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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370] 2026년 10월 감나무골학교(서경중, 경덕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서경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8638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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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hwp =====
서경중학교 공고 제2026-48호

2026년 10월 감나무골학교(서경중, 경덕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경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문의 “감나무골학교 행복급식 식재료구매단”은 서경중학교, 경덕중학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정한 명칭입니다.(2021.3월부터 서원고등학교 제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학교명 물품 내역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부식) 공동구매

서경중 현품설명서 참조 금51,514,000원 경덕중 현품설명서 참조 금43,501,460원

총
액

금95,015,460원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5일(화) 10:00 ~ 2026년 9월 21일(월) 17:00

나. 개찰일시: 2026년 9월 22일(화) 10:00

다. 개찰장소: 서경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라.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

마. 납품장소: 서경중학교, 경덕중학교 식생활관

바. 현품설명: 현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설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이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되며, 예정가격 이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건입니다.

바.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이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물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학교 식생활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80-9181)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고문)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pdf =====
서경중학교 공고 제2026-48호

2026년 10월 감나무골학교(서경중, 경덕중)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경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문의 “감나무골학교 행복급식 식재료구매단”은 서경중학교, 경덕중학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정한 명칭입니다.(2021.3월부터 서원고등학교 제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부식) 공동구매
총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학교명 물품 내역 서경중 현품설명서 참조 금51,514,000원 경덕중 현품설명서 참조 금43,501,460원 액 비고 금95,015,460원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년 9월 15일(화) 10:00 ~ 2026년 9월 21일(월) 17:00
나. 개찰일시: 2026년 9월 22일(화) 10:00
다. 개찰장소: 서경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라.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
마. 납품장소: 서경중학교, 경덕중학교 식생활관
바. 현품설명: 현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첨부된 설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이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되며, 예정가격 이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건입니다.
바.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학교별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이며,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업체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합
니다.(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물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학교 식생활관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
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
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
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
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80-9181)이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서경중)2026.10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부식 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서경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국산 D: 5.00l E: 6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샘표 국산콩 양조간장 프리미엄 5L, non-gmo제품, 유통기한 준수
B: 2 C: 간장(어간장) D: 1.5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붉은 대게간장 1.5ml, 유통기한 명확
B: 3 C: 고추(꽈리고추)/일반 D: E: 6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짙은 녹색으로 균일, 윤기가 있는것
B: 4 C: 고추장 D: 14.00kg E: 5 F: 통 G: 1통14kg,상품,국산고춧가루100%사용,오복우리밀고추장,non-gmo제품
B: 5 C: 곰보빵 D: 0.69kg E: 2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페스츄리호두과자(크림치즈+팥), 690g(23g*30), 공공급식지원단, 유통기한 준수
B: 6 C: 과채주스(당근농축과즙) D: 0.10l E: 31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위트 우리캐플, 개당100ml, 풀무원푸드머스, 유통기한 준수
B: 7 C: 굴소스 D: 2.10kg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굴소스2.1kg
B: 8 C: 기능성멥쌀(클로렐라)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2019년산,표시규격품, 유통기한 엄수
B: 9 C: 기능성찹쌀(칼슘철분강화)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0 C: 김가루 D: E: 4 F: kg G: 조미김가루,소금간이되어있는것,쩔지않고 바삭한것, 상품, 유통기한표시명확
B: 11 C: 김가루/볶은것 D: 0.10kg E: 87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김대감스틱자반 100g(10g*10),소예푸드, 유통기한 준수
B: 12 C: 김치(깍두기) D: E: 70 F: kg G: 식품표시기준/상수도증빙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 충북 도내 청원오가닉
B: 13 C: 김치(배추김치) D: E: 60 F: kg G: 0/전통인증제품,해썹공장생산품,상수도 사용업체, 충북도내 청원오가닉
B: 14 C: 김치(배추김치) D: E: 10 F: kg G: 국산/HACCP인증/상수도사용/청원오가닉
B: 15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25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상수도증빙서/포기김치,국산100%,고형물 66% 이상,제조일자 표시,상수도사용필수,지하수사용엄금,HACCP인증서,상수도사용증명서
B: 16 C: 김치(보쌈김치) D: 1.00kg E: 20 F: 봉 G: 식품표시기준
B: 17 C: 김치(섞박지) D: 1.00kg E: 15 F: 봉 G:
B: 18 C: 김치(총각김치) D: 1.00kg E: 1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9 C: 깐달걀 D: E: 45 F: kg G: 국산/1등급 이상/표시규격품,국산,HACCP인증제품,봉당 20알 이상,냉장온도관리 철저 및 유통기한엄수
B: 20 C: 녹두/외국산 D: E: 3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
B: 21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0.3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잘 건조된 것
B: 22 C: 다시마(뿌리다시마) D: E: 0.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23 C: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 D: E: 0.3 F: kg G:
B: 24 C: 다시마(뿌리다시마)/말린것(건조)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I: 서경중학교/2026.09.08 11:08/172.18.***.202/김종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서경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5 C: 단무지(꼬들단무지)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 유통기한표시명확, 3kg기준,냉장,HACCP
B: 26 C: 달걀 D: 1.80kg E: 24 F: 판 G: 국산/1등급 이상/냉장/1등급 위생란,유통기한표시명확, 1.8kg이상,냉장
B: 27 C: 달걀(기능성) D: 0.90kg E: 44 F: 봉 G: 국산/1등급 이상/우리집 계란후라이, 봉당 900g(45g*20), 크로바 유통기한 준수
B: 28 C: 당면(자른당면) D: E: 3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건조,자른 당면,유통기한엄수
B: 29 C: 대추/말린것(건조) D: E: 2 F: kg G: 국내산/일반/[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국내산, 표시규격
B: 30 C: 도넛(미니도넛) D: 0.03kg E: 870 F: EA(개) G: 25g/EA(개)/식품표시기준/미니초코링도넛 개당25g, 푸리울 던킨도너츠, 유통기한 준수
B: 31 C: 도넛(초코케이크홀도넛) D: 1.05kg E: 29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밀 군인 초코파이 1.05kg(35*30),자담선, 유통기한 준수
B: 32 C: 동그랑땡(게살동그랑땡) D: 1.00kg E: 54 F: 봉 G: 식품표시기준/바다가득 쫀득 매생이전 1kg(30*33), 에스피쿡, 유통기한 준수
B: 33 C: 돼지갈비양념 D: 2.20kg E: 5 F: EA(개) G: 2200g/EA(개)/식품표시기준/오뚜기 돼지갈비 큰양념, 개당2.2kg, 유통기한표시
