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문-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 사 명: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계약담당자 ☎(042) 229-117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5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26688-000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32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개요 강당수선에 따른 소방공사(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21,064,000 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16.(수)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19,149,091 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부가가치세 1,914,909 원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1:00 계 21,064,000 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 0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금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하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합계 249,240 329,317 32,750 611,307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T.042-229-1233, 담당: 김재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 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재민(042-229-1233)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한진주(042-229-1175)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5)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2. 공고문-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 사 명: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계약담당자
☎ ( 04 2 ) 229-1 17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5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26688-000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32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개요 강당수선에 따른 소방공사(시방서 참조)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기
초
금
액
21,064,000 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추정가격 19,149,091 원 부가가치세 1,914,909 원 계 21,064,000 원 도급자설치관급 0 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2026. 9. 18.(금) 10:00
일 시 2026. 9. 18.(금) 11:00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개 찰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금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하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합계 249,240 329,317 32,750 611,307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을 때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T.042-229-1233, 담당: 김재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 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
확인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김재민(042-229-1233)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한진주(042-229-1175)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5)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
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
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 . ○○○회사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계 약이행 특 수조건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
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
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
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
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1. 시방서-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2026. 09.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지원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계소방 공사 1. 일 반 사 항 2. 자 재 선 정 3. 일 반 공 사 4. 소화기구 5. 옥내소화전 설비 제 3 장 전기소방 공사 1. 일 반 사 항 2. 배 관 공 사 3. 배 선 공 사 4. 자동화재 탐지설비(시각경보설비 포함) 5. 비상조명등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32
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에 따른 소방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에 따른다.
5.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설비,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 및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 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한다.
7. 감 리 원
본 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 정 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 공 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 험
시공자는 감독 및 감리원이 자재 및 장비승인 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 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설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6. 대관청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
항을 수시로 감독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하여야 한다.
7.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하여야한다.
8. 동절기 시공계획서 작성
열원운영 및 보양계획 온도측정방법, 야간근무계획서 등을 포함한 동절기 시공 계획서를
착공시 제출하고,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온도기록이 포함된 공사 관리 일지를 작성
한다. 9. 일요일 휴무에 따른 근무 승인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 2 1~4항의 조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확보, 동절기
날씨여건, 공사의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되면 일요일 근무 사전
승인을득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관리자 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 현장 안전
에 만전을 기한다. 18.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현장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 및 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 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감리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 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0.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 타 감독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소방관서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22. 준공도서
1.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 및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3.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 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공사의 보전
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 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
소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 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5.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덕트 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6. 인수인계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
2. 준공서류 제출 시 인,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기계소방 공사 1. 일 반 사 항
1. 시방서는 “대전판암초 강당 수선공사(소방)” 중 소방 기계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소방법규를 적용하여 소방시설이 되도록 한다.
2. 본 시방서는 소방 시설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토록 한다.
3. 공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소방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의거 착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전기 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6.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 자 재 선 정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및 소방용품시험(인증) KFI인정제품 사용을 원칙
으로 하되 KS 표시품 및 소방용품시험(인증) KFI인정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에 공인검사 규격품 및 검사품 또는 국산최고품 이어야 한다.
2. 관의 이음쇠 1) 강관 :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D 3507) 나.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KSD 3562) 2) 이음쇠
가. 나사식 가단 주철재 관 이음쇠(KSB-1531, KSB-1533)
나. 일반배관용 강제 및 대기관 이음쇠(KSB-1522)
단, KS품이 없는 부속류는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서 현장 제작은 금한다.
다. STS관 이음쇠 3. 밸브류 1) 게이트 밸브
가. 주철제 1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B 2354)
나. 바깥나사형 게이트밸브는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 설치한다.
2) 앵글 밸브
가. 청동제 1MPa 나사형 (KSB 2312)
3) 체크 밸브
가. 주철제 1MPa 플랜지형 스윙 (KSB 2355)
나. 소화펌프 주배관에 설치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형을 사용한다.
다. 햄머레스 체크 밸브
단, KS품이 없는 밸브류는 해당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보온재
1) 소화용배관의 보온은 고무발포보온재를 적용하며 관경별 적용 두께는 아래와 같다.
