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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187]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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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박범권

(☎ 043-249-863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77,541,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52,310,000
25,231,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50일간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30-6
공사개요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부 벽체에 발생한 균열·박락 등에 대해 손상

원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으로 보수하여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8. 10:00 ~ 2026.09.22. 10:00
개찰일시
2026.09.22.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박범권(☎ 043-249-863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박범권
(☎ 043-249-863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계 금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277,541,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52,310,000
25,231,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50일간 공 사 현

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30-6

개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부 벽체에 발생한 균열·박락 등에 대해 손상
원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으로 보수하여
요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8. 10:00 ~ 2026.09.22. 10:00
개

찰 일 시 2026.09.22.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
공사)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박범권(☎ 043-249-863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2026. 09.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추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방법과 점검 및 결과보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안전평가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E: 금액 : 이억칠천칠백오십사만일천원(₩277,541,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26,805,612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C: 작업설, 부산물(△) D: E: F:
C: [ 소
계 ] D: 26,805,612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114,399,942 E: F:
C: 간 접 노 무 비 D: 20,019,989 E: 직접노무비 * 17.5% F:
C: [ 소
계 ] D: 134,419,931 E: F:
B: 경
비 C: 경
비 D: 12,783,866 E: F:
C: 산 재 보 험 료 D: 4,785,349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1,357,641 E: 노무비 *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4,112,677 E: 직접노무비 *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5,433,997 E: 직접노무비 * 4.75%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2,631,198 E: 직접노무비 * 2.3%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391,492 E: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40,405 E: 건강보험료 * 13.14% F:
C: 석면분담금 D: 8,065 E: 노무비*0.006% F:
C: 임금채권부담금 D: 120,977 E: 노무비*0.09% F:
C: 기 타 법 정 경 비 D: 353,013 E: (재료비+직노) * 0.25% F: 중대시민재해 예방
C: 기
타
경
비 D: 8,061,277 E: (재료비+노무비) * 5% F:
C: 환 경 보 전 비 D: 461,968 E: (재료비+직노+경비) * 0.3%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107,792 E: (재료비+직노+경비) * 0.07%
C: [ 소
계 ] D: 45,149,717 E:
A: 계 D: 206,375,260 E:
A: 일 반 관 리 비 D: 16,510,020 E: 계 * 8% F:
A: 이
윤 D: 29,408,197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F:
A: 폐기물처리비 D: 16,523 E: F:
A: 공
급
가
액 D: 252,310,000 E: F:
A: 부 가 가 치 세 D: 25,231,000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277,541,000 E: F:
A: 총
공
사
비 D: 277,541,000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B: C: D: 1 E: 26,805,612 F: 26,805,612 G: 114,399,942 H: 114,399,942 I: 12,783,866 J: 12,783,866 K: 153,989,420 L: 153,989,420 M:
A: 방 수 공 사 B: C: D: 1 E: 2,419,187 F: 2,419,187 G: 11,817,303 H: 11,817,303 I: 1,357,948 J: 1,357,948 K: 15,594,438 L: 15,594,438 M:
A: 금 속 공 사 B: C: D: 1 E: 6,825,485 F: 6,825,485 G: 9,756,372 H: 9,756,372 I: 81,778 J: 81,778 K: 16,663,635 L: 16,663,635 M:
A: 칠
공
사 B: C: D: 1 E: 6,742,746 F: 6,742,746 G: 57,201,076 H: 57,201,076 I: 4,537,656 J: 4,537,656 K: 68,481,478 L: 68,481,478 M:
A: 균 열 보 수 공 사 B: C: D: 1 E: 10,818,194 F: 10,818,194 G: 35,625,191 H: 35,625,191 I: 6,806,484 J: 6,806,484 K: 53,249,869 L: 53,249,869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16,523 J: 16,523 K: 16,523 L: 16,523 M:
A: [ 합
계 ] F: 26,805,612 H: 114,399,942 J: 12,783,866 L: 153,989,42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방 수 공 사 B:
A: 고소작업차 B: 5ton, 창문코킹공사 C: HR D: 33 E: 9,018 F: 297,594 G: 50,008 H: 1,650,264 I: 36,594 J: 1,207,602 K: 95,620 L: 3,155,460 M:
A: 고소작업차(야간작업) B: 5ton, 창문코킹공사 C: HR D: 3 E: 9,018 F: 27,054 G: 75,013 H: 225,039 I: 36,594 J: 109,782 K: 120,625 L: 361,875 M:
A: 창호주위코킹철거 B: C: M D: 811 E: F: G: 4,248 H: 3,445,128 I: J: K: 4,248 L: 3,445,128 M:
A: 창호주위코킹철거(야간작업) B: C: M D: 74 E: F: G: 6,373 H: 471,602 I: J: K: 6,373 L: 471,602 M: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11 E: 619 F: 502,009 G: 5,310 H: 4,306,410 I: J: K: 5,929 L: 4,808,419 M:
A: 수밀코킹(실리콘)(야간작업)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4 E: 619 F: 45,806 G: 7,966 H: 589,484 I: J: K: 8,585 L: 635,290 M: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0.123 E: 1,598 F: 196 G: 20,035 H: 2,464 I: 1,146 J: 140 K: 22,779 L: 2,800 M:
A: 바닥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보통 C: M2 D: 31 E: F: G: 1,208 H: 37,448 I: 250 J: 7,750 K: 1,458 L: 45,198 M:
A: 폴리아스복합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31 E: 49,888 F: 1,546,528 G: 35,144 H: 1,089,464 I: 1,054 J: 32,674 K: 86,086 L: 2,668,666 M:
A: [ 합
계 ] F: 2,419,187 H: 11,817,303 J: 1,357,948 L: 15,594,438
A: 금 속 공 사 B: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81 E: 73,000 F: 5,913,000 G: H: I: J: K: 73,000 L: 5,913,000 M:
A: AL복합패널설치 B: ㅁ-50*50*2.1, 패널붙임포함(패널별도) C: M2 D: 73 E: F: G: 95,000 H: 6,935,000 I: J: K: 95,000 L: 6,935,000 M:
A: 아연도착색강판설치(방수면) B: ㅁ-40*40*2.1, 도장용융아연도강판 0.5T,불소수지양면 C: M2 D: 31 E: 29,435 F: 912,485 G: 91,012 H: 2,821,372 I: 2,638 J: 81,778 K: 123,085 L: 3,815,635 M:
A: [ 합
계 ] F: 6,825,485 H: 9,756,372 J: 81,778 L: 16,663,635
A: 칠
공
사 B:
A: 고소작업차 B: 5ton, 도장공사 C: HR D: 100 E: 9,018 F: 901,800 G: 50,008 H: 5,000,800 I: 36,594 J: 3,659,400 K: 95,620 L: 9,562,000 M:
A: 고소작업차(야간작업) B: 5ton, 도장공사 C: HR D: 24 E: 9,018 F: 216,432 G: 75,013 H: 1,800,312 I: 36,594 J: 878,256 K: 120,625 L: 2,895,000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780 E: 1,195 F: 4,517,100 G: 9,982 H: 37,731,960 I: J: K: 11,177 L: 42,249,060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야간작업)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46 E: 1,309 F: 1,107,414 G: 14,974 H: 12,668,004 I: J: K: 16,283 L: 13,775,418 M:
A: [ 합
계 ] F: 6,742,746 H: 57,201,076 J: 4,537,656 L: 68,481,478
A: 균 열 보 수 공 사 B:
A: 고소작업차 B: 5ton, 균열보수 C: HR D: 166 E: 9,018 F: 1,496,988 G: 50,008 H: 8,301,328 I: 36,594 J: 6,074,604 K: 95,620 L: 15,872,920 M:
A: 고소작업차(야간작업) B: 5ton, 균열보수 C: HR D: 20 E: 9,018 F: 180,360 G: 75,013 H: 1,500,260 I: 36,594 J: 731,880 K: 120,625 L: 2,412,500 M: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 C: ㎡ D: 5 E: 21,319 F: 106,595 G: 43,627 H: 218,135 I: J: K: 64,946 L: 324,730 M: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 벽체노후화및열화 C: ㎡ D: 78 E: 21,319 F: 1,662,882 G: 43,627 H: 3,402,906 I: J: K: 64,946 L: 5,065,788 M: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 벽체박리 C: ㎡ D: 5 E: 21,319 F: 106,595 G: 43,627 H: 218,135 I: J: K: 64,946 L: 324,730 M: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표면처리공법,망상벽체균열 C: ㎡ D: 12 E: 21,319 F: 255,828 G: 43,627 H: 523,524 I: J: K: 64,946 L: 779,352 M: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주입공법,건식균열보수 C: M D: 359 E: 12,508 F: 4,490,372 G: 35,842 H: 12,867,278 I: J: K: 48,350 L: 17,357,650 M:
A: 콘크리트 균열 보수(야간작업) B: 주입공법,건식균열보수 C: M D: 123 E: 13,045 F: 1,604,535 G: 53,764 H: 6,612,972 I: J: K: 66,809 L: 8,217,507 M: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보수두께 10~20MM 이하 기준 C: M2 D: 21 E: 40,552 F: 851,592 G: 85,884 H: 1,803,564 I: J: K: 126,436 L: 2,655,156 M:
A: 지반균열 B: V커팅실링보수 C: M D: 11 E: 5,677 F: 62,447 G: 16,099 H: 177,089 I: J: K: 21,776 L: 239,536 M:
A: [ 합
계 ] F: 10,818,194 H: 35,625,191 J: 6,806,484 L: 53,249,86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합성고무 C: TON D: 0.123 E: F: G: H: I: 114,000 J: 14,022 K: 114,000 L: 14,022 M: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0.123 E: F: G: H: I: 20,340 J: 2,501 K: 20,340 L: 2,501 M:
A: [ 합
계 ] F: H: J: 16,523 L: 16,523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건축설비팀장 안전기술부장 단 장

설계심사 : 안전기술부 시설팀 박 규 태 (인)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장 2026년도

품
신 : 제2026- 호 2026년
월
일

인
가 : 제2026- 호 2026년
월
일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공사코드 : KR-CWE-26-168

설
계
서

(회 계) 공 통

예산조직
:

예산조직명 :

약정항목
:

약정항목명 : 단위사업명 :

세세사업
:

구매요청번호 :

목
차

1. 설계설명서 1 2. 일반시방서 3 3. 특별시방서 34 4. 예정공정표 87 5. 설계예산내역서 89 6. 공종별예산조서 90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나. 목
적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부 벽체에 발생한 균열·박락 등에 대해 손상 원인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으로 보수하여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개소명 연면적(㎡) 층수 공사개요 주소 비고 울산전철변전소 4,645.45 4층

외벽 균열보수(21㎡), 외벽 도장(4,626㎡) 및 옥상 방수(31㎡)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530-6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공사종류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3년, 3%

사.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주력)을 등록한 업체 면허 소지업체

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현장인 울산광역시에 영업소로 등록된 업체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 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2.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에 적용하며, 고속시설사업단을 “발주자”, 계약상대자를 “수급인”으로 명칭합니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사전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3.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기 지침 및 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개정된 지침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생략)

<주요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시행규칙·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규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령·규칙·고시·조례 및 기준 등

4.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담당자 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관리업무(또는 현장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합니다.

