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79호(양산선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579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산선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 [신설] 공사현장 도시철도 양산선 4공구 구간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113,050,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5(화) 09:00 추정가격 113,050,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18(금) 10:00 부가가치세 0 원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기초금액 (영세율) 111,91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사업부서 담당자: 시설건설처 서정빈 ☎ 051-640-7566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13.가”참조)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산 액 1,656,334 1,253,583 - 164,720 2,334,186 5,408,823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명시 사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9월
14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579호(양산선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579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양산선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 공사현장 도시철도 양산선 4공구 구간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113,050,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5(화) 09:00 추정가격 113,050,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18(금) 10:00 부가가치세 0원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111,910,000 원 개찰장소
기초금액
(영세율)
[신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w 사업부서 담당자: 시설건설처 서정빈 ☎ 051-640-7566
w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w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안전관리비, 합산액(“13.가”참조)을 품질관리비(이하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산액 1,656,334 1,253,583 - 164,720 2,334,186 5,408,823
나.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사전평가의 내용 및 따라 입찰 기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여 시 과업지시서
유의하여
등에
사전 평가가 주시기 바라며,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명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9월 14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Ÿ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Ÿ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Ÿ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Ÿ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Ÿ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
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Ÿ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Ÿ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Ÿ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Ÿ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Ÿ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Ÿ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 - 원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예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
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
[
] 예
] 아니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4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
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
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
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
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
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
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8
◯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
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 청렴콜 시행
(
)
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연락처(일반전화) :
주 소 :
성 명 :
법인 E-mail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서명) (
===== 2. 공사설명서(양산선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hwp =====
양산선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 공사설명서 2026. 9.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시
방
서
Ⅲ. 설계예산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도
면(별첨)
Ⅵ.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양산선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
2.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4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량 및 정거장 등에서 발생하는 우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市공공 우수관로에 연결하는 공사임.
3. 위
치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4공구 구간 (L=1.8km)
4. 공 사 개 요
우수관 연결 49개소 (교각44개소, 정거장 외부출입구 5개소)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다) 자재 조달지연, 물량증가 등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시행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 60일 )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토
공
10 2 2 2 2 1 1 2. 배 수 공 60 10 10 10 10 10 10 3. 포 장 공 20 4 4 4 4 2 2 3. 부 대 공 10 2 2 2 2 1 1
소
계
18 18 18 18 14 14 100
누
계
18 36 54 72 86 100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를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2)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4) 공사시공,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8. 계약조건
수급계약자는 본 공사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제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9. 주요자재집계표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할 증 합 계 비 고
표
층
#78 TON 106.50 × 0.05 × 2.34 = 12.46 2% 12.70 수량 두께 단위중량
기
층
#467 TON 319.50 × 0.08 × 2.32 = 61.77 2% 63.00 수량 두께 단위중량 택코팅 RSC-4 D/M 319.50 × 30 × 1 = 0.48 3% 0.49 100.00 200 프라임코팅 RSC-3 D/M 106.50 × 100 × 1 = 0.53 3% 0.55 100.00 200 보도블럭 T=6cm m2 67.00 4% 69.70 점자블럭 선형,300x300x60 ea 0.08 4% 0.08 재사용 모래 포장포설용 fe 2.71 6% 2.90 합 계 = 3.00 ㎡ 모르터용 m3 0.10 할증포함 0.10 시멘트 40kg/포 kg 57.50 할증포함 57.50 혼합골재 40mm이하 m3 46.69 × (1.175 ÷ 0.95) = 57.75 4% 60.10 수량 다짐율 보차도경계석 200×250×1,000 ea 27.20 3% 28.00 도로경계석 150×150×1,000 ea 6.00 3% 6.20 화강판석 T=3cm m2 2.00 10% 2.20 PE우수받이 410×510×940 ea 27.00 27.00 600×600×780 ea 7.00 7.00 배수관 AL, Φ150mm m 23.00 2% 23.50 PE, Φ200mm m 103.52 2% 106.00 PE, Φ250mm m 110.52 2% 113.00 분기관 PE, Φ200mm ea 6.00 6.00 PE, Φ250mm ea 5.00 5.00 이형관 AL, 150mm, 45。곡관 ea 6.00 6.00 AL, 150mm, 90。곡관 ea 46.00 46.00 AL, 150mm, T형관 ea 1.00 1.00 PE, 200mm, 45。곡관 ea 6.00 6.00 PE, 200mm, 90。곡관 ea 6.00 6.00 PE, 200mm, T형관 ea 31.00 31.00 PE, 200mm, 환봉지지연결구 ea 115.00 115.00 레미콘 25-21-12 m3 9.90 2% 10.10 25-18-8 m3 3.80 2% 3.90 꽃댕강나무 H=0.6m 주 30.00 30.00 Ⅱ. 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교통공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 상반기)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08)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수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수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산업기본법 제39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시설 1.8.1 현장사무소
수급자는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8.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1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2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수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수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수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현장관리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수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8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9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0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수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수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수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수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토목공사 일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거공사 2.1 적용범위 (1)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2) 철거된 재료의 처분 2.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청은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콘크리트,아스팥트포장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콘크리트,아스팥트포장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브레이카로 파쇄작업을 시행한다.
