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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897]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8: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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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7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485-5(율도근린공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5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394,102,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9. 14. 18:00
기초금액(a+b)
171,831,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56,21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9. 18. 10:00
부가가치세(b)
15,621,000
원
개 찰 일 시
2026. 9. 18.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222,271,00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
원
낙찰하한율
89.74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60-4492)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18.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기간(60일)= 준비기간(7일)+작업일수(62일)+비작업일수(51)+정리기간(15일)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업종은 전문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367,097
원
국민건강보험료
2,548,361
원
퇴직공제부금비
1,630,38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4,85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08,337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A
10,189,033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워녹지과
이진희 주무관(☎ 032-560-449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최승주 주무관(☎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97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동 485-5(율도근린공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35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a+ b+ c )
기 초 금 액
( a + b )

394,102,0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4. 18:00

171,831,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56,21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8. 10:00 부가가치세(b) 15,621,000 원 개 시 2026. 9. 18. 11:00

222,271,000 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낙 찰 찰 일 하 한 율 89.74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60-4492)
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
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18. 15:00까지]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기간(60일)= 준비기간(7일)+작업일수(62일)+비작업일수(51)+정리기간(15일)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업종은 전문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
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겅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
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367,097 원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630,38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08,337 원 안전관리비 0 원 A 품질관리비 2,548,361 원 334,854 원 0 원 10, 189, 033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낙찰자는 피공
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
로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 현장에
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츨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2)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
(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
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
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
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
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
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
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워녹지과

이진희 주무관(☎ 032-560-449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 무 과

최승주 주무관(☎ 032-560-4152)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율도근린공원_전기).xlsx =====

[시트: 갑지]
A: 2 0 2 6 년 08 월
일 설계 G: 설
계
자 K: 심
사
자 O: 담

당 S: 과

장
E: 2 0 2 6 년도
E: 공 사 명 : F: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E: 위
치 : F: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485-5(율도근린공원)
E: 개
요 : F: 01. 타워등 설치 N = 8개소(축구장 4개소,테니스장 4개소)
F: 02. 제어함 설치 N = 3개소(축구장 2개소,테니스장 1개소)
F: 03. 전선관 설치 N = 801m
F: 04. 케이블 설치 N = 1,128m
F: 05. 관급 자재대 N = 1식
F: 06. 한전표준공사비 N = 1식
F: 총 공 사 비 : H: 금 0 원 L: ( 금 M: $0 R: 원 )
E: ⊙. 도
급
액 : H: ₩- M: ⊙. 공급가액 : P: ₩-
E: ⊙. 관급자재대 : M: ⊙. 손해배상 공제료 : P: ₩-
E: ⊙. 한전인입비 : H: ₩- M: ⊙. 부 가 세 : P: ₩-

[시트: 원가5억이하]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H: ※ 공기 4.5개월(135일)
A: 비
목 B: 구
성
비 G: 금
액 H: 비
고
A: 1. 순공사비 계
A: 1) 재료비
A: ① 직접 재료비
A: ② 간접 재료비
A: ③ 작업설
A: 2)노무비
A: ① 직접 노무비
A: ② 간접 노무비 B: <직접 노무비> X C: 19.1% E: =
A: 3) 경비
A: ① 산출경비
A: ② 산재보험료 B: <노무비> X C: 3.56% E: =
A: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C: 2.07 %] D: X E: 1.2 = F: - J: 도급자관급자재
(부가세 제외) K: 관급자관급자재
(부가세 제외) L: 계
B: [<재료비 + 직노비 + 관급비> X C: 2.07 %] D: X E: 1.0 = F: -
A: ④ 기타경비 B: <재료비 + 노무비> X C: 5.5% E: = L: 0
A: ⑤ 고용보험료 B: <노무비> X C: 1.01% E: =
A: ⑥ 건강보험료 B: <직접 노무비> X C: 3.595% E: =
A: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 보험료> X C: 13.14% E: =
A: ⑧ 연금 보험료 B: <직접 노무비> X C: 4.75% E: =
A: ⑨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 노무비> X C: 2.30% E: =
A: ⑩ 석면부담금 B: <노무비> X C: 0.006% E: =
A: ⑪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X C: 0.09% E: =
A: 2. 일반관리비 B: <순공사비> X C: 8.0% E: =
A: 3. 이윤 B: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C: 15% E: =
A: 4. 폐기물 처리
A: 5. 총 원 가
A: 6. 손해배상공제료 B: <총공사원가 + 도급자 관급자재> × 0.26477% (100원 미만 절사) / 최저공제료 : 20.000원
A: 7. 부가가치세 B: <총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X C: 10% E: =
A: 8. 도급 공사비 B: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
A: 9. 관급 자재대 B: vat 및 조달수수료포함[0.54%]
A: 10. 한전표준공사비 B: 1식[부가세포함]/2계좌
A: 총 공 사 비