나. 공사관리관 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합니다.

다. 검사자 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합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합니다.

바. 작업책임자 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사. 위험도 평가 라 함은 위험요인을 분석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실행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변경의 계획단계에 시행하는 변경 위험도 평가 를 포함한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아. 작업원 적합성 검사 라 함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담당자의 임무

가. 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합니다.

나.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담당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라. 담당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일체의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의 수수행위 포함)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 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담당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합니다.

사. 담당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공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아.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 기록을 하고 보관 및 품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자.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합니다.

6. 수급인의 임무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 등의 기술요원을 배치시키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과 인명피해의 발생 및 다른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책임부분을 정하며, 수급인은 공사의 재시행 및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집니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 등 보호받는 활동으로 인한 지연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배상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문서, 작업계획서, 시공공법 등을 담당자가 승인하였음에도 수급인의 시공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사. 수급인은 보수기간 중 담당자의 작업관찰이 가능하도록 항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장비를 제공합니다.

아. 수급인은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자. 수급인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지적개소(미미한 사항 포함)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합니다.

차.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현장내의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담당자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카. 수급인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등 신규(확대) 도입되는 기준·정책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합니다.

7. 현장대리인의 임무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담당자가 반드시 상주합니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공정별 위험요인 및 운행선 안전대책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담당자에게 제출, 작업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합니다.

다. 현장대리인은 담당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현장대리인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주처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착공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 통지하고 해석 또는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담당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해석 또는 사전협의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합니다.

9. 착공 전 합동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착공 전에 관계기관 및 공사발주처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 발주처에게 보고합니다. 공사발주처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10.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각종 사고사례교육 포함, 작업자 전파교육 시행)

나. 수급인은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공사추진 합동회의에 참석합니다.

다. 수급인은 열차 운행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수시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을 시행합니다.

11.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담당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담당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담당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공사 시행 중 수급인은 담당자 및 공사관리관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바. 설계도서의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도면 2) 공사시방서 3)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독관의 지시사항

12. 공사시행에 따른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관련 및 공정관리

가.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합니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담당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에 항상 비치해야 하며,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시방서(또는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담당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이 공사시방서(또는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수급인은 담당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합니다.

7)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시행합니다.

나. 공사 착공

1) 공사 착공일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0일(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착공일 단축을 요할 때는 담당자와 수급인 간 협의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협의서 등을 제출하면 착공일 단축이 가능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공사 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가) 수급인이 공사 착공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착공계

② 현장대리인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분), 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지정계(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④ 품질시험요원, 환경관리자 지정계(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해당시)

⑤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⑥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해당시)
* 건설품질 시험검사 종합관리시스템 제출 포함

⑦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⑧ 부패방지 서약서 및 보안각서

⑨ 노무비 선지급 합의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통장사본 포함)

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⑪ 안전관리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필요시)

⑫ 착공내역서 ⑬ 조직 및 기구표(비상연락망 포함)

⑭ 공사공정예정표(공정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및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포함)

⑮ 착공 전 현장 사진

나) 수급인은 상기 가)항의 착공계 제출 서류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다. 공정 및 시공 계획

1) 수급인은 기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활용하여 각 활동의 진행과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 밖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의 세부공정예정표를 작성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수정)공정예정표 및 세부공정예정표를 담당자,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고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시행합니다.

4)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합니다.

가)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및 주요자재 반입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철도운행선 안전관리 내용 포함(해당시))

⑩ 환경관리계획 및 교통관리계획

⑪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⑫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⑬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나) 수급인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담당자와 사전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시행합니다.

라. 현장 및 작업관리

1)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 책임 하에 처리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는 종류, 수량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공사현장에 투입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인 운전보안시설의 일반인 출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합니다.

4) 수급인은 현장투입 전 작업계획을 수립·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에는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해야 합니다.

6) 공정보고 및 작업일지 기록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합니다.

① 작업전

㉮ 작업개요(작업일시, 안전교육시간, 작업위치, 작업 내용 등)

㉯ 투입인원(발주처 현황 포함) 및 투입장비

㉰ 작업 전 현장점검(위험작업(고소·화기 등) 조치사항 포함) 사진 및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사진

② 작업중

㉮ 작업 중 현장점검(위험작업(고소·화기 등) 조치사항 포함)

③ 작업후 ㉮ 작업 후 현장점검(현장정리) 사진

㉯ 익일 작업계획(작업내용, 작업일시, 투입인원 등)

나) 수급인은 월간 공사진척 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마. 작업시간

1) 당일 공사열차(시운전, 검측차) 및 행사열차 운행시 작업(차단) 시간은 단축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작업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사전협의 후 주말(공휴일)에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야간에 정해진 차단시간 내 작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실작업 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합니다.(해당 시)

4)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 시 운전명령(고속관제 승인)을 통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합니다.(해당 시)
※ 선로변작업 승인 및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장 진입 금지

바. 공사 준공

1)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최종 현장청소를 합니다.

가)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합니다.

나)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다)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합니다.

라)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합니다.

마)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하며,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합니다.

바) 수급인은 준공 청소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기타 오염을 방지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임합니다.

3) 준공검사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해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사) 인⋅허가 완료상태 아)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자)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자에게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이 공사 착공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급인이 공사 준공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 준공계 ② 준공검사 보고서 ③ 공사 수도증 ④ 감독조서 ⑤ 준공조서 ⑥ 준공 장소별 명세서 ⑦ 준공내역서

⑧ 준공 지급자재 조서 및 준공철거 발생품 조서(필요시)

⑨ 준공 철도공사 직원급 조서 ⑩ 준공 운송비, 준공 계약 수수료(필요시) ⑪ 준공도 2) 준공 제출 서류

가) 수급인은 상기 1)항의 서류와 함께 다음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① 공사 기록 사진첩(Color) 및 전자파일(USB 등)

  •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기록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작업위치(개소)별, 공종별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 별로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 및 전자파일(USB 등) 제출
  •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매몰 또는 기타 사항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등,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부분은 color사진으로 기록 보존

② 산업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명세서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또는 각종 시험성적서

④ 준공내역서, 준공 도면(시공상세도 및 설계변경도면 포함) CAD 파일

⑤ 노무비 지급대장 및 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등 증빙서류

⑥ 폐기물 처리내역(올바로시스템 신고내역 포함(해당시))

⑦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교육사진 포함), 안전작업허가서(해당시)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

  • 상기 기록일지는 일자별(주간, 야간 구분)로 작성(촬영)하여 제출

다.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품질 관리 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합니다.

3) 담당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4)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담당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나.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합니다.

2)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합니다.)

나) 품질 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합니다.

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3)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바.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합니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5)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6)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담당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7)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합니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9)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합니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담당자와 협의 후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합니다.

11)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1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발주처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다. 현장시험실

1) 나.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별도 협의합니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합니다.

라.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합니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합니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담당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자재관리 가. 자재사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 본 시방서에서 같습니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합니다.)을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합니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합니다.)

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1) 및 2)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녹색) 자재 및 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합니다.

4) 1)의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품목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를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5)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7)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담당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8)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을 검토 받아 선정 후 사용합니다.

9)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10)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공구)라도 사용 시 담당자가 변질 또는 불량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료(공구)가 현장에 반입되어 담당자의 검토 후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가. 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합니다.

마.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릅니다.

2) 수급인은 담당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확인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합니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바.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합니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합니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합니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합니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합니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습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사급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모든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합니다.

나) 사용자재(사급자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의뢰하여 자재 공급원승인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별도의 품질확인 시험이 필요합니다고 판단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재료(공구)가 현장에 반입되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담당자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공구)라도 사용할 때 발주처가 변질 또는 불량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5. 안전관리 가.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설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을 숙지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담당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비록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3) 담당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발주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라.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나.의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합니다.

4)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마.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바.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6. 환경관리 가.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다.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라.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발주처와 협의하고 처리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합니다.

마. 폐기물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합니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합니다.

바.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합니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합니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합니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사.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합니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합니다.

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합니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에게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7. 불법하도급 근절(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본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18.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철저

가. 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합니다.

나.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원‧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원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

19. 부적합한 공사조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불량시공, 결함자재 사용, 부주의 및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 등은 재시공합니다.

20. 설계변경 관리

가.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수량이 현지와 차이가 있어 공사준공 정리 시 증감처리를 할 수 없을 때

2) 담당자가 인정하는 타당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계획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감될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 적용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등 법규적용

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담당자에게 실정보고하여 담당자와 상호 확인합니다.

다. 가.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합니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우선 시공할 수 있습니다.

라.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변경 설계서, 설명서, 사유서, 설계도면

② 공사시방서 or 과업내용서 (추가, 변경 사항)

③ 설계변경예정공정표

④ 설계변경예산명세서 및 공종별예산조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⑤ 계약내용변경합의서 ⑥ 주요구조물 변경에 대한 구조계산서 ⑦ 그 밖에 설계변경을 위한 기타 서류 21. 공사의 중지 및 일시정지

가. 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중지 발생 시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중 공사관리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담당자에 인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합니다.

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작업)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작업)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22. 공사기한연장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실정보고하여 상호 확인합니다.

