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2061호
물 품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안근환 주무관(☎ 02-2180-7847)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노후 정보통신(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다. 사 업 비 : 금192,76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
라. 사업내용 : 첨부‘제안요청서’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접수)
- 일 시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9. 29.(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안근환 주무관 (2180-7847)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
사.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정은 추후 통보)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별지서식 7]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8]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7] 및 [별지서식 8]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원본 책자 1부 및 평가본 파일(PDF, USB저장) 각 1부
(평가본은 별도책자 제작 필요 없으며, 평가본 파일을 제출)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차.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증거 서류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공지사항→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안근환 (☏ 02-2180-784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6-2061호
물
품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입 찰 공 (협상에 의한 계약) 고 [문의사항]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9. 29.(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안근환 주무관 (2180-7847)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사.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안근환 주무관(☎ 02-2180-7847)
아.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정은 추후 통보)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가. 사 업 명 : 노후 정보통신(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다. 사 업 비 : 금192,76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라. 사업내용 : 첨부‘제안요청서’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접수)
- 일 시 :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
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
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
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1 - - 2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구성하여 평가(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자.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차.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5.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관련 증거 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카.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별지서식 7]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8]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 시 [별지서식 7] 및 [별지서식 8]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인하여 제출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제안서 원본 책자 1부 및 평가본 파일(PDF, USB저장) 각 1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평가본은 별도책자 제작 필요 없으며, 평가본 파일을 제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
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
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
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
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8. 입찰의 무효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 3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
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바.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공
지사항→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안근환 (☏ 02-2180-7847)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 02-2133-3253)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2026년 9월 14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
- 5 - - 6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의회
2026. 8.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안근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02-2180-7847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hp:tab width="31164"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5916"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1
4. 기대효과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1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164" leader="3" type="1"/>2
2. 개선방안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2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3
2. 추진체계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3
3. 추진일정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3
4. 추진방안 <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3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4
2. 도입물품 요구사항 <hp:tab width="26664" leader="3" type="1"/>4
3.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5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34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8420" leader="3" type="1"/>35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1420" leader="3" type="1"/>38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39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44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2424" leader="3" type="1"/>4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 사 업 비 : 금192,76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네트워크 스위치,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장애 발생 등 사전 예방
3. 사업범위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장비 구매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기가24포트) 교체 2대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24포트) 교체 4대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48포트) 교체 2대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 2대
