영

1) 조사구역 관련 동영상 촬영은 정점별로 10분 이상 확보한다.

2) 동영상은 첫화면에 과업명, 조사날짜, 조사정점, 조사자(잠수사 성명) 정보를 삽입하여 편집한다.

6.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모든 조사는 조사구역과 조사정점을 좌표와 함께 도면으로 작성하여 기입하고, 주변에 지장물이 위치할 경우 지장물의 시설상태 및 종류 등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다. 조사 결과는 종합결과(총괄, 시기별ㆍ정점별 비교)와 조사 정점별 상세결과(종, 개체수, 중량, 우점종, 생태지수 등),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자료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에 정점별로 구분하여 어획종에 대한 사진촬영(해당 정점의 어획물 전체가 포함된 사진)자료, 현장사진(투, 양망 모습, 어탐 영상 등) 및 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라. 당해연도 관련 사업(인공어초 선정위원회 등)의 순기 등을 고려하여 1차 현장조사 결과와 해저지형조사(발주처 제공 예정)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인공어초 시설 적지를 판정하고 종합정보도를 작성하여 해당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1)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 572호)」의 ‘어초시설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근거하여 적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종합정보도에는 생물, 환경 및 해저지형 등 주요 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하며, 적지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해역별 인공어초 시설 적합지 구역을 표기하고 위치좌표를 기재한다.

3) 인공어초 시설 적합지 구역 설정 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한다.

(가) 패조류용·해중림용어초는 15m 이내, 어류용어초는 30m 이내

(나) 경사가 완만하며 평탄한 구역 등 Ⅲ. 일반 사항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등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도급자)가 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떄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의무를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과업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결과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회 현장 작업 추진 시 출항 전·후 모두 작업 내용과 투입 인력이 확인 가능하게 감독관에게 유선(SNS 등) 또는 대면으로 보고(작업일시, 인원, 장소 등)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잠수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가기술자격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기능사, 잠수기능 습득자)로서 4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 현장책임자 : 국가기술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로 중급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초급 기술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나. 현장투입 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장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어획조사는 선박 운행자를 제외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시료 분석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분석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Ⅴ. 일반사항_7. 보안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 / <공문포함, 붙임 1-1>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① 예정공정표 / <붙임 1-2>

② 세부시행계획서 / <붙임 1-3/인력투입>, <붙임1-4/조직도> 포함해서 작성

③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① 사업 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 <붙임 1-5>

②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 <붙임 1-6>

* 자격 : 현장책임자(대리인)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유자로, 잠수 경력 3년 이상인 초급 이상 기술자로 하며, 과업 종료시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첨부 必 ③ 현장 작업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 ○ 시료분석자 참여이력서 및 증명서

  • 해양, 수산 관련 학과 석사 후 3년 이상, 학사 후 6년 이상, 전문대졸 후 9년, 고졸 후 12년 이상의 관련 과업 참여 증명서(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력)

○ 잠수기술자

  • 잠수 자격 증명서(아래표 참고) 국가기술자격증, 기능교육이수증
  • 특수건강검진 진단서(1년 이내),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증

④ 4대 사회보장 사업장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등록된 자)

4) 현장 책임자 이력사항<붙임 1-7>

5) 보안각서<붙임 1-8> 6) 청렴계약서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기업현황<붙임 2>, 사업자등록증

9)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4. 공정 보고 및 과업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정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과업 추진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있어 작업수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가 인력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 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발주처는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특별업무의 수행, 계획의 변경, 과업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체된 경우,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승인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착수계 제출 후 과업 수행 참여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과업 수행 3일 전까지 동일한 자격 이상을 갖춘자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내용에 미흡하거나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완료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완료계(공문 포함) 2) 완료검사원 3) 성과물 명세서(사진 대지 포함) 4) 안전보건작업대장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라. 성과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물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모두 충실히 포함되어야 하며, [Ⅳ. 성과물 촬영 및 현장관리] 참고하여 제출한다

◦ 용역 최종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원본 자료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

◦ 완료 도면(전체 1부, 공종별 각 1부)

2) 보고서 3부(한글 문서, PDF), 이동식 저장매체 2개(외장하드)

가) 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수행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 전단계(전,중,후) 수행내용을 담은 사진, 동영상, 각종 보고자료 등 포함