B: 34 C: 돼지고기햄통조림 D: 1.80kg E: 3 F: 캔 G: 스팸 1.8kg, 유통기한 준수
B: 35 C: 된장 D: 14.0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국산콩메주100%사용,오복,non-gmo제품
B: 36 C: 두부/부침용 D: 3.00kg E: 23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3kg,부침용,냉장온도관리 철저 및 유통기한엄수
B: 37 C: 두부/찌개용 D: 3.00kg E: 5 F: 판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찌개용/국내산 판두부3kg/부침용
B: 38 C: 두부/찌개용 D: 3.00kg E: 10 F: 판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찌개용/국내산 판두부3kg/부침용
B: 39 C: 두부가스 D: 1.00kg E: 9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른웰 부산식 깡돼후 돼지갈비강정1kg(35*28), 강정 1kg당 새맵달소스 200g 증정, 유통기한 준수
B: 40 C: 드레싱(요구르트드레싱) D: 2.0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오쉐프 딸기요거트 드레싱2kg ,오뚜기, 유통기한 준수
B: 41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1.00kg E: 20 F: 봉 G: 식품표시기준/오쉐프 흑임자&갈릭드레싱1kg, 오뚜기. 유통기한 준수
B: 42 C: 떡(카스텔라찹쌀떡) D: 0.05kg E: 890 F: EA(개) G: 5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단호박카스테라인절미 개당 50~55g, 너도한입 떡하니, 유통기한 준수
B: 43 C: 떡꼬치떡 D: 0.80kg E: 87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구워먹는 치즈 소떡갈떡 800g(80g*10),씨제이프레시웨이,유통기한엄수,10봉당 양념치킨소스 1봉 증정
B: 44 C: 마요네즈 D: 3.20kg E: 5 F: EA(개) G: 3200g/EA(개)/오뚜기 골드 마요네즈, 스파우트팩 제품,개당 중량3.2kg
B: 45 C: 마요네즈/튜브포장 D: 3.2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튜브포장/유통기한 엄수,표시규격품
B: 46 C: 마카롱(멜론마카롱) D: 0.03kg E: 890 F: EA(개) G: 25g/EA(개)/식품표시기준/호박모양펌카롱 600g(25g*24), 개당25g,에스알씨,유통기한준수
B: 47 C: 만두(물만두) D: 0.95kg E: 52 F: 봉 G: 식품표시기준/비비고 물만두, 950g(9.5g*100),유통기한 명확,냉동
B: 48 C: 맛술 D: 1.80l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표시명확
I: 서경중학교/2026.09.08 11:08/172.18.***.202/김종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서경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9 C: 망고/조각낸것 D: 0.08kg E: 310 F: EA(개) G: 75g/EA(개)/[상]등급 이상/조각낸것/떠먹는 컵과일 망고, 개당75g, 풀무원푸드머스, 유통기한 준수
B: 50 C: 머스터드소스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B: 51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20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 냉장,HACCP제품, kg당 100알이상,유통기한명확
B: 52 C: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D: E: 14 F: kg G: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수입신고필증/국산,이물질없이 깨끗한것,표시규격품,지리멸치,유통기한명확,수산물확인서제출
B: 53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3 F: kg G: [상]등급 이상/다시멸치, 이물질없이 깨끗한것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수산물확인서제출
B: 54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43 F: kg G: [상]등급 이상/다시멸치, 이물질없이 깨끗한것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수산물확인서제출
B: 55 C: 무쌈 D: 3.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쌈무, 3kg기준 유통기한 엄수,냉장
B: 56 C: 묵(녹두묵)/슬라이스 D: 3.00kg E: 13 F: 판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동부묵,무침용슬라이스,녹두100%국산,천일염,HACCP,냉장
B: 57 C: 물엿 D: 5.00kg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 명확,이츠웰이온물엿
B: 58 C: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것/표시규격품, 완도산, 유통기한명확
B: 59 C: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염장/채썬것(세절)/신선한것, 이미이취없는것,유통기한명확,HACCP
B: 60 C: 바지락살 D: E: 15 F: kg G: [상]등급 이상/수산물수매확인서||수입신고필증/HACCP인증제품,녹은흔적이 없을것,벌크포장안됨,유통기한엄수 및 수산물확인서제출
B: 61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가당 D: 0.07l E: 900 F: EA(개) G: 65ml/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65ml. 매일요구르트, 유통기한 철저, 냉장 온도 준수
B: 6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포도맛 D: 0.12l E: 870 F: EA(개) G: 120ml/EA(개)/하루요거트(병),사과맛, 개당120ml, 풀무원푸드머스, 유통기한 준수
B: 63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D: 0.05kg E: 870 F: EA(개) G: 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맛/유기농 진~한 그리스식 딸기요거트 개당50g, 자담선, 유통기한 엄수
B: 64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 D: 0.13kg E: 870 F: EA(개) G: 126g/EA(개)/식품표시기준/요거톡 초코볼&크런치 개당126g, 풀무원푸드머스, 유통기한 엄수
B: 65 C: 밤/껍질제거(깐것) D: E: 6 F: kg G: 국내산/일반/[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표시명확, 냉장
B: 66 C: 배추/일반 D: E: 23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산,속이노랗고 신선한것, 2.5kg이상, 겉잎제거
B: 67 C: 버터 D: 0.45kg E: 5 F: EA(개) G: 450g/EA(개)/개당중량 450g, 국산우유100%, 무염버터
B: 68 C: 베이컨 D: 1.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유통기한엄수
B: 69 C: 분말(자장분말)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짜장분말소스, 규격표시품, 유통기한표시품
B: 70 C: 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E: 1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71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E: 2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림스프, 규격표시품, HACCP, 유통기한표시품
B: 72 C: 브로콜리/일반 D: E: 15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싱싱한것
I: 서경중학교/2026.09.08 11:08/172.18.***.202/김종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서경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3 C: 사골엑기스 D: 2.00kg E: 1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사골엑기스
B: 74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
B: 75 C: 새우가스(새우미니가스) D: 0.96kg E: 73 F: 봉 G: 둥근 새우품은 가스 960g(80g*12), 원플러스원, 4봉지당 스마트어니언 소스1kg 지원
B: 76 C: 새우살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HACCP인증제품.냉장새우살, 유통기한표시명확, 찌지않은것,수산물확인서제출
B: 77 C: 생강/일반, 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고유의 매운맛과 향기가 나며, 신선도가 뛰어난것
B: 78 C: 설탕(백설탕)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 유통기한엄수
B: 79 C: 소금(꽃소금) D: 3.00kg E: 4 F: 봉 G: 국산/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제조일자엄수
B: 80 C: 소시지(모둠소시지)/슬라이스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부대찌개 모듬햄,슬라이스, 유통기한표시명확,냉동 (국내)
B: 81 C: 소시지(어육소시지) D: 1.00kg E: 35 F: 봉 G: 식품표시기준/크레잇 계란옷입은 분홍소세지전 1kg(20*50) 씨제이, 유통기한 엄수, 소세지전 20봉당 3.3kg 케찹 1봉 증정
B: 82 C: 수제비(감자수제비) D: E: 3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면사랑 감자수제비
B: 83 C: 수제비(감자수제비)/냉동 D: 2.00kg E: 1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크로바, 뇨끼플러스 2kg(약 70인분),감자옹심이 2kg당 파슬리까르보나라 1kg 제공, 유통기한 준수
B: 84 C: 순대(누드순대)/슬라이스 D: 1.00kg E: 6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
B: 85 C: 순대(누드찰순대) D: E: 6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면52%,돈소창,돈지방,선지,옥수수전분,찐찹쌀,당근,슬라이스된것,HACCP
B: 86 C: 스테이크소스 D: 3.30kg E: 3 F: 캔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테이크소스,캔이 찌그러지지 않은것,유통기한엄수
B: 87 C: 스파게티소스 D: 3.10kg E: 6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파게티소스, 냉동 x, 냉장품, 규격표시품, 유통기한 표시품
B: 88 C: 시금치/일반 D: E: 57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국산, 무르지 않고 신선한것,상품
B: 89 C: 시즈닝/양파맛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파맛/허니버터시즈닝,꿀분말,벌꿀,HACCP
B: 90 C: 식빵(우유식빵) D: 0.84kg E: 3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봉쥬르크로크무슈(냉동반제), 840g(70g*12),참조은,유통기한엄수
B: 91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4 F: 병 G: 2배양조식초,1.8
B: 92 C: 아이스크림(팩) D: 3.36l E: 37 F: BOX G: 식품표시기준/롯데돼지바 빵, 3.360(개당140ml*24개입), 롯데(동원) 유통기한 엄수, 냉동 온도 준수
