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건축,토목,기계,조경 신축 공사.hwp =====
공고번호 배터리안전연구센터 제26-001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건축,토목,기계,조경 신축 공사
나. 공사 현장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4,35 (관창일반산업단지)
다. 기초 금액 : 6,021,170,000 원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업 종 추정가격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포함)
건축공사업 3,936,384,316 원 5,247,129,000 원 토목공사업 676,501,377 원 744,151,000 원 기계설비공사업 675,689,765 원 862,950,000 원 조경공사업 185,217,805 원 203,739,000 원 합계 5,473,793,263 원 7,057,969,000 원
라. 입찰 자격 :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 공사의 실적 보유
(추가 자세한 자격은 3.입찰참가자격 확인)
마. 공사 규모 : 부지면적 11,022.20㎡, 연면적 2,213.01㎡(지상1층 2,087.39㎡, 지상2층 125.62㎡)
바.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이내
사.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검색
-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의 입찰공고 공지 확인요망
아. 입찰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기간
2026.09.14.(월) 18:00 ~ 2026.09.29.(화) 12:00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및 개찰장소 2026.09.29.(화) 14:00 입찰집행관 PC
자. 기
타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계약 시 본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합의절차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 내용은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함.
사업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보령시) 건축비 출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해당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 업역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계약건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종합공사의 준공 실적 보유 업체여야 함.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8호의 범위(대수선, 리모델링 제외)
마.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은 공고문 게시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함.(현장대리인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바. 공동도급은 불가능함.
사.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함.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 진행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임.
라.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반영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될 수 있음
1) 산재보험료 69.973.640 원 2) 고용보험료 19,852,070 원 3) 국민건강보험료 59,933,489 원 4) 국민연금보험료 79,188,894 원 5) 퇴직공제부금비 38,344,095 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875,259 원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832,860 원 8) 안전관리비 15,000,000 원 9) 품질관리비 9,317,449 원 10) 환경보전비 10,959,173 원 11)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2,958,975 원 12)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2,557,139 원 13) 안전관리보건대장 5,000,000 원 14) 비구조검토비 1,500,000 원 * 상기보험료는 사후정산 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평가일정 및 기준 등은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사.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공고문에 첨부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함.
[붙임 1], [붙임 2] 참조
1)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 종합공사 신인도], 입찰가격 평가(5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2)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시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100%)
3)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자료로 평가함.
4)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통과한 자 중 개찰가격 우선순위에 의함.
- 경영상태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함.
다.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종합공사의 준공 실적으로 함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라항 참조
1)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는 관계서류 사본(원본대조필 표기)을 첨부하여아함.
라. 적격심사 진행 방법
1) 개찰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초 적격심사자료 제출요구는 5순위 업체까지 동시 에 요구할 수 있음.
2) 최초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가 없을 시 다음 순위 업체에 적격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통과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점수일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6.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함.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름.
다. 계약 대상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연구원이 제시한 공고문에 위반된 경우
마. 적격심사 요구 서류(산출내역서 포함)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지중매설부분)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함.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함.
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함.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준공정산 대상임.(보험료, 환경보전비 포함)
마.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함.
바.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짐.
사.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하여야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여 USB(1개)로 제출하여야함.
아. 기타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의함.
자.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입찰 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이 부족하거나 증가될 시에는 항목별로 별도로 증감수량을 표기하고 금액 산출 후 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누락 항목이 있을 시에도 별도로 항목을 표기하여 이상 없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물량 부족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타. 전체 재하도급은 금지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량 공내역서, 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에 부정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채무 또는 업무상 피해를 입힌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4대보험 참여자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지급내역서와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언급된 법과 기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험인증연구본부 정병선 연구원(010-4809-5624,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붙임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1.0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삭 제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붙임 2]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내지 7.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본 입찰공고문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대수선, 리모델링 제외)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한다)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적용함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5~-7점))×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 19]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일반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사. 정책지원’ 24)는 평가하지 않음)
- < 삭제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3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3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3 -2 -1 재해예방 (0~+1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1 A. KOSHA-MS B. ISO-45001 +1 +0.8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1. (입찰공고서)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건축,토목,기계,조경 신축 공사.pdf =====
공고번호 배터리안전연구센터 제26-001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건축,토목,기계,조경 신축 공사
나. 공사 현장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4,35 (관창일반산업단지)
다. 기초 금액 : 6,021,170,000 원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포함)
추정가격 건축공사업 3,936,384,316 원 5,247,129,000 원 토목공사업 676,501,377 원 744,151,000 원 기계설비공사업 675,689,765 원 862,950,000 원 조경공사업 185,217,805 원 203,739,000 원 합계 5,473,793,263 원 7,057,969,000 원
라. 입찰 자격 : 최근 5년 이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 공사의 실적 보유
(추가 자세한 자격은 3.입찰참가자격 확인)
마. 공사 규모 : 부지면적 11,022.20㎡, 연면적 2,213.01㎡(지상1층 2,087.39㎡, 지상2층 125.62㎡)
바.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0일 이내
사.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검색
-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의 입찰공고 공지 확인요망
아. 입찰 일정
자. 기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기간
2026.09.14.(월) 18:00 ~ 2026.09.29.(화) 12:00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및 개찰장소 2026.09.29.(화) 14:00 입찰집행관 PC 타
○ 본 공사는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계약 시 본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합의절차를 통하여 협의하고자 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 내용은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1)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보
유한 업체에 해당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
한 공사로 건설 업역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계약건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종합공사의 준공2) 실적 보유 업체여야 함.
마.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은 공고문 게시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함.(현장대리인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바. 공동도급은 불가능함.
사.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함.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로 진행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임.
라.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기
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반영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될 수 있음
1) 산재보험료
69.973.640 원 2) 고용보험료 19,852,070 원 3) 국민건강보험료 59,933,489 원 4) 국민연금보험료 79,188,894 원 5) 퇴직공제부금비 38,344,095 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875,259 원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832,860 원 8) 안전관리비 15,000,000 원 9) 품질관리비 9,317,449 원 10) 환경보전비 10,959,173 원 11)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2,958,975 원 12)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2,557,139 원 13) 안전관리보건대장 5,000,000 원 14) 비구조검토비 1,500,000 원 * 상기보험료는 사후정산 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평가일정 및 기준 등은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사.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1) 사업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보령시) 건축비 출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2)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8호의 범위(대수선, 리모델링 제외)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공고문에 첨부된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3)을 적용함.
1)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 종합공사 신인도], 입찰가격 평가(50점), 자재 및 인
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2) 수행능력 평가(시공경험)시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100%)
3)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자료로 평가함.
4)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으로 통과한 자 중 개찰가격 우선순위에 의함.
- 경영상태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함.
다.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
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종합
공사의 준공4) 실적으로 함
1)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는 관계서류 사본(원본대조필 표기)을 첨부하여아함.
라. 적격심사 진행 방법
1) 개찰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초 적격심사자료 제출요구는 5순위 업체까지 동시
에 요구할 수 있음.
2) 최초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가 없을 시 다음 순위 업체에 적격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통과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동일점수일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6.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3) [붙임 1], [붙임 2] 참조
4)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라항 참조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함.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에 따름.
다. 계약 대상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연구원이 제시한 공고문에 위반된 경우
마. 적격심사 요구 서류(산출내역서 포함)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지중매설부분)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
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
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함.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함.
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함.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에 계상하여야하며, 준공정산 대상임.(보험료, 환경보전비 포함)
마.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함.
바.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
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짐.
사.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설
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하여야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
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
여 USB(1개)로 제출하여야함.
아. 기타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의함.
자.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입찰 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이 부족하거나 증가될 시에는 항
목별로 별도로 증감수량을 표기하고 금액 산출 후 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누락 항목
이 있을 시에도 별도로 항목을 표기하여 이상 없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물량 부족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타. 전체 재하도급은 금지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량 공내역서, 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
에 부정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채무 또는 업무상 피해를 입힌 업
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
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4대보험 참여자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
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지급내역서와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언급된 법과 기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험인증연구본부 정병선 연구원(010-4809-5624,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붙임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부채총계/자기자본) 대한 해당업체 비율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대한 해당업체 비율 다. 삭 제 배점 22.0 21.0 등 급 평점 A. 50%미만 22.0 B. 75%미만 19.7 C. 100%미만 17.5 D. 125%미만 15.2
E. 125%이상
A. 150%이상
13.0
21.0
B. 120%이상 18.7
C. 100%이상
D. 70%이상
16.5 E. 70%미만 12.0 5년이상 2.0 5년미만 3년이상 1.8 3년미만 1.5 14.2 3) 삭제 라. 영업기간 2.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
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
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
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
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
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사항목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분모‘0’
최저등급
배점한도
분자‘0’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붙임 2]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실적에 의한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단,평점상한은 15점임)
경쟁입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점수 = 실적계수*×15
점) 공사실적
비
실적은
고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
기,
정보통신, 소방시 (금액)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 설, 국가유산 등) 또는
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액×B**)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 * 본 입찰공고문 ‘5. 개찰
적용함
**B=2 (단, 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항에 해당하는 실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
의 경우에는 “전문업
적만 인정(대수선, 리모 목공사에서 B=1, 건축공사에서 B=2를 적용
종”은
“주력업무분 델링 제외)
한다)
야”로, “업종”은 “업
[주)2. 내지 7. 참조(주력
무분야”로 본다.)]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
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
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
에 따라 평가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
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
사 B=1, 건축공사 B=2)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
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
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
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
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
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
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
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
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
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
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
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일반신인도 평점 (+5~-7점 ))× 1/5))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
+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 19]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일반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사. 정책지
원’ 24)는 평가하지 않음)
- < 삭제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
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1) 일반신인도(배점: ±1.0점, ([별표 19] 1. 일반 신인도 평점(+5~-7점)×1/5)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
(0~-3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
A. KOSHA-MS
B. ISO-45001
+0.8 -3
(또는 통보)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재해예방
(0~+1점)
이 우수한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평점
-3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급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위반하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등
-2
-1
+1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
(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90
100
-
입찰가격 - A
예정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13]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2. (도면)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건축,토목,기계,조경 신축 공사.zip =====
===== (╡╡╕Θ)░╟├α░°╗τ.pdf =====
설계명 PROJECT TITLE
도면목록표
일련
번호
도면
번호
도 면 명 축 척 A1(A3) < 건축 > 비고
일련
번호
도면
번호
도 A-406 부분상세도-6 1/60(120) A-407 부분상세도-7 1/60(120) A-000 조감도 NONE A-001 도면목록표 NONE A-011 건축개요 1/150(300) A-012 지반층배치도 1/300(600) A-601 1층 창호평면도 A-013 전체배치도 1/300(600) A-602 A-014 대지 종·횡단면도 1/300(600) 면 명 축 척 A1(A3) 비고
일련
번호
도면
번호
도 면 명 축 척 A1(A3) < 구 조 > 사업번호 PROJECT NO. 구조일반사항-1 NONE S-002 구조일반사항-2 NONE S-003 구조일반사항-3 NONE S-004 구조일반사항-4 NONE Dada Architecture 1/125(250) S-005 구조일반사항-5 NON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2층 창호평면도 1/125(250) S-006 구조일반사항-6 NONE A-603 창호일람표-1 1/40(80) S-007 구조일반사항-7 NONE A-604 창호일람표-2 1/40(80) S-008 구조일반사항-8 NONE S-009 구조일반사항-9 NONE 화장실전개도 1/30(60) ARCHITECTURAL A-021 건축면적 산출도 1/125(250) A-022 1층 바닥면적 산출도 1/125(250) A-701 PIT 천장평면도 1/125(250) S-010 구조일반사항-10 NONE A-023 2층 바닥면적 산출도 1/125(250) A-702 1층 천장평면도 1/125(250) S-011 구조일반사항-11 NONE A-703 2층 천장평면도 1/125(250) S-012 구조일반사항-12 NONE A-704 2층 상부 천장평면도 1/125(250) S-013 구조일반사항-13 NONE S-014 구조일반사항-14
NONE
NONE
A-031 1층 외벽면적 산출도 1/150(300) A-032 2층 외벽면적 산출도 1/150(300) A-033 1층 지붕면적 산출도 1/125(250) A-801 잡상세도-1 1/10(20) S-015 구조일반사항-15 A-034 2층 지붕면적 산출도 1/125(250) A-802 잡상세도-2 1/10(20) S-016 구조일반사항-16 NONE A-035 1층 바닥면적 산출도 1/125(250) A-803 잡상세도-3 1/10(20) S-017 구조일반사항-17 NONE A-036 2층 바닥면적 산출도 1/125(250) A-804 잡상세도-4 1/25(50) A-037 형별성능내역-1 1/10(20) A-805 잡상세도-5 1/10(20) S-021 기초 배근도 1/125(250) A-038 형별성능내역-2
1/10(20)
S-031
구조주심도 1/125(250) S-101 PIT 구조평면도 1/125(250) S-102 1층 구조평면도 1/125(250) S-103 2층 구조평면도 1/125(250) S-104 2층 상부 구조평면도 1/125(250) S-105 지붕층 구조평면도 1/125(250) S-201 A-051 A-061 A-071 우수계획도 방수계획도 단열계획도 방화구획도 비고 S-001 A-501 A-041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250(500) 1/250(500) 1/250(500)
1/250(500)
1층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1
1/60(120) A-081 실내·외 재료 마감표 1/5(10) S-202 1층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2 1/60(120) A-082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1 1/5(10) S-203 2층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1 1/60(120) A-083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2 1/5(10) S-204 2층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2 1/60(120) S-205 2층 상부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1 1/60(120) A-101 PIT 평면도 1/125(250) S-206 2층 상부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2 1/60(120) A-102 1층 평면도 1/125(250) S-207 지붕층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1 1/60(120) A-103 2층 평면도 1/125(250) S-208 지붕층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2 1/60(120) A-104 2층 상부 평면도 1/125(250) A-105 지붕층 평면도 1/125(250) S-301 부분 구조 단면상세도-1 1/40(80) S-302 부분 구조 단면상세도-2 1/40(80) A-201 입면도-1 1/125(250) S-303 부분 구조 단면상세도-3 1/40(80) A-202 입면도-2 1/125(250) S-304 부분 구조 단면상세도-4 1/40(8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A-301 단면상세도-1 1/100(200) S-401 보 일람표 1/30(60) A-302 단면상세도-2 1/100(200) S-402 기둥 일람표 1/30(60) A-303 단면상세도-3 1/100(200) S-403 상세도 1/30(60) S-404 배근 상세도 1/30(60)
A-401
A-402
부분상세도-1
부분상세도-2
1/60(120)
1/60(120)
A-403 부분상세도-3 1/60(120) A-404 부분상세도-4 1/40(80) A-405 부분상세도-5 1/40(80)
S-501
S-502
철골 접합부 상세도-1
철골 접합부 상세도-2
1/7.5(15)
1/7.5(15)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도면목록표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01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설계개요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위치도 구 분 설 계 내 용 비
고
사업번호 PROJECT NO.
공 사 명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설계』 용역
대지위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4,35번지 ARCHITECTURAL 대지면적
11,022.20 m²
Dada Architecture
대지현황
지역/지구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창일반산업단지)
도로현황 남측15M도로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용 도 특기사항 NOTE 교육 및 연구시설 (연구소) 건축면적 2,112.01 m² 건 폐 율 19.16% 연 면 적 2,213.01 m² 용적률산정연면적 2,213.01 m² 용 적 률 20.08% 층 수 지상2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법 정 80.00% 법 정 250.00% 신청위치 설계개요 최고높이 14.35M 주차대수
기존 : 2,213.01 / 300 = 7.37대(시설면적 300㎡당 1대)
법 정
조경면적 비 합계 : 7.00대 계 획 10대 법 정
11,022.20 X 0.15 = 1,653.33
계 획 1,818.66 m² (16.50%) 현장사진 0.00 고
층별 면적개요
구분
용도 면적(㎡) 비
고
NO.
충돌시험실 785.20 m² 승 배터리 안전성시험실 589.25 m² 심
지상1층
600.41 m²
전기실 112.53 m²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사 SUBMITTED BY 검 충방전기실 DATE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소 계 제어실 및 관측실 2,087.39 m² 계 건축개요 125.62 m²
지상2층
소
도면명 SUBJECT TITLE 125.62 m² 축 척 A1 1 / 150 SCALE A3 1 / 300 일 자 DATE 합 계 2,213.01 m²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11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9 EGI휀스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인접대지경계선 사업번호 PROJECT NO. EL:25.05 우 우 집진기 ARCHITECTURAL
폐수조
(30t)
Y10
Dada Architecture
급수 설비
분해 로봇 집수정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집수정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낙하시험기
셔틀
특기사항 NOTE (상하이동) 벤트(1500x900) 구
가이드 레일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수조(측면충돌)
트레이 지그
분 명 칭
충돌시험실
투수블록
UP
배터리 회전장치
(좌우이동, 회전)
EL:20.061 아스콘포장 집진기 시료보관실 롤오버 시험기 수조(전/후충돌)
역L형옹벽
HI-VP상수관
CONTROL실 우 1호형우수맨홀 yart reyal 2 UP 오 우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우수받이 고비 )도별지접( EL:25.05 시픈오어도 PE이중벽관
충방전기실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어오픈시 고비 )도별지접(
PE이중벽관
도어오픈시
고비 도어오픈시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고비
NIARD
05Ø 게낮 한대최 서에닥바
고비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정예자투 주 의 압전력입 A00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주 의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토사저류조 토사저류조 오 1호형오수맨홀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10m 도로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비장설이 령보 -안천 주 의 EGI휀스
NIARD
05Ø 게낮 한대최 서에닥바
고비 Wk006 HC2 A0001 V0021 고비
공타 052Ø 에치위 mm003 서에닥바
주 의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자투
공타 052Ø 에치위 mm003 서에닥바
주 의
전기실 고비
NIARD
05Ø 게낮 한대최 서에닥바
고비 자투 yart reyal 2 정예자투 주 의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고비
공타 052Ø 에치위 mm003 서에닥바
주 의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고비
공타 052Ø 에치위 mm003 서에닥바
주 의
압전력입 A002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1 Wk006 HC2 A0001 V0021 )도별지접(
NIARD
05Ø 게낮 한대최 서에닥바
고비 yart reyal 1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압전력입
A03
)도별지접(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압전력입 A002 yart reyal 2 yart reyal 1 Y1 caV083 식선3상3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2
NIARD
05Ø 게낮 한대최 서에닥바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도어오픈시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PVC오수관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공타 052Ø 에치위 mm003 서에닥바 주 의 주 의 주 의 25.404
우
보도
EGI휀스 보도 EL:25.05 부출입구 부출입구 우 EL:20.02 6m 단지내 도로 오 토사저류조 EGI휀스 EL:23.920 EL:25.05 우 오 EL:23.980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EL:24.705 EL:24.866 도면명 SUBJECT TITLE EL:24.553 지반층배치도 경비실 EL:21.00 우 오 오 주출입구 1 / 300 A3 1 / 600 일 자 DATE
건축선(도로경계선)
우
A1 SCALE EL:19.479 EL:19.490 EL:20.155 축 척 EGI휀스 2026. 08 주출입구 15m 도로
1
오
지반층 배치도
SCALE : 1/300(600)
도면번호 DRAWNING NO.
A-012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9 EGI휀스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인접대지경계선 사업번호 PROJECT NO. EL:25.05 우 집진기 ARCHITECTURAL
폐수조
(30t)
Y10 주차장-1 우
주차장-2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구 분 명 칭
투수블록
아스콘포장
집진기 시료보관실 EL: 20.061
역L형옹벽
HI-VP상수관
우
1호형우수맨홀
우수받이
오 우 EL:25.05
PE이중벽관
PE이중벽관
EGI휀스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토사저류조 토사저류조 오 1호형오수맨홀 Y1
10m 도로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주 의 PVC오수관 주 의 주 의 25.404
우
보도
EGI휀스 보도 부출입구 EL:25.05 부출입구 우 6m 단지내 도로
EL:20.02
오
토사저류조 EGI휀스 EL:23.920
EL:25.05
우
오
실험실-2 예정지
(200평)
EL:23.980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EL:24.705 EL:24.866 도면명 SUBJECT TITLE EL:24.553 전체배치도 경비실 오
EL:21.00
우
오
주출입구
1 / 300 A3 1 / 600 일 자 DATE
건축선(도로경계선)
우
A1 SCALE EL:19.479 EL:19.490 EL:20.155 축 척 EGI휀스 2026. 08 주출입구 15m 도로
1
오
전 체 배 치 도
SCALE : 1/300(600)
도면번호 DRAWNING NO.
A-013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세터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도로경계선)
단지내 도로
EL:25.05
15m 도로
단지내도로 EL:27.00
횡단보도
EL:25.20
EL:25.05 EL:25.05 EL:21.00 대지 종단면도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세터
인접대지경계선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인접대지경계선
3.6도로
EL:25.20 EL:25.05
보도
EL:25.20
EL:25.05 연소시험실 단락/낙하 시험실 관통압착시험실 진동시험실 EL:20.06
단지내
5m도로
기계실 전기실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대지 종·횡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축 척 A1 1 / 300 SCALE A3 1 / 6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14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3 X2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Y1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Y9 특기사항 NOTE Y8 4 Y7 5 3 Y6 1 Y2 Y3 Y4 Y5 6 번호 계산식 면적(M2) 1 6.00 X 5.75 2 0.30 X 19.24 5.77 3 1.82 X 9.41 17.17 4 30.00 X 19.50 585.00 5 25.79 X 30.00 773.74 6 0.64 X 30.30 19.42 7 30.30 X 18.60 563.58 8 6.05 X 18.65 112.83 비 고 34.50 2 7
8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소계 토 CHECKED BY 2,112.01 설 계 DRAWN BY Y1 도면명 SUBJECT TITLE 건축면적 산출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1
건축면적산출도
SCALE : 1/125(250)
A-02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3 X2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Y1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Y9 특기사항 NOTE Y7 Y8 4 2 Y4 Y5 Y6 6 Y3 5 Y2 번호 Y1 면적(M2) 1 6.05 X 18.65 112.83 2 6.00 X 5.75 34.50 3 0.30 X 19.24 5.77 4 A-014 계산식
30.00 X 19.50
0.30 X 19.24
5.77 6 45.80 X 30.00 1,343.52
1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585.00
5
소계
3 비 고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087.39 1층 바닥면적 산출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1
1층 바닥면적산출도
SCALE : 1/125(250)
A-022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1
X3 X2 X4 X5 X6 X7 X8
X9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Y10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Y8 Y9 특기사항 NOTE Y7 2 3 4 Y3 Y4 Y5 Y6 1 Y1 Y2 번호 계산식 면적(M2) 1 3.38 X 1.55 5.24 2 5.47 X 0.65 3.55
비 고
NO.
승 3 1.40 X 6.50 9.10 4 15.61X 6.90 107.73 심 125.62 검 소계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사 SUBMITTED BY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바닥면적 산출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1 2층 바닥면적산출도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CALE : 1/125(250)
A-023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30,750
Wd1
방위
N
5,900
Wd1
G1
방위
북서
동
20.63
2.00
북
7,646
서 3,836
남동
남서
남
G1
G2
G3
D1
D2
2,646 북동
종 류
직접
직접
간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합계(㎡) 비 고
214.54
317.11
88.87
25.10
FIX
19.04
PJ
7.20 미서기
7.61 철재
21.41
OHD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5,000 북 구 분
193.91
북
Dada Architecture 2.00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X2 X3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X5 X4 X6 X7 X8 X9 특기사항 NOTE Y10 X1 하부:집수정 3,836 3,836 분해 로봇
펌프실
셔틀
(상하이동)
6,075
Wd2
G3
D1
방위
충돌시험실 1.20 벤트(1500x900) Y8 1.20 (전후 이동) 2.10 가이드 레일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17.90
1.20
2.10
동
Y9
19.00
2.40
서
1.20 벤트(1500x900) 수조(측면충돌)
Wd2
G3
방위
6,075 점검사다리 낙하시험기 롤오버 시험기
7
AW
배터리 회전장치 Y7 (좌우이동, 회전) DN
1
AW
7,646
1
AW
CONTROL실
1
AW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배터리& 지그보관
DN
DN
1
AW
7,646
5,000
yart reyal 2
1
AW
2,646 1층 충방전기실과 벽체 공유
1
FSD
Y6
Y5
2.10 1.20 2층 제어실 및 관측실과 벽체 공유 수조(전/후충돌) 창고
2
AW
남자화장실 사무실
1
FSD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여자화장실 량용기단차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yart reyal 2 고비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A0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정예자투 고비 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정예자투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량용기단차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37.80
88.87
동
고비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1 압전력입 2*A036 압전력입 A002 압전력입
A03
)도별지접(
yart reyal 1 caV083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식선3상3
0.68
1.65
고비 yart reyal 1 yart reyal 2 yart reyal 2 )도별지접( Y1 0.68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yart reyal 2
5
AW
압전력입 A002 yart reyal 2 yart reyal 2
0.68 0.68
1.65 1.65
0.68 Y20.68
5
AW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전기실 고비 caV083 고비 )도별지접(
5
AW
19,575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Wd2
Wi1
방위
압전력입 A05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0.68
1.65
0.68
5
AW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도별지접( yart reyal 2 18.00 Y3
93.37
6.60 D1
5.44 D2
1.20 방위
충방전기실
1
OHD
식선3상3
Wd2
G1
G2
G3
NO. 승
5
AW
5
AW
5
AW
5
AW
5
AW
5
AW
5
AW
5
AW
5
AW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5
AW
심 5,295 5,295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Wd2
G1
G2
방위
5,900
16.21
2.40
남
도면명 SUBJECT TITLE
132.83
16.50
13.60
남
1층 외벽면적 산출도 5,295
Wd2
G3
방위
1.20 1.20 계 DRAWN BY 30,750 3,086 19,575
2.10
18.00
서
Y4 탕비실 축 척 A1 1 / 150 SCALE A3 1 / 300
일 자 DATE
2026. 08
0.68
1.65
0.68
0.68
1.65
0.68
0.68
1.65
0.68
0.68
1.65
0.68
0.68
1.65
0.68
0.68
1.65
0.68
0.68
1.65
0.68
0.68
1.65
0.68
0.68
1.65
0.68
0.68
1.65
0.68
1 1층 외벽면적산출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031
SCALE : 1/150(30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구 분
종 류
직접
직접
간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N
북
15,200 북동
Wd1
G1
방위
북서
동
G1
G2
G3
D1
D2
51.28
8.00
북
서
합계(㎡) 비 고
113.90
0.00
0.00
13.59
FIX
0.45
PJ
0.00 미서기
11.42 철재
0.00
OHD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3,900
남동
남서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남 4.00 Dada Architecture 4.00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X2 X3 X5 X4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X6 X7 X8 X9 특기사항 NOTE Y10 X1 Y9 물탱크 설치공간 충돌시험실 상부 Y8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3,900 3,900 제어실 및 관측실 SLOPE
6
AW
1.59
0.45
Y5 Y6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
2.30 THK75 징크판넬 6,950
4
AW
22.77
1.59
0.45
2.30
동
1
FSD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Wd1
G1
G2
D1
방위
SLOPE SLOPE Y7 1층 충방전기실과 벽체 공유 THK75 징크판넬 Y4 SLOPE
THK100 샌드위치패널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료)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
Y3 SLOPE Y2 충방전기실 상부 SLOPE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15,200 2,646 1,254
Wd1
방위
3,900
2.30
4.00
6
AW
Y1
20.80
4.00
2.30
서
Wd1
G1
D1
방위
6,950
6
AW
2층 외벽면적 산출도
19.05
남
축 척 A1 1 / 150 SCALE A3 1 / 300
일 자 DATE
2026. 08
1층 충방전기실과 벽체 공유 1 2층 외벽면적산출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032
SCALE : 1/150(30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구 분 종 류 R1 직접 R2 직접 면적(㎡) 비 고
0.00
607.95 경사지붕1.01배적용
R2
607.95
*경사지붕구배 1.01배 적용값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X1 X3 X2 X4 X5 X6 X7 X8 X9 Y10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하부:집수정
하부:집수정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분해 로봇
펌프실
셔틀
(상하이동)
점검사다리 Y9 낙하시험기 벤트(1500x900)
가이드 레일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Y8 벤트(1500x900) 롤오버 시험기 수조(전/후충돌) DN 배터리 회전장치 Y7 (좌우이동, 회전) DN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CONTROL실 yart reyal 2 DN Y5 Y6
배터리& 지그보관
DN
창고
남자화장실
사무실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고비
여자화장실 Y4 탕비실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고비 식선3상3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고비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고비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A002 자투 yart reyal 2 )도별지접( 정예자투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자투 고비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고비
NO.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비장설이 령보 -안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승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Wk006 HC2 A0001 V0021 )도별지접( DATE yart reyal 2 고비 심 비장설이 령보 -안천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Y1 고비
A002
식선3상3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yart reyal 1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3
)도별지접(
yart reyal 1
caV083
2*A036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1 yart reyal 2
A002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2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yart reyal 2 Y2 )도별지접( caV083 전기실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3 충방전기실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실외기 패드
(3,400x1,050x250)
실외기 패드
(3,400x1,050x250)
실외기 패드
(3,400x1,050x250)
실외기 패드
(1,800x900x250)
실외기 패드
(1,800x900x250)
1층 지붕면적산출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1층 지붕면적산출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033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구 분 R1 종 류 면적(㎡) R1 직접 105.64 R2 직접 비 고 0.00 경사지붕1.01배적용 105.64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X1 X3 X2 X4 X5 X6 X7 X8 X9 Y10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Y9 물탱크 설치공간 충돌시험실 상부 SLOPE SLOPE Y7 Y8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DN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THK75 징크판넬 제어실 및 관측실 SLOPE DN Y5 Y6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
THK75 징크판넬 Y4 SLOPE
THK100 샌드위치패널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료)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
Y3 SLOPE Y2 충방전기실 상부 NO. 승 SLOPE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Y1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지붕면적산출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2층 지붕면적산출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034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구분
F1
F2
F2
종류
직접
간접
면적(㎡)
비고
0.00 비바닥난방
601.93 비바닥난방
601.93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X1 X3 X2 X4 X5 X6 X7 X8 X9 Y10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하부:집수정
하부:집수정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분해 로봇
펌프실
셔틀
(상하이동)
점검사다리 Y9 낙하시험기 벤트(1500x900)
가이드 레일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Y8 벤트(1500x900) 롤오버 시험기 수조(전/후충돌) DN 배터리 회전장치 Y7 (좌우이동, 회전) DN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CONTROL실 yart reyal 2 DN Y5 Y6
배터리& 지그보관
DN
창고
남자화장실
사무실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고비
여자화장실 Y4 탕비실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고비 식선3상3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고비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고비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A002 자투 yart reyal 2 )도별지접( 정예자투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자투 고비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고비
NO.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비장설이 령보 -안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승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Wk006 HC2 A0001 V0021 )도별지접( DATE yart reyal 2 고비 심 비장설이 령보 -안천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Y1 고비
A002
식선3상3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yart reyal 1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3
)도별지접(
yart reyal 1
caV083
2*A036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1 yart reyal 2
A002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2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yart reyal 2 Y2 )도별지접( caV083 전기실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3 충방전기실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실외기 패드
(3,400x1,050x250)
실외기 패드
(3,400x1,050x250)
실외기 패드
(3,400x1,050x250)
실외기 패드
(1,800x900x250)
실외기 패드
(1,800x900x250)
1층 바닥면적산출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1층 바닥면적산출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035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구분
F1
F2
F1
종류
직접
간접
면적(㎡)
비고
105.64 비바닥난방
0.00 비바닥난방
105.64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X1 X3 X2 X4 X5 X6 X7 X8 X9 Y10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Y9 물탱크 설치공간 충돌시험실 상부 SLOPE SLOPE Y7 Y8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DN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THK75 징크판넬 제어실 및 관측실 SLOPE DN Y5 Y6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
THK75 징크판넬 Y4 SLOPE
THK100 샌드위치패널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료)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
Y3 SLOPE Y2 충방전기실 상부 NO. 승 SLOPE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Y1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바닥면적산출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2층 바닥면적산출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036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구
외벽
분 단 Wd1 면 구 조 거실 외기직접
부위별 열관류율값 계산결과
순서
1
외 부 내 부
지정마감
THK200 콘크리트
THK100 경질우레탄Ⅰ종D
재 료 명 두께(mm) 열전도율(W/m·K) 열전달저항(㎡·K/W) - - 0.043 실외표면열전달저항 Wd2 외 거실 부 외기직접 내 부
지정마감
THK150 그라스울 보온판 48K
지정마감
외 부 거실 외기간접 내 부
지정마감
THK150 그라스울 보온판 48K
지정마감
R1 단 면 구 조 거실 외기직접
부위별 열관류율값 계산결과
순서
1
외 부 재 료 명 두께(mm) 열전도율(W/m·K) 열전달저항(㎡·K/W) - - 0.043 실외표면열전달저항 마감재 - - - 2 마감재 - - - 3 콘크리트(1:2:4) 200 1.600 0.125 3 콘크리트(1:2:4) 150 1.600 0.094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4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Ⅰ종 D 100 0.023 4.348 4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Ⅱ종 A 210 0.023 9.130 5 마감재 - - - 5 마감재 - - - 6 - - - - 6 - - - - 7 - - - - 7 - - - -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8 - - - - THK210 경질우레탄Ⅱ종A 8 - - - - 특기사항 NOTE 지정마감
지정마감
방수제
THK150 콘크리트
9 - - - - 9 - - - - 10 - - - - 10 - - - - 11 - - - - 11 - - - - 12 실내표면열전달저항 - - 0.110 12 실내표면열전달저항 - - 0.086 순서 재 료 내 부 계 4.626 계 9.353 열관류율 (W/㎡·K) 0.216 열관류율 (W/㎡·K) 0.107 명 0.240 두께(mm) 열전도율(W/m·K) 열전달저항(㎡·K/W) 1 실외표면열전달저항 - - 0.043 2 마감재 - - - 3 그라스울 보온판 48K 150 0.034 4.412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최상층
R2 거실 외 외기직접
부
지정마감
순서 재 료 명 열전도율(W/m·K)
열전달저항(㎡·K/W)
0.043
1 실외표면열전달저항 - - 2 마감재 - - - 3 그라스울 보온판 48K 225 0.034 6.618 4 방습층 - - - 5 마감재 - - - 4 방습층 - - - 마감재 - - - 6 - - - - 6 - - - - 7 - - - - 7 - - - - 8 - - - - 8 - - - - 9 - - - - 9 - - - - 10 - - - - 10 - - - - 11 - - - - 11 - - - - 12 실내표면열전달저항 - - 0.110 12 실내표면열전달저항 - - 0.086 순서 재 료
THK225 그라스울 보온판 48K
지정마감
내 부 계 4.565 계 6.747 열관류율 (W/㎡·K) 0.219 열관류율 (W/㎡·K) 0.148 명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0.240 두께(mm) 열전도율(W/m·K) 열전달저항(㎡·K/W) 1 실외표면열전달저항 - - 0.11 2 마감재 - - - 3 그라스울 보온판 48K 150 0.034 4.412 최하층 F1 거실 내 외기직접 부 순서 재 료 명 1 실내표면열전달저항 2 마감재 3 콘크리트(1:2:4) 0.150 두께(mm) 열전도율(W/m·K) 열전달저항(㎡·K/W) - - 0.086 - - 150 1.600 0.094 4 방습층 - - - 4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Ⅱ종 A 190 0.023 8.261 5 마감재 - - - 지정마감 5 마감재 - - - 6 - - - - THK150 콘크리트 6 - - - - 7 - - - - THK190 경질우레탄Ⅱ종A 7 - - - - 8 - - - - 8 - - - - 9 - - - - 9 - - - - 10 - - - - 10 - - - - 11 - - - - 11 - - - - 12 실내표면열전달저항 - - 0.110 12 실외표면열전달저항 - - 0.043 지정마감 외 부 계 4.632 계 8.484 열관류율 (W/㎡·K) 0.216 열관류율 (W/㎡·K) 0.118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0.340
비바닥난방
최하층
F2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거실
내 외기간접 비바닥난방 부 재 료 명 1 실내표면열전달저항 2 마감재 0.200 두께(mm) 열전도율(W/m·K) 열전달저항(㎡·K/W) - - 0.086 - - NO. 부 3 콘크리트(1:2:4) 150 1.600 0.094 4 압출법보온판 Ⅱ종 B-2 150 0.027 5.556 지정마감 5 마감재 - - - THK150 콘크리트 6 - - - - THK150 압출법보온판Ⅱ종B-2 7 - - - - 8 - - - - 지정마감 외 순서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0.150 두께(mm) 5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Wi1
외벽 최상층 분 2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외벽
구 9 - - - - 10 - - - - 11 - - - - 12 실외표면열전달저항 - - 0.150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형별성능내역-1
축 척
A1 1 / 10 계 5.885 SCALE A3 1 / 20 열관류율 (W/㎡·K) 0.170 일 자 DATE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0.290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37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구
분 단 G1 창및문 면 구 조 거실 부위별 열관류율값 계산결과 외기직접
구 분
1
외 부 내 부 내
구
용
24mm 로이복층유리 2 유리 구성 5SKN154Ⅱ + 14Ar + 5CL 3 로이유리 종류 소프트코팅 4
기밀성등급
태양열 취득률(표5적용)
6 창틀 종류 단 D1 창및문 유리 종류 5 분 외 면 구 조 거실 외기직접 부 내 부 0.00 1
복층유리 : 로이유리 + 아르곤(12mm) - 0.583
내 2 문의 종류 금속제 3 - 열교차단재 적용 4 기밀성등급 미네랄울 100K 충진
8
비고
1
0.18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으로 기밀성 창호 설치시
KS F2292에 의한 기밀성등급은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비 고 9 글라스울 채움 11
11
12
시험성적서적용
시험성적서적용 외 거실 부 내 부 열관류율 (W/㎡·K) 1.248 열관류율 (W/㎡·K)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1.500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구 분 외기직접 내 D2 창및문 용 거실
1.438
1.500
구 분 외기직접 내 용 1 유리 종류 24mm 로이복층유리 1 단열 두께 2 유리 구성 5SKN154Ⅱ + 14Ar + 5CL 2 문의 종류 금속제 3 로이유리 종류 소프트코팅 3 - 열교차단재 적용 4 기밀성등급 4 기밀성등급 5 태양열 취득률(표5적용) 6 창틀 종류 외 1 부 내 0.00 부
복층유리 : 로이유리 + 아르곤(12mm) - 0.583
5
알루미늄+발포PS(열교차단재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으로 기밀성 창호 설치시
KS F2292에 의한 기밀성등급은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7 THK50 우레탄 충진
0.00
1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으로 기밀성 창호 설치시
KS F2292에 의한 기밀성등급은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6
7
8
9
8
비 고
비 고 9 10 10 11 11 12
12
시험성적서적용
G3 창및문 거실 외기직접 외 부 내 부 시험성적서적용 열관류율 (W/㎡·K) 1.299 열관류율 (W/㎡·K) 0.973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1.500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1.500
구 분
1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10 12 G2 ARCHITECTURAL 7 10 창및문 사업번호 PROJECT NO. 용 단열 두께 6
8
9
구 분
1
5
알루미늄+발포PS(열교차단재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으로 기밀성 창호 설치시
KS F2292에 의한 기밀성등급은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7 부위별 열관류율값 계산결과 내 용 유리 종류 24mm 로이복층유리 2 유리 구성 5SKN154Ⅱ + 14Ar + 5CL 3 로이유리 종류 4 기밀성등급 5 태양열 취득률(표5적용) 6 창틀 종류 7
소프트코팅
1
0.34
복층유리 : 로이유리 + 아르곤(12mm) - 0.583
알루미늄(열교차단재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으로 기밀성 창호 설치시
KS F2292에 의한 기밀성등급은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8
9
비 고
10
11
12
시험성적서적용
열관류율 (W/㎡·K)
1.247 법적 기준 열관류율 (W/㎡·K) 1.500
■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NO.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설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도면명 SUBJECT TITLE 계 DRAWN BY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형별성능내역-2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축 척
A1 1 / 10 SCALE A3 1 / 2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38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Ø100 루프드레인
특기사항 NOTE
구배는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방류) Ø100 스텐레스 파이프(방류) Ø100 스텐레스 파이프(방류)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이하
우수와 관련된 토목 및 기계도면
을 참조하여 시공할 것
범례
스텐레
Ø100 스텐레스 파이프(방류) Ø100 스텐레스 파이프(방류) 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방류) 상자 홈통 1 지붕 우수계획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2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지상2층 상부 우수계획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토목우수관연결)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방류)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토목우수관연결)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토목우수관연결)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토목우수관연결)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토목우수관연결)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yart reyal 2
APPROVED BY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심 고비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도어오픈시
량용기단차 도어오픈시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정예자투 yart reyal 2 자투 고비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우수계획도 고비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1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고비 자투 yart reyal 1 caV083 yart reyal 2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식선3상3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1 yart reyal 1 yart reyal 2 caV083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정예자투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압전력입
A03
)도별지접(
caV083 량용기단차 고비 caV083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A002 정예자투 2*A036 량용기단차 caV08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식선3상3 압전력입 A03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caV083 yart reyal 2 yart reyal 2 )도별지접( yart reyal 2 고비 caV083 고비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A05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축 척 A1 1 / 250 SCALE A3 1 / 5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41 3 지상2층 우수계획도 4 지상1층 우수계획도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바닥 : 시멘트계침투성방수 바닥 : 시멘트계침투성방수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바닥 : 시멘트계침투성방수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방수시공되는 각 실은 주변실과의
경계에 방수턱 설치를 원칙으로 함
방수턱이 설치되는 실의 경우 바닥
방수는 방수턱 상단까지 연장한다
바닥,벽 :
시멘트계침투성방수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방수 입상 높이
화장실
욕 실
지하 외벽에 인접하는 구조물 및
슬라브의 방수연장
고비
기타 미표기 부분은 재료마감표 및
상세도면을 참조할 것
지하에 접한 외벽 외부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상세도면을 참조할 것
도어오픈시
도어오픈시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고비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량용기단차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고비 자투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caV083 식선3상3 yart reyal 2 )도별지접( 정예자투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압전력입 A03 자투 고비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고비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구분 표기 재료명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1 압전력입 2*A036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1 caV083 식선3상3 caV083 식선3상3 yart reyal 2 yart reyal 2 고비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yart reyal 1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yart reyal 2 )도별지접(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도별지접( 범례 고비 caV083 고비 yart reyal 2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액체방수 yart reyal 2 바닥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A05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시멘트계침투성방수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우레탄도막방수(노출)
액체방수
바닥 : 시멘트계침투성방수
벽
1 지상1층 방수계획도 2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파라펫 코너 마감 지상2층 방수계획도 벽 : 우레탄도막방수(노출)
우레탄도막방수(H:600)
(비노출)
부직포 (L:600)
콘크리트면처리
바닥 : 우레탄도막방수(노출) 벽 : 우레탄도막방수(노출) 바닥 : 우레탄도막방수(노출)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방수계획도 축 척 A1 1 / 250 SCALE A3 1 / 5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51 3 지상2층 상부 방수계획도 4 지붕 방수계획도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댐퍼 : 상시개방
댐퍼 : 상시개방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벽체 : THK100 경질우레탄Ⅰ종 D,E(0.023)
댐퍼 : 상시개방
댐퍼 : 상시개방
스라브상부 : THK190 경질우레탄Ⅱ종 A(0.023)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벽체 : THK100 경질우레탄Ⅰ종 D,E(0.023)
벽체 : THK100 경질우레탄Ⅰ종 D,E(0.023)
스라브 하부 : THK220 압출법Ⅱ종 B-2(0.027)
yart reyal 2
지붕 : THK225 그라스울 패널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벽체 : THK100 경질우레탄Ⅰ종 D,E(0.023)
고비 벽체 : THK150 그라스울 패널
스라브 하부 : THK220 압출법Ⅱ종 B-2(0.027)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Wk006 HC2 A0001 V0021
량용기단차
고비
고비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량용기단차 )도별지접( 고비 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정예자투 caV083 식선3상3 yart reyal 2 자투 고비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량용기단차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구분 표기 재료명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1 압전력입 2*A036 정예자투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1 caV083 식선3상3 caV083 식선3상3 yart reyal 2 압전력입 A03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yart reyal 1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도별지접(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THK150
그라스울 패널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벽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고비 caV083 고비 yart reyal 2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벽체 : THK150 그라스울 패널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벽체 : THK150 그라스울 패널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A05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THK100
경질우레탄Ⅰ종 D,E
THK225
그라스울 패널
벽체 : THK150 그라스울 패널 지붕
THK210
경질우레탄Ⅱ종 A
THK220
압출법Ⅱ종 B-2
1 지상1층 단열계획도 2 지상2층 단열계획도
바닥
THK190
경질우레탄Ⅱ종 A
스라브 하부 : THK210 경질우레탄Ⅱ종 A(0.023)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지붕 : THK225 그라스울 패널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단열계획도 축 척 A1 1 / 250 SCALE A3 1 / 5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61 3 지상2층 상부 단열계획도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OPEN 방화구획면적 : 619.50㎡ OPEN 방화구획면적 : 787.77㎡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04.88 yart reyal 2 제어실 면적 : 104.88㎡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방화구획면적 : 701.61㎡ 량용기단차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고비 식선3상3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량용기단차
고비
량용기단차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고비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고비
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yart reyal 2 )도별지접( 정예자투 caV083 식선3상3 자투 고비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구분 표기 재료명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1 압전력입 2*A036 정예자투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yart reyal 1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yart reyal 2 yart reyal 2 고비 yart reyal 1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2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A05
식선3상3
고비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yart reyal 2
THK150
그라스울 패널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벽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A05 caV083 OPEN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식선3상3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yart reyal 2 caV083 )도별지접(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THK100
경질우레탄Ⅰ종 D,E
THK225
그라스울 패널
지붕
THK210
경질우레탄Ⅱ종 A
THK220
압출법Ⅱ종 B-2
1 지상1층 방화구획도 2 지상2층 방화구획도
바닥
THK190
경질우레탄Ⅱ종 A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61 3 지상2층 상부 방화구획도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실내재료 마감표 1 축척 : 1/5(10) 사업번호 PROJECT NO.
구
층
분 바 별 지상1층 실 명 바 탕 배터리안전성시험실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기계미장/
THK3 에폭시 코팅
충돌시험실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기계미장/
THK3 에폭시 코팅
충방전기실
사무실
탕비실
창고
지상2층
닥
마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감
기계미장/
THK3 에폭시 코팅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기계미장/
THK3 에폭시 코팅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기계미장/
THK3 에폭시 코팅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기계미장/
THK3 에폭시 코팅
높이 상세 (mm) 번호 200 F - 1
200
200
200
200
200
F - 1
F - 1
F - 1
F - 1
F - 1
걸레받이
바
탕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처리
마 감
아크릴페인트
아크릴페인트
아크릴페인트
아크릴페인트
아크릴페인트
아크릴페인트
높이 상세 (mm) 번호 - B - 1 -
B - 1
B - 1
B - 1
벽 체
바 탕
마 감 콘크리트 면처리 -
콘크리트 면처리
THK150 징크판넬
(일부)콘크리트면처리/THK100 경질우레탄폼
THK150 징크판넬
(일부)콘크리트면처리/THK100 경질우레탄폼
B - 1
B - 1
CONTROL실 기계미장 THK5 셀프레벨링 - F - 2 콘크리트면처리 아크릴페인트 - B - 1 전기실 콘크리트면처리 기계미장 - F - 3 - - - - 물탱크설치공간 콘크리트면처리 기계미장 - F - 3 - - - 펌프실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기계미장/
THK3 에폭시 코팅
200 F - 1 콘크리트면처리 아크릴페인트 남,여 화장실
THK140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액체방수/THK52구배몰탈
THK8 자기질타일 (300X300)
200 F - 4 - 제어실 및 관측실 THK25시멘트몰탈기계미장 THK5 셀프레벨링 - F - 5 콘크리트면처리
THK12 합판
THK150 징크판넬
(일부)콘크리트면처리/THK100 경질우레탄폼
THK150 징크판넬
-
THK12 합판 / 친환경수성페인트
THK12 합판 / 친환경수성페인트
THK12 합판 / 친환경수성페인트
두께 상세 (mm) 번호 - W - 1 -
W - 1
W - 5
W - 4
W - 5
W - 4
W - 2
W - 5
W - 4
W - 5
천 장 천정고 상세 바 탕 마 감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mm) 번호 - C - 1 - C - 1 - - - -
경량철골 천장틀
(M-BAR)
THK9.5 석고계텍스 - C - 2
경량철골 천장틀
(M-BAR)
THK9.5 석고계텍스 - C - 2
경량철골 천장틀
(M-BAR)
THK9.5 석고계텍스 - C - 2 - - - - THK12 합판 / 친환경수성페인트 - - - - - - - - - - 콘크리트 면처리 - - W - 1 - - - - - B - 1 콘크리트 면처리 - - W - 1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 C - 1 - - -
우레탄방수(코너시트방수)
/ THK6 시멘트보드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 W - 3
경량철골 천장틀
(CLIP-BAR)
THK1.2 열경화성 수지 천정재 - C - 3 아크릴페인트 - B - 1 THK100 경질우레탄폼 THK12 합판 / 친환경수성페인트 - W - 4
경량철골 천장틀
(M-BAR)
THK9.5 석고계텍스 - C - 2
(일부)콘크리트면처리/THK100 경질우레탄폼
THK8 도기질타일(300X300) W - 4 비 고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NO. 1
실외재료 마감표
축척 : 1/5(10)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유 리
THK24 로이복층유리 [6mm로이유리 소프트코팅 + 12mm공기층(아르곤가스주입) + 6mm투명유리]
설 계 DRAWN BY 외벽재료
노출콘크리트면처리(충돌시험실, 배터리안전성시험실)
도면명 SUBJECT TITLE 실내·외 재료 마감표
THK100 징크판넬(전기실)
THK150 징크판넬(충방전기실,CONTROL실)
지
붕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 콘크리트면처리(충돌시험실, 배터리안전성시험실)
축 척 A1 1 / 5 SCALE A3 1 / 10
일 자 DATE
2026. 08
THK220 징크판넬(충방전기실,CONTROL실,전기실)
도면번호 DRAWNING NO.
