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일반_장기_3586_수평_수자원개발서비스).hwp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8320_000
ㆍ공
고
명 :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ㆍ수 요 기 관 : 한강홍수통제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등 문의) :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김용탁(☎02-590-993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 수 요 기 관 : 한강홍수통제소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수자원개발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710,560,000원
- 추 정 가 격 : 645,963,636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 358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장기계속계약 상세 합계 2026년 2027년 710,560,000원 102,070,000원 608,490,000원 계약 후 360일 이내 계약 후 90일 이내 계약 후 270일 이내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_일반_장기_3586_수평_수자원개발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28320_000
ㆍ공
고
명 :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ㆍ수 요 기 관 : 한강홍수통제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등 문의) :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김용탁(☎02-590-993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 수 요 기 관 : 한강홍수통제소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수자원개발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60일 이내
- 사 업 금 액 : 710,560,000원
- 추 정 가 격 : 645,963,636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3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업종코드
: 358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4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장기계속계약 상세
합계
2026년 2027년 710,560,000원 102,070,000원 608,490,000원 계약 후 360일 이내 계약 후 90일 이내 계약 후 270일 이내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5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 -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
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 -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9 -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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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12 -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
- 13 -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5 - . .
===== (붙임2) 제안요청서(수정 1~3,6,7,16~21).hwpx =====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용역
제 안 요 청 서
[작성요령 및 제출자료 포함] 2026. 09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김용탁, 02-590-9939)
【 목 차 】
Ⅰ. 일반사항<hp:tab width="38139"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8551" leader="3" type="2"/> 1
2. 계약 관련 사항<hp:tab width="34951" leader="3" type="2"/> 2
3. 제안서 관련 사항<hp:tab width="33751" leader="3" type="2"/> 4
4.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33751" leader="3" type="2"/> 7
Ⅱ. 과업내용<hp:tab width="38139" leader="3" type="2"/> 8
1. 기본사항<hp:tab width="38551" leader="3" type="2"/> 8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hp:tab width="31351" leader="3" type="2"/> 8
3.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hp:tab width="27151" leader="3" type="2"/> 10
4. 도시침수지도 작성<hp:tab width="32551" leader="3" type="2"/> 13
5. 도시침수지도 운영체계<hp:tab width="30151" leader="3" type="2"/> 14
6. 보고서 작성<hp:tab width="36151" leader="3" type="2"/> 14
7. 성과품 내역<hp:tab width="36151" leader="3" type="2"/> 15
8. 예정공정표<hp:tab width="36751" leader="3" type="2"/> 16
Ⅲ. 기술제안 평가기준<hp:tab width="31067" leader="3" type="2"/> 17
1. 기술제안평가 일반사항<hp:tab width="30151" leader="3" type="2"/> 17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31351" leader="3" type="2"/> 17
붙임 : 입찰 및 제안서 등 관련 서식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hp:nbSpace/>가.<hp:nbSpace/>과<hp:nbSpace/>업<hp:nbSpace/>명:<hp:nbSpace/>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나. 과업기간: 계약 후 ~ 360일
다. 과업예산: 710,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단위: 백만원)
용 역 명
계약
형태
소요예산·기간
합계
`26
`27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장기
계속
계약
710.56
102.07
608.49
360일
90일
270일
마. 과업목적
<hp:nbSpace/>ㅇ<hp:nbSpace/>한강권역 내 최근 침수흔적도 등 변화된 제내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침수 위험등급이 조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침수지도를 신규 제작하여 홍수 및 침수위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위험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바. 과업 주요내용
<hp:nbSpace/>ㅇ<hp:nbSpace/>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유역특성, 기상 및 수문자료, 홍수피해현황 등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작성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도시침수시나리오 작성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도시침수 분석(도시유출해석, 도시침수해석 등 정밀해석)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도시침수지도 작성
<hp:nbSpace/>ㅇ<hp:nbSpace/>홍수위험지도 운영체계 및 품질관리
<hp:nbSpace/>ㅇ<hp:nbSpace/>보고서 작성
2. 계약 관련 사항
<hp:nbSpace/><hp:nbSpace/>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hp:nbSpace/>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hp:nbSpace/>◦<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당해 용역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hp:nbSpace/>◦<hp:nbSpace/>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hp:nbSpace/>◦<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방법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hp:nbSpace/>◦<hp:nbSpace/>적용 및 준용 규정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hp:nbSpace/>◦<hp:nbSpace/>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hp:nbSpace/>◦<hp:nbSpace/>제안서 평가방법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100점 만점에 제안서의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 총 배점(100점)을 80%로 환산하여 계산 후, 기술평가 80점, 가격 20점으로 제안서 평가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hp:nbSpace/>◦<hp:nbSpace/>기술평가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제안서평가는 우리 소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제안서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평점(Ⅲ. 기술제안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평가를 위하여 제안자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분야별 책임자도 가능)는 평가 시에 발표 및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위원회 요구시, 기술평가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고, 미참석 제안자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를 실시한다(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기술평가 발표회 진행시 최소 7일전에 제안자에게 일정을 통보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hp:nbSpace/>◦<hp:nbSpace/>협상대상자 선정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우리 소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hp:nbSpace/>◦<hp:nbSpace/>협상 기준과 내용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제안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수요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hp:nbSpace/>◦<hp:nbSpace/>협상절차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하여 계약 조건을 협상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선순위 협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hp:nbSpace/>◦<hp:nbSpace/>협상 결과에 대한 조치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hp:nbSpace/>◦<hp:nbSpace/>계약체결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다. 하도급 사전 승인
<hp:nbSpace/>◦<hp:nbSpace/>수주업체(컨소시엄)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hp:nbSpace/>◦<hp:nbSpace/>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 지원인력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라. 과업 수행기간
<hp:nbSpace/>◦<hp:nbSpace/>본 과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수행기간은 계약 후 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발주처의 지시로 과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성과물 소유권
<hp:nbSpace/>◦<hp:nbSpace/>(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본 사업의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정보보안)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관련 사항
가. 효력
<hp:nbSpace/>◦<hp:nbSpace/>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hp:nbSpace/>◦<hp:nbSpace/>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hp:nbSpace/>◦<hp:nbSpace/>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hp:nbSpace/>◦<hp:nbSpace/>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나. 규격(권장사항)
<hp:nbSpace/>◦<hp:nbSpace/>제안서 형식 규격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형
식 : PDF 파일로 제출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편집용지 : A4(필요시 A3 포함 가능)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페이지수 : 50페이지 이내(첨부 및 별첨 제외)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A3 편집용지는 2페이지로 처리하고 표지, 목차(차례), 간지는 페이지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기
타 : 다단 편집을 금함
<hp:nbSpace/>◦<hp:nbSpace/>제안서 편집 규격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제안서는 좌철종 서식으로 편집하고,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 의 형식으로 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입찰참여자는 표지 하단에 참여 회사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표, 사진 등을 삽입할 경우 각각의 목차번호를 부여하고 캡션편집은 고딕체, 정렬은 중앙 상단으로 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한다.