B: 93 C: 양념치킨소스/순한맛 D: 1.00kg E: 26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유통기한표시명확,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것
B: 94 C: 어묵(어묵게맛살) D: 1.00kg E: 1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게맛살, 어육50%이상, 유튱기한 엄수
B: 95 C: 어묵(종합어묵)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종합모양,HACCP인증제품,유통기한엄수 및 냉장
I: 서경중학교/2026.09.08 11:08/172.18.***.202/김종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서경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6 C: 연어살/구이용, 샐러드용, 비가식부위제거 D: 1.00kg E: 63 F: 봉 G: [상]등급 이상/구이용/비가식부위제거/청귤담은 데리야끼 스모크 수비드 연어 1kg(70*14) 청정원,유통기한 준수
B: 97 C: 오렌지 D: E: 90 F: kg G: 외국산/일반/[상]등급 이상/갯수가 130개 이상,상품,크기가 고르고 단것,껍질이 두껍지 않은것
B: 98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1.00kg E: 10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등급판정서/나주배 숙성 훈제오리 슬라이스 1kg(1kg+소스0.2kg증정),청정원, 오리훈제 10봉단 쌈무 3kg 1팩증정,유통기한엄수 및 냉장
B: 99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20 F: kg G: 국산/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냉동/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수입신고필증/껍질있는것,HACCP인증제품,녹은흔적이없을것,냉동,채,수산물확인서제출
B: 100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18 F: 캔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옥수수캔, 3000g,유통기한표시명확,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것
B: 101 C: 올리브유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 엄수, 표시규격품, 산패되지 않은 것
B: 102 C: 우동고명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 후레이크, HACCP, 유통기한명시
B: 103 C: 우유/대(大) D: E: 5 F: kg G: 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L, 유통기한 엄수
B: 104 C: 우유(초코우유) D: 0.10l E: 870 F: EA(개) G: 100ml/EA(개)/자일로스리얼 초코라떼 100ml, 풀무원푸드머스, 유통기한 준수
B: 105 C: 유부 D: E: 7 F: kg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표시규격품, 냉장, 슬라이스,유통기한엄수
B: 106 C: 육수(우동육수) D: 2.00l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가쓰오우동육수, 2kg
B: 107 C: 자장면/냉동 D: 1.15kg E: 170 F: 봉 G: 식품표시기준/냉동/냉동짜장면,밀가루82%이상,글루텐,변성전분,230g*5개,HACCP,유통기한 엄수
B: 108 C: 잠발라야(잠발라)소스 D: 2.00kg E: 13 F: 봉 G: 식품표시기준/쉐프원 직화구이 숯불바베큐소스2kg , 유통기한 준수
B: 109 C: 전분(감자전분)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 감자전분
B: 110 C: 젓(새우젓(육젓)) D: E: 0.5 F: kg G: 식품표시기준
B: 111 C: 젓(새우젓(육젓))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
B: 112 C: 조각케이크(초코조각케이크) D: 1.20kg E: 22 F: BOX G: 식품표시기준/한글날 우리밀 생크림 초코케이크 1.2kg(30*40), 바른웰, 유통기한 명확
B: 113 C: 주스(사과주스)/가당 D: 0.10l E: 890 F: EA(개) G: 100ml/EA(개)/마시는 사과주스(100%),개당 100ml,푸드피아, 유통기한 엄수
B: 114 C: 중화소스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액상,짬뽕소스,유통기한 엄수
B: 115 C: 쫄면/냉동 D: E: 4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표시규격품, 냉동쫄면, HACCP
B: 116 C: 청주 D: 1.80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백화, 1.8L
B: 117 C: 춘장(볶음춘장(자장)) D: E: 4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간짜장소스,정제수,볶음춘장베이스,설탕,치킨엑기스,사골추출물,대파소스,변성전분포함,HACCP,냉장,유통기한명확
B: 118 C: 치즈(눈꽃치즈) D: E: 1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코트니치즈, 눈꽃치즈, 고운 채타입,HACCP
I: 서경중학교/2026.09.08 11:08/172.18.***.202/김종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서경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19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1.00kg E: 1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짜렐라,피자치즈, 100%자연산치즈, 유통기한표시명확,냉장
B: 120 C: 치즈(체다치즈) D: 1.80kg E: 12 F: 봉 G: 서울우유 술라이스치즈 100매 업소용, 유통기한 명확
B: 121 C: 치즈볼 D: 0.72kg E: 16 F: 봉 G: 식품표시기준/모짜렐라치즈볼 720g(36g*20), 풀무원푸드머tm,유통기한 준수
B: 122 C: 치즈스틱 D: 1.00kg E: 17 F: 봉 G: 식품표시기준/구워먹는 모짜렐라 치즈스틱 1kg(26*38), 풀무원푸드머스, 유통기한준수
B: 123 C: 치킨와쉬파우더 D: 5.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씨제이 백설 치킨전용 믹스베테믹스파우더
B: 124 C: 컵케이크(초코컵케이크) D: 0.90kg E: 30 F: BOX G: 식품표시기준/우리밀 커스터드 치즈크림케이크(독도),900g(30g*30), 하늘빛, 유통시한 준수
B: 125 C: 콩가루(날콩가루)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26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4 F: 통 G: 백설 대두유,국내착유제품,통당 중량18kg,non-gmo제품
B: 127 C: 쿠키 D: 0.36kg E: 73 F: BOX G: 식품표시기준/티베이크 두바이 스타일 쫀득쿠키, 360g(30g*12) 씨제이,유통기한준수
B: 128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냉장,유통기한표시명확, 1500mL
B: 129 C: 탕수육 D: E: 77 F: kg G: 식품표시기준/오븐에 구워먹는 쫀득 찹쌀탕수육 1kg(11*90), 청정원, 유통기한준수
B: 130 C: 토핑게맛살 D: 1.00kg E: 1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게살, 붉은대게살100%, HACCP
B: 131 C: 튀김(감자튀김) D: 1.00kg E: 75 F: 봉 G: 식품표시기준/이츠웰 단호박 치즈고로케 1kg(41g*23), 유통기한 준수
B: 132 C: 튀김가루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백설, 치킨 튀김가루 1kg, 유통기한 준수
B: 133 C: 파(실파)/일반 D: E: 3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무르지않고 신선한것
B: 134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135 C: 파스타 D: 3.80kg E: 17 F: 봉 G: 식품표시기준/주꾸미와 상하이 스파게티소스세트(50인분), 3.8kg(50인분), 파르팜, 유통기한 명확
B: 136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E: 56 F: kg G: 식품표시기준/표시규격품, 유통기한 명확
B: 137 C: 파슬리/말린것(건조) D: E: 0.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시들지않고신선한것,색이선명한것
B: 138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0.05kg E: 310 F: EA(개) G: 50g/EA(개)/국산/[상]등급 이상/개당50g,벌크포장,유통기한엄수,HACCP
B: 139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일반 D: E: 3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크기가 고르고, 신선한것
B: 140 C: 피망(홍피망)/일반 D: E: 4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탄력이 양호한것
B: 141 C: 피클(오이피클)/슬라이스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델리원 생오이피클3kg,오뚜기,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것,유통기한엄수 및 냉장
B: 142 C: 피클(오이피클)/슬라이스 D: 3.00kg E: 1 F: 캔 G: 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델리원 생오이피클3kg,오뚜기, 캔이 찌그러지지 않은것,유통기한엄수 및 냉장
B: 143 C: 하이스가루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간확인,뭉치지않은것
I: 서경중학교/2026.09.08 11:08/172.18.***.202/김종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서경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4 C: 햄버거빵/슬라이스 D: 0.15kg E: 310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냉동/알라딘 직화그릴 함박불고기버거 150g세트 150(번 50+함박80+불고기12+마요8), 성운에프에스, 유산지중정, 유통기한 준수
B: 145 C: 호박(쥬키니(서양호박))/일반 D: E: 48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처음과 끝의 굵기가 거의 비슷하며, 상품, 무르지 않은것
B: 146 C: 홍합살 D: E: 25 F: kg G: [상]등급 이상/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수입신고필증/이물질없이깨끗한것,생것,유통기한표시, 식약청HACCP지정업체품,냉장,수산물확인서제출
B: 147 C: 황기/말린것(건조)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이물질없이 깨끗한 것
B: 148 C: 황다랑어유지통조림(참치) D: 2.00kg E: 1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살코기참치(파우치) 2kg, 사조, 유통기한 준수
B: 149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2 F: 캔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캔이 찌그러지지 않은것, 유통기한표시명확
B: 150 C: 후리카케 D: E: 0.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리카게,채소,김,표시규격품,눅지고뭉치지않은것,HACCP
B: 151 C: 후추 D: 0.24kg E: 6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I: 서경중학교/2026.09.08 11:08/172.18.***.202/김종순