A-081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1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1
축척 : 1/5(1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THK5 셀프레벨링
THK25 시멘트몰탈 기계미장
THK100 무근콘크리트
THK190 경질우레탄11종A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시멘트계침투성방수
ARCHITECTURAL 25 5
THK8 자기질타일(300X300)
THK52 구배 몰탈
액체방수
THK140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시멘트계침투성방수
Dada Architecture 100 3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THK5 셀프레벨링
기계미장
시멘트계침투성방수
배터리 안전성시험실, 충돌시험실, 충방전기실, 사무실, 탕비실, 창고
펌프실
F - 1 THK3 에폭시 코팅 CONTROL실 F - 2
기계미장
콘크리트면
(시멘트계침투성방수)
전기실, 물탱크 설치공간 THK5 셀프레벨링 190 특기사항 NOTE F - 3 * ( ) : 전기실 해당 기계미장 제어실 및 관측실 화장실 F - 4 THK8 자기질타일(300X300) F - 5 THK5 셀프레벨링 벽체마감선
아크릴페인트
콘크리트 면처리
100 바닥 마감선
배터리 안전성시험실, 충돌시험실, 충방전기실, 사무실, 탕비실, 창고
펌프실, 제어실 및 관측실, CONTROL실
B - 1 아크릴 페인트 NO. 승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THK6 시멘트보드
우레탄방수(코너 시트방수)
THK12 방수합판
친환경 수성 페인트
THK12 합판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바이오 실리콘
콘크리트 면처리
DATE
THK100 경질우레탄폼
THK12 합판
친환경 수성 페인트
프라스틱몰딩(10x70)
바이오 실리콘
THK150 징크판넬
THK12 합판
친환경 수성 페인트
THK9 도기질타일(300X300)
타일 접착제
THK6 시멘트보드
우레탄방수(코너 시트방수)
THK12 방수합판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1 축 척 A1 1 / 5 SCALE A3 1 / 10
일 자 DATE
2026. 08
배터리 안전성시험실, 충돌시험실, 펌프실, 물탱크 설치공간
W - 1 콘크리트 면처리 탕비실 화장실
* 제어실 및 관측실,창고, 사무실, CONTROL실, 충방전기실
* 창고, 사무실, CONTROL실, 충방전기실
도면번호 DRAWNING NO. A-082 W - 2 친환경 수성페인트 W - 3 THK10 도기질 타일 W - 4 친환경 수성페인트 W - 5 친환경 수성페인트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1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2
축척 : 1/5(1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150
HANGER BOLT Φ9 @900
HANGER BOLT Φ9 @900
MINOR CHANNEL
Dada Architecture
케링챤넬
AL 몰딩
케링챤넬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CLIP-BAR
M-BAR
THK30 내화뿜칠(1시간)
경량철골천장틀(M-BAR)
THK9.5 석고계 텍스
배터리 안전성시험실, 충돌시험실, 펌프실 C - 1 THK30 내화뿜칠(1시간) 사무실, 탕비실, 창고, 제어실 및 관측실 C - 2 THK9.5 석고계 텍스
경량철골천장틀(CLIP-BAR)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화장실 C - 4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승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2 축 척 A1 1 / 5 SCALE A3 1 / 1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083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폐수조 Dada Architecture (1FL:-2,450)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Y1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집수정 집수정 (1FL:-2,450) (1FL:-2,450) PIT Y8 Y9 (1FL:-1,700) 집수정 Y3 Y4 Y5 Y6 Y7 (1FL:-2,45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Y2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Y1 도면명 SUBJECT TITLE PIT 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PIT 평 면 도 SCALE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A-10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3 X2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기성품 PE 카스토퍼
기성품 PE 카스토퍼
집진기 패드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하부:폐수조
(30t)
Dada Architecture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Y1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특기사항 NOTE 하부:집수정
하부:집수정
분해 로봇
펌프실
셔틀
(상하이동)
점검사다리 Y9 낙하시험기 벤트(1500x900)
가이드 레일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Y8 벤트(1500x900) 롤오버 시험기 Y7
하부:집수정
DN
CONTROL실
배터리& 지그보관
DN
Y5 yart reyal 2 Y6 DN 창고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남자화장실 사무실 Y4 탕비실 고비
여자
화장실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도별지접(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고비 식선3상3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량용기단차
고비
량용기단차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량용기단차
고비
자투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도별지접( 정예자투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고비 NO. 자투 고비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심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승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Y1 yart reyal 2 정예자투 압전력입 A002 압전력입 A03 yart reyal 1 압전력입 2*A036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1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1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yart reyal 2 Y2 yart reyal 2 )도별지접( )도별지접( 전기실 고비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고비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3 충방전기실
1층 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1층 평 면 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102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1
X3 X2 X4 X5 X6 X7 X8
X9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Y10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Y9 물탱크 설치공간 충돌시험실 상부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SLOPE SLOPE Y7 Y8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DN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THK75 징크판넬 제어실 및 관측실 SLOPE Y6
THK225 징크판넬
(불연재)
Y5 점검사다리 THK75 징크판넬 Y4 SLOPE
THK100 샌드위치패널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료)
THK150 징크판넬
(불연재)
Y3 SLOPE Y2 충방전기실 상부 NO. SLOPE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Y1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2층 평 면 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103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3 X2 X4 X5 X6 X7 X8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9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Y10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Y9 특기사항 NOTE 충돌시험실 상부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Y7 Y8 천장크레인 7t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OP E Ø100 루프드레인 SL OP E OP OP SL E SL E SL Y6 점검사다리 Ø100 스텐레스 파이프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Y5 점검사다리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SLOPE SLOPE Y3 Y4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Y2
THK225 징크판넬
(불연재)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Y1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상부 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2층 상 부 평 면 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104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2 X1 X3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Y10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Dada Architecture Ø100 루프드레인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SLOPE SLOPE Y9 SLOPE
집진기 PD
(상세 참조)
SLOPE SLOPE SLOPE Y8
집진기 PD
(상세 참조)
태양광패널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루프드레인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Ø100 루프드레인 Y7 Ø100 루프드레인 Ø100 스텐레스 선홈통 Y2 Y3 Y4 Y5 Y6 점검사다리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Y1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지붕층 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지붕층 평면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105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2 X3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5 X4 X6 X7 X8
X9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13,100)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4,000)
점검사다리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4,000)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지붕층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수축줄눈(L=5,300) 수축줄눈(L=14,350)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9,200)
수축줄눈(L=10,150)
수축줄눈(L=10,100)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1,300)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1,300)
THK225 징크판넬
(불연재)
2 층
THK225 징크판넬
(불연재)
THK150 징크판넬
(불연재)
THK100 징크판넬
(불연재)
1 층
G.L
정 1 Y1 Y2 Y3 도 SCALE : 1/125(250) Y5 Y4 면 Y6 Y7 점검사다리 Y8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4,000)
Y9 Y10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지붕층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1,300)
수축줄눈(L=10,250)
THK 0.5 칼라강판 후레싱
수축줄눈(L=14,350)
Ø100스테렌스 선홈통
(L=1,30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2 층 심 사 SUBMITTED BY
THK150 징크판넬
(불연재)
검 토 CHECKED BY 설
THK100 징크판넬
(불연재)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1 층
G.L
입면도-1 2 우 측 면 도 SCALE : 1/125(250)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20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Y9
Y10 Y8 Y7 Y6 Y5 Y4 Y3 Y2 Y1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13,100)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9,200)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지붕층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1,300)
수축줄눈(L=10,150)
수축줄눈(L=6,100)
THK 0.5 칼라강판 후레싱 2 층
THK150 징크판넬
(불연재)
1 층
G.L
1 X9 X8 X7 좌 측 면 도 SCALE : 1/125(250) X6 X5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13,100)
X4 X3 X2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X1
Ø100스테렌스 파이프
(L=13,100)
지붕층 수축줄눈(L=14,350)
수축줄눈(L=14,35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2 층
THK100 징크판넬
(불연재)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입면도-2
1 층
G.L
2 배 면 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SCALE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A-202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2"
X5
X6 X7 X8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9
"1"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우레탄도막방수
콘크리트면처리
데크스라브
THK30 내화뿜칠(1시간)
THK210 경질우레탄Ⅱ종A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Key Plan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R1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특기사항 NOTE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경량철골천장틀(M-BAR)
THK9.5 석고계 텍스
THK75징크판넬
Wd1
제어실 및 관측실 2 층 F1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신축줄눈
(20x200)
콘크리트조면처리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THK5 셀프레벨링
THK25 시멘트몰탈 기계미장
THK100 무근 콘크리트
THK190 경질우레탄11종A
1 층
G.L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지붕층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X3 Wd1 0.216 Wd2 0.219 Wi1 0.216 바닥 R1 0.107 R2 0.148 F1 0.118
신축줄눈(20x200)
수축줄눈
(10x40)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1"부분 단면상세도 1 X2 부 호 열관류율 (W/㎡·K) 비 고 벽체 지붕 충돌시험실 X1
구분
Wd1
콘크리트 면처리 SCALE : 1/100(200) X4 X5 X6 X7 X8 X9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
콘크리트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 면처리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물탱크설치 장소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콘크리트 면처리 충돌시험실 콘크리트 면처리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2 층 NO. 승 콘크리트 면처리 검
펌프실
수축줄눈(10x40)
L-30x30x3 용융아연도금
OPEN트렌치(W:200)
사 SUBMITTED BY 콘크리트 면처리
L-30x30x3 용융아연도금
OPEN트렌치(W:200)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콘크리트 면처리 심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DATE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신축줄눈(20x200) 도면명 SUBJECT TITLE
1 층
G.L
단면상세도-1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 집수정 집수정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 2 "2"부분 단면상세도 축 척 A1 1 / 100 SCALE A3 1 / 2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301
SCALE : 1/100(200)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Y1 Y2 Y3 Y4 Y5 Y6 Y7 Y8 Y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Y10 사업번호 PROJECT NO.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지붕층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
콘크리트면처리
Key Plan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콘크리트 면처리 "1" "2" ARCHITECTURAL 특기사항 NOTE 콘크리트 면처리 구분 부 호 열관류율 (W/㎡·K) 비 고 벽체 Wd1 0.216 Wd2 0.219 Wi1 0.216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지붕 R1
THK225 징크판넬(불연재)
R2
경량철골천장틀(M-BAR)
THK9.5 석고계 텍스
0.148 F1 0.118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F1
THK150 징크판넬
(불연재)
콘크리트 면처리 충방전기실 상부
THK30 마천석버너구이
시멘트계 풀리머 방수
THK6 시멘트보드
THK150 압출법 보온판
콘크리트 면처리 Wd1 Wd2
친환경페인트
THK12합판
THK100 경질우레탄Ⅰ종D
신축줄눈(20x200) 수축줄눈(10x40)
1 층
G.L
0.107 R2 물탱크설치 장소 Wd1 제어실
THK5 셀프레벨링
및 관측실
기계미장
2 층 바닥 충돌시험실 R1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신축줄눈(20x200)
1
Y2
집수정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THK150 압출법 보온판
F2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Y1
펌프실
신축줄눈(20x200)
Y3 Y4 Y5 "1"부분 단면상세도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 SCALE : 1/100(200) Y6 Y7 Y8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지붕층 Y9
우레탄도막방수
콘크리트면처리
Y10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콘크리트 면처리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THK225 징크판넬(불연재)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R2
승
인 APPROVED BY 콘크리트 면처리 충돌시험실 심 사 SUBMITTED BY 2 층 검
THK150 징크판넬
(불연재)
수축줄눈(10x40) 설
친환경페인트
THK12합판
THK100 경질우레탄Ⅰ종D
계 DRAWN BY
콘크리트 면처리
Wd1
Wd2 충방전기실 토 CHECKED BY 내화페인트(1시간) 신축줄눈(20x200) 수축줄눈(10x40)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도면명 SUBJECT TITLE 단면상세도-2 신축줄눈(20x200)
1 층
G.L
THK30 마천석버너구이
시멘트계 풀리머 방수
THK6 시멘트보드
THK150 압출법 보온판
THK150 압출법 보온판
F2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폐수조
(30t)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2"부분 단면상세도
SCALE : 1/100(200)
A1 1 / 100 SCALE A3 1 / 200
일 자 DATE
2026. 08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 2 축 척 도면번호 DRAWNING NO. A-302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Y7 Y8 Y9 Y10 Y7 Y8 사업번호 PROJECT NO. "2" "1" "3" Y9 ARCHITECTURAL Y10 Key Plan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우레탄도막방수
콘크리트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지붕층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
콘크리트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지붕층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구분 부 호 열관류율 (W/㎡·K) 비 고 벽체 Wd1 0.216 Wd2 0.219 Wi1 0.216
지붕
바닥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콘크리트 면처리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 면처리 R1 0.107 R2 0.148 F1 0.118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콘크리트 면처리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 면처리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THK75징크판넬 2 층 2 층 THK225 징크판넬(불연재) CONTROL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Wd1 수축줄눈(10x40)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L-30x30x3 용융아연도금
OPEN트렌치(W:200)
1 층 수축줄눈(10x40)
1 층
F2
G.L
THK150 압출법 보온판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1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1"부분 단면상세도 2
SCALE : 1/100(200)
X5
X6 X7
"2"부분 단면상세도
SCALE : 1/100(200)
X8 X9
우레탄도막방수
우레탄도막방수
데크스라브
THK30 내화뿜칠(1시간)
THK210 경질우레탄Ⅱ종A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우레탄도막방수(H:600)
부직포(L=600)
콘크리트면처리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R1 콘크리트 면처리 토 CHECKED BY 제어실 및 관측실 설 계 DRAWN BY 2 층
도면명 SUBJECT TITLE
F1
충돌시험실 콘크리트조면처리 1 층 사 SUBMITTED BY 검
경량철골천장틀(M-BAR)
THK9.5 석고계 텍스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THK75징크판넬
심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콘크리트면
THK30 내화뿜칠(1시간)
Wd1
G.L 철재그레이팅(W:200 , L=6,900) 콘크리트조면처리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Wd1
THK150
징크판넬
(불연재)
Wd2 R2
신축줄눈
(20x200)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단면상세도-3
THK5 셀프레벨링
THK25 시멘트몰탈 기계미장
THK100 무근 콘크리트
THK190 경질우레탄11종A
신축줄눈
(20x200)
수축줄눈
(10x40)
신축줄눈
(20x200)
축 척 A1 1 / 100 SCALE A3 1 / 200
물끊기홈
일 자 DATE
2026. 08
G.L
THK60 버림콘크리트
THK0.2 PE필름2겹(200mm겹침)
3
"3"부분 단면상세도
SCALE : 1/100(200)
도면번호 DRAWNING NO.
A-303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2,805 2,095 1,555 360 815 4,000 1,930 75 85 3,610 310 8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80 2,810 800
4,000
3,610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액체방수(H:1,200) 액체방수(H:1,200) 1,200
THK8 도기질타일
(300X300)
E 타일나누기 4
1
3
2 4,900 PE 4,900 프라스틱몰딩(10x70) E 2,805 300
우레탄방수
(코너시트방수300x300)
1,300 1,840 530 360
2,700
2,540
80
340 350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2 ※ 코너마감상세 470 470
80
500
410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1,300 80 2,700
THK8 도기질타일
(300X300)
THK8 도기질타일
(300X300)
타일나누기 1층 화장실 확대평면도 "5" 전개도 2,700
4,000
3,610
425
425 타일나누기 "4" 전개도
80
425
440 500 485 500 410 910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2,095 2,540 80 310 2,400 THK30마천석물갈기 1,200 1,550 1,200 프라스틱몰딩(10x70) THK5 방습거울 850 410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액체방수(H:1,200)
프라스틱몰딩(10x70)
2,400 500 2,400
470
2,540
1,200 470 1,900 350 340 2,400 액체방수(H:1,200) 80
THK12에칭강화유리
(600x1,850)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1,200 500 E OP SL 6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3" 전개도
5
7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특기사항 NOTE
THK8 도기질타일
(300X300)
2,095 2,095 Ø75바닥드레인 OP Dada Architecture 프라스틱몰딩(10x70) "2" 전개도 75 SL 액체방수(H:1,200) 타일나누기 타일나누기 THK30마천석물갈기
THK12에칭강화유리
(600x1,850)
ARCHITECTURAL 2,805 yart reyal 2 2,805
OP
SL
THK12에칭강화유리
(600x1,850)
O 1,900 THK30마천석물갈기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2,400 THK30 마천석물갈기 SL 사업번호 PROJECT NO. 410 2,100 500 1,200 485 2,400 500 2,400 Ø75바닥드레인 440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1,200 425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500 425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2,400 425 310 1,200 80 80 80 800 665 465 85 1,630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NO. THK1.2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300
1,200
1,550 설 토 프라스틱몰딩(10x70) 계 DRAWN BY 2,400 2,400 2,100 액체방수(H:1,200) 850
THK8 도기질타일
(300X300)
THK8 도기질타일
(300X300)
사 SUBMITTED BY 검 CHECKED BY
2,400
프라스틱몰딩(10x70)
심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1,200
500
1,900
2,400
1,900
850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액체방수(H:1,200) 2,400 1,550 액체방수(H:1,200) 2,400 THK5 방습거울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500 APPROVED BY
THK12에칭강화유리
(600x1,850)
THK8 도기질타일
(300X300)
도면명 SUBJECT TITLE 화장실전개도 축 척 A1 1 / 30 SCALE A3 1 / 60
일 자 DATE
2026. 08
타일나누기 타일나누기
타일나누기
도면번호 DRAWNING NO.
A-501 "1" 전개도 "6" 전개도 "7" 전개도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
F.D
펌프실
1
F.D
1
FSD
1
F.D
1
F.D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1
F.D
1
F.D
1
F.D
1
F.D
1
F.D
7
AW
1
AW
1
AW
CONTROL실
1
FHD
1
FSD
1
OHD
1
FSD
1
AW
1
FSD
yart reyal 2
1
AW
2
AW
1
FSD
3
AW
3
AW
2
SSD
1
OHD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남자화장실
1
SSD 탕비실
3
AW
)도별지접(
1
AW
고비
여자화장실
1
AW
1
SSD
충방전기실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고비 식선3상3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량용기단차
고비
5
AW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5
AW
고비 yart reyal 2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량용기단차
고비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자투
5
AW
량용기단차 자투 정예자투
5
AW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정예자투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압전력입 A03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고비 NO.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5
AW
5
AW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1
AW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1 압전력입 2*A036 압전력입 A002 yart reyal 1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고비 yart reyal 1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정예자투 yart reyal 2
5
AW
압전력입 A002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2
5
AW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art reyal 2
5
AW
yart reyal 2 )도별지접(
1
AW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전기실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yart reyal 2
5
AW
5
AW
승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APPROVED BY 심 설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1
AW
5
AW
REVISION DESCRIPTION
인
사
토
CHECKED BY Wk006 HC2 A0001 V0021 )도별지접( DATE SUBMITTED BY yart reyal 2 검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5
AW
창고
3
SSD
사무실 yart reyal 2
1
AW
2
FSD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1층 창호평면도
5
AW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층 창 호 평 면 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60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물탱크 설치공간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충돌시험실 상부
6
AW
6
AW
1
FSD
제어실 및 관측실
6
AW
4
AW
충방전기실 상부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창호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2층 창 호 평 면 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602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창호일람표-1
* 유리 상세스펙은 창호 시험성적서 참조
* 창호 성능은 형별성능 참조-G3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 유리 상세스펙은 창호 시험성적서 참조
* 창호 성능은 형별성능 참조-G3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형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태
특기사항 NOTE
1. 창호 제작, 설치 전 반드시
시험성적서가 있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유리, 재질,규격, 성적서 등
감리자의 확인후 제작 시공 할 것.
2. 창,문의 단열 및 기밀성능은
에너지관련도서(형별성능관계내역,
단열계획도,시험성적서 등)를 우선으로
마감선
위
후
치
레
임 적용 할 것.
1
AW
CONTROL실, 충방전기실 (10개소)
FRAME : 160mm, AL+PS 단열 복합 미서기창 / 불소수지코팅
2
AW
(1개소)
사무실
FRAME : 160mm, AL+PS 단열 복합 미서기창 / 불소수지코팅
3
AW
(3개소)
사무실
FRAME : 160mm, AL+PS 단열 복합 미서기창 / 불소수지코팅
유리/마감
문짝/유리 : THK24 로이복층유리 [5LE + 14Ar + 5CL]
문짝/유리 : THK24 로이복층유리 [5LE + 14Ar + 5CL]
문짝/유리 : THK24 로이복층유리 [5LE + 14Ar + 5CL]
부 속 철 물 기타부속철물일체 제작자일식 기타부속철물일체 제작자일식 기타부속철물일체 제작자일식
* 유리 상세스펙은 창호 시험성적서 참조
* 창호 성능은 형별성능 참조-G1,G2
* 유리 상세스펙은 창호 시험성적서 참조
* 창호 성능은 형별성능 참조-G1,G2
* 유리 상세스펙은 창호 시험성적서 참조
* 창호 성능은 형별성능 참조-G1
형 태 마감선
(1개소)
위
후
치
레
임
4
AW
제어실 및 관측실
FRAME
: (1개소)
175mm, AL+PS 단열 복합 미서기창, 불소수지 도장
열관류율 (W/㎡·K):1.248
5
AW
(14개소)
충방전기실
FRAME
:
175mm, AL+PS 단열 복합 커튼월 및 프로젝트창,
불소수지 도장
6
AW
(3개소)
제어실 및 관측실
FRAME
: 175X70 AL+PS 단열복합창, 불소수지 도장 유리/마감
문짝/유리 : THK24 로이복층유리 [5LE + 14Ar + 5CL]
문짝/유리 : THK24 로이복층유리 [5LE + 14Ar + 5CL]
유리 : THK24 로이복층유리 [5LE + 14Ar + 5CL]
부 속 철 물 기타부속철물일체 제작자일식 기타부속철물일체 제작자일식 기타부속철물일체 제작자일식 , 안전방법필름
* 유리 상세스펙은 창호 시험성적서 참조
* 창호 성능은 형별성능 참조-G1
* 상시개방형 그릴창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형 도면명 SUBJECT TITLE 태 창호일람표-1 축 척 A1 1 / 40 SCALE A3 1 / 80 마감선 * (
열관류율 (W/㎡·K):1.248
위
후
치
레
임
7
AW
(1개소)
CONTROL실
FRAME
:
175X70 AL+PS 단열복합창, 불소수지 도장
1
F.D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 : 충돌시험실만 해당
(9개소)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603 100mm AL 갤러리창 유리/마감
유리 : THK24 로이복층유리 [5LE + 14Ar + 5CL]
문짝/유리 : GI 또는 분체도장 부 속 철 물 기타부속철물일체 제작자일식 , 안전방법필름
구동부 및 고정철물 일체,ACTUATOR 포함 일체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창호일람표-2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 창호 성능은 형별성능 참조-D1
사업번호 PROJECT NO.
3L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형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태
특기사항 NOTE
1. 창호 제작, 설치 전 반드시
시험성적서가 있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유리, 재질,규격, 성적서 등
감리자의 확인후 제작 시공 할 것.
2. 창,문의 단열 및 기밀성능은
에너지관련도서(형별성능관계내역,
단열계획도,시험성적서 등)를 우선으로
마감선
위
후
치
레
임 적용 할 것.
1
FHD
(1개소)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세도 참조
1
FSD
CONTROL실, 충돌시험실, 사무실, 충방전기실, 제어실 및 관측실
(6개소) 1.6T 스틸후레임
2
FSD
(1개소)
전기실
1.6T 스틸후레임
유리/마감 상세도 참조
문틀 : 방청위조합페인트 도장 (미네랄울 충진)
문틀 : 방청위조합페인트 도장 부 속 철 물 상세도 참조
볼형도아록1조, 피보트힌지1조, 기타부속품일체포함
볼형도아록1조, 피보트힌지1조, 기타부속품일체포함
* 창호 성능은 형별성능 참조-D2
* 사람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음 (장비반입용)
형
태
(우레탄 충진)
THK12 강화유리(쉬트마감)
THK12 강화유리(쉬트마감) 도아용 안전밴드(우레탄) 도아용 안전밴드(우레탄) 마감선
위
후
치
레
임
1
OHD
(2개소)
충돌시험실, 충방전기실
상세도 참조
1
SSD
(3개소)
화장실, 탕비실
100x50x1.2T SST'L 헤어라인 마감
후레임 내부 THK 1.6 철판 보강
2
SSD
(1개소)
사무실
100x50x1.2T SST'L 헤어라인 마감
후레임 내부 THK 1.6 철판 보강 유리/마감 상세도 참조
DOOR : THK12 강화유리, FIX : THK10 투명 강화 유리
DOOR : THK12 강화유리, FIX : THK10 투명 강화 유리
부 속 철 물 상세도 참조
플로어힌지1조, 잠금 장치1조, 스텐손잡이 1조, 기타부속철물일체
플로어힌지1조, 잠금 장치1조, 스텐손잡이 1조, 기타부속철물일체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형 도면명 SUBJECT TITLE
태
THK12 강화유리(쉬트마감)
창호일람표-2 도아용 안전밴드(우레탄) 축 척 A1 1 / 40 SCALE A3 1 / 80
마감선
일 자 DATE
2026. 08
위
후
치
레
임
3
SSD
(3개소)
창고
100x50x1.2T SST'L 헤어라인 마감
도면번호 DRAWNING NO. A-604 후레임 내부 THK 1.6 철판 보강 유리/마감
DOOR : THK12 강화유리, FIX : THK10 투명 강화 유리
부 속 철 물
플로어힌지1조, 잠금 장치1조, 스텐손잡이 1조, 기타부속철물일체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폐수조 콘크리트면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집수정 콘크리트면 집수정 집수정
SYMBOL REMARK
실내기
콘크리트면 PIT 방폭형 직부등 콘크리트면 LED 면조명 Y9
LED 팬던트
LED 레이스웨이
천정형 스피커 (3W)
THK9.5석고계텍스
THK1.2열경화성수지천장재
THK30 내화뿜칠(1시간)
Y8
THK75 징크판넬
THK225 징크판넬
알루미늄몰딩
집수정 Y3 Y4 Y5 Y6 Y7 콘크리트면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Y2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Y1 도면명 SUBJECT TITLE PIT 천장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PIT
천장평면도
SCALE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A-70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3 X2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펌프실
천장 : 콘크리트면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Y1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SYMBOL REMARK 하부:집수정 실내기 분해 로봇 방폭형 직부등 펌프실 LED 면조명
셔틀
(상하이동)
낙하시험기 Y9 LED 팬던트 점검사다리
LED 레이스웨이
천정형 스피커 (3W)
가이드 레일
THK9.5석고계텍스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THK1.2열경화성수지천장재
THK30 내화뿜칠(1시간)
Y8
THK75 징크판넬
THK225 징크판넬
롤오버 시험기 알루미늄몰딩 수조(전/후충돌) 천장: THK30 내화뿜칠(1시간) 배터리 회전장치 천장: 콘크리트면처리 Y7 (좌우이동, 회전) 지붕: THK75 징크판넬
CONTROL실
CONTROL실
탕비실
지붕: THK75 징크판넬
배터리& 지그보관
천장: THK9.5
DN 석고계텍스
yart reyal 2 Y5 Y6 지붕: THK225 징크판넬 창고 남자화장실 caV083 압전력입 A02 량용기단차
남자화장실
천장: THK1.2 열경화성 수지 천장재
식선3상3
)도별지접(
사무실
알루미늄몰딩
(1층 전체길이:70.30m)
탕비실 고비 여자화장실 여자화장실 Y4
천장: THK1.2 열경화성 수지 천장재
사무실
천장: THK9.5 석고계텍스
천장: THK100샌드위치판넬 창 고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caV083 압전력입 A05 량용기단차 고비 식선3상3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고비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량용기단차
량용기단차
고비
정예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02
량용기단차
고비
자투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A03 량용기단차 식선3상3 고비 )도별지접( yart reyal 2
Wk0001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4*A005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정예자투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고비 고비 NO. 자투 고비 caV083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yart reyal 2 yart reyal 2 yart reyal 2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압전력입 A051 량용기단차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심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승 yart reyal 2 yart reyal 2
Wk006 HC2 A0001 V0021
caV083
압전력입 2*A036 량용기단차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비장설이 령보 -안천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Y1 yart reyal 2 정예자투 고비 압전력입 A002 압전력입 A03 yart reyal 1 압전력입 2*A036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고비 yart reyal 1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1 yart reyal 2 압전력입 A002 정예자투 yart reyal 2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yart reyal 2 Y2 yart reyal 2 )도별지접( 전기실 OPEN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천장: THK225 징크판넬
충방전기실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caV083 식선3상3 고비 yart reyal 2 량용기단차 yart reyal 2 압전력입 A05 도어오픈시 yart reyal 2 caV083
식선3상3
)도별지접(
전기실 도어오픈시 yart reyal 2 도어오픈시 yart reyal 2 Y3 천장: THK9.5 석고계텍스 1층 천장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1층
천장평면도
SCALE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A-702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1
X2 X3 X4 X5 X6 X7 X8
X9
사업번호 PROJECT NO.
Y10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SYMBOL REMARK
실내기
Y9
방폭형 직부등
LED 면조명
LED 팬던트
LED 레이스웨이
OPEN
OPEN 시험실 상부
배터리 안전성
천정형 스피커 (3W)
THK9.5석고계텍스
Y8
THK1.2열경화성수지천장재
THK30 내화뿜칠(1시간)
THK75 징크판넬
THK225 징크판넬
알루미늄몰딩
천장: 콘크리트면처리
알루미늄몰딩
(2층 전체길이:43.60m)
Y7 천장: THK30 내화뿜칠(1시간) 제어실 및 관측실 제어실 및 관측실 천장: THK9.5 석고계텍스 Y4 Y5 Y6 DN
THK220 징크판넬
(불연재료)
Y2 Y3
충방전기실 상부
천장: THK225 징크판넬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Y1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천장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2층
천장평면도
SCALE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A-703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배터리 안전성 실험실
천장: THK30 내화뿜칠(1시간)
충돌실험실
천장: THK30 내화뿜칠(1시간)
천장: 콘크리트면 Y10 천장: 콘크리트면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SYMBOL REMARK
실내기
Y9
방폭형 직부등
LED 면조명
LED 팬던트
LED 레이스웨이
천정형 스피커 (3W)
THK9.5석고계텍스
Y8
THK1.2열경화성수지천장재
THK30 내화뿜칠(1시간)
THK75 징크판넬
THK225 징크판넬
Y2 Y3 Y4 Y5 Y6 Y7 알루미늄몰딩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Y1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상부 천장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2층 상부 천장평면도 도면번호 DRAWNING NO. A-704
SCALE : 1/125(25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평 면 단 면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R= 50 40X5t SST. PL 0 Dada Architecture 50X6t SST. PL(TYP) Ø38 SST.파이프 Ø38 SST.파이프 Ø22 SST.파이프(@300) Ø22 SST.파이프(@300)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층상부 지붕 Φ22.3X1.5t SST.PIPE@900 층상부
Ø 38.1X1.2t
(STS304)SST.파이프
T:0.6 STS. 후렌지 ø22 SET ANCHOR @300
콘크리트 벽
PVC지수판 200x5
5/16" 셋트 앙카훍(@900) 0 20
0
10
특기사항 NOTE PIT 바닥마감선 층 60 t6 SST. PL BRACKET 단면도 입면도 Ø22 SET ANCHOR 바닥마감선 1 지붕층 점검용 사다리 상세도 SCALE : NONE 2 집수정 점검사다리 SCALE : NONE 3 지수판 상세도
T3.2 무늬강판 (CHK'D PL)
(방청페인트1회,조합페인트2회)
B
THK2.0 스텐레스/ Ø6 펀칭 150 기성품 PE 카스토퍼(L=750-2EA)
T3.2 무늬강판
(CHK'D PL)
설계치수 120
A
THK. 2.0 STL 보강플레이트
단 면 D-13 앵커볼트 L=300
STS. 스트레이너(200x200)
액체방수/우레탄도막방수
실란트 MIN 30 바닥마감선 Ø13 원형강봉(손잡이) 평 면 NO. 승 5000 (차량 크기에 따라 조정 할것) Ø12환봉(손잡이)
방수몰탈 그라우팅
D9-STL앙카
관경: 설비도면 참조.
D9-STL앙카
FB-38X4
ㅁ-50X50X5T 용접 A 상세 B 상세 사 SUBMITTED BY 검 토 150 CHECKED BY 설 도면명 SUBJECT TITLE 계 DRAWN BY 150 W (차량 크기에 따라 조정 할것) APPROVED BY 심 잡상세도-1 500 T5 PACKING (고무) 3400 REVISION DESCRIPTION 인 750 (차량 크기에 따라 조정 할것) 2300
T3.2 무늬강판
(CHK'D PL)
150 750 L-50X50X5T 1450 (차량 크기에 따라 조정 할것) ㄷ-40X40X6T DATE 축 척 A1 1 / 10 SCALE A3 1 / 20
일 자 DATE
2026. 08
* 화장실 F.D는설비공사임(설비도면 참조).
건축도면은 참조사항임.
4 바닥 드레인 도면번호 DRAWNING NO. A-801 5 집수정 점검구 평,단면상세도 6 일련번호 SHEET NO. 주차장 카스토퍼 상세도(기성품)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NOTE
1.파라펫트링 간격 : 3M내외
VAR
터
THK3 ST'L PL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75
15
15 연결부위 입체상세 단면 상세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슬리브
(THK5 ST'L PL- 방청 처리)
슬리브
(THK5 ST'L PL- 방청 처리)
용접 T6 실란트 사업번호 PROJECT NO. W X 슬리브관경 X
BACK UP
SEALANT
15 X
BACK UP
SEALANT
15 X 에폭시 방수액 주입 W 슬리브관경 X THK3 ST'L PL 용접 75 H=100
VOID
Φ19 STS.환봉
X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VAR 두께 75 -20X20)
시멘
트모
르
75
코킹콤파운드 (
백업재(D10)
P.V.C.줄눈재 (W:20)
D13 L=200
T1.6 아연도 금속비드
백업재위실란트
T12 STS. FB
Ø2 HOL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NOTE: 신축줄눈 간격 (2,000X2,000)
* NOTE
- W : 배관 관경
링 정면도 1 신축줄눈 상세도 SCALE : 1/10(20) 2 파라펫 링 상세도 SCALE : 1/5(10) 3
* NOTE
- W : 배관 관경
내벽 관통 슬리브 상세도 SCALE : NONE 4 외벽 관통 슬리브 상세도 SCALE : NONE
노출콘크리트면처리
노출콘크리트면처리
Ø50.8 S.ST'L PIPE (헤어라인)
Ø9 환봉
외부용 걸레받이용 수성페인트(1급)
수성 바인더
콘크리트 면처리
F.B-45X10t
Ø50.8 S.ST'L PIPE (헤어라인)
온둘레용접후
그라이딩
THK30화강석버너구이
THK30시멘트몰탈
Ø9 환봉
(온둘레용접후 그라이딩)
VOID
THK3 규사 모르타르
기계미장
F.B-45X10t
/우레탄페인트
콘크리트면처리
THK3 규사 모르타르
기계미장
THK3 에폭시 코팅
기계미장
THK30화강석버너구이
THK30시멘트몰탈
PL-150X100X12t
W/2-Ø13 세트앙카
물끊기홈
온둘레용접후
그라이딩
NO.
승 노출콘크리트면처리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5*5 논슬립홈 심 사 SUBMITTED BY 콘크리트면처리 검
"A"상세도 참조
"A"상세도 참조
토 CHECKED BY THK20화강석물갈기 설
THK30화강석물갈기
THK30시멘트몰탈
도면명 SUBJECT TITLE 계 DRAWN BY 잡상세도-2 축 척 A1 1 / 10 SCALE A3 1 / 20 일 자 DATE "A" 상 세 도 2026. 08 축척 : 1/5(10) 도면번호 DRAWNING NO. A-802 5 내부계단 단면상세도 SCALE : 1/10(20) 6 외부계단 단면상세도 일련번호 SHEET NO. SCALE : 1/10(20)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20 20 12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700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THK6 시멘트보드
550 방수한계높이 H=1200 코킹설치(5X5) 코킹설치(5X5)
THK30 마천석물갈기
(W=160)
THK30 마천석물갈기
(W=160)
ㄱ자 브라켓 ㄱ자 브라켓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감지기내장형 자동감지기 특기사항 NOTE 150
THK9 도기질타일(300X300)
타일 접착제
THK6 시멘트보드
우레탄방수(코너 시트방수)
THK12 방수합판
50~60 180 20 90 FD 190
자기질논슬립타일(300X300)
THK52 구배 몰탈
액체방수
THK140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50~60
자기질논슬립타일(300X300)
THK52 구배 몰탈
액체방수
THK140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50~60
구배 1/100 F.L
자기질논슬립타일(300X300)
THK52 구배 몰탈
액체방수
THK140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600 850
THK8 자기질타일(300X300)
THK52 구배 몰탈
액체방수
THK197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THK10 도기질타일(300X300)
타일 접착제
THK6 시멘트보드
우레탄방수(코너 시트방수)
THK12 방수합판
1,200 100
THK30 마천석물갈기
(W=160)
마블세면대
(기계설비)
Dada Architecture 150 205 5MM방습거울(설비공사분) ARCHITECTURAL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1,200 30 120
욕실용 친환경 수성 페인트
THK6 시멘트보드
주철관
P-TRAP
300 1 세면대 하부 조적벽 상세도 SCALE : 1/10(20) 2 소변기 설치 상세도 SCALE : 1/10(20) 3 대변기 설치 상세도 SCALE : 1/10(20) SST 코너비드 1000 1000 축척: NONE
방수한계높이 H=1200
L-30x30x3(아연도)
도기질타일(300X600)
타일 접착제
THK6 시멘트보드
우레탄방수(코너 시트방수)
THK12 방수합판
L-30x30x3(아연도)
L-30x30x3(아연도)
T6 STL PL
아연도 평강(25X5X3) D9 앵커철근(@450)
D9 앵커철근(@45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사 SUBMITTED BY H 200 900
심
X
X X X X X X X X X X 검 X 토 CHECKED BY 설 30(MIN)
자기질논슬립타일(300X300)
THK52 구배 몰탈
액체방수
THK140 무근콘크리트
(와이어메쉬#8-150X150)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잡상세도-3
50~60
230
T30 구배방수몰탈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
T30 구배방수몰탈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
축 척 A1 1 / 10 SCALE A3 1 / 2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803 4 청소용 싱크 설치 상세도 SCALE : 1/10(20) 5 OPEN 트렌치 SCALE : 1/10(20) 6 일련번호 SHEET NO. 커버트렌치(아연도그레이팅) SCALE : 1/10(20)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OPENING HEIGHT-H/L
샤후트 케이블드럼
스프링
사업번호 PROJECT NO.
Operator
ARCHITECTURAL
87.0
80.0
70.0 H/L=VAR 브라켓트 2" 가이드수평 트랙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브라켓, 스토퍼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상부씰 상부힌지 수동체인 500 500 2" 수직트랙
창문 : 640X335mm 이중 아크릴 투명창
OPENING HEIGHT=4,000 DOOR HEIGHT=4,000
500
500
500
중간힌지 500 ST'L 단열 OVERHEAD DOOR 500 OPENING HEIGHT=4,880 측면힌지 1차전원 투입구(단상 220V) 500 DOOR HEIGHT=4,000 PUSH BUTTON SWITCH 하부힌지 OPENING WIDTH=4,300 OPENING WIDTH=4,300 DOOR WIDTH=4,350 1 입 면 상 세 도 2 SCALE : 1/25(50) 단 면 상 세 도 SCALE : 1/25(50) 100 X 50 각파이프
■ NOTE
OPENING WIDTH=4,300
1.
2.
3.
4.
ST'L 단열 OVERHEAD DOOR 5.
높은 정밀도와 안정적인 제어 성능으로 모든 동작에서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
장하며 신뢰도 향상
효율적인 전원 관리 시스템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해 장비 수명 연장
간편한 오류 진단 기능으로 다양한 오류 코드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유지보수 시간을 대폭 단축
부드러운 모터 구동으로 작동 시 소음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하며 내구성 강화
인버터 기반의 속도 조절 기술로 작업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운전 속도를 설정
할 수 있어 활용도 극대화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잡상세도-4 3 평 면 상 세 도 SCALE : 1/25(50) 축 척 A1 1 / 25 SCALE A3 1 / 5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804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500
100
300 10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90 120 90 500 3,750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1,300
150
1,000 150 100 3,750 300 100 90 120 90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150 ㅁ-120x120x2.3 평면 상세도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ㅁ-120x120x2.3 500
MAIN BAR
8 - D13
PD ㅁ-120x120x2.3 1,300
HOOP BAR
D10 @ 200
1,000 ㅁ-120x120x2.3 2,450 ㅁ-120x120x2.3 THK50 글라스울 판넬
ㅁ-120x120x2.3
BASE P-250X250x12t
PL-12t
태양광 하지철물 평면도
400 150 THK30무수축 몰탈 4-M20 (L=500mm)
1,300
150
1,000 150 태양광 기초 단면도 1 태양광 상세도 SCALE : 1/10(20) 700 THK50 글라스울 판넬 300 1,150 물끊기 홈 지붕 SL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잡상세도-5 축 척 A1 1 / 10 SCALE A3 1 / 2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805 4 5 SCALE : 1/10(20) 6 일련번호 SHEET NO. 집진기 지붕PD 상세도 SCALE : 1/10(20) BY APP.
===== (╡╡╕Θ)▒╕┴╢░°╗τ.pdf =====
설계명 PROJECT TITLE
1. 구조 일반사항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1.6 구조시공에 대한 일반사항 1.1 개요 사업번호 PROJECT NO.
(1) 구조물 개요
항
(1) 시공이음 (3) 풍하중 목 내 용 구 분 적용기준 공사명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설계』 용역
기본풍속(V0) 30 m/sec 건물위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4,35번지 지표면조도구분 C (장애물이 거의 없는 지역) 건물규모 지상 2층 중요도계수(Iw) 1.0 건물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연구소) 건물 형상비 H√(A) = 0.89 < 3.0 중요도 중요도 (1) 구조방식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진력저항
시스템
9.6의 역추형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 콘크리트구조 시스템
구 분 적용기준 유효지반가속도(S) 0.22 지반종류 S4 (깊고 단단한 지반)
(2) 설계적용기준
항
R = 3.0 목
적용기준
반응수정계수(R)
- 국가건설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국토교통부 2022)
①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KDS 41 10 15)
적용규준
②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9.6의 역추형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시스템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Ie)
③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④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30 00)
중요도(1) / 1.2
D
내진능력 (MMI등급) Ⅶ-0.239g
(3)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할 경우 본 일반사항을
구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사용재료의 종류 및 설계기준강도
재
료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 전
KS F 2405
(재령 28일 압축강도)
기 KS D 3504 철 근 비 고 층 fck = 30 MPa 초 fck = 30 MPa 전층 수직/수평재 SD 400 (fy = 400 MPa) D13 이하 SD 500 (fy = 500 MPa) D16 이상 Dada Architecture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보강하여야 한다.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3) 캔틸레버 구조의 경우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특기사항 NOTE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지연 조인트 (DELAY JOINT)
1) 시공자는 현장여건상 콘크리트 분할타설에 의하여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지연 조인트(Delay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지연조인트 위치 및 상세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수판 설치
있거나, 지하수위 하부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4) 기타사항
(5) 적설하중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여 당해 업무별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내진설계범주 ACI 318-11(철근콘크리트) 참고기준 ARCHITECTURAL
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분할타설 구역의 구획 및 이어치기 시점은 콘크리트 건조수축 균열이 방지될 수
(4) 지진하중 구조종별
1) 시공자는 끊어치기 위치, 구획 및 방법, 콘크리트 분할타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
분 적용기준 기본지상적설하중 (Sg) 0.5 중요도계수(Is) 중요도(1) / 1.1 노출계수(Ce) 1.0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할 경우 본 일반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여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도면상 표시된 치수와 표고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mm단위로 한다.
2) 다음의 일반사항 및 표준상세도는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에 준하였으며, 구조도면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모든 도면에 준한다.
3) 구조도면과 구조일반사항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 구조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도면상의 모든 치수 및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 및 개선사항은 구조기술사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5) 시공자는 시공전 구조도면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6) 도면상의 모든 길이는 표기도나 치수를 기준으로 하며 스케일(축척자)을 사용하여 읽지
않도록 한다.
7) 도면에 표현된 공사관련 사항과 특기시방은 최소 규준이다.
8) 도면들은 모든 해당 건축도면, 설비도면, 시방서와 연계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9) 공사 중 구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바리와 가설공사 계획 및 설계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1.5 구조안전의 확인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1.3 기초형식 및 설계용 지하수위
10) 도면상에 표기된 모든 부재는 영구상태로 설계된 것이다.
시공시 구조물의 적절함의 판단 및 안전성 확보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 KDS 41 10 6.2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KDS 41 10 6.2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확인의 규정과
지내력 기초
기초 형식
지하수위
필요 지지력 Fe=250kN/m² 이상 확보 G.L -10.7m
1) 직접기초 적용시 : 기초공사전에 시공계획면까지 터파기를 완료한 후, 현장 평판재하시험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지반의 안정성 및 지반의 장기허용지내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말뚝기초 적용시 : 기초공사전에 시항타 및 말뚝 재하시험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말뚝의 길이에 대한 검토 및 말뚝의 장기 허용지지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상기 사항이 다를 경우 감독관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밑창(버림) 콘크리트
1) 사용위치 : 기초, 지중보 및 지면에 닿는 슬래브 하부
2) 설계기준강도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fck = 15 MPa 이상으로 한다.
3) 두
께 : 도면에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60mm 이상으로 한다.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11) 시공자에 의해 설치된 모든 설비 개구부는 공사 전 해당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2) DECK SLAB는 현장에서 DECK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DECK 업체의 계산서 및 DECK
a. 구조체 배근시공도
b. 구조체 제작·설치도(강구조 접합부 포함)
c. 구조체 내화상세도
d. 부구조체(커튼월·외장재·유리구조·창호틀·천정틀·돌붙임골조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e. 건축 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f. 건축설비(기계·전기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g.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h. 건설가치공학(V.E.) 구조설계도서
i.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 KDS 41 10 6.3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시공과정에서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KDS 41 10 6.3
1.4 설계하중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
a.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b.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c.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건축물 자체의 무게와 생애주기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
(2) 활하중
d.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각 실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기준의 최소등분포활하중 이상 적용
e.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실용도 활 하 중 (kN/m^2) 실용도 활 하 중 (kN/m^2) 지붕층 1.0 시험실 3.0 전기실 5.0 사무실 3.0
특히, 지붕골조 시공시, 파사드 및 판넬 마감 등 타공정 도서를 상호 검토하여 골조 공사중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f.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g.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구조도면을 반드시 원설계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해야 한다.
13)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가 상이할 시는 구조계산서의 내용을 우선시하며, 상이한 부분은
구조설계자에게 확인한다.
14) 다음 사항들은 건축도면을 참조한다.
a. 문이나 창문의 크기와 위치
b. 건물 실내의 모든 비내력벽의 크기와 위치
c. 콘크리트 커브, 바닥 드레인(DRAIN), 경사로(SLOPE), 다른 레벨, 모접기(CHAMFER)
그루브(GROOVE), 인서트(INSERT) 등의 크기와 위치
d. 모든 바닥과 지붕의 개구부
e. 바닥과 지붕의 마감
f. 구조 단면에 표시되지 않은 치수
15) 다음 사항들은 기계, 배관, 전기도면들을 참조한다.
a. 파이프(PIPE), 슬리브(SLEEVE), 행거(HANGER), 트렌치(TRENCH), 벽과 슬래브 개구부 등
b. 벽이나 슬래브의 전기 도관(CONDUIT), 아우트렛 박스(OUTLET BOX) 등
c. 전기, 기계나 배관을 위한 콘크리트 인서트(INSERT)
d. 기계나 장비의 베이스(BASE), 모터를 장착하기 위한 앵커볼트등의 크기와 위치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구조일반사항-1
(5) 시공자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현장상황이 상기 사항과 다를 경우나 구조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 및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01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1. 구조 일반사항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1.7 철근의 간격제한 1.9 표준갈고리의 구부림과 여장
- CASE2. 저층구조물 지상부 노출
사업번호 PROJECT NO.
(1) 동일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철근의 공칭지름(db), 25mm, 또한
(1) 주근에 대한 구부림 최소직경과 여장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ARCHITECTURAL
(3) 나선 철근과 띠철근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사이의 순간격은 40mm 이상, 철근 공칭지름
D
1.5배(db), 또한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의 4/3이상으로 한다.
(4)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구부림 최소직경
철근종류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벽체의 경우 벽체 두께의 3배 이하, 또한 450mm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D Dada Architecture
C
4db 또는 60mm이상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단위 mm) 특기사항 NOTE 여장 철근직경
비고
조건
(5) 휨 주철근의 간격은 슬래브의 경우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또한 300mm이하.
연성상세 적용
db
db 그림
B
12db이상
(2)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근될 때,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근되어야 하며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mm이상으로 한다.
180° HOOK 90° HOOK D 조건 B 조건 지상구조의 연성상세 적용 C D10 9.53 60 120 60 D13 12.7 80 160 60 D16 15.9 100 195 70 G.L. G.L. 6db (a) 보의 경우 (b) 기둥의 경우 D19 19.1 115 230 D22 22.2 135 270 80 D25 25.4 155 D29 28.6 230 345 D32 31.8 255 385 130 D35 34.9 280 420 140 D38 38.1 385 460 155 D42 41.3 415 500 170
4db
90
or
12db
310
110
60mm
120
이상
25mm이상 8db <입면도> - CASE3. 저층구조물 지상부 편측 노출
10db
db
25mm
굵은 골재 치수의 3/4
1.5db 이상
40mm이상
굵은 골재 치수의 3/4
중 큰값 중 큰값 db : 철근의 공칭지름 * 철근의 항복강도와는 무관함
(2) 스터럽(Stirrup),띠철근(Hoop,Tie)에 대한 구부림과 최소직경과 여장
1.8 철근의 피복두께
연성상세 적용
90° HOOK
135° HOOK 모든 철근 100 모든 부재 모든 철근 75 그림 철근종류 철근직경 D
구부림 최소직경
조건
**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모든 부재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60 D19 ~ D25 50 쉘, 절판부재 모든 철근 20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경우란 흙의 표면을 거푸집이나 버림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로 본다.
80 100 100 100 D19 19.1 115 230 115 115 270 135 135 305 155 155 25.4 40 75 80 65 D25 모든 철근 60 80 15.9 22.2 20 60 D16 D22 D35 이하 C* 조건 12.7 40 40 C B 9.53 D35 초과 *** 보, 기둥 조건 내진갈고리 D13 40 슬래브, 벽체, 장선 D 4db 6db 55
135
155
6db 12db 지상구조의 연성상세 적용 (단위 mm) 표준갈고리 D10
D16 이하
지름 16mm 이하 철선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D29 이상 D db 피복두께(mm)
B
6db 또는
12db이상
모든 부재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근
상
b이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철 C 부 재 6d 표면조건 db 1) 현장치기 콘크리트 6db G.L. G.L. <입면도>
1.10 지하구조물의 연성상세 적용
지상구조와 연결되는 부위는 지상구조와 동일한 연성상세를 적용하여야한다.
(KDS 41 17 00 : 14.3.3)
**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란 옥외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누수,누출,
유사한 영향으로 건습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옥내의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 CASE1. 저층구조물 지하매입
*** 콘크리트 강도가 fck= 40MPa 이상이면 규정된 값에서 10mm 저감시킬 수 있다.
연성상세 적용 일반상세 승 2) 다발철근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지상구조의 연성상세 적용
(1)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60mm 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NO. 심 사 SUBMITTED BY 연성상세 적용 검 토 CHECKED BY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 : 80 mm
설
-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 100 mm
도면명 SUBJECT TITLE 계 DRAWN BY <평면도>
3)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 콘크리트 및 철근이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피복두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하며
구조 기술자와 협의하여 부재크기 및 피복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지상구조의 연성상세 적용 구조일반사항-2
1) 지상구조 영역의 1Span 구간내의 보, 기둥(지하구조물)은 지상구조와 동일한 연성상세를
사용한다.
G.L.
2) 지하구조물 1Span 구간내의 기둥이 지하외벽에 접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성상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3) 지하구조물의 지면노출 정도에 따라 연성상세 적용구간을 추가적으로 도면화 한다.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도면번호 DRAWNING NO.
S-002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2. 철근의 정착 및 이음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2.1 철근의 정착길이 4) 인장철근의 이음길이
1) Ld (이형철근 정착길이) : 위험단면에서 Ld만큼 직선으로 연장하여 정착길이 확보
(4) 일반 보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사업번호 PROJECT NO.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하며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2) Ldh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 직선으로 Ld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Ldh로 정착길이 확보
ARCHITECTURAL 켄틸레버 보
최소 30mm 이상이어야 한다.
- A급 이음 (인장청착길이 Ld)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에 의한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Dada Architecture
소요겹침길이 내 철근의 이음량이 50%이하인 경우
Ld
보강근 Ldh 미확보 Ldh (인장) - B급 이음 (1.3 Ld) Ln/4 피복 두께 (a) CASE-1 Ln/4 Ln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B급이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보
겹침이음 길이 내에서 최대이음 비율
실제 배근 철근량
소요 철근량
< 50%
=
> 50%
>2
=
A급 이음 B급 이음 <2 B급 이음 B급 이음 피복 두께 (b) CASE-2 Ln/2 Ln/4 Ln/2 Ln/4 D
Ld
(압축)
90° 표준갈고리 90° 표준갈고리 A급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c) CASE-3 5) 크기가 다른 철근의 이음길이
2.2 철근의 정착
피복두께나 철근의 순간격이 규정보다 적을 경우는 인장철근 정착길이의 1.5배로
철근을 정착시킨다.
6) 중간모멘트 골조 및 특별지진하중을 받는 골조의 보와 기둥의 소성힌지구간에서는
(1)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철근의 최소 정착 길이에 아래 (2)의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 철근의 겹침이음은 기둥면에서 보춤(D)이상, 최소 1500mm 떨어진 구간에서 적용한다.
(6) 일반 기둥 (중간모멘트골조 및 특수모멘트골조 제외)
KDS 14 20 80 : 4.1.6~7 에 따른다.
분
: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1.7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하도록 할것.
보정계수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피복두께가 70mm 이상이며,
0.7
가 50mm 이상인 경우
갈고리를 포함한 전체 정착길이 ldh 구간에 3 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둘러싼 경우
바람직한 이음 위치
이음 가능한 위치
(1) 지반력 및 수압을 받지 않는 슬래브 (자중>수압)
0.8
Hn/4
90°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 피복두께
: 바람직한 이음 위치
Hn
구 Hn/4 2.4 부위별 이음 위치 (2) 보정계수 띠철근, 스터럽 D 이상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KDS 41 17 00 : 9.3.2)
7) 특수모멘트 골조와 특수철근콘크리트구조 벽체의 기계식이음 및 용접이음은
2)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이형철근의 정착
Ln/4
Ln
정착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콘크리트 피복두께 D 이상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혹은 압축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3) 다발 철근의 정착
이음갯수가 반수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단, 초과할 경우
『1.7 철근의 간격제한』을 만족
하도록 할것.
(1)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의 철근의 정착길이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에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 20%,
Ln/4 Ln/2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 33%를 증가시켜야 한다.
Ln/4 Ln
(2)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계산시 보정계수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발철근 전체와
동등한 단면적과 도심을 가지는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7) 중간 및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보
(2) 지반력 및 수압을 받는 슬래브 (자중<수압)
Ln
2.3 철근의 이음 Ln/4 Ln/2 Ln/4 Hn/4
1) 겹침이음
a.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되도록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b. H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겹침이음 가능 위치
(3) 벽체
(a) 일반 칸막이벽
또한, 한다발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하고, 두 다발철근을
(a) 토압, 수압을 받는 벽 (평면)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평면) Hn/4
각 철근은 다발철근의 정착규정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Hn
c. 다발철근에서는 다발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며,
d.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Ln/4
Ln/2 (단면) 2) 용접이음 및 기계적 이음 Ln
a. 용접 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단면)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Ln/4
* 기계식 이음
: 커플러 및 유형2의 용접(fy의 125% 이상)
검
사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Hn
Hn/2
Hn/4
Hn Hn/4 있어야 한다. 750mm 이상 NO. SUBMITTED BY
1/5 또는150mm중 작은값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한다.
b.인장연결재의 철근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기계식이음 가능위치(겹침이음 불가)
(KDS 41 17 9.3.2)
(KDS 14 20 80 4.1.6)
구조일반사항-3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03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2.5.1 철근의 정착 / 이음길이 (fy = 400MPa 인 경우)
인장정착길이(fy = 400MPa 인 경우)
콘트리트
철근 강도(MPa) 직경
압축정착
압축이음
B급 인장이음길이(fy = 400MPa 인 경우)
슬래브, 벽체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슬래브, 벽체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피복 20mm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
사업번호 PROJECT NO.