[시트: 내역서]
A: [ 내
역
서 ]
A: 공사명 :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전기공사 C: 1 D: 식 L: 0
A: 01. 축구장 C: 1 D: 식 L: 0
A: 101. 타워등 C: 1 D: 식 L: 0
A: 102. 전선관 C: 1 D: 식 L: 0
A: 103. 케이블 C: 1 D: 식 L: 0
A: 104. 제어함 C: 1 D: 식 L: 0
A: 105. 굴착 및 복구 C: 1 D: 식 L: 0
A: - 한전 표준공사비/삼상 45KW/축구장 C: 1 D: 식 L: 0
A: 02. 테니스장(족구장) C: 1 D: 식 L: 0
A: 201. 타워등 C: 1 D: 식 L: 0
A: 202. 전선관 C: 1 D: 식 L: 0
A: 203. 케이블 C: 1 D: 식 L: 0
A: 204. 제어함 C: 1 D: 식 L: 0
A: 105. 굴착 및 복구 C: 1 D: 식 L: 0
A: - 한전 표준공사비/단상 8KW/테니스장 C: 1 D: 식 L: 0
A: 01. 축구장 C: 1 D: 식 L: 0
A: 101. 타워등 C: 1 D: 식 L: 0
A: 축구장 조명타워/
기초전선관 설치 B: PE 54㎜ C: #REF! D: 개소 L: 0
A: 접지공사 B: 제3종 3본연결 C: #REF! D: 개소 L: 0
A: 25m 조명타워 조립 및 건주 B: 등기구,smps 포함 C: #REF! D: 개소 L: 0
A: 피뢰침 설치공/
축구장 B: 주공용/GV16 포함 C: #REF! D: 개소 L: 0
A: 축구장 에이밍/
고소할증 적용 B: LED 1.2KW C: 4 D: 개소 L: 0
A: 102. 전선관 C: 1 D: 식 L: 0
A: 전선관 설치/
C,D B: PE 36㎜ C: #REF! D: m L: 0
A: 전선관 설치/
B B: PE 54㎜ C: #REF! D: m L: 0
A: 전선관 설치/
A B: PE 82㎜ C: #REF! D: m L: 0
A: 맨홀 설치/
하부개방용 B: 800*800*800/주물 뚜껑포함 C: #REF! D: 개소 L: 0
A: 103. 케이블 C: 1 D: 식 L: 0
A: 케이블 설치/
축구장 등기구전원 B: F-CV 2.5SQ*4C*9L C: #REF! D: m L: 0
A: 케이블 설치/
C / 축구장 LP-A-1 B: F-CV 6SQ*1C*2L(GV6) C: #REF! D: m L: 0
A: 케이블 설치/
B / 축구장 타워전원 B: F-CV 10SQ*1C*4L(GV10) C: #REF! D: m L: 0
A: 케이블 설치/가공
A / 축구장 인입 B: F-CV 35SQ*1C*4L C: #REF! D: m L: 0
A: 104. 제어함 C: 1 D: 식 L: 0
A: 제어함 기초설치/
기성품 B: 800*400*800/
용융25*500*220 C: #REF! D: 개소 L: 0
A: 접지공사 B: 제3종 3본연결 C: #REF! D: 개소 L: 0
A: LP-A 제어함 설치 B: 자립형/정전보상타이머 C: #REF! D: 개소 L: 0
A: 축구장 SMPS함 설치 B: 조명타워 등주 부착형 C: #REF! D: 개소 L: 0
A: 입상보호관 설치 B: H: 2,000 C: #REF! D: 개소 L: 0
A: LP-A -1 설치 B: 관람스탠드용 전열 C: #REF! D: 개소 L: 0
A: 전류 제한기 설치/
가공100A B: 삼상 C: #REF! D: 개소 L: 0
A: 105. 굴착 및 복구 C: 1 D: 식 L: 0
