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월 오송솔미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hwp =====
오송솔미초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2026. 10월 오송솔미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오송솔미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0월 오송솔미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규격 및 수량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6,048,23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간
2026. 10. 1. ~ 2026. 10.31.
납 품 조 건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오송솔미초 식생활관(급식소) 2. 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오송솔미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부가세포함)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물품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경쟁 대상 물품입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안내 공고는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 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자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시 재 견적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재 견적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은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견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 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식생활관(급식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송솔미초등학교 ☎070-4239-6999]
다.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됩니다.
나. 계약자는 학교의 일일 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공고 및 입찰(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송솔미초등학교 행정실(☎231-7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송솔미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오송솔미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 오송솔미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문.pdf =====
오송솔미초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2026. 10월 오송솔미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오송솔미초 등 학 교 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
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0월 오송솔미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규격 및 수량 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46,048,23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 품 기 간
2026. 10. 1. ~ 2026. 10.31.
납 품 조 건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오송솔미초 식생활관(급식소)
2. 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오송솔미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의 경우 견적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중 한 곳을 지정
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차량)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부가세포함)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물품입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지역제한경쟁 대상 물품입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안내 공고는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 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자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당사자를 결정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시 재 견적 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재 견적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은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견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 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식생활관(급식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송솔미초등학교 ☎070-4239-6999]