**
압축
압축
피복두께 피복두께
정착길이 이음길이 미확보시 확보시
피복 20mm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30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300
300
340
400
640
830
1110
1350
300
360
440
520
830
1070
1440
1750
360
460
570
670
970
1100
1280
1410
460
600
730
870
1260
1430
1660
1830
300
340
490
650
1030
1270
1610
1870
300
440
630
840
1340
1650
2090
2440
300
360
440
520
830
1070
1440
1750
360
470
570
680
1080
1390
1870
2280
460
600
730
870
1260
1430
1660
1830
600
780
950
1130
1630
1860
2150
2370
300
440
630
840
1340
1650
2090
2440
360
570
820
1090
1740
2140
2710
3160
200
240
300
350
410
460
530
590
300
380
470
550
640
720
840
930
180
230
290
340
390
440
510
570
150
160
200
240
270
310
360
400
D35 1620 2100 1540 2000 2150 2800 2100 2730 2000 2600 2800 3630 640 1010 620 430 ARCHITECTURAL
* NOTES :
1. 슬래브 , 벽체 및 기초의 배근 간격이 100mm 미만일 경우는
추가 검토 필요.
2. 이음은 B급 이음을 기준으로 하고,
A급 이음(1.8.2 참조)을 만족하는 경우 정착길이와 동일하게 이음 적용.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3. 인장정착길이 :
① 산정식 : (KDS 14 20 52, 4.1.2의 (4-1-2식)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4.1.2의 (표4-1-1) 적용)
4. 압축정착길이 :
① 산정식 : (KDS 14 20 52, 4.1.3의 (4-1-3식)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4.1.3의 (3) 규정 적용)
5.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길이 :
① 산정식 : (KDS 14 20 52, 4.1.5의 (4-1-4식) 적용)
② 보정계수: (KDS 14 20 52, 4.1.5의 (3) 규정 적용)
**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길이 중 "피복두께 확보시" 는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 피복 두께가 70mm 이상이며, 90˚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피복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2.5.2 철근의 정착 / 이음길이 (fy = 500MPa 인 경우)
인장정착길이(fy = 500MPa 인 경우)
콘트리트
철근 강도(MPa) 직경 30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D35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압축정착
압축이음
B급 인장이음길이(fy = 500MPa 인 경우)
슬래브, 벽체
보, 기둥
기타부재
기초 피복 20mm
슬래브, 벽체
피복 20mm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정착
**
압축
압축
피복두께 피복두께
정착길이 이음길이 미확보시 확보시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300
350
430
500
800
1030
1390
1690
2020
350
450
550
650
1040
1340
1800
2190
2620
440
570
710
840
1210
1370
1590
1760
1920
570
750
920
1090
1570
1790
2070
2280
2500
300
420
610
810
1290
1580
2010
2340
2690
350
550
790
1050
1670
2060
2610
3040
3490
350
450
550
650
1040
1340
1800
2190
2620
450
580
720
850
1350
1740
2340
2850
3410
570
750
920
1090
1570
1790
2070
2280
2500
750
970
1190
1410
2040
2320
2690
2970
3240
350
550
790
1050
1670
2060
2610
3040
3490
450
710
1020
1360
2170
2680
3390
3950
4540
230
300
370
440
510
580
670
740
800
410
540
660
780
910
1030
1190
1320
1440
220
290
360
420
490
550
640
710
770
160
200
250
300
340
390
450
500
54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구조일반사항-4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04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3. 슬래브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3.1 보가 있는 슬래브배근
3.2 보가 없는 슬래브 배근(플랫 슬래브& 플랫 플레이트)
3.4 슬래브 단차상세
사업번호 PROJECT NO.
Lx2
0.25Lx2
(2) 공사승인원(감독관 및 감리원 등)은 책임구조기술자의 설계요구사항이 구조도면에
(점선) : 하부근 0.5Lx2 A
지판(Drop Panel)이 없는 경우
0.30 Ln
F I J 상 0.33 Ln 0.33 Ln 0.20 Ln 0.20 Ln 0.20 Ln 3) t< H ≤ 2t 인 경우 0.20 Ln E 열 150mm 150mm
대
D
하 90°표준갈고리 100 G 0.5Lx1 H
H ≤ 2t
S/2
S 단 G 인장철근이음길이
모서리 1-D13
또는 주근 이상
t2 B 이음가능구간 슬래브 배근간격 (A급이음) 폐쇄형 스터럽 사용
각방향으로 적어도 2개의 주열대 하부근이나 철근이
기둥 위를 지나야 하며 외부 받침부에 정착되어야 한다
Y2 특기사항 NOTE 4) t1< t2 슬래브 단차 Ldh 이상 주 B 0.5Lx1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t Ly1-1.0Lx1 Ly1 0.30 Ln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인장철근 이음길이 1-D13 또는 주근이상 나머지
B
C
Dada Architecture 지판(Drop Panel)이 있는 경우 50
단
A
1-D13 또는 주근이상
H (≤ t)
t
위 최 소
철근량
치 As(%)
H 0.5Lx1 0.5Lx1 Y1 E F 1.5t
H ≤ 75mm
또는 t/4
(양단부) (중앙부)
설
계
대
D 1.5t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0.25Lx2 t 0.25Lx1 t 0.5Lx1 ARCHITECTURAL 인장철근이음길이 t
Lx1
0.25Lx1
(실선) : 상부근 X3 t2-t1 X2
2) t/4 < H ≤ t 이고 75 ≤ H ≤ 150mm
S/2 t X1 1) H ≤ 75mm 또는 t/4인 경우
(1) 보가 없는 슬래브(플랫 슬래브 & 플랫 플레이트)배근은 구조계산서에 따라 작성된
구조도면을 따른다.
t1
(1) 일방향 슬래브 (Ly/Lx ≥ 2일 경우)
1-D13
또는 주근 이상
S
* H > 2t인 경우는 구조설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슬래브 중앙부에서 단차가 있을 경우는 슬래브 하부근도 90°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정착한다.
0.22 Ln A 0.22 Ln 0.22 Ln 0.22 Ln 3.5 슬래브와 보의 접합상세 상
(2) 이방향 슬래브 (Ly/Lx < 2일 경우)
단 중 100 1) 일반 접합부 상세
(실선) : 상부근
X2
X3
Lx1
0.25Lx1
(점선) : 하부근 Lx2 0.5Lx1 0.25Lx1 0.25Lx2 0.5Lx2 150mm 0.25Lx2 A (중앙부) (양단부) 대 E F I 150mm 하 J 2) 내단부 Ldh 150이상 150이상 슬래브 S S S/2
S
S/2
S/2 폐쇄형 스터럽 최대 0.15 Ln 최대 0.15 Ln F H 150이상 슬래브 단 나머지 0.25Ly1 0.25Ly1 D 150mm 50 Ldh Y1 1) 외단부 간
90°
표준갈고리
X1 3) 슬래브 단차부 B
B
D
H
받침부의 전면
중심간 경간
(L)
중심간 경간
(L)
외부 받침부
(슬래브가 불연속)
G
0.25Ly1 0.25Ly1 G 받침부의 전면
외부 받침부
(슬래브가 불연속)
내부 받침부
(연속성 확보)
슬래브 슬래브 폐쇄형 스터럽 S/2 S 슬래브 150이상 150이상 S S/2 2) 보 상부에서 슬래브 단차가 있는 경우 3.3 슬래브 개구부(OPENING)보강
2) 경사 또는 작은 단차를 만들때 (H ≤ t)
1) 큰 단차를 만들 경우 Y2 폐쇄형 스터럽
Ldh
90˚
표준갈고리
E Ly1
B
C
Ldh 순경간(Ln)
90˚
표준갈고리
A 순경간(Ln)
(1) 구조도면상에 개구부 표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개구부 설치, 구조도면상의 개구부 크기와
상이한 개구부 설치 시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2)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0.25Lx1 B 2-HD13 슬래브 2-HD13 슬래브 I Ld Ld (양단부)
절단된 철근량만큼 배근
(최소 1-D13(T&B))
J
개구부로 인해
끊어진
슬래브 주근
L1
3.6 슬래브 이어치기(Shear Key처리 또는 거친면처리)
토
계
절단된 철근갯수의 1/2을
양측에 배근 (최소 1-D13(T&B))
150mm이상 도면명 SUBJECT TITLE 구조일반사항-5 인장이음길이 T . T/3.
1-D13(T&B) 또는
주근크기 이상
*
거친면처리
(요철6mm이상)
또는 A1 1 / NONE SCALE A3 1 / NONE 2026. 08
(내수압 슬래브의 경우는 T/4와 50중 큰 값)
[Shear Key 처리] 축 척 일 자 DATE T/4 도면번호 DRAWNING NO.
Ld
L2
사 SUBMITTED BY A
Ld
하부철근은 지지점에 정착
심 이어치기 부분
0.3L1 또는
0.3L2 중 큰값
0.125L1 BY DRAWN BY A 0.125L1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HD10
(보 스트럽과
동일 간격)
설 * :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 DATE CHECKED BY [A - A 단 면] 0.25L1 승 검 개구부
표준갈고리 (20mm 피복 유지 필요시
수직면에서부터 경사시킴)
0.3L1 또는
0.3L2 중 큰값
NO. 4B 이상 Ld 묻힘길이 :부재의 유효깊이 d,12db이상 구간경계선 ※ 상부 CUT BAR의 배근길이
90˚
표준갈고리
HD10@300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C
H
(3) 개구부 크기가 300mm,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지
(중앙부)
t A B 0.25Lx1 t
A
Ldh
200mm 또는 t 이상 S-005
[거친면 처리]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4. 보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4.1 내진설계 (중간모멘트골조 및 전이보)
사업번호 PROJECT NO.
* 내부보, 테두리보 동일 적용
ARCHITECTURAL
1) 보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KDS 41 17 00 9.3.2)
2) 주철근의 이음위치는 『2.4.(5) 부위별 이음위치』를 참조할 것.
3) 모멘트골조, 전이보 부재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KDS 41 17 00 9.3.1)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1) 중간모멘트 골조 및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전이보 - 주철근 배근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1 2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정착길이
0.25L1 3 L1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특기사항 NOTE L2
0.3L1 또는
0.3L2 중 큰값
0.125L1 0.125L1
연속 또는
B급 인장이음
0.3L1 또는
0.3L2 중 큰값
0.125L2 0.3L2 0.125L2
(2) 중간모멘트 골조 - 스터럽 배근
L1
중앙부
단부
(2D)
단부
(2D)
중앙부
단부
(2D)
D
단부
(2D)
L2 S d/2이하
S
50
50 후프철근 폐쇄형 스트럽 후프철근 S d/2이하
S
50
50 후프철근 폐쇄형 스트럽
S
50
후프철근
(3)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전이보 - 스터럽 배근
L1
중앙부
단부 중앙부 단부 단부 D 단부 L2 S S 50
S
50
S S 50
S
50
S
5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전 부재길이
후프철근
전 부재길이 후프철근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 보의 배근의 원칙은 압축이 발생하는(응력이 적은) 곳에 이음하고, 이음은 반수이음이 원칙.
구조일반사항-6
* 철근의 순간격 유지 조건 (1.7 철근의 간격제한 참조)
* 위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보의 폭을 증대하거나 이음길이가 증대(압축, A급이음 → B급이음)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06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4. 보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4.2 보 스터럽 형태 4.4 표피철근
4.6 보 덧살 배근
사업번호 PROJECT NO.
A [Detail C] b ( 단부 ) ( 중앙부 ) 135
S
150
S/2
큰보 작은 보
150이상
Ld
150이상
보의 주근
(3) 보 측면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압축정착길이
1.3ld 기둥 덧살두께 보강철근 스터럽 100 ≤ B < 150 HD16 H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150 ≤ B < 200 주근과 동일 철근 H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200 ≤ B < 2b/3 주근과 동일 철근 보 스터럽과 동일한 직경과 간격
(3) 층 레벨이 다른 보
Ldh
Ldh
e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b B
*덧살 두께가 2b/3 ≤ B 이상인 경우 별도 검토.
e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보 하부근
* 보의 중앙부에서 덧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적용한다.
°
b
6d
450mm 이상 덧살부분의 주근
H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3) 개방형 스터럽
D16이하 : 6db
D19이상 : 12db
Ld HD16 90°표준갈고리 90°표준갈고리 캔틸레버 보 S/2 Ld 압축정착길이 Ldh 슬래브 하부근 S/2 6db 450mm 이상
1.3ld
1.3ld
b
6d
b
6d
450mm 이상 Ldh
°
135
°
135
° 6db
b
6d
b
6d
6db ° ° 135 135 (2) 큰 보 + 작은 보
S
양쪽에 슬래브가 없는 경우
Ld
* 보의 양단부에서 덧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적용한다.
4.5 보 철근의 정착
(1) 캔틸레버 보
135 (비틀림 응력 발생시) 150미만 압축정착길이 S b (2) 보 하단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
135
°
135
한쪽에 슬래브가 있는 경우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2) 폐쇄형 스터럽(내부보와 테두리보)
양쪽에 슬래브가 있는 경우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150미만 [Detail A] Dada Architecture Ld S C
C
A
보의 주근 S h/2 S h>900 B ARCHITECTURAL 보 상부근 덧살부분의 주근 S
6db
(≥75mm)
h>900 [Detail B]
HD10
(보 스터럽과 동일간격)
HD16
( 중앙부 )
( 단부 )
h/2
6db(≥75mm)
받침부까지에 부재 양쪽 측면을 따라 균일하게 배치하여하야 한다.
Cross-tie는 매단 설치하고,
90˚ 갈고리 위치는
번갈아가면 설치
S Cross-tie (1) 보 상단에 덧살을 붙이는 경우 Ld
보나 장선의 깊이 h가 900mm를 초과하면 종방향 표피철근을 인장연단으로부터 h/2
(1) 후프철근 Ld Ld (인장) e e (인장)
4.7 절곡보 배근 상세
D
D
[e/D ≤ 1/6 or e ≤ 75mm일 경우]
[e/D > 1/6 or e > 75mm일 경우]
* 좌우 철근의 갯수가 다를 경우 끊어지는 철근은
표준갈고리 정착 또는 인장정착을 한다.
4.3 큰보와 작은보 교차부위 스터럽 상세
작은 보
* 전구간 스터럽 배치 하여야 한다.(교차부 포함)
1) h ≤ 150mm 인 경우
인장철근이음길이
또한 5h 이상
h ≤ 150
Ld )
장
(인
Ld
(인장)
D D h ≤ 150 (4) 보 + 기둥 2D/3 이상 NO. 2) h > 150mm 인 경우
Ldh
보
2h 보 주근 연속 승 덧살처리 작은 보 심
)
장
(인
Ld
(인장)
큰보 보 Ld BY 사 SUBMITTED BY 검 D 토 CHECKED BY 설
Ld
(인장)
D 기둥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Ld h > 150 DATE 계 DRAWN BY h > 150 도면명 SUBJECT TITLE 장) (인 2D/3 이상 구조일반사항-7 2h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07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4. 보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4.8 보 이어치기 접합부 배근 상세
사업번호 PROJECT NO.
(1) 보의 수직 이어치기
40
ARCHITECTURAL (인장) (인장) 보 상부근 조면처리(metal lath) 보강철근 스터럽 75 75 75 75 Dada Architecture D(보 춤) Ld D/3 D/3 D/3 Ld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보 하부근 (2) 보의 수평 이어치기 스터럽 이어치기 면 D(보 춤) Ld Ld
이어치기 면
슬래브
보강근
4.9 보를 관통하는 슬래브 보강
구경의 3배이상
d D
관통구
(지름 H/3 이하)
1) 관통구는 보 단부(0.25*순스팬)를 피한다.
2) 관통구의 위치는 보춤의 중심부근으로 하며, 아래값 이상으로 한다.
D
500~700 700~900 900 d ≥ 150 ≥ 200 ≥ 250
3) 관통구의 지름이 보춤의 1/10 이하 일때는 보강하지 않아도 좋다.
4) 구조설계자와 협의한 후에 위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상부늑근
보강늑근 경사근 (복배근) 횡철근(복배근) 관통구 경사근 보강늑근 횡철근 상하늑근 100미만 2-HD13 2-HD13 2-HD13 100~199 4-HD13 2-HD13 2-HD13 200~299 4-HD16 2-HD16 2-HD16 4-HD13 300~400 4-HD19 2-HD19 2-HD19 6-HD13 3-HD13 하부늑근 * 횡철근은 개구부가 병렬시 적용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구조일반사항-8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08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5. 기둥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5.1 중간모멘트 골조 내진상세 - KDS 14 20 80 : 4.9.5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1) 외부 기둥 (4면보 구속형이 아닌 경우)
(2) 내부 기둥 (4면보 구속형인 경우)
[ NOTE ]
Dada Architecture
1. Lo max ( Ln /6 , (b 또는 h)max, 4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So max (후프철근 최대간격 So1, So2) ≤ [8db, 24dbh, (b 또는 h)/2 min]
90°표준갈고리
90°표준갈고리 슬래브 윗면 슬래브 윗면 슬래브
기둥일지라도 4면 중 한면이라도 보가 없으면 외부기둥 배근에 따른다.
또는 책임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7. 띠철근 간격 S는 전 구간에서의 So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Lo
So1
8. 기둥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고
B
기계식이음은 허용한다. (KDS 41 17 00 : 9.3.2)
9. 중간 및 특수모멘트골조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S1
단면 B' - B'
(띠철근)
Ln
단면 B' - B'
(띠철근)
Ln
않아야 한다.
5. 내부기둥은 4면에 보가 접합되는 기둥을 말하며, 평면 배치에서 내부에 위치하는
보 So1/2 B S1 So1 B B' B' Lo
6db,
75mm 이상
슬래브 하부철근
슬래브
So1/2 B
단면 B - B
(후프철근)
6db,
75mm 이상
보 So2/2 보 하부철근 (KDS 41 17 00:9.3.1)
* 후프철근 (So1, So2) : Lo 구간
S2
슬래브
보
S2
단면 B - B
(후프철근)
So2/2 Lo B 슬래브 하부철근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 (SD400S, SD500S, SD600S)을 사용해야 한다.
10. 특수모멘트골조의 횡방향 철근배근은 별도참조 바람.
So1
So1
So1/2
B So2/2 So2/2 B
4. 후프철근의 최대간격은 접합면으로부터 길이 Lo구간에 걸쳐서 So를 초과하지
보 하부철근 B' S1 B'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6. 첫번째 띠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So/2이내에 있어야 한다.
S1 Lo 보 하부철근 B S1 So1/2 슬래브 슬래브 하부철근 보 S1 So1/2 So1/2 슬래브 하부철근
3. S max (띠철근 최대간격 S1, S2) ≤ [16db, 48dbh, (b 또는 h)min, 2So1, 2So2]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6db 보 하부철근 * 띠철근 (S1, S2) : Lo 구간 외 A Lo A
단면 A' - A'
(띠철근)
90˚ 표준갈고리
Lo
Lo
기초윗면
A
* 연결철근의 끝은 외곽의 축방향 철근에 고정되어야 하고, 연속 연결철근은
A
So2/2
단면 A - A
(후프철근)
135˚ 표준갈고리 A' So2 So2
A
So2/2
A
90˚
표준갈고리
90˚
표준갈고리
Ln A' S2 Ln S2
So2
S2
단면 A' - A'
(띠철근)
A' S2 A' A So2 Lo A
단면 A - A
(후프철근)
축방향 철근을 따라 끝이 교대로 배치되어야한다.
NO.
* 외부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에서는 90도 갈고리 정착이 건물외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기초윗면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구조일반사항-9
* 주철근의 이음위치는 『2.4.(7) 부위별 이음위치』를 참조할 것.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09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5. 기둥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5.2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기둥상세(전이기둥) - KDS 14 20 80 : 4.9.5
사업번호 PROJECT NO. - KDS 41 17 00 : 9.8.4 ARCHITECTURAL
(1) 외부 기둥 (4면보 구속형이 아닌 경우)
(2) 내부 기둥 (4면보 구속형인 경우)
[ NOTE ]
Dada Architecture
1. So max (후프철근 최대간격 So1, So2) ≤ [8db, 24dbh, (b 또는 h)/2 min]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2. S max (띠철근 최대간격 S1, S2) = [So1, So2]
90°표준갈고리
슬래브 윗면 슬래브 윗면
5. 기둥의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고
기계식이음은 허용한다. (KDS 41 17 00 : 9.3.2)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 (SD400S, SD500S, SD600S)을 사용해야 한다.
(KDS 41 17 00:9.3.1)
A
7. 특수모멘트골조의 횡방향 철근배근은 별도참조 바람.
* 후프철근 (So1, So2) : Ln 구간
A'
슬래브
단면 A' - A'
(후프철근)
6db
* 띠철근 (S1, S2) : Ln 구간 외
90˚
표준갈고리
보의 최하단
수평철근
135˚ 표준갈고리
90˚
표준갈고리
이음길이
6db,
75mm 이상
6db,
75mm 이상
보 보 슬래브
A'
So1/2
이음길이
So1/2
4. 첫번째 띠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So/2이내에 있어야 한다.
단면 A - A
(후프철근)
A' 슬래브 하부철근 또는 책임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슬래브 So1 (전부재길이 적용) A
단면 A' - A'
(후프철근)
기둥일지라도 4면 중 한면이라도 보가 없으면 외부기둥 배근에 따른다.
보 So1 So1/2 A
단면 A - A
(후프철근)
A' 특기사항 NOTE
6. 중간 및 특수모멘트골조부재, 벽체의 경계요소, 연결보에 사용되는 주철근은
Ln So1 A (전부재길이 적용) So1/2 보 So1
So1/2
So1/2
슬래브 하부철근 슬래브 슬래브 하부철근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3. 내부기둥은 4면에 보가 접합되는 기둥을 말하며, 평면 배치에서 내부에 위치하는
Ln 90°표준갈고리
90˚ 표준갈고리
* 연결철근의 끝은 외곽의 축방향 철근에 고정되어야 하고, 연속 연결철근은
축방향 철근을 따라 끝이 교대로 배치되어야한다.
* 외부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에서는 90도 갈고리 정착이 건물외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구조일반사항-10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10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5. 기둥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5.3 보와 기둥접합부 철근상세 (중간모멘트골조 및 전이구조)
5.5 기둥 띠철근 배근 상세
5.8 기둥 덧살 배근
사업번호 PROJECT NO.
S≤150일때 S>150일때 S≤150일때 주근갯수 S>150일때 S S
HD10@300이하
HD10@200
S : HD16 S 6-BAR 100~300
18-BAR
S
D 100~300 (a) 덧살두께 300 미만인 경우
HD13@300이하
Dada Architecture
HD10@200
: HD19
300이상 D 300이상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b) 덧살두께 300 이상인 경우 S 8-BAR S S S (a) 내부 접합부 상세 ARCHITECTURAL
16-BAR
S
압축정착길이압축정착길이 S S 4-BAR 압축정착길이 압축정착길이 압축정착길이 주근갯수 S S 20-BAR S 10-BAR S S S
S
S
S S S 12-BAR (b) 외부 접합부 상세 S 22-BAR S S
24-BAR
S
14-BAR S S S
* 모든 모서리에 있는 축방향철근과 하나 건너있는 축방향철근이 135°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되어야 한다. 또한 띠철근을 따라 횡지지된 인접한 축방향철근이 150mm이상
떨어진 경우에 추가 띠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c) 모서리 접합부 상세
5.6 기둥 후프철근 배근 상세
5.4 불연속 강성부재를 지지하는 기둥의 횡방향 철근
* Layer 1~4의 순서에 따라 기둥 후프철근은 교대 배근한다.
[1-Layer]
[2-Layer] [3-Layer] [4-Layer] 전이보 e ≥75mm e <75mm 1
* 기초가 지상1층에서 형성될 경우에는 기둥의 횡방향 철근을 기초 내 최소 300㎜
다우얼
철근
6 구간까지 동일철근, 동일간격으로 배치한다. Ld 기초
300mm
(기둥단부의 횡방향
철근과 동일배근)
(인장) 1F 인장이음길이 5.7 기둥 단면이 변할 경우 배근 상세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최대 150mm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철근 굽힘점 도면명 SUBJECT TITLE
구조일반사항-11
(a) e <75mm인 경우
(b) e ≥75mm인 경우
(1)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 옵셋 굽힘철근을 배근하며, 굽힙부의 경사는
1/6이하로 한다.
(2) 굽힙점으로부터 150mm 이내에 추가 띠철근을 배근하여 굽힘부를 보강한다.
(3) 기둥 연결부에서 상하부의 기둥면이 75mm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별도의 연결철근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dowel bar)을 사용하여야 한다.
S-011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6. 벽체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6.1 벽체배근 상세 6.3 벽체 수직철근 이음
6.4 최하층 벽체와 기초 접합부
사업번호 PROJECT NO.
(1) 최상층 벽체 배근 (2) 복배근에서 단배근으로 바뀔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1) 내부벽체
(2) 외부벽체 (지하외벽)
ARCHITECTURAL
90°표준갈고리 벽체 두께
* 최상층 벽체 수직철근의 단부는 90°표준갈고리로 슬래브에 정확히 정착하여 일체성을 확보한다.
* 외측 벽체와 접하는 슬래브의 상부철근은 인장 정착하거나 벽체 외측 수직철근과 인장 겹침이음
을 한다.
S S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로 정착한다.
인장겸침이음
Ld
슬래브 상면 S DOWEL BAR
* 단, 벽체 외측면에서 기초가 끝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Ld) 확보여부에 관계없이 표준갈고리
S S 슬래브 상면
6.5 벽체 개구부 보강
* Ld : 인장철근 정착길이 (600mm이상)
Ld
S S 벽체 벽체 2-D16 Ld 벽체 두께 A 6.2 벽체 단부보강 상세 개구부 A B급이음길이 벽체 수평근 최소 2-HD16 (수직/수평 보강근) D 벽체두께 슬래브
1-D13 (경사보강근)
슬래브 상면
Ld
e 인장겸침이음 벽체 "U"형 BAR 인장겹침이음 [단면 A - A]
(1) 일자형 벽체
B급이음길이
"U"형 BAR (4) 상하 벽체 두께가 다를 경우 벽체 두께
1) e/D ≤ 1/6, e ≤ 75mm일 경우
Ld
* 개구부의 크기가 300mm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끊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S
절곡시작위치
(슬래브하면)
벽체 수직근 "U"형 BAR
벽체 수직근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U"형 BAR
* 개구부가 기둥 및 보에 접하는 부분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 원형 개구부도 이에 준한다.
B급이음길이
* Ld 미확보시 구조기술사의 검토승인이 필요하다.
벽체두께
DOWEL BAR
슬래브
Ld Ld D "U"형 BAR e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슬래브 상면
승
인 APPROVED BY 심 (인장) 슬래브 철근 * 정착은 2.1 의 CASE-1~3에 따름 (인장) S1 인장겹침이음
상층 수직철근
A
S2 S1
* 단, 수직/수평 보강근은 HD16이상을 사용하되, 벽체에 배근된 철근 규격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e/D > 1/6, e > 75mm일 경우
인장겹침이음 벽체두께 B급이음길이 S2
않는다.
* 수직/수평 보강근은 개구부에 의해 절단된 철근 갯수의 1/2씩 양측에 배근한다.
벽체 수평근 (2) 모서리 벽체 S1 벽체 A S B급이음길이 기초 두께 압축이음길이
인장이음길이
Ldh 이상
* 내부벽체의 경우 기초두께가 벽체 수직철근의 정착길이(Ld) 이상 확보되면 표준갈고리를
(인장) 인장겸침이음
S
보
S/2 S/2 인장이음길이 S
2) S > Ls/5 또는 S > 150 일 경우
슬래브 슬래브두께 90°표준갈고리 150 특기사항 NOTE
* Ldh는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철근 정착길이 임.
1) S ≤ Ls/5 또는 S ≤ 150 일 경우
Ldh
일반층 슬래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기초 90°표준갈고리 (3) 상하 철근 간격이 다를 경우 (3) 벽체-보 배근상세 Ldh 미확보시 2.1 의 CASE-3 적용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90°표준갈고리 * Ls : 겹침이음길이 (2) 일반층 벽체 배근 기초 기초 두께
수평철근
수직철근
수직철근 벽체 두께 Ld(인장) 수평철근
* Ldh 미확보시 2.1 의 CASE-3 적용
S/2 슬래브 슬래브 철근 외부벽체(지하외벽) Ldh 이상 벽체 (다우얼 철근일 경우) 벽체 인장겹침이음 S1/2 슬래브 철근 S 슬래브두께 S1 S2 S2/2 Ldh 슬래브두께 S/2
Ldh
벽체
지붕층 슬래브 인장겹침이음
벽체
지붕층 슬래브
압축정착길이 90°표준갈고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입 면] (3) T형 벽체 벽체 계 DRAWN BY 하층 수직철근 벽체 도면명 SUBJECT TITLE
* S : 벽체 수직철근 배근간격
"U"형 BAR
벽체두께 S2
벽체 수직근
벽체 수평근
S2 S1 S1 구조일반사항-12
* A : 벽체 수평근, "U"형 BAR 배근간격
* 벽체길이가 수평철근의 B급이음길이보다
짧으면 기둥 후프와 같은 형태로 배근한다.
S1
* 내력벽 최소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지점간 거리 중에서 작은값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 비내력벽 최소두께는 100mm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수평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재 간
최소거리의 1/30 이상이어야 한다.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B급이음길이
* 지하실 외벽 및 기초벽체의 두께는 2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정착은 2.1 의 CASE-1~3에 따름
도면번호 DRAWNING NO.
S-012
벽체두께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7. 기초 배근 8. 기타 배근 7.1 파일 기초 7.3 기타 배근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8.1 난간 상세
사업번호 PROJECT NO.
1.25D 이상 1.25D 이상 주기참조 (1) 기초 단차부 배근
* 단배근일 경우에는 수평철근을 엇갈림 배근한다.
ARCHITECTURAL
MAT 기초
1-HD13
높이가 낮은 경우
주근 주기참조 내수압 슬래브
Ld
D
(인장)
Ld
(인장)
D10@300
D10@200
내수압 슬래브
두께
부근 1-HD13 (D) 기초두께 * D : 말뚝직경 4-HD13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인장겹침이음 Ld 1-HD13
D10@300
D10@200
Ld (인장)
D10@300
D10@200
Ld MAT기초 두께
12db
50
100 1-HD13 (인장)
내수압 슬래브
두께
인장 또는 압축
이음길이
So
So/2
300
이하
기초
시공용 철근
300
기초두께 300 이상
Ld
(인장)
특기사항 NOTE 90°표준갈고리
DOWEL BAR
(내수압 슬래브와 동일 배근)
이어치기면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 정착은 2.1 의 CASE-1~3에 따름
MAT 기초 하부근과
동일직경, 동일간격
(2) 불연속면(이어치기면) 기초 배근 (ex. APT 주동과 지하주차장 기초 접합부)
기초 Dada Architecture
D10@200
2-HD13
90°표준갈고리
D
D10@300 (인장)
(3) 집수정 배근
Ldh
* 집수정 크기가 1500X1500X1500(H) 이하인 경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집수정
(인장) 단면상세는 다음에 따른다.
1) 침하를 고려한 말뚝의 허용지지력(fp)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 확보해야 한다.
1) 집수정 상세도-1 (슬래브에 생기는 경우)
2) 표기되지 않은 PILE 중심간격은 타입말뚝의 경우 2.5D 이상, 기초측면과 PILE 중심까지
간격은 1.25D 이상으로 한다.
3) 기초 내부 시공용 횡방향철근은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른다.
6) 기초철근이 인장철근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 90˚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확보한다.
슬래브두께
* 정착은 2.1 의 CASE-1~3에 따름
Ld
(인장)
1.5B B 1.5B
슬래브 상부철근과
동일 철근,간격 적용
t 7.2 직접 기초 인장이음길이 (인장) (t)
5) 말뚝두부 상세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B Ld 슬래브 두께
4) 양방향 중 기둥으로부터 파일중심까지의 거리가 긴쪽을 하부근으로 배근한다.
8.2 트렌치 상세 (H<150mm) H 피복두께 t Ld (t) 80
8.3 계단배근 상세
Ld
(인장)
A A 기초
Ld
(인장)
기초배근과 동일 배근
보강 철근
(구조도면 참조)
기초두께
[평 면 도]
90˚표준갈고리
Ldh Ldh 90°표준갈고리 (1) 양단지지 계단 슬래브
300
이하
So/2 DOWEL BAR 필요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2) 집수정 상세도-2 (매트기초에 생기는 경우)
인장 또는 압축
이음길이
So t NO. 승 [A-A단면]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12db SUBMITTED BY 80 피복두께 시공용 철근
1) 지반의 허용지내력(fe)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 확보해야 한다.
* 기초에 부력이 작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A 구조일반사항-13
* 상부구조물의 하중이 큰 경우 단차부위는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야 한다.
* 정착은 2.1 의 CASE-1~3에 따름
최하단에 배근한다. (줄기초인 경우는 Wall의 직각방향 철근)
5) 기초철근이 인장철근정착길이가 부족한 경우 90˚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철근 정착길이를
확보한다.
Ldh
90°표준갈고리
4) 독립기초인 경우 양방향 중 기둥으로부터 기초 단부까지의 거리가 긴 방향의 하부 철근을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A
2) 동일건물내 설계허용지내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다.
3) 기초 내부 시공용 횡방향철근은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른다.
설
보조근
D10@300
B
Ld
(인장)
토 CHECKED BY
(2) 켄틸레버 계단 슬래브
B
80 피복두께 검 [A-A단면]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보조근
D10@300
150 도면번호 DRAWNING NO. S-013 [B-B단면]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1. 일 반 사 항
1.1 개
2. 볼 트, 스터드앵커 (3) 구조용강재의 강도 요
1) 구조용강재의 항복강도 Fy 및 인장강도 Fu는 [표 1.3]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다만 강재 판두께 100mm
사업번호 PROJECT NO. 2.1 볼 트
(HSA650, SM355TMC, SM420TMC와 SM460TMC인 경우 80mm) 초과인 경우 KBC2016의 2장
(1) 구조물 개요 (1) 고장력볼트
(구조실험 및 검사)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 참조
[표 1.3] 주요 구조용강재의 재료강도, MPa
ARCHITECTURAL 1) 구멍의 직경은 [표 2.1]에 따른다.
(2) 설계적용 기준
강재 기호
강도 1) 건축법, 동시행령 및 규칙 SS275
2) 국가건설기준 (2019, 국토교통부 고시) - KDS 41
판 두께
3) 강구조 표준시방서 (2019, 국토교통부 고시) - KCS 14
Fy
4) 콘크리트에 관련된 사항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일반사항' 참조
5) 반응수정계수 R이 3을 초과하는 강구조물의 설계는 "KDS 41 14 31 60" 강구조의 내진설계
및 합성구조의 내진설계 요구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여 책임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Fu
SM
355
SMA
355
2) 구멍중심간의 거리는 공칭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SM420 SM460 SN275 SN355 SHN275SHN355
275 275 355 420 460
두께 16mm 초과
40mm 이하
265 265 345 410 450
두께 40mm 초과
75mm 이하
245 255 335 400 430 245 325 390 420 410 490 520 570 두께 75mm 이하 Dada Architecture
3) 구멍중심에서 피접합재의 연측단까지의 최소거리는 연측단부 가공방법을 고려하여 [표 2.2]에 따른다.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두께 16mm 이하
두께 75mm 초과
100mm 이하
(3)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할 경우 본 일반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SM
275
SMA
275
275 355 275 355
4) 구멍중심에서 볼트머리 또는 너트가 접하는 재의 연단까지의 최대거리는 판두께의 12배 이하 또한 150mm
255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이하로 한다.
5) 너트회전법, 직접인장측정법, 토크관리법, 토크쉬어볼트 등을 사용하여 설계볼트장력 이상으로 조여야 한다.
335
-
- 410 490
6) 마찰접합에서 하중이 접합부의 단부를 향할 때는 적절한 설계지압강도를 갖도록 KBC2016의 0710.3.5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410 410 490
두께 75mm 초과
100mm 이하
- - 1.2 재료
7) 다음의 경우에는 밀착조임이 사용될 수 있다.
a. 지압접합 또는
b. 진동 또는 하중변동에 의한 고장력볼트의 풀림이나 피로가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강도
[표 1.1] 부재별 사용재료 및 강도
부재
Beam
강재 종별 구조용 압연형강
Girder
기둥
조립형강 가새 판 두께 KS D 3503 SS275 40mm 이하 KS D 3866 SHN355 40mm 이하 KS D 3515 SM355 40mm 이하
KS D 3515 SM355 TMC
플레이트
40mm 초과 80mm 이하 KS D 3503 SS275 40mm 이하 판 두께 HSA650 SM275-TMC SM355-TMC SM420-TMC SM460-TMC Fy 두께 80mm 이하 650 275 355 420 460 Fu 두께 80mm 이하 800 410 490 520 570
여기서, 밀착조입이란 임팩트렌치로 수 회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한 조여서 접합판이 견실하게 밀착된 상태를 말한다.
8) 별도의 언급이 없을시, 고장력볼트 구멍은 표준구멍 직경에 따른다. 표준구멍이 아닌 경우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고장력볼트 구성품의 치수는 [표 2.3]에 따른다.
2) 냉간가공재 및 주강의 재료강도는 [표 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표 2.1] 고장력볼트의 구멍치수, mm
[표 1.4] 냉간가공재 및 주강의 재료강도, MPa
강재
SSC275 SGT275 종별 SWH275 SRT275 SNT355 SNRT275A SNRT295E 고장력볼트의 직경 표준구멍의 직경 대형구멍의 직경 단슬롯 구멍 장슬롯 구멍 M16 18 20 18X22 18X40 M20 22 24 22X26 22X50 M22 24 28 24X30 24X55 M24 27 30 27X32 27X60 M27 30 35 30X37 30X67 SNRT355A
SNT275
KS D 3515 SM355
40mm 이하
KS D 3515 SM355 TMC
Purin
KS D 3530 SSC275 고력볼트 KS B 1010 F10T
40mm 초과 80mm 이하
2.3~6.0mm
판 두께
(mm)
강도
- 2.3~6.0 1) 2.3~40.02) 6.0~40.02) Fy 275 275 355 275 295 355 Fu 410 410 490 410 400 490
[표 2.2] 표준볼트구멍 중심에서 측연단까지 최소거리, mm
* 1) SWH275의 판두께는 12mm 이하
스터드앵커 KS B 1062 - 앵커볼트 KS B 1016 강도등급 4.6 -
* 2) SNRT275E의 판두께는 22mm 이하
비고1) 강제갑판(SDP)의 재료강도는 모재의 강도 적용
볼트의
전단절단, 수동가스절단
압연형강, 자동가스절단, 기계가공마감 16 28 22 20 34 26 22 38 28 24 42 30 27 48 34
3)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압연강재, 냉간가공된 강재, 주철, 주강 및 단강의 재료강도는 [표 1.5]에
나타난 값으로 한다.
(2) 용접재료
[표 1.5]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 등의 재료강도, MPa
강도
재료강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Fy
[표 1.2] 용접재료의 규격 및 강도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강도(MPa)
Fy
Fu 345 420 390 490 410 520 490 570 500 610 550 690 620 750 665 780 340 420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충전 와이어
SS410
SGT275 1)
SRT275 1)
SGT355
SRT355 2)
SF490A SF540A 두께 16mm 이하 315 410 275 355 245 275
두께 16mm 초과
40mm 이하
305 400
두께 40mm 초과
100mm 이하
295 - - - - -
적용 가능 강종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
인장강도 490MPa ~ 780MPa
고장력강
Fu 두께 40mm 이하 490 540 410 500 490 540 - - - - - [표 2.3] 고장력볼트 구성품의 치수
두께 40mm 초과
100mm 이하
F
* 1) SGT275, SRT275의 판두께는 22mm 이하
볼트길이 H H W M16 M20 M22
1.3 제작 및 설치
볼트
M24 M27 M30 F 27 32 36 41 46 50 H 10 13 14 15 17 19 나사부 길이 30 35 40 45 50 55 30 35 40 45 50 55
(1) 제작 · 설치자의 책무
볼트길이 = 조임두께 + →
390
490
540
490 590 345 420 390 490 490 570 390 와셔 (2)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및 설치계획서
2) 설치계획서는 관리감독자의 검토와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양면와셔 25 30 35 40 40 50 W 편면와셔 27 32 36 41 46 50 H 16 20 22 24 27 3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32 40 44 48 56 60 I.D. 17 21 23 25 28 31 T 4.5 4.5 6 6 6 8 DRAWN BY 14 17 20 22 25 28 도면명 SUBJECT TITLE CHECKED BY 설 계
1) 허용오차는 KS B 1010에 따름
2) 모떼기 와셔에 적용함.
구조일반사항-14
(2) 일반볼트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가체결용으로만 사용한다.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3)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및 설치계획서에는 용접 및 볼트접합부가 공장제작되는 부분과 현장제작할 부분을
일 자 DATE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4)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및 설치계획서에는 마찰형 고장력볼트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BY 인 O.D. 최소연단거리, E 2)
4) 제작·설치자는 용접접합상세와 계산근거를 책임구조기술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제작요령서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90 570
KBC2016 0106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구조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구조설계도면과 다른 방법의 접합상세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
인장강도 490MPa, 590MPa
급 고장력강
인장강도 490MPa ~ 570MPa
급 내후성 고장력강
490
2) 제작·설치도면은 구조설계도면의 취지에 적합하고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너트 T 볼트의 호칭 치수 1)
* 2) SRT355의 판두께는 30mm 이하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
인장강도 490MPa, 540MPa
590MPa급 고장력강
E 나사부길이
1) 제작·설치자는 계약조건에 별도 면책조항이 없는 한 제작·설치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30 KS D 7025 SS315 판 두께
용접재료는 책임구조기술자가 확인하고, 이를 구조감리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선택 후 적용한다.
용접 재료 강재종별 I.D.
용접재료는 [표 1.2]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용접이음재료의 강도는 모재의
연단부의 가공방법 공칭직경(mm) O.D. (1) 사용재료 강재 기호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14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2.3 스터드앵커
3.3 필릿용접 (미표기된 사이즈(S)는 최대사이즈를 적용할 것)
강재단면의 웨브 위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스터드앵커의 직경은 용접되는 플래지두께의 2.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 형강의 게이지 겹침 이음
1)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골데크의 콘크리트에 매입된 합성보의 스터드앵커
1) WIDE FLANGE SHAPES (H 형강)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g1 60 75 90 105 120 150 150 140 140 40 70 90 24 24 24
b. 스터드앵커의 측면피복은 2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데크플레이트의 골에 설치되는 스터드앵커는 제외한다.
S g2 g1 g2 S ARCHITECTURAL 6 < t ≤ 13 5 13 < t ≤ 19
S
S
6 Dada Architecture 19 < t 8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대축지름
B 16 16 22 22 24 24
a) B=300 은 엇모배치로 한다.
b) B=100 인경우 g 및 최대축지의 값은 강도상 지장이 없을때 최소연단거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e. 골방향이 강재보에 직각인 데크플레이트의 골 내에 설치되는 경우, 중심간 간격은 모든 방향으로 스터드 직경의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특기사항 NOTE
(2) 필릿용접의 최대사이즈
1) t < 6mm 일 때, s = t
f.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간격은 슬래브 총두께의 8배 또는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
2) t ≥ 6 mm 일 때, s = (t-2)mm
4d (3) 필릿용접의 단부돌림용접
2) ANGLES (ㄱ 형강)
50
60 65 70 75 80
90 100 125 130 150 175 200
g1 22 25 30 35 35 40 40 45 50 55 최대축지름 10 12 16 16 20 20 22 22 24 24 g2 B 50 50 55 60 60 35 40 55 70 90 24 24 24 24 24
1) 단부돌림용접의 길이(L)는 필릿용접치수(S)의 4배 이하, 용접되는 부분 폭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전면 필릿용접인 경우
3d 측면 필릿용접인 경우 4d L 45 6d 40 L g1 g2 A 또는 B 6d d g1 A 3 t S
경량콘크리트에서는 250mm 이상으로 한다.
d. 스터드의 중심간 간격은 합성보의 길이방향으로는 스터드 직경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직각방향으로는 직경의
필릿용접의 최소 사이즈 t≤6 t g2 t
c. 앵커의 중심에서 전단력방향에 있는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보통콘크리트에서는 200mm 이상,
접합부의 얇은 쪽 모재두께 t S 100
T형 이음
S
a. 용접 후 밑면에서 머리 최상단까지의 스터드앵커길이는 몸체 직경이 4배 이상으로 한다.
B
사업번호 PROJECT NO. (1) 필릿용접의 최소사이즈, mm (1) 스터드앵커의 배치와 간격 S 2.2 볼트게이지, 피치 및 최소연단거리 2) 골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보
- 건축 구조 기준 0709.3.2.3 (2016, 국토교통부 고시)
L
a. 데크플레이트의 공칭골깊이는 75mm 이하이어야 한다.
b. 골의 폭 또는 헌치의 평균폭은 50mm 이상이어야 하며 계산에 사용될 경우 데크플레이트 상단의 순수폭 보다
90
100 g3 24 30 35 40 40 45 50 55 10 12 20 20 22 22 24 24 0.4S
이상의 콘크리트피복이 있어야 한다.
e.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의 콘크리트두께는 50mm 이상이어야 한다.
f. 데크플레이트는 지지부재에 450mm 이하의 간격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0.4S 0.4S S
평균폭은 스터드앵커가 일렬배치인 경우에는 50mm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되는 스터드앵커마다 스터드 직경의
4배를 더해주어야 한다.
직경d
10 12 16 20 22 24 28
- 건축 구조 기준 0709.8.3, 0709.8.3.5 (2016, 국토교통부 고시)
3) 이 외 모든 다른 경우 3.5 용접시공일반
a. 보통콘크리트인 경우 스터드앵커의 길이는 전단력만 받는 경우 몸체직경의 5배 이상, 인장 또는 전단과
표준
40 50 60 70 80 90 100
인장의 조합력을 받는 경우 몸체직경의 8배 이상으로 한다.
P
b. 경량콘크리트인 경우 스터드앵커의 길이는 전단력만 받는 경우 몸체직경의 7배 이상, 인장력을 받는 경우
피치
(P)
최소 25 30 40 50 55 60 70
(1) 스캘럽(Scallop ;용접접근공(Weld access hole)) 가공
몸체직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구 분 r = 30mm 웨브판 두께 (t w ) ≥ 9 mm r = 40~50mm 기둥플랜지 b g 3.1 용접기호 16 20 22 p = 48 p = 60 p = 66 35 33 49 56 40 27 45 53 45 17 40 48 50 33 43 55 25 37 b P 60 26 65 12 뒷면
16
25
30 22 뒷댐재 플러그, 슬롯
그루브
I형
V형 개선 U형 J형 간격재 전체 둘레 용접 현장용접 36 32 8
20
19
b r2 = 10mm r1 맞댐이음 r = 35mm r2 r1 r 플레어V형 플레어베벨 엔드탭 오목 볼록 10mm이상 뒷댐재 26 22 25 30 35 33 17 25 23 24 29 35 34 15 24 24 23 28 34 35 12 22 25 22 27 33 36 9 21 26 20 26 32 37 19 27 19 25 32 38 17 28 17 24 31 39 14 29 16 23 30 40 11 30 14 22 29 41 6 31 11 20 28 42 R : 루트간격, G : 용접부처리방법, Ls
5~10
뒷댐재
L : 용접길이, T : 꼬리(특기사항기록), P : 용접간격, 35 이상 반자동 38 이상 자동용접 70 이상 c) 뒷댐재 : 25x9 mm NO. 뒷댐재 T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 강구조설계 82page (2016, 한국강구조학회)
(3) 판두께가 다른 경우의 그루브 용접
A : 개선각,
Ls 수동용접 b) S = 4~6 mm S 기선 용접공법 S S
G
A
R
S 용접기호 L(n)-P
22 S : 용접사이즈,
5~10
뒷댐재 용접구간
(양쪽)
용접할 곳이 화살반대쪽 또는 건너쪽일 때 T 꼬리
S 용접기호 L(n)-P
R
A
지시선 G
a) 엔드탭의 길이
엔드탭 (뒷댐재에 접합)
Ls
용접부의 표면모양
민면
축지름
16
모서리 이음 수평스티프너 (2) 뒷댐재 및 엔드 탭 a 21 20 r2 (2) 용접보조기호
b
a
r1 = 35mm tf 필릿
(4) 형강에 대한 엇모배치
b
기둥플랜지 T 이음 (1) 용접기본기호 용접할 곳이 화살 쪽 또는 앞쪽일 때 축지름 tw r 플랜지 (3) 용접이음 도시법 a r 웨브판 두께 (t w ) < 9 mm
3. 용 접
축지름
스캘럽 형상 웨브
e.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간격은 몸체직경의 4배 이상, 32배 이하로 한다.
g 스캘럽 치수
c. 스터드앵커의 머리 직경은 인장 또는 전단과 인장의 조합력을 받는 경우 몸체직경의 1.6배 이상으로 한다.
d. 스터드앵커의 측 방향의 콘크리트 순 피복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3) 엇모배치의 게이지와 피치 t
t<3일때S=3
t≥3일때S=t
r P S 0.6S 0.6S
g.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와 평행인 경우 데크플레이트의 공칭깊이가 40mm 이상일 때, 골 또는 헌치의
(2) 피치 경량 형강 V형 용접
원형강의 Flare V-Groove 원형강의 Flare Bevel-Groove
아니면 강재보에 직접 용접되어야 한다
d. 스터드앵커는 부착 후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로 38mm 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스터드앵커의 상단 위로 13mm
t1 최대축지름 B
3.4 플레어 용접 (Flare Welding)
큰 값을 사용할 수 없다.
c. 콘크리트슬래브와 강재보를 연결하는 스터드앵커는 직경이 19mm 이하이어야 하며 데크플레이트를 통하거나
tf 80 tf 75 S 70 t 65 tf 50 S 40 S A g3 B S 0.6S 3) CHANNELS (ㄷ 형강) ─ : 표면모양, 검
2) 부재의 판두께 차이가 4mm 초과할 경우에는, 두꺼운
토 CHECKED BY
용접 표면이 자연스런 경사가 되도록 용접한다.
3.2 그루브 용접 사 SUBMITTED BY 1/2.5이하의 기울기
1) 부재의 판두께 차이(t1-t2)가 4mm 이하일 경우에는,
: 현장용접 심
설
t1
t2 계 DRAWN BY t1 t2 도면명 SUBJECT TITLE
쪽의 판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가 되도록 절삭해야 한다.
(1) 완전용입용접 (CJP ; Complete Joint Penetration groove weld)
3.6 용접 검사
1)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의 그루브 용접은 완전용입용접을 적용한다.
(t1-t2) ≤ 4mm 구조일반사항-15 (t1-t2) > 4mm
2) 뒷댐재가 남아있는 T조인트와 모서리조인트는 노치인성 용접재를 사용한다.
(1) 용접 전, 용접 중, 용접 후 각 단계에서 공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섭씨 45도에서 27J 이상의 CVN 인성값 이상)
(2) 용접 전 검사의 주요한 항목으로는 사용재료의 확인, 강재의 가공, 가조립의 크기 정도, 용접환경의 정비 등이 있다.
(2) 부분용입용접 (PJP ; Partial Joint Penetration groove weld)
(3) 용접 중에는 가조립 용접의 상태, 초층.최종층 비드의 상황 등이 있다.
1) 부분용입용접의 최소 유효목두께
(4) 용접 후에는 비드형상 등을 포함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육안판단이 어려운 표면결함이나 비드 내부 결함에 대해
얇은쪽 모재 두께 t (mm)
t≤6 최소 유효목두께 (mm) 3
6< t ≤13 13< t ≤19 19< t ≤38 38< t ≤57 57< t ≤150
5
6 8 10 13
150 < t
16
2) 부분용입용접은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1) 내부결함검출 : 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2) 표면결함검출 : 자분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S-015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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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형강의 접합 및 이음 상세 5. 기 타 4.3 Girder-Beam 모멘트 접합 4.1 Column-Beam 모멘트 접합 사업번호 PROJECT NO.
(1) 큰보-작은보의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 (강접합)
(1) H-H강축 전용접 (공장용접)
상하 플랜지 (TYP.) 5.1 보의 단차 1) 플랜지 두께 차이가 4mm 이하일 경우 ARCHITECTURAL
(1) 보의 단차
양쪽 스티프너 (TYP.)
r=35
Bracket 5
상하 플랜지 (TYP.)
DET. #1
5 5 DET. #1 5 TYP. TYP. S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DET. #2 1) 공장용접으로 전용접한 모멘트 접합부. DET. #2 S
2) 다이아프램(수평스티프너)은 양면필릿용접도 가능.
특기사항 NOTE TYP. S 단면 A-A
3) 다이아프램(수평스티프너)의 스캘럽은 없어도 가능.
5
4) 보의 춤이 750mm를 초과하지 않으면 최소한 내진 중간모멘트골조 인정됨.
5 45°
단면 B-B
상하 플랜지(TYP.)
20 20 45°
5) 개선상세요령은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의 8.5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상하 플랜지 (TYP.)
A B 2 2 R=35 양쪽 스티프너 (TYP.)
B
Δ
Δ A (2) H-H강축 전용접 (현장용접) S 좌우 웨브(TYP.) FB25×9 a. 상부 플랜지 DET. #1 S b. 하부 플랜지 DET. #2
- 기둥에 접합되는 보에 단차가 있을 경우, Δe가 150mm 미만인 경우 헌치 설치. ((3)항의 2) 참조)
2) 플랜지 두께 차이가 4mm 초과일 경우
상하 플랜지 (TYP.)
