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견적2609-3호).hwp =====
견적 2609-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요청 개요
가. 건명 : 실험실습용 GPU 구매 (총 3점)
나. 구매목적 : AI융합대학 내 AI 관련 실험실습 활동 지원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2. 견적제출 일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 개찰
2026. 9. 14.(월) ~ 9. 18.(금)
(5일) 2026. 9. 18.(금) 10:00까지 2026. 9. 18.(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 진행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라.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사업자
마.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바. 물품에 대한 납품·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견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입찰금액 입력시 파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미업로드시 낙찰대상에서 배제함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5.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동일품목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제출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보유 면허증·등록증·확인서 등
-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 규격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마. 제출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제출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7.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납품·설치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다. 검수완료 후 1년 이상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견적 제출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견적·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견적금액(계약금액) 이외에 견적제출·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계약자가 부담함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견적 제출자는 본 견적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견적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견적제출 요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산학협력단 / SW중심대학사업단 (02-300-0469)
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03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9. 14.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사 무 처
===== 붙임1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견적2609-3호).pdf =====
견적 2609-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요청 개요
가. 건명 : 실험실습용 GPU 구매 (총 3점)
나. 구매목적 : AI융합대학 내 AI 관련 실험실습 활동 지원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2. 견적제출 일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 개찰
2026. 9. 14.(월) ~ 9. 18.(금)
(5일)
2026. 9. 18.(금) 10:00까지 2026. 9. 18.(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 진행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라.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사업자
마.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바. 물품에 대한 납품·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
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견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
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입찰금액 입력시 파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미업로드시 낙찰대상에서 배제함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5.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동일품목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제출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보유 면허증·등록증·확인서 등
-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 규격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마. 제출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제출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이 취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7.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납품·설치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다. 검수완료 후 1년 이상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에
게 책임이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견적 제출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견적·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견적금액(계약금액) 이외에 견적제출·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계약자가 부담
함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견적 제출자는 본 견적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견적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음
아.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견적제출 요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산학협력단 / SW중심대학사업단 (02-300-0469)
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03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9. 14.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사 무 처
===== 붙임2 물품규격서 (견적2609-3호).hwp =====
물품 규격서
(견적 2609-3호 / 실험실습용 GPU 구매)
I. 개
요
1. 구매목적 및 용도
o AI융합대학 내 AI 관련 실험실습 활동 지원
o 학생들의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구매
2. 구매품목 : 실험실습용 GPU 1종 (총 3점)
품목 번호 구분 품목명 주요 규격 수량 납품/설치장소 비고 1 GPU NVIDIA RTX PRO 4500 Blackwell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품목별 세부사항 참조 3점 전자관 110-1호 총액입찰 최저가낙찰 계
※ 입찰시 제출할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위 품목번호대로 작성할 것
※ 규격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해당 부품의 제조사, 모델명, 수량 반드시 기재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
- 수요부서의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수요부서에 사전 입증·확인받아야 함
- 수요부서 확인 후 입찰서 제출시에는 견적서 해당 제품(부품) 란에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대체품’임을 표기할 것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o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o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을 통해 국내에 정식 공급·유통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정품인증 및 품질보증으로 제조사의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A/S 가능해야 함
- 계약체결시 제조사 품질보증서 등 정품확인 가능서류 제출
o 물품에 대한 납품·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계약 후 30일 이내 납품 - 제출 견적서에 납기 필수 기재 o 검수완료 후 1년 이상 무상 하자보수
- 제조사 기본 보증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품은 그 보증기간 이상으로 함 (최소 1년)
II. 품목별 세부내역 품목번호 1 품목명 NVIDIA RTX PRO 4500 Blackwell 워크스테이션 에디션 수량 3점 용도
o AI융합대학 내 AI 관련 실험실습 활동 지원
일반사항 주요 성능 특징