나. 공사기한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및 사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주요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 설계변경(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24. 철도안전문화 구축 및 철도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수급인 제재방안 정립에 따라 불안전요인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재기준 기한 불안전 요인 비고 작업 일시중지 요청 최소 1일 ~ 해소 시까지 트롤리 도체바퀴 미사용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미사용, 수직이동시 2중 안전고리 미사용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의 작업현장 이탈

작업계획서 미 작성, 안전교육 미시행(대리 서명 적발 포함)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1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1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1회 최소 3일 ~ 해소 시까지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열차감시원 배치 필요 작업의 열차감시원 미배치 및 겸직

고속선 연결선 작업 시 단락동선 미체결 굴착기 작업 시 안전설비 미설치

트롤리 굴착기 적재·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굴착기 장비유도원 미배치 및 현장이탈한 경우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2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2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2회 최소 5일 ~ 해소 시까지 미승인 무단 작업 및 무단 선로횡단

철도운행 시설물의 손괴·훼손 및 철도사고 · 열차운행 지장

전차선 단전 필수 작업 시행 시 전차선 단전 미시행

수급인에게 해당 관계자의 당해 현장 출입 제한 및 업무 배제 요청

조치 후 작업시행

작업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의 작업현장 이탈(※ 현장대리인은 담당자 승인 시 가능)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교체 요청

미승인 무단 작업 및 무단 선로횡단

안전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불이행

3회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3회

고속선 출입 미인가 작업원 출입 적발 및 출입절차 미준수

3회

수급인에게 위반 작업자의 현장 출입 통제 및 작업 배제 요청

적발 즉시

고속선 울타리 및 작업장 출입 이후 안전보호구 미착용 적발

작업현장 내 음주자 또는 음주측정 거부자 적발

당일 작업 출입요청 미신청자 및 미인가자 적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요청 -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 미이행

(1회) 확인서 발부 / (2회) 해당 감리 교체 / (3회) 감리단장 교체

23. 정산사항

가. 안전관리자는 준공 시 일일작업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등의 실제 작업일수에 의거 정산 처리합니다.

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을 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실비 정산 처리합니다.

24.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 운영

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운영합니다.

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현장 근로자 ➡ ② 사업단 Safety Call책임자 ➡ ③ 시공사 ➡ ④ 사업단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청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다. 신고 대표전화

  • (주간)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043-249-8628
  • (야간·주말) 고속시설사업단 고속시설사령 02-2027-7310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안내합니다.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내용 >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합니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4. 특 별 시 방 서

본 특별시방서(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릅니다.

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자재), 3. (시공) 및 14000(공사시방)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제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높은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여 사용한다.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지 않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내측 또는 피트의 내부를 가리킨다.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킨다.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져 있을 것.

바.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터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사.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아.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 특수부위의 처리 가. 드레인 주위의 처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주변 바탕에 걸쳐 붙이고, 그 위에 폭 200mm 정도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잘라 겹친 후,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붙인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한다.

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방수층의 끝부분은 실링용 재료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나. 파이프 주위의 처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 붙임 전에 폭 1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파이프와 평면부 바탕에 덧붙임한 후, 합성고무계 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시트의 하부를 당겨 평면부에 30mm 정도로 걸쳐 붙인다.

그 다음으로 300mm×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파이프 주변을 둘러싸 보강한 다음,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파이프 아래 모서리까지 붙이고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파이프에 20mm 정도 치켜올려 붙인 다음, 그 위에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하부를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에 30mm 정도 걸치도록 붙인 다음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사용하여 조이고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1.5 보호․마감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도료마감을 표준으로 한다. 마감용 도료로는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계, 에틸렌프로필렌 폴리머계, 아크릴수지계,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계 등이 있으며, 시트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에 솔, 로울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

4.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5.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6.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7.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8.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9.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10.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11.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12.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13.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14.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15.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3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3.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3.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유(油)분․녹․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14010.1.5.4(작업환경)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가.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가.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적절한 형상․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매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가.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나.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3.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목재, 철재, 조적면 및 석고보드등과 같은 내외부면의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도료의 재질과 사용방법 및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준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준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준의 적용 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KS M 5312 조합 페인트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3.1 제품 및 기술 자료

단일 품목의 사용량이 200ℓ이하인 페인트는 명시된 제품을 대치할 수 있는 제품의 상표 이름, 수량, 용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배합 및 희석, 칠하기 등에 관한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 적합한 용제, 색소 등에 관한 자료, 기술자료 등을 제출한다.

1.3.2 지침서

배합, 희석 및 바르기 방법에 관한 상세한 지침, 페인트작업에 적합한 작업 온도의 범위와 에폭시, 습경성 폴리우레탄, 방수 페인트 등에 관한 각 바르기 공정 사이의 양생 및 건조시간 등에 관한 제조회사의 기술지침서를 제출한다.

1.3.3 시험 보고서

도료의 용량 및 용도에 관한 자료 이외에, 단일 품목의 사용량이 500ℓ이상인 도료는 해당 제조공정의 품질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1) 현장에 반입된 제품의 제조 공정의 성분 배합, 단위 부피당 무게, 점성, 입도, 건조시간, 색상, 광택 등 물리적 성분 및 화학적 성분

(2) 기존에 반입된 제품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공정에서 제조하여 반입된 제품의 성분 배합, 단위 부피당 무게, 점성, 입도, 건조시간, 색상, 광택 등 물리적 성분 및 화학적 성분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품질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1.3.4 보증서

납, 방균제 및 살충제, 유기질 도막 형성재 (Volatile Organic Compound(VOC))의 성분 등에 관한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옥내에 사용되는 도료는 여하한 종류의 수은을 함유한 방균제나 살충제를 포함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또한 0.06 % 이하의 납 함유량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3.5 견본

제품 사용 승인용 견본은 각 종류 별로 도료를 시공할 바탕면과 동일한 재료에 칠한 견본을 색상과 광택별로 분류하여 300×300mm크기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1) 기타 도료

가. 사용량이 200ℓ이상인 제품은 재료가 현장 재료보관소 또는 제조공장에 있는 기간 중, 시공자와 공사감독자가 합의한 시점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자가 각 색상 및 배치 별로 1ℓ의 견본을 밀폐된 용기에서 무작위 추출한다.

나. 선정된 용기의 내용물은 해당 제품의 품질적 표본이므로 견본으로 채취하기 전에 선정된 용기 내에서 충분히 휘젓는다.

다. 견본에는 품명, 견본 채취 일자, 적용시방서 규정 조항번호, 제조회사명, 주소, 배치번호, 공사명, 용도, 용량 등을 기록하여 식별 가능토록 한다.

1.3.6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표(색의 견본결정,시공(전체,실별,층별 등의 시기))

(2) 도장개소 및 바탕재에 따른 도료의 종별(방화재료가 지정된 때에는 인정하는 제품 및 공정) 도장횟수, 도막두께, 사용량 등

(3) 색깔별로 칠하는 범위 (4) 공장에서 칠하기와 현장 칠하기의 구분 (5) 공법(귀얄, 스프레이, 롤러 등) (6) 양생방법(시공할 때와 완료 후) (7) 도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 방법 1.4 포장, 상표 붙이기 및 보관

(1) 도료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품명, 성분 및 적용시방서 조항, 배치 번호, 색상, 용량, 제조일자, 제조번호, 경고 및 특별한 주의사항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안내문, 제조회사명, 등을 식별하기 쉽게 용기 표면에 기록한다.

(2) 색상이 있는 도료는 공장에서 20ℓ이하의 용기를 사용하여 반출한다.

(3) 도료와 희석제는 제조회사 시방서에서 규정한 보관방법에 따르고 최소한 지면과 격리하고, 덮개를 씌워 보호하고, 보관 장소 내에 가연성 기체의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가 잘 되고, 적정 보관 온도 4℃ ~ 35℃를 유지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4) 도료는 사전에 품질시험을 위하여 최소 작업착수 30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거나 제조공장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다.

1.5 재료 승인

(1) 사용 재료의 승인은 재료와 함께 제공되는 제조회사 또는 공인시험소에서 인증하는 시험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기존에 실시한 품질시험보고서에 근거하여 재료를 승인할 경우, 견본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후에 도장 공사기간 동안 또는 공사 후 재료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시험용으로 사용한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에 부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따른 재시험 및 기타 수반되는 재시공 및 하자 보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작업 조건

별도의 제조회사 시방서 규정이 없는 경우, 작업시의 적정온도는 수성 도료, 에폭시, 수경성 폴리우레탄 이외의 도료는 7℃∼35℃, 수성도료는 10℃∼32℃범위를 유지한다. 에폭시, 수경성 폴리우레탄 도료는 제조회사가 명시한 온도 범위 내에서만 시공한다. 수경성 폴리우레탄은 상대 습도가 최소 30% 이상에서 작업한다.

1.7 안전 관리

도장공사는 안전 관련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은 도장공사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도장공사의 위험 요인 분석은 도장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 작업장소에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한다.

1.7.1 유독성 도료

유독성 냄새 및 자극, 등에 의하여 생리적 감각이 마비되는 유해 도료의 사용은 이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완전한 안전대책의 완료를 감독원이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한다.

1.7.2 안전 교육

(1) 사용 재료의 유독성이 영향을 미치는 위해 장소 출입자에게 안전한 재료 취급 방법 및 작업 수칙을 고지하고,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고지한다.

(2) 위해 장소는 도장작업시에 도료의 포말이나 분무, 유독성 냄새 등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3) 바탕면 준비 작업, 칠하기, 정리 및 청소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취급 요령, 작업방법 및 위험한계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한다.

(4)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구의 사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

1.8 작업 회의

위해 작업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 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탕면 준비작업, 칠하기, 정리 및 청소작업 시 발생하는 유독성 포말이나 분무 및 냄새 등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방법 및 시간을 인접장소 및 병행 공정 관련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1.9 기타

(1) 정벌용 도료를 제조회사에서 배합하는 데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정에 늦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일찍이 감독원과 색채에 관한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2) 칠할 때에는 다른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이므로 알맞은 보호조치를 취한다. 비계를 이용해서 도장할 때(천장, 벽부분 등)는 비계재료의 드나듦이나 조립을 할 때 주변의 완성된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칠한 뒤의 청소 및 덕트의 통풍 등은 칠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한다.

(3) 견본으로 칠한 판은 초벌칠과 재벌칠을 할 수 있도록 초벌부터 차례로 색을 짙게 하여 구분하고 공사현장에서도 견본으로 칠한 판과 같은 요령으로 칠한다.

(4) 공장에서 도장을 하는 경우는 초벌칠만 하는 경우 그 다음 공정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현장으로 반입한 뒤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한다. 초벌 및 재벌은 보수하는 부분의 주위에 울퉁불퉁한 곳이 없이 똑같이 하고 사용하는 도료는 동일한 것으로 한다.