관 경 20이하 32-50 65-80 100 125-150 200이상 보온 두께 실 내 19 19 19 25 25 25 외벽매립 19 19 19 25 25 25
2) 보온의 종류 : 노출보온, 외벽매립부분의 경우 고무발포보온재에 소방배관임을 표시
하는 띠를 붙인다. 5. 가압송수 장치 1) 규 격
가.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펌프, 모타, 부대품)
나. 펌프의 구조, 치수, 부속품 : KSD-7501 (소형볼류트펌프) KSB-7505 (소형다단식
원심펌프) 2) 주요부품 재질 가. 본체 (케이싱) : GC 20 이상
나. 임 펠 라 : KSD-6002의 BC 6 또는 동등이상
다. 주
축 : KSD-3752의 SM45C 또는 동등이상
라. 공동밴드 : GC 20 이상 또는 SS 41
마. 패킹 누루개, 라이너링 : BC 6 또는 동등이상
3) 구 조
가. 본체와 전동기는 축이음으로 체결되어 공통베드에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펌프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 장치 전동기 (모타) 1) 규 격
가. 교류 전동기는 KSC-4002 (회전전기 기계통식)에 따른다.
나. KSC-4204 (단상 유도 전동기) 또는 KSC-4202 (저압삼상 유도 전동기) 제품이어야 한다.
2) 전동기 시동 방식
전
압
전동기용량(KW) 전 동 기 형 식 시동방식 220V-380V 3.7 보통농형, 밀폐형 직입기동 3.5 - 7.5 특수농형, 밀폐형 직입기동 380V 11 이상 특수농형, 밀폐형 Y-기동 7. 결합 금속구
가. 청동제로써 소방용품시험(인증) KFI인정제품
3. 일 반 공 사 1. 배관 공사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 공정과의 관련사항을 관련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스리브관을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3) 모든 관과 접합 시는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접합하여야 하며 배관시공 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접합 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기밀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 지지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배관지지 간격 가) 수직관 : 각층에 1개소 이상 나) 수평관 : 강관 스테인레스 강관
관
경
지 지 간 격
관
경
지 지 간 격 20A 이하 1.8m 이하 20A 이하 1.0m 이하 25A~40A 2.0m 이하 25A~40A 1.5m 이하 50A~80A 3.0m 이하 50A 2.0m 이하 100A~150A 4.0m 이하 65A~100A 2.5m 이하 200A 이상 5.0m 이하 125A 이상 3.0m 이하
7) 바닥 및 천정 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 시는 그 부위를 절단한 후 재시공 하도록 한다.
8)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2배(1MPa)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사진 첨부)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하고 혹한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완전 퇴수하여야 한다.
9)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 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사용하며,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 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 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1) 강관에 가공하는 나사는 KSD-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12) 기기 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고 원칙적으로 미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 배관의 수평, 수직 및 평행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배관 지지금구류는 설치 목적에 따라 방진, 앙카, 행가, 롤러, 가이드 등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공사
1) 용접자는 국가 기술자격증 면허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용접사를 교체시킬 수 있다.
2) 모체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스케일 등 용접 전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결함이 없고 표면이 미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이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 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 건조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6)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2.0~4.0mm 하여야 하며 중심 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7) 용접이 잘못된 부위는 완전 절단하여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용접은 2회를 하도록 한다.
8) 용접부 가공 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하여 시공하9) 우선,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 서는 안 된다. 단, 적당한 방호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제외.
10)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단, 예열 (40℃ 이상)을 할 경우는 제외.
11)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관을 회전하여 행하여야 하며 회전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자세로 하여야 한다.
12) 용접부의 스파크 또는 스래그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 일시적인 부착용접을 할 경우에는 모재에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용접관에서 수평으로 배관할 경우 종방향 용접선은 관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용접선이
동일선상에서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높이 여유치는 1 - 3mm 이어야 한다.
3. 보온공사
1) 모든 보온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재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보온통의 훼손 방지 및 보온통에 물 또는 습기가 스며들어 보온단열 효과가 저하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 보온 두께 관 경 20이하 32-50 65-80 100 125-150 200이상 보온 두께 실 내 19 19 19 25 25 25 외벽매립 19 19 19 25 25 25
6) 보온의 종류 : 노출보온, 외벽매립부분의 경우 고무발포보온재에 소방배관임을 표시하는
띠를 붙인다. 4. 소화기구
1. 소화기는 소방대상물에 따라 설치기준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수동식 소화기의 설치 및 유지
1) 소화기구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1)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3)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4)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화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소화기는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상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소화기가 넘어져서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해야 한다.
8) 소화기구는 물 기타 소화약제가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를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설치되는 소화기구만 적용함)
1) 분말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3.3㎏ ABC분말 (인산암모늄,NH4H2PO4)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한다. 소화기는 바닥에서 1m 위치 벽이나 기둥에 걸이를 설치하고 걸이에 설치하며 0.5m 직상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2) 자동확산 소화용구는 3㎏ A,B,C분말 (인산암모늄,NH4H2PO4) 축압식을 사용하고
고정판을 천장에 확실히 고정하여 설치 후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히 시공하다.
