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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 2026–208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양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09.15.(화) ~ 2026.09.22.(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공 사 명 : 아성다이소 양주허브센터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아성다이소
다. 설 계 자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 주식회사 케이씨시건설
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바.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은남산업단지 산업 11-3.11-4
○ 대지면적 : 111,600㎡ ○ 연면적의 합계 : 206,085.6㎡
○ 규 <hp:fwSpace/><hp:fwSpace/> 모 : 지하1층 ~ 지상4층 (창고동) / 지하1층 ~ 지상5층 (지원동) / 지상1층 (경비실, 세차장)
○ 공사기간 : 2026.10. ~ 2028.10.
○ 건축허가 : 2026.09.09.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 : 348,347,699원 (정기안전점검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 금액 : 337,897,268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횟 수
사용시기
건축물(초기점검 포함)
4
※ 일정 및 횟수, 점검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의
옹벽(초기점검 포함)
3
천공기 사용 건설공사
2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 건설 공사
2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2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2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09.23.(수) 10:00 ~ 2026.10.02.(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hp:tab width="192" leader="0" type="1"/>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 <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10.02.(금) 15:00<hp:markpenEnd/> 이후 (입찰집행관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률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hp:tab width="129" leader="0" type="1"/> 기
간 : 2026.10.06.(화) 09:00 ~ 2026.10.07.(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양주시청 허가과(1층) /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
※ 적격심사 일건서류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출력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hp:tab width="129" leader="0" type="1"/>제출서류[예비순위 1~3순위 우선, 서식 참고]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4) 참여기술자 관련
- 기술인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
- 업무중첩도 :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관련
- 용역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
- 업무중첩도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
6)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7)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8)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9)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10) 열람용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hp:tab width="569" leader="0" type="1"/>기
간 : 2026.10.07.(수) ~ 2026.10.08.(목)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hp:tab width="569" leader="0" type="1"/>열람방법 : 양주시(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hp:tab width="553" leader="0" type="1"/>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안전점검수행기관신청서[첨부1] 2) 자기평가표[서식3] 3)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라.<hp:tab width="129" leader="0" type="1"/>이의신청 방법
<hp:fwSpace/><hp:fwSpace/>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예시-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139개 업체[첨부2]]
※ 해당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평가기준[참고자료 2]
구 분
방 법
비 고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된 120개 업체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선정
최저가 입찰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참고자료 2)」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수행능력+ 입찰가격)가 가장 높은 안전점검기관 지정
○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지정 방법을 통하여 지정
평가점수방식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hp:markpenEnd/>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양주시청(https://www.yangju.go.kr)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용인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허가과(☎031-8082-6417)로 문의 바람.
첨부 1. 안전점검 수행지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1부.
[서식 1]
접수번호
기재X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업명 :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수행기관명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양주시장(관인생략)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6. . .
수신
양주시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1부.(원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전자파일(CD)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hp:tab width="468" leader="0" type="1"/>1부.
7.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8.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hp:tab width="860" leader="0" type="1"/>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자기
평가
지정
권자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5
등
급
-
적격
경
력
12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분야책임
기 술 인
소
계
20
등
급
3
경
력
7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0
건
수
10
금
액
10
신용도
계
15
부실벌점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6
재정상태 건실도
3
업 무
중첩도
계
20
사업책임기술인
12
분야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8
가점
계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4]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업체)은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5]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6.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7]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참고)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00정기안전점검
○○구청
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참고)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서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서식 9]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용 역 명
조치기관명
부 실 내 용
비 고
벌 점
사 유
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2]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 분야책임기술자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25)
(가)등급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나)경력
12
1억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12
10.8
9.6
8.4
7.2
1억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
10.8
9.6
8.4
7.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7
1억이상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7
6.3
5.6
4.9
4.2
금액
6
1억이상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
5.4
4.8
4.2
3.6
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6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3
1억이상
건축특급기술자
건축고급기술자
건축중급기술자
3
2.5
2
1억미만
건축고급기술자
건축중급기술자
건축초급기술자
3
2.5
2
(나)경력
7
1억이상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5
1억이상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0]
(1) 건수
[최근5년]
(10)
1억이상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10
9
8
7
6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0
9
8
7
6
(2) 금액
[최근5년]
(10)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hp:fwSpace/>3억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이상
2억미만
10
9
8
7
6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hp:fwSpace/>2억<hp:fwSpace/>이상
2억미만
~<hp:fwSpace/>1억<hp:fwSpace/>이상
1억미만
10
9
8
7
6
다.