(5) 도료의 보관은 위험물이 있을 경우 소방법 등의 법령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2. 자재 2.1 도료

본 장에 사용된 "도료" 라는 용어는 초벌 바르기, 재벌 바르기, 정벌 바르기 등, 모든 도장공사의 공정에 사용되는 에멀전 도료, 에나멜 도료, 페인트, 착색제(stain), 바니쉬, 시멘트 혼합 에멀전 면메움제 (filler) 및 기타 모든 재료의 표면 마감 및 보호에 사용하는 재료를 포함한다.

2.1.1 색상 및 색조

(1) 색상은 사전에 승인받은 견본 색상을 사용하고 제조회사 표준색상은 색상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2) 에폭시, 우레탄, 페인트의 색상 조절은 제조회사에서 작업한다.

(3) 착색제 (stain)의 색상은 제조회사 표준 색상표에 따른다.

(4) 도료의 색상은 도장공사의 공정 마다 매회 다른 색깔의 도료를 바른다.

(5) 선행 도장 공정의 색상은 후속공정의 색상과 유사한 도료를 사용하고 후속공정의 도료 색상보다 엷고 밝은 색상의 도료를 사용한다.

2.1.2 납

비휘발성 내용물의 전체 무게에 대한 중량비가 0.06%이상의 납을 함유하고 있는 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2.1.3 크롬

징크 크로메이트(Zinc chromate) 또는 징크 크로메이트 색소를 함유한 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도장하지 않는 장소의 보양

도장할 면과 인접한 장소와 설비는 바탕면 준비작업 및 칠하기 이전에 이동하거나 보호한다. 칠하기 전에 옮겨진 물건은 작업이 끝난 후 제자리에 놓는다. 칠하기가 끝난 후에 제거한 장비들은 원위치에 다시 설치한다. 도료로 인하여 오손된 표면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한다.

3.2 바탕면 준비

(1) 도장할 표면은 칠 또는 바탕면 준비 작업 이전에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기름, 지방 등은 기계 청소하기 이전에 깨끗한 천과 세척용 솔벤트로 먼저 제거한다.

(2) 세척용 솔벤트는 발화점이 38℃ 이상인 유독성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3) 청소할 때에 먼지 또는 오염물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도장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못머리 등이 노출된 금속면, 또는 수용성 도료를 칠한 면과 접하고 있는 금속면은 녹 방지할 수 있는 부식 방지 프라이머로 부분 바탕칠하고 인접면에 사용한 도료와 친화성이 있는 도료를 사용한다.

(5)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바탕면

가. 도장공사를 위한 90일의 양생기간이 필요한 콘크리트 접지 슬래브 이외의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바탕면은 칠하기 전 최소 30일간 건조 양생한다.

나. 유약, 백화, 레이턴스, 더러움, 기름, 아스팔트, 파손 철제 표면 및 기타 이물질이 점착된 표면 등은 칠하기 이전에 제거한다.

다. 폴리우레탄, 염화고무, 또는 에폭시 도료는 제조회사 지침에 따라 산성 용제로 식각하거나 또는 기계로 연마한 후, 물로 씻고, 건조시킨 후 바탕 바르기 전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컨디셔너 (conditioner)로 면처리 한다.

(6) 철재 바탕면

가. 공장에서 피막 도포한 철재 표면을 포함한 모든 철재 바탕면은 도장공사용 용해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심한 녹 발생으로 인하여 분리 현상을 보이는 녹, 공장 제작 시에 제거되지 않은 이탈 가능한 철재 표면, 기타 이물질은 녹 발생 상태 및 이물질 제거의 용이성에 따라 SSPC SP 2 에서 규정한 수동식 기계 또는 SSPC SP 3 전동식 기계를 사용하거나 SSPC SP 7에서 규정한 모래 뿜기 (sandblasting) 하여 바탕면 만들기를 한다.

다. 공장 도장한 철재면은 녹막이 처리하고 부식된 면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녹막이 화학 처리한다.

(7) 비철금속 바탕면

아연 도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납, 동, 등 기타 비철금속 바탕면은 SSPC SP 1에서 규정한 솔벤트로 청소한다.

(8) 석고보드 바탕면

석고보드는 초벌 바르기 전에 표면을 건조시키고, 부드러운 솔로 솔질하거나 헝겊으로 연마,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표면의 먼지와 더러움을 제거한다. 수성 도료를 사용할 경우, 물을 적신 천이나 스폰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9) 미장 바탕면

미장 바탕면은 최소 30일이상 양생 후에 도장한다. 미장 바탕면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해야 하며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하여 바탕면의 함수율이 8%이하인 경우에 도장작업을 착수한다.

3.3 도료의 배합 및 희석

(1) 표면 상태, 온도, 기후조건, 또는 도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도료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희석한다.

(2) 도료와 희석제의 혼합으로 인하여 규정된 도장 건조 두께, 바탕면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완전한 도막 형성, 또는 요구한 광택 정도등 요구한 품질 저하의 허용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료와 희석제는 동일 제조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3) 시멘트 혼합 에멀전 표면 메꿈제

가. 시멘트와 골재는 균일한 분포와 배합이 되도록 건조 배합한다.

나. 혼합액과 물은 1:2 의 배합비로 미리 섞고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와 골재에 천천히 첨가하고, 걸쭉하고 부드러운 점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으면서 혼합한다.

다. 그 후에 에멀전 표면 메꿈제를 혼합액에 첨가하고 밀도와 점도가 균일하게 될 때까지 휘젓는다. 혼합물의 농도는 진하고 죽같은 정도의 점도가 되게 뒤섞는다. 표면 메꿈제가 도포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면 물을 추가로 첨가한다.

라. 수지 에멀전 또는 다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에멀전 도료는 주의를 기울여 혼합한다. 기포 또는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너무 빠르게 휘젓지 않는다.

(4) 2액형 제품

2액형 제품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라 배합한다. 바탕면 내부를 향한 침투와 표면의 밀봉이 적절히 되도록 초벌바르기의 희석은 바탕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4 칠하기

제조회사 시방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칠하기는 솔, 롤러, 또는 뿜칠 방법을 사용 한다.

(1) 도료를 바를 때에 도장 상태의 불량, 변색, 불균등한 색상, 불량한 도막 형성, 기포발생 등의 결함이나 신속한 부식 등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칠하는 동안 안료는 균일한 배합 상태를 유지한다.

(2) 각 공정별 도장의 건조 피막은 동일한 두께를 유지하고 흘러내림, 떨어짐, 솔자국, 물결 무늬, 부분적 빠뜨림, 겹침 및 색상의 변이, 도장 마감면의 불균등과 거친 마감 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

(3) 수성 도료와 에나멜 도료 칠하기에는 지정된 형태의 롤러를 사용한다.

(4) 모서리, 코너, 균열부분, 용접부위와 리벳 등은 인접한 도장면과 동일한 건조 피막두께를 유지 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5) 수성 도료 이외의 도료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만져 보아 바탕면의 표면의 완전 건조가 확인된 장소에만 칠한다.

(6) 환기

가. 작업자의 화학 물질에 의한 감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 장소는 작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환기를 한다.

나. 솔벤트에서 휘발한 기체는 밖으로 배출하고 작업자와 외기 흡입구로 부터 멀리 위치되도록 한다.

다. 작업장 내에 환풍구는 칠이 완전히 건조될 때 까지 임시로 밀봉한다.

(7) 방독면

유해 가스를 발생하는 도료와 뿜칠 작업자 및 뿜칠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방독면을 착용한다.

(8) 초벌 바르기

가. 미장면, 석고판 및 기타 유사한 면에 초벌바르기는 계속적으로 물을 흡입하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바르기를 하거나 균일한 색상과 광택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프라이머나 면 메꿈제 바르기 등을 포함한다.

나. 표면에 남은 면메꿈제는 매 단계별 바르기를 완료한 후 닦아 낸다.

다. 목재 문의 양면은 반드시 동시에 칠한다.

라. 유리문과 새시는 유리 고정용 퍼티가 경화되기 전이나 유리 끼움재를 설치하기 이전으로, 유리를 끼운 후 3주 이내에 명시된 도장을 한다.

마. 각 바니쉬 바르기는 다음 단계의 바르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볍게 사포질을 한다.

(9) 방치 시간

가. 청소, 사전처리 작업 및 기타 준비작업이 끝난 표면은 이러한 준비 작업이 끝난 즉시 표면이 도장작업에 부적합한 상태나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즉시 명시된 초벌바르기를 한다.

나. 적당한 도막의 건조를 위해 다음 공정 간에 충분한 양생 기간을 유지한다.

다. 건조시간은 기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유성도료 또는 수지성 유제(oleoresinous) 희석 도료는 손가락으로 적당한 힘으로 눌렀을 때 도막이 굳어있고 변형되거나 끈적거리지 않을 때 건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때에 그 위에 계속하여 칠하여도 하부의 도료가 부풀지 않고 접착성이 좋다.

마. 2 액형 도료의 바르기, 양생 및 건조시간은 제조 회사 시방에 따른다.

(10) 착색제

가. 착색제 도포량은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도포량을 사용한다.

나. 유성 착색제(Oil-Type Stain)는 길이방향 또는 바탕면의 결을 따라 솔을 사용하여 칠한다.

(11) 면메꿈제(Fillers)

콘크리트와 조적면의 공극은 면메꿈제로 메운다. 그러나 불규칙한 표면을 완전히 메울 필요는 없다. 면메꿈제가 건조 후에 균등하고 작은 공극이 없게 메운다. 실런트 표면에는 면메꿈제를 바르지 않는다.

(12) 무늬 바르기 (Textured coating)

무늬 바르기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13) 철제용 프라이머

철-금속면에 아스팔트 바니쉬 이외의 도료를 칠하는 경우 바탕면 준비상태가 불량하게 되기전에 프라이머를 바른다. 공장에서 파이프나 관에 도포한 반투명 막은 공장 방청 처리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벌 바르기 전에 지정된 철제용 프라이머를 그 위에 덧칠한다.

3.5 청소

(1) 헝겊과 면제품 폐기물 및 기타 부스러기 등과 같이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금속제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일일 작업이 끝난 후 폐기한다.

(2) 작업 완료 후에 발판, 비계, 용기 등은 현장밖으로 제거하거나 적합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3) 인접면 위에 떨어진 도료 및 기타 접착물을 제거하고 모든 작업을 깨끗히 마무리 한다.