===== (경덕중)2026.10월 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10월부식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15.00l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양조원액[대두26.13%(국산),밀쌀24.85%(국산),밀쌀24.85%(국산),천일염(국산)TN1.5%,염도15.3%/우리콩양조원액 대두26.13%(국산),밀쌀24.85%(국산),밀쌀24.85%(국산),천일염(국산)TN1.5%,염도15.3%
B: 2 C: 간장(양조간장)/소포장 D: 0.50l E: 8 F: EA(개) G: 5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노두유, 간장(정제소금,대두,밀가루),카라멜색소,정제수,L-글루탐산나트륨/소포장/노두유(중국식간장), 간장(정제소금,대두,밀가루),카라멜색소,정제수,L-글루탐산나트륨
B: 3 C: 감(단감) D: E: 54 F: kg G: 국내산,상품,당도좋은것
B: 4 C: 고구마 D: E: 12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5 C: 고구마/맛탕용 D: E: 40 F: kg G: 맛탕용/맛탕용 절단 고구마,국산
B: 6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2 F: kg G: 국산, 생산지 표시 상품
B: 7 C: 고추장 D: 14.00kg E: 5 F: 통 G: 물엿,국산밀숙성액36.88%,고춧가루12%(국산),non-gmo
B: 8 C: 고춧가루 D: E: 28 F: kg G: 국산,100%영양산 고춧가루
B: 9 C: 과즙음료(포도) D: 0.14l E: 640 F: EA(개) G: 135ml/EA(개)/135ml,정제수,설탕,구연산,포도농축과즙 1.62%(포도과즙으로 10%,고형분68%,칠레산),젖산칼슘, 비타민D3,비타민E
B: 10 C: 굴소스/상급품 D: 2.00kg E: 8 F: 봉 G: 상급품/굴추추물11%(고형분함량40%), 이금기 팬더굴소스
B: 11 C: 기능성찹쌀(칼슘강화) D: E: 12 F: kg G: 칼슘강화찹쌀,haccp인증,유통기한표기,생산지 국산
B: 12 C: 김(구운김) D: 0.20kg E: 10 F: 봉 G: 2g*100매,김밥용 두번구운김,김100%(국산),사이즈22*28*1cm
B: 13 C: 김가루 D: 1.00kg E: 8 F: 봉 G: 국산, 상품, 포장제품, 유통기한 명시
B: 14 C: 김치(깍두기) D: E: 18 F: kg G: 국산/haccp지정업체, 유통기한표시, 국산, 상수도사용서류제출
B: 15 C: 김치(나박김치) D: E: 15 F: kg G:
B: 16 C: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 D: E: 75 F: kg G: 숙성시킨것/국산/haccp지정업체, 절단,유통기한표시, 국산, 상수도사용서류제출, 숙성시킨것
B: 17 C: 김치(배추김치) D: E: 176 F: kg G: 국산/haccp지정업체, 유통기한표시, 국산, 상수도사용서류제출.
B: 18 C: 김치(보쌈김치) D: E: 25 F: kg G: haccp지정업체, 유통기한표시, 국산, 상수도사용서류제출,보쌈김치
B: 19 C: 김치(총각김치) D: E: 15 F: kg G: haccp지정업체, 유통기한표시, 국산, 상수도사용서류제출, 총각김치
B: 20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E: 1 F: kg G: 볶은것
B: 21 C: 깨(들깨)/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깐것)
B: 22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E: 2 F: kg G: 볶은것/껍질없는 것, 깐것, 유통기한표기
I: 경덕중학교/2026.09.11 08:59/172.18.***.253/김가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3 C: 깨(참깨)/볶은것 D: E: 3 F: kg G: 볶은것/볶은것, 국산, 유통기한표시제품
B: 24 C: 깻잎 D: E: 2 F: kg G: 친환경/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25 C: 깻잎나물(깨나물) D: E: 4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일반농산물)
B: 26 C: 꼬막살/자숙 D: E: 20 F: kg G: 자숙/통조림 꼬막
B: 27 C: 꼬시래기 D: E: 29 F: kg G: HACCP인증 업체,유통기한표시제품
B: 28 C: 꽃빵(삼색꽃빵) D: 1.02kg E: 19 F: 봉 G: 30g/30g*34개,백밀가루(수입산)83.43%,백설탕7.13%,손바닥손인장가루(백년초)3.27%,단호박분말(단호박)2.46%
B: 29 C: 낙지/채썬것(세절) D: E: 35 F: kg G: 국산,냉동,세절,haccp인증
B: 30 C: 녹색완두콩통조림(미숙) D: E: 5 F: kg G: 유통기한표시제품. 통조림이 부풀지 않은 것
B: 31 C: 단무지 D: 2.80kg E: 7 F: 통 G: 유통기한표시제품, 반달모양
B: 32 C: 달걀 D: 2.00kg E: 31 F: 판 G: 판당 30구, 1등급 특란, 농림부haccp지정제품
B: 33 C: 닭가슴살치킨 D: E: 78 F: kg G: 24g*45개,닭고기63.2%(국내산),크리스피배터믹스,분말간장 등,ㅇㄸㄱ통살치킨
B: 34 C: 당근 D: E: 20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일반농산물)
B: 35 C: 당근 D: E: 93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일반농산물)
B: 36 C: 당면 D: E: 1 F: kg G: 유통기한표시제품,포장이 잘 된것
B: 37 C: 당면/말린것(건조) D: E: 10 F: kg G: 말린것(건조)/마라탕용 중국당면, 반드시 중국당면으로, 최대한 면적 넓은 것으로, 퓨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B: 38 C: 당면(납작당면) D: 1.00kg E: 5 F: 봉 G: 200g*5봉, 고구마전분 100%(중국산)
B: 39 C: 더덕/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26 F: kg G: 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
B: 40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4 F: 통 G: 유통기한표기제품
B: 41 C: 돈가스소스 D: E: 4 F: kg G: HACCP인증 업체,유통기한표시제품
B: 42 C: 동그랑땡(낙지동그랑땡) D: 1.00kg E: 65 F: 봉 G: 낙지x,폭신폭신계란구름동그랑땡,28~32g*33이상,돼지고기43.89%(국내산),10mm큐브육혼합,곡류가공품8.54%,전란액4.27%
B: 43 C: 돼지갈비양념 D: E: 10 F: kg G: 유통기한표기제품
