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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936]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7.3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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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공고문[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_20260914.hwpx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0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16호(2026.8.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따른 후속공고입니다.
ㆍ공
고
명 :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9. 16. 10:00 ∼ 2026. 9. 23.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818)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초금액
금8,499,5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평가
결과
게시일시
2026. 9. 14.
마감일시
2026. 9.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2개월 이내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16. / 10:00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마감일시
2026. 9. 23. / 12:00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용 PC
개 찰 일 시
2026. 9. 23. / 13: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계속비계약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16.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3. 12:00
다. 가격개찰 : 2026. 9. 23.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당해 입찰참가적격업체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협정서는 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0억원 이상 P.Q대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 미달 시 재입찰처리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본점)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기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사. 기타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의무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가격입찰공고문[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_20260914.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60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16호(2026.8.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에 따른 후속공고입니다.

ㆍ공 고

명 :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ㆍ가격제안서 제출(전자) : 2026. 9. 16. 10:00 ∼ 2026. 9. 23.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
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
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 032-260-5818)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 032-260-5185)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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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초금액

금8,499,5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2개월 이내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개찰장소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용 PC 2

평가 게시일시
결과 마감일시

2026. 9. 14.

입찰서 개시일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6. / 10:00 개찰일시 2026. 9. 23. / 13:00 2026. 9. 15. 2026. 9. 23. / 12:00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계속비계약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16. 10:00
나. 전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3. 12:00
다. 가격개찰 : 2026. 9. 23.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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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당해 입찰참가적격업체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협정서는 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0억원 이상
P.Q대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 미달 시 재입찰처리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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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본점)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비율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사. 기타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의무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
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
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
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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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천도시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
하지 아니 하거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 등
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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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도
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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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x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인천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인천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12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
.

인천도시공사 사장

===== 과업내용서[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hwp =====

검단 박물관 ‧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목
록

Ⅰ. 총
칙 -------------------------- 1

Ⅱ. 일반지침 -------------------------- 6

Ⅲ. 세부지침 -------------------------- 14

Ⅳ.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 22

Ⅴ. 기타사항 ------------------------ 22

Ⅵ. 특이사항 ------------------------ 22

Ⅶ. 별
첨 ------------------------ 23

별지 1. 보안각서 ------------------------- 23

별지 2. 용역참여자 보안서명 날인 ----------- 24

별지 3. 공정보고서 종류 ------------------ 25

별지 4.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 26

별지 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 ---- 28

Ⅰ. 총
칙

1. 용역명 : 검단 박물관‧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단계에서 설계도서와 과업내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법하게 공정,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관리 등의 일련의 건설사업관리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감독권한 대행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적정기간 내 목적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과업의 기간

가. 착수(예정)일부터 32개월(착공전 2주 + 시공 31개월 + 시공후 2주)

나. 과업의 착수시기는 공사관리관(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과 협의하되, 총용역기간은 시설공사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용역 계약기간/계약금액을 공사관리관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 건설관리기간의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시공사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2) 건설공사 규모가 변경되어 건설사업관리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현장여건(민원 및 하자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기타사유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본 사업이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사유 등으로 취소될 경우

라.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4. 과업의 내용 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개요 사 업 명 검단 박물관 ‧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위
치

검단신도시(5단계) 3호 문화공원 내(인천시 서구 불로동 647전 일원)

대지면적 93,079.55㎡ 연 면 적 20,600.75㎡

규
모

1개동, 지하 1층, 지상 2층 공사기간

(2026.11.~2029.05.) 착공일로부터 31개월

총 공사비 (VAT 포함) 계 108,600백만원 건설 88,361백만원 전기(제외) 8,659백만원 정보통신 4,264백만원 소방 7,316백만원

※ 건설사업관리대상은 건설, 통신, 소방공사이며 전기공사는 제외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나. 과업범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소방, 안전, 건설 및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올바로 시스템 입력, 폐기물 전표 정리 및 기성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지원 포함) 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를 수행한다.

