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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28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964만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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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적격)_적격심사,밀폐고정형납축전지,0037(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적격)_적격심사,밀폐고정형납축전지,0037(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hwp =====
물품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rk)→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한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계약기간 계약 후 ~ 2026.12.30. 기초금액(VAT포함) 금 98,6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18.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9.22.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 공동계약여부 불가(하도급 불가) 종합평가배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적용

개찰일시 입찰서 마감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에의한최저가낙찰제/국내입찰/전자입찰/하도급불가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0037)

  • 물품분류제한 여부의 경우 밀폐고정형납축전지(2611170701)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입찰시) 조달청에 등록(G2B)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4조 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물품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평가 포기 등의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범위 내)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 사전등록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또는 「용역입찰유의서」 중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 확인서류,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입 찰 공 고 서 약 서 >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안전보건서약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관련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납품대금연동제」·「성과공유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해당시) 약정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약정은행 문의)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농협은행(nh.esikorea.com) / 우리은행(woori.esikorea.com)

□ 납품대금연동제

○ (정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 체결

○ (해당시) 본 계약 외 별도의 ‘납품대금연동 표준 연동계약서’ 체결 필요

□ 성과공유제

○ (정의) 수탁·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

○ (해당시) 계량 목표설정,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검토 및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본 계약 외 별도의 성과공유계약 체결 필요

===== 붙임1. 입찰공고문(제한총액적격)_적격심사,밀폐고정형납축전지,0037(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pdf =====
물품 입찰 공고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계약기간
□ 입찰참가 유의사항

기초금액(VAT포함)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
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계약 후 ~ 2026.12.30.
금 98,6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2026.09.18.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9.22.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공동계약여부 불가(하도급 불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

종합평가배점

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

개찰일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적용
입찰서 마감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가.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에의한최저가낙찰제/국내입찰/전자입찰/하도급불가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
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계약일반(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0037)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물품분류제한 여부의 경우 밀폐고정형납축전지(2611170701)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02-2284-1231)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rk)→고객소통→사이버신문고→민원신청)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한경산업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1 - - 2 -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입찰시) 조달청에 등록(G2B)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
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
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
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방법

마. 전자입찰: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가.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정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4조 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 사전등록
없이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

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

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

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

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

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물품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가.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평가 포기 등의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합니다.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내지 '③'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범위 내)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

나.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 4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또는 「용역입찰유의서」 중 해당 입찰에 적용되는 규
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
확인서류,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입찰공고서의 내
용이 상이하거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관계 법

□ 기타사항
가.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가능하므로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6 -

□ 각 이행서(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청 렴 계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임금 인상 시 기획재정부 등 발표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적용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20

. .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7 - . - 8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서 > < 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찰 공 고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9 -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서 >

  •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20 서 약 - 10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당 사는 본 건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20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 (인)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1 -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12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안전보건서약서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20 . .

  •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 .

.
서약자 : A대표이사 ㅇㅇㅇ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담당관 - 13 - - 1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 관련 제도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하 ‘기술원 ’)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상생결제시스템
납품대금연동제
성과공유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 」·「 」 □ 상생결제시스템

○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

) ,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해당시 약정은행* 에 방문하여 상품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
(

) 사이트 **

가입 필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필요한 약정은행 문의 )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농협은행(nh.esikorea.com) / 우리은행(woori.esikorea.com)
□ 납품대금연동제

○ 정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

)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 체결

○ 해당시 본 계약 외 별도의 ‘납품대금연동 표준 연동계약서’
(

) 체결 필요 □ 성과공유제

○ 정의 수탁 위탁기업이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위탁기업이 공유
○ 해당시 계량 목표설정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등 사전
(

( · ) ) ,

검 토 및 계약 상 대 자 간 협 의 후 본 계약 외 별도의 성 과
공유계약 체결 필요

- 15 -

===== 붙임2.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_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zip =====

===== 붙임3. 규격서_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hwp =====

규격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2026. 8. 사 업 담당자

디지털
전략실

실장 정유경 TEL : 02-2284-1160 FAX 02-2284-1190 책임연구원 윤수현 TEL : 02-2284-116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디지털전략실) Ⅰ. 물품 명세 □ UPS용 납축전지 연번 품 명 규 격 수량(EA) 용 도 위 치 1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KS 형명 :
MSBS-300(2V 300AH)

180 UPS 1호기용 본원 UPS실 2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KS 형명 :
MSBS-300(2V 300AH)

180 UPS 2호기용 본원 UPS실 Ⅱ. 규격서 □ 구매제품 일반사항

❍ 본 규격서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 및 규정을 따름

(1)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2)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표준(KS) - KS C 8518)

❍ 각 축전지 CELL은 제품사양서의 규격과 용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축전지는 양극판, 음극판, 전해액, 격리판, 전조, 전조뚜껑 등으로 구성되고, 각 구성부는 내구성이 강하고 기계적 강도가 크고 품질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장시간 안정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심방전 및 회복방전 특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규정용량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율방전 특성이 우수한 Pasted식 극판이어야 한다.