B: 44 C: 돼지고기(뒷다리살)/불고기용 D: E: 75 F: kg G: 불고기용/연탄직화간장불고기,돈육(국내산 숙성후지)89.1%,간장양념9%,간마늘,간양파,다소니
B: 45 C: 돼지고기(등심)/돈가스용 D: E: 65 F: kg G: 돈가스용/해남달달고구마치즈롤까스,돼지등심52%(국내산),해남고구마치즈스트링30%,스마일푸드,100g*10개,소스지원
I: 경덕중학교/2026.09.11 08:59/172.18.***.253/김가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6 C: 돼지고기햄통조림 D: 1.88kg E: 25 F: 통 G: 국산돈육80%이상, 마늘 1%이상 함유, 염분함량 낮은 제품, 스팸햄
B: 47 C: 된장 D: 14.00kg E: 2 F: 통 G: 국산콩된장52.95% 국산밀숙성액43.55% ,non-gmo제품
B: 48 C: 두부 D: E: 12 F: kg G: 국산/국산콩 , 냉장제품, 밀폐포장제품/haccp인증업체
B: 49 C: 두부/슬라이스 D: E: 5 F: kg G: 슬라이스/약 21장, 포두부, 두부면 넓은면 , 대두(국산)99.97%,마그네숨 0.01%,
B: 50 C: 두부(순두부) D: E: 36 F: kg G: 국내산콩, 유통기한표시제품,포장 단위 1kg 入,,/
B: 51 C: 두부곤약면 D: E: 135 F: kg G: 두부곤약면x,냉동중화면,1kg,밀가루(호주산,미국산86%),칼슘(해조칼숨),DHA첨가,천일염(국내산)
B: 52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오리엔탈드레싱,유통기한표시제품
B: 53 C: 들깨가루 D: E: 1 F: kg G: 국산, 유통기한표기
B: 54 C: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1 F: kg G: 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땅콩분태,국산,haccp인증
B: 55 C: 떡볶이떡 D: 1.00kg E: 20 F: 봉 G: 국산/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국내산쌀,
B: 56 C: 떡볶이떡/국산 D: E: 38 F: kg G: 국산/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국내산쌀,
B: 57 C: 떡볶이떡(구슬떡볶이떡) D: 0.50kg E: 28 F: 봉 G: 연근모양 분모자,카사바전분,정제수,감자전분 옥수수전분,정제소금 등
B: 58 C: 떡볶이떡(몽떡볶이떡) D: 0.48kg E: 73 F: 봉 G: 일자분모자,32g*15개,카사바전분,감자전분,옥수수전분,정제소금,황산알루미늄암모늄 등
B: 59 C: 떡볶이떡(찰떡볶이떡) D: 1.00kg E: 50 F: 봉 G: 누들쌀떡
B: 60 C: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D: E: 7 F: kg G: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국내산쌀65%,전분5%,자연치즈29%(수입),식염1%/
B: 61 C: 마늘종 D: E: 25 F: kg G: 상품, 생산지표시제품
B: 62 C: 마늘콩소스 D: 1.00kg E: 100 F: 봉 G: 토리네크림짬뽕소스,식물성크림,정제수,양파(국내산),오징어,가공버터,다진마늘,크러쉬드페퍼,크뽕스프 등
B: 63 C: 마요네즈/튜브포장 D: 3.20kg E: 4 F: 봉 G: 튜브포장/식물성유지[외국산(아르헨티나,미국,중국등)],정제수,난황액,정제소금,발효식초,난백액
B: 64 C: 마카롱(라즈베리마카롱) D: 0.02kg E: 640 F: EA(개) G: 20g/EA(개)/푸드스토리 세종대왕마카롱,아몬드분말,달걀(국내산),기타코코아가공품(코코아분말(네덜란드산)23%,초콜릿가공품 등
B: 65 C: 막대과자(아몬드) D: 0.02kg E: 640 F: 봉 G: 개별포장,실온보관,준초콜릿1, 볶음아몬드37%,카카오분말7%등
B: 66 C: 만두(채소호밀만두) D: 1.30kg E: 53 F: 봉 G: 35g*38개, 당면22.71%,부추14.6%,유부11.36%,고기없는 채식만두,ㅇㄸㄱ유부당만두
B: 67 C: 맛살 D: E: 3 F: kg G: 냉동연육 68%이상 함유, 유통기한 명확
B: 68 C: 맛술 D: 1.80kg E: 2 F: 병 G: 유통기한 표시제품
B: 69 C: 맛술 D: 1.80kg E: 3 F: 병 G: 유통기한 표시제품
I: 경덕중학교/2026.09.11 08:59/172.18.***.253/김가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0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0 F: kg G: 껍질제거(깐것)
B: 71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 F: kg G: 국산/다시멸치, 상품, 국산,
B: 72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3 F: kg G: 국산/다시멸치, 상품, 국산,
B: 73 C: 명태/말린것(건조) D: E: 4 F: kg G: 말린것(건조)
B: 74 C: 명태(황태) D: E: 3 F: kg G: 건조상태 양호, 상품, 포장제품
B: 75 C: 무(동치미무(둥근무)) D: E: 229 F: kg G: 국산/조선무, 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76 C: 무시래기/데친것 D: E: 63 F: kg G: 데친것/유통기한표시제품,데친것,진공포장,상태 좋은것,국산
B: 77 C: 무화과/말린것(건조) D: E: 3 F: kg G: 말린것(건조)
B: 78 C: 묵(녹두묵) D: 2.00kg E: 25 F: 판 G: 절단,가공품, 제조업허가, haccp인증업체,절단녹두/녹두(수입산),제재염(국산),녹두/
B: 79 C: 물엿(황물엿) D: 3.00kg E: 3 F: 통 G: 쌀엿(우리쌀100%)
B: 80 C: 물엿(황물엿) D: 3.00kg E: 3 F: 통 G: 쌀엿(우리쌀100%)
B: 81 C: 미강유(쌀겨기름) D: 1.8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콩100% 식용유, 1.8L용기/국산, 콩100% 식용유, 1.8L용기
B: 82 C: 미역/말린것(건조) D: E: 3 F: kg G: 말린것(건조)/자른미역, 상품,유통기한 명시
B: 83 C: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D: E: 20 F: kg G: 염장/채썬것(세절)
B: 84 C: 밀가루(중력분)/국산 D: E: 4 F: kg G: 국산/국산, HACCP인증 업체
B: 85 C: 바지락/국산 D: E: 15 F: kg G: 국산/해감된 피바지락, 유통기한표시제품, 원산지표시제품
B: 86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플레인 D: 0.10l E: 640 F: EA(개) G: 100ml/EA(개)/플레인/칼슘53mg,비타민D10ug,아연1.3mg,유산균1억CFU이상/칼슘53mg,비타민D10ug,아연1.3mg,유산균1억CFU이상