A: 굴착 및 복구/기계 B: 사리도[기계 90% + 인력10%] C: #REF! D: m L: 0
A: 굴착 및 복구/기계 B: 보도블럭[기계 90% + 인력10%] C: #REF! D: m L: 0
A: 배관보호용 매설시트 B: 폭 20Cm X 1m C: #REF! D: m L: 0
A: - 한전 표준공사비/삼상 45KW/축구장 C: 1 D: 식 L: 0
A: LP-A
B: 기본(5[kw]까지) C: 1 D: 식 L: 0
B: 5[kw]초과(1[kw]당) C: 40 D: 식 L: 0
A: 부가가치세 B: 공급액의 10% C: 1 D: 식 L: 0
A: 02. 테니스장(족구장) C: 1 D: 식 L: 0
A: 201. 타워등 C: 1 D: 식 L: 0
A: 테니스장 조명타워 /
기초전선관 설치 B: PE 54㎜ C: #REF! D: 개소 L: 0
A: 접지공사 B: 제3종 3본연결 C: #REF! D: 개소 L: 0
A: 12m 조명타워 조립 및 건주 B: 등기구,smps 포함 C: #REF! D: 개소 L: 0
A: 피뢰침 설치공/
축구장 B: 주공용/GV16 포함 C: #REF! D: 개소 L: 0
A: 테니스장 에이밍/
고소할증 적용 B: LED 400W C: 4 D: 개소 L: 0
A: 202. 전선관 C: 1 D: 식 L: 0
A: 전선관 설치/
C,D B: PE 36㎜ C: #REF! D: m L: 0
A: 맨홀 설치/
하부개방용 B: 800*800*800/주물 뚜껑포함 C: #REF! D: 개소 L: 0
A: 203. 케이블 C: 1 D: 식 L: 0
A: 케이블 설치/
테니스장 등기구전원 B: F-CV 2.5SQ*4C*4L C: #REF! D: m L: 0
A: 케이블 설치/
테니스장(족구장) 등기구전원 B: F-CV 2.5SQ*4C*6L C: #REF! D: m L: 0
A: 케이블 설치/
D / 테니스장 타워전원 B: F-CV 6SQ*1C*2L(GV6) C: #REF! D: m L: 0
A: 케이블 설치/
C / 테니스장 인입 B: F-CV 16SQ*1C*2L C: #REF! D: m L: 0
A: 204. 제어함 C: 1 D: 식 L: 0
A: 제어함 기초설치/
기성품 B: 800*400*800/
용융25*500*220 C: #REF! D: 개소 L: 0
A: LP-B 제어함 설치 B: 자립형/정전보상타이머 C: #REF! D: 개소 L: 0
A: 접지공사 B: 제3종 3본연결 C: #REF! D: 개소 L: 0
A: 테니스장 SMPS함 설치 B: 조명타워 등주 부착형 C: 2 D: 개소 L: 0
A: 테니스장(족구장) SMPS함 설치 B: 조명타워 등주 부착형 C: 2 D: 개소 L: 0
A: 전류 제한기 설치/
가공100A B: 단상 C: 1 D: 개소 L: 0
A: 입상보호관 설치 B: H: 2,000 C: 1 D: 개소 L: 0
A: 105. 굴착 및 복구 C: 1 D: 식 L: 0
A: 굴착 및 복구/기계 B: 사리도[기계 90% + 인력10%] C: #REF! D: m L: 0
A: 굴착 및 복구/기계 B: 보도블럭[기계 90% + 인력10%] C: #REF! D: m L: 0
A: 배관보호용 매설시트 B: 폭 20Cm X 1m C: #REF! D: m L: 0
A: - 한전 표준공사비/단상 8KW/테니스장 C: 1 D: 식 L: 0
A: LP-B B: 기본(5[kw]까지) C: 1 D: 식 L: 0
B: 5[kw]초과(1[kw]당) C: 3 D: 식 L: 0
A: 부가가치세 B: 공급액의 10% C: 1 D: 식 L: 0