신용도
[15]
(1)
점검·진단 실시결과<hp:lineBreak/>평가결과
(6)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6)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20]
(1)
책임기술인
(12)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12.0
10.8
9.6
8.4
7.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8)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8
7.2
6.4
5.6
4.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양주시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양주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양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양주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본 세부기준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통기준”을 준용함.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건축직무(전문)분야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건축)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14건 이상
12건 이상
~14건 미만
10건 이상
~12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8건미만
7
6.3
5.6
4.9
4.2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분야 (이하 “건축 직무(전문)분야”라 한다) 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축 직무(전문)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발주자가 발주청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수행중인 용역
증빙
서류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계약서
(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 예)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미흡’ ‘불량’또는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업무중첩도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다이소).pdf =====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양주시 공고 제 2026–2080호 가 . 점 검 종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양 주 09월 15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09.15.(화) ~ 2026.09.22.(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항목
건축물(초기점검 포함)
옹벽(초기점검 포함)
천공기 사용 건설공사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 건설 공사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횟수
4
3
2
2
2
2
2
사용시기
※ 일정 및 횟수, 점검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의
사 업내 역
나 . 안 전 점검 은 「 건 설기 술 진 흥법 」 및 「 건설 공 사 안 전 관리 업무 수 행 지 침 」 을 준수 하 여
가. 공 사 명 : 아성다이소 양주허브센터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아성다이소
다. 설 계 자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 주식회사 케이씨시건설
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바.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은남산업단지 산업 11-3.11-4
○ 대지면적 : 111,600㎡
○ 연면적의 합계 : 206,085.6㎡
○ 규
모 : 지하1층 ~ 지상4층 (창고동) / 지하1층 ~ 지상5층 (지원동) / 지상1층 (경비실,
세차장)
○ 공사기간 : 2026.10. ~ 2028.10.
○ 건축허가 : 2026.09.09.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 : 348,347,699원
(정기안전점검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 금액 : 337,897,268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실 시 하고 점검 결 과 를 통 보하 여 야 함 .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09.23.(수) 10:00 ~ 2026.10.02.(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 <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5. 개찰일시 3)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의 경력
가. 일 시 : 2026.10.02.(금)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
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라.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전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
하한률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률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
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예시-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
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
6.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가. 기
간 : 2026.10.06.(화) 09:00 ~ 2026.10.07.(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양주시청 허가과(1층) /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적격심사 일건서류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출력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서류[예비순위 1~3순위 우선, 서식 참고]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139개 업체[첨부2]]
※ 해당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4) 참여기술자 관련
- 기술인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
- 업무중첩도 :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
나. 평가기준[참고자료 2]
구 분
방 법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된 120개 업체
1억원 미만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용역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
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선정 최저가 입찰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참고자료 2)」기준에 따라 평가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관련
비 고 안전점검비용
점수(수행능력+ 입찰가격)가 가장 높은 안전점검
1억원 이상 기관 지정 평가점수방식
○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
- 업무중첩도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지정 방법을 통하여 지정
6)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7)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점검비용
8)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9)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심사항목 심사방법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수행능력 4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0) 열람용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건설기술인 경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력증명서 각 1부. 평점 =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10.07.(수) ~ 2026.10.08.(목)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양주시(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평점 = 6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입찰가격 60점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 안전점검수행기관신청서[첨부1]
2) 자기평가표[서식3]
- 3 -
x 40점
100
1억원 이상 - 4 - 9. 기타 유의사항 [서식 1]
가. 평가자료는 「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접수번호 기재X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취소 처리함.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양주시청(https://www.yangju.go.kr)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
사업명 : ᄋᄋ∼ᄋᄋ ᄋᄋᄋᄋᄋᄋ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신청을 할 수 없음. 평가서)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2026.
입찰 마감일까지 용인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 .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
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수행기관명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
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 지정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허가과(☎031-8082-6417)로 문의 바람.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양주시장(관인생략) 첨부
1. 안전점검 수행지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1부.
- 5 -
- 6 - [서식 2] [서식 3]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평점
평 가 항 목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6. 수신 양주시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 . 총 배점 계 여
사업책임
기 술 인
귀 시에서 공고한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
기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술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1부.(원본 1부)
인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전자파일(CD) 1부.
분야책임
기 술 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6.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소 계 25 등 급 - 경 력 12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소 계 20 등 급 3 경 력 7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8.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 끝. 적격 20 건 수 10 금 액 10
7.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평가점수 산출근거 45
계
유사용역
수행실적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지정
권자
100
계
참
자기
평가
계 15 부실벌점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6 재정상태 건실도 3 계 20 사업책임기술인 12 분야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8 계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신용도
업 무
중첩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가점 (인)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
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 7 -
- 8 -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식 4] [서식 5]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대 표 자
본인(업체)은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회 사 명
연 락 처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
안전진단전문기관
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합니다.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2026. . 연 락 처 .
