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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411] 2026년 가로등 수선공사(3차)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636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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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가로등 수선공사(3차) ).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44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가로등 수선공사(3차) 공 사 개 요

가로등주 교체 11본, 가로등기구 교체 48등, 선로 교체 L=756m 등

공 사 위 치 대전 서구 시청4가 일원 등 10개 구간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금액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51,000,000 46,363,636 4,636,364 -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건설과 (☏ 042-288-395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9. 14. ~ 2026. 9. 18.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8.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 1 -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2 -

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894,905 883,881 116,141 1,167,854 727,029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미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3 -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건설과 (☏ 042-288-3955)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 설계설명서(2026년 가로등 수선공사(3차)).hwpx =====
설 계 설 명 서
1. 설계 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도 가로등 수선공사 3차
나. 위
치: 서구 시청 4가 일원 등 10개 구간
다. 공사목적: 본 공사는 가로등 수선공사로 밝은 거리를 조성 밤늦게 귀가하는 학원이용 학생․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
라. 공사내용

1) 가로등주 교체 11본 2) 선로 교체 L=756m 3) 가로등기구 설치 및 교체 48개 4) 보행등기구 설치 및 교체 53개 5) 기타 부대 공사 2. 설계 기준 본 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의해 시설한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4)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5) 기타 관계 법규 및 규정

3. 배선방식
가. 공급방식: 1Φ 2W 220V를 사용한다.
나. 회로구성: 기존 사용회로는 현 상태로 유지하고 신설회로는 상시회로 및 격등회로를 구분하여 구성한다.
다. 사용전선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하여 600V급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외장
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내력의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로등주간 포설되는 간선 케이블은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4P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1P케이블 사용시에는 상시 및
격등(색상) 구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및 전선의 접속부분은 이중절연(고무테이프+비닐테이프 등)을
하여야 한다.

4. 배관설비
가. 지중선로(매입)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전선관(PE) 또는
파상형경질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가로등 정비공사로 인한 부분 터파기 장소(배관 절단, 파손 등)는 반드시
폴리에틸렌 전선관(PE) 또는 파상형경질전선관(ELP)을 사용 기존
배관과 견고하게 연결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다. 신설 또는 개량공사로 전구간 터파기 시에는 지중 매입 전선관과 지표
사이에는 『전기위험』등의 문구가 있는 위험표시시트를 규정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5. 전기공급방식
가. 수전방식 : 한전 공급변압기 2차측부터 지중 또는 가공으로 인입한다.
나. 사용전압 : 1Φ 220V
다. 전압강하 ┌ 공급변압기 2차측에서 제어반까지: 1% 이하

└ 제어반에서 최종단 등주까지: 5% 이하

6. 보안설비
가. 저압선로

1) 제 어 반: 제어반은 접지봉3본 또는 접지동판 3개를 연결시공 하여 규정 접지 값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가로등주: 가로등주는 접지봉1본 또는 접지동판 1개를 시설하여 규정 접지 값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선로의 보안시설

가로등주내에는 적정용량의 단자대․단자함(누전차단기 내장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
타

1) 기
초: 대전광역시 도로조명 설치 유지관리 지침(2012년 7월)에 따른다(표-9 / 가로등주별 기초 규격).

2) 지중배관 매설은 다음에 따른다. 가) 도로횡단: 지표에서 1.2M 이상

나) 일
반: 지표에서 0.6M 이상

다) 기타 지중 매설물(전기, 가스, 통신관로 등)로 인하여 매설깊이를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중 매설물과 적정한 이격거리유지
또는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45 )일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다.

8. 공사정지

구청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음과 같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구청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및
공정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3)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편입에 대한 소유자의 협의 불응시

4) 천재지변(강우, 혹서기, 기온급강하)등에 대한 공사 추진 불가시

9.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당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10. 부
담

도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제삼자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도급인 책임
하에 도급인 부담으로 변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 자재수급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급 자재 중 중요 자재의 수급은 항상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2. 기
타

본 공사는 중요성 및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항상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 검토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2026년 가로등 수선공사(3차)_공내역서.xlsx =====

[시트: 일반시방서]
A: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B: 1.설계개요
B:
가. 공사명 : 평송지하보도 전기(기계)정비공사
B:
나. 위 치 : 서구 만년동 396번지선 / 평송지하보도
B:
본 공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평송지하보도 노후화된 조명시설을 LED 조명으로 개선 이용 주민에게 안전한 보행
B:
환경 제공을 위함.
B:
라. 공사범위
B:
1) 평송지하보도 전기(기계)정비공사
B:
▶ LED 실내조명등 460등 교체 / 관급자재
B:
▶ 저압분전반 2면
B:
▶ 배수펌프(5HP) 2대
B: 2.설계기준
B:
가. 본 시설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 시설하여야 한다.
B:
1) 전기설비기술기준
B:
2)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B:
3)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B:
4) 지자체 조례 규정
B:
5) 기타 관계 법규 및 규정
B: 3.배선방식
B:
가.공급방식: 1Φ 2W 220V를 사용
B:
나.사용전선
B:

  • 인입선 : 가교폴리에틸렌절연난연비닐시스트레이용케이블 (F-CV)을 사용한다.