업무분류체계 발주시 포함 과업 단계 기본업무 공통 업무 과업착수준비 O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O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O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O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O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1) 시공전 단계 2) 시공 이후 단계 O 구매 조달 단계 입찰업무지원 계약업무지원 지급자재조달지원 O 시공 단계 공사착수 O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O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O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O 시공계획검토 O 기술검토 및 교육 O 공정관리 O 안전관리 O 환경관리 O 설계변경 관리 O 기성검사 O 준공검사 O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O 하도급적정성검토 O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O 일반행정업무 O 시공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O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O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O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배치 가. 소요기술인 산정

1)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정한 소요인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소요인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소요인원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구분 적용수량(인·월) (고급기준 환산) 건설분야 기술인 (상주) 기술인 245.996 (비상주) 기술지원기술인 56.087 계(A) 302.083 정보통신 감리원 (상주) 27.000 (비상주) 기술지원 4.406 계(B) 31.406 소방 감리원 (상주) 18.50 계(C) 18.500 총 계(=A+B+C) 351.989

※ 용역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사추진 내용에 맞게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일수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의 자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 안전전담관리자 :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경력(1년 이상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

2)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9조 및 11조에서 정한 자격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소속 감리원

3) 정보통신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배치

1) 용역 착수 시에 기술인의 직종, 등급, 인원수, 기간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소방, 통신 감리원 포함) 배치계획표를 제출(경력사항 확인서 포함)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을 모두 만족하는 배치계획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법령위반 시 모든 책임은 용역 수급자에게 있다.

2) 발주 시 적용했던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배치비율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이라도 공사의 여건, 특수성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동절기 불능기간 및 공사 휴지기간 중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인(소방, 통신 감리원 포함)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 상주토록 배치한다. 단, 통신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 반영된 배치 인․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도시공사의 판단에 따른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최하 경력이상의 자로 배치

* 제35조 1항의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바.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 (상주) 고급이상 1인 배치, (기술지원) 특급이상 1인 배치

사. 소방 감리원 배치 : (상주) 고급이상 1인

※ 소방 감리원의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인 1인을 배치

Ⅱ. 일 반 지 침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업무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3항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임무를 수행한다.

라. 발주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1) 당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정보통신, 소방 감리원 포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유자격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 및 경력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정보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으로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비율은 시공단계인원의 20% 이내로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발주자에게 별도 보고 후(변경시 포함)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이 수행되도록 매일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주요공종의 설계, 시공건설사업관리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기술인으로 배치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월간 및 분기)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변경포함)과 종료는 용역기간중의 수행업무내용과 더불어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공사추진 상 다음과 같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정배치를 지시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사 여건에 따라 품질보증 및 타 분야의 전문기술인이 필요하여 신규투입을 지시하는 경우

◦ 공사추진 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요의 증감을 지시하는 경우

◦ 공사 착수시기, 중요도, 복잡도, 공사 진척도 등 여건변동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의 변경 및 투입인원의 조정을 지시하는 경우

6) 발주자는 필요 시 안전 관련 자격보유자(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관리담당기술인은 시공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안전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7) 본 사업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나. 운 영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그 부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공사 중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상태 등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3) 안전담당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

나)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 수단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굴

다)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이행여부 확인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적정 여부 확인 마) 안전교육 결과 확인

바) 안전공정 회의 참석(안전관련사항 확인,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피드백)

사) 안전점검 및 검측에 대한 확인

아) 안전사고조사 결과, 조치 결과의 확인 및 보고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S Q ISO 45001) 업무 총괄

차) 발주자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 해당 업무 총괄

카) 기타 안전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타)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업무 수행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적정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안전공정회의 참석 (위험성평가 적정성 확인)

- 안전점검 시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확인

4)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을 수록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육하 원칙에 따라 향후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가)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조치계획 및 조치내용

라)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기록․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환경관리검사, 점검기록부, 환경교육 관계철, 폐기물발생․처리 확인 관계철, 환경관리비 사용 확인 관계철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확인 아)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자) 시공관리대장 기록․작성

차) 건설지 작성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작성

카) 현장방문자 기록 관계철 다. 책임사항 등 1) 용역수행 책임

건설사업관리단이 실시한 준공검사 부분 중 추후에 중대한 결함사항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인이 설계상의 하자가 아닌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관리,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용역손해배상보험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당해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가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휴가는 감리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2)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주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의 공사시행, 각종 서류작성, 총사업비 조정,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 시행상 필요한 경우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의 적정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작업개시 전부터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휴일 작업등으로 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휴일에 근무할 경우 공사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평일 대체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대체휴무일은 부여일로부터 6주 이내에 사용

8) 추가 근무요령

가) 시공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 작업) 계획서(작업시간, 내용, 인원, 장비)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시공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나) 추가근무(연장, 야간, 공휴일등)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월별 추가근무 상황을 월1회 공사관리관에게 총괄 보고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인 및 날인등록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착수와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연장근무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사의 공사시행, 각종 서류작성, 총사업비 조정, 안전 관리의 업무 등 공사 시행상 필요한 경우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당해공사의 적정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작업개시 전부터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추가 근무요령

◦ 시공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 작업) 계획서(작업시간, 내용, 인원, 장비)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시공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한다.

