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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685] 용성중학교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용성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388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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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중학교 공고 제2026-24호

용성중학교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용성중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용성중학교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규격 및 수량 붙임 물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금42,685,04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방법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납품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0일

납품조건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납품장소 용성중학교 식생활관(급식소)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 (화) 10:00 2026. 9. 18. (금) 10:00 2026. 9. 18. (금) 11:00 용성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재지변(코로나19 감염병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및 품목,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자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이어야 합니다.

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용성중학교 식생활관 (☎043-279-8764)】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납품지연 포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일정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부정당업자 제재 등) 반드시 사양서 및 시장가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여부, 납품기한 등을 고려하여 입찰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납품한 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 용성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첨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성중학교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성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성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성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성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용성중학교장 귀하 [별첨 3]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용성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용성중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2026년 10월 용성중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_탑재용.pdf =====
용성중학교 공고 제2026-24호

용성중학교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용성중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격 및 수 량

용성중학교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붙임 물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2,685,04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
납

적
품

방
기

법
간

총액견적,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0일

납 품 조 건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납 품 장 소 용성중학교 식생활관(급식소)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2026. 9. 15. (화) 10:00 2026. 9. 18. (금)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용성중학교 행정실
2026. 9. 18. (금)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함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 이후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재지변(코로나19 감염병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및 품목,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
업자이어야 하며, 당해 전자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
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이어야 합니다.
-2 -

(단, 닭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식육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도 받
은 업체이어야 함)
※본교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이어야 합니다.
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
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
은 후 견적 전일(공휴일제외)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
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용성중학교 식생활관 (☎043-279-8764)】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3 -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
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
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
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납품지연 포함)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의거 일정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부정당업자 제재 등) 반드시
사양서 및 시장가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여부, 납품기한 등을 고려하여 입찰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내역서(사양
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납품한 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 용성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5 - [별첨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용성중학교장 귀하 -6 - (인)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
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
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
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

[별첨 2]

청 렴계 약 이 행 서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성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성중학교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8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성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성중학
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대표

용성중학교장 귀하 -9 - (인)

[별첨 3]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용성중학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용성중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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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서)2026. 10월 용성중학교 학교급식(부식) 구매.xlsx =====

