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R26BK01727043.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 070-4056-6531, FAX 0505-480-1652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유하영, ☎ 051-660-1265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7043-000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부산청 ITS 구축공사(1권역) 관급(상부구조물 등)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금속기둥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6,2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
추정가격:
132,99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김건용, 팩스(0505-480-1652)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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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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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금속기둥(301029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금속기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290301), 필수특이사항: 함체미부착형)]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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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제출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자재구매과 김건용(전화 : 070-4056-6531, 팩스 : 0505-480-1652)
- 주소 : 우)46508, 부산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지방조달청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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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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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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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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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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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3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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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00"/>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ㄴ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27043.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건용, ☎ 070-4056-6531, FAX 0505-480-1652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E-mail : [email protected]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유하영, ☎ 051-660-1265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7043-000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부산청 ITS 구축공사(1권역) 관급(상부구조물 등)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금속기둥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6,2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 추정가격: 132,99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1.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김건용, 팩스(0505-480-1652)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금속기둥(30102903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금속기둥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0290301), 필수특이사항: 함체미부착형)]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제출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
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자재구매과 김건용(전화 : 070-4056-6531, 팩스 : 0505-480-1652)
- 주소 : 우)46508, 부산 북구 금곡대로 506-17 부산지방조달청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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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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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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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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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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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3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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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ㄴ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 10 -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규격서 등.zip =====
===== 02. 사전규격공개/0. 설계공내역서 총괄(CCTV구조물 관급)_1권역.xlsx =====
[시트: 표지]
B: 관 리 번 호 E:
I: 사 본 번 호
B: 2026년 부산청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구매(1권역)
C: 설 계 예 산 서
C: 2026. 02
[시트: 예산서표지 (결재)]
B: 설 계 년 월 일 D: 2026. 02 F: 설 계 자 G: 차
장 H: 팀
장 I: 처
장 J: 본 부 장
B: 심 사 년 월 일 D: 2026. 02
B: 2026년 부산청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구매(1권역)
C: 설 계 예 산 서
C: 2026. 02
[시트: 간지]
A: 1. 공사설명서
A: 2. 예정공정표
A: 3. 동원인원계획표
A:
1. 공사원가계산서
A: 국도 5호선(안동~영주)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A: 2. 공종별집계표
A:
2.1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A:
2.2 전기 및 접지
A:
2.3 구조물 설치
A:
2.4 자가통신망
A:
2.5 안전관리비
A:
2.6 가설비
A:
2.7 관급자재
A: 10. 구조물 설치 내역서
A:
10.1 기초터파기
A:
10.2 기초구조물 공사
A:
10.3 상부구조물 공사
A:
10.4 복구작업
A:
10.5 가설비
A: 11. 교통 내역서
A: 첨부1. 한전수탁공사비
A: 첨부2. 성능평가비
[시트: 간지1]
A: 1. 예산내역서
[시트: 1.예산]
C: 1. 예산내역서
C: ■ 2026년 부산청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구매(1권역) I: 부가세 포함
C: 구 분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C: 예산내역서 D: 관급자재 E: 식 F: 1 I: 별도계상
D: 설치공사 E: 식 F: 1
D: 한전수탁비 E: 식 F: 1
C: 합 계 H: 0
[시트: 갑지]
A: 설계서용지(갑)
A: 과 장 C: 계 장 E: 심사자 G: 검사자 I: 설계자 K: 2023년 3월 설계
A: 2023년도
A: 공 사 명 : 부산청 오로삼거리~고로교차로 등 10개 구간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B: 공사개요 : D: 국도ITS 구축 사업
B: 총공사비 : D: #REF! I: 원정 J: #REF!
[시트: 표지(결재)]
B: 설계년월일 E: 2023. 05 G: 설 계 자 I: 심 사 자 K: 팀
장 M: 국
장 O: 청
장
B: 2023년도
B: 부산청 오로삼거리~고로교차로 등 10개 구간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C: 설
계
서
C: 【공 사 개 요】 J: 【공 사 금 액】
C: ◎ 국도ITS 구축 공사 : 1식 J: ◎ 총 공 사 비 : M: #REF!
C: - D: CCTV : 113개소 J: - K: 도 급 예 정 액 : M: #REF!
C: - D: VMS : 3개소(이설1개소 포함) J: - K: 관 급 자 재 대 : M: #REF!
C: - D: VDS : 16개소
C: - D: 자가망 : 186.5 km
[시트: 간지2 (2)]
A: 1. 설계설명서
[시트: 1.설계설명서]
B: 1. 설
계
설
명
서
B: 1. C: 공사 목적
D: 본 공사의 목적은 교통정보의 수집/가공/제공체계 구축에 의한 실시간 교통관리를 통해 도로소통 능력제고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과
D: 도로관리를 통합된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국도의 효율성 증대, 자가 통신설비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 도로교통관리센터를 구축
D: 하여 ITS 사업관리 감독과 관할 유관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최적의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함에 있다.
B: 2. C: 공사 개요
C: ■ 공사명 : 부산청 오로삼거리~고로교차로 등 10개 구간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C: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C: ■ 공사범위
C:
1) 공사구간(M)
D: 노선 E: 구간 F: 거리
(km) G: 현장설비 M: 비 고
G: CCTV 신설 H: CCTV 이설 I: VMS 신설 J: VMS 이설 K: VDS 신설 L: VDS 교체
D: 국도 4호선 E: 경산노드~금호교차로 F: 10.5 M: 케이블교체
D: 국도 4호선 E: 북건천IC~경주노드~모량교차로 F: 6.4 M: 케이블교체
D: 국도 28호선 E: 오로삼거리~고로교차로 F: 18.4 G: 9
D: 국도 31호선 E: 일월삼거리~법전1교 F: 42 G: 38
D: 국도 31호선 E: 현동교차로~강원도계 F: - J: 1
D: 국도 35호선 E: 송현오거리~옥천교차로 F: 43.2 G: 33 I: 2
D: 국도 36호선 E: 현동교차로~울진북부교차로 F: 42.1 G: 29
D: 국도 88호선 E: 문암삼거리~평해삼거리 F: 23.9 G: 4
D: 국도 4,5호선 E: 노후교체 F: - L: 16
D: 계 F: 186.5 G: 113 H: 0 I: 2 J: 1 K: 0 L: 16
C:
2) 공사내용
C:
가. 정보통신 시설설치 : 전송망 확보 및 상호 데이터통신을 위한 장비설치
D: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설치
D: - 도로전광표지(VMS) 설치(웹카메라포함)
D: - 차량검지기(VDS) 설치
C:
나. 광케이블 가설 및 포설 : 현장설비 ~ 도로교통관리센터간 영상 및 데이터 신호의 전송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D: - 광케이블(SM-48(A)-JF, SM-24(A)-JF, SM-12(A)-JF, SM-6(A)-JF 등)
D: - 관로구축 및 전주건식 등 각종 부대설비
C:
다. 배관배선 및 접지설치 : 현장설비의 안정적 전원공급 및 낙뢰, 써지로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치
D: - 현장설비 전원 인입(수탁)
D: - 피뢰침 및 접지 설치
D: - 배관 및 배선
C:
라. 구조물 설치 : 현장설비의 구조물 설치
D: - 기초 터파기
D: - 기초 구조물 및 상부 구조물 설치
D: - 복구작업
B: 3. C: 설계 적용기준
C: 1) D: 환 율 : 2023년 3월 10일 기준환율(1327.90원 적용)
C: 2) D: 자재시세 : 2023년 2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3년 2월호 물가지에 의해 산정
C: 3) D: 노임 및 품셈 : 2023년 상반기
C: 4) D: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에 맞는
D: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4. C: 공사기간
D: 본 공사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D: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C: 2) D: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C: 3)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C: 4) D: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C: 5) D: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항이 발생되었을 때
B: 5. C: 설계 변경 조건
D: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C: 1) D: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C: 2) D: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C: 3) D: 인허가 및 협의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C: 4) D: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C: 5) D: 민원제기 기타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B: 6. C: 하자보수
D: 본 공사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 하자 만료시까지 본 공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시트: 간지2 (3)]
A: 2. 예정공정표
[시트: 2.예정공정표]
B: 2. 예 정 공 정 표
B:
기 간
공 종 C: 시행기간 : 6개월(180일) I: 비고
C: D-1 D: D-2 E: D-3 F: D-4 G: D-5 H: D-6
B: 인허가 및 가설공사
B: 현장설비 설치
B: 자가통신망 설치
B: 전기 및 접지설치
B: 구조물 설치
B: 종합시험
B: 준공
[시트: 간지2]
A: 3. 공사원가계산서
[시트: 표지(결재) (2)]
B: 설계년월일 E: 2023. 11 G: 설 계 자 I: 팀
장 K: 국
장 M: 청
장
B: 2023년도
B: 2026년 부산청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구매(1권역)
C: 설
계
서
C: 【공 사 개 요】 J: 【공 사 금 액】
C: ◎ 국도ITS 구축 공사 : 1식 J: ◎ 총 공 사 비 : M: 금0원
C: - D: CCTV 구조물: 53개소 J: - K: 관 급 자 재 대 : M: 금0원
[시트: 총괄]
C: 설 계 년 월 일 E: 2026. 02.
.
B: 공
사
명
: C: 2026년 부산청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구매(1권역)
B: 공
사
액
: C: 일금 영원정 ( \ )
A: 번호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B: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D: 1 E: 식 L: 0
B: 계 L: 0
B: 공사명 :
[시트: 3.원가계산서]
B: 3. 공사원가계산서
B: ■ 2026년 부산청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구매(1권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REF!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설,부산물등(△)
D: 소
계 E: #REF!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REF!
D: 간
접
노
무
비 E: #REF! F: 직접노무비의 × 11.7% H: 11.70%
D: 소
계 E: #REF!
C: 경
비 D: 직
접
경
비 E: #REF!
D: 가
설
비 E: #REF!
D: 산
재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의 × 3.7% H: 3.700%
D: 고
용
보
험
료 E: #REF! F: 노무비의 × 1.01% H: 1.010%
D: 건
강
보
험
료 E: #REF! F: 직접노무비의 × 3.545% H: 3.545%
D: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REF! F: 건강보험료의 × 12.81% H: 12.810%
D: 연
금
보
험
료 E: #REF! F: 직접노무비의 × 4.5% H: 4.500% I: 아래는 50억이상 기준임 N: 50억미만이면 P18셀에 3250000 입력하셔야 됨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REF! F: 직접노무비의 × 2.3% H: 2.300% I: a.(재+직노+관급)x율 J: #REF! K: #REF! L: #REF! M: 1.27% O: #REF!
D: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REF! F: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27% × 1.2 H: 0원 I: b.[(재+직노)x율+기초액]x1.2 J: #REF! K: #REF! L: 1.27% M: 1.2 O: #REF!
D: 기
타
경
비 E: #REF! F: (재료비+노무비)의 × 5.8% H: 5.800%
D: 소
계 E: #REF!
C: 계 E: #REF! F: 재료비+노무비+경비
B: 일
반
관
리
비 E: #REF! F: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5.0% H: 5.000% I: 이윤조정
B: 이
윤 E: #REF!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2% H: 12.000% I: 349
B: 공
급
가
액
E: #REF! F: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B: 부
가
가
치
세 E: #REF! F: 공급가액의 × 10% H: 10.00%
B: 도
급
액 E: #REF! I: #REF!
B: 관
급
자
재
비 E: #REF! I: #REF!
B: 한 전 수 탁 공 사 비 E: #REF! G: 별도계상
B: 총
공
사
비 E: #REF! I: #REF!
E: -
E: 11,777,725,477
E: #REF!