◦ 추가근무(연장, 야간, 공휴일등)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월별 추가근무 상황을 월1회 공사관리관에게 총괄 보고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용역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구분이 명확하도록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기술인 현황 및 기술지원기술인 등 실질적인 관련분야별 기술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참여기술인 조직표를 작성한다.

4. 과업협의 및 보고

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지위, 업무자세, 근무수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제반기준에 의한다.

나.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결과는 발주자의 지원담당자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이 관련자료 제출 및 재검토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외부인사 현장방문 시 현장 상황설명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주도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항시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실 유지관리 및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인․허가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수령한 후 인.허가에 대한 관련법규을 검토하여 관련 인‧허가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각종 협의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지연되지 않는 한 과업수행기간 내에 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기간 중에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협의관련 업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협의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관련법령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는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 설계도서와 아래의 각종 법규 및 시방서에 의하며,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2)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건설산업기본법 다) 건설기술 진흥법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률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4) 계약관계 서류 5) 한국산업규격(KS) 6)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7)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8) 산업안전보건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나. 보안 및 비밀유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의 각종 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역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감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리현장 사무실에 통신회선을 설치하여 감리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디지털카메라, 비디오를 구비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검측관련 도구를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7. 일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나. 본 과업 진행중 취득한 제반 기밀은 대내외에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해당 등급 기술인의 상주일수가 계약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하위등급 기술인의 상주일수로 정산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같은 일자에 동일 현장내의 다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동시 상주 인원으로 간주될 수 없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될 경우 투입 감리인원을 조정하여 계약 금액 내에서 공사 완결시기까지 정상적인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 중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일수는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월 22일(정보통신‧소방 20.3)일 기준으로, 근무 기준일수 미만 근무시 일일단위로 용역비를 감액 정산한다.

(기술지원기술인 용역비 포함) 8.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및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비 계상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함

1) 직접 인건비 :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2) 직 접 경 비 : 현장상주 기술인의 주재비, 출장여비, 사무원 급료,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비 등 계상

※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주재비는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30% 내에서 정산하며, 출장여비는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내에서 정산하여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3) 제경비 및 기술료

4) 손해배상보험료 : 손해배상보험료는 용역계약 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2023.06.02.)“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처리해야 한다.

5) 부가가치세

나. 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 :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가능

1) 당해 건설공사 준공기한 변경 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기술인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용역 실착수일 기준으로 공사일수, 공사개월 등의 적용수량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 (지급자재비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제외)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인천도시공사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된 경우와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9. 경과조치 등

가.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조정한다.

10. 성과품 납품

가. 도급자는 본 성과품 추진사항을 6개월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이나 보안 사항이 발견되어 인천도시공사에서 수정 또는 보안을 요구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성과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운용상 문제점이나 본 시방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자문,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제출서류)

도
서
명

수
량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보 고 서 착수월 전자문서(PDF) 계약후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작성 월 간 보 고 서 월별 전자문서(PDF) 분기익월 7일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작성 분 기 보 고 서 분기별 전자문서(PDF) 분기익월 7일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작성 최 종 보 고 서 1회 × 5부(B1) 도서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 준공도면 1회 전자문서(PDF) 〃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공사과정 사진첩 1회 전자문서(PDF) 〃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제출할 전산자료는 USB 등 포함 Ⅲ. 세 부 지 침 1. 공사착수단계 가. 행정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입찰 안내공고문 등에 근거한 인원투입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3) 착수계 제출 전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사전승인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ㆍ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교부받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 및 설계서상의 오류와 공법의 변경이 요구되는 부분,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등의 관리

제공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하여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생산현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현장내외에 설치되는 각종 표지판 등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한다.

마. 공사 관련자 회의

1) 공사 관련자 정기회의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에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주간 공정회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관하여 시행하며 회의안건 및 회의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3) 정기회의의 회의록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4) 회의안건 및 각종자료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사전 제출한다.

5)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회의개최를 요구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수용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박물관 전시용역과 정기회의로 박물관 최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바. 발주자의 자문요구

1) 발주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주요기술검토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 및 전문가에게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관련사항

1)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통보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한 사항을 제외한 하도급 검토의견서는 당해 공종이 계약되기 최소 1주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현장사무소, 작업장부지 등

1)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곳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시공사 등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지의 원상복구 및 사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2) 현장사무소 구성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사무용품, 집기류, 비품 등은 공사 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실비정산하며, 용역사업자가 부담한다.