(6)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2.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폐콘크리트는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3. 배 수 공 사 3.1 경계블록 ․ L형측구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4) 설계요구사항 가.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모퉁이의 길이(국토해양부령 제14조1항 관련)에 의거 설치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가)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나)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5)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시공상세도면
(가)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7)항 참조)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라. 시험성적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7)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9)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0)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3.1.2 자 재 (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가.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상 가. 직선부 형상
(가)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다)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가)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나)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3㎝)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겉 모 양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KS F 4006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화 강 석 경계블록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30 1) 재질변화시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겉 모 양 KS F 2530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시방관련규정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3.1.3 시공 (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설치 가.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나.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라)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바)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사)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다.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L형측구의 설치 가. 거푸집 설치
(가)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3㎝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다.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허용오차 가.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2 관부설공사 3.2.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국토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하수도시설 기준
(2) 토공
가. 굴착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연약지반 굴착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감독관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경사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동 또는 프레트형 전동다짐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상부에서 재하되는 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마.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 흙은 관 주의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의 책임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시행전 현장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관 취급 및 관 부설 가. 관 취급
(가)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감독관이 판단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적재 및 적하 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 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야 한다.
(다) 관을 저장할 때에는 관의 휨이나 변형등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라) 운반한 관을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관 부설
(가) 관 부설은 설계도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을 부설하기전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결함이 없는가를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 후 부설한다.
(다)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라)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 후 안전을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후 시행한다.
(마)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한다.
(바)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 및 접합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아) 횡단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자) 관 매설위치가 성토후 혹은 되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4) 배관공
가. 관의 경사는 일정토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나. 부설용 장비 및 관 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 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 부설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에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 시는 항상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관 소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바. 제수변접합 또는 악구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후 대칭으로 균형 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된다.
사. 박킹은 볼트를 조이기 전에 겹치거나 관배부로 밀려들지 않게 잘 살펴서 후렌지사이에 잘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
아. 수급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로 통신선로 및 기타 지하매설물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차. 펌프실내의 각종 변류에는 기초공을 시행하고 곡관 부위는 필요하면 보호공을 설치한다.
카.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파. 배관공사가 완료되고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구의 단독시험이 완료된 후 관 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3.2.2 관절단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 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 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포 장 공 4.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4.1.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1.2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또는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 0.6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 (C) - 4 0.2 ~ 0.6ℓ/㎡ 0.2 ~ 0.6ℓ/㎡ 0.2 ~ 0.6ℓ/㎡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나.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a.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인력포설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어야 한다.
b. 인력포설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혼합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a.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b.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c.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d.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e.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f.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g.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면이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하며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h.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장비
a. 다짐장비는 1.5t의 플레이트 콤팩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b. 다짐장비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다짐작업
a. 혼합물을 포설한 후 가)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다짐작업에 사용할 플레이트 콤팩트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c. 플레이트 콤팩트로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d.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e. 기준 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가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f. 다짐작업후 24시간이내에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4)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수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두께측정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4.2 경계블록 4.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4) 설계요구사항 가.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모퉁이의 길이(국토해양부령 제14조1항 관련)에 의거 설치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시공상세도면
(가)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7)항 참조)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라. 시험성적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7)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9)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0)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4.2.2 자 재 (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가.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상 가) 직선부 형상
(가)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다)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가)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나)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4)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3㎝)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겉 모 양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KS F 4006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화 강 석 경계블록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30 1) 재질변화시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겉 모 양 KS F 2530 1)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시방관련규정 1) 1,0000매 마다 2)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4.2.3 시공 (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설치 가.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나.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다.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청소
경계블록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허용오차 가.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6)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경계블록 기초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4.3 보도(투수,불투수)블럭 4.3.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요약
ㆍ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보도(투수)블록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주요 내용
ㆍ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보도(투수)블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ㆍ투수블록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F 5405 플라이 애시
KS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4.3.2 종류
ㆍ보도(투수)블록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용도에 따른 구분 ㆍ차도용 블록 ㆍ보도용 블록 4.3.3 품질 가. 겉모양
ㆍ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ㆍ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ㆍ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ㆍ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ㆍ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나. 성능
ㆍ블록은 5.3.6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3.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3.2> 구 분 휨강도 MPa(=N/㎟) 흡수율 % 투수계수 (㎜/sec) 유색층의 두께 보도용 차도용 개개 평균 보통 블록 5.0이상 10이하 7이하 -
유색층이 있는 경우 두께는 표면에서 6㎜ 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 는 안 된다.