회사설립
연
업 체
주
대
도
명
소
표 자 (인) 2026. . 작성자 : 직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장 귀하
- 9 -
- 10 - . 성명 (인) [서식 7] [서식 8]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최종학교 주민등록번호 (학 전 공 위) 연번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근무경력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참고)
연번
용역명 발주처 1 예) 00정기안전점검 ○○구청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5.01.01-15.6.30 30 (경력증명서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다. 해당분야 실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참고)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합 계
- 11 - - 12 -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서식 9] [서식 10]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부 실 내 용
용 역 명
조치기관명
비 고
벌 점
사 유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 13 - - 14 - 사유 및 제재기관 [서식 11] [서식 12] 재정상태 건실도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회 사 명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 분야책임기술자
신용등급
등급 평가내용 유효기간 용 역 명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 15 - - 16 -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점검비용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
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
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심사항목 심사방법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수행능력 40점 평점 = 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적격통과점수 95점)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
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낙찰하한율 86.745%) 입찰가격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17 -
100 x 40점 1억원 이상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 참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1588- 0800
- 18 -
평가
항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0]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5]
(1) 책임기술인
(가)등급
1억이상
(25)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
나.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유사 이수한 자 용역
1억이상
(나)경력
12
1억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수행 12 10.8 9.6 8.4 7.2 실적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 10.8 9.6 8.4 7.2
(1) 건수
[최근5년]
(10)
1억미만
1억이상
(2) 금액
[최근5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미만
6건미만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9
8 7 6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0 9 8 7 6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 3억이상
3억미만
~ 2억이상
2억미만 9 8 7 6 10
(10)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미만
2억미만
~3억 이상 ~ 2억 이상 ~ 1억 이상
10
1억이상
건수
7
1억미만
(다)실적
[최근7년]
1억이상
금액
6 가. 1억미만
참여
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3
14건미만 12건미만
~12건이상 ~10건이상
1억미만 1억이상 6.3 5.6 4.9 4.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7 6.3 5.6 4.9 4.2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 5.4 4.8 4.2 3.6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6 5.4 4.8 4.2 3.6
건축특급기술자
3
건축고급기술자
3
7년이상
5년이상
7
1억이상
11건이상
5.0
5
1억미만
8건이상
5.0
(다)실적
[최근7년]
1억이상
금액
8건미만 7 7
7
1억미만
건수
10건미만
~8건이상
5억이상
5.0
5
1억미만
4억이상
5.0
건축고급기술자
2.5
건축중급기술자
2.5
건축중급기술자
2
건축초급기술자
2
7년미만
~6년이상
6.3
5년미만
~4년이상
6.3
6년미만
~5년이상
5.6
4년미만
~3년이상
5.6
5년미만
~4년이상
4.9
3년미만
~2년이상
4.9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6)
11건미만
~9건이상
4.5
8건미만
~6건이상
4.5
9건미만
~7건이상
4.0
6건미만
~4건이상
4.0
7건미만
~5건이상
3.5
4건미만
~2건이상
3.5
2년미만
4.2
5건미만
7
1억미만
6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2) 업무정지
(6)
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신용도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3)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3.0 2.7 2.4 2.1 0 점 수
3.0
2건미만
3.0
5억미만
4.5억미만
4억미만
3.5억미만
~4.5억이상 ~4억이상 ~3.5억이상
4.5
4.0
3.5
3.0
4억미만
3억미만
2억미만
1억미만
~3억이상 ~2억이상 ~1억이상
4.5
4.0
3.5
3.0
- 19 - 8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4년미만
4.2
9 [15]
다.
1억이상
(나)경력 14건이상 4건미만 10 - 20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세 부 평 가 방 법 [20] Ⅰ. 일반사항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1)
책임기술인
(12)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12.0 10.8 9.6 8.4 7.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같다.