(3) 축전지 내부액의 유동이 없고 전해액이 어떠한 경우의 파손에도 전해액의 누출으로 인한 기계장비 손상 및 인체에 위험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축전지의 격리판은 양‧음극판간 황산 전해액 및 산소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으며 전기저항이 낮고 내산 내식성이 강한 유리섬유로 사용되어야 한다.

(5)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축전지 외부에 점화원이 있어도 축전지 내부에 인화, 유폭이 없고, 발생 산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6) 3중 밀폐형 구조로 전해액 유출이 없으며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 구조이어야 한다.

(7) 접속용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는 부스바 및 터미널 형태의 것으로써 전해액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축전지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KS C 8518 인증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축전지는 전공정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일 기준으로 생산일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축전지 표면에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번호가 전 수량에 일렬로 생산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만충전된 상태로 축전지를 납품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축전지 해체

❍ 작업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 보호구 확인, 절연공구 사용 지시, 작업절차·안전지침 교육, 위험 요소 확인 및 비상 통로, 방재 도구, 비상연락망 공유

❍ 배터리 차단기(BCB) 및 배터리 렉 차단기를 개방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계측기를 이용하여 차단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치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설치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검사 및 신고에 관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신청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 및 관련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축전지는 기존 설치된 축전지함에 수용이 가능한 크기로 함. 단, 기존 축전지함에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품 축전지를 수용 가능한 크기의 축전지함을 제작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장치(UPS)에서 축전지까지의 배선은 재사용 결선 한다.

❍ 축전지간 연결 커넥터는 노출 표면이 최소화 된 사출 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 되어야 한다.

❍ 축전지 단자를 조임 시에는 적정압력으로 조여서 단자의 마모나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축전지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형식 및 규격(전압, 용량 등), 제조자명,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등을 표시한다.

❍ 축전지 설치 후 충전전압을 점검하여 축전지의 충․방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 한국산업규격(KS C 8518) 인증서 및 시험방법에 의한 아래 검사항목이 포함된 KOLAS 및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관 및 치수검사 (2) 용량시험(10시간율, 1시간율)

* 10시간율 : 600Ah, 1시간율 : 370Ah (KS C 8518 부속서E. 부표.E)

(3) 최대방전전류시험

(4) 용량보존성능시험(KS 인증서 대체가능)

(5) 과충전수명시험(KS 인증서 대체가능) 등

❍ 축전지 교체 후 만충전 상태의 축전지 내부저항을 측정하여 관련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저항 값보다 초과된 축전지는 동일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축전지 교체 후 시운전 및 동작시험을 통하여 정상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간 연동 시험을 실시하고 전원공급대상 주요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

❍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 기술사양서에 규정된 성능보증 이외에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추가로 보증 하여야 한다.

  • 또한,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간 다음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시 10일 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품을 교체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재질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설계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결함

(5)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및 납품 시 결함

❍ 계약상대자가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기자재의 하자 보증기간은
수정 및 대체된 시점부터 자동 연장된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작업으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설치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완료기간 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 우리원 보안 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을 작업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승인된 작업구역 이외의 제한, 통제구역 출입금지 및 무단 사진촬영을 할 수 없음

(4) 작업자는 인솔자가 인솔하여 출입하고 표찰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무

❍ 본 사업은 우리원 중요설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유념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운반 또는 설치 중 손실, 파손, 분실, 변형 등으로 납품치 못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축전지 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 설치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설계, 고안, 제작 등에 관한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원에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규격서를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 전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본 규격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문구 등 해석상 상이한 점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원과 상호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이후라도 축전지의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축전지 전압, 내부저항, 변형, 균열, 흠 등)

❍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발주처의 특성으로 안전성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작업시간의 제한(야간 작업 포함), 운용 장비 제조사 및 엔지니어의 입회, 설치 후 검사(실 부하 용량 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찰자는 이에 대한 비용 및 업무 진행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폐배터리의 처리 및 법적 의무

❍ 계약상대자(계약업체)는 본 공사로 발생하는 철거 폐배터리(지정폐기물)를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분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무허가 업체나 고물상 등에 임의 처리·매각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배출 당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한 전자인계서 입력 및 작성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또는 배출자 등록 지원)하여야 한다.

