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용역).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653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9월 14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11. 30.까지
라. 기초금액: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8:00
2026. 9. 18.(금)
12:00
2026. 9. 18.(금)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9. 18.(금) 17:00 (별도 통보 없음)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단일실적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이상 유사 용역(포럼, 학술행사, 행사운영 등) 완료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2026. 9. 17.(목) 18:00까지
제출방법: 우포생태따오기과 생태정책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주의사항
- 메일 송신 후 반드시 유선(☎055-530-2124)으로 수신 및 참가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업체 또는 부적격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우포생태따오기과) 의견에 따릅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견적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창녕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 세부사항 문의: 우포생태따오기과 생태정책팀(☎055-530-2124)
마. 입찰공고 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창녕군 재무관
===== 공고문(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용역).pdf =====
창녕군공고 제2026-1653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9월 14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11. 30.까지
라. 기초금액: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
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
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18:00
2026. 9. 18.(금)
12:00
2026. 9. 18.(금)
13:00
창녕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9. 18.(금) 17:00 (별도 통보 없음)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단일실적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이상 유사 용역(포럼, 학술행사, 행사운영 등)
완료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m 제출기한: 2026. 9. 17.(목) 18:00까지
m 제출방법: 우포생태따오기과 생태정책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m 주의사항
- 메일 송신 후 반드시 유선(☎055-530-2124)으로 수신 및 참가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
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업체 또는 부적격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우포생태따오기과) 의견에 따릅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또는 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견적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
의서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창녕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
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
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 세부사항 문의: 우포생태따오기과 생태정책팀(☎055-530-2124)
마. 입찰공고 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창녕군 재무관
===== 과업지시서(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최종.hwpx =====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창
녕
군
(관광환경국 우포생태따오기과)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운영 용역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다. 사업내용: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럼 기획 및 운영 용역
라. 사업예산: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2. 목적 및 필요성
가. 창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가치 확산
- 창녕의 우포늪과 화왕산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자산으로 체계화할 시점임
- 자연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공존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효과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시키고자 함.
나. 선진사례 공유를 통한 정책 공론화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국내외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및 생태 경제 분야의 선진사례와 정책을 공유하여 창녕에 적합한 실천적 대안경제 모델을 모색하고자 함.
- 행정, 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함.
3. 과업의 범위 및 추진 방향
가. 본 용역은 포럼의 기획, 준비, 운영 및 사후관리 전반을 포함함.
나. 본 포럼은 학술적‧전문적 성격을 갖는 행사로, 단순 운영 중심의 행사가 아닌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 연사 섭외, 세션 설계 등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함.
