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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696] 2026.10월 주성중 외 1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주성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7843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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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1-2026.10월 급식물품(부식)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hwp =====
주성중학교 공고 제2026-25호

2026.10월 주성중 외 1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에 따른 견적서 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주성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규격 및 수량 구분 기초금액(원) (부가세 포함) 2026.10월 주성중 외 1교 (주성중, 청주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주성중학교 56,581,720 청주중학교 29,690,790 합계 86,272,510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9.15.(화) 10:00 ~ 9.18.(금)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8.(금) 11:00 주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납품장소: 주성중학교 및 청주중학교 식생활관

라.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0.

마. 납품방법: 주성중, 청주중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품설명 문의: 주성중학교 급식실(☎ 279-8224) 청주중학교 급식실(☎ 710-7866)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방법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5246)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타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주성중학교, 청주중학교로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주성중학교)에서 총괄(총액계약)하여 이루어지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교의 일일납품지시서, 부식물품 납품 특수조건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품목별 단가내역포함), 납품서, 계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및 계약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79-820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성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주성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고]1-2026.10월 급식물품(부식)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주성중학교 공고 제2026-25호

2026.10월 주성중 외 1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에 따른 견적서 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주성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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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10월 주성중 외 1교
(주성중, 청주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품명,규격
및 수량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구분

기초금액(원)
(부가세 포함)

주성중학교 56,581,720 청주중학교 29,690,790 합계 86,272,510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9.15.(화) 10:00 ~ 9.18.(금)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8.(금) 11:00 주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납품장소: 주성중학교 및 청주중학교 식생활관
라.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0.
마. 납품방법: 주성중, 청주중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각 학교별로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납품
※ 학교별 납품기간 확인(단, 학교별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품설명 문의: 주성중학교 급식실(☎ 279-8224) 청주중학교 급식실(☎ 710-7866)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방법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5246)를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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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입찰서는 취소하거
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자는 견적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
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타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

  • 3 -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
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대상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
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
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주성중학교, 청주중학교로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
하여 본교(주성중학교)에서 총괄(총액계약)하여 이루어지며, 본교와의 계약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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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2교의 일일납품지시서, 부식물품 납품 특수조건에 따라 각 학교
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품목별 단가내역포함), 납품서, 계
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및 계약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79-8203)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성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주성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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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2-2026.10월 현품설명서(주성중).xlsx =====