DET. #1
S 5 75
1) 공장용접된 전단탭에 설치볼트(erection bolt)로
75 DET. #1 5 (2) 맞춤부의 용접-단차부 5 5
보웨브를 고정시키고, 현장에서 보플랜지와 기둥플랜지를
그루브 용접하고 전단탭과 보 웨브를 필릿용접(3면)함으로써 전용접접합부를 구축.
2) 다이아프램(수평스티프너)은 양면필릿용접도 가능.
A A B B TYP. TYP.
3) 다이아프램(수평스티프너)의 스캘럽은 없어도 가능.
DET. #2
4) 보의 춤이 750mm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소한 내진 중간모멘트골조로 인정됨.
20 DET. #2 20
5) 현장 용접 적용시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을 것.
상하 플랜지 (TYP.)
75
(3) H-H약축 웨브C형 현장모살용접
t1
5 5 45° TYP. 45° 보강판
단면 A-A
S
2 단면 B-B
- 각 맞춤부 용접 조인트의 상세는 공통상세에 따름.
2 (3) 맞춤부에서 보춤의 차가 나는 경우
1/2.5이하의 기울기
FB25×9
a. 상부 플랜지 DET. #1 좌우 스티프너 (TYP.) t2 b. 하부 플랜지 DET. #2
3) 위 접합은 작은보를 연속보로 취급하는 접합형식임.
1) 공장용접된 전단탭에 설치볼트로서 보웨브를
4) 그루브용접의 개선표준은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 제8장을 참조.
S
고정한 후 C형 현장필릿용접을 통해 약축방향 전용접 모멘트 접합부를 형성.
2) 상부스티프너와 하부스티프너의 두께는 각각 보플랜지보다 7mm, 10mm 두꺼운 판재를 사용하여
접합시공성을 높임 (즉, t1=tf+7, t2=tf+10).
4.4 H-형강 보이음
150mm 이상일 때
(1) 보의 전용접이음
3) 다이아프램(수평스티프너)의 스캘럽은 없어도 가능.
4) 강축의 중간모멘트골조와 유사한 수준의 최소 내진성능(접합부회전능력이 최소 0.02라디안)을 보일 수 있음.
DET.#1 150mm 미만일 때 5 상하플랜지(TYP.) 45°
5) 현장 용접 적용시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을 것.
(4) H-H약축 공장용접
주 : 헌치로 개선한 경우는 특히 건축적·설계적인
아무림의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2
R
R=35
양쪽 웨브 (TYP.)
S
(S=0.7t w )
1) 150mm 이상인 경우 (4) H-형강 보의 절곡 FB25x9 2) 150mm 미만인 경우 tf 플랜지 DET.#1 (Side view) h tw
1) 상하플랜지는 현장에서 뒷댐재를 사용하여 위 그림과 같이 베벨형으로 그루브 용접 및 하향용접으로 이음함.
양쪽 플랜지 (TYP.) 2) 웨브는 한쪽 개선하여 이음함.
1) 공장용접에 의한 조립보 스터브를 현장에서 볼트로 이음.
tf
3) 그루브용접의 형태는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의 제8장을 참조.
2) 테이퍼(R) 부분은 적절한 반경의 곡면가공을 통해 응력집중을 방지.
S tw tf NO. tf 승
3) 강축의 중간모멘트골조와 유사한 수준의 최소 내진성능(접합부회전능력이 최소 0.02라디안)을 보일 수 있음.
tf
tf
4.5 H-형강 기둥이음
4.2 Column-Beam Pin 접합
1면 전단
a. 강축방향 h 2 심 사 10~20 설 45° 5~10 1면 전단 (H.T.B) 계 DRAWN BY 1면 전단 (H.T.B) 도면명 SUBJECT TITLE R=35 5 CT.형강 S S S
구조일반사항-16
S
Gusset Plate
DET.#1
토 CHECKED BY tf (5) 슬래브 단차나는 구간 상세 1면 전단 (H.T.B) CT.형강
Gusset Plate Back Stiffener
조립보조재 FB-25X9 플랜지 DET. #1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1) 상하플랜지는 현장에서 뒷댐재를 사용하여 위 그림과 같이 베벨형 그루브용접.
2026. 08
2) 웨브는 한쪽 개선하여 이음.
Gusset Plate (양면)
3) 그루브용접의 형태는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의 제8장을 참조.
1) Guesset Plate두께와 볼트개수는 구조계산서 참조.
BY SUBMITTED BY
TYP.
1면 전단 (H.T.B)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h tw 검 (1) 기둥전체의 용접이음 b. 약축방향 DATE
※ H형강 보와 기둥의 고장력볼트 이음은 구조계산서 참조할 것.
a. Girder 상부(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도면번호 DRAWNING NO. b. Beam 상부(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S-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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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3) 벽-철골보 접합
(2) H형기둥 주각부의 접합 (핀 접합)
사업번호 PROJECT NO.
6.1 합성 부재의 최소 피복두께
B
기둥 웨브
TYP.
ARCHITECTURAL
125
SD
D
125
D
SD RC벽 플랜지 (TYP.) A A Dada Architecture B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125 125 데크슬래브 90 SB 90
스터드앵커
110
SB B 철근 125 단면 A-A 스터드앵커 철근 철골보 철골보 B 단면 B-B 특기사항 NOTE
7.3 앵커볼트
(1) 베이스 모르타르
스터드앵커
1) 모르타르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타르와 콘크리트가
6.2 합성 기둥의 스터드앵커 간격
1) 스터드앵커에
2) 스터드앵커에 의한 방법-1 의한 방법-2 3) 스터드앵커+철근 다우얼에 4) 철골보와 RC벽의 의한 방법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2) 베이스 모르타르의 두께는 30mm이상 50mm이내로 하고,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수직 접합상세 S1 S1
3) 베이스 모르타르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 검사를 한다.
6.5 작은 보, 캔틸레버보 주근의 정착 L in ≤ 최소값 [ 2B, L/3 ] 인장철근은 관통하도록 배근한다 (2) 앵커볼트 L in ≤ 최소값 [ 2B, L/3 ] E L
SS275, SM275 : E ≥ 5d 또한 100mm
B = 기둥단면의 최소폭
웨브를 관통해도 좋고
구부려도 좋다
B = 기둥단면의 최소폭
웨브를 관통해도 좋고
구부려도 좋다
S1 : 계산된 스터드앵커 간격
S2 : 스터드앵커 직경의 32배
매입길이(Ld)
1) 작은 보 단부
인장철근은 관통하도록 배근한다
RC배근지침에 의한다 S1 : 계산된 스터드앵커 간격 1) 매입형 합성기둥
2) 충전형 합성기둥
웨브를 관통해도 좋고
구부려도 좋다
2) 앵커볼트의 매입길이(Ld) Hook 설치 시 * SS275 SM275, Fy=275MPa fck D16 D19 D20 D22 D24 D25 D28 D30 D32 D35 21 410 490 520 570 620 650 720 770 820 900 (단위 : mm) 24 400 460 480 530 580 600 680 720 770 840 7. 주 각 부 27 400 430 460 500 550 570 640 680 730 800 30 400 410 430 480 520 540 610 650 690 760 7.1 주각 일반사항 35 400 400 410 450 490 510 570 610 650 710 6.3 철근 관통구멍의 직경 3) 캔틸레버 보 고정단 호칭 D10 D13 D16 D19 관통구멍 21 24 28 31 호칭 D22 D25 D29 D32 관통구멍 35 38 43
46
hoop 철근 구멍
3) 앵커볼트의 매입길이(Ld)
1) 주각은 노출주각, 매립주각을 대상으로 한다.
2) 앵커볼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에 표시한 것으로 한다.
[앵커볼트의 재료]
6.4 벽철근의 정착 번 (1) 비내력벽-기둥 접합 호 KS D 3503 명 칭 강재 종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사가공
SS275, SS335, SM275, SM335
절삭, 전조
L2
90˚ 구부림
3) 주각은 기둥에 작용하는 축방향력,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설계한다.
7.2 주각부의 접합 * SS355 SM355, Fy=355MPa D16 D19 D20 D22 D24 D25 D28 D30 D32 D35 21 570 680 710 780 860 890 1000 1070 1140 1250 24 540 630 670 730 800 830 930 1000 1070 1170 27 500 600 630 690 760 790 880 940 1010 1100 30 480 570 600 660 720 750 840 890 950 1040 35 450 540 560 620 680 700 790 840 900 980
1)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a. CASE-1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10d 이상
2) 앵커볼트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 너트 조임으로 한다.
B TYP. 1) 콘크리트에 직접 정착 Hook 설치 시 fck (3) 앵커 볼트의 양생 및 조임
(1) H형기둥 주각부의 접합 (모멘트 접합)
10d 이상 L2
L2또한 기둥
폭의 1/2 이상
SS355, SM355 : E ≥ 7d 또한 100mm
무수축몰탈 30~50 S2 L 나사 3산이상
3) 앵커볼트의 구멍이 미끄러질 경우 또는 앵커볼트에 전단력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와셔 두께를 검토한 후
기둥 웨브 2) 구부림 정착
베이스플레이트에 온둘레 용접으로 한다.
TYP.
플랜지 (TYP.) A A
4) 앵커볼트는 선단 90° 또는 180° 갈고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입길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선단에 정착판(Anchor Plate)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벽-SRC보 접합 5) 앵커볼트의 정착 승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배근지침(안)·동해설 85page (1996 일본건축학회)
APPROVED BY B b. CASE-2 4d이상 정착길이 10d 이상 단면 B-B 검
앵커볼트 hole size
10d 이상
10d 이상 a. 갈고리 형식 (세우기용)
머리있는
스터드
베이스플레이트
기초
hole size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D=3d이상
L2또한 보춤의
1/2 이상
L2 단면 A-A 사 SUBMITTED BY
d
정착길이
L1
심
d
인
L
L : 정착길이의 0.6배 이상 b. 앵커 프레임 형식 (강도기대용)
또한 12d이상
구조일반사항-17 D16 D19 D20 D22 D24 D25 D28 D30 D32 D35 21 24 25 27 30 32 35 42 45
48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1) 콘크리트에 직접 정착 2) 벽내에 이음을 만듬
* L1 : 인장철근의 이음길이, L2: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3) 벽근 삽입부의 피복을
크게 한다
4) 스터드 커넥트에
의한 방법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017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19@200 (T&B)
D19@200 (T&B)
(MAT 기준)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MAT THK40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지내력
: fe=100kN/m2 이상
: fe=150kN/m2 이상
: fe=250kN/m2 이상
D19@200 (T&B,Main Bar)
D16@200 (T&B)
D19@250 (T&B,Main Bar)
D19@250
(T&B,Main Bar)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기초 배근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기초 구조평면도
S-02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fy=500MPa(SD500)-D16이상
3) 철
골:
fy=275Mpa(SRT275,SS275)
fy=275Mpa(SM355)
* 미표기 층 : 지상1층까지 해당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구조주심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구 조 주 심 도
축척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S-03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폐수조 Dada Architecture (1FL:-2,450)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Y1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집수정 집수정 (1FL:-2,450) (1FL:-2,450)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PIT
(1FL:-1,700)
fy=500MPa(SD500)-D16이상
3) 철
골: Y9 fy=275Mpa(SRT275,SS275) Y8 fy=275Mpa(SM355) 집수정 Y3 Y4 Y5 Y6 Y7 (1FL:-2,45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Y2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Y1 도면명 SUBJECT TITLE PIT 구조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
PIT 구조평면도
SCALE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S-10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fy=500MPa(SD500)-D16이상
3) 철
골:
fy=275Mpa(SRT275,SS275)
fy=275Mpa(SM355)
부재명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SRC1
H-488X300X11X18 / 600X800
SM355 SRC2
H-482X300X11X15 / 600X600
SM355 SRC3
H-488X300X11X18 / 900X800
SM355 SRC4
H-500X200X10X16 / 600X800
SM355 C1 500X500 SC3 ㅁ-150X150X4.5 NO. SRT275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부재명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심 사 SUBMITTED BY A-SC1 H-482X300X11X15 SM355 검 P1 H-350X175X7X11 SS275 설 SRT275 도면명 SUBJECT TITLE SC2 ㅁ-150X150X4.5 토 CHECKED BY 계 DRAWN BY 1층 구조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1층 구 조 평 면 도
축척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S-102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fy=500MPa(SD500)-D16이상
3) 철
골:
fy=275Mpa(SRT275,SS275)
fy=275Mpa(SM355)
부재명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SRG3
H-500X200X10X16 / 600X800
SM355 SRG3A
H-500X200X10X16 / 700X800
SM355 G1 500x800 B1 500x800 SRB3
H-500X200X10X16 / 600X800
SM355
NO.
부재명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승 SG3 B-150X150X4.5 SRT275 심 SS275 검
ROOF
BRACE
L-100X7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사 SUBMITTED BY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구조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2층 구 조 평 면 도
축척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S-103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fy=500MPa(SD500)-D16이상
3) 철
골:
fy=275Mpa(SRT275,SS275)
fy=275Mpa(SM355)
크레인 브라켓 끝단 부재명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SRG2
H-700X300X13X24 / 500X1000
SM355 SRG2A
H-700X300X13X24 / 800X1000
SM355 SRWG1
H-488X300X11X18 / 500X800
SM355 SRWG1A
H-488X300X11X18 / 550X800
SM355 SRWG1B
H-488X300X11X18 / 650X800
SM355 SRB3
H-500X200X10X16 / 600X800
SM355 SRB3A
H-500X200X10X16 / 700X800
SM355 부재명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SG1 H-700X300X13X24 SM355 SG2 H-350X175X7X11 SS275 승 SB1 H-350X175X7X11 SS275 심
ROOF
BRACE
L-100X7 SS275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사 SUBMITTED BY
전기판넬실 : Roof Brace(Rod Ø16)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상부 구조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2층 상부구조평면도
축척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S-104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fy=500MPa(SD500)-D16이상
3) 철
골:
fy=275Mpa(SRT275,SS275)
fy=275Mpa(SM355)
부재명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SRG1
H-800X300X14X26 /500X1100
SM355 SRWG1
H-488X300X11X18 / 500X800
SM355 SRWG1A
H-488X300X11X18 / 550X800
SM355 SRWG1B
H-488X300X11X18 / 650X800
SM355 SRB1
H-588X300X12X20 / 500X900
SM355 SRB2
H-488X300X11X18 / 500X800
SM355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지붕층 구조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8
지붕층 구조평면도
축척 : 1/125(250)
도면번호 DRAWNING NO.
S-105
일련번호 SHEET NO.
APP. 설계명 PROJECT TITLE 열까지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Key plan
1FL : -20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1층 부분 구조평면상세도-1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1
1층 부분 구조평면상세도-1
SCALE : 1/60(12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FL : -1,700 Key plan 1FL : -200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1층 부분 구조평면상세도-2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1
1층 부분 구조평면상세도-2
SCALE : 1/60(12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Key plan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부분 구조 평면상세도-1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1
2층 부분 구조평면상세도-1
SCALE : 1/60(12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Key plan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2FL : -290
승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 부분 구조 평면상세도-2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1
2층 부분 구조평면상세도-2
SCALE : 1/60(12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Key plan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상부부분 구조평면상세도-1 1
2층 상부 부분 구조평면상세도-1
SCALE : 1/60(120)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Crane Braket(BK1)
H-390x300x10x16 (SM355)
Crane Braket(BK1)
H-390x300x10x16 (SM355)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Key plan
Crane Braket(BK1)
H-390x300x10x16 (SM355)
Crane Braket(BK1)
H-390x300x10x16 (SM355)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층상부부분 구조 평면상세도-2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1
2층 상부 부분 구조평면상세도-2
SCALE : 1/60(120)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Key plan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지붕층부분 구조평면상세도-1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1 지붕층 부분 구조평면상세도-1 도면번호 DRAWNING NO.
SCALE : 1/60(12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Key plan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지붕층 부분구조평면상세도-2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1 지붕층 부분 구조평면상세도-2 도면번호 DRAWNING NO.
SCALE : 1/60(12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8 "3"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1"
6,500
(X7열까지)
사업번호 PROJECT NO. "2" ARCHITECTURAL RDS1
RDS1
Dada Architecture
지 붕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6,500
(Y8열까지)
SRWG1A Y10 SRB2 Y7 SRG1
Key Plan
6,200
(Y9열까지)
DS1 DS1 2층상부 W400 SRWG1 SRG2B 2층상부 DS2 DS1 2 층 DS2
2 층
B1
W400 W400 W400 SRB3 W400 G1 2 층 1 층 1 층 1 층 G.L G.L G.L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부분 구조 단명상세도-1 1
"1"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2
"2"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3
"3"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8 Y7 "3"
6,500
(Y6열까지)
6,500
(Y8열까지)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6,500
(X7열까지)
"2" 사업번호 PROJECT NO. "1" ARCHITECTURAL RDS1 RDS1 지 붕 Dada Architecture 지 붕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6,500
(Y7열까지)
W400
3,700
(Y4열까지)
Y6 특기사항 NOTE SRWG1B Y5 SRWG1B Key Plan DS1 DS1 2층상부 W300A W400 SRG2A SRWG1B 2층상부 2 층 DS1 2 층 W400 2 층 W400 SRG3A DS1 1 층 1 층 1 층 G.L G.L G.L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부분 구조 단명상세도-2 1
"1"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2
"2"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3
"3"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9
Y7
6,500
(Y6열까지)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1" "2"
6,500
(X7열까지)
"3"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RDS1 RDS1 지 붕
지 붕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SRWG1B
SRWG1B 특기사항 NOTE
Y7
6,500
(Y6열까지)
DS1
6,500
(Y8열까지)
DS1 2층상부 2층상부 W200 W400 W400 SRG2C 2층상부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Key Plan DS1 2 층 2 층 1 층 1 층 1 층 G.L G.L G.L SRG3 2 층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3
"3"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부분 구조 단명상세도-3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1
"1"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2 "2"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도면번호 DRAWNING NO.
SCALE : 1/40(80)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2"
X6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X7
5,500
(X5열까지)
7,500
(X8열까지)
"1"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RDS1 SRG1 RDS1 SRB2 RDS1 SRB2 RDS1 SRG1 RDS1
지 붕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Key Plan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Y10
6,200
(Y9열까지)
DS1 2층상부 2 층 2 층 W400 SRG2B 2층상부 W400 W400 SRG3 DS1 1 층 1 층 G.L
G.L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1 "1"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도면명 SUBJECT TITLE SCALE : 1/40(80) 부분 구조 단명상세도-4 축 척 A1 1 / SCALE A3 1 /
일 자 DATE
2026. 08
2
"2" 부분 구조단면상세도
SCALE : 1/40(80)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 보 일람표
구
분 SRG1 SRG2 SRG2A SRG2B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SRG2C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형 태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SECT. ( CONC. ) 500 x 1100 500 x 1000 800 x 1000 550 x 1000
550 x 1000
특기사항 NOTE
SECT. ( STEEL ) H 800x300x14/26 H 700x300x13/24 H 700x300x13/24 H 700x300x13/24 H 700x300x13/24 MAIN BAR 8-D19 8-D19 8-D19 8-D19 8-D19 HOOP ( END ) D10@150 D10@150 D10@150 D10@150 D10@150 HOOP ( MID ) D10@300 D10@300 D10@300 D10@300 D10@300 SKIN BAR 5-D10 4-D10 4-D10 구 SRG3 SRG3A 분 4-D10 4-D10 SRWG1 SRWG1A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fy=500MPa(SD500)-D16이상
SRWG1B 3) 철 골:
fy=275Mpa(SRT275,SS275)
fy=355MPa(SM355)
형 태 SECT. ( CONC. ) 600 x 800 700 x 800 500 x 800 550 x 800 650 x 800 SECT. ( STEEL ) H 500x200x10/16 H 500x200x10/16 H 488x300x11/18 H 488x300x11/18 H 488x300x11/18 MAIN BAR 8-D19 8-D19 8-D19 8-D19 8-D19 HOOP ( END ) D10@150 D10@150 D10@150 D10@150 D10@150 HOOP ( MID ) D10@300 D10@300 D10@300 D10@300 D10@300 SRB1 SRB2 SKIN BAR 구 분 형 태 SRB3 SECT. ( CONC. ) 500 x 900 500 x 800 600 x 800 SECT. ( STEEL ) H 588x300x12/20 H 488x300x11/18 H 500x200x10/16 MAIN BAR 8-D19 8-D19 8-D19 HOOP ( END ) D10@150 D10@150 D10@150 HOOP ( MID ) D10@300 D10@300 D10@300 SKIN BAR 4-D10 G1 CG1 구 분
B1
(ALL)
(ALL) (ALL)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형 태
VOID
물탱크실 하부 빔
SIZE 물탱크실 하부 빔 계단받침보 도면명 SUBJECT TITLE 보 일람표 축 척 A1 1 / 30 SCALE A3 1 / 60 일 자 DATE 500x800 500x800 400x600 상 부 4-D19 5-D19 4-D16 하 부 11-D19 5-D19 4-D16 스터럽 D13@150 D10@200 D10@200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401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 기둥 일람표 (SCALE : 1 / 30)
구
분 SRC1 SRC2 SRC3 SRC4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C1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형 Dada Architecture 태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fy=500MPa(SD500)-D16이상
X : 4-D10
SIZE
X : 4-D10 600 x 800 600 x 600 X : 4-D10 X : 4-D10 900 x 800 3) 철 600 x 800 500 x 500 MAIN BAR 12 - D22 12 - D22 12 - D22 12 - D22 12 - D19 HOOP BAR D10 @ 300 D10 @ 300 D10 @ 300 D10 @ 300 D10 @ 200 STEEL H - 488x300x11x18 H - 482x300x11x15 H - 488x300x11x18 H - 500x200x10x16 STUD (WEB) 1-M19 @ 300 1-M19 @ 300 1-M19 @ 300 1-M19 @ 300 SRC2 SRC3 SRC4 골:
fy=275Mpa(SRT275,SS275)
fy=355MPa(SM355)
■ 기둥 베이스 플레이트(SCALE : 1 / 10)
구
분 SRC1 H-488x300x11x18 (SM355) 형
H - 488x300x11x18 (SM355)
H-482x300x11x15 (SM355) SC1 P1
H-350x175x7x11
(SS275)
H-482x300x11x15 (SM355) H-500x200x10x16 (sM355) 태
4-M24
(Le=600mm 이상)
6-M24
(Le=600mm 이상)
BASE PALTE : 220x400x19t
RIB PLATE : 250x9t
BASE PALTE : 400x580x25t
BASE PALTE : 400x580x25t 4-M24(Le=600mm 이상) SIZE 구 분 BASE PALTE : 400x580x25t 4-M24(Le=600mm 이상)
H - 488x300x11x18 (SM355)
H - 482x300x11x15 (SM355)
SC2 BK1 4-M24(Le=600mm 이상)
H - 488x300x11x18 (SM355)
BASE PALTE : 280x580x25t
4-M24(Le=600mm 이상)
H - 500x200x10x16 (SS275)
BASE PALTE : 400x580x25t
RIB PLATE : 250x9t
H - 482x300x11x15 (SM355)
H-350x175x7x11 (SS275)
Crane Braket Embedded Plate
NO. H-150x150x4.5 (SRT275)
BK1 : H-390x300x10x16
(SM355)
DATE REVISION DESCRIPTION
승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BASE PALTE : 180x310x16t
설 계
DRAWN BY
형 태 2-M20(Le=500mm 이상) 도면명 SUBJECT TITLE 기둥 일람표
BASE PALTE : 500x580x19t
STUD : 6-M22(Le=200mm)
축 척 A1 1 / 30 SCALE A3 1 / 6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402
SIZE
H-150x150x4.5 (SRT275)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 WALL의 전단 보강근 DETAIL ■ DECK 스라브 리스트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S
S
* DECK SLAB TYPE S
[ 데크 타입명 표기법 ]
- TYPE + 래티스 Φ
예) TG1 TYPE + 래티스 Φ5 = TG15
사업번호 PROJECT NO.
1 2 3 4 5 TG7 TG8 TG9 TG10 TG11 TG12 TG13
상부주근
(이형철선)
1-D10 1-D10 1-D13 1-D13 1-D13 1-D12 1-D12 1-D12 1-D14 1-D13 1-D14 1-D13
하부주근
(이형철선)
2-D8 2-D10 2-D8 2-D10 2-D13 2-D7 2-D8 2-D10 2-D10 2-D7 2-D12 2-D12 LATTICE 전단보강 철근 h ARCHITECTURAL 수평 철근
Φ 5~6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 DECK 기본 단면도
1) 콘크리트 :
fck = 30 MPa
* 전단보강근은 수평철근과
수직철근의 교차점에 걸어준다.
수직 철근 2) 철 근: fy=400MPa(SD400)-D13이하 수평단면 수직단면 fy=500MPa(SD500)-D16이상
상부주근(이형철선)
하부주근(이형철선)
수직 철근
전단보강 철근
<내측>
상부보강근(필요시 적용)
(현장배근/이형철근)
상부배력근
(현장배근/이형철근)
fy=355MPa(SM355) 트러스 높이 전단보강 철근 h <외측> 골: fy=275Mpa(SRT275,SS275) 상부피복두께 h WALL THK. h 수직 철근
3) 철
상부연결근(단부)
(현장배근/이형철근)
하부피복두께
S
S S
하부보강근(필요시 적용)
(현장배근/이형철근)
S
하부연결근(단부)
(현장배근/이형철근)
LATTICE-Φ5~7(철선)
아연도 강판-0.5t
WALL THK.
NAME
THK. VER. BAR HOR. BAR END BAR W250 250 D13@250 D10@200 - W300 300 D13@250 D10@200 - W300A 300 W400 400
D13@200
D13@200
D13@200
D10@200
REMARKS
* DECK SLAB LIST
재료강도
-
SLAB
NAME
fy1
f ck
-
래
SLAB
THK.
TYPE
티
스
fy2
500
DS1 30 150 1 30 200 3
방폭슬래브(전단보강근 추가)
D13@150(V)x150(H)
500
RDS1
30 연 근 배 근 보 근 처짐조절 상 부 상부 (단부) 상 부 상 부 CAMBER 하부 하 부 하부 (단부) 하 부 하 부 SUPPORT 30 D10 HD10@200 HD10@230 - 2-D8 HD13@600 - - 30 D13 HD10@200 HD10@170 - 20 2-D8 HD13@600 - -
250
400
5 30 D13 HD10@200 HD13@140 - 2-D13 HD13@600 - HD13@200 결 ø6 400 RF 주 근 상부 20
500
DS2
피복 ø6 400 ■ BASEWALL DETAIL (W400)
* fy1=데크주근/래티스재 항복강도
* fy2=현장배근철근(연결/배력/보강근) 항복강도
* fck=콘크리트 압축강도
ø6
20
력 강 비 고 NO NO NO
* 정착 및 이음길이는 구조일반사항에 따른다.
D19@150 D19@150 D19@150 D19@150 ■ BK1 단면상세도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Crane Runway Girder(CRG1)
H-488x300x11x18 (SM355)(TYP')
(L=29,700 x 2ea)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D13@150(V)x150(H)
THK30 무수축몰탈
1F
STUD : 6-M22(Le=200mm)
상세도 BASE PALTE : 500x580x19t
BK1 : H-390x300x10x16
(SM355)
축 척 A1 1 / 30 SCALE A3 1 / 6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403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6-HD13 ■ 케노피 평면상세도 4-HD13
1) 콘크리트 :
fck = 30 MPa
2) 철
0
15
D16@200
4-HD13
fy=500MPa(SD500)-D16이상
3) 철
D16@200 2-HD13 근: fy=400MPa(SD400)-D13이하
HD16@200
HD16@200
골:
fy=275Mpa(SRT275,SS275)
fy=355MPa(SM355)
HD13@300
HD16@150
■ 케노피 배근상세도 ■ 내부계단 배근상세도 4-HD13 D16@200(T&.B) HD16@200(T&B) 4-HD13 4-HD13 4-HD13 D13@200 (T&B)
MAT THK250
NO.
D16@200(T&.B) HD13@200(H&V) 승 HD13@200(H&V) DATE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HD16@200(T&B)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D16@200(B) 도면명 SUBJECT TITLE ■ 외부출입구 배근상세도 ■ 폐수조 배근상세도 구분 X Y 갯수
1
2
3,400
1,800
1,050
900
3
2
■ 실외기 기초배근도 배근 상세도 축 척 A1 1 / 30 SCALE A3 1 / 6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A-404
일련번호 SHEET NO.
BY APP. SRC2
SRC1 , SRC3
H-482x300x11x15 (SM355)
기둥이음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_L -525x300x13(외측)
플랜지
40 - M22
4P_L -525x110x13(내측)
16 - M22
2PL-285x350x11
웨 브
482
기둥이음 SRC4 H-488x300x11x18 (SM35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_L-615x300x14(외측)
플랜지
48 - M22
4P_L-615x110x15(내측)
16 - M22
2PL-285x350x10
웨 브
300 488 기둥이음 H-500x200x10x16 (SM35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_L-525x200x14(외측)
플랜지
32 - M22
4P_L-525x80x14(내측)
16 - M22
2PL-285x350x10
웨 브
300 35 40 150 40 35 설계명 PROJECT TITLE P1 500 기둥이음 H-350x175x7x11 (SS27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_L -285x175x9 (외측)
플랜지
16 - M20
4P_L -285x70x9 (내측)
8 - M20
2PL-165x260x7
웨 브
200 35 40 150 40 35 35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기둥이음
플랜지
웨 브
사업번호 PROJECT NO. 175 40 120 40 35 105 ARCHITECTURAL 35 110 285
5
40 60 40 40 60 40
16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L-795x300x22 (외측)
64 - M22
4PL-795x110x22 (내측)
36 - M22
2PL-285x560x14
보이음
플랜지
웨 브
H-488x300x11x18 (SM35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L-615x300x14 (외측)
48 - M22
4PL-615x110x15 (내측)
16 - M22
2PL-285x350x10
보이음
플랜지
웨 브
H-588x300x12x20 (SM35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L-615x300x16 (외측)
48 - M22
4PL-615x110x18 (내측)
20 - M22
2PL-285x440x11
285
4060 5 6040
40 40
488 350
90 40
90
40 90
615
90 40
40 90 90 85 5 85 90 90 40
35 40 150 110 90 40 35 85 5 85 300 90 110 300 35 40 150 40 35 300 110 200 40 120 40 80
615
40 90
110
795
4090 90 90 85 85 90 90 9040
5
35 40 150 40 35
705
40 90 90 90 5 90 90 90 40
800 560 700 350 500
90 40
90
525
40 60 60 60 4040 60 60 60 40
5
40 40 40 90 90 90 90 40
285
40 60 4040 60 40
5
60 60 60 60
40 60 60 60 60 40
285
40 40 40 40
60 5 60
500 285 588
5
40 60 60 60 4040 60 60 60 40
285
5
40 60 4040 60 40
웨 브 H-800x300x14x26 (SM355) SRB1
40 40 40 40
60 5 60
40 90 웨 브 플랜지 SRWG1 285 SRB2 플랜지 보이음
5
40 40 40 40
90 40
85 5 8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L-705x300x19 (외측)
플랜지
56 - M22
4PL-705x110x20 (내측)
32 - M22
2PL-285x500x14
웨 브
특기사항 NOTE
40 60 4040 60 40
5
보이음 보이음 SRG1 H-700x300x13x24 (SM355) 60 40 300 보이음 60 35 40 150 40 3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L-525x200x14 (외측)
플랜지
32 - M22
4PL-525x80x14 (내측)
16 - M22
2PL-285x350x10
웨 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260
40 60
440 H-500x200x10x16 (SM355) 90 40 40 90
SRG1 , SRB1, SRB2 , SRWG1
40 60606060606060 40 보이음 90 90 525 SRG3 , SRB3
350
40 90
90
90 40
5
40 60 4040 60 40
90 285 90 40
350
40 90
40 90 285
5
90 40 40 90
90 40
5
40 60 4040 60 40
90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70 615
350
40 90
Dada Architecture 80 110 525 기둥이음
SG2
H-488x300x11x18 (SM35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355)
2PL-615x300x14 (외측)
48 - M22
4PL-615x110x15 (내측)
16 - M22
2PL-285x350x10
285
40 60
5 60 40
40 40
보이음
플랜지
웨 브
H-350x175x7x11 (SM275)
고력볼트 (F10T) 이 음 판 (SM275)
2PL-285x175x9 (외측)
16 - M20
4PL-285x70x9 (내측)
8 - M20
2PL-165x260x7
보이음 보이음 보이음 플랜지 플랜지 플랜지 웨 브 웨 브 웨 브 NO. 165 승
40 40 40 40
5
심 설 계 350 260 도면명 SUBJECT TITLE 철골 접합부 상세도-1
40 60 40 40 60 40
5
축 척 A1 1 / 7.5 SCALE A3 1 / 15
35
175
105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501 35 70 4035 일 자 DATE 300 150 토 DRAWN BY 40 60 60 488 90 40 사 CHECKED BY
285
90
3540 85 5 85 110 90 BY SUBMITTED BY 60 40
90 40
90
350
40 90
615
40 90
REVISION DESCRIPTION 인 APPROVED BY 검 보이음 DATE 일련번호 SHEET NO. APP. SRG2 SRB3
작은보접합
웨 브
H-700x300x13x24 (SM355)
고력볼트 (F10T)
10 - M22
이 음 판 (SM355)
2PL-145~x440x14
작은보접합
웨 브
SB1
H-500x200x10x16 (SM355)
고력볼트 (F10T)
6 - M22
이 음 판 (SM355)
2PL-85~x380x11
SRB1
작은보접합
웨 브
H-350x175x7x11 (SM275)
고력볼트 (F10T)
3 - M20
이 음 판 (SM275)
2PL-85~x260x6
작은보접합
웨 브
설계명 PROJECT TITLE
SRB2
H-588x300x12x20 (SM355)
고력볼트 (F10T)
8 - M22
이 음 판 (SM355)
2PL-145~x440x10
작은보접합
웨 브
H-488x300x11x18 (SM355)
고력볼트 (F10T)
6 - M22
이 음 판 (SM355)
2PL-85~x380x11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작은보접합 작은보접합 작은보접합 작은보접합 작은보접합 웨 브 웨 브 웨 브 웨 브 웨 브 작은보접합 작은보접합 작은보접합 작은보접합 작은보접합 웨 브 웨 브 웨 브 웨 브 웨 브
Dada Architecture
488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380
40 60 60 60 60 60 40 350 588
40
90
260
40
90 500 380 700 작은보이음 440
85
5 40
40
40 120 120 120 40
145
5 6040
40
40 60 60 60 60 60 40
85
540 40
440
85
5 40
40
4090 90 90 9040
145
5 60 40
4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작은보이음 NO. 승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작은보이음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철골 접합부 상세도-2 축 척 A1 1 / 7.5 SCALE A3 1 / 15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DRAWNING NO.
S-502
일련번호 SHEET NO.
APP.
===== (╡╡╕Θ)▒Γ░Φ╝│║±░°╗τ.pdf =====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도면목록표 범례표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도 도면번호 면 명 축 척 (A3) 기 호 명 M - 001 도면목록표 및 범례표 NONE 급수공급관 M - 002 장비일람표 NONE 급탕공급관 M - 003 위생기구 일람표 NONE M - 004 EHP배관 계통도 S 오수관 NONE D 배수관 FCO 바닥소제구 칭 비 고 M - 005 지상1층 EHP배관 평면도 1 / 250 M - 006 지상2층 EHP배관 평면도 1 / 250 M - 007 EHP제어 계통도 NONE M - 008 지상1층 EHP제어 평면도 1 / 250 M - 009 지상2층 EHP제어 평면도 1 / 250 M - 010 위생배관 계통도 NONE M - 011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 1 / 250 M - 012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1 / 250 M - 013 펌프실 및 물탱크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1 / 80 M - 014 화장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1 / 50 M - 015 화장실 확대 환기설비 평면도 1 / 60 M - 016 자동제어범례표 NONE M - 017 자동제어 중앙감시반 상세도 NONE M - 018 자동제어 기기 일람표 NONE M - 019 자동제어 계통도 NONE M - 020 펌프실 및 물탱크실 확대 자동제어 평면도 1 / 80 M - 021 지상1층 자동제어 평면도 1 / 250 M - 022 물탱크 상세도 -1 NONE M - 023 물탱크 상세도 -2 NONE M - 024 물탱크 상세도 -3 NONE M - 025 물탱크 상세도 -4 NONE 승 M - 026 위생기구 설치 상세도 NONE 심 NO.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M - 027 일반 상세도 NONE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도면목록표 및 범례표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01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장비일람표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 실내기 】 냉방 용량 팬 난방 용량 장비번호 수량 형식 (kW) (kcal/h) (kW) (kcal/h) IAC - 1 2 무풍 4Way 6.00 5160 6.80 5850 Turbo Fan IAC - 2 3 무풍 4Way 8.30 7140 9.30 8000 Turbo Fan IAC - 3 13 29.00 스탠드형 24940 32.60 Sirocco Fan 배관 출력 정압 (CMH) (W) (Pa) 990.0 65 - R410A 1170.0 65 - R410A 형식 28030 기외 풍량 4080.0 냉매 제품 치수 (WxHxD) 액관 가스관 드레인 (mm) (mm) 6.35 12.7 9.52 15.88 9.52 22.22 제품 전기 특성 본체 판넬 (mm) (mm) (mm) (kg) 냉방 VP25 840x204x840 - 15.00 0.23 VP25 840x204x840 - 15.00 0.37 0.37 VP25 1100x1800x485 중량 -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운전 전류 (A) 108.00 2.70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소비 전력 (kW) 통신선 전원선 난방 냉방 난방 (mm2) (mm2) (Ø,#,V,Hz) 0.23 0.034 0.034
0.75
(VCTF)
2.5
(CV)
1 | 2 | 220 | 60 - 0.050 0.050 (VCTF) (CV) 1 | 2 | 220 | 60 -
0.75
(VCTF)
1.5
(CV)
1 | 2 | 220 | 60 - 2.70 0.400 0.400 전원 630 - R410A 냉매 배관 제품 치수 제품 운전 풍량 냉매 액관 가스관 고압가스관 (WxHxD) 중량 전류 통신선 전원선 전원 (CMH) (mm) (mm) (mm) (mm) (kg) (A) 냉방 난방저온 난방 (-15℃)냉방 난방저온 난방 (-15℃)(A) (mm2) (mm2) (Ø,#,V,Hz) 비 고 비 고 특기사항 NOTE 【 용량 가변형(VRF) 실외기 】 장비번호 수량 냉방 용량 형식 압축기 난방 용량 (kW) (kcal/h) (kW) (kcal/h)
팬
출력
형식 형식 (kW)
전기 특성
정격 소비 전력 (kW)
통합 소비 전력 (kW) 차단기 OAC - 1 1 DVM S2 냉난방 23.30 20030 26.50 22790 SSC_SCROLL 6.67 Propeller 9420.0 R410A 9.52 19.05 - 930x1695x765 196.00 9.00 5.600 6.100 11.000 0.930 8.440 - 30.00
0.75
(VCTF)
4
(CV)
3 | 4 | 380 | 60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OAC - 2 1 DVM S2 냉난방 29.00 24940 32.60 28030 SSC_SCROLL 6.67 Propeller 10380.0 R410A 9.52 22.22 - 930x1695x765 196.00 13.00 8.100 8.000 15.000 1.220 11.360 - 30.00
0.75
(VCTF)
4
(CV)
3 | 4 | 380 | 60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OAC - 3 6 DVM S2 냉난방 57.00 49010 63.00
54170 SSC_SCROLLx2 6.67x2
Propeller 19800.0 R410A 15.88 28.58 - 1295x1695x765 305.00 42.10 26.300 18.200 29.200 3.020 24.360 - 50.00
0.75
(VCTF)
10
(CV)
3 | 4 | 380 | 60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품 번 형식 용도 설치 위치
수량
(대)
풍량
(㎥/h)
정압
( mmAq )
모터
(kW)
전원
(Ph / V / Hz)
휀경
(ø)
비 고 F-1 천정형 화장실 배기 남, 여 화장실 2 200 20 0.33 1 / 220 / 60 100
역풍방지 댐퍼 부착형, 고정압형,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송풍기】
【전기온수기】
품 번
품 명 수 량 형 식 EH - 1 전기온수기 3 저장식 수 량 형 식 저장 용량 규 격 (ℓ) (WxHxD) 최고사용압력 소비 전력 사용전원 ( kgf/cm2 ) ( kW ) ( Ph x V x Hz) 8 1.5 1 x 220 x 60 용 도 설치장소 15 372x372x299 용 량 규 격 (ℓ) (WxLxH) 상판 측판 하판 내 부 외 부 300,000 5,000 x 4,000 x2,000 - - - - - 1층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1층 화장실 세면대용
비 고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탱크류】
품 번
품 명 T-1 저수조 1 조립식 각형 철 판 두 께 ( m/m )
탱 크 도 장
보
온 재 질 용 도 설치장소 비고 NO. DATE 승 기성제품 SMC 충돌시험실 장비용 물탱크실 중간 칸막이 설치,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펌프】 품번 형식 수량 용도 설치위치
유량
(l/min)
양정
(m)
모터
(kW)
전원
(Ph / V / Hz)
구 경 (Ø) 장비일람표 효율(%) 흡입 토출 A B
최고 사용압력
(kg/㎠ g)
P-1 부스터 펌프 3 충돌시험실 급수 공급 및 회수용 펌프실 4,000 15 15 3 / 380 / 60 150 120 - - - P-2 배수펌프 3 (1SET)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 시험실
펌프실 집수정 배수용
해당실 집수정 800 11 3.7 3 / 380 / 60 - 100 61.5 47.4 - P-3 배수펌프 1 (1SET)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집수정 배수용 해당실 집수정 800 13 5.5 3 / 380 / 60 - 100 62.5 56.5 -
비고
기타 표준부품 일체구비.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 전동기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순차 교번 운전, 배수량 과다시 동시작용 기타 표준부품 일체구비.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
순차 교번 운전, 배수량 과다시 동시작용 기타 표준부품 일체구비.
(KS 인증제품 또는 KS 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02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장비일람표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위생기구 일람표】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접 속 구 경
기 호
위생기구명 규 격 수량
비 고
급수
급탕 배수 오수 WC - 1 양 변 기(L/T) KSVC - 1210 2 15 - - 100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VU - 1 소 변 기 (전 자 감 응 식) KSVU - 322 1 15 15 - 50 전자감응식,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LAV - 1 세 면 기 KSVL-1040 2 15 15 32 -
싱글레버식 온.냉수 혼합수전(친환경수전), P트랩설치,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VS - 1 청소싱크 KSVS - 210 1 15 15 50 - Ø15 가로꼭지,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K-1 주방수전 - 1 15 15 - -
싱글 레버식 냉온수 혼합수전, 기타부속품 일체구비
- 휴 지 걸 이 STS 2 - - - -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 수 건 걸 이 STS 2 - - - -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 비 누 대 STS 3 - - - -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특기사항 NOTE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 적용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위생기구 일람표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03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R
7 실외기7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IAC
2
IAC
2
IAC
2
2F
OAC
2
1 실외기1
IAC
3
IAC
3
2 실외기2
IAC
3
IAC
3
3 실외기3
IAC
3
IAC
3
5 실외기5
IAC
3
IAC
3
4 실외기4
IAC
3
IAC
3
OAC
3
OAC
3
OAC
3
OAC
3
OAC
3
IAC
3
6 실외기6
IAC
3
OAC
3
8 실외기8
IAC
1
OAC
1
IAC
1
1F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EHP배관 계통도
범례
기호
명칭 축 척 A1 1 / NONE RG 저압가스배관 동파이프 SCALE A3 1 / NONE RL 냉매배관 동파이프 일 자 DATE RHG 고압가스배관 동파이프 D 드레인배관 PVC 파이프 유형 비고 2026. 07
EHP배관 계통도
SCALE : 1/NONE(A1)
SCALE : 1/NONE(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04
일련번호 SHEET NO.
X1 X2 X3 X4 X5 X6 X7 X8 설계명 PROJECT TITLE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집진기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폐수조
(30t)
특기사항 NOTE
OAC
3
집수정
분해 로봇
높이5m
IAC
3
셔틀
OAC
3
OAC
3
(상하이동) D H 낙하시험기 2 N4 가이드 레일 2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IAC
3
D H 트레이 지그
롤오버 시험기
D H
수조(전/후충돌)
UP
IAC
3
N4 2
IAC
3
배터리 회전장치
(좌우이동, 회전)
2 4m X 4m CONTROL실
OAC
1
B E
N4
IAC
3
2
P1
2
2
2 layer tray
N2 창고 2
IAC
3
사무실 380Vac 입력전압 2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IAC
1
OAC
2
B F UP 비고 B F
IAC
1
도어오픈시
2
N4
기호 배수 관경 ø6.35 2 ø25 B ø9.52 차단기용량 차단기용량 NO. 비고 도어오픈시 380Vac 입력전압 380Vac 입력전압 30A 차단기용량 3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전기실 비고 D H (접지별도) 드레인배관 PVC 파이프 N4 비고 1 layer tray
지상1층 EHP배관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입력전압 500A*4
차단기용량
비고
25'투자 2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IAC
3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26'투자예정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1200V 1000A 2CH 1000kW 2 layer tray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비고 2 layer tray
D H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REVISION DESCRIPTION BY APP. 380Vac 입력전압 1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APPROVED BY 심 2 검 사 SUBMITTED BY 토 CHECKED BY 비고
설
2 layer tray
2 layer tray 계 DRAWN BY 2 layer tray 도면명 SUBJECT TITLE
지상1층 EHP배관 평면도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N4 D H 2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IAC
3
인 천안- 보령 이설장비 (접지별도) 천안- 보령 이설장비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DATE 승
IAC
3
2 layer tray 3상3선식 D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2 layer tray
380Vac
150A
3상3선식
(접지별도)
천안- 보령 이설장비 1 layer tray 비고 동파이프 2 layer tray 2 layer tray 200A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입력전압 고압가스배관 200A RHG (접지별도) 동파이프 380Vac 냉매배관 3상3선식 RL 비고 동파이프 2 layer tray 25'투자 2 layer tray 저압가스배관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RG
380Vac
630A*2
비고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접지별도) 26'투자예정 유형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비고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2 layer tray 비고 2 layer tray
380Vac
630A*2
(접지별도)
차단기용량 26'투자예정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입력전압 50A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2 layer tray 차단기용량 1 layer tray 입력전압 50A 26'투자예정 2 layer tray 범례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차단기용량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200A 입력전압 50A (접지별도)
380Vac
3상3선식
380Vac 2 ø28.58 명칭 입력전압
50A
(접지별도)
도어오픈시 (접지별도) ø22.22 기호
380Vac
3상3선식
비고
IAC
3
(접지별도)
H 입력전압
50A
(접지별도)
도어오픈시 3상3선식 ø19.05 F
380Vac
3상3선식
비고 3상3선식 E 차단기용량 비고 ø15.88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ø12.70 D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입력전압 C 4.5m X 4m 도어오픈시 냉매 관경 A 도어오픈시 4.5m X 4m 기호
IAC
3
충방전기실
OAC OAC
3
3
OAC
3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M - 005 X1 X2 X3 X4 X5 X6 X7 X8 설계명 PROJECT TITLE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집진기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폐수조
(30t)
특기사항 NOTE
물탱크실
(30ton)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충돌시험실 상부
DN
IAC
2
IAC
2
IAC
2
제어실 및 관측실
2
DN 3 N2
N2
P1
B E B F SLOPE 4.5m X 4m 충방전기실 상부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배수 관경 기호 수량 B ø9.52 2 ø25 N2 2 D ø15.88 E ø19.05 F ø22.22 3 심 사 SUBMITTED BY 검 ø30 토 CHECKED BY 설 SLOPE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지상2층 EHP배관 평면도
범례
기호
명칭 유형 비고 축 척 A1 1 / 125 RG 저압가스배관 동파이프 SCALE A3 1 / 250 RL 냉매배관 동파이프 일 자 DATE RHG 고압가스배관 동파이프 D 드레인배관 PVC 파이프 2026. 07
지상2층 EHP배관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M - 006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R
7 실외기7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R
IAC
2
MCCB
1 | 2 | 220 | 60
실내기
전원
R
ELB
R
IAC
2
특기사항 NOTE
IAC
2
2F
OAC
2
전원선
3 | 4 | 380 | 60
2
ELB
1 실외기1
2 실외기2
MCCB
1 | 2 | 220 | 60
실내기 전원
ELB
IAC
3
IAC
3
3 실외기3
MCCB
1 | 2 | 220 | 60
실내기 전원
ELB
IAC
3
IAC
3
4 실외기4
MCCB
1 | 2 | 220 | 60
실내기 전원
ELB
IAC
3
IAC
3
MCCB
MCCB
1 | 2 | 220 | 60
실내기 전원
ELB
IAC
3
OAC
3
OAC
3
OAC
3
OAC
3
전원선
3 | 4 | 380 | 60
IAC
3
2
ELB
5 실외기5
6 실외기6
MCCB
1 | 2 | 220 | 60
실내기 전원
ELB
IAC
3
IAC
3
8 실외기8
MCCB
1 | 2 | 220 | 60
실내기 전원
ELB
IAC
3
IAC
3
MCCB
MCCB
1 | 2 | 220 | 60
실내기 전원
ELB
IAC
1
IAC
1
OAC
3
OAC
3
OAC
1
전원선
3 | 4 | 380 | 60
2 ELB MCCB 1F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범례 EHP제어 계통도 기호 명칭 R 유선리모콘 VCTF 0.75~1.5 SQ / 2C 장비업체 공사 축 척 A1 1 / NONE 1 통신선 VCTF 0.75~1.5 SQ / 2C 장비업체 공사 SCALE A3 1 / NONE 2 전원선 장비일람표 참조 전기업체 공사 일 자 DATE 유형 비고
* 실내 / 외기 전원 인입 공사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 실외기의 전원사양 설계시 최대소비전력으로 적용 요망. (장비일람표 참조.)
2026. 07
EHP제어 계통도
SCALE : 1/NONE(A1)
SCALE : 1/NONE(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07
일련번호 SHEET NO.
X1 X2 X3 X4 X5 X6 X7
FULL BOX는 전기공사
배선은 장비납품 업체공사
배전반측 벽체 설계명 PROJECT TITLE X9 * MCCB 반드시 설치
* ELB반드시 설치
ELB
사업번호 PROJECT NO.
ELB
매립배관 매립배관
(전기공사) (전기공사)
리모콘 S/W
전등 S/W
S/W BOX는 전기공사 ARCHITECTURAL 리모콘스위치 1,500 1,50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실내기측 실외기측
3상4선
380V
MCCB
실내기
실내기
실내기
X8 접지 100~150 실외기간 통신선 유선리모컨 접지 실내외기간 통신선 Dada Architecture 전기 배선 DIAGRAM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집진기 SCALE : NONE
폐수조
(30t)
OAC
3
집수정
OAC
3
높이5m
IAC
3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분해 로봇 셔틀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OAC
3
(상하이동) 낙하시험기
가이드 레일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IAC
3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트레이 지그
롤오버 시험기 수조(전/후충돌)
UP
IAC
3
IAC
3
배터리 회전장치
(좌우이동, 회전)
4m X 4m CONTROL실
OAC
1
IAC
3
UP
OAC
2
P1 R X2 2 layer tray 창고
IAC
3
사무실 380Vac 입력전압 2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IAC
1
도어오픈시
IAC
3
충방전기실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80Vac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380Vac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도어오픈시 NO. 비고 도어오픈시 도어오픈시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도어오픈시 380Vac 입력전압 380Vac 입력전압 30A 차단기용량 3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전기실 비고
IAC
3
IAC
3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1 layer tray
1200V 1000A 2CH 1000kW
380Vac
입력전압 500A*4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380Vac 입력전압 200A
차단기용량
비고
3상3선식
(접지별도)
26'투자예정 2 layer tray 비고 25'투자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비고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380Vac 입력전압 1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1 통신선 VCTF 0.75~1.5 SQ / 2C 장비업체 공사 2 전원선 장비일람표 참조 전기업체 공사
* 실내 / 외기 전원 인입 공사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 실외기의 전원사양 설계시 최대소비전력으로 적용 요망. (장비일람표 참조.)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IAC
3
지상1층 EHP제어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REVISION DESCRIPTION BY APP. APPROVED BY 사 SUBMITTED BY 토 CHECKED BY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설
2 layer tray
2 layer tray 계 DRAWN BY 2 layer tray 도면명 SUBJECT TITLE
지상1층 EHP제어 평면도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IAC
3
인 검
장비업체 공사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승
심
2 layer tray (접지별도)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150A
3상3선식
(접지별도)
천안- 보령 이설장비 1 layer tray 3상3선식 2 layer tray 25'투자 2 layer tray 비고 1 layer tray 200A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380Vac 입력전압 1200V 1000A 2CH 600kW (접지별도) 26'투자예정 2 layer tray 200A 2 layer tray (접지별도) VCTF 0.75~1.5 SQ / 2C 비고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380Vac 유선리모콘 2 layer tray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R 2 layer tray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26'투자예정 비고 2 layer tray
380Vac
630A*2
(접지별도)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입력전압 50A 2 layer tray 비고 2 layer tray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2 layer tray 2 layer tray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2 layer tray 유형 2 layer tray 명칭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2 layer tray 범례 입력전압 50A 26'투자예정 2 layer tray 기호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3상3선식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비고 차단기용량 차단기용량 입력전압 50A 입력전압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DATE 도어오픈시
4.5m X 4m
4.5m X 4m
비고
IAC
1
OAC OAC
3
3
OAC
3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일련번호 SHEET NO. M - 008 X1 X2 X3 X4 X5 X6 X7
FULL BOX는 전기공사
배선은 장비납품 업체공사
배전반측 벽체
매립배관 매립배관
(전기공사) (전기공사)
S/W BOX는 전기공사
설계명 PROJECT TITLE X9 * MCCB 반드시 설치
* ELB반드시 설치
ELB
사업번호 PROJECT NO.
