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1부_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1169_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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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 완수일자 계약일로부터 2026.11.30. 이내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배정예산
금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14.(월) 13: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28.(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불허 계약담당자 최휘련 (070-8028-7030) 과업담당자 박병원 (051-604-7829)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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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약서
에 동의한 것으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완료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에 따
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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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안내
가.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제안서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협상적격 : 기술평가 85%이상)
다. 제출기간 내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마.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우리연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위 '마‘호 단서조항 또는 '바'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사. 위 ‘마’, ‘바’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항에 따라 입
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우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3조에 의해 우리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
리연구소 계약업무요령 제36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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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1)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면세사업자임을 우리 연구소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전 고지 없
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
고 지급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
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제안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
드시 입찰자[(공동수급 허용 시)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준비물)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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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
) 성
명' 확인용] (단,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이더라도 면세사업자임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요망)
3) 기업신용평가 증빙서류(유효기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해당 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7)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 1식(*필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 기타문서(위 제출서류 1)~6),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별도 서류)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
의 최신화 여부 및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동수급 허용 시)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용지규격, 페이지, 제본,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 또는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
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평
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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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입찰 표준시간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 연구소는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연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연구소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아. 협상에 의한 입찰결과(참가업체 기술점수, 순위, 입찰가격 등)는 “조달청-나라장터
-용역입찰-최종낙찰자(좌측배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의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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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
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연구소 문서보관보존요령 별표1호 (행정문서분류)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20 미동의 ( .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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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14 10:56
===== 과업지시서 1부.hwp ===== 과업지시서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 2026. 0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
차
1. 과업 설명서 1 2. 일반 과업 지시서 3 3. 세부 과업 지시서 9 4. 예정 공정표 11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11 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 과업 명칭 :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
□ 과업 기간 : 2026년 10월 1일(예정) ~ 2026년 11월 30일까지
나. 과업의 목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주요사업으로 “대용량 집중형 해양그린 수소 생산·저장 해상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본 과업은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해양그린수소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정책·동향 분석 - 해양그린수소 해상플랫폼 운영 개념 분석
- 해양그린수소 해상플랫폼 기본설계 및 경제성 타당성 평가
- 종합 평가 분석 다. 과업의 범위
□ 해양그린수소 생산저장 해상플랫폼 기본 설계안에 대해 아래의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및 제언 보고서
1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동향 분석
-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화, 수소 경제 동향 등
2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운영 개념 타당성 분석
-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개념에 대한 평가
3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기본 설계안 검토 3.1
- H2FPSO 선체 규모, 저장 시스템, 하루 생산량, 저장량, 셔틀 주기 등 설계안에 대한 검토 평가
3.2
- 계류 시스템 정리 및 H2FPSO 계류 시스템 적합성 및 검토 평가
4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경제타당성 검토 4.1
- CAPEX 분석: 설계안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 산출 및 평가
4.2
- OPEX 분석: 운영 개념에 따른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산출 및 평가
4.3
- 수익성 분석: 수소 단가 변화, 수요량 변화에 따른 수익 경제성 분석
5 총평 및 제언 5.1 기술적 적합성 총평 5.2 경제성 분석 총평 5.3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보완 제언 ❍ 성과물 1) 용역 최종보고서 2) 최종보고서 요약본
3) 관련 분석 자료 일체(원시자료, 산출 근거자료 등)
2. 일반 과업 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본 용역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용량 집중형 해양그린 수소 생산·저장 해상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및 연구규정을 기초로 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을 근거로 관련기관의 제반법규 및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제반규정, 연구소의 계약업무요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수행에 있어 가능한 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계약위반 또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 등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특허권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용역 실시 계획서 ③ 용역수행자 명단 및 편성표 ④ 예정공정표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정하는 기일에 최소 2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그 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기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관련 사진,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가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성과물 제출
1)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인쇄물(3부)과 USB로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보고서 : 계약 종료 1주일 전
차.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사업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포함한다)의 귀속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생산한 자료, 서류, 시제품 및 성과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 및 연구소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카. 유지보수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용역 성과물의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오기·누락·오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과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의 보완, 하자담보책임 등은 계약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타. 비밀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파. 기타사항
1) 이 용역 시방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2) 연구소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세부 과업 지시서 가. 과업의 범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주요사업으로 “대용량 집중형 해양그린 수소 생산·저장 해상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과업은 본 과업은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해양그린수소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목적으로 함.
나. 과업의 상세범위
□ 본 과업은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해양그린수소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정책·동향 측면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수소 경제 동향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하여 본 플랫폼 도입의 배경과 정합성을 확인
- 운영 개념 측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개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운영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
- 기본 설계 측면:
H2FPSO 선체 규모, 저장 시스템, 하루 생산량, 저장량, 셔틀 주기 등 플랫폼 선체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평가.
