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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594] [계약대행]2026년 경로당 양곡(친환경 쌀) 지원사업(3차, 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342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2: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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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경로당 양곡(친환경 쌀) 지원사업)(3차).hwpx =====
화순군 공고 제 2026 - 1176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민간입찰대행, 단가계약)
※ 본 수의견적은 우리 군 통합돌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합계약에 따라 본청에서 수의견적 대행하는 사업이므로 각 경로당과 계약체결하고,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통합돌봄과와 진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순군 재무관이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화순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께서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계약대행]2026년 경로당 양곡지원(친환경 쌀) 지원사업(3차)
나. 납품장소 : 군 지정 택배사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과업내용서 참조)
라. 구매내역 : 화순 친환경 쌀 857포(과업내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63,418,000원
바. 기초금액(단가) : 금74,000원/1포(면세)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소액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9. 15.(화) 12:00
2026. 9. 18.(금) 12:00
2026. 9. 18.(금) 14:00
개찰용전용PC

4.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순군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hp:fwSpace/>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곡류(세부품명번호:502211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상”등급 이상의 화순군에서 생산한 2025년 친환경 쌀 납품 조건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건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투찰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1.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마.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통합돌봄과(☏061-379-3827)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청렴담당감사관(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화 순 군 재 무 관

===== 1. 공고문(2026년 경로당 양곡(친환경 쌀) 지원사업)(3차).pdf =====
화순군 공고 제 2026 - 1176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민간입찰대행, 단가계약)
※ 본 수의견적은 우리 군 통합돌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합계약에 따라 본청에서
수의견적 대행하는 사업이므로 각 경로당과 계약체결하고,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통합돌봄과와 진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화순군 재무관이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화순군 재무관
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께서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계약대행]2026년 경로당 양곡지원(친환경 쌀) 지원사업(3차)
나. 납품장소 : 군 지정 택배사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과업내용서 참조)
라. 구매내역 : 화순 친환경 쌀 857포(과업내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63,418,000원
바. 기초금액(단가) : 금74,000원/1포(면세)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소액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
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9. 15.(화) 12:00 2026. 9. 18.(금) 12:00 2026. 9. 18.(금) 14:00 개찰용전용PC

4.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순군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곡류(세부품명번호:5022110101)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상”등급 이상의 화순군에서 생산한 2025년 친환경 쌀
납품 조건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건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투찰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
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1.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마.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통합돌봄과(☏061-379-3827)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청렴
담당감사관(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화 9. 순 군 재 15. 무 관

===== 화순군 양곡 과업 지시서(2026년 3차).hwpx =====

과 업 지 시 서

  • 화순군 경로당 양곡(친환경 쌀) 지원 사업 -

2026. 9.

[가족정책실]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화순군 경로당 양곡(친환경 쌀) 지원

2. 목
적
가. 화순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급식(중식) 지원을 위해
고품질의 화순군 생산 친환경 쌀을 제공
나. 화순군 양곡(친환경 쌀) 지원으로 매년 화순군 생산 양곡 소비 저하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농민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구입물품
물품명
규격
수량
기준단가
비고
화순
친환경 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의한
“상” 등급 이상의 “화순군’’에서 생산한 2025년 친환경 쌀
857포
(430개소×2개월)

20㎏ 개별 포장
74,000원/1포
11월 432포
12월 425포

※ 금액 및 사업량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 및 수량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품 목
쌀
중 량
20kg
품 종
추청
단백질함량(임의표시)
수, 우, 미
등 급
특, 상, 보통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
생산연도
2025
도정 연월일
2026. 0. 0.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00도 00군 00로 00
상호명(성명)
00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31)000-0000
*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 표시
*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4. 납품기한 : 계약대상자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납품

5. 납품장소 : 군 지정 택배사(추후 공지)

6. 화순군 등록경로당 현황 : 총 443개소
※ 실제 화순군 경로당 수는 443개소이나, 양곡 희망한 4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과업 전 주의사항
입찰서 제출 전 화순군 쌀 가격 등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투찰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화순 친환경 쌀’ 20kg단위로, 기 시행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기한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이행 및 검수조건 가. 품질

1) 납품물품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하여 경로당에 지원되는 급식 (쌀)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품질의 규격품으로 납품 하여야 한다.

2) 납품하는 쌀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상” 등급 이상의 친환경 쌀을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하는 쌀은 화순군에서 2025년부터 생산된 친환경 쌀이어야 한다.

4) 납품하는 쌀은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의 쌀이어야 한다.

5) 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에 반드시 사전 검토 및 동의를 구한다.

6) 품질의 객관적 증빙을 위하여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양곡품질검사를 매월 실시 후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규격 미달의 제품 발견 될 경우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나. 납품 : 군에서 지정한 일정에 택배사에 납품

  • 기타 사정으로 인해 양곡 납품이 어려울 경우 화순군청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과 반드시 사전협의 및 동의를 구하고 계획 및 지시를 따른다.

다. 납품조건

1) 계약상대자가 택배 사와 납품일정을 사전협의한 후 납품 책임을 지고 기한 내에 물품을 완전하게 납품 완료한다.

2) “화순 친환경 쌀” 산출금액에 별도의 발생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임을 표시하여 공급한다.

라. 검수

1) 물품 검수서(검수확인서 : 지급대상 명부 서명)

  • 물품인계 후 인계인 및 인수인의 서명과 인계 날짜를 기록하여 물품인수인계에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급식(쌀)은 기 제시된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규격과 상이한 제품일 경우 재납품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청 구
가. 물품 납품 후 7일 이내에 청구서류를 제출한다.
나. 청구서류(객관적 증빙자료)

1) 원산지 증명서 2) 쌀 등급 확인서 3) 쌀 등급 분석 결과서 4) 품질 검사서 5) 납품 완료 보고서 및 사진(서명)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4. 기타 사항
가. 과업 변경
1)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인복지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노인복지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의 해지 :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자는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아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물품공급자는 계약이 해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 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제반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부실 또는 태만하게 하는 경우

3) 기타 감독 담당자가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다. 지연배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부서(화순군청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의 의견과 해석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화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화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화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라”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화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화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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