다. 자연 보전이 지역의 경제적 자산화와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서비스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주민 참여형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포럼이 되도록으로 구성하여야 함.
4. 과업의 내용
가. 행사 개요
❍ 행 사 명: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 행사주제: 자연에서 상생으로 창녕 생물권보전지역과 공동체 자산화의 미래
※ 최종 의제는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행사일정: 2026. 11. 19.(목) ~ 11. 20(금)
❍ 행사장소: 창녕군 일원(미정)
❍ 주요내용: 포럼 기획, 국내 연사 섭외 및 관리, 행사장 조성 및 운영, 결과보고서 발간 등
❍ 참가대상
- 생태 경제 관련 국내 석학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MAB)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일반인 등 45여 명
※ 발주처 및 현장 사정 등에 따라 기간,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나. 행사구성 및 일정(안)
구분
시간
행사내용
1일차
10:00~10:30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0:30~11:00
- 개회식(개회사, 환영사, 축사)
11:00~12:00
- 기조강연(생물권보전지역 정책 동향, 국내외 사례 등)
12:00~13:00
- 중식
13:00~14:30
- 주제발표 세션 1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사례,
지역 특화 발표 3~4건)
14:30~15:00
- 종합토론 또는 질의응답
15:00~16:00
-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
16:00~17:00
- 강연(전문가 초빙)
17:00~18:00
- 어쿠스틱 콘서트 감상
18:00~20:00
- 만찬 및 참가자 네트워킹
2일차
08:00~09:00
- 조식
09:00~10:30
- 주제발표 세션 2 또는 분과별 토론
(주민참여, 생태관광, 보전-이용 상생 등 주제별)
10:30~11:30
- 종합토론 및 정책 제언 정리
11:30~12:00
- 폐회식(결과발표, 폐회사)
12:00~13:00
- 중식
13:00~16:00
- 현장 답사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 우포늪 탐방)
- 우포늪 생태관 도착
- 우포늪 소개 및 우포늪 현장 탐방
- 따오기 복원센터 견학 및 복원사업 소개
※ 향후 세부 추진계획 변경 가능
다. 주요 과업 내용
항 목
내
용
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행사 준비 및 운영 관련 인력 투입계획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 행사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운영(필요시)
- 포럼 주제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기획
초청자 및 참가자 관리
- 국내외 선도사례 전문연사 선정, 섭외, 초청(발주처와 사전협의)
- 일반 참가자 관리
- 사전등록 접수 및 참여자 현황, 문의사항 응대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운영
- 행사장 공간 배치‧연출
- 행사장비(조명, 음향, 촬영 등) 및 제작물(사인물 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치물 디자인 기획
- 부대시설 및 식음료 준비
- 회의록, 사진 등 행사 기록
- 귀빈실, 사무국(사무기기 등 세팅) 운영
- 행사 다과 준비
인력 운영
- 총괄 PM 외 담당 인력/팀 배치 및 구성
- 파트별(사회자, 진행자,사진, 안전관리요원, 현장도우미 등) 전문인력 선발, 배정 및 투입
제작 및 인쇄
- 행사 포스터, 초청장 제작 및 발송
- 현장 설치물(현수막, 배너, 안내판 등) 제작, 설치 및 철거
- 안내책자, 발표자료집 등 제작지원
홍보, 마케팅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미디어 관리
- 홍보 제작물(키비주얼, 포스터, 리플릿 등) 및 기념품 제작
업무보고
- 결과보고서(행사현장기록, 만족도조사 포함) 및 운영 산출물
- 행사 및 예산집행내역
- 연사 대상 감사서한 디자인 및 이메일 발송
안전관리
- 안전사고 발생 비상 대응방안 마련
기타
- 기타 포럼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관리
Ⅱ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기획
가. 행사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포럼 주제 및 방향에 따른 총괄계획 수립‧시행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행사준비 로드맵, 단계별 체크리스트, 행사 매뉴얼, 시나리오 등 작성
- 행사장 운영, 내빈 및 연사 의전‧관리, 인력투입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
나. 행사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포럼 주요 프로그램 기획
- 인사말, 기조연설, 발제, 토론 등 기본 포럼 형식 준수
- 글로벌 동향과 선진사례, 국내 정책을 반영한 세션별 주제 제안
❍ 사전‧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창녕의 대표적 생태 자산인 우포늪, 우포늪생태관 등 주요 시설과
현장 방문 투어 등 다양한 방식의 부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다. 총괄 예산(안) 작성 및 정산
❍ 예산 활용계획은 주기적 보고, 추후 결과보고서에 정산 내용 포함
라. 각종 긴급상황(행사방식, 일정 변경 등)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마. 기타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행상‧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비
2. 초청자 및 참가자 관리
가. 연사 선정 및 섭외
❍ 글로벌 선도 연사 섭외
- 본 포럼의 주제 및 국내외 선진사례 공유를 위해,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연사 1명 필수 섭외(발주기관과 사전협의)
* 연사의 대면 참석 불가 시, 현지 상황에 따라 발제영상 사전 촬영 혹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중계 등 대책 제안
- CV, 발제 자료 및 원고 수령, 전문가 감수
나. 일반 참가자 관리
❍ 등록 업무 전반 및 명단 관리
❍ 현장 등록데스크 운영(참가자 등록, 명찰 및 기념품 지급 등)
❍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절차 준수
3. 행사장 조성 및 운영
