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월 급식물품공동구매 공고문-육류.pdf =====
양강초등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6. 10월 학교급식 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2026년 10월 양강초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물품내역 : 붙임 납품설명자료 참조
다.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단, 미급식일 제외)
라. 납품장소 : 양강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부용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식생활관
마. 기초금액 : ₩16,908,100원(부가가치세포함)
기간 양강초 영동초 부용초 용화초 합계 2026년10월 619,800원 13,726,850원 1,987,200원 574,250원 16,908,100원
2026년 9월 14일
양강초등학교장
2. 견적(입찰)일정 및 개찰일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14.(월) 16:00 ~ 2026. 9.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18.(금) 11:00
다. 개찰장소: 양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양강초(☎744-4885), 영동초(☎744-5277), 부용초(☎744-0340), 용화초(☎743-7006)
식생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대상자
부담입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북도 영동군내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허용안함)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기준일은“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
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단, 가금류(닭,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다. 농․수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온도계 비치)이어야 합니다. (계약시 소독필증 제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등은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성실 납품 등으로 월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할 경우 3개월동안 계약체결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
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학교는 양강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부용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4개 학교입니다.
나. 입찰(견적) 및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양강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 입찰)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견적)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마.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사항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자(낙찰자)는 학교별로 단가내역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고, 검수하며, 4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물품분할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자. 4개 학교는 물품납품 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
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차. 각 학교 학사일정 및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계약
기간, 품목,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고문의 붙임 내역서 파일은 6개의 독립된 물품내역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모든 학교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양강초 행정실 ☎ 043-744-2827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
◎ 양강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양강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10월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양강초]
A: 현품설명서 (육류)
A: 기관명: 양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A: NO B: 식품명 C: 속성설명 D: 규격 E: 단위 F: 총량
A: 1 B: 닭고기(넓적다리살) C: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테이크용(뼈제거, 스킨유, 개당140g~150g D: 1.00kg E: 봉 F: 2
A: 2 B: 닭고기(다리살) C: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닭다리살 정육 D: 1.00kg E: 봉 F: 2
A: 3 B: 돼지고기(갈비)/구이용 C: 국산/2등급 이상/구이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갈비/haccp인증제품, 육질이 연하고 신선한 것 D: E: kg F: 3.5
A: 4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C: 국산/HACCP/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E: kg F: 0.8
A: 5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C: 국산/HACCP/2등급 이상/카레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D: E: kg F: 0.6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탕수용 C: 국산/HACCP/2등급 이상/탕수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E: kg F: 1.5
A: 7 B: 돼지고기(등갈비) C: 국산/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초등학생용으로 잘게절단 D: E: kg F: 3.5
A: 8 B: 돼지고기(목살)/찌개용 C: 국산/HACCP/2등급 이상/찌개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도톰하게 썰어서/ 탕수육용으로 D: E: kg F: 2.5
A: 9 B: 돼지고기(삼겹살)/슬라이스 C: 국산/HACCP/2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구이용, 약간 도톰하게 D: E: kg F: 3.5
A: 10 B: 돼지고기(안심)/돈가스용 C: 국산/HACCP/2등급 이상/돈가스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E: kg F: 2.5
A: 11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C: 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D: E: kg F: 2.5
A: 12 B: 오리고기/슬라이스 C: 국산/무항생제/HACCP/슬라이스/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무항생제 우리오리 대패슬라이스(풀무원) D: 1.00kg E: 봉 F: 3
A: 13 B: 한우(양지)/국용 C: 국산/HACCP/3등급 이상/국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E: kg F: 1.6
A: 14 B: 한우(우둔)/채썬것(세절) C: 국산/HACCP/3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E: kg F: 0.4
[시트: 영동초]
B: 2026. 10월 현품설명서(육류)
B: 기관명: 영동초등학교 기간 : 2026.10.1 ~ 2026.10.3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I: 단 가 J: 금 액
B: 1 C: 닭고기(살코기) D: E: 70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J: 0
B: 2 C: 닭고기(성계) D: E: 3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J: 0
B: 3 C: 닭고기(윙) D: E: 38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J: 0
B: 4 C: 돼지고기(갈비)/찜용 D: E: 44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찜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29.5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6 C: 돼지고기(등갈비) D: E: 66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것 J: 0
B: 7 C: 돼지고기(사태)/국용 D: E: 23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8 C: 돼지고기(사태)/조림용 D: E: 11 F: kg G: 국산/2등급 이상/조림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 J: 0
B: 9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9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찌개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10 C: 돼지등뼈 D: E: 34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 J: 0
