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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775]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기관: 국가유산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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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공고서(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hwp =====
【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6-196호】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 찰 명: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다.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계약: 불가

마.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8.(금)

바. 사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VAT 포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사. 입찰공고기간: 2026. 9. 14.(월)~2026. 10. 2.(금) 10:00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가 4.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6. 9. 14.(월)~2026. 10. 2.(금) 10: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라.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마.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5개의 파일로 제출)

① 정성제안서 1식: 별지 제외 100매 이내, A4 규격 (별지 제1~2-2호 포함하여 제출)

② 정량제안서 1식 가)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별지 제3호)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제안요청서 별지 제6~7호 각 1부

라) 비영리법인 증명서류,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관련 면허 인‧허가 신고서 등 (해당 시)

⑤ 기타문서(가격제안서) 1식 (④ 기타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파일로 제출)

가) 제안요청서 별지 제5~5-1호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증빙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의 제출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장치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평가】에 의거하여 평가

1) 국가유산진흥원 「계약업무 지침」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정량평가

1)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의거 평가하며, 미제출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다. 정성평가

1) 본 과업에 대한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이상, 진흥원 내규에 따름) 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

2)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 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 미흡(60%) 비율로 평가

라. 제안서 평가 일정 (일시, 장소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평가방식: 온라인 평가(제안서 발표있음)

2) 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4) 제안서 평가 세부 일정은 입찰서 마감 이후 사업담당자 개별 안내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마.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1) (발표자)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질병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대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 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자료)로만 평가함

2) (발표자 자격 신원확인) 제안서 평가장 입장 시 발표자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3) (발표시간) 발표시간은 평가 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을 수 있음. 사업책임자(PM)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2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있음

5) (제안서 내용 변경)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6) (감점처리)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 경우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함

나.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진흥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대신함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10. 기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문서와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라.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제안서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사후 판정하여 부적합 내용을 발견할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사.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내규를 국가계약 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술 협상이 반영된 최종 계약금액에는 공공구매 비용이 필수 반영되어야 합니다.

  • (공공구매 관련)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과업·품목에 한해서는 공공구매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명, 품목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등 구매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류협력팀 박지민(02-3011-7861),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팀 고지희(02-3011-2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국가유산진흥원 재무관

===== 2. 입찰공고서(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pdf =====
【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6-196호】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 찰 명: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다.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계약: 불가
마.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8.(금)
바. 사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VAT 포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사. 입찰공고기간: 2026. 9. 14.(월)~2026. 10. 2.(금) 10:00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1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불가 - 2 -

4.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6. 9. 14.(월)~2026. 10. 2.(금) 10: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라.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마.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5개의 파일로 제출)
① 정성제안서 1식: 별지 제외 100매 이내, A4 규격 (별지 제1~2-2호 포함하여 제출)
② 정량제안서 1식
가)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별지 제3호)
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제안요청서 별지 제6~7호 각 1부
라) 비영리법인 증명서류,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관련 면허 인‧허가
신고서 등 (해당 시)
⑤ 기타문서(가격제안서) 1식 (④ 기타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파일로 제출)
가) 제안요청서 별지 제5~5-1호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증빙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2)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3 -

4)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의
제출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장치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4 -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평가】에 의거하여 평가
1) 국가유산진흥원 「계약업무 지침」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나. 정량평가
1)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의거
평가하며, 미제출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다. 정성평가
1) 본 과업에 대한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이상, 진흥원 내규에 따름) 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
2)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 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 미흡(60%) 비율로 평가
라. 제안서 평가 일정 (일시, 장소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평가방식: 온라인 평가(제안서 발표있음)
2) 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4) 제안서 평가 세부 일정은 입찰서 마감 이후 사업담당자 개별 안내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마.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1) (발표자)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질병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대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 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자료)로만 평가함
2) (발표자 자격 신원확인) 제안서 평가장 입장 시 발표자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3) (발표시간) 발표시간은 평가 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을 수 있음. 사업책임자(PM)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2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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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내용 변경)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6) (감점처리)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 경우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함
나.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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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진흥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대신함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10. 기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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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공고문서와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라.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제안서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사후 판정하여 부적합 내용을 발견할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
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사.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내규를 국가계약 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술 협상이 반영된 최종 계약금액에는 공공구매 비용이 필수 반영되어야 합니다.