[시트: 부식류,Non-GMO식품]
B: 현품설명서 (부식류,Non-GMO식품)
B: 기관명: 주성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조림용 D: E: 2 F: kg G: 500ml 이금기프리미엄노추(노두유)
B: 2 C: 감(단감) D: 10.00kg E: 4.5 F: BOX G: 국산/40개입/10kg
B: 3 C: 감귤(조생) D: E: 110 F: kg G: 국산/60~79개(S)/상자(5kg)
B: 4 C: 감자(알감자)/껍질제거(깐것) D: E: 30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버터구이용크기, 진공포장
B: 5 C: 강정소스 D: E: 14 F: kg G: 2kg, 더좋은간장치킨소스(물엿,정제수,설탕,간장 등)
B: 6 C: 건두부 D: E: 5 F: kg G: 국산/16~18장/kg 포두부(수입)(전대두분98.4% 등)
B: 7 C: 건빵 D: E: 24.36 F: kg G: 35g*8개/280g 달콤 꿀 건빵이지 말입니다(발효보리건빵,설탕,보리가루,이스트,사양벌꿀 등) 자담선
B: 8 C: 건포도 D: E: 2 F: kg G: 상품, 잘 건조된 것
B: 9 C: 겨자페이스트 D: E: 0.2 F: kg G: 100g(개), 튜브형 연겨자(겨자분21.5%,옥수수유,쌀가루 등)
B: 10 C: 고구마줄기/껍질제거(깐것) D: E: 6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국산고구마순(생데친) 위생포장, 하늘농가
B: 11 C: 고기말이 D: E: 53 F: kg G: 25g*40개/kg 궁중고기말이(돼지고기57.36%, 부추,두부,양배추 등) 천일냉동
B: 12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5 F: kg G: 국산/품종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
B: 13 C: 고추씨기름 D: 0.30l E: 3 F: 병 G: 국산고추씨100%
B: 14 C: 고추장(비빔장) D: 2.00kg E: 7 F: 통 G: 다용도비빔장, 2kg/통, 고추장,물엿,마늘등, 쫄면,비빔국수장
B: 15 C: 고추참치통조림 D: 1.88kg E: 12 F: 통 G: 1.88kg 고추참치(덕용)(다랑어50%,고추소스25.5%,토마토페이스스,고춧가루4.7%,마늘,감자,당근 등)
B: 16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E: 5 F: kg G: 장용고춧가루
B: 17 C: 과즙음료(자몽)/무가당 D: E: 102 F: kg G: 무가당/150ml 제로카페인 전교1등(그레이프후르츠과즙, 타우린,비타민C 등)
B: 18 C: 과채주스 D: E: 136.8 F: kg G: 190ml, 리이브과채음료(사과,포도,감귤농축과즙함유)혼합
B: 19 C: 과채주스(레몬과즙) D: E: 0.4 F: kg G: 200ml 레몬즙(레몬주스99.69%,레몬에센셜오일0.3%함유)
B: 20 C: 군만두 D: E: 47 F: kg G: 22g*44개/kg 튀겨나온육즙가득중화만두(밀가루,돼지고기,배추 등) 이우스
B: 21 C: 굴소스 D: 2.00kg E: 3 F: 봉 G: 국산,굴추출농축액70%이상
B: 22 C: 귀리(겉귀리) D: E: 3 F: kg G: 파로(이탈리아 엠머 밀)
B: 23 C: 김(도시락김)/일반 D: E: 2.8 F: kg G: 일반/4g(6장), 박향희 명란김(무트레이)
B: 24 C: 김가루/조미한것 D: E: 2 F: kg G: 국산/조미한것/haccp, 김54%,카놀라유39.5%,참기름,들기름,맛소금/참깨등 혼합되지 않은것
B: 25 C: 김자반/조미한것 D: E: 14 F: kg G: 조미한것/10g 미니언즈김자반스틱(파래돌김57%,채종유,28% 등)
B: 26 C: 김치(깍두기) D: E: 80 F: kg G: 국산/haccp업체
B: 27 C: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 D: E: 20 F: kg G: 숙성시킨것/국산, haccp업체, 찌개용숙성
B: 28 C: 김치(배추김치) D: E: 150 F: kg G: 국산, haccp업체
B: 29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5 F: kg G: 숙성시킨것/국산, 찌개용숙성
B: 30 C: 김치(백김치) D: E: 50 F: kg G: 숙성된것, haccp업체, 국산재료 사용
B: 31 C: 김치(총각김치) D: E: 20 F: kg G: 국산, haccp업체
B: 32 C: 깨(검정깨(흑임자))/외국산 D: E: 1 F: kg G: 외국산/PET, haccp인증,볶음흑임자
B: 33 C: 깨(들깨)/볶은것 D: E: 1 F: kg G: 볶은것/볶음통들깨
B: 34 C: 깨(참깨)/외국산 D: E: 3 F: kg G: 외국산/PET 수입볶음통깨, haccp인증
B: 35 C: 깻잎나물(깨나물) D: E: 2 F: kg G: 국산/억세지않은것
B: 36 C: 너겟(치즈너겟) D: E: 67 F: kg G: 19g*51개/kg 한글너겟(오븐용)(닭가슴살 스킨레스51.13%,더바삭배터믹스,전란액 등) 맛샘
B: 37 C: 넥타(포도넥타) D: 0.12l E: 704 F: EA(개) G: 120ml/EA(개)/120ml*32개입 돌코리아파라다이스음료(오렌지+머스캣 혼합)
B: 38 C: 달걀(전란) D: E: 46 F: kg G: 국산/액상란
B: 39 C: 달걀지단 D: 0.70kg E: 44 F: 봉 G: 700g(봉) 요리지단채
B: 40 C: 달걀찜 D: 0.90kg E: 34 F: 봉 G: 900g(45g*20개),계란후라이
B: 41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다진것 D: E: 15 F: kg G: 직화간장불고기(쵸핑버전) (돼지고기70%,신돈양념18.31%,소불고기양념, 직화불맛베이스 등) 포크밸리
B: 42 C: 닭고기(넓적다리살) D: E: 137 F: kg G: 200g 마리네이드장각(오븐용) (닭고기92%,치킨풍미시즈닝2% 등) 하늘빛식품
B: 43 C: 닭발 D: E: 20 F: kg G: 손질닭발,발톱,지방제거
B: 44 C: 당면(자른당면) D: E: 12 F: kg G: 조리간편두번자른당면,고구마전분100%
B: 45 C: 데리야끼닭꼬치 D: E: 49 F: kg G: 70g*10개/700g 통살후라이드닭꼬치(닭고기60%,곡류가공품 등) + 양념치킨소스 증 참조은
