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hwpx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0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기계시설부 김성열(☎02-2660-4178)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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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
공사 개요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김포공항 구 레이더 지역, 급수처리장, 신 화물청사
∙ 지하수정별 사후관리, 수질검사, 저수조․배관 교체, 전원공급 개선, 원상복구(폐공) 등
착공일로부터
75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7,516,000원(추정가격 115,923,636원 + 부가가치세 11,592,364원)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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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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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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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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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 업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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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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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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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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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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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지하수법」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 0041)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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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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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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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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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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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21.(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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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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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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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108,461,494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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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279,817
1,690,997
168,167
818,798
2,312,946
1,000,000
-
7,270,725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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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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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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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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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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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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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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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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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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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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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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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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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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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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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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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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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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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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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최소등급)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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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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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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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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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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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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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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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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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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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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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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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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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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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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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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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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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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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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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신동엽(☎02-2660-41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카드제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01. 공고문(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pdf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0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김포기계시설부 김성열(☎02-2660-4178)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 공사 개요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공사현장
김포공항 구 레이더 지역,
주요 공사 내용
∙ 지하수정별 사후관리, 수질검사, 저수조․배관 교체, 전원공급
급수처리장, 신 화물청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개선, 원상복구(폐공) 등 75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7,516,000원(추정가격 115,923,636원 + 부가가치세 11,592,364원)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지하수법」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 0041)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
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9.21.(월),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
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108,461,494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1,279,817
국민연금
보험료
1,690,99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68,167
퇴직공제
부금비
818,798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2,312,946 1,000,000 - 합계(A) 7,270,725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
- 4 -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2.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 5 -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 6 -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신동엽(☎02-2660-41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및 전자카드제 이용확약서(양식) 1부.
- 7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5. 내역서(별도첨부) 1부.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0 - (인)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일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1 -
===== 02. 공사시방서(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2026. 9.
공 사 시 방 서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한<hp:fwSpace/>국<hp:fwSpace/>공<hp:fwSpace/>항<hp:fwSpace/>공<hp:fwSpace/>사 김<hp:fwSpace/>포<hp:fwSpace/>공<hp:fwSpace/>항
시 설 단
기 계 시 설 부
[제 1편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1 건
명: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1.2 위
치: 김포공항 내
1.3 공사현황
가. 대상시설
시 설 명
굴착깊이
펌프깊이
설치위치
설치년도
비
고
지하수 11호정
150m
120m
구 레이더 지역
1995
생활용수
지하수 13호정
150m
90m
급수처리장 내
2008
생활용수
지하수 14호정
150m
90m
급수처리장 내
2008
음용수
지하수 15호정
150m
120m
급수처리장 전면
2009
음용수
지하수 16호정
100m
80m
신화물청사 전면
2006
생활용수
나. 주요공정
시설명
위 치
지하수정별 사업내용
사후
관리
수질
검사
저수탱크
교체
배관
교체
전원공급 개선
원상복구
(폐공)
11호정
구 레이더 지역
O
O
O
O
O
13호정
급수처리장 내
O
14호정
급수처리장 내
O
O
15호정
급수처리장 전면
O
O
16호정
신 화물청사 전면
O
O
1.4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 준비기간(7일)+작업일수(27일)+비작업일수(26일)+정리기간(15일)
※ 정리기간 내 사후관리 이행신고기간(10일) 포함
2. 공사일반
2.1 적용범위
2.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이 발주하는『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물량내역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등을 준용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현장업무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2.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정의
①“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②“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③"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④"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⑤"공사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⑥"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①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③기타 건설관련법규 ④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2.4 공사감독자의 업무
①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②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5 계약상대자의 책무 2.5.1 도급사업 안전수준 평가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시행을 위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자료제출 시기는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 제출시기와 동일하다.
라) 평가진행절차 【계약부서】
입찰공고
⇨
입찰
⇨
가격 개찰
⇨
적격심사 대상통보
- 평가실시 안내 및 기준 제시
⇩ 【발주부서】
【수급업체】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실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
수준평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자료 제출
마) 본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등급)”은 최소 B등급(7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등급 미달 시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자의 재제출 자료에 따른 발주자의 평가 결과가 최소등급 미달일 경우, 평가대상 건설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5.2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5.3 공사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업무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7) 도면에 미표기 되었으나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 협의 후 시공되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관련 설비의 계통, 현장상태(설치장소),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감독자가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4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5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운영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함께 공사 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 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5.6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항공기 운항종료~익일 최초 항공기 처리 준비시간 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가 공사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7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등
1)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화기작업 허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화기작업 허가 절차 미준수에 따른 감독자의 작업중지 지시로 준공기한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8)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화재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작업장에는 안전표지 및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의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5.8 손해 배상
공사 시행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5.9 보양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 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 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5.10 안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 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5.11 공사용 자재의 재료
①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의거 재활용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른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5.12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①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 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2.5.13 공사보고
①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화기작업허가서, TMB일지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월간 공정보고서에는 공사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14 공사장 관리
본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①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②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③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④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설치
⑤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교통정리, 교통안전장비,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⑥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작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적정한 기능을 갖춘 근로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2.5.15 환경관리
①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이용고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 품질검사
①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치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②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시험한다.
③도급자 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험 계획서를 감독자 또는 허가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급자는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대행기관 (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 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⑤감독자는 품질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도급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도급자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착공서류 3.1.1 착공신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신고·허가 및 행정절차가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1.2 착공신고서 1) 제출서류 ①착공신고서: “양식 1” 참조 ②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 2” 참조
※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을 통합하여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 각 2부 제출
3) 공사계획서류 가) 공사계획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공사예정공정표
②공사시공계획서(시공일정, 주요 장비,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포함)
③현장기술자 조직표(비상연락망 포함) ④안전관리계획서 ⑤품질관리계획서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와 계획 변경 시 각 2부
다)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BAR CHART 방식 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③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와 계획 변경 시 각 2부
라) 보안각서: “양식 13, 14” 참조 3.1.3 공사 사진비치 및 제출
1) 공사 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또는 유사한 촬영방법으로 기록, 사진첩 및 CD등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매 1개월, 준공 시,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1.4 공사작업일지
1) 제출서류: 공사작업일지(“양식 9”), 작업허가서(해당 시, “양식 19”)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 17:00시 전까지 1부 제출
3.1.5 공정보고
1) 제출서류: 주간공정보고(“양식 10”), 월간공정보고(“양식 11”) 참조
2) 제출시기: 주간공정보고(매주 금요일 17:00시 전), 월간공정보고(익월 5일 17:00시 전)
3.2 준공검사원
3.2.1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양식 3” 참조
3.2.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3.2.3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공정현황 ③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3.3 설계변경
3.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변경요청 공문 ②변경 사유서 ③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변경 설계도면 ⑤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 시에 각 2부 제출 3.4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공사기한 연기원: “양식 4” 참조
②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⑤기타 관련 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3.5 자재관리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양식 5” 참조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 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 수불부: “양식 6” 참조, 주요자재 검사부: “양식 8”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3.6 안전관리서류 3.6.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1. 착공서류 다.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6.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6.3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도면
2)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필요시)
3)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4)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 5) 공사 관련 서류
6)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3.8 기타서류 (해당 시) 1) 직접시공의무제 이행서류(해당 시)
2) 폐기물 배출자신고서(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3) 건설정보관리 데이터 입력자료(해당 시) 4)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4. 보안업무관리
4.1. 보안사항
본 공사는 “국가보안업무규정”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1.1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은 관련 법률, 제반 규정 및 공사계약조건의 관련 규정,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련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공사 참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4.1.3 본 공사 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체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조치
가. 보안서약서(붙임 13, 14) 징구 및 신원보증서(붙임 15)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공사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수립·조치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공사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대책 수립·조치
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
(4) 공사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 관리대책 수립·조치
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파지 등의 파기대책 라. 보안서약서(붙임 16) 징구 등
(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6) 公社 보안업무규정상 정해진 보안업무 절차 및 대책 준수
4.1.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공사 관련 자료 및 수집된 중요한 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6 공사 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1.7 보호구역 출입 시 관계기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4.1.8 본 공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1.9<hp:tab width="936" leader="0" type="1"/>본 공사를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4.1.10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자체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4.1.11 상기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도출되거나 새로운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11 기타 보안 관련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4.1.12 도면관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hp:tab width="400" leader="0" type="1"/>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서식(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붙임 17)”에 의거 신청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hp:tab width="400" leader="0" type="1"/>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hp:tab width="400" leader="0" type="1"/>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라.<hp:tab width="400" leader="0" type="1"/>도면보관은 도면보관용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치가 부착된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hp:tab width="400" leader="0" type="1"/>대출 받은 도면은 공사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발주자”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발주자”의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 2편 특기사항]
1. 목
적
김포공항 내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를 관련법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여 지하수 관정의 오염방지 및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함.