3.6 도료 사용표

다음에 도료 사용표는 바탕면에 따라 사용 도료의 종류, 도장 횟수 등을 규정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모든 색상은 무광으로 한다.

종류 구분 재료 1회건조도막두께(μ) 도장방법 방청페인트 하도 KS M 5311의 2종 또는 동등품이상 30 붓, 로울러, 스프레이 상도 KS M 5311의 2종 또는 동등품이상 30 조합페인트 (철제면) 하도 KS M 5311의 1종 또는 동등품이상 30 붓, 로울러, 스프레이 KS M 5311의 1종 또는 동등품이상 30 상도 KS M 5312의 1급 또는 동등품이상 30 KS M 5312의 1급 또는 동등품이상 30 정전분체 도장 바탕처리 알루미늄: 크로메이트 2. 철제 및 아연도강판: 인산염계 피막처리 상도(내부) 에폭시수지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 으로 한 분말형 도료 60 정전스프레이소부도장 상도(외부)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형 도료 60 불소수지 도료 바탕처리 알루미늄: 크로메이트 하도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수지를 주성분 으로 한 1액형 도료 3~7 스프레이 상도 폴리비닐리덴 플로라이드 수지를 주성분 으로 한 1액형 도료 25~30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1. 석고보드 접합부 처리:

아크릴 에멀젼계 퍼티 3회 이상(이음부는 유리섬유계 테이프로 이음부를 2회 이상 면처리 한다.)

2. 콘크리트 및 미장면: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시키고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로 메꾼다.

하도(내부) “숲으로” 또는 동등품이상 40 상도(내부) “숲으로” 또는 동등품이상 40 하도(외부) KS M 5310의 1급 또는 동등품이상 40 상도(외부) KS M 5310의 1급 또는 동등품이상 40 아크릴 페인트 (걸레 받이용) 하도

내광성, 내후성, 광택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40 붓, 로울러, 스프레이 상도

내광성, 내후성, 광택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40 아크릴 페인트 (벽마감용) 하도

내오염성, 내알칼리성, 내수성, 광택 및 색상보유럭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40 붓, 로울러, 스프레이 상도

내오염성, 내알칼리성, 내수성, 광택 및 색상보유럭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40 투명락카 (목재용) 바탕처리

#180~220 의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연마

하도 KSM 5326의 목재용 또는 동등품이상 20 붓 중도 KSM 5326의 목재용 또는 동등품이상 20 붓, 스프레이 상도 KSM 5326의 목재용 또는 동등품이상 20 우레탄도료 (철재용) 하도 무기질 징크 도료 75 스프레이 중도 에폭시수지계 도료 100 스프레이 상도 우레탄수지계 도료 40 붓, 로울러, 스프레이 우레탄수지계 도료 40 에폭시바닥 페인트A (0.3mm) 하도

에폭시/폴리아미드수지의 2액형도료로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뛰어난 도료

50 중도

폴리아마이드 경화형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으로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뛰어난 도료

100

폴리아마이드 경화형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으로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뛰어난 도료

100 상도

에폭시/폴리아마이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2액형으로 내구성, 내약품성, 내수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50 에폭시바닥 페인트B (3mm) 하도

에폭시/폴리아미드수지의 2액형도료로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뛰어난 도료

50 붓, 로울러, 스프레이 중도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뛰어난 무용제, 자체 평활형 바닥재

500 RAKE, 헤라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뛰어난 무용제, 자체 평활형 바닥재

2500 상도

에폭시/폴리아미드수지를 주성분으로 2액형도료로 내구성, 내약품성,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뛰어난 도료

50 로울러, 스프레이 에폭시페인트(철제면) 하도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폴리아미드 경화형의 2액형 도료

50 붓, 로울러, 스프레이 중도

폴리아미드 경화형 에폭시수지계 2액형 후막형 도료

100 스프레이 상도

폴리아미드 경화형 에폭시수지계 2액형 마감용 도료

40 붓, 로울러, 스프레이 타르에폭시코팅 하도 KSM 5307의 1종 또는 동등품이상 100 붓, 로울러, 스프레이 중도 KSM 5307의 1종 또는 동등품이상 100 상도 KSM 5307의 1종 또는 동등품이상 100 3. 알루미늄 복합판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알루미늄합금 판과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사이에 충전재(알미늄 성형 코아재)를 압출하여 판상으로 제조한 알루미늄 복합패널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 재료로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규정 또는 금속재 외벽패널 단체표준규격인 SPS-KMPC F 01-7176 규정, 공인기관(한국화학시험 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성능Test에 의해 성능이 인증된 알루미늄복합패널과 부속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 기준 등을 규정하며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1.2.1 본 시방은 일반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1.2.2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3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4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5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2.6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7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 자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1.2.8 주요 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1.2.9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2.10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11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1.2.12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1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 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1.2.14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1.2.15 공사완료 시 가설물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3.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3.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3.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3.5 지 시 : 발주자가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6 승 인 :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7 입 회 : 담당원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8 시공상세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말한다.

1.3.9 부속품 : 패널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ST'L Truss, 앵글, 볼트, 나사, 리벳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칙을 말한다.

1.3.10 충진재 : 패널부재 상호 또는 패널과 타 부재와 틈새에 충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1.3.11 양중장비 : 자재를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층 운반하는 장비로 윈치, 지게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3.12 Sealant : 비오염 Silicone Sealant나 동등 이상 제품으로 패널 상호간 맞닿는 면, 패널과 타 부재와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3.13 검 사 :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각각의 패널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3.14 시 험 : 검사로트에서 Sampling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목들에 대하여 패널을 조사하는 것.

2. 재료 2.1 재료 2.1.1 알루미늄 복합패널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1.2 패널 재료의 구성은 전면판 AA3003 H16 PVDF COATING(0.6T) + 심재 AA1100 H16 150㎛ 알미늄 성형 코아제(3.0T) + 후면판 AA3003 H16 EPOXY PRIMER(0.4T)으로

구성, 충진재를 압출하여 판상으로 제조한 복합패널이다.(두께 4.0mm 기준)

2.1.3 패널접착제는 열경화성 EPOXY 난연접착제를 사용하고, 도장이 되지않는 알루미늄면은 접착력 및 백화방지를 위해 기본 PRIMER COATING 처리을 하도록 한다.

2.2 제품 유니트

2.2.1 제품의 표준 유니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패널의 최대 생산 치수를 감안하여 사전 입면계획 시 적정 모듈을 유니트화 한다.

2.3 부속재료

2.3.1 패널설치를 위한 부자재 및 철물은 한국산업규격의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AL-Angle Joiner : AL-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 D 6759 KS 표시품

(2) Steel 보강재 : Panel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① 재질 : KS D 3503의 Steel규격에 따른 것으로 방청한 것을 사용한다.

②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3) Bolt/Nut : KS 규격품의 Steel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 7 ㎛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장소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4) Screw : 제품은 KS 규격품의 Steel 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5) Rivet :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6) Joint Rivet : Panel Unit 와 Joiner 접합은 AL-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제품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1) 주자재의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의 기준 및 성능 시험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① 성능(두께 4mm기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참조.

구 분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시험규격 비 고 도막두께 ㎛ 22이상 SPS-KMPC F 01-7176 평탄도 % 0.3%이하 내식성 h 염수분무 500h 녹슴,떨어짐,부풂없을것 내오염성 급 4급이상 냉·온반복성

길이변화가 없고 뒤틀림 및 변형 변색 등이 없을 것

연소성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에 따른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② 페인트 마감

도장면의 품질 특성은 KS D 6711규정 및 내식성, 내오염성의 PVDF 불소수지 롤도장 물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성능은 KS D 3503 Steel 보강재, Bolt/Nut : KS 규격품의 필요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① ST'L Truss, Sub Frame 품질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② Bolt/Nut 품질기준 : KS 규격품 3. 제작 및 설치 3.1 설계도서 작업 3.1.1 설계도면 검토

3.1.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1.3 SHOP DWG 작성 3.1.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2 제작 및 설치

3.2.1 공사착수 전 아래사항에 대한 ARCHITECTS CURTAIN WALL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 (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 (JOINT AND FASTENINGS)

(4) 긴결 방법 (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 공사와의 연결 (CONNECTION WITH OTHER WORK)

3.2.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2.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 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 기준

3.2.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3.3 CURTAIN WALL 설계 및 품질 기준

3.3.1 설계 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1 수축 팽창

최저 -20℃ PANEL 표면 온도, 최고 -6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3.3.1.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 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서점 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3.1.3 상시 변형 성능

온도 조절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 부터 기인하는 부재 변형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 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3.3.1.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부자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제품으로 녹거나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3.3.1.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 되지 않도록 한다.

3.3.1.6 기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 성능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 0.06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1.7 정 밀 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3.3.1.8 내구 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9 표준 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 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3.3.1.10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 점을 고려, 해수, 염수 등에 강력한 내염수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3.4 가공 및 제작 3.4.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 공정으로 GROOVING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가공 절단각은 90°, 45°가 유지되어야 하고 절단 길이 허용오차가 ±2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UNIT 제작(UNIT 시공시)

UNIT 공장, 제작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하며, 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PANEL GROOVING 가공 후 반드시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제품검사 3.5.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으로 삼는다.

3.5.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3.6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 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3.7 설치 시공

3.7.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3.7.2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 ±2MM 이내로 한다)

3.7.3 연결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3.7.4 하지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3.7.5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광명단 2회 도장한다.

3.7.6 PANEL은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을 한 후 부착한다.

3.7.7 판넬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7.8 줄눈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여 허용 오차는 ±2.5MM로 한다.

3.8.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3.8.1 고착건조 3.8.2 경도 3.8.3 인장접착강도 3.8.4 박리접착강도 3.8.5 인장복원성 3.8.6 오염성 3.8.7 슬럼프 3.8.8 사용가능시간(경화시간) 3.9 줄눈청소

3.9.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3.9.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폭보다 약간 큰 것(Ø15~20MM)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3.9.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3.9.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3.9.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현상을 주의한다.

3.9.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하며, 3일간 양생한다.

3.10 현장 관리 3.10.1 반 입

3.10.1.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3.10.1.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1.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3.10.2 안전관리

3.10.2.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10.2.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10.2.3 용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3.10.2.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10.2.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4. 하자 기간

4.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다.

