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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94]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관급자재(수중불분리 레미콘)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779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7: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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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재공고문[광양항 3단계 투기장(1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관급자재(수중불분리 레미콘) 구매].pdf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39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광양항 단계 투기장 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관급자재 수중
불분리 레미콘 구매 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3 (1 ) ) ( ] 2026. 9. 1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광양항 단계 투기장 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관급자재 수중불분리 레미콘 구매
나. 납품기한 :
일
다. 납품장소 : 우리청 지정장소(전남 여수시 율촌면 일원)
라. 기초금액 :
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 내용 : 관급자재 제조 구매(세부사항은 규격서 참고)

1. 3 (1 ( 2026. 12. 20.( ) ) ) 52,569,000

품명
레미콘

규격
25-35-500
(수중불분리)

수량
177㎥

납품조건
현장하차도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물품 계약이며 제한경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레미콘
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3011150501)] [ : (3011150501)] ·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월
화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5. 2026. 6. 9. 14.( ) 17:00 ~ 9. 22.( ) 10:0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7.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
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화
2026. 9.

22.( )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낙찰자 결정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호 별표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을
적용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개별통지하며, 「중소
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서류를 제출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2026-51 」[ 3] ) “ ” (89.995%) 88 5

*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을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청렴계약제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사항
가. 동 물품구매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1-650-6015)로, 구매 규격에 관한
사항은 항만건설과(061-650-615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8.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서[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관급자재(수중불분리 레미콘) 구매].pdf =====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레미콘 규격서 및 시방서
[25-35-500(수중불분리)]

2026. 08.

레미콘 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에서 추진 중인
현장타설말뚝에 필요한 수중불분리 레미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매내역
NO.
1

품 명

레미콘
(수중불분리)

규 격 단 위 25-35-500 m3 수 량

비 고
177

※ 관급자재 내역서 25-35-150(수중불분리) 규격 오기 수정 반영

공사현장 하차도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사업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 사

시
(KC CODE)

2022. 07. 방 서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43 : 2022 수중 콘크리트 건축구조기준 총칙

2016년
2022년 6월
1월 30일
11일 제정
개정
http://www.kcsc.re.kr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개정
(196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
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개정
(1977.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개정
(1985.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개정
(198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준안 마련
∙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1996.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시공기준으로 작성

개정
(199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
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개정
(2003.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
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개정
(2009.9)

KCS 14 20 4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제정
(2016.6)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4 20 4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14 20 43 : 2021

∙ 콘크리트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개정
(2021.2)