다.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 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됩니다.
나. 계약자는 학교의 일일 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공고 및 입찰(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
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송솔미초등학교 행정실(☎231-79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오송솔미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오송솔미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다랑어/육수용, 말린것(건조) D: E: 0.5 F: kg G: [상]등급 이상/육수용/말린것(건조)
B: 2 C: 간장 D: 0.50l E: 1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간장 카라멜색소 설탕 정제소금 정제수등/ 프리미엄 노추(노두유) 간장
B: 3 C: 간장(양조간장)/소포장 D: 3.00l E: 7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염도20% 양조원액: 국산대두26.13% 국산밀쌀24.85% 국산천일염HACCP.무첨가. 종국,정제수,주정/소포장/오복우리콩간장
B: 4 C: 간장(재래간장) D: 15.00l E: 5 F: 통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황가조선국간장
B: 5 C: 간장(참치액간장(쯔유)) D: 2.10l E: 6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미용/훈연참치추출액, 70도 저온추출로 깊고진한 참치액/맛선생 참치액
B: 6 C: 감귤(밀감) D: E: 6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하우스귤우선, 제철유통품종으로 껍질얇고 당도월등 60~70g
B: 7 C: 갯나물(세발나물)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싱싱한것,박스포장
B: 8 C: 건포도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일반농산물규격 밀폐 포장, 유효기간확인
B: 9 C: 게(꽃게)/절단된것 D: E: 4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해썹인증업체,국내산신선한것 등껍질 집게발끝제거 4/1토막 탕용 4~5단
B: 10 C: 게(참게) D: E: 20 F: kg G: [상]등급 이상/튀김용/바삭베이비크랩튀김셑트/치즈스노우70% ,매콤깐풍소스 30% 비율로 납품/에스알*/1셑트: 베이비크랩5kg기준+국내산쌀파우더1봉+치즈스노우1봉
B: 11 C: 고사리/삶은것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진공포장, HACCP인증업체, 국산 유효기간확인 표시규격제품
B: 12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 F: kg G: 1000kg/국산/상급품/상품,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원산지표시/충북지역제품우선 신선하고 윤기가 있고 단단하며 맵지않은것,꼭지신선
B: 13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아삭이 고추, 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크기中,꼭지가싱싱한것
B: 14 C: 고추(청양고추) D: E: 1 F: kg G: 1000kg/국산/[상]등급 이상/색선명,꼭지싱싱한것,상큼하게 매운맛,원산지표시/일반농산물농산물표준규격 상 등급이상,신선하고 윤기가 있고 단단한것
B: 15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생산지표시/충북지역제품우선신선하고 윤기가 있고 단단하며 맵지않은것,꼭지신선
B: 16 C: 고추장(태양초고추장) D: 14.00kg E: 2 F: 통 G: 국산/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덜맵게 순한 태양초 고추장 A급(순한맛)/ 유통기한 준수
B: 17 C: 고춧가루/국산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최근생산년도,haccp인증,빛깔찬 영양고추 순한맛
B: 18 C: 근대 D: E: 1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9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강황라이스업^g^1000.00^kg^0.00^강황라이스업 기능성쌀
B: 20 C: 기능성멥쌀(아미노산강화)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백미 99.3% 루테인(마리골드색소 내추럴카로틴) 생선콜라겐펩타이드/뉴트리라이스 루테인
B: 21 C: 기능성멥쌀(클로렐라)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22 C: 기능성찹쌀(가바)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야생갈색 가바쌀/찰현미(국내산 전남 해남)100% /무농약 친환경인증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3 C: 기능성찹쌀(상황버섯발아현미)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24 C: 김(구운김) D: 0.12kg E: 26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반찬용/해썹인증/녹차반별김 벌크포장 40인분/반별김 9절6매(3g)국산김 옥배유 참기름 들기름 천일염 등
B: 25 C: 김가루/볶은것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
B: 26 C: 김가루/일반, 무염 D: E: 1 F: kg G: 국산/일반/무염/[상]등급 이상/고명용/김가루 /무염산, 지주식 HACCP지정업체,표시규격제품. 조미한 구운 김가루