B: 87 C: 버터 D: 0.45kg E: 5 F: EA(개) G: 450g/EA(개)/유통기한표시제품,냉장유통
B: 88 C: 베이컨 D: E: 13 F: kg G: haccp인증업체,유통기한표시,포장제품,
B: 89 C: 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E: 11 F: kg G: 유통기한표시제품
B: 90 C: 분말(카레분말) D: E: 3 F: kg G: 유통기한표기, 보통맛 카레분말
B: 91 C: 분말(콩소메분말) D: 1.00kg E: 20 F: 봉 G: 쉐프원크림분말,식물성크림(물엿,야자정제수 등),크림버터혼합분말,치즈베이스분말,마늘분말,양파분말,파슬리후레이크
B: 92 C: 브로콜리 D: E: 38 F: kg G: 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93 C: 사과(부사, 후지) D: E: 1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51~60과이내(15kg)
I: 경덕중학교/2026.09.11 08:59/172.18.***.253/김가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4 C: 사워크림소스 D: 1.00kg E: 8 F: 봉 G: 크리미양파드레싱, 양파25%, 마요네즈, 난황액, 정제수, 설탕, 발효식초 등
B: 95 C: 삼치살/구이용, 저염 D: E: 52 F: kg G: 구이용/저염/80g,뼈제거,살만,구이용
B: 96 C: 새꼬막살 D: E: 40 F: kg G: 냉동,새꼬막살(국산)-여수100%,미래유통알알이 자숙 꼬막살
B: 97 C: 새우 D: E: 25 F: kg G: 흰다리새우살, 베트남haccp100%,생물-냉동/개당6g 정도/
B: 98 C: 새우(가시발새우) D: E: 33 F: kg G: 굿브랜드 바사삭 카다이프 새우튀김,오븐용,50g*10개,오렌지색 새우튀김,새우함량50%
B: 99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E: 3 F: kg G: 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
B: 100 C: 새우살/외국산 D: 0.96kg E: 55 F: 봉 G: 외국산/새우품은까스,새우(베트남산)56%,연육무첨가,소스지원(잠발라소스)
B: 101 C: 설탕(백설탕) D: 3.00kg E: 10 F: 봉 G: 제조일표시제품
B: 102 C: 소스/볶음용, 매운맛 D: E: 20 F: kg G: 볶음용/매운맛/라사골육수49.3%[마라탕베이스,사골농축액12.1%)정제수,땅콩페이스트7.3%,고추씨기름,매운맛베이스
B: 103 C: 소시지/마늘맛 D: 1.00kg E: 30 F: 봉 G: 마늘맛/국내산,5無수제소시지(모듬)슬라이스,돈육(국내산)83.15%,양파(국내산),(불갈비맛,고추,날치알,파프리카,치즈맛)
B: 104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2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8~9G*120~130개,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95.43%/8~9G*120~130개, 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산)95.43%
B: 105 C: 소주 D: 0.36l E: 2.78 F: 병 G: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제품
B: 106 C: 수제비(우리밀수제비) D: 1.00kg E: 35 F: 봉 G: 냉동수제비,소맥분(밀:호주산),통밀가루17.57%(통밀:미국산),변성전분,기타식용유기가공품
B: 107 C: 순대/국밥용 D: 7.40kg E: 12 F: 세트 G: 국밥용/ㅎㅂㅈ찰순대2kg+야채순대2kg+탕고기2kg+진사골육수1kg+탕다대기400g세트상품
B: 108 C: 스테이크/양파떡갈비맛 D: E: 65 F: kg G: 양파떡갈비맛/돼지고기(돼지갈비살 28.31%,돼지정육)55.85%,소고기6.43%(국내산),,성운 참델리 한글떡갈비
B: 109 C: 스테이크(수제햄버그스테이크) D: 1.00kg E: 65 F: 봉 G: 100g*10개, 돈육57%,양파,빵가루,쇠고기다시,수랏간더블함박
B: 110 C: 식초(사과식초) D: 1.80kg E: 4 F: 병 G: 2배사과식초,농축사과과즙5.03%
B: 111 C: 아이스크림(하드) D: 0.05l E: 650 F: EA(개) G: 50ml/EA(개)/내츄럴푸드 미니멜츠 구슬아이스크림/더블초코230,바나나스플릿150,레인보우150,민트초코120개
B: 112 C: 양배추 D: E: 132 F: kg G: 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 깐양배추, 유통기한명시, 냉장온도준수 (친환경농산물)
B: 113 C: 어묵(가마보꼬볼) D: E: 11 F: kg G: 피쉬볼, 마라탕용 피쉬볼, 어묵아님, 유통기한 명시, 냉동온도유지
B: 114 C: 어묵(종합어묵) D: 1.00kg E: 26 F: 봉 G: 연육80.26%,우리밀11.47%
B: 115 C: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33 F: kg G: 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
I: 경덕중학교/2026.09.11 08:59/172.18.***.253/김가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16 C: 오렌지 D: E: 45 F: kg G: 당도높고,신선한것,88번과/box,원산지표기^
B: 117 C: 오이 D: E: 64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다대기
B: 118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75 F: kg G: 국산,haccp인증업체
B: 119 C: 옥수수통조림 D: 2.95kg E: 24 F: 통 G: 2.95kg 入, 상품,유통기한명시
B: 120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1.15kg E: 70 F: 봉 G: 천일냉동 사누끼우동면,밀가루(밀:호주산),정제수,변성전분,정제소금(국산)[해수(국산),천일염(호주산),쌀단백분말 함유
B: 121 C: 우동고명 D: 0.25kg E: 12 F: 봉 G: 별미튀김[소맥분(밀:미국산,호주산),구운양파분말],건청파(중국산),건조맛살어묵,고단백건조유부,구운김후레이크,계란
B: 122 C: 우동장국 D: 1.80l E: 4 F: 통 G: haccp인증업체,표시규격품,포장제품,유통기한표시
B: 123 C: 우스터소스 D: 2.10kg E: 2 F: 통 G: 2.1kg 유통기한 표시제품, 찌그러지지않은것
B: 124 C: 우유 D: 1.00l E: 7 F: EA(개) G: 1000ml/EA(개)/국산원유100%
B: 125 C: 우유(검은콩우유) D: 0.10l E: 640 F: 인분(인용) G: 100ml/인분(인용)/매일유업 원유 100%사용 리얼 우유 소프트 아이스크림,현장이벤트,탑핑소프트아이스크림
B: 126 C: 유부/찌개용 D: E: 5 F: kg G: 찌개용/유통기한표시, 세절x, 전골용 유부, haccp 인증제품
