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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798] 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건축토목)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광남1동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1: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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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건축토목)].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건축토목)].pdf =====
[광남1동 공고 제2026-49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3.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4.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2,625,209원 국민건강보험료 금1,986,868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271,15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61,07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4,792,983원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관 리 비 - - 1 - A값 금10,937,287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신설)
공

사

※ 건산법 제16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 필히 숙지바람

명 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건축토목)

사 업 장 소 장지동 374-17번지 외 2필지(374-16, 374-13) 일원
공 사 내 용 건축 및 토목공사 1식(가설건축물 3동 설치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총 공 사 비 금274,663,000원

기초금액

도
급 추정가격
액
추 정 금 액 금274,663,000원
부
가
가 치 세
입
접

찰

서
수

소
계
( 관 급 )

금74,771,000원 금181,720,000원 도 급 자 금25,751,000원 금18,172,000원 관 급 자 금49,020,000원 금199,892,000원 2026. 9. 14.(월) 11:00

일
개

2026. 9. 21.(월) 11:00

찰
장

2026. 9. 21.(월)
12:00
광남1동 입찰집행관 PC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 2 -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3 -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
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 4 -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
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따라

  • 6 -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
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
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7 -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광남1동 총무팀 계약담당(☎ 031-760-1983)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 : 광남1동 총무팀 사업담당(☎ 031-760-1963)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2026. 9. 14. 광남1동 재무관 - 8 -

===== 공고용내역서[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건축토목)].xlsx =====

[시트: (공고용)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 F: 금액 : 이억칠천사백육십육만삼천원(₩274,66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986,868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625,209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61,074 F: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271,153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792,983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C D: 석면 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181,720,000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8,172,000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E: 199,892,000 F: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41,877,000 F:
A: DK B: 토목 도급자관급 E: 25,751,000 F:
A: DL B: 토목 관급자관급 E: 7,143,000
A: S2 B: 총
공
사
비 E: 274,663,000 F:

[시트: (공고용)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 B: C: D: 1 E: G: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1 동 B: C: D: 1 E: G: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주자재및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관 급 자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3 R: 3 S: T:
A: 0102 가 설 2 동 B: C: D: 1 E: G: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주자재및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관 급 자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Q: 3 R: 3 S: T:
A: 0103 가 설 3 동 B: C: D: 1 E: G: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작업원대기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관 급 자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Q: 3 R: 3 S: T:
A: 0104 토 목 공 사 B: C: D: 1 E: G: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도 급 자 관 급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Q: 6 R: 3 S: T:
A: 010403 관 급 자 관 급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고용)공종별내역서]
A: [ 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수평규준틀 B: 귀 C: 개소 D: 4 N: 5F7844621974E05C3972A9D585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7844621974E05C3972A9D585C6 AV: 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80 N: 5F7844621974E05C4B79B0ED25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7844621974E05C4B79B0ED25A6 AV: 5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180 N: 5F7844621974E05C707CEB9535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7844621974E05C707CEB9535D6 AV: 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152 N: 5F78446219DD4BFB247A7036F56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78446219DD4BFB247A7036F566 AV: 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25-1/4삭제 B: 보통, 굴착기 0.7m3+콤팩터1.5톤+인력10 C: M3 D: 33 N: 5F78446219DD4BFB09782743F56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78446219DD4BFB09782743F566 AV: 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굴착기0.7(고르기별도) C: M3 D: 120 N: 5F78446219DD4BFB1A75B838353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78446219DD4BFB1A75B8383536 AV: 1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39 N: 5F784462196AA6BF5C747289D5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784462196AA6BF5C747289D576 AV: 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3
A: 레미콘(관급) B: 25-21-150 C: M3 D: 75 N: 5F78446A69A5237A6472F2EEE5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78446A69A5237A6472F2EEE596 AV: 13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0 N: 5F78446A69A5237A6472F2E23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78446A69A5237A6472F2E235E6 AV: 1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f1=Ⅰ, f2=Ⅰ, 32m C: M3 D: 74 N: 5F7844621974E0040F773523A5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844621974E0040F773523A5E6 AV: 1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f1=Ⅰ, f2=Ⅰ, 32m C: M3 D: 10 N: 5F7844621974E0040F735A53D5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844621974E0040F735A53D5D6 AV: 1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87 N: 5F7844621974E07F7372A84565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844621974E07F7372A84565F6 AV: 17
A: 이형철근(관급) B: HD-10, SD400 C: TON D: 0.508 N: 5F78446339B8514AFB772F61C5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78446339B8514AFB772F61C5A6 AV: 18
A: 이형철근(관급) B: HD-16, SD400 C: TON D: 5.343 N: 5F78446339B8514AFB772F63F5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78446339B8514AFB772F63F586 AV: 19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5.573 N: 5F7844621974E07F627F14F585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7844621974E07F627F14F585E6 AV: 20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Q: 010104
A: H - 형강 B: SS275, 200*100*5.5*8mm, C: TON D: 2.032 N: 5FB784A6592086BBF676D60E4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6592086BBF676D60E45E6 AV: 22
A: H - 형강 B: SS275, 250*125*6*9mm C: TON D: 3.167 N: 5FB784A6592086BBF676D60F5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6592086BBF676D60F5546 AV: 23
A: H - 형강 B: SS275, 300*150*6.5*9mm C: TON D: 0.308 N: 5FB784A6592086BBF676D60C9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6592086BBF676D60C95E6 AV: 24
A: H - 형강 B: SS275, 350*175*7*11mm C: TON D: 9.835 N: 5FB784A6592086BBF676D60DA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6592086BBF676D60DA506 AV: 25
A: ㄱ형강 B: 등변, 65×65×6mm C: KG D: 167 N: 5FB784A6592086BB9C7156D0C5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6592086BB9C7156D0C5B6 AV: 26
A: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B: 6.0mm C: 톤 D: 0.182 N: 5FB784A549EEA34EDE72288CD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549EEA34EDE72288CD546 AV: 2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0mm C: 톤 D: 0.662 N: 5FB784A549EEA34EDE72288CA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549EEA34EDE72288CA506 AV: 28
A: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B: 12mm C: 톤 D: 0.19 N: 5FB784A549EEA34EDE72288E85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549EEA34EDE72288E8526 AV: 29
A: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B: 백관, Φ48.1*1.8t C: M D: 480 N: 5F6FC4F3C9F8BEE89D771670A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FC4F3C9F8BEE89D771670A546 AV: 30
A: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B: 백관, Φ60.3*2.0t C: M D: 64 N: 5F6FC4F3C9F8BEE89D77167375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6FC4F3C9F8BEE89D7716737526 AV: 31
A: 고장력볼트 B: F10T,M16×50 C: 조 D: 206 N: 5F78149689AACE87867480DF95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78149689AACE87867480DF95C6 AV: 32
A: 고장력볼트 B: F10T,M20×90 C: 조 D: 330 N: 5F78149689AACE87867481E4D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78149689AACE87867481E4D5E6 AV: 33
A: 고장력볼트 B: F10T,M20×95 C: 조 D: 791 N: 5F78149689AACE87867481E4D5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78149689AACE87867481E4D5F6 AV: 34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C: TON D: 14.376 N: 5F7844621974E0043476F74F35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844621974E0043476F74F35C6 AV: 35
A: 턴버클 B: Ø19 C: 개 D: 38 N: 5F78149689AACEA3BE7A1A6615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78149689AACEA3BE7A1A661536 AV: 36
A: 앵커볼트 B: M20×L500 C: 개 D: 67 N: 5F78446339B8409CA4705575C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78446339B8409CA4705575C506 AV: 37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64 N: 5F7844621974E0043474C78625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844621974E0043474C78625E6 AV: 38
A: 일반 강봉 B: SS400, Φ19mm C: KG D: 259 N: 5FB784A549B169095A71535A25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B784A549B169095A71535A2586 AV: 39
A: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적은구조) B: Built up, 60ton 미만 C: TON D: 15.487 N: 5F7844621974E00419793F9C45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844621974E00419793F9C45D6 AV: 4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40ton B: 창고 소, 공장 대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5.487 N: 5F7844621974E004617A552855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844621974E004617A55285536 AV: 41
A: 철골도장 B: 녹막이+조합페인트 C: M2 D: 359 N: 5F7844621974E00472737100B5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7844621974E00472737100B516 AV: 4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Q: 010105
A: 쇠흙손마감 B: C: M2 D: 180 N: 5F7844621974F287207DB63A75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7844621974F287207DB63A7526 AV: 44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수 장 공 사 Q: 010106
A: 비닐계난연천막마감 B: 외벽 C: M2 D: 484 N: 5F7844621974F238BC70F70595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844621974F238BC70F70595A6 AV: 46
A: 비닐계난연천막마감 B: 지붕 C: M2 D: 202 N: 5F7844621974F238BC70F70595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7844621974F238BC70F7059546 AV: 47
A: 천막행거도어 B: 4.000 * 8.000 = 32,000 C: SET D: 1 N: 5F78446C198CEB870B7F8C02D5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65F78446C198CEB870B7F8C02D526 AV: 48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주자재및운반비 Q: 010107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골, L:20km C: TON D: 16.353 N: 5F78446219DD4BCFE877C435B5A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75F78446219DD4BCFE877C435B5A6 AV: 50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근, L:20km C: TON D: 5.851 N: 5F78446219DD4BCFE877C431D5F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1075F78446219DD4BCFE877C431D5F6 AV: 51
A: 자갈 B: 서울, 도착도, #57 C: M3 D: 11 N: 5F78446A69A523119E739DABF5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78446A69A523119E739DABF526 AV: 52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도착도 C: M3 D: 42 N: 5F78446A69A523077F7CAFAC05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75F78446A69A523077F7CAFAC0566 AV: 53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관 급 자 재 비 Q: 010108
A: 레 미 콘 B: 25-21-150 C: M3 D: 75 N: 5F78446A69A5237A757121D03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78446A69A5237A757121D03546 AV: 55
A: 레 미 콘 B: 25-18-80 C: M3 D: 10 N: 5F78446A69A5237A757121D1C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78446A69A5237A757121D1C546 AV: 5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철근) B: HD-10, SD40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508 N: 5F78446339B8515B6A7506A375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78446339B8515B6A7506A375B6 AV: 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철근) B: HD-16, SD40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5.343 N: 5F78446339B8515B6A7506A375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78446339B8515B6A7506A37596 AV: 58
A: 호이스트 B: C: 식 D: 1 N: 5F78446A69A5237A6472F3F205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78446A69A5237A6472F3F205A6 AV: 5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EB5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85047E79CE6AF0F87F8FCEB5A6 AV: 60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EB5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85047E79CE6AF0F87F8FCEB5D6 AV: 6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Q: 010201
A: 수평규준틀 B: 귀 C: 개소 D: 4 N: 5F7844621974E05C3972A9D585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7844621974E05C3972A9D585C6 AV: 6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54 N: 5F7844621974E05C4B79B0ED25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7844621974E05C4B79B0ED25A6 AV: 65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54 N: 5F7844621974E05C707CEB9535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15F7844621974E05C707CEB9535D6 AV: 66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67 N: 5F78446219DD4BFB247A7036F56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2025F78446219DD4BFB247A7036F566 AV: 6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25-1/4삭제 B: 보통, 굴착기 0.7m3+콤팩터1.5톤+인력10 C: M3 D: 23 N: 5F78446219DD4BFB09782743F56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2025F78446219DD4BFB09782743F566 AV: 6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굴착기0.7(고르기별도) C: M3 D: 44 N: 5F78446219DD4BFB1A75B838353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2025F78446219DD4BFB1A75B8383536 AV: 7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2 N: 5F784462196AA6BF5C747289D5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25F784462196AA6BF5C747289D576 AV: 71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203
A: 레미콘(관급) B: 25-21-150 C: M3 D: 26 N: 5F78446A69A5237A6472F2EEE5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8446A69A5237A6472F2EEE596 AV: 73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3 N: 5F78446A69A5237A6472F2E23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8446A69A5237A6472F2E235E6 AV: 7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f1=Ⅰ, f2=Ⅰ, 32m C: M3 D: 26 N: 5F7844621974E0040F773523A5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7844621974E0040F773523A5E6 AV: 7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f1=Ⅰ, f2=Ⅰ, 32m C: M3 D: 3 N: 5F7844621974E0040F735A53D5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7844621974E0040F735A53D5D6 AV: 7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3 N: 5F7844621974E07F7372A84565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7844621974E07F7372A84565F6 AV: 77
A: 이형철근(관급) B: HD-10, SD400 C: TON D: 0.28 N: 5F78446339B8514AFB772F61C5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8446339B8514AFB772F61C5A6 AV: 78
A: 이형철근(관급) B: HD-13, SD400 C: TON D: 0.828 N: 5F78446339B8514AFB772F62D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8446339B8514AFB772F62D506 AV: 79
A: 이형철근(관급) B: HD-16, SD400 C: TON D: 0.5 N: 5F78446339B8514AFB772F63F5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35F78446339B8514AFB772F63F586 AV: 80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571 N: 5F7844621974E07F627F14F585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F7844621974E07F627F14F585E6 AV: 81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 골 공 사 Q: 010204
A: H - 형강 B: SS275, 200*100*5.5*8mm, C: TON D: 2.038 N: 5FB784A6592086BBF676D60E4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B784A6592086BBF676D60E45E6 AV: 83
A: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B: 6.0mm C: 톤 D: 0.047 N: 5FB784A549EEA34EDE72288CD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B784A549EEA34EDE72288CD546 AV: 8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0mm C: 톤 D: 0.023 N: 5FB784A549EEA34EDE72288CA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B784A549EEA34EDE72288CA506 AV: 85
A: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B: 16mm C: 톤 D: 0.09 N: 5FB784A549EEA34EDE72288875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B784A549EEA34EDE72288875B6 AV: 86
A: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B: 백관, Φ48.1*1.8t C: M D: 183 N: 5F6FC4F3C9F8BEE89D771670A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6FC4F3C9F8BEE89D771670A546 AV: 87
A: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B: 백관, Φ60.3*2.0t C: M D: 30 N: 5F6FC4F3C9F8BEE89D77167375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6FC4F3C9F8BEE89D7716737526 AV: 88
A: 고장력볼트 B: F10T,M16×50 C: 조 D: 13 N: 5F78149689AACE87867480DF95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8149689AACE87867480DF95C6 AV: 89
A: 고장력볼트 B: F10T,M20×90 C: 조 D: 66 N: 5F78149689AACE87867481E4D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8149689AACE87867481E4D5E6 AV: 90
A: 고장력볼트 B: F10T,M20×95 C: 조 D: 198 N: 5F78149689AACE87867481E4D5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8149689AACE87867481E4D5F6 AV: 91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C: TON D: 1.941 N: 5F7844621974E0043476F74F35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7844621974E0043476F74F35C6 AV: 92
A: 턴버클 B: Ø22 C: 개 D: 21 N: 5F78149689AACEA3BE7A1A6195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8149689AACEA3BE7A1A619516 AV: 93
A: 앵커볼트 B: M20×L500 C: 개 D: 17 N: 5F78446339B8409CA4705575C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78446339B8409CA4705575C506 AV: 94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7 N: 5F7844621974E0043474C78625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7844621974E0043474C78625E6 AV: 95
A: 일반 강봉 B: SS400, Φ22mm C: KG D: 301 N: 5FB784A549B169095A71535B35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45FB784A549B169095A71535B3576 AV: 96
A: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적은구조) B: Built up, 60ton 미만 C: TON D: 2.088 N: 5F7844621974E00419793F9C45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7844621974E00419793F9C45D6 AV: 97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40ton B: 창고 소, 공장 대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2.088 N: 5F7844621974E004617A552855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7844621974E004617A55285536 AV: 98
A: 철골도장 B: 녹막이+조합페인트 C: M2 D: 54 N: 5F7844621974E00472737100B5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F7844621974E00472737100B516 AV: 99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미 장 공 사 Q: 010205
A: 쇠흙손마감 B: C: M2 D: 54 N: 5F7844621974F287207DB63A75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F7844621974F287207DB63A7526 AV: 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수 장 공 사 Q: 010206
A: 비닐계난연천막마감 B: 외벽 C: M2 D: 167 N: 5F7844621974F238BC70F70595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65F7844621974F238BC70F70595A6 AV: 103
A: 비닐계난연천막마감 B: 지붕 C: M2 D: 63 N: 5F7844621974F238BC70F70595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65F7844621974F238BC70F7059546 AV: 104
A: 천막행거도어 B: 3.000 * 4.600 = 13.800 C: SET D: 1 N: 5F78446C198CEB870B7F8C02D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65F78446C198CEB870B7F8C02D546 AV: 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주자재및운반비 Q: 010207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골, L:20km C: TON D: 2.198 N: 5F78446219DD4BCFE877C435B5A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2075F78446219DD4BCFE877C435B5A6 AV: 107
A: 운반비(트레일러20톤+크레인10톤) B: 철근, L:20km C: TON D: 1.608 N: 5F78446219DD4BCFE877C431D5F6 O: P: Q: R: F S: T T: F AR: AS: AU: 0102075F78446219DD4BCFE877C431D5F6 AV: 108
A: 자갈 B: 서울, 도착도, #57 C: M3 D: 4 N: 5F78446A69A523119E739DABF5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78446A69A523119E739DABF526 AV: 109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도착도 C: M3 D: 14 N: 5F78446A69A523077F7CAFAC05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75F78446A69A523077F7CAFAC0566 AV: 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관 급 자 재 비 Q: 010208
A: 레 미 콘 B: 25-21-150 C: M3 D: 26 N: 5F78446A69A5237A757121D03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8446A69A5237A757121D03546 AV: 112
A: 레 미 콘 B: 25-18-80 C: M3 D: 3 N: 5F78446A69A5237A757121D1C5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8446A69A5237A757121D1C546 AV: 1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철근) B: HD-10, SD40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28 N: 5F78446339B8515B6A7506A375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8446339B8515B6A7506A375B6 AV: 1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철근) B: HD-13, SD40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828 N: 5F78446339B8515B6A7506A375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8446339B8515B6A7506A37586 AV: 11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형철근) B: HD-16, SD400, 생산공장상차도 C: TON D: 0.5 N: 5F78446339B8515B6A7506A375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85F78446339B8515B6A7506A37596 AV: 11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EB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85047E79CE6AF0F87F8FCEB5E6 AV: 117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F45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85985047E79CE6AF0F87F8FCF4516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작업원대기소 Q: 010301
A: 작업원대기소(관급) B: 3,000 * 6,000 * 3,200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EB5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3015985047E79CE6AF0F87F8FCEB586 AV: 12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관 급 자 재 비 Q: 010302
A: 작업자 대기소 B: 3,000 * 6,000 * 3,200 C: 식 D: 1 N: 5F78446A69A5237A6472F2E3B5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3025F78446A69A5237A6472F2E3B566 AV: 123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EB5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3025985047E79CE6AF0F87F8FCEB5C6 AV: 124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EB5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3025985047E79CE6AF0F87F8FCEB5F6 AV: 125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토 목 공 사 Q: 010401
A: 토 목 공 사 B: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EB5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4015985047E79CE6AF0F87F8FCEB516 AV: 128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도 급 자 관 급 Q: 010402
A: 도 급 자 관 급 B: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EB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4025985047E79CE6AF0F87F8FCEB506 AV: 130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관 급 자 관 급 Q: 010403
A: 관 급 자 관 급 B: C: 식 D: 1 N: 5985047E79CE6AF0F87F8FCF45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4035985047E79CE6AF0F87F8FCF4506 AV: 13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고용)공종별내역서_토목]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광남1동 제설재 보관장고 축조공사 B: C: 1 D: 식 M: N: O: A05
A:
1. 토공사 B: C: 1 D: 식 M: N: P: 10 Q: R: B01
A:
2. 포장공사 B: C: 1 D: 식 M: N: P: 20 Q: R: B02
A:
3. 우수공사 B: C: 1 D: 식 M: N: P: 30 Q: R: B03
A:
4. 부대공사 B: C: 1 D: 식 M: N: P: 40 Q: R: B04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M: N: P: 50 Q: R: B09 AA: MA+ = AB: 0 AC: MA = AD: 0
A:
가. 순공사비계 B: D: M: N: P: 60 Q: * R: F X: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M: N: P: 7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 토공사 B: C: 1 D: 식 M: N: O: B01
A:
1.1 절토 B: D: M: N: P: 10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69 D: ㎥ M: N: P: 20 Q: R: SA02450 T: F
A:
1.2 성토 B: D: M: N: P: 30 Q: R: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100 D: ㎥ M: N: P: 40 Q: R: SA05270 T: F
A:
1.3 터파기 B: D: M: N: P: 5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2 C: 72 D: ㎥ M: N: P: 60 Q: R: SC00100 T: F
A:
1.4 되메우기 B: D: M: N: P: 70 Q: R: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63 D: ㎥ M: N: P: 80 Q: R: SA05470 T: F
A:
1.5 반입토처리 B: D: M: N: P: 90 Q: R:
A:
반출(토사) B: L=15km C: 78 D: ㎥ M: N: P: 100 Q: R: SA04800 T: F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110 Q: * R: F X: MA=MA(10,0,100)