B: 27 C: 김가루/조미한것 D: E: 1 F: kg G: 1000kg/국산/[상]등급 이상/고명용/조미한것/김가루
B: 28 C: 김자반/조미한것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미한것/HACCP인증,임자도무염산지주식,돌파래 자반볶은것
B: 29 C: 김치(깍두기) D: E: 3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100%/ HACCP인증,전용상수도사용,도지사인증
B: 30 C: 김치(배추김치) D: E: 12 F: kg G: 국산100%/ HACCP인증,전용상수도사용,도지사인증/이킴
B: 31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8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 HACCP인증,전용상수도사용,도지사인증
B: 32 C: 김치(백김치) D: E: 3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 HACCP인증,전용상도사용,도지사인증
B: 33 C: 김치(보쌈김치) D: E: 3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100%/ HACCP인증,전용상수도사용,도지사인증/이킴
B: 34 C: 김치(섞박지) D: E: 1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100%/냉장/ HACCP인증,전용상수도사용,도지사인증
B: 35 C: 김치(총각김치) D: E: 3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100%/ HACCP인증,전용상수도사용,도지사인증
B: 36 C: 깐달걀 D: E: 12 F: kg G: 국산/1등급 이상/고명용/껍질제거(깐것)/깐달걀 필 /HACCP적용업체.친환경인증1등급란,전란 100%, 살균처리가공품, 유통기한엄수/냉장/액상란X(주의) /깐 달걀임
B: 37 C: 깐쇼칠리소스 D: 2.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강정용/냉장/깐쇼칠리소스,2kg 파우치포장제품 표시규격품
B: 38 C: 깻잎나물(깨나물)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음용/깻순,반찬용으로 연하고 부드러운것
B: 39 C: 낙지/채썬것(세절) D: E: 3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해썹인증업체 낙지채 냉동. 온도관리철저
B: 40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2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상품,국산,포장규격품,건조가잘되고두껍고깨끗한것,원산지표시품
B: 41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3.00kg E: 12 F: BOX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반달슬라이스/5무(MSG,사카린,빙초산,합성보존료,표백제)제품
B: 42 C: 달걀 D: 1.80kg E: 16 F: 판 G: 국산/1등급 이상/상품,국산,1등급,특란,,HACCP인증품/냉장/무정란,무항생제 인증, 대이상,품질등급 1등급이상 판30구 신선도, 온도유지,유통기한엄수/살충제검사결과증명서^
B: 43 C: 달걀(전란) D: E: 63 F: kg G: 국산/1등급 이상/액상란 /냉장/HACCP적용업체.친환경인증1등급란,전란 100%,살균처리가공품, 유통기한엄수,온도관리철저
B: 44 C: 달걀(전란) D: E: 6 F: kg G: 국산/1등급 이상/액상란/냉장/HACCP적용업체.친환경인증1등급란,전란 100%,살균처리가공품, 유통기한엄수,온도관리철저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5 C: 달걀지단 D: 0.70kg E: 6 F: EA(개) G: 7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명용/얇은지단700/70g*10장입/풍*푸드/냉동/난백액(국산)45.57%, 전란액(국산)37.975% 전분 난황액등
B: 46 C: 당면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명반 국내산 고구마 자른당면(잡채용)A급상품, 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 무표백
B: 47 C: 당면(납작당면)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전분/납작당면/마라탕용
B: 48 C: 대추/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품,특초,국산,포장규격품,신선하고깨끗한것,원산지표시제품 (일반농산물)
B: 49 C: 더덕/누른것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누른것/껍질제거후 누른것(더덕구이용)
B: 50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데리야끼소스/물엿 백설탕 혼합간장 정제수등
B: 51 C: 돈가스(수제순살돈가스) D: E: 2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내산)50.6%/더바삭 황금 알카츠/10g*100개입/선* FS
B: 52 C: 된장/국산 D: 10.00kg E: 1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재래식 된장. Non-GMO 대두(국산)52.95% 정제수 정제소금 주정 등
B: 53 C: 두반장소스 D: 2.0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두반장/2.04kg/밀폐포장
B: 54 C: 두부/국용 D: 3.00kg E: 3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용/냉장/무농약콩두부,3kg/판, 국산콩100% 원재료이용, 무소포제 무유화제 유통기한엄수
B: 55 C: 두부/부침용 D: 3.00kg E: 12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냉장/무농약콩두부,3kg/판, 국산콩100% 원재료이용 슬라이스된것, 무소포제 무유화제 유통기한엄수
B: 56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렌치머스타드소스 11.5% 벌꿀(국산)9.9%/ 2kg/표시규격품,유통기한엄수