B: 46 C: 도넛(미니도넛) D: E: 33.84 F: kg G: 47g, 오리지널글레이즈드,크리스피크림도넛
B: 4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일반 D: E: 70 F: kg G: 국산/일반/동키마제덮밥세트(한돈후지+블랙킹소스+밥도둑소스+전분)
B: 48 C: 돼지고기(뒷다리살)/국산 D: E: 58 F: kg G: 국산/짬뽕해물중화비빔밥(후지1kg당 짬뽕해물중화비빔소스 200g) 냉장 백년미객(푸리울)
B: 49 C: 돼지고기햄/슬라이스 D: E: 6 F: kg G: 슬라이스/20g*50장/kg 돼지고기(국산)91%이상/샌드위치용
B: 50 C: 두부(전두부) D: E: 6.4 F: kg G: 국산/320g(80g*4개) 유산균이 들어간 잔다리마을 탱글두부(냉장) 파르팜
B: 51 C: 땅콩/볶은것, 조각낸것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조각낸것
B: 52 C: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D: 10.00kg E: 6 F: 세트 G: 앤쿡 짜장(일반)떡볶이세트 (밀떡(수입산)10kg+파우더2kg)
B: 53 C: 떡볶이떡(몽떡볶이떡) D: E: 15 F: kg G: 국산/찜용가래떡 3.5cm
B: 54 C: 떡볶이떡(비엔나떡볶이떡) D: E: 28 F: kg G: 국산/20g*50개/kg 우리쌀로 만든 라이스볼(쌀78.57%,전란액11.43%(카레본),빵가루 등)
B: 55 C: 떡볶이떡(찰떡볶이떡)/친환경 D: E: 19 F: kg G: 친환경/30g*17개/500g, 분모자(카사바전분,감자전분 등)길이 약 11.5cm
B: 56 C: 떡볶이떡(하트떡볶이떡) D: E: 9 F: kg G: 500g(14.2g*35개입) 연근모양 분모자(카사바전분,감자전분 등)
B: 57 C: 레몬파닭소스 D: 2.00kg E: 2 F: 봉 G: 레몬식초,발효영양원,자몽종자추출물
B: 58 C: 마늘바게트/반조리 D: E: 28 F: kg G: 반조리/40g,갈릭빅바게트(반제품),강력분46%,박력분11%,버터19%,설탕,마늘,파슬리 등
B: 59 C: 마요네즈 D: 3.00kg E: 4 F: 통 G: 3.2kg(스파우트팩),식물성유지,난황액,식초등 함유
B: 60 C: 맛살 D: E: 1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래미, 연육80%이상
B: 61 C: 맛술 D: 1.80l E: 5 F: 병 G: 1.8L/병, 알콜14%, 쌀발효 요리술 (롯데푸드)
B: 62 C: 머핀(초코머핀)/생지 D: 3.15kg E: 6.5 F: 세트 G: 생지/4.15kg/윤이랑 몽블랑 슈가 글레이즈세트(몽블랑30g*105개+슈가파우더500g+슈가글레이즈500g)
B: 63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0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100개입/kg 깐메추리알
B: 64 C: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D: E: 30 F: kg G: 국산/조각낸것/40g,haccp
B: 65 C: 명태(동태)/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D: E: 50 F: kg G: 탕용/내장제거||비가식부위제거||절단된것/80g,탕용
B: 66 C: 묵(녹두묵)/슬라이스 D: E: 30 F: kg G: 슬라이스/3kg(판) 일월녹두묵(탕평채용)(녹두전분99.8% 등)
B: 67 C: 묵(도토리묵)/절단된것 D: E: 36 F: kg G: 국산/절단된것/무침용절단
B: 68 C: 묵(올방개묵)/슬라이스 D: E: 15 F: kg G: 슬라이스/3kg(판) 일월올방개묵(탕평채용)(올방개전분99.8% 등)
B: 69 C: 물엿 D: 5.00kg E: 3 F: 통 G: 맥아물엿
B: 70 C: 물엿(황물엿) D: 5.00kg E: 3 F: 통 G: 옥수수전분100%
B: 71 C: 미더덕 D: E: 5 F: kg G: 국산/생물
B: 72 C: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D: E: 1.7 F: kg G: 국산/말린것(건조)/자른것/규격포장절단미역
B: 73 C: 바비큐소스 D: E: 4 F: kg G: 바베큐소스(설탕,토마토페이스트식초,사과농축액 등)
B: 74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플레인 D: E: 105 F: kg G: 플레인/150ml 장건강프로바이오틱(사과+블루베리 반씩) 서울우유
B: 75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E: 45.5 F: kg G: 65ml, 야쿠르트(무가당)
B: 76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D: E: 59.5 F: kg G: 딸기맛/85g 서울우유요거트(딸기+블루베리 반씩)
B: 77 C: 배추(알배기) D: E: 7 F: kg G: 국산/쌈용
B: 78 C: 버터 D: 0.45kg E: 4 F: EA(개) G: 450g/EA(개)/표시규격품
B: 79 C: 분말(멸치분말) D: E: 2 F: kg G: 1kg, 초간편멸치육수백년육수(육수파우더)
B: 80 C: 분말(생강분말) D: 0.06kg E: 5 F: 봉 G: 표시규격품
B: 81 C: 분말(파슬리분말) D: E: 0.3 F: kg G: 파슬리가루
B: 82 C: 브로콜리 D: E: 5 F: kg G: 국산/억세지 않은것
B: 83 C: 새우볼(통새우볼) D: E: 50.4 F: kg G: 70g 한잎통살새우꼬치(새우42.35%,백색빵가루14% 연육 등) +스위트칠리소스 증 나눔푸드
B: 84 C: 새우살/냉동 D: E: 10 F: kg G: 해선담 생새우살(흰다리새우살99.98% 등) 국내세척가공, 51~70 통통한 중형새우, 냉동/냉동
B: 85 C: 샐러드(감자샐러드) D: E: 20 F: kg G: 감자샐러드(감자(국산) 69% 이상 등 ) 냉장, 즉석섭취식품
B: 86 C: 샐러드(고구마샐러드) D: E: 20 F: kg G: 고구마샐러드(고구마69.3%,스위트콘2.7% 등) 냉장 즉석섭취식품
B: 87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깐생강,진공포장
B: 88 C: 생선가스(멸치가스) D: E: 56 F: kg G: 80g*13개/kg 포쟁이수제생선까스(명태산51%,골드빵가루,우리밀발아통밀튀김가루 등) 자연과 나