2. 적용범위
2.1. 본 시방서는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하기 각 항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2.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및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원상복구(폐공)
지하수 13호정 원상복구(폐공)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폐공 완료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1 시공
3.1.1 관정 내 심정펌프, 양수관, 전원케이블 등 양수시설을 인양·철거하여야 한다.
3.1.2 상부보호공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범위까지 철거하고, 기존 케이싱은 현장여건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인발 또는 절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3 관정 내부의 설치물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관정 하부에서부터 모래 등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충전·밀폐하여야 한다.
3.1.4 충전재의 종류 및 적용구간은 관정구조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5 원상복구 완료 후 굴착부는 적정하게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실시하고 주변 지표면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2 기타사항
3.2.1 철거자재 및 발생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중 지하수 및 주변 토양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3 시공방법 또는 사용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사후관리
4.1 일반사항
4.1.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3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설계실무요령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사후관리 착수 전 관정의 위치, 심도, 양수시설의 설치상태 및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 사후관리
4.2.1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적인 작업방법 및 절차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4.2.2 관정 내부 청소에 필요한 경우 양수시설을 인양하고, 청소 완료 후 관정 및 양수시설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4.2.3 관정 청소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관정 내부의 이물질 및 침전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2.4 사후관리 완료 후 양수시설의 설치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검사 및 기타사항
4.3.1 계약상대자는 사후관리 공정별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현장사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3.2 사후관리 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확인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3.3 작업 중 설계내용과 상이한 사항 또는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4.4 사후관리 신고 및 완료
4.4.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5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신고 및 이행종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4.2 사후관리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별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완료 후 이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수질검사
4.5.1 사후관리 완료 후 관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양수를 실시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5.2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5.3 수질검사의 항목,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은 해당 지하수의 용도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수질기준에 따라야 한다.
4.6.4 수질검사비의 경우 검사비용에 대한 지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대상으로 한다.
5. 지하수정 보수공사(저수탱크 및 배관 교체)
5.1 일반사항
5.1.1 본 시방서는 지하수정의 기존 저수탱크 철거 및 신규 저수탱크 제작·설치와 이에 수반되는 배관 교체 및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기존 저수탱크의 규격, 구조, 배관 연결상태, 기초 및 지지구조, 반입·반출경로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5.1.3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1.4 본 시방서에 명시되니 않은 사항은 관련 국가건설기준(KCS), KS 및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른다.
5.2 자재
5.2.1 저수탱크는 STS304 재질로 제작하며, 저장용량은 60(5.0m x 4.0m x 3.0m)를 기준으로 한다.
5.2.2 저수탱크 본체의 판재 두께는 수압 및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재질
판 두께(mm)
바닥판
STS304
3.0
측판 1단
STS304
3.0
측판 2단
STS304
2.5
측판 3단
STS304
2.0
측판 4단
STS304
1.5
상부판
STS304
1.5
5.2.3 탱크에는 급수구, 출수구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설비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2.4 보온재는 결로방지 및 단열을 위하여 두께 50mm의 경질 폴리우레탄폼을 사용하여 보온하고, 보온재 외부는 알루미늄판(두께 0.57mm 이상)으로 마감하여 외부 충격 및 수분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2.5 저수탱크, 보온재, 배관 및 기타 부속자재의 세부 재질·규격은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갖는 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5.2.6 보강재
패널 저수조 내부를 지지하는 보강재는 KS D 3694에 규정하는 STS304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주보강재: 물탱크 상단부 패널과 하부 패널을 지지하는 수직 보강재와 측면 패널을 지지하는 수평 보강재로 30×30×3.0 이상의 ㄱ형강을 사용하며, 수직 보강재와 수평 보강재가 만나는 부분에서 브래킷을 사용하여 용접함으로써 지지점을 보강한다.
- 브래킷: 패널과 주보강재가 접촉하는 면을 고정시키기 위한 보강재를 부착하여야 하며, KS D 369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탱크에 작용하는 내·외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계산된 크기의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5.2.7 외부 사다리는 KS D 3595에 규정하는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구조 강관으로 제작하고, 내부는 염소 부식방지를 위해 KS D 3698의 STS329J3L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소재로 제작한다.
5.3 기존 저수탱크 철거
5.3.1 철거 전 기존 저수탱크 및 연결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장수를 완전히 배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5.3.2 절단 및 인양작업 시 탱크의 전도·낙하 및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4 저수탱크 제작 및 설치
5.4.1 저수탱크는 설계도서에 따른 용량 및 규격을 확보하고, 사용 중 누수·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5.4.2 용접부 및 접합부는 균열, 기공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4.3 저수탱크 설치 전 기초 및 지지구조의 치수, 수평도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4.4 탱크는 수평·수직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베이스 프레임 및 지지부는 탱크와 저장수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4.5 탱크는 사용 중 이동·변형 또는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4.6 제작·설치 과정에서 탱크 내부에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4.7 저수탱크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 점검용 사다리, 사다리 안전울, 안전난간 및 기타 필요한 부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8 저수탱크 내부에는 저장수의 수압 등에 의한 탱크 측판의 변형을 방지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STS304 재질의 내부 보강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재의 규격, 배치 및 접합방법은 탱크의 크기, 수압 및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5.4.9 탱크 상부에는 내부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 및 맨홀뚜껑을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뚜껑은 개폐가 용이하고 사용 중 임의로 이탈하거나 개방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5 배관 교체 및 연결
5.5.1 저수탱크 연결배관은 STS304 재질을 사용하며, 배관의 용도별 관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재질
관경
흡입배관
STS304
100A
급수배관
STS304
50A
5.5.2 배관 및 엘보 등 관이음쇠는 연결되는 배관의 재질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5.3 STS 배관의 용접접합은 배관의 재질 및 두께에 적합합 TIG 용접으로 시공하고, 적합한 용접재료 및 보호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5.5.4 용접부는 균열, 기공, 용입불량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용접 후 필요한 마감 및 후처리를 실시하여 내식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6 시험 및 검사
5.6.1 저수탱크에 물을 채운 후 수밀시험을 실시하여 탱크 본체 및 연결부의 누수·변형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6.2 공사 완료 후 탱크 내부의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6. 지하수정 전원공급 개선
6.1 전선배관공사
1. 공통사항
가. 관로(Cable Ladder를 포함한다.)내에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관로는 Boiler, 용광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Fire Pit, Steam pipe온수 Pipe 등으로부터 200(m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로를 노출공사에 의하거나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벽, 마루 또는 천정의 보(Beam)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Pipe Strap, Wall Bracket Hanger, Ceiling Trapeze 등을 고정용 자재는 구조물 별로 다음의 표에 열거한 자재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조
물
고
정
용
자
재
목
재
MACHING SCREW
목
나
식
NAIL TYPE NYLON ANCHOR
콘크리트, 벽돌
EXPANSION BOLT
NAIL TYPE NYLON ANCHOR
철
재
MACHINE SCREW WELDED THRAEADED STUB SPRING TENSION CLAMP
※ Nail Type Nylon Anchor 또는 Threaded Stub를 사용할 경우에는 Lock Washer와 Nut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지지용 Strap 등은 철재 구조물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로의 각종 지지용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관로를 습기 있는 장소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모든 Out Let Box는 방우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용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관로를 매입 하는 경우에는
- 관로를 Plastic Tape로서 Tape 폭의 1/2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 관로와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n, Epox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될 우려가 없는 재질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시공 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 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Out Let Box 또는 Junction Box 등의 부착면에 대하여 아랫면에 뚫려있는 전선관 접속용 구멍에는 전선관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Box에서 전선관으로 수분이 침투할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관로의 종단부가 대기 중에 노출될 경우에는 습기, 물 또는 기타 불순물이 관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바) “U"형 배관은 시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U"형 배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관로의 가장 낮은 개소에 배수장치를 설치하고 관로가 부식성 재질인 경우에는 배관직후 부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강전류 회로용 금속관로의 시공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금속관로의 관상호간의 접속, 금속관로와 금속제 부속품간의 접속은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관로의 최종단으로부터 접지개소까지의 전기저항은 2 (oh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금속관과 금속제 Box간을 Lock Nut로 접속하거나 금속관로 상호간의 접속을 방습 장치를 한 Coupling 등으로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기계적으로 견고하지만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을 Bonding하여야 한다.