다. 기타 유의사항
<hp:nbSpace/>◦<hp:nbSpace/>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hp:nbSpace/>◦<hp:nbSpace/>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hp:nbSpace/>◦<hp:nbSpace/>본 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hp:nbSpace/>◦<hp:nbSpace/>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hp:nbSpace/>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hp:nbSpace/>◦<hp:nbSpace/>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hp:nbSpace/>◦<hp:nbSpace/>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hp:nbSpace/>◦<hp:nbSpace/>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hp:nbSpace/>◦<hp:nbSpace/>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hp:nbSpace/>◦<hp:nbSpace/>KS, 관계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hp:nbSpace/>◦<hp:nbSpace/>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hp:nbSpace/>◦<hp:nbSpace/>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기술협상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hp:nbSpace/>◦<hp:nbSpace/>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 제안서에 제시된 절차 및 요건들에 엄격히 부합되는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업체에 있다.
<hp:nbSpace/>◦<hp:nbSpace/>우리 소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본다.
<hp:nbSpace/>◦<hp:nbSpace/>우리 소는 제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사업 내용 변경 등의 기타 사유로 이 제안요청서의 조건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hp:nbSpace/>◦<hp:nbSpace/>우리 소는 이러한 변경 등과 관련하여 제안 업체에 대해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hp:nbSpace/>◦「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라.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 출 처 :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 제출방법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PDF파일 형식)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발표관련 : 발표회 진행/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문의처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시설연구사 김용탁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전화 : 02)590-9939, 팩스 : 02)590-9949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이메일 : [email protected]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작성기준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제안 개요
제안사는 본 용역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일반 현황
제안사의 기관현황 및 주요연혁, 본 용역과 관련 있는 기술인력 보유 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및 해당내용을 제시한다.
3. 수행 계획
용역 수행 조직, 일정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부분별 용역 수행 방법을 기술한다.
4. 활용 및 지원
용역성과의 활용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성과품이 납품된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5. 안전보건 부분
사업 전단계에 대하여 예산·인력·기간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수립계획을 제시한다.
* "Ⅲ. 기술제안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Ⅱ
과업내용
1. 기본사항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본 세부 과업내용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hp:nbSpace/>ㅇ<hp:nbSpace/>한강권역 내 내수침수 위험등급이 조정(D→A등급)되어 신규 제작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한 50개* 읍·면·동이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3.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 (3.1 일반현황) 참고
<hp:nbSpace/>ㅇ<hp:nbSpace/>한강권역 내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시 본 세부 과업내용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하나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인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활용성을 판단하여 감독관가 사업범위 조정 및 활용여부를 협의 결정한다.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hp:nbSpace/>ㅇ<hp:nbSpace/>지도작성 대상지역에 대하여 수급자가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자료는 수치자료와 홍수관련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용한 자료이며, 조사된 자료 항목 및 내용을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조사대상지역은 과업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과업대상 지역이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할 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류 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기존 측량자료 활용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도작성 이후에 대규모 지형변화의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1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hp:nbSpace/>ㅇ<hp:nbSpace/>문헌조사는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사회자료, 토지이용 및 수리구조물조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홍수흔적 등 기타자료에 대하여 조사하며 수치자료를 포함한다.
<hp:nbSpace/>ㅇ<hp:nbSpace/>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hp:nbSpace/>과업대상 지역 및 주변 지역 홍수관련 보고서
-<hp:nbSpace/>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의 수리·수문분석 관련 자료
-<hp:nbSpace/>과거 수문·기상자료(강우, 수위, 유량, 수위-유량관계곡선 등)
-<hp:nbSpace/>과업대상 지역의 기존 측량성과
-<hp:nbSpace/>홍수범람구역(과거 홍수실적도)을 포함한 수치자료의 구축현황
-<hp:nbSpace/>하천 종단도 및 횡단자료
-<hp:nbSpace/>홍수조절 기록 및 홍수에 영향을 주는 수리구조물 현황
-<hp:nbSpace/>해당지역의 홍수범람지역 내에 존재하는 도로와 도로명이 표시된 지도
-<hp:nbSpace/>기타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필요한 가용자료 등
2.2 기존 측량성과 조사
<hp:nbSpace/>ㅇ<hp:nbSpace/>홍수범람지역에 대한 표고자료는 최신 하천별 하천기본계획 상의 측량성과, 1:1,000 수치지도 및 최신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상의 측량자료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hp:nbSpace/>ㅇ<hp:nbSpace/>하천측량에 대해서는 최신 하천기본계획 상의 황단측량성과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hp:nbSpace/>ㅇ<hp:nbSpace/>정사영상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최신 항공 영상을 제공 받아 활용하도록 한다.