B: 89 C: 설탕(백설탕) D: 3.00kg E: 2 F: 봉 G: 표시규격품
B: 90 C: 설탕(흑설탕) D: E: 4 F: kg G: 표시규격품
B: 91 C: 소금(고운소금) D: E: 6 F: kg G: 천일염100%(국산), 고운소금
B: 92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5 F: kg G: 칼집낸것/8g*120개입/kg 나다운칼집비엔나소시지(돼지고기94.78% 등)
B: 93 C: 소시지(어육혼합핫도그소시지)/채썬것(세절) D: E: 70 F: kg G: 0g/6g*160개/kg 트리플슬라이스소시지(허브+파슬리+갈비맛+할리피뇨)
B: 94 C: 수입우(목심, 장정)/불고기용 D: E: 80 F: kg G: 불고기용/참다래소불고기(목심(수입산)70%, 참다래갈비소스30%) 냉장, 365푸드(너도한입)
B: 95 C: 수제비(감자수제비) D: E: 10 F: kg G: 표시규격품
B: 96 C: 숙주나물 D: E: 16 F: kg G: 마르거나 무르지 않은것
B: 97 C: 순대/국밥용 D: 6.00kg E: 14 F: 세트 G: 국밥용/7kg/세트 THE마시따 순대국밥 한사발세트(찰순대4kg+머릿고기2kg+돈사골육수1kg)
B: 98 C: 스테이크(치킨스테이크) D: E: 68 F: kg G: 100g*10개/kg 오쉐프 순후추치킨스테이크(닭고기92.1%,굵은후추,순후추마리네이드 등)
B: 99 C: 스파게티소스 D: 3.00kg E: 12 F: 봉 G: 3kg(봉) 오쉐프스파게티소스(다이스토마토,토마토페이스트,양파 등)
B: 100 C: 식초(사과식초) D: 0.90l E: 2 F: 병 G: 2배사과식초
B: 101 C: 아이스크림(컵) D: E: 47.6 F: kg G: 70g*40개입/2.8kg 미니요아정컵(유크림100%,혼합분유,요거트파우더 등)
B: 102 C: 약재/백숙용 D: E: 0.5 F: kg G: 백숙용/100g 백숙재료 티백(뽕나무35%,엄나무30%,오갈피25%,황기5%,대추3%,당귀2%)
B: 103 C: 양념치킨소스 D: E: 18 F: kg G: 순한맛/토마토페이스트,변성전분,백설탕,발효식초 등
B: 104 C: 양념치킨소스/순한맛 D: E: 21.12 F: kg G: 순한맛/30g*32개/960g 1회용포장 양념치킨소스(물엿,토마토케첩,양파,당근,설탕,간장, 등)
B: 105 C: 양파(적양파) D: E: 2 F: kg G: 국산/깐 적양파, 무름없는 것
B: 106 C: 어묵(사각어묵) D: E: 3 F: kg G: 우리쌀 칼슘튼튼이어묵 개당4~6g (냉동연육82.77%,쌀가루5.17%,해조칼슘 등)
B: 107 C: 어묵(어묵게맛살) D: E: 4 F: kg G: 표시규격품
B: 108 C: 어묵(종합어묵) D: E: 4 F: kg G: 우리쌀간편종합어묵(연육83.41%,쌀가루.21%)
B: 109 C: 어묵찜 D: E: 9 F: kg G: 65개입/kg 피쉬볼(연육63%,난백8%,양파5%외)
B: 110 C: 오리훈제 D: E: 85 F: kg G: 5無 화덕에 구운오리(슬) (오리고기92.825%,우유,소스,벌꿀 등) 냉장
B: 111 C: 오징어/솔방울채 D: E: 20 F: kg G: 해선담 물없이 얼린 국내제조 솔방울 오징어
B: 112 C: 올리브유 D: 1.00kg E: 5 F: 병 G: 튼튼스쿨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 , 압착올리브유 100%(스페인산)
B: 113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E: 80 F: kg G: 250g*5개입/봉(1.25kg) 프리미엄사누끼우동#8 ,면사랑,블럭배식이므로 사양대로 입고
B: 114 C: 우렁살 D: E: 5 F: kg G: 국산/논우렁살(국산) 100%
B: 115 C: 우스터소스 D: E: 6 F: kg G: 혼합간장,토마토페이스트,백설탕,발효식초외
B: 116 C: 우유/대(大) D: 1.00l E: 5 F: EA(개) G: 1000ml/EA(개)/대(大)/백색우유
B: 117 C: 우유(딸기우유) D: 0.20l E: 220 F: EA(개) G: 200ml/EA(개)/환원저지방우유(국산)75%,딸기농축과즙(국산)1%
B: 118 C: 우유(초코우유) D: 0.20l E: 500 F: EA(개) G: 200ml/EA(개)/환원저지방우유(국산)76.8%,코코아분말1.1%
B: 119 C: 유부/채썬것(세절) D: E: 11 F: kg G: 채썬것(세절)/유부(슬)
B: 120 C: 유자청 D: E: 3 F: kg G: 유자(국산)50%,설탕50%
B: 121 C: 육수(갈비탕육수) D: E: 50 F: kg G: 참푸짐 뼈없는 감자탕(돼지고기20%,냉동무청5%,된장 등) 윤이랑
B: 122 C: 육수(멸치육수) D: E: 28 F: kg G: 2kg(PET) 진한멸치육수소스(멸치육수베이스,물엿,멸치조미분말)
B: 123 C: 육수(사골육수) D: E: 3 F: kg G: 500g(봉), 농축한우사골(한우우골사골추출물87.9%,소금12%)
B: 124 C: 인삼 D: E: 2 F: kg G: 국산/수삼 고유형태를 갖춘것
B: 125 C: 장아찌(무장아찌) D: E: 45 F: kg G: 2kg(봉)꼬들오이&무채장아찌(절임무(국산)70%,절임오이(국산)5%,기타과당,양조간장 등) 새암푸드먼트
B: 126 C: 전분(감자전분) D: E: 2 F: kg G: 국산/감자전분100%(국내산)
B: 127 C: 젓(까나리액젓) D: E: 2 F: kg G: 국산까나리액젓100%
B: 128 C: 젓(멸치액젓) D: E: 3 F: kg G: 국산멸치액젓100%
B: 129 C: 젓(새우젓(육젓)) D: E: 3 F: kg G: 신안새우젓(뎃데기), haccp,.새우75%이상
B: 130 C: 주스(배주스) D: 1.50l E: 4 F: 병 G: 배쥬스100%
B: 131 C: 주스(사과주스) D: E: 70 F: kg G: 100ml 아침에주스(미니사과주스+미니포도주스 반씩)
B: 132 C: 주스(오렌지캔주스) D: E: 147 F: kg G: 210ml, 아침에주스(제주감귤+사과)반씩
B: 133 C: 중면 D: E: 12 F: kg G: 옛날국수 중면(밀가루,소금 등) 잘퍼지지않는 굵은면발
B: 134 C: 중화소스 D: E: 20 F: kg G: 차오차이 마라탕소스(액상)(마라사골육수49.3%,땅콩페이스트7.3% 등)
B: 135 C: 쫄면 D: E: 35 F: kg G: 샘초롱,15cm절단쫄면(소맥분95.1%) 조리간편
B: 136 C: 초고추장 D: E: 14 F: kg G: 혼합장, 우리쌀로만든새콤달콤초고추장(고추장83.9%,양조식초4.1% 등)
