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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6-2055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전소방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 덕양구 덕은동 15-32 일원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기 설치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231,417,900원
(추정가격 203,304,545원 +<hp:fwSpace/>부가가치세 20,330,455원 + 도급자관급 7,782,900원)
바. 기초금액 : 금223,635,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7. 10:00 ~ 2026. 9. 21. 10:00
※ 입찰서 접수 및 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은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21.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차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전기공사업
203,304,545원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자.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439,570
189,159
1,902,074
2,911,807
921,004
-
-
7,363,614
11.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권고양식)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에는 우리 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 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우선 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4)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8075-2968)
라.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변환본).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055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전소방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나. 사업위치 : 덕양구 덕은동 15-32 일원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기 설치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231,417,900원
(추정가격 203,304,545원 +부가가치세 20,330,455원 + 도급자관급 7,782,900원)
바. 기초금액 : 금223,635,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
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7. 10:00 ~ 2026. 9. 21. 10:00
※ 입찰서 접수 및 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은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21.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차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전기공사업 203,304,545원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
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자.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
릅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439,570 189,159 1,902,074 2,911,807 921,004 - - 7,363,614
11. 하도급계약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
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
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또는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
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
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권고양식)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 현
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
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
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
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에는 우리 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 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우선 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안내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4)
다.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8075-2968)
라.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
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시방서(화전소방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화전소방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 2026. 9.
고 양 시 청
교 통 정 책 과
1.1 총
칙
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고양시청에서 발주한 “화전소방서 교통신호기 설칙치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는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⑶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토목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⑷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⑸ 이 시방은 설계도가 우선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⑵ “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⑶ “발주자” 라 함은 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발주하는 자(청)를 말한다.
⑷ “감독원(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⑸ “공사업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⑹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⑼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⑽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도 동일하다)
⑾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⑿ “지급자재” 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공급하는 사급자재, 차관도입자재, 기자재, 기타 제작물 등을 말한다.
⒀ “도급자재” 라 함은 시공자(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1.1.3 공사의 시행
⑴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1)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한다.
2)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제출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한다.
⑵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나. 공사중 발생하는 안전시공 및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라.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6) 시공자는 공사 시공전 공사예정 안내문 및 플랑카드를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공사 시공7일전에 게첨토록할것).
7) 시공자는 차량통제로 인한 민원발생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공안 협의 사항준수).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⑴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산업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규칙
㈒ 항공법 및 관계령·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령·규칙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⑵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⑶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5 관공서의 수속
⑴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납부금은 발주자측에서 지불함)
⑵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착공후 20일 이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⑵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⑶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및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1.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일반사항
⑴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⑵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⑶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⑷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⑸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가설물
⑴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⑵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⑶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⑷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속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⑸ 모든 가설물은 사용후 공사업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⑹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⑺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전열,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기가 없는 한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⑻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⑴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⑶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⑷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⑴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⑵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⑶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⑷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 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3.3 시험 및 검사
⑴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⑵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⑶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⑷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1.3.5 지급자재
⑴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⑵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적정하게 보관한다.
1.4 시공
1.4.1 일반사항
⑴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⑵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⑶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⑴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계
㈏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구성 등)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시공방법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 사용자재 (자재수립 계획서)
㈕ 인력동원계획
㈖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대책)
㈘ 환경대책
⑵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1.4.3 제작도 및 시공도
⑴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공사업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4 공사보고
⑴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⑴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4.6 공사사진
⑴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⑶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7 시공검사 및 입회
⑴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⑵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⑷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4.9 준공도면
⑴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가로등주 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 데 이용하여야 한다.
⑵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안전보건 관리
1.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5.5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1.5.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8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1.5.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5.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3 모든 중량물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5.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정전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1.5.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5.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5.20 공사업자는 현장여건이 고속주행하는 차량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5.21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6.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6.2 공사준공 관련자료
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물량내역서(화전소방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합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1 B: . C: 토공및철거공 E: 1 F: 식 H: #REF! J: #REF! L: #REF! N: #REF! Q: #REF! S: 20
A: 2 B: . C: 포장공 E: 1 F: 식 H: #REF! J: #REF! L: #REF! N: #REF! Q: #REF! S: 5
A: 3 B: . C: 조경공 E: 1 F: 식 H: #REF! J: #REF! L: #REF! N: #REF! Q: #REF! S: 39
A: 4 B: . C: 부대공 E: 1 F: 식 H: #REF! J: #REF! L: #REF! N: #REF! Q: #REF! S: 19
A: 5 B: . C: 사급자재대 E: 1 F: 식 H: #REF! J: #REF! L: #REF! N: #REF!
A: 8 B: . C: 전기공 E: 1 F: 식 H: #REF! J: #REF! L: #REF! N: #REF!
A: 순 공 사 비 H: #REF! J: #REF! L: #REF! N: #REF! Q: #REF! S: #REF!