- Bonding선의 규격은 강전류 회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표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표 : BONDING선의 굵기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
BONDING 선의 최소 규격
50A 이하
50A 초과
100A 이하
100A 초과
200A 이하
200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4 sq mm 6 sq.mm 16 sq.mm 25 sq.mm 50 sq.mm
라.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및 가요관 공사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배선 작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의 배관으로서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전선의 입선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배관의 양쪽 끝에 각각 25(cm) 이상이 나오도록 #14 아연도 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인도선(Pull Wire)를 끼워 넣어야 한다.
가) 강전류용 전선관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15(m)를 넘고 도중에 90°의 Curve가 2개소 이상 되는 배관 또는 배관의 길이가 45(m)를 넘는 배관
나) 약전류용 전선관으로서 직경 22(mm)이하이며 배관의 길이가 25(mm)이상이 되는 배관 또는 직경 28(mm)이상으로서 배관의 길이가 45(m)이상인 배관
(3) 전선관을 철근(Concrete Slab)매입 배관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할 것.
나) 전선관이 차지하는 두께는 Slab 두께의 1/3이하로 할 것.
다) 전선관 내에는 물, Concrete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전선관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고 전선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철근 결속선을 사용하여 전선관과 철근을 결속할 것.
마)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사) 전선관의 집중 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간격은 30(mm)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의 간격은 50(mm)이상으로 할 것.
아) 각종 Box의 전선관 연결용 구멍(Knock Out)의 직경이 연결할 전선관의 외경보다 클 경우에는 Box의 내·외면에 Washer(Ring Reducer)를 각각 설치한 후 Lock Nut로 조여서 전선관과 Box를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4) 모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에는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에는 각종 표준규격 Box의 규격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표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Box를 선정하여야 한다.
금속제 OUT LET BOX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
OUT LET
BOX의 종류
BOX의 규격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용적
mm
sq.mm
mm
mm
㎤
1.5
2.5
6
10
16
8각
92
44
257
7 7 6 5 3
54
318
9 8 7 6
3
중형 4각
102
44
413
12
11
10
8 5
54
511
15
13
12
10
6
대형 4각
119
44
568
17
15
13
11
7
54
702
21
19
17
14
8
8각 특수
(콘크리트용)
95
44
248
7 6 6 5 3
54
320
9 8 7 6 3
75
449
13
12
11
9 5
90
541
16
14
13
11
6
100
603
18
16
14
12
7
중형 4각
특
수
(콘크리트용)
102
44
403
12
11
9 8 4
54
499
15
13
12
10
6
75
701
21
19
17
14
8
90
845
25
23
20
17
10
100
941
28
25
23
19
11
대형 4각
특
수
(콘크리트용)
119
44
555
16
15
13
11
6
54
687
21
18
16
14
8
75
965
29
26
23
19
11
90
1164
35
31
28
23
14
100
1296
39
35
31
26
15
환형노출
89
40
224
6 6 5 4 2 100
44
314
9 8 7 6 3 114
55
520
15
14
12
10
6
70
673
20
18
16
13
8 140
85
1246
38
33
30
25
15
비고 : 1. 환형노출은 내경과 깊이를 표시한다.
2. Box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계산한다.
3. Box에 스윗치, 콘센트, Cable Clamp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들이 Box에 설치되는 경우는 이들을 전선 1가닥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4. 접지선의 수가 1가닥 이상일 경우에는 1가닥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5. Box의 외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Speaker, 감지기등에 연결되는 Lead선은 전선가닥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6. 표에 제시되지 아니한 규격의 Box에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또는 표에서 제시된 규격의 Box에 각종 규격의 전선이 함께 수용될 경우의 최대 전선수의 계산은 다음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HFIX 전선의 규격
전선 1가닥당 필요한 최소용적(cm3)
1.5 sq mm
2.5 sq mm
6 sq.mm
10
sq.mm
16
sq.mm
32.77
36.87
40.96
49.16
81.93
7. 이 표는 전동기 단자접속용 BOX, JUNCTION 또는 PUIL BOX에는 적용한다.
