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대)2026학년도_5차_급식물품_수산물_공고문.hwp =====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공고 제2026-28호
2026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 (5차)
급식물품(수산물)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2026년 9월 14일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나. 건명: 2026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5차) 급식물품(수산물) 구매
다. 견적방법: 2인 이상 견적제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지역 및 업종 제한
라. 납품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식당
마. 납품기간: 2026. 10. 5.(월) 조식 ~ 2026. 11. 8.(일) 석식
바. 기초금액: 금40,926,180원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권리의 양도·양수 불가
2. 견적서 제출
1)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 2026. 9. 18.(금) 10:00까지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사도교육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4)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7)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견적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본 전자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되므로, 나라장터에서 허용하는 개인인증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이 집중될 경우 서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시간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의 무효
1)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를 따릅니다.
2)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1사고당 3억원 이상)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보유하거나, 해당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계약체결일 기준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영양사실(☎ 043-230-3331, 3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사도교육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를 따릅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가 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의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규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품규격 등을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또한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1회 이상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납품 시 규격·품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책임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납품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차순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됩니다.
바. 개찰결과 및 최종낙찰자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사도교육원 영양사실 ☎ 043-230-3331, 3338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도교육원 행정실 ☎ 043-230-3328
11. 낙찰 예정자 참고사항
- 본 견적제출에 낙찰 예정자(1순위)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도교육원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체결 관련 서류(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처: 담당자 전자우편(별도 안내))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계약 관련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2. 견적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견적서_인감도장 날인) 2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6.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7. 계약보증금 납부서류(보증보험증권 등) 1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8. 납품직원 건강진단결과서 1부.
9.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대가 지급 시 유효한 서류 또는 법령에 따른 전자 확인).
11. (축산업체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or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영업신고증 or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중 해당 서류 1개 이상 제출
- HACCP 인증서 사본
12.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낙찰자 제출 서류 이상 없을 시 안내 및 요청)
※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한국교원대)2026학년도_5차_급식물품_수산물_공고문.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공고 제2026-28호
가. 수요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026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 (5차)
나. 건명: 2026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5차) 급식물품(수산물) 구매
급식물품(수산물)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 견적방법: 2인 이상 견적제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지역 및 업종 제한
2026년 9월 14일
라. 납품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식당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마. 납품기간: 2026. 10. 5.(월) 조식 ~ 2026. 11. 8.(일) 석식
바. 기초금액: 금40,926,180원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권리의 양도·양수 불가
2. 견적서 제출 수 없습니다.
1)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 2026. 9. 18.(금) 10:00까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사도교육원 입찰집행관 PC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4)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7)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견적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본 전자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가 적용되므로, 나라장터에서 허용하는 개인인증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8)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이 집중될 경우 서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시간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
3. 견적제출의 무효
1)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를 따릅니다.
2)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록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무효로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처리됩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5. 현품설명
이어야 합니다.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1사고당 3억원 이상)
-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영양사실(☎ 043-230-3331, 3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보유하거나, 해당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사도교육원 입찰집행관 PC
5) 계약체결일 기준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무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를 따릅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 3 - - 4 -
참여한 자가 각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자부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의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한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규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품규격 등을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책임 또한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1회 이상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납품 시 규격·품질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급식물품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 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입
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책임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납품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차순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바. 개찰결과 및 최종낙찰자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정보』-『물
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해석에 따릅니다.
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물품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사도교육원 영양사실 ☎ 043-230-3331, 3338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도교육원 행정실 ☎ 043-230-3328
11. 낙찰 예정자 참고사항
- 본 견적제출에 낙찰 예정자(1순위)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도교육원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체결 관련 서류(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처: 담당자 전자우편(별도 안내))
- 6 - [별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계약 관련 제출서류 목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 ] 물품 [ ] 기타
2. 견적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견적서_인감도장 날인) 2부.