계류 시스템을 정리하고 H2FPSO 계류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토·평가
- 경제성 측면
설계안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CAPEX) 산출 및 평가
운영 개념에 따른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OPEX) 산출 및 평가
수소 단가 변화 및 수요량 변화에 따른 수익 경제성 분석
- 종합 평가 측면
기술적 적합성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총평을 도출하고,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보완 제언을 제시하여 후속 설계 고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성과물 1) 용역 최종보고서 -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동향 분석 결과
-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운영 개념 타당성 분석 결과
- 플랫폼 선체 및 계류 기본 설계안 검토·평가 결과
- CAPEX·OPEX 산출 결과 및 수익성 분석 결과
- 기술적 적합성·경제성 총평 및 설계·운영 보완 제언
- 최종 보고서 목차 (참조) 1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동향 분석 2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운영 개념 타당성 분석 3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기본 설계안 검토 4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경제타당성 검토 5 총평 및 제언 2) 최종보고서 요약본
3) 관련 분석 자료 일체(원시자료, 산출 근거자료 등)
4. 예정 공정표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연구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본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
3) 과업도중 과제가 종료될 경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을 종료 한다.
===== 제안요청서 1부.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 주관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2026. 0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기간 4. 계약방법 5. 주요과업내용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내용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Ⅲ.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3. 제출서류 4. 제안서 제출 5. 제안관련 유의사항 6. 제안서 작성지침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항목 및 배점 2. 과업 수행기관 평가 3. 과업 수행능력 평가 4. 입찰가격 평가 5. 평가 및 협상 방법 6. 기타 사항 【붙임】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주요사업으로 "대용량 집중형 해양그린수소 생산·저장 해상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본 과업은 그 일환으로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해양그린수소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먼저 정책 및 동향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수소 경제 동향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하여 본 플랫폼 도입의 배경과 정합성을 확인하고자 함. 운영 개념 측면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개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운영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함.
- 기본 설계 측면에서는 H2FPSO의 선체 규모, 저장 시스템, 하루 생산량, 저장량, 셔틀 주기 등 플랫폼 선체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며, 아울러 계류 시스템을 정리하고 H2FPSO 계류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토·평가함. 경제성 측면에서는 설계안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CAPEX)과 운영 개념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OPEX)을 산출·평가하고, 수소 단가 변화 및 수요량 변화에 따른 수익 경제성을 분석 함.
- 끝으로 종합 평가 측면에서는 기술적 적합성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총평을 도출하고,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보완 제언을 제시하여 후속 설계 고도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2026년 10월 1일(예정) ~ 2026년 11월 30일까지
4. 계약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5. 과업(용역)예산 : 40,000,000원
가. 대급 지급 조건 용역 계약 시 : 50% 용역 완료 시 : 50% 6. 주요과업내용 가. 과업 내용
해양그린수소 생산저장 해상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
나. 과업의 세부 내용
1)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동향 분석 -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화, 수소 경제 동향
-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화, 수소 경제 동향 등
2)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운영 개념 타당성 분석
-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개념에 대한 평가
3)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기본 설계안 검토
- H2FPSO 선체 규모, 저장 시스템, 하루 생산량, 저장량, 셔틀 주기 등 설계안에 대한 검토 평가
- 계류 시스템 정리 및 H2FPSO 계류 시스템 적합성 및 검토 평가
4)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경제타당성 검토
- CAPEX 분석: 설계안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 산출 및 평가
- OPEX 분석: 운영 개념에 따른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 산출 및 평가
- 수익성 분석: 수소 단가 변화, 수요량 변화에 따른 수익 경제성 분석
5) 총평 및 제언 - 기술적 적합성 총평 - 경제성 분석 총평 -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보완 제언 다. 성과물
❍ 과업 종료 7일 이전에 보고서의 최종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 성과물 목록 및 제출 방법 1. 용역 최종보고서 -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동향 분석 결과
-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운영 개념 타당성 분석 결과
- 플랫폼 선체 및 계류 기본 설계안 검토·평가 결과
- CAPEX·OPEX 산출 결과 및 수익성 분석 결과
- 기술적 적합성·경제성 총평 및 설계·운영 보완 제언
- 최종 보고서 목차 (아래 참조) 1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및 동향 분석 2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운영 개념 타당성 분석 3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기본 설계안 검토 4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경제타당성 검토 5 총평 및 제언 2. 최종보고서 요약본
3. 관련 분석 자료 일체(원시자료, 산출 근거자료 등)
구 분 내 용 규 격 수량 보고서 (하드카피) 1. 최종 보고서 2. 요약 보고서 A4 3부 보고서 (전자파일) 1. 최종 보고서 2. 요약 보고서 A4 USB 기타 (전자파일) 원시 자료 및 산출 근거 Raw Files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내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주요사업으로 "대용량 집중형 해양그린수소 생산·저장 해상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본 과업은 그 일환으로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해양그린수소 플랫폼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I. 일반부문 1. 제안개요
제안의 목적, 사업 범위, 내용, 제안의 특・장점, 사업 추진
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 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조직도 및 업무기능(기술인력 보유 현황 포함)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표
본 사업의 목적, 사업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
2. 사업추진전략
본 사업의 진행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 상세히 기술
3. 사업내용 및
세부 추진방안
본 사업의 진행 방법 및 절차 상세히 기술