자. 현지여건 조사

1) 지하매설물 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독을 통해 시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2) 현지여건의 조사를 통한 공정계획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단계 가. 행정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공사관련 지급자재, 설계변경, 기성 및 준공검사, Claim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여야 한다.

2) 일과 외 작업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작업시행 전일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일일 공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익일 오전 9시30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가 요구하는 비정기적인 공사 및 행정관련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민원사전 예방 및 처리

1)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민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정지연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검토로 공정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기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안전조치 미비 및 기타 발생민원 등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중재로 시공사의 보상 및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민원인에게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불성실한 민원응대로 인하여 우리발주자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진촬영 및 보관

사진촬영은 디지털 카메라로 일일작업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자재 입출사항, 불량시공부분, 장비사용사항, 기타 확인사항,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설명자료와 함께 작성하여 매주 주간회의에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외장하드디스크에 수록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시공상세도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로 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시공 상세도를 검토・확인 후 승인하도록 한다.

2) 시공상세도는 AutoCAD로 작성하며 별도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 작성 시 시공상세도를 Up-date 시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검수를 거쳐 제출한다.

마.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등을 감리일지에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확인 및 검측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시공부위 및 주요 검측사항 등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일정과 함께 통보하고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특히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3) 마감공사의 주요공정(미장, 방수, 페인트, 바닥마감재 등)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및 소방, 통신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검측을 득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감리보고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 모바일 기반 현장관리 시스템, BIM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리감독 업무방식 적용 요청시 관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암반선의 확인

암판정의 부대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며 판정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비용 또한 시공사부담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충분한 기술검토보고서로서 암판정 여부와 그 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주요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은 발주자의 사전협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주요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주요자재 및 지급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검수하며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지장물 등 철거 확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지장물의 철거 등은 발주자의 사전협의 및 철거시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카. 부실시공 방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 월별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 공사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공사에 대하여 매 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2)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3)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에는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한다.

5)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필히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단의 사 유를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파.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기연장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일수를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하. 안전관리

1) 매월 안전검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월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지도하고 사용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 등 발주자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즉시 발주자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사관리관, 발주자 안전관리실에 상황 보고하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거.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1) 일일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과 폐자재 및 각종 쓰레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계약, 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 신고필증 교부, 폐기물 시공계획서 확인, 성상별 분리배출 확인, 수집․운반확인, 계근대 중량확인, 송장확인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너.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 하거나 구조 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하여야할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더.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름 포함) 또는 비디오로 촬영(기초 암반은 천연색 사진촬영) 테이프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러. 응급조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서 안전사고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머. 보안관리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내용 일체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다.

버. 신기술·신공법, 성과공유제품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발굴하고, 기계획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성과공유제품으로 선정한 자재를 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그 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함으로서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자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하에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설계변경의 승인요청서는 시공예정일로부터 최소14일 이전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검토는 시공사의 변경요청이 있는 즉시 발주자에게 협의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를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에 공사 및 원가관리의 핵심으로 보며 부득이한 설계변경의 발생시 계약금액 이내에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증액 및 감액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검사

1) 기성청구일은 발주자와 협의 후에 정하고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공사 등 이 동일시점에 기성을 청구함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일정을 조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시, 발주자의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사전 지시하여 검사당일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성검사의 대상은 현장에 설치, 시공 완료된 사항에 한정되며 자재만 입고된 상태에서는 기성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에게 주지시켜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완제품이 시공되었다하더라도 하자 발생여지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비율의 금액만 계상하기로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수·확인·승인 등을 얻은 자재 및 시공분에 관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공사에게 주지시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5) 기성검사 시 첨부된 자재입고 검수부 및 시공 검측서에 한정하여 기성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자의 공사관리관으로부터 부실시공 판정 및 재시공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시공사에 지시하여 재시공 및 고품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로 시공되어진 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준공도면이 될 수 있도록 확고히 도면을 검토하고 검토자의 날인을 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시설물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원활히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수인계할 서류(도면, 유지관리지침서, 업체담당자 전화번호표, 기타 발주자에게 제시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운전장비는 운전지침서를 준비하고 운영요원들의 스케줄에 맞춰 기간에 관계없이 충분히 교육하여 곧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에도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 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인수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라) 기자재 구매서류 마) 시설물 인수․인계서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인계서류를 외장하드디스크로 2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서류와 함께 발주자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나)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 다)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라)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하자보수 업무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분야별 1인 이상을, 1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Ⅳ.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기간 등은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일반지침의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세부지침이 우선한다.