2.3 현장조사
<hp:nbSpace/>ㅇ<hp:nbSpace/>현장조사는 수급자가 대상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hp:nbSpace/>기존 수리구조물(수로, 암거, 댐, 제방 및 펌프시설 등) 현황
-<hp:nbSpace/>제내지 내의 주요 성토구조물 및 하부 통행로 현황
-<hp:nbSpace/>대상지역의 과거 홍수범람 실적
-<hp:nbSpace/>과거 홍수범람지역의 토지이용 및 변경 현황
-<hp:nbSpace/>대상지역의 도시계획 고시 현황 및 도로 등 수자원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건설계획
-<hp:nbSpace/>수리·수문분석에 필요한 기타 현장조사 자료 등
<hp:nbSpace/>ㅇ<hp:nbSpace/>또한 조사된 침수실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와 범람 모의결과 검증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정리한다.
3.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 3.1 일반사항
<hp:nbSpace/>ㅇ<hp:nbSpace/>한강권역 내 도시침수위험지도 작성은 한강권역 내 내수침수위험 등급이 조정된(D→A등급) 신규 제작이 필요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한 5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도시침수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에 요구되는 각종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도시침수시나리오 설정, 도시침수분석 등의 사항은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추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강권역 도시침수위험지도 작성 행정구역>
구분
번호
권역
행정코드
시도
시군
법정동
등급
재평가
신규
1
한강
4111112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D
A
작성
2
한강
4111113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이목동
D
A
신규
3
한강
4111113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D
A
작성
4
한강
41111137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연무동
D
A
5
한강
4111113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하광교동
D
A
6
한강
41113133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탑동
D
A
7
한강
41113134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금곡동
D
A
8
한강
41113137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D
A
9
한강
4111512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
D
A
10
한강
4111512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구천동
D
A
11
한강
4111512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남수동
D
A
12
한강
4111512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향동
D
A
13
한강
4111512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북수동
D
A
14
한강
4111513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교동
D
A
15
한강
41117103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이의동
D
A
16
한강
41117104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하동
D
A
17
한강
41117107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망포동
D
A
18
한강
4113110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복정동
D
A
19
한강
4113111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심곡동
D
A
20
한강
4113111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D
A
21
한강
4113310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여수동
D
A
22
한강
4113310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도촌동
D
A
23
한강
4113510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D
A
24
한강
4113510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D
A
25
한강
4113510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D
A
26
한강
4113510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D
A
27
한강
4113510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D
A
28
한강
4113510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동
D
A
29
한강
41135109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삼평동
D
A
30
한강
4113511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D
A
31
한강
4113511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금곡동
D
A
32
한강
4113511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동원동
D
A
33
한강
4113511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D
A
34
한강
4113511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D
A
35
한강
4146110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D
A
36
한강
4146110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역북동
D
A
37
한강
4146110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삼가동
D
A
38
한강
4146310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D
A
신규
39
한강
41463103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상갈동
D
A
작성
40
한강
4146310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D
A
41
한강
41463107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공세동
D
A
42
한강
41463108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D
A
43
한강
41463109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농서동
D
A
44
한강
4146311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영덕동
D
A
45
한강
4146311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언남동
D
A
46
한강
4146311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청덕동
D
A
47
한강
4146510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D
A
48
한강
4146510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D
A
49
한강
41465106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D
A
50
한강
41465107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D
A
3.2 도시침수지도 작성 3.2.1 도시침수 시나리오 작성
<hp:nbSpace/>ㅇ<hp:nbSpace/>본 과업에서는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유역조건, 강우규모, 도시침수 시나리오 등 도시침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2.1.1 유역조건 시나리오 구성
<hp:nbSpace/>ㅇ<hp:nbSpace/>유역조건은 도시침수지도를 작성하는 현재 배수구역의 상황(하수도, 펌프장 등)을 기본으로 하되,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침수지역 내 특성이 크게 변화되는 경우에는 도시침수지도의 활용 시기를 고려하여 장래 계획의 반영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대상유역의 배수체계, 배수구역 등을 바탕으로 도시침수해석의 공간적 단위 구역을 결정한다.
3.2.1.2 강우조건 설정
<hp:nbSpace/>ㅇ<hp:nbSpace/>강우조건 설정은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위한 도시침수해석 시 강우량, 강우분포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침수 취약지구의 활용 등을 위해 저빈도 침수시작 시나리오 구성을 고려하고 최종 강우조건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해석을 위한 강우량, 강우분포 등의 강우조건은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설정한다.
3.2.1.3 내수범람 시나리오 구성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위한 시나리오의 구성은 강우에 의한 영향 및 배수펌프장과 같은 수방시설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자연배수 구역의 경우, 방류부의 조건이 우수관거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에 의한 도시범람 시나리오이며, 강제 배수구역의 경우, 방류부 조건이 배수펌프장과 같은 내수배제 시설물을 경유하는 경우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및 배수펌프장 고장에 의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도록 한다. 시나리오 설정 완료 시, 그 결과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3.3 도시침수 분석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작성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침수 양상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유출 해석 및 도시침수 분석을 위한 배수체계, 배수시설물 등의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GIS 조사결과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 해석에 필요한 지형자료 구축은 대상 지구의 최신 지형자료를 활용한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유출 해석 및 도시침수 분석을 위한 적용모형은 대상지구의 도시유역 배수체계에 대한 유출량 산정 및 침수분석이 가능한 모형을 적용한다.