[시트: 3.2 관급자재(VDS)]
C: 3. 관급자재
C: 3.3 VDS(차량검지기)
C: 구 분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B: 자재070110 C: 카메라부 D: COLOR 카메라(VDS) E: 1/3" 이상, CCD 또는 CMOS, 렌즈포함 F: 대 H: 700,000 I: 0
B: 자재070120 D: 하우징(VDS) E: 전천후 옥외형 F: 대 H: 300,000 I: 0
B: 자재070130 D: 브라켓 E: 10kg, 수동조정형 F: 개 H: 120,000 I: 0
B: 자재070210 C: 제어함체부 D: 제어기(VDS) E: 32bit processor, 500MHz이상, RTU기능포함 F: 대 H: 6,400,000 I: 0
B: 자재510910 D: 제어함체 E: 옥외형, SUS(W600×D600×H1000㎜) F: 대 H: 1,436,000 I: 0
B: 자재511210 D: 누전차단기 E: 정격전류 20A, 자동복구형 F: 개 H: 157,000 I: 0
B: 자재511410 D: 서지보호기 E: 최대 서지전류용량 40㎄ F: 개 H: 160,000 I: 0
B: 자재511530 D: 원격ON/OFF제어기 E: 4채널 이상 F: 대 H: 910,000 I: 0
B: 자재150410 D: 산업용L2스위치(RT) E: 1000Base LX 2port이상, 10/100/1000BaseT 8port이상, By-Pass F: 대 H: 1,036,000 I: 0
B: 자재150810 D: TMS연계용컨버터 E: Serial 1포트+Ethernet 1포트 F: 대 H: 300,000 I: 0
B: 공통자재010 D: 시건장치 E: SUS, 번호키 F: 개 H: 12,000 I: 0
C: 계 I: 0 J: 천단위 이하 절사
C: VAT I: 0
C: 합 계 I: 0
[시트: 3.3 관급자재(구조물)]
C: 3. 관급자재
C: 3.4 구조물
C: 구 분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N: 단 가 O: 금 액
B: 자재186021 C: 구조물 D: 상부구조물 E: VDS(15) A-5 F: 본 H: 5,816,000 I: 0
B: 자재186013 D: 상부구조물 E: VDS(12) A-5 F: 본 H: 5,168,000 I: 0
B: 자재186022 D: 상부구조물 E: VDS(15) B-5 F: 본 H: 5,444,000 I: 0
B: 자재186014 D: 상부구조물 E: VDS(12) B-5 F: 본 H: 4,693,000 I: 0
B: 자재187131 D: ARM(VDS용) E: 밴드타입, A-5 F: 본 H: 445,000 I: 0
B: 자재191130 D: 하부구조물 E: Φ750×9t, 기초앙카M30×1300×8개[CCTV(12), CCTV(15), VDS(15)] F: SET H: 469,000 I: 0 J: 역T-B
B: 자재191120 D: 하부구조물 E: Φ650×9t, 기초앙카M30×1300×6개[VDS(12), AVI(8)] F: SET H: 390,000 I: 0 J: 역T-A
B: 자재191823 D: 안전발판 E: ㄷ자형, 역T-B형 F: 개 H: 778,000 I: 0
B: 자재191822 D: 안전발판 E: ㄷ자형, 역T-A형 F: 개 H: 875,000 I: 0
B: 자재191829 D: 안전발판용 난간 E: ㄷ자형안전발판용, 볼트너트 포함 F: 개 H: 316,000 I: 0
C: 계 I: 0 J: 천단위 이하 절사 O: 698,444,899
C: VAT I: 0 O: 69,844,489
C: 합 계 I: 0 O: 768,289,388
I: 576,478,953 O: 576,478,953
I: -576,478,953 O: 191,810,435
[시트: 3.5.관급자재(산업용L2)]
B: 3. 관급자재
B: 마. 산업용L2스위치
B: 품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자재150320 B: 산업용L2스위치(집중노드) C: 1000Base LX 2port이상, 10/100/1000BaseT 8port이상, By-Pass D: 대 E: 7.00 F: 1,036,000 G: 7,252,000 K: 0
A: 자재150410 B: 산업용L2스위치(RT) C: 1000Base LX 2port이상, 10/100/1000BaseT 8port이상, By-Pass D: 대 F: 1,036,000 G: 0
B: 합 계 G: 7,252,000
[시트: 간지4]
A: 1. 공종별 내역서
[시트: 4.공종별 집계표]
C: 4. 공종별 내역서
C: ■ 총괄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부산청 초전삼거리~단항교 등 10개 구간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1. CCTV 설치 공사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C: 2. 전기 및 접지 설치 공사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3. 구조물 설치 공사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C: 4. 자가통신망 설치 공사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4.1 통신장비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4.2 광케이블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4.3 접속및 시험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4.4 전주건식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4.5 통신관로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5. 안전관리비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C: 6. 가설비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별도계상
C: 7. 관급자재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K: - L: - M: - N: - P: #REF!
C: 7.1 CCTV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관급자설치
C: 7.2 CCTV 구조물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도급자설치
C: 7.3 VMS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관급자설치
C: 7.4 VDS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관급자설치
C: 7.5 COD관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도급자설치
C: 7.6 수공철개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도급자설치
C: 7.7 PTN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관급자설치
C: 7.8 제어함체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도급자설치
C: 7.9 원격ON/OFF제어기 E: 식 F: 1 G: - H: - I: - J: - O: 관급자설치
C: 7.10 함체환경감시(RTU) E: 식 F: 1 G: #REF! H: #REF! I: #REF! J: #REF! O: 도급자설치
[시트: 4.2 VDS설치]
C: 4. 설치공사 내역서 P: 1
C: 4.2 차량검지기(VDS) P: 1
C: 공종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계 N: 비 고 P: 1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P: 호표
B: 11111 C: 카메라(VDS) 설치 D: 하우징/렌즈 포함 E: 대 G: 17,706 H: - I: 456,648 J: - K: 4,685 L: - M: - N: [전기 제1호표] P: 0 T: 11111 U: 카메라(VDS) 설치 V: 하우징/렌즈 포함 W: 대 Y: 18754 Z: 150032 AA: 490263 AB: 3922104 AC: 4561 AD: 36488 AE: 4108624 AF: [VDS 제1호표]
B: 11211 C: 레이더검지기 설치 D: 브라켓 포함 E: 대 G: 10,829 H: - I: 227,421 J: - K: 4,685 L: - M: - N: [전기 제2호표] P: 0 T: 21111 U: 제어기 설치 V: VDS제어기 W: 대 Y: 23538 Z: 188304 AA: 719946 AB: 5759568 AC: 0 AD: 0 AE: 5947872 AF: [VDS 제2호표]
B: 12111 C: 카메라(VDS) 이설 D: 하우징/렌즈 포함 E: 대 G: 32,871 H: - I: 828,579 J: - K: 9,370 L: - M: - N: [전기 제3호표] P: 0 T: 25131 U: 제어기함체 설치 V: H1000 W: 대 Y: 4729 Z: 37832 AA: 157651 AB: 1261208 AC: 0 AD: 0 AE: 1299040 AF: [VDS 제3호표]
B: 13111 C: 카메라(VDS) 철거 D: 불용 E: 대 G: 8,557 H: - I: 151,663 J: - K: 4,685 L: - M: - N: [전기 제4호표] P: 0 T: 31101 U: 함체전원부 신설 V: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20A) W: 대 Y: 957 Z: 7656 AA: 31930 AB: 255440 AC: 0 AD: 0 AE: 263096 AF: [VDS 제4호표]
B: 21111 C: 제어기 설치 D: VDS제어기 E: 대 G: 27,649 H: - I: 835,652 J: - K: - L: - M: - N: [전기 제5호표] P: 0 T: 31111 U: 함체전원부 신설 V: 써지보호기40㎄ W: 대 Y: 1278 Z: 10224 AA: 42607 AB: 340856 AC: 0 AD: 0 AE: 351080 AF: [VDS 제5호표]
B: 21211 C: 제어기 설치 D: 레이더검지기 E: 대 G: 14,384 H: - I: 393,497 J: - K: - L: - M: - N: [전기 제6호표] P: 0 T: 51121 U: 케이블 포설 및 연결 V: 높이 15m, ARM 5m, Digital W: 개소 Y: 54889 Z: 219556 AA: 244462 AB: 977848 AC: 0 AD: 0 AE: 1197404 AF: [VDS 제6호표]
B: 22111 C: 제어기 이설 D: VDS제어기 E: 대 G: 31,850 H: - I: 975,670 J: - K: - L: - M: - N: [전기 제7호표] P: 0 T: 51321 U: 케이블 포설 및 연결 V: 높이 12m, ARM 5m, Digital W: 개소 Y: 46763 Z: 187052 AA: 207103 AB: 828412 AC: 0 AD: 0 AE: 1015464 AF: [VDS 제7호표]
B: 22121 C: 제어기 이설 D: 함체/제어기/전원부/통신부 일체 E: 대 G: 31,850 H: - I: 975,670 J: - K: - L: - M: - N: [전기 제8호표] P: 0 T: 62111 U: 종합 시험 V: 시스템 W: 시스템 Y: 18706 Z: 149648 AA: 623535 AB: 4988280 AC: 0 AD: 0 AE: 5137928 AF: [VDS 제8호표]
B: 23111 C: 제어기 철거 D: VDS제어기, 불용 E: 대 G: 1,575 H: - I: 52,508 J: - K: - L: - M: - N: [전기 제9호표] P: 0 T: 62121 U: 종합 시험 V: 센터 W: 센터 Y: 52212 Z: 417696 AA: 1740417 AB: 13923336 AC: 0 AD: 0 AE: 14341032 AF: [VDS 제9호표]
B: 25131 C: 제어기함체 설치 D: H1000 E: 대 G: 5,250 H: - I: 175,029 J: - K: - L: - M: - N: [전기 제10호표] P: 0 T: 84111 U: TMS연계 컨버터 설치 V: Serial 1포트 + Ethernet 1포트 W: 대 Y: 8771 Z: 8771 AA: 227730 AB: 227730 AC: 0 AD: 0 AE: 236501 AF: [VDS 제10호표]
B: 25911 C: 제어기함체 설치 D: 보유품 활용 E: 대 G: 5,250 H: - I: 175,029 J: - K: - L: - M: - N: [전기 제11호표] P: 0 T: 81111 U: 산업용L2스위치(RT) 설치 V: 10/100Base T 8port이상, By-Pass W: 대 Y: 6012 Z: 48096 AA: 200415 AB: 1603320 AC: 0 AD: 0 AE: 1651416 AF: [VDS 제11호표]