2. 일반 및 세부지침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및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와 입찰 안내공고문에 따른다.

Ⅵ. 특이사항

1. 본 사업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보행자 안전 및 차량통행을 고려하여 시공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9조~12조를 검토하여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와 준공전까지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된 사업 협의 의견, 승인조건 및 변경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업 협의 의견, 승인조건 및 변경내용 등 조건이 누락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시공전 유지관리기관(인천도시공사, 인천시청 등)과 사전 협의하여 재시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Ⅶ. 부
록

보 안 각 서 용역명 :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상기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 사항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명 날인을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보안은 물론 폐사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붙임 : 용역참여자 서명 날인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용역참여자 보안서명 날인 용역명 :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수행분야 자격 및 학력사항 날인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건축,기계, 안전,토목,조경 정보통신, 소방)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공정보고서 종류 보고종류 내 용 수량 제출시기 비고 착수보고

참여자명단/보안각서/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전자문서 (PDF) 계약 후 15일 이내 월간보고 추진실적/추진계획/기타 전자문서 (PDF) 매월 7일 이내 최종보고 준공보고, 준공도서, 사용자지침서 및 매뉴얼 등 각 5부 전자문서 (PDF)포함 준공시 성과품 ․사진 DB ․약식현황도 DB ․개발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입체영상 DB ․주요지역 지도 각 2부 준공시 기타 각종 보고자료 및 기타 요구서류 소요 수량 요구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용역명 : 구 분

제
목

제 1 장 공사추진 현황 1.1 공사계약 개요 1.2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1.3 부진공정 만회대책 1.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개요 1.5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제 2 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2 보조/검측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 제 3 장 품질시험․검사대장 3.1 품질시험․검사대장 제 4 장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1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4.2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제 5 장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5.1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통보 5.2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 5.3 검측체크리스트 제 6 장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6.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구 분

제
목

제 7 장 공사 설계변경 현황 7.1 공사 설계변경 현황 7.2 현장 실정보고 현황 7.3 기술 검토 사항 제 8 장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1 주요구조물 및 중점 관리대상 공종현황 8.2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제 9 장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1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제 10 장 공사사고 보고서 10.1 공사사고 보고서 제 11 장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1.1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11.2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11.3

하도급 현황과 시공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행위

11.4

자체 또는 외부기관 건설현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에 따른 내용 및 서식을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일 등 구분 분야 직 책 등 급 대가산정기준 비고 배치일 배치완료일 상주 건축 책임건설관리기술인 특급이상 2026-11 2029-06 총괄 건축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이상 2026-11 2029-06 건축2(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이상 2026-11 2029-05 건축3(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이상 2027-05 2029-05 건축4(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이상 2027-07 2029-05 안전 안전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이상 2026-11 2029-05 토목 토목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이상 2026-11 2029-06 26개월

(‘26.11~’28.1.)(‘28.8~29.6.)

기계 기계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이상 2027-05 2029-06 기계2(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이상 2027-06 2029-05 조경 조경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이상 2028-10 2029-06 통신 통신1(감리원) 고급이상 2027-04 2029-06 소방 소방1(감리원) 고급이상 2027-05 2029-06 기술 지원 (비상주) 건축 건축(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1 2029-06 토목 토목(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1 2029-06 기계 기계(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1 2029-06 조경 조경(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1 2029-06 통신 통신(기술지원기술인) 특급이상 2026-11 2029-06

※ 용역대상 시설물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공사추진 내용에 맞게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인․일수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①항에 맞게 상주 또는 일반 소방감리원배치(단, 동시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계 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용역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관할 소방서 소방감리원 배치 협의결과, 소방감리원 배치가 증가될 경우 초급으로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 소방감리원 배치시점은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예정일 등」과 같이 배치하도록 발주내역을 산정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라 최초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실투입 및 배치․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후 변경되는 인․일수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 위 기술인별 배치예정일은 건설공사 발주시 산정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발주자의 사업추진 여건변화, 설계변경 및 발주자의 배치요구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 배치 예정일에 공종별 실착공이 안될 때 또는 공사진행중 공사중단 사유 발생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을 지연 또는 중지(법상최소배치인원준수)시키고 발주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보고 및 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서면에 의한 조정승인요청 없이 선투입된 기술인에 대해서는 무대로 배치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변경 감할 수 있고, 투입지연 (중지) 사유 발생시 기술인 배치 미조정으로 인한 추후 기술인 인․일수 부족 시 중지(지연)발생기간 동안의 인․일수를 설계변경 증가 없이 연장 배치하여야 한다.)
끝.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본 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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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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