4. 도시침수지도 제작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도는 수치지도 또는 정사영상 지도를 바탕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3.3 도시침수분석'에 따른 범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도시침수지도를 작성한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는 대상지역의 도시침수 현황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나리오에 대한 목적별 정보와 작성 조건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5. 도시침수지도 운영체계 및 품질관리
<hp:nbSpace/>ㅇ<hp:nbSpace/>본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용역을 통한 홍수위험구역 또는 침수위험구역 관련 운영정보는 기본도, 홍수위험지도 및 관련성과 등으로,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본 과업을 통해 추가 보완 작성된 홍수위험지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용역을 통하여 산정된 결과물은 아래의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hp:nbSpace/>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기제작된 지도와 비교·검토(빈도별 침수심, 침수면적 등)
-<hp:nbSpace/>지도 제작시 빈도별 동일한 지형자료 활용으로 역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현황 테이블 작성
-<hp:nbSpace/>최종 성과품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업로드 이후 시스템 내 표출된 지도에 대한 레이어 누락, 하천 분할 오류 및 빈도별 침수면적 역전 여부 등 추가 검수 진행 및 검토 결과 보고서에 수록
6. 보고서 작성
<hp:nbSpace/>ㅇ<hp:nbSpace/>최종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다음 인쇄토록 하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의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최종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한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치파일로 작성되어 제출하는 자료는 설명파일(원천자료명, 축척, 가공상태 및 방법을 약술, 과업 대상지역명, 도면작성일자 및 관련 보고서명, 대상 홍수원인 및 빈도별 홍수량, 모의에 사용된 프로그램명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은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7. 성과품 내역
<hp:nbSpace/>ㅇ<hp:nbSpace/>보고서 15부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파일 2set
<hp:nbSpace/>ㅇ<hp:nbSpace/>보고서, 지도, 입력자료, 분석결과 파일 2set
8.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기간 : 계약 후 360일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계약후부터)
360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Ⅰ.<hp:nbSpace/>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1. 작업계획수립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3. 도시침수지도 작성 4. 도시침수지도 제작 5. 도시침수지도 운영체계 및 품질관리 6. 보고서 작성 Ⅲ 기술제안 평가기준 1. 기술제안평가 일반사항 가. 기술제안 목적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제안평가를 통한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과업수행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제안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나. 평가대상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지침
1) 평가 범위는 용역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한다.
2)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유사용역의 범주는 홍수위험지도,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개발서비스에 관한 용역으로 한다.
5)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6)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hp:titleMark ignore="1"/> 가.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평가위원회 구성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위원회는 본 사업수행능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위원회는 본 사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위원회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기술평가 전에 별도로 구성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위원은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평가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평가 후 평가서 원본은 서명하여 제출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간사는 평가위원을 보좌하고 기준설명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다.
◦ 배점기준
-
일반 현황 부문
10
-
수행 일반 부문
25
-
수행 계획 부문
30
-
활용 및 지원 부문
30
-
안전 보건 부분
5
합
계
100
◦ 평가방법 및 기준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방법은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 중에서 선택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으로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정성평가시 등급별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평가대상 업체수가 5개 업체 이하인 경우 등급별 배분(표)에 따라 배분하며, 입찰참가자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항목은 위 배분방법에 의한 최하등급으로 처리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수의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수, 우, 미, 양, 가 순서에 의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동일 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 업체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등급별 배점은 각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점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평점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등급별 배분
등급별 배분
참여업체 수에 따른 배분 업체수
등급
배분율(%)
2
3
4
5
6
7
8
9
10
수
10
-
-
-
-
1
1
1
1
1
우
20
1
1
1
2
1
1
2
2
2
미
40
1
1
2
2
2
3
3
3
4
양
20
-
1
1
1
1
1
1
2
2
가
10
-
-
-
-
1
1
1
1
1
◦ 등급별 배점
등급별 배점
배점별 점수 산정 내역
등급
배점비율(%)
1점
2점
3점
4점
5점
10점
15점
20점
수
100
1.0
2.0
3.0
4.0
5.0
10.0
15.0
20.0
우
90
0.9
1.8
2.7
3.6
4.5
9.0
13.5
18.0
미
80
0.8
1.6
2.4
3.2
4.0
8.0
12.0
16.0
양
70
0.7
1.4
2.1
2.8
3.5
7.0
10.5
14.0
가
60
0.6
1.2
1.8
2.4
3.0
6.0
9.0
12.0
◦ 정량평가 배점의 분배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사업관리자(PM)
기술자 평가
기술자등급
수자원개발
기술사
특급
고급
고급 미만
2
2
1.8
1.6
1.4
경 력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3
3
2.7
2.4
2.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등급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5
5
(배점의100%)
4.5
(배점의90%)
4
(배점의80%)
3.5
(배점의70%)
최근 3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발생 횟수
없음
있음
0.5
0.5
0.35
행정
처분
없음
있음
0.5
0.5
0.35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수행실적 평가등급(「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공공 및 민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실적은 수자원, 공간정보 등의 본 용역의 과업과 유사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hp:lineBreak/>(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hp:titleMark ignore="1"/> 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평가
방법
일반 현황 부문
10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관리자(PM) 기술자 평가
5
정량평가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정량평가
수행 일반 부문
25
기술·지식능력
․과업내용의 이해도 및 문제점 파악
15
정성평가
․과업 수행체계(조직, 일정계획)의 합리성
10
정성평가
수행 계획 부문
30
사업수행계획
․도시침수지도 작성 방향의 적절성
15
정성평가
․도시침수지도 작성 방법의 구체성
15
정성평가
활용 및 지원 부문
30
관리 및 활용방안
․과업성과 관리방안
10
정성평가
․홍수위험지도 활용방안
10
정성평가
지원기술·사후관리
․하자에 대한 보완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안
․기밀보안 방안
10
정성평가
안전보건 부문* (참조1)
5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 체계
2
정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2
정성평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1
정량평가
합
계
100
* 안전보건 부문 평가기준<hp:nbSpace/>안전보건관리체계는 리더십,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수준, 비상조치계획 등을 평가한다.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자원배정 계획과 현황을 평가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를 평가한다.
