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협상)_연구,소기업,1169,공동,80점(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 연구).hwp =====
용역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 연구)
계약기간 계약 후 ~ 2026.12.31. 기초금액(VAT포함) 금 60,0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9.30.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전자입찰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별도 제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여부 확인
마.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등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해당하는 경우)
가. 구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성합니다.
- 공동계약불가 or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or 공동이행 +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다. 기타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따라 제안요청서 내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준(구성 최대인원수, 지분율 등)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식에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나라장터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자격은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 사전등록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다만, 제안요청서에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입 찰 공 고 서 약 서 >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관련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해당시) 약정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약정은행 문의)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농협은행(nh.esikorea.com) / 우리은행(woori.esikorea.com)
□ 납품대금연동제
○ (정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 체결
○ (해당시) 본 계약 외 별도의 ‘납품대금연동 표준 연동계약서’ 체결 필요
□ 성과공유제
○ (정의) 수탁·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
○ (해당시) 계량 목표설정,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및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본 계약 외 별도의 성과공유계약 체결 필요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협상)_연구,소기업,1169,공동,80점(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 연구).pdf =====
용역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
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
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1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 연구)
계약기간 계약 후 ~ 2026.12.31. 기초금액(VAT포함) 금 60,0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28.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9.30.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전자입찰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
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거
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 2 -
□ 제안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
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별도 제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
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제출여부 확인
마.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등 형태의 제안
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 공동계약의 경우(해당하는 경우)
가. 구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성합니다.
- 공동계약불가 or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or 공동이행 +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다. 기타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따라 제안요청서 내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
준(구성 최대인원수, 지분율 등)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식에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나라장
터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자격은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
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
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지문인식 신원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 사전등록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
□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다만, 제안요청서에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
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
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
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
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
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6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 7 -
□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8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9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0 - < 입 찰 공 고 서 약 서 >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1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2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3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4 - <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1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관련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하 ‘기술원 ’)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
납품대금연동제
성과공유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 」·「 」 □ 상생결제시스템
○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
) ,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해당시 약정은행* 에 방문하여 상품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
(
)
사이트 ** 가입 필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약정은행 문의 )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농협은행(nh.esikorea.com) / 우리은행(woori.esikorea.com)
□ 납품대금연동제
○ 정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
)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 체결
○ 해당시 본 계약 외 별도의 ‘납품대금연동 표준 연동계약서’
(
) 체결 필요 □ 성과공유제
○ 정의 수탁 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위탁기업이 공유
○ 해당시 계량 목표설정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
( · ) ) ,
검 토 및 계 약상 대 자 간 협 의 후 본 계약 외 별도의 성과
공 유 계약 체결 필요
- 16 -
===== 붙임2. 제안요청서(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 연구).hwp =====
제안요청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 연구)
2026. 9. 사업 담당자 기후대기기술실 선임연구원 김성철 TEL : 02-2284-1342 전임연구원 장호연 TEL : 02-2284-134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입찰 참가 자격 및 관련사항 3. 입찰 참가 제출 서류 4. 제안서 제출방법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배경 2. 주요 과업 내용 Ⅲ.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3. 가격평가 4. 협상 및 사업자 선정 Ⅴ.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진행 및 최종성과물 제출 2. 과업수행 지침 붙임 입찰관련 서식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용 역 명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전기획 연구
용역기간
계약 후 ~ 2026.12.31. (약 4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미해당 입찰참가등록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만) 3.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약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일 이후 출력분)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추후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필요 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약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배경
❍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R&D가 소규모·개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사·연계 신규 R&D 수요가 지속 발굴·추진됨
❍ 현재의 체계는 즉각적인 현안 대응 지연, 기존 성과의 연속적 활용 제한 등 한계가 존재함
❍ 이에,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처 고유임무형 R&D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점영역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과업내용
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관리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 국내·외 비이산화탄소 저감·관리 관련 정책 및 기술 등 관련 동향 분석
- 관련 법·제도, 국제협약, 관리 체계, 국가 상위 계획 등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기술개발 동향 및 역량(기술수준, 특허 및 논문 동향 등) 분석 보완
- 기존 R&D사업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보완
- 현행 관리 체계상 애로사항·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기존 사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나. 사업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영역 발굴
❍ 국내·외 관련 동향 분석 결과와 기존 사업의 한계 및 해결방안 등을 토대로 신규 사업의 중점 추진영역 발굴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경험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경험을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ㆍ연구방법 및 절차 기술
∙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경험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서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 발표 미실시 업체(불참 시)는 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 본 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계획서 5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5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0 2.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30 ❍ 사업수행 능력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 10 ❍ 참여인력의 구성 - 투입 조직 인력의 적정성 및 연구능력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수행 역량 10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5 4 3 2 1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5 4 3 2 1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5 4 3 2 1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0 8 6 4 2 2.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사업수행 능력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 10 8 6 4 2 ❍ 참여인력의 구성 - 투입 조직 인력의 적정성 및 연구능력 10 8 6 4 2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수행 역량 10 8 6 4 2 2.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Ⅴ.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및 최종성과물 제출 가. 보고회 개최 및 최종성과물
❍ (보고회 개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
※ 보고회에 필요한 관련 서류(공문, 발표자료 등)는 개최일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호 협의하여 서면 개최 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상호 협의하여 중간보고회 생략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30일 이전
❍ (최종성과물) 보고회 개최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 10 부(요약본 포함)
ㆍ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2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본 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ㆍ본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과업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ㆍ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참여연구원의 총 참여율(누적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능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방안
- 세부산출내역서(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공공분야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부서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협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과 조력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에 분석ㆍ검토 자료가 누락ㆍ오기 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부서는,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ㆍ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자. 용역비 지급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차. 사업비 정산
❍ 본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여부 및 계약목적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과업수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다.
❍ 붙임 별지 서식
※ 제안사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 내 ‘사실과 상이없음 기재 후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을 날인
- 【별지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 【별지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 【별지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 【별지 서식】합의각서 【별지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상호명(법인명) (주)ㅇㅇ 사업분야 본 용역과 관련된 ㅇㅇ 분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계약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립년도 0000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0000 ~ 0000 (N년) 현황 및 연혁
주 1) 위 내용 중 해당되는 곳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주요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용역책임자 ㅇㅇㅇ 000000 ㅇㅇㅇㅇㅇㅇ (팀장) ㅇㅇㅇㅇ학 (박사) ㅇㅇㅇ 기술사 ㅇㅇㅇㅇ 개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주 1) 추진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학력, 자격증 등에 대한 증빙 일괄첨부
【별지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서식】합의각서 < 합 의 각 서 >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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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