  • (공공구매 관련)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과업·품목에 한해서는 공공구매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명, 품목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등 구매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류협력팀 박지민(02-3011-7861),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팀 고지희(02-3011-2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국가유산진흥원 재무관 - 8 -

===== 3. 과업내용서(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hwp =====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사업 담당 국제협력센터 교류협력팀 박지민 파트장 TEL: 02-3011-7861 E-mail: [email protected] 계약 담당 경영기획본부 회계팀 고지희 대리 TEL: 02-3011-2125 E-mail: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대상 1

3. 사업 추진 방향
1

Ⅱ. 과업 개요 2

1. 과업명
2

2. 과업배경
2

3. 과업기간
2

4. 과업범위
2

5. 과업장소
2

6. 과업예산
2

7. 용어의 정의 2 Ⅲ. 과업 세부내용 3 1. 공통 내용 3 2. 국가별 과업 세부내용 4 3. 추진절차 8 4. 인력구성 및 투입(안) 9 5. 추진일정(안) 9 6. 과업성과물 10 Ⅳ. 과업 수행지침 11 1. 일반사항 11 2. 사업수행사항 11 3. 보안관리 11 4. 저작권 12 5. 손해바상 및 분쟁해결 12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2 7. 기타사항 12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가. 과업 관련 역량 있는 전문 업체 선정과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함

나. 수원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요청서(PCP) 작성 지원을 통한 세부 과업 기획과 원활한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다. 2028년 추진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한 2027년 상반기 무상원조사업시행기관협의회 준비

2. 사업대상 가. 국가명: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나. 관계기관: 에티오피아 문화유산청, 타지키스탄 국립 고대유물 박물관, 타지키스탄 국립박물관, 타지키스탄 문화정보연구소

3. 사업 추진 방향

가. 사업명: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및 성과관리 사업

나. 사업기간: 2026. 1. 1.~12. 31.

다. 국가별 주요 참고사항 ○ 에티오피아

  • 홀레타 시의 메넬릭 2세 행궁을 중심으로 아디스아바바 메넬릭 2세 궁전 연계 검토
  • 군사학교 내에 위치한 메넬릭 2세 행궁 활용방안 검토

○ 타지키스탄

  • 복수 기관의 제안사업의 효율적 연계방안 검토 필요
  • 면밀한 현황조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 필요

Ⅱ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 진흥원 ‘연구용역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연구용역 심의 미적용

2. 과업배경

가. 2028년 추진 대상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개발 절차(수요조사-심사-예비조사 대상국가 선정-예비조사 실시-ODA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필요

나. 제안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제안 기관과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조사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한 세부과업 정리, 소요예산 산출, 양국 간 분담사항 등을 정리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필요

다. 사업제안 국가(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의 사업제안서(PCP) 작성 및 제출 지원 필요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권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8.(금)

4. 과업범위

가.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의 보존 및 적응적 재사용 사업

나. 타지키스탄 박물관 현대화 및 역량강화 사업

5. 과업장소: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6. 과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VAT 포함)

7.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국가유산진흥원 나.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Ⅲ 과업 세부내용 1. 공통내용 가.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계획 수립 1) 사업관리 및 사업 수행체계 수립

2) 현장조사 계획 수립(조사대상, 범위 검토, 발주처와 일정 협의)

3) 착수 보고회 준비 및 수행 나. 예비 조사 수행

1) 사업 제안국 일반현황 및 사업대상지 분석

2) 사업제안기관, 수혜기관 현황분석(조직, 인력, 예산, 기능, 역량, 여건 등)

3) 사업제안국의 문화유산 관련 법제도, 사업수행 환경 분석

4) 해당 사업 제안 국가의 국가개발계획, 주요 정책에 포함 여부 분석

5) 해당 사업의 타 공여국 중복지원 여부 및 유사 사업 분석

6) 현장조사 전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조사기관 송부

다. 현장 조사 실시 1) 사업 대상지 조사·분석 2) 사업 제안기관 담당자 인터뷰

3) 현지 자료 수집,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점검

4) 사업 환경 영향요소 분석 라.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안)

1)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타당성 분석

2)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 측정식 산출(지표설정 및 데이터 확보방안)

3) 수원국과 분담사항 수립, 이행가능성 확인

4) 타사업과 연계 및 중복방지 방안 수립 5) 지속가능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6) 세부과업 구성요소 및 추진일정(안) 수립

