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012호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총괄, 1차)
나. 위
치: 광양시 태인동 도촌마을 일원
다. 용역기간: (총괄)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총괄) 폐콘크리트 1,586톤, 폐아스콘 3톤, 혼합건설폐기물 27톤, (1차분) 폐콘크리트 799톤
※ 상세내역은 물량내역서 및 우리 시 도시과 문의(☎ 061-797-2851)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기초금액: (총괄)금89,518,000원 / (1차)금44,685,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 09:00
2026. 9. 17. 10:00
2026. 9. 17.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hp:fwSpace/>가 광양시 또는 하동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5.-가”를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광양시, 하동군)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hp:fwSpace/>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투찰자, 기술인력 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5%), 수입인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2752), 감사실(☎ 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도시과(☎ 061-797-2851,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61-797-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012호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총괄, 1차)
나. 위
치: 광양시 태인동 도촌마을 일원 다. 용역기간: (총괄)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총괄) 폐콘크리트 1,586톤, 폐아스콘 3톤, 혼합건설폐기물 27톤, (1차분) 폐
콘크리트 799톤
※ 상세내역은 물량내역서 및 우리 시 도시과 문의(☎ 061-797-2851)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기초금액: (총괄)금89,518,000원 / (1차)금44,685,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 09:00 2026. 9. 17. 10:00 2026. 9. 17.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광양시 또는
하동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5.-가”를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광양시, 하동군)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
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투찰자, 기술인력 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
보증증권(계약금액의 5%), 수입인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
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지역개
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2752), 감사실(☎ 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도시과(☎ 061-797-2851,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61-797-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광 양 시 재 무 관
===== 설계설명서.hwpx =====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총괄)
2026 . 6
광
양
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폐기물처리목적
폐기물 처리의 목적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다.
나. 사업명 및 위치
1) 사 업 명 :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338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폐 기 물 운 반
:
1,591ton
1) 폐 콘 크 리 트
:
1,586ton
2) 폐 아 스 콘
:
3ton
3) 혼 합 폐 기 물
:
2ton
라. 사용기준
1) 환
율 : 1,484.8원 (2026.5.4)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5월호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시중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조달청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마. 공사기간
본 건설폐기물 위탁처리공사의 공기는 절대공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마.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10㎝ × 15㎝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착 공 사 진 : 10㎝ × 15㎝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3) 공 보 사 진 : 20㎝ × 25㎝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 × 15㎝ (10경 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5) 공사기록사진 : 10㎝ × 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종 시공 광경
바.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 상차, 운반, 하차, 크라샤 처리, 처리후 단계별 공종사진 촬영시 흙판(칠판)에 사업장및 작업공정, 일자를 명시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관련규정의 적용 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관리요령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참고자료 : 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표준품셈)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 ton당 처리단가([사]전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가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 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석재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페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 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은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 것임.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 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 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배출량 : 폐기물의 중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자가처리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위탁처리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 시설등으로 기재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건 설 폐 기 물 의
감 량 방 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 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재활용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 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 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 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 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어해 주어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 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 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F: 규
격 G: 수 량 H: 단위 I: 비고
A: ※ B: 건설폐기물처리비 K: #REF!
A: ◎ B: 총 괄
C: 1) D: 폐기물운반 F: 건설폐재류, 덤프15ton,L=30km이하 G: 1,589 H: ton
D: 폐기물운반 F: 혼합폐기물, 암롤16ton,L=30km이하 G: 2 H: ton
C: 2) D: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폐콘크리트 G: 1,586 H: ton
D: 폐아스콘 F: 폐아스콘 G: 3 H: ton
D: 혼합건설폐기물 F: 폐보드류, 폐판넬 등 G: 2 H: ton
D: 절사 K: 230
C: 3) D: 합계
C: 4) D: 부가가치세 G: 10 H: %
C: 5) D: 총계
A: ◎ B: 안전확보
B: [1] C: 소방도로 조성
C: 1) D: 폐기물운반 F: 건설폐재류, 덤프15ton,L=30km이하 G: 333 H: ton
D: 폐기물운반 F: 혼합폐기물, 암롤16ton,L=30km이하 G: 2 H: ton
C: 2) D: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폐콘크리트 G: 333 H: ton
D: 폐아스콘 F: 폐아스콘 H: ton
D: 혼합건설폐기물 F: 폐보드류, 폐판넬 등 G: 2 H: ton
C: 3) D: 합계
C: 4) D: 부가가치세 G: 10 H: %
C: 5) D: 총계
B: [2] C: 붕괴위험담장 정비
C: 1) D: 폐기물운반 F: 건설폐재류, 덤프15ton,L=30km이하 G: 149 H: ton
C: 2) D: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폐콘크리트 G: 149 H: ton
D: 폐아스콘 F: 폐아스콘 H: ton
C: 3) D: 합계
C: 4) D: 부가가치세 G: 10 H: %
C: 5) D: 총계
B: [3] C: 배수로 정비
C: 1) D: 폐기물운반 F: 건설폐재류, 덤프15ton,L=30km이하 G: 20 H: ton
C: 2) D: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폐콘크리트 G: 20 H: ton
D: 폐아스콘 F: 폐아스콘 H: ton
C: 3) D: 합계
C: 4) D: 부가가치세 G: 10 H: %
C: 5) D: 총계
B: [5] C: 마을안길 정비
C: 1) D: 폐기물운반 F: 건설폐재류, 덤프15ton,L=30km이하 G: 593 H: ton
C: 2) D: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폐콘크리트 G: 593 H: ton
D: 폐아스콘 F: 폐아스콘 H: ton
C: 3) D: 합계
C: 4) D: 부가가치세 G: 10 H: %
C: 5) D: 총계
A: ◎ B: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B: [7] C: 소공원 조성 및 환경정비
C: 1) D: 폐기물운반 F: 건설폐재류, 덤프15ton,L=30km이하 G: 175 H: ton
C: 2) D: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폐콘크리트 G: 175 H: ton
D: 폐아스콘 F: 폐아스콘 G: 0 H: ton
D: 혼합건설폐기물 F: 폐보드류, 폐판넬 등 G: 0 H: ton
C: 3) D: 합계
C: 4) D: 부가가치세 G: 10 H: %
C: 5) D: 총계
B: [8] C: 주차장 조성 및 정비
C: 1) D: 폐기물운반 F: 건설폐재류, 덤프15ton,L=30km이하 G: 315 H: ton
C: 2) D: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폐콘크리트 G: 315 H: ton
D: 폐아스콘 F: 폐아스콘 G: 0 H: ton
C: 3) D: 합계
C: 4) D: 부가가치세 G: 10 H: %
C: 5) D: 총계
B: [9] C: 공동 쓰레기집하장
C: 1) D: 폐기물운반 F: 건설폐재류, 덤프15ton,L=30km이하 G: 4 H: ton
C: 2) D: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폐콘크리트 G: 1 H: ton
D: 폐아스콘 F: 폐아스콘 G: 3 H: ton
C: 3) D: 합계
C: 4) D: 부가가치세 G: 10 H: %
C: 5) D: 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