[시트: sheet1]
A: 2026. 10월 부식 현품설명서
A: 용성중학교
A: 기간: 2026.10.01 - 2026.10.31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식품속성
설명 D: 총량
A: 1 B: 가자미살(kg) C: 1000g/kg/수입/살/가시x/1=60g토막/튀김용 D: 76.00
A: 2 B: 간장(양조간장)(통) C: 15000ml/통/햇살담은 우리콩간장/15L(통)/국산 콩26.6%/NON-GMO D: 4.00
A: 3 B: 간장(죽염국간장)(통) C: 15000ml/통/햇살담은 양조국간장/15L(통) D: 1.00
A: 4 B: 감자(알감자)(kg) C: 1000g/kg/국산/껍질깐것/진공포장/!! 제일 작은 사이즈 !!/규격 준수!! D: 58.00
A: 5 B: 강정(참깨강정)(BOX) C: 980g/BOX/독도괭이갈매기 달콤둥지오란다/980g(28g*35ea)/과자,초콜릿가공품, 쌀가루 D: 18.00
A: 6 B: 게맛살(영양강화)(kg) C: 1000g/kg/냉동연육 68%이상 함유, 유통기한 명확 D: 17.00
A: 7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kg) C: 1000g/kg/국산, 생산지 표시 상품 D: 3.50
A: 8 B: 고추씨기름(kg) C: 1000g/kg/유통기한 표시제품 D: 1.00
A: 9 B: 고추장(현미고추장)(통) C: 14000g/통/순창/현미명품고추장/고춧가루12.6%,현미쌀19.1%Non-gmo D: 8.00
A: 10 B: 고춧가루/국산(봉) C: 1000g/봉/국산/빛깔찬 고춧가루 꼭 이제품으로 입고!!!/영양고추유통공사/국산/경북 영양군/건고추 100% D: 20.00
A: 11 B: 곤약국수(kg) C: 1000g/kg/실곤약/곤약면/국내가공/haccp적용 D: 30.00
A: 12 B: 공심채(모닝글로리)(kg) C: 1000g/kg/국산 공심채/1kg/신선한 것/볶음용 나물/잎이 마르지 않고 색이 선명한 것 D: 18.00
A: 13 B: 과채주스(레몬과즙)(kg) C: 1000g/kg/레몬과즙, 상품, 생산지 표시, 유통기한명시 D: 1.00
A: 14 B: 굴소스(kg) C: 1000g/kg/굴추추물11%(고형분함량40%), 이금기 팬더굴소스 D: 7.00
A: 15 B: 굴소스/상급품(봉) C: 2000g/봉/상급품/굴추추물11%(고형분함량40%), 이금기 팬더굴소스 D: 2.00
A: 16 B: 김(구운김)(봉) C: 200g/봉/구운김가루, 무조미!!!! 조미김X/ 김100%(국산) D: 3.00
A: 17 B: 김가루(봉) C: 1000g/봉/국산, 상품, 포장제품, 유통기한 명시 D: 2.00
A: 18 B: 김치(깍두기)(kg) C: 1000g/kg/국산/국산/HACCP인증/상수도사용/청원오가닉 D: 44.00
A: 19 B: 김치(배추겉절이)(kg) C: 1000g/kg/국산/HACCP인증/상수도사용/청원오가닉 D: 15.00
A: 20 B: 김치(배추김치)(kg) C: 1000g/kg/국산/국산/HACCP인증/상수도사용/청원오가닉 D: 71.00
A: 21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kg) C: 1000g/kg/숙성시킨것/청원오가닉, haccp지정업체, 유통기한표시, 국산, 상수도사용서류제출,익은김치 D: 9.00
A: 22 B: 김치(보쌈김치)(kg) C: 1000g/kg/국산/HACCP인증/상수도사용/청원오가닉 D: 25.00
A: 23 B: 김치(총각김치)(kg) C: 1000g/kg/국산/HACCP인증/상수도사용/청원오가닉 D: 49.00
A: 24 B: 김치(파김치)(kg) C: 1000g/kg/국산 파김치/haccp지정업체, 유통기한표시, 국산, 상수도사용서류제출. D: 18.00
A: 25 B: 깨(검정깨(흑임자))(kg) C: 1000g/kg/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D: 0.20
A: 26 B: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kg) C: 1000g/kg/볶은것/간것(가루, 분말)/껍질 벗긴 들깨가루/하얀색 가루☆★/봉당 1kg/최근제조식품 D: 2.00
A: 27 B: 깨(참깨)/볶은것(kg) C: 1000g/kg/볶은것/볶은것, 국산, 유통기한 표시제품, 최근조제상품, 포장상태 양호 D: 8.00