7) 사업 구성요소·연도별 예산, 투입인력 계획(안) 수립

8) 사업 수행을 위한 PDM(안) 구성 및 평가계획(안) 도출

마. 기타 사항

1) 수원국 사업요청서(PCP) 작성 협의·지원

2) 환경·사회·기후변화 영향 스크리닝 설문지 수령

3) 국가별 ODA 사업 협의의사록(RD) 초안 작성 등

4) 각 세부과업의 지역사회 연계방안, AI-ICT 연계방안 제안

5) 각 세부과업 관련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수요 조사

6) 기초선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검토

바.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실시(보고회 자료 각 5부, 보고회까지 제출)

1)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지조사 수행 전·후로 일정 확정

2. 국가별 과업 세부내용

가.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의 보존 및 적응적 재사용 사업(가칭)

1) 사업대상: 오로미아 주 홀레타 시 메넬릭 2세 행궁

2) 사업목적

  • 메넬릭 2세 행궁의 유물·소장품·기타 유산을 열화와 손상으로부터 보호·유지·보수
  •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통해 대중의 향유 및 미래세대로의 전승 도모
  • 역사 유적의 구성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및 관련 전시실 구축

3) 세부과제

  • 홀레타 시의 메넬릭 2세 행궁 건물의 구조적 수리, 벽화 보존처리 진행, 행궁 외부 영역 정비
  • 수리된 궁전 내부 공간을 활용하여 메넬릭 2세를 포함한 에티오피아 근대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전시실(디지털 전시실 고려) 개설
  • 유적 수리·복원·정비와 전시실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향후 운영계획 수립·시행
  • 아디스아바바의 메넬릭 2세 궁전 등 부속 시설들과의 디지털 전시 연계 계획 수립(AI·ICT 활용) 후 세부과업 추진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전경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전경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남측 건물 전경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남측 건물 뒷면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벽체 부분 붕괴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벽체 붕괴 상부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2층 벽체 외부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2층 창문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2층 창문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2층 욕실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남측 건물 전경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남측 건물 뒷면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벽체 부분 붕괴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벽체 붕괴 상부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2층 벽체 외부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 2층 창문

나. 타지키스탄 박물관 현대화 및 역량강화 사업(가칭)

1) 사업대상: 국립 고대유물 박물관, 국립박물관, 문화정보연구소

2) 사업목적

  • 박물관 소장품의 보존 및 보호 역량 강화, 소장품 관리 및 접근성 개선하고 박물관 직원 역량 강화
  • 고고학 및 물질문화 보존 분야에서 타지키스탄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개발
  • 해외 방문객이 박물관 전시에 접근할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 개발·설치 및 디지털화를 통한 박물관 잠재력 향상
  • 유·무형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을 통한 접근성 향상

3) 세부과제

  • 타지키스탄 박물관(국립 고대유물 박물관, 국립 박물관)들의 시설 개선(수장시설 개선, 오디오 가이드 설치 등) 및 역량강화(물질문화 보존 역량강화 등)
  • 유·무형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인력 역량 강화,
  • 문화유산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와 현지기술교육,
  • 타지키스탄 박물관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 현대화된 타지키스탄 박물관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타지키스탄 국립고대유물박물관 전경 타지키스탄 국립고대유물박물관 뒤편 타지키스탄 국립고대유물박물관 수장고 타지키스탄 국립고대유물박물관 수장고 내부 타지키스탄 국립박물관 전경 타지키스탄 국립박물관 1층 로비 타지키스탄 국립박물관 전시실 내부 타지키스탄 국립박물관 층별 안내 타지키스탄 문화부 문화정보연구소 건물 타지키스탄 문화부 문화정보연구소 문서보관소 3. 추진절차 계획수립 ⇨ 업체 선정 ⇨ 현지조사 ⇨ 연구 및 보고서 작성 ⇨ 완료 일상감사 계약사전검토 계획보고 수행업체 선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현장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결과물 납품 사업수행용역 계약 의뢰 착수보고회 (보고자료 5부) 중간보고회 (보고자료 5부) 최종보고회 (보고자료 5부) 4. 인력구성 및 투입(안) 구분 인원 역할 요구역량 PM 1명 - 총괄 진행

  •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형성조사, 기획조사 등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및 기획, 건조물 수리·보수, 박물관 운영 개선·현대화, 성과관리 업무 수행 경험 보유자(경력 15년 이상)

전문 분야 연구원 6명 이내

  • 사업 타당성 조사 중 분야별 현장조사 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개략 소요예산 편성,