B: 11 C: 한우(갈비) D: E: 44 F: kg G: 국산/3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냉동 J: 0
B: 12 C: 한우(갈비)/탕용 D: E: 44 F: kg G: 0/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13 C: 한우(사태)/불고기용 D: E: 8.5 F: kg G: 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14 C: 한우(사태)/장조림용 D: E: 11 F: kg G: 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냉동 J: 0
B: 15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9 F: kg G: 국산/3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 J: 0
B: 16 C: 한우(양지)/국용 D: E: 21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0
B: 합계 J: 0
[시트: 부용초]
A: 【2026. 10월 육류 견적서】
A: 기간 : 2026.10.1.~2026.10.31. (중식) G: 부용초등학교
A: No B: 식품명 C: 속성설명 D: 단위 E: 총 량 F: 단가 G: 금 액
A: 1 B: 닭고기(살코기)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닭껍질을 제거한 절단된 닭정육/등급판정서,친환경 인증서류,도계증명서 첨부/냉장 D: kg E: 10
A: 2 B: 닭고기(성계)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해썹인증제품.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친환경인증 서류 첨부/냉장 D: kg E: 8
A: 3 B: 돼지고기(갈비)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8
A: 4 B: 돼지고기(목살)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12
A: 5 B: 돼지고기(사태)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14
A: 6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D: kg E: 3
A: 7 B: 돼지잡뼈 C: 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육수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 D: kg E: 8
A: 8 B: 한우(목심, 장정) C: 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국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10
A: 9 B: 한우(설도) C: 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2
A: 10 B: 한우(양지) C: 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4
A: 11 B: 한우(양지)/국용 C: 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국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 D: kg E: 2
A: 총합계 E: 81.0
[시트: 용화초]
A: [급식품 현품설명서(육류)]
A: 용화초등학교
A: 기간: 2026.10.01 - 2026.10.31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총량 E: 식품속성 설명
A: 1 B: 닭고기(넓적다리살)(kg) C: D: 3.00 E: 1000g/kg/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haccp인증,품질등급 1등급,개당100g (통다리살)
A: 2 B: 닭고기(성계)/친환경(kg) C: D: 3.30 E: 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닭통, 친환경,냉장육, 1등급,식약처해썹인증품/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A: 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 C: D: 0.70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동, 국산/2등급이상,haccp지정업체, 민찌,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4 B: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kg) C: D: 3.00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스테이크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스케이크용으로 개당 120g/두께1.5cm로 썰어서 연육작업꼼꼼히
A: 5 B: 돼지고기(사태)/찌개용(kg) C: D: 1.30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동육,국산/2등급이상,HACCP업체, 찌개용, 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6 B: 돼지등뼈(kg) C: D: 3.00 E: 1000g/kg/냉동육,국산/2등급이상,haccp지정업체,국산/2등급이상 2*2크기
A: 7 B: 소잡뼈(kg) C: D: 2.00 E: 1000g/kg/haccp업체 ,국산한우 3등급이상, 육수 한우잡뼈 토막
A: 8 B: 한우(갈비)/탕용(kg) C: D: 4.00 E: 1000g/kg/0/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9 B: 한우(사태)/국용(kg) C: D: 0.80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10 B: 한우(설도)/국용(kg) C: D: 0.50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A: 11 B: 한우(우둔)/다진것(kg) C: D: 1.20 E: 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구매계약 특수조건-육류.hwp =====
▣ 학교급식 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양강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부용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의한다.
제3조--(공급량)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내역서 수량에 의하되, 식단 변경과 급식인원 변동, 학교
운영사정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물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조절을 하고,
추가 품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학교에서 시장조사 한 가격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3.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4.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5. 가금류는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6.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도록 한다.
② 검수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③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식품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지정인(영양사 또는 조리사)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②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지정인이 검수시 파손, 수량부족 기타 사유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거 즉시 이를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되었을 시 학교장은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함은 물론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 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반드시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
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정산) 대금결제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9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및 담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본 약정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물론 학생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도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육류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납품 중 중도에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학교장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청렴실천안내문-양강초.hwp =====
청렴실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우리학교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계약관련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716~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2026.
9. 14.
양 강 초 등 학 교 장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