B:
  • 제어선 : 가교폴리에틸렌절연난연비닐시스트레이용케이블 (F-CV)을 사용한다.

B: 4. 배관설비
B:
  • 점멸기 제어선 노출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 PVC(내충격용 Hi-VE전선관)을 사용하며, 2 LINE 으로 시공한다.

B: 5.전기공급방식
B:
가.수전방식
B:
1)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 2차측부터 가공 저압선 인입.
B:
나.사용전압 :1Φ220V
B:
다.전압강하
B:
공급변압기 2차측에세 제어반까지:1%
B: 6.보안설비
B:
가.저압선로
B:
1) 접지 : 독립 제3종 접지로서 14Φ*1,000㎜ 접지봉을 1본을 시설하며, 규정 미달시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B:
나.감전보호
B:
1) 적정용량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B:
다. 기 타
B:
1) 지중배관 : 매설깊이는 관로의 상부를 기준하여
B:
가) 도로횡단 부분: 지표에서 1.2M이상
B:
나) 일반 부분 : 지표에서 0.6M이상
B:
2) 가공 선로 : 지표상의 높이는 전기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높이로 시설한다.
B:
라. 점멸기 설치
B:
1)보안등 설치는 4.5m ~ 5.0M 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점멸기는 사람이 쉽게 조작하지 않는 높이에 설치한다.
B: 7.전기 안전점검
B:
본 공사의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B:
사용전 점검을 필하고 점검필증 제출.
B: 8.전기사용 신청
B:
본 공사의 전기사용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2조 1항에 준함.
B: 9.공사기간
B:
착공일 익일로부터 (25 )일 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계약기간의 연장)에
B:
따른다.

[시트: 공정표]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 공사명 : 평송지하보도 전기(기계)설비 정비공사
A: ▣ 공사기간: 착공일 익일로부터 25일간
A:
일
공 종 B: 2일 D: 3일 G: 18일 O: 2일 Q: 비고
A: 현장조사 Q: 8%
A: 자재준비 Q: 12%
A: 보안등 신설
및 정비 Q: 72%
A: 준공전 점검 및
준
공 Q: 8%

[시트: 결재표지]
B: 2019년 2월 일 설계 C: 설계자 E: 검산자 G: 조명담당 I: 건설과장 K: 건설교통
국
장
B: 2019년도 D:
공사위치 : 서구 둔산동 평송수련원 앞
B: 평송지하보도 전기(기계)설비 정비공사 설계예산서
B: □ 공사개요
B:

  • LED 실내등기구 교체 / 수량 460등

B:
  • 저압 배전반 2면

B:
  • 배수펌프 (5HP) 2대, 기타 부대공사 1식

B: 총 공 사 비 : C: 금0원 G: 금영원
B: 도급 공사비 : C: 금0원 G: 금영원
B: 관급 자재비 : C: 금0원 G: 금영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C: 2026년도 가로등 수선공사 (3차)
A: 도 급 금 액 C: 금51,000,000원 D: 금오천일백만원
A: 비목 \ 구분 D: 금
액 E: 구성비 F: 적용기준 G: 비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A: 순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소
계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9.0% F: [직노]*16.5%
B: 비 C: 소
계
A: 사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3.5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07% F: (재+직노+도급자 관급)*2.07%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1.01%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4.75% G: 직노
A: 금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3.595% G: 직노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13.14% G: 건강보험료
C: 퇴 직 공 제 부 담 비 E: 2.3% F: [직접노무비]*2.3% 추정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석
면
부
담
금 E: 0.006% F: [노무비]*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09% F: [노무비]*0.09
C: 기
타
경
비 E: 4.0% F: [재+노]*5.2%
B: 비 C: 기
계
경
비 F: 내역서 산출경비
A: 액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E: 5.0% F: [재+노+경]*8%
A: 합
계
A: 이
윤 E: 11.08% 이내 F: [노+경+일]*15%
A: 총
원
가
A: 폐 기
물
처
리
비 F: 폐 아스콘+콘크리트 처리비
A: 부
가
가
치
세 E: 10.0% F: [총원가]*10%
A: 계
A: 작 업 설· 부 산 물 등 F: 철거·해체·이설 등에서 발생된 고재
A: 전 기 공 사 손 해 배 상 보 험 E: 0.26477% F: 도급금액*0.26477%
A: 도
급
공
사
비
A: 관
급
자
재
비 F: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포함 G: 도급자 관급 100%
A: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비 F: 부가세포함
A: 한국전력공사 표준시설 부담금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사 명 : 2026년 가로등 수선공사 3차
A: 품
명 B: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소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가로등주 설치 B: 철제, 9m, 암2m, 10도 D: 12 E: 본 M: 관급자재
일위-1호
A: 가로등주(철거) B: 철제 9m D: 12 E: 본 M: 일위-1호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100W D: 20 E: 개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150W D: 15 E: 개
A: 가로등기구 (철거, 재설치) B: LED 150W D: 3 E: 개
A: 가로등기구 (철거, 재설치) B: LED 100W D: 10 E: 개
A: 가로등기구 (철거) B: 세종로대형, CDM등기구 D: 14 E: 개
A: 보행등기구 설치 B: LED 50W D: 43 E: 개
A: 보행등기구 (재사용 철거 및 설치) B: LED 50W D: 10 E: 개
A: 보행등기구 암대 B: 1등용 D: 44 E: 개
A: 보행등기구 암대(재사용) B: 1등용 D: 10 E: 개
A: 가로등기구 암대 B: 2등용 D: 2 E: 개
A: 배널걸이 철거 및 설치 B: 태극기 설치용 D: 1 E: 개
A: 국기꽂이 B: JSJ-400-1 D: 11 E: 개
A: 케이블(등주내) 설치 B: FW-CV 2.5㎟×2C D: 716 E: M
A: 케이블(간선) 설치 B: FW-CV 6㎟×4C D: 756 E: M
A: 케이블(등주내) 철거 B: CV 2.0㎟×2C D: 484 E: M
A: 케이블(간선) 철거 B: CV 5.5㎟×4C D: 662 E: M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40mm D: 22 E: M
A: 잡재료비 B: 배관 배선의 2% D: 1 E: 식
A: 가로등 기초 설치 B: 500☓500☓1,050☓775☓1,100(직각형) D: 1 E: 개
A: 가로등 기초(철거) B: 450×750×800(정방형) D: 0 E: 개
A: 접지동판(가로등) B: 300×300×2.0T / 1개소당 1매 D: 1 E: 개
A: 베이스 커버 B: JSJ-203(BC)-1 D: 11 E: 개
A: 접지선 B: F-GV 6㎟×1C D: 4 E: M
A: 접지저항저감제 B: 10KG D: 1 E: 포
A: 단자대(전용단자함) B: ELP2P 15A 2.5KA 내장 D: 55 E: 개 M: 관급자재
A: 단자대 (철거) B: ELP1P 15A 2.5KA D: 55 E: 개
A: 조가선 B: 아연도강연선30㎟ D: 188 E: M
A: PVC인류애자 B: 42×114 D: 10 E: 개
A: 저압가선용랙크 B: W/T 1P D: 10 E: 개
A: 보도블럭 철거 및 포장 B: 1M ×1M×=1㎡(배선교체)/개소당 D: 21 E: ㎡ M: 일위-10호
A: 터파기 및 되메우기(분전반 접지) B: 0.6+0.4 C: x1.5x1=0.75㎥(개소당) D: 0.00 E: ㎥ M: 일위-11호
B: 2
A: 부분터파기 및 되메우기 B: 0.6+0.4 C: x0.65x1=0.325㎥(개소당) D: 14.29 E: ㎥ M: 일위-11호
B: 2
A: 가로등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B: 4.14/물량산출서 D: 4.14 E: ㎥ M: 일위-11호
A: 아스팔트 절단 B: (1+1+1+1)= 4m / 개소당 4m D: 84.0 E: ㎥ M: 일위-15호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1×1×0.15=0.15㎥(개소당) D: 7.65 E: ㎥ M: 일위-16호
A: 폐기물운반(아스콘) B: 15ton D.T / 15km 기준 D: 7.65 E: ㎥ M: 일위-17호
A: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처리비 B: 운반량㎥×단위중량(2.35ton/㎥) D: 17.97 E: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 D: 17.97 E: ton
A: 아스팔트표층포설 및 다짐 B: 1×1=1㎡ D: 21.00 E: ㎥ M: 일위-18호
A: 소
계
A: 노무비 B: 내선전공 D: 34.37 E: 인
B: 저압케이블공 D: 36.75 E: 인
B: 보통인부 D: 0.84 E: 인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 2% D: 1 E: 식
A: 소
계
A: 합
계
A: 『작업부산물 및 철거비용』
A: 가로등주(철거) B: 철제 9m D: 12 E: 본 M: 일위-7호
A: 가로등기구 (철거) B: 세종로대형, CDM등기구 D: 14 E: 개 M: 일위-9호
A: 케이블(등주내) 철거 B: CV 2.0㎟×2C D: 484 E: M M: 일위-3호
A: 케이블(간선) 철거 B: CV 5.5㎟×4C D: 662 E: M M: 일위-4호
A: 계
A: 『폐기물 처리비』
A: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처리비 B: 운반량㎥×단위중량(2.35ton/㎥) D: 17.97 E: ton M: 일위-19호
A: 계
A: [지급자재 내역서]
A: 가로등주 B: 철제, 9m, 암2m, 10도 D: 11 E: 본
A: 가로등기구 B: LED 100W D: 20 E: 개
A: 가로등기구 B: LED 150W D: 15 E: 개
A: 보행등기구 B: LED 50W D: 43 E: 개
A: 보행등기구 암대 B: 1등용 D: 44 E: 개
A: 국기꽂이 B: JSJ-400-1 D: 11 E: 개
A: 베이스커버 B: JSJ-203(BC)-1 D: 11 E: 개
A: 전용 단자함 B: ELP2P 15A 2.5KA 내장 D: 55 E: 개