<참조 1> 안전보건확보 평가 항목 및 배점(5점)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hp:fwSpace/>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2
정성평가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0.5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0.5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hp:fwSpace/>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0.5
- 비상조치계획
- <hp:fwSpace/>비상조치계획 적정성
∙<hp:fwSpace/>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hp:fwSpace/>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hp:fwSpace/>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0.5
II. 도급·용역·위탁<hp:fwSpace/>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ㅇ<hp:fwSpace/>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 적정성
2
정성평가
- 위험요인 파악 및<hp:lineBreak/>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0.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0.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hp:fwSpace/>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hp:fwSpace/>안전예산 현황(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0.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hp:fwSpace/>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0.5
Ⅲ. 중대재해 발생에 <hp:fwSpace/>따른 행정처분 등
ㅇ<hp:fwSpace/>중대재해 발생 여부
∙<hp:fwSpace/>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hp:fwSpace/>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사업장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필요 (미제출시 불인정)
1
정량평가
<hp:titleMark ignore="1"/>【붙임 1】입찰 및 제안서 등 관련 서식
(별지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
관련 기술 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현황만 기재할 것
(별지 서식 2)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자
등급
자격증
본 사 업
참여임무
본 사 업
참여기간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본 과업관련 현황만 기재할 것 (별지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현재 계약체결 및 과업진행 중 실적은 제외하며, 기성실적만 인정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기성실적)만 기재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별지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서식 5)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서식 6)
확
약
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가 추진하는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에 참여한 당 사는 귀 발주기관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별지 서식 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hp:fwSpace/>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1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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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fwSpace/>
(담당공무원)<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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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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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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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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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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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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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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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8)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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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서식 9)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2】계약상대자 보안위반 특약 조항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한강홍수통제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사업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첨 1)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2)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2) 계약상대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1. 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시
총 사업비의 5%)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약금 부과<hp:lineBreak/>(2회 이상 발생시 총 사업비의 3%)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약금 부과<hp:lineBreak/>(3회 이상 발생시 총 사업비의 1%)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hp:nbSpace/>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hp:nbSpac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붙임 3】청렴계약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 (붙임4) 과업지시서(수정 1, 20).hwpx =====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과업지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목
차
Ⅰ. 과업설명서<hp:tab width="36488" leader="3" type="2"/> 1
Ⅱ. 일반 과업지지서<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3
Ⅲ. 특별 과업지시서<hp:tab width="31992" leader="3" type="2"/> 12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35740" leader="3" type="2"/> 20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용역
2. 과업목적
<hp:nbSpace/>ㅇ<hp:nbSpace/>한강권역 내 최근 침수흔적도 등 변화된 제내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침수 위험등급이 조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침수지도를 신규 제작하여 홍수 및 침수위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위험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과업대상
<hp:nbSpace/>ㅇ<hp:nbSpace/>"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지침(2025)"(이하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의거, 최근 침수흔적도 등 변화된 제내지 여건 고려하여 내수침수 위험등급이 조정(D→A등급)된 3개 지자체(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의 일부 읍·면·동에 대해서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도시침수지도를 작성한다.
4. 주요 과업내용
<hp:nbSpace/>ㅇ<hp:nbSpace/>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유역특성, 기상 및 수문자료, 홍수피해현황, 주요지장물 조사, 방재시설물 자료조사(하수도, 펌프장 등), GIS DB 자료 조사 등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작성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도시침수시나리오 작성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도시침수 분석(도시유출해석, 도시침수해석 등 정밀해석)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도시침수지도 작성
<hp:nbSpace/>ㅇ<hp:nbSpace/>홍수위험지도 운영체계 및 품질관리
<hp:nbSpace/>ㅇ<hp:nbSpace/>보고서 작성
5. 과업 수행기간
본 과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수행기간은 계약 후 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hp:nbSpace/>ㅇ<hp:nbSpace/>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hp:nbSpace/>ㅇ<hp:nbSpace/>발주처의 지시로 과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hp:nbSpace/>ㅇ<hp:nbSpace/>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hp:nbSpace/>ㅇ<hp:nbSpace/>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항 발생으로 설계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hp:nbSpace/>ㅇ<hp:nbSpace/>과업물량의 증감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
<hp:nbSpace/>ㅇ<hp:nbSpace/>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Ⅱ. 일반 과업지지서 1. 일반사항
<hp:nbSpace/>ㅇ<hp:nbSpace/>본 용역 수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지침(2025)*”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의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처와 수급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hp:nbSpace/><hp:nbSpace/><hp:fwSpace/>*<hp:nbSpace/>지침이 새로 작성되는 경우, 새로 작성된 지침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최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기관에 전체 용역 중 일부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수자원, 방재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학계·업계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 2회 이상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지도작성 기간 동안 3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홍수위험지도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지침(2025)”에 대해 관계기관에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hp:nbSpace/><hp:nbSpace/><hp:fwSpace/>*<hp:nbSpace/>지침이 새로 작성되는 경우, 새로 작성된 지침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매월 5일 종합공정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내용 및 진척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보고(착수, 중간, 최종 등)를 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1개월 전에 발주처와 과업성과에 대해 설명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보고에 따른 제반 비용은 용역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hp:nbSpace/><hp:nbSpace/><hp:fwSpace/>※<hp:nbSpace/>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 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hp:nbSpace/>ㅇ<hp:nbSpace/>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내역서의 “직접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협의하고 준공 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현행화를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사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산출물은 PC에 저장 보관하지 않으며,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산출물 전용 관리서버에서 관리
<hp:nbSpace/>ㅇ<hp:nbSpace/>타 공공기관의 산출물이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
<hp:nbSpace/>ㅇ<hp:nbSpace/>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수인계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hp:nbSpace/>ㅇ<hp:nbSpace/>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는 복사 ‧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비공개(대외비‧비밀문서 포함)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 사업담당자에게 반납
<hp:nbSpace/>ㅇ<hp:nbSpace/>인수인계 받은 자료는 파일의 경우 산출물서버에 암호를 설정(암호생성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문서, 보안USB 등의 경우에는 이중 캐비넷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이중 캐비넷의 경우 내부 금고 또는 캐비넷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hp:nbSpace/>ㅇ<hp:nbSpace/>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hp:nbSpace/>ㅇ<hp:nbSpace/>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 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hp:nbSpace/>ㅇ<hp:nbSpace/>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hp:nbSpace/>ㅇ<hp:nbSpace/>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hp:nbSpace/>ㅇ<hp:nbSpace/>용역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어 통제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
<hp:nbSpace/>ㅇ<hp:nbSpace/>반입된 노트북 ‧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고장 등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 조치 후 반출
<hp:nbSpace/>
<hp:nbSpace/>ㅇ<hp:nbSpace/>참여 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 자체 PC 보안프로그램과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인터넷 PC에 대해서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에 맞춰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수행
<hp:nbSpace/>ㅇ<hp:nbSpace/>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기관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수시 점검
<hp:nbSpace/>ㅇ<hp:nbSpace/>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보안교육확인서 등)를 포함하여 보고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참여 인력에 대해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대표자 포함)으로부터 보안각서와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제한된 공간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자 모두를 문서로 지정하여 같이 제출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 및 관련자 지정 제출시, 비공개 공간정보 취급자의 비밀취급인가를 받기위해 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용역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으로 과업 수행 장소를 별도로 구분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과업 전반에 걸쳐 본 과업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관함에 비치하되 정·부 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과업에 대한 관련 보고회 등의 개최 시 외부 민간위원에 대한 보안조치(보안각서 및 보안교육 실시)를 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용역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용역 참여인원의 외국인을 환경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될 때에는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6조에 대한 외국인 보안관리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외국인 보안관리 보안대책에는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을 실시하고,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해야 하며, 비공개 등 중요 환경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함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과업 수행 내용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방안을 제출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관련 자료 및 서류 포함)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기관명)에서 제공받는 자료 일체(CD, USB, 파일, 출력물 등)에 대해서 “자료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을 한 뒤 인계인수해야한다.