ELB
리모콘 S/W
전등 S/W
ARCHITECTURAL
1,500 리모콘스위치 1,50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실내기측 실외기측
3상4선
380V
MCCB
실내기
실내기
실내기
X8 접지 100~150 실외기간 통신선 유선리모컨 접지 실내외기간 통신선 Dada Architecture 전기 배선 DIAGRAM 유선리모콘 취부 상세도 집진기 SCALE : NON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폐수조
(30t)
특기사항 NOTE
물탱크실
(30ton)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충돌시험실 상부
R X3 DN
IAC
2
IAC
2
IAC
2
제어실 및 관측실
DN
P1
SLOPE 4.5m X 4m 충방전기실 상부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SLOPE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범례 지상2층 EHP제어 평면도 기호 명칭 유형 비고 R 유선리모콘 VCTF 0.75~1.5 SQ / 2C 장비업체 공사 축 척 A1 1 / 125 1 통신선 VCTF 0.75~1.5 SQ / 2C 장비업체 공사 SCALE A3 1 / 250 2 전원선 장비일람표 참조 전기업체 공사 일 자 DATE
* 실내 / 외기 전원 인입 공사는 전기업체 공사분임.
* 실외기의 전원사양 설계시 최대소비전력으로 적용 요망. (장비일람표 참조.)
2026. 07
지상2층 EHP제어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09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지붕층 충돌시험실 물탱크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T
1
제어실 및 관측실
ø32 정수위 조절 밸브
사무실
충돌시험실
펌프실
충방전기실
ø32 수도계량기 (근생용) 탕비실 화장실 벽체 매립배관 ø150 자동볼밸브 x3EA 화장실 ø150 자동볼밸브 x3EA
지상1층
벽체 매립배관
시상수도 본관에 연결
폐수조
(30t)
옥외 토목 맨홀에 연결
공급용A 공급용B 배출용
P
P
P
1
1
1
P
2
x2EA
P
2
x2EA
P
3
x2EA
P
2
x2EA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위생배관 계통도 축 척 A1 1 / NONE SCAL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7
위생배관 계통도
SCALE : 1/NONE(A1)
SCALE : 1/NONE(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0
일련번호 SHEET NO.
X1 X2 X3 X4 X5 X6 X7 X8 설계명 PROJECT TITLE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집진기
150
150
150(벽체매립)
150(벽체매립)
150(벽체매립)
150
150
폐수조
(30t)
WR
PD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150
150
특기사항 NOTE D
PD
PD
PD
PD
WR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벽체매립)
150 150 150
집수정 "A"상세도 참조 분해 로봇 WR
P
2
x 2EA
셔틀 펌프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참조 높이5m
P
2
x 2EA
(상하이동) 낙하시험기
(벽체매립)
150 150 150
ø150 개폐표시형 밸브 x3EA
가이드 레일
"A"상세도 참조 WR (전후 이동)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150 트레이 지그
PD
"A"상세도 참조
롤오버 시험기
수조(전/후충돌)
P
3
x 2EA
UP
ø150 개폐표시형 밸브 x3EA
배터리 회전장치
(좌우이동, 회전)
4m X 4m
CONTROL실
UP
옥외 토목배관에 연결 2 layer tray ø32 수도계량기 (근생용) 창고 화장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참조 사무실 M 380Vac 입력전압 2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도어오픈시
D
S
400 V 4.5m X 4m 충방전기실
배관용 슬리브
380Vac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380Vac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380Vac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도어오픈시 NO. 비고 도어오픈시 도어오픈시 4.5m X 4m 도어오픈시 380Vac 입력전압 380Vac 입력전압 30A 차단기용량 3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도어오픈시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전기실 비고 승
인
사
SUBMITTED BY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1 layer tray
2 layer tray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1000kW
380Vac
입력전압 500A*4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25'투자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비고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380Vac 입력전압 1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검 토 CHECKED BY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설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2 layer tray 비고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150A
3상3선식
(접지별도)
천안- 보령 이설장비 1 layer tray 200A 차단기용량 380Vac 입력전압 200A
차단기용량
비고
3상3선식
(접지별도)
1 layer tray 380Vac 입력전압 2 layer tray 2 layer tray 25'투자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
2 layer tray
380Vac
630A*2
26'투자예정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00A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접지별도) 26'투자예정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비고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2 layer tray 비고 2 layer tray
380Vac
630A*2
(접지별도)
차단기용량 26'투자예정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입력전압 50A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2 layer tray 2 layer tray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접지별도)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2 layer tray "A" 상세도 입력전압 50A 26'투자예정 2 layer tray SCALE : NONE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380Vac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3상3선식 차단기용량 비고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입력전압
900
600
300
APPROVED BY 심 2 layer tray ø150 개폐표시형 밸브
75
100
32
100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7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1
일련번호 SHEET NO.
X1 X2 X3 X4 X5 X6 X7 X8 설계명 PROJECT TITLE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집진기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폐수조
(30t)
D
특기사항 NOTE
물탱크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참조
물탱크실
(30ton)
32 (천정 노출배관)
(천정 노출배관)
32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상부
충돌시험실 상부
32 (천정 노출배관)
DN
(천정 노출배관)
32
제어실 및 관측실
DN
SLOPE
배관지지대
ø32 급수관
천정 노출배관
설치 높이
절연재 스테인레스배관 제어실 및 관측실 4.5m X 4m
절연재
절연U-볼트
충방전기실 상부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배터리지그보관랙 심 사무실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SLOPE 배관 설치 단면도 1/NONE 배관 지지 상세도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1/NONE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7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2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공급용B 펌프 배관에 연결
공급용A 펌프 배관에 연결
ARCHITECTURAL
배관용 슬리브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900
600
300
배출용 펌프 배관에 연결
ø150 개폐표시형 밸브 x2EA
특기사항 NOTE SCALE : NONE 벽체 매립매관 단면도 WR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150 (벽체매립)
150 (벽체매립)
150 (벽체매립)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D
펌프실 벽체 매립배관 단면도 참조 (TYP.)
65
65 40
ø150 개폐표시형 밸브 x2EA ø150 자동 볼밸브 (TYP.) O.F D 150
집수정
ø150 자동 볼밸브
공급용A
P
1
공급용B
P
1
배출용
P
1
ø32 볼탭
P
2
x2EA
32
(벽체매립)
150 150 150
WR
ø32 정수위 조절 밸브
물탱크실
(30ton)
T
1
ø32 볼탭 32 NO.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지상1층 펌프실 지상2층 물탱크실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화장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축 척 A1 1 / SCALE A3 1 /
40
80
일 자 DATE
2026. 07
펌프실 및 물탱크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SCALE : 1/40(A1)
SCALE : 1/80(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3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EH
1
32 75 100 50
D
S 창고
V
EH
1
D
S
V
ø75F.D
25
75
100
100
ø75F.D
50 75 25 25
V
EH
1
D
지상1층 위생배관 평면도에 연결
D
S
V
75
100
32
100
D
S
V
75
100
25
100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화장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축 척 A1 1 / SCALE A3 1 /
25
50
일 자 DATE
2026. 07
화장실 확대 위생배관 평면도
SCALE : 1/25(A1)
SCALE : 1/50(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4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창고
F
1
ø100 P.V.C (TYP.)
사무실
F
1
ø150 역풍방지캡
ø150 P.V.C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화장실 확대 환기설비 평면도 축 척 A1 1 / SCALE A3 1 /
30
60
일 자 DATE
2026. 07
화장실 확대 환기설비 평면도
SCALE : 1/30(A1)
SCALE : 1/60(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5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자동제어범례표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사 기 호 양 사 기 호 양 OA 외기 (OUTDOOR AIR) DT 닥트용 온도 검출기 (DUCT TEMP. DETECTOR) SA 급기 (SUPPLY AIR) DAT 닥트용 평균 온도 검출기
(DUCT AVERAGE TEMP. DETECTOR)
RA 환기 (RETURN AIR) DS 닥트용 이온화 연감지기 (DUCT SMOKE DETECTOR) EA 배기 (EXHAUST AIR) DAQ
닥트용 이산화탄소 농도검출기 (DUCT SMOKE DETECTOR)
N.O 평상시 열림 (NORMALLY OPEN) DP 공기 차압 스위치
(AIR DIFF. PRESS. SWITCH)
N.C 평상시 닫힘 (NORMALLY CLOSED) DM 댐퍼 조작기 (DAMPER ACTUATOR) DI 디지탈 입력 (DIGITAL INPUT) PT 배관용 온도 검출기
(IMMERSION TEMP. DETECTOR)
DO 디지탈 출력 (DIGITAL OUTPUT) OTH 외기용 온습도 검출기
(OUTDOR TEMP. & HUMI. DETECTOR)
AI 아나로그 입력 (ANALOG INPUT) RTH 실내용 온습도 검출기
(ROOM TEMP. & HUMI. DETECTOR)
AO 아나로그 출력 (ANALOG OUTPUT) LS 액면 조절계 (LEVEL CONTROLLER) CS 냉각수 공급 (COOLING WATER SUPPLY) LIC 액면 지시 조절계
(LEVEL INDICATING CONTROLLER)
CR 냉각수 환수 (COOLING WATER RETURN) NFB 무휴즈 차단기 (NO-FUSE BREAKER) CWS 냉수 공급 (CHILLED WATER SUPPLY) MCC 모터 제어반 (MOTOR CONTROL CENTER) CWR 냉수 환수 (CHILLED WATER RETURN) BPP 부스터펌프 제어반
(BOOSTER PUMP CONTROL PANEL)
CHWS 냉온수 공급
(CHILLED & HOT WATER SUPPLY)
SWCP 수영장 제어반
(SWIMMING POOL CONTROL PANEL)
CHWR 냉온수 환수
(CHILLED & HOT WATER RETURN)
BCP 보일러 제어반 (BOILER CONTROL PANEL) HWS 온수 공급 (HOT WATER SUPPLY) GCP 지열시스템 제어반 (CONTROL PANEL) HWR 온수 환수 (HOT WATER RETURN) RCP 우수처리시스템 제어반 (CONTROL PANEL) 급탕 공급 (WARM WATER SUPPLY) SW 선택 스위치 (SELECTOR SWITCH) (WARM WATER RETURN) FP 현장제어용 판넬 (LOCAL CONTROL PANEL) 오일 액면지시용 판넬
(LOCAL CONTROL PANEL FOR DIESEL OIL)
(SUPPLY FAN)
FP
OIL
DDC
직접 디지탈 제어기 (DIRECT DIGITAL CONTROL) CCMS 중앙감시반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
PB 풀 박스 (PULL BOX)
급탕 환수
SF
RF EF
C
C
H
C
HC
CC
급기 휀 환기 휀 배기 휀 냉방 코일 난방 코일 냉난방 코일 SW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RETURN FAN) 전선 3-HFIX 2.5 (16) (ELECTRIC WIRE) 전선 4-HFIX 2.5 (22) (ELECTRIC WIRE) 전선 5-HFIX 2.5 (22) (ELECTRIC WIRE) 전선 6-HFIX 2.5 (22) (ELECTRIC WIRE)
트위스트 케이블 1-TJV 1.0X2C (16)
(TWISTED CABLE)
트위스트 케이블 1-TJV 1.0X3C (16)
(TWISTED CABLE)
실드부제어 케이블 1-CVVS 2.5X2C (22)
(SHIELDED CONTROL CABLE) (EXHAUT FAN) (COOLING COIL) (HEATING COIL)
(COOLING & HEATING COIL)
NO. DATE 승 2방 제어밸브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2-WAY CONTROL VALVE) 심 3방 제어밸브 (3-WAY CONTROL VALVE) * 자동제어 공사 제외 사항 버터플라이 밸브 (BUTTERFLY VALVE) - 밸브 몸체 취부 전자 밸브 (SOLENOID VALVE) - 배관용 기기 설치용 소켓 공급 및 용접 정수위 조절 밸브 (WATERING VALVE) - 밸브의 상대 FLANGE 공급 및 설치 차압 조절 밸브 (DIFF. PRESSURE VALVE) - 중앙감시반 1차 전원 공급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자동제어범례표 축 척 A1 1 /NONE SCALE A3 1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6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자동제어 중앙감시반 상세도
자동제어 중앙감시반 사양
기호
CPU
(TOUCH)
수량
1
지상1층 사무실
기상청 재난정보
TOUCH PC
(15.6")
(재난 종류/단계)
■ 기상청 재난정보 수집 및 경보
■ 재난 종류(지진/폭염/폭우/한파)별 자동 대응
■ 재난 단계(주의/경보/특보)별 자동 대응
DDC
(SY-D3000)
1
자동제어 수직 계통도
* 1-T.W
. 1-TWISTED SHIELDED PAIR AWG#24,2P
. 1-CV 4.0 x 3C
사 양
중앙관제장치 (SYCBAS-AEGIS.I)
* 조달우수제품 (2024004) 물품식별번호 (24474885)
1. TOUCH SCREEN : 15.6" TFT LCD(1920 x 1080)
2. CPU : Intel i5 1235U
3. RAM : DDR3 32GB
4. Storage : SSD 512 GB + HDD 1TB
5. Operating System : Windows 10 IOT Enterprise high
6. RS 232(2Port), Ethernet(2Port), USB(4Port)
7. 전원 : 12V 5A
8. BMS Software Program
- 그래픽 환경의 빌딩 제어 기능, 장비의 자동운전 기능
- 스케줄 및 보고서 작성 기능(Scheduling & Report)
- 경향 정보(Trend Data & Information)의 수집, 감시, 경보관리 기능
- Multi-Tasking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및 편집기능(Edit & Modify System Database)
- 그래픽 작성 및 편집 기능(Creating & Editing Graphics)
- 기상청 재난정보 수집 및 경보 기능
- 재난 종류(지진/폭염/폭우/한파)별 자동 대응 기능
- 재난 단계(주의/경보/특보)별 자동 대응 기능따른 에너지 비용 표시
비고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Distributed & Direct Digital Controller(분산처리 및 직접디지털 제어장치)
1. CPU : 32bit
2. Memory: 32MB SDRAM FLASH-8MB NAND
3. STAND ALONE (독립운용) 기능
4. 통신포트 : RS485 2CH, RS232 1CH MODBUS
5. 인터페이스 : 485 / MODBUS
6. 정전시 Auto Data Back - up 및 복전시 Auto RESTART 기능
7. 확장모듈 : DI(16) / DO(16) / AI(16) / AO(16)
8. LED 화면 장착 및 조작키 (7-KEY) 로 현장제어
(16) ... Data
(28) ... Power(AC220V 60Hz)
* NOTE
1. 납품시 최신사양 적용
지상3층
지상2층
사무실
[SYCBAS-AEGIS.I]
NO. DATE 승
DDC
TS
지상1층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자동제어 중앙감시반 상세도 축 척 A1 1 /NONE SCALE A3 1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7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자동제어 기기 일람표
기호
수량 제품명 자동제어 포인트 일람표 제 품 사 양 비 고 관 제 항 목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EQS
LIC LIC LS 1 LOCAL MADE 1 LOCAL MADE 1 LOCAL MADE 4 LOCAL MADE
지진감지기(EarthQuake Sensor)
* 접점 : 출력 (총 4개의 Relay), 입력 (Reset(Manually))
* 측정 축 : X, Y, Z (3축)
* 측정 범위 : -2g ~ 2g
* 사용 전압 : DC 14 ~ 35V
디지탈 출력 아날로그 출력 디지탈 입력 아날로그 입력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합 계 특기사항 NOTE 판넬 설치위치 관제장비
수위 지시 조절기 (기어식) (센서x1)
* 사용 전압 : AC 220V 10% ±60Hz
* 소모 전력 : 6VA (MAX)
* 입/출력 신호 : 4 ~ 10mA / L/A, START, STOP, H/A, BUZ
* 표시부 : 4 DIGITAL FND / 오차 ±0.5% (F.S)
DDC-M 지상1층
물탱크실
수위 지시 조절기 (기어식) (센서x2)
* 사용 전압 : AC 220V 10% ±60Hz
* 소모 전력 : 6VA (MAX)
* 입/출력 신호 : 4 ~ 10mA / L/A, START, STOP, H/A, BUZ
* 표시부 : 4 DIGITAL FND / 오차 ±0.5% (F.S)
인 기 밸
터 동 브
컴 /
정
지
댐
퍼
/
개
폐
부
저
/
부
저
스
탑
상 경 고
태 보 수
위
경
보
댐 밸 인
퍼 브 버
터
/
개
폐
저
수
위
경
보
합
이
산
화
탄
소
농
도
액 디 아 디 아
면 지 날 지 날
지 탈 로 탈 로
그
그
시
1 1 1 폐수조 1 1 1 배수탱크x4 8 펌프 3
8
3
비고
출 출 입 입
력 력 력 력
저수조 4 3 지진감지
수위 조절기 (오뚜기식)
* 사용 전압 : AC 220V ±60Hz
* 소모 전력 : 6VA (MAX)
* 출력 신호 : L/A, H/A, BUZ
* 비고 : 오뚜기볼 x 4, 펌프 2대를 순차 교번 제어
온 습 압 차 일
도 도 력 압 산
화
탄
소
농
도
지
진
감
지
4 계 11 3 11 6 2 4 2 14 23 2 39 POINTS
자동제어 판넬 일람표
D
W PL W D
TOUCH
15.6"
N
W P D H
PL
POWER
LAMP
H H S/W
자동제어 밸브 일람표
장비명
유체 유량
설치위치 수량 기호 W : 물 W(LPM) (Kgf/cm
P ) ΔP
(bar)
용도 S : 증기 S(Kg/hr) 2
Δt
(°C)
* FLANGE 공급/설치는 설비공사분 KV
밸브 밸브 밸브규격
계산 산정 치수 형태 몸체/조작기
(mm)
(WAY) 저수조 시수 지상2층 물탱크실 1 CWV 32 2 정수위조절밸브 펌프 - 지상1층 3 BV 150 2 자동볼밸브(구동기포함) 비고
"A" TYPE
판넬번호
DDC-M
"B" TYPE
판넬 SIZE
판넬
수량
설치위치
(WxHxD)
1100x1500x300
1 지상1층 기계실 FP-S 300x400x250 4 PIT FP-O 350x400x300 1 옥외 NFB TR LI/LIC SW LS THO PL EQS T/S CPU
2P15A 220V/24V UNIT SELECTOR
SWITCH UNIT
4
1
1 1 "C" TYPE 1
TOUCH
온습도 POWER
LAMP 지진감지기SCREEN MODULE
1
1 1 1 1 비고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A" TYPE 1 "B" TYPE 1 "C" TYPE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자동제어 기기 일람표
합
계 16 합 계
6
축 척
A1 1 /NONE SCALE A3 1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8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저수조 자동제어 계통도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폐수조 자동제어 계통도 사업번호 PROJECT NO. 동작설명서 NOTE
A. 저수조 수위가 수위조절지시기(LIC)의 설정치에 도달되면
정수위조절밸브(WV)를 개방하여 저수조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동작설명서
1. 부스터펌프 장비의 접점은 해당 장비 공급업체에서 단자처리 후 제공한다.
A. 중앙감시반에서는 아래 사항을 관제한다.
1. 폐수조 레벨 및 고수위/저수위 경보 감시
ARCHITECTURAL
B. 중앙감시반에서는 아래 사항을 관제한다.
1. 저수조 레벨 및 고수위/저수위 경보 감시
2. 급수가압펌프의 운전 상태 및 이상 경보 감시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DDC
AIDIDI
DDC
AIDIDI
LIC
LEVEL
UNIT
LIC
LEVEL
UNIT
급수용
SW
폐수
시수
CWV
LEVEL
SENSOR
LEVEL
SENSOR
LEVEL
SENSOR
폐수조
저수조
펌프 자동제어 계통도 배수탱크 자동제어 계통도 동작설명서 NOTE
A. 자동볼밸브는 관리자에 의해 OPEN/CLOSE 된다.
1. 펌프 장비의 접점은 해당 장비 공급업체에서 단자처리 후 제공한다.
2. 자동볼밸브는 공급은 자동제어업체 공사는 설비업체분이다.
B. 중앙감시반에서는 아래 사항을 관제한다.
1. 펌프 운전 상태 및 기동/정지 감시
동작설명서 NOTE
B. 기상청 재난정보에 따라 폭우 예보 발생시
사전에 배수 펌프를 예비 기동한다.
C. 중앙감시반에서는 아래 사항을 관제한다.
1. 배수탱크 고수위 경보 감시
2. 배수펌프 상태 감시
3. 배수펌프 기동/정지
DDC
DO
1. 배수펌프 MCC접점은 MCC공급업체에서 단자처리 후 제공한다.
A. 배수탱크의 수위에 따라 수위조절기(LS)는 배수펌프를
순차 및 교번 제어하여 탱크내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BV
DDC
DO
BV
DDC
DO
DDC
DI
DDC
DOx2
LS
LEVEL
UNIT
R
BV
LEVEL
SENSOR
MCC
MCC
DODI
DDC
NO. 고수위 경보 MCC
펌프-2 기동
DODI
DDC
DRAIN
DIDO
DDC
펌프-1 기동
펌프 정지
MCC DATE 승 MCC BY APP. APPROVED BY 심 DDC DI REVISION DESCRIPTION
인
사
SUBMITTED BY DI DDC 검 토 CHECKED BY
공급용A
P
1
공급용B
P
1
배출용
P
1
설 계 DRAWN BY 장비명 탱크수량 펌프수량 용 도 설치위치 P-2 3 6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충돌 시험실
펌프실 집수정 배수용
해당실 집수정 P-3 1 2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집수정 배수용 해당실 집수정 합계 4 비고 도면명 SUBJECT TITLE 자동제어 계통도 축 척 A1 1 /NONE SCALE A3 1 /NONE
8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19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A" 상세도(1SET)
TO. 평면도에 연결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1
LS
TO. MCC
FP
S
사업번호 PROJECT NO.
* 전선수(전선관)
전선 및 전선관
번
호
TJV1.0x2C 1 3(16) ARCHITECTURAL
HFIX 2.5
4(22)
Dada Architecture
* 전선수(전선관)
전선 및 전선관
번
호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T.W M.L D.L CVVS1.5x2C TJV1.0x3C TJV1.0x2C 1(22) 1
HFIX 2.5
2(16)
3(16) 4(22) 3(16) 15(36) 4 3(16) 6(22) 번 5 1(22) 6(28) 21(36,16) 호 6 1(22)
2
1(22)
3
* 전선수(전선관)
전선 및 전선관
T.W
M.L D.L CVVS1.5x2C TJV1.0x3C TJV1.0x2C HFIX 2.5
11(36)
1(22)
1 2(16)
TO.지상2층 물탱크실에 연결
UP
1 4.43
2.27
1
6
A
집수정
BV
BV 2.62
DN
TO. 지상1층 펌프실에 연결
0.45 2 BV
7.54
3.11
0.76
3
공급용A
P
1
공급용B
P
1
P
2
x2EA
배출용
P
1
물탱크실
(30ton)
LIC
4.22 CWV
T
1
1.94
TO. MCC
4
1.12
5
TO. 지상1층 자동제어 평면도에 연결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지상1층 펌프실 지상2층 물탱크실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화장실 확대 자동제어 평면도 축 척 A1 1 / SCALE A3 1 /
40
80
일 자 DATE
2026. 07
펌프실 및 물탱크실 확대 자동제어 평면도
SCALE : 1/40(A1)
SCALE : 1/80(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20
일련번호 SHEET NO.
X1 X2 X3 X4 X5 X6 X7 X8 설계명 PROJECT TITLE X9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A" 상세도(3SET)
TO. 평면도에 연결
POWER
LAMP
1
LS
TO. MCC Dada Architecture
FP
S
집진기 * 전선수(전선관)
폐수조
(30t)
P
2
x 2EA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번
호
TJV1.0x2C 1 3(16)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전선 및 전선관
HFIX 2.5
옥외 폐수조 센서판넬 설치
4(22)
9.62 A A 1 집수정 분해 로봇 높이5m
P
2
x 2EA
셔틀
(상하이동)
낙하시험기
TO. 펌프실 및 물탱크실 확대 자동제어 평면도에 연결
가이드 레일
(전후 이동)
1 배터리 안전성 시험실 3 24.79 충돌시험실
수조(측면충돌)
트레이 지그
5 롤오버 시험기 수조(전/후충돌)
UP
27.52
12.07
A
배터리 회전장치
(좌우이동, 회전)
1 4m X 4m 26.19 2 4
CONTROL실
6
10.03
UP
2 layer tray
창고
사무실
380Vac 입력전압 2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DDC
TS
도어오픈시 충방전기실 4.5m X 4m
* 전선수(전선관)
전선 및 전선관
번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380Vac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입력전압 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도어오픈시 호 380Vac T.W 비고 도어오픈시 도어오픈시 4.5m X 4m 380Vac 도어오픈시 380Vac 입력전압 380Vac 입력전압 30A 차단기용량 3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CVVS1.5x2C 3상3선식 비고 (접지별도) 비고 전기실
1
2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비고 1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1000kW
380Vac
입력전압 500A*4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25'투자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 비고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TJV1.0x2C HFIX 2.5 NO. DATE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380Vac 입력전압 150A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3(16) 4(22) 6(28) 8(28) 심 APPROVED BY 사 SUBMITTED BY 1(22) 3(16) 4(22) 검 비고 인 토 CHECKED BY 천안- 보령 이설장비 1(22) 9(28) 12(36) 설 5 1(22) 6(28) 21(36,16) 도면명 SUBJECT TITLE 6 2(28) 15(36) 33(36x2)
4
2 layer tray
2 layer tray (접지별도)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150A
3상3선식
(접지별도)
천안- 보령 이설장비 1 layer tray 3상3선식 2 layer tray 2 layer tray 25'투자 2 layer tray
380Vac
630A*2
380Vac 입력전압 200A
차단기용량
비고
3상3선식
(접지별도)
26'투자예정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비고 1 layer tray 200A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380Vac 입력전압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접지별도) 26'투자예정 바닥에서 300mm 위치에 Ø250 타공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비고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2 layer tray
입력전압
차단기용량
3상3선식 2 layer tray 비고 2 layer tray
380Vac
630A*2
(접지별도)
26'투자예정 2 layer tray 2 layer tray 2 layer tray 1200V 1000A 2CH 600kW 차단기용량 2 layer tray 2 layer tray 입력전압 50A 2 layer tray 2 layer tray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2 layer tray 2 layer tray 26'투자예정 2 layer tray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200A 차단기용량 (접지별도) 입력전압 50A 380Vac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3상3선식
DRAIN
바닥에서 최대한 낮게 Ø50
비고 비고 차단기용량 차단기용량 입력전압 50A 입력전압
380Vac
3상3선식
(접지별도)
TJV1.0x3C 도어오픈시
P
3
x 2EA
2 layer tray 2 layer tray 계 DRAWN BY 지상1층 자동제어 평면도
1200V 1000A 2CH 600kW
380Vac
입력전압 630A*2 차단기용량
3상3선식
(접지별도)
비고 천안- 보령 이설장비 축 척 A1 1 / 125 SCALE A3 1 / 250
일 자 DATE
2026. 07
지상1층 자동제어 평면도
SCALE : 1/125(A1)
SCALE : 1/250(A3)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21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5,400
500 1,000 1,000 500 1,000 1,000 특기사항 NOTE 1,000 620 500 임의 벽체 620 500 620 4,400 620 400 600 400 600 400 600 400 600 400 600 400 DATE REVISION DESCRIPTION BY APP. 500 NO. 바닥마감에서 승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기초패드 도면명 SUBJECT TITLE 물탱크 상세도 -1 축 척 A1 1 / SCALE A3 1 /
NONE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22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5,000 80 1,000 1,000 1,000 1,000 80 14 80 14 1,000 NO PART NAME MATERIA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CON'C PAD
FOUNDATION FRAME
PANEL
CORNER FRAME
KEY SET
MANHOLE COVER
INTERIOR LADDER
EXTERIOR LADDER
INLET
OUTLET
OVER FLOW
DRAIN
자동제어
AIR VENT
수위계
CONCRETE
SS275(HDG)
SMC
SS275(HDG)
SMC
FRP
STS
PVC / FRP
PVC / FRP
PVC / FRP
PVC / FRP
PVC / FRP
ABS
우레탄 호스
Q'TY
4
2
2
2
1
2
2
2
2
2
2
2
DESCRIPTION
강도210㎏/㎠이상
S.Q PIPE
PANEL
ANGLE
SPECIFICATIONS
100x50x2.3t
75x75x3t
사업번호 PROJECT NO.
MANHOLE
LADDER
LADDER
FLANGE
FLANGE
FLANGE
FLANGE
FLANGE
VENT
1,000x1,000
H50x30인발PIPE
Ø31.8
Ø( )
Ø( )
Ø( )
Ø( )
Ø( )
Ø100
Ø16
NOTE
1,000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ARCHITECTURAL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1. 물탱크의 노즐, 맨홀, 외부사다리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변경이 가능함.
2. 기초공사의 콘크리트 강도는 210㎏/㎠ 이상의 물성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기초면은
반드시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물탱크는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라 바닥면, 측면, 상부면에서 건축물까지 600mm이상
1,000
이격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단. 맨홀에서는 1,000mm이상)
4. 물탱크 내부에 기둥이 위치하는 경우 기둥면에 페인트 금지
1,000 4,000
5. 노즐 50A이하는 SOCKET TYPE, 65A이상은 FLANGE TYPE으로 한다.
SMC 물탱크 1,000
탱크규격 4,000 x 5,000 x 2,000H
탱크용량 40TON
80 유효용량 보 13 9 6 5 7 8 7 5 6 온 폴리우레탄 폼 25T 9 13 평면도 11 3 11 4,000
상판 : 3.5T
(중량 : 11kg)
측하 : 5.5T 2,000 2,000 4 (중량 : 29.5kg) 100 NO. DATE
승
심
APP. 사 100 SUBMITTED BY 하판 : 6.4T 500 600
검
500
BY APPROVED BY
2
600
REVISION DESCRIPTION 인 (중량 : 18kg)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15 12 10 10 정면도 12 15 1 물탱크 상세도 -2 측면도 축 척 A1 1 / SCALE A3 1 /
NONE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23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AIR VENT (ABS)
SOCKET TYPE
200 D/FITTING Dada Architecture 고무 PACKING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75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60 170 특기사항 NOTE 100 SMC PANEL SOCKET DETAIL 300 330 AIR VENT 370 320 200 210 외부 사다리(PIPE Ø32) 내부 사다리(□ -50x30) STS 304 FRP인발 PIPE
2000
15*125=1875
125
SEALING TAPE SMC PANEL 60 60 INLET FITTING
RUBBER BOLT
M14x90L
75 25
RUBBER BOLT
M14x60L
3 62.5 10 FLANGE
SMC PANEL
상판
Ø13
OO
수위지시계
플라스틱
눈금표시
알루미늄 패널
코너 프레임 OO 1000~1200 Ø10 HOLE 내부 외부
Ø16 투명관
우레탄 호스
OO
유도관 PVC
(VG1)
FLANGE DETAIL 3 100
BALL V/V
BS
OO
M
SMC PANEL
하판
8-Ø13
920
800~1000 Ø10.7 OO 100 125 25 55 OO
920
7*125=875
55 OO
7*125=875
NO.
3 125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130 2-M12 STS 304 + PET코팅 50 50 심 사 SUBMITTED BY 검 수위계 유도관 8-Ø13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STAY BOLT (환봉) 플랜지 보강재 도면명 SUBJECT TITLE 물탱크 상세도 -3 축 척 A1 1 / SCALE A3 1 /
NONE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24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PLOY URETHANE FOAM
Dada Architecture
SMC PANEL
보온 COVER
PLOY URETHANE FOAM PLOY URETHANE FOAM
CORNER FRAME 75x75x3t
(SS275:HDG)
보온 COVER SMC PANEL(상판)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FLANGE REINFORCED BAR
55x25x3t (SS275:HDG)
SPECIAL SEALING TAPE SPECIAL SEALING TAPE
보온 COVER
M10x35L BOLT/NUT/WASHER
강화플라스틱 머리볼트
M12x50L BOLT/NUT/WASHER
(SS275:HDG)
TANK INSIDE SMC PANEL(측판) TANK OUTSIDE TANK INSIDE TANK OUTSIDE TANK INSIDE DETAIL OF ROOFSIDE-PANEL DETAIL OF PANEL-FLANGE PLOY URETHANE FOAM TANK INSIDE SPECIAL SEALING TAPE
보온 COVER
SPECIAL SEALING TAPE
2-16Ø HOLES
FLANGE REINFORCED BAR
50x3t (SS275:HDG)
각파이프 100*50*2.0t
170 100 25 TANK OUTSIDE 25
STAY BOLT REINFORCED PLATE
170x120x6t (SS275:HDG)
120
FLANGE REINFORCED BAR
55x25x3t (SS275:HDG)
M12x50L BOLT/NUT/WASHER
(SS275:HDG)
M12x40L BOLT/NUT/WASHER
(SS275:HDG)
120
나사부
TANK OUTSIDE DETAIL OF PANEL-CORNER SMC PANEL
STAY BOLT STS304 Ø10.7
PET 코팅
M12x40L BOLT/NUT/WASHER
(SS275:HDG)
SMC PANEL 500
RUBBER COATING BOLT
M14x120L
STAY BOLT REINFORCED PLATE
STS304 170x75x5t
SMC PANEL
TANK INSIDE TANK OUTSIDE NO.
DETAIL OF SHELL-REINFORCED PLATE ASSEMBLY
TOP VIEW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DETAIL OF FOUNDATION FRAME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물탱크 상세도 -4 축 척 A1 1 / SCALE A3 1 /
NONE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25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100
비 고
전기식
K.S 품
트랩탈착식
-
495
품 명
번호
수량
1 전자감응식센서 1
2 소변기 스퍼드
1
3 소변기
1
4 소변기 배수트랩 1
1
5 스리브
번호및규격 수량
번호 품 명
비 고
1 양변기
VC-1210 1
K.S 품
2 로우 탱크
1 K.S 품(부속포함)
ø15
3 앵글 밸브
1
K.S 품
4 양변기시트
1
캡 2개 포함
1
5 바닥후렌지
6 화장지걸이
1
343 샤워 헤드걸이(2개소) 600
795
775
720
스테인리스후레임
ø32
ø32
1
1
싱글레버형
크롬도금제
크롬도금제
품 명
번호
1 소제용수체
2
3
번호및규격 수량
1
-
Ø15
긴몸통 가로꼭지
소제용S트랩
- 2 K.S 품 - 1 K.S 품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특기사항 NOTE 백 행거 200
카운터
30~50
2
1
300 1 샤워 헤드걸이
체결피스
3
4
683
1
150
건축공사
115 680 "A" 부분 상세도 300 전자감응식(매립형) 3 310
200
260
395 110 급수관 50 300 지지금구 200 행거금구 DAELIM 470 W.L Dada Architecture
비 고
K.S 품
후레임이 도기와 카운터에
접하는 면은 접합제로 밀
봉한다.
2 170 1
비 고
K.S 품
K.S 품
W.L 450 "A"상세도 390 150
번호및규격 수량
1
VL - 1040
ø15
2
515
화장경
(김서림방지)
150
품 명
번호
1 원형 세면기
2 관붙이 앵글밸브
3 ø15
냉온수 혼합꼭지
4 P - 트랩
5 폽 업
5 15φ 2 32φ 3 4 5 "B"상세도 정면도 측면도 305
배수관
PVC(VG1)
* 세면기는 P트랩을 설치한다.
배수관
PVC(VG1)
급탕관
"B" 부분 상세도
F.L
배수관 75 급수관 170 370 170 300 725 FL 세 면 기 (원 형) 양변기(L/T) 설치 상세도 소변기 (전자감응식) 설치 상세도 원형 세면기 설치 상세도 청소싱크 설치 상세도 NO. DATE 승 REVISION DESCRIPTION BY APP.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위생기구 설치 상세도 축 척 A1 1 / SCALE A3 1 /
NONE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26
일련번호 SHEET NO.
설계명 PROJECT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ITECTURAL
M
A
볼트,너트,와셔
(내측)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환봉
(외측)
Dada Architecture
알루미늄 밴드
(30mmX0.3mmTHK)
t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2213-3253 FAX : 02)2213-3258
파이프 용접
H
D
파이프 U 볼트 포리마테이프(난연성0.15mmTHK) D t
앵커볼트
앵글
25 파이프 특기사항 NOTE 온수, 급수, 급탕, 소화수배관용 철판 25 M 칼러(COLLAR) 2.3t강판 강판 (비보온) 슬리브.강판 (2.3t) 파이프
납코팅
실리콘 콤파운드
규격
구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A t M M1 D H
25
25
25
25
25
30
30
40
40
40
50
50
50
55
1.6
1.6
1.6
1.6
1.6
2.0
2.0
2.3
2.3
2.3
3.0
3.0
4.5
4.5
M10
M10
M10
M10
M10
M10
M10
M10
M10
M12
M12
M12
M12
M16
M6
M6
M6
M6
M6
M6
M6
M6
M6
M10
M10
M10
M12
M12
22
28
35
43
49
61
77
90
115
140
166
217
278
319
69
71
80
82
비고
84
96
116
126
161
176
190
200
230
260
*. 공종별보온재두께표
공종
구경 15 20 25 급수배관/소화배관 32 40 50 65 70 80 100 125 150 이상 온수배관/급탕배관 25 구 40
25
40
50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경
U 볼트
동스트랩
"A" 스리브 칼라 140 140 140 160 170 180 210 210 230 260 310 360
스리브칼라철판
4.5 T 3.2 T
2. 옥외 노출 및 특수 장소에는 두께 및 마감재를 별도의 시방에 준한다.
3. 보일러실 배관 마감재는 매직 테이프로 한다.
철판 파이프
1. 사용처에 따라 슬리브 칼라는 정사각형으로 사용가능하다.
2. 슬리브관은 흑강관을 사용하고 광명단 2 회 도장후 매입한다.
배관용 스리브 상세도 배관 보온 상세도 파이프 행거 설치 상세도 연판 보온재
(보 온)
1. 상기표는 옥내배관용임.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별도의 시방에 준한다.
앵커볼트
앵글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250
스리브 관경
입상 배관 지지 상세도
( 횡주관일 때 )
14D 이하 4D이하
ADAPTER SOCKET(F) or (M) 바닥마감 청동재 배수구
플러그
몰탈
이종관 스테인리스 강관 SR-FLANGE
바닥
이종관
몸체 4D 이하 ADAPTER SOCKET(F) or (M) 스테인리스 강관
가이드지지
가이드지지
자유지지 신축이음쇠
신축이음쇠(벨로우즈형단식)
(벨로우즈형복식)
고정지지
슬래브 P.V.C(VG1)직관 앵글 이종관과의 접합 앵글
고정
지지
단관
45°곡관
P.V.C P-TRAP
P.V.C(VG1)관
고무링
KNUCKEL 나사
(둥근나사)
45°밴드
BOLT/NUT(SCM7)
W/DACRO COATING
FLANGE(SS41)
W/DACRO COATING
GASKET(석면류)
W/TEFLON COVER
PIPE(STS304) 플러그
고정지지
U볼트2개
및 U밴드
가이드지지
(단식)신축이음쇠
가이드지지 (복식)신축이음쇠 신축접수의 지지 NO. DATE 승 P.V.C(VG1)관 심 앵글 사 고정 지지 스테인리스 강관 접합 토 CHECKED BY 플랜지 접합 바닥소제구 및 천정소제구 상세도 APP. SUBMITTED BY 검 바닥 배수구 상세도 BY APPROVED BY
STUD
END
45°곡관 REVISION DESCRIPTION 인
U볼트 2개
및 U밴드
신축배관의지지방법 설 계 DRAWN BY 도면명 SUBJECT TITLE 위생기구 설치 상세도 축 척 A1 1 / SCALE A3 1 /
NONE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WNING NO.
M - 027
일련번호 SHEET NO.
===== (╡╡╕Θ)┴╢░µ░°╗τ.pdf =====
l
|
|
설계명 PROJECT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도면목차-조경
축척
도 면명 도면번호 (A17|준) Ul고 도면번호 축척 도 면명 (A1기준) 비고 도면번호 도 면명 축척 (A1기준) 사업번호 PROJECTNO
비고
ARCH I TECTURAL
回恒
[조경]
L -
001 도먼목차 NONE L - 002 조경구적도 1/300 Dada A『chitectu『e L - 003 식재계획도 1/300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6227-5001 FAX : 02)6228-5001
L - 004 식재및지주목상세도 NONE 특기사항 NOTE t-
一
\
|
HO
DAlE REVISIONIESCRIPTION B(
승 인
APPROVED BY
심 사
SUBMITTED BY
검 토
CHECKED BY
설 계
DRAWN BY
도면명 SIBJECTTITLE
도면목차
축척
얹ALE
A1 1 I NON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뻐|NG NO
L-001
일련번호 SfEETNO
l | | APP
어
N
E~______-―....―-g _____ —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I
I
I 설계명 曜표이 TITLE ARCH I TECTURAL 回信 1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6227-5001 FAX , 02)6228-5001
_ 一- 특기사항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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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J
-
二 一i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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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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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구분 구분 대지면적 합계 444.49 32965 자연지반 444.49 인공지반 rrf 38897 nf 1165.70 1165 70 nf 3458.44 3458.44 724.65 404.98 724.65 nf 404.98 계획 11,022.20 nf m' 단위
\
―
〔一
조경면적 연면적2,000nf이상 15% 식재면적 1,653.33x 50% • 관목 m' 11,022.20 X 15% = 1,653,33 3,458.44 m' 1,653.33 X 1()% = 165 33 3,458 44 m'
826 67
496
상록수(20%) 100 1,653.33 m'x1 0(공업지역) 1654 지역수(10%) 상록수(20%) 50 331
3,458 44
496
331
m'
주
U|율 31.37%
71존녹지
71존녹지
U|고
보령시 건축조례(29조)
조경71준(국토부고人|)
조경71준(국토부고A|)
조경71준(국토부고人|) 주 조경71준(국토부고A|) 주 조경71준(국토부고人|) 62 주 400 주 2090 비고 而 38897 법규71준 1,653.33nfx0.3(공업지역) 단위 32965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창일반산업단지)
교목 SCALE : 1 /300(600)
®
®
®
®
®
®
조경면적 지역지구 자연X|반 조경구적도 번호 조경71준(국토부고人|) 조경71준(국토부고A|)
승 인
APPRWED BY
SUB,iTTED BY
심 사
검 토
CfECl<ED BY
DRAWN BY
설 계 도면명 Sl.13..<CTTITLE
조경구적도
축척
없ALE
일 자 DATE
A1
A3
1 / 300
1 / 600
2026. 07.
도면번호 DRA뻐ING NO
일련번호 SHEET NO
L-002
어
N
10-첨단풍
H2.5xR8
설계명 曜표이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ARCH I TECTURAL
回信
Dada Architectur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6227-5001 FAX , 02)6228-5001
_ 一- 특기사항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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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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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一i I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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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困수목수량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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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__________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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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_ \:::-:=二:::::二=二 상록교목
240-AE쿠닌잣
H2.0xW1.0
수증명 急 를루엔젤 薇었 人드쿠曰잣 ® 소나무 상록교목합겨I H2.0xW1.0 H4.0xB12
0:::
상특관목
뻬롱나무 ( ?§ 청단풀 낙엽교목합겨I 교목합계 사철나무 ?l타
H2 5xR8
H2.5xR8
H1.0xW0.3
단위
주
주
x2 24 48 x2 92 165
주
주
주
주
주
주 9 10 392 160 240 400 H03xW0.3 주 1260 H1 OxW0.4 주 100 즐떼 Al록(x2) 98 H03xW0.3 잔디 62 49 주 300 주 HO.SxW0.3 29 주 주 산수국 관목합계 31 비고 240 주
산철쭉
二
화살Lf¥
29 인정수량 240 H0.3xW0.3 상록관목합겨I 수량 주 회양목 낙엽관목합겨I SCALE : 1 /300(600) H2 OxW0.6 H4.0xW2 OxR15 논点 왕벚나무 :; 황빼화 O 격 H4.0xR15
|
|
식재계획도 규 낙엽교목 ((O i 느티나무 낙엽관목
一- _=
,
기호 주 9 10 496
16주/nl
16주/nf
250 16주/m' 80 16주/nf 주 1690 m' 1674 주 331 16주/nf
승 인
APPRWED BY
SUB,iTTED BY
검 토
CfECl<ED BY
심
사 DRAWN BY 설 계
도면명 Sl.13..<CTTITLE
식재거1획도
9주/m' 2090
1) 잔디 = 신규녹지(1887.76m') -관목(1990주/16m'+100주/9m')-교목(392주x0.2m') = 1673.87m'
2) 낙엽교목 H4.0xB12, R15이상, 상록교목 H4.0xW2.0이상 교목1주는 교목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낙엽교목 H5.0xB18, R20이상, 상록교목 H5.0xW3.0이상 교목1주는 교목4주2 식재한 것으로 산정
축척
없ALE
일 자 DATE
A1
A3
1 / 300 1 / 600 2026. 07.
도면번호 DRA뻐ING NO
일련번호 SHEET NO
L-003 설계명 曜표이 TITLE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사업번호 PROJECT NO
〈 回恒 ARCH I TECTURAL 〈 Dada A『chitectu『e
(주)다다종합건축사사무소
TEL , 02)6227-5001 FAX , 02)6228-5001
邑 W150 녹화마대 5호|감기 제 1단게 060 원형치주목 L-2400 055 원형지주목 L-1800 \ W150 눅화마대5회감기 \
NOTE
뿌리분
목재는 국산자재(낙엽송), 건조후 K.D 방부 마감
1 지주목으로 사용하는 원형지주목은 목재를 가공하여
X| 주목 말구와 미구가 동임한 굵기로 할것 〕녹화끈 특기사항 NOTE 제 2단계
이 부분을 절단하여
옆의 지주목과 같이
밀착시킨다
홈파71
2미관을 고려 방향 및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수목이
혼들리지 않도록 난단이 결속할것
3, 수간과 접촉되는 부분은 목재를 가공하여
- 삼발이소형 = 055 L1,800
- 삼발이대형 = 060 L2,400
완전밀착되노록 할것 j j 。 2R 4R
j j
2R
4. 이각지주목의 체결구는 열처리한 아연도강선
밴딩으로 할것
5 삼발이지주목 말뚝목은 L2400이상만 적용
6.H2.5 미만 이각, H2.5 이상~5.0 미만 소형 , H5.0 초과 대형
삼발이(소형)지주목상세도
SCALE A1 (A3) : NONE
j l
2R
: 4R j l 。 2R
삼발이(대형)지주목상세도
SCALE A1 (A3) : NONE
지주목체결상세도
SCALE A1 (A3) : NONE
1,000
승 인
APPROVED BY
9주 / M2 당 (W00.4) 。 36본 / M2 당 (8cm) 16주 / M2당 (W=O 3) 심 사 설 계
SEMlTTED BY
검 토
CHECKED BY
DRAWN BY
도면명 Slll..<CTTITLE
관목 및 초화류 식재 상세도
SCALE A1 (A3) : NONE
식재및지주목상세도
축척
얹ALE
A1 1 / NONE A3 1 / NONE
일 자 DATE
2026. 07.
도면번호 DRA뻐ING NO
L-004
일련번호 SfEET NO
===== 3.(시방서)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건축,토목,기계,조경 신축 공사.zip =====
===== 3.(╜├╣µ╝¡)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µ╝¡)░╟├α░°╗τ.pdf =====
목
차
■ 건축공사시방서
제 1 장 총
칙 ··················································································································································· 7
1-1 공통사항
1-2 현장관리
1-3 자재관리
1-4 시공관리
1-5 품질관리 및 검사
1-6 안전 및 보건관리
1-7 공사기록과 인도
1-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제 2 장 가설공사 ··············································································································································· 24
2-1 가설공사 일반
2-2 측량
2-3 비계 및 발판
2-4 가설시설물
2-5 공사용 장비
2-6 안전과 환경
2-7 가설물의 철거
제 3 장 토공사 ··················································································································································· 35
3-1 토공사 일반
3-2 터파기
3-3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3-4 기초바닥 고르기
3-5 되메우기, 흙쌓기 및 잔토처리
3-6 현장품질 관리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 42
4-1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4-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4-3 온통기초 공사
4-4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 1 -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48
5-1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
5-2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5-3 철근공사 5-4 무근콘크리트 공사 5-5 수팽창 고무지수재
제 6 장 강구조공사 ··········································································································································· 99
6-1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6-2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6-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6-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6-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6-6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공사
6-7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6-8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6-9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6-1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6-11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6-12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6-13 건축물 강합성구조공사
제 7 장 타일 공사 ·········································································································································· 167
7-1 일반사항
7-2 자 재
7-3 시 공
제 8 장 방수공사 ············································································································································ 175
8-1 일반사항
8-2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8-3 시멘트 액체방수
8-4 우레탄 도막방수(노출형)
8-5 코킹 및 신축줄눈
제 9 장 금속공사 ············································································································································ 184
9-1 금속공사 일반사항
9-2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9-3 금속 기성제품 공사
- 2 -
제 10 장 미장공사 ·········································································································································· 190
10-1 미장공사 일반
10-2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제 11 장 유리공사 ·········································································································································· 205
11-1 유리공사
제 12 장 창호공사 ·········································································································································· 216
12-1 일반사항
12-2 강재창호 공사
12-3 창호철물
12-4 창틀 문틀의 우레탄폼 충진 및 코킹
12-5 보양 및 청소
12-6 방범창
제 13 장 도장공사 ·········································································································································· 225
13-1 도장공사 일반
13-2 바탕만들기 공사
13-3 친환경 수성페인트
13-4 친환경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3-5 에폭시코팅 바닥재
13-6 검사 및 납품
13-7 각 도료에 대한 도장 횟수
제 1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 255
14-1 홈통공사 일반
제 15 장 방습 및 단열공사 ·························································································································· 260
15-1 일반사항
15-2 방습공사
15-3 단열공사
15-4 퍼라이트 뿜칠(T10)
제 16 장 판넬공사 ·········································································································································· 265
16-1 판넬의 조립시공
16-2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16-3 자재관리
- 3 - 1 - 4 - 공 사 개 요
■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설계 용역
1. 설 계 개 요
- 대지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4,35번지
- 지역지구 : 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창일반산업단지)
- 대지면적 : 11,022.20㎡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건축면적 : 2,112.01㎡
- 연 면 적 : 2,213.01㎡
2. 동별 면적
구
사
무
동
분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면 적(㎡) 1층 2,087.39㎡ 2층 125.62 구 조 비 고
1층)
배터리시험실,충돌시험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충방전기실, 전기실, , 철골조 합 계 2,213.01㎡
2층)
제어실 및 관측실
■ 감독관 관리 주기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공법은 기준울 제시한 것으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기자재등은 사용가능함.
- 6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1-1
총 칙 공통사항
1-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건축공사 시방서에
의하고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5) 산출내역서 2) 도면 6) 승인된 시공 상세도 3) 전문시방서 7) 감독관 지시사항
4) 표준시방서
나. 본 시방서의 총직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가. 관련 법규 및 고시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나. 참조 표준
1)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8 -
3) 이 시방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 표준을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관의 대리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관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독관이 숙지하고, 감독관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독관, 감독관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감독관의 발의에 의해 감독관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나.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독관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2.8.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 타법개정]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9 -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독관의 지시사항
다.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감독관의 업무
가. 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관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7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관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8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1-1-3 시 공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시공법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이상 사용 가능함.
1-2 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필요시)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 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관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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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감독관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1-6.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1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2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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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1-3-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 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5)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재료는 석면을 포함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 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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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1-3-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4 시공관리
1-4-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가. 시공관리조직
1)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2)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하수급인 선정
1) 특정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2)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가.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기간
1)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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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마.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바. 측 량
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시공자는 감독관과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사.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도, 견본 등
1)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
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3)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
관의 승인을 받는다.
4)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자. 공사 수행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관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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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독관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차.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
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
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감독관
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카.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타. 시공의 검사
1)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를 요청한다.
2)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3)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4-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1-4-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5 품질관리 및 검사
1-5-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1-3(자재관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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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감독관,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1-5-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6 안전 및 보건관리
1-6-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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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6-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1-6-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7 공사기록과 인도
1-7-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가.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가. 준공검사
1)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시공자, 감독관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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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4)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다. 하자담보
1)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7-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1-7-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1-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8-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환경영향
1)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2)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3) 성층권 오존층 감소
4) 산성화
5) 부영양화
6)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7)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8)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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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양오염
10)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11)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12) 소음 및 진동
13)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14)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나. 환경적 요소
1) 자원 및 에너지 사용
①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②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③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④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⑤ 담수 소비
2) 폐기물 발생
① 유해 폐기물
② 비유해 폐기물
3) 배출
① 대기로의 배출
② 수계로의 배출
③ 토양으로의 배출
4)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① 대지의 토지이용
②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5) 실내환경
①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② 환기효율성
③ 온습도 조절
④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⑤ 수질
⑥ 전자장 세기
⑦ 라돈 농도
⑧ 곰팡이 등 존재 여부
⑨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⑩ 소음 및 진동
6)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①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②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③ 오염물질 배출
④ 물 사용
⑤ 폐수 처리
⑥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⑦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⑧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 19 -
⑨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 20 -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1-8-1(일반사항) 및 위“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1-8-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8-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1-8-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1-8(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1 -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감독관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1.1> 환경확인목록
취득
환경문제
원
재료
가공
시공
운송 가설공 본공사 운송
사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사용
보수
사용 유지관 ·
리
보강
기타
최종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 22 -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 23 -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2 장
2-1
가설공사 가설공사 일반
2-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 25 -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2-1-2 자 재
2.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확인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3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2.4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5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6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2.7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8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3 시 공
3.1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 26 -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가.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4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3.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9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2-2 측 량
2-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실행하는 측량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
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 현황 측량
① 현황 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②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 27 -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2-2 자 재
규준틀 말뚝은 천연자원이 아닌 재활용 목재 활용을 고려한다.