2. 양주시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
업무
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
중첩도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8) 결과를 공개한다.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8 7.2 6.4 5.6 4.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양주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
세 부 평 가 방 법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양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양주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
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 21 - - 22 -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평가하며,
10. 본 세부기준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통기준”을 준용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축 직무(전문)분야이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대하여 평가한다.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
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3. 용어의 정의
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가. 해당 분야 : 건축직무(전문)분야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건축)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아래와 같다.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ex) 실적(건수) 배점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14건 이상
12건 이상
~14건 미만
10건 이상
~12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8건미만 7 6.3 5.6 4.9 4.2 1억이상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
으로 인정 한다.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건축구조, 건축시공,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분야 (이하 “건축 직무(전문)분야”라 한다) 분야의 특급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
인정하는 건축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할 수 있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23 -
- 24 -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증빙
서류
발주자가 발주청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행중인 용역
(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①계약서
(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
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1), 민간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예)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실시의 경우
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업무중첩도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
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미흡’ ‘불량’또는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
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 25 -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 26 -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7 -
===== (서식)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_.hwpx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수수료 없음
===== (명부)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 명부(260324변경).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84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변경)공개 공고
1. 양주시 공고 제2025-2750호(2025.12.22.)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3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승인 · 허가 한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 수행 · 지정을 위해 위 공고(제2022-2948호)로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관련
3.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양 주 시 장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현황
< A명부 : 경기도 소재 >
연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접수일
소재지
1
건축
㈜테라이엔지
김지은, 황동규
경기 제265호
2025.11.13.
경기도
2
건축
㈜건축사사무소데미샘
윤미나
경기 제399호
2025.11.14.
경기도
3
건축
㈜빌딩사이언스건축사사무소
김태윤
경기 제472호
2025.11.14.
경기도
4
건축
㈜지오이앤씨
정승인
경기 제123호
2025.11.14.
경기도
5
건축
㈜한국미래안전
이인숙
경기 제405호
2025.11.14.
경기도
6
건축
삼우이엔지㈜
황은지
경기 제481호
2025.11.14.
경기도
7
건축
선유건설안전진단㈜
정연택
경기 제334호
2025.11.14.
경기도
8
건축
세종구조안전진단㈜
정혜선
경기 제328호
2025.11.14.
경기도
9
건축
이안구조이앤씨
안상민, 이종혁
경기 제451호
2025.11.14.
경기도
10
건축
제일건설안전기술㈜
황선필
경기 제335호
2025.11.14.
경기도
11
건축
㈜이안파트너스이앤씨
장은영, 황주상
경기 제356호
2025.11.14.
경기도
12
건축
㈜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김선철
경기 제276호
2025.11.14.
경기도
13
건축
㈜이레구조내진기술
이상구
경기 제114호
2025.11.17.
경기도
14
건축
공간건축사사무소㈜
염지석
경기 제454호
2025.11.17.
경기도
15
건축
나인이엔씨㈜
장연우
경기 제333호
2025.11.17.
경기도
16
건축
㈜에이톰엔지니어링
강창선, 김재현, 서승수
경기 제284호
2025.11.17.
경기도
17
건축
엘에스건축사사무소㈜
박승주
경기 제457호
2025.11.17.
경기도
18
건축
㈜정건
정성준
경기 제406호
2025.11.17.
경기도
19
건축
㈜건설표준시험원
이준우, 노선미
경기 제74호
2025.11.18.
경기도
20
건축
㈜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김용담
경기 제204호
2025.11.18.
경기도
21
건축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황정섭, 송명진
경기 제258호
2025.11.18.
경기도
22
건축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문경하
경기 제447호
2025.11.18.
경기도
23
건축
상현구조이앤씨㈜
전현수
경기 제33호
2025.11.18.
경기도
24
건축
㈜엘씨구조시스템
이종석
경기 제393호
2025.11.19.
경기도
25
건축
㈜케이엘엔지니어링
서욱진
경기 제480호
2025.11.19.
경기도
26
건축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김윤경, 김수종
경기 제154호
2025.11.19.
경기도
27
건축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전상윤
경기 제373호
2025.11.19.
경기도
28
건축
㈜한구조기술사사무소
이한
경기 제460호
2025.11.19.
경기도
29
건축
㈜호암이엔씨
이동훈
경기 제394호
2025.11.19.
경기도
30
건축
㈜에스앤피구조안전
박성진, 신준일
경기 제391호
2025.11.20.
경기도
31
건축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최용석
경기 제261호
2025.11.20.
경기도
32
건축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김기홍
경기 제390호
2025.11.20.
경기도
33
건축
㈜서한씨앤에스
최용준
경기 제455호
2025.11.21.
경기도
34
건축
㈜한뉴엔지니어링
윤용복, 유승업, 김진수
경기 제329호
2025.11.21.
경기도
35
종합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허태섭
경기 제272호
2025.11.24.
경기도
36
건축
㈜리노구조엔지니어링
최미란
경기 제237호
2025.11.24.