<hp:nbSpace/>ㅇ<hp:nbSpace/>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고 미보유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징구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붙임]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별표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 하자보수
<hp:nbSpace/>ㅇ<hp:nbSpace/>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모두 부담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용역성과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가 완료되면 발주처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무상하자보수 대상은 용역성과품 및 용역성과품을 업무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등이 포함된다.
<hp:nbSpace/>ㅇ<hp:nbSpace/>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과 하자보증금 처리는 중앙정부 회계기준에 따른다.
4. 안전 및 보건 대책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불이행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과업 착수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용역사업 참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소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재해 발생 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안전 및 보건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용역 착수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안전보건서약서[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품질관리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기제작된 지도와 비교·검토(빈도별 침수심, 침수면적 등)를 수행하며, 최종 성과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hp:nbSpace/>ㅇ 본 사업은 최신 지형자료(1m급 DEM,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활용하며, 지도 제작시 빈도별 동일한 지형자료를 활용하여 제작시 발생하는 오류(빈도별 침수심 및 침수면적 역전 등)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과에 대한 품질관리 검토를 수행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최종 성과품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업로드 이후 시스템 내 표출된 지도에 대한 추가 검수*를 진행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레이어 누락, 하천 분할 오류 및 빈도별 침수면적 역전 여부 등
6. 성과품의 소유권
<hp:nbSpace/>ㅇ<hp:nbSpace/>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납품한 모든 성과품(S/W, 콘텐츠, 응용기술 및 산출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적재산권은 수급자와 공유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단, 국외수출 등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시 수주업체에 한정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발주처의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경험 및 기술에 대하여 발주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모든 성과품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개발하여야 하며,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저작권, 소유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지서
수급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사항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본 세부 과업내용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hp:nbSpace/>ㅇ<hp:nbSpace/>한강권역 내 도시침수위험지도 신규 작성을 위해 내수침수위험 등급이 조정(D→A등급)되어 신규 제작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한 50개* 읍·면·동이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hp:nbSpace/>3.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 (3.1 일반현황) 참고
<hp:nbSpace/>ㅇ<hp:nbSpace/>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시 본 세부 과업내용에서 언급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하나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인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활용성을 판단하여 감독관과 사업범위 조정 및 활용여부를 협의 결정한다.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hp:nbSpace/>ㅇ<hp:nbSpace/>지도작성 대상지역에 대하여 수급자가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자료는 수치자료와 홍수관련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용한 자료이며, 조사된 자료 항목 및 내용을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조사대상지역은 과업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과업대상 지역이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할 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류 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기존 측량자료 활용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도작성 이후에 대규모 지형변화의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1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hp:nbSpace/>ㅇ<hp:nbSpace/>문헌조사는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사회자료, 토지이용 및 수리구조물조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홍수흔적 등 기타자료에 대하여 조사하며 수치자료를 포함한다.
<hp:nbSpace/>ㅇ<hp:nbSpace/>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hp:nbSpace/>과업대상 지역 및 주변 지역 홍수 관련 보고서
-<hp:nbSpace/>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의 수리·수문분석 관련 자료
-<hp:nbSpace/>과거 수문·기상자료(강우, 수위, 유량, 수위-유량관계 곡선 등)
-<hp:nbSpace/>과업대상 지역의 기존 측량성과
-<hp:nbSpace/>홍수범람구역(과거 홍수실적도)을 포함한 수치자료의 구축현황
-<hp:nbSpace/>하천 종단도 및 횡단자료
-<hp:nbSpace/>홍수조절 기록 및 홍수에 영향을 주는 수리구조물 현황
-<hp:nbSpace/>해당 지역의 홍수범람지역 내에 존재하는 도로와 도로명이 표시된 지도
-<hp:nbSpace/>기타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필요한 가용자료 등
2.2 기존 측량성과 조사
<hp:nbSpace/>ㅇ<hp:nbSpace/>홍수범람지역에 대한 표고자료는 최신 하천별 하천기본계획 상의 측량성과, 1:1,000 수치지도 및 최신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상의 측량자료 등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hp:nbSpace/>ㅇ<hp:nbSpace/>하천측량에 대해서는 최신 하천기본계획 상의 횡단측량성과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hp:nbSpace/>ㅇ<hp:nbSpace/>정사영상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최신 항공 영상을 제공 받아 활용하도록 한다.
2.3 현장조사
<hp:nbSpace/>ㅇ<hp:nbSpace/>현장조사는 수급자가 대상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하여야 한다.