수의계약 사유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 예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6.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7. 계약보증금 납부서류(보증보험증권 등) 1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납
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8. 납품직원 건강진단결과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 ] 예 [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대가 지급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시 유효한 서류 또는 법령에 따른 전자 확인).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11. (축산업체 해당) [ ] 해당없음 [ ] 예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or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영업신고증 or
] 아니오 [ ] 해당없음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중 해당 서류 1개 이상 제출
- HACCP 인증서 사본
12.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낙찰자 제출 서류 이상 없을 시 안내 및 요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서명 또는 인)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 (한국교원대)2026학년도_5차_급식물품_수산물_구매규격서.xlsx =====
[시트: 수산물]
A: 2026학년도 사도교육원 2학기(5차) 급식물품(수산물) 구매규격서
C: 2026. 10. 5.(월) 조식 ~ 2026. 11. 8.(일) 석식, 105식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A: 1 B: 오징어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중국산<연근해산>, 대왕오징어 안됨), 냉동상품, 내장제거, 절단손질 D: kg E: 440
A: 2 B: 지리멸치 C: 국산, 색이 선명하고 배가 터지지 않은것
크기 작은것, 볶음용 D: kg E: 30
A: 3 B: 새우젓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 중국산, 크기작고 짜지 않은 것 D: kg E: 14
A: 4 B: 건미역 C: 오뚜기, 동원,청정원150g포장 D: 봉 E: 90
A: 5 B: 김 C: 국산상품 파래김 100장/톳 D: 톳 E: 5
A: 6 B: 다시마 C: 국산,완도산,두껍고검은색 D: kg E: 30
A: 7 B: 북어살 C: 수입, 노랑태, 원산지 표시 D: kg E: 20
A: 8 B: 다시멸치 C: 국산, 색이 선명하고 배가 터지지 않은것
크기 작은것, 국물용 D: kg E: 50
A: 9 B: 조미김가루 C: 볶은것, 1kg 위생포장 D: kg E: 2
A: 10 B: 주꾸미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 30/50 size, 냉동 D: kg E: 420
A: 11 B: 진미채 C: 수입, 원양산, 백진미채 D: kg E: 55
A: 12 B: 조갯살 C: 바지락살, 냉동,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 D: kg E: 120
A: 13 B: 고등어 C: 국산, 내장제거, 토막당 80g, 머리제거하고 구이 또는 조림용 절단 D: kg E: 40
A: 14 B: 꽃게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 M사이즈, 냉동, 중국산 D: kg E: 100
A: 15 B: 동태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 냉동, 원양, 수입 개당 100g, 절단 손질 D: kg E: 40
A: 16 B: 가자미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 냉동, 원양, 수입 개당 100g, 절단 손질 D: kg E: 320
A: 17 B: 미역줄기 C: 염장 절임, 손질 된것, 국산 D: kg E: 20
A: 18 B: 우렁살 C: 논우렁살, 국산 D: kg E: 20
A: 19 B: 건새우 C: 상품, 두절, 꼬리제거 D: kg E: 30
A: 20 B: 명엽채 C: 상품, 수입, 잘건조되고 길이, 두께 일정한것, 제조허가품 D: kg E: 20
A: 21 B: 코다리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 냉동, 원양, 수입 개당 100g, 절단 손질 D: kg E: 110
A: 22 B: 새우살(대) C: 흰다리새우살 51/60, 두절,꼬리제거, 깐쇼새우 D: kg E: 250
A: 23 B: 새우살(소) C: 흰다리새우살 91/120, 두절, 꼬리제거, 볶음밥용 D: kg E: 80
A: 24 B: 피홍합 C: 국내산, 냉동 자숙피홍합, 깨끗하게 포장된것 D: kg E: 50
A: 25 B: 갈치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세네갈), 냉동, 은갈치,1개당100g, 조림/구이용 손질절단 D: kg E: 50
A: 26 B: 북어머리 C: 러시아산, 북어머리 말린것, 1kg 위생포장 D: kg E: 10
A: 27 B: 디포리 C: 베트남산, 국물용 디포리, 1kg 위생포장 D: kg E: 10
A: 28 B: 삼치 C: 국산, 내장제거, 토막당 80g, 머리제거하고 구이 또는 조림용 절단 haccp적용제품 D: kg E: 100
A: 29 B: 대구 C: 러시아,두절,내장,지느러미제거후절단, D: kg E: 100
A: 30 B: 임연수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산, 토막당 100g D: kg E: 150
A: 31 B: 낙지 C: 수입산, 절단낙지, M사이즈 D: kg E: 150
A: 32 B: 피바지락 C: 국산,신선한것,껍질 윤기나고 크기 일정한것,해캄제거 D: kg E: 130
A: 33 B: 피홍합 C: 국산,신선한것,껍질 윤기나고 크기 일정한것,해캄제거 D: kg E: 100
A: 34 B: 미더덕 C: 신선한 생물, 국산 D: kg E: 20
A: 35 B: 조기 C: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입품, 중국산, 비늘, 지느러미 제거참조기 80g 이상 D: kg E: 20
===== 한국교원대학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에서 집행하는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수조건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하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같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관”이라 함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계약관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구매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및 다음의 제출서류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1천만원 이상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반사업자가 아닌 경우)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지참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닌 경우 계약일 시점 발행 인감증명서)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대가 지급 시 유효한 서류로 확인하며, 법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7. 납품차량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8. 업체 창고 및 납품차량 소독증명서
9. 납품직원 건강진단결과서: 계약일 기준 1년 이내
10. 직접생산증명서 및 최근3개월 상수도 사용 납부 영수증 사본(※김치류에 한함)
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또는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영업신고증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축산물에 한함/ 해당되는 서류 1개 제출)
1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수산물에 한함)