3) 이산화탄소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5Lb를 사용한다. 소화기는 바닥에서 1m 위치 벽이나 기둥에 걸이를 설치하고 걸이에 설치하며 0.5m 직상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4) 할로겐화합물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3㎏(Halon1301(CF3Br), 청정소화약제)을 사용한다. 소화기는 바닥에서 1m 위치 벽이나 기둥에 걸이를 설치하고 걸이에 설치하며 0.5m 직상에 소화기표지를 부착한다.
5) 이산화탄소 소형 수동식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써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본 공사에서 소화기화재안전기술(NFTC) 2.2소화기의 감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복도 및 이동통로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매립형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질은 스텐 1.5T로 적용 하고 벽체에 매립하도록 한다.
2) 소화기함의 설치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함 밑부분까지 30cm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5. 옥내소화전설비공사 1. 배관 재료 및 부속 가. 배관재
기계실의 노출배관은 KSD-3507(배관용 탄소강관)백관을 사용한다. 벽체매립배관은
스텐레스(SCH #10)배관을 사용한다. 2. 옥내소화전함
가. 옥내소화전함의 내함 규격은 1200Hx650Wx180Dx1.6t이상의 STL로 용접 제작
한다.
나. 소화전 외부 문짝은 STS 1.5t이상로 설치하되 "옥내소화전" 표지를 부착한다.
다. 현장 여건에 맞춰 적합하게 설치할것. 3. 호스 및 노즐 가. 호스
공칭 40 mm 로 길이 15m x 2본으로 한다.
나. 노즐
공칭 40 mm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한다.
4. 소화전 개폐밸브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 mm 앵글밸브로 한다.
5. 배관시공
가. 옥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호스
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 설비는 어느 층에 있어도 당해층의 소화전(2개 이상일 경우 2개로
한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선단의 방수 압력이 0.17 Mpa에서 방수량
13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 호스 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하기 편리하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옥내소화전 개폐밸브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이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관이 동결되지 않도록 동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을 나타내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한다.
사.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밸브와 펌프 사이
에서 분기한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아. 배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①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에 가장 가까운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개폐표시형(OS&Y)밸브 및
스트레이나를 설치한다.
자.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은 적색테이프 등으로 마감하여 특수 장소의 관계인 등이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화재시 소방대원이 이를 쉽게 식별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차.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동설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옥외송수구를
설치 한다.
(단, 연결송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사용한다.)
6. 시험 및 검사
전 배관은 사용압력의 2배(2.0MPa)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
(사진첨부)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하고 혹한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완전 퇴수하여야 한다. 7. 수조 및 가압송수장치 가. 점검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나.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다. 수조의 밑부분에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한다.
라. 수조의 외측에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마.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
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용 배관” 이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한다.
바.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설비 펌프”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제 3 장 전기소방 공사 1. 일 반 사 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중 소방전기분야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
한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약칭: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소방시설법),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화재안전기준(성능기준/기술기준) 및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3) 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 전 소방설비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공종 시공 전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소방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의거 착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7) 수급자와 지급자재 납품자와의 시공 한계는 각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및 소방용품시험(인증) KFI인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 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중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 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제작자 자체시험 해당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난연성시험
2) 자동화재탐지 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3) 본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 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 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 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가. 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 계획, 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 공급자 또는 설치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 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나. 자재 설명서 가)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 공사에 반영이 필요없게 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나) 제작자의 Catalogue, 설명서, 도표, 계획서, 성능표, 해설서 및 기타서류
○ 각 사본에 재질, 제품, 모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 필요 치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다. 견본
가) 재질, 장치, 기능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 단정할 수 있는“표준” 을 세울 수 있는 실물
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 무늬, 색상의 것을 갖추어 제출한다.
라. 제출내역
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의 책임사항
가)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치수, 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없이 제출물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7. 설계변경
1)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
나.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2)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재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시방에 준한다.
9.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1) 소방공사의 준공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소방 공사 준공시에는 다음 사항 중 관련인,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서용 검사필증 11.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 준공도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의 원도는 테두리선이 있는 Tracing-Paper에 AUTO CAD로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도시기호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수신반, 비상방송앰프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 CD-ROM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제작도의 원도는 제2원도로 대신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2)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시공사진, 제시험 성적서 및 시운전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 관 공 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 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8각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4각
다.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중형 4각
라. 전선관을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내 노출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6) 소방용 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한다.