B: 127 C: 육수(멸치육수) D: 1.80l E: 16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프리미엄멸치밑국물육수, 직접우린멸치육수10.53%(멸치-국산), 멸치맛조미 10.53%(멸치-국산), 수산물복합엑기스(건/프리미엄멸치밑국물육수, 직접우린멸치육수10.53%(멸치-국산), 멸치맛조미 10.53%(멸치-국산), 수산물복합엑기스(건멸치
B: 128 C: 인삼 D: E: 1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129 C: 임연수 D: E: 52 F: kg G: 국내산,haccp인증,80g토막
B: 130 C: 잼빵(딸기) D: 0.90kg E: 21 F: BOX G: 하늘빛 독도 커스타드 치즈크림케이크
B: 131 C: 전분(감자전분) D: E: 3 F: kg G: 국산 감자 100%
B: 132 C: 젓(까나리액젓) D: 1.00l E: 1 F: 통 G: 표시규격품,상품인것,유통기한표시,
B: 133 C: 젓(멸치액젓) D: E: 2 F: kg G: 국내산 젓갈,유통기한표시제품
B: 134 C: 젓(새우젓(육젓)) D: E: 2 F: kg G: 유통기한 표시제품, 국산
B: 135 C: 젤리/복숭아맛 D: 0.09kg E: 650 F: EA(개) G: 90g/EA(개)/복숭아맛/냉동백도7%,복숭아농축액1.488%
B: 136 C: 조랭이떡 D: E: 13 F: kg G: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 친환경떡,조랭이떡
B: 137 C: 조랭이떡 D: E: 35 F: kg G: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 친환경떡,조랭이떡
I: 경덕중학교/2026.09.11 08:59/172.18.***.253/김가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38 C: 찐빵(쌀찐빵) D: 0.28kg E: 93 F: 봉 G: 40g*7개, 팥(중국산),호박가루(중국산),시금치분말 그 외
B: 139 C: 찰옥수수알/냉동 D: E: 5 F: kg G: 냉동
B: 140 C: 참기름 D: E: 7 F: kg G: 국산,유통기한 표시제품,청아띠 참기름
B: 141 C: 청경채 D: E: 10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일반농산물)
B: 142 C: 청주 D: 1.80kg E: 4 F: 병 G: 제조일 표시제품
B: 143 C: 치즈(노란체다치즈) D: 1.80kg E: 2 F: BOX G: 자연치즈[체다(뉴질랜드) 고다(네덜란드)]55%
B: 144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2.50kg E: 7 F: 봉 G: 유통기한표시제품,자연치즈49.5%,골드49.5%, 피자치즈
B: 145 C: 치커리 D: E: 3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표시제품
B: 146 C: 콩가루/볶은것 D: E: 1 F: kg G: 볶은것
B: 147 C: 콩기름(대두유) D: 18.00kg E: 6 F: 통 G: 유통기한 표시제품
B: 148 C: 크림(생크림) D: E: 5 F: kg G: 우유팩에 든 액상휘핑크림, 유통기한표시제품, 냉장온도준수
B: 149 C: 크림(휘핑크림) D: 1.00kg E: 8 F: EA(개) G: 1000g/EA(개)/유통기한표시제품
B: 150 C: 탄두리소스 D: E: 30 F: kg G: 로제떡볶이분말, 식물성크림,설탕,가공전지분,야자경화유,고춧가루 등
B: 151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7 F: kg G: 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152 C: 토마토케첩 D: 3.00kg E: 6 F: 봉 G: 3kg 진한케찹
B: 153 C: 파(쪽파) D: E: 1 F: kg G: 국산/깐쪽파,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154 C: 파(쪽파)/다듬은것(손질) D: E: 1 F: kg G: 다듬은것(손질)
B: 155 C: 파슬리/말린것(건조) D: 0.20kg E: 1 F: 봉 G: 말린것(건조)
B: 156 C: 파인애플/비가식부위제거 D: 0.05kg E: 650 F: EA(개) G: 50g/EA(개)/50g절단
B: 157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2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158 C: 팽이버섯 D: E: 21 F: kg G: 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159 C: 포도(씨없는포도) D: E: 50 F: kg G: 샤인머스켓,당도 11브릭스 이상
B: 160 C: 피망(홍피망) D: E: 29 F: kg G: 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161 C: 하이스가루 D: E: 3 F: kg G: 유통기한 명시제품
B: 162 C: 핫도그 D: 0.05kg E: 650 F: EA(개) G: 50g/EA(개)/소시지35.84%,핫도그믹스3 32.59%,정제수,식물성유지
I: 경덕중학교/2026.09.11 08:59/172.18.***.253/김가영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8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63 C: 해물찌개 D: E: 16 F: kg G: 손질한해물모듬,오징어채(페루)7&,생새우살(수입)5%,홍새우살(수입)6%,바지락(수입)26%,홍합살(수입)31%,오징어몸살(칠레)20%,
B: 164 C: 호박(서양호박) D: E: 24 F: kg G: 국산/생산지 표시 제품
B: 165 C: 호박(애호박) D: E: 7 F: kg G: 국산/국산, 상품, 생산지 표시 제품
B: 166 C: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E: 2 F: kg G: 다시용/혼합다시,6종,부직포다시망,다시,디포,건다시마,분홍새우,황태채,건표고,국산,haccp인증
B: 167 C: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E: 9 F: kg G: 다시용/혼합다시,6종,부직포다시망,다시,디포,건다시마,분홍새우,황태채,건표고,국산,haccp인증
B: 168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3.00kg E: 3 F: 통 G: 규격품, 찌그러지지않은것
B: 169 C: 후리카케/채소맛 D: E: 5 F: kg G: 채소맛/야채분태78%이상, 돌김 21%이상, 국내산, HACCP인증
B: 170 C: 후추 D: 0.15kg E: 5 F: 봉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시,포장제품,
I: 경덕중학교/2026.09.11 08:59/172.18.***.253/김가영