[시트: 폐기물물량산출]
A: << 폐 기 물 산 출 서 >>
A: 구
분 C: 산 출 수 량 H: 단위중량 I: 폐기물량 J: 비 고
C: ( ㎥ ) H: ( t/㎥ ) I: ( ton)
A: 폐콘크리트/도로 B: 콘크리트 C: =(0.4 X 0.2) X D: #REF! E: m F: = G: #REF! H: 2.30 I: #REF!
A: 합
계 C: #REF! I: #REF! J: 산출 물량 1ton

[시트: 강관주물량]
A: ■ 강관주 설치 물량표
A: 품 명 B: 단위 C: W D: D E: H F: 계 G: 단위중량
(t/㎥) H: 적용 I: 설치개소 J: 토목 폐기물
물량(ton) K: 비 고
A: 터파기 B: ㎥ C: 1 D: 1 E: 1.8 F: 1.8 H: 1.8
A: 콘크리트 타설 B: ㎥ C: 0.5 D: 0.5 E: 1.5 F: 0.375 H: 0.375
A: 되메우기 B: ㎥ C: 0.5 D: 0.5 E: 1.8 F: 0.45 H: 0.45

[시트: 운반비]
A: << 운반비 산출서>>
A: 공사명 :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A: 순번 B: 구간명/왕복기준 D: 5톤트럭*1대 G: 여객요금 J: 소계( 1 )
적재기준 K: 차량선적 및 고박 요금( 2 ) N: 계 O: 비고
D: 적 재 E: 공 차 F: 왕복 K: 5톤 대당 L: 5톤*1대 M: 계 N: ( 1 ) + ( 2 )
A: 1 B: 덕적도 C: 인천~연평 D: 500,000 G: 12,300 H: 1명 I: 12,300 J: 512,300 L: 1대 N: 512,300
C: 연평~인천 E: 400,000 G: 10,800 H: 1명 I: 10,800 J: 410,800 L: 1대 N: 410,800 O: 5톤초장축1대
A: 합
계 N: 923,100

===== 시방서(율도근린공원_전기).hwpx =====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8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설 계 내 역 서

5. 일위대가 및 산출근거
6. 단 가 조 사 서
7.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더불어 체력증진 및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 각종 주·야간행사 및 대규모 대회 유치 등 체육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 개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3.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485-5번지(율도근린공원)

4. 공사개요 가) 설계 범위

한국전력공사 책임 분계점, 전기시설 보수 및 기타 부대시설 등

나) 설계 기준 1) 전압강하 및 간선 : 5%이하로 계산

2) 전력인입 : 축구장 : 3상4선식 220V, 테니스장 : 1상2선식사용전압 220V

3) 사용전선 : F-CV 케이블 사용

4) 조명타워(가로등) 설치기준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타워(가로등) 및 조명타워(가로등) 설치-권고기준(환경부고시)(제2021-170호)

  • 조도 시뮬레이션의 의한 조명타워(가로등) 설치 및 빛 반사허용기준 적용
  • 준공시 시공사는 조도 측정값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35일(4.5개월)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사예정 공정표 일자

공정
13
24
37
50
64
77
91
105
118
135
자재 수급

1. 현장 조사 2. 전선관 및 조명타워기초 설치 3. 케이블 설치 4. 조명타워 설치 5. 제어함 설치 및 통전시험 6. 동작시험 및 준공

2. 공
사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2-2. 특 별 시 방 서 2-1 일 반 시 방 서 2-1-1. 일 반 사 항 2-1-2. 공 통 사 항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2. 공사의 시행 가. 제반절차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담당 책임 기술자 (이하 "감독원" ) 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 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 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개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상주토록 하고 공사관리 추진과 일체의 업무를 처리토록하며 공사의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작업일지(별첨 1)는 당일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공사작업량,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오전 09:00시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6)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사용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한다.