8) 스라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 까지로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경질비닐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 비닐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 경질 PE전선관(ELP)과 부속품은 KS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2) 배관용 박스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심형)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중심형)
다.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8각(중심형)
라.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3)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8) 별도 기재가 없는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1.5m이내 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단,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9) 전선관용 박스 시공 후 오염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기구 부착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박스보양을 하여야 한다.
3. 배관용 풀박스
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아연도금 철판재를 사용한다.
2) 타설비와 소방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내의 배관은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풀박스가 500 x 500 x 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때는 형강(30 x 30 x 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배선 공사 1. 전선 1)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2) 저압간선 케이블은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KSC3341)을
사용한다.
3) 박스내의 전선 상호간 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어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2. 절연저항 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 설비 1.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500㎡ 이하의 범위 안 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면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6)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수신기
1) 도면에 별도 표기없는 한, 본관동 1층 당직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는 P형1급 복합식 수신기.(수신기회로는 평면도 참조)
4)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각기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한다.
6)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7)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 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8)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3. 감지기
1) 감지기는 하단과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연기감지기에 있어서는 0.6m) 이하로 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할 것.
3)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 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할 것.
4) 연기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 ․ 린넨슈트 ․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1개 이상으로 할 것.
5)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하고,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 설치 할 것.
6)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식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2)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특수장소중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
설 중 도서관, 지하상가에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ㄱ.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시각경보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ㄴ.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
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ㄷ.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 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ㄹ. 시각경보장치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
ㅁ. 장애인인증협회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
5.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전 원
1)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용“ 이라고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배 선
1) 저압간선 케이블은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KSC3341)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2) 금속관 공사, 플렉서블 공사, 금속닥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닥트에 부설하는 것에 의한다)의 방법으로 할 것.
3)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 부분에 누름스위치 및 종단저항을 설치 할 것.
4)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에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5)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에는 직류 250V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0.1MΩ 이상,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0.2MΩ 이상이어야 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에 배선 상호간에는 하나의 경계구역 마다 직류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7)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따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4.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600V 2종 비닐절연
전선(KS C 3328 )
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지형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공내역서-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6 B: 공사손해보험료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전판암초 강당 수선공사(소방) B: C: D: 1 L: M: N: 01 O: P: Q: R: 1 S: <
A: 1. 기계소방공사 B: C: D: 1 L: M: N: 0101 O: P: 01 Q: R: 2 S:
A: 2. 전기소방공사 B: C: D: 1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기계소방공사 B: Q: 0101
A: 수동식소화기(표시명판포함)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2 L: M: N: 51B0A1242285A4F6B91045EDB3187DB7CAE7A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B0A1242285A4F6B91045EDB3187DB7CAE7A3 AV: 49
A: 소화기함 B: 내함:STS, 외함:STS C: 개 D: 2 L: M: N: 51B0A1242285A4F6B91045EDB3187DB7CAE69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B0A1242285A4F6B91045EDB3187DB7CAE69F AV: 52
A: 옥내소화전함(내외함) B: 스테인리스스틸, 1200*650*180 C: 개 D: 1 L: M: N: 51B0A1242285A4F6B91045EDB3187DB63C24D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1B0A1242285A4F6B91045EDB3187DB63C24DF AV: 5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L: M: N: 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8B0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8B0 AV: 5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 L: M: N: 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B0F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B0F AV: 5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L: M: N: 57F0F12B2C8FFC240014D9186F1F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7F0F12B2C8FFC240014D9186F1F001 AV: 5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 전기소방공사 B: Q: 010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201 L: M: N: 51C1A129208EE002F114587BD5A0EB5C2BBA8C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1C1A129208EE002F114587BD5A0EB5C2BBA8C AV: 2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L: M: N: 