  • 운반 차량 정보, 수량, 최종 처리업체 내역 등을 올바로시스템 상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자 절연 및 누출 방지) 철거된 폐배터리는 운반 전까지 단락(쇼트)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핑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누출 방지) 전해액(황산)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식성 받침대(트레이) 또는 전용 팰릿에 적재하여 누수로 인한 바닥 오염 및 화재/부식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현장 반출) 철거된 폐배터리는 당사 보관 기한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 완료 후 3일 이내(또는 당일)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준공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폐기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처분업 허가증 복사본 1부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3자 계약서) 1부

(3)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배출 및 처리완료 확인서) 1부

(4) 폐배터리 단자 절연 및 반출 사진 (전/후)

❍ 계약상대자가 폐배터리를 불법으로 매립, 유출, 무허가 업자 양도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오염, 화재 사고 및 법적 문제(과태료, 벌금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발주처 시설물의 손상 및 오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물품 납품 내역서 및 설치 계획서(납품 일정,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포함)

❍ 각종인증서

(1) KS C 8518(밀폐고정형 연산축전지) 인증서

(2) 환경표지 인증서

(3) CE인증서, UL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

(4) KOLAS 용량 시험 성적서 ❍ 품질보증서 및 정품공급 확약서 (계약시) ❍ 작업별 설치 공정 사진 ❍ 각 셀별 전압 및 내부저항 측정값 보고서 ❍ 하자보증서 ❍ 폐기물 관련 서류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처분업 허가증 복사본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3자 계약서)

(3)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배출 및 처리완료 확인서)

(4) 폐배터리 단자 절연 및 반출 사진(전/후)

❍ 한국전기안전공사 발행 '사용전검사 합격증명서'(또는 사용전점검 확인서) 원본

❍ 기타 감독부서 요구자료 끝.

===== 붙임2. 과업지시서_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hwp =====

과업지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2026. 8. 사 업 담당자

디지털
전략실

실장 정유경 TEL : 02-2284-1160 FAX 02-2284-1190 책임연구원 윤수현 TEL : 02-2284-116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디지털전략실)

목
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 배경 2. 주요 과업 내용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진행 및 최종성과물 제출 2. 과업수행 지침 Ⅰ. 과업의 일반사항 1. 계약 개요 계 약 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계약기간 계약 후 ~ 2026.12.30.(약4개월) 계약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98,600,000원 (부가세 포함) 관련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주요 계약내용

UPS용 납축전지(2V, 300AH) 360셀 납품 및 설치

제출자료

1. 축전지 설치완료 후 내부저항, 성능시험 등 측정 결과 자료

2. 축전지 납품 및 설치전·후 등 사진대지 3. 교체 납축전지 적법 폐기 증빙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해당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에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7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 보유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사업담당자 평가 실시)가 B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전기작업에 해당)

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배경

❍ 우리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납축전지(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교체

2. 주요 과업내용

□ UPS용 납축전지(KS 형명 MSBS-300(2V 300AH)) 360셀 납품

연번 품 명 규 격 수량(EA) 용 도 위 치 1 축전지 MSBS-300(2V 300AH) 180 UPS 1호기용 본원 UPS실 2 축전지 MSBS-300(2V 300AH) 180 UPS 2호기용 본원 UPS실

❍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 및 규정을 따름

(1)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2)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표준(KS) - KS C 8518)

❍ 각 축전지 CELL은 제품사양서의 규격과 용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축전지는 양극판, 음극판, 전해액, 격리판, 전조, 전조뚜껑 등으로 구성되고, 각 구성부는 내구성이 강하고 기계적 강도가 크고 품질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장시간 안정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심방전 및 회복방전 특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규정용량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율방전 특성이 우수한 Pasted식 극판이어야 한다.

(3) 축전지 내부액의 유동이 없고 전해액이 어떠한 경우의 파손에도 전해액의 누출으로 인한 기계장비 손상 및 인체에 위험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축전지의 격리판은 양‧음극판간 황산 전해액 및 산소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으며 전기저항이 낮고 내산 내식성이 강한 유리섬유로 사용되어야 한다.