-<hp:nbSpace/>기존 수리구조물(수로, 암거, 댐, 제방 및 펌프시설 등) 현황
-<hp:nbSpace/>제내지 내의 주요 성토구조물 및 하부 통행로 현황
-<hp:nbSpace/>대상지역의 과거 홍수범람 실적
-<hp:nbSpace/>과거 홍수범람지역의 토지이용 및 변경 현황
-<hp:nbSpace/>대상지역의 도시계획 고시 현황 및 도로 등 수자원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건설계획
-<hp:nbSpace/>수리·수문분석에 필요한 기타 현장조사 자료 등
<hp:nbSpace/>ㅇ<hp:nbSpace/>또한 조사된 침수실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와 범람 모의결과 검증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정리한다.
3.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 3.1 일반사항
<hp:nbSpace/>ㅇ<hp:nbSpace/>한강권역 내 도시침수위험지도 작성은 한강권역 내 내수침수위험 등급이 조정된(D→A등급) 신규 제작이 필요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한 5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도시침수위험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보완 작성에 요구되는 각종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내수침수시나리오 설정, 내수침수분석 등의 사항은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추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강권역 도시침수위험지도 작성 행정구역>
구분
번호
권역
행정코드
시도
시군
법정동
등급
재평가
신규
1
한강
4111112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파장동
D
A
작성
2
한강
41111131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이목동
D
A
3
한강
4111113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천천동
D
A
4
한강
41111137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연무동
D
A
5
한강
4111113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하광교동
D
A
6
한강
41113133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탑동
D
A
7
한강
41113134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금곡동
D
A
8
한강
41113137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D
A
9
한강
4111512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
D
A
10
한강
41115126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구천동
D
A
11
한강
41115127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남수동
D
A
12
한강
41115128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향동
D
A
13
한강
41115129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북수동
D
A
14
한강
41115133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매교동
D
A
15
한강
41117103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이의동
D
A
16
한강
41117104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하동
D
A
17
한강
41117107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망포동
D
A
18
한강
41131107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복정동
D
A
19
한강
4113111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심곡동
D
A
20
한강
41131116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금토동
D
A
21
한강
41133106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여수동
D
A
22
한강
4113310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도촌동
D
A
23
한강
4113510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분당동
D
A
24
한강
4113510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동
D
A
25
한강
4113510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D
A
26
한강
4113510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이매동
D
A
27
한강
41135107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야탑동
D
A
28
한강
41135108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판교동
D
A
29
한강
41135109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삼평동
D
A
30
한강
4113511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D
A
31
한강
4113511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금곡동
D
A
32
한강
4113511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동원동
D
A
33
한강
41135114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D
A
34
한강
41135115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D
A
35
한강
41461101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D
A
36
한강
41461102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역북동
D
A
신규
37
한강
41461103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삼가동
D
A
작성
38
한강
4146310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구갈동
D
A
39
한강
41463103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상갈동
D
A
40
한강
41463105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보라동
D
A
41
한강
41463107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공세동
D
A
42
한강
41463108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고매동
D
A
43
한강
41463109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농서동
D
A
44
한강
4146311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영덕동
D
A
45
한강
41463112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언남동
D
A
46
한강
41463114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청덕동
D
A
47
한강
41465103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D
A
48
한강
41465105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신봉동
D
A
49
한강
41465106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
D
A
50
한강
41465107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D
A
3.2 도시침수지도 작성 3.2.1 도시침수 시나리오 작성
<hp:nbSpace/>ㅇ<hp:nbSpace/>본 과업에서는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유역조건, 강우규모, 도시침수 시나리오 등 도시침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3.2.1.1 유역조건 시나리오 구성
<hp:nbSpace/>ㅇ<hp:nbSpace/>유역조건은 도시침수지도를 작성하는 현재 배수구역의 상황(하수도, 펌프장 등)을 기본으로 하되, 도시개발에 따라 내수침수위험지역 내 특성이 크게 변화되는 경우에는 도시침수지도의 활용 시기를 고려하여 장래 계획의 반영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대상유역의 배수체계, 배수구역 등을 바탕으로 내수침수해석의 공간적 단위 구역을 결정한다.
3.2.1.2 강우조건 설정
<hp:nbSpace/>ㅇ<hp:nbSpace/>강우조건 설정은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위한 내수침수해석 시 강우량, 강우분포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내수침수 취약지구의 활용 등을 위해 저빈도 침수시작 시나리오 구성을 고려하고 최종 강우조건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내수침수해석을 위한 강우량, 강우분포 등의 강우조건은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설정한다.
3.2.1.3 내수범람 시나리오 구성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위한 시나리오의 구성은 강우에 의한 영향 및 배수펌프장과 같은 수방시설의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자연배수 구역의 경우, 방류부의 조건이 우수관거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에 의한 도시범람 시나리오이며, 강제 배수구역의 경우, 방류부 조건이 배수펌프장과 같은 내수배제 시설물을 경유하는 경우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및 배수펌프장 고장에 의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도록 한다. 시나리오 설정 완료 시, 그 결과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3.3 도시침수 분석
<hp:nbSpace/>ㅇ<hp:nbSpace/>수급자는 작성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는 내수침수 양상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유출 해석 및 내수침수 분석을 위한 배수체계, 배수시설물 등의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GIS 조사결과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nbSpace/>ㅇ<hp:nbSpace/>내수침수 해석에 필요한 지형자료 구축은 대상 지구의 최신 지형자료를 활용한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유출 해석 및 내수침수 분석을 위한 적용모형은 대상지구의 도시유역 배수체계에 대한 유출량 산정 및 침수분석이 가능한 모형을 적용한다.