경기도
37
건축
㈜초아이엔씨
엄현주
경기 제445호
2025.11.24.
경기도
38
건축
㈜한결구조엔지니어링
장락범, 지수희
경기 제414호
2025.11.24.
경기도
39
건축
㈜이안구조엔지니어링
장종길
경기 제247호
2025.11.24.
경기도
40
건축
㈜건축사사무소광장
신만석
경기 제231호
2025.11.25.
경기도
41
건축
㈜대명기술단
한동수
경기 제449호
2025.11.25.
경기도
42
건축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성낙준
경기 제2호
2025.11.25.
경기도
43
건축
㈜유니크내진시스템
최승익
경기 제360호
2025.11.25.
경기도
44
건축
더피플스산업안전㈜
어성희, 남의정
경기 제323호
2025.11.25.
경기도
45
건축
이씨에스플러스㈜
장지화
경기 제389호
2025.11.25.
경기도
46
건축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현종
경기 제290호
2025.11.25.
경기도
47
건축
㈜다스구조엔지니어링
이희석
경기 제282호
2025.11.26.
경기도
48
건축
㈜정도안전기술단
김형준, 이현화
경기 제197호
2025.11.26.
경기도
49
건축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오희근
경기 제316호
2025.11.26.
경기도
50
건축
㈜쓰리디엔지니어링
정석재
경기 제319호
2025.11.27.
경기도
51
건축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김지형
경기 제493호
2025.11.27.
경기도
52
건축
엘림㈜
김남재, 김순영
경기 제217호
2025.11.27.
경기도
53
건축
㈜원피씨엔지니어링
임주혁
경기 제199호
2025.11.27.
경기도
54
건축
더원세이프티㈜
하행봉
경기 제458호
2025.11.28.
경기도
55
건축
시스템안전㈜
안대성
경기 제191호
2025.11.28.
경기도
56
건축
하나구조안전진단㈜
문영애
경기 제384호
2025.11.28.
경기도
57
종합
㈜대한이앤씨
박주경
경기 제111호
2025.12.01.
경기도
58
건축
㈜에스솔루션
서중원
경기 제306호
2025.12.01.
경기도
59
건축
㈜경기안전진단
서수원
경기 제366호
2025.12.02.
경기도
60
건축
㈜에스알디엔지니어링
김상현
경기 제353호
2025.12.02.
경기도
61
건축
경인엔지니어링㈜
장기정
경기 제125호
2025.12.02.
경기도
62
건축
국토건설안전기술원㈜
장용태
경기 제400호
2025.12.02.
경기도
63
건축
백구조안전㈜
백승진
경기 제287호
2025.12.02.
경기도
64
건축
중앙안전진단㈜
강용식
경기 제238호
2025.12.02.
경기도
65
건축
하은엔지니어링㈜
이종근, 이승희
경기 제196호
2025.12.02.
경기도
66
건축
㈜한일구조이엔씨
심상면
경기 제473호
2025.12.02.
경기도
67
건축
㈜원탑
최윤지
경기 제417호
2025.12.03.
경기도
68
건축
㈜파드
방승호
경기 제377호
2025.12.03.
경기도
69
건축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김용환
경기 제102호
2025.12.03.
경기도
70
건축
지티엔지니어링㈜
강희용
경기 제145호
2025.12.03.
경기도
71
건축
한국재해예방관리원㈜
박용구
경기 제80호
2025.12.03.
경기도
72
건축
㈜정민구조엔지니어링
양종민, 박일민
경기 제383호
2025.12.04.
경기도
73
건축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이홍재
경기 제27호
2025.12.04.
경기도
74
건축
㈜제이더블유이앤씨
한순옥
경기 제239호
2025.12.04.
경기도
75
건축
㈜한경에스앤씨
복훈
경기 제339호
2025.12.04.
경기도
76
건축
㈜신영에스씨엠
이관배
경기 제293호
2025.12.05.
경기도
77
건축
㈜씨케이구조엔지니어링
정경호, 이창희
경기 제312호
2025.12.05.
경기도
78
건축
㈜티에스에스구조엔지니어링
김현진
경기 제338호
2025.12.05.
경기도
79
건축
㈜대주이엔씨
임남규
경기 제244호
2025.12.05.
경기도
80
종합
한세이엔씨㈜
박명애
경기 제365호
2025.12.05.
경기도
< B명부 : 서울, 경기도 소재 >
연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접수일
소재지
1
건축
㈜테라이엔지
김지은, 황동규
경기 제265호
2025.11.13.
경기도
2
건축
㈜건축사사무소데미샘
윤미나
경기 제399호
2025.11.14.
