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 정창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07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대동 정창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
나. 사업내용 : 폐아스콘 167톤, 폐콘크리트 2,401톤
다. 추정금액: 금143,800,000원[추정가격 130,727,273원 + 부가가치세 13,072,727원]
라. 기초금액: 금143,800,000원
마. 사업위치: 대동면 용성리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9. 14.(월)
17:00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기존 전라남도)에 둔 자
2) 「건설폐기물의 채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함
3)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 분
중간처리
수집·운반
비 고
비 율
61.3%
38.7%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0.(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부 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능력 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 인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061-320-2012)
용역규모
인정기준
○ 기준금액
- 폐기물중간처리 : 금80,143,664원(부가세 별도)
- 폐기물수집운반 : 금50,589,600원(부가세 별도)
※ 제출 시 분야별로 명시하여 발급 후 제출 요망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이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 061-320-201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함 평 군 재 무 관
===== 대동 정창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079호
3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9. 14.(월)
17:00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PC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별시 내 22개 시·군(기존 전라남도)에 둔 자
2) 「건설폐기물의 채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가. 사 업 명: 대동 정창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나. 사업내용 : 폐아스콘 167톤, 폐콘크리트 2,401톤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다. 추정금액: 금143,800,000원[추정가격 130,727,273원 + 부가가치세 13,072,727원]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라. 기초금액: 금143,800,000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
마. 사업위치: 대동면 용성리 일원
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참가자격을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함
3)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061-320-2012)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
○ 기준금액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 : 금80,143,664원(부가세 별도)
- 폐기물수집운반 : 금50,589,600원(부가세 별도)
※ 제출 시 분야별로 명시하여 발급 후 제출 요망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 중 “건설폐기물 중
용역규모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인정기준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 사실과
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
비
분
율
중간처리
61.3%
수집·운반
38.7%
비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고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여 참가할 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0.(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이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가. 환경부 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능력 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 인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군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10 입찰 무효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 입찰공고문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2 하도급 관련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 061-320-201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함 평 군 재 무 관
===== 정창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pdf =====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 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등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2 .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 과업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비산먼지발생등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범위
1) 본 시방서는
정창천 재해복구사업
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한다)과 건축폐기물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 시방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창천 재해복구사업
처리에 있어 모든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법규준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첨부(각2부)하여 감독관을 경유 우리사업소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계
2) 폐기물 현장반출 계획서(차량등)
3)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라. 용어의 정의
1) 계약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말한다.
2) 시공자라 함은
정창천 재해복구사업 도급자를 말한다. 3) 공사장이라 함은 정창천 재해복구사업 도급자를 말한다. 4) 반출이라 함은 정창천 재해복구사업 에서 폐기물이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에서 발생될 폐기물의
2. 운반의 경우
가. 공사장에서 발생될 폐기물은 시공자가 적사하고 운반 및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또한 시공자 및 감독관의 반출 요구가
있을시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 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리의 경우
가. 폐기물을 파쇄하기전에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건설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기타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마. 수량 계근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계근하여야 하며 송장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