A: 28 B: 깻잎나물(깨나물)(kg) C: 1000g/kg/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일반농산물) D: 2.00
A: 29 B: 꿀(밤꿀)(EA(개)) C: 10g/EA(개)/국산(경북김천)/1=10g/개별포장/꿀벌달콤함에빠지다/일화용꿀스틱 D: 620.00
A: 30 B: 누룽지(kg) C: 1000g/kg/누룽지,양면구움,쌀(국내산)100% D: 19.00
A: 31 B: 다시마/말린것(건조)(kg) C: 1000g/kg/국산/말린것(건조)/국산, 상품, 포장제품 D: 24.20
A: 32 B: 달걀(판) C: 2000g/판/판당 30구, 1등급 특란, 농림부haccp지정제품 D: 19.00
A: 33 B: 달걀(유정란)/껍질제거(깐것)(kg) C: 1000g/kg/껍질제거(깐것)/액상계란/1등급/위생살균처리되어 규격화된것,냉장품 ,haccp인증/등급판정서 D: 24.00
A: 34 B: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봉) C: 700g/봉/오므라이스용/700g(180*160*2mm*10개),냉장,난백액(국산)52.5%,전란액22.5%(국산),정제수,변성전분, 덱스트린 D: 13.00
A: 35 B: 데미글라스소스(봉) C: 2000g/봉/양파,쿠킹토마토페이스트-S,우지쇼트닝,생양파농축액 D: 2.00
A: 36 B: 돈가스/친환경, 카레맛(세트) C: 1000g/세트/친환경/카레맛/크런키페스츄리돈파이(*칠리치즈파우더 시즈닝 포함)/1KG(100G*10EA)/등심(국내산)67% D: 62.00
A: 37 B: 돈가스(감자돈가스)(봉) C: 1000g/봉/제주 흑돈 통등심 돈까스 세트(한라봉 음료 1:1, 10봉당 소스 1봉 포함)/1kg(100g*10ea) D: 62.00
A: 38 B: 돼지갈비양념(kg) C: 1000g/kg/유통기한표기제품 D: 10.00
A: 39 B: 돼지고기햄(모둠)(kg) C: 1000g/kg/부대찌개 모듬햄(5無첨가),우리팜(돼지고기국산92.74%),스모크햄(돼지고기국산90.9%,후랑크(돼지고기국산92.01%),haccp D: 53.00
A: 40 B: 돼지고기햄(모둠)/친환경(봉) C: 1000g/봉/친환경/의성마늘햄 감자채전/1kg(50g*20ea)/감자(국산85%) D: 33.00
A: 41 B: 돼지고기햄(본인)(봉) C: 1000g/봉/계란 입힌 알뜰소시지전/1kg(25g*40ea)/알뜰소시지65.31% D: 31.00
A: 42 B: 돼지족발/냉장(kg) C: 1000g/kg/비법장 대파족발 큐브형(복선당)/1kg(봉)/대파풍미쯔유소스30%/냉장 D: 100.00
A: 43 B: 된장/국산(통) C: 14000g/통/국산/오복 우리콩재래식된장/14kg(통)/non-gmo D: 5.00
A: 44 B: 두부(kg) C: 1000g/kg/국산/국산콩 , 냉장제품, 밀폐포장제품/haccp인증업체 D: 16.00
A: 45 B: 두부/국용(kg) C: 1000g/kg/국용/국산콩 , 냉장제품, 밀폐포장제품/haccp인증업체 D: 9.00
A: 46 B: 두부(햄맛두부)(봉) C: 1000g/봉/식물성 지구식단 켄터키스타일 프라이드 두부/1kg(37g*27ea내외)/냉동 D: 69.00
A: 47 B: 드레싱(허니머스터드드레싱)(kg) C: 1000g/kg/정제수,솔비톨,2배사과식초(사과농축액)주요,주정,올리고당,구연산),정백당,겨자분말6% D: 5.00
A: 48 B: 들기름(병) C: 300ml/병/300ml,국산, 전통식품 D: 3.00
A: 49 B: 들기름/국산(병) C: 1000ml/병/국산/1000ml,국산, 전통식품 D: 4.00
A: 50 B: 레몬소스(병) C: 1000ml/병/레몬즙 D: 1.00
A: 51 B: 마요네즈(봉) C: 3200g/봉/식물성유지[외국산(아르헨티나,미국,중국등)],정제수,난황액,정제소금,발효식초,난백액 D: 3.00
A: 52 B: 마요네즈/튜브포장(봉) C: 3200g/봉/식물성유지[외국산(아르헨티나,미국,중국등)],정제수,난황액,정제소금,발효식초,난백액/튜브포장 D: 1.00
A: 53 B: 마요네즈(유정란)(kg) C: 1000g/kg/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 파우치 D: 13.00
A: 54 B: 마카롱(바닐라마카롱)(BOX) C: 480g/BOX/월드콘 마카롱(시험잘봐 디자인 프린팅)/480g(48g*10ea)/난백,난황 D: 62.00
A: 55 B: 맛술(병) C: 1800g/병/유통기한 표시제품 D: 8.00