4.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외의 기타제작설치와 제품의 결함에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무상으로 수선 및 부품교환을 발주처의 비용 부담없이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수량증감 사항

제작, 납품 및 설치 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량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수량증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수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6.1 수급자는 시공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6.2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으나 시공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

7. 자료제출 및 현장관리

7.1 자료제출 : 계약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1.1 착
수 : 착수신고서/ 작업예정공정표/ 착수물품내역서 등

7.1.2 납품완료 : 검사요청서/ 사진첩

7.1.3 검
사 : 계약후 납품 설치된 전체 물품목록/ 공사중 배부된 설계도 등 일체의 문서반납

7.2 현장관리

7.2.1 설치자는 계약자를 대표하여 시공,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기자재의 관리 등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7.2.2 설치자는 시행 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 관리 및 사용기재 등의 철저한 관리로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 단면복구공법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단면복구공사에 적용되며, 건축물의 콘크리트 단면복구공사와 콘크리트 중성화방지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작업 계획서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공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현장시공 상세도면 3)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3 제출물

시공자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1) 자재 관리대장 2) 시공 관리대장 3) 자재시험성적서 4) 시공사진첩 1.4 관련규정

본 조항에서 열거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서 시방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시방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내용은 해당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자재 2.1 제품개요

콘크리트 보수몰탈(M-PM)은 현장에서 물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포틀랜드시멘트, 규격화된 골재, 경량필러 및 기타 첨가물로 구성된 폴리머, 섬유 혼합몰탈로서 낮은 혼합수량으로 높은 강도를 나타내며 콘크리트의 알카리성분을 회복하여 중성화 및 염해를 방지하므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2.2 제품종류 및 사용량 2.3 폴리머몰탈 물성(KS F 4042) 3. 시공 3.1 준비작업

1) 보수면을 모서리 기준으로 10mm 이상으로 깨낸다.

2) 모든 이물질, 기름등을 제거한 후 청결하게 한다.

3) 부실한 표면은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척 정리한다.

4) 부식된 철근의 녹을 제거하고 방청프라이머로 도포한다.

5) 노출된 철근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보수한다.

3.2 프라이머 작업

1) 보수면을 함수시킨 후 표면에 남은 물은 제거한다.

2) 철근노출부위에 철근방청제(M-N100)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철근을 코팅한다.

3) 알카리회복제(M-R)을 보수면에 완전히 침투시킨다.

4) 프라이머(M-CP200A)을 도포하고 약30분 후에 표면이 끈적끈적해지면 미장을 한다.

3.3 단면복구 작업

1) 콘크리트 보수몰탈(M-PM) 한포(25kg)를 깨끗한 물 약 4~4.75ℓ에 넣고 강제식믹서(400~500rpm)로 3~5분간 혼합한다.

2) 흙손을 사용하여 미장방법으로 시공하거나, 스프레이식 시공방법으로 시공한다.

3) 2회 이상 연속으로 겹쳐 시공할 때에는 먼저 시공한 면과 접착이 양호하게 관리해야 한다. 즉, 가능하면 초기경화 전에 겹칩시공을 유도하며, 만약 경화 후 겹침 시공할 때에는 기 시공된 면을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4) 1회 시공두께는 흙손으로 수직면이 20~30mm 수평면(천정)은 10~20mm이다.

5) 스프레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 수직면은 50~60mm, 수평면은 30~50mm이다.

6) 마감할 때 과도한 흙손질은 피하도록 한다.

3.4 중성화방지 코팅

1) 단면복구 몰탈의 양생이 완료되면 프라이머(M-CP200B)을 도포한다.

2) 프라이머도포 후 중성화방지제(M-SP)을 롤러나 스프레이로 2회 코팅한다.

3) 상도재(M-SPC)을 롤러나 스프레이로 2회 코팅한다.

시공순서 시 공 내 용 1. 철근방청재 도포

1) 콘크리트 중성화된 부분을 함마드릴로 치핑하여 제거한다.

2) 철근에 발생한 녹을 샌딩하여 제거한 후 청결하게 한다.

3) 부실한 표면은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세척 정리한다.

4) 철근노출부위에 철근방청제(M-N100)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철근을 코팅한다.

2. 프라이머 작업

1) 알카리회복제(M-R)을 보수면에 완전히 침투시킨다.

2) 프라이머(M-CP200A)을 도포하여 콘크리트에 침투하여 앵커 작용으로 강력한 접착력으로 단면복구 몰탈의 접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단면복구 작업

1) 콘크리트 보수몰탈(M-PM) 깨끗한 물 약 4~4.75ℓ에 넣고 강제식믹서 3~5분간 혼합한다.

2) 흙손을 사용하여 미장방법 및 뿜칠 시공방법으로 시공한다.

3) 2회 이상 연속으로 겹쳐 시공할 때에는 먼저 시공한 면과 접착이 양호하게 관리해야 한다.

4. 중성화방지 코팅

1) 단면복구 몰탈의 양생 후 프라이머(M-CP200B)을 도포한다.

2) 프라이머도포 후 콘크리트 중성화방지제(M-SP)을 롤러나 스프레이로 2회 상도 코팅하여 보호한다.

3) 중성화방지제의 양생 후 상도재(M-SPC)을 도포한다.

3.5 콘크리트 단면복구 시공순서 3.6 주의사항 1) 최저 시공온도는 5℃이다.

2) 몰탈 자재는 밀봉상태로 건냉한 곳에 보관한다.

3) 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튀거나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4.1 시공 상태 확인

1) 육안검사 : 시공 부위의 몰탈 미장상태, 기포, 도장간의 박리 등을 검사한다.

2) 압축강도 : 압축강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4.2 양생

1) 공사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특히 재품의 재령 초기에는 충격, 진동, 추가하중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2 에폭시 주입공법 1. 일반사항

1.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관련되는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본 공사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본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공사 일반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1.3 본 공사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의 단속 기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1.5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며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정 공정표와 공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 시행을 위해서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통제가 필요 할 시에는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협의 등 교통에지장이 없도록 관련사항 조치하여야 한다.(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7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과 지하 매몰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 하여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이 상호 대비 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감독원의 현장 검사용 기구 및 시행 장비, 노무자를 제공하여 감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락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10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 기술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 부주의로피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11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련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고(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시공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한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출해야 한다.

1.13 본 공사를 실지 시공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14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

1.15 본 공사 시공중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 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약 할 수 있다.

1.16 본 공사는 시공중 터파기, 노면파쇄작업 등으로 인근 가옥이나 통행인, 통행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시공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17 공사 시공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이 공사구간과 근접매설(배관)되어 시공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이설,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라. 시행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1.18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19 도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20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도급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1.22 본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23 본 시방서중 도급자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시공공사를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의와 내용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1.24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와 관련하여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25 기초공사 및 지하공사 등 시공후 확인이 혼잡한 장소의 시공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 광경은 사진 입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1.26 본 공사 착공시 현장 측량 등 현장여건 조사내용과 설계내역상 불일치 등으로 계약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착공10일 이내에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7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8 본 공사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고려 청결히 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 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1.29 본 공사 시공도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히 계상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상금은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1.30 도급자는 시공전 교통안전시설물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1.31 도급자는 설계도서중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도급자는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시설물을 공사현장 으로부터 즉시 반출한 후 공사장 정돈을 완료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방법 2.1 에폭시 주입

1.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되는 균열의 깊은 부위까지 에폭시 주입제로 정확하게 주입시켜 안전하게 접착하여 일체화를 시킨다.

2. 균열 주입용으로 특수 제조하여 접착력과 침투성이 우수한 에폭시 저점도 주입제를 사용한다.

3. 팽창된 고무튜브의 내부압력으로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충분히 팽창할때까지 시행한다.

4. 고무튜브내 주입제 주입은 서서히 주입하여 제한시간까지 충분히 팽창할 때까지 시행한다.

5. 주입제의 경화상태는 고무튜브의 남아있는 주입제의 경화상태로 확인한다.

6. 시공시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10~30℃, 콘크리트 균열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하며, 겨울철에 부득이 시공할 때에는 가열 양생제 등으로 조치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에폭시 수지는 항상 냉암소에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시험하여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주입압력이 너무 크면 균열이 확대되어 버리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평균 주입압은 아래와 같다.

(수동식 0.4N/㎟, 폐달식 1.5N/㎟, 전동식 2.0N/㎟, 자동식 0.4N/㎟)

9. 에폭시 주입 순서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균열면에 묻어 있는 백태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주입플러그는 아래표의 간격대로 설치하고 퍼티용 에폭시계 수지로 고정한다.

균열폭(㎜) 파이프 간격 (㎜) 비고 0.3 이하 50 ~100 0.3~0.5 100~200 0.5~1.0 150~250 1.0 이상 200~300

(3) 주입파이프 사이의 균열부분을 퍼티용 에폭시 수지로 씰링하고 에폭시를 주입한다.

(4) 주입된 수지가 안정되면 주입파이프를 철거하고 표면을 마무리하여 주입작업을 완료한다.

10. 에폭시의 재질은 다음 규정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폭시수지 주입재료

구
분

비 중 점 도 (cps) 압축강도 (㎏/㎠) 휨강도 (㎏/㎠) 인장강도 (㎏/㎠) 비 고

주
입

1.0~1.4 10,000이하 400이상 150이상 100이상 ○균열충전용 에폭시수지

구
분

비 중 슬럼프 (sump) 가열감량 휨강도 (㎏f/㎠) 신장율 인장부착강도 (㎏f/㎠) 파단 변형률 방수성 비 고

충
전

표준치±0.1 3㎜이내 5%이하 20 20%이상 10 10%이상 소요값이상 2.2 철근노출부 몰탈보수

1. 하지콘크리트는 반드시 물청소를 정밀히 하고 표면에 물이 충분히 흡수된 상태에서 시공한다.

2. 프라이말 MC-76은 최초 소포제를 20㎏당 0.1㎏을 잘 배합되도록 희석한 다음 물배합을 한다.

3. 배합된 몰타르는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통풍 또는 내부온도가 고온인 장소의 시공을 요할 때는 양생포를 덮어준다

5. 표면온도가 5℃이하가 될 때에는 사용과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사용후 남은 자재는 꼭 용기를 덮어 보관한다.

2.3 에폭시 몰탈 보수

1. 불량 콘크리트 부분은 망치 등으로 주의하여 두들겨 정상인 콘크리트가 노출될 때까지 일정한 모양으로 정리한다.

2. 균열면에 묻혀있는 백태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컷팅부에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하여 에폭시 몰탈과의 부착을 좋게해 준다.