KCS 14 20 43 : 2022 ∙ 오류사항 수정

개정
(2022.1)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정 : 2022년 1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수중 콘크리트 일반 ·············································································································· 2
1.5 제출물 ······································································································································ 2
2. 자재 ················································································································································· 2
2.1 구성재료 ·································································································································· 2
2.2 배합 ·········································································································································· 3
2.3 재료 품질관리 ························································································································ 5
3. 시공 ················································································································································· 8
3.1 시공일반 ·································································································································· 8
3.2 운반 ········································································································································ 10
3.3 타설 ········································································································································ 10
3.4 양생 ········································································································································ 11
3.5 현장 품질관리 ······················································································································ 11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일반 수중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
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다.
(2) 수중 콘크리트에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KCS 14 20 50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50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 KCI-CT102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용 수중제작 공시체의 제작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공기 중 제작 공시체(specimen of anti-washout concrete cast in air) : KS F 2403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공기 중에서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제
작한 공시체
∙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anti-washout concrete under water) :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를 혼합함에 따라 재료 분리 저항성을 높인 수중 콘크리트
∙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anti-washout admixture) : 콘크리트의 점성을 증대시켜 수중에
서도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혼화제
∙ 수중유동거리(underwater moving distance) :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타설 위치로부터
주위로 향하여 콘크리트가 유동한 거리
∙ 수중 제작 공시체(specimen of anti-washout concrete cast in water) : KCI-CT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푸집에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낙하시켜 제작한 공시체
∙ 수중 콘크리트(underwater concrete) : 담수 중이나 안정액 중 혹은 해수 중에 타설되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는 콘크리트
∙ 수평 환산거리(converted horizontal distance) : 콘크리트의 배관이 수직관, 밴트관, 튜
브관, 유연성이 있는 호스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들을 모두 수평 환산길이에 의해
수평관으로 환산하여 배관 중의 수평관 부분과 합한 전체의 거리
1.4 수중 콘크리트 일반
(1) 수중 오탁 방지와 같이 시공 조건이 엄격한 경우, 혹은 철근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수
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시공 조건의 경우에는 일반
수중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수중 콘크리트는 종류에 따라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수중 콘크리트
에 대하여 재료, 배합, 적용 개소, 타설, 시공기계에 대하여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제품 자료
(2) 환경오염방지 가시설물 시공 상세도면
(3)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의 안정액 처리계획서
(4)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1) 시멘트 및 골재는 KCS 14 20 10(2)에 따른다.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0 또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부재 최소 치수의
1/5 및 철근의 최소 순간격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타설할 때 수중 불분리성을 가지며 다지지 않아도 시공이
될 정도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경화 후에는 소정의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수
중 불분리성 혼화제의 품질은 한국 콘크리트 학회 규준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4)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혼화제의 증점효과와 소정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
반 수중 콘크리트보다도 단위수량이 크게 요구되므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혼화제 중에는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와 병
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품질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5)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수중분리 저항성은 수중분리도 혹은 수중·공기중 강도비로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수중분리도는 KCI-AD102 부속서 2에 준하여 실시한 경우 현탁
물질량은 50 mg/ℓ 이하, pH는 12.0 이하, 또 수중·공기중 강도비는 수중분리 저항성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2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의 요구가 비교적 높은 경우 0.8 이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0.7 이상으로 설정한다.
2.2 배합
2.2.1 배합강도
(1) 수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정된 소정의 강도, 수중 분리저항성, 유동성 및 내구성 등
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일반 수중 콘크리트는 수중에서 시공할 때의 강도가 표준공시체 강도의 (0.6 ~ 0.8)
배가 되도록 배합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KCI-CT102에 따라서 제작한 수중 제작 공시체의 재령 28
일의 압축강도를 배합강도로서 설정하여야 한다.
(4)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는 수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가 대기 중에서 시
공할 때 강도의 0.8 배, 안정액 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가 대기 중에서 시공할 때 강도
의 0.7 배로 하여 배합강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2.2 물-결합재비 및 단위 시멘트량
(1) 수중 분리 저항성은 점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물-결합재비와 단위 시멘트량으로 설정
하며, 표 2.2-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수중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 및 단위 시멘트량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종류 일반 수중 콘크리트 물-결합재비 50 % 이하 55 % 이하 단위 결합재량 370 kg/㎥ 이상 350 kg/㎥ 이상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내염해성 및 각종 염류에 의한 침식작용은 일반적인 콘크
리트와 거의 동일하므로 콘크리트의 화학작용 및 철근의 부식작용 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최댓값은 표 2.2-2의 값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표 2.2-2 내구성으로부터 정해진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최대 물-결합재비(%)
콘크리트의 종류
환경
담수중ㆍ해수중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55 50

(3)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의 경우, 지하연속벽을 가설만으로 이용할 경우
단위 시멘트량은 300 k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3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2.2.3 유동성
(1) 일반 수중 콘크리트나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의 유동
성은 일반적으로 표 2.2-3에 나타낸 슬럼프로 설정하여야 한다.
표 2.2-3 일반 수중 콘크리트의 슬럼프의 표준값(mm)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시공방법 일반 수중 콘크리트 트레미 130 ~ 180 180 ~ 210 콘크리트펌프 130 ~ 180 - 밑열림상자, 밑열림포대 100 ~ 150 -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

(2)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에서 일반적으로 설계기준압축
강도가 50 MPa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유동성이 요구되므로 슬럼프 플로의 범위는
500 mm ~ 700 mm로 하여야 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그 시공 조건에 따라 표 2.2-4에 나타낸 슬럼프
플로로 설정하여야 한다. 슬럼프 플로시험은 KS F 2594의 규격에 따른다.
(4)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공기량이 과다한 경우 압축강도가 저하할 뿐만 아니라 콘
크리트의 유동 중에 공기포가 콘크리트로부터 떠오르게 되어 수질오탁, 품질의 변동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기량은 (4.0 ± 1.5) %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2.2-4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공 조건
급경사면의 장석(1:1.5~1:2)의 고결, 사면의 엷은 슬래브
(1:8 정도까지)의 시공 등에서 유동성을 작게 하고 싶은 경우