7)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본 공사에 필요한 관계 관서(한전, 안전공사 등)의 신고, 허가, 검사 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9)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감독관의 제반 지시 사항은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10)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그에 의한다.

12) 설계 변경은 설계내용과 공사 시공여건이 현전한 차이가 발생하여 감독원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3) 공사 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정리, 반납 한다.

14) 공사가 준공처리 된 사후라도 설계상 과다계상 및 부족시공한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15) 제작 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16) 공사 완공 후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의 착공 전, 시공 중 주요공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집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나.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설치현장에 상주하여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대리인은 사전에 성명, 기술자격 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를 우리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구청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 했을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제작설치 공정표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설치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 철거, 설치, 시운전, 검사, 준공 등이 포함된 공정표 및 착공계를 우리구청 승인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부적합 공사의 조치

가. 감독원은 도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나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 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4. 책임한계

가. 도급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본 구청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연기 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나. 우리구청의 사업공정과 관련하여 연기가 불가피 할 경우

다. 우리구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6. 준공 및 검사

도급자는 준공시 감독관에게 준공검사원과 준공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준공검사 업무 수행시에는 현장대리인을 필히 참석하여 검사업무를 마치도록 한다.

가. 준공도서 제출

1) 계약자는 제작 및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와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원본(1부) 및 Copy본(2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로 표시 후 ( )에 명기할 수 있다.

2) 도면은 USB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 카다로그 및 사용메뉴얼 자료 등 2) 각종 계통도, 배치도

3) 주요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 형식, 용량 등)

4) 기기 취급설명서

5) 기기 및 선로절연, 접지저항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시험성적서

6) 사진첩(화일 포함) : 2부 7. 자격조건

가. 본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은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무소를 개설하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이어야 한다.

8. 하자기간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2-1-2 공 통 사 항
1. 공 통 사 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산업규격 KS C - 8324 조명타워(가로등)용 분전반 기준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7)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

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토 공 사
가. 흙파기
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송유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발주자(청) 및 관계자와 협의하고, 상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 1m미만 일 때는 기울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1m이상일 경우 기울기를 정확히 유지

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9-2 토 공 사

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의 시설
가. 일반 사항

1)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 0.6(m)이상으로 한다.

2)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 배관할 시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미세한) 흙으로 되메움하여 30cm 마다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나. 전선관 공사

1)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이 관의32부 단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어함 및 수공등 기구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상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을 한다.

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이격시키며, 등주, 수공등의 접속개소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

5)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손상 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6) 관의 양끝은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7)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등주 및 제어함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00mm이상 돌출시킨다.

9) 지중배관 매설시 선로경과경로를 표시한 경고테이프를 지표30cm이내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 배선 공사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며, 이의 승인은 감독원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모든 케이블은 칼라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상선L1 : 갈색, 상선L2 : 흑색, 상선L3 : 회색, 상선L4 : 청색

접지 : 녹색,노랑

4)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체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며,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 시킨다.

5)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6) 조명타워(가로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한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223.1에준한다

7)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8)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기타 조명타워(가로등)을 조형물에 부착시에도 SUS류 자재(볻트, 너트, 나사 등)로 시설하고 그 부위를 실리콘 충전 방수처리 한다.)

9) 회로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모든 케이블은 칼라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조명타워(가로등)주 내 배선을 제외한 케이블은 F-CV 1C로 사용해야 한다.

4. 접 지 시 설
가. 접지 종별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단독 제3종 접지 후 연접지)
나. 접지극

접지동봉(14Φ x 1,000mm)을 개소당 1개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 상호간은 1m이상 유지 한다.

