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hwp =====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 - 37호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27644 - 000호
공사 전자공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위치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무용센터 옥상 방수 공사 및 기타 개선공사
서울 서대문구 명지2길 14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조 2026.10.12.~2026.11.09.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기초금액 52,135,000 추정가격 47,395,454 부 가 세 4,739,546 관급자관급비 도급자관급비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도면 및 시방서 참고
가.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팀 (☏ 02-3290-744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09.14.(월) ~ 2026.09.2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9.14.(월) 14:00 ~ 2026.09.22.(화) 10:00
개찰일시 2026.09.22.(화) 11:00 개찰장소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대상으로,【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은89.745%입니다.
다. 가격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2)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추첨에 의합니다.
마. 우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 - - - 1,012,39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대상입니다.(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공사입니다.(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다만,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동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나·다 항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한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직접시공
① 본 공사는 「원수급인 직접시공 대상 사업」으로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이상)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서식에 의한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1. 고용개선비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합니다. 계약대상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필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 생략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 설계열람, 과업내용 : 서울문화재단 안전관리팀 (☎ 02-3290-7442)
라.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02-3290-7139)
마.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무용센터 옥상 방수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무용센터 옥상 방수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귀하 【붙임4】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ㆍ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5】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2. 공사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공사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2. .
.)
【붙임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17년(제14기) 재무회계 결산 감사 및 예산회계 결산 검토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인)
===== 1-1. (변환본)입찰공고문.pdf =====
⟨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
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붙임1】 ㆍ 【붙임2】 ㆍ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붙임3】
(인) 월 일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귀하
【붙임4】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등록번호
(업
연 락 처 종)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연번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ㆍ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업체명 : 【붙임5】 (인)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2. 공사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공사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2.
(서명)
.
.) 【붙임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
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
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17년(제14기) 재무회계 결산 감사 및 예산회계 결산 검토 용
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
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
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
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
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대표자
(인) ===== 2.시방서.zip =====
===== 2.6 시방서(기계).hwp =====
서울무용센터 옥상 방수 공사 및 기타 개선공사 기 계 설 비 <일반시방서> 2026년 08월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1.총 칙 2.공통사항 제2장 특기 사항 1. 위생 배관 공사 2. 위생기구 설비공사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2. 공통 사항 1. 총 칙 1.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서울무용센터 방수·균열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공사로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리원 가. 감리원의 정의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책임 감리를 수행하는 공사 감독자로서 시공자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감리원이 없는 경우 발주처 감독관)
나. 감리원의 감리 사항
감리원의 감리 사항은 감리 업무 수행지침서에 따른다.
다. 감리원의 권한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사용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검사는 모두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1.3 현장대리인
가.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40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 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
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칫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1.7 공정표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
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
는다.
1.9 시공도(SHOP DRAWING) 및 견본제출
공종별 공사시행전에 세부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시공 하여야 한다
1.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리원의 입
회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1.11 안전관리
가. 공사현장 주위의 안전에 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관계법에서 정하는 자
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원이 지시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담당
하도록 한다.
나. 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감리원에 보고하고 협의 처리한다.
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안전관
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비용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현장종사자는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며, 기타 필요한 개소에 안전
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충실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조직 계획서를
작성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
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와 지출 내역서를 매 분기마다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1.12 재료사항 가. 재료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사용 및 한국산업 규격품 (K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 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검 사
1)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
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감리원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것만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리원은 전공정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중지기간은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4) 재료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공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
는 즉시 시방서에 제시된 제품으로 대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1.10 인허가 사항
가. 관계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나. 착공시에는 감리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선임 계 3)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면허 사본
4) 안전관리자 선임 계 및 기술 자격수첩 사본
5) 착공전 사진 (3″x 4″연결판) 6) 예정 공정표 7) 기타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1.11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감리원에게 아래사항을 일일 혹은 주간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작업 보고서 2) 노무취업현황 및 누계표 3) 주요자재 반입반출현황 4) 장비 기기 동원 현황 5) 노임 지불 현황 6) 기타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나. 공사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리원이 이를 외부 기
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공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자는 수행 중 항시 공사 가설 물, 자재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내에서 감리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
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리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리원은 이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그 이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시공자에게 있으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1.12 시공자의 비용부담
가. 현장의 사정에 따라 터파기 공법 변경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 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 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3)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원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관련 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5)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6)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소구경의 수도관 (경 50mm 이하), 하수관 (경 200mm 이하), 경미한 가공선로의 처리
9)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0)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1)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12)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3) 기타 제반 사항 등 라. 사고 발생
공사 시행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바.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1) 공사 사진 제출은 다음에 의해 제출한다.
구 분 촬영일시 촬 영 목 적 규 격 매 수
비
고
공 사 중 년,월,일 1)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문 2)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칼라판 90x120 mm 개소당 3매 2부~감 리 원 1부~현장보관 이상
사
용
검 사 시 년,월,일 1) 사용검사에 필요한 사진 2) 감리원이 지정하는 사진 칼라판 200x250 mm 개소당 3매 2부~감 리 원 1부~현장보관 이상
2) 사용 검사시 착공 전, 공사 중에 촬영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사용 검사시 전까지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침서로서 각 기기 및 설비, 자재 등에
대하여 관리상 유의점등을 정리 감리원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사용검사도
공사용 사용 도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원도 ~ 1부 2) 청사진도 ~ 3부 3) C.D ROM 1SET 1.13 시 험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리원 입회 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14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시공자는 착공 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 굴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고,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시공자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관련공사 전문 공사업 면허와 실적, 현장 대리인 자격 등의 첨부한 서류를 제출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다. 1.15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 및 공사 예정 공정표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기상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기원을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치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16 타 공사와의 협조
시공자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관련 공사 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7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가.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
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 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2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 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 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리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리원
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한 견본품은 공사사용 검사 시까지 감리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 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리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 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험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자재 및 시료는 감리원 입회 하에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며 그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
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 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리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마.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 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른 시공 상세도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리원은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시공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
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8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시공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리원
에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하며 합격승인을 득 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리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감리원의 검사승인을 득 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 물이라 할지라도 감리원은
시공 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중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리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
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득 한 기준 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1.19 청소와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닥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생 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 하여야 한다.