B: 137 C: 초코아이스찹쌀떡 D: E: 64.8 F: kg G: 90ml 찰떡아이스 오리지널(당통팥) 롯데
B: 138 C: 치즈(파마산치즈) D: E: 2 F: kg G: 파마산치즈가루(파마산치즈24%이상 )
B: 139 C: 치킨부용베이스 D: E: 4 F: kg G: 2kg(봉) 치킨스톡(치킨엑기스,변성전분,조미씨즈닝외)
B: 140 C: 케이크(쌀케이크) D: E: 24.5 F: kg G: 35g 훈민정음케이크(중력분20%,계란,설탕,버터 등) 맘스테이블
B: 141 C: 크루아상 D: E: 19.18 F: kg G: 28g*15개/420g 미니애플크루아상파이(딸기잼33.33% 등)
B: 142 C: 타르타르소스 D: 2.00kg E: 9 F: 봉 G: 2kg(봉), 국산양파,설탕,식초,레몬농축액 등
B: 143 C: 탕수육(크런치탕수육) D: E: 78 F: kg G: 16g*60개/kg 포크밸리 골든크럼블탕수육(돼지고기50.9%,전분가공품11.75%,곡류가공품9.79% 등) + 탕수소스 증
B: 144 C: 탕수육소스 D: 2.00kg E: 4 F: 봉 G: 2kg(봉), 후르츠탕수육소스(후르츠칵테일,레몬당절임,목이버섯 등)
B: 145 C: 토마토케첩/소포장 D: E: 12.15 F: kg G: 9g/소포장
B: 146 C: 토마토케첩/스파우트팩포장 D: 3.00kg E: 2 F: 봉 G: 식당용케첩(스파우트팩-마개가 있는형태) (토마토페이스트24% 등)/스파우트팩포장
B: 147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00kg E: 5 F: 봉 G: 가정용, 토마토페이스트43.8%/파우치포장
B: 148 C: 토마토페이스트 D: 3.00kg E: 6.67 F: 봉 G: 3.15kg(봉) 토마토페이스트파우치포장
B: 149 C: 톳 D: E: 7 F: kg G: 국산/염장
B: 150 C: 튀김(집게다리맛살튀김) D: E: 41 F: kg G: 30g*32개/kg 집게다리품은맛살(실꼬리돔36%,빵가루,전분 게추출물 등)
B: 151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9.3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깐쪽파
B: 152 C: 파래돌김 D: E: 1.75 F: kg G: 국산/2.5g 조미감태(감태90%) 서산해품감태
B: 153 C: 파스타(마카로니) D: E: 4 F: kg G: 100%1등급듀럼밀세몰리나
B: 154 C: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 D: E: 115.6 F: kg G: 170g*5개입*8봉/6.8kg 냉동스파게티면, 블럭배식이므로 사양대로 입고/냉동
B: 155 C: 파스타(펜네) D: E: 2 F: kg G: 뽀족한 펜촉 모양의 파스타/약1.5g
B: 156 C: 파이(초코파이)/완제품 D: E: 24.5 F: kg G: 완제품/35g*25개/875g 생초코파이(준초콜릿24.8%,가공유크림,전란액 등) 참조은
B: 157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30 F: kg G: 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40g
B: 158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3 F: kg G: 국산/과중60g이상
B: 159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E: 3 F: kg G: 국산/무게60g이상
B: 160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5 F: kg G: 국산/과중60g이상
B: 161 C: 포도(씨없는포도) D: E: 60 F: kg G: 샤인머스캣,꼭지무르지않고 신선한것
B: 162 C: 푸딩(젤리푸딩) D: E: 61.2 F: kg G: 90g 오뚜기스위트엔젤(밀감+복숭아 반씩)
B: 163 C: 피클(모둠채소피클) D: E: 46 F: kg G: 삼색모듬피클(무35%,오이20%,당근5% 5無첨가),고형량1.2kg
B: 164 C: 하이스가루 D: E: 4 F: kg G: 과립형
B: 165 C: 핫소스 D: 0.35l E: 2 F: 병 G: 타바스코핫소스
B: 166 C: 햄(쵸핑햄) D: E: 14 F: kg G: 돼지고기(국산)89%이상함량, 쵸핑된것
B: 167 C: 허니머스터드소스/소포장 D: E: 8.4 F: kg G: 12g, 조제겨자10%,아카시아꿀1%/소포장
B: 168 C: 호박(쥬키니(서양호박)) D: E: 12 F: kg G: 국산/곧고 육질이 연하며 씨가 거의 없는것
B: 169 C: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D: E: 4 F: kg G: 스위트콘(파우치) 무가당純스위트콘(스위트콘100%(미국산),미국유기농인증,NON-GMO, 無(설탕,사카린)
B: 170 C: 황기/말린것(건조) D: E: 2 F: kg G: 국산/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B: 171 C: 황태채 D: E: 2 F: kg G: 황토가마에구운황태채
B: 172 C: 후리카케 D: E: 3 F: kg G: 뿌리고비비고야채/야채분태78.03%(양배추,당근,양파,계란,대파,시금치,브로콜리,표고,마늘),돌김분태21.97%(SRC,파르팜)
B: 173 C: 후추 D: 0.20kg E: 4 F: 봉 G: 흑후추100%
B: 174 C: 간장(재래간장)/국산 D: 5.00l E: 1 F: 통 G: 국산/5L, 우리콩국간장, 우리콩양조원액, 밀쌀,천일염, TN0.9%,염도20% Non-GMO품목
B: 175 C: 고추장 D: 14.00kg E: 1 F: 통 G: 14kg 안동제비원전통찹쌀고추장(국산고추가루25%,국산찹쌀20%,국산메주가루24% 등)
B: 176 C: 된장/소포장 D: 5.00kg E: 1 F: 통 G: 5kg 안동제비원 전통된장(국산콩85% 등) 전통식품품질인증, Non-GMO식품 대성NHF/소포장
B: 177 C: 두부/부침용 D: E: 30 F: kg G: 국산/부침용/Non-GMO, 국산콩100%,부침용
B: 178 C: 참기름/국산 D: 1.00l E: 3 F: 병 G: 국산/국산, 전통식품인증, 통참깨100% Non-GMO
B: 179 C: 콩나물 D: E: 87 F: kg G: 국산/국산콩
B: 180 C: 콩나물/두절 D: E: 5 F: kg G: 국산/머리제거(두절)/국산콩