A: 6 B: .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E: 19.1% F: 식 N: #REF!
A: 7 B: . C: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E: 3.56% F: 식 N: #REF!
A: 8 B: . C: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E: 1.01% F: 식 N: #REF!
A: 9 B: .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E: 3.595% F: 식 N: #REF!
A: 10 B: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E: 13.14% F: 식 N: #REF! P: B((재료+직노)*1.86%)*1.2+5349000 R: A(재료+직노+관급자재비)*1.86+5349000 U: B=(LA노무비+MA재료비)*(1.86/100)+5349000*1.2
A: 11 B: .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E: 4.75% F: 식 N: #REF!
A: 12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E: 2.30% F: 식 N: #REF! U: *1.86%+기초액5,349,000
A: 13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 중 작은 금액 F: 식 N: #REF! P: #REF! U: #REF! W: #REF!
C: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 E: *2.07%*1.2 F: 식
C: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E: 2.07% F: 식 N: #REF!
A: 14 B: .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E: 0.9% F: 식 N: #REF!
A: 15 B: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내역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E: 0.40% F: 식 N: #REF! U: 5억~50억미만
A: 16 B: . C: 기타경비 D: (재료비+직노+간노)* E: 5.5% F: 식 N: #REF! U: B=(LA노무비+MA재료비+관급)*(1.86/100)+5349000
A: 17 B: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순공사비)* E: 0.081% F: 식 N: #REF! P: 제외 U: #REF!
A: 18 B: . C: 석 면 분 담 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E: 0.006% F: 식 N: #REF!
A: 19 B: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E: 0.09% F: 식 N: #REF!
A: 순 공 사 원 가 F: 식 N: #REF!
A: 20 B: . C: 일반관리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 E: 8.0% F: 식 N: #REF!
A: 21 B: . C: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E: 15.0% F: 식 N: #REF!
A: 22 B: . C: 손해배상보험공제료 D: (공급가액+도급자관급)* E: 0.26477% F: 식 N: #REF!
A: 공 급 가 액 F: 식 N: #REF!
A: 23 B: . C: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E: 10% F: 식 H:
N: #REF!
A: 도 급 공 사 비 F: 식 N: #REF!
A: 관 급 자 재 비 D: 도급자관급 F: 식 N: #REF!
A: 관 급 자 재 비 D: 관급자관급 F: 식 N: #REF!
A: 총 공 사 비 E: 1 F: 식 N: #RE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B: C: 1 D: 식
A:
1. 토공 및 철거공 B: C: 1 D: 식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3. 조
경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8. 전
기
공 C: 1 D: 식
A: 1. 토공 및 철거공 B: C: 1 D: 식
A:
1.1.기존구조물깨기 B: D: 식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3 D: ㎥
A:
경계석 철거 B: 200*250*1000 C: 30 D: m
A:
1.2.기존포장깨기 B: D: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5 D: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92 D: m
A:
1.3.고 재 B: D:
A:
고재처리 B: 철 스크랩, 매출가 C: 66 D: ㎏
A:
1.4.흙깍기 B: D: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375 D: ㎥
A:
1.5. 토사운반 B: D: 식
A:
사토운반 (덤프) B: 토사 (L=1.0Km) C: 375 D: ㎥
A:
1.6. 폐기물상차 B: D: 식
A:
철거잔재:집적 및상차(절취:파쇄물) B: (0.4㎥ B.H), 선회 각 90° C: 18 D: M3
A:
파쇄물 소운반(현장-집하장,L=1.0km) B: DT(8.0T) C: 18 D: M3
A:
집적및상차(파쇄물) B: BH0.7 C: 18 D: M3
A:
1.7. 폐기물운반및처리 B: D: 식
A:
폐기물 운반 B: 덤프 15ton C: 18 D: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7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34 D: ton
A: 2. 포
장
공 B: C: 1 D: 식
A:
2.1.아스콘포장 B: D: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418 D: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8~10cm C: 84 D: ㎡
A:
아스팔트 중간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418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836 D: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418 D: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68 D: ㎥
A:
2.2.경계석 설치 B: D: 식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1000, 곡선 C: 5 D: m
A:
낮춤경계석(논슬립) B: 200*100*1000, 직선 C: 30 D: m
A:
경사경계석(논슬립) B: 200*250~100*1000, 직선 C: 1 D: m
A:
2.3.포장보수구간 B: D: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127 D: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 C: 84 D: ㎡
A:
아스팔트 중간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127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254 D: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127 D: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C: 167 D: ㎥
A: 3. 조
경
공 B: C: 1 D: 식
A:
3.1 식 재 공 사 B: D:
A:
교목이식 B: D:
A:
교목이식 B: R18~21 C: 69 D: 주
A:
교목이식 B: R30~35 C: 13 D: 주
A:
관목이식 B: D:
A:
관목이식 B: C: 291 D: 주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4.1. 차 선 도 색 B: D: 식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63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5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파선 C: 2 D: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55 D: ㎡
A:
4.2.차선도색제거 B: D:
A:
차선도색 제거 B: 6.7㎾ C: 23 D: ㎡
A:
4.3. 운반비 B: D: 식
A: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B: 200*250*1000 C: 39 D: EA
A:
시멘트운반 B: C: 1 D: 대
A:
아스팔트운반 B: C: 4 D: D/M
A:
모래운반 B: C: 1 D: ㎥
A:
4.4. 교통안전시설 B: D: 식
A:
안전휀스 (공사용) B: PE1500X450X880 C: 74 D: 경간
A:
라바콘 B: H700 C: 111 D: EA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2 D: 개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30 D: 일
A:
4.5.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5.1. 시멘트 B: D: 식
A:
보통시멘트/점포상차 B: 40kg/대 (포장품) C: 1 D: 대
A:
5.2. 골 재 B: D: 식
A:
모래 B: 상차도 C: 1 D: ㎥
A:
보조기층 B: 도착도(Ø40이하) C: 431 D: ㎥
A:
5.3. 아스팔트유제 B: D: 식
A: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4 D: D/M
A:
5.4. 아스팔트
A:
아스팔트(표층용) B: WC-1,T=13mm C: 50 D: Ton
A:
아스콘(중간층용) B: BB-3 C: 194 D: Ton
A:
아스콘(기층용) B: BB-2,T=30mm C: 217 D: Ton
A:
5.5. 레미콘
A:
레미콘 B: 25-21-80 C: 3 D: ㎥
A: 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도급자관급자재대 B: D:
A:
6.1. 전기
A:
차량신호등 B: LED신호등, 1면3색(적/황/녹) C: 6 D: 대
A:
신호등주 B: 지주, Φ216.3mm × 8m C: 1 D: 본
A:
신호등주 B: 지주, Φ267.4mm × 8m C: 1 D: 본
A:
신호등주 B: 부착대, Φ114.3~76.3mm × 7m C: 1 D: 본
A:
신호등주 B: 부착대, Φ139.8~89.1mm × 7m C: 2 D: 본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A:
관급자관급자재대 B: D:
A:
6.2.미끄럼방지포장 B: D: 식
A:
미끄럼방지포장(t3) B: T3, 설치도 C: 773 D: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A: 7. 전기공사
A:
관로굴착(보도) B: 400*600*600H C: 5 D: m
A:
관로굴착(차도) B: 400*1000*1200H C: 127 D: m
A:
후강전선관 82㎜ B: ST 82㎜ C: 160 D: m
A:
난연제어케이블 (2.5㎟) B: F-CVV 2.5㎟/5C C: 253 D: m
A:
차량신호등주(200Ø)+부착대 7m B: 200Ø-8m +부착대 7m,분체도장 C: 1 D: 본
A:
차량신호등주(250Ø)+부착대 7mx2 B: 250Ø-8m +부착대 7mx2,분체도장 C: 1 D: 본
A:
차량기초앙카(200Ø) B: Ø200*1.5 C: 1 D: 개소
A:
차량기초앙카(250Ø) B: Ø250*1.8 C: 1 D: 개소
A:
접지(철주용) B: 접지봉 C: 2 D: 식
A:
차량신호등(3색등) B: 1면 3색(LED) C: 6 D: 대
A:
차량등보호금구 B: 용융도금 C: 6 D: SET
A:
맨홀 신설 B: 600x600x600 C: 2 D: 개소
A:
맨홀 신설 B: 800x800x800 C: 1 D: 개소
A:
B: D: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F: 30,000.000 G: 30,000.000 H: I: J: GP00100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E: F: 32,000.000 G: 32,000.000 H: I: J: GP00200
A: 하차비 B: C: TON
D: E: F: 2261.69 G: 2261.69 H: I: J: GS00057
A: 구역화물/10.5TON B: 10KM 이내 C: TON
D: E: F: 87,720.000 G: 87,720.000 H: I: J: GZ_00100
A: 교목이식 B: R18~21 C: 주
D: 65,446.000 E: 263,577.000 F: 33,387.000 G: 362,410.000 H: I: J: GZ_00101
A: 관목이식 B: C: 주
D: 225.000 E: 1,828.000 F: G: 2,053.000 H: I: J: GZ_001010
A: 교목이식 B: R30~35 C: 주
D: 150,803.000 E: 626,089.000 F: 162,963.000 G: 939,855.000 H: I: J: GZ_00102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O2
B: 숫자 C: 100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J1
B: 숫자 C: 7 D: 열차운행선인접작업할증(%)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L1
B: 숫자 C: 0.2 D:
E: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ZT00010
B: 숫자 C: 88.388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80.63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6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6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750.05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2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2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