투수성 블록 4.0이상 5.0이상 - - 0.1이상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다.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6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3.4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4.3.5 제조 가.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나.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다.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라.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1)를 표준으로 한다.
주(1)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4.3.6 시험 방법 가.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9.80N 나. 휨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 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 1과 같이 놓고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mm2)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간 거리(mm)
b : 지점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 : 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 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다. 흡수율 시험
시료는 5.3.6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한다. 흡수율(2)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0 : 시험체의 표건 무게(g) m1 : 시험체의 절건 무게(g)
주(2)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라. 유색층의 두께
시료는5.3.6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3)을 측정한다.
주(3)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4.3.7 검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가.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나.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 100,000는 10개,100,000 초과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의 시험을 실시하여 3.2 및 3.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3.8 시공 (1) 시공 일반
투수블록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2) 시공 가. 레벨 측정
투수블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투수블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2)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나.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1)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2)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
다.
(3)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
한다.
다. 블록 깔기
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1)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라.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2)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
한다.
※주의 사항
-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마.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2)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3)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
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 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바. 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사. 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1)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 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
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아.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4.3.9 유지 관리 (1) 보수 방법
가.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나.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다.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라.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2) 공극 관리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5. 부대시설공 5.1 가설건물(필요시) 5.1.1 일반사항
본 절은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상황실 및 시험실 설치와 유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설계서상에 본 시설의 설계도에 관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본 항목은 작업에서 제외된다.
5.1.2 자재
본 항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는 시공자가 제공하여 설치해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사용한 건물과 설비는 시공자가 소유한다.
(1) 현장상황실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공사현황에 대한 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현장상황실을 제공해야 한다.
나. 상황실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부근에 감독관이 지시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고, 시공자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 현장상황실은 공사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다음 표에 규정된 시설은 갖추어야 하며 창문, 적절한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안을 위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라. 실내는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
가.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현장시험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면적은 현장시험실시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해당 공종의 현장관리시험에 필요한 시설, 시험기구 및 시험용 소모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시공 : 본 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4) 공사량 측정 : 설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현장상황실 및 시설에 관해 일괄로 측정한다.
(5) 지불 : 본 공사에 소요된 모든 재료, 노력, 기계, 기구 등에 대해 일괄로 지불한다. 본 항목의 지불은 기성율에 따라 지불한다.
5.2 도 료 5.2.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가열융해 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료포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융착식 도료포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 색 (색 번호 37875) 노랑색 (색 번호 33538) (3) 품질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33 (융착식 도료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은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색상,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비
중
연화점 (℃) 점착 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황색도 (흰색) 45°, 0°확산반사율(흰색) 내 마모성 1.8 이상 80 이상
3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품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0 ~ +0.1 75 이상 마모감량이 100회에 대하여 200㎎ 이하 5.2.2 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본 규정은 도로표식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기준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 호, 2 호, 3 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 (도로표식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유리알의 포장은 쇠통 또는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10㎏, 20㎏, 25㎏ 단위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용기에는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 리 알 의
품 질 기 준
주)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 을 표시한다.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망체(*) 840μm에 남는 것 0% 840μm을 통과하고 590μm에 남는 것 5~3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을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0 ~ 5% 표준망체(*) 590μm에 남는 것 0% 590μm을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49μm을 통과하는 것 0 ~ 5% 표준망체(*) 210μm에 남는 것 1% 88μm을 통과하는 것 0 ~ 4%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탕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 20% 이하일 것
굴절율 1.50 ~ 1.64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ℓ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mℓ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6. 관련법 등에 관한 사항 1) 제 법규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관련법(철도안전법, 근로기준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공사의 제 규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위험관리
가) 계약상대자의 업무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시 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방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계약상대자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발주처(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발주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산업재해 관리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소정의 양식에 따른 업체현황을 포함시켜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우리 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 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 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통합 산업재해 현황조사표)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7)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작업장소에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 법률에 관한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대상 공사로써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시 유의하고,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후 즉시 제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가 3일 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안전보건수준 등급 : C등급 이상(일반작업)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라) 다음의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한다.