B: 27911 C: 제어기함체 철거 D: 함체/제어기/전원부/통신부 일체, 불용 E: 대 G: 1,575 H: - I: 52,508 J: - K: - L: - M: - N: [전기 제12호표] P: 0 T: 91111 U: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V: 단방향차단 W: 회 Y: 256905 Z: 2055240 AA: 554404 AB: 4435232 AC: 102187 AD: 817496 AE: 7307968 AF: [VDS 제12호표]
B: 29111 C: 제어함체 보완 D: 함체(H900×3) E: 대 G: 942 H: - I: 31,413 J: - K: - L: - M: - N: [전기 제13호표] P: 0
B: 29121 C: 제어함체 보완 D: 시건장치보완(매미고리/팬/히터 포함) E: 대 G: 1,178 H: - I: 39,267 J: - K: - L: - M: - N: [전기 제14호표] P: 0
B: 31101 C: 함체전원부 신설 D: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20A) E: 대 G: 1,093 H: - I: 36,465 J: - K: - L: - M: - N: [전기 제15호표] P: 0
B: 31111 C: 함체전원부 신설 D: 써지보호기40㎄ E: 대 G: 1,435 H: - I: 47,840 J: - K: - L: - M: - N: [전기 제16호표] P: 0
B: 33111 C: 함체전원부 철거 D: 불용 E: 대 G: 865 H: - I: 28,845 J: - K: - L: - M: - N: [전기 제17호표] P: 0
B: 35111 C: 원격ON/OFF제어기 설치 D: 0 E: SET G: 6,360 H: - I: 212,002 J: - K: - L: - M: - N: [전기 제18호표] P: 0
B: 51111 C: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높이 15m, ARM 5m, Analog E: 개소 G: 69,032 H: - I: 295,809 J: - K: - L: - M: - N: [전기 제19호표] P: 0
B: 51121 C: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높이 15m, ARM 5m, Digital E: 개소 G: 62,987 H: - I: 280,228 J: - K: - L: - M: - N: [전기 제20호표] P: 0
B: 51311 C: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높이 12m, ARM 5m, Analog E: 개소 G: 59,899 H: - I: 252,961 J: - K: - L: - M: - N: [전기 제21호표] P: 0
B: 51321 C: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높이 12m, ARM 5m, Digital E: 개소 G: 53,638 H: - I: 237,379 J: - K: - L: - M: - N: [전기 제22호표] P: 0
B: 51511 C: 케이블 포설 및 연결 D: 높이 9m, ARM 3m, 레이더검지기 E: 개소 G: 32,106 H: - I: 143,890 J: - K: - L: - M: - N: [전기 제23호표] P: 0
B: 53111 C: 케이블 철거 D: 높이 15m, ARM 5m E: 개소 G: 4,440 H: - I: 148,023 J: - K: - L: - M: - N: [전기 제24호표] P: 0
B: 53311 C: 케이블 철거 D: 높이 12m, ARM 5m E: 개소 G: 3,739 H: - I: 124,651 J: - K: - L: - M: - N: [전기 제25호표] P: 0
B: 62111 C: 종합 시험 D: 시스템 E: 시스템 G: 20,642 H: - I: 688,089 J: - K: - L: - M: - N: [전기 제26호표] P: 0
B: 62121 C: 종합 시험 D: 센터 E: 센터 G: 57,618 H: - I: 1,920,600 J: - K: - L: - M: - N: [전기 제27호표] P: 0
B: 81111 C: 산업용L2스위치(RT) 설치 D: 10/100Base T 8port이상, By-Pass E: 대 G: 6,675 H: - I: 222,518 J: - K: - L: - M: - N: [전기 제28호표] P: 0
B: 82111 C: 패치코드설치 및 정리 D: 광점퍼코드 E: 본 G: 7,703 H: - I: 23,434 J: - K: - L: - M: - N: [전기 제31호표] P: 0
B: 84111 C: TMS연계 컨버터 설치 D: Serial 1포트 + Ethernet 1포트 E: 대 G: 10,179 H: - I: 253,330 J: - K: - L: - M: - N: [전기 제32호표] P: 0
B: FDF이설 C: 광분배함(FDF) 이설 D: 12C E: 개소 G: 2,100 H: - I: 70,011 J: - K: - L: - M: - N: [전기 제34호표] P: 0
B: 광코어 일반접속 C: 광코어 일반접속 D: 지중, 13~24코어 E: 개소 G: 41,540 H: - I: 904,692 J: - K: - L: - M: - N: [전기 제35호표] P: 0
P: 1
P: 1
P: 1
B: 총괄 C: 합 계 H: 0 J: 0 L: 0 M: 0 P: 40
M: 35549457
M: -35,549,457
[시트: 간지5]
A: 5. 자가통신망 내역서
[시트: 5-6. 노드국사]
C: 5. 자가통신망 내역서 P: 1
C: 5.6 노드국사 P: 1
C: 공종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계 N: 비 고 P: 호표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P: 85
B: 61111 C: 노드국사기초 설치 D: 3.2m×5.2m×0.5m, 사리도 E: 개소 G: 1,514,873 H: 0 I: 2,279,016 J: 0 K: 725 L: 0 M: 0 N: [통신 제231호표] P: 197
B: 62111 C: 노드국사 설치 D: 3.0mx5.0mx2.5m E: 식 G: 16,415,000 H: 0 I: 0 J: 0 K: 1,000,000 L: 0 M: 0 N: [통신 제232호표] P: 198
B: 62211 C: 노드국사 바닥재 설치 D: 전면접합 E: 식 G: 624,058 H: 0 I: 201,954 J: 0 K: 0 L: 0 M: 0 N: [통신 제234호표] P: 199
B: 62311 C: 노드국사 전원부 신설 D: 0 E: 식 G: 11,241,515 H: 0 I: 2,240,526 J: 0 K: 0 L: 0 M: 0 N: [통신 제235호표] P: 200
B: 62411 C: 환경감시반센서 설치 D: 국사내 환경감시 E: 대 G: 800,346 H: 0 I: 11,556 J: 0 K: 0 L: 0 M: 0 N: [통신 제236호표] P: 201
B: 62511 C: 냉난방장치 설치 D: 15평형 E: 대 G: 1,803,916 H: 0 I: 130,556 J: 0 K: 0 L: 0 M: 0 N: [통신 제237호표] P: 202
B: 62611 C: 노드국사 감시용카메라 설치 D: 200만화소 이상 E: 대 G: 1,813,460 H: 0 I: 152,016 J: 0 K: 0 L: 0 M: 0 N: [통신 제238호표] P: 203
B: 63111 C: 휀스설치 D: 메쉬휀스 h=1500 E: m G: 50,915 H: 0 I: 32,840 J: 0 K: 0 L: 0 M: 0 N: [통신 제239호표] P: 204
B: 63211 C: 휀스출입문 설치 D: 2.2Wx1.5H E: 조 G: 582,073 H: 0 I: 42,442 J: 0 K: 0 L: 0 M: 0 N: [통신 제240호표] P: 205
B: 16211 C: 통합접지 D: 대지비저항300Ω, R=10Ω 이하 E: 개소 G: 1,630,191 H: 0 I: 1,345,631 J: 0 K: 0 L: 0 M: 0 N: [전기 제42호표]
B: 16311 C: 통합접지 D: 대지비저항500Ω, R=10Ω 이하 E: 개소 G: 2,356,108 H: 0 I: 1,831,450 J: 0 K: 0 L: 0 M: 0 N: [전기 제43호표]
B: 17711 C: 장비랙설치 D: 19"×600×750×2000㎜ E: 대 G: 924,039 H: 0 I: 134,642 J: 0 K: 0 L: 0 M: 0 N: [통신 제31호표] P: 205
B: 노드국사 C: 합 계 H: 0 J: 0 L: 0 M: 0 N: [별도계상] P: 1
[시트: 간지6]
A: 6. 안전관리비
[시트: 간지7]
A: 7. 가설비
[시트: 1.관급자재(CCTV)]
B: 1. 공종별 내역서
B: 1.1 관급자재_CCTV 금속지주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P: 출력
A: 자재186242 B: 상부구조물 C: CCTV(20), 스피드돔형, 등받이포함 D: 본 E: 1 G: 0 I: 0 P: 1
A: 자재186232 B: 상부구조물 C: CCTV(15), 스피드돔형, 등받이포함 D: 본 E: 12 G: 0 I: 0 P: 12
A: 자재186014 B: 상부구조물 C: VDS(12) B-5 D: 본 E: 2 G: 0 I: 0 P: 2
A: 자재186212 B: 상부구조물 C: CCTV(9), 스피드돔형, 등받이포함 D: 본 E: 1 G: 0 I: 0 P: 1
A: 자재029112 B: 상부구조물 C: 철주(12), 후렌지노출형 D: 본 E: 0 F: - G: 0 H: 5,438,000 I: 0 P: 0
A: 자재191140 B: 하부구조물 C: Φ850×9t, 기초앙카M30×1300×12개[CCTV(20)] D: SET F: - G: 0 H: 670,000 I: 0 P: 0
A: 자재191130 B: 하부구조물 C: Φ750×9t, 기초앙카M30×1300×8개[CCTV(12), CCTV(15), VDS(15)] D: SET F: - G: 0 H: 478,000 I: 0 P: 0
A: 자재191120 B: 하부구조물 C: Φ650×9t, 기초앙카M30×1300×6개[VDS(12), AVI(8)] D: SET F: - G: 0 H: 400,000 I: 0 P: 0
A: 자재191240 B: 하부구조물 C: Φ400×9t, 기초앙카M24×600×4개[CCTV(9), DSRC(9)] D: SET F: - G: 0 H: 206,000 I: 0 P: 0
A: 자재191824 B: 안전발판 C: ㄷ자형, 역T-C,D형 D: 개 E: 1 G: 0 I: 0 P: 1
A: 자재191823 B: 안전발판 C: ㄷ자형, 역T-B형 D: 개 E: 7 G: 0 I: 0 P: 7
A: 자재191822 B: 안전발판 C: ㄷ자형, 역T-A형 D: 개 E: 2 G: 0 I: 0 P: 2
A: 자재191821 B: 안전발판 C: ㄷ자형, BOX-I형 D: 개 E: 1 G: 0 I: 0 P: 1
A: 자재191829 B: 안전발판용 난간 C: ㄷ자형안전발판용, 볼트너트 포함 D: 개 E: 11 G: 0 I: 0 P: 11
P: ㅂ
P: ㅂ
P: ㅂ
P: ㅂ
P: ㅂ
P: ㅂ
B: 계 G: 0 I: 0 P: 1
B: VAT G: 0 I: 0 P: 1
B: 합 계 G: 0 I: 0 K: 0 M: 0 N: 천단위 이하절삭 P: 1
P: 0
P: 0
P: 0
[시트: 첨부2]
A: 첨부2. 성능평가비
[시트: 성능평가비]
B: 첨부2. 성능평가비
B: 1. 성능평가 수량
B: 장비종류 C: 장비대수 D: 주간 E: 주야간 F: 야간 G: 공통비용 H: 비고
B: VDS D: 0 E: 0 G: FALSE
B: DSRC D: 0 G: FALSE
B: 2. 성능평가 비용
B: 구분 C: 세부구분 D: 수량 E: 단간 F: 금액 G: 비고
B: VDS성능평가 C: 공통비용 D: FALSE E: 380,000
F: 0
C: 주간평가 D: 0 E: 920,000
F: 0
C: 주야간평가 D: 0 E: 1,980,000
F: 0
G: 대상장비 × 20%
C: 야간평가 D: 0 E: 1,160,000
F: 0
G: 재평가 경우 해당사항
B: 소계 C: 0 F: 0
B: DSRC성능평가 C: 공통비용 D: FALSE E: 150,000
F: 0
C: 주간평가 D: 0 E: 508,000
F: 0
G: RSE 개소 당 평가비용
C: 시험차량비용(일) E: 1,800,000
F: 0
G: 선택사항, 시험차량비용은 평가전 문의
B: 소계 C: 0 F: 0
B: 합계 C: 0 F: 0 B: 부가가치세 C: 0 F: 0 B: 실납부금액 C: 0 F: 0
B: ※ 공통비용은 신청단위 별로 한 번씩 적용
B: ※ VDS 주야간물량 20% 이상, 소수점이하 발생하면 +1대 (예시 : 2.3대 인경우 3대)
B: ※ 루프검지기와 같이 날씨, 조도 등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야간 수행은 하지 않아도 됨.
