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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246] 2026년 10월 청주신흥고 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신흥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추정가격: 2168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4:00
#물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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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월 청주신흥고 급식물품(육류)구매 견적 공고.hwp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2026년 10월 청주신흥고 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2026년 10월 청주신흥고 급식물품(육류) 현품설명서 참조 23,850,900원

가. 전자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4: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4.(금) 11:00 (학교사정에 따라 시간 지연가능)

다. 개찰장소: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입찰집행관 PC)

라. 납품기간: 2026. 10. 1.~ 2026. 10. 30.

마. 납품장소: 청주신흥고등학교 식생활관내 바. 납품방법: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경쟁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작성되며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영업소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업체는 직접 생산한 식품에 한해 계약·판매할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함. 계약상대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된 업체이어야 함. (단, 우리학교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전자견적서 개찰전일까지 HACCP인증업체 확인서를 행정실 FAX(211-8807)로 제출하여야 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작업장·영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HACCP적용 운반차량(보·냉탑차)을 통해서 납품이 가능한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되도록 하며,

납품업체명과 등급판정서 상의 신청인 명의가 다른 경우, 등급판정 신청인과

납품업체간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하여 납품하는 자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2회 이상 부적격 납품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현품설명 문의 : 청주신흥고등학교 식생활관 (☎043-213-7800)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전자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 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11-8801)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2026. 10월 청주신흥고 급식물품(육류)구매 견적 공고.pdf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2026년 10월 청주신흥고 급식물품(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
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청주신흥고 급식물품(육류)

품명 및 수량
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23,850,900원

가. 전자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4: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4.(금) 11:00 (학교사정에 따라 시간 지연가능)
다. 개찰장소: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입찰집행관 PC)
라. 납품기간: 2026. 10. 1.~ 2026. 10. 30.
마. 납품장소: 청주신흥고등학교 식생활관내
바. 납품방법: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
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경쟁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작성되며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영업소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
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업체는 직접 생산한 식
품에 한해 계약·판매할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함. 계약상대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 지정된 업체이어야 함. (단, 우리학교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전자
견적서 개찰전일까지 HACCP인증업체 확인서를 행정실 FAX(211-8807)로 제출
하여야 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작업장·영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HACCP적용 운반차량(보·냉탑
차)을 통해서 납품이 가능한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되도록 하며,
납품업체명과 등급판정서 상의 신청인 명의가 다른 경우, 등급판정 신청인과
납품업체간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호)에 준한 보
존 및 유통기준 준수하여 납품하는 자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장 제품 : -2~10℃ (다만, 가금육의 포장육 제품 : -2~5℃)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냉동 제품 : -18℃이하
  • 멸균식육가공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 : 실온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
  • 알가공품 냉장 : 10℃이하 (다만, 액란제품 : 5℃이하)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2회 이상 부적격 납품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현품설명 문의 : 청주신흥고등학교 식생활관 (☎043-213-7800)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전자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 규 포함)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

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11-8801)로 하시
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10월 육류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청주신흥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350 F: kg G: 국산1등급무항생제냉장육,정육(스킨무),표시규격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계증명서첨부
B: 2 C: 닭고기(살코기)/국산 D: E: 80 F: kg G: 국산/국산1등급무항생제냉장육,정육+가슴(스킨무),표시규격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계증명서첨부
B: 3 C: 닭고기(살코기)/껍질있는것(안깐것) D: E: 100 F: kg G: 껍질있는것(안깐것)/국산1등급무항생제냉장육,정육+가슴,표시규격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계증명서첨부
B: 4 C: 닭고기(성계)/닭도리용 D: E: 200 F: kg G: 닭도리용/국산1등급무항생제냉장육,표시규격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계증명서첨부
B: 5 C: 닭고기(영계)/냉장 D: 0.70kg E: 270 F: 마리(미) G: 700g/마리(미)/냉장/7호(700g내외)중량준수,구이용(나비모양),손질,국산1등급무항생제냉장육,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계증명서첨부
B: 6 C: 돼지고기(갈비)/냉장 D: E: 145 F: kg G: 냉장/국산암돈/냉장/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34 F: kg G: 다진것/국산암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160 F: kg G: 불고기용/국산암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9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슬라이스 D: E: 120 F: kg G: 슬라이스/냉동대패슬라이스,국산암돈,haccp적용업체,2등급이상,축산물도축,등급판정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국내)
B: 10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8 F: kg G: 채썬것(세절)/국산암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1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11 F: kg G: 카레용/국산암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1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탕수용 D: E: 50 F: kg G: 탕수용/국산암돈/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13 C: 돼지고기(뒷다리살) D: E: 180 F: kg G: 국산암돈/4*4*0.7 연육작업/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14 C: 돼지고기(뒷다리살)/국산 D: E: 95 F: kg G: 국산/암돈/6*6*0.7 연육작업/Haccp적용업체,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15 C: 돼지고기(사태)/냉장 D: E: 140 F: kg G: 냉장/국산암돈,haccp적용업체,2등급이상,용도별손질,축산물도축,등급판정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찜용,갈비덧살
B: 16 C: 돼지고기(사태)/편육용 D: E: 100 F: kg G: 편육용/냉장,국산암돈,미사태,haccp적용업체,2등급이상,용도별손질,축산물도축,등급판정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B: 17 C: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D: E: 120 F: kg G: 얇은슬라이스/대패삼겹살,국산암돈,haccp적용업체,2등급이상,축산물도축,등급판정서첨부,1개월이내도축육 (국내)
B: 18 C: 한우(목심, 장정)/국용 D: E: 62 F: kg G: 국용/한우암소3등급이상,haccp적용업체,용도별손질,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첨부
B: 19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20 F: kg G: 불고기용/한우,haccp적용업체,3등급이상,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
B: 20 C: 한우(앞다리, 전지)/깍둑썰기 D: E: 20 F: kg G: 카레용,haccp적용업체,3등급이상,축산물등급/도축증명서,1*1*1

===== 식품구매계약 특수조건(육류).hwp =====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육류)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되,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제3조(공급량)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내역서 수량에 의하되, 식단변경과 학생의 신분변동 및 학교운영 사정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물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조절을 하고, 추가 품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에서 시장 조사한 가격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당월 일일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당일 소요 물품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7시 40분 전 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급식소로 납품하되, 학교장은 학교운영상 납품시간 또는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물품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학교장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을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납품 검수 시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반품 또는 납품이 지연되어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며 다음 입찰에 등록 할 수 없다.

④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최적 위생적인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⑤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 가능’

제5조(육류납품시 조건) ①납품육류는 HACCP지정작업장(도축, 가공, 포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쇠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젖소고기 및 육우 제외)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③‘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되어야한다.

④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제6조(식품의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 입회하에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증명서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도측정 및 검수자의 관능검사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제7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은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상태 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③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납품종사원에게 위생적인 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을 착용토록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0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12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반품된 경우

④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⑤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계약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제14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①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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