===== [공고]2-2026.10월 현품설명서(청주중).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쓰오메밀장국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메밀육수
B: 2 C: 가쓰오부시 과립 D: E: 0.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핑용 가쓰오부시
B: 3 C: 가쓰오우동장국 D: 2.00kg E: 6 F: 병 G: 식품표시기준/샤브샤브 육수
B: 4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10 F: 통 G: 식품표시기준/5L/통. 오복 황가 양조간장
B: 5 C: 게맛살(영양강화)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게맛살,연육:외국산
B: 6 C: 고기소스 D: 2.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양풍간장소스 아워홈
B: 7 C: 고등어/순살 D: E: 33 F: kg G: [상]등급 이상/순살/냉동 고등어포살(잔가시제거).잔가시제거(99%) 60g/ea. 색깔이선명하고 살이 단단한거.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 단단하며 색깔이 선명한거
B: 9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0.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청양고추. 적당히 매운것
B: 10 C: 고추(풋고추(청고추, 재래종)) D: E: 0.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1 C: 고추씨기름 D: 1.80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
B: 12 C: 고추장 D: 14.00kg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NONGMO 진미14kg 많이 맵지않은 고추장
B: 13 C: 고춧가루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괴산농협 / 고운입자 / 순한맛으로 주세요
B: 14 C: 고춧가루/국산 D: E: 2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괴산농협 / 고운입자 / 순한맛으로 주세요
B: 15 C: 굴소스 D: 2.00kg E: 2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kg/봉. HACCP인증. 파우치 굴(국산)70.2%.이상
B: 16 C: 굴소스/국산 D: 2.00kg E: 1 F: 봉 G: 2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2kg/봉. HACCP인증. 파우치 굴(국산)70.2%.이상
B: 17 C: 김(도시락김) D: 0.01kg E: 530 F: 봉 G: 식품표시기준/5g*12ea 파래김50%[국산(김85%,파래15%),카놀라유42.27%(호주산),들기름3.7%(들깨,중국산),천일염2.6%(국산),참기름,
B: 18 C: 김가루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비
B: 19 C: 김가루/조미한것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
B: 20 C: 김치(갓김치) D: E: 1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킴
B: 21 C: 김치(깍두기) D: E: 1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 중숙 (PH4.6이하) ,,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유통기한명확,
B: 22 C: 김치(동치미) D: E: 2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킴.. PH4.5이하
B: 23 C: 김치(맛김치) D: E: 1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중숙으로 주세요. . PH4.6이하
B: 24 C: 김치(배추겉절이) D: E: 3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I: 청주중학교/2026.09.08 13:33/172.18.***.165/류하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5 C: 김치(배추김치) D: E: 66 F: kg G: 국산/중숙 (PH4.6이하),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유통기한명확,
B: 26 C: 김치(백김치) D: E: 3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명가김치.. 생산1주일이내. PH4.4이하
B: 27 C: 김치(보쌈김치) D: E: 2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킴. 생산 1주일이내. PH4.7이하
B: 28 C: 김치(섞박지) D: E: 2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명가김치.생산 1주일 이내 생산 된것으로 익혀주세요 (PH4.4이하)
B: 29 C: 김치(얼갈이겉절이) D: E: 1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30 C: 김치(오이김치) D: E: 2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명가김치.. 생산 1주일이내. PH4.8이하
B: 31 C: 김치(총각김치) D: E: 1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 김치. 중숙 1주일 이내 생산 된것으로 익혀주세요 (PH4.4이하) ,,HACCP인증제품,모든재료국내산,유통기한명확,
B: 32 C: 김치(포기김치) D: E: 5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원오가닉김치. 생산 1주일이내. PH4.7이하 (찜용 중숙)
B: 33 C: 깨(들깨)/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 D: 1.00kg E: 1 F: 봉 G: 외국산/[상]등급 이상/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깐것)
B: 34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
B: 35 C: 깨(참깨)/볶은것, 껍질제거(깐것)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껍질제거(깐것)/외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아이사랑.PT병에 담아 있는거
B: 36 C: 깻잎나물(깨나물)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깻잎순 줄기포함된거(잎만 있는거 말고)
B: 37 C: 깻잎지절임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 염장깻잎[깻잎(국산),천일염]60%,매실엑기스{매실(국산),설탕}1%,간장외
B: 38 C: 꽈배기/완제품 D: 0.03kg E: 530 F: EA(개) G: 3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완제품/맥아당. 치즈찹쌀꽈배기. 30g / 소맥분25.8(미국, 캐나다산), 찹쌀 51.6(국산) 설탕10.3
B: 39 C: 낙지/냉동 D: E: 2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중국산. 작게 볶음류용 (비가시부제거후 세절).수율95%이상 IQF(개별냉동)
B: 40 C: 다슬기/껍질제거(깐것) D: E: 12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올갱이 껍질제거 수입.북한산(중국산) -냉동,수율70%이상,신선한것,원산지표기,이물질 없는거
B: 41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2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조가 잘 된거.양면이 잘린거
B: 42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무색소 D: E: 38 F: kg G: 무색소/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43 C: 달걀 D: 1.00kg E: 18 F: 병 G: 국산/1등급 이상/냉장/전란 액상달걀 전란액100%(무항생제인증농장계란사용,국산)**10월말까지냉장8일/이후냉장10일
B: 44 C: 달걀(기능성) D: 0.90kg E: 24.5 F: 봉 G: 국산/1등급 이상/45g*20ea / 계란후라이 / 계란(87%,국산),변성전분,식물성유지{대두유:외국산(미국,아르헨티나,중국등)},덱스트린,옥수수전분{옥수수:외국산(러시아,헝가리,세르비아등)},산도조절제,정제소금,설탕,글리신,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메타인산칼륨),잔탄검,감칠맛베이스,카로틴
I: 청주중학교/2026.09.08 13:33/172.18.***.165/류하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5 C: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D: 1.00kg E: 51 F: 병 G: 1kg/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액상달걀.1kg/병. haccp인증제품. 밀봉된거. 제조일 확인.
B: 46 C: 닭고기(다리, 북채)훈제 D: 0.78kg E: 122 F: 봉 G: 식품표시기준/옛날 반마리통닭 / 780G(195G*4EA) 닭고기(국산) 82.64%, 전분가공품, 옥수수전분(옥수수:외국산)
B: 47 C: 당면/국산 D: E: 9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옛날당면
B: 48 C: 도넛(미니도넛) D: 0.01kg E: 530 F: EA(개) G: 1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바리안 먼치킨도넛 10G강력분(밀/미국산, 캐나다산), 던킨바바리안필링(미국산), 쇼트닝(말레이시아산), 팜유(말레이
B: 49 C: 돈가스/친환경 D: 0.10kg E: 530 F: EA(개) G: 100g/EA(개)/0g/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콘라이스 수제벌집 통등심까스 100G / 통등심 72.14%한돈등심(국산,1등급,무항생제)72.14%,생빵가루23.09%,허브갈릭배터믹스4.
B: 50 C: 돈가스소스 D: 2.00kg E: 8 F: 병 G: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촉촉한돈까스소스 2kg/병. 설탕16%,토마토페이스트10%, 발호식초6.8%
B: 51 C: 돼지갈비양념 D: 2.00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상,돼지갈비양념 2KG-간장,국산배(생물기준17%),고급 레드와인 사용, 100% 자연숙성 간장 사용 양념장 2kg - 고기 9.6kg용
B: 52 C: 돼지고기햄(로스) D: 1.2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스팸 클래식(1.2kg/파우치형)
B: 53 C: 돼지고기햄(모둠)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54 C: 된장(전통된장) D: 14.00kg E: 3 F: 통 G: 14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미화합동된장 .14kg/통
B: 55 C: 두부/부침용 D: 3.00kg E: 3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부침용/부침용 NONGMO 제품으로 주세요
B: 56 C: 두부/찌개용 D: 3.00kg E: 3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찌개용/NONGMO 제품으로
B: 57 C: 두부(순두부) D: E: 3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58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허니머스터드드레싱
B: 59 C: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아워홈(손수) 머스타드
B: 60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1.00kg E: 2 F: 봉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껍질제거(깐것)/실온.수입,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것,기피한 제품
B: 61 C: 떡갈비/매운맛 D: E: 75 F: kg G: 식품표시기준/매운맛/청양맛수제떡갈비반죽 / 무항생제냉장돈육(국내산)83.3%,무항생제냉장돼지갈비(국내산)2.3%,청양고추(국산)3%,양파(국산)1.
B: 62 C: 로메인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63 C: 마요네즈 D: 3.2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수입.3.2kg,파우치(뚜껑 있는거), HACCP인증,
B: 64 C: 마요네즈/튜브포장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튜브포장/큐피마요네즈 (일반 마요네즈보다 묽은것)