[시트: 관급자재]
A: 관
급
자
재
내
역
서
A: ▣ 공 사 명 : 평송지하보도 전기(기계)설비 정비 공사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비고
(나라장터물품식별번호)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관급자재]
A: LED 실내조명등 (노출) B: DLA-1200G-40 /
40W 방습등 C: #REF! D: EA E: 80,500 F: #REF! K: 39112102 - 23403752
A: LED 실내조명등 (매입) B: DL-1200M-40 /
40W C: #REF! D: EA E: 86,000 F: #REF! K: 39112102 - 23060158
A: LED 실내조명등 (매입) B: DLA-610M-50 /
50W C: #REF! D: EA E: 90,000 F: #REF! K: 39112102 - 23060335
A: LED 다운라이트 B: DL-6-20 /
20W C: #REF! D: EA E: 36,000 F: #REF! K: 39111515 - 23058783
A: [소
계] F: #REF!
A: 조달수수료 C: 0.55 D: % F: #REF!
A: [소
계] F: 206,000
A: [합
계] F: #REF!
F: 34,600,000
F: #REF!

[시트: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 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A: #REF!
A: 품
명 B: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소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A: 공사기간 C: 120일
A: 기술지도 횟수(회) B: 공사기간(일) C: ※단, 소수점은 버림 D: 8 E: 회 F: 1,760,000 K: 220,000 L: 1,760,000
B: 15일

[시트: 한전표준공사비]
A: 한 전 표 준 공 사 비
A: 품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한국전력공사 표준시설부담금 >
A: 1. 전원인입방법 : 지중공급
A: 2. 광
원 : LED가로등기구 150W × 17등, LED보행등기구 50W ×17등
A: 3. 구
간 : 1구간
A: 4. 계약전력 : 가로등 을(종량둥)
A: 5. 기본시설부담금
A:

  • 기본시설 : 매1계약에대하여 계약전력 5KW 까지 = 451,000원(부가세불포함)

A: 6. 거리시설부담금(지중)
A:
○ 기본거리 : 50M 이내
A:
○ 초과거리 : 없음
A: 7. 부과표준공사비
A:
  • 기본시설부담금 : 451,000원×1개소 = 451,000원

A:
  • 거리시설 부담금 : 기본거리 50M 이내

A: 8. 부과표준공사비 = 451,000원 (부가세 불포함)
A: 9. 합
계 = 451,000원 ×1.1 = 496,100원(부가세 포함)
A: <
합
계 > C: 496,100 F: (VAT 함)

[시트: Sheet3]

[시트: 분전반 기초(2000MM)]
A: 물
량
산
출
서
A: □ 분전반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기초규격 (600☓700☓2000)mm
G: 1500 AA: 1400
G: 700 AA: 600
O: G.L
K: 1000 AE: 1000
G: 700 I:
100
AA: 600 AC:
100