B: ※ 비용산출근거 : 2021년 ITS 성능평가 수수료
===== 02. 사전규격공개/2026년 부산청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구매(1권역).hwp =====
2026년 부산청 관급자재(CCTV 금속지주) 구매(1권역)
시 방 서 2026. 2.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1. 일반사항 1 1.1. 사업 개요 1 1.2. 용어의 정의 1 1.3. 계약기간 2 1.4. 납품방법 2 1.5. 설계변경조건 2 1.6. 적용범위 3 1.7. 적용규정 4 제2장 물품제조의 시행 7 1. 물품제조 및 설치공사의 시행 7 1.1. 제조구매 착수 7 1.2. 감독원의 업무 7 1.3. 계약상대자의 의무 8 1.4. 업무처리 10 1.5. 공정관리 10 1.6. 납품기기의 규격 11 1.7. 현장 운반 11 1.8. 품질관리 11 1.9. 납품완료 13 1.10. 하자보증 14 Ⅱ. 특별 시방서 제1장 구조물 16 1. 상부구조물 16 1.1. 일반사항 16 1.2. 재료 16 1.3. 제작 17 2. 안전발판 20 제2장 성능검사 21 1. 검사항목 21 1.1. 성능검사의 정의 21 1.2. 성능검사 종류 21 1.3. 일반사항 21 1.4. 성능검사 방법 22 별 첨 #1 : 검사 체크리스트 24 별 첨 #2 : 착수계 24 별 첨 #3 : 업무요청서 25
별 첨 #4 : 물품납품 및 검수입고조서 25
I.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물품제조의 시행 제1장 일반사항 일반사항 사업 개요
본 사업의 목적은 부산청 관내 원거리의 교통상황, 이벤트 등 교통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현재의 교통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국도 교통관리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영상을 제공하는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구축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위해 CCTV금속지주를 납품하여 원활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물품납품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본 설비와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란 당해 설비의 제조·구매(설치포함)를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및 설치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란 본 설비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자”란 본 설비의 제조 납품을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사업책임자”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물품제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차. “통지 등”이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
카. “납품”이라 함은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또는 제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아니하고, 조정시험 완료 후 고유의 제성능이 발휘하여 발주자의 성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가. 상부구조물 (금속지주) 및 안전발판 * 납품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납품 방법
가. 구조물 및 안전발판 납품 수량은 시공사 현장실사 후 확정하고 감리원과 최종 협의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현장도착을 납품완료일로 하며, 운반비(하차비 포함)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납품장소 등 기타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의할 것)
다. 물품은 시방서 및 도면의 품질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우리청의 내부 방침으로 규격 조정 시 변경된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가. 물품납품 기간 변경
▸ 당사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계약이후 당초 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물량변경
▸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 물량에 대한 단가는 예산회계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본 설계서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본 물품납품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바. 본 물품납품에 관한 우리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적용범위
본 사업에 부수되는 제반시설의 제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며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물품검수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시 첨부된 제반조건(일반조건과 특수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기 배상 책임은 발주자는 물론 본 시방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제3자의 신체적 상해와 사망 및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국가재정법 ▸ 정부기업예산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정책기본법 ▸ 도로법 ▸ 하천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도로교통법 ▸ 도시철도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산업표준 ▸ 제조물 책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저작권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상기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 도시철도건설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상수도 시설기준 ▸ 하수도 시설기준 ▸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
▸ CCTV, VMS 등 현장설비 제조구매 시방서
▸ 터널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안내서 ▸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서 작성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일반시방서 ▸ 도로설계요령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지침 ▸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리지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 기타 국토교통부 훈령 ▸ 도로교통량조사지침(국토교통부)
▸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 도로표지규칙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 도로설계기준 ▸ ITS 업무요령 ▸ ITS 사업시행지침
▸ 국도 ITS 업무매뉴얼(통신망 시공, ITS 장비 교체)
▸ 국가기간통신망계획
▸ ITS 검지체계 개선을 통한 국도 ITS 선진화 방안 연구
▸ 한국공업규격 ▸ 기타 설계․시공․관리지침
▸ 기타 사업에 필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및 우리청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8, 국토부)
▸ 국도 ITS 작업장 교통관리 기준 제2장 물품제조의 시행 물품제조 및 설치공사의 시행 제조구매 착수
계약상대자는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각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수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착수계 (별첨 #2) 나. 도급내역서 다. 사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라. 예정공정표(제작, 검사계획, 시험 및 조정계획, 납품 일정 포함)
마.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바. 직접생산제품과 외주가공제품 수급계획
사.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감독원의 업무
가. 본 사업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책임자,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한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법령, 제반규정,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를 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원이 승인 또는 검토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합의되지 않은 제조를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의 반입금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물품의 반입금지, 물품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 및 보완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직접생산 제품의 경우 직접생산과 관련된 공장, 시설, 인력, 공정 등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직접생산 여부확인 실태조사 위탁협약서」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업무 한계
1) 제조물품이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되는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보수, 복구 완료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요청서(별첨 #3)에 대하여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요청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이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에 대한 수행 2)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정기적인 사업수행 보고
4) 각종 계획서의 제출(품질, 수급 등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5)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와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발주기관이 당해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 관리
6)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 및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
7) 자재에 대한 공장검사 입회, 수령 및 보관 관리
바. 공장검수 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의한 공장보유, 운영상태 및 직접생산 제품에 관한 일체의 제반사항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정부관련지침 및 발주자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조를 요하는 시설물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야 한다.
아. 주자재에 대해서는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자재 및 부자재는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이 안되어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자. 직접생산 제품은 공장검수 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의한 공장보유, 운영상태 및 직접생산 제품에 관한 일체의 제반사항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관련규정 및 기준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납품물품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제출 및 감독원 실지 확인 지원)
업무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문서 중 사본제출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요청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발주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 등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공정변경을 함에 있어 지연 공종이 전체에 미치지 않는 한 부분의 변경만으로 전체 공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부분의 해당공정만 변경하여야 한다.
라. 공정변경시 변경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이 물품제조중 계약상대자가 공정 추진이 계획공정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어 진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납품기기의 규격
가. 납품 자재 및 기기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속한 제품을 우선시하고, KS 표시품 또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이나 동기관의 규격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납품자재 및 기기가 타 업체 또는 개인의 특허나 이에 유사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되지 않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현장 운반
가.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나. 운반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주요자재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공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이후 적정 성능발휘 및 현장설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장검사는 장비 설치 전 장비의 수량 및 품질 등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공장검사 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항목 및 기준(별첨 #1)을 참조하여, 시방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비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항목에 대해 감독원의 추가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납품되는 설비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거 전자파적합등록, 전기용품인증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동일제품의 경우 기 인증사항을 인정함) 또한 도로현장에 설치되는 개별설비에 대해서 환경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온습도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발주 7일전까지 품명, 규격, 수량, 제작자명, 제작공정표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KS 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 성적표 또는 상당 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차. 감독원 및 발주자가 행하는 자재 품질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확인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전후 내용에 대해 사진을 포함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모든 제품의 공장 출하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험성적서와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파. 시험성적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반입되는 사양과 동일 제품이어야 하고, 자재반입 검사 시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준공 전까지 조치가능 하여야 한다.
거. 시험성적서 제출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의 확인(원본확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납품완료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물품납품 검수입고조서(별첨 #4)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납품완료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납품 관련도서
가. 검사 체크리스트 각 2부 – 별첨#1을 준용한다.
나. 주요 제작 사진 각 2부 다.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라. 설비내역 및 제품 카탈로그(외자물품의 경우 원제조사 증명서 제출)
마. 기타 필요한 사항(발주자 요구사항 포함)
납품도면 및 서류 가. 물품납품 검수입고조서(별첨 #4) 2부
나.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 2부 (필요시)
다.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 포함) 2부
라. 납품완료 사진첩 2부 마. 납품도면(A3) 2부
1) 납품도면은 A3 도면(통합본)으로 작성․제출한다.
* 작성시 다른 설비의 구축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작성 가능
2) 도면 작성시 설비별 담당자간 사전 협의 및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3)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 및 PDF 파일로 작성한다.
바. 기타 필요한 사항(발주자 요구사항 포함)
하자보증
가. 하자담보기간 및 율은 2년 및 3%로 하며, 납품이후 하자기간 내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설비의 정상적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
1) 구성품의 결함 2) 지침서의 결함
3) 정확도, 내구성 등 성능의 불일치 또는 미달
나. 향후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접수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수리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가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될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동안 소요부품을 공급할 책임을 지며, 해당 자재의 품질 및 성능, 내구성, 정확도 등은 최초 계약설비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라.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동안이며,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인해 교체 혹은 수리되는 모든 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투입될 소요부품과 소모품으로 분리하여 목록 및 가격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수량의 예비품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Ⅱ. 특별시방서 제1장 구조물 제2장 성능검사 제1장 구조물 상부구조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ITS 현장설비 상부구조물 제작에 대한 것으로서 금속재의 제작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참조규격
▸ KS Q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
▸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5 :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재료
(1) 철주는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및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철주용 캡은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강관, 정착물 및 볼트
▸ 강관,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 등의 ITS 현장설비 설치용 주 부재는 규격에 따라 용융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 고장력 볼트의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연말 화성피막(다크로) 처리를 한다.
제작 제작
(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용접접합은 자격이 검증된 용접기술자가 실시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3) 금속재의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한다.
(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길이, 폭, 직경, 두께 등을 정확한 치수로 제작해야 하며 일체의 흠이 없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시공오차, 피로저항성 등을 감안하여 볼트체결 여유길이를 확보해야한다(콘크리트매입용 앵커볼트 : 10-30㎜, 철재구조물 연결용 고장력볼트 : 3나사산 정도)
(7) 현장장비 함체 거치대 하부 지지판의 재질은 FRP등의 강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육각볼트로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상부구조물 고정을 위한 연결용 기초판 제작시 상부구조물의 미세조정이 가능하도록 타원형 구조의 홀을 가공하여야 한다.
용접 (1) 용접시공
▸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 비이드의 시‧종단 및 비이드 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피해야 하며 현장용접은 기본적으로 피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시 응력과 조합에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
▸ 주요 용접부의 용접이음은 맞대기 용접과 이면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이 교차되지 않도록 배치하며 용접선은 판 두께의 5배 이상 최소100㎜ 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 보강 Plate 용접부(모따기 20㎜, r=20㎜, 35㎜) Scallop은 돌림용접 용이성, 작업표준 등을 고려 r=30㎜로 한다. (단, Plate 두께가 15㎜ 이상일 경우 돌림용접이 곤란, r=35㎜ 적용)
▸ 사전에 적정 용접조건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한다.
▸ CCTV에 설치되는 안전사다리는 작업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안전링(등받이) 구조이어야 하며 부착방향은 도면에 의거하여 제작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결함의 보수
▸ 결함을 용접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모두 CHECK SHEET 기록한다.
▸ 결함처리 요령은 구체적으로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균열 용접결함의 경우는 균열정도, 범위와 보수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수한다.
▸ 강판 곰보에 의한 긁힌 자국 등의 표면결함은 길이 1㎜ 이하는 그라인더로 깎아서 고르게 한다. 길이 1㎜ 이상은 용접하여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주요부재, 2차 부재 모두 2㎜ 이하의 경우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용접 부에 표면 갈라짐이 발견된 경우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인에 따른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용접부의 내부 갈라짐이 발견된 경우, 중대결함의 보수에 준함과 동시에 갈라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용접 및 그라인더로 끝마무리를 한다.
▸ 주요부재는 부재의 중요도 및 결함 영향의 정도에 따라 재료를 바꾸든지 용접 메우기를 한 후 그라인더 끝마무리를 하여 방사선 투과시험을 한다. 그 판정기준은 홈 용접을 행한 맞대기 이음의 방사선 투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2차 부재는 용접 메우기를 한 후 그라인더 끝마무리를 해도 좋다.
▸ 시공과정 중 발생된 앵커볼트의 길이가 짧을 경우 볼트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볼트에 연결이음용 용접을 하거나, 노출길이가 길다고 앵커볼트를 절단하면 안 된다.
▸ 용접부의 검사는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적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관련자료 일체 및 검사결과를 서명 날인하여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금
(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 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부착용 볼트, 나사류 및 계약도면에 명시된 품목은 규격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 금속재는 현장 도금 보수로 복구한다.
(3)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등 이물질을 제거 후 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 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한다.
(5) 기존에 설치된 상부구조물에 천공을 하여야 할 경우 및 기존 구조물에서 필요가 없는 일부 구조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녹방지를 위하여 현장 도금 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운반
(1) 납입품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2) 운반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의 변형 등 도금이 벗겨진 경우 현장 반입 전 감독원의 검수를 거친 후 반입을 결정한다.