마. 금속관 공사 및 합성 수지관 공사
(1)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에 강제 가요전선관의 길이는 EXPANSION 부분의 신축작용에 따라 가요전선관이 장력을 받지 아니하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2) 직경 28(mm)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직경 28(mm)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을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전선관용 OUTLET BOX, SWITCH BOX
(1) 벽체에 매입되는 SWITCH BOX(콘센트, TUMPLER SWITCH등을 취부하기 위한것)는 KS-C 8414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마감 CEMENT MORTAR이 시공되지 아니하는 CEMENT BRICK벽, CEMENT BLOCK벽에는 “카버 없는 스윗치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부분에는 “카버 있는 스윗치 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커버 없는 스윗치 박스
커버 있는 스윗치 박스
1개용
얕은것
54×102×35D×1.2t
20W×117H×44D×1.6t
깊은것
54×102×44D×1.2t
2개용
얕은것
102×102×35D×1.2t
130W×117H×44D×1.6t
깊은것
102×102×44D×1.2t
3개용
얕은것
182W×117H×44D×1.6t
깊은것
4개용
228W×117H×54D×1.6t
5개용
274W×117H×54D×1.6t
(2)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는 두께 2.0(mm)의 강판을 프레스 가공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이은 곳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을 한 특수 아웃트레트박스(CONCRETE OUTLET BOX)와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규격 KS-C 8415, KS-C 8416)
(3) 은폐배관에 사용되는 아웃트레트 박스 (전선관용)는 두께 1.6(mm)이상의 강판을 프레스 가공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도록 접합부분 전체에 걸쳐 용접 가공한 K.S 표시품 (KS-C 8411)과 박스 카바를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강제 전선관을 사용하는 노출 배관일 경우의 각종 BOX는 다음의 표에 적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
도
BOX의 명칭
관련규격
BOX의 재질
BOX 재질의 두께
스윗치 및
콘센트 취부용
노출스윗치
박스
KSC 8412
주철, 알루미늄
합금다이캐스팅
또는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30mm 이상
조명기구 등의
취부용
원형 노출
박스
KSC 8413
아. PULL BOX, JUNCTION BOX
(1)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초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규
격
철판두께(mm)
비
고
가로 200
세로 200 이하
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 이하
2.3 이상
(2) 중간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정 또는 SLAB의 하부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윗면)와 천정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정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랫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랫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7) 중형이상의 중간 접속함 뚜껑 취부용 금구는 나비형 낫트 (BUTTERFLYNUT)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접속함의 크기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B 가) 전선관의 직선상으로 연결될 경우 : 길이(가로)는 가장 큰 전선관 지름의 8배 이상으로 하고 폭(세로)은 각 전선관의 지름의 록낫트의 길이를 가산한 값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일때
A = 8 × d1,
B = 1 + 2
1 = d1 + 25,
2 = d2 + 25
나)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3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2. 금속관 공사 가. 일반
(1) 현장에서 전선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PIPE CUTTER 또는 톱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절단부를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 나사결합용 전선관을 보내기 접속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한쪽의 전선관이 공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공장 가공된 전선관 쪽으로 끝까지 조인 후 다른쪽 전선관 측에서 LOCK NUT를 COUPLING 쪽으로 조여서 전선관이 COUPLING에서 풀리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나) 양쪽의 전선관이 모두 현장 가공된 나사인 경우에는 COUPLING을 결합하기 전에 양쪽의 전선관에 LOCK NUT를 각각 끼우고 COUPLING으로 연결한 후 양쪽의 LOCK NUT를 COUPLING쪽으로 조여서 전선관과 COUPLING이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입배관
(1) CONCRETE에 매입되는 OUTLET BOX, SWITCH BOX 등은 강제전선관용 특수 OUTLET BOX (CONCRETE BOX)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 또는 SLAB의 표면에 MOTOR, 단열재, 화장판 등이 시공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공되기 전에 그것의 두께에 적합한 규격의 PLASTER COVER를 BOX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배관용 각종 철재 부품류는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의 경우 전선관의 진행 방향이 90°로 꺾이는 곳에는 UNIVERSAL FITTING(KS-C 8407)을 사용하고 각종 OUTLET BOX, SWITCH BOX등은 노출 배관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일반
(1)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상호를 접속하거나 관과 부속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하기 전 마른 헝겊으로 접촉면의 기름, 먼지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접속면에 속효성 접착제를 얇게 바른 후에 접속하되 전선관이 삽입되는 깊이는 전선관 외경의 1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CONCRETE에 매입되지 아니하는 전선관은 약 10(m) 간격으로 EXPANSION COUPL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EXPANSION COUPLING의 신축 흡수측에는 고무 RING을 삽입하고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 시공할 경우에는 약 5(mm) 정도의 신축 흡수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 또는 은폐배관일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상호간, 관과 BOX의 접합부에서는 300(mm) 이내의 위치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
(1)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전선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전선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가열할 경우에는 전선관의 표피가 변질되지 아니하는 온도 범위 내로서 불길이 직접 표면에 닿지 아니하게 가열 하여야 하며 변형이 필요한 부위가 골고루 가열되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소의 제한
다음의 장소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량물의 심한 압력을 받거나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2) 직사광선 또는 주위의 발열체에 의하여 전선관의 표면 온도를 섭씨 40도 이상 가열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3) 화기를 취급하거나 용접기 등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불똥이 전선관에 튀어올 우려가 있는 장소
(4) 합성수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5) 가스 증기 위험장소, 폭연성 분진 위험장소, 화약고 등과 같이 관계 법규상 합성수지관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
4. 가요관(FLEXIBLE CONDUIT)공사
가. 시설의 제한
(1) 가요전선관(1종 및 2종)은 다음 장소에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가스증기 위험장소, 분진위험장소, 위험물 등이 존재하는 장소 및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방폭형 FLEXIBLE FITTING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흥행장 밑의 무대 배선 다만,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하여 깊이 1(m)이하의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지중전선관
(2) 1종 가요전선관은 다음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나)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 다)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 및 매입장소
(3) 다음의 장소에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장소
나) 습기가 많은 장소 및 수분이 있는 장소(증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다) 분진이 많은 장소 나. 규격
(1) 금속관에 직접 연결되는 가요전선관은 금속관의 내경과 동등이상의 내경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2) 가요전선관이 BOX에 연결될 경우에는 BOX의 KNOCK OUT에 적합한 규격의 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닥트 공사 가. 제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 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전선의 소요 최소 곡율반경이 확보되도록 할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 할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 할 것.
닥트의 최대폭(mm)
철
판(mm)
알루미늄판(mm)
50 이하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2
1.6
2.0
2.3
2.0 (1.7)
2.3 (2.0)
2.9 (2.3)
4.0 (2.9)
※ 비고 : ( )내의 수치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의 A 5052 S-H 22를 적용할 것.
가. 설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 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할것.
(3) 상·하 직각 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회로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 개소 다) 길이 20(mm) 이하
(6) DUCT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다음표에 적합하게 할 것.
DUCT 단면의 폭(mm)
지지점 간의 최대거리(mm)
200 이하
500 이하
800 이하
2,400
2,000
1,800
6. 도장(PAINTING)
가. 전기 기자재는 아래에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1) 매설되는 것
(2) 은폐되는 부분으로서 손상되지 않은 도금면
(3) 노출되는 부분의 아연도금 이외의 도금면 및 아연부착량 300(g/sq.mm) 이상의 아연도금면
(4)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합성수지제등으로서 별도의 도장이 필요 없는 부분
(5) 특별히 외장적 표면 마감처리를 한면
나. 도장의 바탕만들기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SCALE), 먼지, 기름(OIL)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제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등으로 속벗기기를 하고 아연도금은 엣칭 프라이머 1종으로 화학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도장은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장 부분의 도료의 종별, 도장의 회수는 별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 도장개소별 도장방법
도 장 개 소
도
장
방
법
비
고
자 재 종 별
상태
도 료 의 종 별
도장회수
금속제
OUT LET BOX류
노출
조 합 폐 인 트
2
내면은 제외
은폐
조합폐인트 또는
녹막이 폐인트
1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 및 콘크리트 매입의
경우에는 내면에 한함
금속제 PUIL
BOX 및 DUCT류
조 합 폐 인 트
2
내면은 제외
은폐
녹막이 폐인트
1
도장이 벗겨진 개소
금 속 관
노출
조 합 폐 인 트
2
은폐
녹막이 폐인트
1
도금 또는 도장이 벗겨진
개소에 한함
지지금물 및
가대류
노출
녹막이 폐인트
1
(합계 3회)
조합폐인트 또는
알미늄 폐인트
2
은폐
녹막이 폐인트
1
비고 : 1. 배선실, 공통핏트 내부는 노출로서 취급한다.
2. 위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자재는 그 용도, 재질, 상태등을 고려하여 위표의 유사한 항에 따라 시공할 것.
6.2 전선배선공사 1. 도체의 색별표시
가. 전력전달을 위한 모든 도체의 절연체 색깔은 각 상별로 다음 각항과 같은색으로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L1 : 갈색 (BROWN) L2 : 흑색 (BLACK) L3 : 회색 (GREY) N : 청색 (BLUE)
<hp:fwSpace/>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GREEN-YELLOW)
(2)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
극 (P) : 적색 (RED)
부
극 (N) : 백색 (WHITE)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각항에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mm)이상에 대해 TAPE, BAND 또는 도장등에 의하여 색별하여야 한다.