LA=LA(10,0,100) EQ=EQ(10,0,100)

AA: LA+ = AB: 0 AC: LA = AD: 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포장공사 B: C: 1 D: 식 M: N: O: B02
A:
2.1 아스콘포장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619 D: ㎡ M: N: P: 20 Q: R: SE02250 T: F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 C: 619 D: ㎡ M: N: P: 30 Q: R: SE01960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619 D: ㎡ M: N: P: 40 Q: R: SE01900 T: F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619 D: ㎡ M: N: P: 50 Q: R: SE01800 T: F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86 D: ㎥ M: N: P: 60 Q: R: SE01100 T: F
A:
2.2 아스콘덧씌우기 B: D: M: N: P: 7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50 D: ㎡ M: N: P: 80 Q: R: SE02250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50 D: ㎡ M: N: P: 90 Q: R: SE01900 T: F
A:
2.2 도로경계석 B: D: M: N: P: 10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A-TYPE(직선구간) C: 89 D: m M: N: P: 110 Q: R: SE04900 T: F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 D: ㎥ M: N: P: 120 Q: R: SB01100 T: F
A:
몰탈 B: 1:3 C: 0.02 D: ㎥ M: N: P: 130 Q: R: SB00900 T: F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140 Q: * R: F X: MA=MA(10,0,130)

LA=LA(10,0,130) EQ=EQ(10,0,130)

AA: LA+ = AB: 0 AC: LA = AD: 0
AA: EQ+ = AB: 0 AC: EQ = AD: 0
A: 3. 우수공사 B: C: 1 D: 식 M: N: O: B03
A:
3.1 집수정 B: D: M: N: P: 10 Q: R:
A:
집수정 설치 B: 700∼900kg미만 C: 1 D: ea M: N: P: 20 Q: R: SB11100 T: F
A:
3.2 연결관 B: D: M: N: P: 30 Q: R:
A: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B: Ø 300 MM - VG2 일반관 C: 6 D: m M: N: P: 40 Q: R: SB090001 T: F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1 D: ㎥ M: N: P: 50 Q: R: SC01820 T: F
A:
3.3 수로관 B: D: M: N: P: 60 Q: R:
A:
벤치플륨관부설 B: 150∼300kg미만 C: 94 D: m M: N: P: 70 Q: R: SB10800 T: F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80 Q: * R: F X: MA=MA(10,0,70)

LA=LA(10,0,70) EQ=EQ(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부대공사 B: C: 1 D: 식 M: N: O: B04
A:
4.1 중기운반비 B: D: M: N: P: 30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N: P: 310 Q: R: JB098001001 T: F
A:
4.3 자재운반 및 하차 B: D: M: N: P: 320 Q: R:
A:
도로경계석(150x150) B: 차상도 C: 92 D: m M: N: P: 380 Q: R: SF00905 T: F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450 Q: * R: F X: MA=MA(10,0,390)

LA=LA(10,0,390) EQ=EQ(10,0,390)

AA: LA+ = AB: 0 AC: LA = AD: 0
AA: EQ+ = AB: 0 AC: EQ = AD: 0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M: N: O: B09
A:
5.1 아스팔트 B: D: M: N: P: 10 Q: R:
A:
아스팔트 B: RSC-4 P/K(200ℓ) C: 205 D: ℓ M: N: P: 20 Q: R: M0154004
A:
아스팔트 B: RSC-3 P/K(200ℓ) C: 474 D: ℓ M: N: P: 30 Q: R: M0154003
A:
5.2 골재 B: D: M: N: P: 40 Q: R:
A:
혼합골재(시내도착도) B: 25mm 이하 C: 193 D: ㎥ M: N: P: 50 Q: R: M01060077
A:
모래 B: C: 2 D: ㎥ M: N: P: 60 Q: R: M7000816
A:
5.3 시멘트 B: D: M: N: P: 70 Q: R:
A:
시멘트 B: 40kg C: 1 D: 포 M: N: P: 80 Q: R: M7000817
A:
5.4 경계석 B: D: M: N: P: 90 Q: R:
A:
도로경계석 B: 150x150 C: 92 D: m M: N: P: 100 Q: R: MU410007
A:
5.5 집수정 B: D: M: N: P: 110 Q: R:
A:
집수정 B: 500x500 C: 1 D: ea M: N: P: 120 Q: R: MU410008
A:
5.6 연결관 B: D: M: N: P: 130 Q: R:
A:
PVC이중벽관(소켓,고무링포함) B: D300mm C: 1 D: 본 M: N: P: 140 Q: R: M7000824
A:
5.7 그레이팅 B: D: M: N: P: 150 Q: R:
A:
스틸그레이팅 B: 600x600 C: 1 D: ea M: N: P: 160 Q: R: M7000829
A:
사각앵글 B: 600x600 C: 1 D: ea M: N: P: 170 Q: R: M70008291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180 Q: * R: F X: MA=MA(10,0,170)

LA=LA(10,0,170) EQ=EQ(10,0,170)

AA: LA+ = AB: 0 AC: LA = AD: 0
AA: EQ+ = AB: 0 AC: EQ = AD: 0
A: 6. 도급자관급 B: C: 1 D: 식 M: N: O: B10
A:
6.1 레미콘 B: D: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12 C: 12 D: ㎥ M: N: P: 20 Q: R: M7000813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 C: 0.54 D: % M: N: P: 30 Q: R: F X: EQ=MA(20,0,20)*0.0054

A:
6.2 아스콘 B: D: M: N: P: 40 Q: R:
A: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B: WC-2(#78) 표층용 C: 82 D: ton M: N: P: 50 Q: R: M23734462
A: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B: BB-2(#467) 기층용 C: 145 D: ton M: N: P: 60 Q: R: M23734464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 C: 0.54 D: % M: N: P: 70 Q: R: F X: EQ=MA(50,0,60)*0.0054

A:
6.3 수로관 B: D: M: N: P: 80 Q: R:
A:
벤치플륨관 B: B300 C: 48 D: 본 M: N: P: 90 Q: R: MU41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 C: 0.54 D: % M: N: P: 100 Q: R: F X: EQ=MA(90,0,90)*0.0054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140 Q: * R: F X: MA=MA(10,0,130)

LA=LA(10,0,130) EQ=EQ(10,0,130)

AA: LA+ = AB: 0 AC: LA = AD: 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관급자관급 B: C: 1 D: 식 M: N: O: B11
A:
7.1 휀스 B: D: M: N: P: 10 Q: R:
A:
메쉬휀스(설치비포함) B: H=1.5m C: 60 D: 경간 M: N: P: 20 Q: R: MU41001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 C: 0.54 D: % M: N: P: 30 Q: R: F X: EQ=MA(20,0,20)*0.0054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M: N: P: 40 Q: * R: F X: MA=MA(10,0,30)

LA=LA(10,0,30) EQ=EQ(10,0,30)

AA: LA+ = AB: 0 AC: LA = AD: 0
AA: EQ+ = AB: 0 AC: EQ = AD: 0

===== 시방서[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건축토목)].pdf =====
공사시방서
공사명 : 광남1동 제설재 보관창고 축조공사 (건축토목)

2026. 09. . 광주시 광남1동

01000 총 칙
01010
1.

내용 공통사항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
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 1
.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6

01015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
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6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
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
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
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
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
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1045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다.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라.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
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
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1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02020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
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안전교육

2.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2.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
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03000 토공사 03010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
한다.
1.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
반 개량을 실시한다.
1.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파기(excavation)

2.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03015(흙막이공사)"의 내용을 참조하
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
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2.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 지수

3.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
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
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기초바닥 고르기

4.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4.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4.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
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
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4.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4.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
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5.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5.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
거한 흙을 사용한다.
5.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
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
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 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5.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5.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6. 잔토처리

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6.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7.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7.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7.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
정공사와 모래 자갈 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
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
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다.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
는다.

1) 공사개요
2)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3) 실시공정표
4) 공사사진
5)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6)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7) 기타 담당원이 요구한 사항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드레인재(지반개량) : 간극수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말뚝 : 기초 슬래브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 슬래브 아래의 지반 중에 설
치하는 기둥형태의 지정을 말한다.
슬라임 : 굴착구멍 하부의 침전물(찌꺼기)을 말한다.
시험말뚝 : 공사착수 전에 지지지반이나 시공법의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내력을 확인하
는 말뚝, 재하시험용의 말뚝을 말한다.
잠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
의 지층(地層)까지 침하시키고 밑바닥에 지지판이 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재하시험 : 지지력이나 내력의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을 말한다.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
반다짐,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케이싱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시 굴착구멍 벽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제튜브를 말한다.
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한 개의 말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PIP말뚝 : packed-in place의 약자로서 PIP말뚝이란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리면서 오거의 샤프트(속빈 구멍)를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터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곧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으로 모르터 속에 삽입하
여 만드는 현장타설 모르터 말뚝을 말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공사 중에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는 담당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한 후 조치를 취한다.