(3) 반입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철구조물 제작
(1) 도면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하며, 기기의 형상 및 기능문제로 인하여 구조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작 전 감독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적용규격 ▸ KS B 1002 육각볼트 ▸ KS B 1012 육각너트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SPS 400 이상 또는 KS D 3503 S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하고, 부속품은 KS D 3503 S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주 및 부속품은 용융 아연도금(KS D 8308 2종 HDZ 55)을 실시하고, 도금부착량은 550g/㎡으로 한다.
(5)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리치 도장을 실시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 ∼ 50㎛ 이상으로 한다.
(6) 도장 재료는 내구성이 길고 경제성이 유리한 건설 신기술 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하고, 용접부 또는 용접으로 인한 열영향부에 성형된 금속 보수제의 재료와 호환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7) 도포는 구조물의 구조 등 여건에 따라 Airless Gun,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며, 스프레이 할 경우 피도면에 수직으로 하여 1회 75㎛ 내외(흐르지 않을 정도)로 규정된 도막두께까지 2회 이상 도포하며, 재도장 간격인 24시간 내에 도포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표출부함체 후면에 그릴망 발판과 안전바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9) 철골의 지주 및 수평보의 내부에는 전원 및 통신선로용 배관 및 배선이 설치되어야 한다.
(10) CCTV 전역이 피뢰침 보호각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피뢰접지시 외함과 철 구조물을 연결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1) 안전사다리는 작업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착방향은 차량진행 반대방향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 및 작업성을 높이기 위한 사양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한,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안전사다리 하단에 덮개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12) 구조물 맞대기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설치 총수량의 10%)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볼트, 너트는 서스 또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이어야 한다.
안전발판
(1) 성토부에 제어함체를 구조물에 설치 후 성토 지면과 제어함체가 이격거리로 인해 유지보수자가 제어함체 내 제어기 및 통신장비의 시험 및 점검이 어려울 경우 유지보수용 안전발판을 기초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하고 CCTV계약자와 상호간 협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용 안전발판은 도면에 의거하여 제작하고 현장여건에 맞게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성능검사 검사항목 성능검사의 정의
현장에 설치되는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설치 이후 적정성능 발휘 및 현장설비 수집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과정이다.
성능검사 종류 종 류 시기
목
적
항 목 비고 공장검사 제조완료
납품되는 물품의 적정성 및 설치 전 제작 및 조립 확인
별첨 #1 참조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 중 각종 측정 장비와 관련 기술자를 지원하여 적정한 품질확보 및 원활한 성능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선정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성능검사 방법 가. 공장검사
1) 공장검사는 장비 설치 전 제작 및 조립과정을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공장검사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의 항목은 별첨#1. 「검사 체크리스트」에 준해 감독원이 정한다.
※ 직접생산 제품인 경우 「검사 체크리스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이 정한다.
Ⅲ. 별 첨
===== 02. 사전규격공개/도면_ 금속기둥(CCTV 구조물도)-2026년도.pdf =====
VDS(B-5) 12M
상세 "A"
강관
단 면 A-A 단 면 B-B 650 650 50 550 50 50 550
RIB 상 세"A"
50
Φ267.4x9t 150 100 90 보강판 M30x1,300 150x250x18t 50 8
A
B
250 A 6 B 200
보강판
150x250x18t
6-Φ34x68 SOLT HOLES R=30 6 6 32 50 상세 "C" 6 Φ650x32t HOUSING 45
관
강
1,000 41.3 267.4 41.3 150 267.4 41.3 150 150 650
CABLE HOLE
2-Φ50
기초판
Φ650X32t
41.3 150 150 M30x1,300 650 63
7
TX
연 도 금 상 세 "B" 용 9. 6 RIB 상 세"B" 융 8X 13 Φ
기초판
Φ650X32t
아 4,000 ,0
5
4.
Φ650X32t
2-Φ50
0
6-Φ32 HOLES 150x250x18t 기초판 M30x1300 상세 "E" R= 보강판 기초판
연 결 판
Φ650X9t
550
50
상 세 "D" 450 50 보강판 상 세 "E" 200x100x18t 상세 "D" 용융아연도금 제어기함체 설치 방향 150 Φ267.4X9t 120 6 R=30 6 보강판 Φ550X18t 100 200x100x18t
연결판
6
Φ266x18t
8-M16 TAP
M16x70 BOLT
Φ50 HOLES
41.3
50
267.4
100
41.3
100
550 12,000 재 료 표 낙뢰방지기 취부상세
(개소당)
공 종
용융아연도금
Φ34 x 2.3t
강 관
Φ42.7 x 2.3t
재질은 Pole과 동일
함체 50 피뢰침지지대 고정용 200 NUT-2ea(M10x25,Sus-Bolt) 함체 강 판
계량기 HOLE Φ30
Pole과 결합부위는 용접처리
ㄱ형강
조립볼트
Φ30 HOLES
앙카볼트
관통시킬것(접지선 인출구) 1500 덮 개 규 격 단위중량 길 이(mm) 중 량(kg) 수 량 Φ 267.4 x 9t 57.40 6000 1 344.4 Φ 267.4 x 9t 57.40 2000 1 114.8 Φ 139.8 x 4.5t 15.0 7063 1 105.9 Φ 42.7 x 2.3t 2.3 200 1 0.46 1500 Φ 34 x 2.3t 1.8 1 2.70 Φ 650 x 32 106.1 1 106.1 Φ 550 x 18 42.7 2 85.4 Φ 266 x 18 10.0 2 20.0 150 x 18 x 250 5.3 12 63.6 100 x 18 x 200 2.8 12 33.6 x 150 0.7 8 5.6 29.8 2 59.6 8 24.8 63 x 9 Φ 650 x 9 65 x 65 M 24 x 80 M 16 x x 5t 5.0 70 SS 275 4.5
1. 모든 강관 제작은 SGT275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부의 단부용접이음하는 경우에는 전주용접을 하고, 그 방법은 필렛용접을 한다.
3. 기기 지주 운반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ANCHOR BOLT 체결시 2중NUT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FLANGE의 BOLT 체결은 단일 NUT 사용)
5. 강관의 분기이음의 용접부는 용접상세도에 따라 필요한 목두께를
만족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6. 함체설치높이는 별도도면을 참고하고 및 함체 높이, 방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7. 전기, 통신 관로를 위한 구조물대 OPENING 규격을 별도 상세 도면을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구조물 제작시 제작도면에 반영 후 제작한다.
8. 피뢰 시설물 규격은 피뢰침 시공도를 참조하며 흔들림 현상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9. 시가지의 경우 민원발생을 위해 하부 BASE PLATE 부의 RIB PLATE를
커플링 방식으로 감리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대체 시공 할 수도 있다.
10. Fillet 용접 목두께는 도면에 표시한 규격에 준하되 설계규정에 따른다.
(설계규정: T₁> S ≥ √ 2xT)
11. 상부구조물은 기초 ANCHOR BOLT 거치 완료 후 현장 상황을 정확히
측량하여 본 도면과 확인한 후 변경시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교통기기 지주의 가로재마다 하단 양측과 중앙에 WEEP HOLE (Ø20mm) 를 설치한다.
13. BOLT HOLE 천공시 여유를 두어 천공한다. (천공직경 = 볼트직경 + 2mm)
14. 시공사는 시공전 상부 기초판의 규격(수치)를 확인후, 상부기초에
맞게 하부 연결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6. 케이블 인입홀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6 NOTE 1 함체거치대 주)
15. 상부구조물 이설시 기초앙카 및 연결판은 기존 상부지지판 규격(홀크기)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8
1,300
x SGT 275 6
M 30
Φ 139.8
620 비 고
1. 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제조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00 700 1 상세 "A"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 계 사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6 18 50
23
220
6 강관
Φ550X18t
후면부(좌→우)
상세 "C" 강관 Φ267.4X9.0TX6,000 4-Φ10 HOLES 0 100 상세 "B" 6.000 150 Φ7 85 방향 63x150x9t 23 진행 5,000 함체 266
150
Φ50
강관 Φ267.4X9.0TX2,000 2,000 CABLE HOLE 차량 2,000 3,000 경계석 및 가드레일 정면부(우→좌)
R=
45
0
250 300
볼트
M24x80
보강판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VDS(B-5), 12M PT-002.dwg 도면번호 PT-002 일련번호 002/042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
VDS(B-5)+CCTV(12M)
상세 "A"
상 세 "E-1"
강관
단 면 A-A 단 면 B-B 650 650 50 550 50 50 550
RIB 상 세"A"
50
100
150 Φ267.4x9t 90 A 강관 150x250x18t A
상세 "E"
상세 "E-1"
B 6 B 6 6 32 2-Φ50 R=30 6 50 상세 "C" M30x1,300 50 8 200
보강판
150x250x18t
브라켓 보강판 250 U볼트 6-Φ34x68 SOLT HOLES 보강판 기초판 연 결 판 Φ650x32t
Φ650X9t
HOUSING
Φ650X32t
관
강
63
,0
X7
5T
금
4.
도
X
연
.8
아
39
Φ1 용융
기초판 267.4 41.3
기초판
Φ650X32t
41.3 150 150 M30x1,300 Φ650X32t 6
0
R=30
4,000 1,000 M30x1300 6-Φ32 HOLES 150x250x18t 기초판 267.4 41.3 150 41.3 150 150 650 650
CABLE HOLE
2-Φ50
상 세 "B" RIB 상 세"B"
550
50
상 세 "D" 450 50 보강판 상 세 "E" 200x100x18t 상세 "D" 제어기함체 설치 방향 6
강관
Φ267.4X9t
120 6 6 R=30 6 18 50
23
220
266 4-Φ10 HOLES 0
Φ550X18t
보강판
Φ550X18t 200x100x18t 연결판 100 6 Φ266x18t
8-M16 TAP
M16x70 BOLT
Φ50 HOLES
100
41.3 50
267.4
100
41.3
100
550 12,000 상세 "B" 재 료 표 낙뢰방지기 취부상세
(개소당)
공 종
길 이(mm) 중 량(kg) 수 량 x 9t 57.40 6000 1 344.4 x 9t 57.40 2000 1 114.8 Φ 139.8 x 4.5t 15.0 7063 1 105.9 Φ42.7 x 2.3t Φ 42.7 x 2.3t 2.3 200 1 0.46 재질은 Pole과 동일 Φ 34 x 2.3t 1.8 1500 1 2.70 Φ 650 x 32 106.1 1 106.1 Φ 550 x 18 42.7 2 85.4 Φ 266 x 18 10.0 2 20.0 150 x 18 x 250 5.3 12 63.6 100 x 18 x 200 2.8 12 33.6 x 150 0.7 8 5.6 29.8 2 59.6 8 24.8 50 피뢰침지지대 고정용 200 NUT-2ea(M10x25,Sus-Bolt) 함체 단위중량
Φ 267.4
강 관
함체
규 격
Φ 267.4
Φ34 x 2.3t
용융아연도금
강관 Φ267.4X9.0TX6,000 Φ7 후면부(좌→우) 상세 "C" 6.000 150 85 방향 용융아연도금 강관 Φ267.4X9.0TX2,000 2,000 Φ50 진행 5,000 함체 63x150x9t 23 500 4,500 CABLE HOLE 차량 경계석 및 가드레일
150
250
R=
30
0
M24x80 보강판 150
볼트
정면부(우→좌)
강 판
계량기 HOLE Φ30
Pole과 결합부위는 용접처리
ㄱ형강
조립볼트
Φ30 HOLES
앙카볼트
관통시킬것(접지선 인출구) 1500 덮 개 63 x 9 Φ 650 x 9 65 x 65 M 24 x 80 M 16 x x 5t 5.0 620 70 SS 275 4.5 1. 모든 강관 제작은 SGT275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부의 단부용접이음하는 경우에는 전주용접을 하고, 그 방법은 필렛용접을 한다.