- 광모듈 : 10G BASE-SR 14개, 1000 BASE-LX Module 54개
❍ 장비 교체에 따른 케이블 정리 및 기존 장비 철거
❍ 장비 환경설정, 트래픽 모니터링, 호환 테스트 등 종합 시험
4. 기대효과
❍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을 적기에 교체 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현황
❍ 서울시의회 정보통신망 구성도 비공개(요청시 열람 및 자료 제공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사항 등을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 의회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기가24포트) 교체 2대
-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24포트) 교체 4대
-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48포트) 교체 2대
- 노후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 2대
- 광모듈 : 10G BASE-SR 14개, 1000 BASE-LX Module 54개
❍ 정보통신망의 장애 사전 예방
❍ 대용량 고속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기반 구축
- 장비 교체 및 이중화를 통해 대용량 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정보보호 장비 교체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의정정보화팀
계약상대자
‣ 사업관리 총괄
‣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관리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요구사항 분석, 설계, 장비 교체
‣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최적화
작업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행
‣ 사업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
교육,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등
3.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비고
❍ 계약 및 설치환경 조사
❍ 시스템 납품 및 설치 ❍ 정보통신 시스템 재배치 ❍ 시험 운영 및 보완 ❍ 사업 완료 및 검수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정확하게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본 사업에 따른 구성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하에 향후 정보통신망 확장과 정보통신·정보보호 신기술에 대한 연계가 용이하도록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도입물품 요구사항
❍ 물품 요구사항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스위치
L3스위치 교체
(기가24port)
- 스위칭용량: 1080Gbps이상, 데이터전송률 :803Mpps이상
- 파워 이중화 제공
- 40G Stacking/QSFP28 : 2포트 이상 지원
- 1G/10G Base-X (SFP+) : 24 Port 이상 제공
- 각 스위치당 10G SR SFP+, LC, 400m over OM4(7개)
- 각 스위치당 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24개)
대
2
L3스위치 교체
(24 Port)
- 스위칭용량: 208Gbps, 데이터전송량: 154Mpps 이상
- Stacking포트 : 2포트 이상 지원
- 10/100/1000 Base-T : 24 Port 제공
- 1G/10G Base-X (SFP+) : 4 Port 지원
- 파워 이중화 제공
- 각 스위치당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1개)
대
4
L3스위치 교체
(48 Port)
- 스위칭용량 : 256Gbps, 데이터전송량: 190Mpps 이상
- Stacking포트 : 2포트 이상 지원
- 10/100/1000 Base-T : 48 Port 제공
- 1G/10G Base-X (SFP+) : 4 Port 지원
- 파워 이중화 제공
- 각 스위치당 1G LX SFP, LC, 10Km, Singlemode Fiber(1개)
대
2
정보보호
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 국정원CC인증 (EAL4)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HA구성 지원
- 제조사 정품증명서(OEM 제외)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CPU : 3.5GHz(8Core) 이상
- Storage : System : SSD 256GB, Log 960GB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전원 이중화 제공<hp:tab width="800" leader="0" type="1"/>
대
2
※ 세부규격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참고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hp:lineBreak/>(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5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계
35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1
장비 공통 요구사항
ECR-02
L3스위치(기가24포트) 교체
ECR-03
L3스위치(24포트) 교체
ECR-04
L3스위치(48포트) 교체
ECR-05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
기능 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SER-002
보안책임
SER-003
보안적합성 검증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시스템 품질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계약의 변경
COR-005
계약의 해지
COR-006
손해배상 책임 및 지체상금
COR-007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PMR-006
투입인력 및 장비관리
PMR-007
일정관리
PMR-008
품질보증
PMR-009
위험관리
PMR-010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11
프로젝트 변경관리
PMR-012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일반
PSR-004
장애관리 및 백업
컨설팅
(CSR)
CSR-001
네트워크 구성 성능개선 및 정보보안 강화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요건 요구사항
세부
내용
납품장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과 인증된 제품으로 향후 기술지원에 문제가 없어야 함
납품장비는 무상유지보수 종료 후 5년 이내 서비스의 종료 예정이 없는 장비로 구축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료장비 설치 확인 시 최신 장비로 교체 하여야 함
납품장비가 설치될 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은 납품·재구성·설치 되어야 함함
기존 정보통신망과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완벽히 호환 운영 될 수 있도록 구축 하여야 하며 향후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장비 구성 변경시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 발생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L3스위치(기가24port)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위치 장비 요구사항 및 기능 등 정의
세부
내용
도입품목 : L3스위치(기가24port)
도입수량 : 2대(광모듈 포함)
- (10G BASE-SR) 10G SR SFP+, LC, 400m over OM4 (총14개)
- (1000 BASE-LX Module) 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 (총48개)
①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OSPF 등 주요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② 성능 요구사항
- 스위칭 용량 : 1080Gbps 이상 - 데이터 전송률 : 803Mpps 이상 - VLAN : 4,000개 이상
- 파워 : 이중화 제공 (Hot Swap 기능 제공)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0G Stacking/QSFP28 : 2포트 이상 지원
- 1G/10G Base-X (SFP+) : 24 Port 이상 제공
④ 기능 요구사항
- 이중화 프로토콜 제공 (VRRP 등)
- 루프방지 기능 제공 (IEEE802.1D(STP, RSTP), 802.1w 등)
- VLAN 기능 제공 (IEEEE 802.1Q 등)
- STATIC, RIP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제공
- OSPF, BGPv4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지원
- IPv4/IPv6 하드웨어 라우팅 기능 제공
- 링크집성 프로토콜 기능 제공 (LACP, 802.3ad 등)
- 트래픽 분류 기능 제공 (802.1p, DiffServ 등)
- 장비 모니터링 기능 제공 (SNMP V1,V2,V3/FTP/TELNET 등)
- 패킷 모니터링 기능 제공 (sFlow 또는 Netflow 등)
- 포트미러링 기능 제공
- 사용 인증 구조 제공 (SSH, RADIUS, TACACS+, 802.1x 등)
- Layer 2/3/4 Access Control List 기능 제공