B: 57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샐러드용/검은깨페이스트 마요네즈 고과당 발효식초
B: 58 C: 떡(인절미) D: E: 29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저트용/1kg(봉)(40g*25개)개별포장/ 찹쌀(국산) 카스테라곡물 단호박분말(단호박국산)/가*푸드
B: 59 C: 떡국떡 D: E: 2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 100% 떡국용 썰은것
B: 60 C: 떡국떡(삼색) D: 0.50kg E: 18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떡국용/오색꽃떡/100% 국내산 제품사용/500g 봉당 110~120개입/ 쌀(국산) 정제소금 자색고구마분말(국산) 백년초분말(국산) 쑥분말(국산) 단호박분말(국산) 주정
B: 61 C: 떡볶이떡/국산 D: E: 18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품목제조허가제품,국산일반미98%이상사용,제조일표시,당일제조
B: 62 C: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D: E: 33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구멍난 떡볶이떡 국산/멥쌀98% 식염
B: 63 C: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D: E: 36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품,최근제조품,우리쌀72%이상,치즈30%이상,모짜렐라치즈18%이상,퍼팩트9%,치즈떡볶이,유통기한표시명확
B: 64 C: 떡볶이떡(하트떡볶이떡) D: E: 1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강정용/모양떡/3가지 모양떡/냉동
B: 65 C: 레몬 D: E: 2.5 F: kg G: [상]등급 이상/상품, 흠집이없고 싱성하며 알이 굵은 것, 원산지표시제품 (일반농산물)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6 C: 마요네즈(전란) D: 2.00kg E: 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마요네즈 2kg파우치팩/대두유 국산난황 발효식초 유효기간확인
B: 67 C: 만두(감자고기만두) D: 1.00kg E: 3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용/냉동/감자고기찐만두/1kg/개당30g/32~34개입/돈육(국내산)20% 감자가루(국내산
B: 68 C: 만두(고기만두) D: 1.00kg E: 22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거리용/감자고기만두/1kg/개당30g/32~34개입/돈육(국내산)20% 감자가루(국내산)
B: 69 C: 만두(버섯김치만두) D: E: 3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용/우리밀이들어간순한맛김치만두/20g*50개/급식*/밀4.5%(국산) 돼지고기25%(국산) 백김치11.9%(국산) 부추 두부 당면
B: 70 C: 만두(우리밀만두) D: 0.90kg E: 49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이용/하트고기만두/30g*30개입/하늘*/냉동/밀가루 돼지고기(국내산) 18.68% 부추외
B: 71 C: 만두(클로렐라물만두) D: E: 2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탕수용/채식만두/약9g*100~115개입/두부8.94% 밀가루 양파 당면 부추 등/에스알*/냉동
B: 72 C: 맛술 D: 1.80l E: 5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정제수 액상과당 액상포도당 레몬식초 정제소금등/맛술/미향
B: 73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43 F: kg G: 국산/조림용/껍질제거(깐것)/냉장/HACCP적용업체 표시규격 무항생제.국산. 냉장식품, 1k=100알
B: 74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0.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
B: 75 C: 미역/말린것(건조)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내산 건미역 자른것
B: 76 C: 바나나 D: E: 6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S발,흠집이없고깨끗하며,당도가높고적당숙성된것,박스=13kg (일반농산물)
B: 77 C: 바지락살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haccp인증제품 , 양식 바지락살,싱싱한 실중량 냉동
B: 78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사과맛 D: 0.08l E: 730 F: EA(개) G: 80ml/EA(개)/80g/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식용/사과맛/빙그레/냉장/뽀로로와친구들사과/정제수 올리고당 기타과당 등
B: 79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08l E: 730 F: EA(개) G: 8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80ml/위를 위한 발효유/윌
B: 80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D: 0.24kg E: 120 F: BOX G: 40g/국내산/상급품/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식용/딸기맛/짜먹는 요구르트(40g*6개입) (딸기맛)포장규격품 온도유지, 유통기한준수/서울우유,짜요짜요,원유국산72.8%,딸기시럽15%,유산균등
B: 81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포도맛 D: 0.24kg E: 123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저트용/포도맛/짜먹는 요구르트(40g*6개입) (포도맛)포장/냉장/서울우유,짜요짜요