(5)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축전지 외부에 점화원이 있어도 축전지 내부에 인화, 유폭이 없고, 발생 산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6) 3중 밀폐형 구조로 전해액 유출이 없으며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 구조이어야 한다.

(7) 접속용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는 부스바 및 터미널 형태의 것으로써 전해액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축전지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KS C 8518 인증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축전지는 전공정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일 기준으로 생산일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축전지 표면에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번호가 전 수량에 일렬로 생산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만충전된 상태로 축전지를 납품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축전지 해체

❍ 작업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 보호구 확인, 절연공구 사용 지시, 작업절차·안전지침 교육, 위험 요소 확인 및 비상 통로, 방재 도구, 비상연락망 공유

❍ 배터리 차단기(BCB) 및 배터리 렉 차단기를 개방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계측기를 이용하여 차단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치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설치시기 및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정검사 및 신고에 관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신청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 및 관련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축전지는 기존 설치된 축전지함에 수용이 가능한 크기로 함. 단, 기존 축전지함에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품 축전지를 수용 가능한 크기의 축전지함을 제작하여야 한다.

❍ 비상전원장치(UPS)에서 축전지까지의 배선은 재사용 결선 한다.

❍ 축전지간 연결 커넥터는 노출 표면이 최소화 된 사출 방식으로 제작 및 설치 되어야 한다.

❍ 축전지 단자를 조임 시에는 적정압력으로 조여서 단자의 마모나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축전지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형식 및 규격(전압, 용량 등), 제조자명,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등을 표시한다.

❍ 축전지 설치 후 충전전압을 점검하여 축전지의 충․방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 한국산업규격(KS C 8518) 인증서 및 시험방법에 의한 아래 검사항목이 포함된 KOLAS 및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관 및 치수검사 (2) 용량시험(10시간율, 1시간율)

* 10시간율 : 600Ah, 1시간율 : 370Ah (KS C 8518 부속서E. 부표.E)

(3) 최대방전전류시험

(4) 용량보존성능시험(KS 인증서 대체가능)

(5) 과충전수명시험(KS 인증서 대체가능) 등

❍ 축전지 교체 후 만충전 상태의 축전지 내부저항을 측정하여 관련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저항 값보다 초과된 축전지는 동일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축전지 교체 후 시운전 및 동작시험을 통하여 정상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간 연동 시험을 실시하고 전원공급대상 주요장비에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이 되는지 확인

❍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 기술사양서에 규정된 성능보증 이외에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추가로 보증 하여야 한다.

  • 또한,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간 다음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시 10일 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품을 교체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재질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설계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결함

(5)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및 납품 시 결함

❍ 계약상대자가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기자재의 하자 보증기간은
수정 및 대체된 시점부터 자동 연장된다.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작업으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설치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완료기간 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 우리원 보안 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을 작업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승인된 작업구역 이외의 제한, 통제구역 출입금지 및 무단 사진촬영을 할 수 없음

(4) 작업자는 인솔자가 인솔하여 출입하고 표찰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무

❍ 본 사업은 우리원 중요설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유념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운반 또는 설치 중 손실, 파손, 분실, 변형 등으로 납품치 못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으로 교체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축전지 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 설치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설계, 고안, 제작 등에 관한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원에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규격서를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 전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본 규격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문구 등 해석상 상이한 점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원과 상호 협의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이후라도 축전지의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축전지 전압, 내부저항, 변형, 균열, 흠 등)

❍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발주처의 특성으로 안전성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 될 경우 작업시간의 제한(야간 작업 포함), 운용 장비 제조사 및 엔지니어의 입회, 설치 후 검사(실 부하 용량 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찰자는 이에 대한 비용 및 업무 진행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폐배터리의 처리 및 법적 의무

❍ 계약상대자(계약업체)는 본 공사로 발생하는 철거 폐배터리(지정폐기물)를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분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무허가 업체나 고물상 등에 임의 처리·매각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배출 당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한 전자인계서 입력 및 작성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또는 배출자 등록 지원)하여야 한다.