Ⅲ. 설계내역서 설 계 년 월 2026년 8월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2026년 양산선 4공구 우수관 연결공사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L우수관 연결 49개소(교각부 44개소, 정거장 외부출입구 5개소)
총 사 업 비 : 금 113,050,000원 ( 금 일억일천삼백오십만원 ) 도급예정액 : 금 113,050,000원 ( 금 일억일천삼백오십만원 ) 일 위 대 가 표 단 가 산 출 서 건 설 기 계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견 적 및 기 타 Ⅳ. 수량산출서 Ⅴ.
도
면(별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2025. 11.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Contents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안전준수의무(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2
제5조 안전보건활동 등 2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7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6 제8조 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6 제9조 작업중지 7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8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8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8 제14조 공사기간 등 준수 10 제15조 위생시설 협조 9 제16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9 제17조 기타 10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등
12
[별표2] 자율안전서약서(대표,근로자) 22
[별표3] TBM 회의록
24
[별표4] 작업계획서 25 [별표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29 [별표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30
[별표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32
[별표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33
[별표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35
[별표10] 산안비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36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의 경우에서는 공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 후 작업 재개 시에는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리원 등 해당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2.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별표2】자율안전서약서 내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동일한 내용의 안전관련 시정 지시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① 공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공사 주관부서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계약 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을 비전자문서에 첨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참고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 (계약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 선정기준 비고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5 3 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완료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별표 2 자율안전 서약서 1 (대표) * 제4조 제4항 관련 자율안전 서약서(대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3.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소속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전계획 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계획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자율안전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나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경우 자체 사규 등에 따른 제재방안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작업계획서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제5조 제6항 관련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보건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 2000. 00. 00 점 검 대 상 공사발주부서 업 체 명 OOO 계 약 명 OOOO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건 조치완료 후 제출 (현장 즉시 조치사항 제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별표 2) 건 1건 이상 위반시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확 인 자 업 체 명 OO전기 작업책임자 (연락처) (인)*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 제5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자율안전서약서 내 기재)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법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휴게시설 설치 등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 법 제52조 별표 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 제7조 관련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7조 제1항 관련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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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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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단시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 비상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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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 제6조 제1항 관련 사전 계획수립 Step 1 사용 및 정산 Step 2 개선·환류 Step 3 수급업체 발주부서 수급업체 발주부서 총괄부서 계획 수립 확인·통보 사용 및 증빙 확인 및 정산 적정성 점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전 계획수립 단계
Step 1
- [수급업체] 사용 2주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첨부
- [발주부서] 사용계획서 내용 확인 후 수급업체 사용 통보
* 업체 사정에 따라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 가능하나, 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적정 항목이 추가 확인 되었을 경우 감액(정산) 조치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Step 2
- [수급업체] 계획에 따른 사용 후 [붙임1]에 따라 항목별 사용내역서 및 필요 증빙서식 작성·제출
- [발주부서] [붙임1] 설명자료 및 [붙임2] 정산증빙 확인 지침에 따라 사용내역 및 정산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개선·환류
