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용역 입찰 공고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제2026-346호 XR 용접훈련을 위한 교육용 XR 토치 개발 용역 2026. 9. 28.(월) 10 : 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는 울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수요기관: 기술창업지원팀
나. 공 고 명: XR 용접훈련을 위한 교육용 XR 토치 개발 용역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전자입찰 방식
라. 기초금액: 14,99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용역기한: 착수일 ~ 2026. 12. 31.(목)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아. 제안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붙임참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로 한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서면 평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평가부서에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며,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라. 가격개찰: 기술제안서 평가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출을 통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아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1)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분만 인정함)
④ 사업실적내역 및 증명서 1부 (과업지시서 서식 1, 2호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 일자 기준)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⑤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과업지시서 서식 3호 참조)
※ 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 표기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정보를 연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삭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탈락(입찰 참여기회 없음)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참조)
⑦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1부 (붙임참조)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나라장터에 입찰보증서를 접수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39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12 공지사항
가.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구매 계약 규정(울산대학교 내규) 12 문의 사항
가. 과업내용: 기술창업지원팀(☎ 052-259-1333)
나. 입찰/계약: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052-259-20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울산대학교 총장
===== 1-1.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 공고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제2026-346호
XR 용접훈련을 위한 교육용 XR
토치 개발 용역
2026. 9. 28.(월)
10 : 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는 울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공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
입찰 공고
입찰 개요
1
가. 수요기관: 기술창업지원팀
나. 공 고 명: XR 용접훈련을 위한 교육용 XR 토치 개발 용역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전자입찰 방식
라. 기초금액: 14,99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용역기한: 착수일 ~ 2026. 12. 31.(목)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아. 제안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
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
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붙임참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1169) 또는「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
참가 등록 업체로 한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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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서면 평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평가부서에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며,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라. 가격개찰: 기술제안서 평가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를 대상
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출을 통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아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1)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분만 인정함)
④ 사업실적내역 및 증명서 1부 (과업지시서 서식 1, 2호 참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 일자 기준)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⑤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과업지시서 서식 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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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 표기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정보를 연
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삭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탈락(입찰 참여기회 없음)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참조)
⑦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1부 (붙임참조)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나라장터에 입찰보증서를 접수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
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39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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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
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
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
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
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 5 -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12 공지사항
벌칙
계약제재 1년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가.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 6 -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구매 계약 규정(울산대학교 내규)
12 문의 사항
가. 과업내용: 기술창업지원팀(☎ 052-259-1333)
나. 입찰/계약: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052-259-20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울산대학교 총장 - 7 - ===== 2. 과업지시서.hwp =====
XR 용접훈련을 위한 교육용 XR 토치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글로컬대학추진단 기술창업지원센터
목
차
Ⅰ.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4
Ⅲ. 과업의 이행
9
Ⅰ 개요 1. 연구실 발굴 개요
가. 과업명 : XR 용접훈련을 위한 교육용 XR 토치 개발
나. 구축예산 : 금14,990,000원(VAT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년 12월 31일
라. 대금지급 : 최종 오픈 후 검수 완료 시 100% 지급
2. 용역 기간 과 업 내 용 과 업 기 간 9월 10월 11월 12월 1. 토치 특성 조사·측정 2. 토치 설계 3. 부속 구매 및 제작 4. 햅틱 기능 구현 5. 1차 시제품 제작 6. XR 시스템 구현 및 연동 7. 테스트 및 최종보고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법
1)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 결정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3) 낙찰자 결정방식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③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기술평가 (90) 정성 평가 (80) 일반부문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 사업 추진전략의 합리성 - 제안사 특장점·차별성 20 기술부문 -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 편의성 충족도
- 샘플 영상(기술) 시연:
포트폴리오의 본과업 적용 실현 가능성
20 사업관리부문 - 추진일정 -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관리 방안 - 문서화 계획 -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10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 유지보수 방안 - 장애대책 방안 - 기타 제안사항 10 추가제안부문 - 제안요청서 외에 추가 제안사항 2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 신용등급 평가 5 세부 평가기준 적용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수행실적 5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가 10 총점 100
※ 정량평가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실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배점 20점 기준 : 매우우수: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 정성평가 배점 10점 기준 : 매우우수:10점, 우수:7점, 보통:4점, 미흡:1점
2) 정량평가 세부기준
①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② 사업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평가항목 평가등급 점수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수행실적 (누적 투자금액) 1.68억 이상 5 1억원 이상 ~ 1.68억원 미만 4 5,000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3 5,000만원 미만 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 내용 가. 기본방향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조사 및 분석, 발주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주처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홈페이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나. 과업착수 및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착수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세부수행계획서 - 업무프로세스 일정 1회 - 사업 완료보고 일정 1회
2)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2월 31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완료 보고서 - 세부수행보고서
- 개발 소스 및 디자인 원본파일,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완료 이전 개발 제품의 안정화 활동을 이행해야 하고 개발초기부터 개발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 실시,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다. 품질검사 및 검수
1) 과업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품은 발주처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되어야 하며 성과품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2) 과제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품질수준 극대화 등을 위하여 완료보고를 실시한다.