2-2-3 시 공
3.1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mm 통나무 또는 60×60 mm 각목, 길이 1.5 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동박기는 750 m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 mm, 너비 120 m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0 mm 이상, 밑동박기는 300 m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mm,
너비 9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2 기준점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3 비계 및 발판
2-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3-2 자 재
2.1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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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3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3-3 시 공
3.1 강관비계
가.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
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2) 나.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
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
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6)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
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
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
한다.
나.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가. 강관틀비계의 구성
1)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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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
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
로 보강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
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나.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4 가설시설물
2-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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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라.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2.2와 같이 한다.
<표 2.2>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바 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구
조
비 고
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마.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바.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1)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2)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4-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2-4-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2-5 공사용 장비
2-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5-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2-5-3 시 공
3.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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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3.2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2-6 안전과 환경
2-6-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가.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6-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6-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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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감독관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추락 방지시설
가.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나.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4 장비소음 저감시설
가.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나.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다. 설 치
1)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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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2-7 가설물의 철거
2-7-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7-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2-7-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 34 - 제 3 장 토 공 사
제 3 장
3-1
토공사 토공사 일반
3-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땅고르기, 기초 터파기와 되메우기 등에 관한 토공사에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항은 본 시방서의 용어에 관한 규정이다.
⦁가이드 : 케이싱이 굴착공 내를 승·하강할 때 회전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 주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간극비 : 흙의 간극 부분의 체적과 흙입자의 체적의 비
⦁개량심도 : 약액 등에 의하여 지반이 개량된 깊이
⦁경사버팀대(raker) : 흙막이벽에 경사된 각도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압축부재
⦁겔타임(gel-time) : 약액을 혼합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기까지의 시간
⦁고장력 볼트(high-tensile bolt) : 고장력강을 이용한 인장력이 큰 볼트
⦁공내수 : 굴착공 내부의 물
⦁관입저항치 : 표준관입시험을 행할 때 관입계에 나타나는 지반 저항력의 크기
⦁굴착안정액 : 굴착구의 붕락을 방지하며 안정액의 순환시 굴착토사를 굴착공 바닥으로부터
굴착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점토 등의 현탁액
⦁급결재 : 약액의 경화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넣는 물질
⦁근입깊이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깊이
⦁근입부 : 널말뚝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
⦁기선 : 각도 혹은 거리 측정이 그곳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선
⦁기면 : 기준이 되어야 하는 면. 제도의 투시도에서는 수평면을 이름
⦁귀잡이 : 수평으로 직교하는 부재 간에 비스듬하게 걸치고, 구석을 보강하기 위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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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마찰각 : 지반의 강도를 결정하는 강도상수로서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의 마찰각
⦁노두암 : 암석이 토양이나 식생 등으로 덮여 있지 않고 직접 지표에 드러나 있는 곳
⦁다듬기 : 불규칙한 산지비탈, 흙깎기 및 흙쌓기사면 등의 정리를 목적으로 계획·시공하는
기초공사
⦁다림추 : 다림줄에 달아서 늘이는 추
⦁다지기 : 일반적으로 흙 등의 토목 재료를 롤러 등 다짐장비로 다지는 것
⦁단위체적중량 : 흙, 암석 등의 단위체적당 중량
⦁당김줄 : 널말뚝의 위치를 일정한 지점에 고정하여 당겨주는 철선
⦁덮개판(cover plate) : 리벳 접합 강트러스교의 상현재 등에 사용되어 부재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판
⦁동바리(timbering) : 거푸집의 일부로 소정의 형상과 치수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고정 또는
지지하기 위한 지주
⦁동결심도 : 지표면에서 지하 동결선까지의 깊이
⦁되메우기 : 지하 구조물의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
⦁띠장(wale) : 흙막이벽체가 받는 측압을 버팀재, 귀잡이 등에 전달하는 수평지지대
⦁루전시험 : 암반기초지반에서 단계별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주수하여 암반의 투수상태를
파악하는 시험.
⦁메우기 : 지반과 구조물 사이의 균열 또는 틈새를 채우는 공사
⦁버팀대(strut) : 흙막이벽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수평지지대
⦁보호공 : 특정 지장물을 유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브라켓(bracket) : 벽·기둥 등에서 돌출되어 물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토 : 절취하여 흙쌓기할 때 평형상 남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당하기 때문에 버리는 흙
⦁산마루측구 : 흙깎기사면 상단부 가장자리에 판 L자형이나 U자형의 시설. 사면 주위에 내린
빗물을 빼내기 위하여 설치
⦁상대다짐 : 실내 다짐시험에 의한 최대건조단위중량과 현장단위중량의 비
⦁쇠가락지 : 창의 자루나 칼집 중간쯤에 끼우는 쇠붙이 테
⦁수동활동면 : 수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수입파쇄현상 : 과잉공극수압에 의하여 지반 중에 생기는 파쇄현상으로서 할렬현상이라고도 함
⦁스터드(stud) : 강재 부재에 스터드 용접으로 용착하는 두부 달린 볼트 형상의 부품
⦁스터드볼트(stud bolt) : 강재보의 플랜지 상면에 적당한 간격과 수직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와
강재보를 합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볼트
⦁슬라임(slime) : 굴착토사 중에서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고 굴착 저면 부근에 남아 있다가 굴착
중지와 동시에 곧바로 침전된 것과 순환수 혹은 공내수 중에 떠 있던 미립자가 굴착 중지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굴착 저면 부근에 침전한 것
⦁아크용접(arc welding) : 금속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크를 발생시키고
그 열에 의해 용접봉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
⦁자연함수비 : 흙이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흙 속에 차지하는 물의 비율
⦁잔토 : 터파기 등으로 굴착한 흙에서 되메우기, 흙쌓기 등에 사용하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흙
⦁정착부재 :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 앵커판, 경사말뚝,
강재널말뚝 또는 기존 구조체 등
⦁조임철물 : 강관비계 조립 시 비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부재
⦁주동활동면 : 주동토압에 의한 파괴 시 토체의 활동면
⦁중간말뚝 : 버팀대를 지지하는 동시에, 그 면외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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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 거푸집의 밑보를 지탱하는 것으로 강관지주와 목재지주가 있음
⦁측선 : 측점과 측점을 잇는 선
⦁터파기 :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착
⦁토압계수(earth pressure coefficient) : 수직압력에 의해 생기는 수평토압의 수직압력에 대한 비
⦁토취장 : 도로 등의 토공에 있어서 흙쌓기재료의 공급을 위하여 흙을 채취하는 장소
⦁투수계수 : 지층의 투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정 단위의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량의 비
⦁표토 : 자연지반의 최상부에 있는 토층. 일반적으로는 풍화되고 유기물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흙
⦁포설 : 포장 재료를 깔고 전압 등의 마무리로 포장을 구성하는 층을 만드는 것
3-1-2 자 재
공사관련 전문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 흙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시 공
3.1 대지정리
가. 시공준비
1) 명시된 측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한다.
2) 지상 및 지중의 설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3)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4)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한다.
5)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토공사 작업을 한다.
나. 지표면 정리
1) 공사 착수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
2)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보강한다.
4)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5)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2 터파기
가.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파 나간다.
나. 터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 시방서 3-2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한다.
다.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마. 기초를 지지하는 본 바닥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확보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바. 장비로 터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정사면이 확보되도록 한다.
사.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해서 터파기해서는 안 된다.
아. 터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한다.
자.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안정성 검토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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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굴착바닥면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카. 파낸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임시 쌓기를 하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한다.
타.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파. 설계도서에 따라 사면을 조성할 경우 필요 시 사면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사면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안전율은
건기 시 1.2, 우기 시 1.5를 추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참고한다.
3.3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가. 지하매설물 조사
1)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2)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
3)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독관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착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장물
매설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2)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며, 감독관이 입회한다.
3)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보수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 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한다.
다. 배수 및 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인접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및 지수로 인하여 공사장 인접지역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규모,
지반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4)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에 특히 유의한다.
마.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
3.4 기초바닥 고르기
가.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는다.
나.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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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라.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 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마.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사. 기초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3.5 되메우기, 흙쌓기 및 잔토처리
가. 일반사항
1)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되메움 흙재료를 공급, 포설 및 다지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할 때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2)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한다.
3) 처리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수급인이 주관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및 흙쌓기
1) 제자리에서 취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평갱구,
구멍 및 기타 빈 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3)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4)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5)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6) 모래로 되메우기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7)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8)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9)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초연약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흙쌓기를 한다.
11) 흙쌓기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다.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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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라.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6 현장품질 관리
가.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 m²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2) 실내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4)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되는 토질 정수는 실내시험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물리시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② 역학시험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5) 현지상황 등에 의하여 실내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개략적인 검토를 할 경우 표준관입시험
등의 지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토질정수를 산정할 수도 있다.
6) 토공의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KS F 2324에 따르며 보조적으로
AASHTO 분류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 흙 시료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 41 -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4 장
4-1
지정 및 기초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4-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모래·자갈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그리고 무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등에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F 2530(석재)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3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KS F 4602(강관 말뚝)
⦁KS F 4603(H형강 말뚝)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견칫돌 : 크고 작은 2개의 면을 가진 네모뿔(四角柱) 모양으로 가공한 돌. 석축에 쓰이며,
치수는 앞면(큰 면)이 30 cm×30 cm 미만이고, 뒷굄 길이(큰 면과 작은 면 사이의 길이)는 큰
면의 약 1.5배(45 cm 안팎)임. 돌의 종류는 화강암질이나 안산암질(安山巖質) 등의 경암(硬岩)을
씀.
⦁기초(foundation) : 기둥, 벽 등 구조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
⦁달구 : 집터 등의 땅을 다지는 데 쓰는 기구. 굵고 둥근 나무토막에 2∼4개의 자루가 달렸음.
나무토막으로 만든 것을 목달구라 하고, 쇳덩이로 된 것을 쇠달구라 이름
⦁덧살붙임용접(built-up welding) :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있는 용접금속을 모재표면에 볼록하게
하거나 치수가 모자라는 부품의 표면에 용접금속을 볼록하게 하는 용접
⦁동결심도 : 지반이 동결되는 깊이
⦁막자갈(pit run gravel) : 산 등에서 채취된 그대로의 상태 혹은 쇄석장에서 분쇄된 그대로의
골재
⦁루트(root) : 용접부 단면에서 용착금속의 저부(底部)와 모재(母材)와의 교점(交點)
⦁원위치시험 : 대상 현장의 위치에서 지반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
⦁자갈(ballast, gravel) : 암석(岩石)이 풍화나 침식 등의 자연 작용으로 인해 입자상(粒子狀)으로
된 것. 채취 장소에 따라 강자갈, 산자갈, 바닷자갈 등이 있으며, 콘크리트에 쓰는 굵은골재를
가리킴.
⦁잡석(rubble) : 지름이 15 cm 안팎의 모양이 고르지 않은 막 생긴 돌. 잡석지정 등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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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시험(loading test) : 흙의 지지력이나 지반내력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
⦁접속(connection) : 서로 맞대어 잇는 것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초 하부에 제공되는
지반다짐. 지반개량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
⦁히빙(heaving)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1.4 제출 및 승인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종합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실시공정표
3) 공사사진
4) 기타 감독관 요구한 사항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1) 지정 및 기초공사와 관련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시멘트 대체재료 및 순환골재의 취급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믹서, 믹서트럭 등의 생산 및 운송 장비를 보유한 곳을 우선 고려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배합수 및 회수수를 포함, 천연자원으로서 물의 사용을
저감시키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공장으로 우선 선정한다.
7)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플랜트 설비를 설치한다.
라.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2)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4) 유동성 콘크리트 등 시공 상 에너지 소비가 작은 재료 및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5) 말뚝 박기 장비, 천공장비 등은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터는 밑창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되메우기 재료, 노반재 등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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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1-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4-1-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나. 상기의 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지중장애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공법 및 설계의 변경
공사계약에 지정된 공법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3.4 시 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5 감독관의 입회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거나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나. 지내력을 확인할 때
다.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라.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6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천공구멍으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7 동결심도
기초판의 저면은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4-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4-2-1 일반사항
이 시방서 4-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밑창 콘크리트에 의하여 형성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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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이 시방서 5장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강도 18 MPa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4-2-3 시 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한다.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혹은 60 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4-3 온통기초 공사
4-3-1 일반사항
이 시방서 4-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온통기초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4-3-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이 시방서 5장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3-3 시 공
3.1 기초판 및 지중보
가.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이 시방서 5장에
따른다.
나. 거푸집은 설계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다.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판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치기방법과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기초판 및 지중보의 설치깊이, 치수, 앵커볼트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 말뚝과 기초판 또는 지중보와의 접합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기초판 및 지중보의 주변 매설은 이 시방서 3장에 따른다.
3.2 바닥 콘크리트
가.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깊이, 줄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이 시방서 5장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표면 고르기 작업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바닥지반의 형성은 이 시방서 3장에 따른다.
4-4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
4-4-1 일반사항
기초의 무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5장에 따른다.
기초의 철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5장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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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이 시방서 5장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47 -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5 장
5-1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
5-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 이 시방서 1장(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이 시방서
1-1-1.7(의의)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한다.
마. 이 시방서에 있어서 감독관의 승인, 지시, 검사는 다음과 같다.
1) 승인:공사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시:공사 실시에서 감독관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나 감독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대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감독관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적 요소, 환경영향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2) 거푸집과 동바리 설치와 제거, 동바리의 재설치
3) 철근 배치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5)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다.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일반콘크리트
나.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다.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현장치기 콘크리트 공사
라.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콘크리트 마무리 공사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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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터봉 방법)
⦁KS F 2547 콘크리트 골재용 탄산염암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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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30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5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인 것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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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결합재 : 시멘트 및 시멘트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수경성 무기질분말
혼합물의 총칭으로 골재를 결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기여하는 분말상의 물질
⦁경량골재 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골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공 경량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로서 건조단위용적질량이 1,400∼2,000 kg/m³인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질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정철물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이 있음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 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대건조밀도 : 절건상태의 골재질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질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 중에서 가장 작은 체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재의 크기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밀도(표건밀도)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질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절건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체 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 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굵은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의 총칭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를 더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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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 모르터(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르터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단위결합재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시멘트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질량
⦁단위수량 :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함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 현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세한
물질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 부분을 만드는 것
⦁무근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물결합재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 중의 결합재에 대한 물의 질량
백분율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현장배근을 위해 작성하는 시공 상세도면으로,
바-스케줄(bar schedule)과 바-리스트(bar list)를 포함하여 구조 평면상에 철근의 이음 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나타내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양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리딩 : 굳지 않는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샌드위치 패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단열 재료가 끼어 있으며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
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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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서 인접하는 벽체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냄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자체의 응력 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시스템 거푸집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 이음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압접방식, 용접방식 등이 있음
⦁용접 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타설, 다짐, 마감작업 등의 용이성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잔골재 : 5 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조립률 :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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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적 연결장치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이 있음
⦁철근표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 :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최소 피복두께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 피복두께
⦁치올림, 치솟음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허용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방법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치는 콘크리트
⦁호칭강도 : KS F 4009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AE감수제 : 소정의 슬럼프를 얻는 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적
혼화재료.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의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적 혼화재료
1.6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가. 콘크리트의 종류
1)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 55 -
2종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장소, 시공시기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품질
1)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 시점에서 2장 및 3장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어야 한다.
다.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
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는 표 5-1에 따른다. 다만,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5-6(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 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5.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질량의 범위
사 용 골 재
굵은골재1)
잔골재2)
설계기준강도
(MPa)
기건 단위용적 질량
(t/m³)
18
24
2.2∼2.4를 표준으로 한다.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잔골재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마.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1)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로서 표시한다.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
현장수중양생 또는 현장봉함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이 값을 만족하는지 시험비빔에 의해
확인한다.
4) 상기 “가”, “나”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이 시방서 5-1-3.6(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른다.
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1)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 kg/m³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철근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 kg/m³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 골재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사.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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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재 및 현장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구조물에 요구되는 성능,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 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계획
⑪ 환경보전계획
5) 공사 도중에 시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구조물의 설계단계까지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공사보고서
1)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 57 -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 자료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면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구간
2) 끊어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3)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4) 이음(균열유발이음, 콜드 조인트, 신축이음, 시공이음 등)
5) 배근 시공도(철근배근도 포함)
1.8 콘크리트 건축물의 환경 배려 시공
이 절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환경 배려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등에 환경에 대한 배려 사항을 포함할 때 적용한다.
환경을 배려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전과정(설계단계, 생산·제조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및 폐기단계)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후, 부재 및 구조체의 설계단계부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시공단계까지 각각의 단계를
망라하여 환경 배려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관점에서 콘크리트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재료 선정
1) 콘크리트 재료는 제조·생산단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폐기단계
등에 대해서도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에는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시멘트량
및 물결 합재비를 적게 한다.
3) 재료를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보전 시책을 따른 후, 순환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4) 콘크리트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방지, 폐기물 최소화 등의
환경보전대책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플랜트 설비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3)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터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의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 58 -
라.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한다.
2)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5-1-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위의 사항 이외의 시멘트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잔골재
1)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잔골재의 절대건조 밀도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3)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4)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5.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5.2>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5) 표5.2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 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5.2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사.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³ 이상인 공기연행 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³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체와 0.15 mm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체와 0.15 mm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7)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한도는 표5.3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5.3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59 -
<표5.3>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
류 최대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³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 기타의 경우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8)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9)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 시험에서 0.08 mm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11)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2)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 굵은골재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 순환 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³ 및 0.0024 g/mm³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³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3) 순환 굵은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4)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5.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60 - <표5.4> 굵은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크기(mm)
100 90 1 90∼40 100
90∼
100
2 65∼40 3 50∼25 100 357 50∼5 100 4 40∼20 467 40∼5 57 25∼5 67 20∼5 7 13∼5 8 10∼2.5 75 65 50
25∼
60
100
90∼
100
40 25 0∼ 15 20 13 10 5 2.5 1.2 0∼5
35∼
0∼ 15
0∼5
70
90∼ 35∼
0∼ 15
100
70
95∼
35∼
100
70
90∼ 20∼
100
0∼15
100
55
95∼
35∼
100
100
70
95∼
100
100
90∼
100
100
100
0∼5
10∼
30
0∼5
0∼5
10∼
30
0∼5
25∼
60
90∼
100
100
0∼
10
0∼
10
20∼
55
40∼
70
85∼
100
0∼15
0∼5
0∼5
0∼5
10∼
0∼ 10 0∼5
30
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5.5의 값으로 한다. 표5.5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5.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질량 백분율)
종 류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0.08 mm체 통과량
최대값
0.251)
5.02)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³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6) 부순 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골재의 0.08 mm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7)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8)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상기의 “9)” 및 “10)”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10)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라. 비빔 용수
- 61 -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 부속서 2(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혼합에 사용되는 물)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
③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
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 이상으로 한다.
④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아야 한다.
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
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⑥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
로 50℃ 정도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②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
급작업에 주의한다.
③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겨울에 동결된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
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⑤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을 하여 저장한다.
3) 혼화재의 저장
①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
용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혼화재는 취급 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혼화제의 저장
①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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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
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합설계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탄성계수 및 내구성이 얻어지고, 또한 이
시방서 5-1-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표준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한다.
나.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 5-1-1 및 식 5-1-2, 35 MPa 초과의
경우 식 5-1-3 및 식 5-1-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MPa) 식 5-1-1 (MPa) 식 5-1-2 > 35 MPa인 경우 (MPa) (MPa)
식 5-1-3
식 5-1-4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5.6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5.6>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5.7과 같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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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7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0
다.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공시체
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표5.8에 따른다. 표5.8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5.8>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 포틀랜드 시멘트 65
라.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마. 단위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 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1)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타설할 수 있는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표5.9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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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9>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구조물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무근콘크리트
사.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타설 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5.10을 표준으로 한다.
<표5.10> 슬럼프의 표준값 (mm)
종
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180 단면이 큰 경우 60∼150 일반적인 경우 50∼180 단면이 큰 경우 50∼15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우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5)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아.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퍼센트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자. 공기량
1)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혼화재료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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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카.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5.11에 따라 표시한다.
<표5.11> 계획배합의 표시 방법
슬
배합강도
럼
(MPa)
프
(mm)
공
기
량
(%)
물
결
합
재
비
(%)
굵은
골재의 잔골
최대 재율 단위수량
(kg/m³)
치수 (%)
(mm)
절대용적(
/m³)
결
합
재
잔
골
재
굵
은
골
재
혼
화
재
질량(kg/m³)
결
합
재
굵
잔
은 혼화
골
재
골
재1)
재1)
화학혼화제의
사용량
(kg/m³)
또는
(C×%)
(주)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골재는 절건상태로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 전의 각 골재 종류 및 혼합비율을 나타낸다.
2.3 제 조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발주, 제조 및 인수에 적용한다.
2)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한다.
3)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공사현장비빔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KS F 4009를 준용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시공자는 공사 개시 전에 아래 “2)"∼“5)”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제조공장은 원칙적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상기 “2)”항의 표시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규정에 비교하여 이 시방서 5-1-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규정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4)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일정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나
콘크리트기사가 상주하여야 한다.
5) 공장은 이 시방서 5-1-3.1.2(콘크리트의 운반)에서 정해진 비빔 개시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운송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
1)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5-1-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
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4(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
한다.
②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다음 “나”항에서 정하는 호칭강도의 강도값 이상으로 하고,
이 시방서 5-1-2.2(배합설계)에서 정한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결합
재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③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1), 2)에 따른다.
① KS F 4009에 의하지 않는 표준 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생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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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② 호칭강도 선정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규정을 준용한
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다음의 ①, ②에 따른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8.4(운반 시간) 및 이 시방서 3.1.2 “다”(콘크리트의 운
반)항의 비빔시작에서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한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30℃ 이상 또는 0℃ 이하 시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
출한다.
3)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①∼③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8.5(품질관리)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결과를 제출받아 소정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 및 배출지점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
여 이 시방서 5-1-3.6.3(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서 5-1-3.6.4(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③ 위 검사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현장반입을 금지하고, 부적합품을 폐
기처분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1)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의 8(제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현장배합은 이 시방서 5-1-2.2(배합설계)에 근거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 데 필요한 재료의 질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4)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마다 질량을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또한,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8.2(재료의 계량)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다.
5)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해둔다.
6) 공사현장 비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1), 2)에 따른다.
①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이 시방서 5-1-3.6.3(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서 5-1-3.6.4(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인 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 시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1일 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리트
타설 개시시간, 기타 필요 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2)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리가 없는 장소로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인수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려면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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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
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5-1-3 시 공
3.1 운반, 타설 및 다짐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분리, 누출 및 품질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다짐에 앞서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①∼⑧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① 운반, 타설,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타설,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시작에서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
④ 타설 구획 및 타설 순서
⑤ 단위시간당 타설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타설이음부의 처리방법
⑧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의 타설 방법
4)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1) 운반기기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으로 하고,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2)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4) 운반 및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해서는 안 된다.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운반기기로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1)∼6)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콘크리트 압송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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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소요의 콘크리트를 충분히 압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선정
한다.
③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는 표5.12에 따른다.
<표5.1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④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의 진동에 의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대, 완충재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 콘크리트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배관 내면에 윤활성을 부여하여 콘크리
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에 해당하는 모르터의 품질이 변화한 부분 및 압송 중
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6)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2)에 따른다.
① 버킷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 중에 모르터가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②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를 버킷에 담은 후에는 신속하게 타설한다.
7)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① 슈트는 수직형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슈트를 사용하며, 경사각도
를 30도 이상으로 한다.
② 슈트는 콘크리트 분리나 유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막힘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 콘크리트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슈트의 간격, 슈트에의 콘크리트 투입순서를 사전에
정하여 둔다.
다. 타설 전의 준비
1) 시공자는 타설,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및 인원 등이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자는 다음 ①,②에 나타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① 거푸집, 배근 및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물 등 매설물의 배치와 치수가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
을 것.
②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이 소정의 값 이상일 것.
③ 타설에 앞서 타설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 철근 등에 살수한 물은 콘크
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라. 타설이음
1)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2)”∼“4)”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타설이음부의 위치는 구조부재의 내력에의 영향이 가장 작은 곳에 정하도록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의 수직 타설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방향으
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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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이음부는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슬래
브, 보, 기초보의 상단에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이음면은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한다.
4) 타설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다만, 타설이음면의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공기 등에 의해 제거한다.
5) 타설이음부의 일체성 확보 또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콘크리트 타설 시작 후 할 수 없이 타설을 중지하는 경우 타설이음부의 위치, 형상 및
처리방법은 위의 “가”∼“라”항에 준한다.
마. 타 설
1)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위치하는 장소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타설한다. 기둥을 포함하는
벽에서 기둥부 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2) 타설이음부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은 타설이음부에 다짐 불량이나 블리딩수의
집중으로 인한 취약부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한다.
3) 1회에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 콘크리트가 일체되도록 연속하여 타설한다.
4) 타설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가능한
범위로 한다.
5)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6) 계속 타설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복두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슬래브 상부 철근을 직접 발로 밟거나 하여 철근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외기온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타설한다.
바. 다 짐
1)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3)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하면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5)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
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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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후 윗면의 마무리 및 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정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정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2) 콘크리트 침하, 굵은골재 분리, 블리딩 등에 의한 결함은 콘크리트의 응결이 끝나기 전에
처리한다. 전기나 설비 등이 특히 많이 배선된 슬래브 부위는 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 등의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을 탬핑 등으로 처리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 타설이음부의 윗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칠기로 마무리한다. 타설이음면을
응결지연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응결지연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에 의해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 양 생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이 끝난 직후로부터 시멘트의 수화 및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하기까지의 사이에 급격한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양생에 사용하는 자재 등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평균기온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 5℃ 미만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열보온양생을
고려해야 한다.
나.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 증발에
따라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5.13을 표준으로
한다.
<표5.13>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 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이상 5일 7일 3일 10℃ 이상 7일 9일 4일 5℃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 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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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 수 있는 한 작게 해야 한다.
라.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에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피복두께
가. 일반사항
1)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의 내구성, 내화성 및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부재의 종류와 위치별로 구조물의 내구연한, 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 부재가 받는 환경작용의
종류와 강도 등의 폭로조건, 특수한 열화외력, 요구내화성능, 구조내력 상의 요구 및 시공
정밀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시공자는 구조체에 있어서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
1) 피복두께는 표5.14에 나타낸 값 이상으로 하며,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표5.14에 나타낸 치수로 한다.
<표5.14> 피복두께의 최소값
부위 및 철근 크기
최소피복두께 (mm)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D29 이상의 철근 60 D25 이하의 철근 5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D35 초과하는 철근 40 D35 이하인 철근 20 슬래브, 벽체, 장선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보, 기둥 40
* 피복두께의 시공 허용오차는 10 mm 이내로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배근 시공도를 검토하여 위의 “가”항에 의한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최외측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상태를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스페이서, 철근 고임재의 이동, 전도 등의 수정, 거푸집 및 철근의 변형, 이동의 수정을 하여
소정의 최소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단면설계에 있어서는 부재접합부에 철근의 배치, 가공형태를 고려하여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재단면 치수 및 배근량을 정해야 한다. 접합부 등 배근량이 많아지는 부분은
배근상세를 고려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피복두께는 표 5-1-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4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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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구조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소정의 평탄도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5.15를 표준으로 한다.
<표5.15>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위
치 목 허용차 (mm)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20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50
단면치수
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먹매김작업의 관리 및
먹줄 정밀도의 확인,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 철근가공, 조립 및
설치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충분히 한다.
3)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밀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5-1-3.6.5(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신속히 정밀도를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1)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 및 표면마무리 방법, 요구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5.16을 표준으로 한다.
<표5.16>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감
평탄도
마감두께가 7 mm 이상인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벽
띠장바탕
마감두께가 7 mm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타일압착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감이거나
마감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의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천붙임
바름바닥
이중바닥
타일붙임
융단깔기
방수
수지바름바닥
내마모바닥
쇠흙손마감바닥
3)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방법에 따라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상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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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자는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에 대하여 소정의 마무리상태가 얻어질 수
있도록 F-1-3.4의 처리를 실시한 후 소정의 표면으로 마무리한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타설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이 시방서 5-1-3.6.마(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타설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2) 시공자는 타설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표5.17에 제시된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표5.17>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폭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0.4 mm와 0.006
중 큰 값 0.3 mm와 0.005
중 큰 값 0.3 mm와 0.004
중 큰 값 0.3 mm와 0.0035
중 큰 값
(주)
는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mm)
3.5 이 음
가.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
위치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 위치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나.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기존 콘크리트 밑에 이어치는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 시공에 있어서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 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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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 이음부의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라.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균열유발 이음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6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험, 검사
1)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항목, 방법 및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의 “1)”항에 관계없이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해야 한다.
3)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및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 검사의 대상 장소 등은 이 절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분이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도록 선택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구조체로서의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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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2)”∼“7)”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2)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제조자로부터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가 “3)”∼“7)”항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3)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5.18에 따른다.
<표5.18>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시멘트의 종류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종류에 맞는 것
납품서에 따른 확인
밀도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
비표면적
응결
안정성
압축강도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해당 시멘트의 한국산업표준에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적합한 제품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공사기간 중 월 1회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4)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5.19에 따른다.
<표5.19> 골재 시험, 검사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골재의 종류
특기된 것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공사시방서 또는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감독관의 지시에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따라 정한 것
경우는 납품 따른 확인
입도, 조립률
KS F 2502 밀도, 흡수율 KS F 2503, 2504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이 시방서
5-1-2.1(재료 및
품질)의 규정 및
이 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
공사)∼05110(간이
콘크리트 공사)의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시기, 횟수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부순골재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KS F 2512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KS F 2511
3) 공사기간 중 월 1회, 다만,
알칼리골재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KS F 2510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KS F 2515
5)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F 2545, 2546,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2547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KS F 2527
고로
슬래그골재
KS F 2544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44
점토량
모래 및 자갈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유기불순물
염분
알칼리골재 반응
입 도
혼합한 골재
염 분
이 시방서
5-1-2.1(재료 및
품질)의 규정 및
이 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
공사)∼이 시방서
05110(간이
콘크리트 공사)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 76 - KS F 2505
KS F 2502
KS F 2515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5)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5.20에 따른다.
<표5.20> 물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상수돗물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S F 4009에
적합한 물
현탁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압축
강도의 비율
KS F 4009에
규정된 물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상수도 규정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5도 이하
2도 이하
pH5.8∼8.6
500 ppm 이하
150 ppm 이하
10 ppm 이하
2g/ 이하
1g/ 이상
250 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시기, 횟수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 화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콘크리트 공사개시
확인
전,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단,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KS F 4009 부속서 2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 이상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KS F 4009 부속서 2에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정한 방법
6)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5.21에 따른다. 표5.21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5.21>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화학혼화제
KS F 2560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0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유동화제
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KASS
5T-401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2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1
콘크리트 공사개시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및 장기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저장한 경우
플라이 애시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KS L 5405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고로 슬래그미분말
KS F 2563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3
KS F 2563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실리카 퓸
KS F 2567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7
KS F 2567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 77 - 시기, 횟수
7)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품질의 확인은 표5.22에 따른다.
<표5.2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형상, 치수, 질량 용접망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각 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20 t
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휨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제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형상, 치수
감독관이 정하는 방법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각 용접철망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KS D 7017(용접철망)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규격에 적합한 것
있다.
내력, 휨, 용접점 전단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시험방법)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철근 시기, 횟수
각 철근의 규격에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적합한 것
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5.23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2)”∼“4)”항에
따른다.
<표5.23>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검사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일 것
1) 슬럼프의 허용차
슬럼프 공기량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압축강도 단위수량 염화물량 KS F 2402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 시
3)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지정한 슬럼프(mm) 허용차(mm)
25
50 및 65
80 이상
±10
±15
±25
2) 공기량의 허용차
구 간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5
±1.5
3) 표 5-6.1 기건 단위용적질량에
따른다.
KS F 2409 ≤35 MPa
>35 MPa
① 연속 3회
KS F 2405. 다만,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시험값의 평균이
양생은
평균이
타설량
120 m³마다 1회(1회
설계기준압축강도
표준양생이고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이상
재령은 28일로
②
1회
시험값이
사용한다.), 1검사로트에 3회
②
1회
시험값이
한다.
(설계기준압축강도-3.
설계기준압축강도
5 MPa) 이상
의 90% 이상
배합표 및
1) 타설 초기
콘크리트의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제조관리기록에 2)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의한 확인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KS F 4009,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초기 및 120 m³당 1회 이상
값 이하일 것
KS F 2515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 78 -
2)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시공자는 납품된 콘크리트 인수 시
발주한 콘크리트와 일치하는지를 표5.23에 의하여 검사한다.
3)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준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해져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4)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5.23을 준용한다.
마. 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에 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도,
타설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5.24에 따른다.
<표5.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수준기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측정 가능한 때
표 5-1-15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마무리의
평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
시험방법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타설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파쇄한다.)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이 시방서 5-1-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이 시방서
5-1-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 시방서 5-1-3.4.3(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5-1-16의
규정에 적합한 것.
유해한 타설결함부가 없는 것.
바. 피복두께의 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타설완료 후 피복두께에 대한 검사는 표5.25에 따른다.
<표5.25>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외관검사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1) 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을 것
2)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을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승인을 받은 방법
부족이 의심되는 곳
이 시방서 5-1-3.3.2 ʻʻ가ʼʼ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각층 및 각 타설공구마다,
기둥, 보, 벽, 바닥(지붕)슬래브,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각각 3개의 실외에 접하는
승인을 받은 방법
면에 대하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이 시방서 5-1-3.3.2 ʻʻ가ʼʼ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1)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공사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타설완료된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2)”∼“5)”항에 따라 실시한다.
2) 시험방법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에
따른다.
3)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또한 타설량 120 m³마다 1회로 한다.
- 79 -
4) 1회의 시험에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제작한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5)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표준수중양생 또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다음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①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표준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에 예상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공시체의 양생방법이 현장수중양생인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6)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이내의 n일인 경우에는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n일에 있어서 1회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7)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8)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감독관는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아.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감독관은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 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차.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5.23에서 제시하는 압축강도 품질관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항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항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항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 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 80 -
결함이라면 이 시방서 5-1-3.6.카(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카.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5-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일반사항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조립한다.
마.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계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06)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 81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터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 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거푸집(formwork, form)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시스템 가설재 : 구성 부재들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가설재로서, 수평
동바리와 수직 동바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수직과 횡력에 대한
하중을 동시에 부담하는 시스템 동바리로 구분
⦁시스템 동바리 :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
⦁이동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 단계에 따라 이동하는 동바리로서, 가동 동바리, 이동 현수동바리,
캔틸레버가설용 이동작업차, 이동가설보 등이 있음
1.6 제출물
가. 제품 자료
나. 시공계획서
다. 시공상세 도면
라.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가.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82 -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5-1-3.4.나(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5-1-3.4.다(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나.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바리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도록
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³, 표 5-6.1의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m³, 그리고 제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³를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²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m² 이상으
로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m²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 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m² 이
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²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 83 -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²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
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
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 5.1에 의해 산정한다.
식 5.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 (kN/m²)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kN/m³)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 (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80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
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 5.2에 의해 산정한다.
식 5.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 화학 첨가물 계수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식 5.3
②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식
5.4
<표5.26> 단위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중량 (kN/m³) 22.5 미만인 경우 단,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24인 경우 1.0 24를 초과하는 경우 - 84 -
<표5.27> 화학 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2
1.4
1.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
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권장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키
도록 한다.
5-2-2 자 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르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마.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바.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사.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아.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자.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차.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하고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카.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가. 동바리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르며,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동바리, 비계용 강관, 강관틀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적합한 안전인증품으로 한다.
다.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마.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바.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 및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 85 -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 타
가.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1)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다.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 유지와 철근의
위치 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5-2-3 시 공
3.1 거푸집의 시공
가.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 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터로 메운다.
다.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라.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한다.
바.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표5.15(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이 시방서 5-1-3.4.다(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아.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 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자.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 타설 시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3.2 동바리의 시공
가.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나.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다.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라.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 86 -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사.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3 특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가.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두 직각방
향으로 설치하고, 이 때 연결 부분에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 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
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이 시방서 5-1-3.4(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5-1-3.2(양생)에 따라 양생을 한다.
4)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관
의 지시를 받는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널 해체는 시험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5.28을
만족할 때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5.29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5.28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 87 -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8)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한다. 또한, 시공
중의 다층 구조물은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표5.28>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다층구조인 경우
또한, 최소 14 MPa 이상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5.2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20℃ 미만
10℃ 이상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B종) 2일 3일 4일 3일 4일 6일 평균 기온 20℃ 이상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3.5 거푸집의 검사 및 품질관리
가.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5.30에 따른다.
- 88 -
<표5.30>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이 시방서 5-2-2.1(거푸집널), 이
거푸집널, 동바리, 육안검사, 치수측정, 긴결철물 등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시방서 5-2 2.2(동바리) 및 이
시방서 5-2-2.3(기타)의 규정에
적합한 것.
동바리의 배치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세우는 위치, 정밀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자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KASS 5T-602 압축강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필요에 따라 값을 만족하는 것.
나.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3 철근공사
5-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또는 원형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배근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나.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 및 지름의 철근과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른다.
마.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배근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바.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위치, 정착 및 이음 길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가. 건축구조설계기준(2009) 0505 철근상세
- 89 -
나. 건축구조설계기준(2009) 0508 정착 및 이음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 제5장 철근상세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 제8장 정착 및 이음
마. 콘크리트표준시방서(2009) 제3장 철근작업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M 6070 분체 도료
1.5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에 소정의 철근 피복을 확보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터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
⦁고임재(chair) : 수평 철근의 위치 또는 수평 철근과 거푸집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평 철근 아래에 끼우는 부품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터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 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쉬스 : 포스트텐션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용접이음 : 용접으로 접합되는 이음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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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철근 배근도(reinforcement placing drawing) : 철근공이 현장에서 거푸집 안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도면. 철근배근도에는 철근의 직경, 배근간격, 굽힘 위치, 가공형상, 이음 및 정착의 위치,
이음 및 정착길이 등이 평면도 및 단면도 상에 표기되어야 함
1.6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나. 시공계획서 및 도면
다. 제품 자료
라. 품질 자료 확인서
마. 철근 배근도
5-3-2 자 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가.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68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KS D 3504, KS D 3688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가.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5.31에 따른다.
나.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터,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5.3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 위
종 류 최소 수량 또는 최대 배치간격 기초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지중보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벽
지하 외벽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기둥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보
슬래브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강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8개/4 m², 20개/16 m²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 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3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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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
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및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다.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시공 전에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품질 검사는 현장에 반입할 때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5.32와 같이 실시한다.
<표5.32> 철근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 방법 KS D 3504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504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적합할 것 KS D 3527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527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KS D 3613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현장 KS D 3613에 봉강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반입 시 적합할 것 KS D 3629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629에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에폭시 피복철근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KS D 3688의 제조회사 시험 성적서에 의한 KS D 3688에 봉강 품질 항목 확인 또는 KS D 3688의 방법 적합할 것
5-3-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철망을 청소한다.
다.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배근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배근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5.33에 따른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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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3>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부호
철근의 종류
(오른쪽
그림)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허용오차
(mm)
±5 ±15 ±20 ±20
나.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적절한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가공하여야 한다.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가.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으로 25 mm 이상, 철근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 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표5.31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터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배근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나.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배근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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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의 이음
1) 철근배근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이
시방서 5-3-3.4.2(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은 이 시방서 5-3-3.4.다(기계적 이음), 용접이음은
이 시방서 5-3-3.4.4(용접이음)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6) 정착 및 이음길이의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으며,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철근배근도의 길이를 초과할 경우의 허용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7) 철근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8) 철근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이음을 할 수 있다.
나.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배근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연마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5.34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5.3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접이음
1) 용접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5.34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이음은 KS D 3504의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하며,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125 %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용접이어야 한다.
마.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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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4) 용접철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철근배근도에 따른다.
3.5 사전에 조립된 철근
가.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가. 철근 이음의 검사
1) 철근 이음의 검사는 표5.34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배근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표5.34> 철근 이음 검사
종 류
겹침이음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위치 육안 관찰 및 이음 길이 스케일에 의한 측정 위치 가스압접 외관 검사 이음
초음파
탐사검사
시기·횟수 판정기준 가공 및 조립 시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전체 개소 의한 측정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검사 로트1)마다
KS B 0839 정한 별도의 것 20개소 발취 인장 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스케일, 버니어 캘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이음의
기계적
외관 검사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 개소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이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인장 시험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시험
외관 검사
용접이음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모든 이음 부위 측정 마다 용접부의 KS B 0845 또는 내부 결함 KS B 0896 인장 시험 철근배근도와 일치할 것 500개소마다 KS B 0802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KS B 0833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나. 철근 가공의 검사
1) 철근 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5.3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배근도의 치수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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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야 한다.
<표5.35>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판정기준
표 5-3-3의 허용오차 이내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이음 및 정착 조립 후 및 위치 조립 후 장기간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경과한 경우
조립된
콘크리트 철근의 최소피복두께 배치 허용오차 :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 200 mm인 경우 -10 mm2) 및 육안 관찰
> 200 mm인 경우 -13 mm2)
허용오차 :
≤ 200 mm인 경우 ±10 mm
유효깊이
>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에 대하여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요구 최소 피복두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 기계적이음 (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으로 1등급과 2등급,3등급으로
구분함.
종
류
항
목
시험·
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잔
기계적
이음
류
변
제품규격별 1회1), 제품 형상과
KCI-ST103
재료, 생산방법 등 성능에 영향을 형 주는 변화가 있을 때 마다 1회
설계도서에 표시된
등급과 일치할 것
량
용접
이음
용접부
의 결함
1검사 로트2)마다 30개
인장시
험
1검사 로트2)마다 3개
주1)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2)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
도를 표준으로 함.
∙ 기계적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성적서에는 기계적이음의 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방법을 포함한 특기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96 - 5-4 무근콘크리트 공사
5-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아치, 바닥 콘크리트, 지하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5-1(콘크리트 공사 일반)에 따른다.
5-4-2 자 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이 시방서 5-1-2.1.가(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 재
골재는 이 시방서 5-1-2.1.나(잔골재) 및 이 시방서 5-1-2.1.다(굵은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물은 이 시방서 5-1-2.1.라(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2.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5-1-2.1.마(혼화재료)에 따른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5-4-3 시 공
3.1 배합 및 양생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나.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다.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5 수팽창 고무지수재
5-5-1 적용범위
콘크리트 이어치기부위 [지하층 외부 옹벽]
5-5-2 재 료
2.1 성능
가. 수팽창성 지수고무는 내구성·내후성의 합성고무와 특수한 수팽창성 고분자 전해질의 화합물로써
물과의 반응에 의해 자기체적이 팽창함으로 콘크리트 이음부위의 균열 및 틈을 막아 누수를
차단하는 성능을 가진 제품
이어야 한다.
나. 팽창시 수밀성의 상실, 조직의 파괴, 외관의 이상, 팽창물질의 용출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의 반응에 의해 팽창 후 건조되면 원상으로 충분히 복원되어야 한다.
- 97 -
라. 반복적인 팽창, 수축에 대하여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마. 내후성이 일반 천연고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2 재료 규격별 적용
적
용 부 위 규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외벽) 격 폭×두께 = 20mm×10mm - 98 - 제 6 장 강 구 조 공 사
제 6 장
6-1
강구조공사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1.4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1.5.2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 100 -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2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 101 -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2.3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시공 품질관리
3.2.2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3.2.3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3.2.4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 102 -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 한계허용차는 적합기준이 되며, 관리허용차는 한계허용차를 넘지 않는 관리 목표치이다.
명 칭
그 림
1) 건물의
기울기
e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e ≦
+7
H
e ≦
+10
mm mm 측정기기 측정방법 H
광학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
수직측정기
한다.
3차원측정기
또한 e≦30 mm 또한 e≦50 mm L L e ≦
2) 건물의
굴곡
e
e ≦
피아노선 또
는 강제줄자
또한 e≦20 mm 또한 e≦25 mm 금속제직각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
된 기준 기둥과 비교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A
종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4) 기둥 바닥
면의 높이
H
B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
이트
형판
(템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8 mm ≦ e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
≦+8 mm
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
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레벨
-3 mm ≦
H -5 mm ≦
H 레이저 레벨
≦+3 mm
≦+5 mm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 4
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고
H
-5 mm ≦
H -8 mm ≦
H 레벨
≦+5 mm
≦+8 mm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
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
정한다.
- 103 - 명 칭
6) 보의
수평도
e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e ≦
+3
L
e ≦
+5
mm mm L 측정기기 측정방법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또한 e≦10 mm 또한 e≦15 mm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
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수직트랜싯
타겟트
H
H
레이저
e≦
e ≦
수직측정기
광학
또한 e≦10 mm 또한 e≦15mm 수직측정기
강제줄자
금속제곧은자
- 104 - 6-2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강재 및 자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주강품 및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볼트류, 용접재료, 리벳, 스터드, 턴버클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는 적용 강재 및
자재의 공급, 구매, 반입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1.6)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시공자는 해당 자재에 대한 자재공급원을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2.1.1 구조용 강재의 종류
(1)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 건축물 관련 기준 및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105 -
표 2.1-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
규 격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30
명칭 및 종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SS315, SS410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A, B, C, D, -TMC, SM355A, B, C, D, -TMC
SM420A, B, C, D, -TMC, SM460B, C, -TMC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275AW, AP, BW, BP, CW, CP
SM355AW, AP, BW, BP, CW, CP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275, 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GT275, SGT355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RT275, SRT355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SN275A, B, C, SN355B, C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SHN275, SHN355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HSA650
KS D 3602
강제 갑판
SDP 1 2 3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SNT275E, SNT355E, SNT275A, SNT355A
KS D 3864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강관
SNRT295E, SNRT275A, SNRT355A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1-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 규격
규 격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3602
KS D 3861
명 칭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강제 갑판 (데크 플레이트)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2) 표 2.1-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KS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와
구조설계도서 및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허용차는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 106 -
허용차)에 따른다.
2.2 고장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2.2.1 일반사항
(1)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2-1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KCS 14 31
25 (2.1)~(2.3)에 따른다.
표 2.2-1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
규 격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명칭 및 종류
볼트, 너트, 와셔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고장력볼트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평와셔(보통원형)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리벳 KS B 1037 (스터드 볼트) 스터드 커넥터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건축용 턴버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 표 2.2-1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
(기초볼트)에 정한 4.6, 6.8, 8.8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형상,
치수는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용접재료
2.3.1 용접방법과 용접재
(1) 용접재료는 표 2.3-1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판두께, 용접방법과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2.3-1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3-1 용접재료의 KS 규격
- 107 -
규 격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KS D 7025
KS D 7101
KS D 7106
KS D 7109
KS B ISO 14171
KS B ISO 14174
명칭 및 종류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3. 시공
3.1 재료시험 및 보관
3.1.1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표 2.1-1, 표 2.1-2, 표 2.2-1, 표 2.3-1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제작공장과 현장공사자가 적용 판두께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와 사용경험이 없는 강종에
대해서는 용접성 시험을 한다.
(2) 공사 특기시방서 또는 구조설계도서에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라도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표 2.1-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의 항목 및 시험방법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른다.
용접시공 시험방법은 KCS 41 31 20 (3.6)에 따른다.
(5) 표 2.3-1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2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은 품질보증이 가능한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의 보관은 재료규격, 치수, 형상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2 공사 사용강재 및 자재의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에 따라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사용강재 및 자재를 명기하고, 공정별로 확인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에 명기한 부재, 소부재 및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표기방법을 확인하고 강재의 절단 및 절판 공정과 가공, 조립공정에서 부재 구분과
함께 사용강재와 자재를 확인한다.
- 108 - 6-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도 작성, 가공, 조립, 용접 등 공장
내에서의 제작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가공 조립, 용접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 고장력 볼트 관련 가공, 용접 및 공정 중의
품질검사를 시행하며 품질을 보증한다.
(3) 제작공장의 제작공정에서의 정밀도는 아래의 공정별로 구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장 시공단계에서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①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②
KCS 41 31 05 (3.3.2) 표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③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
④
KCS 41 31 05 (3.3.4) 표 3.3-4 제품 관련 정밀도
⑤
KCS 41 31 05 (3.3.5) 표 3.3-5 공사현장의 정밀도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사계획과 공정표를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공계획서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공장제작의 시공계획과 시공상세도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자는 제작 착수 전에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품질관리 및
일반사항, 공사개요에 적합한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가공 조립, 용접접합계획,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공장제작 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자는 해당 공종 착수전에 제작공장에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에는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구분과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직경,
공장과 현장 체결구분, 철근 관통구멍의 상세별 기호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한다.
- 109 -
(4)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는 기둥과 보부재의 상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거더와 보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보단부 접합
위치와 치수의 상세, 설비용 관통슬리브의 치수와 위치, 보강방법과 현장 이음 접합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명확히 명기한다.
(6)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기둥부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부재의 치수,
층별구분과 절에 대하여 구분하고 기둥의 접합 위치, 이음 접합의 상세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명확히 명기한다.
(7) 강구조 건축물 시공상세도의 브레이스 및 경사재 상세에는 각각 부재의 리스트, 기둥 또는
수평부재와 접합위치, 상세 치수 등을 명확히 명기한다. 또한 부재 및 제품, 스티프너, 스플라이스,
필러 플레이트 등의 번호를 구분하고 형상, 치수를 포함한다.
(8) 강구조 건축물 양중용 부속 철물, 현장공사 시에 필요한 조립용 부속철물 및
이렉션피스(erection piece), 설비용 부속 철물접합과 관련한 시공상세도는 구성부재 단면부와
측면부의 판 두께 단면에 절대로 용접을 하지 않도록 작성한다.
1.5.3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의 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접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기타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의 제작품질 관련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3) 공장제작계획서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에 따라 정한 제작사 공장의 제작 작성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공장제작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재 및 자재의 관리
②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 현척도 작성 : 형판작성, 정규 및 철띠의 작성과 관리를 포함한다.
③ 가공 : 금메김, 절단·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처리,
굽힘가공, 변형의 교정을 포함한다.
④
조립 : 조립의 준비, 조립지그, 조립용접의 조건과 작업방법, 엔드탭의 조립, 금메김, 절단·절삭
가공, 개선 가공, 스캘럽 가공, 구멍 가공, 고장력봍트 마찰면 처리를 포함한다. 또한 뒷댐재의
조립과 용접방법, 조립순서, 용접조건과 용접작업, 용접의 품질관리, 용접결함의 보수방법, 변형교정
등을 포함한다.
⑤
품질검사 절차 : 용접부의 비파괴검사와
공정 중 검사, 사내검사, 치수 정밀도검사, 접합부 검사, 외관검사,
내부결함검사, 반입입회검사, 운송 준비 및 발송을 포함한다.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는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 작업, 용접
접합 작업,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1.6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품질보증
1.6.1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 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다.
(2) 강구조 건축물 시공자는 공사수행에 관계되는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고,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시공품질을
- 110 -
보증한다.
1.6.2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라
제작하여 이 규정 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정 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6.3 현장시공의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공사 현장시공자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로 시공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정밀도 기준에 따라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고, 보완수정 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7 환경 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와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해당공사에 공급 또는 구입에 의해 반입된 강재 및
재료를 KCS 41 31 10에 따라 확인한다. 시공상세도 또는 공작도와 작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여
강종별 두께, 치수, 형상, 수량을 확인하고, 타공사와 구분되도록 한다.
(2) 품질관리는 공장제작 중 공정마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강재 및 재료의 보관과 사용자재의 관리
(1) 제작공장 내에서 적용강재와 강종은 여러 공사의 구조물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강재의 식별이 가능 하도록 색구별
공사별
또는 공사별 식별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강종과 재료 등을 식별하는 표식을
강구한다.
(2) 제작공장 내에서 강재보관은 판재, 형강류의 녹발생을 방지하고, 적치에 의한 변형에 유의한다.
(3) 제작공장의 강재 및 사용재료는 공사에 부적합한 재료의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급과 수령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제작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표준적인 품질을 보증한다. 다만, 이
기준의 품질과 서로 다른 품질을 설계도서,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방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책임기술자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가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 또는 현장
설치공사계획서가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공정별 작업요령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검사와 중간검사, 반입 전 입회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3.2.1 시공상세도의 내용
(1) 공장제작자는 해당 제작공장의 실정과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적합하고 적정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작도를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성과 구조 상세를 확인 후
시공 감독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장제작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는 KDS 41 10 05 (6.2)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책임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상세도(공작도)는 아래의 내용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강구조 바닥틀 도면, 가구도, 부재목록 등
- 111 -
② 강구조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번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③ 용접 및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 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④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관련 상세 등
(5)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3.2.2 원척 및 수치제어 정보 작성
(1) 원척작업은 원척과 형판으로 구분되지만,
공작도의 수치제어정보로 대신 할 수 있다.
(2) 원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시한다.