===== (서경중)2026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서경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에 따라 서경중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경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공급 식재료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급식 식재료로 하며 국내산을 원칙으로 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①농산물 납품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농산물로 납품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3.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4.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5.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6.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②육류 납품

1. 육류는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고, 납품할 때는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쇠고기 : 한우 육질등급 3등급 이상 나. 돼지고기 : 국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다. 닭고기 : 국산, 1등급 이상(식육판매업 신고자의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력관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냉장, 냉동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장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제품 등급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 냉동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③ 수산물 납품 1.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2. “품질인증품”, 동법 제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어류, 연체류 및 갑각류는 HACCP 적용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을 납품하여 수산물 납품 시 방사능검사성적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5.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6.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④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1.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은 HACCP 적용업체로 납품한다.

2. 계란은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납품한다.

3. 해조류는 "품질인증품" 또는 HACCP 적용업소의 물품으로 납품한다.

4.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5.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여 납품한다.

6.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한“납품 요구서”에 따라 소속 학교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독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건강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서 갱신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운반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그 증명서를 계약 시 제출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각 가정의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납품시 표면온도는 냉장식품 10℃이하,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이 언 상태 유지, 전처리 채소는 10℃이하, 그 외는 검수자의 판단에 따른다.)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장화 및 모자 등 착용),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6. 위 3-4의 경우 추후 교환 및 추가 납품의 경우에도 확인서 발부 대상이 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서경중학교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제10조(계약상대자일반준수사항) 각 항에 위반되는 경우(특히,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고발조치 함)

11.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2.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코로나 19등의 감염병 포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 (경덕중)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 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경덕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에 따라 경덕중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경덕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공급 식재료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급식 식재료로 하며 국내산을 원칙으로 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①농산물 납품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농산물로 납품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3.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4.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5.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6.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②육류 납품

1. 육류는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고, 납품할 때는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쇠고기 : 한우 육질등급 3등급 이상 나. 돼지고기 : 국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다. 닭고기 : 국산, 1등급 이상(식육판매업 신고자의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력관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냉장, 냉동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장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제품 등급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 냉동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③ 수산물 납품 1.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2. “품질인증품”, 동법 제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어류, 연체류 및 갑각류는 HACCP 적용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을 납품하여 수산물 납품 시 방사능검사성적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5.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6.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④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1.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은 HACCP 적용업체로 납품한다.

2. 계란은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납품한다.

3. 해조류는 "품질인증품" 또는 HACCP 적용업소의 물품으로 납품한다.

4.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5.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여 납품한다.

6.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한“납품 요구서”에 따라 소속 학교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교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납품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납품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독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건강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서 갱신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운반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그 증명서를 계약 시 제출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납품시 표면온도는 냉장식품 10℃이하,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이 언 상태 유지, 전처리 채소는 10℃이하, 그 외는 검수자의 판단에 따른다.)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장화 및 모자 등 착용),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학교장”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학교장”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6. 위 3-4의 경우 추후 교환 및 추가 납품의 경우에도 확인서 발부 대상이 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경덕중학교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제10조(계약상대자일반준수사항) 각 항에 위반되는 경우(특히,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고발조치 함)

11.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2.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코로나 19등의 감염병 포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학교장”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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