3. 기기 지주 운반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ANCHOR BOLT 체결시 2중NUT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FLANGE의 BOLT 체결은 단일 NUT 사용)
5. 강관의 분기이음의 용접부는 용접상세도에 따라 필요한 목두께를
만족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6. 함체설치높이는 별도도면을 참고하고 및 함체 높이, 방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7. 전기, 통신 관로를 위한 구조물대 OPENING 규격을 별도 상세 도면을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구조물 제작시 제작도면에 반영 후 제작한다.
8. 피뢰 시설물 규격은 피뢰침 시공도를 참조하며 흔들림 현상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9. 시가지의 경우 민원발생을 위해 하부 BASE PLATE 부의 RIB PLATE를
커플링 방식으로 감리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대체 시공 할 수도 있다.
10. Fillet 용접 목두께는 도면에 표시한 규격에 준하되 설계규정에 따른다.
(설계규정: T₁> S ≥ √ 2xT)
11. 상부구조물은 기초 ANCHOR BOLT 거치 완료 후 현장 상황을 정확히
측량하여 본 도면과 확인한 후 변경시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교통기기 지주의 가로재마다 하단 양측과 중앙에 WEEP HOLE (Ø20mm) 를 설치한다.
13. BOLT HOLE 천공시 여유를 두어 천공한다. (천공직경 = 볼트직경 + 2mm)
14. 시공사는 시공전 상부 기초판의 규격(수치)를 확인후, 상부기초에
맞게 하부 연결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6. 케이블 인입홀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6 NOTE 1 함체거치대 주)
15. 상부구조물 이설시 기초앙카 및 연결판은 기존 상부지지판 규격(홀크기)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8
1,300
x SGT 275 6
M 30
Φ 139.8
비 고
1. 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제조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00 700 1 상세 "A"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 계 사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VDS(C-5), 12M PT-003.dwg 도면번호 PT-003 일련번호 003/042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
CCTV(9M)
Φ34 x 2.3t
NUT-2ea(M10x25,Sus-Bolt) 300
Ø50
90
110
50 200 피뢰침지지대 고정용 400 A Ø165.2x6T
154
128
상세"A"
80
Ø
Φ42.7 x 2.3t
재질은 Pole과 동일
400
800
Pole과 결합부위는 용접처리 A" 단면 A-A" 앙카파이프 상세도
Φ30 HOLES
관통시킬것(접지선 인출구)
CABLE HOLE
Φ50
상세 "A"
낙뢰방지기 취부 상세
400x400x16t
4-30x60 Slot hole
4-200x110x9t
30
30
200 ∅165.2 x 6t 경계석 및 가드레일 정면부(우→좌)
차량
진행
9000 방향 함체 후면부(좌→우) 0 R3 베이스 상세도 110 600 베이스 보강재 상세도 앙카볼트 상세도 강관Ф 165.2 x 6t x 9000 8000 제어기함체 설치 방향
Ø300
2
65,
1
Ø
M24x600 L형
재 료 표
(개소당)
공종
단위중량(Kg) 길이(mm) 수량(개) 중 량(Kg) 비고 Ф 165.2 x 6t 23.6 9000 1 212.4 지주 Ф 165.2 x 6t 23.6 800 1 18.9 앙카파이프 Ф 60.5 x 3.2t 4.52 400 1 1.8 가로재 Ф 42.7 x 2.3t 2.29 200 1 0.5 피뢰침 Ф 34 x 2.3t 1.8 1500 1 2.7 피뢰침 Ф 400 x 16t 20.0 1 20.0 베이스판 Ф 400 x 9t 11.3 1 11.3 연결판 200 x 110 x 9t 1.55 8 12.4 베이스보강 110 x 154 x 6t 0.80 1 0.8 장비거치대 80 x 150 x 1.6t 0.30 2 0.3 점검구카바 함체
함체
계량기 HOLE Φ30
1500 파이프류 700 철판류 조립볼트류 Ø80
주) 1. 모든 강관 제작은 SGT275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부의 단부용접이음하는 경우에는 전주용접을 하고, 그 방법은 필렛용접을 한다.
3. 기기 지주 운반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ANCHOR BOLT 체결시 2중NUT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FLANGE의 BOLT 체결은 단일 NUT 사용)
5. 강관의 분기이음의 용접부는 용접상세도에 따라 필요한 목두께를
만족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6. 함체설치높이는 별도도면을 참고하고 및 함체 높이, 방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7. 전기, 통신 관로를 위한 구조물대 OPENING 규격을 별도 상세 도면을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구조물 제작시 제작도면에 반영 후 제작한다.
8. 피뢰 시설물 규격은 피뢰침 시공도를 참조하며 흔들림 현상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9. 시가지의 경우 민원발생을 위해 하부 BASE PLATE 부의 RIB PLATE를
커플링 방식으로 감리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대체 시공 할 수도 있다.
10. Fillet 용접 목두께는 도면에 표시한 규격에 준하되 설계규정에 따른다.
(설계규정: T₁> S ≥ √ 2xT)
M 24 x 600 4 앙카 M 10 x 25 2 SUS(피뢰침고정) M 8 x 25 2 SUS(점검구)
11. 상부구조물은 기초 ANCHOR BOLT 거치 완료 후 현장 상황을 정확히
측량하여 본 도면과 확인한 후 변경시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교통기기 지주의 가로재마다 하단 양측과 중앙에 WEEP HOLE (Ø20mm) 를 설치한다.
13. BOLT HOLE 천공시 여유를 두어 천공한다. (천공직경 = 볼트직경 + 2mm)
14. 시공사는 시공전 상부 기초판의 규격(수치)를 확인후, 상부기초에
맞게 하부 연결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5. 상부구조물 이설시 기초앙카 및 연결판은 기존 상부지지판 규격( 홀크기)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16. 케이블 인입홀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200
1000
400
800 규격 2-65*65*6T
NOTE
1. 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제조사에 따라 일부 달라질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00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00
1500
400 설 계 사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CCTV(9M) PT-005.dwg 도면번호 PT-005 일련번호 005/042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 CCTV(9M)_안전망
재 료 표
평철 38bx6t
방향 제어기함체 설치 방향 CCTV 9M
볼트,너트 M16x100
규
제어함체 및 안전등받이 설치 방향 가 로 1200 12@400=4800 1200 파 0 길 이 KG/M KG 9.000 M 1 EA 23.6 212.4 지주 Ø165.2 X X 6.0 T X 800 M 1 EA 236. 18.9 Ø60.5 X X 3.2 T X 400 M 1 EA 4.52 1.8 가로재 Ø42.7 X X 2.3 T X 200 M 1 EA 2.29 0.5 피뢰침 Ø34 X X 2.3 T X 1.500 M 1 EA 1.80 2.7 피뢰침 프 앙카파이프 류 평철 38bx6t 소 계 236.3 400 X 400 X 16 T X M 2 EA 1.285 65.8 베이스판,앙카보조판 200 X 110 X 9 T X M 8 EA 0.785 12.4 베이스보강 110 X 154 X 6 T X M 1 EA 0.785 0.8 장비거치대 200 X 90 X 9 T X M 1 EA 0.785 1.3 발판 350 X 90 X 9 T X M 1 EA 0.785 2.2 발판 50 X 100 X 9 T X M 2 EA 0.785 0.7 발판 50 X 350 X 9 T X M 4 EA 0.785 4.9 발판밴드 1.6 T X M 2 EA 0.785 0.3 점검구카바 판 800 15 세 로 X 철 류 1550
A"
1850
관 비 고 6.0 T 1200
15
150
300
300
400 총무게 X 이 환봉 Ø19
0
Ø7
두 께 Ø165.2 X 80 A
단위중량
수량
150~200 강 상세"A" 격 구분 후면부(좌→우) 1200 진행 경계석 및 가드레일 차량 200 368 함체 ( 개 소 당) 평철밴드 50bx9t 평철 38bx9t 정면부(우→좌) 50*30*2.3T 80 X 150 X 50*30*2.3T 700 50*4.5T(평철) 소 1050 970 1000 50*50*4T(앵글) 200*90*9T
50*4.5T(평철)
2-M16*80
2-M16*50 100*6T(평철) 50*50*6T 2-M16*80 50*100*9T Ø 110 베이스 보강재 상세도
154
128
낙뢰방지기 취부 상세 500 1200 X 0.7 M 2 EA 2.62 3.7 상부안전망 30 X 2.3 T X 1.2 M 1 EA 2.62 3.1 상부안전망 50 X X 4.5 T X 0.7 M 2 EA 1.77 2.5 상부안전망 50 X X 4.5 T X 1.2 M 1 EA 1.77 2.1 상부안전망 100 X X 6 T X 1.2 M 1 EA 4.71 5.7 상부안전망 100 X X 6 T X 0.7 M 2 EA 4.71 6.6 상부안전망 50 X 30 X ㅁ 50 X 65 X 65 X 6 T X 0.4 M 2 EA 5.91 4.7 앙카앵글 EXP 1200 X 700 X 4.5 T X M 1 EA 10.4 8.7 상부안전망 사다리밴드 3 EA 3.53 7.6 평철 38 X X 9 T X 4.4 M 2 EA 2.68 23.6 사다리 수직재 다 평철 38 X X 6 T X 3.6 M 3 EA 1.79 19.3 사다리등받이 수직재 리 평철 38 X X 6 T X 2 M 3 EA 1.79 10.7 사다리등받이링 환봉 19 X X T X 0.368 MM 12 EA 2.23 9.8 사다리 평철 50 X X 9 T X 0.72 M 2 EA 3.53 5.1 사다리거치대 밴드 환봉 19 X T X 0.300 MM 2 EA 2.23
X
계
1.3 사다리거치대 환봉
77.4
90 앙카 M24 X 600 X T X M 4 EA 110 용융 M16 X 80 X T X M 4 EA 4.8이상(발판조립) 볼 용융 M16 X 50 X T X M 6 EA 4.8이상(발판조립) 트 용융 M16 X 100 X T X M 6 EA 4.8이상(사다리밴드조립) 용융 M10 X 50 X T X M 5 EA 4.8이상(사다리 수직재 조립) 용융 M10 X 40 X T X M 15 EA 4.8이상사다리( 링 조립) 용융 M16 X 100 X T X M 2 EA 4.8이상(거치대밴드조립) SUS M10 X 25 X T X M 2 EA SUS(피뢰고정) SUS 25 X T X M 3 SUS(점검구) 단면 A-A" 600 M8 X 합 앙카볼트 상세도 기초앙카부 EA 계 488.6 1500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 계 사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75.0
0.72 M
시공한다. 1500
계
X
류
1. 구조물 설치관련 주요내용은 CCTV(15M) 주)1~16번을 참고한다.
