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7.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설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설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설명서 참조
착수일부터 96일
기초금액
1,141,800
추정가격
1,038,000
부 가 세
103,800
가.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정경재 주무관(☏02-2133-3858)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16.(수) 09:00 ~ 2026. 9. 18.(금) 12:00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기‧통신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서울시 재무과에서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정경재(☏ 02-2133-385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7.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설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3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 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설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과업설명서
참조
착수일부터
96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141,800 추 정 가 격 1,038,000 부 가 세 103,800
가.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정경재 주무관(☏02-2133-3858)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9. 16. ( 수) 09: 00 ~ 2026. 9. 18. ( 금) 12: 00
개 찰 일 시
2026. 9. 18. ( 금) 13: 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기‧통신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
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
거로 판단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
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
첨 방식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
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
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에 의하여 변경 시행
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서울시 재무과에서 공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
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정경재(☏ 02-2133-385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
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
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
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
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
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
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
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회사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2. 과업내용서.hwpx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설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서 울 특 별 시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설치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설치 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 치 : 서울시 전역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6일
4) 규 모 : 총 6회
대상공사
공사규모
지도기간
지도횟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설치 공사
정화조 300개소
계약일로부터 96일
6회
5)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계약일로부터 96일 (총 6회) 기준
② 공사 시작 및 최초 지도시부터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6)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4.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공사종류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다. 발주기관에서 추가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준공 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6.6.7.
(’26.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6.6.20.
(’26.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hp:fwSpace/>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hp:lineBreak/>(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hp:lineBreak/>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hp:lineBreak/>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hp:lineBreak/>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hp:lineBreak/>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2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6.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6.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hp:lineBreak/>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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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3. 산출내역서(공내역).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C: 용역명 : E: 본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C: 구
분 F: 금
액 K: 비
고
C: 용
역
비 D: 공 급 가 액 J: 원
D: 부 가 가 치 세 J: 원
D: 계 J: 원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본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F: 노무비 H: 인건비 J: 합 계 K: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재해예방 기술지도 B: 회 C: 6 J: K: *야간 및 휴일 할증(1.5배) 적용
A: 소
계 J:
A: 부가가치세 J:
A: 합
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