3.3 공법 설계의 변경
공사 수행시 계약상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
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시공
가. 시공은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
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
절한 조치를 취한다.
3.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과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8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은 소음 진동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 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
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
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 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
라 세차설비를 한다.
3.9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 등은 폐기물 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취한다.

04050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
다짐을 한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조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갈 지정공사

2.1 자재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
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 지정공사

3.1 자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
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3.2 공법
가.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담당원이 동
등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 지정의 주위 부분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표 04050.1 달고의 무게
공구

몽둥달고 원달고 손달고

공구의 무게(kg)
1

100 2 100 3 75 4 75 5 55 6 35 7 25 들어올리는 높이(m) 사용개소 0.8 이상 잡석다짐 두께 25cm 이상 0.5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상 0.3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하

05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
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

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05025~05105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01000 (총칙) 1.9 (의
의)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바.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
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
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
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
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05025 (한중 콘크리트)~05100 (간
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다만
경량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
도의 범위는 각각 05035, 05050, 05055, 05060 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골재
설계기준강도 기건단위용적 중량
(kgf/㎠)
(t/㎥)
굵은골재
잔골재
1)

2)

180
자갈, 부순돌,

모래, 부순모래, 2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고로슬래그 잔 골재

240
270

2.2 ~2.4를 표준으로 한다.

(주) 1)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한다.
다.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
를 위하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 이상의 슬럼
프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
상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다. 위 '가', '나'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05010.3.7 (품질관리 검사)에 따
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나.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다.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0.2에 따른다. 표 05010.2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
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 시멘트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60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라.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
위의 값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
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
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
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직접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05075(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나.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다만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해여는 05085(동결융해작용을 받
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
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
의 3종류가 있음.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
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00kgf/㎠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
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
재의 크기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
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
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
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
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
한 물질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
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바-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
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바-스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
든것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
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
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
한 중량 백분율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
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
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
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
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
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양생 : 20 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강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
종의 철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
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
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
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1.4 자료제출 및 검사
1.4.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
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
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

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
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
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 별
로 표 05010.3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5010.3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재종류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초
20, 25, 40
20, 25. 40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0.4 및 표
05010.5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05010.4 보통골재의 품질
염화물
의하여
종류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유기불순물
(NaCl로서)
손실되는 양(%)
(%)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
―
표준색보다 진하지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0.04 이하
않는 것
표 05010.5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mm)
종류 최대치수
50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
(mm)
95~
35~
10~
40
100
―
―
0~5 ―
― ― ― ―
굵
100
70
30
은
25
― 100 95100~ ― 2560~ ― 010~ 0~5 ― ― ― ―
골
재
20
― ― 100 90100~ ― 2055~ 010~ 0~5 ― ― ― ―
잔골재
― ― ― ― ―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은 2~15%로 한다.
1)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0.6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
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010.6 물의 품질 규정
항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2 g/ℓ 이하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1 g/ℓ 이하
염소이온
200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가.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
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
크리트용 팽창재) 및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
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위의 '가', '나'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05010.2.1.1(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
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
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
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 + 1.73σ (kgf/㎠)
F28 ≥0.8(FC + T) + 3σ (kgf/㎠)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FC + T28 + 1.73σ(kgf/㎠)
Fn ≥FC + Tn + 1.73σ (kgf/㎠)
Fn ≥0.8(FC + Tn) +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 (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Fc +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Fc +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kgf/㎠)
T28: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
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군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
값 (kgf/㎠)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다만 28<n?91
σ: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kgf/㎠)
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 1)~3)에 따른다.
1) T는 표 05010.7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2) T28은 표 05010.8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8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28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3) Tn은 표 05010.9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9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표 05010.7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현장수중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15 이상 7 이상 4 이상 2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8 이상
18 미만 15 미만
7 미만
4 미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5 이상 9 이상 5 이상 3 이상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18 이상
18 미만 15 미만
9 미만
5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18 미만 15 미만 10 미만
7 미만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18 이상
18 미만 16 미만 14 미만 12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kgf/㎠) 0
15
30
45
60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8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종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9 이상 5 이상 3 이상
플라이애쉬 18 이상 1518 이상
― ― ― ―
미만
15 미만 9 미만 5 미만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플라이애쉬 18 이상 15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3 이상 ― ― ―
시멘트 B종
18 미만 15 미만 10 미만 7 미만 5 미만
고로슬래그 18 이상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8 이상 6 이상 4 이상 2 이상
시멘트 1급
18 미만 16 미만 14 미만 12 미만 10 미만 8 미만 6 미만 4 미만
콘크리트의
강도의
기온에 따른 0
15
30
45
60
75
90
105
120
보정값
T (kgf/㎠)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1)

1) 28

표 05010.9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재령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시멘트의 종류
n(일)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91
3 이상
―
―
―
―
5 이상
3 이상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56
12 이상
―
―
12 미만 5 미만
12 이상 5 이상
3 이상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42
15 이상
―
15 미만 12 미만 5 미만
91
3 이상
―
―
―
―
6 이상
3 이상
56
12 이상
―
―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2 미만 6 미만
12 이상 6 이상
3 이상
42
15 이상
―
15 미만 12 미만 6 미만
3 이상
91
3 이상
―
―
―
6 미만
9 이상
6 이상
3 이상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56
12 이상
―
12 미만 9 미만
6 미만
14 이상 11 이상 9 이상 6 이상
42
17 이상
17 미만 14 미만 11 미만 9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0
15
30
45
60
T (kgf/㎠)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다.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1kgf/㎠까지 계산한 것으로 하고, 사용
할 콘크리트에 알맞게 다음 1) 및 2)에 따라 정한다.
1)

n

여기서,
Fij:i회째 압축강도시험의 j본째 압축강도 시험값
N:압축강도시험의 회수. 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유사한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그 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표준
편차를 구한다.
2)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초기에 그 공사 현장의 σ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35kgf/㎠로 한다. 다만 그 공사 현장
의 σ추정값이 얻어진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3.1.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05010.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나.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1)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
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3) 공사 현장비빔 콘크르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
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
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05010.1.2에 나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나. 단위수량은 0501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05010.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0.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
로부터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
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0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0.10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굵은
절대용적(l/㎥) 중량(kg/㎥) 화학혼화
슬 공 물시 골재 잔골
제의
배합강도 럼 기 멘트 의 재율 단위수량 시 잔 굵은 혼 시 잔 굵은골재 혼 사용량
화멘골
화 (㎖/㎥)
(kgf/㎠) 프 량 비 최대
(kg/㎡) 멘 골
골
(%)
트 재 재 재 트재
재 또는
(㎝) (%) (%) 치수
(㎜)
(kg/㎥)
1)

1)

(주)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
를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
합비율을 나타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
야 한다.
다.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
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
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05010.3.3.3(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2.3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
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05010.3.1(배합설계)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
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민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의 운반차 규정 및 7.4의 시간
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
하게 한 후 배출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
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05010.3.7.3 및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KS규격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
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전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05010.3.2.3의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품질관리, 검사는 05010.3.2.3(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외에 규격외품으로
서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검사한다. 특별히 지정한 사항의 검사방법은 공사시
방에 따른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5 공사 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05010.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
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
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
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05010.3.7.3 및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
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
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
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
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
검한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
관의 최소호칭수는 표 05010.11에 따른다.
표 05010.1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압송관의 호칭치수(㎜)
20
100이상
25
100이상
40
125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
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
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

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
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05015(거푸집) 및 05020(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
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
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
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
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
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
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
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
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

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
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
일 이상으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
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
려놓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
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뮤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
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2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2 피복두께
부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지붕슬래브
옥내
30
옥외 40
않는 부위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기둥
옥내
40
옥외 50
보
내력벽
옹벽
50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가'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
1)

2) 3)

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최소 피복두께
가.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표 05010.12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
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표 05010.13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목
허용차(㎜)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기초의 단면치수

+ 20 + -10 ( 규정은 없음)

나.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0.3.7.7(콘크리트 마
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 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 ㎜)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바름바탕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띠장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바탕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타일압착바탕 융단깔기바탕
경우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수지바름바탕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도장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천붙임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
법)을 따른다.

3.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
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검사
3.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
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7.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
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바'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5에 따른다.
표 05010.15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목
판정 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시멘트의 종류 사용장소별로 정한
사용한 시멘트의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시험성적서 또는
남품서에 따른 확인
비중
―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시험성적서에 따른
공사기간 중 월 1회
비 표 면 적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최근의
확인
응 결 맞는것
안정성
압축강도
알카리량
―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6에 따른다.