성과지표 설정, 사업 연계방안 도출 - 건조물 수리보수 분야 전문가 1인 - 벽화 보존처리 전문가 1인

  • 디지털 전시 및 콘텐츠 개발·운영 관련 전문가 1인

- 박물관 수장·운영 분야 전문가 1인

  • 문화유산 디지털DB 관리시스템 및 서버 구축 운용 분야 전문가 1인

- 고고학 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1인 연구보조원 2명 - 문헌 및 사업대상지 자료조사 - 보고서 작성 보조

  • 국가별 국제개발협력 분야 또는 사업관리 전문가 각 1인(경력 5년 이상)

5. 추진일정(안)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업체 선정 및 계약 착수보고회 자료 수집 현장조사 중간보고회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회 결과보고서 납품 정산 및 결과보고

※ 현장조사는 조사대상 현지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

6. 과업성과물 가. 납품형태: 실물 및 전자 제출 나. 과업성과물 목록 순번 성과품 내역 수량 구성 규격 1 과업관련 서류 10부 에티오피아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A4 컬러 제본 10부 타지키스탄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A4 컬러 제본 1식 과업 산출물 및 자료 등 원본 파일 일체 USB (HWP, PDF, JPG 등) 2 계약관련 서류 1식 완료계, 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PDF

․보고서 제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구매 이행 후 증빙자료 제출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추진 및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 기간, 과업 내용, 과업 예산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및 인력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모두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바. 본 과업은 하도급을 금지함 2. 사업수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 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운영계획(필요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함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조사 전 또는 후 15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최종보고를 실시함

3.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4. 저작권

가. 과업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제3자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행사함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 또는 침해하였을 경우 그 사용 또는 침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5.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등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재경제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라. 과업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함

마. 본 과업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함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7. 기타 사항

가.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언론, 학회 등에 기고 혹은 송출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4. 제안요청서(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hwp =====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사업 담당 국제협력센터 교류협력팀 박지민 파트장 TEL: 02-3011-7861 E-mail: [email protected] 계약 담당 경영기획본부 회계팀 고지희 대리 TEL: 02-3011-2125 E-mail: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참가자격 2

1. 입찰 및 계약 방법
2

2. 참가 자격 2 Ⅲ. 제안서 작성 지침 3 1. 일반 사항 3 2. 유의 사항 4 3. 제출 안내 4 Ⅳ. 제안서 평가 5 1. 평가 기준 5 2. 평가 방법 5 3. 평가 항목 및 배점 5 Ⅴ. 선정 및 협상 7 1. 적격자 선정 7 2. 협상 및 계약 7 붙임. 별지서식 8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 진흥원 ‘연구용역 관리지침(제3조)’에 따라 연구용역 심의 미적용

2. 과업배경

가. 2028년 추진 대상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개발 절차(수요조사-심사-예비조사 대상국가 선정-예비조사 실시-ODA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필요

나. 제안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제안 기관과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조사하고 제안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한 세부과업 정리, 소요예산 산출, 양국 간 분담사항 등을 정리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필요

다. 사업제안 국가(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의 사업제안서(PCP) 작성 및 제출 지원 필요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권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8.(금)

4. 과업범위

가.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 행궁의 보존 및 적응적 재사용 사업

나. 타지키스탄 박물관 현대화 및 역량강화 사업

5. 과업장소: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

6. 과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VAT 포함)

7.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국가유산진흥원 나.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동수급 불허 2. 참가 자격: 입찰공고서 참고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여야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규격: A4용지, 100페이지 이내

나. 제안서 목차 구 분 내 용 <표지, 목차> 1. 표지(붙임 1 양식), 2. 목차 기관 현황 - 기관 연혁, 조직구성

  • 인력현황(본 과업 참여 인력 업무분장 표기)
  • 해당 과업 관련 주요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필요성 및 목적 - 과업 필요성 및 목적 구체적 기술 추진체계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수행체계 내용 및 방법

  • (과업내용) 본 사업을 통해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수행방법)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운영 방향, 차별화 전략, 활용 전략 등

보안 대책

  • 본 과업 관련 제반 정보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기술

추진일정 - 월별, 주별 추진 일정을 도표형태로 작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와 향후 활용 전략 기술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 제안사는 목차를 참고하되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함

○ 과업내용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시행이 가능하고, 통제·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2. 유의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다.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라.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사. 제안사는 과업내용서에 근거하여 공공구매 계획을 작성하되, 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단, 최종 구매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됨