2. 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제조사에 따라 일부 달라질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상부안전망 2.3 T ㅁ 9 T
NOTE
2-65*65*6T
상부안전망 14.8 X
Ø80
400
800
2-65*65*6T
10.6 3.06 6 T 소 700 앙카파이프 상세도 4.43 5 EA 6 T 50 X 50 X M24x600 L형 65 1200
40
0
800 상세 "A" 2 EA 0.97 M 50 X 50 X 평철 Ø50
400
2000
2000
시건장치
함체
1.2 M X 50 X ㄱ 사 Ø165.2x6T 80
Φ30 HOLES
관통시킬것(접지선 인출구)
함체 X ㄱ 소 Pole과 결합부위는 용접처리 계량기 HOLE Φ30 상부안전망 30
200
50
0
R3
베이스 상세도 200 피뢰침지지대 고정용 12.4 X ㄱ 30 400x400x16t NUT-2ea(M10x25,Sus-Bolt) 4.43 6 T 류
Ø300
2
65,
Ø1
4 EA 50 X 강
4-30x60 Slot hole
4-200x110x9t
Φ42.7 x 2.3t
재질은 Pole과 동일
0.7 M 50 X 형 SIDE VIEW 발판상세도 Φ34 x 2.3t 88.5 ㄱ TOP VIEW FRONT VIEW 9000 4800 Ø165.2 x 6t x 9,000 9000
100*6T(평철)
350
350*90*9T
융용아연도금 EX망 50*9T(평철)
50*9T(밴드)
2-M16*50
375 450 375
1200
90 100 50*50*4T(앵글) 계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CCTV(9M)_안전망 PT-006.dwg 도면번호 PT-006 일련번호 006/042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
CCTV(15M) 스피드돔카메라
750
750
50
50 B
15.75
200
318.5
750
연결판
15.75
200
Ø750x9t 450 상 세 "D" 낙뢰방지기 취부 상세 공종 450 1,400 500 370 환봉 Ø19 PL-175x182x9t
강관 Ø216.3X6.0tX3,000
용융아연도금
볼트, 너트 M16x100
NUT-2ea(M10x25,Sus-Bolt)
피뢰침지지대 고정용
200
평철 38bx6t Pole과 결합부위는 U-BOLT 처리
34
0
평철밴드 50bx9t 50 40 300 강판 46 0 50 300 40
36
50
강관 Ø267.4X6.0tX6,000
용융아연도금
힌지 TOP VIEW
보강판
90X18X200
뢰
L형강 침 피 250 6,000 12x450=5,400 15,000 0
보강판
115X18X200
50 CABLE HOLE
피뢰침
* 피뢰침은 현장여건에
따라 1개소 선택 적용
7.5 침 PL-18t
Ø2
6
50
강관 Ø318.5X8.0tX6,000
용융아연도금
5x450=2,250
450
피
뢰
9t WELDING Ø520x18 1500
진행
방향
제어기함체 설치 방향
116
90
9.1
Ø8
1 367.9 Ф 267.4 x 6t 38.7 6000 1 232.3 Ф 216.3 x 6t 31.1 3000 1 93.4 Ф 89.1 x 3.2t 6.78 1103 1 7.48 Ф 42.7 x 2.3t 2.3 200 1 0.46 Ф 34.0 x 2.3t 1.8 1500 1 2.7 Ф 750 x 32t 141.3 1 141.3 Ф 520 x 18t 38.2 2 76.4 Ф 460 x 18t 29.9 2 59.8 Ф 750 x 9t 39.7 2 79.5 200 x 250 x 18t 7.1 8 56.8 92 x 250 x 18t 3.3 8 26.4 90 x 200 x 18t 2.6 8 20.8 115 x 200 x 18t 3.3 8 26.4 120 x 200 x 18t 3.4 8 27.2 Ф 170 x 8t 1.81 2 3.62 140 x 116 x 4t 0.51 1 0.51 175 x 182 x 9t 2.3 6 13.8 175 x 135 x 9t 1.7 6 10.2 50 x 50 x 4t 3.1 1500 6 27.9 50 x 50 x 4t 3.1 900 6 16.7 50 x 50 x 4t 3.1 2355 6 43.8 50 x 50 x 4t 3.1 600 6 11.2 M 16 x 80 앙카볼트 M 30 비고 SGT 275 SS 275 SS 275
8
140
1300
Ф 216.3 x 6t 8 캡 및 와셔포함
1
1
11. 상부구조물은 기초 ANCHOR BOLT 거치 완료 후 현장 상황을 정확히
측량하여 본 도면과 확인한 후 변경시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교통기기 지주의 가로재마다 하단 양측과 중앙에 WEEP HOLE (Ø20mm) 를 설치한다.
13. BOLT HOLE 천공시 여유를 두어 천공한다. (천공직경 = 볼트직경 + 2mm)
14. 시공사는 시공전 상부 기초판의 규격(수치)를 확인후, 상부기초에
맞게 하부 연결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5. 상부구조물 이설시 기초앙카 및 연결판은 기존 상부지지판 규격( 홀크기)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Ø 함체
.1
89
140
116
경계석 및 가드레일 3,000 차량 700 6000
10. Fillet 용접 목두께는 도면에 표시한 규격에 준하되 설계규정에 따른다.
(설계규정: T₁> S ≥ √ 2xT)
상 세 "E-2" 상 세 "E-1"
계량기 HOLE Ø30
정면부(우→좌)
상세 "A" 61.3
3. 기기 지주 운반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ANCHOR BOLT 체결시 2중NUT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FLANGE의 BOLT 체결은 단일 NUT 사용)
5. 강관의 분기이음의 용접부는 용접상세도에 따라 필요한 목두께를
만족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6. 함체설치높이는 별도도면을 참고하고 및 함체 높이, 방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안전사다리 및 안전망포함)
7. 전기, 통신 관로를 위한 구조물대 OPENING 규격을 별도 상세 도면을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구조물 제작시 제작도면에 반영 후 제작한다.
8. 피뢰 시설물 규격은 피뢰침 시공도를 참조하며 흔들림 현상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9. 시가지의 경우 민원발생을 위해 하부 BASE PLATE 부의 RIB PLATE를
커플링 방식으로 감리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대체 시공 할 수도 있다.
6,000 함체 Ф 318.5 x 8t
주) 1. 모든 강관 제작은 SGT275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부의 단부용접이음하는 경우에는 전주용접을 하고, 그 방법은 필렛용접을 한다.
Column + RIB
연결판
8-Ø27 HOLE
M24-80 BOLT
중 량(Kg) 함체거치대 300 42 0 52 0
750
300
보강판
120X18X200
상세 "B" 수량(개) 조립볼트 덮개 Ø50
6
보강판
92X18X250
길이(mm) M 24 x 80
연결판
Ø460x18
8-Ø27 HOLE
M24-80 BOLT
200 단위중량(Kg)
L형강-50x50x4x600
50
250 3,000
Ø19 HOLE
M16-80 BOLT
Φ34 x 2.3t
Φ42.7 x 2.3t
재질은 Pole과 동일
200 1,100 400 상 세 "B" 50 40 2x450=900 75 100 75 40
CABLE HOLE
Ø50
규격 강관 CABLE HOLE 상세 "D"
기초판
Ø750X32t
8 (개소당) 상 세 "C"
연결판
Ø750x9t
150 ~ 220 8 R=30 재 료 표
앵커볼트
M30X1,300
ALL L50X50X4 8
32
50
8 B SAFETY PLATE Ø50
보강판
200x250x18t
215.75 750
8-Ø32 HOLES
M30x1,300
200 215.75 150 32 250 948 Ø750X32t
연결판
Ø750x9t
89.1 700 8
기초판
기초판
Ø750x32t
8
상세 "C"
467
상세 "E-1"
보강판
200x250x18t
A 1,482 조류방지기 8 A 1,200 상세 "E-2" 80A(Ø89.1x3.2tx1103) 1,500
M30x1.300
90
50 150 50
8-Ø34x68 SOLTHOLES
보강판
200x250x18t
650 250 650 318.5 50 상세 "A" RIB 단 면 B-B 단 면 A-A 상세 "A" Ø1 70 후면부(좌→우) HR 8T
16. 케이블 인입홀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HR 4T NOTE 100
1. 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제조사에 따라 일부 달라질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어함체 및 안전등받이 설치 방향 설 계 사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CCTV(15M) 스피드돔카메라 PT-007.dwg 도면번호 PT-007 일련번호 007/042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 750 방향 제어기함체 설치 방향 함체 후면부(좌→우)
150
90
8 A 조류방지기 B 1,482
15.75
318.5
200
750
B
앵커볼트
M30X1,300
948 450
Φ34 x 2.3t
Φ42.7 x 2.3t
재질은 Pole과 동일
환봉 Ø19 200 50 1,400 450
NUT-2ea(M10x25,Sus-Bolt)
피뢰침지지대 고정용
평철 38bx6t
Pole과 결합부위는 U-BOLT 처리 평철밴드 50bx9t 250 ALL L50X50X4 상세 "D" 강관 볼트, 너트 M16x100 500 370 400 Ø50 상 세 "D"
CABLE HOLE
Ø50
0
42
52 0 상 세 "E-1" PL-350x250x9t Ø1 앙카볼트
.1
89
0 50 40 40 6,000
힌지
침
수량(개) 중 량(Kg) Ф 318.5 x 8t 61.3 6000 1 367.9 Ф 267.4 x 6t 38.7 6000 1 232.3 Ф 89.1 x 3.2t 6.78 1103 1 7.48 Ф 42.7 x 2.3t 2.3 200 1 0.46 Ф 34.0 x 2.3t 1.8 1500 1 2.7 Ф 750 x 32t 141.3 1 141.3 Ф 520 x 18t 38.2 2 76.4 200 x 250 x 18t 7.1 8 56.8 120 x 200 x 18t 3.4 8 27.2 92 x 250 x 18t 3.3 8 26.4 Ф 750 x 9t 39.7 2 79.5 Ф 170 x 8t 1.81 2 3.62 140 x 116 x 4t 0.51 1 0.51 175 x 182 x 9t 2.3 6 13.8 175 x 135 x 9t 1.7 6 10.2 50 x 50 x 4t 3.1 1500 6 27.9 50 x 50 x 4t 3.1 900 6 16.7 50 x 50 x 4t 3.1 2355 6 43.8 50 x 50 x 4t 3.1 600 6 11.2 M 24 x 80 8 M 16 x 80
140
1300
Ф 216.3 x 6t 비고 SGT 275 SS 275 SS 275 캡 및 와셔포함
8
1
1
10. Fillet 용접 목두께는 도면에 표시한 규격에 준하되 설계규정에 따른다.
(설계규정: T₁> S ≥ √ 2xT)
피
11. 상부구조물은 기초 ANCHOR BOLT 거치 완료 후 현장 상황을 정확히
측량하여 본 도면과 확인한 후 변경시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교통기기 지주의 가로재마다 하단 양측과 중앙에 WEEP HOLE (Ø20mm) 를 설치한다.
13. BOLT HOLE 천공시 여유를 두어 천공한다. (천공직경 = 볼트직경 + 2mm)
14. 시공사는 시공전 상부 기초판의 규격(수치)를 확인후, 상부기초에
맞게 하부 연결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5. 상부구조물 이설시 기초앙카 및 연결판은 기존 상부지지판 규격( 홀크기)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계량기 HOLE Ø30 1500 피뢰침 3,000
16. 케이블 인입홀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700 NOTE
1. 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제조사에 따라 일부 달라질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피 뢰 100 상세 "A" 길이(mm)
3. 기기 지주 운반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ANCHOR BOLT 체결시 2중NUT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FLANGE의 BOLT 체결은 단일 NUT 사용)
5. 강관의 분기이음의 용접부는 용접상세도에 따라 필요한 목두께를
만족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6. 함체설치높이는 별도도면을 참고하고 및 함체 높이, 방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안전사다리 및 안전망포함)
7. 전기, 통신 관로를 위한 구조물대 OPENING 규격을 별도 상세 도면을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구조물 제작시 제작도면에 반영 후 제작한다.
8. 피뢰 시설물 규격은 피뢰침 시공도를 참조하며 흔들림 현상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9. 시가지의 경우 민원발생을 위해 하부 BASE PLATE 부의 RIB PLATE를
커플링 방식으로 감리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대체 시공 할 수도 있다.
TOP VIEW 함체 200
주) 1. 모든 강관 제작은 SGT275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부의 단부용접이음하는 경우에는 전주용접을 하고, 그 방법은 필렛용접을 한다.