4. 흙손을 이용하여 보수부위에 몰탈을 조금씩 입혀 기존 콘크리트면과 동일하게 되게끔 발라준다

5. 배합된 몰타르는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통풍 또는 내부온도가 고온인 장소의 시공을 요할때는 양생포를 덮어준다

7. 표면온도가 5℃이하가 될 때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8. 에폭시의 재질은 다음 규정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보수․ 보강 전문시방(표6.16)서: 건설교통부)

구
분

비 중 점 도 (cps) 압축강도 (N/㎟) 휨강도 (N/㎟) 인장강도 (N/㎟) 전단강도 (N/㎟) 충격강도 (KJ/㎡) 경 도 (HDD) 비 고 퍼티․실링용 1.5~1.9 - 60이상 35이상 20이상 10이상 1.5이상 80이상 2.4 에폭시 도포 보수

1. 피복부위의 수분 모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3. 프라이머 1회 도포후 에폭시 2회 도포한다.

4. 표면온도가 5℃이하 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에서는 도포를 금한다.

5. 기존 에폭시 도포가 되어있는 부분은 기존의 색상과 동일하게 도포한다.

2.5 강교 도장 보수 1. 도장 관리와 시공요령

도급자는 도장 품질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도장작업요령, 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장 시공 계획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표면 전처리

1) 강재표면은 도장 작업 전에 녹, 흑피, 유지, 먼지,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후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로 불어낸다

2) 표면 조도는 25~75마이크로론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블라스트 4시간 이내 하도도장 실시한다.

4. 기온 4℃이하, 50℃이상, 상대습도 85%이상일 때 도장 금지한다.

5. 도장작업은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 피도면과 30~40㎝이격 직각으로 시공한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건 이동속도 50~60㎝/초, 겹침 간격 40%를 실시한다.

7. 페인트 제조일자 6개월 경과시 사용금지, 반입전 시료 채취하여 선정 시험을 한다.

8. 사용될 도료의 종류는 아래 표에서 적절하게 선택하되 상세한 사양 및 요구 조건은 제조자의 사양서에 따른다.

도장부위 표면처리4 도장순수 도료형태 건조도막두께(μ)

모든 Steel Plate의 Shopprimer 도장

준 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SA 2.5) 1 ST 1ST 무기질계 도료 무기질계도료 20 20 Box Girder 외부 “ 1ST 2ND 3RD 4TH 무기질계도료 염화고무계 중도 염화고무계 상도 염화고무계 상도 50 60 30 30 170 Box Girder 내부 “ 1ST 무기질계도료 100~150 외부 볼트 및 연결판 “ 1ST 2ND 3RD 4TH 에폭시 징크 염화고무계 중도 염화고무계 상도 염화고무계 상도 75 60 30 30 195 3. 주입공법 시공 순서 6. 표면처리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표면처리공법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재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표면저리공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작업 계획서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적인 공사 계획서를 작성, 제출 및 시공 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현장시공 상세도면 3)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2. 재료

2.1. 국내 메이커에서 제조한 KS 규격 1종 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표면처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용제, 희석제 및 세척제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 조건

3.1.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3.2.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C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 처리 4.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4.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V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나.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굵어내거나 세제용역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어서 제거한다.

다.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라. 모체(CON'C패널)에서 귤껍데기 모양으로 박리되거나 박리우려가 있는 표면은 완전 제거 한후 접착력 증대를 위하여 샌드페이퍼로 다듬질후 수용성 바인더(하도) 도포후 본타일을 뿜칠한다.

4.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이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나.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4 재도장면 표면처리

가. 기존 도장면의 기포현상은 샌드페이퍼로 제거후 재도장 해야 한다.

나. 모체(CON'C패널) 바탕면의 본타일이 박리되어 탈락된 부위는 본타일을 시공하여 충분히 건조시킨후 재도장 하여야 한다.

5. 혼합 및 도포

제조업자의 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6. 인접 부착물 보양

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7.1 모든 작업은 표준 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7.2 재료는 사용에 접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재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도는 담당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7.3 시공은 전체 부위에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시공 범위에서 빠지거나 과시공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7.4 뿜칠 시공시에는 스프레이 건은 피시공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시공면과는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7.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 부위에 시공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 자리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을 설치하여 충분히 도포되도록 한다.

7.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시공 전에 보호해야 한다.

7.7 시공된 부위를 다시 시공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시공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7.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시공되어야 한다.

7.9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8. 보수작업

8.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시공 또는 재시공은 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을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8.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시공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8.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 뿜칠 과다, 귤껍질의 현상 및 먼지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 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시공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8.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충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한다.

8.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 (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부분이나 현장 볼트. 너트부분)는 우선 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9.1 검사는 각 작업 단계 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마감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9.2 계약자는 시험 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 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3 도급자(을)은 공사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와 감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0.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 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1. 안전관리

작업자는 인명 안전에 및 화재 발생 등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도급자(을)가 책임진다.

12. 준공청소

작업중 유리면, 바닥 대리석등 피도장면 외에 오염된 경우 깨끗이 청소에 임한다.

13. 표면처리공법 시공 순서 7.4 보수·보강공법의 상세 1) 균열 보수

균열부에 수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향상시켜서 내부 철근의 부식방지 및 콘크리트의 열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균열 보수는 균열 폭 및 균열 깊이, 균열의 형태,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수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수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 보수는 균열폭과 균열 깊이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주입속도, 점도 및 양생 속도를 갖는 수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균열의 보수는 균열의 원인, 폭, 깊이, 패턴 등의 발생상황 및 보수의 목적, 즉 방수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느냐, 콘크리트와의 일체화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채용되는 보수재료와 보수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 ⑴주입공법, ⑵충전공법 등이 있다.

⑴ 주입 공법의 종류

균열 주입공법에는 압입식과 흡입식이 있다. 압입식 주입공법에는 수동식, 기계식, 저압ㆍ저속식 주입 및 자동주입식 기계주입공법이 있으며, 이 중 저압ㆍ저속식 주입은 주입량 파악이 쉽고 균열 구석까지 주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유리하다.

주입공법의 종류 압입식 공법 흡입식 공법 비 고 - 수동식 주입 : 인력

  • 기계식 주입 : 공기압식, 유압식, 기어식
  • 저압ㆍ저속식 주입 : 고무, 용수철, 공기 등의 압력

- 자동주입식 기계주입 : 자동주입기

  • 균열의 양단에 흡기구와 충전재 주입구를 설치하여, 흡입펌프로 충전재를 흡입주입

① 압입식 수지 주입공법 적용

  • 이 공법은 균열 위에 주입 수지가 들어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고무, 용수철, 공기압, 자동식 기계 등으로 수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압입 방식은 수지주입공법과 같다.
  • 이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공 위치, 시공 시간에 맞는 작업시간 및 균열폭에 대응한 점도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는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주입 파이프의 간격과 같다.

압입식 수지주입공법 압입방식 용기의 형태 비 고 ․ 압축용기에서의 압축공기로 주입 ․ 플라스틱의 실린더 ․ 압력탱크내의 압축된 압력으로 주입 ․ 플라스틱제의 압력탱크 ․ 압축실린더에 의한 유입으로 주입 ․ 금속제의 실린더 ․ 고무시트의 복원력으로 주입 ․ 플라스틱제 틀에 고무시트를 고정 ․ 고무풍선압으로 주입 ․ 고무풍선 ․ 고무밴드의 복원력으로 주입 ․ 플라스틱제 실린더와 피스톤 ․ 캡슐내의 용수철로 주입 ․ 플라스틱제 캡슐 탱크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도 형 상 점도(20°C, cp) 주입 가능한 균열 폭 비 고 액 상 저점도 500 ± 200 0.1mm 전후 고점도 1,500 ± 500 0.2mm 전후 Gel 상태 6,000 ± 1,000 0.5 〜 5.0mm 전후 균열폭에 따른 주입파이프/패커의 간격 균열폭(mm) 주입파이프/패커 간격(mm) 비 고 0.3 이하 50 ~ 100 0.3 ~ 0.5 100 ~ 200 0.5 ~ 1.0 150 ~ 250 1.0 이상 200 ~ 300 에폭시계 수지의 규격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단 위 실링 및 퍼티용 규격치 주입용 규격치 비 중 KS M 3015 20°C 7일간 1.7±0.2 1.2±0.2 사용가능시간 온도상승법 20°C 분 60이상 30이상 점 도 JIS K 6838 〃 CPS - 5,000이하 압축항복강도 KS M 3015 20°C 7일간 kgf/㎟ 6.0이상 6.0이상 휨강도 〃 〃 〃 3.5이상 4.0이상 인장강도 〃 〃 〃 2.0이상 2.0이상 압축탄성계수 ASTM D 695 〃 〃 0.1〜0.6 0.1〜0.6 인장전단강도 KS M 3722 〃 100이상 100이상 충격강도 KS M 3015 〃 kgf․mm/㎟ 0.15이상 0.3이상 경 도 ASTM D 2240 〃 쇼아 D 80이상 80이상 ② 주입공법의 특징

  • 수지가 들어 있는 용기를 균열 위에 설치하므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용기 높이의 저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주입되므로 압력에 의한 실링부의 파손도 적어 시공관리가 용이하다. 주입되는 수지의 거동은 동심 원상으로 확대되므로 주입압력에 의한 균열이나 들뜸이 발생되지 않는다. 주입압력은 0.04kgf/㎟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0.01kgf/㎟ 전후가 사용된다.

③ 주입공법의 시공방법 주입보수 시공방법 ④ 주입공법의 시공시 주의사항

㉠ 대기온도가 10∼30℃, 콘크리트 균열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시공 가능하며, 우천시는 중지한다.

㉡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정하여 균열 주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실링 및 표면 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 주입압력이 너무 크면 균열이 확대되어 버린다.(평균주입압 수동식 0.4MPa, 페달식 1.5MPa, 진동식 2.0MPa, 자동식 0.4MPa)

㉤ 에폭시계 수지는 항상 냉암소에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시험하여 품질의 변화여부 확인한다.

㉥ 주입된 에폭시계 수지가 경화한 후에는 주입 파이프를 절단하고 씰링재와 함께 그라인더로 갈아 평탄하게 표면처리 한다.

⑤ 주입공법의 특징 ㉠ 내하력 복원의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 내구성저하 방지 및 누수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 경화후의 에폭시수지는 화학적 성질이 안정하여 내후성이 좋다.