슬럼프플로의 범위(mm)
350~400

단순한 형상의 부분에 타설하는 경우 400~500

일반적인 경우, 표준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타설하는 경우

450~550

복잡한 형상의 부분에 타설하는 경우
특별히 양호한 유동성이 요구되는 경우

550~600

(5)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트레미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타설하기 때문에 슬럼프 값은 (180 ~ 210) m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간
격이 좁은 경우 등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를 타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유동화제를 사
용한 부배합 콘크리트로서 시공하여야 하나 슬럼프가 240 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제조 설비가 갖추어진 배치플랜트에서 물을 투입
하기 전 건식으로 (20 ~ 30)초를 비빈 후 전 재료를 투입하여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7)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비빌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4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정사항 이외에 슬럼프 플로, 수중 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 수중⋅공기 중 강도비, 수
중 불분리성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8) 배치믹서로 중력식 믹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가 드럼 내부에 부착되어 충분히
비벼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제식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믹서에 걸리는 부하가 크기 때문
에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하여 1회 비비기량은 믹서의 공칭용량의 80 % 이
하로 하여야 한다.
(10)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 소요의 품질을 확인하여 정하여야 하며, 강제
식 믹서의 경우 비비기 시간은 90~180 초를 표준으로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일반 수중 콘크리트의 재료 품질관리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일반 수중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단기준

∙ 받아들이기 시점
배합

압축강도

KS F 2405의
방법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
3

모에 따라 120 m 마

수중 시공 때의 할증을 고려한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바탕으로

KCS 14 20 10(3.5.3.2)에 준함

다 1회
물-결합재

배합시험에 수중 불리 비 의함 저항성 단위 배합시험에

시멘트량
유동성

슬럼프

의함
KS F 2402의
방법

〃
〃

규정치 이하. 규정치가 없는

경우는 50 % 이하
규정치

이상. 규정치가 없는 3

경우는 370 kg/m 이상
시공계획서의 값. 트레미, 콘크

〃

리트 펌프의 경우 (130 ~ 180)
mm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표 2.3-2에 따른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5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표 2.3-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시기⋅횟수 방법 판단기준

∙ 받아들이기 시점
수중제작
공시체
압축강도

KCI-CT103의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불분리
저항성

유동성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

KCS 14 20 10(3.5.3.2)에 준함

3

에 따라 120 m 마다
1회

배합 수중 ∙ 1 회/일 또는 구조물의

∙ 20 또는 25 mm 이하
배합시험에
의함

〃

∙ 부재 최소 치수의 1/5 및 철근
의 최소 순간격의 1/2를 초과
하지 않을 것

수중 KCI-AD102의 불분리도 방법 수중⋅기중 KCI-AD102의 강도비 방법 슬럼프 KCI-CT103의 플로 방법

규정값 이하, 규정값이 없는 경우
〃

는 현탁물질량은 50 mg/ℓ이하,
pH는 12.0 이하

〃
〃

일반적인 경우 0.7 이상,
철근콘크리트의 경우는 0.8 이상
규정치 ±30 mm

(3)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표 2.3-3에
따른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6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표 2.3-3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단기준

∙ 받아들이기 시점
압축강도

KS F 2405의
방법

배합

중요도와 공사의 규
3

모에 따라 120 m 마

수중 시공 때의 할증을 고려한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바탕으로

KCS 14 20 10(3.5.3.2)에 준함

다 1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배합시험에
의함

물-결합재 배합시험에 수중분리 비 의함 저항성 단위 배합시험에 시멘트량 의함 슬럼프 KS F 2402 또는 또는 슬럼프 KCI-CT103의 플로 방법 유동성 ∙ 1회/일 또는 구조물의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 25 mm 이하
〃