3.3 기준 강제 줄자 및 줄자의 대조
3.3.1 기준 강제 줄자
(1) 기준 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2)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3)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의 검사, 대조시 장력은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49N으로 확인한다.
3.3.2 줄자의 대조
(1)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 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다.
(2)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49N으로 한다.
3.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1) 적용 강재의 절단 및 가공 후의 강재는 공사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호 등을 명기한다.
3.5 금긋기
(1) 금긋기는 공작도 또는 원척 줄자, 형판 등에 따라 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항복강도 355MPa급 이상의 고장력강 및 휨가공하는 강재의 표면은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긋기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질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6 절단 및 절삭가공
3.6.1 절단 및 절삭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응력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 절삭면의 가공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3.6.2 가스절단
(1) 가스절단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2)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그림 3.6-1에 따른다.
(3) 가스 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 112 - 그림 3.6-1 마감면의 정밀도
3.6.3 전단절단
(1) 전단절단 하는 경우, 강재의 판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6.4 절삭 가공
(1) 설계도서에 메탈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
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6-1에
따른다.
(2) 절단면의 가공 정밀도가 절삭 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 할 수 있는 기계 절단기를
이용하는 경우, 절단면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좋다.
3.7 그루브용접부의 개선 및 스캘럽 가공
3.7.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
(1) 그루브용접부 및 스캘럽 가공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2)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개선가공은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에 따르고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3)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스캘럽 곡선의 치수는 그림 3.7-1과 같이
35mm 이상,
10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4)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그림 3.7-2의 둘 중 한 가지 형태로 한다.
그림 3.7-1 스캘럽의 개선가공 - 113 -
그림 3.7-2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3.7.2 개선 가공의 정밀도
(1) 개선 가공은 절삭가공, 가스 개선가공을 할 수 있으나
개선 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3.7-1에 따른다.
(2)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의 깊이가 허용 값을 넘는 경우에는 그라인딩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표 3.7-1
개선 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칠기 100μmRy 이하 노치깊이 1mm 이하
3.8 구멍뚫기
3.8.1 구멍뚫기 가공
(1) 고장력볼트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 13mm 이하인 경우에는
전단
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의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은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3)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
구멍 지름이 30mm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
절단면 거칠기는 100μmRy이하로 하고, 구멍직경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4)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한 위치에
가공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거스러미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8.2 고장력볼트 구멍의 치수
(1) 고장력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 (4.1.1.10)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구멍직경은 표 3.8-1에 따른다.
(3) 앵커볼트의 구멍직경은 앵커볼트 직경 +5mm 이하로 한다.
표 3.8-1 고장력볼트 구멍의 직경 (단위 : mm) 호칭 M16 M20 M22 M24 M27 M30 구멍직경 18 22 24 27 30 33 고장력볼트
3.9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
3.9.1 마찰면 처리방법
(1) 고장력볼트 마찰면 처리는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 처리는
- 114 -
블라스트 처리한다.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 또는 그릿 블라스트 처리하며, 표면의 거칠기는 50μmRy 이상으로 한다.
3.9.2 마찰면 처리
(1) 마찰면의 와셔가 닿는 면에는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 등을 제거한다.
(2) 마찰면에는 용접 스패터, 클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3.9.3 미끄럼 시험
(1) 미끄럼 시험은 3.9.2에 따라 마찰면 처리를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2) 3.9.2에서 정한
마찰면 처리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시기, 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3.10 철근 관통구멍
(1)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표 3.10-1에 명시한 표준 값으로 한다.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표 3.10-1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원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mm
3.11 변형 교정
3.11.1 교정 방법
(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정밀도를 확보 할 수 없는 변형량인 경우,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온교정 또는 가열교정(점상가열, 선상가열, 쐐기형가열) 한다.
(2) 상온 교정은 프레스 또는 롤러 등을 사용한다.
3.11.2 가열 교정의 온도
(1) 가열 교정하는 경우, 아래의 표준온도 범위로 가열 교정한다.
① 가열 후 공랭 하는 경우
② 가열 후 즉시 수냉 하는 경우
850~900(℃)
600~650(℃)
③ 공랭 후 수냉 하는 경우
850~900(℃) (다만, 수냉 개시 온도는 650℃
이하)
(2) 355N 급 이상의 고장력강재의 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12 휨 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3.12.1 가열 가공
(1) 가열 가공은 적열상태(800~900(℃))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3.12.2 상온 가공
(1) 상온 가공의 경우, 굽힘 반경은 표 3.12-1에 따른다.
- 115 -
표 3.12-1 상온 휨가공의 내측 구부림 반경
부재
내측 구부림 반경
기둥, 보, 가새 단부의 헌치 등
소성변형을 요구하는 부재
4t 이상 위의 부재 이외 2t 이상 비고
3.1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장 조립가공
3.13.1 조립방법 및 순서
(1) 조립가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1) 표 3.3-1에 따른다.
(2) 조립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 정밀도와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장제작계획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한다.
(3)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 할 때는 용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3.13.2 조립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며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은 교체 하거나 보수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3.13.3 조립작업
(1) 조립작업은 적합한 지그를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2) 뒷댐재는 소정의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모재면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3) 부재 상호면의 불일치 유무, 그루브용접부의 개선형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한다.
(4) 뒷댐재는 판두께 9mm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두께를 고려하여 6mm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 담당자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5) 뒷댐재 및 엔드탭의 부착 방법은 KCS 41 31 20 (3.9, 3.10)에 따른다.
3.13.4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플럭스코아드 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협의에 따라 일반구조용 강재의 조립용접에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저수소계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립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 기술자격시험 기본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3) 조립용접은 조립, 양중, 이동, 본 용접작업 과정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조립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장 4mm 이상, 용접간격 400mm를 기준으로 한다. 용접 비드의
길이는 표 3.13-1의 값을 최소로 하고,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 116 -
표 3.13-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판두께(mm) 1)
조립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mm) t ≤ 6 30 t > 6 40
㈜ 1) : 조립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4) 냉간성형 각형강관의 모서리 부분 등 냉간 소성가공 한 부분은 조립용접을 하지 않도록 한다.
3.13.5 부속, 연결철물의 조립
(1) 설비관련 부속철물, 내·외장재 연결철물,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설계도,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연결철물의 용접은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
3.14 핀 및 롤러
(1)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핀 또는 롤러의 접촉면 표면 거칠기와 핀의 내경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15 기기의 점검 및 보수
(1) 크레인, 프레스, 제작설비, 장비기기 등 법령에 의해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한다.
(2) 앞에 기술한 이외의 기기 는 본래 성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
점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점검, 보수한다.
또한, 수치제어 기계 등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와 실제의 길이 등 치수 차에 관하여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한다.
3.16 안전, 위생
(1)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아래 항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① 안전, 위생관리 체계의 확립
② 생산설비 관련 안전
③ 작업방법의 안전
(2) 안전교육의 실시
①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② 위험, 유해 업무에 관련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 자격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및 관리자의 자격취득 교육
(3) 작업자, 종사자의 건강관리
- 117 - 6-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용접이음 접합부 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 공정에서의 품질 및 정밀도 관리는 KCS 41 31 05 (3.3.3)에 따른다.
(3) 용접은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②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는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용접절차인정기록서(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 : WPS의 근거자료로
용접절차시험(PQ-Test)의 측정기록 및 결과서를 말한다.
용접절차시방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 규격 및 기술기준에 의해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알맞은 용접작업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시방서를 말한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용접관련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 포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관련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
2.1.1 용접재
(1) 강구조 건축물 용접재는 용접방법에 따라 KCS 41 31 05 (2.3)에 따른다. 또한 납품송장과
제조사의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2.1.2 용접방법과 재료의 종류
(1)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표준규격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한국표준규격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2) 피복아크용접
- 118 -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4
②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③ 용접재료 – 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 KS B 0952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① 용접재료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 분류 : KS B ISO 14174
② 용접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 KS B ISO 14171
③ 용접재료 -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 분류 : KS B
ISO 26304
(4)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7005
②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025
③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 KS D 7104
2.1.3 용접재 적용 조건
(1) 사용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라 적용한다. 이 규격 이외의 사용 용접재는 국제
표준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4 보호가스
(1)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이하로 하고 가스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인증서를 확인한다.
2.1.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플럭스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2.1.6 스터드의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또는 동등한
재료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2.1.7 스터드 치수 및 외관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에 사용하는 스터드는 지름 16mm, 19mm 및 22mm를 표준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mm를 사용할 수 있다. 치수 및 허용오차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2) 스터드의 외관은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 119 -
표 2.1-2 스터드 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1)
축 지 름( )
머 리 지 름(
)
호
칭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16 16.0 ±0.3 29.0 19 19.0 허용오차 32.0
머리두께
(
)의
최소치
22.0 25 25.0 ±0.4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10
±0.4
22
헌치부
반지름( )
2 이상
35.0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
)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mm를 기준으로 함.
2.1.8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3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해 시험한다.
표 2.1-3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접시공은 KCS 41 31 05 (1.5)에 따라 제출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한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승인
3.2.1 용접방법의 승인
(1)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일렉트로슬래그 아크용접은 제작공장 내에서
적용하는 하향자세 용접방법이며, 이 경우에는 용접시공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한 실적이 있는 사전시험 결과는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이음·접합상세는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및
강구조 건축물의 표준접합상세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적용실적 자료가 있고, 제작 공장의 사내 기준에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 및
용접절차시방서로 정한 용접방법에 대해서는 채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를 수 있다.
(5) 강구조 건축물의 용접방법에는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접작업 환경으로 피복아크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른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주요시설 및 기기
(1)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제출한 공장제작계획서에 따른다.
- 120 -
3.2.3 용접사의 자격
(1) 수동 또는 반자동 아크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한다.
3.2.4 비파괴 검사자
(1) 공장제작자 사내 비파괴검사 또는 외주의 비파괴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비파괴 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 이상을 적격자로 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재료 강도 및 인성
(1) 내풍, 내진설계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은 반드시 이 기준 KCS 41 31 05 (1.4)에 따라
확인하고, 용접재료의 강도 및 인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반영한다.
(2) 용접재의 강도는 강재모재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강도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용접재의 인성(충격치)은 강재모재의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접시공의 기후조건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 경우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 후 용접한다.
(2)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아야 하고, 비가 온 후 또는 습도가 높은 때는 수분제거 가열처리
하여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 제거를 확인한 후 용접한다.
(3)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할 수 있다.
3.5 용접조건 및 순서
(1) 용접조건, 순서 및 방향은 용접변형,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정하고, 용접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 폐합되는 부분의 용접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비한 과대구속은 하지 않아야 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자세는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4)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적정 용접조건을 확인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용접조건을 관리한다.
3.6 용접시공 시험대상 및 종류, 방법
(1) 용접시공 시험대상은 다음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 부록 1의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사전승인을 받는다. 다만,
적용사례가 있거나, 공장제작자의 사내기준에 적용을 위한 사전 용접시공 시험을 한 성과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또한 사전 용접절차시험결과와 용접절차시방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강재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355MPa급 강재 및 두께 25mm를 초과하는 항복강도
420MPa급 이상 강재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이 표 3.6-1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외의
- 121 - 용접을 할 경우
표 3.6-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mm)
강 종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SM275, SN275, SHN275, SM355, SN355,
SHN355, SM420, SM460, SN460, HSA650
7,000 2,500 (2) 용접시공 시험은 표 3.6-2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용접시공 시험은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재는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동일 자세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용접 시험은 실제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은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 할 수도 있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4) 용접시공 시험은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부)에 따르며, 절차는 부록 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6-2 용접시공시험
시
험
종
류
시
험
항
목
시
험
편
형
상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ISO
4136
용착금속
인장시험
시
험
방
법
판정기준 2
KS B ISO
4136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mm 이하 충격 시험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3개의 평균치)
매크로 시험 KS D 0210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필릿용접
시
험
매크로 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루브
용접 시험
시
험
편
개
수
3.7 용접작업
3.7.1 용접재료의 사용조건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제조사가 보증하는 건조조건으로 충분히 건조하여
- 122 -
사용한다.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을 개봉 후 사용 시에는 최소 260℃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3)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보호가스는 이슬점이 –40℃ 이하로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상태로 한다.
3.7.2 조립용접
(1) 조립용접은 본 용접의 일부이므로,
또한,
용접방법과 용접재의 사용은 본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용접공은 본 용접의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고, 용접 자세는 본
용접과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2)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 하며, 비드 길이 및 간격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하고
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표 3.7-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최소 비드 길이 t ≤ 6 30mm 이상 t > 6 40mm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3) 그루브용접부의 홈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조립을 위한 가용접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과 같이 용융이 충분한 용접은 그루브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 있다.
(4) 조립용접면의 수분은 예열하여 제거하고 기름, 먼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한
용접하는 부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조립용접부는 아크 스트라이크 및 용접결함이 없도록 하며, 극후판은 아크 스트라이크를
제거하여 보수 용접한다.
(6) 조립용접부는 본 용접 전에 조립 용접작업자가 용접부 균열 등을
확인한다.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조립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면, 제거 또는 보수
후에 본 용접을 한다.
3.7.3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는 부위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부에 습기 또는 수분이 있는 경우 예열 처리하여 반드시 제거한다.
3.8 예열 및 층간온도
3.8.1 용접예열
(1) 용접 시에는 습기, 수분을 제거하는 예열을 한다. 또한 용접부 주변은 용접열 급속 냉각으로
강재의 조직이 경화조직으로 변화를 일으키므로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예열관리를
한다.
(2) 최대 예열온도는 25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 이종강재간 용접을 할 경우의 예열은 상위등급의 강종을 기준으로 한다.
- 123 -
(4) 40mm 이상의 두꺼운 판 두께는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의 경우, 균열방지를
위해 최소 예열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예열범위
①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mm 및 아크 전방 100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8-1의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② 모재의 표면온도는 0℃ 이하인 경우, 적어도 20℃ 이상 되도록 예열한다.
(6) 예열방법
①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으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②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으로 한다.
표 3.8-1 최소 예열온도(℃) 1) 강종 용접 방법 SM275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SN355
SHN355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46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80 HSA650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50 80 80 80
주 1) 예열 없음의 경우, 강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라면 20℃ 정도로 가열해야 한다.
3.8.2 용접 층간온도
(1) 다층용접의 경우, 용접 층간온도가
높아지면 용착금속의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용강재 및
조건에 따라 층간온도를 관리한다. 또한, 층간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다층용접의
반복조건 등에 따라 관리조건이 결정되므로 사내 용접작업 요령에 따른다.
3.9 엔드탭의 조립
(1) 개선용접은 용접시작과 끝단에서 아크스트라이크가 발생하므로, 응력전달이 되는 유효단면
내에는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엔드탭을 사용한다. 다만, 판두께를 고려하여 공사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거나, 책임기술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기둥보 접합부의 엔드탭은 그림 3.9-1과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유효단면에서 모재와
조립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조립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 개선 내에 조립용접을 할 수도 있다.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엔드탭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 이상이어야 한다.
3.10 뒷댐재의 조립
(1) 뒷댐재를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뒷댐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조립용접은 그림 3.10-1과 같이 보 플랜지 양측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 필릿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3) 뒷댐재 설치를 위한 필릿용접 사이즈는 4~6(mm) 1패스로 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4) 뒷댐재는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뒷댐재와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mm 이내로 한다.
(5) 현장용접에서
보 하부 플랜지 외측의 뒷댐재는 그림 3.10-2와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 플랜지
모재와 직접 조립용접하지 않는다. - 124 -
그림 3.9-1 기둥보 접합부 엔드탭의 조립용접 예
그림 3.10-1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그림 3.10-2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3.11 그루브용접
3.11.1 그루브용접
(1) 그루브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 125 -
(2)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가우징은 배면 초층용접 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용접시공 시험에 의해 충분한 용입 확보가 확인되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3) 뒷댐재는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간격을 확보하여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그림 3.11-1(a)와 같이 그루브용접 되는 부재의 판두께 차이가 10mm를 초과하거나, 크레인거더
처럼 저응력 고사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쪽 부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3.11-1(b)와 같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를 양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판두께 차가 10mm를 초과하더라도
보강모살용접만 한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2 부분용입용접
(1)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메탈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 미만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a) 기울기를 주는 경우
장스팬의 보에서 플랜지 두께를
변화시킨 경우
(b)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경우
SRC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에서 X, Y 방향의 플랜지
두께가 다른 경우
그림 3.11-1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3.12 필릿용접
3.12.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
(1)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12.2 부재의 밀착
(1) 필릿용접 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킨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는
KCS 41 31 05 (3.1)에 따른다.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린다.
3.12.3 유효용접길이
(1) 설계도서에 명시된 필릿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용접길이에 필릿사이즈의 2배를 더한 값으로
한다.
3.12.4 최소 유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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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릿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필릿 사이즈의 10배 이상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3.12.5 용접덧살
(1) 필릿용접의 용접덧살 높이는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3.12.6 끝 돌림용접
(1) 필릿용접의 끝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3.13 플러그 및 슬롯용접
3.13.1 플러그 및 슬롯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가스메탈 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으로 실시한다.
3.13.2 용접절차
(1) 용접절차는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킨다. 또한 홀의 중심을 향해
원주방향으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이 융합되도록 반복하여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운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며 내측 강판 면에서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며,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용접이나 슬롯용접은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가 연속 되면,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과도한 아크와
슬래그 커버가 발생한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4 스터드 용접
3.14.1 스터드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장비를 사용한다.
(2)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 직경 8mm 이상의 스터드 용접은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4.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4.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 건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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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 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4.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스터드 직경이 10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4-1에 준한다.
표 3.14-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10mm <
≤ 25mm
8 > 25mm 10
(3) 스터드 필릿용접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① 용접덧살은 높이 1mm, 폭 0.5mm 이상으로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깊이 0.5mm 이상의 언더컷은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의
±2mm이내로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로 한다.
⑥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3.8에 따른다.
3.15 용접부 검사
(1) 용접부 검사는 작업관리, 제작자 검사 및 반입검사에 적용한다.
3.15.1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
(1) 용접부 표면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나타낸 9개 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개 항목이다.
② 표면결함 검사 및 정밀도 검사는 전용접 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③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④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한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구성한다.
다. 추출검사 표본은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 %를 검사대상으로 한다.
라.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 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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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표 3.15-1 용접개소 세는 방법
부위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경우)
박스형 기둥의 패널존,
모서리 접합부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 용접부분
세는
방법
용접길이 300mm를
원칙으로 1개소로 함
총용접
개소
2개소 4개소 비고
용접길이가 1.8m인 경우
6 × 4 = 24개소
스티프너 2개소
보 플랜지 1개소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포함시키고, 150mm
이상인 경우 1개소로 함.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1개소로 함.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1)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따른다.
① 검사대상은 모든 그루브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방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 (페라이트계 강용접이음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에 따른다.
③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④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가.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3.15-1에 따른다.
나. 검사로트는 용접개소 300개 이하를 1개 검사로트로 하며, 검사로트는 용접부마다 구성한다.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 수가 100개 이하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의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가
불합격하면 전체 검사를 해야 하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라. 표본 추출은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로 한다.
마. 검사로트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 불합격개소가 1개소 초과 4개소
미만일 때,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추출해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해 불합격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 불합격으로 한다.
바.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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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용접부는 모두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⑤ 초음파탐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5-2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5-2 초음파탐상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지체시간 (시간, )
용접 목두께
(mm)
a ≤ 6
6 < a ≤ 12
a > 12
용접 입열량
(J/mm)
1)
항복강도
355MPa 이하
355MPa 초과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 부터 초음파탐상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3.15.3 스터드 용접검사
(1)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은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합격ㆍ불합격의 판정은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관련 정밀도 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2) 타격 구부림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①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②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③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사용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3) 앞의 (1), (2)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3.16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3.16 용접부 보수
3.16.1 부적합 용접부의 보수
(1)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요령은 승인을 받은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용접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니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 적정한 보수방법을
선정한 후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용접시공 중에 부적합 용접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수 전에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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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반입검사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모두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고, 보수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3 보수 용접방법
(1) 보수 용접방법은 시공계획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용접 시, 예열 및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 용접한다.
(2) 언더컷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
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3) 오버랩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4) 피트는 아크 에어가우징,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 후 보수 용접한다.
(5) 표면균열 및 내부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 용접한다.
(6)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홀, 내부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추가하여 제거한다. 또한
제거한 부위는 재용접이 원활하도록 그라인더로 오목한 형상으로 정리하여 용접한다. 특히 터짐,
균열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50mm 이상을 제거하고, 보수 용접하여 합격해야 한다.
3.16.4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
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보수 용접하여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 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17 현장 공사용 피스와 각종 철물의 용접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양중러그, 이렉션피스 및 각종 보조철물 등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으로 한다.
(2) 공사용으로 부착한
피스와 각종 철물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록 1. 용접 시공시험 절차 및 방법
그루브용접 시험
1.1 일반사항
(1) 그루브용접의 용접 시공시험은 KS B ISO 15614-1(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용접절차 시험)의 규정에 의해 아래절차에 따른다. 다만,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AWS
D1.1의 4장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2 시험편 제작
(1) 그루브용접 시험에 사용하는 재료는 규정에 따라 같은 용접조건으로 적용하는 강재 중 가장
등급이 낮은 강재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2) 용접시험에 사용하는 판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재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1.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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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1.2-1 그루브용접 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위치 (KS B ISO 15614-1)
1.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충격시험
⑤ 매크로시험
⑥ 비파괴시험
1.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용접부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ISO 4136 (금속 용접부의 파괴시험-횡방향 인장시험)에 따르며,
용착금속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10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2) 굽힘시험 (4개)
KS B ISO 5173 맞대기 용접부의 횡방향 측면 굽힘 시험편을 적용한다.
(3) 충격시험 (3개)
KS B 0810 4호 시험편을 적용한다. 노치 위치는 용접부 정중앙의 루트부에서 t/4 위치로 하며,
노치가 용접부와 가로방향이 되도록 채취한다(AWS D1.1 4장 CVN Test specimen location 참조).
추가적으로 용착부, 열영향부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4) 매크로시험 (1개)
KS D 0210에 따라 제작한다.
(5)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거한 범위에서 용접선을 끼고 양측의 표면으로부터
실시한다.
1.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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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검사
검사범위는 시험재 양단의 삭제부를 제외한 범위로 하고, 용접부의 표면은 균일하고 균열, 피트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용접덧살의 높이, 비드폭, 언더컷 등의 허용범위는 KCS
41 31 05 (3.3.1) 표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KCS 41 31 05 (3.3.3) 표 3.3-3. 용접 관련
정밀도기준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판정기준은 모재의
규격값 이상으로 한다.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KS B ISO 5173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굽힘시험)에 따른 소정의 지그로 180°
굽히고, 판정기준은 굽혀진 외면에서 어떤 방향에도 3mm를 초과하는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충격시험은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온도는 모재의 규격값을
따르며, 충격값은 3개의 평균값이 모재의 규격치 이상이어야 한다.
(5) 매크로시험
매크로시험에는 용입, 융합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비파괴시험
비파괴시험은 3.15.2 그루브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규정에 따른다.
2. 필릿용접 시험
2.1 일반사항
(1) 필릿용접 시험은 +자형 용접시험으로 하고 조합되는 재료의 판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목두께는 판두께의 0.4배 이하로 한다.
2.2 시험편 제작
(1) 시험체의 형상, 치수 및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부록그림 2.2-1과 같다.
(2) 용접재료, 용접조건, 시공조건 등은 승인시험을 하는 공장의 제작기준에 따른다
(3) 용접자세는 하향용접으로 한다.
2.3 시험의 종류
(1) 시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① 외관검사
② 인장시험
③ 굽힘시험
④ 매크로시험
2.4 시험편의 형상
(1) 인장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2) 굽힘시험 (2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1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3) 매크로시험 (1개)
시험편은 부록그림 2.4-2의 치수에 따라 제작한다.
- 133 -
부록그림 2.2-1 필릿용접시험재의 형상 및 시험편 채취 요령 (단위: mm)
부록그림 2.4-1 필릿용접의 인장 및 굽힘시험편
부록그림 2.4-2 필릿용접의 매크로시험편 (단위: mm) (단위: mm)
2.5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3.15.1에 따른다.
(2)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인장시험하고, 최대하중(
: N)을
측정한다. 필릿용접의 인장강도(
: N/mm )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판정기준은
(
= 모재의 한국표준규격에 의한 인장강도의 하한값) 이상으로 한다.
×
여기서,
= 시험편의 양단면에 대한 8개의 필릿 사이즈의 평균(mm)
= 필릿용접 4개의 용접길이 평균(mm) - 134 -
(3) 굽힘시험
굽힘시험은 부록그림 2.5-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굽힘각도 60°에서 용접부의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매크로시험
① 용접상태가 양호하고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용입부족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③ 필릿용접 사이즈의 차이는 3mm 이하로 한다.
④ 필릿용접 사이즈의 허용차는 0~4.5(mm)로 한다.
부록그림 2.5-1 필릿용접 굽힘시험방법 (단위: mm)
6-5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하는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은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볼트는 현장조립 설치 시에 가체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후 전량 폐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 135 -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제출물은
(1.6)에서
KCS 14 31 05
정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접합관련 제출물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부의 강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접합부에 적용한 강재, 부재 및 이음판의 강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3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1)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4 일반볼트
(1) 강구조 건축물 가설 설치 시에 임시 조립용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반볼트는 KCS 14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3.1.1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마찰접합에 사용하는 고장력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마찰면 처리상태를
확인한다.
(3)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직경별로 1차조임을 실시하고, 본조임에서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록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3.1.4에 따라 조임 후 검사를 실시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의 마찰면은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모재 및
이음판의 거스러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또한 마찰면에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 제거한다.
(2) 마찰면과 덧판은 녹, 흑피, 도료 등을 숏블라스트로 제거하여 미끄럼계수 0.5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3.1.3 고장력볼트 조임
(1) 강구조 건축물 고력볼트 조임준비
① 고장력볼트 조임준비는 반입 검사한 고장력볼트 중 임의로 선택하여 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여 확인한 후 사용한다. 이때 검사에 사용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정기(고장력볼트 조임공사 시행 7일 이내) 검정한다.
② 볼트와 나사는 볼트 체결 중에 나사부분과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볼트의 형상은 그림 3.1-1과 같다. 고장력볼트는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을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는 그림 3.1-2와 같이 바깥쪽과 안쪽이 있다. 그러므로 너트는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 136 - 않도록 한다.
그림 3.1-1 고장력볼트와 특수고장력볼트(T.S 볼트)의 형상
그림 3.1-2 너트, 와셔의 안쪽과 바깥쪽
⑤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사용한다.
⑥ 1차조임에서 본조임까지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볼트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2)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도입장력
구조물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 시 도입장력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1의
표준볼트장력이 도입되도록 한다.
표 3.1-1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1)
(mm 2)
설계볼트장력 2)
(kN)
표준볼트장력
(kN)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6
165
200
237
300
372
117
182
220
261
330
409
주 1) 볼트의 유효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의 0.75배
2) 설계볼트장력은 볼트의 인장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
(3) 강구조 건축물 볼트조임 순서
①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금매김, 본조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3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2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4와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 137 -
한다.
⑤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2 1차조임 토크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M16
M20, M22
M24
M27
M30
약 100
약 150
약 200
약 300
약 400
(단위 : N · m )
그림 3.1-3 강구조 건축물 볼트의 조임 순서
그림 3.1-4 금매김
(4)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
① 토크관리법
가.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나.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다. 시험볼트는 축력계를 사용하여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사용하여 조인다.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은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 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 138 -
토크도 측정해 둔다.
라. 시험볼트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면, 시공된 동일 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라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한다.
② 너트회전법
가.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너트회전법으로 하고, F8T와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실제 접합부와 동일한 강판의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와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너트회전법에 따라 볼트 조임을 할 때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밀착조임한
상태에서 표 3.1-3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3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 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5) 강구조 건축물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테일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토크-전단형 볼트는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어 장력도입이
확인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3.1.4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의 준비
➀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 준비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검사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볼트를 표준으로 토크렌치로 실시한다. 합격여부는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로 한다.
나. 불합격한 볼트군은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체를 검사한다.
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은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②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모든 볼트는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으로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 139 -
너트여장의 과부족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본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의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은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 되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④ 너트회전량은 평균회전각도 ±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⑤ 충분한 품질확보를 확인한 후에는 금매김 생략에 대해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4)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1.5 고장력볼트 조임 후의 여장길이
(1) 고장력볼트의 체결 후 여장길이는
너트면에서 나사산 1개~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3.2.1 고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방법
(1) 조임방법은 3.1.3에 따른다.
3.2.2 고장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 후 검사
(1) 조임 후 검사는 3.1.4, 3.1.5에 따른다.
6-6 건축물 강구조공사 녹막이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기간 중의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에 적용한다.
(2) 강구조 부재 또는 대공간구조 등 내식성, 외관성이 중시되어 별도의 도장방법이나
용융아연도금을 선택할 시 이 기준은 제외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 부재는 많은 부위가 내화피복이나 내외장재로 마감되므로
친환경건축 등을 고려하여 녹막이 도장은 최소화가 되도록 신중히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나
구조설계 도서에 녹막이 도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와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조립 설치공사자가 발주, 계약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 140 -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강구조 건축물 녹막이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3. 시공
3.1 도장작업 및 공법
3.1.1 바탕면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먼지, 유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 만들기는 KCS 41 47 00 (3.3.1)에 따른다.
(3)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은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1.2 도장작업
(1) 녹막이 도료의 도장 횟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 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쉬우므로 즉시 도장을 해야 한다.
(3) 도장작업은 도료의 비산방지를 조치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4) 아래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①
도장작업 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②
도장작업 시 또는 도막건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에 의해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초음파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6)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핀, 롤러 등에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③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④ 밀폐되는 내면
(7)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도장은 KCS 41 31 50에 따른다.
3.1.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 도장
(1)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부위의 노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현장용접 개선 면에
녹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지정된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용접부 개선면은 녹발생이
안 되게 사전 보호조치한다.
3.1.4 현장 부분 녹막이 도장 및 보수 녹막이 도장
- 141 -
(1) 공사현장에서 용접하는 접합부 등 도장되지 않은 부분,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녹막이 도료로 보수 도장한다.
3.2 검사 및 보수
3.2.1 검사 방법
(1) 도장검사는 육안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2)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3) 사전협의를 통해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자의 자격 등을 협의·결정하여 반영한다.
3.2.2 도장검사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공장 도장검사는 바탕 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 도장검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녹막이 도장의 보수
(1) 녹막이 도장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6-7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융아연도금 공사에 적용한다.
(2) 특수목적의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3)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도금소재를 용융상태의 아연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시켜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으로 KS D 9521(단체표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이때 도금 소재는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
(4) 도금 후 제품의 품질확보는 검사 후 교정, 보수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 용융아연도금의 품질보증은 강구조 건축물의 판 두께와 부식 환경에 따라 표
1.5-1에 따른다.
- 142 -
표 1.5-1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 - 4회
두께 5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름 12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
류 단조품류
HDZ 35 350이상 -
두께 1mm 이상 2mm 이하의 강재, 강제
품, 지름 12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mm 초과 3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mm 초과 5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
조품류
HDZ 55 1)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
제품 주 단조품류
HDZ 61 61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기호 부착량 g/m HDZ A 2 1종 2종 2)
주 1) HDZ 55의 도금은 소재 두께 3.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mm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재료
(1) 강구조 건축물 용융아연도금의 자재 및
용융아연도금의 종류는 표 2.1-1의
아연 도금에 따라 아연을 주재료로 한 용융아연으로 한다.
표 2.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 (KS D 8308)
종류
1종
2종
기호
A
HDZ A B HDZ B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3. 시공
3.1 용융아연도금 사전협의 및 부재의 확인
- 143 - KS D 8308 용융
(1) 용융아연도금은 고온의 용융조에서 1회의 도금만 이루어지는 공정이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확인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에 반영한다.
(2) 부재의 치수와 용융조의 대비, 접합부 조건, 판두께 비 등 다음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한다.
① 도금 부재의 길이, 폭, 높이, 아연조의 크기와 침적방법
② 부재의 강종과 부재간의 조합, 부재표면 도료의 도포여부
③ 2방향 이상의 접합부와 브라켓의 유무, 분할제작의 가능여부
④ 고장력볼트 마찰면의 유무와 블라스트, 약품처리 등의 처리방법
⑤ 현장용접부의 처리방법
⑥ 부재에 접합되는 부재 상호간 조합된 판 두께 비(플랜지와 웨브 판의 폭 두께비, 기둥과 보
접합부 부재 상호 판 두께비, 다이어프램 및 부속철물)가 2.5 이하. 다만 부재의 접합이 국부적으로
복잡한 부분의 비틀림과 휨변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2.0이하를 목표로 함
(3) 도금면 용융아연의 쏠림 가능여부
(4) 용융조 내에서의 부재 회전작업 가능여부
(5) 부재의 형상과 용융아연의 배출구
① 부재단면의 대칭성, 단면의 폐쇄, 부재 중간부의 리브, 보강재의 접합 여부
② 폐쇄단면 부재의 다이어프램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연 배출구 여부
③ 구성부재에서 모서리부의 아연배출구 유무, 특히 기둥과 보 단부 용접부의 스캘럽부분 처리와
아연 배출구 유무 등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1) 강구조 건축물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는 표면의 유분 등을 용제로 제거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은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또한 2∼3(%) 염산으로 세정하고, 부착을
위하여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한다.
(2) 아연도금면의 공정과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 등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하므로 공사 시방서 또는 해당 특기시방서에서 확인한다.
(3) 공사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작업
(1)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 열응력 등을 고려한다.
(2)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한다.
3.3.1 전처리 공정
(1)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유분과 기타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2) 고력볼트 마찰면 및 도금 후 용접부는 사전 전처리 작업을 한다.
3.3.2 용융아연도금의 공정관리
(1) 용융아연도금의 온도는 440∼470(℃)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으로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침적속도와 시간은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한다.
(3)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는 아연 침적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한다.
(4) 냉각은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한다.
3.4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3.4.1 교정
- 144 -
(1) 열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에 따라 롤러
또는 잭을 사용하여 교정할 수 있다.
3.4.2 시험
(1)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때 소재별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3)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급 시험방법에 따른다.
3.4.3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의 검사와 보수
(1) 외관검사는 표 3.4-1에 따라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 유해한 결함은
도금 후 상온에서 보수하여 부적합이 없도록 한다.
(2) 외관검사의 경미한 부적합 부분은 고농도 아연분말 도료 2회 도포로 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아연도금부의 터짐은 터짐부분 50mm이상을 가우징제거 후 육성용접 하여 그라인딩으로 평활하게
하고, 고농도 아연분말 도료 2회 도포로 보수한다. 다만, 판 두께를 관통한 터짐은 부재를
재제작하여 도금한다.
(3) 운송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부는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고, 보수방법에 대해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표 3.4-1 검사내용 및 적부심사 기준
내용
외관검사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도금불량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전부재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의 도금부착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mm 이내의 범위는 제거
터짐 부적합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제품의 적재, 운송준비와 발송
(1) 용융아연도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운송 준비 및 발송 조치를 한다.
(2)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은 적재, 운송 과정에서 적재함과 충돌 충격, 제품 상호간의 충돌 충격에
의하여 쉽게 흠집과 부적합 부위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적치 시에는 목재 등을 활용하여
적재바닥, 적재함과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제품상호 간 접촉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운송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양중시 충격, 접촉에 의한 손상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6-8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의 제품검사 및 제품발송에 적용한다.
- 145 - (2) 제품의 품질검사는
KCS 41 31 05 (3.3.2), KCS 41 31 015 (3.3.3),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작자 사내 검사자료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제작자는 공정 중에 검사한 기록을 보관하고,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자료로 제출한다.
1.4.2 제품검사 자료
(1) 공장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의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제출한다.
(2) 검사자료는 치수정밀도검사, 이음 · 접합부검사, 용접부 외관검사, 용접부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 수량검사 등을
기본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검사 구분과 내용
(1) 강구조 건축물 공사자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의 골조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공장제작자의
품질상태와 공사현장의 시공 품질상태 등을 기록으로 확인하여 적정품질의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공장제작자는 해당공사의 적정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
품질관리를 실시하며, 공정 중 검사와 제작자의 사내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3)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공사는 공정 중 품질관리를 하고, 시공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5.2 검사구분과 절차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품질과 공사현장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종류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및 시공 품질검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강구조 건축물 제작검사는 제작공정 검사, 제품의 사내검사를 공장에서 실시
② 부재 및 제품의 현장반입 전, 공장제작한 부재 및 제품에 대해 공장에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입검사
③
공사 현장 설치공사 공정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공장제작한 일부 부재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검사
④
공사 현장의 설치공사 품질을 확인하는 현장검사
(2) 중간검사 또는 현장반입검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장에서 실물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현장반입 후 조립설치 중 부적합 발생 사전방지
② 조립설치 중의 공사 지연사유 사전관리
③ 공사현장의 용이한 시공품질 확보
(3) 중간검사 및 현장반입 전의 입회검사는 제작공장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 공정 검사기록,
사내검사기록, 제품검사의 길이, 치수, 정밀도의 검사기록 등 자료검사를 시행한 후에 현물 실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요구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 146 -
자료검사로 충분한 경우에는 실물검사를 생략 할 수도 있다.
(4)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및 현장시공 품질보증은 KCS 41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 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내용 없음
3. 시공
3.1 제품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제품검사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제품검사는 제작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는 협의 결정한다.
(3)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기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품검사의 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수량 검사로서 이중 해당공사에 관계하는 종류를 의미한다.
(4) (3)항에서 기술한 이외의 검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검사항목과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의
기준, 실시시기 등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2 반입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반입검사는 1.5.2에 따른다.
(2) 제작자는 중간 또는 반입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또한 반입검사에서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다.
(3) 치수정밀도 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가 확보 된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며, KCS 41 31 05(3.3)에 따른다.
(4)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 KCS 41
31 25에 따른다.
(5)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장력볼트 마찰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에 따른다.
(6) 제품검사의 결과로 발견된 부적합 부분은 신속히
협의하여 수정한다.
(7) 도장에 대한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도장검사는 원칙적으로
KCS 41 31 30에 따른다. 또한
부적합 부분은 보수 도장한다.
3.3 제작자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자체검사를 한다. 검사결과는 기록하고 책임기술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록을 제출한다.
(2)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 검사는 소정치수와 측정치수의 차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검사
항목은 KCS 41 31 05 (3.3.4)에 따라 기둥의 길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의 폭, 접합부의 높이,
보부재 길이, 보부재 높이 등의 항목에 대해 전량 검사한다.
3.4 중간 검사
(1) 중간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을
명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반입 검사
(1) 반입검사는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실시한다.
- 147 -
(2) 반입검사의 치수정밀도는 아래에 따른다.
① 검사방법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검사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②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항목 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하여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치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③ 실물검사를 하는 경우,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 접합부 반입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1), KCS 41 31 05
(3.3.2), KCS 41 31 05 (3.3.3), KCS 41 31 05 (3.3.4)에 따른다.
(4) 부재 표면, 절단면 및 고장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5) 공장에서 고장력볼트를 조임한 부분의 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25에 따른다.
(6) 생산수량 검사는 제작완료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완료된 것을
확인한다.
3.6 제품발송
3.6.1 발송부재의 구분
(1) 부재의 발송준비는 현장조립 설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부호도에 따라 명확하게 부재를
구분한다.
(2) 각 부재는 부호도에 근거하여 현장조립이 진행되므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기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3) 단일 부재로서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4) 발송부재는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3.6.2 수송계획 및 발송
(1)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하고,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따라야 한다.
(2) 발송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
(3) 볼트 및 그 밖의 부품과 부속철물은 적절하게 포장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6-9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등의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 148 -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3.1.1 현장시공 관리
(1) 강구조공사의 현장시공은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시공자는 현장설치 공사자와 상호 협력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소음방지
대책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계획, 각종 품질검사 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3) 시공자는 계획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해 검사하여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한다.
(4) 현장조립 설치공사의 품질관리 및 정밀도는 KCS 41 31 05 표 3.3-4, 표 3.3-5에 따른다.
3.1.2 현장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KCS 41 31 05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은 KCS 41 31 05의 승인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공사의 일반사항과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력볼트접합작업 및 검사, 용접접합 작업 및 검사, 현장의 품질 및 정밀도 검사계획,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1) 정착은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재 중 대표적인 주각부의 앵커볼트, 베이스몰탈 및
너트의 조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에 따른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1)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접합방법에 따른 주각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노출주각 ② 보강주각 ③ 매입주각
3.4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1)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한다.
3.4.1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나 구조기술자의 의견에 따른다.
3.4.2 앵커볼트 고정, 매입방법
(1) 앵커볼트의 고정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정한 것이 없는
- 149 -
경우 구조용 앵커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4.3 앵커볼트 양생
(1) 앵커볼트는 앵커설치부터 주각부 및 부재 설치기간까지 녹, 휨, 나사부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양생을 한다.
3.4.4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1)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구조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하여 이를 설치공사 도서 등에 반영한다.
3.4.5 베이스 플레이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
(1) 베이스 플레이트의 몰탈은 무수축몰탈로 하며, 강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
(2)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의 몰탈은 사각크기 200mm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3.4.6 베이스몰탈의 양생
(1) 베이스몰탈과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탈과
콘크리트가 일체화가 되도록 한다.
(2) 베이스몰탈의 양생은 강구조 부재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한다.
3.4.7 앵커의 시공 정밀도
(1) 앵커볼트의 위치는 콘크리트 경화 전에 계측 확인하며, 현장시공 정밀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2중 너트 조임하고, 나사산이 3개 이상 나오는 길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3.5.1 설치계획 및 설치장비
(1) 설치계획은 승인받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을 결정한다.
(2) 설치 도중의 부분 구조물과 설치 후의 전체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 설치장비는 양중 구조물의 최대하중과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또한
설치장비, 설치장비를 지지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 시
충격하중 등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한다.
3.5.2 제품의 반입 및 취급
(1) 제품 반입 시에는 철골 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3.5.3 현장의 지상조립
(1) 지상 조립이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3.5.4 설치용 설비 및 기구
(1)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샤클, 양중철물 등은 허용하중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폐기한다.
3.5.5 바로세우기
- 150 -
(1) 바로세우기를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4) 세우기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5.6 현장 가볼트 조임
(1) 가볼트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유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3) 그림 3.5-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4) 그림 3.5-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접합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5) 그림 3.5-2와 같이 용접접합에서 이렉션피스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6)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풍하중과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해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 보이음의 경우 (c) 보 거셋 접합의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의
경우
그림 3.5-1 가볼트 조임에서 볼트 1군의 개념
그림 3.5-2 이렉션피스의 가볼트 - 151 -
3.6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3.6.1 계측
(1) 강구조 건축물의 설치 정밀도 계측은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전체골조와 부재 등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시각에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 설치 정밀도 계측에 사용하는 강제줄자는 규정에 따라 기준줄자와 대조하여
사용하고, 지정 장력으로 측정하여 온도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2 접합부 및 설치의 정밀도 관리
(1) 접합부 및 설치 정밀도는 특기시방서 등에 정한 것이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3.7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3.7.1 공사현장 고장력볼트 접합
(1) 현장에서 고장력볼트 조임은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된 볼트의 종류와
도입축력 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 관리한다.
3.7.2 공사현장 용접
(1) 현장용접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한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기, 용접기능자 및
보수용접 등에 따라 관리하며, 용접방법은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 반자동용접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용접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용접에 앞서 개선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③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기둥과 보의 용접접합부 좌우, 상하의 너비 100mm 구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④ 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⑤ 웨브는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는 현장용접 하는 등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한다.
(3) 현장용접 시공은 아래의 기후조건을 준수한다.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경우,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정해진 예열 온도까지 가열하고 용접한다.
②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높을 때는 가열처리하여 수분제거 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용접한다.
③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풍속이 2m/s 이상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 할 수 있다.
(4) 현장용접 시공의 검사 및 보수는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7.3 혼용접합
(1) 웨브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2)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 웨브와 플랜지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볼트를 먼저 본 조임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3.7.4 병용접합
(1)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3.8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3.8.1 현장시공 측량 및 계측
- 152 -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2) 현장시공 시 주요부재는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한다.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3.8.2 현장시공 고장력볼트 검사
(1) 강구조 건축물의 고장력볼트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41 31 05 (3.3.2)에 따른다.
3.8.3 현장시공 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41 31 20 (3.15, 3.16)에 따른다.
3.8.4 현장시공의 정밀도
(1) 현장시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에 따른다.
6-10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공법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내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및 내화피복공법은
표 1.1-1의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등으로 구분하며,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 1.1-1에 정하지 않은 공법 및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이에 따른다.
표 1.1-1 내화구조,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퍼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계열 모르타르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 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1.2 참고 기준 - 153 -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에 관한 제출물은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1.4.1 제품의 자료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KS 규격품 또는 규격이 있는 내화피복 뿜칠재와 부자재는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지정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
(1)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자재 공급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내화피복 품질시험 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한다.
1.4.4 내화피복 내화성능 평가자료
(1)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재료는 내화성능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공법은 도장공법과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1.1-1 중에서 선정한다.
(2) 표 1.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 재료 일반사항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용 재료는 KCS 41 31
10 (1.2, 1.4)에 따라 제출한다.
2.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내화피복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은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은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또한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재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다.
- 154 -
3. 시공
3.1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은 강재면에 들뜬 녹, 유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선정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책임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관련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은 먼지나 유분,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한다.
(7) 강재표면의 녹, 유분, 오염물은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는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이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
가. 미장공법의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 마다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 도장공법
가.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나.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마다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2) 불합격의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은 내화피복재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3.3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1) 내화피복재는 뿜칠작업 완료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는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설치된 내화피복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55 -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는 물청소 시,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6-11 건축물 강구조공사 데크플레이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슬래브 구조방법은 다음의 3종류로 분류한다.
①
데크 합성슬래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②
데크 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리브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및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③ 데크 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공사의 설치작업과 부재이음, 용접방법 등은 KCS 41 31 05 (1.5)의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자재
(1) 데크플레이트 바닥 자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2.2 데크플레이트 자재의 관리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으로
쉽게 변형되므로 자재취급에 주의한다. (2) 데크플레이트는 경량의 박판이므로
강풍에 박락 또는 비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강풍
시에는 이에 대비한 결속 등의 조치를 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한다.
2.3 스터드 및 용접재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 중 스터드 및 용접재는 KCS 41 31 20 (2.2,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으로 쉽게 변형하므로 반입, 양중 시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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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크플레이트의 양중은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설치후 바로 용접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 중이거나
가설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강풍에 대비한 결속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한다.
(4)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작업시에는 반드시 걸침폭(골방향 50mm 이상, 폭방향 30m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5) 근로자 안전작업을 위해 이동 가능한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 철근 가공 및 조립
(1) KCS 14 20 11 (3.1)에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KCS 14 20 12 (3.1, 3.2)에 따른다.
3.4 콘크리트공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5.1 설치 및 가고정
(1) 설치 준비
①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한다.
② 강재 기둥 주위와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6mm 이상으로 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리
교정하여 보와 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설치와 고정
① 데크플레이트 설치는 보 상부에 설계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한다.
② 기둥과 보 접합부의 데크플레이트는 필요한 개소를 절단한다.
③ 데크플레이트와 철골보의 접합은 KCS 14 31 70 (3.5.2)에 따른다. 단, 철골보 이음부의 단차부위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한다.
3.5.2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와 보의 접합
(1)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구조형식을 파악하고,
특기시방서에 따라 슬래브와 보를 접합하고
확인한다.
3.6 스터드 용접
3.6.1 스터드 용접 일반사항
(1) 스터드 용접은 아래의 용접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아크 스터드 용접기에 적용하는 자동용접
②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방법 또는 가스메탈 아크용접에 의한 필릿용접
(2) 자동 시간조절 아크 스터드 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과 함께 사용한다.
3.6.2 스터드용접 작업의 유의사항
(1) 스터드용접 작업 전의 유의사항
①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 플랜지 면이
동일하도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상부에 큰보와 작은보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 플랜지 면은 청소한다.
⑤ 데크플레이트 판두께가 두꺼워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절한
- 157 -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 시 제한사항
① 그림 3.6-1과 같이 데크플레이트 리브의 높이
는 75mm 이하로 한다.
② 데크플레이트의 평균폭
는 그림 3.6-1과 같이 스터드 직경
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부폭이 하부폭 보다 좁을 때는 상부 폭이
이상이 되게 한다.
그림 3.6-1 데크플레이트 형상의 제한
3.6.2 모재의 준비
(1) 모재의 준비는 KCS 41 31 20 (3.14.2)에 따른다.
3.6.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 용접절차는 KCS 41 31 20 (3.14.3)에 따른다.
3.6.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 용접보수는 KCS 41 31 20 (3.14.4)에 따른다.
3.6.5 스터드 필릿용접
(1) 스터드 필릿용접은 KCS 41 31 20 (3.14.5)에 따른다.
3.7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1)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는 KCS 41 31 20 (3.15.3)에 따른다.
3.8 스터드 용접의 보수
(1) 용접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
표면을 평활하게 그라인더 마감 후에 재용접한다.
(2) 타격 검사로 15° 까지 구부러진 상태에서 용접부의 균열 및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스터드는 그대로 둔다.
3.9 테크플레이트 슬래브 공사의 시공허용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 158 - 6-12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로 판두께 6mm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사에 적용한다.
(2)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의 공사 부분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경량강구조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의 내용 중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한국산업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등)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 등)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275)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SWH275, SWH275L)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GT275 등)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RT275 등)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ZSS295Y)
KS D 3503
KS D 3515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3854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1) 경량강구조의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와 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 159 -
(1) 경량강구조는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 시공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품질을 관리하며, 시공 각 단계와 완성된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3.2 공장가공 제작
3.2.1 절단
(1) 경량강구조 부재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부재 축선에 직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절단부가
고르게 하고,
절단면 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한다.
3.2.2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3.2.3 고장력볼트, 볼트 구멍뚫기 및 마찰면 처리
(1) 구멍뚫기에 의한 거스러미와 변형 등은 제거, 교정한다.
(2) 경량강구조 고장력볼트 이음 및 접합부의 마찰면은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녹, 먼지, 유분, 도료
등을 제거한다. 다만, 견고한 밀스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2.4 용접
(1) 경량강구조의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강구조 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경량강구조의 용접부는 용접부 품질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녹 등이 없어야 한다.
(4) 그루브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5) 필릿용접, 플레어용접은 설계도서에 지정한 목두께, 각장이 확보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또한
목두께, 각장,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 등은 보수 용접한다.
(6) 용접 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용접부는 스패터 및 이음부의 언더컷에 유의한다.
(8) 탄산가스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와이어 직경은 1.6mm이하로 한다.
(9) 용접 조립부재의 볼트구멍 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을 완료하고 변형을 교정 한
후에 한다.
3.2.5
변형의 교정
(1) 경량강구조의 가공, 제작 중에 발생한 변형은 기계적교정 또는 가열법에 의한 교정을
원칙으로하며, 가열온도는 450℃ 이하로 한다. 특히 국부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6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작자 검사
완료 후에 시공자는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한 부분은 즉시 수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한다.
3.3 현장설치 시공
3.3.1 설치계획
(1) 경량강구조의 현장설치 시공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순서를 검토한다. 또한 설치 시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에 유의하며, 도괴 등의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3.2 운반시의 보호
- 160 -
(1) 경량강구조 운반은 겹쳐쌓기와 양중에 의한 국부변형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3.3.3 현장 설치
(1)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은 설치 전에 수정한다.
(2) 용접 및 고장력볼트 조임은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설치공정에서 발생한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3) 설치 시에는 작업하중, 풍하중 등에 안전하도록 가설 가새 및 기타 지지재로 보강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위는 임시 보조부재 등으로 충분하게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균일한 장력이 작용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이고, 단부에 작용하는
집중하중에 충분한 연결이 되도록 한다.
3.3.4 용접에 의한 현장 부재의 조립설치
(1) 현장에서 용접에 의한 부재의 조립설치는 조임기구 등을 활용하여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용접한다.
3.3.5 마감재의 설치
(1) 주구조 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전에 부분적 탈락에 의한 휨과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주구조재와 마감재의 탈락방지를 위해 연결재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재의 변형에 대해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한 확인한다.
(2)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시 용접하는 경우, 구조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의 손상방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3.6 타 구조체와 연결
(1) 현장조립 설치 시 타 구조체와 연결이 안전하도록 한다. 또한 조립설치 중에 예상되는 각종
하중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하게 보강하여 공사한다.
3.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의 녹막이
3.4.1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판두께는 얇아서 부식, 녹에 의한 내력저하가 현저하므로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는 물고임에 의해 부식되기도 하므로 부재배치에 유의한다. 또한
부재는 필요에 따라 물빼기를 하여 항상 건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재도장 계획을 수립하며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출조건과 충격 등으로 열화하므로, 구조물이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재도장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4) 재도장이 곤란하거나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경우,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3.4.2 녹막이도장
(1) 경량강구조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에 따라 부식환경과 점검, 재도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녹막이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2) 녹막이도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초기도장의 경우 바탕 만들기, 바탕도장과 재벌, 마감 도장의 도료종류, 도장방법 등
② 재도장의 경우 점검시기와 방법, 부착 이물질의 제거방법, 도료와 도장횟수 등
(3) 공장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고 현장 설치 후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조립에 의해 면 맞춤된 부분
③ 공사현장에서 용접한 부분
- 161 -
④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노출되는 마찰면
⑤ 핀·롤러 등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3.4.3 녹막이도장의 유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폐쇄형단면 부재의 내부와 가셋 플레이트의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한다.
(2) 콘크리트, 몰탈 등 알카리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카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4.4 녹막이도금
(1) 경량강구조 부재는 용융아연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과 용접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금 후 검사하고,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조합도료 도장은 KCS 41 47 00 (3.4.3)에 따른다.
