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공고문(2026년 안산시 지반탐사(GPR) 용역).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055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안산시 지반탐사(GPR)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통한 지반탐사(연장=50km)※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9,800,000원(금구천구백팔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18.(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4:00 ~ 2026. 9. 18.(금)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5: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상시 운용가능한 업체
※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소유하고 상시 운용 가능한 장비에 한합니다.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장비보유 서류 및 지반탐사장비 성증인증서(성능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또는 구비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지정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건설도로하천과 강수현, ☎031-481-2657)
<장비보유 서류>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 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031-481-265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4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2026년 안산시 지반탐사(GPR) 용역).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055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안산시 지반탐사(GPR)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통한 지반탐사(연장=50km)※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9,800,000원(금구천구백팔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18.(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4:00 ~ 2026. 9. 18.(금)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5: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업종코드:7378]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상시
운용가능한 업체
※ 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소유하고 상시 운용 가능한 장비에
한합니다.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장비보유 서류 및 지반탐사장비 성증인증서(성능검사확인서)’를 발
급받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 또는 구비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지정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건설도로하천과 강수현, ☎031-481-2657)
<장비보유 서류>
- 차량탑재형 장비 :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 차량일체형 장비 : 차량 일체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
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
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
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 ☎031-481-2657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4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내용서((2026년 안산시 지반탐사(GPR) 용역).hwpx =====
2026년 안산시 지반탐사(GPR)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안 산 시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명칭 <hp:tab width="33496" leader="3" type="1"/>1
2. 사업목적 <hp:tab width="35232" leader="3" type="1"/>1
3. 사업개요 <hp:tab width="35232" leader="3" type="1"/>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30136" leader="3" type="1"/>1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9520" leader="3" type="1"/>2
6. 용역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30024" leader="3" type="1"/>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5544" leader="3" type="1"/>4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30640" leader="3" type="1"/>6
9.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3496" leader="3" type="1"/>7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2688" leader="3" type="1"/>7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30136" leader="3" type="1"/>8
12.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3496" leader="3" type="1"/>9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7784" leader="3" type="1"/>9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조사 및 분석 <hp:tab width="30528" leader="3" type="1"/>11
2. 2차 조사 및 확인 <hp:tab width="30528" leader="3" type="1"/>11
3. 공동 신속복구 <hp:tab width="32376" leader="3" type="1"/>12
4. 기타사항 <hp:tab width="35848" leader="3" type="1"/>13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5848" leader="3" type="1"/>14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3496" leader="3" type="1"/>14
【별 표】
1. 공동조사대장 <hp:tab width="32992" leader="3" type="1"/>17
2. 공동조사서 <hp:tab width="34112" leader="3" type="1"/>18
3.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hp:tab width="26776" leader="3" type="1"/>19
과 업 내 용 서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안산시 지반탐사(GPR) 용역” 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안산시(철도건설교통국 건설도로하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처음 수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용역에 대하여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사 업 비 : 금99,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도로하부 지하공동 탐사(1차탐사, 2차탐사, 신속복구, 데이터분석)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2)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10일 이내 등재(계약체결, 변경계약, 준공)하여야 한다.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사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사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사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4) 용역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안전관리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 및 예상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보고시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 수립·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종합보고 : 사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타보고 : 사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작업일지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2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2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사업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사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 수행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사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바.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1)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안산시 자체 또는 민간)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드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하고,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단, 발견된 공동의 실적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3)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사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안산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7)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사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사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 예정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1차탐사 연장, GPR자료 분석 연장, 보고서 작성 : 계약된 수량 범위내에서 실작업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2차조사비(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자가 사업책임기술자, 각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석분야기술자인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사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사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나. 기타 고려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1차 탐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1차 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1차 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2. 2차 조사 및 확인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지하매설물 위치 정확성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서’【별표2】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2)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3. 공동 신속복구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5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시 주의사항
1)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2)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3) 추정량의 1.5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4)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5)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별표3】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공동조사 사후관리를 위해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GIS파일 및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발주청과 협의)
다. 공동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하시설물 300mm이상의 관에 대하여는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도와 비교하여 수정 변경해야할 사항을 보고한다.(발주청과 협의)
라. 공동조사결과 중간(월1회)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마.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한다.
사.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안산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나.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경우 도면작성자, 검토자, 사업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파일형식 : Raw Data는 안산시 분석프로그램 또는 안산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안산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안산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11) 조사결과 총괄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마.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100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CD(용역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수록)
10set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2.5″ 외장하드)
3set
기초 조사 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기타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입력 자료(GIS파일 등)
-
조사노선, 공동위치, 공동조사서 등
※ 성과품 보고서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별표1】 공동조사대장
관리
번호
등급
천공일자
굴착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주소
(도로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
공동
바닥
아스콘
굴착원인조사 결과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경도
공동 신속복구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가로
세로
높이
토피
깊이
두께
(m)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fwSpace/><hp:fwSpace/>공동관리번호
2021-1-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1.00.00 / 천공일 2021.00.00
위
치
위도
공
동
규
모
토피(㎝)
발견공동
번호
지 번 주 소 경도 도로종단 길이(㎝) 등급 도로명 주 소 차선 도로횡단 폭(㎝)
분석
공동
번호
탐 사 방 향
지점
-
바닥 깊이(㎝)
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용역납품용)
공동관리번호
2021-1-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21.00.00 / 천공일 2021.00.00
위
치
위도
공
동
규 모
토피(㎝)
공동관리
번호
지 번 주 소 경도 도로종단 길이(㎝) 등급 도로명 주소 차선 도로횡단 폭(㎝)
분석
공동
번호
탐 사 방 향 지점 바닥 깊이(㎝) 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 토질 :
- 기타 :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