∙ 철근 최소순간격의 1/2을 초과
하지 않을 것

〃
〃

규정값 이하. 규정값이 없는 경우
는 55 % 이하
규정값 이상. 규정값이 없는 경
우는 370 kg/m3 이상
시공계획서의 값. 지시가 없는

〃

경우의 슬럼프는 (180 ∼ 210)
mm, 슬럼프 플로의 규정치 ±30
mm

7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콘크리트 타설의 원칙
(1) 수중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유실, 레이턴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물막이를 설치하
여 물을 정지시킨 정수 중에서 타설하여야 한다. 완전히 물막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도 유속은 50 m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시키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고 시멘트가 유실되기 때문에 콘크
리트는 수중에 낙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 면을 가능한 한 수평하게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 상에 이를 때
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수중에서 타설할 때에 1회 연속해서 타설해 올라가
는 높이가 너무 클 경우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에 의해 거푸집이 변형되고 모르타
르가 누출할 염려가 있으므로 거푸집의 강도 및 조립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재료 분리를 적게 하기 위하여 타설하는 도중에 가능
한 콘크리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을 휘젓거나 펌프의 선단부분을 이동시키지 않아
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될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후 레이턴스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타설하여야 한
다.
(6) 수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시멘트가 물에 씻겨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트레미나 콘크
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및 소규모 공사의 경
우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할 수 있다.
3.1.2 트레미에 의한 타설
(1)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하므
로, 트레미의 안지름은 수심 3 m 이내에서 250 mm, 3~5 m에서 300 mm, 5 m 이상
에서 300~500 mm 정도,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8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트레미의 하단에서 유출되는 콘크리트를 수중에서 멀리 유동시키면 품질이 저하되므
로 트레미 1개로 타설할 수 있는 면적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트레미 속으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트레미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수평 이동시
킬 수 없다.
(4) 콘크리트를 수중 낙하시키면 재료분리가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에는 트레미의 선단부분에 밑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플란저(plunger)를 설치하
는 등의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트레미의 하단은 타
설된 콘크리트 면보다 (300 ~ 400) mm 아래로 유지하면서 가볍게 상하로 움직이어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8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야 한다.
3.1.3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타설
(1) 수중 콘크리트를 낮은 곳에서 압송할 때 배관 내에서 부압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의 안지름은 (100 ~ 150) mm 정도가 좋으며, 수송관 1개로 타설할 수
있는 면적은 5 ㎡ 정도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로 타설하는 방법은 트레미에
준한다.
(3) 배관을 이동할 때에는 배관 속으로 물이 역류하거나 배관 속의 콘크리트가 수중 낙하
하는 일이 없도록 선단부분에 역류밸브를 붙이는 등의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4) 압송압력이 큰 경우 관의 선단부분의 요동에 의해 콘크리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
록 선단부분에 충분한 질량을 붙여주거나 또는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3.1.4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에 의한 타설
(1) 밑열림 상자 및 밑열림 포대는 그 바닥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면 위에 도달해서 콘
크리트를 쏟아낼 때 쉽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를 조용히 수중에 내려 콘크리트를
배출한 후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끌어 올려야 한
다.
(3) 밑열림 상자나 밑열림 포대를 사용하여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콘크리트가 작은
산 모양이 되어 거푸집 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
심을 측정하여 깊은 곳에서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또한, 이 방법에 의한 수중 콘
크리트는 1상자 또는 1포대 별로 콘크리트 경계부분에서 일체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
려하여 그 용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3.1.5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타설
(1) 타설은 유속이 50 mm/s 정도 이하의 정수 중에서 수중낙하 높이 0.5 m 이하이어야
한다.
(2) 타설은 콘크리트펌프 또는 트레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할 경우, 압송압력은 보통 콘크리트의 2~3배, 타설 속도는
1/2~1/3 정도이므로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유동성이 크고 유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기 때문에 일반
수중 콘크리트보다 트레미 1개 및 콘크리트 펌프 배관 1개당 콘크리트 타설 면적을
크게할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를 과도히 유동시키는 것은 품질저하 및 불균일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수중 유동거리는 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9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3.2 운반
(1) KCS 14 20 10(3.2)에 따른다.
3.3 타설
3.3.1 철근망태
(1) 철근망태는 보관, 운반, 설치할 때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
야 한다. 지하연속벽과 같은 장방형의 철근망태는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을 외
측으로 경사지게 하여 격자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 철근망태를 쌓아 보관, 운반할
경우에는 망태 안에 가설버팀재를 넣는 등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 콘크리트는 다짐작업을 고려하여 철근의 피복두께를 100
mm 이상 충분히 취하여야 한다.
(3) 외측 가설벽, 차수벽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를 80 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철근의 피복두께는 띠철근 외측에서 말뚝 또는 벽의 설계 유효단면 외측까지의 거리
를 말한다.
(4)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에서 제시한 철근의 피복두께가 확보되도록 적정한 형상 및 배
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간격재는 철근망태를 넣을 때 이탈하든가 공벽을 깎아내지
않는 형상이어야 하며, 보통 깊이방향으로 3~5 m 간격, 같은 깊이 위치에 4~6개소
주철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철근망태의 설치는 굴착이 끝난 다음 공벽의 붕괴나 진흙 침전이 생길 염려가 있어
굴착 종료 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실시하고, 그 위치와 연직도를 정확히 유
지하여 휨, 좌굴, 탈락 및 공벽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 타설
(1) 시공면에 진흙이 퇴적된 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말뚝의 선단지지력의 저하, 진흙
혼입으로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등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진흙 제거는 굴착 완료 후와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2회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적으로 안정액 중에서 시행하며,
양질의 콘크리트가 요구되는 것을 고려하여 트레미를 써서 연속으로 타설하여야 한
다. 이 때 트레미의 안지름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8배 정도가 적당하며,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5 mm의 경우, 관지름이 (200 ~ 250) mm의 트레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트레미의 삽입깊이가 너무 작으면 콘크리트가 분출하여 분
리되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에는 콘크리트 속의 트레미 삽입깊이는 2 m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타설완료 직전에 콘크리트 면을 확인하기 쉬운 경우에는 삽입깊이
를 2 m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연속벽을 타설할 때는 현장타설말뚝의 타설과 비교해서 콘크리트의 유동거리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0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길어져서 재료 분리가 생기기 쉬우므로 트레미는 가로 방향 3 m 이내의 간격에 배치
하고 단부나 모서리에 배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타설속도는 안정액의 섞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먼저 타설하는 부분
의 경우 4~9 m/h, 나중에 타설하는 부분의 경우 8~10 m/h로 실시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상면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안정액 및 진흙의 혼입, 블리딩에 의한 레이턴
스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므로 콘크리트의 설계면보다 0.5 m 이상 높이로 여유 있게
타설하고 경화한 후 이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벽, 차수벽 등에 쓰이는 지하
연속벽의 경우 여분으로 더 타설하는 높이는 0.5 m 이하라야 한다.
3.4 양생
(1) KCS 14 20 10(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일반 수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일반 수중 콘크리트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물의 유속
트레미 혹은
타설