3) 모든 일정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며 검사결과 미비점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최종검수는 발주처가 작성한 점검표에 의하여 수행하며 검수대상은 과제 수행자의 완료보고서 및 최종 산출물을 대상으로 한다.
라. 보안 부문
1)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 투입인력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울산대학교(이하, 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등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져야 한다.
4) 계약업체는 대학의 “보안규정” 이행을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문서․장비 및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누출금지 정보 관리 방안 포함)
6)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의 「정보보호 규정」등 보안관련 규정과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고 대학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9)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학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및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
10) 계약업체 및 투입인력은 대학의 보안관련 규정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대학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본교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2항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본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2) 외주인력 보안 위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3) 대학이 지정한 대학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및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 채임을 짐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 업무 범위 용접 토치 특성 조사 및 분석
용접 토치의 형상·크기·무게·무게중심 등 물리적 특성 조사
실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아크광 특성 측정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용 XR 토치에 반영할 주요 특성 선정
교육용 XR 토치 설계 및 시작품 제작
실제 용접 토치의 형상 및 조작방식을 반영한 교육용 XR 토치 외형 설계
실제 토치와 유사한 무게 및 무게중심을 고려한 센서·MCU·배터리·햅틱 액추에이터 등의 내부 구조 설계
내부 부품 배치 및 조립을 고려한 하우징 구조 설계
교육용 XR 토치 1차 시작품 제작 토치 조작 및 센서 기능 개발
IMU 등을 활용한 토치의 기울기 및 자세정보 측정 기능 구현
외부 Tracking을 활용한 토치 위치정보 측정 기능 구현
Trigger 누름 상태 감지 기능 구현
토치 위치·기울기·Trigger 등의 조작정보 수집 및 처리
햅틱 및 XR 연동 기능 개발
실제 토치에서 측정한 진동 특성을 반영한 햅틱 피드백 기능 구현
작업상태에 따른 햅틱 진동 세기 및 패턴 제어
토치 조작정보와 XR 시스템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
실제 토치의 움직임과 가상 토치의 위치·자세 동기화
3. 하자 및 유지보수
가. 용역 완료 후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 지원
나. 하자 및 유지보수 내용
1) 최종보고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작업
2) 연구실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
Ⅲ 과업의 이행 1. 일반사항
가. 용역 수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계약당사자 간 상호 간에 협의하여 보완 및
조정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동 분야의 수행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분야의 전문인력은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다.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의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은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보완 조정한다. 2. 설치 및 검수
가. “을”이 납품하는 물품은 최신버전이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 소모품 등은 “을”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을”은 현장요원에 대하여 원활히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장비설치 도중 “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갑”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을”은 검수 전 필요한 기술자료를 “갑”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라. “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담당자 입회하에 “갑”의 담당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 검수 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을”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에 있어 “을”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보안책임
가. “을”은 울산대학교 출입 시 “갑”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 및 “갑”이 요구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유출 시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 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사업종료와 함께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을”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울산대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울산대학교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한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울산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수행능력이 수준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마.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과정수행자는 계약 해지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울산대학교에 제출하고, 울산대학교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필요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바.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납품 시에는 “을”은 1일 당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갑”에게 지불해야한다.
【붙임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주요사업실적 □ 서식 2. 사업실적증명서 □ 서식 3. 확약서 [서식 1호] 주요사업실적 상호 :
대표자 :
(인)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 2호] 사업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울산대학교 사업의 종류
※예: 국내대학교 모집요강 또는 입학홍보 인쇄물 제작 실적
(소식지, 정기간행물 포함하지 않음) 계 약 및 납 품 내 용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일자 납품(운영)일자 계약금액(VAT포함)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참고1. 관련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참고2. [서식2] 사업실적증명서를 이용하여 작성
[서식 3호] 1. 제안서 PPT : 지정양식 없음. ※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 사본 제출시 업체명 및 업체를 연상할 수 있는 부분 모두 삭제 후 제출
※ 목차는 회사 소개, 목표 시스템 구성 및 가격 제안, 사업 수행 방안으로 구성
===== (붙임1) 확약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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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입찰 건명 :
1. 본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 (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울산대학교 총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 (붙임3)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및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계약 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