Step 3
- [안전관리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병행)
- [발 주 부 서] 정산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별표 10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제6조 제3항 관련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1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2-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별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가목, 나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 선임신고서에 명시 된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여부 판단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 전액), 300명 미만인 경우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
2.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용)
2) 해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증명 자료
ex)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3.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직위 선임 여부 증명 자료
ex) 관리감독자 선임(임명)장 등 붙임 2-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3-1 안전시설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1. 가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작업 시 구매·임대 안전시설 사용 사진대지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 환경관리, 시민안전, 민원, 수방대비 등 목적 시설 사용 불가
2. 나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증빙 서류
2) 작업 시 구매·임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사진대지
3.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과업내용 중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포함 여부 증빙 자료
ex) 작업계획서 등
- 화재 위험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경우, 소화기 구입·임대 목적 사용 불가
붙임 3-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 청 업 체 개 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4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4-1 보호구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1. 사용 가능 보호구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관련)
영 제74조제1항제3호 영 제77조제1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붙임 4-2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담 당 사장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 성 명 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 지급일 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 타 붙임 5 안전보건진단비 등(제7조제1항제4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5-1 안전보건진단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관련법령에 따른 진단, 검사, 지도 등 시행 결과 서류
붙임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안전보건교육비 등(제7조제1항제5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6-1 안전보건교육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교육 계획 및 결과 서류(교육 내용 포함)
2) 교육 참가자 서명부 또는 교육 사진대지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3. 마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행사 계획 및 결과 서류(행사 내용 포함)
- 행사의 방법, 비용 등이 사회통념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자 적의판단
4.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유해·위험요인 제보 내용 2) 제보 사항 현장 적용 사진 붙임 7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 사용항목 소요 경비 비 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식용소금 금 00,000원 o개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2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1. 가목 주요 예시(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항
-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휴게시설 및 온도, 조명 설치·관리 개선 전·후 사진
3.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임시 휴게시설 또는 냉·난방기기 사진
-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으로 해당 항목 사용 시, 임시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기 외 개인 보냉(쿨토시, 아이스조끼 등)·보온장구 (핫팩 등) 및 생수 등 사용 불가
- 개인 단위 지급 생수 등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을 통해,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필요시 제7조제1항제‘9호’를 통해 사용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 관련 사항 [붙임 10-1] 참조
붙임 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제7조제1항제7호)
※ 물품·용역계약 해당 없음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8-1 기술지도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1. 제7호 필요 증빙서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증빙서류
- 건설공사 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항목 사용 불가
붙임 9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8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붙임 9-1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호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용 증빙서류
ex)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등 붙임 10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항목(제7조제1항제9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10-1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9호 관련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 사용 협의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선행 필수
1) 위험성평가 등 시행 결과 서류([붙임 10-2] 참조, OPS를 통한 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 측의 위원회를 의미
→ 수급업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급인(공사)에 송부, 발주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사용 승인 후 사용 결정