  • 운반 차량 정보, 수량, 최종 처리업체 내역 등을 올바로시스템 상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자 절연 및 누출 방지) 철거된 폐배터리는 운반 전까지 단락(쇼트)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핑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누출 방지) 전해액(황산)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식성 받침대(트레이) 또는 전용 팰릿에 적재하여 누수로 인한 바닥 오염 및 화재/부식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현장 반출) 철거된 폐배터리는 당사 보관 기한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철거 완료 후 3일 이내(또는 당일)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대금 청구(준공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폐기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처분업 허가증 복사본 1부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3자 계약서) 1부

(3)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배출 및 처리완료 확인서) 1부

(4) 폐배터리 단자 절연 및 반출 사진 (전/후)

❍ 계약상대자가 폐배터리를 불법으로 매립, 유출, 무허가 업자 양도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오염, 화재 사고 및 법적 문제(과태료, 벌금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발주처 시설물의 손상 및 오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물품 납품 내역서 및 설치 계획서(납품 일정,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포함)

❍ 각종인증서

(1) KS C 8518(밀폐고정형 연산축전지) 인증서

(2) 환경표지 인증서

(3) CE인증서, UL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등

(4) KOLAS 용량 시험 성적서 ❍ 품질보증서 및 정품공급 확약서 (계약시) ❍ 작업별 설치 공정 사진 ❍ 각 셀별 전압 및 내부저항 측정값 보고서 ❍ 하자보증서 ❍ 폐기물 관련 서류

(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처분업 허가증 복사본

(2)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3자 계약서)

(3) 올바로시스템(Allbaro) 전자인계서(배출 및 처리완료 확인서)

(4) 폐배터리 단자 절연 및 반출 사진(전/후)

❍ 한국전기안전공사 발행 '사용전검사 합격증명서'(또는 사용전점검 확인서) 원본

❍ 기타 감독부서 요구자료 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공공분야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부서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협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과 조력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에 분석ㆍ검토 자료가 누락ㆍ오기 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법적 의무이행 사항 준수, 업무절차 마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발주기관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일 경우 요구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보건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부서는,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ㆍ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차. 용역비 지급

❍ 물품 납품, 설치, 운전 등 검사 완료 후 총액 금액을 지급한다.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및 양식. 끝.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및 양식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1. 목적 가.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

2)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1.12.) 준용

나. 적용대상 1)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예) 유지관리(승강기, 통신설비), 현수막 및 부스 설치 등

  •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주문하는 건립공사는 제외

2)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시설물유지보수용역, 설비보수공사(반출보수공사 포함) 등

다. 평가방법 및 평가 주체

1) 입찰(견적서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 실시

2) 계약주체에 따라 업체평가 권한 부여 2. 평가내용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1, #2 참조)

구분 계 안전보건 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가·감점 지표 배점 100 20 40 20 20 해당 시 3. 평가방법

가.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

1)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정해진 양식외에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

2) 평가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보완·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계약) 포기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를 실시함

4. 평가절차(입찰계약 기준) ① 계약의뢰 ▸ ② 입찰공고 ▸ ③ 개찰 ▸ ④ 평가요청 ▸ ⑤ 평가시행 ▸ ⑥ 계약체결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평가 대상 판단 후 의뢰 요청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기재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및 시행 안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서류 제출 요청 (→낙찰예정업체) 평가서류 송부 및 평가 요청 (→발주부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 (기준 미달 시 재평가) 평가 결과 수신 후 계약체결 및 알림

① (계약의뢰) 발주부서 주관 작업위험도를 반영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통과등급 및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제출서류 명시하여 계약의뢰

② (입찰공고) 입찰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제출서류 등을 공고문에 명시

③ (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업체에게 공고사항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기한 내 제출 요청

④ (평가요청) 발주부서에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 일체를 전달, 안전보건수준 평가 요청

⑤ (안전보건 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또는 기준 미달 시 보완요구, 재평가) 후, 계약부서에 평가결과 회신

5. 평가결과 적용 가. 평가결과 적용기준

1) 평가항목 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2) 평가 시 비해당 항목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환산(100점 만점)하여 계산한다.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다소 부족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나. 등급별 선정기준

①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② B등급 이상 : 위험장소(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③ C등급 이상 : 일반작업 ④ D등급 : 계약체결 불가

별 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별 첨 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평가(담당)자

O O O
(인)

최종 확인자 (관리감독자)

O O O
(인)

□ 계약(사업)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구매

□ 계 약 기 간 : 2026. 00. 00. ~ 2026. 00. 00.

