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모바일 상품권).hwp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7호
물품(모바일 상품권)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모바일 상품권) 구매’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구매사양서, 나라장터 입찰(견적제출)등록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사업명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모바일 상품권)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10,670개 (과업지시서 참고)
다. 납품기한 2026. 11. 30.(월)까지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5.(화)까지
※발송 누락·오류에 따른 재발송, 수령자 CS 처리 등 사후관리 기간 포함
마.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전자견적제출) 바.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사. 개찰 일시 2026. 9. 18.(금) 11:00 아.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자. 기초금액
금 오천삼백삼십오만원(₩53,350,000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모바일 상품권) 구매
◦ 수
량 : 10,670개
◦ 기초금액 : 금 53,350,000원(추정가격: 53,35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 납품기한 : 2026. 11. 30.(월)까지
◦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수신자 명단에 따라 학교급별(초·중·고) 지정 발신번호로 대상자 모바일 연락처에 전송(발송)
※ 바코드/QR코드 형태 발송 (URL 형태의 접속 링크 발송 금지)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건은 총액견적, 지역제한(인천) 대상입니다.
◦ 본 건은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 청렴계약대상 물품구매 계약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상품권(세부품명번호: 14111608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견적제출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신청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법인명,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 설명서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구매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 장소 및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고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032-420-6582 주무관 홍정기)
◦ 세부규격 및 구매사양 등에 관한 사항 : 정책기획조정관(☎032-420-8207 장학사 박선화)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계약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재정과(☎032-420-6582), 감사관실(☎032-420-8164)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전자민원→신고/상담→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모바일 상품권).pdf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77호
물품(모바일 상품권)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모바일 상품권) 구매’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구매사양서, 나라장터 입찰(견적제출)등록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사업명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모바일
상품권)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10,670개 (과업지시서 참고)
다. 납품기한
2026. 11. 30.(월)까지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5.(화)까지
라. 계약기간
※발송 누락·오류에 따른 재발송, 수령자 CS 처리 등 사후관리 기간 포함
마.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전자견적제출) 바.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사. 개찰 일시 2026. 9. 18.(금) 11:00 아.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금 오천삼백삼십오만원(₩53,350,000원)
자. 기초금액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모바일 상품권) 구매
◦ 수
량 : 10,670개
◦ 기초금액 : 금 53,350,000원(추정가격: 53,35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 납품기한 : 2026. 11. 30.(월)까지
◦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수신자 명단에 따라 학교급별(초·중·고)
지정 발신번호로 대상자 모바일 연락처에 전송(발송)
※ 바코드/QR코드 형태 발송 (URL 형태의 접속 링크 발송 금지)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며,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건은 총액견적, 지역제한(인천) 대상입니다.
◦ 본 건은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 청렴계약대상 물품구매 계약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상품권(세부품명번호: 14111608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견적제출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신청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10: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
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법인명,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
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 설명서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구매규격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 장소 및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고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032-420-6582 주무관 홍정기)
◦ 세부규격 및 구매사양 등에 관한 사항 : 정책기획조정관(☎032-420-8207 장학사 박선화)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계약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재정과
(☎032-420-6582), 감사관실(☎032-420-8164)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전자민원→신고/상담→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 구매
주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 9. 담당 소속 성명 전화 팩스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 박선화 032-420-8207 032-420-8312 정책기획조정관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 구매
2. 과업목적: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학생패널에 대한 응답용품 제공
3. 기초금액: 금53,350,000원(금오천삼백삼십오만원)
- 부가세 면세(비과세) 및 발송 등 부대비용 일체 포함
4.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5.