Ø520x18 뢰 8 단위중량(Kg) 함체거치대 HR 4T HR 8T 연결판
기초판
Ø750X32t
M 30 덮개 Ø 70 34
강관 Ø318.5X8.0tX6,000
용융아연도금
116
90
9.1 상세 "B" 450 조립볼트 Ø8
6
보강판
92X18X250
8-Ø27 HOLE
M24-80 BOLT
상 세 "E-2"
140
116
50 L형강-50x50x4x600
300
300
보강판
120X18X200
50 40 5x450=2,250 L형강 40 12,000
Ø19 HOLE
M16-80 BOLT
50
강관 Ø267.4X6.0tX6,000
용융아연도금
75 100 75 8 (개소당) 규격 200 300 150 ~ 220
8
R=30
재 료 표
공종
CABLE HOLE 6,000
15.75
200
상 세 "B" 89.1
150 50
보강판
200x250x18t
연결판
Ø750x9t
상 세 "C"
낙뢰방지기 취부 상세
연결판
Ø750x9t
SAFETY PLATE 12x450=5,400 8 50
8-Ø32 HOLES
M30x1,300
상세 "C"
467
상세 "E-1" 80A(Ø89.1x3.2tx1103) 상세 "E-2"
연결판
Ø750x9t
1,200
제어함체 및 안전등받이 설치 방향 8
기초판
Ø750X32t
기초판
Ø750x32t
8
1,500
보강판
200x250x18t
A 750 진행 32 250 경계석 및 가드레일 차량 650 215.75 318.5 215.75
8-Ø34x68 SOLTHOLES
M30x1.300
정면부(우→좌)
보강판
200x250x18t
50 50 250 650 200
750
50
상세 "A" RIB 단 면 B-B 단 면 A-A 상세 "A"
32
50
CCTV(12M) 스피드돔 카메라
* 피뢰침은 현장여건에
따라 1개소 선택 적용
67 .5 침 Ø2 PL-18t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 계 사 9t WELDING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CCTV(12M) 스피드돔 카메라 PT-008.dwg 도면번호 PT-008 일련번호 008/042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
CCTV(20M) 스피드돔카메라
1,500
90 단 면 A-A 단 면 B-B 850 850
상세 "E-1"
75
12-Φ34x68 SOLTHOLES
M30x1,300
500
1,482
1,200
200 850
기초판
Φ850X32t
150 8 Column+Baseplate 50 공종 규격
상 세 "C"
낙뢰방지기 취부 상세
연결판 462.0 Ф 318.5 x 7t 53.8 6000 1 322.8 Ф 267.4 x 6t 38.7 6000 1 232.2 Φ19 HOLE Ф 216.3 x 6t 31.1 2000 1 62.2 M16-80 BOLT Ф 42.7 x 2.3t 2.3 200 1 0.5 Ф 34 x 2.3t 1.8 1500 1 2.7 Ф 600 x 18t 50.9 2 101.8 135 x 18 x 250 4.8 12 57.6 115 x 18 x 250 4.1 12 49.2 Ф 560 x 18t 44.3 2 88.6 145 x 18 x 250 5.2 8 41.6 115 x 18 x 250 4.1 8 32.8 Ф 520 x 18t 38.2 2 76.4 145 x 18 x 200 4.1 8 32.8 120 x 18 x 200 3.4 8 27.2 350 x 9 x 250 6.2 12 74.4 Ф 850 x 32t 181.5 1 181.5 Ф 850 x 9t 51.0 3 153.0 150 x 18 x 250 5.3 12 63.6 Ф 170 x 8t 1.81 2 3.62 140 x 116 x 4t 0.51 1 0.51 175 x 182 x 9t 2.3 6 13.8 175 x 135 x 9t 1.7 6 10.2 50 x 50 x 4 3.1 1500 12 55.8 50 x 50 x 4 3.1 900 6 16.7 50 x 50 x 4 3.1 578 4 7.2 50 x 50 x 4 3.1 600 4 7.4 강관 50 60
NUT-2ea(M10x25,Sus-Bolt)
피뢰침지지대 고정용
0 250 L형강-50x50x4x600 Φ520x18t 6
44
0
56 200
강관Ø267.4X6.0tX6,000
용융아연도금
8-Φ27 HOLE
M24-80 BOLT
강판 750 40 60 보강판 40 300 50
보강판
115X250X18t
8-Φ27 HOLE
M24-80 BOLT
상 세 "E-1" Φ560x18t 150 ~ 220 60 상세 "B" 상 세 "B" 연결판 상 세 "E-2" 환봉 Ø19
116
90
볼트, 너트 M16x100 Ø1 200
60
300
강관 Ø355.6X9.0tX6,000
용융아연도금
300
12-Φ 27 HOLE
M24-80 BOLT
조립볼트
앙카볼트
70 HR 8T 평철밴드 50bx9t HR 4T
140
1300
Ф 216.3 x 6t 비고 STK 400 SS 275 SS 275
12
1
1
주) 1. 모든 강관 제작은 SGT275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부의 단부용접이음하는 경우에는 전주용접을 하고, 그 방법은 필렛용접을 한다.
3. 기기 지주 운반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ANCHOR BOLT 체결시 2중NUT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FLANGE의 BOLT 체결은 단일 NUT 사용)
5. 강관의 분기이음의 용접부는 용접상세도에 따라 필요한 목두께를
만족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6. 함체설치높이는 별도도면을 참고하고 및 함체 높이, 방향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안전사다리 및 안전망포함)
7. 전기, 통신 관로를 위한 구조물대 OPENING 규격을 별도 상세 도면을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구조물 제작시 제작도면에 반영 후 제작한다.
8. 피뢰 시설물 규격은 피뢰침 시공도를 참조하며 흔들림 현상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9. 시가지의 경우 민원발생을 위해 하부 BASE PLATE 부의 RIB PLATE를
커플링 방식으로 감리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대체 시공 할 수도 있다.
TOP VIEW
연결판
Ø600x18t
힌지
침
뢰
10. Fillet 용접 목두께는 도면에 표시한 규격에 준하되 설계규정에 따른다.
(설계규정: T₁> S ≥ √ 2xT)
피뢰침 6,000
11. 상부구조물은 기초 ANCHOR BOLT 거치 완료 후 현장 상황을 정확히
측량하여 본 도면과 확인한 후 변경시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교통기기 지주의 가로재마다 하단 양측과 중앙에 WEEP HOLE (Ø20mm) 를 설치한다.
13. BOLT HOLE 천공시 여유를 두어 천공한다. (천공직경 = 볼트직경 + 2mm)
14. 시공사는 시공전 상부 기초판의 규격(수치)를 확인후, 상부기초에
맞게 하부 연결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5. 상부구조물 이설시 기초앙카 및 연결판은 기존 상부지지판 규격( 홀크기)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3,000 계량기 HOLE Ø30 피 1500 28 M 16 x 80 함체거치대 피 함체
M 24 x 80
M 30
덮개 평철 38bx6t
6
보강판
115x250x18t
8 Ø L형강 9.1
140
116
0
0
48
60 Ø8
보강판
135x250x18t
중 량(Kg)
1
PL-350x250x9t
Φ42.7 x 2.3t
재질은 Pole과 동일
수 량(개) 6000 75 100 75 Φ34 x 2.3t 길 이(mm) 77.0
보강판
120X200X18t
단위중량(Kg) Ф 355.6 x 9t Pole과 결합부위는 U-BOLT 처리
강관Ø318.5X7.0tX6,000
용융아연도금
R=35 (개소당) 상 세 "D"
0
34
12x450=5,400 8 재 료 표 9.1 5x450=2,250 제어함체 및 안전등받이 설치 방향 200
250
200
B
앵커볼트
M30X1,300
연결판
Φ850X9t
47.2 355.6 6 50
300
6,000
12x450=5,400 47.2 40 300 8
연결판
Φ850x9
145X250X18t 450 보강판 50 20,000
기초판
Φ850X32t
후면부(좌→우) 8 40 6,000 8 150x250x18t
기초판
Φ850X32t
보강판 Ø50 뢰
* 피뢰침은 현장여건에
따라 1개소 선택 적용
Ø2 700
67
.5
침
16. 케이블 인입홀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PL-18t 9t NOTE WELDING
1. 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제조사에 따라 일부 달라질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00 상세 "A" 제어기함체 설치 방향 50 32 보강판 140X200X18t CABLE HOLE 50 150x250x18t A B 100
12-Φ32 HOLES
M30x1,300
함체 32 A 방향 247.2 8 850 250
450
1,400
450 진행 300 450 Ø50
52
0
CABLE HOLE 75
42
0
상세 "D"
강관Ø216.3X6.0tX2,000
용융아연도금
250 ALL L50X50X4 700 차량 8 370 400
700
550
2,000
CABLE HOLE
Ø50
75 355.6
보강판
150x250x18t
SAFETY PLATE 75 정면부(우→좌) 247.2 89.1 700 150 467 948 상세 "C"
RIB 상 세
경계석 및 가드레일
상 세 "A"
Detail "E-2"
조류방지기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 계 사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CCTV(20M) 스피드돔카메라 PT-010.dwg 도면번호 PT-010 일련번호 010/042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
1300
1000
안전발판 부착 상세도-1 셋트앙카(¢34"x150sus) 475 300 각파이프50*30*2.3t
각파이프
50*30*2.3t
L75*6.0t이상 각파이프50*30*2.3t
1000
991
현장여 455 건반영 안전발판 측면상세도
A상세참조
9
L75*6.0t이상 9
1300
1000
460
991
1000
EX망 4.5t이상
L75*6.0t이상
- "B" VIEW 15 460 545
1100
현장여건반영
475 1000 300
15
-
1870
900
870
300 100 1100 - 820 C 현장여건반영
100
1940
820
100
50
핸드레일 상세도 끝막음처리
100
70
100*50*9t A
각파이프
50*30*2.3t
B 2-Ø15 hole
"A" 부분상세도
EX망 4.5t이상
셋트앙카
L75*6.0t이상이상
300
1300
1000
25 50 끝막음처리 25 "C" VIEW
NOTE
1.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기초크기에 따라 일부 달라질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배치평면도는 안전발판 부착 상세도-2를 참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1100
현장여건반영
3.모든 자재는 용융아연도금 처리한다. 배치평면도 - "A" VIEW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 계 사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안전발판 부착 상세도-1 AF-002.dwg 도면번호 AF-002 일련번호 002/020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
안전발판 부착 상세도-2
역T-A
역T-B 역T-C 2000 2000 2000 1100 1100 900
400
790,8
355,6
772,2
400
790,8
450
1200 2000 2000 318,5
2000
1100
2000 816,3 2000 450
816,3
267,4
후면부 배치평면도 배치평면도 역T-E BOX 2200 2000 2000 1500
700
492
1500 정면부 정면부
250
867
2000
165,2
867
1500 2000 250 250 645 1500 2000 2000 457,2 721,4 배치평면도 후면부 배치평면도 EX망 4.5t이상 후면부 후면부 EX망 4.5t이상 EX망 4.5t이상 400 444 B B B 609,6 721,4 645 400 250 정면부
500
C
C C
800
515
2000
550
550
B
EX망 4.5t이상
EX망 4.5t이상 EX망 4.5t이상 역T-D 566,2 정면부 후면부 배치평면도 1200 634,8 B B
2000
900
정면부 후면부 1200
800
C
760,3
정면부
2000 1200 C C 772,2 900 배치평면도
NOTE
1.표준도이며 현장여건 및 기초크기에 따라 일부 달라질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안전발판 부착 상세도-1를 참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모든 자재는 용융아연도금 처리한다.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 계 사 축 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척
CAD파일명
사 업 명
2026년 부산청 국도ITS 구축공사(1권역)
1 2026. 02 실 시 설 계 권 태 혁 권 일 개 정 사 유 작 성 자 김 재 현 자 검 토 자 도 면 명 안전발판 부착 상세도-2 AF-003.dwg 도면번호 AF-003 일련번호 003/020 유 승 덕
시 공 사
개 정 번 호
NONE 책 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