57F0F12B2C8FFC240014D9186F1F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7F0F12B2C8FFC240014D9186F1D003 AV: 60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8 L: M: N: 51C1A129208EE002F1145648582DE6470F3D2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C1A129208EE002F1145648582DE6470F3D28 AV: 5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462 L: M: N: 51D3F1282C851379A61B727B15EDB2A6A57F62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1D3F1282C851379A61B727B15EDB2A6A57F62 AV: 12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171 L: M: N: 51D3F1282C851379A61B727B15EDB2A6A57F63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1D3F1282C851379A61B727B15EDB2A6A57F63 AV: 13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L: M: N: 57F0F12B2C8FFC240014D9186F1C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7F0F12B2C8FFC240014D9186F1F001 AV: 5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2 L: M: N: 51C1A129208EF2628818292114169F5F40DBC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C1A129208EF2628818292114169F5F40DBCA AV: 3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2 L: M: N: 51C1A129208EF262881829223B3E689203CCB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C1A129208EF262881829223B3E689203CCBE AV: 33
A: 불꽃감지기 B: UV/IR, 30M C: 개 D: 2 L: M: N: 51B0A1242285A4F68D1C9CCEAF793EC135DBF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B0A1242285A4F68D1C9CCEAF793EC135DBFD AV: 34
A: 불꽃감지기 전원반 B: 비상전원반, 15A C: 개 D: 1 L: M: N: 51C1A129208EF262AB163C1E1CB9E8CBCAC31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C1A129208EF262AB163C1E1CB9E8CBCAC316 AV: 35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C: 개 D: 1 L: M: N: 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46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460 AV: 36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C: 개 D: 1 L: M: N: 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46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461 AV: 37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C: 개 D: 1 L: M: N: 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46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46E AV: 38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Wall형, 3W C: 개 D: 1 L: M: N: 51A6712B258995CBF81C33ACA1E5F1BDFBBEA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A6712B258995CBF81C33ACA1E5F1BDFBBEA2 AV: 39
A: 비상라이트 B: 비상라이트, 비상조명등용 C: 개 D: 4 L: M: N: 51C1A129208EC524B9168ADFCAA8C18345D91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C1A129208EC524B9168ADFCAA8C18345D910 AV: 19
A: 비상조명등커버 B: 보호커버(SUS) C: 개 D: 4 L: M: N: 5751F12F228494FD4A159102B0693836AE59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51F12F228494FD4A159102B0693836AE597E AV: 48
A: 유도표지 B: C: 개 D: 3 L: M: N: 5751F12F228494FD4A159102B0693836AE597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51F12F228494FD4A159102B0693836AE597D AV: 40
A: 화재감지기(철거) B: C: 개 D: 2 L: M: N: 51B0A1242285A4F68D1C9CCEAF793EC135DBF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B0A1242285A4F68D1C9CCEAF793EC135DBF2 AV: 41
A: 수동발신기(철거) B: C: 개 D: 1 L: M: N: 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B9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B94 AV: 43
A: 경종(철거) B: C: 개 D: 1 L: M: N: 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B9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B97 AV: 44
A: 표시등(철거) B: C: 개 D: 1 L: M: N: 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B9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B0A1242285A4F68D1C985388A5C35A6F3B96 AV: 45
A: 스피커(철거) B: C: 개 D: 1 L: M: N: 51A6712B258995CBF81C33ACA1E5F1BDFBBEA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A6712B258995CBF81C33ACA1E5F1BDFBBEA3 AV: 42
A: 비상라이트(철거) B: C: 개 D: 4 L: M: N: 51C1A129208EC524B9168ADFCAA8C18345D87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C1A129208EC524B9168ADFCAA8C18345D873 AV: 2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92 L: M: N: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AV: 1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9 L: M: N: 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FE4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FE4 AV: 55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L: M: N: 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07B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07B AV: 5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L: M: N: 57F0F12B2C8FFC240014D9186F1D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7F0F12B2C8FFC240014D9186F1C002 AV: 5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B: 전선관지지행거(단독) C: 16C D: 개소 I: 호표 1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C 개소
( 호표 1 ) N: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9*1000mm C: 개 D: 1 M: N: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O: 51C121252A82B756171B715F14A944EECEBC37 P: F Q: F R: T AV: AW: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51C121252A82B756171B715F14A944EECEBC37 AX: AY: AZ:
A: 스트롱앵커(천정) B: 3/8" C: 개 D: 1 M: N: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O: 51C121252A82B760F21BD6253E06F7DFF94917 P: F Q: F R: T AV: AW: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51C121252A82B760F21BD6253E06F7DFF94917 AX: AY: AZ:
A: 육각너트 B: 육각너트, M10 C: 개 D: 2 M: N: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O: 51C121252A82B75606197AE97CA9FE645671F6 P: F Q: F R: T AV: AW: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51C121252A82B75606197AE97CA9FE645671F6 AX: AY: AZ:
A: 스프링와셔 B: 스프링와셔, 용융아연도, 호칭경 10mm C: 개 D: 2 M: N: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O: 51C121252A82B756FD11418E0CE3F2C44A2871 P: F Q: F R: T AV: AW: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51C121252A82B756FD11418E0CE3F2C44A2871 AX: AY: AZ: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행거, 16C C: 개 D: 1 M: N: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O: 51C1A129208EE002F114564A0688A51A4B914F P: F Q: F R: T AV: AW: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51C1A129208EE002F114564A0688A51A4B914F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M: N: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 O: 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FE4 P: F Q: F R: T V: 1 AV: AW: 56A341212583D974F616353E593E01563121262D85BAB5891C23F280810930A2EFE4 AX: A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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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