경기도
3
건축
㈜빌딩사이언스건축사사무소
김태윤
경기 제472호
2025.11.14.
경기도
4
건축
㈜지오이앤씨
정승인
경기 제123호
2025.11.14.
경기도
5
건축
㈜하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상열, 오영욱, 유지영
서울-343호
2025.11.14.
서울
6
건축
㈜한국건설안전시스템
김성일
서울-85호
2025.11.14.
서울
7
건축
㈜한국미래안전
이인숙
경기 제405호
2025.11.14.
경기도
8
건축
SDM구조기술사사무소
노재천
서울-445호
2025.11.14.
서울
9
건축
삼우이엔지㈜
황은지
경기 제481호
2025.11.14.
경기도
10
건축
선유건설안전진단㈜
정연택
경기 제334호
2025.11.14.
경기도
11
건축
세종구조안전진단㈜
정혜선
경기 제328호
2025.11.14.
경기도
12
건축
이안구조이앤씨
안상민, 이종혁
경기 제451호
2025.11.14.
경기도
13
건축
제일건설안전기술㈜
황선필
경기 제335호
2025.11.14.
경기도
14
건축
㈜에스디
이기석
서울-406호
2025.11.14.
서울
15
건축
㈜이안파트너스이앤씨
장은영, 황주상
경기 제356호
2025.11.14.
경기도
16
건축
㈜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김선철
경기 제276호
2025.11.14.
경기도
17
건축
탑안전기술 주식회사
유준환, 유현상
서울-323호
2025.11.14.
서울
18
건축
㈜이레구조내진기술
이상구
경기 제114호
2025.11.17.
경기도
19
건축
㈜일맥구조엔지니어링
문인영, 문정일
서울-429호
2025.11.17.
서울
20
건축
공간건축사사무소㈜
염지석
경기 제454호
2025.11.17.
경기도
21
건축
나인이엔씨㈜
장연우
경기 제333호
2025.11.17.
경기도
22
건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서울-382호
2025.11.17.
서울
23
건축
㈜에이톰엔지니어링
강창선, 김재현, 서승수
경기 제284호
2025.11.17.
경기도
24
건축
엘에스건축사사무소㈜
박승주
경기 제457호
2025.11.17.
경기도
25
건축
㈜정건
정성준
경기 제406호
2025.11.17.
경기도
26
건축
하늘구조엔지니어링㈜
박재석
서울-360호
2025.11.17.
서울
27
건축
㈜건설표준시험원
이준우, 노선미
경기 제74호
2025.11.18.
경기도
28
건축
㈜구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김용담
경기 제204호
2025.11.18.
경기도
29
건축
㈜센텀구조기술사사무소
황정섭, 송명진
경기 제258호
2025.11.18.
경기도
30
건축
주식회사 에코닝
황기태, 윤명호
서울-310호
2025.11.18.
서울
31
건축
㈜한국안전진단기술원
이윤종
서울-185호
2025.11.18.
서울
32
건축
㈜형상엔지니어링
최병호, 서형석, 손상해, 손현우
서울-263호
2025.11.18.
서울
33
건축
모원구조기술사사무소㈜
문경하
경기 제447호
2025.11.18.
경기도
34
건축
상현구조이앤씨㈜
전현수
경기 제33호
2025.11.18.
경기도
35
건축
㈜엘씨구조시스템
이종석
경기 제393호
2025.11.19.
경기도
36
건축
㈜원우구조
김승환, 곽동삼
서울-193호
2025.11.19.
서울
37
건축
주식회사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장은환
서울-393호
2025.11.19.
서울
38
건축
㈜케이엘엔지니어링
서욱진
경기 제480호
2025.11.19.
경기도
39
건축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김윤경, 김수종
경기 제154호
2025.11.19.
경기도
40
건축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전상윤
경기 제373호
2025.11.19.
경기도
41
건축
㈜한구조기술사사무소
이한
경기 제460호
2025.11.19.
경기도
42
건축
㈜호암이엔씨
이동훈
경기 제394호
2025.11.19.
경기도
43
건축
㈜에스앤피구조안전
박성진, 신준일
경기 제391호
2025.11.20.
경기도
44
건축
㈜조영이엔씨
이해일
서울-159호
2025.11.20.
서울
45
건축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최용석
경기 제261호
2025.11.20.
경기도
46
건축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김기홍
경기 제390호
2025.11.20.
경기도
47
건축
제일구조안전기술㈜
박준형
서울-105호
2025.11.20.