나)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황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관련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서 사용한 각종 기준과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는 계약만료 7일 전까지 완성본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만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보고서 완성본 미제출 시 완료계 접수 불가)

3) 각종 보고 양식 및 현장 야장 일체

4) 안전보건작업대장 1부(안전보건작업대장 참고)

5) 엔지니어링손해보증보험(설계, 사업관리)

※ 계약 체결 시, 작성 가이드라인(완료계) 제공 예정(공단)

6. 안전관리(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에는 작업 전 사용장비 등에 대해 철저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며,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승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작업 정지 및 재해자를 구출하고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시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보고 및 해양경찰서에 신고한다

바. 장비 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용선박

1) 선박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2) 선박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함, 소화기 등 응급조치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박은 GPS플로터(WGS-84)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 입출수가 가능한 사다리를 보유해야 한다.

5)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가급적 6명 이상으로 하여 감독관의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단, 특별검사 결과 상에 최대 승선 인원이 정해진 경우 특별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아. 잠수작업

1) 잠수작업 인원은 4인 1조로 매회 작업 시 잠수부 3인 및 감시인 1인으로 구성하여 휴식 순서에 따라 교대로 운영하고, 반복회수*는 개인별 잠수회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잠수사 3인 및 감시인 1인 운영 시 반복회수는 최대 4회까지 가능

2) 개인별 잠수 횟수는 80cuft, 200bar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3) 잠수작업 시 출항 전 잠수 관련 서류(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TBM) 등)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입항 후 잠수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잠수작업 수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스쿠버(SCUBA) 작업의 경우, 잠수사가 수중시계(다이빙 컴퓨터), 예리한 칼(다이빙 나이프), 비상기체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며, 표면공급식(SSDS)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역지변(non return valve)이 있는 풀페이스 마스크 및 잠수 헬멧, 수중통화장치를 설비하여 항상 잠수사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특별과업지시서(별첨)에 따른다.

자. 잠수사 등 모든 작업자는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중 ‘공기통(전량) 일산화탄소 농도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잠수작업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반드시 실시한다.

※ 공기통 일산화탄소 및 작업자 음주 측정 결과 검출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작업 불가

7. 보안 사항, 위반행위 및 기타 가. 보안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발표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 홍보 등 외부에 제공 및 발표 또는 투고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단 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된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자료 등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한다.

3)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계약 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체의 지시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업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과업지시서 위반, 현저한 공정율 미달, 지체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나)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다)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성과물 제출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지원 요청(자료, 설명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2) 발주처는 과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현장작업 시에는 사전에 해당 어촌계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은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발주처에 보고한다.

Ⅳ. 참고자료 <붙임 1-1>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2>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3> 착수계 첨부서류 인력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1-4>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1-5> 착수계 첨부서류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 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6> 착수계 첨부서류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현장 책임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현장 책임자(대리인)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7> 착수계 첨부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현장책임자(대리인)만 기재한다.

<붙임 1-8> 착수계 첨부서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착수계 첨부서류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업체용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갑질)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8.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051-740-2535), 감사실(051-740-2561), 안전보건팀(051-718-2496),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귀하

<붙임 2-1> 조사결과 참고 자료

어획조사 현장야장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84) 투망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심 m 수온 ℃ 염분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84) 투망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심 m 수온 ℃ 염분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조사장소 조사일자

20 년
월
일

조사자 조사정점 좌 표 (WGS84) 투망시작

°
.
´ N ,
°
.
´ E

투망 완료

°
.
´ N ,
°
.
´ E

투망시간

월
일
시
분

양망시간

월
일
시
분

수심 m 수온 ℃ 염분 기상 맑음, 흐림, 비 특이사항 (어구설치, 기타 현장 상황)

<붙임 2-2> 조사결과 참고 자료

어획조사 측정 대장 조사장소 조사일자

2019년
월
일

조사정점 조사어구 자망, 통발 조사자(기록자) No. 어 종 명 체장(cm) 전장(cm) 생체량(g) 개체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어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 게류 (꽃게, 민꽃게), 새우류, 두족류는 모든 종을 전량 측정

<붙임 2-3> 조사결과 참고 자료

기 시설 인공어초 상태조사 기록지 장소 조사일자

2019.
.
.