J: 300 AD: 300
G: 900 AA: 800
G: <앞면> AA: <옆면>
M: A1(윗면넓이) = P: 900 Q: x R: 800 S: = T: 0.72
P: 1000 R: 1000
M: A2(밑면넓이) = P: 1500 Q: x R: 1400 S: = T: 2.10
P: 1000 R: 1000
E: 1. 터파기(㎥) K: 1.34 L: = M: 1.00 N: * ( O: 0.72 P: + Q: 2.10 R: + ( S: 0.72 T: * U: 2.10 V: )^1/2)
M: 3
E: 2. 매설 콘크리트(㎥) K: 0.42 L: = M: 0.7*0.6*1
E: 3. 되메우기(㎥) K: 0.92 L: = M: 1.34 N: - O: 0.42
E: ※ 분전반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 1.34 + 0.92 = R: 2.26

[시트: 가로등 기초 (1000MM)]
A: 물
량
산
출
서
A: □ 가로등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기초규격 (500☓500☓800☓650☓1000)mm
G: 1600 AA: 1450
G: 500 AA: 500
K: 1000 AE: 1000
G: 800 I:
100
AA: 650 AC:
100

J: 300 AD: 300
G: 1000 AA: 850
G: <앞면> AA: <옆면>
M: A1(윗면넓이) = P: 1000 Q: x R: 850 S: = T: 0.85
P: 1000 R: 1000
M: A2(밑면넓이) = P: 1600 Q: x R: 1450 S: = T: 2.32
P: 1000 R: 1000
E: 1. 터파기(㎥) K: 1.52 L: = M: 1.00 N: * ( O: 0.85 P: + Q: 2.32 R: + ( S: 0.85 T: * U: 2.32 V: )^1/2)
M: 3
M: A1(윗면넓이) = P: 500 Q: x R: 500 S: = T: 0.25
P: 1000 R: 1000
M: A2(밑면넓이) = P: 800 Q: x R: 650 S: = T: 0.52
P: 1000 R: 1000
E: 2. 매설 콘크리트(㎥) K: 0.37 L: = M: 1.00 N: * ( O: 0.52 P: + Q: 0.25 R: + ( S: 0.52 T: * U: 0.25 V: )^1/2)
M: 3
E: 3. 되메우기(㎥) K: 1.15 L: = M: 1.52 N: - O: 0.37
E: ※ 가로등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 1.52 + 1.15 = R: 2.67

[시트: 콘크리트 기초깨기 물량(1000h)]
A: 콘크리트 깨기 물량 산출 (500×800×1000h)
A:
B:

B: ★ 콘크리트 기초 : 500×800×1000h
B:

A:
B: V = C: H D: ×((2×0.8+0.5)×0.8 + (2×0.5+0.8)×0.5)
A:
C: 6
B:
= 0.43㎥
B: ○ 콘크리트 물량 : 0.43㎥
B:

B: ○ 폐콘트리트 처리비 (단위중량× 2.3ton/㎥)
B:
= 0.43㎥*2.3ton = 0.989(ton/㎥) / 개당
B:

A: A: 800 B: A: B: 500 B: A: H:1000 B: B: B:

[시트: 가로등 기초(1300MM)]
A: 물
량
산
출
서
A: □ 가로등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기초규격 (500☓500☓1150☓825☓1300)mm
G: 1805 AA: 2130
G: 500 AA: 500
K: 1300 AE: 1300
G: 825 I:
100
AA: 1150 AC:
100

J: 390 AD: 390
G: 1025 AA: 1350
G: <앞면> AA: <옆면>
M: A1(윗면넓이) = P: 1025 Q: x R: 1350 S: = T: 1.38
P: 1000 R: 1000
M: A2(밑면넓이) = P: 1805 Q: x R: 2130 S: = T: 3.84
P: 1000 R: 1000
E: 1. 터파기(㎥) K: 3.25 L: = M: 1.30 N: * ( O: 1.38 P: + Q: 3.84 R: + ( S: 1.38 T: * U: 3.84 V: )^1/2)
M: 3
M: A1(윗면넓이) = P: 500 Q: x R: 500 S: = T: 0.25
P: 1000 R: 1000
M: A2(밑면넓이) = P: 825 Q: x R: 1150 S: = T: 0.94
P: 1000 R: 1000
E: 2. 매설 콘크리트(㎥) K: 0.72 L: = M: 1.30 N: * ( O: 0.94 P: + Q: 0.25 R: + ( S: 0.94 T: * U: 0.25 V: )^1/2)
M: 3
E: 3. 되메우기(㎥) K: 2.53 L: = M: 3.25 N: - O: 0.72
E: ※ 가로등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 3.25 + 2.53 = R: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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