나. 위의 사항 이외에는 KEC 310(교류 및 직류 전선색상)에 의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순서
가. 기기내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는 교류의 상 또는 직류의 극성에 의해 “배선반단자, 시험용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재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각각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L1상, L2상, L3상, N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상, L2상, L3상, N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L1상, L2상, L3상, N상
(2) 직류의 극성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P), 부극(N)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P), 부극(N)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정극(P), 부극(N)
3. 도체의 접속
가. 직경 2.0(mm)이상의 전선을 각종 기계기구(전등 점멸용 스윗치 및 콘센트등을 포함한다)에 연결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적합한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기구의 전선 연결용 단자의 구조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압축단자를 사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게 제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직경 2.5(mm)이상의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WIRE CONNECTER, 압축 SLEEVE등을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배선일반
가. 연선의 단면적이 6(sq.mm)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 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 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c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 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 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케이블(CABLE)공사
가. CABLE 을 CABLE RACK, CABLE LADDER, CABLE PIT 등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CABLE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도록 질서 정연하게 포설한 후 길이 2M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바닥 마감면 으로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하는 CABLE은 전선관등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물방울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소에만 차폐물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략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중 전선로 공사 가. 일반
(1) 지중전선로는 시공 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의 가능성 여부, 화학물질의 부식성 유무, 발열체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강제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중관로는 기울기 1/1,000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지중관로가 옥내로 인입되는 경우에는 옥외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CABLE을 직접 매설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을 제거한 후 바닥을 평활하게 다져 굳히고
나) 모래를 두께 5(cm)이상 골고루 바닥에 깐 후
다) CABLE을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할것.
라) CABLE 상부 5(cm)이상 모래를 골고루 덮고
마) 두께 3(cm)의 CONCRETE 제품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견고한 MOLD를 사용하여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게 깐후에
바) 적당한 수분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으로 1겹 마무리 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여 순차적으로 지표면까지 균일하게 굳힐 것.
(5) 지중에서는 CABLE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MAN HOLE, HAND HOLE
(1) 지하 전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MAN HOLE 또는 HAND HOLE에서 하여야 한다.
(2) 크기는 CABLE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구조는 철근 CONCRETE조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것은 건축공사 시방서 중 CONCRETE에 관한 시방에 따라야 한다.
(4) MAN HOLE 등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게 배수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관로와 MAN HOLE 내에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강전류용은 한국전력(공)의 표준규격으로 하고 약전류용은 한국 전기통신공사의 표준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의 내부용적이 1(cm3)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함 내의 모든 철제류는 용융아연도금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에 접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9)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CABLE이 지중에서 분기되는 경우 나)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다) 지중에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라)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관로의 길이 300(m)이하 마다
바)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다. CABLE MARKER
(1) 지하 CABLE을 포설한 후 지하 CABLE의 매설 경로를 따라 크기 80(mm)× 80(mm)×300(mm) 의 CONCRETE제 CABLE MARKER를 매설하여야 한다.
(2) CABLE포설 경로를 따라 매설하되 CABLE이 직선으로 매설된 장소에는 20(m)이하 마다, CABLE의 매설 방향이 변경되는 장소에는 변경 장소 마다 매설하여야 한다.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 ○ ○
(인)
1. 공
사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4. 시공계획서(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 포함)
5. 계약내역서
6. 사업수행조직표
7. 예정공정표
8. 청렴이행서약서
2026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 ○ ○
(인)
1.
건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 하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26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26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26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26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5]
장 비(자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요청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의
견
A 사
B 사
A 사
B 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장비(주요자재)에 대하여 검토,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6 .
.
.
공 사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현장대리인 : [양식 6]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품질확인
내
용
검수자
비고
[양식 7]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양식 8]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양식 9]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 일 자 : 2026.
.
. 요일
◦ 날 씨 :
◦ 기 온 : (최저)
(최고)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양식 10]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
.
. ∼ 2026 .
.
.
2026 .
.
. ∼ 2026 .
.
.
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
주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주)◯◯◯ 건설
현장대리인
(인)
[양식 11]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26 .
.
. ∼ 2026 .
.
.
2026 .
.
. ∼ 2026 .
.
.
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26. .
.
(주) ㅇㅇ
현장대리인
(인)
[양식 12]
월 간 공 정 사 진
○ 공 사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양식 13]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양식 14]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 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 시 즉시 구두 보고 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양식 15]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귀 하
[양식 16]
보 안 서 약 서(민간시설 비밀발간 시)
본인은
년
월
일 귀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공사 수행 전에 공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사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공사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17]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200" leader="0" type="1"/>20
년
<hp:tab width="808" leader="0" type="1"/>월<hp:tab width="800" leader="0" type="1"/>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소
속 :<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 직
책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 성
명 :<hp:tab width="30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 leader="0" type="1"/>20
년<hp:tab width="208"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일
확 인 자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소
속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 직급(책)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904" leader="0" type="1"/>
(서명)
[양식 18]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친인척의
<hp:fwSpace/> <hp:fwSpace/>취업알선, 부동산거래 특혜 등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19]
작 업 허 가 (신 청) 서
※ 위험작업 선택 (중복선택 가능)
기본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 도장공사(2m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 □ / 비정형작업 □
[별지2]
작성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터널굴착작업 □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 / 채석작업 □ / 건물 해체작업 □ / 궤도설비보수·점검작업 □ / 열차 입환작업 □
[별지3]
작성대상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신청번호 : ex) 신영 260410-1
신청일자 : 2026.
.
.
신 청 인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
시간) *작업허가 유효시간 8시간, 초과 시 추가발급
작업
개요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자
(작업/화재)감시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 /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신호체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종료확인
확인사항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
개구부 상태 확인
□
작업장 잔불씨, 가설 전기 등 화재 예방 점검
□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을 즉시 멈추고 신고하세요.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위험성평가, TBM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자(부서장)
(서명)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적정성 확인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밀폐공간)
작업종료확인
가스농도 측정결과 적정여부 확인
(가스농도측정자 자격, 작업자 투입‧철수 인원, 측정시간, 서명 등)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6" leader="0" type="1"/>20
년<hp:tab width="604" leader="0" type="1"/>월<hp:tab width="900" leader="0" type="1"/>일
(허 가 자)
