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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623] 2026년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9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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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용역(2차)].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용역개요 : 생활폐기물 4,500톤 운반 및 처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 12. 15.까지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37번지(환경자원화센터 지내)
마. 용역예정금액 : 금990,000,000원(금구억구천만원)
바. 기초금액 : 금99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추정된 처리물량으로 처리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과업 내용은 논산시청 자원순환과(☏041-746-5543)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반출품목 및 반출일정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8. 14:00 ~ 2026. 9. 22.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공동수급허용,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 운반을 분담이행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을 허가받고 영업
구역에 논산시를 포함한 업체이어야 함.

2)‘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하거나 또는 ‘가’와

‘나-1)’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참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처리능력의 합계)

3) 공동수급체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위해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
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마감일시 : 2026. 9. 21.(월) 18:00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0.495%<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6.16.)】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hp:markpenBegin color="#FFFF00"/>85점<hp:markpenEnd/>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용역 금액대비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7년)

완성(준공)된 용역수행금액

(총액계약은 준공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단가계약은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고 대가지급이 완료된 기성실적도 실적으로 인정함)

* 분담비율: 생활폐기물 처리 7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5%
평가대상 업종
평가기준금액(원)
비 고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
742,500,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247,500,000

  • 실적 인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 평가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 해당 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바.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운영팀(전명석 ☎041-746-554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14. 논산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용역(2차)].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용역개요 : 생활폐기물 4,500톤 운반 및 처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 12. 15.까지
라. 사업위치 :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37번지(환경자원화센터 지내)
마. 용역예정금액 : 금990,000,000원(금구억구천만원)
바. 기초금액 : 금99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추정된 처리물량으로 처리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과업 내용은 논산시청 자원순환과(☏041-746-5543)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반출품목 및 반출일정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8. 14:00 ~ 2026. 9. 22.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공동수급허용,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다음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춘 자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 운반을 분담이행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을 허가받고 영업
구역에 논산시를 포함한 업체이어야 함.
2)‘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하거나 또는 ‘가’와
‘나-1)’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참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처리능력의 합계)
3) 공동수급체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위해 충청남도내 업체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
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마감일시 : 2026. 9. 21.(월) 18:00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6.16.)】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용역 금액대비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7년)

완성(준공)된 용역수행금액
(총액계약은 준공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단가계약은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고 대가지급이 완료된 기성실적도 실적으로 인정함)
* 분담비율: 생활폐기물 처리 75%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5%
평가대상 업종

평가기준금액(원)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 742,500,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247,500,000 비 고

  • 실적 인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행실적 평가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5년간 해당 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바.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운영팀(전명석 ☎041-746-554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논산시 9. 14. 재무관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용역(2차)].hwpx =====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논 산 시
(자원순환과)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논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배출되어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에 수집·보관 중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다. 위
치: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382번지(환경자원화센터 매립장)
라. 사업내용: 생활폐기물의 선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 반드시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처리대상 폐기물 : 논산시 관내 발생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포함) 4,500톤

  • 과업량의 3,150톤(70%)은 종량제 봉투, 1,350톤(30%)은 폐합성수지류(혼합) 등

※ 과업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발생량으로 변동될 수 있음.
※ 폐기물 반출품목 및 반출일정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바. 총사업비: 금990,000,000원(금구억구천만원), 부가세 면세
※ 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포함

Ⅲ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받은 업체로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①항의 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단독입찰 및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③단, 폐기물 운반을 별도로 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영업구역에 논산시 포함)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한다.
다. 과업기간까지 폐기물 반출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공동수급 참여시는 처리능력의 합계)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Ⅳ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
1. 수급자는 우리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우리시 지시 불이행, 수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본 과업은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논산시 관내에서 발생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논산시(자원순환과)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수급자는 우리시 환경자원화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 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있다.
7. 본 용역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 시 사업장 폐기물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평일 09:00~17:00까지로 제한(공휴일 및 토·일요일 반출불가)하고,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 직원 및 관계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공휴일 및 토․일요일 반출하고자 할 때는 논산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폐기물 처리(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리 등)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적재 후 반출시마다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방은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을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시에 해를 끼친 경우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반출 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Ⅴ 보안사항

가. 보안 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Ⅵ 처리대금

가. 처리 비용은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에 설치된 계근대(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계근대)에서 반입차량(공차중량)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정산한다.
나.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발주기관에서 보관하여 처리비용 청구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 처리대금은 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 청구하며, 준공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인이 해소되면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Ⅶ 보칙

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과 논산시 행정지침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나.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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