바. 쓰레기 처리 등의 지연으로 타 공정(건축, 전기 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20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운전 실시 전까지 감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용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을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을 부하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RUSH DOWN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모든 닥트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FAN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INER내부에 휠터를 제거하여 청소 완료
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수치에 맞도록 조정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
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아.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준공할 수
있다.
자. MAINTENANCE 와 관련하여 건물관리 기술종사원을 성실히 교육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차. 시운전에 필요한 용수, 전력, 열원 비용 등은 시공자 부담이며 건축, 전기 시공자와 비용
분담 비율 등 감리원 입회 하에 결정하여 각 공사 간 분담한다.
1.21 인수인계
가.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및 준공도면,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기기 도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운전교육(OPERATING & MAINTENANCE)을 실시하여 건물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22 기존시설물 철거
기존시설물 철거시 관리실(사람 상주실)에는 급수 및 배수가 이루어 지도록 가설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존치시설물에 대하여는 파손이 없어야 하고 완공 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 하여야 한다.
2. 공통 사항 2.1 밸브의 사용구분
밸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적으로 하고 특기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사용압력 (kg/cm2) 관 종 별 10kg/cm2 미만 10-20kg/cm2
비
고
KS KS
난 방
배 관
G/(L) G/(L) 65φ 이상 BUTTER FLY VALVE 급수. 급탕, 환탕 G/(L) G/(L) 65φ 이상 BUTTER FLY VALVE
배
수
G G
가
스
L L (특 기)
1) 범 례 : G : GATE VALVE, B : BUTTER FLY VALVE
L : BALL VALVE GO : GLOBE VALVE
2) 사용압 : 사용수압에 따라 10K 용과 20K 용을 구분사용 한다.
3) 펌프에 부속하는 밸브는 최소 10kg/cm2으로 한다.
4) BUTTER FLY VALVE 65φ 이상은 레버식으로 한다. (150φ 이상은 기어식)
5) 기계실 및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50φ 이상 모든 밸브는 BUTTER FLY VALVE 사용한
다.
2.2 검사 및 시험 2.2.1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1) 본 시방서 (1. 총칙) 1-8항과 1-9항에 의하여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검사는 아래의 표 (2) (3)에 의해 외관검사 (외관, 치수, 구조)와 기능 및 성능에
관해서 한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품
목
( 1 ) 검 사 ( ○ 표를 실시한다 ) 외 관 검 사 ( 2 )
기 능
및
성 능 검 사 ( 3 )
시 험
항 목
( 4 )
관
류
○ - -
관 이 음
류
○ - - 점
검
류
일 반 배 관 접 수 ○ - - 베로즈식 신축접수 ○ ○ 수압 및 공기 시험
방
진
접
수
○ ○
기
능
시
험
밸 브 류
일
반
밸
브
○ - 수압 및 작동 시험
감
압
밸
브
○ ○ 수압 및 작동 시험, 최대 증기량
안
전
밸
브
○ ○ 수압 및 작동 시험 온 도 조 절 밸 브 ○ ○ 수압 및 작동 시험
전
동
밸
브
○ ○ 수압 및 작동 시험 AIR VENT ○ ○
작
동
시
험
스 트 레 이 너 - - 펌 프 류 보 류 트 펌 프 ○ ○ 양정,양수량,축마력 및 운전상태에 따른수압시험 (펌프본체) 오수,오물용 수중 모타 펌프 ○ ○ 양정,양수량 축마력 및 운전상태 순 환 펌 프 류 ○ ○ 양정,양수량,축마력 및 운전상태에 따른 수압시험 (펌프본체) 급 수 펌 프 류 ○ ○ 양정,양수량,축마력 및 운전상태에 따른 수압시험 (펌프본체) 탱 크 류 저수조, 고가수조 ○ ○ 만수 및 내부방청 피막시험(강판제만)
저
탕
조
○ ○ 수압 및 내부방청 피막 시험 팽 창 수 조 ○ ○ 만수 및 내부방청 피막 시험 급 수 헷 다 류 ○ ○ 수압 및 내부 방청 피막 시험 보 온 재
주
재
○ - -
외
장
재
○ - -
보
조
재
○ - - 계 류 기
계
량
기
○ ○ - 자동제어기기류 ○ ○
작
동
시
험
위 생 공 사 재 료 위 생 도 기 및 부 속 기 구 ○ - -
수
전
○ ○ -
보
울
탭
○ - - 소 화 기 기 ○ ○ 수압 및 작동 시험 배 수 금 구 ○ - - 밸브박스및뚜껑 ○ - - 공 조 공 사 재 료
송
풍
기
○ ○ 풍량, 전압, 축마력 진동 및 소음 원형및스파이럴
닥
트
○ - - FLEXIBLE DUCT ○ - - 방 화 용 댐 퍼 ○ ○ 가응편의 융해온도 시험 풍량조절용댐퍼 ○ ○ - 토출구및흡입구 ○ ○ - 2.2.2 기기 및 배관 시험 1) 기기 및 배관의 시험
종
별
시험 방법 시험 기기 사 용 압 력 유지시간 비 고 급수 배관 (양 수 관) 수압 시험 보온전 펌프양정의 2배 (최소 10Kg/㎠ ) 60분 이상 급탕 배관 수압 시험 보온전 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최소 10Kg/㎠ ) 60분 이상 배수 배관 수압 시험 배관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후 0.3 Kg/㎠ 30분 이상 기압 시험 배관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후 0.35 Kg/㎠또는 250 mmHg 15분 이상 온수 배관 수압 시험 배관도중 또는 보온전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최소 10Kg/㎠ ) 60분 이상
펌
프
수압 시험 제작후
KSB6301 및 KSB6302 시험및 검사방법
- DUCT 새는 시험 - 새는량이 송풍량의 5%이내 - 2.3 도장 및 용접공사 2.3.1 용접 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현장 Test에서
인정된 자로 한다.