가.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행사장 전체 컨셉, 디자인, 세부 무대 구성 제시
- 무대 구성, 음향 및 조명, 현수막, 배너, 안내판, 포토존 등
- 그 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치물 디자인 기획
❍ 기타 필요 장비
❍ 운영사무국(사무기기 세팅), 귀빈실(연사 대기실), 커피 라운지 조성
❍ 모든 필요 장치와 홍보물 등은 설치와 철거 작업을 포함
나. 식음료 준비
❍ 행사 전 티타임: 국내 연사 및 내빈 등
❍ 중간 휴식시간: 음료‧다과 45인분
다. 기타 행사장 조성 필요 사항 전반
4. 인력 운영
가. 전체 인력 배치 및 운용계획 수립
❍ 총괄운영 코디네이터(PM), 연사‧사회자‧내빈 의전 전담 인력 배치 운영
❍ 현장진행인력, 안전요원 등 섭외 및 사전교육 실시
나. 사회자 등 전문인력 섭외 및 관리
❍ 사회자는 주제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섭외
다. 기타 인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
5. 제작 및 인쇄
가. 관련 물품 제작 및 인쇄
❍ 행사 포스터, 초청장, 행사 안내자료 등
❍ 행사장 설치물(배너, 현수막, 현황판, 안내문, 사인보드, 포토존 등)
❍ 참가자 명찰, 테이블 명패, 기념품
나. 참가자 배포물 제작 및 배포
❍ 안내책자: 리플릿, 프로그램북
❍ 발표자료집: 결과 자료집 및 각종 발간물
다. 기타 제작 및 인쇄에 관련된 제반 업무
6. 홍보 및 마케팅
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언론 홍보 및 미디어 관리
❍ 주요방송 등 언론매체, 소셜미디어 활용
❍ 필요 시 광고 홍보물 제작‧배포 및 이벤트 운영
나. 홍보 제작물
❍ (온라인) 키비주얼 디자인 및 메인 포스터, 웹 배너, 카드 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일체
❍ (오프라인) 포스터 (50매), 리플릿 (50매), 초청연사 및 내빈용 및 참가자 배포용 기념품(45개)
❍ 모든 홍보물 시안 및 원고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최종 확정
7. 업무보고
가. 행사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발표자 및 토론자의 발표 내용 요약
❍ 수행 업무 결과보고서 및 행사 기록물(사진, 영상 등)
❍ 숙박료는 사후 실비 정산 필요
나. 행사 참석자 명단 정리 및 감사 서한(문자, 이메일) 발송
다. 기타 행사 종료 후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운영 일체
❍ 안전관리요원 배치, 행사장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비상시
대응요령 등 행사장 운영 시 안전 관련 제반사항
나. 행사 책임보험 가입: 포럼 전 일정(사전행사 포함)
9. 기타
가. 과업지시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발주처가 필요에 의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아이디어 제언 등
나. 식음료 및 기념품 등 최종 수량은 행사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
다. 본 과업의 수행결과 성과물(사진, 영상, 녹취록, 디자인,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공익목적으로 편집, 복제, 배포할 수 있음.
라. 강연자의 자료(PPT, 원고)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확보하여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함.
Ⅲ 과업수행 지침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행사 용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경미한 추가․변경 과업이 발생할 경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 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함.
라. 용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발생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2.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함.
나. 본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는 국제 동향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인용한 자료를 반드시 그 출처와 적용 기준을 명기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의 세부 추진 과정에서 과업 수행 계획서에 불가피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추진해야 함.
라. 발주처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과업 내용 및 범위 변동 등 계약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및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음.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함.
다.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라. 본 과업에 대한 자료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고 주요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함.
Ⅳ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서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기본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예산운영계획 및 산출 내역서 등)
나. 중간보고
❍ 포럼 개최일 D-20일 이내 과정별 추진사항 및 세부 실행계획 보고
❍ 포럼 기간 중 연사 및 참가자 현황, 안전관리 사항 등 일일점검 수시 보고
다. 최종보고
❍ 완료계 제출: 완료 후 20일 이내 완료신고서, 용역검사원, 종합보고서 등
❍ 종합보고서: 결과보고, 행사자료집, 행사사진 등 과업 관련 자료 일체
❍ 숙박료는 최종 보고 후 정산에 따라 실비 지급함
2. 성과품 내역
구 분
내 역
규 격
부 수
제 출 일
착수보고
기본 계획
A4(제본)
10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세부 실행 계획
A4(제본)
10부
개최일
D-20이내
최종보고
결과 보고
A4(제본)/USB
3부/1개
행사 완료 후 20일 이내
관련사진,
동영상 일체
사진 300dpi 이상,
영상 1080p full HD급 전체영상 및 clip영상 등 기록물 일체
- 동영상: 편집 USB 및 컴퓨터 파일
- 정사진: USB, 고용량 사진원본 USB
USB 각 1개씩
(외장하드 가능)
최종보고 후 5일 이내
※ 각종 성과물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