②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는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계약관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으로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수량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량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서면으로 처리한다. 변경금액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는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영양사실에서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ㆍ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ㆍ수령하기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급식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연·손해 등의 처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및 제24조의2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⑤ 납품 지시된 물품은 납품일 오전 10:00까지 시간 엄수하여 전량 납품 하여야 한다. 단, 떡, 빵, 과일 등 신선식품은 검수담당자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⑥ 검수담당자의 교환, 대체 요구시 제5항의 납품완료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계약관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체결 시 제출된 납품차량 이외의 운반차량으로 납품 시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관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해야 하고,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의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ㆍ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ㆍ기구ㆍ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ㆍ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을 지양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노력하며, 가능한 경우 저탄소 인증 농산물 또는 지역 먹거리 납품을 권장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관계자가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계약관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계약관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이물질 혼입 여부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포장상태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관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관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14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⑥ 검수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상호 협의 하에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에 따라 납품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다.
② 지급금액은 검사·검수에 합격하여 인수한 수량에 제3조제1항의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계약이행 완료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산정 시 검사·검수를 거쳐 인수한 기납부분의 금액을 공제하며, 지체상금의 상한은 같은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른다.
② 지체일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음 각 호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같은 조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제16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관”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계약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귀책사유 등을 확인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계약해지와 구분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6호 위반으로 확인서[붙임1]를 발급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완료일까지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계약기간 중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되, 위반 횟수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 개 ㆍ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ㆍ규격ㆍ납기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미 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 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카.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파. 기타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 사항 위반
③ 계약상대자가 원산지·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관은 해당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1항에 따르며, 대가 정산·환수 및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1] 확인서 [업체발급용] 확 인 서 ☐ 납품업체명 : 납품일자 품명 수량 위반사유 시정요구 및 (완료요구) 일자 시정완료 일자 비 고
(
)
(
)
상기 물품에 대한 납품과정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직위
성명 :
(인)
---------------------------------------------------
[보관용] 확 인 서 ☐ 납품업체명 : 납품일자 품명 수량 위반사유 시정요구 및 (완료요구) 일자 시정완료 일자 비 고
(
)
(
)
상기 물품에 대한 납품과정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납품업체명 :
성명 :
(인)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고 ❶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 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도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❷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 배송 납기 미 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❸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위생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❹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❺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관계기관 및 대학 자체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