3)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선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절단용 CUTTER을 사용해야
한다. 관 절단 후 용접은 SAND GRINDER을 사용하여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하여
작업한다. 6) 배관의 용접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와 후렌지 접속과 매설부분의 배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전기 용접배관으로 하며,
단, 주철 배관은 제외한다.
나) 관경 65Ø 이상의 배관은 전기 용접 배관으로 한다.
2.3.2 도장 및 방청 공사 1) 도장 공사
가) 모든 페인트는 감독원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닥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각종 후렌지 포함)
다) 배관공사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제거 후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마) 밸브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바)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노출되는 모든 닥트는 도장한다. 2) 방청 공사 탱크류의 방청은 도면에 의한다. 3)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 회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도장기기및부재 도장상태 도료와종별 도장회수 (칠)
비
고
초 벌 재 벌 정 벌 지지용철물 (아연도금물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2 1 2 초벌은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페인트 1 1 1 백강관 및 이음부속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은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부속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은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실시한부속은 제외 송출구 - 아크릴락카 1 1 1 초벌은방청페인트 닥트(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 1 1
2.4 후라쉬다운 공사 (FLUSH DOWN)
1) 배관 공사 완료 후 관내의 유리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가설
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켜 후라쉬 다운을 3 CYCLE 이상
연속적으로 감리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후라쉬 다운 작업 시에는 관내의 유리 고형물이 각종 공조기 및 여과기 밸브 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실시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후라쉬 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4) 후라쉬 다운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후라쉬 다운 작업완료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6) 후라쉬 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 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7) 상기 외의 후라쉬 다운 작업 요령에 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상기의 후라쉬 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보온 공사 2.5.1 일반 사항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성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2)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
한다.
3)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내열 난연 3등급 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열손실량은 0.030Kcal/m h ℃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5)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5.2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 구 분 재 료
시
방
비 고 보온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M 3862(가교발포 폴리에틸렌)에 규정된 재질로
은박 및 내열 아크릴 점착된 보온판 DUCT 적용 고무발포 보온재 내열.난연 처리된 보온통 온수, 급수. 급탕, 기타 배관 보 조 재 폴리에틸렌
열전도율 0.035kcal/M2H 이하(밀도 38kg/m3)
포리마 테이프
내열난연 제품으로 두께 0.15mm 이상의 제품
보 루 지
1m2 당 370g이상의 정형용 원지로 한다.
접착 테이프
K.S 규격제품 또는 최상품으로 두께 0.2mm로 한다.
철
선
KSD 3552의 지름 0.8mm 못
아연도 강판제자금에 보온재의 두께에 따라 긴 못을
쓰는 것과 또는 동 도금한 SPOT접착용 못으로 보온재
등을 지지하는데 충분할 것 알미늄 밴드
내열난연 제품으로 두께 0.15mm 이상의 제품
매직 테이프
내열난연 제품으로 두께 0.2mm 이상의 제품
2.5.3 시 공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 안 한다.
2)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중복되는 부분의 계목은 동일선상을 피하도록
부착한다.
3)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그 보온재 보호를 위해 스리브를 미리 설치하고 피복하여 배관한다.
관통부와 배관사이에 기밀재를 사용 충진 한다.
4)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점검구 등은 그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2.5.4 급수, 급탕, 환탕관 보온 1) 보온 두께 배 관 종 류 배관구경 (m/m) 보온두께 (m/m) 보 온 재 급 수 관 15 A 25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난연) 40 이하 25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난연) 80 이상 25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난연) 급 탕 관, 환 탕 관 15 A 25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난연) 40 이하 25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난연) 80 이상 25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난연)
* 외기에 노출된 배관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 부위는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수, 급탕, 환탕관의 보온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 노출관 및 은폐배관 1)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난연) 2) 매직 테이프 3) 알미늄 밴드 -
3) 각종 장비에 부착된 밸브의 보온 (난방배관도 동일)
고무발포 보온 (관의 두께와 동일) + 아연철선 + 매직테프
4) 기타 밸브의 보온 (난방 배관도 동일)
고무발포 보온 (관의 두께와 동일) + 아연철선 + 매직테프
5) 보온제외 부분
가) 다음의 관, 밸브, 후렌지등은 보온을 안 한다.
① 위생기구 부속으로 보게 되는 배관
② 배수의 지중(동결선 이하) 및 콘크리트내 배관 (급수, 급탕 관으로서 벽체 및 바닥 매립
배관은 아티론 5mm 이상으로 보온한다)
③ 급수배관으로서 옥내 (천장 속, 욕탕, 주방 등의 다습개소를 제외) 및 핏트내 배관의
신축계수 밸브 및 후렌지
④ 급탕용 배관으로서 옥내 및 핏트내 배관의 신축계수 밸브 및 후렌지
⑤ 배수용의 핏트내 배관 최하층의 상하배관 ⑥ 통기용 배관 ⑦ 우수관중 결로 발생이 없는 부분
2.5.8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를 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2.6 공동가대
가) 신축・팽창 및 진동 등에 충분한 성능의 것으로 제작 승인도를 제출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설치 시공한다.
나) 공통 가대 공사의 범위는 기계실 지지대공사와 천장 배관 지지대공사, 샤프트 방진 지지대
공사, 샤프트 바닥 보강형틀공사 지지대공사를 말한다.
제2장 특 기 사 항 1. 위생 배관 공사 2. 위생기구 설비 공사 1. 위생배관공사 1.1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 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단, 냉방기 배수관은 제외한다.