4. 도시침수지도 제작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도는 수치지도 또는 정사영상 지도를 바탕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내수침수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3.3 도시침수분석'에 따른 범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도시침수지도를 작성한다.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는 대상지역의 내수침수 현황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나리오에 대한 목적별 정보와 작성 조건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5. 도시침수지도 운영체계 및 품질관리
<hp:nbSpace/>ㅇ<hp:nbSpace/>본 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용역을 통한 홍수위험구역 또는 침수위험구역 관련 운영정보는 기본도, 홍수위험지도 및 관련성과 등으로,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nbSpace/>ㅇ<hp:nbSpace/>본 과업을 통해 추가 보완 작성된 홍수위험지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hp:nbSpace/>용역을 통하여 산정된 결과물은 아래의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hp:nbSpace/>최종 성과품에 대하여 기제작된 지도와 비교·검토(빈도별 침수심, 침수면적 등)
-<hp:nbSpace/>지도 제작시 빈도별 동일한 지형자료 활용으로 역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현황 테이블 작성
-<hp:nbSpace/>최종 성과품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업로드 이후 시스템 내 표출된 지도에 대한 레이어 누락, 하천 분할 오류 및 빈도별 침수면적 역전 여부 등 추가 검수 진행 및 검토 결과 보고서에 수록
6. 보고서 작성
<hp:nbSpace/>ㅇ<hp:nbSpace/>최종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다음 인쇄토록 하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의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최종보고서는 10절 백상지에 국한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인쇄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병기하며, 모든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한다.
<hp:nbSpace/>ㅇ<hp:nbSpace/>수치파일로 작성되어 제출하는 자료는 설명파일(원천자료명, 축척, 가공상태 및 방법을 약술, 과업 대상지역명, 도면작성일자 및 관련 보고서명, 대상 홍수원인 및 빈도별 홍수량, 모의에 사용된 프로그램명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hp:nbSpace/>ㅇ<hp:nbSpace/>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은 “홍수위험지도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7. 성과품 내역
<hp:nbSpace/>ㅇ<hp:nbSpace/>보고서 15부
<hp:nbSpace/>ㅇ<hp:nbSpace/>도시침수지도 파일 2set
<hp:nbSpace/>ㅇ<hp:nbSpace/>보고서, 지도, 입력자료, 분석결과 파일 2set
Ⅳ. 예정공정표
□<hp:nbSpace/>과업수행기간: 계약 후 360일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계약후부터)
360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Ⅰ.<hp:nbSpace/>한강권역(수원시·성남시·용인시) 도시침수지도 신규 작성
1. 작업계획수립 2.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3. 도시침수지도 작성 4. 도시침수지도 제작 5. 도시침수지도 운영체계 및 품질관리 6. 보고서 작성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hp:lineBreak/>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처벌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hp:lineBreak/>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hp:nbSpace/>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hp:nbSpac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각
1. 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hp:nbSpace/>가.<hp:nbSpace/>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hp:nbSpace/>나.<hp:nbSpace/>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hp:nbSpace/>다.<hp:nbSpace/>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hp:nbSpace/>가.<hp:nbSpace/>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hp:nbSpace/>나.<hp:nbSpace/>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hp:nbSpace/>다.<hp:nbSpace/>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hp:nbSpace/>가.<hp:nbSpace/>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hp:nbSpace/>나.<hp:nbSpace/>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hp:nbSpace/>다.<hp:nbSpace/>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hp:nbSpace/>라.<hp:nbSpace/>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hp:nbSpace/>가.<hp:nbSpace/>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hp:nbSpace/>나.<hp:nbSpace/>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hp:nbSpace/>다.<hp:nbSpace/>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nbSpace/>가.<hp:nbSpace/>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hp:nbSpace/>나.<hp:nbSpace/>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hp:nbSpace/>다.<hp:nbSpace/>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hp:nbSpace/>라.<hp:nbSpace/>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hp:nbSpace/>마.<hp:nbSpace/>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hp:nbSpace/>바.<hp:nbSpace/>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hp:nbSpace/>사.<hp:nbSpace/>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hp:nbSpace/>아.<hp:nbSpace/>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1회이상 발생시 총 사업비의 5%)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hp:nbSpace/>가.<hp:nbSpace/>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hp:nbSpace/>나.<hp:nbSpace/>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hp:nbSpace/>가.<hp:nbSpace/>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hp:nbSpace/>나.<hp:nbSpace/>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hp:nbSpace/>가.<hp:nbSpace/>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hp:nbSpace/>나.<hp:nbSpace/>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nbSpace/>가.<hp:nbSpace/>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hp:nbSpace/>나.<hp:nbSpace/>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hp:nbSpace/>다.<hp:nbSpace/>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hp:nbSpace/>라.<hp:nbSpace/>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hp:nbSpace/>마.<hp:nbSpace/>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hp:nbSpace/>바.<hp:nbSpace/>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2회이상 발생시 총 사업비의 3%)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hp:nbSpace/>가.<hp:nbSpace/>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hp:nbSpace/>나.<hp:nbSpace/>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hp:nbSpace/>가.<hp:nbSpace/>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hp:nbSpace/>나.<hp:nbSpace/>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nbSpace/>가.<hp:nbSpace/>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hp:nbSpace/>나.<hp:nbSpace/>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hp:lineBreak/>(3회이상 발생시 총 사업비의 1%)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hp:nbSpace/>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hp:nbSpac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3. 분야별 보안관리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 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hp:fwSpace/>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식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hp:fwSpace/>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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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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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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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서식2]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투입서류)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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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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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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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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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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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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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서식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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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명 :
<hp:tab width="2024"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서식4] 미보유 확약서(대표자용 철수서류)
미 보 유
확 약 서
○ 사업명 :
위 사업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공간정보를 포함한 모든 파일, 자료, 도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전량 반납하였고, 사용 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보안특약 조항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민ㆍ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
직위
:
대표이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서식5] 보안교육 확인서 보안교육 확인서
본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교육 내용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보안 조치 방법 등
업 체 명
직 급
이 름
서 명
붙임 : 교육 결과보고서(사진, 교육 자료 등)
년
월
일
교육수행자<hp:tab width="2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fwSpace/>
(담당공무원)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
<hp:fwSpace/>(서명)
<hp:tab width="2928"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연
락
처 :
※ 모든 보안교육은 투입일(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서식6] 안전보건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