A: 56 B: 망고/소포장(EA(개)) C: 60g/EA(개)/리얼 망고 100% 냉동 망고바/60g*50입/망고100%/냉동상태유지/소포장 D: 620.00
A: 57 B: 메밀국수(봉) C: 1250g/봉/냉동,밀가루(미국산,캐나다산79%), 메밀가루10.4%(중국산) D: 28.00
A: 58 B: 메밀장국(통) C: 1800ml/통/가쓰오부시엑기스6.15%/가쓰오조미액4.62%(가쓰오-인도네시아산, 태국산) D: 3.00
A: 59 B: 멸치(큰멸치, 대멸)(kg) C: 1000g/kg/국산/다시멸치, 상품, 국산, D: 26.00
A: 60 B: 명태(황태)(kg) C: 1000g/kg/건조상태 양호, 상품, 포장제품 D: 3.00
A: 61 B: 묵(도토리묵)/슬라이스(판) C: 3000g/판/슬라이스/묵무침용도토리묵(묵무침용으로슬라이스된것)/3kg(판),도토리99.8%이상, HACCP업체,총중량확인 D: 11.00
A: 62 B: 물엿(통) C: 5000g/통/5kg 규격/ 국산제조/ 유통기한 표시제품 D: 4.00
A: 63 B: 미역/말린것(건조)(kg) C: 1000g/kg/말린것(건조)/자른 것!!!!!!!!!!!!!!!!! 자른 미역!!/자른미역, 상품,유통기한 명시 D: 1.30
A: 64 B: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포도맛(BOX) C: 240g/BOX/포도맛/짜먹는요거바(포도맛)/240G(40G*6EA)/원유(국산),포도시럽12%,포도농축액,밀크칼슘 D: 104.00
A: 65 B: 백진미(kg) C: 1000g/kg/오징어채(초무침용),건조 상태 양호, 상품 ,굵고 두꺼운것,규격포장제품 D: 1.50
A: 66 B: 버터(EA(개)) C: 450g/EA(개)/유통기한표시제품,냉장유통 D: 13.00
A: 67 B: 베이컨(kg) C: 1000g/kg/고소하고 바삭한 베이컨(길게 한 줄로 얇게 슬라이스 된 것)/1kg(봉)/haccp/haccp인증업체,유통기한표시,포장제품, D: 5.00
A: 68 B: 분말(스파게티소스분말)(봉) C: 1000g/봉/매콤떡볶이소스/1kg(봉)/백설탕,고춧가루,덱스트린,쇠고기진국다시{정제소금(국산),카레) D: 9.00
A: 69 B: 분말(카레분말)(kg) C: 1000g/kg/유통기한표시제품,보통맛 D: 10.00
A: 70 B: 분말(크림수프분말)(kg) C: 1000g/kg/크림수프분말/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 파우치 D: 12.00
A: 71 B: 분말(크림스파게티소스분말)(봉) C: 1000g/봉/크림분말/1kg(봉)/식물성크림40%{물엿,야자정제유(외국산),탈지분유(국산),유청분말,유크림4.07%(국산) D: 12.00
A: 72 B: 브로콜리(kg) C: 1000g/kg/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D: 21.00
A: 73 B: 새우살/냉동(kg) C: 1000g/kg/베트남/흰다리살새우/냉동/방사능 검사 성적서 필수**보험 가입 업체로, HACCP인증 업체/냉동 D: 15.00
A: 74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kg) C: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국산, 손으로 깐 생강, 온도유지 D: 1.70
A: 75 B: 설탕(백설탕)(봉) C: 3000g/봉/국산/ 제조일표시제품 D: 10.00
A: 76 B: 소금(천일염)(봉) C: 3000g/봉/국내산 D: 1.00
A: 77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kg) C: 1000g/kg/국산돈육(90%,해조칼슘0.2%이상/105개이상/칼집비엔나 D: 25.00
A: 78 B: 소시지(클로렐라비엔나)(봉) C: 800g/봉/구워먹는 치즈소떡갈떡(양념치킨소스 10봉당 1봉포함)/800G(80G*10ea)/치즈떡50% D: 26.00
A: 79 B: 스위트칠리소스(봉) C: 2000g/봉/타이시아스위트칠리소스(태국산)48%,마늘(중국산1.5%),수리타이쓰리라차칠리소스(태국산)1.5% D: 7.00
A: 80 B: 스테이크(고구마햄버그스테이크)(봉) C: 1200g/봉/올반 에그함박세트/올반함박(1.2kg(80g*15ea)/함박(80g)+계란후라이(45g)+감자튀김(50g)+함박소스(26g) D: 42.00
A: 81 B: 스테이크소스(통) C: 1000g/통/스테이크소스/haccp인증업체,포장제품,표시규격품 D: 2.00