본 사업의 진행시 제안사의 보유기술 및 방법론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조직 및 인력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업무분장내용 제시 투입 인력 경력 제시 2. 세부추진 일정
부문별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사후관리 방안을 상세히 제시
3.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는 한글 2020 이상을 사용하여 A4 종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A4지로 제본하여 제출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KRISO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 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음.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을 표기해야 함
❍ 제안서는 본문 30페이지, 요약서는 본문에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세부 설명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음.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장 소 : 입찰공고서 참조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불허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보안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라.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처 - 과업의 내용, 제안서 작성 평가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심해공학연구센터 (051-604-7829)
- 행정사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구매자산실 (070-8028-7030)
2. 제안/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3.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시)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규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5. 제안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보완·설명 및 기술협상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 및 기술협상 결과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비용 부담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
다.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보안 준수사항
-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업무상의 기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수급인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동의 없이 기밀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산출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
마. 기타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 : 80점(객관적지표 10점, 주관적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2. 평가방법 및 협상방법
1)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나누어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되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6인이하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경영상태 및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실시
- 제안서류 미제출에 따른 결과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봉 및 가격점수를 산정함
3)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함
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총점 평가 요소 배점 평점 계 기 술 능 력 평 가 과업 수행 기관평가 경영상태 5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 10 인력평가 5 ○ 해당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5 과업 수행 능력 평가 제안이해도 및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70 ○ 제안요청서 내용과의 부합여부 15 70
○ 제안서 세부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10 ○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25 ○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10 ○ 업무수행 추진체계, 인적구성 및 업무분장 10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0 20 소계 100 100 4. 심사 평가 세부내용
1) 과업 수행기관 평가 - 객관적 지표(10점)
가.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나. 해당분야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평가 박사급 및 박사 학위 과정 연구원 석사급 및 석사 학위 과정 연구원 학사급 이하 연구원 비고 배점(✕인) 2.0 1.0 0.5 계량 최대반영 점수 5 4 3
※ 주) 1.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재직 인력 적용
2. 제출서류 :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서류(건강보험) 및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 배점한도초과의 경우 배점한도 적용
4. 최저점수는 3.5로 한정하며, 최저점수 이하는 최저점수로 배점함
2) 과업 수행능력 평가 - 주관적 평가(배점 70점)
가. 제안이해도 및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배점 7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가중치 등 급 평 점 제안요청서 내용과의 부합여부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대비 제안내용 적합성
○ 작성의 충실도 15 3 최적합 5 적합 4 보통 3 미흡 2 부적합 1
제안서 세부 계획
및 부속서류
작성의 충실도
○ 제안서의 세부 계획 및 부속서류가
구성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평가
10 2 최적합 5 적합 4 보통 3 미흡 2 부적합 1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수행 업무내용 및 방법이
구체성을 가지고 용역기간
내에 실현가능 한지 여부
25 5 최적합 5 적합 4 보통 3 미흡 2 부적합 1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 용역 기간 내의 품질 관리
및 사후 품질관리 방안
(필요에 의한 수정 포함)
10 2 최적합 5 적합 4 보통 3 미흡 2 부적합 1 업무수행 추진체계, 인적구성 및 업무분장
○ 업무수행 추진체계
및 인적구성의 적절성
10 2 최적합 5 적합 4 보통 3 미흡 2 부적합 1 4. 입찰가격 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5. 기타 사항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서식 1] 회 사 소 개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서식 6] 참여인력현황 성 명 직책 자 격 증 경력 기술등급 최종학력 참여도 (M/M) 담당업무 종 류 취득일자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과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50% 이상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른 따른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구분함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 과업 참여임무 과업참여
기
간
참여율 %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과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 기재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입찰자는 3일이내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최종학력,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서식 8]
서
약
서
과 업 명 : 해양그린수소 플랫폼 설계안 타당성 분석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상기 과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등)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안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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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