표 05010.16 골재 시험 검사
항목
판정기준
골재의종류 특기된 것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것
굵은골재의 공사시방서 또는
최대치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것
모래 및 자갈 입도, 조립율
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율
점토량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유기불순물
염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부순골재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에
정해진 품질항목

혼합한 골재

입도
염분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부어넣은 날마다
납품서에 따른 확인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05010.2.1의 규정 및 KS F 2502
다음의 1)~4)에
KS F 2503, 2504 따름
05025~05105의
사용재료에 관한 KS F 2505
1) 콘크리트공사
규정에 적합한 것
개시전
KS F 2512
2) 골재산지가 변한
KS F 2511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KS F 2510
경우
KASS 5T-201
3) 공사기간 중
KS F
월1회, 다만
2545, 2546, 2547 알카리실리카반응
KS F 2527
KS F 2527
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KS F 2544
KS F 2544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05010.2.1의 규정 및 KS F 2502
콘크리트를
05035~05105
KASS 5T-201
부어넣는 날마다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표 05010.17 물의 시험 검사
종류
항목
상수도물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판정기준
상수도 규정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상수도물을
콘크리트공사
사용하고 있음을 개시전 또는
나타내는 자료에 공사기간 중 년
의한 확인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음용수용
다만, 레디믹스트
수질기준」의 콘크리트의
이화학시험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험성적서에 실시한 최근의
따르는 확인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색도
5도 이하
탁도
2도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8.6
증발잔유뮬
500ppm이하
염소이온농도 150ppm이하
과망간산칼륨 10ppm이하
소비량
KASS 5T-301에
현탁물질량
2g/ℓ 이하
KASS 5T-301
용해성 증발
1g/ℓ 이상
적합한 물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200ppm이하
시멘트의 응결 초결 30분 이내
시간의 차
종결 60분 이내
모르터
재령 7일 및
압축강도의
재령 28일에
비율
90%이상
KS F 4009에
KS F 4009 부속서 KS F 4009 부속서 KS F 4009 부속서
규정된 물
2에 규정된 항목 2에 적합한것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8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류
항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화학혼화제 KS F 2560에 정한 KS F 2560 KS F 2560에 정한
콘크리트 공사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개시전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유동화제 KASS 5T-401에 KASS 5T-401 KASS 5T-401에 정한
정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용 KS F 2562에 정한 KS F 2562 KS F 2562에 정한
팽창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KS F 2561에 정한 KS F 2561 KS F 2561에 정한
방청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플라이애쉬 KS L 5405에 정한 KS L 5405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표 05010.19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류
항목
판정기준
형상, 치수, 중량
또는 내력, 각 철근의 규격에
철근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적합한 것
휨
형상, 치수

시험 검사 방법
시기 회수
담당원이 정하는 각지름 및 각 종류별
방법
무게 20t 또는 그
KS B 0802(금속재료 단수마다 1회(시험편
인장시험방법)
3개의 평균) KS
KS B 0804(금속재료 규격품에 대하여는
굽힘시험방법)
담당원의 승인에
담당원이 정하는 따라 강재검사
방법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KS D 7017(용접철망)
각 철근 및
, 항복점
D 0802(금속재료
용접망 인장강도
규격에 KS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용접철망의
인장시험방법
)
적합한
것
전단 및 접합강도,
KS B 0804(금속재료
연신율
굽힘시험방법)
3.7.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0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
에 따른다.

표 05010.20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시료채취 KS F 2401
―
―
부어넣기
초기
및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워커빌리티 및 육안 검사
부어넣기중
품질이
균일한
것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슬럼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지정한 슬럼프(㎝) 허용오차(㎝)
공시체 채취시 8 미만
1.5
2) 구조체 콘크리트 8 이상 18 이하
2.5
의강도검사용 18을 초과
1.5
공시체 채취시
공기량
KS F 2409
2) 공기량의 허용오차
3) 부어넣기 중
(%)
KS F 2421
품질변화가 인정될 구보통간콘크리트 허용오차
1
.5
KS F 2449
때
경량 콘크리트 1.5
경량 콘크리트의 KS F 2409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단위용적중량
의한다.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부어넣기공구마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양생은
부어넣는 날마다 호칭강도의 85% 이상
표준양생이고 150㎥당 또는 그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재령을 28일로 단수마다를
호칭강도 이상
한다.
1로트로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단위수량 배합표 및
1) 부어넣기초기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콘크리트의
2) 부어넣기 중,
제조관리기록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의한 확인
때
염화물량 KS F 4009,
1) 해사나 염화물이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KASS 5T-501
포함되었는지 규정한 값 이하인 것
또는
의심스러운 골재를
KASS 5T-502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알카리량 재료의 시험성적서 부어넣기 공구마다 R =(R O/100)
및 배합표,
부어넣는 날마다 C+0.9?C1 +R ----(1)
콘크리트의
1회 이상
에서 계산한 경우 3.0kg/㎥ 이하
제조관리 기록에
R =(R O/100) C----(2)에서 계산한
의한 확인
경우 2.5kg/㎥ 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 (kg/㎥)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
C는 단위 시멘트량 (kg/㎥)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kg/㎥)
Rm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 (kg/㎥)
t

2 - t 2 m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
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이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표 05010.20의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3.7.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05020.3.2 규정에
현장가공후
적합한 것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수량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설계도서 또는
조립정밀도
육안검사
수시
시공도에 규정된 것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05020.3.2 규정에
육안검사
수시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간격재의 배치, 수량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다. 가스압접이음은 표 05010.22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
험법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2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서기, 회수
판정기준
외관검 육안 및 자에 압접작업완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사 의한 측정 료시 전부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것
샘플링 초음파
1 검사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검 사 탐사법:KS 로트 에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D 0273
20개소 이상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인장
1 검사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시험법: 로트 에 3개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KS D 0244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시험편
1)

1)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3에 따른다.
표 05010.23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반입시, 조립 중 05015.2.1, 2.2 및 2.3의
긴결철물의 재료
품질표시의 확인
수시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따른 측정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따른 측정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따른 측정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철근과의 간격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해체를 위한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것.
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
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거푸집널 또는
표 05010.13에 적합한
따른 측정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것
가능한 때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05010.3.6.3에 기초한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가능한 때
05010.3.6.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특기시방에 따른
거푸집널 또는
05010.3.6.3에 기초한
시험방법 또는 KASS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공사시방서 또는 표
5T-701
가능한 때
05010.14의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거푸집널 또는
유해한 부어넣기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결함부가 없는것
한다.)
가능한 때
3.7.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05010.3.7.7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05010.25에 따라 검사
한다.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1)육안에 의하여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 공사시방서 또는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의 확인
담당원의 승인을 부족 의심되는 곳
적합한 것
받는 방법
실외 면의 공사시방서 또는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피복두께 검사 담당원의 승인을 바닥 및 지붕슬래브
적합한 것
받는 방법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은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
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에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
다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
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
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
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
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
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05020
1.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일반사항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9㎜ 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에는 D41 이하, 용접철망의 경우

1.1.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용접망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만, 구조설계법이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을 따른다.
라.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
여야 한다.

자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2.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
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다.
3.2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가.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
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바.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아래 1) 및 2)를 표준으로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1에
따른다.
2) 철근 구부림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5020.2 및 표 05020.3에 따른다.
사. 아래의 1)~4)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1) 원형철근
2) 스터럽 및 띠철근
3)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도출부분의 철근
4) 굴뚝의 철근
아.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20.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목
부 호 허용오차(㎜)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가공치수
D25 이하
a, b
15
주근
D29 이상 D41 이하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1
20
(주) 1) 가공치수 및 가공후의 전 길이를 재는 법의 예를 그림에 제시한다.
3.1

1)

표 05020.2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각도

종류 그 림 지름

SR24
180。

135。 생략

이하
16mm이하
D16이하
19mm이하
D19~D38
16mm

SR30
SD30A, SD30B
SD35

D41 90。 SD40 구부림 안치수(D)

이상
3d이상
4d이상
5d이상
5d이상
3d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2) 켄틸레버의 상단근의 선단, 벅의 자유단에 사용하는 선단은 여장 4d 이상이면 된다.
표 05020.3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

구부림각도 그 림

철근 사용
개소의 호칭

철근의 종류 철근지름 구부림 안치수(D) SR24 16 이하 ㎜ 3d이상1) SD30A, SD30B D16이하 SR30 19 이하 SD30 D19이하

띠철근
스터럽
나선천근
슬래브근
벽근

㎜ 4d이상 SD35

90 이하
기둥, 보,

SD30A, SD30B D16이하 SD35 D19 D25

벽, 스래브,
기초보

SD40

~
D29~D41

4d이상
6d이상
8d이상

등의 주근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3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다.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4를 표준으로 한다.
(

라.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의 1.25배이상으로 25㎜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마.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20.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래브
보
기둥
종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수량
상부근
, 하부근 각각
간격은
1.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또는
1.3개/㎡ 정도
단부는
1.5m정도
기둥폭
방향은 1.0m까지 2개
배치
1.0m 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수량
면적
4㎡ 정도 8개
간격은
1.5 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또는
16㎡ 정도 20개
단부는 1.5m 이내 기둥폭 방향은 1.0m까지 2개
배치
1.0m 이상 3개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4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5에 따
른다. 단, 28㎜,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은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림 05020.1
및 그림 05020.2에 따른다.
마.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20.5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콘크리트의
정착길이
길이
하단철근
종류 설계기준강도 겹침이음의
일반(L2)
(L1)
작은보
바닥․지붕슬래브
(kgf/㎠)
15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180
SR24
25d 갈고리 부착 150mm 갈고리 부착
21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240
150
45d 또는 35d
40d 또는 30d
SD30A
18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SD30B
210
40d 또는 30d
35d 또는 25d
10d 또는
SD35
24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50mm 이상
210
45d 또는 35d
40d 또는 30d
SD40
240
갈고리 부착 갈고리 부착
(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확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사.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아래 1)~10)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접 철근 겹침이음의 위치(그림 05020.3)
2) 나선철근의 단부처리 및 이음(그림 05020.4)
3) 기둥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5)
4) 보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6)
5) 벽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7)
6) 슬래브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8)
7) 지중보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9)
8) 슬래브 용접망의 겹침이음(그림 05020.10)
9)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그림 05020.11)
10) 슬래브와 벽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그림 05020.12)
3)
4)

그림 05020.1 용접철망의 겹침이음 길이 그림 05020.2 용접철망의 정착길이

그림 05020.3 인접 철근이음의 엇갈리는 방법

그림05020.4 나선철근의말단부처리겹침이음

그림 05020.6 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그림 05020.8 슬래브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그림 05020.8 슬래브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계속)

그림 05020.9 지중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그림 05020.10 슬래브 용접망의 겹침이음 방법

그림 05020.11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계속)