1.2 기 재 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준한다.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경 범위 비 고 급 수 관 KS D 5301 동관 L - TYPE 65이상 - 급 수 관 KS D 5301 동관 L - TYPE 15~50 - 시 수 관 KS D 5301 동관 L - TYPE ALL - 급탕,환탕관 KS D 5301 동관 L - TYPE 15~50 - 장비 배수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ALL - 배 수 관 PVC 주름관 ALL - 오 수 관 KS M 3404 경질 염화 비닐관 ALL VG1 1.2.2 관 이 음
관이음과 사용구분
(G:백관, B:흑관)
사 용 구 분 규 격 규 격 관 재 료 비 고
동
관
KS D 5578 KSB 5578 15-250 백 강 관 50 이하 KSB 1531 가단주철제 관이음쇠(백관,나사식) - 65 이상 KSB 1522 강관제 관 이음쇠(백관, 용접식) SPP KSB 1503
10kg/cm2 Steel Plate Flange
- 스테인레스관 100 이하 - 스테인레스관 이음쇠 (아르곤 용접) - 125 이상 KSB 1543 스테인레스관 이음쇠 (아르곤 용접) - 10kg/cm2 스텐레스용 절연 Flange -
주) : 가)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경 65m/m 이상의 강관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1.2.3 밸브
밸브의 종류와 그 사용용도는 본 시방서 ⌈일반사항,2.1 밸브⌋의 사용구분에 준하되 미비된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1) 첵크밸브 첵크밸브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준한다. 첵크밸브의 사용구분 호 칭 경 (mm)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50 이하 - KS 규격품 (10 kg/cm2) 청동 스윙식 65 이상 - KS 규격품 (10 kg/cm2) 주철 스윙식
※ 펌프 토출측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주철 10Kg/cm2)을
사용한다. 1.2.4 양수기 (계량기)
1) 양수기는 계량법에서 정한 점검 합격품으로서 수도국에서 승인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유식 유량계로서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주용부는 KSD 36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유량 지시부의 재질은 경질유리로서 10kg/cm2이하에 사용한다.
1.2.5 보울탭
보울탭의 주요부는 청동제로서 볼은 원칙적으로 스텐레스 제품으로 하고, 볼 연결부는 동으로
가공한 것으로 하며, 50mm이하는 나사식 65mm이상은 후렌지형으로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1.2.6 배수 철물
1)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
으로 한다. 1.2.7 드럼트랩
드럼트랩의 본체 주철제 내부는 황동제 여과기를 구비한 것으로 한다.
부식성 액체를 취급하는 기구에서 설치하는 드럼트랩은 도자기제로서 내식성 패킹을 사용하여
황동제 볼트로 물이 새지 않게 조인 뚜껑을 구비하여야 한다.
1.2.8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PVC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1.2.9 바닥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플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10 땜 납
땜납은 KSD 6704 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11 후드밸브
밸브 본체는 청동 혹은 주철제이며 여과기는 스텐레스제로 배관구경의 단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역지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펌프의 물이 정지시에 봉수가 깨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12 신축접수
복식 벨로즈 형으로 본체는 주철 후렌지 형이며 주요부는 스텐레스 강제로 벨로스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으로 제작하고 내열내식 내압강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1.2.12 방진이음
복식 스텐레스 벨로스형 또는 테프론 벨로즈형 중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내열 내식 내압 강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복식 스텐레스 벨로스형은 신축이음에 준 한다.
1.2.13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는 Y형이고 호칭경 50m/m이하는 청동 나사식 65m/m이상은 주철 후렌지형으로 한다.
소제공용 플러그는 황동제이고 스트레이너 철망은 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사용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2.14 압력계 연성계 수고계
압력계 연성계 수고계는 규격품으로서 눈금판의 외경은 10m/m 볼밸브가 붙어 있는 것으로 한다.
눈금에는 사용압력표가 있어야 하며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2배 연성계의 진공축 눈금은
760m/m Hg로 한다. 1.2.15 자동공기변
증기용은 열동식 또는 열동 후로우트의 겸용식이고 온수용은 후로우트식으로 한다. 본체는
청동제이며 벨로즈는 인청동제 후로우트는 황동제로 기능과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1.2.16 온도계
L 형 또는 바이메탈식을 사용하며 원형 바이메탈식은 그 직경이 100m/m로 하고 온도계의 최고
눈금은 사용온도의 2배로 한다. 1.2.17 활자금
황동제크롬 도금 또는 스텐레스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0.3m/m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2.18 스리브
배관의 스리브는 배관용 흑관제 또는 3.2m/m이상의 강판, PVC로 제작한 것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각기 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배관후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보온의 외경과 스리브 사이의
여유는 최소한 전주 3mm이상의 여유를 주어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방수층에 사용하는 것은
방수에 영향이 없는 구조로 한다. 1.2.19 지지철물
1) 사용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그 모양과 칫수는 KSD 3501에 따르도록 한다.
2) 인서트 부속은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각 배관의 사용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1.2.20 박 킹
석면 죠인트 시이트 등은 각기 수질 및 수압과 온도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2.21 씰테이프와 씨리콘콤파운드
나사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배관이음에는 씰테이프 (테프론
테이프)와 씨리콘콤파운드를 사용한다. 1.2.22 후렉시블파이프
휀코일유니트와 배관과 연결하는 접속배관은 배관시공과 보수작업에 편리한 후렉시블 파이프를
연결한다. 1.2.23 볼트, 너트
사용압력 10kg/cm2 이상의 배관과 각종 헤더 열교환기류는 반드시 고장력 볼트너트를 사용한다.
1.3 시 공 1.3.1 강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나사접합과 후렌지 접합, 용접 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50m/m
이하는 나사접합 65m/m이상은 용접 후렌지 접합으로 한다.
2) 나사접합은 KSD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길이는 다음 표에 준 한다.