A: 82 B: 쌀국수/냉동(봉) C: 800g/봉/냉동/면*랑 우리쌀100%쌀국수사리/160g x 5입/(냉동) D: 163.00
A: 83 B: 아몬드/슬라이스(kg) C: 1000g/kg/슬라이스/이물질혼입되지 않은것,유통기한표시제품 D: 1.50
A: 84 B: 어묵(가마보꼬모둠)(kg) C: 1000g/kg/종합어묵, 여러모양혼합제품, 표시규격품, 연육82%이상, 5無, HACCP인증업체 D: 12.00
A: 85 B: 어묵(막대모양어묵, 꼬치)(봉) C: 800g/봉/우리쌀 부산사각 트위스트 꼬치어묵 트위스트모양 꼬치어묵/800g(40g*20ea)/냉동연육80.28% D: 32.00
A: 86 B: 에이드(석류에이드)(BOX) C: 4000ml/BOX/한글사랑 자두 레몬에이드/4L(100ML*40EA)/자두농축과즙1.9% D: 16.00
A: 87 B: 오리고기(살코기)/국산(봉) C: 1000g/봉/국산/더얇아진 치폴리 훈제오리 바비큐/1kg(봉)/오리고기(국내산)68.04%,치폴레소스c(마요네즈(식물성유지[외국산 D: 100.00
A: 88 B: 오징어몸통/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kg) C: 1000g/kg/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국산/오징어 몸통 채썬것/냉동/방사능 검사 성적서 필수**보험 가입 업체로, HACCP인증 업체, 내장제거 손질된 것 D: 15.00
A: 89 B: 오징어바(봉) C: 1000g/봉/스쿨쉐프 통살바삭 오징어튀김/1kg(35g*29ea)/타르타르소스 20% 포함 D: 45.00
A: 90 B: 옥수수통조림(통) C: 2950g/통/2.95kg 入, 상품,유통기한명시 D: 6.00
A: 91 B: 옹심이(감자옹심이)(kg) C: 1000g/kg/생감자옹심이/천년풍미/1=7~8g*125~140개 D: 26.00
A: 92 B: 우동(사누끼우동면)(봉) C: 1000g/봉/우동면/냉동/밀가루(밀:호주산),정제수,변성전분,정제소금(국산)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밀 함유 D: 118.00
A: 93 B: 우동고명(봉) C: 250g/봉/우동건더기스프/봉당 250g/별미튀김[소맥분(밀:미국산,호주산),구운양파분말] D: 10.00
A: 94 B: 우스터소스(통) C: 2100g/통/2.1kg 유통기한 표시제품, 찌그러지지않은것 D: 1.00
A: 95 B: 유부/슬라이스(kg) C: 1000g/kg/슬라이스/유부/슬라이스 된 것/봉당1kg/대두94.78%,HACCP,표시규격품 D: 2.00
A: 96 B: 유산균음료/자두맛(EA(개)) C: 180ml/EA(개)/자두맛/쥬시쿨(자두맛)/개당 180ml/자두농축과즙(고형분70%)0.1%,혼합분유(외국산:네덜란드,아일랜드,독일)/180ml,자두농축과즙(고형분70%)0.1%,혼합분유(외국산:네덜란드,아일랜드,독일) D: 620.00
A: 97 B: 육수(돈사골육수)(봉) C: 2000g/봉/[국산]초록이돈사골육수(46brix/17:1희석)/돈골추출농축액97% D: 6.00
A: 98 B: 육수(사골육수)(병) C: 1800ml/병/1병- 1.8L 밑국물사골육수,사골추출물24.6%(호주산),혼합야채엑기스,쇠고기엑기스,마늘엑기스,No-MSG D: 2.00
A: 99 B: 육수(쌀국수육수)(봉) C: 2000g/봉/양지 쌀국수 육수/2kg(봉)/한우사골농축액(한우사골:국산,한우우골:국산) D: 12.00
A: 100 B: 육수(우동육수)(병) C: 1800g/병/프리미엄진가쓰오우동장국, 표시규격품, HACCP 지정업체, 1.8L/통 D: 6.00
A: 101 B: 육수(짬뽕육수)(봉) C: 1000g/봉/직화 짬뽕 분말/봉당 1kg/액체x, 분말로 된 것 D: 3.00
A: 102 B: 인삼(kg) C: 1000g/kg/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D: 1.80
A: 103 B: 장아찌(무장아찌)(봉) C: 1000g/봉/국산/하늘빛or풀무원/꼬들무채장아찌/haccp인증/무62%(국산),오이12%(국산),물엿9.3%,간장,토속양조간장,고과당,설탕 D: 5.00
A: 104 B: 적포도주(병) C: 500g/병/상품,포장규격품,500ml D: 1.00
A: 105 B: 전분(감자전분)(kg) C: 1000g/kg/국산 감자 100% D: 6.00
A: 106 B: 젓(새우젓(추젓))(kg) C: 1000g/kg/유통기한 표시제품, 국산 D: 0.30