그림 05020.12 슬래브와 벽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
가스압접이음
가. 가스압접이음은 아래 '나~자'항 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압접공은 작업대상과 압접장치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숙련된 기량을 갖는 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다. 철근의 가공은 압접 후 소정의 형태, 치수가 되도록 재축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3.5

라. 철근의 압접단면의 처리는 압접작업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삭제거하고 철근직각절단
기를 사용하여 압접단면을 직각이 되게 한다.
마. 압접장치는 아래에 의한다.
수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기는 압접표면을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가열할 수 있도록 화구는 철근지름
에 적합한 8구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압접기는 철근축방향의 압축력과 철근중심의 조정이 가
능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작업중 편심, 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동식 유압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며 가압능력
은 철근단면에 대하여 300kg/㎠ 이상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장치는 제
어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가열기의 요동 및 위치의 제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
어야 하고, 가압장치는 제어장지로부터 지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가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철근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적정 압접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하고, 가열장치, 가압장치의 동작 및 가스공급을 미리 설정한 압접조건에 의해 제어하고 압접작
업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바. 가스압접의 가압 및 가열은 아래 1)~6)의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1) 압접하는 2개의 철근의 압접면 사이간격은 1㎜ 이하로 한다.
2)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힐 때가지 환원불꽃으로 가열한다.
3)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철근의 축방향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성불꽃으로 철근의 표면과 중심
부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4) 압접부는 아래 가)~라)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가)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나)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다)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
(라) 압접 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지름 1/4 이상
5) 압접기의 해체는 철근 가열부분의 불꽃색이 없어진 뒤에 한다.
6) 가열중에 불꽃이 꺼지는 경우,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단,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가열 불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불꽃을 재조정하여 작업을 계
속해 나가도 된다.
사.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풍 또는 덮개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
는 담당원이 승인을 얻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아. 압접 완료시 검사방법은 아래 1)~3)에 따르고 05010.3.7.5에 의해 검사를 하고 검사성적서를 담당원
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1) 05010.3.7.5에 의한 검사는 수동가스압접과 자동가스압접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검사의 시험편은 발췌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검사결과의 신속성, 공사공정에 미치는 영향, 전수검사 가능성면에서 외관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3) 굽힘시험 및 인장검사방법은 외관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방법보다도 보조적으로 설계도서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불량 압접의 보정은 아래 1), 2)에 따른다.
1) 외관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가)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 한다.
(나) 압접돌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소정
의 압접돌출부로 만든다.
(다)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
내고 재압접한다.

라)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마) 압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2) 05010.3.7.5(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 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
에 따른다.
(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나)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압접부에 대하여는 압접
개소를 절제하여 재압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파탐상검상의 검사방
법, 검사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05010.3.7.5(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

08000 철골공사

08010 철골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08000(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01010
(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 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
사품질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
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
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
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
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
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
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
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
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1.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
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
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
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
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
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
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08010.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8010.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격
명칭 및 종류

KS D 4108
KS D 360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 2 3

규격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명칭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나. 표 08010.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8010.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08010.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

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격
명칭 및 종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KS B 1010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강
(볼트, 너트, 와셔) 재료구분
강도구분
: 4T
KS B 1002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KS B 1012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열간성형리벳
KS B 1102
(스터드 볼트) 스터드
KS B 1037
건축용 턴버클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8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8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격
SD 7004
SD 7006
SD 7025
SD 7101
SD 7102
SD 7103
SD 7104
SD 7106

명칭 및 종류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연강 및 고장력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내후성 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 08010.1, 표 08010.3, 표 08010.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
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 08010.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
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 08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
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 08010.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3. 시공 3.1 (해당사항) 없음

08020 현장조립공사
1. 현장시공

1.1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 시공계획과 관리
가.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
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관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
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1.3 정착
1.3.1 적용범위
가.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모르터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다. 정착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3.2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골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가. 노출주각
나. 보강주각
다. 매립주각
1.3.3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
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1.3.4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사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 훅을 둔다.
1.3.5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
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1.3.6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1.3.7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
립공법으로 한다.
1.3.8 베이스 모르터의 형상, 치수 및 품질
가. 모르터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터는 무수축 모르터로 한다.
다. 모르터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라. 모르터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1.3.9 베이스 모르터의 바르기와 양생
가. 모르터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터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베이스 모르터는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3.10 시공의 정밀도
가.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베이스 모르터의 높이
모르터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1.3.11 앵커볼트의 조임
가.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
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나.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1.4 설치

1.4.1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1.4.2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
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1.4.3 반입 및 구분
가.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경, 손상의 유
무 등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
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1.4.4 지상 조립
지상 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은 08020.1.6(현장접합)에 따른다.
1.4.5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
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1.4.6 바로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
다.
다. 바로세우기는 08020.1.5(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기용으
로 겸용하여도 된다.
1.4.7 가볼트조임
설치작업에 있어서 부재 조립에 사용하고, 본조임 또는 현장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
하여 설치가구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볼트를 가볼트라 한다.
가. 그림 08020.1의 고력볼트 이음에서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소요 볼트의 1/3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웨브와 프랜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나. 그림 08020.1의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볼트 하
나의 군에 대하여 1/2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플린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웨브의 볼트가 2열 이상인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 1/2 이하로 하여도 된다.
다. 그림 08020.2의 용접접합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고력볼트를 사용하
여 모두 조인다.
라. 가볼트 하나의 군은 그림 08020.2에 나타낸 본조임 고력볼트 하나의 군과는 다르다.
위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림 08020.1 가볼트의 일군(一群)

그림 08020.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1.5 설치정밀도
가. 계측(計測)
1) 설치정밀도의 계측에 있어서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골조전체, 강제 줄자, 기구가 온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되는 시각에 측정한다.
2)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08015.1.2(기준강제 줄자)에 규정한 것을 기준하여 사용
한다. 이 줄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정된 장력으로 측정하고 온도보정을 한다.

나. 접합부 정밀도
접합부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 설치정밀도
설치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1.6 현장접합
1.6.1 고력볼트접합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08015.3(고력볼트접합)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1.6.2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08015.2(용접)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
을 명시한 용접시공 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설계도서에 지시된
이외의 용접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관리조직
먼저 용접기술자 중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른 조직적
인 관리를 한다.
나. 용접방법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및 스터드용접을 사용한다.
다. 용접기능자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08015.2.4(용접기능자)에 따르며,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
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라.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기기는 현장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용접공이 충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숙련시켜야
한다. 재료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08015.2.5(용접재로)에 따른다.
마. 용접시공
현장용접의 시공에 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2.6(개선의 확인 및
모재 청소), 08015.2.7(용접시공 일반), 08015.2.8(맞댐용접), 08015.2.9(모살용접)에 따른다. 현
장용접은 용접변형이 설치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바. 검사 및 보수
현장용접에 있어서 검사 및 보수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2.12(용접부의
반입 검사), 08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른다.
1.6.3 볼트접합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08015.4(볼트 접합)에 따라 시공한다.
1.6.4 혼용접합
웨브를 고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등의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후 용접을 한다.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춤과 보플랜지 두께가 두꺼운
경우,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합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고력볼트를 1차 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에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1.6.5 병용접합
고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1.7 데크 플레이트와 스터드
1.7.1 데크 플레이트의 용접
데크 플레이트를 철골부재에 용접하는 경우, 데크 플레이트의 사용목적에 맞는 용접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데크 플레이트 바닥구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가.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합성슬래브 구조
나. 데크 플레이트를 거푸집으로 사용한 슬래브 구조
다. 데크 플레이트 자체를 구조체로 하는 슬래브 구조
1.7.2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08015.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본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다만,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부칙 3(스터드용접기능자 기술승
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1.7.3 데크 플레이트의 시공
가. 설치도
시공하기 전에 데크 플레이트의 설치도를 작성하여 올바른 시공법과 데크 플레이트의 길이,
수량을 확인한다.
나. 운반 및 보관
데크 플레이트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비와 이슬 등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깔기 및 가용접
1) 데크 플레이트를 깔기 전에 보 윗면에 있는 기름, 녹 등 깔기작업에 해로운 오물 등을 제거
하고 데크 플레이트 지지 부재를 확인한다. 기둥 주변, 보 이음부 등은 필요시 데크 플레이
트를 잘라내어 데크 플레이트 지지 부재에 맞춘다.
2) 데크 플레이트는 보에 걸쳐지도록 하고, 설치 표시에 근거하여 엇갈림이 없도록 깔아서 낙
하와 비산에 주의한다. 깔기를 마친 후에는 신속하게 가용접한다.
1.7.4 데크 플레이트와 보와의 접합
가. 합성슬래브 구조의 경우
1) 스터드로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시키는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바람에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
용접을 한다.
2) 스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없으면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보에 충분히 용입되도록 온둘레 용접을 한다. 온둘레 용접위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기타 구조의 경우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강풍과 돌풍에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
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1.7.5 스터드용접
가. 스터드용접의 시공은 08015.2.11(스터드용접)에 따른다.
나. 스터드용접부의 검사는 08015.2.12(용접부의 반입검사)의 다.항에 따른다.
다. 스터드용접의 보수는 08015.2.13(용접부의 보수)의 라.항에 따른다.
1.7.6 데크 플레이트 관통 스터드용접
가. 용접하기 전에 용접조건의 적정값을 정한다. 용접조건의 사전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데크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직경 ø16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하고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용접한다.
다.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 플레이트에 적
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1.8 기타 공사와의 관련용접
가. 부대공사의 용접
부대공사에 따른 철물 등을 철골부재에 용접할 때는 강재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등

에 관하여 계획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08015.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는 용접기능자 중에서 기본등급 이
상의 자격자로 한다.