기본 발송 완료일: 2026. 11. 30.까지 (수신 대상자 개별 발송 완료)
사후관리 및 책임: 발송 누락·오류에 따른 재발송, 수령자 CS 처리, 유효기간 연장 지원 및 개인정보 파기 완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보안 관리 책임은 유효하며, 해당 사후관리 기간은 본 계약 이행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과업내용 품명 추정단가(원) 추정수량(개) 추정금액(원) 비고 온라인(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권 5,000 10,670 53,350,000 ※ 응답자 수에 따라 변동 증감 될 수 있음
※ 사후정산(실제 발송 건수에 한하여 정산지급)
6. 납품방법: 발주처가 제공하는 수신자 명단에 따라 학교급별(초․중․고) 지정 발신번호로 대상자 모바일 연락처에 전송(발송)
7. 계약방법: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제출)
Ⅱ 과업 세부 내용 1. 모바일 문화상품권 계약조건 상품권 규격 및 사용처
수령인이 바코드/QR코드 형태로 즉시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서점, 영화관, 편의점, 온라인 쇼핑·게임 등)에서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정품 모바일 문화상품권이어야 한다.
※ URL 형태의 접속 링크 발송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정품이어야 하며, 선불충전금 보호(지급보증보험 가입 또는 신탁) 조치가 완료된 상품권이어야 한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송일(납품일) 기준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문자 발송 및 관리 조건
발신번호 지정: 수령자의 스팸 오인 방지를 위해, 메시지 발신번호는 학교급별(초·중·고)로 발주처가 지정한 3개의 서로 다른 공식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 이행)
메시지 구성: 메시지 본문에는 발주처 인사말(안내문), 상품권 금액, 바코드, 유효기간, 사용처와 함께 계약상대자의 전담 CS 고객센터 번호를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세부 문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발송 오류 및 재발송: 번호 착오, 음영 지역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 건에 대해 성공/실패 내역을 검증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대 2회까지 무료 재발송을 실시한다. (전화번호 변경 요청 시 기존 상품권 삭제 후 정정 발송)
미사용자 재안내: 미사용 수령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및 10일 전에 잔여 유효기간 안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여야 한다.
CS 및 연장 지원: 계약상대자는 평일 운영시간(09:00~18:00) 동안 전담 CS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수령자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시 1회(30일~60일)에 한해 재발급(연장) 처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식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서식2]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개인정보(성명, 학교급, 모바일 연락처 등)는 본 과업 목적(상품권 발송, 재발송, CS 응대) 외 사용,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이 일절 금지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송 누락·오류에 따른 재발송, 유효기간 연장 및 CS 처리 등 사후관리가 완료된 후,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완전 파기하고 [서식3]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대급지급 및 정산조건
대금 지급은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발송 결과 보고서 및 상세 증빙 내역(수신자별 발송 일시, 결과[성공/실패], 실패 사유, 학교급별 내역 등이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발주처가 검수한 후, 실제 발송에 성공한 건수에 한하여 계약 단가를 적용해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본 사업의 구매 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실제 조사 응답자 수의 변동에 따라 발송 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발송 성공 수량에 입찰 단가(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사후 정산(변경계약)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발송 완료 기한(2026. 11. 30.)을 지연시킨 경우, 관련 계약 법령에 따라 매 지연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및 기타사항
문자 발송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CS 운영비, 재발송비 등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부대비용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계약체결 시 단가 및 총액 산출 내역서(상세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기타 경영상 사유 등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발송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불법 재위탁, 허위 보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본 사업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수령자 등)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서식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026년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 납품에 관련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지 기준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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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탁자: (회사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주소: 기관(회사)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도 성 훈
(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명)
(인)
서식 2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 납품』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대표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 납품』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참여인력 :
참여인력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업 체 명 는 귀 기관과 계약한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 납품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개인정보 반납 및 파기 완료하였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 체 명 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계약한 2026 인천교육종단연구(2차연도) 조사 응답용품 납품 업무위탁의 종료와 동시에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3조를 준수하여 복구불가능한 방식으로 반납 및 파기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또한 본 업 체 명 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파기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민‧형사상 책임,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약업체 대표
직
급
:
성
명
: 대표명 (날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귀중 (계속)
[첨부] 개인정보 파기 증빙사진(지체없이(5일 이내), 하드디스크 및 문서 파쇄, 이메일, 파일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