⑤ 스위치 광모듈 성능 요구사항(10G BASE-SR 총14개, 1000 BASE-LX Module 총48개)
- 납품 스위치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 제품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 장비와 호환이 되게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L3스위치(24Port)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위치 장비 요구사항 및 기능 등 정의
세부
내용
도입품목 : L3스위치(24Port)
도입수량 : 4대(광모듈 포함)
- (1000 BASE-LX Module) 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 (총4개)
①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OSPF 등 주요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② 성능 요구사항
- 스위칭 용량 : 208Gbps 이상 - 데이터 전송률 : 154Mpps 이상 - VLAN : 4,000개 이상
- 파워 : 이중화 제공 (Hot Swap 기능 제공)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스위칭용량 : 208Gbps, 데이터전송량 : 154Mpps 이상
- Stacking 포트 : 2포트 이상 지원
- 10/100/1000 Base-T : 24 Port 제공
- 1G/10G Base-X (SFP+) : 4 Port 지원
④ 기능 요구사항
- 이중화 프로토콜 제공 (VRRP 등)
- 루프방지 기능 제공 (IEEE802.1D(STP, RSTP), 802.1w 등)
- VLAN 기능 제공 (IEEEE 802.1Q 등)
- STATIC, RIP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제공
- OSPF, BGPv4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지원
- IPv4/IPv6 하드웨어 라우팅 기능 제공
- 링크집성 프로토콜 기능 제공 (LACP, 802.3ad 등)
- 트래픽 분류 기능 제공 (802.1p, DiffServ 등)
- 장비 모니터링 기능 제공 (SNMP V1,V2,V3/FTP/TELNET 등)
- 패킷 모니터링 기능 제공 (sFlow 또는 Netflow 등)
- 포트미러링 기능 제공
- 사용 인증 구조 제공 (SSH, RADIUS, TACACS+, 802.1x 등)
- Layer 2/3/4 Access Control List 기능 제공
⑤ 스위치 광모듈 성능 요구사항(1000 BASE-LX Module 총4개)
- 납품 스위치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 제품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 장비와 호환이 되게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
L3스위치(48Port)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위치 장비 요구사항 및 기능 등 정의
세부
내용
도입품목 : L3스위치(48Port)
도입수량 : 2대(광모듈 포함)
- (1000 BASE-LX Module) 1G LX SFP, LC, 10Km, Single mode Fiber (총2개)
① 일반사항 -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OSPF 등 주요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② 성능 요구사항
- 스위칭 용량 : 256Gbps 이상 - 데이터 전송률 : 190Mpps 이상 - VLAN : 4,000개 이상
- 파워 : 이중화 제공 (Hot Swap 기능 제공)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스위칭용량 : 256Gbps, 데이터전송량 : 190Mpps 이상
- Stacking 포트 : 2포트 이상 지원
- 10/100/1000 Base-T : 48 Port 제공
- 1G/10G Base-X (SFP+) : 4 Port 지원
④ 기능 요구사항
- 이중화 프로토콜 제공 (VRRP 등)
- 루프방지 기능 제공 (IEEE802.1D(STP, RSTP), 802.1w 등)
- VLAN 기능 제공 (IEEEE 802.1Q 등)
- STATIC, RIP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제공
- OSPF, BGPv4 라우팅 프로토콜 기능 지원
- IPv4/IPv6 하드웨어 라우팅 기능 제공
- 링크집성 프로토콜 기능 제공 (LACP, 802.3ad 등)
- 트래픽 분류 기능 제공 (802.1p, DiffServ 등)
- 장비 모니터링 기능 제공 (SNMP V1,V2,V3/FTP/TELNET 등)
- 패킷 모니터링 기능 제공 (sFlow 또는 Netflow 등)
- 포트미러링 기능 제공
- 사용 인증 구조 제공 (SSH, RADIUS, TACACS+, 802.1x 등)
- Layer 2/3/4 Access Control List 기능 제공
⑤ 스위치 광모듈 성능 요구사항(1000 BASE-LX Module 총2개)
- 납품 스위치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 제품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 장비와 호환이 되게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교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요구사항 및 기능 등 정의
세부
내용
도입품목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도입수량 : 2대
① 일반사항
- 국정원CC인증 (EAL4) 제품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
· HA구성 지원
- 제조사 정품증명서(OEM 제외)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② 성능 요구사항 - CPU : 3.5GHz(8Core) 이상
- Storage : System : SSD 256GB, Log 960GB 이상
- Memory : 16GB 이상 - 전원 이중화 제공
- 방화벽 성능 : 최대 양방향 40Gbps 이상
- 동시세션 : 800만 이상 ③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G 광 4포트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4포트 이상 제공
④ 기능 요구사항
- 이중화 구성시 L4 스위치 없이 구성(Active-Active, Active-Standby) 지원 및 설정 자동 동기화
- Router 모드와 Bridge 모드 동시 지원 제공, HA 포트 Bonding 지원
- 보안 정책별 활성화 스케쥴 옵션 기능 제공
- 보안 정책 그룹 설정(ex. 인사팀/재무팀/개발팀 등)
- 중복정책 및 미사용(미참조) 정책 검사
- Firmware Upgrade and Downgrade (Rollback)
- LDAP/RADIUS/TACACS+ 등 다양한 관리자 접속 지원
- 관리자 권한 프로파일 지원 - LACP, VLAN 지원
- QoS (정책별, 웹 카테고리별, 인터페이스별, VLAN별)
- SNMP(v1,2,3), Syslog 전송
- DB 기반 로그 관리 (압축 지원) - 경고 알람 임계치 설정
- Report (정책상세, 리포트브라우저)
산출정보
국정원 CC인증 (EAL4)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제품
관련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요건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기타 보안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함
계약상대자는 [붙임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및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관리책임자 지정내역서(제안서에 기재)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등 보안관련 서류(사업 착수 및 종료시)
업무 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무단 누출 시 제재 조건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부득이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적합성 검증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세부
내용
네트워크장비(L3스위치) 등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제품을 국정원이 요구하는 최소 보안요구사항으로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하고 미지원시 보안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장비 : 스위치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적합성 관련 자료 제출
산출정보
보안기능확인서 등
관련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구현 및 제공의 정확성
세부
내용
납품하는 물품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함
기 운영중인 정보통신시스템과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성과물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한 성능관리
세부
내용
테스트 및 실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현재운영중인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 작업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작업 전과 작업 후 네트워크 및 전화 동작여부 확인 등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테스트 결과서(완료보고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4)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6)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8] “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외주 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사업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발생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
