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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615] 혜성교회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989만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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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1부.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1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2,892,076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혜성교회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 혜성교회 제2주차장(계림동 485-2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개요 : 토공사(배수관로 등), 포장(아스콘), 도장(주차구획)

마. 추정금액 :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3,695,000
65,876,000
59,887,273
5,988,727
47,819,00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보행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으로 갈음함.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09: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8.(금) 15:00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8.(금)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462,058
610,508
60,714
295,614
1,463,182
0
0
2,892,076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보완하여야 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 기술사항 : 보행교통정책과 명덕화(전화 : 062-608-2912)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서 1부.pdf =====
(단위 : 원)

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65,876,000 59,887,273 5,988,727 47,819,000

추정금액
113,695,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13호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0원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으로 함.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
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함】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2,892,076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
산구)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함.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혜성교회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

나. 공사현장 : 혜성교회 제2주차장(계림동 485-25번지 일원)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공사개요 : 토공사(배수관로 등), 포장(아스콘), 도장(주차구획)
마. 추정금액 :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며,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으로 추첨함.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견적제출의 무효
3.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우리 구 보행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으로 갈음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09: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8.(금) 15:00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

라. 개찰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자입찰집행관 PC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마.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후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 정산하며,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개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찰이 다소 지

나.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
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입찰금
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9. 18.(금)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462,058 610,508 60,714 295,614 1,463,182 0 0 2,892,076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업장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예정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
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다만,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마.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
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
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
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을 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붙임 3]”를 제
출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
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
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의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
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됨.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함.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
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
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1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
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에 [붙임 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 사항에 즉시
보완하여야 함.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
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짐.

14. 전자카드제 사전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
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
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16.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결과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됨.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
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고 매입필
증을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붙 임 1)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리구에 제출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
주통합특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
차. 문의시 연락처
○ 입찰․계약 : 회계과 전소현(전화 : 062-608-3093)
○ 기술사항 : 보행교통정책과 명덕화(전화 : 062-608-2912)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 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

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m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m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
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내역서 1부.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공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4.9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4.5 F: M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229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6㎥(100%) E: 14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73 F: ㎥
B: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1,881 F: ㎡
B: 2. C: 배수공 D: F:
B: C: 측구수로관설치 D: 400×400×80 E: 22 F: M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400mm E: 19 F: m
B: C: 흄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400 E: 3 F: 개소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2 F: EA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3.7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3.9 F: ㎡
B: 3.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5~7cm E: 1,883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1,88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8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83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8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2.4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7.3 F: ㎡
B: C: 비닐깔기 D: E: 1.3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46 F: M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23 F: ㎥
B: 4.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E: 11 F: D/M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25.6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25.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77 F: ㎡
B: C: 안내판 설치 D: 장애인주차구역 E: 2 F: 개소
B: C: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D: 사각형 (700×600) E: 2 F: EA
B: C: 그레이팅설치 D: 500*1000*50 E: 22 F: 개
B: C: 그레이팅설치 D: 1000*1000*50 E: 1 F: 개
B: C: 주철덥개설치 D: 500*600*50 E: 1 F: 개
B: C: D: F:
B: 5. C: 사급자재 D: F: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242 F: ㎥
B: C: 콘크리트 경계석 D: 보차도B형(180*205*250) E: 38 F: M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400×400×150 E: 11 F: 본
B: C: 사각집수정 D: 400×500×800×150 E: 1 F: EA
B: C: 사각집수정 D: 900×900×1200×200 E: 1 F: EA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6, 150×150 E: 2 F: ㎡
B: C: PVC 이중벽관 D: D=400mm E: 24 F: M
B: C: PVC 이중벽관 소켓 D: D=400mm E: 3 F: 개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8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 F: D/M
B: C: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D: 500×1000×50 E: 22 F: 개
B: C: 주철뚜껑(사각) D: 500×600×50 E: 1 F: 조
B: C: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D: 995×995×77 E: 1 F: 개
B: 6.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비 D: E: 4.9 F: ㎥
B: 7.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5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WC-3, 가열, 3등급 E: 135 F: 톤 O: 관급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223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 F: Ton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 E: 11 F: Ton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계약이행 특수조건(광주동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계약심사결과(조정사유서) 1부.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 건
명 : 혜성교회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 공사 개요
위
치
계림동 485-25 일원
공 사 비
115,600천원(도급 67,781, 관급자재 47,819)
개
요

  • 아스팔트 포장 1,881㎡
  • 측구수로관 설치 22M
  • 차선도색 20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 심사 결과 : 감) 1,905천원 / 1.65%
(단위:천원)
구
분
요청금액
조정금액
증 액
감 액
순증감액
절감율
비고
총공사비
115,600
113,695
0
1,905
-1,905
1.65%

도 급 액
67,781
65,876
-
1,905
-1,905
2.81%

관급자재
47,819
47,819
-
-
-
-

□ 심사 의견
<hp:fwSpac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재+직노+도급자관급자재)×3.15% → (재+직노)×3.15%×1.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정기준 대상금액 조정

<hp:fwSpace/>❍ 이윤율 조정(12.76% → 15.0%)

☞ 사업부서 의견 반영

<hp:fwSpace/>❍ 단가산출 근거 조정

  • (단산3) 중기운반 운반거리 조정 (9km → 2km)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1-3 참조(동구청 → 현장 거리 반영)

<hp:fwSpace/>❍ 폐기물운반비 조정

  • 폐기물운반비

14,225원 → 12,397원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522호(2026.1.13.) 폐기물 운반비 단가 적용

<hp:fwSpace/>❍ 자재단가 조정

  • 경 유 1,821원/kg → 1,677원/L
  • 휘발유 1,826원/kg → 1,699원/L

☞ 한국석유공사 8월 4주 주유소 주간평균금액 반영

□ 심사근거 및 기준
<hp:fwSpace/>❍ 지방재정법 제3조
<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hp:fwSpace/>❍ 광주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참고사항
<hp:fwSpace/>❍ 계약심사 결과 반영 후 사업 시행

※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등 준수사항은 발주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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