2. 내화피복

2.1 내화피복의 범위 및 성능
내화피복의 범위 및 내화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공법 및 재료
2.2.1 바탕 만들기
가.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
성을 좋게 한다.
나.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내화피복의 종류
가.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는 표 08020.1 중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나. 표 08020.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내화피복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재료의 보관 및 양생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파렛트를 깔고 시트를 덮어서 충분히 보양한다.
나.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2.4 시공
가.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터는 18000(미장공사)에
따라 시공한다.
다. 바탕처리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라. 시공 중 내화피복재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등의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해야 한다.
표 08020.1 내화피복의 종류
공법
타설공법
조적공법
미장공법
뿜칠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재료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철망 모르터,철망 파라이트 모르터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압면
뿜칠 모르터,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터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주) 암면뿜칠공법에는 공장배합의 건식공법과 현장배합의 반건식공법이 있다.

2.3 검사 및 보수
가. 검사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1)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시에는 시공면적 5㎡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
면적이 15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2)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 공법의 경우
재료반입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층마다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
회 이상으로 한다.
나. 불합격의 경우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18000 미장공사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용어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
(1)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요한 시간
고름: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을 바
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바르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먹이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한다.
물축이기 :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바탕 :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졸대, 기타
의 것 등을 엮어 만든 면

바탕누름 : 바탕의 조정을 목적으로 실러를 뿌리거나, 바르기 좋도록 프라이머를 칠하는 것.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덧바르거나 깎아내어 마감 두께가 균등하
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 거칠게 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 : 반죽하는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재료의 혼합
배합비 : 배합표에 따라 지시된 각 재료의 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터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젼 희석액 등을 바탕
에 바르는 것.
이어 바르기 : 2개의 바름층 또는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바를 경우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공정
잣대 고르기 : 바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놓은 규준
대의 면(규준대 바르기)에 따라 여분으로 발라 붙인 부분을 잣대로 밀어 바름면을 평
탄하게 형성하는 작업
체 :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한 체
초벌, 재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
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혼합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
는 재료
혼화제 : 화학약품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방수제, 기타 수용성 수지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 :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석면잔분, 잔황토 등의 혼화재료
흡수의 정도 : 발라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흡수성의 정도 또는 빨아들
이기의 정도
1.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3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1.4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8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긋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
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가지
보호한다.

2. 자재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2 결합재
2.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플
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2.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4 소석회 및 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서 초벌 및 재벌바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
2.2.5 외벽흙
가. 초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mm체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나. 재벽흙은 초벽토로서 10mm체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2.2.6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혼화재료
2.3.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
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
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
다.

2.3.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듬북 또는 은행초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분말 듬북
다.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2.3.6 외벽용 풀
가. 외벽의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
분이 중량의 2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나. 모래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 에멀션 등으로 한다. 합성수지 에멀션
을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3.7 기배합 혼화재료
기배합 혼화재료는 앞에서 기술한 2.3.1~2.3.6항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서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한다.
2.3.8 안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색
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골재
2.4.1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
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5
2.5
1.2
0.6
0.3
0.15
입도의 종별
A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
―
100
45~90 20~60 5~15
D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
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4.2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가.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
크리트용 경량골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쉬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18010.1
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3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4.4 종석
종석은 종석안료 및 바름견본을 받아 종석제, 색상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종석의 크기
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 사용하에 물씻기를 철저히 하고 입자크기의 표준은 표 18010.2에
따른다.
표 18010.2 종석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2mm체 통과분

100%
50%
0

테라조 바름
15mm체 통과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0%
5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mm체 통과
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4.5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한다.
2.4.6 아스팔트 모르터용 쇄석 및 석분
쇄석은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150㎛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4.7 펄라이트, 질석,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
압송뿜칠 기계용 펄라이트, 질석,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 압송뿜칠 기계용 펄라이트,
질석,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는 18010.2.4.2의 펄라이트 및 질석, 18010.2.4.2의 팽창혈
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로 한다.
2.4.8 색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
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야 한다.
2.6 보강재료
2.6.1 여물
가. 백모
백모는 마닐라삼으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 종이
종이는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다. 무명
무명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짚
1) 초벽용 짚 여물은 짚을 30~90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2) 재벽용 짚 여물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 여물을 다시 자른 것은 길이 10mm 이하로 한다.
3) 정벌 바름용 짚 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
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6.2 수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 삼으로 하며, 벽용은 길이 70c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cm 내외, 모두 100가닥당 중량이 130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mm의 아연 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벽쌤 수염은 길이가 35cm 내이에 100가닥당
중량은 65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6.3 종려털 및 종려잎
종려털 및 종려잎은 섬유가 튼튼한 것으로 길이는 15cm 내외의 것으로 한다.
2.6.4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
된 것으로 한다.
2.7 기배합재료
2.7.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7.2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1)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혼화재, 수용성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
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
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엷게 바름용 모르터
1)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두께 3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
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7.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5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골재 등의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등을 배합한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6 기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7 기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8 단열 모르터
단열 모르터는 KS L 5216(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안정된 것으로 한다.
2.7.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
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 상태로 사용한다.
2.7.10 셀프 레벨링(self leveling)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 석고계 셀프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서 필
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7.11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
스트 상으로 사용한다.
2) 합성수지계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한다.
2.8 보조재료
2.8.1 줄눈대

바닥용은 황동제의 앵커가 붙은 것으로 한다. 바닥 테라조 바름의 줄눈대의 높이는 15mm
이상으로 한다.
2.8.2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으로 인한 수축균열 방지와 바탕표면의 충전강화 및 접착
성 보강의 목적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막형성이 잘되는
내수성이 양호한 합성수지 에멀션으로서 무기 질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3.1.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
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적합
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
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1.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패널)의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
바름의 바탕조건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조립시에 손상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이 완전

히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
다.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5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
의 바탕조건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 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 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1.6 ALC(고압증기양생 경량 콘크리트)패널 바탕
ALC 패널 바탕은 06000(ALC 패널 및 블록조적공사)의 ALC 및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에
따르며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ALC 패널 접합부의 경사, 턱솔 및 주입 모르터의 흘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ALC 패널을 내화피복제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에는 갈고리볼트 또는 기타의 철물을 사
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재를 병용하여 턱솔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된 실링재를 충전
해 둔다.
3.1.7 메탈 라스 바탕
가. 재료
1) 메탈 라스는 KS F 4552(메탈 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선택한다.
3)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5) 강제철망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 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터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
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mm 이상 겹치고, 약 300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
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mm 내외, 특히 천장은 150mm 내외로 갈고리못치기로 하고 접
합부는 30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 기둥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mm

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싸
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치기로 한다.
4)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으
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mm 내외로 연결 고정
한다. 접합부는 세로 45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
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회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와이어라스 바탕
가. 자재
1) 방수지는 18010.3.1.7(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못은 지름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나.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18010.3.1.7(메탈 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메기로
하고 세로 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mm 내외로 갈고리 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라스를 나비 150mm 내외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못 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메는 식으로 삽입한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mm 내외 꿰
메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못 치기로한다.
5) 천장 및 추녀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구리못 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mm 내외로 한다.
6)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9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석고보드제품)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mm 이상
의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는 KS F 3504(석고보드제품)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도금이 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 간격은 450mm 내외로 하며,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이
음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mm 내외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mm 내외
로 보드용 평두못을 쳐 고정시킨다.
2) 목조천장바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mm 내외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mm 내외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mm 내외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간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mm 내외로 한다. 보드의 설치
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mm 내외로 나사못 박기로 하며, 보
드 상하의 접속은 간격 150mm 내외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 샛기둥마다
150mm 내외로 보드용 평두나사못 고정으로 한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맞이의 간격은 900mm 내외, 반자틀의 간격은 300mm
내외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 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16000(금속공사)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저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두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10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가. 재료
1)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목모 시멘트판)에 합격하는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아연 도금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mm 내외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 간격
150mm 내외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
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2)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mm 내외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1 외바탕
가.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 줄기가 곧고 가는 나무가지, 수수깡 등을 직경 40~60mm로
쪼개 만든 것으로 한다.
나. 외대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따른다.
3.1.12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13000(목공사) 에 따른다.
3.1.13 기타 바탕
가.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을 덧대고 모서리대(코너 비드)로 보강한다.
나.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반사용 알루미늄 박판을 붙인다.
다.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는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공법
3.2.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2.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
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
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3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
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1) 선정된 압송 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
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작업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콘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
계기구류는 압송 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4 재료검사 및 견본

가.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
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
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 사항과 재료마다의 설
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
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 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후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 정
도의 기준으로 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5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
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2.6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
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8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표 18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류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단위용적중량(㎏/ℓ)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4)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
은 미리 물과 섞어 둔다.
2) 짚을 섞은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혼합해 사용한다. 일
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하도록 잘 반죽
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軟度)가 얻어지도록 조
정한다.
4)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 소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가지 잘
섞는다.
5)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
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2)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에, 소석회, 돌로마이
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0.3(용적비) 정도로 한다.
3.2.7 재료의 운반
가.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8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
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
원과 상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
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
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
트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
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3.2.9 흙손 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
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 할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10 뿜칠바름
가. 뿜칠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
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 뿜칠바름
을 하고, 바름두께는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1 보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
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
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한
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2.12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ALC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
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
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4010 수장공사
24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
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
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
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
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염려가 있을경우는 종이, 천, 목개등으로 보양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9010 기타공사 29010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28000(해체공사)까지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
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29015 이하에 기제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
야 한다.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
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29025 대문 담장 울타리의 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대 문
가. 기둥대문
대문기둥은 목조 석조 벽돌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로 하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조 대문기둥
1) 목조 대문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보이는 곳은 대패질을 하여 소정의 유성페인
트칠을 한다. 지중에 묻히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칠한다.