* 조명타워(가로등) 접지 : 3종 접지(동시접지) - 조명타워(가로등)기초(상호간 연접지)

* 제어함 접지 : 3종 접지(동시접지) - 14Φ x 1,000mm x 1본(상호간 연접지)
다.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경관등제어함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라. 특이사항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하여야 함 – 서식 참고

2)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 월2회 지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지도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NO*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시공자 이행계획

※ 설계안전보건대장 3.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내용 참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1)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 확인결과
No.
점검자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일자
당초 계상금액
변경 계상금액
실행금액
변경사유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1) 계약여부 (대상, 비대상)
2)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No.
지도자
지도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6.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7.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2 특 별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율도근린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전기)”에 적용한다.
나. 공사 범위

한전 인입점 2차측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의 기준

본 공사의 설계기준은 별도의 제출 도면과 같으며 조명타워(가로등)의 설치간격 및 위치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은 착공 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1) 구조물의 엑스펜숀 부분의 배관 상세도 2) 각 제어반 및 개폐기반 설치 상세도 3)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4) 수공, 접지, 기초의 상세도
나. 승인받아야 할 정밀제작도

1) 조형물 보수 제작도

2)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4. 사용 기자재는 다음을 기준하여야 한다.

가. 품목별 규격

품
명
규 격 번 호
비
고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0.6/1KV EP 고무 절연 케이블
600V 비닐 절연 전선(IV)
고무 코드
비닐 코드
0.6/1K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용접용 케이블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 전선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 (KIV)
제어용 케이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 타이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이동 케이블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고압 스위치기어 및 콘트롤기어용 세라믹 압축 중공애자
KSC IEC 60502-2
KSC IEC 60502-1
KSC IEC 60227-3
KSC IEC 60245-4
KSC IEC 60227-5
KSC IEC 60502-1
KSC IEC 60245-6
KSC IEC 60502-1
KSC IEC 60502-2
KEC IEC 60221-3
KSC IEC 60502-1
KSC IEC 60502-1
KSC IEC 60502-6
KSC IEC 60502-1

IEC 62155

나. 기기 및 자재의 검사는 표1과 같다.
표1 : 기기 및 자재의 검사

품
명
외 관 검 사
기능,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관 류
○
×

전선및 케이블류
○
×

배 관 용 부 품
○
×

접 지 자 재
○
×

조 명 기 구
○
×
절연저항
배 선 접 속
단
자
반
○
×
절연저항

  • KSC의 해당 시험항목은 KSC에 준한다.<hp:tab width="1076" leader="0" type="1"/>- 표1 사항외의 시험은 KSC 0804에 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다. 그 외 국내 제작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과의 협의 후 사용한다.

5. 시 험 , 검 사

공사가 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기의 기능 기타의 시험․검사를 행해야 하며 또한 관할관공서, 전기안전공사의 시험․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6. 부식방지용 볼트캡 제작
1.1 정 의
(1) 배관 및 관련시설물, 교통관련 시설물, 교량, 방음벽, 조명타워(가로등), 철도, 발전소, 공원 및 체육 시설, 국방관련 시설물, 조선소 등의 국가 기간산업에 사용되는 시설물 지지용 볼트/너트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부식(녹)이 발생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볼트/너트 위에 씌우는 캡을 말한다.
(2) 부식방지용 볼트캡의 분류
일반용 볼트캡
볼트캡
볼트헤드용캡
싱글너트용캡
더블너트용캡
배관용 볼트캡
일반용(투시용) 볼트캡
발전소(태양열)용(투시용) 볼트캡
고휘도용 볼트캡(야간 안전사고 방지용)
일반용(투시용) 볼트캡

1.2 재료 일반 사항
(1) 재료의 범위
(가) 부식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볼트캡의 재질인 TPR(열가소성고무). PC. PP로 규정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가표준인증(KS)을 획득한 제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인 제품이어야 하며,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특성
(가) 열화 유기화합물인 볼트/너트캡이 환경매질 중에서 여러 가지 외적작용을 지속적으로 받아 외관이나 초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변질이나 파괴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나) 내구성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견디어내는 특성을 말한다.
(다) Izod 충격값 흡수 에너지를 시험편 노치부의 폭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라) 내후성 자연환경 중 주로 일광, 눈비, 온도, 습도, 및 오존에 의한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옥외에서 일광, 비바람 등 자연의 작용에 대하여 변화하기 어려운 성질을 말한다.
(마) 내후성시험기 단시간에 내후성의 일부 성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태양광에 근사한 인공광원의 조사를 하고, 단속하여 물을 분무하는 시험기를 말한다.
1.3 제품의 기본 성능 시험
(1) 인 용 규 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ISO 180 Determination of Izod impact strength

