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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366]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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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용역.hwpx =====
울릉군 공고 제2026-596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견적서 개찰장소
제출
마감
개찰
2026. 9. 16. 10:00
2026. 9. 18. 10:00
2026. 9. 18. 11:00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hp:lineBreak/>「기술사법」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미래전략과(054-790-6032)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4】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 릉 군
발주부서
-
발주날짜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용역.pdf =====
울릉군 공고 제2026-596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제출

마감 개찰 2026. 9. 16. 10:00 2026. 9. 18. 10:00 2026. 9. 18. 11:00

견적서 개찰장소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
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기술사법」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미래전략과(054-790-6032)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
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
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
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
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
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
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

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
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
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
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
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
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년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4】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울 릉 군 발주날짜 - 공사명 적어주세요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성명

대표자명 소속 업체명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hwpx =====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울릉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Ⅰ. 과업의 개요<hp:titleMark ignore="1"/>

1. 과업의 명칭
❍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건립 추진 및 설계에 앞서 사업예정지로 계획된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폐교)에 대하여 폐교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본구상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도적으로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울릉 실현을 위한
울릉군-지역대학-참여기업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3. 과업의 범위<hp:titleMark ignore="1"/>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길 130,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폐교) 일원
❍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1길 47-9, 남양초등학교 태하분교장(폐교) 사택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조성 완료 및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

다. 내용적 범위
❍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도출

  • 사업예정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제안

- 정책환경 및 입지 분석, 공간계획 수립 - 향후 운영 및 단계별 실행계획 도출 - 연구센터 및 정주공간 조성의 경제성 분석

  • 사업비 및 운영비 재원 조달 계획

❍ 지역대학 유치 및 운영방안 도출

4. 과업의 기간<hp:titleMark ignore="1"/>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Ⅱ. 과업 내용
1. 기본구상
가. 지역특성 및 현황조사 분석

(1) 기본구상을 위해서 지리적 입지환경, 건축물 및 관련 실태, 교통, 보행, 환경, 기반시설 등을 분석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한다.

(3 위의 사항과 함께 중앙 상위계획 및 울릉 계획*과 연계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 RISE,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 계획, 울릉군 교육 및 인구 정책 등

나. 목표 설정

(1) 주변지역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계획과 구역 내 문제점 유형화 및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적 측면에서 재정비 방향 및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

(2)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대상지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3) 계획의 기본목표는 울릉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당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을 설정한다.

(4) 개발 전략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다. 기본방향과 지표설정

(1)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 지표를 설정한다.

(2)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인 배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표는 계획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정하여 이용하되 추정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3)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

(4) 지표설정 시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토지이용체계 구상

(1) 토지이용 및 건축물 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활용하고,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도 용도와 밀도를 지역특성 및 계획 내용에 정합성 있도록 세분화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지형여건 및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과 연관되게 계획한다.

(3) 기존 지구단위계획 취지와 울릉군 경관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계획을 구상한다.

(4) 현황분석을 기초로 하여 현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안과 계획지향적인 적극적인 안을 작성하여 비교 분석하고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한다.

2. 공간구성계획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

(1)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등의 계획은 주변지역의 이용인구 및 장래 개발에 따라 설치가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과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육·연구·문화·복지시설 등 우리 군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2) 계획수립 시 지역 여건에 적합한 경제성 있는 최대 개발규모 및 최소 개발규모 등을 설정한다.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근 지역 개발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용도를 적극 도입하되, 다양한 형태의 실현 가능한 용도 위주로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경관 등에 대해 현행 건축법과 군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울릉군 경관계획 등을 관계법령 및 지역 특성·여건에 적합한 용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용도, 주변 기반시설 및 현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설정하고 대지 내 공지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한다.

(4)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 하는 등 용도와 개발규모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적정 밀도 및 용도의 유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3. 관리운영계획
가. 사업 추진체계 운영 및 관리방안

(1) 사업예정지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사업에 대한 시행조직으로서의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폐교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등 발굴 및 네크워크 구축 및 사업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사업 시행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활동가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U시티 사업 준공 이후 지속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 조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1) 글로벌 그린 U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향후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조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자원조달계획은 부처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사업별로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지역대학 연계방안 계획 수립

(1) 다수 지역대학 참여형 공동 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소속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센터 설립 모델 제시
  • 지자체 전략산업 및 지역 특화 분야와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발굴 체계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 공동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및 효율적 관리 운영 규정 제시

(2) 재원 조달, 집행 및 지속 가능 운영 방안 제시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 운용 계획 및 회계 관리 방안 수립
  •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 대학 재원, 민간 투자 유치 등 안정적인 재원 조달 다각화 방안 제시

(3) 연구센터 및 정주환경 조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

-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연구센터 및 정주환경 조성이 대학생 및 청년층의 지역 정주율 제고 및 인구 유입에 미치는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4) 대학의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 기여 방안 제시

  • 지역 대학생의 취업·창업 연계 및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획

  • 재직자 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적 기여 방안 포함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울릉군을 "갑"이라 하고 도급자를 "을"이라 칭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갑"과 협의 또는 "갑"의 필요에 의해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 참여인원은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갑"은 과업수행 중 “을”의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참여연구원 또는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은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립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갑”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을”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을”은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울릉군, 정부기관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카. 과업수행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자문, 심의 자료 및 보고서 등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책임기술자가 설명 및 답변을 하여야 한다.
타.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생산물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재산권은 “갑”이 소유하며, 울릉군수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파.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하. 수급인(을)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을”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을”은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갑”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을”이 “갑”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특기사항
가. 과업 수행 보고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착수계) (나) 예정공정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분야별 참여기술자·연구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마)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체) 및 보안대책 (바) 기타 “갑”이 요구하는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가) “을”은 착공신고 후 10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기간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기간 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보고

(가) 과업에 대한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원칙

으로 하며 용역보고회 개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갑” 사정에 의해 과업 완료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단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다) “을”은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해 서면보고 형식의 정기 및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정기보고 : 월 1회 작성(매월 첫째주 제출)

② 수시보고 : “갑”이 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을”은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 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나. 자료 등 작성·제작 및 제출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울릉군의 공식지표를 우선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에는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별도로 활용한다.

다. 과업검토

(1) “을”은 전문가 자문단 의견 및 심의(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조치해야 한다.

(2) 용역수행 과정상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조정하고, 연구와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연구진과의 토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대안을 수립한다.
라. 하도급의 범위

(1) “을”은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마케팅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업무

(다)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을”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을”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에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해서 안 되며, “을”은 과업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과업수행자)이 진다.

4. 용역중지 및 과업 변경
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또는 “갑”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hp:titleMark ignore="1"/>Ⅳ. 성 과 품
1. 일반사항
가. “을”은 성과품 작성 시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종합보고서 등 모든 자료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성과품 인쇄는 “갑”과 사전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은 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도서와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지구단위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물(도면, 조서 등 일체)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LURIS, GIS(Geographic informatiom System)로 활용, 등재가 가능하도록 전산화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종 성과품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에는 연구일지 등 추진 과정을 기록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법규 및 계획에 의거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제출 부수 및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바.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5일전까지 사전검토용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갑”의
검토 후 계약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사.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전산파일은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목록
구
분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1. 기본구상 및 실행방안

  • 용역 분석결과 및 실행계획 제안

A4
15부

2. 관련자료

  • 조사자료집 및 행절절차 자료 등

A4
1식

3. 기타

  • 전산화 자료(USB)

1식
2개

※ 성과품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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