2) 목조 대문기둥은 위를 비스듬히 경사지어 깎고 두께 0.27㎜ 내외의 함석판으로 두겁대 또는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잡이를 대고 볼트 조이기를 또는 큰 못박기로
한다. 돌쩌귀는 규정 치수로 제작하고 볼트조이기를 하여 설치한다.
라. 석조 벽돌조 철근 콘크리트조 대문기둥
재료 구조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법 및 기타 사항은 각기 그 해당 사
항에 따른다.
마. 대문
1) 대문은 도면 및 본 건축공사시방서 20000(창호공사)에 따라 제작한 다음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빗장 자물쇠 기타 부속철물을 빠짐없이 단다.
2) 쌍여닫이문 밑에 바퀴를 달 때에는 레일을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문받침돌을 설
치한다.
바. 철재문 철망문 기타.
형상 재질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볼트 작은나사를 사용하거나 용접하여 정
확하게 견고하게 제작하여 단다.
사. 샛문 기타
샛문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담 장
담장은 벽돌조 블록조 석조 기성 콘크리트판조 판장 및 골함석 등으로 하고 울타리는 목책
철책 가시철망 또는 철망 등으로 한다.
담장 울타리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관계 해당 사항에 따른다.
3.3 판장 울타리
가. 판장
목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땅 속에 기둥을 세울 때에는 밑둥에 방부제칠을 하거나 불에 약간 그을린다.
두겁대, 띠장 등의 이음은 반턱이음으로 엇갈리게 한다. 판장널은 반턱쪽매 또는 틈막이대 대
기로 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판장의 안팎면에 방부제칠 2회 한다.
나. 눈가리개
상 하 꿸대재의 안팎에서 꿸대의 두께 정도 겹치게 하여 못을 받는다.
다. 목책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띠장은 기둥에 꿰뚫어 넣고 쐐기치기 또는 숨은못박기
로 한다. 목책살은 일정한 간격을 띄어 못으로 고정한다. 마무리 칠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유성페인트칠 또는 방부제칠을 2회 한다.
3.4 철조망 울타리
가. 목조기둥
기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육송 90㎜ 각재 또
는 끝마무리를 지름 90㎜의 통나무를 쓰며, 기둥의 간격은 1.8m 이내로 세우고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대고 그 밑에 넓적한 돌로 지지하여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버팀기둥은 구석 모서리에 세우고 중간 부분은 기둥을 하나 또는 둘 걸러서 세운다. 맞춤은
빗깎은 턱맞춤으로 하여 볼트 또는 큰못으로 연결한다.
나. 철골기둥
철골기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앵글

45 45 4(㎜), 버팀기둥 앵글 30 30 3(㎜)정도로 한다.
기둥 간격을 3m 이내로 하고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초에 300㎜ 이상 매설하여 세우고 버팀기
둥과 지름 9㎜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한다.
철골면은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다. 철조망(가시철선)
가시철선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7001(가시철선),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지름 2.1㎜(#14)의 아연도금 철선을 2줄로 꼬아 사용하고 간격은 200㎜ 이내
로 한다. 가시철선을 목조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갈구리못으로 팽팽
히 당겨 고정하고 철골기둥에는 미리 뚫어둔 구멍에 아연도금 철선으로 걸어매거나 누름대(두
께 2.1㎜, 나비 20㎜)를 작은나사 또는 볼트로 조인다. 가시철선 가새대기는 팽팽히 연결하여
고정한다. 가시철선 또는 보통철선으로 연결할 때에는 간격을 등분하여 감으며 가는 철선으로
걸어맨다.
3.5 철망 울타리
가. 재료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 29025.1을
표준으로 한다.
기둥을 목재 또는 앵글로 할 때에는 위의 각 항에 따르고 파이프를 쓸 때에는 지름 40~60㎜
의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다.
표 29025.1 철말 울타리용 재료 (단위 : ㎜)
명 칭
목 재
기 둥 육송 미송 낙엽송 90각
버팀기둥 기둥과 같다.
띠 장 기둥과 같거나 그 반쪽

철 골(앵글)
아연도금 강관
L-45 45 4
50㎜관
L-30 30 3
40㎜관
L-45 45 4
40㎜관
L-30 30 3
도면 특기시방에 따른다. 또는
팔 대 기둥의 반쪽
L-30 30 3
철근으로 할 수 있다.
밑둥잡이 재질은 기둥과 같다. 기둥의 1/2 도면 또는 특시시방에 따른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연 결 대 또는 1/3
다.
철 망 아연도금 철선, 지름 2.7㎜(#12), 눈크기 50㎜
가시철선 아연도금 철선, 지름 2.1㎜(#14), 2줄 꼬기로 한다. 가시간격 75~120㎜

나. 공법
1) 목재일 때의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르고, 또한 위의 29025.3.1(대문)에 준한다.
2) 철재의 앵글일 때의 공법은 표 29025.1(대문)에 따르고 철판으로 할 때의 기둥은 철골앵글 기
둥에 준하고 띠장은 상 중 하에 파이프 또는 앵글을 쓰고 볼트 또는 작은나사 조이기로 한
다.
3) 철망은 목재일 경우 기둥 띠장에 갈구리못으로 고정하고 철골일 경우 누름대 대기로 하여 팽
팽히 당겨 치고 늘어짐이 없게 한다.
4) 철망 위에 팔대를 경사지게 내밀 때에는 목재일 경우 기둥옆에 덧대고 큰 못치기 또는 볼트
조이기를 한다. 철골일 때에는 철근 앵글 등을 용접하거나 구부린다. 가시철선은 일정한 간격
으로 설치하고 세로로 엮어서 연결할때에는 돌려 감거나 가시철선으로 감아맨다. 철골부는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알루미늄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29035 배수공사 1. 일반공사

1.1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 및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하되 주철관 강관 등을 사용할 때에는 부대설비 별
도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배수관 유수조
가.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고,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 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 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지금 300㎜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 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가 달
린 것으로 한다.
4) 분기부 굴곡부 T자형 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수관의 지름 및 매설 경사도는 다음 표 29035.1을 표준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수량 및 거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9035.1 배수관의 지름 및 경사도
종별
90㎜ 토관
120㎜ 토관
150㎜ 토관
180㎜ 토관
240㎜ 토관
300㎜ 토관
360㎜ 토관
450㎜ 토관
600㎜ 토관

관의 지름
(㎜)
90
120
150
180
240
300
360
450
600

관 의 두 께 (㎜)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10
20
12
24
14
27
15
38
18
30
20
36
20
40
45
50

흄관
30
45

적당한 경사도

(주) 1) 콘크리트관의 지름이 300㎜ 이상은 철선으로 보강한다.
2) 철선은 지름 3.2㎜, 간격 150㎜로 배근한다.
나. 유수조 기타
1) 유수조의 재료는 도면에 따라 벽돌 콘크리트 등의 내수재로 한다.
2) 기타의 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0
1/80
1/100
1/150
1/150
1/150
1/200
1/200
1/200

3.2 배수관 유수조의 설치공법
가. 흙파기
배수관 및 유수조의 위치를 정하고 깊이 나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 다음 연약한 지
층의 밑바닥을 잘 다진다.
나. 배수관 매설
배수관은 이음장치에 견고히 연결하고 상 하 또는 옆으로 굴곡없게 직선으로 경사도가 일정
하게 하여 매설하고, 이음새는 모르터 사춤 및 바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 않게 한다. 배수관
은 굴곡을 되도록 피하고 굴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굴곡시킨다. 급격한 굴곡부나
분기부에는 기성 절곡관을 쓰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배수관의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철
재 또는 도기제의 걸름장치를 댄다. 유수조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 차는 상류관의
반지름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유수조 바닥과의 높이 차는 관지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 유수조 맨홀(man hole)
유수조는 벽돌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뚜껑은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설치한다. 재료 치
수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 KS F 4004(시멘트벽돌)으로 하고, 콘크리트조로 할 때의 배합(용적비)은 1:
3:6으로 한다. 유입 유수조의 밑바닥은 잡석 또는 자갈깔기로 한다. 유수조 내부는 방수 모
르터 바름으로 마무리 한다. 유수조 상부 뚜껑을 덮는 갓둘레에 석재를 쓸때에는 11000(돌공
사)에 준한다. 뚜껑은 갓둘레에 턱을 평탄하게 내어 끼우고 흔들거리지 않게 설치한다.
라.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통수검사를 받은 다음 파낸 물을 300㎜ 내외 깊이로 묻을 때마다 적당한 기구로
다지며 묻는다. 이때 토관 등에 충격을 주거나 부분적으로 가압하여 변형 파손 또는 침하되지
않게 주의한다.
3.3 배수도랑
배수도랑의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은 위의 각항에 따른다. 측구 암거 등은 벽돌조 석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3.4 L형 및 U형 측구
얕은 도랑의 L형 및 U형 측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축조하고 물흐름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9065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대지 안의 통로 및 건축물 주변의 포장공사(대규모 공공도로 공사는 제외한
다)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자갈 또는 깬자갈 포장 (해당사항)없음
3.2 벽돌 포장 (해당사항)없음
3.4 콘크리트 포장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은 05040(무근 콘크리트) 및 04050(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
공사)에 따른다.
3.5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재료
1)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에 의하여 침입도 AC 60~100의 포장
용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골재는 표 29065.2 따른다.
잔골재는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크러셔린(crusheren) 등을 사용한다.
표 29065.2 굵은골재의 조건
항 목
표건비중
흡수율
마모감량
안전성
연식량

규정
2.45% 이상
3.0% 이하
30% 이하
12% 이하
5% 이하

항 목
안정도
흐름도
공극률
포화도
투수계수

규 정
300㎏/㎠
20~40(1/100㎝)
9~12%
40~55%
1.0 10-2㎝/sec 이상

3) 특수첨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배합설계는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표 29065.3에 따른다.
표 29065.3 배합설계

나. 시공
1) 노상면은 배수가 될 수 있는 경사로 평탄성을 유지하고 다짐은 노상물의 특성에 맞게 전압한
다.
2) 필터층(모래)은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노상토가 혼입되지 않도록 부설한다.
하여야 한다.
3) 기층(쇄석골재)은 필터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설, 전압하고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운반시 굵은골재량이 많아 온도저하가 우려되므로 동절기 및 바람이 많은 날은 보온에 주의
5) 사람 및 차량의 개방은 혼합물의 자체온도가 약 30℃ 이하시에 한다.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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