<hp:tab width="248" leader="0" type="1"/>- 소
속 :
<hp:tab width="248" leader="0" type="1"/>- 직급(책) :<hp:tab width="52"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56" leader="0" type="1"/>
(서명)
[별지1] 고소작업, 화기작업 등 작업허가 대상 작업 필수 작성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 지
TBM리더(관리감독자, 파트장 등) 확인 :
홍 길 동
(서 명)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예, □아니오)
사전준비단계
잠재유해‧위험요인
조치여부
대책
(위험성평가와 연계)
O / X
‘X’의 경우 조치내용
(재해발생사고와 연계)
시행단계
확인사항
‧작업자 건강상태
‧작업내용, 절차, 위험요인 등 공유
‧작업 중지제 숙지여부
‧스트레칭 실시
□
□
□
□
‧적정 보호구 착용
‧현장 정리 정돈 상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
□
□
□
교육내용
예시)
- 금일 작업범위 및 내용, 위험요인, 특이사항에 대한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00작업의 경우, 위험요인이 00으로 주의 요망
- 유사 사고사례 공유(00작업 중 넘어짐)
시행결과
(작업후)
예시)
- 작업자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내용
- 위험요인 조치 결과 공유 / 신규작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반영(0.00일)
- TBM 결과 사진첩 첨부
특이사항
예시)
- 0. 00일 ~ 00일 XX지역 공사작업으로 인한 주의 및 우회 필요
- 김철수씨 전날 과음으로 인해 작업 배제 및 귀가조치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별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유효기간 최대 7일에 한해 1회 작성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
⊙
⊙
⊙
⊙
★
★
★
★
★
표시
내 용
→
운행경로
작업구역
⊙
유도자
★
작업지휘자
관계근로자 외
출입제한구역
사전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중량물 작업의 경우 중량물 물품명, 크기, 중량, 운반거리, 결속방법 등 작성)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덤프트럭(차량계 건설기계) -
<hp:fwSpace/>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00공항 주차장 확장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00공항 여객터미널 좌측 주차장 확장부지(장애인 주차장 예정지역)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토건
인원
00명
2. 운전원 및 유도자,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 속
○○중기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hp:fwSpace/>)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차량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00 트럭 (AB000-CDE0-EFGHI)
제조사(제조일)
00 기계(00.00.00)
등록번호
서울 99거 ○○○○
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차량총중량
00 ton
제한속도
00 km/h
등판능력*
00 도(부하)
최고속도
00 km/h
적재함 용량
00 m3(00 ton)
덤프
최대경사각
00 도
적재함 크기
길이 x 폭 x 높이 mm
상승시간
00 sec
*<hp:fwSpace/>등판능력<hp:fwSpace/>: 최대적재중량 상태의 트럭이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경사지면 최대경사각으로 표시)
[첨부 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기계 대여<hp:lineBreak/>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차량 종류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hp:fwSpace/>형식<hp:fwSpace/>
) □특수운반차량(트레일러, 윙바디 등<hp:fwSpace/>)
작동상태
브레이크/클러치/유압장치/적재함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방호장치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후사경 / 후방영상표시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전조등 / 후미등 /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안전블록 / 안전지주 / 쐐기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급강하 방지장치 / 유압 밸브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적재함 고정철물 / 로프 / 사다리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hp:fwSpace/> 1 : 1<hp:fwSpace/> <hp:fwSpace/><hp:fwSpace/>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hp:fwSpace/> <hp:fwSpace/>)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hp:fwSpace/>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hp:fwSpace/>
<hp:fwSpace/>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hp:lineBreak/>□기타(
<hp:fwSpace/>
<hp:fwSpace/> )
도로, 경사면 단부 추락위험
□있음(조치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hp:lineBreak/>□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 <hp:lineBreak/>□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트럭
이동
부딪힘
후진하는 트럭에 작업자 부딪힘
▴작업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확인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부딪힘
경사면에 주차한 트럭이 갑자기 <hp:lineBreak/>움직이면서 운전원 부딪힘
▴주정차 시 시동 및 브레이크 확인
▴경사면 주정차 시 고임목 등 사용
깔림
운행 중인 트럭이 갓길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원 깔림
▴도로 폭 유지, 다이크 설치 등 지반보강
▴좌석안전띠 착용
적재함
맞음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토사, 자재 등에 하부 작업자 맞음
▴차량 제원을 준수하여 토사 적재
▴운반 중 적재함 덮개 설치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중량물을 로프 등 결속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자재 정리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작업 금지(가급적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등을 사용)
▴불가피하게 적재함 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 조치
떨어짐
이동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짐
▴적재함에 작업자 태운 채로 이동 금지
끼임
적재함이 급강하하여 하부 수리·점검 작업자 끼임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순서 결정
▴적재함 하부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하강 방지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굴착기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hp:fwSpace/>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우수관로 굴착 / 인양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00 ~ 귀빈 주차장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건설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 속
○○건기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hp:fwSpace/>)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굴착기(CAT-000)
제조사
00 기계
등록번호
부산 02가 ○○○○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구동 형식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제한속도
00 km/h
장비중량
00 ton
선회반경
전·측방 00m / 후방 00m
정격하중
00 ton
최대 인양높이
00 m
붐·암 최대 높이
00 m
붐·암 길이
표준 :
m / 최대 :
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인양능력표, <hp:lineBreak/>작업반경도(높이별 작업반경),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인양용 달기구 □기타(
)
작업설명서
□유
□무(조치 :
<hp:fwSpace/>
) □특이사항(
)
작동상태
브레이크/<hp:fwSpace/>클러치/<hp:fwSpace/>붐·암/<hp:fwSpace/>선회/<hp:fwSpace/>권상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후사경, 후미등,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후방영상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hp:fwSpace/>
<hp:fwSpace/>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지하매설물조사
□ 도시가스: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hp:lineBreak/>□ 통 신 선: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전
기: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hp:lineBreak/>□ 상하수도: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기
타: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hp:fwSpace/> 1 : 1<hp:fwSpace/> <hp:fwSpace/><hp:fwSpace/>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hp:fwSpace/> <hp:fwSpace/>)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hp:fwSpace/>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hp:fwSpace/>
<hp:fwSpace/>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hp:lineBreak/>□기타(
<hp:fwSpace/>
<hp:fwSpace/> )
주변 가공전선
접촉가능 여부
□있음(조치 :
<hp:fwSpace/>
<hp:fwSpace/>
) <hp:lineBreak/>□없음
주변 지장물 <hp:lineBreak/>간섭 여부
□있음(조치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 <hp:lineBreak/>□없음
6. (인양작업) 줄걸이 및 중량물 제원
줄걸이
용구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체인
□기타(
<hp:fwSpace/> <hp:fwSpace/>
)
보조 용구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직경
00 mm
안전작업하중
줄걸이수
00 개
하중계수(장력)
안전계수
최대사용하중
<hp:lineBreak/>(안전작업하중*줄수)/하중계수
중량물 제원
품명
철근(상세제원) 다발
(단위중량
Kg)
종류
철근 다발, 거푸집 등
중량물 크기
(가로)x(세로)x(높이) m
형상
박스형, 묶음형 등
총중량
00 ton
인양높이
00 m
필요 작업반경
00 m
총 양중수량
(개)
1회 양중수량
(개)
1회 양중중량
(ton)
【인양 능력 검토 결과】
줄걸이 용구
최대사용하중
하중(총중량)
검토결과
인양가능/불가
중량물 제원
정격하중
하중(총중량)
검토결과
인양가능/불가
7.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굴착기에 맞음
/부딪힘
/끼임
맞음
버킷, 압쇄기 등 버킷, 압쇄기 등 작업장치에 맞음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부딪힘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점검·확인
선회하는 굴착기 붐·버킷에 부딪힘
▴선회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hp:lineBreak/>(또는 유도자 배치)
끼임
벽 등 구조물과 굴착기 사이에 작업자 끼임
▴출입금지 조치(또는 유도자 배치)
굴착기<hp:lineBreak/>전도
깔림
넘어진 굴착기에 운전원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뒤집힘
넘어진 굴착기에 작업자 깔림
▴연약지반 보강 및 도로폭 유지
▴갑작스런 출발·정지·선회 지양
지장물, 구조물 등
붕괴
맞음
철거 중 넘어진 구조물에 맞음
▴철거대상 구축물 안전성 평가
무너짐
사면·암반 등 굴착면 붕괴로 매몰
▴굴착면 기울기 준수
용도 외 사용
떨어짐
버킷에 탑승한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차 등 전용 기계‧장비 사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중량물에 맞음
맞음
인양 중 중량물이 떨어져 맞음
▴제조사 작업설명서, 인양능력표 준수
▴출입금지 조치(또는 유도자 배치)
▴로프 등 줄걸이 용구 상태 점검
▴훅 해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 및 점검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크레인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 -
<hp:fwSpace/>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철근 다발 운반작업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건축현장 △△동 앞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대한크레인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소 속
○○크레인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기업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3-1. 기계·장비 제원 [ □ 카고크레인 ]
자동차등록번호
00가 ○○○○
차종
대형화물
차명(비고구조변경)
뉴파워 트럭(물품적재장치)
형식<hp:fwSpace/>및<hp:fwSpace/>모델연도
HD25CT-0000(2006)
구조변경구조변경일
0000-00-00유압크레인
구조변경구조변경업체
㈜ㅇㅇ특장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안전검사등
최대<hp:fwSpace/>작업높이
00 미터
종류
신축형 (2010)
최대<hp:fwSpace/>작업반경
00 미터
안전검사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격하중
10 톤
조작방식
조정석, 펜던트스위치
아웃트리거 최대 폭
앞:
, 뒤:
유효기간
~ 0000.00.00.