B: 82 C: 밤/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1000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품,국산,진공포장규격품,적정온도유지,무농약이상,최근제조한것
B: 83 C: 방풍나물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84 C: 배추 D: E: 4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통배추, 겉잎제거한것, 포기당중량2~2.5kg이상인것
B: 85 C: 배추/절인것 D: E: 22 F: kg G: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86 C: 배추(얼갈이, 단배추)/국용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용
B: 87 C: 복숭아황도통조림 D: 0.40kg E: 15 F: 캔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복숭아황도캔 400g, 고형량 210g,
B: 88 C: 분말(인스턴트커피분말) D: 0.15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50g 리필 규격제품
B: 89 C: 분말(자장분말) D: E: 1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90 C: 브로콜리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꽃이 피지않고 연한녹색이 나고 벌레가 없는것,원산지표시제품
B: 91 C: 사골엑기스 D: 2.00l E: 11 F: 봉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우사골곰탕(2000ml).전통식품인 해썹인증업체 100% 한우원료 3무(유화제 합성감미료 합성착향료)
B: 92 C: 삼치살/구이용, 저염 D: E: 38 F: kg G: [상]등급 이상/구이용/저염/해썹인증업체,국산표시,뼈제거된것으로 구이용 토막(40g) 절단,배상책임보험가입
B: 93 C: 상추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이상
B: 94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육수용/말린것(건조)
B: 95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3.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국산,HACCP인증업체,깐것으로 신선도유지,진공포장 표시규격품
B: 96 C: 생선튀김(대구살튀김) D: E: 4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강정용/민대구(국내산)50% 생빵가루 옥수수전분 양파등/대구탕수어(21g*47개입), 강정소스포함/ 크*바
B: 97 C: 설탕(황설탕) D: 3.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황설탕,포장규격품,봉= 3kg
B: 98 C: 설탕(흑설탕)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흑설탕
B: 99 C: 셀러리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00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국산,3kg봉
B: 101 C: 소면/말린것(건조) D: E: 21 F: kg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수용/말린것(건조)/수연소면용 밀가루 사과농축액 전분 정제염 등/푸른들 충주 사과수연소면
B: 102 C: 소면/삶은것 D: E: 21 F: kg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수용/삶은것/흑미 강황으로 색을 낸것/푸른들 충주 사과수연 소면 / 5색수연소면중 흑미 강황 2색 반반 비율로 납품 냉동
B: 103 C: 소면/소(小), 말린것(건조) D: E: 9 F: kg G: 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A급상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엄수
B: 104 C: 소시지(모둠소시지)/슬라이스 D: E: 2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돼지고기(국산)92.56% 다진양파(국산) 파슬리후레이크/허브슬라이스소시지/(5g*200개입) 선 * FS
B: 105 C: 소프트쉘크랩 D: E: 4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소스용/리얼크랩스(국내산붉은대게다리살함유,붉은대게살6.04%, 자연산명태74.52%
B: 106 C: 수제비(삼색수제비) D: E: 1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8%,삼색수제비,3무,우리밀81.9% ,해썹인증업체,표시규격,유통기한표시명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확
B: 107 C: 스테이크(쇠고기햄버그스테이크) D: 1.20kg E: 50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80g*15개/수제 올반키친 올반합박스테이크/돼지고기(국내산) 양파 소고기(국내산) 빵가루등/냉동/계란후라이(45g)감자튀김(50g)+올반함박소스(약26g) 세트
B: 108 C: 스테이크(통닭다리스테이크) D: 0.70kg E: 7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이용/닭다리살스테이크 700g/70g*10개입/하*/닭다리살(국내산)86.81% 마늘버터 /머스터드소스 포함 납품
B: 109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러쉬드토마토 ,토마토페이스트, 식물성크림등/로제소스
B: 110 C: 시금치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신선하고줄기길지않고연하며크기가고른것,표준규격품
B: 111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1.8L. 2배 사과식초
B: 112 C: 쑥갓 D: E: 4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
B: 113 C: 아이스크림/딸기맛 D: 0.10l E: 71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저트용/딸기맛/상하목장 스토우베리 아이스크림/ 유기농농축우유(국산)37.6% 유크림 설향딸기과육블렌드등/냉동