3.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및 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제출

다. 문의처

○ 과업관련: 국제협력센터 교류협력팀 박지민 파트장(02-3011-7861)

○ 입찰관련: 경영지원실 회계팀 고지희 대리(02-3011-2125)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국가유산진흥원 「계약업무지침」을 적용함

2. 평가 방법

가. 본 과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이상)하여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함

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두 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함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기술능력평가 80%)

○ 참가대상: 제안서 제출업체(사전 서류 검토 후 적격판정 업체)

○ 일시: 입찰공고서 참조 ○ 장소: 온라인(입찰공고서 참조)

※ 발표(20분) 및 질의응답(15분),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 사업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 배석 가능함

3. 평가 항목 및 배점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 배점한도 구분

기획․구성 능력
(30)

과업 이해도

본 과업 목표 및 세부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참신성

과업내용서 외 과업에 적용 가능한 참신한 제안

5 계획의 적정성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실현성

15

실행능력
(30)

전문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행이력, 참여도 5 실현가능성 추진절차·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20 공공구매 이행 노력도

공공구매 이행을 위한 사회적 약자 기업 협업 방안, 간접구매계획 등

5

사업관리
(10)

문제대응대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대책의 구체성

10 사업수행 능력(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정량 나. 정성평가 등급별 배점표 배점한도 A(100%) B(90%) C(80%) D(70%) E(60%) 20점 20 18 16 14 12 15점 15 13.5 12 10.5 9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다. 정량평가 등급별 배점표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라.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Ⅴ 선정 및 협상 1. 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라.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함

2. 협상 및 계약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함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합의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제
안
서

20○○. ○. 제 안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FAX: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조직 및 인원

  • 조직:

본부
팀
(수정가능)

  • 인원:

임원
직원
계
명

8. 주요 사업 연혁 - - - 【별지 제2-1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명부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경력년수 투입율 자체/외부 ※ 유의사항

①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② 사업책임자(PM) 1명을 필수로 포함하여 작성

③ 본 과업에 투입할 전체인력에 대하여 기재(투입률은 업체에서 제안)

④ ‘자체/외부’ 기입란에는 자체(제안사 소속직원) 및 외부인력(프리랜서 등)을 구분하여 표기

⑤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2-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전공 자격증 입사일 근속기간 본 용역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유의사항

① “참여인력 총괄명부”에 포함된 전체인력에 대하여 제출

② 작성 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③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구 분 산 출 근 거 점수 비고 경영상태 (10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 (예시)정량제안서 p.6 참조 - 회사채 AA+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의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0% BBB+, BBB0, BBB-, BB+, BB0, BB- A3+, A30, A3-, B+, B0, BBB+, BB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10 총 점 10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발 주 기 관 국가유산진흥원 제 안 자 사 업 기 간

OOOO. O. O.( ) ~ OOOO. O. O.( )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OO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주
소:

전화번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 유의사항

①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② 입찰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별지 제5-1호 서식】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예시) 구분 산출내역 (회,명 ×원)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예) PM 소계 재료비 음향기기 임차 소계 제경비 중식비 CS, 안전교육 소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공급가액 부가세 (10%) 합계 ※ 유의사항

①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양식 변경 가능함
(엔지니어링 대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등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 사용)

② 금액 절사할 때는 반드시 ‘공급가액’에서 절사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의 총계와 일치하도록 작성할 것

③ 공공구매 계획에 따른 구매 품목 및 예산 등은 별도 구분하여 작성(해당 시)

【별지 제6호 서식】 보안각서

본인은 귀 진흥원의『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절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진흥원이 정한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OO.
.
.

소
속:

성
명: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2026년 국가유산 ODA 신규사업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OO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공동수급체 포함)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자격현황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입찰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OO년
월
일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 5. 청렴계약제(공통).hwp =====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진흥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진흥원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계약담당(☏ 02-3011-2125), 감사팀(☏ 02-3011-2611) 및 당사 홈페이지(www.kh.or.kr → 홈페이지 하단 부패신고센터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가유산진흥원의 계약 관계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본 건 발주와 계약체결 및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을 것이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의 감수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0000년 00월

위 당사자 : 국가유산진흥원장
(인)

상
호 :
대표자
(인)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 이 문서가 전자계약시 첨부될 경우 도장날인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서명(공인인증)에 의거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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