2)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문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미대상 도급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필요 시, 임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필요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용 협의사항 명시)
2. 제9호 관련 추가 설명
- 혹서기·혹한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통해 협의 후 사용(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有)
붙임 10-2
공사 자체 핵심요인기술법(OPS) 결과서 서식
근로자 부서명 ㅇㅇㅇ사업소(ㅇㅇ부) 성명 ㅇㅇㅇ 일시 2025.0.0. 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위험요인
☞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대책 (의견)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LOTO) 하고 정비를 시작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
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개선 담당자 ㅇㅇㅇ 개선 완료일 2025.0.0. 전달 교육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 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붙임 10-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25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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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 참 석 자 도 급 인 수 급 인
직
책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 3. 물량내역서(양산구간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물
량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양산선 고가구간 우수관 연결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7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1. 우수관 연결공사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0.4B/H C: 284 D: ㎥ DM: S200401007-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248 D: ㎥ DM: S200901017 DN:
A:
사토 B: D/T15ton+0.4B/H C: 35 D: ㎥ DM: S1031000 DN:
A:
2) 교각 배수관 연결 B: C: D: DM: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 C: 1 D: 개소 DM: B100-0001 DN:
A:
배수관 연결 B: TYPE-2 C: 4 D: 개소 DM: B100-0002 DN:
A:
배수관 연결 B: TYPE-3 C: 1 D: 개소 DM: B100-0003 DN:
A:
배수관 연결 B: TYPE-4 C: 1 D: 개소 DM: B100-0004 DN:
A:
배수관 연결 B: TYPE-5 C: 1 D: 개소 DM: B100-0005 DN:
A:
배수관 연결 B: TYPE-6 C: 5 D: 개소 DM: B100-0006 DN:
A:
배수관 연결 B: TYPE-6-1 C: 9 D: 개소 DM: B100-0006-1 DN:
A:
배수관 연결 B: TYPE-7 C: 1 D: 개소 DM: B100-0007 DN:
A:
배수관 연결 B: TYPE-8 C: 1 D: 개소 DM: B100-0008 DN:
A:
배수관 연결 B: TYPE-8-1 C: 1 D: 개소 DM: B100-0008-1 DN:
A:
배수관 연결 B: TYPE-9 C: 2 D: 개소 DM: B100-0009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0 C: 1 D: 개소 DM: B100-0010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1 C: 1 D: 개소 DM: B100-0011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2 C: 1 D: 개소 DM: B100-0012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3 C: 2 D: 개소 DM: B100-0013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4 C: 3 D: 개소 DM: B100-0014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5 C: 3 D: 개소 DM: B100-0015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6 C: 1 D: 개소 DM: B100-0016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7 C: 1 D: 개소 DM: B100-0017 DN:
A:
배수관 연결 B: TYPE-18 C: 4 D: 개소 DM: B100-0018 DN:
A:
3)정거장 배수관 연결 B: C: D: DM: DN:
A:
배수관 연결 B: 신기역 외부A C: 1 D: 개소 DM: B100-0019 DN:
A:
배수관 연결 B: 신기역 외부B C: 1 D: 개소 DM: B100-0020 DN:
A:
배수관 연결 B: 신기역 외부C C: 1 D: 개소 DM: B100-0021 DN:
A:
배수관 연결 B: 신기역 외부D C: 1 D: 개소 DM: B100-0022 DN:
A:
배수관 연결 B: 북정역 외부 C: 1 D: 개소 DM: B100-0023 DN:
A:
4) 주요 자재대 B: C: D: DM: DN:
A:
아스콘 B: 표층용 C: 13 D: Ton DM: M000-1140 DN:
A:
아스콘 B: 기층용 C: 63 D: Ton DM: M000-1130 DN:
A:
보도블럭 B: T=6cm C: 70 D: ㎡ DM: M000-1280 DN:
A:
혼합골재 B: 40mm이하 C: 60 D: ㎥ DM: M000-1160 DN:
A:
보차도경계석 B: 200×250 C: 28 D: EA DM: M000-1170 DN:
A:
도로경계석 B: 150×150 C: 6 D: EA DM: M000-1090 DN:
A:
자연석 판석 B: T30mm C: 3 D: ㎡ DM: M000-1260 DN:
A:
PE빗물받이 B: 410×510×940 C: 27 D: 조 DM: M000-1000 DN:
A:
PE빗물받이 B: 600×600×780 C: 7 D: 조 DM: M000-1010 DN:
A:
PE이중벽관 B: Φ200mm C: 106 D: M DM: M000-1020 DN:
A:
PE이중벽관 B: Φ250mm C: 113 D: M DM: M000-1230 DN:
A:
교량배수시설 B: 직관, AL, 150A C: 24 D: M DM: M000-1120 DN:
A:
교량배수시설 B: 곡관, AL, ELB-45 C: 6 D: EA DM: M000-1100 DN:
A:
교량배수시설 B: 곡관, AL,ELB-90 C: 46 D: EA DM: M000-1110 DN:
A:
교량배수시설 B: T형관,AL,150ㅁ C: 1 D: EA DM: M000-1220 DN:
A:
PE이형관 B: 분기관,Φ200mm C: 6 D: EA DM: M000-1070 DN:
A:
PE이형관 B: 분기관,Φ250mm C: 5 D: EA DM: M000-1240 DN:
A:
PE이형관 B: 45엘보, Φ200mm C: 6 D: EA DM: M000-1030 DN:
A:
PE이형관 B: 90엘보,Φ200mm C: 6 D: EA DM: M000-1250 DN:
A:
PE이형관 B: 정티,Φ200mm C: 31 D: EA DM: M000-1050 DN:
A:
PE이형관 B: 환봉연결구,Φ200mm C: 115 D: EA DM: M000-1060 DN:
A:
레미콘 B: 25-21-12 C: 10 D: ㎥ DM: M000-1190 DN:
A:
레미콘 B: 25-18-8 C: 4 D: ㎥ DM: M000-1180 DN:
A:
5) 각종 운반 B: C: D: DM: DN:
A:
중기 운반 B: 20ton트레일러 C: 1 D: 식 DM: SSD1-1706-0396 DN:
A:
6) 공사중 안전처리 B: C: D: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2 D: 개 DM: E1-0000-0001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49 D: 개소 DM: B000-1220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B: C: 85 D: Ton DM: E000-1020 DN:
A: 폐콘크리트처리비 B: C: 22 D: Ton DM: E000-1000 DN:
A: 폐아스팔트처리비 B: C: 63 D: Ton DM: E000-1010 DN:
A: 조정액 B: C: 1 D: 식 DM: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