서울
48
건축
한국종합안전㈜
장정규
서울-63호
2025.11.20.
서울
49
건축
홍익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최일찬
서울-324호
2025.11.20.
서울
50
건축
㈜서한씨앤에스
최용준
경기 제455호
2025.11.21.
경기도
51
건축
㈜지오엔지니어링
한정만, 방정환
서울-306호
2025.11.21.
서울
52
건축
㈜빌딩닥터엔지니어링
조성구
서울-99호
2025.11.21.
서울
53
건축
㈜크로스구조연구소기술사사무소
나도식
서울-299호
2025.11.21.
서울
54
건축
㈜한국시설안전평가원
소정임
서울-302호
2025.11.21.
서울
55
건축
㈜한뉴엔지니어링
윤용복, 유승업, 김진수
경기 제329호
2025.11.21.
경기도
56
건축
(재)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홍성모
서울-5호
2025.11.24.
서울
57
건축
㈜건우기술
양영태
서울-189호
2025.11.24.
서울
건축
㈜건우기술
양영태, 한태욱
서울-189호
2025.11.24.
서울
58
종합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허태섭
경기 제272호
2025.11.24.
경기도
59
건축
㈜리노구조엔지니어링
최미란
경기 제237호
2025.11.24.
경기도
60
건축
주식회사 옵티마이엔디
최병관, 김경진
서울-328호
2025.11.24.
서울
61
건축
㈜유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박영길, 박이현
서울-332호
2025.11.24.
서울
62
건축
㈜제이텍구조엔지니어링
김진영
서울-146호
2025.11.24.
서울
63
건축
㈜초아이엔씨
엄현주
경기 제445호
2025.11.24.
경기도
64
건축
㈜태경에스이
정종필, 김명준
서울-202호
2025.11.24.
서울
65
건축
㈜푸른구조엔지니어링
이정재
서울-437호
2025.11.24.
서울
66
건축
㈜한결구조엔지니어링
장락범, 지수희
경기 제414호
2025.11.24.
경기도
67
건축
㈜한국안전이엔지
권회구
서울-205호
2025.11.24.
서울
68
건축
SH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박수호
서울-295호
2025.11.24.
서울
69
건축
㈜씨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김용주, 서종
서울-273호
2025.11.24.
서울
70
건축
오메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규범
서울-446호
2025.11.24.
서울
71
건축
㈜이안구조엔지니어링
장종길
경기 제247호
2025.11.24.
경기도
72
건축
㈜건축사사무소광장
신만석
경기 제231호
2025.11.25.
경기도
73
건축
㈜대명기술단
한동수
경기 제449호
2025.11.25.
경기도
74
건축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성낙준
경기 제2호
2025.11.25.
경기도
75
건축
㈜유니크내진시스템
최승익
경기 제360호
2025.11.25.
경기도
76
건축
주식회사 케이제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김동재
서울-479호
2025.11.25.
서울
77
건축
더피플스산업안전㈜
어성희, 남의정
경기 제323호
2025.11.25.
경기도
78
건축
세이프씨아이디㈜
박천식
서울-108호
2025.11.25.
서울
79
건축
이씨에스플러스㈜
장지화
경기 제389호
2025.11.25.
경기도
80
건축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현종
경기 제290호
2025.11.25.
경기도
81
종합
(사)한국건설안전협회
한경보
서울-21호
2025.11.26.
서울
82
건축
㈜다스구조엔지니어링
이희석
경기 제282호
2025.11.26.
경기도
83
건축
㈜성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은혜
서울-434호
2025.11.26.
서울
84
건축
㈜정도안전기술단
김형준, 이현화
경기 제197호
2025.11.26.
경기도
85
건축
㈜한림이앤지
정석봉
서울-39호
2025.11.26.
서울
86
건축
㈜가온구조엔지니어링
이영인
서울-270호
2025.11.26.
서울
87
건축
진엔지니어링㈜
채원진, 강두현
서울-268호
2025.11.26.
서울
88
건축
㈜플러스구조엔지니어링
이재주
서울-404호
2025.11.26.
서울
89
건축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오희근
경기 제316호
2025.11.26.
경기도
90
건축
㈜세명구조이엔지
정영세
서울-206호
2025.11.27.
서울
91
건축
㈜쓰리디엔지니어링
정석재
경기 제319호
2025.11.27.
경기도
92
건축
㈜제이앤디건축사사무소
김지형
경기 제493호
2025.11.27.
경기도
93
건축
엘림㈜
김남재, 김순영
경기 제217호
2025.11.27.
경기도
94
건축
㈜원피씨엔지니어링
임주혁
경기 제199호
2025.11.27.