어초명 시설연도 년 시간

:
~
:
(
분)

날
씨

수심

주변수심:
m, 천소수심:
m

수
온

℃ 위치 (WGS-84)

°
.
´ N

투명도/시야

m/
m

°
.
´ E

퇴 적 물 인공어초 설치 및 보존 상태조사 결과 조사어초 수 개 어초설치상태

파손:
개, 전도:
개

세굴:
m, 매몰:
m, 침하:
m

어초산적 및 배치형태(모식도) 그림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이용해 도시화) 사진 사진 사진 사진

비
고

<붙임 2-4> 조사결과 참고 자료

서식생물상 조사기록지

장
소

조사일자

.
.
.

정
점

조 사 자

시
간

:
~
:
(
분)

날
씨

수
심

주변수심:
m

수온/염분

표층:
℃ /
psu

저층:
℃ /
psu

위
치

WGS-84

°
.
´ N

시
야

m

°
.
´ E

퇴 적 물 조사 결과 사진 부착생물 사진 부착생물 사진 유영생물 사진 해조류 사진 설치상태 유영생물 저서동물 해조류 비 고

<붙임 2-5> 조사결과 참고 자료

[참고] 수산생물의 분류군별 외부형질 측정 기준 및 방법

어류 측정방법 TL (전장: Total length, cm)

※ 모든 어종(홍어류, 가오리류, 두족류 제외)

위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뒤끝까지의 직선 길이

다만, 주둥이가 연장되어 상하의 턱 중에서 길고 짧은 것이 있을 때에는 짧은 것의 끝에서부터 측정

FL (가랑이체장: Fork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오목한 안 끝까지의 직선 길이

※ 전갱이, 고등어, 방어, 감성돔, 참돔, 농어, 다랑어류 등

BL (체장: Body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의 앞 끝으로부터 꼬리지느러미의 기저 끝까지의 거리

즉, 하미축골과 꼬리지느러미 줄기와의 관절지점까지의 직선 길이

※ 참조기, 보구치, 민어, 가자미류, 노래미류 등

AL (항문장: Anal length, cm) 윗턱의 주둥이 끝으로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 붕장어, 갯장어, 갈치, 베도라치 등 BdL

(체반장: Body disc length, cm)

주둥이의 앞 끝부터 가슴지느러미 후단까지의 길이

※ 참홍어, 홍어, 가오리류 등. BdW

(체반폭: Body disc width, cm)

가슴지느러미 좌우 가장자리 돌출부간의 길이 갑각류 측정방법 CL

(두흉갑장: Carapace length, cm)

눈구멍 뒷 가장자리에서부터 갑각의 맨 뒷 가장자리까지의 길이

CW

(두흉갑폭: Carapace width, cm)

두흉갑의 바깥쪽 가시를 포함하지 않는 최대폭부의 길이

두족류 측정방법 ML

(외투장, 두동장, 몸통 길이: Mantle length, cm)

몸통의 복부선단에서 외투부 끝까지 길이 패류 측정방법 SL (각장: Shell Length, cm) 패각의 최대 길이 SH (각고: Shell High, cm) 패각의 최대 높이 <붙임 3-1> 잠수 운용 기록 Ⅰ. 잠수 운용 계획서

일
시

잠수 투입 횟수

회중
회

장
소

정 점 명 최대수심 m 잠수사 인원수 명 작업반경 m내외 인/일 잠수 횟수 회 출항구역 출항시각 : 선 명 선 주 연락처

기
상

날 씨 :

파 고 :
m

풍 속 :
m/s

풍 향 : 과학잠수 예 □ 아니오 □ 잠수방식 스 쿠 버 □ 표면공급 □ 선박사용 예 □ 아니오 □ 잠수형식 무 감 압 □

감
압 □

성
명

자격보유구분

서
명

현장 책임자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잠수작업 기능습득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잠수 관련) 교육 이수자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1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2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3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 수 사4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보조잠수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감 시 인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 잠수작업자 숙지사항 구분

항
목

내
용

점검유무 (개선여부)