A: 107 B: 젤리음료/복숭아맛(EA(개)) C: 100ml/EA(개)/복숭아맛/복자젤리(음료)/개당 100ml/에리스리톨, 복숭아농축액 10% D: 620.00
A: 108 B: 주꾸미(kg) C: 1000g/kg/주꾸미(냉동/1KG/방사능 검사 필수, 베트남산, 최근 생산 제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 없는 것 D: 80.00
A: 109 B: 찰옥수수알(kg) C: 1000g/kg/국산/냉동/옥수수알(밥용)미색/haccp인증 D: 8.00
A: 110 B: 참기름/국산(kg) C: 1000g/kg/국산/전통식품인증,1L,유통기한표시 D: 10.00
A: 111 B: 참다랑어유지통조림(통) C: 1880g/통/1.88kg ,유통기한표시제품. 통조림이 부풀지 않은 것 D: 4.00
A: 112 B: 참치장국(L) C: 1000ml/L/참치액젓/1L(병)/최근제조식품 D: 1.00
A: 113 B: 청주(병) C: 1800g/병/국산/제조일 표시제품 D: 8.00
A: 114 B: 춘권(봉) C: 1200g/봉/고기듬뿍베트남식짜조/1.2kg(50g*24개)/돼지고기(국내산)24.3% D: 53.00
A: 115 B: 케이크(우유케이크)(BOX) C: 480g/BOX/상콤달콤 블루베리 아이스 그릭요거트(개별포장)/480g(40g*12ea) D: 52.00
A: 116 B: 콩가루/볶은것(kg) C: 1000g/kg/볶은것/볶은 콩가루/1kg(봉)/국산 100%,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포장제품 D: 1.00
A: 117 B: 콩기름(대두유)(통) C: 18000g/통/수입/아이쑥쑥비타스쿨/18L D: 15.00
A: 118 B: 크림수프(마늘크림수프)(세트) C: 4800g/세트/베이컨 단호박 크림 뇨끼/4.8kg(50인분)/뇨끼 2kg+베이컨칩 300g+단호박크림소스 2.5kg D: 13.00
A: 119 B: 클로렐라꿔바로우(세트) C: 1600g/세트/쉐프컬렉션 찹쌀꿔바로우/1.6kg(40g*40ea)+광동식 탕수육소스+마라샹궈소스 세트/6봉당 소스 1봉씩 포함 D: 62.00
A: 120 B: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일반(kg) C: 1000g/kg/일반/스테비아 방울토마토/국산/싱싱하고 당도가 적당하고 알 크기가 일정한 것 D: 45.00
A: 121 B: 토마토케첩(봉) C: 3000g/봉/3kg 진한케찹 D: 3.00
A: 122 B: 토핑게맛살(kg) C: 1000g/kg/꽃맛살/꽃맛살모양/1KG(봉)/밀봉잘된것/HACCP인증제품/유통기한표시제품/최근제조상품/포장상태양호/온도유지 D: 18.00
A: 123 B: 튀김(새우맛살튀김)(봉) C: 250g/봉/버터플라이 새우튀김/250g(25g*10ea)/흰다리새우40% D: 126.00
A: 124 B: 튀김가루(kg) C: 1000g/kg/HACCP인증 업체, 상품, 유통기한명시 D: 4.00
A: 125 B: 파(실파)(kg) C: 1000g/kg/국산/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일반농산물),깐실파 D: 0.20
A: 126 B: 파(쪽파)(kg) C: 1000g/kg/국산/깐쪽파, 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D: 11.50
A: 127 B: 파이(스트로베리파이)/생지(EA(개)) C: 32g/EA(개)/생지/요거트딸기코르네(냉동)/개당 32g/기타잼25.12% D: 630.00
A: 128 B: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kg) C: 1000g/kg/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파인애플스틱형,1kg(80~83g*12개입),개당10~15cm,유통기한표시제품 D: 52.00
A: 129 B: 푸딩(오렌지푸딩)(EA(개)) C: 100ml/EA(개)/[엄마까투리]오렌지망고 과일에 퐁당(음료)/1l(100ml*10ea)/망고농축액3.25% D: 260.00
A: 130 B: 피망(홍피망)(kg) C: 1000g/kg/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D: 3.00
A: 131 B: 피자(오곡피자)(판) C: 400g/판/빕스/고르곤졸라피자/400g(원형/비절단)/무슈고르곤갈릭소스11.24% D: 108.00