경기도
95
건축
주식회사이건구조기술사사무소
원학재
서울-330호
2025.11.27.
서울
96
건축
사단법인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이승행
서울-56호
2025.11.27.
서울
97
건축
㈜월드안전진단
조현석
서울-14호
2025.11.28.
서울
98
건축
㈜제일안전진단
김정애
서울-379호
2025.11.28.
서울
99
건축
더원세이프티㈜
하행봉
경기 제458호
2025.11.28.
경기도
100
건축
시스템안전㈜
안대성
경기 제191호
2025.11.28.
경기도
101
건축
하나구조안전진단㈜
문영애
경기 제384호
2025.11.28.
경기도
102
종합
㈜대한이앤씨
박주경
경기 제111호
2025.12.01.
경기도
103
건축
주식회사도시안전기술원
이승연
서울-338호
2025.12.01.
서울
104
건축
㈜에스토탈테크
윤경란
서울-423호
2025.12.01.
서울
105
건축
건설플러스㈜
황판용
서울-232호
2025.12.01.
서울
106
건축
㈜에스솔루션
서중원
경기 제306호
2025.12.01.
경기도
107
건축
㈜한국방재기술
안태상
서울-264호
2025.12.01.
서울
108
건축
(재)한국재난연구원
윤영조
서울-33호
2025.12.01.
서울
109
건축
㈜경기안전진단
서수원
경기 제366호
2025.12.02.
경기도
110
건축
㈜에스알디엔지니어링
김상현
경기 제353호
2025.12.02.
경기도
111
건축
경인엔지니어링㈜
장기정
경기 제125호
2025.12.02.
경기도
112
건축
국토건설안전기술원㈜
장용태
경기 제400호
2025.12.02.
경기도
113
건축
백구조안전㈜
백승진
경기 제287호
2025.12.02.
경기도
114
건축
중앙안전진단㈜
강용식
경기 제238호
2025.12.02.
경기도
115
건축
하은엔지니어링㈜
이종근, 이승희
경기 제196호
2025.12.02.
경기도
116
건축
한백건설안전주식회사
김기억
서울-239호
2025.12.02.
서울
117
건축
㈜한일구조이엔씨
심상면
경기 제473호
2025.12.02.
경기도
118
건축
㈜신한기술사사무소
김병규
서울-467호
2025.12.03.
서울
119
건축
㈜원탑
최윤지
경기 제417호
2025.12.03.
경기도
120
건축
㈜중앙진단기술사사무소
이재범
서울-171호
2025.12.03.
서울
121
건축
㈜파드
방승호
경기 제377호
2025.12.03.
경기도
122
건축
㈜기술법인정평
함상건, 현영대
서울-405호
2025.12.03.
서울
123
건축
㈜에스엠구조건축사사무소
김용환
경기 제102호
2025.12.03.
경기도
124
건축
지티엔지니어링㈜
강희용
경기 제145호
2025.12.03.
경기도
125
건축
한국재해예방관리원㈜
박용구
경기 제80호
2025.12.03.
경기도
126
건축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김주열
서울-123호
2025.12.04.
서울
127
건축
㈜정민구조엔지니어링
양종민, 박일민
경기 제383호
2025.12.04.
경기도
128
건축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이홍재
경기 제27호
2025.12.04.
경기도
129
건축
㈜제이더블유이앤씨
한순옥
경기 제239호
2025.12.04.
경기도
130
건축
㈜제이케이씨엠
백종건
서울-97호
2025.12.04.
서울
131
건축
㈜제일안전연구소
정해협, 최종원
서울-122호
2025.12.04.
서울
132
건축
㈜한경에스앤씨
복훈
경기 제339호
2025.12.04.
경기도
133
건축
㈜한맥도시개발
류시문
서울-337호
2025.12.04.
서울
134
건축
㈜신영에스씨엠
이관배
경기 제293호
2025.12.05.
경기도
135
건축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
류장수, 전영진
서울-332호
2025.12.05.
서울
136
건축
㈜씨케이구조엔지니어링
정경호, 이창희
경기 제312호
2025.12.05.
경기도
137
건축
㈜티에스에스구조엔지니어링
김현진
경기 제338호
2025.12.05.
경기도
138
건축
㈜대주이엔씨
임남규
경기 제244호
2025.12.05.
경기도
139
종합
한세이엔씨㈜
박명애
경기 제365호
2025.12.05.
경기도
3. 등록 명부 관리 기간: 2025.12.22.(월) ~ 2026.12.21.(월) (공개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