관경과 나사의 길이
(단위 : m/m)
관
경
15 20 25 32 40 50 유효길이 15 17 19 22 22 26
3)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료는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압력 온도에 따라 내압 내열성이
우수한 씰테이프를 사용하며 굳게 반죽한 페인트나 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관의 재단은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하고 절단부는 반드시 리마를 사용하거나 그라인딩 하여야 한다.
5)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지 확인한후 쇳가루 먼지 등을 소제하고
접합하도록 한다.
6) 배관도중 일시 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연결할
때는 반드시 해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7)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에는
관자금을 설치한다.
8)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행가, 방진지지 철물을 설계도서의
상세도에 의해 시공한다.
9) 수평 기울기 증기 배관에서 직경이 서로 다른 관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편심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력식 환수 배관에 있어서 증기관의 단말 및 환수관의 주관 단말과 기타
각종 배관에 공기가 고이기 쉬운 곳은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10)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은 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관경
50m/m이하는 유니온, 65m/m이상은 후렌지로 설치한다.
1.3.2 스테인리스 강관 1) 프레스식 접합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압축식 접합
관의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 드레셔형 스냅 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 링을 정착한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서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6)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0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롭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1.3.3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수
있다. 용접봉은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1.3.4 PVC 접합 (DRF 방식)
1) 파이프 삽입 부위의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DRF에 삽입하며 특히
삽입시 CAP가 약간 풀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일정구간 시공후 CAP를 조이며 지나치게 조임으로서 나사산이 마모되거나 배관에 무리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100mm 이상의 규격을 조일때는 반드시 치구를 사용하도
록 한다.
3) DRF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없어야 하며 경년변화에 따른 경화현
상이 없어야 한다.
4) 작업전 고무링 부위의 흙, 먼지, 모래, 기타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후 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5) DRF의 구조는 PIPE 삽입으로 인한 고무링의 지나친 저항 또는 이동등이 없어야 하며 허
브의 크기와 고무링의 규격이 동일 MAKER가 되도록하여 완벽한 수밀 구조를 형성하여
야 한다.
6) DRF 시공시 본드 사용 또는 화기 가열등이 없어야 하며 누수시 파이프 절단 등이 없이
DRF 분리만으로 배관 해체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7) DRF의 모든 규격 및 관련기준은 KSM 3410에 의거하여야 한다.
1.3.5 각종 배관의 지지 고정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준 한다.
수평배관의지지 관경 관종류 20 이하 25 ~ 40 50~80 100~200 250 이상 비 고 강 관 1.8 2.0 3.0 4.0 5.0 - 동 관 1.0 1.5 2.0 3.0 3.0 - 스테인레스관 1.0 1.5 2.0 3.0 3.0 -
2) 수직관의 지지는 각층마다 1개소로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기 위한 진동방지 철물을 설치하고
최저 층 바닥 및 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와 신축을 하는 배관을 고려한 개소에는 고정 지지를
도면 상세에 의해 하여야 한다.
3) 분기장소의 지지는 관의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4) 관의 지지 및 고정철물은 도면 상세도와 같이 제작하여 설치하고 관의 자유로운 신축을 방해
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 되며 기울기에 변화가 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고정철물, 지지철물 인서트는 워터 함마 스팀 함마와 배관의 열, 신축, 응력, 자중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인서트는 콘크리트 치기 전에 미리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스트롱 앙카로 시공한다.
7) 방진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 금구 또는 고정 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8) 기계실의 공동 가대 부분에는 파이프 슈를 설치한다.
9) 입관의 최 하부는 배관의 자중과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배관은 시공하기 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개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11) 펌프 및 공조기 냉동기등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배관도중 시설되는 중량물의 부속 및 기기에는 반드시 그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앙카 하여야 한다.
13) 공조기의 배수구에는 반드시 외부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봉수가 될 수 있는 특수구조로
배관 시공한다.
14) 동관 지지부위에는 절연 지지금구 및 절연 고정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6 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2)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리며 하향 순환식의 경우에는 공급 및 환수관을 똑같이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3) 옥내 배수 오수 수평 배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이하는 1/50 이상으로 100mm이상은 1/100
이상으로 한다. 1.3.7 관의 절단
1) 3/4" 이하의 관은 전용절단기로 1"이상은 쇠톱을 사용 직각으로 자르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외면 덧살은 리머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3) 절단시 관경시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질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는 사용
해서는 안 된다. 1.3.8 관의 굽힘
1) 관의 굽힘은 전용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은 금한다.
2)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1.3.9 확 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 (FLARING TOOL)를 용접식 (납땜) 확관시는
EXPANDER를 사용하고 배관의 삽입길이를 감안 확관 한다.
1.3.10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적
요
주 철 관
강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강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
하고 절연 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동
관
스테인리스강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유니온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지접합을
한다. 1.3.13 배관부속품의 조립설치
1) 온도조절용 밸브장치, 습도조절을 위한 밸브 장치 등의 조립요령은 상세도와 표준도에 따른다.
2) 자동밸브장치는 냉온수 배관에서 환수측에 증기오일 배관에서는 공급관에 시설한다.
3) 바이패스 밸브는 관경과 동일한 경의 것을 사용한다.
4) 주요장치 및 기기의 주위 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떼어내기 편리하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을 하여야 한다.
5) 주요장비 및 기기의 접속배관에는 관리보수를 위한 써비스용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 및 기구의 최저위치에
배수밸브로 볼밸브(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루프배관이 되는 개소, 유속이 떨어지는 개소, 수온이 떨어지는 개소, 수압이 내려가는
개소, 물이 흐르는 방향이 상하로 변하는 개소등 배관 중에서 공기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개소에는 필히 자동 또는 수동의 배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자동공기 배수 장치의 설치 시에는 반드시 써비스 밸브를 설치하고, 공기와 같이 유출되는
물의 배수를 하도록 가장 가까운 배수위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9) 신축이음 및 방진이음은 옆 흔들림 및 이음의 역할 등이 없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통 기타의 것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근접한 본체
축 배관에 고정한다.