B: 114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겉잎제거,잎이 신선하고 연하며 속이 꽉 찬것,손질,원산지표시제품
B: 115 C: 양상추 D: E: 1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겉잎제거,잎이 신선하고 연하며 속이 꽉 찬것,손질,원산지표시제품,양상추
B: 116 C: 어묵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용/색동모둠어묵/냉동연육88.94% 쌀가루 감자전분 양파 대파 비트분말 시금치분말/코*부/냉동/자색어묵25% 초록어묵 25% 가마보꼬 25% 우리쌀봉어묵25%
B: 117 C: 어묵(가마보꼬모둠) D: E: 1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인증업체, 가마보꼬모듬어묵 냉동연육92.74% 소맥전분2.58% 국전용, 신선온도유지, 유효기간확인
B: 118 C: 어묵(감자어묵)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용/약8~10g*약110개입/4무한글나라/성*FS/냉동연육 90% 감자전분6.8% 냉동대파 정제소금
B: 119 C: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 D: 0.32kg E: 1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해썹인증업체 어묵/ 매화앵두무늬어묵 청실홍실 160g*2개입 삼호 대림등
B: 120 C: 어묵(사각어묵)/삶은것 D: E: 1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삶은것/냉동연육83.09% 쌀가루5.19% 등/우리쌀 떡볶이 전용어묵
B: 121 C: 어묵(사각어묵꼬치) D: 0.03kg E: 720 F: EA(개) G: 3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육(수입산)70% 밀가루14% 옥수수전분 정제염/냉장/부산어묵꼬치 750g(30g*25개입)
B: 122 C: 오리훈제/뼈제거 D: E: 4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반찬용/무항생제 더얇아진 치폴레 오리훈제바비큐/해*트레이/오리고기(국내산)68.04% 치폴레소스 함께 납품
B: 123 C: 오만둥이 D: E: 4 F: kg G: [상]등급 이상/HACCP적용업체 국산 굵지않은것 ,규격포장, 신선도유지,온도관리
B: 124 C: 오이(재래종)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조선오이,생산지및인증,마크표시제품,곧고신선하고단단한 것,개=200g정도 (일반농산물)
B: 125 C: 오징어 D: E: 2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HACCP적용업체 냉동. 국산.껍질제거, 세절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26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E: 1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누끼우동면 일반면,kg,밀가루 75.3%,칼슘,DHA첨가,해썹인증업체,유통기한표시명확
B: 127 C: 우동고명 D: 0.25kg E: 2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동건더기스프
B: 128 C: 우동장국 D: 1.80kg E: 14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8리터 프리미엄 가쓰오우동장국, 표시규격제품
B: 129 C: 우스터소스 D: 0.42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살균제품,병=415g,정제소금(국산),발효식초,백설탕,정제수등
B: 130 C: 유부/채썬것(세절) D: E: 1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채썬것(세절)/상품,대두(94%, 국산), 대두유사용, 슬라이스,냉장,포장규격품,적정온도유지
B: 131 C: 육수(멸치육수) D: 1.80l E: 10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육수용/면** 멸치육수/정제수 멸치맛조리 천일염 멸치분말(국산멸치) 설탕 옥수수전분 무(국산)등/실온
B: 132 C: 인삼 D: E: 1 F: kg G: 국내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국산,상품,3~4년근, 굵고고르며 깨끗한것, 수삼
B: 133 C: 자장면 D: 1.00kg E: 11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장용/소맥분82.50%/냉동/중화면/1kg(200g*5개입)
B: 134 C: 장아찌(무장아찌)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절임무(국산)70% 절임오이(국산)5%/무채장아찌,전*풍미
B: 135 C: 전(김치전) D: E: 2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30g*약33개입/봄단비 순우리 백김치전/사*원/냉동/절임배추(국산) 정제소금 마늘 양파 박력분등
B: 136 C: 전(돈육전) D: 1.00kg E: 4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이용/42g*22개입/ 계란옷 입은 한돈육전/돼지등심(국내산)57.85% 전란액8.88%(국내산) 밀가루등/냉동
B: 137 C: 전(동태전) D: E: 4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네모반듯 바른동태전/ 동태포(러시아산)56.96% 전란액(국산)32.97%등/냉동/사*원 동태전/반조리제품
B: 138 C: 전병(밀전병) D: E: 2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부침용/30g*33개입/바다향기가득 쫀득 매생이전/매생이함량 15%, 사*원
B: 139 C: 전분(복합전분) D: 0.25kg E: 4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분프리믹스,감자전분 등/분모자/마라탕용