내용
본 계약 체결이후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 작성 및 서명날인 함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합의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 지시 사항
과업내용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해지 및 해제 등에 관한 발생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
내용
발주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함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 본 과업을 이행 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과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책임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 등을 끼쳤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도입 통신장비의 망실, 훼손 등의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 상응한 보상 교환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규정한 과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천재지변, 불가향력 및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 보상방법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산출물 중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보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완료보고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서울시가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정보 현행화 문의 : 서울시 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특별시의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및 장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시 사업총괄책임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장비, SW 등은 본 사업에 사용이 불가함
사업 수행 중 사용하는 장비(PC,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으로 반출·입 하거나 폐기는 불가함
산출정보
보안교육 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사업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 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간/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의 범위 및 점검 방법 등 제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방법 및 시기
세부
내용
계약 후 제출서류(계약 후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사행수행방법, 작업일정표, 비상연락망 등 포함) 1부
- 제조사의<hp:fwSpace/>「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hp:fwSpace/>원본 1부
- 납품물품 상세명세서(물품 세부품목별 납품가격 포함) 1부
-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및 설치작업 수행인력의 보안서약서 각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검수 시 제출서류
- 보안확약서(대표명의, 설치작업 수행인력) 각 1부
- 납품 장비 라이선스 증서 1부. - 납품검수확인서 1부 - 완료보고서 2부
(운영매뉴얼, 교육훈련 계획, 사진첩 및 비상연락망 등 포함)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 관리대상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세부내용 참고
관련요구사항
ECR-001, ECR-002, ECR-003, ECR-004, ECR-005, ECR-006, SER-001, SER-003, QUR-001, QUR-002, PMR-001, PMR-002, PMR-003, PMR-004, PMR-006, PMR-007, PMR-011, PMR-012, PSR-001, PSR-002, PSR-003, PSR-004, CSR-001
요구사항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변경관리
세부
내용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발주기관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변경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2)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6)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과 일정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요건 명시
세부
내용
사업자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대상기관 확대 및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전수,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사업 구축할 엔지니어가 지원하여야 하며 근무형태는 시스템 안정화 수준 평가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지원 인력에 대해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주 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지원 방안 및 조기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제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및 위험에 대한 대책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 ·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납품한 장비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본구가 가능하여야 함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7)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네트워크 구성 성능 개선 및 정보보안 강화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정보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구성 방안 및 성능개선 내용 포함
세부
내용
네트워크 구성, 장비의 최적의 구성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교체장비 최적의 설치방안 및 네트워크 구성방안 제시
- 기 운영중인 장비와 안정적 연동 방안 제시 등
교체장비는 현재 운영 중인 장비의 프로토콜 및 통신규격과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호환이 적용 되어야 함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포함)
통신장비의 효율적으로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제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과실, 재난, 장애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백업 등 안전조치 방안 수립해야 함
최신 정보보안기술 등을 적용한 보안 강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보통신망 분석보고서(문제점 및 개선안 등 포함)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면허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mc.seoul.go.kr) 또는
<hp:fwSpace/>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각 기관계약부서)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의사과
의정정보화팀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부속동 3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7]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8]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7] 및 [별지서식 8]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원본 책자 1부 및 평가본 파일(PDF, USB저장) 각 1부