10) 각종 기기류와 연결하는 배관의 최상 단부에는 필히 자동 공기 변과 수동 써비스 밸브를
달아야 한다.
11) 압력계의 부착은 반드시 싸이폰 관과 써비스 밸브를 사용하여 충격에 의한 계기 보호를 한다.
12) 온도계의 부착은 온도의 감지 기구가 반드시 직접 감지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11 감지기 및 검출기 취부구의 시공
1) 각종 배관에는 온도, 압력, 유량등의 자동제어용 각종 검출기 취부 소켓을 감지가 정확한
장소에 부착시켜야 하며 이 공사는 본 배관공사 범위에 포함된다.
2) 펌프 입상관에 바이패스 밸브 설치
각종 펌프의 토출 측 입상 관에는 파이프내의 배수목적과 펌프기동 준비 목적으로 바이패스
배관을 관경 25A로 하며 바이패스 관에는 25A게이트밸브와 바이패스관 수직하부에도 써비스용
밸브를 설치한다. 1.3.12 각종 지급장비와의 연결배관
당 발주자 측에서 지급하는 기기류의 연결배관은 본 공사사항으로 수급자가 시행하며 설치공사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1.3.13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옥외에 노출되는 천정내의 배관이나 기타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의 배관은 HEAT TRACER 등을
사용하여 동파를 방지한다. 1.3.14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4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2. 위생기구 설비공사 2.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싱크류설치 (5) 샤워 설치
(6)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따른다.
(7) 기타 2.2 위생기구 2.2.1 일반사항
(1) 감독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3)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한다.
(4) 각종 수전을 설치할때는 300mm이상의 길이로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2.2 위생기구 및 재료
(1)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 목족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의 색상은 발주처의 지정색으로 한다.
2.2.3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범량제, 주철법량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현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에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서양식 대변기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기구표에 의한다. (2) 대변기 세척장치 대변기 세척밸브 ①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②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메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25.4㎜로 한다.
③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메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④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
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3.3 소변기 부속품 (1) 스톨 소변기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배수쇠붙이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트
랩
두께 2.5㎜ 이상의 청동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
에 준한다.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이있는 것으로 한다.
세 척 관
두께 0.6㎜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세면기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맟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으로 한다. 단, 소형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행거(고정쇠붙이 포함)
벽붙이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에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븥이를 설치한다.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5 싱크류 (1) 청소용 수채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B 1534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소재용 수채의 트랩으로 한다.
행거
은폐형 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철제이고 수채의 설치에 맞는 모양과크기의 것으로 지지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으로 한다.
설치용 보울트 림 커버
황동제로서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한다.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서 수채를 방호하는데 충분한 모양과 크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3.6 샤워 (1) 고정샤워(노출형)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만의 조합으로 조합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혼합꼭지
중요부분에 비철금속제로 된 내열,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 조절형은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붙이붙임)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3.7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
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
이의 것으로 한다.
2.4 시공 2.4.1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높이
위생 기구의 설치 높이는 도면, 또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으면 다음표에 따른다.
2.4.2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적
요
벽걸이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세면기 72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주방용 싱크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핸드샤워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세척밸브(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2.4.3 양식 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바닥플랜지와의 이음보울트를 조인후 화장캡을 씌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의 이음끝을 플렌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후 플렌지 철물로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두께가 2mm이하여서는 안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형 배수구를 배수관에 삽입하는 형식의 접속은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 사이에 생기는 틈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배수구 내부에 퍼티나
불건성 시일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달때 철물로 확실하게 지지한다.
2.4.4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
한다. 핸들은 동양식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4.5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하며, 소변기 주위는 백시멘트 및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다.
2.4.6 소변기, 벽걸이 스톨 세척장치의 설치
세척밸브는 감지형 (전기매입형)으로 하며, 세척밸브의 설치와 세척관의 접속은 대변기 세척장
치항에 준한다.(도면에 버튼식인경우 버튼식)
2.4.7 세면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 쇠붙이
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속은 땜납이음이
나 어댑터에 의한 이음으로 한다.
소형 수세기의 기구 배수관은 구경 32mm이상으로 한다.
2.4.8 싱크류의 설치 (1) 청소용 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
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대변기의 배수연결 사항에 준한다.
2.4.9 샤워의 설치 (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혹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
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2.5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
이거나 이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능 및 구조등을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이나 검사를 한다.
2.6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 2.5 시방서(건축).hwp =====
서울무용센터 옥상 방수 공사 및 기타 개선 공사 -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 2026. 8. KDS건축사사무소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서울무용센터 방수·균열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 개요
1) 공 사 명: “서울무용센터 방수·균열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
2)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 (서울무용센터 내)
3) 공사규모
- 서울무용센터 방수·균열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5) 설계자: KDS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득수 6) 발주청: 서울문화재단 7) 관급자재: 없음 3.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문화재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감독원 및 감리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감리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문화재단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 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
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 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1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중 옥상 시설물(실외기)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 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 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주민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19.4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2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 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1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2 행사협조
수급자는 해당공간의 행사가 있을시 공사일정을 협의하여 공간 행사에 지장의 없는 일정을 정하여 시공해야한다.
4.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 후 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
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발주처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발주처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설계내역서상 원가계산 반영된 신기술특허사용료는 관련기술자가 하도급시 관련법에
의거 준공시 감액 정산한다.
4.24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5 기타 사항 1) 기 타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주변상가 민원 최소화 및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 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 기간내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
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
토록 되어 있음.
6)「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10.7.26)]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8)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관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 >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독원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외경 48.6mm 살두께 2.3t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 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층고 4.2m이상은 단 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득할 것)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부위는 목재 동바리를 사용한다.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 보호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 세륜시설(토목공사)을 설치하여 현장 및 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부위는 감리원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제 3 장 방 수 공 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1)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방수공사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공사는 노출 복합방수공법으로 시트 방수층 완료 후 우레탄 도막방수를 시공한다.