B: 140 C: 젓(새우젓(육젓)) D: 1.00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새우75%이상,신안산,국산천일염,살이통통하고깨끗한것,함초액5%,황토옹기숙성,HACCP인증,3무,전통식품인증/냉장/국산,HACCP인증업체,신선도유지,표시규격품
B: 141 C: 조기살/냉동 D: E: 27 F: kg G: [상]등급 이상/강정용/조기순살튀김+강정소스/조기살(국내산)70%, 밀가루 옥수수전분 빵가루등 강정소스 포함/성*FS/냉동
B: 142 C: 조랭이떡 D: E: 1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용/국산쌀 99% 이상 당일제조된것, 유통기한엄수,제조허가업체품
B: 143 C: 주꾸미/채썬것(세절) D: 5.20kg E: 10 F: 세트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음용/쭈꾸미4kg+비법숙성소스1.2kg =5.2kg(50인분)/나주배로 맛을낸 쭈꾸미볶음세트/식감 순한맛
B: 144 C: 주스(망고주스) D: 0.10l E: 73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저트용/망고농축퓨레19.93% 나타드코코/망고에빠진코코
B: 145 C: 주스(사과주스)/무가당 D: 0.10l E: 730 F: EA(개) G: 1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저트용/사과생쥬스/100ml*50팩/새싹나라 충주사과 생쥬스/ 충주사과100% 비타민C /과채쥬스/냉장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8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6 C: 주스(오렌지주스)/가당 D: 0.12l E: 710 F: EA(개) G: 120ml/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주스용/Dole 과즙100% 블러드 오렌지 파라다이스 쥬스/냉장
B: 147 C: 중화소스 D: 1.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일품순한마라탕소스 두반장,사골농축액(국내산 우사골추출물)/마라탕소스(순한맛)
B: 148 C: 쫄면(밀쫄면)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침용
B: 149 C: 참나물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50 C: 청경채 D: E: 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
B: 151 C: 청주 D: 1.80l E: 3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유통기한준수,병=1.8L
B: 152 C: 치즈(눈꽃치즈)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짜렐라치즈 정제소금 우유응고효소 유산균배양액등/부드럽게녹는 코트니치즈(눈꽃치즈)
B: 153 C: 치즈(모짜렐라치즈(슬라이스))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국산자연치즈90%이상,쉬레드피자치즈,포장규격품,적정온도유지
B: 154 C: 치커리(녹색치커리)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줄기가 연하고 신선한 것
B: 155 C: 치킨텐더스틱 D: E: 3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튀김옷입혀튀긴것^g^1000.00^kg^0.00^케이준 통살 치킨텐더/국산닭고기안심살 76.58% 프리믹스 케이준스파이스
B: 156 C: 카레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커리분말 (순한맛)/푸팟퐁커리
B: 157 C: 케이크(초코케이크) D: 1.40kg E: 18 F: 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식용/두바이딥초코케익/1.4kg(35g*40개)/초코픽 생일축하문구/냉동/전란액 설탕 당류가공품등/하늘*
B: 158 C: 콩가루(노란날콩가루)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농협제품이상, 날콩가루 국산 규격포장
B: 159 C: 쿠키/생지 D: 1.01kg E: 2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디저트용/생지/1.05kg(35g*30개입)/우리밀황치즈쿠키(생지)/밀가루(국산)26.8% 가공치즈15.46% 기타가공품/이*스
B: 160 C: 키위(골드키위) D: E: 8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장/골드키위, 뉴질랜드산, 숙성이 잘되어 당도 높은 것,원산지 표기 시지않은것
B: 161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사이다1.5L표시규격품
B: 162 C: 탕수육(새우탕수육) D: E: 3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참새우탕수, 새우살58%,1kg(개당13.5g*74개)표시규격제품
B: 163 C: 탕수육(오곡탕수육) D: E: 3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탕수용/돼지고기등심(국산) 찹쌀가루 누룽지분말 (국산) 정제수외 /1kg(23g*45개+- 10개입)/하늘*/"깔라만시가 빠진과즙소스" 포함하여 납품
B: 164 C: 토마토 D: E: 10 F: kg G: 1000kg/국산/일반/상급품/상품,완숙토마토,적당숙성,꼭지싱싱하고무르지않은것,생산자및원산지표시 (일반농산물)
B: 165 C: 토마토케첩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무농약토마토 무농약케찹/국내산토마토사용/스탠딩파우치포장/1kg
B: 166 C: 통계피 D: E: 1 F: kg G: [상]등급 이상/육수용/수육용 나무계피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오송솔미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9 / 9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67 C: 튀김(두부튀김) D: E: 6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포두부/포두부(국산), 마라탕용