B: 65 C: 매실농축액/국산 D: 1.00kg E: 8 F: 병 G: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매실엑기스1000ml/실온/농협,매실70%
B: 66 C: 머스터드소스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I: 청주중학교/2026.09.08 13:33/172.18.***.165/류하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7 C: 메밀국수/삶은것 D: 1.25kg E: 108 F: 봉 G: 25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삶은것/면사랑 냉동 메밀국수 250g x5입 1.25kg
B: 68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35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삶은거. 100개내외 입. 색깔이 선명하고 탄력있는거
B: 69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말린것(건조) D: E: 6 F: kg G: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하늘비.가이리멸치(-4~5cm). .건조상태 양호.곧게 뻣어 있고 은빛색이 선명한거
B: 70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2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비..물육수용(고주바)..건조상태 양호.곧게 뻣어 있고 은빛색이 선명한거
B: 71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B: 72 C: 무(조선무)/슬라이스 D: E: 15 F: kg G: [상]등급 이상/슬라이스/7cm*0.5cm 두께로 채썰기
B: 73 C: 무시래기/데친것 D: E: 2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
B: 74 C: 무쌈/절단된것 D: 2.00kg E: 10 F: 판 G: 4.2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절단된것/풀무원, 초록나무 / 한입반달무쌈 2kg(4.2g*240ea) ※패각발효칼슘(조개류:국산), 과일야채발효당 함유 ※고형량 1kg
B: 75 C: 무쌈(녹차)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76 C: 묵(청포묵) D: 3.00kg E: 11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종가집. 3kg/판. .슬라이스,동부전분99.8%(미얀마산). 3무(보존료.착색료.글루타민산나트륨)
B: 77 C: 묵채(도토리묵채) D: 3.00kg E: 9 F: 판 G: 3kg/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농민정(탕평채).도토리묵채.3kg/판 토리이앙금 99.7%이상(중국), 700가닥
B: 78 C: 물엿(쌀물엿) D: 5.00kg E: 8 F: 통 G: 식품표시기준/흰색 쌀물엿/5kg/쌀: 수입산 이츠웰
B: 79 C: 미역/말린것(건조) D: 1.00kg E: 1.4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청정원 자른미역
B: 80 C: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염장/채썬것(세절)
B: 81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무가당 D: 0.10l E: 490 F: EA(개) G: 1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엔요
B: 8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블루베리맛 D: 0.12l E: 500 F: EA(개) G: 120ml/EA(개)/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블루베리맛/블루베리소프트잼50인분 SET 플레인요거트+잼+컵 (6KG 세트)블루베리(미국산)27.5%, 와일드블루베리(캐나다산)27.5%
B: 83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키위맛 D: 0.08kg E: 530 F: EA(개) G: 8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키위맛/뽀로로와 친구들 요구르트 80g
B: 84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D: 0.04kg E: 530 F: EA(개) G: 40g/EA(개)/4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맛/서울우유. 짜요짜요/딸기. 40g/ea 원유(국산)72.8%, 탈지분유(국산)2.4%, 딸기젤리시럽15%. 유산균
B: 85 C: 배추(알배기)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86 C: 백진미/채썬것(세절) D: E: 12 F: kg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채썬것(세절)/페루산.국내제조.촉촉한거
B: 87 C: 베이컨 D: 1.00kg E: 10 F: 봉 G: 18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cj.우리돼지순살바베큐.(24*3.5*0.2/55장)/kg-돈육(국산전지)80%
B: 88 C: 부추/국산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I: 청주중학교/2026.09.08 13:33/172.18.***.165/류하은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89 C: 부침가루 D: 1.00kg E: 6 F: 봉 G: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B: 90 C: 분말(겨자분말) D: 0.20kg E: 1 F: EA(개) G: 200g/EA(개)/20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91 C: 분말(인스턴트커피분말) D: 0.6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맥심 디케페인
B: 92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B: 93 C: 새우살/냉동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백새우 / 꼬리제거
B: 94 C: 새우살(백새우)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95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껍질 깨끗히 제거 요망
B: 96 C: 생수 D: 2.00l E: 26 F: 병 G: 0ml/식품표시기준/2L 생수
B: 97 C: 설탕(백설탕) D: 3.00kg E: 10 F: EA(개) G: 3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4일전 입고 부탁 백설.3kg/봉. 백설탕
B: 98 C: 설탕(황설탕) D: 1.00kg E: 5 F: 봉 G: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1kg/봉. 황설탕(중백설탕)
B: 99 C: 소금(천일염) D: 3.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꽃소금, 고운입자
B: 100 C: 순대(찰순대)/슬라이스 D: 1.00kg E: 40 F: 봉 G: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k슬라이스포장(60±5ea) 당면(고구마전분,타피오카전분/중국산)64.4%,돼지창자(국내산)15.6%,돼지피(국내산)7.8%,
B: 101 C: 스테이크(데리야끼스테이크) D: 0.10kg E: 530 F: EA(개) G: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2K(100G*12EA) 함박소스, 초코아이스크림증정 / 돼지고기(국산/지방함유) 48.98%, 소고기(호주산)4.19%, 빵류(마가린,밀가루1외)
B: 102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2.00kg E: 35 F: 봉 G: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로제파스타소스
B: 103 C: 시금치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 깨끗하게 손질된거
B: 104 C: 시리얼(코코아(초코)시리얼)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레오오즈 시리얼
B: 105 C: 쑥갓 D: E: 5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싱싱하고 줄기가 너무 굵지 않으며, 부드러운거
B: 106 C: 아몬드/슬라이스 D: E: 2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슬라이스/부스러기가 없이 깨끗한거
B: 107 C: 아이스크림(초콜릿) D: 0.10l E: 490 F: EA(개) G: 100ml/EA(개)/0ml/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코렐라아이스크림
B: 108 C: 아이스홍시 D: 0.05kg E: 490 F: EA(개) G: 4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달콤촉촉반건시 (45g)국산 GAP 감 100(경북 청도산)
B: 109 C: 어묵(사각어묵)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신호등채어묵 / 연육(외국산), 감자전분,
B: 110 C: 어묵(치즈어묵바) D: 0.09kg E: 530 F: EA(개) G: 90g/EA(개)/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콘오징어핫바 900g(90g*10ea) 연육(실꼬리돔), 옥수수 31%, 오징어 15%, 대두유 등 / 알러지 5.17
B: 111 C: 연줄기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세척손질 불린 궁채나물 (상추줄기)
B: 112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E: 9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프로바이오틱스 숙성통오리 / 오리고기 96.015(국산), 유산균0.557%(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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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 약 1.2kg 1등급 친환경 냉장무항생제 통오리
B: 113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
B: 114 C: 올리브유 D: 0.90l E: 7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표. 900ml/병..최상급 엑스트라버진 스페인산100% 국내착유
B: 115 C: 옹심이(감자옹심이) D: 1.00kg E: 20 F: 봉 G: 8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근이감자에빠진옹심이감자(국내산)80%, 감자전분 18.7%(외국산), 당근(국내산), 양파(국내산), 재제소금(국내산)등
B: 116 C: 와사비 D: E: 0.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17 C: 완두콩/냉동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
B: 118 C: 우동고명 D: 0.25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고명: 면사랑. 우동별미고명/250g/봉. 새우맛퀴깁볼76%,(새우맛시즈닝18.3%9새우20%))건대파5.5%,건당근3.5%,건조링홍고추
B: 119 C: 우동장국 D: 2.10l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오쉐프가쓰오우동다시 2.1kg/병. 가쓰오부시추출물16.5%, 다랑어엑기스4.9%, 가쓰오부시엑기스2.3%(11배희석사용)
B: 120 C: 우유/대(大) D: 1.80l E: 4 F: 통 G: 1800ml/국산/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세우유. 1800ml/ea(통). 냉장온도 유지
B: 121 C: 유부/국산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22 C: 유부/슬라이스 D: E: 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
B: 123 C: 유자청 D: 1.00kg E: 7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자청1kg.초록원. 참꿀유자차. 당침유자(국산유자50%)5.05.%+벌꿀1%
B: 124 C: 육수(사골육수) D: 1.00kg E: 3 F: 봉 G: 1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네니아.무항생제한우사골농축액54brix이상.. 한우사골추출88%(사골뼈50$).죽염12%(국산