ISO 291 Standard atmospheres for conditioning and testing

ISO 527 Determination of tensile properties

ISO 4892 Methods of exposure to laboratory light sources

ASTM D 256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the Izod Pendulum Impact

<hp:fwSpace/>Resistance of Plastics

ASTM D 638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the Izod Pendulum Impact

<hp:fwSpace/>Resistance of Plastics

KS B 5549 크세논 아크 램프식 내광성 및 내후성 시험기

(2) 기본 성능 시험
(가) 시험편 규격용 시험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품생산과 동일한 배합물을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의 시험편을 제작하여 임의의 적정수량을 채취하여 시험전 ISO 291에 따라 상태조절을 실시한 후 시험에 사용한다.

(나) 성능시험 기본성능시험은 부식방지용 볼트캡 기본물성을 표 1에서 나타내는 항목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사용되는 시험편은 (가)항에 따라 기본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의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하되 육안검사를 통하여 부식방지용 볼트캡의 변색, 벗겨짐, 크랙, 변형 등 시험편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시험편을 이용하여 시험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자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한다.
(다)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이 시험은 부식방지용 볼트캡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ISO 527에 따른다.
(라) Izod 충격강도 이 시험은 부식방지용 볼트캡의 Izod 충격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ISO 180(v-notched)에 따른다. 이때 사용되는 시험편의 두께는 3.2 mm로 한다.

표 1 부식방지용 볼트캡의 기본성능시험 항목

시험항목
단위
기준값
시험방법
인장강도(항복점)
MPa
20 이상
7.1
신장률(파단점)
%
100 이상
7.1
Izod 충격강도
23 ℃
J/m
50 이상
7.2
-30 ℃
J/m
20 이상
7.2

(3) 내열 노화 시험
(가) 시험조건 볼트캡에 사용되는 TPR 재질의 내열노화시험은 시험편을 100 ℃의 강제 대류 오븐에서 500시간 동안 노화시킨 후 실온에서 방냉한다.

표 2 부식방지용 볼트캡의 내구성능 시험항목
시험항목
평가기준 항목
시험편수
시험방법
내구성능 시험
내열노화 시험
인장강도(항복점) 감소율(%)
50 % 이하
5
8.1.3
신장률(파단점) 감소율(%)
50 % 이하
5
8.1.3
Izod 충격강도 감소율(%)
50 % 이하
5
8.1.4
촉진내후
시험
인장강도(항복점) 감소율(%)
50 % 이하
40
8.2.3
신장률(파단점) 감소율(%)
50 % 이하
40
8.2.3
Izod 충격강도 감소율(%)
50 % 이하
40
8.2.3

(4) 촉지 내후 시험
(가) 시험조건 부식방지용 볼트캡에 사용되는 TPR의 촉진내후 시험조건은 표 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 촉진내후 시험조건
항
목
조
건
램프방식
방사조도
블랙패널온도
상대습도
물의 전기전도도
분사압력
분사량
분사시간
시험시간
Xenon Arc
0.55 W/m2(at 340 nm)
63 ℃±1 ℃
50 %±5 %
1 mS/m이하(at 23 ℃±5 ℃)
20 psi
200 ml/min
18분(분사)/120분(사이클)
1,500시간

1-4. 시공설 치 전
Clearing
① 단계

설 치 전
① 단계
Clearing

<hp:fwSpace/>◆ 신설인 경우 깨끗이 청소한다.
◆ 기 설치된 경우 그라인더 및 녹제거제를 이용하여 부식부위를 깨끗이 세정한다.
◆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하여 하부 압축면에 밀착되도록 시공 준비한다.
② 단계

Clearing
방청제도포

◆ 그리스(Grease)(니켈)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염분 및 수분으로 인하여 부식진행을 막기 위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볼트캡 설치 방청제(그리스)도포 ③ 단계 볼트캡 설치 방청제(그리스)도포 ③ 단계

◆ 손을 이용 중앙부를 돌려 바닥면과 압축 될 때까지 시공한다.
◆ 앙카볼트의 나사면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별도의 시공방식을 택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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