o 연산유닛: CUDA 코어 10,496 개 이상, 5 세대 Tensor Core 328 개 이상, 4 세대 RT Core 82 개 이상
o 메모리: 32GB GDDR7 ECC 이상, 256-bit, 대역폭 896GB/s 이상
o 성능: FP32 51 TFLOPS 이상, FP4/FP8/BF16/FP16/INT8 연산 지원
o 인터페이스 및 전원: PCIe 5.0 x16(3.0 하위 호환), FHFL 2 슬롯, 최대 소비전력 200W 이하, 보조전원 16-pin(12V-2x6) 1 구
장비 구성 o 실험실습용 GPU 3점 세부 규격
o GPU 서버에 장착된 GPU(RTX A5000)를 우리 대학에서 지정하는 서버로 이설
o GPU 3점에 대해 ESC8000-G4에 장착 필요
비고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 제조·공급사, 모델명, 사양이 일치하는 물품만 제안
o 제조사가 국내 공식 공급하는 정품으로, 정식 A/S 가능해야 함
- 제조사에서 출고된 미개봉 정품(완제품·순정품·신품)이어야 함
- 계약체결시 제조사 품질보증서 등 정품확인 가능서류 제출
o 현장납품 및 설치 필수 (택배발송 불가)
o 납품 후 물품 하자발생시 계약자 책임 아래 방문 AS 지원해야 함
o 무상 하자보수 1년
- 제조사 기본 보증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품은 그 보증기간 이상으로 함
o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위 품목번호 순으로 작성
- 제출 견적서에 납기 필수 기재
o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III. 규격 문의 수요부서 o 산학협력단 / SW중심대학사업단
- 사업단 담당 : 김수한 교수님(02-300-0469)
※ 구매·계약 조건
1. 규
격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o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상기 품목은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시리얼번호, 제조사, 판매자, 제조사 A/S연락처 등이 외부에 표시된 제조사 정품이어야 함
-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품 후 또는 대금지급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o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완제품이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품목은 미개봉 정품이어야 함
- 물품 이외에 부대장비, 부속품, 자재 등 일체도 완제품·순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함
o 본 규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기본 기능과 성능 유지, 물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 또는 납품·설치·운용·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납품 및 설치
o 입찰자는 수요부서를 통해 물품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o 납품·설치 전, 해당 장소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함
o 설치 전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시설 검토 및 대학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치에 완벽을 기해야 함
o 계약자는 대학 지정 장소로의 물품 운송 및 설치에 책임을 짐 (비용부담 포함)
o 계약물품 일체는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함
o 대학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작동해야 함
- 대학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화 작업을 적극 지원
-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계약물품,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학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해야 함
o 계약물품 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 환경정리를 포함
-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실습실 운영 및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자재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규격 이상을 사용함
- 최종 설치안은 계약 후 대학과 협의하여 진행 (계약금액 추가 없음)
- 폐기물은 한곳으로 모아 계약자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배출
o 기자재 반입·반출시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o 납품일정, 설치계획 및 검수일정은 사전에 대학과 협의
- 납품·설치는 대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o 납품·설치 중 계약물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의 부담 및 책임하여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설치시 또는 현장시험시 대학의 시설,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시설,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대학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o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위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
o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 관리의무 준수
3.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o 입찰자는 물품에 대한 납품, 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해야 함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계약자는 계약상의 모든 기능을 100% 보장해야 함
- 적합한 기술자에 의한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시험가동에서 발견되는 오류·결함이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계약자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대학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함
-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
- 대학이 요구하면 제조사의 검사원의 입회 아래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o 검수 과정에서 규격·기능 미달, 파손, 가동상 문제로 인한 물품 운용 불가 등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검수 결과, 계약조건을 충족·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회수·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o 검수 후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이상 무상 A/S(하자·유지 보수)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 발생 통보시 즉시 현장방문 후 A/S에 착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대학의 감독 아래 진행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동일 하자·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대학이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환 조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o 기술지원 서비스,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계약자는 숙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부품을 적시에 원활히 제공해야 함
- 물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1부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계약자는 물품 운용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대학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학이 자체 물품운용 및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 향후 대학이 물품 확장, 이설, 교체시 계약자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해야 함
4. 기
타
o 대학의 제안요청 목적·취지 및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대학이 사업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함
o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시방만을 규정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함
o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대학 또는 제3자에게 제반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상응한 변상을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대학의 손해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함
o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o 계약자는 대학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됨
o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대학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