[첨부서류(차량탑재형)] 자동차등록증, 안전검사ㆍ인증합격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3-2. 기계·장비 제원 [ □ 기중기 ]
건설기계명
기중기
등록번호
007가 ○○○○
형식
007가 ○○○○
규격
75ton 2.3m
제작년도
0000년도
업체명
ㅇㅇ중기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길이
00000 mm
너비
0000 mm
높이
0000 mm
주행방식
자주식(타이어식)
※ 기종별 작업 장치 표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표준붐의 작업반경
2.3m~38m
붐길이(최대)
45m
붐의 최대각도
84도
최대정격(총하중)
75,000 kg
붐의 최소각도
00도
최소정격(하중)
0,000 kg
훅 최대지상높이
m
아웃트리거설치폭
0,000<hp:fwSpace/>×0,000mm(가로×세로)
[첨부서류(기중기)]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hp:lineBreak/>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벨트 □체인 □클램프 □기타(
<hp:fwSpace/> )
작동상태
붐(와이어로프ㆍ체인 구동) 인출/선회부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붐 인출 길이 등이 표시되는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붐 기복 정지 장치(붐 최대각도 내)
□정상 □비정상(조치 :
)
모멘트 감지장치(위치 제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 전도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권과 방지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 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훅 해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 방지밸브 및 유압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안정기) 설치장소
□견고
□연약
□동결
□경사(
°)
□특이사항(
<hp:fwSpace/>
<hp:fwSpace/>)
아웃트리거(안정기) 보강방법
□인양하중표에 따른 작업반경 제한
□하부보강<hp:lineBreak/>□기타(
<hp:fwSpace/>
<hp:fwSpace/>
)
작업반경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hp:lineBreak/>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hp:lineBreak/>□기타(
<hp:fwSpace/>
<hp:fwSpace/> )
주변(회전 및 상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hp:lineBreak/>□없음
6-1. 중량물 확인 및 줄걸이<hp:fwSpace/>방법 선정
중량물1
중량물2
품 명
□
(단위중량
kg)
□
(단위중량
kg)
중량물 형상
□긴 막대형 □박스형 □(비정형
)
□특이사항(
)
□긴 막대형 □박스형 □(비정형
)
□특이사항(
)
보조용구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줄걸이 방법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기타
)
□줄걸이 수 (
줄
점 걸이)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기타
)
□줄걸이 수 (
줄
점 걸이)
제원
□직경/폭
mm
□안전하중(
kg)
□직경/폭
mm
□안전하중(
kg)
6-2. 중량물 취급계획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①<hp:fwSpace/>중량물 확인
중량물 품목ㆍ무게중심 등 확인
폼목 / 형상 / 중량 / 수량 / 무게 중심 / 유해성 등
②<hp:fwSpace/>작업방법 등 결정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결정
작업방법(필요시 추가 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 줄걸이 방법) / 작업순서
③<hp:fwSpace/>줄걸이 용구 등 확인
줄걸이 용구 및 체결용구 점검
와이어로프ㆍ섬유로프 불량유무/클램프ㆍ체인슬링 등 결박 용구 불량 유무
④<hp:fwSpace/>작업자 확인
작업자 (인원 수 / 자격 / 건강상태 등) 및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⑤<hp:fwSpace/>작업시작 전 TBM
중량물 종류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 작업위치 및 출입금지
출입금지 /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방지 방법 / 비상 시 연락방법 등
7. 작업지휘자 역할 등
하역작업 주체
□화주 측 □운송업자 측 □받는 사업장 □공통(
,
)
작업순서 등 안전교육
□작업 지휘자
□신호수(
명)
□작업원(
명)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
□작업 지휘ㆍ감독*
□이탈 시 조치(작업지휘자(부) 지정 등
)
* 작업방법ㆍ근로자의 배치ㆍ출입금지 조치ㆍ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태 감시
유도자 업무
□ 운전원과 신호업무, 크레인에 부딪힐 위험ㆍ출입 통제(하역병행 시 사고위험)
(□눈에 띄는 복장
□무전기ㆍ유도봉 등
□출입통제 선 밖에 위치)
8.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중량물<hp:lineBreak/>인양
떨어짐
고소작업자가 인양 중인 <hp:lineBreak/>중량물에 맞고 떨어짐
▴고소작업자 안전조치 철저<hp:lineBreak/>(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중량물과 함께 탑승한 작업자가 <hp:lineBreak/>균형을 잃고 떨어짐
▴인양함 등에 작업자 탑승 금지
맞음
인양 중인 중량물이 떨어져 <hp:lineBreak/>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중량물 2줄 걸이, 훅 해지장치 사용
▴정격하중 준수, 마모‧변형 로프 사용금지
▴인양구간 하부 출입금지 조치
크레인<hp:lineBreak/>넘어짐
깔림
인양작업 중인 크레인이 전복<hp:lineBreak/>되면서 주변 작업자가 깔림
▴평평한 곳에 이동식 크레인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및 설치장소 지반 확인
▴정격하중 준수
선회부 볼트 일부 파단, 붐 <hp:lineBreak/>파단으로 크레인이 넘어짐
▴정기적으로 선회부 볼트 체결 확인 및 <hp:lineBreak/>붐 등 용접부 비파괴검사 실시
용도 외<hp:lineBreak/>사용
떨어짐
이동식크레인을 고소작업용으로 <hp:lineBreak/>사용하다가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hp:lineBreak/>탑승설비 설치 후 고소작업용으로 사용<hp:lineBreak/>(차량탑재형은 사용 불가)
[별지3]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필수 작성
※ 측정대상가스 설명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
※ 가스 농도 측정자 숙지여부 확인 ☑ 표시
- 밀폐공간작업 :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가연성가스(메탄 등)
- 화기작업 : (인화성물질 취급 또는 발생장소 주변)
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그 외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불필요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방법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허가 신청번호 :
○ 작업 장소 :
○ 측정일자 :
○ 측정기명(검교정일자:
) :
횟수
측정시각
물질명
기 준
결 과
(측정값)
밀폐공간 작업자
(작업회차별 기입)
확인
(서명)
비고
측정자
(서명)
성명
입장
시간
퇴장
시간
1회
00:00
O2
18% 이상 ∼ 23.5% 미만
김철수
00:00
00:00
전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홍길동
H2S
10ppm 미만
CH4*
LEL의 10%미만
(CH4 : 0.5%LEL)
2회
O2
18% 이상 ∼ 23.5% 미만
중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CH4*
LEL의 10%미만
(CH4 : 0.5%LEL)
3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CH4*
LEL의 10%미만
(CH4 : 0.5%LEL)
4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CH4*
LEL의 10%미만
(CH4 : 0.5%LEL)
※ 측정의 빈도(최대 2시간 주기 측정)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및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자 :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가스농도 측정자 교육(연 1회)을 이수한 자를 지정
* 밀폐공간 내 체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를 기입하며, 측정기의 기준 가스가 밀폐공간 내 가연성 가스와 상이할 경우, 측정값은 제작사가 제시한 보정계수 값을 환산하여 적용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기준 및 첨부서류 안내
▶ 작성기준 : 장기작업(월대/직영) : 동일지역, 동일 작업시 1회 제출
단기작업(일대장비) : 일일 계획서제출
※ 작업장소, 작업방법 및 계획 변경 발생시 계획서 변경 제출
▶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크레인 양중능력표)
반입 전 점검표(차주,조정원), 반입 점검표,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 장비분류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 하역 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하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로드, 스트레들 캐리어, 컨베이어, 크레인 등
※작업허가 시 승인자 확인서류 안내
연번
확인서류
비고
1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내용 검토 및 시행 확인 철저
2
작업계획서
․사전조사내용, 운행경로 등
3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평가시행 및 작업자 교육 여부
4
작업 관련 도면
․작업내용 및 지장물 등 도면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류
․밀폐작업, 화기작업(인화성물질)
6
장비 제원서
․총중량, 하장, 적재량, 높이 등
7
장비 검사확인서
․검사기관 확인서(유효기간)
8
장비 보험가입서류
․보험서류(유효기간)
9
장비 안전점검표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10
운전자 자격 증빙서류
․자격증, 교육이수 여부
11
기타 작업 관련서류
-
===== 03. 물량내역서(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공