4)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5)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7)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시공하는 회사로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시공한다.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붕방수 및 옥탑지붕 방수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시험편 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KS F 4934 -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부착성능 시험방법 인용)
KS F 4917 -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 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③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 격
①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도면의 해석에 따른다.
② 방수공사 시공은 일반시방 및 도면에 명시된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③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7 및 KS F 3211 규정에 적합하고 모든 제품은 친환경표지인증 제품이다.
(6)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자재는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취급 ㉠ 방수시트자재의 취급
ⓐ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시 취급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뭉그럼
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양중 할 때에는 파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어 양중하여 방수시트의 변형(접힘,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 도막방수재료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
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0~70 중량부, SBS 6~10 중량부, 수소처리
된 파라핀 증류오일 6~8 중량부, CR고무 6~8 중량부, 석유수지 3~5 중량부, 탄산칼슘 2~5
중량부, 돌로마이트 3~5 중량부, 디이소노릴프타레이트 3~5 중량부, 및 산화마그네슘 0.5~ 1
중량부, 및 산화아연 0.5~1 중량부를 혼합한 자착식 콤파운드층 상부에 무기질 코팅층을 형성
한다.
최하부 고무아스팔트 컴파운드층은 접착층과 비접착으로 나뉘며 접착층은 시트 중심부 에
서 폭 10mm 범위로 구성되고 비접착층은 규사로 절연층을 형성하여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
한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이다 1롤당 폭1m, 길이15m로 포장된다.
(2) 노출우레탄
노출우레탄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0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5∼25 중량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25∼40 중량부, 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1
∼5 중량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
이 우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
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테이프 ( 바닥용 / 벽체용 )
①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
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면
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넓이
는 2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4) 탑코트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을 사용한다.
(5) 탈기장치
바탕면과 방수층 사이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Air Pocket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돌출형 및 비돌출형 제품을 설치한다.
3.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2) 시공순서 ① 바탕청소 및 정리 ②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③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포설
④ 탈기장치, 죠인트 및 코너 보강테이프 설치
⑤ 우레탄 도막방수재 전면도포 (논슬립방지 규사살포)
⑥ 칼라 탑코팅 마감 (3) 시공 방법 ① 바탕청소 및 정리
㉠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 파레펫 주위의 코너부분은 실링으로 캔트 처리한다.
② 프라이머 도포
㉠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시트 죠인트
하부 부위, 벽체전면에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죠인트
하부는 0.1 ℓ/㎡, 벽면은 0.3 ℓ/㎡ 을 표준으로 한다.
㉡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 시킨다.
③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트를 무기질코팅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
는 20 ~ 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④ 탈기 장치의 설치
탈기 장치의 100~150㎡간격으로 설치하여 방수층의 부풀음 현상을 방지한다.
⑤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
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시트를 접착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⑥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
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200mm 폭으로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
른다.
⑦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 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
량은 0.3㎏/㎡이 표준이다.
⑧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2.6㎏/㎡ 이 표준이다.
⑨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
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5㎏/㎡이 표준이다.
⑩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4. 품질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
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
오는 지를 확인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나. 바탕 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 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 바름 면의 청소 및 물 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 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 부재와 기타의 마감 면 등은 오손 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 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거적 덮기,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각 바름 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가. 콘크리트의 조아 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 내기를 완료할 것
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모르타르를
덧붙여 친다.
다.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라.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3 시멘트 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타르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2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①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2.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혼화재료
①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 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2.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 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2.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4)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2.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바름을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 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 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
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
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
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
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 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 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
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
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 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SHOP DWG. 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2) 재 료
(1)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의 소재,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LEEVE 및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3) 견본품 . 기타
(1) 기성 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사용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 칠의 손상 부분 또는 박리 부분은 곧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2) 공사완료후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등을 써서 닦는다. 2 루프 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 치수 제작소 명
녹막이 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 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부속 자재를 다져 넣고 지붕 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제 6 장 균열 보수 공 사 1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체 균열 및 콘크리트 탈락 부분에 대한 단면 복구에 적용한다.
2 시 공 1) 단면복구 순서 ① 표면처리
- 열화된 콘크리트를 수공구 또는 전동해머등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손상부위(T=3cm)
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철근부식제거 - 철근의 부식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고압물청소
- 고압수 세정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자연건조 시킨다.
④ 면처리제 도포
- 로울러나 도로 작업용 붓, 에어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표면처리 한 구체에 골고루
도포한다. ⑤ 철근방청제 도포
- 붓이나 흙손 등을 사용하여 철근 주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⑥ 단면복구
- 무기계 시멘트 몰탈로 단면5(cm)을 복구한다.