□ 수급업체명 : ㈜ OOOO □ 관 리 부 서 : 부서명 기재 □ 요 구 등 급 : B등급 이상(위험장소) □ 평 가 일 : 2026. 00. 00. □ 평가종합등급 : ○등급

※ 90점 이상 S등급, 80점 이상 A등급, 70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 60점 미만 D등급

□ 평가항목별 득점표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O) 표시 점수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1) (3) - 1. 일반원칙

  •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여부

5 3 1 점수 2. 계획수립

  •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5 1 점수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점수 B. 실행수준 (40) (21) (5)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점수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및 실적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점수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점수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점수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기술원 지침을 준용해 갈음 가능

10 5 1 점수 C. 운영관리 (20) (11) (3)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비상연락체계 구축

5 3 1 점수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법적사항 충족 여부 포함)

10 5 1 점수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비상연락처 공유로 갈음 가능

5 3 1 점수 D. 법규준수 (20) (10) (1) 12.「산안법」 위반 이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20 10 1 점수 E. 가·감점 지표 13. 가·감점 항목별 가·감점 부여 최대 ±10점 점수 합계(총점) 점수 〔별 첨 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작성됨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전반 평가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

  •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관리 조직 및 자격증빙서류) 평가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함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평가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평가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비상 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평가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비상 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2.「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 과태료,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인서

  • 우수 : 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 보통 : 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 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13. 가·감점 지표 ▸ 항목별 가·감점 부여 최대 ±10점

  • 가점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KOSHA-MS, ISO 45001 인증) +5점,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5점, 최근 2년 내 기술원 1차 또는 2차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S를 받은 경우 +5점
  • 감점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10점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별도 양식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결과서 [계약(사업)명]

20
년
월

㈜00000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예시, 별도 양식 수정 가능, 자체 방침 있는 경우 갈음)

안전보건경영방침

㈜000은 안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고 무재해 사업장 및 현장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한다.

첫째. 산업재해 및 재해율 ZERO를 안전보건 목표로 삼고 전 임직원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업장 및 현장의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둘째. 국민 및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적절한 자원 배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능력 및 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노사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다섯째.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한다.

20 년
월
일

㈜000 대표 0 0 0 (인) 2. 안전보건관리계획

◦ 안전 목표 : 202X년 안전사고 발생 ZERO

◦ 관련 법규 요구사항에 따른 반영계획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반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o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oo조 3.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OOO 안전 전담부서 팀장 OOO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부장 OOO 차장 OOO 대리 OOO 사원 OOO ◦ 안전보건관리조직 역할 -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 총괄

  • 사업장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 안전경영방침 수립 및 안전활동(교육, 점검 등) 기획·운영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위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계획 및 결과

※ 작성요령 : 위험성평가 양식(붙임2) 확인, 수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 준용

◦ 추진목적 : 유해‧위험요인 사전 개선·보완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평가방법 : 사업장 및 장소별 순회점검 ◦ 평가일정 : 20XX. 00. 00.

◦ 평가결과 : 별첨(2차 평가 시 제출 필요, 1차 평가시 계획만 수립)

5. 안전점검, 모니터링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 안전점검,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고위험 작업 전 주의사항 안내 및 사고예방 교육 실시

수시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수시 ⦁신호수 배치 및 2인 1조 작업 준수 확인 6. 이행확인

※ 작성요령 : (1차 평가 시_계약 전) 타기관 안전작업 이행 실적,

(2차 평가 시_과업완료 후) 기술원 과업 수행 시 안전작업 이행 실적

7. 안전교육 계획 및 결과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시간 정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특별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잔여위험성 등 특별 ⦁비상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매뉴얼 교육 8. 안전작업허가

※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기술원 지침을 준용해 갈음 가능

◦ 안전작업허가 절차 : 작업허가서 발급 → 작업시작 → 작업결과보고

◦ 기록·보관 계획 : 안전작업 허가서 보관(1년 이상)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작업 작업내용 신호체계 (방법) 잠금장치 (lock out) 안전표지 (tag out) 설비 내부 출입 작업 ⦁물탱크 청소 작업 시 무전기 사용 - 표시판 설치 고압설비 점검 작업 ⦁설비 점검 작업 시 작업자 위치 확인 전원차단 표시판 설치

10.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 (해당 시)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등

구분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점검주기 담당자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기재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 ⦁ 11. 비상대책

※ (해당 시)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비상연락처 공유로 갈음 가능

◦ 안전사고 유형별(화재사고, 가스사고 등) 비상대응계획

◦ 비상연락망 D. 법규준수 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 확인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범위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다음 사항 발생 여부

행정처분(과태료,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형사처벌(검찰 송치, 기소, 유죄판결 등)

202X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 가·감점 13. 가·감점(해당 시 최대 ±10점) [파일 첨부]

  • (가점) 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KOSHA-MS, ISO 45001 인증) +5점

②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5점

③ 최근 2년 내 기술원 1차 또는 2차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S를 받은 경우 +5점

  • (감점) ①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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