㉣ 미관의 유지가 용이하며, 경제적이다. ⑥ 균열주입보수 비교 균열주입 공법 비교 구 분 에폭시 주입공법 폴리머 슬러리시멘트 주입공법 개요도 공법개요

·균열부위를 컷팅하고, 균열부를 씰링한 후 에 유기계 재료인 에폭시를 주입기를 통하여 주입하는 공법

·균열부위를 컷팅하고 균열부를 씰링한 후에 무기계재료인 폴리머 슬러리시멘트를 주입기를 통하여 주입하는 공법

시공방법

·표면처리 → U.V컷팅 → 주입기설치 → 균열부씰링 → 에폭시주입 → 단면복구

·표면처리 → U.V컷팅 → 주입기설치 → 균열부 씰링 → 폴리머슬러리시멘트주입 → 단면복구

장
점

·인장, 휨강도가 우수함 ·건조한 환경에 유리함 ·경화시간이 빠름 ·시공실적 다수 ·품질관리가 용이, 재균열 발생우려 없음

·균열보수의 일괄적인 공정에 대한 재료 및 시방확보

·콘크리트 모체와 동등한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투수성 확보

·수용성인 무기계 재료의 사용으로 습윤지역 시공이 가능함

단
점

·습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접착력이 떨어지며, 품질관리가 어려움

·주입압력이 크면 균열이 확대되므로 주의 ·탄성계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와 다름

·보통형식의 것은 경화시간이 늦고 공기가 길어짐

·공정이 다소 복잡하여 시공전문가가 필요 ·유기계에 비해 접착강도 떨어짐 ⑵ 충전공법(V-cut 공법)의 특징

충전공법은 폭 0.3㎜이상의 비교적 큰 폭의 이질재 접합부 균열이나 조적벽체, 파라펫 등 비구조체 균열보수에 적용되는 공법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균열을 따라서 약 10㎜의 폭으로 콘크리트를 U형이나 V형으로 컷트하여 그 컷트한 부분의 실링재-유연형 에폭시 수지나 SBR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는 공법이다.

V형 10㎜정도 충진재 균 열 10㎜정도 충진재 균 열 U형 V형 및 U형 컷트에 따른 충전공법 ① 충진공법 시공시 주의사항

㉠ 에폭시계 수지는 강도는 높아도 탄성계수가 낮아 완전한 구조물의 일체를 도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의 보수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위를 쳐다보는 자세로 일정한 두께의 면적을 퍼티로 채우는 경우는 1회의 시공두께를 적게 하고, 어느 정도 경화하여 1층의 표면에 끈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 2층을 겹쳐 소정두께로 마무리한다.

㉤ 균열의 위치를 확실히 홈을 내어 컷트하는 것과 코킹하는 실링재를 선정하는 것 등이 이 공법의 양부를 좌우하게 되며, 컷트할 시는 균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V”자형의 충전은 보수 후 충전재의 탈락이 우려되므로 “U”자형으로 충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녹을 제거 후 정도에 따라 보강 또는 방청 후 충전한다.

② 충진공법의 시공방법 개 시 개 시 균열 조사 균열 조사 균열면 U형 또는 V형 Cut 균열면 콘크리트의 제거, 철근의 노출 청 소 철근 녹 제거, 청소 프라이머 도포 철근 표면에 방청제 도포 Back-up재 삽입 콘크리트 면에 프라이머 도포 충진재를 충진 콘크리트 결손부에 충진재를 충진 양 생 양 생 종 료 종 료 ⓐ 철근이 부식되지 않았을 경우 ⓑ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충전공법의 흐름도

⑶ 치장벽돌(적벽돌) 균열 보수방안 (V-cut 후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충전공법)

2) 표면처리공법 ⑴ 개 요

누수를 포함하지 않는 백태 등의 손상부에 적용하는 공법

⑵ 시공방법 표면처리 시공방법 3) 단면복구방법 ⑴ 단면복구공법(Ⅰ) ① 개 요

철근노출을 동반하지 않은 재료분리, 들뜸, 공동, 박락, 콘크리트 표면 침식 등의 손상부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② 시공방법 단면복구공법(Ⅰ) 시공방법 ⑵ 단면복구공법(Ⅱ) ① 개 요

철근노출이 동반된 재료분리, 들뜸, 공동, 박락 등의 손상부와 피복부족에 따른 철근노출 부위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② 시공방법 ⑶ 단면복구공법 재료비교 단면복구공법 재료비교 구 분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공법 에폭시수지 모르터 공법 개요도 (무기계 시멘트 모르터) 공법개요

·콘크리트 손상부위 및 철근의 부식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보호제를 도포한 후 철근을 방청하고 무기계 시멘트 모르터로 단면을 복구한 후 무기계 마감재로 마감하는 공법

·콘크리트 손상부위 및 철근의 부식을 제거하고 접착제를 도포한 후 철근을 방청하고 유기계인 에폭시수지 모르터로 단면을 복구한 후 유기계 마감재로 마감하는 공법

시공방법

·치핑/고압수 세척 → 철근의 부식제거 → 콘크리트 보호재(침투성) 도포 → 철근 방청제 도포 → 무기계 시멘트 모르터로 단면복구 → 마감재(무기계)도포

·치핑/고압수 세척 → 철근의 부식제거 → 프라이머(접착제) 도포 → 에폭시수지 모르터로 단면복구 → 마감재(유기계)도포

특 징

·철근의 방청효과가 우수하고 재부식 확률이 없음

·철근 노출부 보수의 일괄적인 공정에 대한 재료 및 시방확보

·무기계 시멘트의 사용으로 콘크리트 탄산화 방지 효과가 우수함

·수용성인 무기계 재료의 사용으로 습윤지역 시공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한번의 시공두께가 얇기 때문에 목표두께가 두꺼울 경우 공정이 증가함

·보통 형식의 것은 경화시간의 늦고 공기가 길어짐

·인장, 휨강도가 콘크리트보다 우수함 ·재료 자체의 접착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함 ·재료비가 폴리머 시멘트에 비해 저가임 ·경화시간이 빠름 ·방청효과가 확실하지 않음

·유기계 재료로서 통기성이 없으므로 재부식 발생 우려

·습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접착력이 떨어지며 품질관리가 어려움

⑷ 시공시 유의사항

① 운영중인 구조물에서는 단면복구 작업 그 자체나 작업대의 설치 및 플랜트 설비에 제약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작업시간, 작업운반차, 반입로 등의 시공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② 단면 복구량은 실시설계를 기초로 하여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에 구한 복구량은 실제 시공시에 비해 낮을 때가 많으므로 시공상의 단면 복구량은 약간의 여유를 감안해 둘 필요가 있다.

③ 시공 완료 후 각 사용 재료의 사용량, 잔량을 확인하고, 계획량과 실 단면 복구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④ 시공시 각 사용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함과 동시에 시공조건, 작업환경에 충분히 주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단면 복구공법 내에 코팅공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방식코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코팅공정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방식코팅이 보수ㆍ보강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코팅공정을 제외하여야 한다.

7.5 보수 후 성능평가 방법

보수공사 후 평가는 구조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작은 지름의 코어를 채취하여 보수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조물에 대한 보수에 의한 방수효과를 비파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스압입 누수진단기나, 방식효과에 대해서는 전기 화학적인 방법인 분극저항 측정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1) 코어채취

⑴ 콘크리트 코어 강도 시험방법 : KS F 2422

⑵ 육안에 의한 주입효과 평가 ∘ 주입효과를 위해 채취된 콘크리트 코어

  •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균열깊이 80% 주입만으로도 거의 완전한 주입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최소한 균열깊이의 80% 이상 주입이 권장된다.

코어 채취 평가 ⑶ 실내시험에 의한 평가 실내 시험 방법

① 경사전단 시험 : 경제적이고 쉬움(부착강도 = 파괴하중/부착면적) 관련 시험법(ASTM C 881〜884, ASTM C 1042, 1059)

② 직접전단 시험 : 시험실과 현장 어느 곳의 공시체도 측정가능 관련 시험법(BNL 직접전단, IOWA 직접전단)

③ 일축인장 시험 : 현장의 콘크리트와 덧씌우기의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 관련 시험법 (ACI 503R, NIST 연구 NISTIR 4648)

2)비파괴 기법 ⑴ 초음파신호 속도(UPV) 시험

초음파 전파속도 측정에 의한 보수효과의 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다.

a. 균열이 없는 콘크리트 단면에 초기화 (calibration)를 행한다. b. 송신 수신장치는 일정간격 고정한다.

c. 주입된 균열 콘크리트와 균열이 없는 콘크리트는 같은 전파속도를 갖는다.

d. 주입이 되지 않은 균열 부위는 작은 초음파 전파속도를 보인다.

초음파 속도시험법 ⑵ 충격음(impact echo)법

충격음법에서 콘크리트 표면은 응력을 만들기 위해 작은 충격기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충격을 준다. 보수효과는 보수전과 후의 측정값의 차이와 건전면에서 측정된 값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충격음 시험법 ⑶ 현장 부착강도 시험

덧씌우기나 표면접착제의 부착강도는 인발시험(pull-off test)과 같은 현장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다. 코어를 기존재료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둔 채, 인장기구를 코어에 연결하여 파괴될 때까지 하중을 구한다. 보수한 부분을 바로 평가하여 보수공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장부착강도 시험법 4. 예 정 공 정 표

건 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50일)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총
공
정

식 1 1. 자재준비 식 1 2. 균열보수공사 식 1 3. 방수공사 식 1 4. 금속공사 식 1 5. 칠공사 식 1 6. 현장마무리 및 준공검사 식 1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에 따름

◦ 공사기간 : 5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50 5 10 30 5

* 비작업일수(10) : 법정공휴일수 8,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2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7월에 시행되는 건축공사

건축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2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 소
계 ]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 소
계 ]

경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기 타 법 정 경 비 (재료비+직노) * 0.25% 중대시민재해 예방비용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07%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 기 물 처 리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2026년도 공사명 :

경부고속선 울산전철변전소 외벽 균열 보수기타공사

설
계
도

담 당 자 건축설비팀장 안전기술부장 단 장

설계심사 : 안전기술부 시설팀 박 규 태 (인)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장 번호 도면종별 쪽 장수 비고 1 균열/누수 보수 예시도 1-3 3 2 건물배치도 4 1 3 손상물량표 5 1 4 외관조사망도 6-10 5 5 입면도 11-16 6 6 상세도 17-18 2 7 창호일람표, 안내도 19-26 1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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