⑦ 마감재 도포 - 로울러나 붓으로 마감재를 도포한다. 2) 조적벽체 균열 보수 순서 ① V-컷트 후 청소
- 조적벽체 균열 부위에 보강 작업을 위하여 V-컷트을 실시 하고 완료 후 기름, 먼지,
백태 등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균열부위 탄성에폭시주입
- 균열 부위에 탄성 에폭시를 주입하다. 주입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여
주입한다. ③ 마감재 도포 - 로울러나 붓으로 마감재를 도포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철거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소규모 철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철거 방법과 작업 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라. 기 타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
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3.공내역서(서울무용센터).xlsx =====
[시트: 원가 (건축,기계설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무용센터 옥상 방수 공사 및 기타 개선공사 E:
F:
A: 비
목 D: 합계금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012,399 E: (재료비+직노무비) * 3.11% F: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폐
기
물
처
리
비
C: [ 소
계 ] D: 1,012,399
A: 계 D: 1,012,399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무용센터 방수·균열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무용센터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건축)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6 R: 3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D: 1
A: 010201 배수배관공사 D: 1
A: 010202 철거공사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무용센터 방수·균열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준공 청소포함 ) C: M2 D: 355 N: 467B9AC4E4D939C40A11DA4EE477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B9AC4E4D939C40A11DA4EE4778 AV: 4
A: 기존 바닥면 보양 설치 및 해체 B: 합판 C: M2 D: 17 N: 467B9AC4E79309969DD67842577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7B9AC4E79309969DD67842577A1 AV: 278
A: 크레인 B: 20ton C: HR D: 16 N: 416C994BE22F599131D16844DD7E700AE20FF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16C994BE22F599131D16844DD7E700AE20FFC1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14 N: 4152920335DE29B21835934038793EEAA3C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52920335DE29B21835934038793EEAA3CAF AV: 28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3 N: 4152920335DE29B218359342E07A96BA662F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152920335DE29B218359342E07A96BA662F6 AV: 28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70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13 N: 467B96A4C02A69B29AA7254C9B7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B96A4C02A69B29AA7254C9B768 AV: 28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 C: M2 D: 12 N: 467B96A4C2D9A99CC201DF420C7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7B96A4C2D9A99CC201DF420C75B AV: 28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342 N: 467B9372AB12A9EFB3CE2A47BC76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B9372AB12A9EFB3CE2A47BC76A AV: 287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72 N: 467B9372AB12A9EFB3CE2A47BC76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B9372AB12A9EFB3CE2A47BC76B AV: 28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13 N: 467B937833B929335823C9417B7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B937833B929335823C9417B78C AV: 27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12 N: 467B937830E5494156820046A37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B937830E5494156820046A37F7 AV: 280
A: 탈기 장치 B: C: SET D: 3 N: 467B9372AB118999A4C1B54AD87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7B9372AB118999A4C1B54AD878C AV: 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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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342 N: 467B9C0F01E5D9E7F56D354EF17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B9C0F01E5D9E7F56D354EF179D AV: 4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72 N: 467B9C0F01E5D9E7F56D354EF17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7B9C0F01E5D9E7F56D354EF179E AV: 1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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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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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Q: 010105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4 N: 467B912850EC096F34ADB046A57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B912850EC096F34ADB046A57F0 AV: 269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6 N: 467B912850EC096F34ADB046A57F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B912850EC096F34ADB046A57F3 AV: 235
A: 드레인 보수 B: C: 개소 D: 7 N: 467B912850EC096F34ADB046A57E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B912850EC096F34ADB046A57E8 AV: 289
A: 스텐 계단 해체, 재설치 B: 900 * 1050 C: EA D: 1 N: 467B912850EC096F34ADB046A57F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B912850EC096F34ADB046A57FF AV: 296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150*3t C: M D: 4 N: 467B9123D4392937366D5F4F9A7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B9123D4392937366D5F4F9A773 AV: 297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100*3t C: M D: 2 N: 467B9123D4392937366D5F4F9A7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B9123D4392937366D5F4F9A770 AV: 298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75*3t C: M D: 1 N: 467B9123D4392937366D5F4F9A7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7B9123D4392937366D5F4F9A771 AV: 299
A: 천정텍스 해체, 재설치 C: M2 D: 1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62 N: 476D932F94A3A9648973A740FF7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76D932F94A3A9648973A740FF720 AV: 27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액체방수 포함) C: M2 D: 25 N: 467A9A5598E4290F95D08048877D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7A9A5598E4290F95D08048877D4 AV: 290
A: 트렌치 철거 B: C: M D: 7 N: 476D932F94A3A9648973DC46A97C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76D932F94A3A9648973DC46A97C6 AV: 291
A: 탈기반 철거 B: C: EA D: 3 N: 476D932F94A3A9648973DC46A97C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76D932F94A3A9648973DC46A97C7 AV: 292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4.5 N: 476D932F94A3A9648973234A3F7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76D932F94A3A9648973234A3F7E8 AV: 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골 재 비 B: Q: 010107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2 N: 417D9142FCAC89F6FCC3F549AB7DD1733FBD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7D9142FCAC89F6FCC3F549AB7DD1733FBDA AV: 3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1 N: 41529203378C89E38E910346777FDB8445B3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1529203378C89E38E910346777FDB8445B30 AV: 3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2.5 N: 467B9AC4E4DAC93D6699D840077F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7B9AC4E4DAC93D6699D840077F9 AV: 3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467B9AC4E4DAC93D6699D840077F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7B9AC4E4DAC93D6699D840077F8 AV: 3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 N: 463590DBC48B897500CEC242B07750568AAD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63590DBC48B897500CEC242B07750568AAD0 AV: 27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463590DBC48B897500CEC242B0775056FD89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63590DBC48B897500CEC242B0775056FD89B AV: 29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463590DBC48B897500CEC242B0775056E304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63590DBC48B897500CEC242B0775056E304B AV: 27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2.5 N: 467B9AC4E4DAC93D6699D840077F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7B9AC4E4DAC93D6699D840077FB AV: 27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467B9AC4E4DAC93D6699D840077F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7B9AC4E4DAC93D6699D840077FA AV: 27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J: L: N: TOTAL
A: 010201 배수배관공사
A: PVC관 (VG1,고무링접합) B: D 75 C: M D: 8 E: F: G: H: I: J: K: L:
A: PVC 소켓 (DRF) B: D 75 C: EA D: 4 E: F: G: H: I: J: K: L:
A: PVC P-TRAP (DRF) B: D 75 C: EA D: 4 E: F: G: H: I: J: K: L:
A: 바닥배수구 (F.D) B: D 75 C: EA D: 4 E: F: G: H: I: J: K: L: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80 C: 개소 D: 3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202 철거공사
A: PVC관철거 B: D 75 C: M D: 8 E: F: G: H: I: J: K: L:
A: 바닥배수구철거 B: D 75 C: 개소 D: 4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