B: 125 C: 육수(짬뽕육수)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정통직화짬뽕.볶음해물짬뽕베이스2.25%,진한닭육수분말3.15%, 불맛짬뽕향미유8%.
B: 126 C: 임연수/구이용 D: 0.07kg E: 600 F: EA(개) G: 70g/EA(개)/[상]등급 이상/구이용/70g / 키토산저염 / 임연수어99.03%키토산염0.67%,정제염0.3%
B: 127 C: 장아찌(마늘종장아찌)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르지 않은거. 하선정
B: 128 C: 전분(감자전분) D: 1.00kg E: 1 F: 봉 G: 1k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전분(국내감자100%)
B: 129 C: 전분(감자전분)/국산 D: 1.00kg E: 1 F: 봉 G: 1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전분(국내감자100%) 농협제품
B: 130 C: 주스(오렌지주스) D: 0.10l E: 49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냉장정제수,백설탕,오렌지농축액[브라질산/과즙30%]5.08%,올리고당,구연산,비타민C,외,3무첨가
B: 131 C: 주스(포도주스) D: 0.12kg E: 530 F: EA(개) G: 12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돌포도주스.포도농축과즙14%(포도과즙74.78%)+파인애플농축과즙5.3%(파인애플과즙으로25.22%),
B: 132 C: 짬뽕소스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정통직화짬뽕.볶음해물짬뽕베이스2.25%,진한닭육수분말3.15%, 불맛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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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뽕향미유8%.
B: 133 C: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 D: E: 4 F: kg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34 C: 청경채/국산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크기가 일정하고, 색이 선명하고 싱싱한거
B: 135 C: 청주 D: 0.70l E: 20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경주법주 700ml/병
B: 136 C: 추로스(쌀추로스) D: 0.01kg E: 530 F: EA(개) G: 12.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크맛추로스 300g 24ea내외탄산칼슘0.91%밀크칼슘0.22%,식물성크림21.59%실온12개월/
B: 137 C: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38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1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39 C: 쿠키/생지 D: 0.04kg E: 490 F: EA(개) G: 43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지/화이트 마카다미아 쿠키 생지 5160G(43G*60EA*2봉) / 마카다미아(호주) 3.48% 외
B: 140 C: 타코야끼소스 D: 1.26kg E: 2 F: 봉 G: 2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타코야끼소스
B: 141 C: 토란/껍질제거(깐것)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142 C: 토마토소스 D: 2.00kg E: 10 F: 봉 G: 2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 토마토스파게티소스 2KG
B: 143 C: 토마토케첩 D: 3.30kg E: 1 F: 봉 G: 3.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3.3kg./봉. 파우치(뚜껑 있는).
B: 144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30kg E: 3 F: 봉 G: 3.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우치포장/오뚜기. 3.3kg./봉. 파우치(뚜껑 있는).
B: 145 C: 튀김가루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46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친환경인증서 주세요.
B: 147 C: 파(실파)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48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0.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149 C: 파(쪽파)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150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2.6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너무 굵지 않고,끝에 흙이 묻지 않으며, 싹이 삐져 나오지 않은상태
B: 151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0.50kg E: 90 F: 봉 G: 0.5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500g/ea
B: 152 C: 파이(초코파이) D: 0.03kg E: 490 F: EA(개) G: 3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밀초코파이 피스타치오맛 900g(30g*30ea) 밀가루 6.66%(밀/국산), 피스타치오 0.01%(이란산)
B: 153 C: 포도(캠벨얼리) D: E: 3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54 C: 피클(무피클) D: E: 1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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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8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55 C: 핫도그(우리밀핫도그) D: 0.06kg E: 490 F: EA(개) G: 60g/EA(개)/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600G(60G*10EA) 서류가공품 41.39%(감자88.163%),소시지27.75%(국산/돼지고기92.56%),찹쌀핫도그용믹스
B: 156 C: 허니버터아몬드 D: 0.01kg E: 530 F: EA(개) G: 10g/EA(개)/10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록푸드시스템,허니버터아몬드,10g/ea,아몬드(미국산)73.31%,사양벌꿀(국산)0.981,가공버터,허니버터맛시즈닝-지엘 530원
B: 157 C: 호두/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2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너무 작지 않게 조각내 주세요(가루로 오면 안되요)
B: 158 C: 호박(단호박) D: E: 10 F: kg G: 2.5cm/국산/[상]등급 이상/껍질깐거. 비가식부위 제거 2.5*2.5cm 로 절단
B: 159 C: 홀그레인머스터드소스 D: 0.96kg E: 2 F: EA(개) G: 963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종.홀그레인머스타드963g/병, 겨자씨28%,주정식초33%
B: 160 C: 후리카케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운김후레이크(김/국내산100%),파래분말(파래/국내산100%),곡류가공품(미숫가루,보리,찹쌀,대두,밀,땅콩함류),가쓰오후리가께(볶음참깨/인도산,가쓰오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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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3-학교급식식재료구매특수조건(부식).hwp =====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주성중학교·청주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주성중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주성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및 수량조절) 학교장은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학사일정에 따라 공급기간, 급식일, 급식인원수의 증감, 납품형태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주성중: 8시30분/청주중: 7시4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가. 「친환경 농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의 같은 법 제 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 농산물 등

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라.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마.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납품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바.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납품한다.

라.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납품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품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납품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납품한다.

마.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바.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사.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아. 「방사능검사서」를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납품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처,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 무항상제 계란

○ 오리고기: 「축산법」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
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 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납품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가.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친환경 농업법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등의 같은 법 제 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 농산물 등

나. 축산물의 경우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6호에 따른 식용란은 공동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
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
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사용한다.

다.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라. 납품시 포장된 축산물과 박스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가 동일해야 한다.

마.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청원지역 제품으로 우선 수급하며, 지리적·기후적 여건으로 재배가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수급함

1) 1순위: 청주시 지역 내 생선(가공업체) 친환경 ·GAP 농축산물

2) 2순위: 충북도내 생산(가공업체) 친환경 ·GAP 농축산물

3) 3순위: 친환경 ·GAP 농축산물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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