B: 168 C: 튀김가루 D: E: 4 F: kg G: 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맥분,옥수수전분,베이킹파우다,쌀가루,오뚜기,해썹인증업체/무농약밀 최고함량튀김가루 국내산밀 91% 국내산 감자전분 찹쌀가루
B: 169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
B: 170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소파(깐실파,깐쪽파) 싱싱한것
B: 171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
B: 172 C: 파슬리/국산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표준규격 상 등급이상 국산 색이 선명하고 싱싱한 것
B: 173 C: 파인애플통조림 D: 0.84kg E: 5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
B: 174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개=150g이상 (일반농산물)
B: 175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개=150g이상 (일반농산물)
B: 176 C: 포(가다랑어포)/육수용 D: E: 0.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육수용
B: 177 C: 포도(캠벨얼리) D: E: 4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생식용/상품 알이 굵으며, 당도가 높고신선/충북지역생산품우선
B: 178 C: 피망(청피망)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개=150g이상 (일반농산물)/개당 150g 이상인것.색깔이 선명하고, 싱싱한것, 큰 것
B: 179 C: 해바라기유 D: 18.00l E: 9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NON-GMO원료, GMO 불검출시험성적서, 튼튼대두유 해바라기유100% 스페인산
B: 180 C: 햄(쵸핑햄(10mm))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므라이스용/국산돈육86.35%,의성마늘1.45% 표시규격제품
B: 181 C: 햄(쵸핑햄)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돈육86.35%,의성마늘1.45% 표시규격제품
B: 182 C: 허니머스터드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렌치머스타드소스 11.5% 벌꿀(국산)9.9%/ 2kg/표시규격품,유통기한엄수
B: 183 C: 호박(애호박) D: E: 40 F: kg G: 1000kg/국산/일반/상급품/무농약이상 상품,인큐,연한녹색이며씨가생기지않고연하며곧은것
B: 184 C: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E: 19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다시용/황토가마에 구운 알러지제로 다시팩 5종(100%국산재료) 대멸65% 디포리10% 다시마10% 무말랭이10%표고버섯5% /황토가마에구운 특허된 상품/다시팩 6종/동*식품
B: 185 C: 혼합음료(우유, 두유 혼합) D: 0.10l E: 64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후식용/미니초코라떼(60%) , 미니딸기라떼(40%), 2종 비율로 납품/냉장/청정*
B: 186 C: 홀커넬스타일옥수수통조림 D: 2.22kg E: 5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위트콘 /2216g ,규격포장, 유효기간확인
B: 187 C: 홍합살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장/HACCP적용업체 . 국산 신선한것
B: 188 C: 황기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제품.국산, 최근년산, 잘건조된것
B: 189 C: 후추 D: 0.15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상품,후추가루,순도가100%,유통기한준수,봉=150g
I: 오송솔미초등학교/2026.09.13 22:52/210.100.***.45/김복선
=====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 구매(학교급식 부식 구매) 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물품 구매(학교급식 부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오송솔미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오송솔미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오송솔미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은 향후 학사 일정의 변경 상황에 따라 구매 수량 및 품목 납품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는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5. 납품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당일 사용할 생선류, 가금류 : 5℃이하
- 전처리채소 :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 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5℃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학교장”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학교장”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학교장”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학교장”또는“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학교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상세물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