A: 132 B: 하이스가루(kg) C: 1000g/kg/유통기한 명시제품 D: 2.00
A: 133 B: 햄(쵸핑햄(4mm))(봉) C: 1000g/봉/스모크골드햄4mm쵸핑햄,돼지고기국산89.27%,4mm쵸핑,HACCP인증,유통기한엄수 D: 5.00
A: 134 B: 허니머스터드소스(봉) C: 2000g/봉/허니머스터드드레싱/2kg(봉)/haccp/최근제조상품/유통기한 표시제품 D: 6.00
A: 135 B: 호두(kg) C: 1000g/kg/볶은 호두/미국산 D: 1.50
A: 136 B: 호박(애호박)(kg) C: 1000g/kg/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D: 5.00
A: 137 B: 호박(쥬키니(서양호박))(kg) C: 1000g/kg/국산/ 생산지 표시 상품/ 신선한 것 D: 13.00
A: 138 B: 황기(kg) C: 1000g/kg/국내산, 상품, 원산지표기 D: 0.70
A: 139 B: 후리카케(kg) C: 1000g/kg/야채분태78%이상, 돌김 21%이상, 국내산, HACCP인증 D: 2.00
A: 140 B: 후추(통) C: 450g/통/오뚜기/순후추가루(PET)450g통 D: 2.00

===== (특수조건) 용성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hwp =====

급식 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용성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용성중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성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품목별 설명서 규격의 수입, 국산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의 규격은 국산으로 처리한다.)

③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납품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농산물표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④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의 상품가치“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상”에 준하여 납품)

⑤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⑥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⑦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⑧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

⑨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⑪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⑫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일본산은 학교급식 납품에서 제외)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방사능 자가 검사서를 함께 제출한다.(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⑬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 제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를 표기 한다.

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10℃이하 생선류, 가금류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채소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계약일 및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제외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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