시기⋅횟수 판단기준 타설 중 적절한 시기

유속 50 mm/s 이하
∙ 트레미의 경우 굵은골재의

시공계획서에
의함

펌프 안지름 공사 시작 직전

최대 치수 8배 이상
∙ 펌프의 경우 (100 ~ 150)
mm

트레미 혹은
펌프통 선단

배합시험에 의함 타설 도중 (300 ~ 500) mm 삽입깊이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5-2에 따른다.
표 3.5-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50 mm/s 이하

물의 유속
타설

수중낙하높이 판단기준 시공계획서에 수중유동거리 의함 타설 중 적절한 시기

0.5 m 이하
5 m 이하

(3)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에 사용하는 수중 콘크리트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는 표
3.5-3에 따른다.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표 3.5-3 현장타설말뚝 및 지하연속벽 수중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굴착종료 때와 진흙 제거 콘크리트 타설 직전

트레미 안지름
타설

트레미 시기⋅횟수 공사 시작 직전

판단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8배
이상

시공계획서에

삽입깊이
타설 속도
여분으로 더
타설하는 높이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따름 타설 중 2 m 이상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 타설 종료 때 설계면보다 0.5 m 이상 12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이승태 군산대학교

김홍삼
류재석

한국도로공사
한양대학교

이재준 전북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은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요 광운대학교

신영수
장승엽
최연왕
한천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이성로
최기봉
최완철
홍건호

목포대학교
가천대학교
숭실대학교
호서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원훈일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 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성 명
김지상
고경택
고창우
김강수
김성수
김영진
김춘호
노병철
이재훈
이지훈
이채규
장봉석
장승엽
조재열
차수원
최정욱
홍건호

소 속
서경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티섹구조엔지니어링
서울시립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한국콘크리트학회
중부대학교
상지대학교
영남대학교
㈜진화기술공사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K-water
한국교통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대학교
한국콘크리트학회
호서대학교

13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김성수
김희대
신명수

소 속
대진대학교
㈜세광종합기술단
울산과학기술원

성 명
오상근
이수빈

소 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려개발㈜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백세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4 KCS 14 20 43 : 2022

수중 콘크리트
2022년 1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작성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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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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