(평가본은 별도책자 제작 필요 없으며, 평가본 파일을 제출)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 1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공동도급 불허)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00]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과 의정정보화팀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80-7847(담당자 주무관 안근환)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5]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5]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200" leader="0" type="1"/>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Ⅷ.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7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hp:fwSpace/>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정보자원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Ⅷ.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8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20
붙임 5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10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참여인력의 기술전문성 및 적정성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제품성능의 적정성 및 호환성
∘ 품질보증방안 및 제품성능검증
(품질보증 계획 적정성, 성능검증, 모듈추가 확장성 등)
2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절대평가제
합
계
-
20
-
A.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스위치) 또는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구축(도입, 교체)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3
3
2.7
2.4
2.1
1.8
0
B.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1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스위치) 또는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구축(도입, 교체)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hp:lineBreak/>(6.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D.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 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평가기준
평가배점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6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5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0
< 하도급 제한 규정 >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 이내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2항 각 호)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영 제48조제4항)
E.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3등급)
/CMMIㆍSPICE 4~5
1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
/CMMIㆍSPICE 2~3
0.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1등급)
0.25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0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3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참여인력의 기술 전문성 및 적정성
13
20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7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제품 성능 적정성 및 호환성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9
20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7
제품성능검증
스위치 성능 검증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성능 검증
시스템 확장성(모듈추가 등)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0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10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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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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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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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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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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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스위치) 또는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구축(도입, 교체)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업무분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분장
업무분장 업무분장 업무분장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8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8]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9]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노후 정보통신(스위치,정보보호)시스템 교체·구매」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6]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8]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19]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서식 2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상생협력
(20억 이상인 경우만 작성)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기업의 지분율평가
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명
중소기업여부
지분율
중소기업의 지분율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E.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F.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G. 신인도 가ㆍ감점
중소기업
①유망 중소기업
②창업기업
해당번호 기재
고용창출
①신규고용우수기업(8%이상) ②신규고용우수기업(5%이상)
③청년고용우수기업(고용률20%이상&인원10인이상)
④청년고용우수기업(고용률5%이상&인원5인이상)
⑤여성고용우수기업(고용률20%이상&인원10인이상)
⑥여성고용우수기업(고용률5%이상&인원5인이상)
⑦장애인고용우수기업(우수사업자로선정)
⑧장애인고용우수기업(고용률3%이상)
해당번호 기재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①장애인기업 ②여성기업 ③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④사회적기업 ⑤예비 사회적기업 ⑥사회적협동조합 ⑦자활기업 ⑧가족친화 우수기업 ⑨하도급거래 모범기업 ⑩노사문화 우수기업 ⑪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⑫모범납세자
해당번호 기재
안전보건 확보 정도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②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최근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②최근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①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②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
③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④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④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신인도 가감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