비
고

1 잠수목적 예 □ 아니오 □ 2 안전교육 실시 예 □ 아니오 □ 3 잠수제한시간 예 □ 아니오 □ 4 과업내용 예 □ 아니오 □ 5 버디와의 간격 예 □ 아니오 □ 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6 작업기술 및 기구 예 □ 아니오 □ 7 잠수형태 예 □ 아니오 □ 8 작업장소의 구조 예 □ 아니오 □ 9 수중신호체계 예 □ 아니오 □ 10 해상상태 예 □ 아니오 □ 11 버디이격 시 행동 예 □ 아니오 □ 표면공급공기잠수 제외 12 위험성평가 실시 예 □ 아니오 □ 13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위험요인 : 대책 : 예 □ 아니오 □ ②위험요인 : 대책 : 예 □ 아니오 □ ③위험요인 : 대책 : 예 □ 아니오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현장책임자 등)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 )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개선조치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점검자 :
일 시 :
서 명 :
]

[첨부 2] 잠수 운용 기록(FIRA-SHI-15-02)

Ⅱ-1.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스쿠버 잠수)

□ 장비안전 점검사항

항
목

수 량 점검유무 비 고 가. 필수장비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등) 예 □ 아니오 □ 압축공기통 정기검사 여부 예 □ 아니오 □ 비상기체통 예 □ 아니오 □ 호흡기(1/2단계) 예 □ 아니오 □ 부력조절기 예 □ 아니오 □ 잔압게이지 예 □ 아니오 □ 잠수복 예 □ 아니오 □ 마스크 예 □ 아니오 □ 나침판 예 □ 아니오 □ 칼 예 □ 아니오 □ 오리발 예 □ 아니오 □ 다이빙 컴퓨터 예 □ 아니오 □ 웨이트 벨트 예 □ 아니오 □ 나. 선택장비 호루라기(얼렛) 예 □ 아니오 □ 공구/공구가방 예 □ 아니오 □ 채집망 예 □ 아니오 □ 스노클 예 □ 아니오 □ SMB/스풀(릴) 예 □ 아니오 □ 수중메모판 예 □ 아니오 □ 다. 조사장비 수중비디오 모델명: 예 □ 아니오 □ 수량: 수중카메라 모델명: 예 □ 아니오 □ 수량: □ 잠수작업자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 양 호 : 모든 사항이 완벽하고 결함이 없음

불 량 : 사업수행에 장애 발생 및 수행이 어려움

1차 2차 3차 비 고 1 육체적건강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2 장비착용상태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3 버디설정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4 잔압확인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5 실린더밸브개방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6 음주측정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양호 □ 불량 □ 7 보조잠수사 및 감시인 배치 □ 미배치 □ 배치 □ 미배치 □ 배치 □ 미배치 □ 8 잠수작업자 전일잠수 횟수 총잠수시간 최대잠수수심 수면휴식시간 잠수사 성명 잠수사 서명 기타 및 점검(조치)사항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과거 잠수관련 병력자(감압병 등)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작업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에 의거]

점검자 1차 2차 3차 성명 서명

[첨부 2] 잠수 운용 기록(FIRA-SHI-15-02)

Ⅱ-1.1 스쿠버 잠수작업 전 공기통 일산화탄소 측정표(비상기체통 포함)

□ 공기통 일산화탄소 측정결과 구분 일산화탄소(20ppm이하) 구분 일산화탄소(20ppm이하)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점검자 :
일 시 :
서 명 :
]

[첨부 2] 잠수 운용 기록(FIRA-SHI-15-02)

Ⅲ. 잠수 운용 결과서 □ 잠수작업결과 구 분 잠수시간 잠수시간 수면휴식시간 서 명 비 고 잠수작업자1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2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3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잠수작업자4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감시인

:
~
:

분 분

회중
회

:
~
:

분 분

:
~
:

분 분

※ ″잠수시간″이라 함은 잠수작업자가 잠수를 시작한 때부터 부상을 시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6호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에 의거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작업근로자 및 아래 점검·확인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현장 책임자

1. 성 명 :
(인)

2. 주 소 : 3. 연락처 : ■ 사업자(또는 용역수행자 대표)

1. 성 명 :
(인)

2. 주 소 : 3. 연락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 유 의 사 항 ]

가. 잠수 운용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장 책임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책임자는 잠수 운용 기록을 매회 잠수 시 작성하여야 하고, 계획서와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 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작업 완료 시 기록 전체를 감독관 및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라. 점검 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작성자 및 현장 책임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②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③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백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 질병

④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⑤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⑥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⑦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의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과 관련된 질병

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은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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