사
명 C: : D: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A: 구
분 E: 단 위 F: 수 량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01 지하수 사후관리 E: 식 F: 1.0
A: 0101 지하수 11호정 사후관리 E: 식 F: 1.0
A: 0102 지하수 14호정 사후관리 E: 식 F: 1.0
A: 0103 지하수 15호정 사후관리 E: 식 F: 1.0
A: 0104 지하수 16호정 사후관리 E: 식 F: 1.0
A: 02 지하수 수질검사 E: 식 F: 1.0
A: 0201 지하수 11호정 수질검사 E: 식 F: 1.0
A: 0202 지하수 14호정 수질검사 E: 식 F: 1.0
A: 0203 지하수 15호정 수질검사 E: 식 F: 1.0
A: 0204 지하수 16호정 수질검사 E: 식 F: 1.0
A: 03 지하수 보수공사 E: 식 F: 1.0
A: 0301 지하수 11호정 저수탱크 교체 E: 식 F: 1.0
A: 0302 지하수 11호정 배관 교체 E: 식 F: 1.0
A: 0303 지하수 11호정 전원공급개선 E: 식 F: 1.0
A: 04 폐기물처리비 E: 식 F: 1.0
A: 05 철거품 발생 E: 식 F: 1.0
A: 06 지하수 13호정 원상복구 E: 식 F: 1.0
A: [ 합
계 ] F:
[시트: 공종별 내역서]
A: 공종별 내역서
A: ○ 건
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A: 01 지하수 사후관리
A: 0101 지하수 11호정 사후관리
A: 양수설비 인양 및 상태점검 B: 5.5kW C: 대 D: 1
A: 양수설비 정비 및 재설치 B: 5.5kW C: 대 D: 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3
A: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B: 지하수정 C: 회 D: 1
A: 에어써징 B: 50A C: m D: 150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10.3m³/min C: 시간 D: 3
A: [ 합
계 ]
A: 0102 지하수 14호정 사후관리
A: 양수설비 인양 및 상태점검 B: 5.5kW C: 대 D: 1
A: 양수설비 정비 및 재설치 B: 5.5kW C: 대 D: 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3
A: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B: 지하수정 C: 회 D: 1
A: 에어써징 B: 50A C: m D: 150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10.3m³/min C: 시간 D: 3
A: [ 합
계 ]
A: 0103 지하수 15호정 사후관리
A: 양수설비 인양 및 상태점검 B: 5.5kW C: 대 D: 1
A: 양수설비 정비 및 재설치 B: 5.5kW C: 대 D: 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3
A: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B: 지하수정 C: 회 D: 1
A: 에어써징 B: 50A C: m D: 150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10.3m³/min C: 시간 D: 3
A: [ 합
계 ]
A: 0104 지하수 16호정 사후관리
A: 양수설비 인양 및 상태점검 B: 5.5kW C: 대 D: 1
A: 양수설비 정비 및 재설치 B: 5.5kW C: 대 D: 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3
A: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B: 지하수정 C: 회 D: 1
A: 에어써징 B: 40A C: m D: 100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10.3m³/min C: 시간 D: 2
A: [ 합
계 ]
A: 02 지하수 수질검사
A: 0201 지하수 11호정 수질검사
A: 수질검사비 B: 20개항목(생활용수) C: 식 D: 1
A: [ 합
계 ]
A: 0202 지하수 14호정 수질검사
A: 수질검사비 B: 46개항목(음용수) C: 식 D: 1
A: [ 합
계 ]
A: 0203 지하수 15호정 수질검사
A: 수질검사비 B: 46개항목(음용수) C: 식 D: 1
A: [ 합
계 ]
A: 0204 지하수 16호정 수질검사
A: 수질검사비 B: 20개항목(생활용수) C: 식 D: 1
A: [ 합
계 ]
A: 03 지하수 보수공사
A: 0301 지하수 11호정 저수탱크 교체
A: 저수탱크 철거 B: 5x3x4m C: 식 D: 1
A: 저수탱크 구매 B: 5x3x4m C: 식 D: 1
A: [ 합
계 ]
A: 0302 지하수 11호정 배관 교체
A: 급수배관 철거 B: 50A C: m D: 20
A: 흡입배관 철거 B: 100A C: m D: 15
A: 급수배관 설치 B: 50A C: m D: 20
A: 흡입배관 설치 B: 100A C: m D: 15
A: 급수배관 용접 B: 50A C: 개소 D: 10
A: 흡입배관 용접 B: 100A C: 개소 D: 6
A: 엘보(용접) B: 50A C: 개소 D: 5
A: 엘보(용접) B: 100A C: 개소 D: 3
A: [ 합
계 ]
A: 0303 지하수 11호정 전원공급개선
A: 전선케이블설치 B: 25SQ 4C, FW-CV C: m D: 250
A: 강제전선관설치 B: D54 C: m D: 200
A: 파상형경질(ELP)전선관설치 B: D50 C: m D: 55
A: 풀박스 설치 B: 100x100x100 C: 대 D: 5
A: 아스팔트 절단 B: 아스콘 C: m D: 15
A: 아스콘 포장깨기 B: 아스콘 C: ㎥ D: 0.35
A: 인력 터파기 B: 보통토사 C: ㎥ D: 2.1
A: 인력 흙 다지기 B: 보통토사 C: ㎥ D: 1.4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 장비 C: ㎥ D: 0.7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B: 소규모 포설 C: m2 D: 0.175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B: 소규모 포설 C: m2 D: 0.175
A: [ 합
계 ]
A: 04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상차운반 B: 건설폐재류, 덤프트럭 15ton C: ton D: 7.196
A: 건설폐기물 처리 B: 폐아스콘 C: ton D: 0.812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6.384
A: 혼합폐기물처리비 B: 보온재 등 C: 식 D: 1
A: [ 합
계 ]
A: 05 철거품 발생
A: 철거 발생품 B: 고철 C: kg D: 2000
A: [ 합
계 ]
A: 06 지하수 13호정 원상복구
A: 양수설비 인양 B: 5.5kw C: 대 D: 1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톤 C: hr D: 4.1
A: 상부보호공제거 B: 공압식, 철근 C: ㎥ D: 4.8
A: 공기압축기 B: 3.5㎥/min C: hr D: 7.68
A: 소형브레이커 B: 1.3㎥/min C: hr D: 15.36
A: 터파기 B: 2m*2m*1.5m, 굴착기0.2㎥ C: hr D: 0.438
A: 되메우기 B: 2m*2m*1.5m, 굴착기0.2㎥ C: hr D: 0.401
A: 케이싱인발 B: 200mm C: m D: 24
A: 유압식 압입 인발기 B: 100 ~ 130 ton C: hr D: 1.9
A: 대상공되메우기 B: 200mm C: m D: 148.5
A: [ 합
계 ]
===== 04. 적격심사 평가기준(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hwp =====
적격심사 평가기준
[건명 :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7,516,000원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3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2025년도) 평균부채비율 : 52.8%, 평균유동비율 : 321.0%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ㅇ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3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3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다’목의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3-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주 3)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5-1) 2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5-2) 22)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5-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5-4)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5-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7)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1,690,997 1,279,817 818,798 168,167 2,312,946 1,000,000 - 7,270,72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적용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에 게재되어 있음]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1)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2)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3)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 수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인)
<붙임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3>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05.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및 양식(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zip =====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포공항 지하수 사후관리 및 보수공사) □ 위험등급 : 중(4)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 사업 금액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평가기준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1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6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2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샘플).hwp =====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