6-13 건축물 강합성구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조부재를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경우,
강과 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의 공사에 적용한다.
(2)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건축물의 강구조부재 제작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합성구조는 강재와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는 부재로 이루어진 구조시스템, 또는
철근콘크리트부재와 강구조부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구조시스템을 칭한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별히 정한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시행령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타 용어는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강재앵커 : 합성보나 합성기둥에서 철근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강재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터드, ㄷ형강, 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강재로서 수평 및 수직력에 저항하는 요소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 강재 단일부재 혹은 조립부재를 철근콘크리트 속에 배치하거나 일부만
콘크리트와 연결하여 외부를 감싸게 하고 강재와 철근콘크리트가 합성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
- 162 -
강합성 접합부 : 합성기둥과 합성보 접합부의 강도, 강성이 충분하여 각 부재의 전소성모멘트
이상의 모멘트강도를 갖는 접합부
매입형 합성기둥 : 강재 단일부재 혹은 조립부재를 철근콘크리트 속에 매입하거나 강재의 외부를
철근콘크리트로 감싸서 강재와 철근콘크리트가 합성으로 거동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기둥부재
스터드앵커 : 콘크리트와 강재사이의 연결재로서 볼트형상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에 매립되고
몸통하부가 강재에 용접되어 전단력 및 인장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며, 스터드커넥터라고도 함
완전합성보 : 충분한 개수의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여 합성단면의 공칭소성휨강도를 발휘하는
합성보
콘크리트충전강관(Concrete Filled Tube, CFT) : 원형강관 또는 각형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것으로 기둥부재에 쓰임
충전형 합성기둥 : 콘크리트로 충전된 사각 또는 원형강관으로 이루어진 합성기둥
충전형 합성보 : 콘크리트로 충전된 사각 또는 원형강관으로 이루어진 합성보
합성기둥 : 철근콘크리트로 피복된 강재단면이나 철근콘크리트로 충전된 강관단면을 사용한
기둥
합성보 : 강재보가 슬래브와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물로 구조적 거동을 할 수 있는 보로서
노출형합성보, 매입형합성보, 부분매입형합성보, 충전형합성보가 있음
1.4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철근콘크리트 부분은 KCS 14 20 01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철근콘크리트 부분은 KCS 14 20 01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CS 41 31 10 (2.1)에 따르며, 철근은 KCS 14
20 11 (2.1)의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와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합성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필요한 충전 성능을 가져야 한다.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1)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에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 볼트 등은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강재는 KCS 41 31 05에 따르고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3)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의 시공자는 KCS 41 31 05와
KCS 41 31 10 ~ KCS 41 31 60에
따른다.
(4)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의 시공자는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 163 -
품질관리를 하면서 시공한다. 또한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강구조 건축물 공사현장 시공,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각 공사 단계의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5) 합성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정보는 유지관리 단계에서 참고가 가능하도록 기록하고 보존한다.
(6) 그 외에 강·합성 콘크리트 공사의 콘크리트 시공, 품질 및 충전에 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충전 콘크리트의 재료 성능
② 충전 콘크리트 타설 방법
③ 콘크리트의 충전 성능
④ 콘크리트의 충전 순서 및 방법
(7) 강재, 용접, 콘크리트 및 철근의 선정, 시험 및 검사, 제작, 절단 및 가공, 검사 및 보수, 용접
및 조립, 품질관리, 운송 및 보관, 가설,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은 건축물 강구조공사와
콘크리트공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의 시공은 강구조 건축물의 공사 관리를 실시하면서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과 현장시공,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등 각 공사단계에서 사용하는 재료,
시공순서, 방법 등을 검토한다. 또한 각 단계별 품질관리 및 검사항목, 방법, 빈도, 합격여부 판정치
등도 검토한다.
(3)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물 시공자는 강구조 설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등이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대체할 공법이
있는 경우, 시공자와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의 책임 하에 공법 등을 결정한 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3.3 건축물 강합성구조의 제작
(1)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은 KCS 41 31 05와 KCS 41 31 15에 따른다.
(2) 강재가공은 설계에서 요구되는 기계적성질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3) 강재의 접합은 설계에서 요구하는 접합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4) 강합성구조 건축물은 설계에서 요구되는 방법과 성능을 만족하도록 방수, 방식 공사로
시공한다.
(5) 강합성구조 건축물의 제작정밀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확인한다.
3.4 건축물 강합성구조의 현장조립 설치
(1)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조립 설치공사는 현장 시공계회서의 조립순서에 따른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조립설치 방법이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한다.
3.5 콘크리트의 시공
3.5.1 콘크리트의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강재와 콘크리트에 채움 불량개소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이 강재의 허용응력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에 의한
응력이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 검사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5.2 콘크리트 타설 계획
(1) 시공계획 단계부터 사용할 콘크리트의 품질 및 충전 시공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위치 및 바이브레이터 삽입 위치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한다.
(3) 콘크리트 시공은 콘크리트 운반, 타설, 양생을 사전에 계획하고, 타설 시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 164 -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시, 측압에 의해 강재와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과 타설
절차를 검토한다.
(5) 자기 충전성을 갖는 유동성이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충전 불량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타설 부위를 적절히 선정한다.
② 강판에 둘러싸여 폐쇄공간이 되는 하나의 격실은 콘크리트를 연속하여 타설한다.
3.5.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재료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작업성이 설계에서 정한 소요품질을 만족하도록
관리한다.
(2)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에 충전 불량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절차 및 속도를 설정한다.
(3) 정착부 콘크리트의 시공은 구조물의 하중을 원활하게 콘크리트구조에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합성구조물이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4) 강재앵커 측방향의 콘크리트 순피복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5)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최소간격은 모든 방향에 대하여 몸체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6)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최대간격은 모든 방향에 대하여 몸체직경의 32배 이하로 한다.
3.6 방수공사
(1) 강·합성구조공사는 강재와 콘크리트의 경계부에 대해 설계에서 요구되는 방수성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한다.
(2) 강재와 콘크리트의 경계부는 강재에 수분이 침투하면, 강재가 부식되므로 유의한다.
(3)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되어 동결 염해로 인한 알칼리골재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강재의 이음부는 콘크리트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수공을 적절히 설치하여
수분이 배출되도록 한다.
3.7 현장 용접
(1) 강관에 직접 연결되는 접합부의 용접은 콘크리트가 용접에 의한 열영향을 받지 않도록
콘크리트 충전 전에 실시한다. 단, 비교적 작은 러그와 피팅의 용접은 콘크리트충전 후에도
허용된다.
(2) 강관 용접이음부는 가장 가까운 콘크리트면에서 300m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즉 콘크리트
타설이음부는 콘크리트가 용접에 의한 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관의 용접이음부 보다 300mm
이상 아래쪽에 둔다.
3.8 주요 부재 고려사항
3.8.1 매입형 합성부재
(1) 2개 이상의 형강재를 조립한 합성단면은 콘크리트 타설 전 형강재와 띠판이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2) 강재코어의 단부는 단부지압이음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강재코어의 중심이 일치되게
접촉시켜 정확하게 일직선상으로 마무리한다.
(3) 길이방향 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한 강재앵커는 구조도면의 표기에 따라 하중도입부 길이 내에
반드시 배치한다.
(4) 기둥이 지압판으로 지지되거나 또는 이음부에서 선단지지 되도록 가공된 경우, 모든 부분들이
안전하게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결재가 있어야 한다.
(5) 기둥의 이음부 전단면이 밀착되지 않는 경우, 이음부는 편심과 2차 변형에 의해 유발되는
휨모멘트를 포함한 소요강도에 대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 165 -
3.8.2 충전형 합성부재
(1) 강관 내부에 설치하는 철근 및 강재코어의 간격(강관의 내부면과 철근 사이, 강관 내부면과
강재코어 사이, 강재코어와 철근 사이, 철근과 철근 사이, 내부 다이아프램, 스터드와 지압띠 등의
돌출부)은 콘크리트 채움에 충분한 지 검토하고, 부족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최소간격은 관련
구조기준을 참고한다.
(2) 강관내부에 트레미관을 삽입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트레미관의 간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강관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강관에 직접 용접하는 접합부가 없도록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공사계획서의 콘크리트타설 이음부 위치와 설계도서의 강관 용접이음부 위치를 확인한다.
(5) 강관의 내부면이나 충전콘크리트에 매입될 형강의 외면은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
경계면(접촉면)의 부착강도(부재 길이방향 수평전단저항) 확보를 위해 도장, 기름, 그리스, 들뜬
녹이 없어야 한다. 전단연결재나 지압띠에 의해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의 미끄럼을 저항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타설은 기둥과 보의 볼트체결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현장용접이 있는 경우에는
용접 및 용접부검사가 종료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7)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에 충전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강관 내부에 다이아프램이 있는 경우, 상부 다이아프램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하부 다이아프램 보다 낮은 곳은 콘크리트 제거작업이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9) 1회 타설에서 콘크리트 이어치기는 강관의 용접접합에 의한 열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로
하거나 강관의 용접이음부에서 300m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10) 기둥-보접합부 내의 다이아프램과 최상층 기둥의 상부 플레이트 중앙부에는 콘크리트
타설구를 두고, 그 주변부에는 공기빠짐구멍(직경 30mm 이상)을 설치한다.
(11) 공기빠짐구멍은 각형강관의 경우에는 코너부에, 원형강관의 경우에는 주변에 균등하게 4개소
설치한다.
(12) 콘크리트 충전부의 최하단부 혹은 충전콘크리트 타설 이음위치에는 빗물이나 결로수를
배출시키기 위한 구멍(직경 10mm이상~20mm이하)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13) 콘크리트충전 후에도 수증기 배출구멍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감 혹은 내화피복 등에
의해 폐쇄되지 않도록 한다.
3.8.3 강재부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
(1) 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는 각 부재의 시공 및 제작 정밀도가 동일하도록 시공한다.
(2) 철근이 강재부재를 관통하는 경우, 템플릿에 의해 정밀도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강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의 제작정밀도는 설치방법에 따라 동일한 정밀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시공단계에서 콘크리트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장기변형, 온도변화에 의한 단기변형에
주의하여 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에 발생하는 변형량 차이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5) 강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의 콘크리트는 매스콘크리트가 되므로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콘크리트 충전 후 현장용접 시, 용접변형에 의한 수축으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강재와 콘크리트 접합부의 경계면은 콘크리트 타설 시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미리 실링재
등을 시공한다.
- 166 - 제 7 장 타 일 공 사
제 7 장
7-1
타일 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의 다른 절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가.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나.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깔개 모르터 :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터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뒷굽 : 시멘트 모르터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맞댐자리 홈턱 :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터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 실제 부재의 두께
- 168 -
⦁소지 :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완부 :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정부 :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줄 붙임 :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천단 :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 모르터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1.5 제출 및 승인
가. 본 제품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타일나누기도 :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라. 제품 견본 :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400×200 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마.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시공
가. 재료 선정
1)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나. 공장 선정
1) 타일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 169 -
1)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7-2 자 재
1.1 타 일
가. 품 질
1)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4)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8.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8.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 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무유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욕 실 벽 시유도기질 200×400 이상 6 이상 2 세탁실 바닥 무유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나. 재질과 용도
1)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자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자기질로 한다.
다.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견 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붙임 재료
가.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170 -
<표8.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제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붙
임
용
줄눈폭 5 mm 이상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 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다.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라.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마.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7-3 시 공
1.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한다.
나.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8.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 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 171 -
<표8.3>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 너비 9 5∼6 3 2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라.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시방서 8-1-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자.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차. 바탕 만들기
1) 모르터 바탕
①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1 mm로 한다.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
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카.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타.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 172 -
파.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하. 방수대책
1)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2)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8.4를 표준으로 한다.
<표8.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외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 (mm)
108×60 이상
108×60 이상
12∼24
5∼7
108×60 이하 3∼5 108×60 이상
바탕쪽 3∼6
타일쪽 3∼4
판 형 붙 이 기 50×50 이하 3∼5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5∼8
떠 붙 이 기
낱 장 붙 이 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2∼24
3∼5
108×60 이하 3
100×100 이하
100×100 이하
3
-
개량압착붙이기
장
내
장
판 형 붙 이 기
접착제 붙이기
가.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1.3 바닥 타일 붙이기
가.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터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터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터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 173 -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터
및 붙임 모르터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터가 약할 경우에 타일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터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터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터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1.4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시공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
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
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터,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터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
다.
1.5 검 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 174 - 제 8 장 방 수 공 사
제 8 장
8-1
방수공사 일반사항 8-1-1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8-1-2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8-1-3
방수 시공 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8-1-4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질적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 지명원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책임 시공한다.
8-1-5 본 제품은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8-2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8-2-1 바탕처리
1.1 지붕이나 실내 바닥 등을 도면에 명시 없을지는 1/100의 구배로 한다.
1.2 바탕의 상태는 충분히 건조되고,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한다.
8-2-2 공법
2.1 방수재는 시공사가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다.
8-3 시멘트 액체방수
8-3-1 일 반 사 항
1.1 적용규준
가.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표준(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나.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1)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 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 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방수 시공상세도
다. 제품자료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시멘트
라.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 176 -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마. 견본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바. 시공 상태 확인서
시공사는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3 설치자의 자격
방수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현장의 방수작업에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을 가진 전문회사로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가. 시험시공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는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료는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방수재료는 건조하면서 적절하게 통풍이 되는 장소에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1.5 환경요구사항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기준
1) 지반조사결과 지하층의 기초상단선 이상의 부위에서 지하수(피압수)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액체방수(혹은 폴리머계 방수) 1종(내벽방수한계:W=150㎜)로 설계변경한다.
2) 지하수위가 기초바닥선 이하인 경우로서 투수성이 낮은 암반이나 점토질 지반 등의
배수불량지구는 액체방수(혹은 폴리머계 방수) 2종 시공 후 10-3-1.7(바탕면의 습기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습기가 보이면 10-3-1.9(시공)의 시공순서중 ⑤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용액 도포 → ⑦방수시멘트 풀칠 → ⑧방수모르터 바름의 공정을 추가 시공한 후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단, 폴리머계 방수인 경우는 폴리머계 방수 2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한다.
나. 바탕면의 습기 검사 방법
콘크리트 타설 또는 미장 후의 기상경력, 건조 및 양생일수, 안목검사에 의한 건조, 색조 등을
종합하여 건조 상태를 검사한다. 직접적인 수분의 확인검사는 사방 1m의 검은색 PVC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바탕면에 깔고 4변을 테이프로 밀봉하여 이것을 24시간 경과 후 뜯어서
결로수를 검사한다.
1.7 자 재
가.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1) 방수재의 종류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와 유기질계로 구분되며 유기질계는 지방산계와 폴리머계로 세분
화 된다.
- 177 -
2) 품질기준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모래는 7-4(시멘트 모르터)에 따르되,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종류 5 2.5 1.2 0.6 0.3 0.15 100 45∼90 20∼60 5∼15 50∼90 25∼65 10∼35 2∼10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 한다.
다.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
는다.
② 모래는 표면건조 내부포화 상태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분체로 된 방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표의 배합비로 한
다.
배합비(중량비)
구분
바름두께
(㎜)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방수용액 ‐ ‐ 5∼10 1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일반 2 4∼6 2∼4 1 6∼8
최상층 바름
외부노출
2 6 2∼4 1 7∼9
방수
모르터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으며, 방수모르터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④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방수는 시멘트에 대한 폴리머액의 혼합비율을 시멘트 중량의 60%로
하며, 각 재료의 배합은 다음 표에 의한다.
재료
구분
시멘트 모래
폴리머액3
(물, 소포제포함)
폴리머 표준중량비(배합비) 1 3 0.6 모르터 사용예 (40㎏)1포 120㎏ 24㎏ - 178 -
a)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P)는 폴리머액 1통(24㎏)당 시멘트 1포(40㎏)의 비율로 배합한다.
b)폴리머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균일하게 건비빔한 후에 소정량의 폴리머액을
투입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하기 좋은 정도로 균일하게
반죽한다. (단, 물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2) 비빔
①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
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수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
서 45분 이내로 한다.
1.8 시공
가.
바탕준비
1)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장실,샤워실 및 세탁실은 1/100, 물매를 두어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
2)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3) 귀모서리 부위는 미리 방수모르터(혹은, 폴리머모르터) 등으로 45° 내외의 사면으로 두께 1㎝
이상 곡면고르기를 하고 아스팔트쉬트를 수직,수평 각 300㎜ 너비로 보강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5)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나. 방수층 시공
1) 시공
①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방수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a) 곰보
b)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c)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d)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②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르고, 방
수시멘트페이스트(혹은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의 바름은 로울러나 붓을 사용한다.
③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되, 방수층 내부의 모든 공정은 반드시 시공
바탕면이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절
지하 지상 여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④ 방수층 시공 전후에 미장 등 타공정과 연속될 경우 이전 공정이 완료된 이후 충분히 경화된
다음 담수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⑤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페이스트(혹은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
를 100㎜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 179 -
⑥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⑦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되, 방수층 두께 확보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⑧ 방수공법이 상이한 접합부는 액체방수 상부를 300mm이상 중첩 되도록 시공한다.
2) 양생
①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
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③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담수시험
화장실,샤워실 및 세탁실은 시멘트 액체방수 완료 후 담수시험을 한다.
8-4 우레탄 도막방수(노출형)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KS 규격도료로서 지정
업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옥상 및 지하층 방수
2) 기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등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 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라) 틈새,홈,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 줄눈은 V-CUTTING후 프라이머 UP166(T) 도장 후 US2310
으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마)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다.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하도
우레탄 바닥재
하도 UP 166(T)
지붕용 도막
방수재
KSF3211-1류
중도 상도
지붕용 도막
방수재
KSF3211-1류
우레탄 바닥재
상도 UT577N
도막두께 도장방법 50 B.R ㎛ .S
50
0
㎛
2,5
00
㎛
RA
KE,
헤
라
50 B.R ㎛ .S - 180 - 색 상 비 고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모든색
신율이 탁월하고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모든색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라.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우레탄 바닥재 하도 UP166(T)를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소지 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50㎛ 1회 도장한다.
나) 필요시 희석제 037U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후도막으로 도장 시 중도와의 부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라)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
하여야 한다.
마) 하도도장 후 1일 이상 경과후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
(약 0.1Kg/㎡) 추가 도장한다.
바) 하도도장 후 우천시는 프라이머를 GRINDING하여 제거하고 소지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
(함수율 6%이하)후 재도장한다.
사) 이론소요량 : 0.11Kg/㎡
2) 중도
가)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mm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로 혼합한다.
나)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이때 희석제 037U를 무게비 5PART 희석
할 수 있다.
다) KSF3211-1류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 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로 혼합한다.
라)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헤라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가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마) 중도 KSF3211-1류 도포직후 희석제 037U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바) 이론소요량 : 3.8Kg/㎡
3) 상도
가) 지붕방수용 도막재 KSF3211-1류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48시간 이내
다음 우레탄 상도 UT577N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8:1로 충분히 혼합후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50㎛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이때 필요시 희석제 037U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우천 시 또는 RECOATING 시간이 경과 후에는 UP166T를 추가 도장 후 상도도장을 한다.
라) 이론소요량 : 0.2Kg/㎡
마. 도장 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는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기온 28℃ 이상 이나 소지온도 40℃이상)에서 부풀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작업을 피한다.(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시 이후에 시공한다)
- 181 -
3) 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
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 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5)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6)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KSF3211-1류: 30분(20℃) UT577N : 2시간(20℃)
7) 프라이머 도장후 비를 맞으면 프라이머로 인하여 소지내에 수분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머 제거후
소지내 수분제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분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 수분으로 인한 중도 부착불량,
부풀음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8) 중도는 경화불량,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9) 다공성 소지에서 스크레핑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기포, 부풀음, 핀홀 등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스크레핑작업 후 본도장을 한다.
8-5 코킹 및 신축줄눈
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2) 피착면의 확인
가)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 피착면의 청소
가)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가)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
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5) 매스킹 테이프 바름
가)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6) 프라이머 도포
가)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가) 2성분형 실링재
①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③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나) 1성분형 실링재
①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8)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남김,
- 182 -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9) 주걱마감
가)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가)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11) 청소
가)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12) 양생
가)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 183 - 제 9 장 금 속 공 사
제 9 장
9-1
금속공사 금속공사 일반사항
9-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금속,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참조 표준
이 시방서의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
⦁KS D 0004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질별 기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관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89 주석 도금 황동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ISO 16143-1 일반용 스테인리스강-제1부:평판 제품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국토교통부 고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드라이브 핀 :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앵커볼트 :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팬션 볼트 :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코너비드 :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 185 -
1.4 제출 및 승인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재료 선정
1)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라.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9-1-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금속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9-1-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나 석재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마.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사.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아.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도장공사의 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차.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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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카.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3.2 후설치
가.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나. 사춤 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다. 일반사항
1)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
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3)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터를 채울 수 없
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5)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
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라. 제품의 설치
1)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9-2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9-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9-2-2 자 재
2.1 계단 난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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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스테인레스 사다리 공사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9-2-3 시 공
3.1 계단 난간류
가.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나. 조적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계단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2 스테인레스 사다리 공사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 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9-3 금속 기성제품 공사
9-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코너비드, 조이너, 커튼 박스,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3-2 자 재
2.1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 하고
길이는 1,800 mm로 한다.
나.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10.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10.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 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88 -
2.2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4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나.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9-3-3 시 공
3.1 코너비드 공사
가.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착
1)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2 조이너 공사
가.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나. 고정
고정간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3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4 금속덮개(뚜껑) 공사
가.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다.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라.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 189 - 제 10 장 미 장 공 사
제 10 장
10-1
미장공사 미장공사 일반
10-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라.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시방서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일반사항
가. 탈락 안전성 확보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단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3)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 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 임한 후 바름한다.
나.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관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관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이 시방서 1-3(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다. 현장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4)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며,
반출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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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터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터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LH전문시방서 바닥 강화재 바름
1.4 용어 정의
⦁건비빔 :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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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터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이어 바르기 :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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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10-1-2 자 재
2.1 결합재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 골 재
가. 모 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12.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11.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
(mm)
입도의 종별
A종
5 2.5 100
B종
C종
-
-
D종 100 1.2 0.6 0.3 0.15 80∼100 50∼90 25∼65 10∼35 2∼10
100
-
70∼100
100
35∼80
45∼90
15∼45
20∼60
2∼10
5∼15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가.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2.3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이 시방서 5-1-2.1.라(비빔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기성배합 재료
가. 시멘트 모르터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조정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
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단열 모르터
단열 모르터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10-1-3 시 공
3.1 바 탕
가.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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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이 시방서 5장(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이 시방서 12-1-3.1
가.(일반조건)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이 시방서 7장(조적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감독관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
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터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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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터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라스 시트는 KS D 706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
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
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
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
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마. 와이어 라스 바탕
1) 자재
① 방수지는 이 시방서 위의“마”(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이 시방서 위의“마”(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
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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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
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
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나 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③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이 시방서 11장(금속공사)에 따
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
치한다.
④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2 시 공
가.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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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
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
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다.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시멘트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관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관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② 감독관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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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
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라.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마.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시방서 12-2(시멘트 모르터 바름)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2.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
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11.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
종
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88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초벌용)
0.53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
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
정한다.
③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④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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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바.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사.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자. 보 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
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
으로 유지한다.
- 200 -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차.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0-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0-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이 시방서 11-1-1.2(일반사항)에 따른다.
1.3 관련 시방절
시멘트 모르터 바름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2-1(미장공사 일반사항)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10-2-2 자 재
2.1 주자재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이 시방서 11-1-2.1 가(시멘트)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이 시방서 11-1-2.1 가(시멘트)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골 재
- 201 -
골재는 이 시방서 11-1-2.3(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 시방서 11-1-2.3(골재)에 따른다.
다. 물
이 시방서 11-1-2.4(물)에 따른다.
10-2-3 시 공
3.1 바 탕
가. 바탕
1) 바탕은 이 시방서 11-1-3.1(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12.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1.4을 표준으로 한다.
<표11.4>몰탈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바름부분
바름회수 초벌(mm) 재벌(mm) 정벌(mm) 계
배합비
(시멘트:모래)
바닥 1 - - 20 20 1 : 3
콘크리트
블록 및
내벽 2 9 - 6 15 1 : 3 벽 돌 면 외벽 3 7 7 4 18 1 : 3 천정 3 6 6 3 15 1 : 3 1 - - 24 24 1 : 3 바 탕 보 호 몰 탈
3.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11.5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표11.5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 202 - (단위 : mm)
<표11.5> 바름두께의 표준
바름두께
바
탕 바름 부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
내
천
차
초벌 및
라스먹임
-
6
6
6
닥
벽
장
양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
-
-
-
-
6
6
6
20
3
3
3
20
15
15
15
바깥벽 9 - 9 6 24
기 타
내 벽
천 장
차 양
바깥벽
기 타
9
-
6
6
6
0∼9
0∼9
9
6
6
6
0∼9
0∼9
6
3
3
3
6
6
24
15
15
15
24
24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관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라.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바.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 203 -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사.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12.4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아.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자.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차.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터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카.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타.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파. 바닥바름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하. 줄 눈
1)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 양
보양은 이 시방서 보양에 따른다.
- 204 - 제 11 장 유리 공사
제 11 장
11-1
유리 공사 유리공사
11-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관련시방절
가. 본 시방에 명기한 “실링”,“창호 관련 시방서”를 참조한다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②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③ KS F 4908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④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⑤ KS L 2001 보통 판유리 ⑥ KS L 2002 강화유리 ⑦ KS L 2003 복층유리 ⑧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⑨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⑩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⑪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⑫ KS L 2104 거울용 유리 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4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
공오차를 조사한 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 유리 리스트(List)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나. 제품자료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다.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라. 견본
- 206 -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마.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 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품질보증서
유리 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 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복층제작
복층제작은 해당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금
가.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다.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마.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바.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사.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아.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자.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 207 -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나.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 전․중․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11-1-2 재료
2.1 유리재료
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
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가.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다.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8T/10T/12T 단판 강화유리 (필요에 따라 일면 비산방지 필름 부착)
3) 적용부위 : 사용 장소별 규격 및 크기 도면 참조
2.2 반사 유리
가. 품 질 : KS L2014 열선반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기 타 : 반사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색유리 혹은 투명유리이며, 반강화 처리 후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 (Soft-Coating)으로 티타늄(T)코팅
또는 스테인레스스틸(S)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 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2.3 로이유리
가. 기 능 : 우수한 단열성능으로 겨울철 난방부하 감소 기능을 발휘한다.
나.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기 타 : 로이유리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색유리 혹은 투명유리이며, 반강화 처리 후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 (Soft-Coating)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 면은 #2면에 위치 (EVI181S의 경우 #3면)
2.4 복합기능성유리
가. 기 능: 반사유리의 태양열 차단성능과 로이유리의 우수한 단열기능을 발휘한다.
나.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
다. 기 타 : 복합기능성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후 다층 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 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2.5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가.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208 -
나. 품질
1) 내열성이 강하여야 한다.
2) 산성과 알카리성에 강하여야 한다.
3) 용착은 무기성 특수금속으로 접착부의 기능을 증대시켜야 한다.
4) 유리내부 공간에 결로가 없도록 정확한 접착으로 공간을 밀폐시켜야 한다.
5) 원판은 KS 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A 등급 이상의 것으로 하여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다. 시험
1) KS L 2502에 의거 열충격 시험 및 내구 시험에 파괴 균열이 없어야하며 KS L 2003에 의거
이슬점이 -35℃ 이하로 되어야 한다.
2) 페어그라스는 제작 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전 실측을 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운반 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페어그라스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쿠션재를 사용한다.
11-1-3 성능DATA
3.1 적용유리구성
제품명
두께
로이복층
유리
26T 복층유리 22T 강화유리 8T 강화유리 12T 단판유리 5T 외부유리 공기층 내부유리
6T
CL
5T
14T
Argon
12T
6T
PLA
5T
CL
Argon
8T
CL
CL
12T
CL
5T
CL
적용부위 색상 도면참조 Clear 도면참조 Clear 도면참조 Clear 도면참조 Clear 도면참조 Clear
3.2 Performance Data
가시광선
품명
색상 태양복사열 두께 열관류율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W/㎡K 차폐계수 로이복층 Clear 28T 64% 12% 33% 22% 1.16 0.52 로이복층 Clear 24T 71% 16% 40% 25% 1.59 0.54 복층 Clear 22T 79% 15% 62% 12% 2.75 0.82 접합복층 Clear 34.52T 67% 14% 33% 15% 1.55 0.53 강화유리 Clear 8T 87% 8% 73% 7% 5.73 0.91 강화유리 Clear 12T 85% 8% 64% 7% 5.60 0.84 단판유리 Clear 5T 88% 8% 78% 8% 6.31 0.95
※ 열관류율 KS 기준 적용 / Window 7.3 시뮬레이션 산정 값
- 209 -
11-1-4 사용용도 및 구성
4.1 유리 사양
복층유리의 유리 구성 중 파손 등의 우려로 반강화 내지 강화유리의 구성이 요구되어질 수 있으
므로 복층유리 구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1-1-5 시공 부자재
5.1 세팅블록(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 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5.2 실런트(Sealant)
가.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마. 적용부위별 종류
적용부위
자재 액형 친환경인증 SL 999 1액형 HB마크/저탄소 현장시공용 SL 819 1액형 HB마크/저탄소 공장제작용 SL 820 2액형 HB마크 유리글레이징 창호재~유리 SL 907 프리미엄 1액형 HB마크/저탄소
복층유리용
(구조용)
커튼월(SGG)용 SL 822 2액형 HB마크 웨더씰
바탕소지
AL+유리 /
유리+유리
구조용
5.3 가스켓(Gasket)
가.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5.4 백업재(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 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5.5 유리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 210 -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유리 고정철물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5.6 복층 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 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5.7 제작
가공은 전문제작사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상세 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5.8 자재품질관리
가.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
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① 치수
- 길이 및 나비: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 형 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
- 211 -
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② 두께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아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겉모양
(가)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Rubs)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줄 및 파상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④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2) 강화유리의 검사
①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② 파쇄시험
(가)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0.5m 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나)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 부분에 곡률 반경
0.2 ± 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 × 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 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
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 ×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⑤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 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① 검사에는 품질, 성능, 모양, 치수,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
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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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냉열반복 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
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4) MOCK-UP TEST
① 동 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② 기밀시험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규정인 7.6㎏⁄㎡ 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
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방법이다.
③ 수밀시험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 30.5㎏/㎡
최대 58.6㎏/㎡)의 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④ 구조시험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
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 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 하중 하
에서 순 스팬의 1⁄175 이내 변형되어야 한다.
11-1-6 시공
6.1 시공조건의 확인
가. 장여건파악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2 작업준비
가. 유리를 끼우는 후레임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6.3 시공일반
가.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 213 -
다.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라.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마.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바. 실링제의 충진은 “A08060 실링”에 따른다.
6.4 유리 설치 공법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가. 일반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
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
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1)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4)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1)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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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마.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메이커 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
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 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 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6.5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6.6 현장 뒷정리
가.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관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15 -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제 12 장 창호공사
제 12 장
12-1
창 호 공 사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관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한 후 단열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2 강재창호 공사
12-2-1 일반사항
1.1 강재창호 제작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것은 해당 규정에 의한다.
1.2 강판 (냉강압연강판) 두께는 문틀 (방화문 및 후러쉬 도어)은 1.6t, 문짝은 1.0t 양면으로 내부
충진재는 하니콤코어, 폴리우레탄을 충진한다.
12-2-2 재료 및 도장
2.1 소
재 :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두께 및 기타 특기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2.2 바 탕 처 리 : 냉간압연 강판에 전기아연도금으로 도금부착량 양면 10 이상 이어야 한다.
2.3 불소피막처리 : 전기아연도금후 강판의 내식성과 화학적인 저해 요소를 완전 해소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2.4 도
장 : 창호 제작후 광명단위 조합페인트로 도장한다.
2.5 포
장 : 제작 완료후 폴리에칠렌 0.03㎜ 두께 이상으로 전면보호 테핑하여 출고하고 시공
완료후 적절한 시기에 제거한다.
12-2-3 스테인리스 스틸창호
3.1 재 료
가. 각 부분의 스테인리스판 두께 및 재질은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나. 보강철판의 두께는 ST‘L판 1.6m/m를 기준하고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217 -
다.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테인리스
제품를 기준으로 한다.
라.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테인리스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마. 용 접
모든 스테인리스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바.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3.2 절 단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3.3 절 곡
가.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나.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3.4 가공조립
가.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나.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라.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마.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3.5 포장 및 운반
가. 포 장
나.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
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앙카철물 설치
①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 218 -
3) 보양 및 안전
①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4) 코 킹
①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라. 검
사
1) 설치전후 감독관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12-3 창호철물
12-3-1 일반 사항
1.1 관련시방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2) 철재문용 창호철물
3) 스텐레스 스틸문용 창호철물
4) 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나.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산자재로 동등의
성능에 준하는 자재로 사용한다.
다.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시방에
의한다.
1)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2) 철제선반 및 지지 보강대
3) 욕실부착 철물
4) 목제 케비넷
5) 철제 난간의 브라켓
1.3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 및 제작도면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위치 및 높이는 13-3-3(시공)에 준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Hardware Schedule
1)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4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Schedule을 재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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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Schedule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Master Key Schedule
1) Master Key Schedule은 확장에 대한 기존 System과의 관리, 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제품자료
1) 수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요청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1) Hardware Schedule 및 Delivery Schedule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
1)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사.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Hardware 및 Template 견본을
품목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품질 인증 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기록 서류
Master Key Schedule에 의거 Door Lock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1.5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 보호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1.7 연관 공사
가.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관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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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자재
2.1 제품
가.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
성능
가.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마감
가.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KS 표준규격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준 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1)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이 시방에 준한다.
2) 문 클로져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을 한다.
다.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KS 표준규격에 기준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2.4 HARDWARE ITEM
각 품목별 적용부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각 품목별 선정기준은 본 시방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Butt Hinge
1) KS표준규격 및 본시방에 규정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BALL BEARING Type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②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915mm까지: 4½
③ 수량:
1524mm 이하 - 2개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3)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4) 보강철판의 두께는 4.5“ 경첩 적용시 최소 4.7T, 5"경첩 적용시 최소 5.6T이상의 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AUTO POWER HINGE
1) Concealed Type이어야 하며, Power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KS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모델 선정 시 문의 하중을 산정하여 적절한 모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문틀에 모르터 또는 발포 폴리우레탄을 채울 경우는 힌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힌지 위치에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Door Closer
1) KS 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Floor Closer
1) KS 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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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잡철물
1) KS 제품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5 Key System
가. Master Key Plan
1)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 적용한다.
2)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 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Master Key Plan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한다.
나. Key는 KS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다.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1) Master Key : 사용부대 요청개수 확인 후 공급
라.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관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보관함을 제공한다.
마.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바.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3-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3.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형판(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감독관에게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3 시공
가. Butt Hinge
1) 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2) 하
부 - 바닥마감 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3)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나.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 선까지 950mm(38").
다.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라.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마.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3.4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System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3.5 청소 및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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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보양의 부실의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2-4 창틀 문틀의 우레탄폼 충진 및 코킹
12-4-1 우레탄폼 충진
1.1 창틀 둘레의 단열, 결로, 누수방지, 방음 등을 목적으로 폴리우레탄을 충진한다.
1.2 폴리우레탄 폼은 발포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콘크리트와 몰탈의 연속부분, 코너부분, 그리고 창틀
또는 문틀 단면의 복잡한 요철부분까지 완전히 충진시켜, 동곡, 균열부분으로 부터의 누수를
방지한다.
1.3 내부의 한쪽 면을 공정 마감법에 따라 막은 후 폴리우레탄 폼 작업을 하면 시공의 내실성을
이룰 수 있으나 현장 사정상 그렇지 못할 경우 양쪽 개구부의 OPENING 상태에서도 작업의
각도를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1.4 창틀 또는 문틀를 내부문틀에 앙카 등으로 고정시키면서 틀을 세운 후 그 틈 사이에 우레탄을
적당한 작업감각으로 충진한 후 튀어나온 부분은 칼등을 이용하여 다음공정인 미장 혹은
코킹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손질한다.
12-4-2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12-5 보양 및 청소
12-5-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12-5-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6 방범창
12-6-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스텐레스, 철,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해서 도면에 따라 현장의 치수에 맞춰 제조한
방범창을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도난방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방범창은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6-2 자재 - 223 -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스텐레스, 철, 비철금속 등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방범창
방범창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외부에서 방범창을 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방범창을 조립, 제작하는데 사용된 조립피스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3 설치용 준비재
피스, 칼브록, 앵커볼트 등 설치용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피스의 경우는
외부에서 일반 드라이버로 해체가 수월하지 않도록 삼각피스를 사용한다.
12-6-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방범창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방범창을 창틀에 설치할 경우에는 삼각피스를, 벽체에 설치할 경우에는 칼브록을 사용하여
방범창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치한다.
다. 삼각피스나 칼브록으로 방범창을 시공할 때는 방범창 틀에 직경 9m/m의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 속으로 삼각피스나 칼브록을 밖아 시공한다.
라. 시공이 완료된 후 방범창 틀에 뚫었던 직경 9m/m의 구멍은 피스마개 등으로 막아서 방범창
시공에 사용된 삼각피스나 칼브록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방범창은 창틀 또는 벽체와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벽면의 굴곡에 의해 발생한
개구에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바. 공장제작 또는 운반, 시공에 의해 손상된 마감이 있을 경우에는 페인트로 보수 마감하여야 한다.
3.2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 후에는 방범창 시공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이 있으면 이를 청소한다.
- 224 - 제 13 장 도 장 공 사
제 13 장
13-1
도장공사 도장공사 일반
13-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나.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다.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라.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마.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바.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자.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차.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3 참조 표준
- 226 -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도막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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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1-8(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나.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2)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4)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5)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7)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 및 승인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1-2 자 재
2.1 재 료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228 -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
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라. 도장시험(샘플시공)
감독관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마.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바.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14.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 방법에 의한다.
- 229 -
<표14.1> 도료의 품질(종류)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희석제
규격번호
1 2 3 4 5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방청
도료
래커
도료
바니시
KS M
6010
KS M
6020
KS M
6030
KS M
6040
KS M
6050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용 도 물
모르터,
콘크리트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터면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 230 -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명칭
희석제
규격번호
6 7 8
도료용
희석제
용 도 품질내용 규격 종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KS M 6060
염화비닐수지
KS M 5304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KS M 5305
도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터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터면
9
아크릴수지
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터,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불포화
11 폴리에스테르 KS M 5713
퍼티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이머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터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터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터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19
착색 겸용
눈먹임제
KS M 5318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 231 -
도막 제거
착색 및
눈메움제
도장 명칭 20 착색제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관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용 도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바니시도장용)
한 것으로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지정 희석제
승인을 받는다.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지정 희석제
승인을 받는다.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25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26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지정 희석제 상도용 무늬
2액형 에폭시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
제품
27
28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콘크리트 모르터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지정 희석제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염화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우레탄
프라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터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29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지정 희석제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지정 희석제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콘크리트, 모르터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지정 희석제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33 방균(항균) 도료 34
바닥재
도료
35 특수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터,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 232 -
지정
희석제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하도·중도,
상도용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터면
콘크리트, 철재면
13-1-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14-1-3.3(시공공정)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14-1-3.3(시공공정)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가.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나.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라.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마.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바. 검 사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사.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가.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
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
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
- 233 -
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
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
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
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
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4)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
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
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
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나.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다.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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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14.2를 표준으로 한다.
<표14.2>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비 고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4)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
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
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
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
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3-2 바탕만들기 공사
13-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14-2(바탕만들기 공사)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처리 등)를 한다.
13-2-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13-2-3 시 공
3.1 바탕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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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14.3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적용한다.
<표14.3>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터면,
콘크리트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도장종류 공 법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3.2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14.5의 3종으로 한다.
- 236 -
<표14.5>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금속바탕처리
용
프라이머 도장
(2종)
내 용 면처리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1
인산염
처리
(1종)
정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화학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금속
(3종)
3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녹 제거
도료량
(kg/m2)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4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건조시간
24∼48시간
이상
0.10∼0.11
나.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 237 -
4)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14.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14.6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14.6>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
규 격
(KS M ISO 8501)
급 상 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3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가.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14.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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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8>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인산처리
(1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인산알코올
처리
건조시간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3 화학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도료량
(kg/m2)
0.01∼0.02
3시간
이상
0.05
나. 방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가.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14.9,
표14.10을 표준으로 한다.
<표14.9>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1 바탕처리 2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퍼 티 5 연마작업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시간 0.15 24시간 1 건조시간
도료량
(kg/m2)
24시간 0.15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표14.10>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1
바탕처리 2 오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5
6
7
내 용
면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부착물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P80∼120
연마지 닦기
이음새 퍼티
이음새
테이프 부착
줄퍼티
(테이프면)
1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갈기작업 - 239 - 0.5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나. 공 법
1)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13-3 친환경 수성페인트
13-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요약
본 절은 건축물 내부에 적용되는 아크릴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내부용 수성도료의 공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한 제품은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1.4 제출물
다음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조업자 공사시방서(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지침, 바탕면 준비작업, 도장방법,
추천하는 마감 후의 도막 두께와 색상표를 포함한다.)
2) 도장재 특성 및 물성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
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나.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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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장공사
품질공사 관리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다. 견본
1) 제조업자 표준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판넬
1.5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시공업자 자격
시공업자는 지정된 재료의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및 도장 공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충분한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감독관의 추가 부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
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며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라. 시공 전 협의
도장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 시공 요구등 공종간 상호 간섭 사항에 대하여
1-4(시공관리)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정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하자보수용 자재
시공자는 보수용 재료 대신 “시공자는 마감 도장을 한 도막에 대하여 1년간 추가 보증을
한다. 이 보증기간 중에 감독관의 영선 담당자가 도막 부위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공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시공자
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감독관가 승인하는 상태로 결함 부위를 재차 마감 도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내용 대로 이행한다.
바. 유지, 보수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
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일반사항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자명, 수량, 등급 등을 표시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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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3)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이하가 되도록 하며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된다.
3)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신축 건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1.8 여유자재(SPARE PARTS)
가.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별히 정한바 없을 때는 재질, 색상 및 타입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감독관에게 공급한다.
나. 여유자재의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13-3-2 제 품
2.1 친환경페인트
가. 건축물 내부에 적용되며 아크릴 에멀젼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아이생각수성내부1급 비 고 주도 82 ~ 110 KSM5000의 2122 불휘발분 5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고화,분) 60분 이내 KSM5000의 2511 냉동안정성 이상 변화없을 것 KSM6010의 4.13항 은폐율 92 이상 KS M ISO 2814 내세척성 500 이상 KSM5000의 3351
나. 디자인 및 색상 :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
다. 낙서 등의 이유로 오염되기 쉬운 부분에는 바닥으로부터 1.2m이상의 높이까지
아크릴수지페인트 등의 낙서방지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가. 수성프라이머
아크릴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전처리제로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가. 자재 현장 반입시 감독관 입회하에 제조업자명,상품명,제조년월일,유효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및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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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
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3-3-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바탕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2)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레이턴스,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건조 상태 점검
1) 피도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3.2 작업준비
가. 일반사항
1)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Lot, 색상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2)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3)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 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도장
부위
공정
1
내부
벽체
2
3
추천건조
도막두께
(㎛)
제품명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정벌도장
(2회)
부피
고형분
(%)
이론
도포량
(ℓ/㎡)
비 고
23015에 의거
프라이머
피도체에
스며듬
10 0.100 친환경 수성페인트 60 36 0.167
가.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라, 스프레이로 피도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장한다.
나. 상 도
1)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라로 도막두께 60㎛ 정도가 되도록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10%까지 물(상수도물 )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25℃기준 추가 도장 가능시간은 3시간 이후가 가능하나 습도, 통풍 등 기후에 따라 건조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도장 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 및 도막두께의 대하여 감독관
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 243 -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 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 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다.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감독관은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관은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시공업자의
입회 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시험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KS M
5000의 시험방법으로 검사 한 다음 제출된 제품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다.
1) 수성프라이머
불휘발분, 점도, 건조시간, 비중 등
2) 아크릴 에멀젼 (아이생각수성내부 1급)
불휘발분, 주도, 경화건조, 냉동안정성, 은폐율, 내세척성 등
마.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감독관은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로 도포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면을 도포할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때는 그 초벌도 제거한다.
3.5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보양
1) 도장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4)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13-4 친환경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3-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내오염성,내알칼리성,내후성,광택 및 색상보지력이 우수하며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
으로 한 건축물 내부 미장용에 사용되는 아크릴 도료의 공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
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한 제품은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244 -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001 도료 용어
1.4 제출물
다음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조업자 공사시방서(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취급 및 저장지침,바탕면 준비작업, 도장방법,
추천하는 마감 후의 도막 두께와 색상표를 포함한다.)
2) 도장재 특성 및 물성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나.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
장공사 품질공사관리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다. 견본
1) 제조업자 표준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판넬
1.5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시공업자 자격
시공업자는 지정된 재료의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및 도장 공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충분한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감독관의 추가 부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며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라. 시공전 협의
- 245 -
도장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 사항에 대하여 1-4(
시공관리)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정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하자보수용 자재
시공자는 보수용 재료 대신 “시공자는 마감 도장을 한 도막에 대하여 1년간 추가 보증을
한다.
이 보증기간 중에 감독관의 영선 담당자가 도막 부위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공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감독관가 승인하는 상태로 결함 부위를 재차 마감 도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내용 대로 이행한다.
바. 유지,보수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
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1.6 운반,보관,취급
가. 일반사항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제조자명,수량,등급 등을 표시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3)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이하가 되도록 하며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일반사항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된다.
3)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신축 건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1.8 여유자재(SPARE PARTS)
가.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별히 정한바 없을 때는 재질, 색상 및 타입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감독관에게 공급한다.
나. 여유자재의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13-4-2 제 품
2.1 친환경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가. 건축물 내부 걸레받이면에 사용되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246 - 항 목 친환경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비 고 연화도 NS5 이상 KSM5000의 2141 비중 1.04~1.28 KSM ISO 2811-1 주도 90-110KU KSM5000의 2122 은폐율 95 이상 KSM ISO 2814 내세척성 1500회이상 KSM ISO 2814 작업성 이상없을것 KSM5000의 2421
2.2 부속재료
가. 메꿈용 퍼티
콘크리트표면의 틈새나 홈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메꾸어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프라이머
아크릴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전처리제로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가. 자재 현장 반입 시 감독관 입회하에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및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
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3-4-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바탕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2)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레이턴스,시멘트가루,모래,흙,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건조상태 점검
1) 피도면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3.2 작업준비
가. 일반사항
1)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Lot, 색상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2) 시공면적,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3)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247 -
3.3 시공기준
공
정 1 바 탕 처 리 2 초벌도장(1회) 3 정벌도장(2회) 내 용 희석비율 재도장간격 이론도료량 (부피비) (25℃기준) (ℓ/㎡) 3시간 이후 0.100 3시간 이후 0.176
23015에 따름
프라이머
(피도면에 스며듬)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00
100
물(청수) 10
가.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로라,스프레이로 피도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장한다.
나. 상 도
1) 친환경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를 붓, 로라,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가 되도록1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10%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 후 25℃에서 최소 3시간 경과 후 도막두께 30㎛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도장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의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다.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감독관은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감독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관은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시공업자의
입회 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시험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KS M
5000의 시험방법으로 검사 한 다음 제출된 제품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다.
1) 수성프라이머
불휘발분,점도,건조시간,비중 등
2) 친환경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주도, 건조시간, 연화도. 은폐율, 내세척성,작업성 등
마.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감독관은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로 도포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면을 도포할
- 248 -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때는 그 초벌도 제거한다.
3.5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보양
1) 도장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4)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13-5 에폭시코팅 바닥재
13-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내마모성, 내충격성,내약품성이 월등히 좋은 2액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의
공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한 제품은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001 도료 용어
1.4 제출물
다음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조업자 공사시방서(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지침, 바탕면 준비작업, 도장방법,
추천하는 마감 후의 도막 두께와 색상표를 포함한다.)
2) 도장재 특성 및 물성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나.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장공사
품질공사관리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다. 견본
1) 제조업자 표준색견표
- 249 -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판넬
1.5 품질보증
가.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시공업자 자격
시공업자는 지정된 재료의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및 도장 공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충분한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감독관의 추가 부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며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라. 시공전 협의
도장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 사항에 대하여
1-4(시공관리)에 따라 수급자, 관련된 타공정 수급자, 하수급자가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하자보수용 자재
시공자는 보수용 재료 대신 “시공자는 마감 도장을 한 도막에 대하여 1년간 추가 보증을 한다.
이 보증기간 중에 감독관의 영선 담당자가 도막 부위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공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감독관이 승인하는 상태로 결함 부위를 재차 마감 도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내용 대로 이행한다.
바. 유지, 보수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
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일반사항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제조자명,수량,등급 등을 표시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3)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이하가 되도록 하며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 250 -
가. 일반사항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된다.
3)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신축 건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1.8 여유자재(SPARE PARTS)
가.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별히 정한바 없을 때는 재질,색상 및 타입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감독관에게 공급한다.
나. 여유자재의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13-5-2 제 품
2.1 에폭시 코팅바닥재
가. 바닥마감재의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서,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에폭시 코팅바닥재 비 고 비중(A부) 1.30±0.05 KSM ISO 2811-1 점도 80±10KU KSM5000의 시험방법2122 불휘발분 63.5±3% KSM ISO 3251 광택 85 이상 KSM ISO 2813 내수성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이없을것 KSM5971의 시험방법 가사시간 6시간이상 SH-S-2-0009의 시험방법
나. 디자인 및 색상 :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
2.2 부속재료
가. 에폭시도료 하도투명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하도용 도료로서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나. 메꿈용 퍼티
콘크리트표면의 틈새나 홈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메꾸어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3 자재품질관리
가. 자재 현장 반입시 감독관 입회하에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및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마.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 251 -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3-5-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바탕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2)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레이턴스,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건조상태 점검
1) 피도면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3.2 작업준비
가. 일반사항
1)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Lot, 색상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2)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3)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 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공정
1
바탕처리 2 희석비율 재도장간격 이론도료량 (부피비) (20℃기준) (ℓ/㎡) 6시간 0.152 24시간 0.510 23015에 의거 초벌도장 에폭시도료 하도투명 (1회)
(0.050mm)
에폭시 방진바닥재
(0.250mm)
재벌도장 3 가. 하 내용 (3회)
100
100
신나 10이내 도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도료 하도투명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 1회 도장한다.
2) 희석치 않고 사용하며 표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포한다.
3)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4)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 (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 도
1) 하도도장 후 25℃에서
최소6시간에서 최대72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 방진바닥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4:1 로 혼합한 후 붓, 롤라, 스프레이로 250㎛ 3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2) 희석제 신나를 롤러 작업 시 5%,스프레이 작업 시 20%이내에서 사용하고 재도장 시간을
20℃에서 24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3) 도장면의 NON-SLIP요구 시는 에폭시 방진바닥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4:1로 혼합한 후
SPATTERING도장한다.
4) LINE MARKING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에폭시 방진바닥재 무광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여 LINE MARKING 한다.
5) 이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 으로
- 252 -
TAPPING후 도장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도장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의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 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 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다.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감독관은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관은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시공업자의
입회 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시험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KS M
5000의 시험방법으로 검사 한 다음 제출된 제품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다.
1) 에폭시도료 하도투명
비중, 점도, 불휘발분, 용기내 상태, 불휘발분, 고화건조, 가사시간, 접착성 등
2) 에폭시 바닥방진재
비중, 점도, 불휘발분, 광택, 내수성, 가사시간 등
마.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감독관은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로 도포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면을 도포 할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때는 그 초벌도 제거한다.
3.5 현장 뒷정리
가. 청소 및 보양
1) 도장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4)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13-6 검사 및 납품
가. 검사는 공인된 시험소의 시험성적표 확인에 의하여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샘풀을 취하여 공인된 시험서에 시험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253 -
나. 도장재료의 품종별 상, 하도 및 용제는 동일 제조업자로 한다.
13-7
각 도료에 대한 도장 횟수
바
탕 철 종 부 류 색 조합페인트
시멘트모르터 및
콘 크 리 트 면
시멘트모르터및
치장콘크리트
상 회수도장 지 정 색 2회 지 정 색 3회 내 부 내부용 수성페인트 지 정 색 3회 로울러 및 붓 외 부 외부용 수성페인트 지 정 색 3회 로울러 및 붓
*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 254 - 비 고 제 1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4 장
14-1
지붕 및 홈통공사 홈통공사 일반
14-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개 요
본 시방서는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선홈통 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주요내용
1) 홈통(선 홈통 및 처마 홈통)
2) 비흘림판(후레싱) : 매설형, 조립형
3) 루프 드레인
4) 두겁대
1.2 참조 표준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1.3 제출물
이 시방서의 제출물은 아래와 같다.
가. 시공 상세도 :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나. 자재 제품자료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재료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견 본
1) 홈통 및 후레싱 : 300 mm 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제품 :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1.4 성능 조건
1)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 256 -
2)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나. 타 공종과의 협조
1)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재료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다.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라.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명과 재료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마. 금속판 재료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바. 재료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14-1-2 자 재
2.1 일반사항
가.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부속품 :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재료 일반
가.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16.1에 따른다.
<표16.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900 이상 1.6
1.0
1.2
2.4 선홈통
가.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가.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 257 -
2.6 배수구 철물
가.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4-1-3 시 공
3.1 준비 작업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가. 일반사항
1)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2)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4)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5)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나. 고정철물의 설치
1) 볼트, 리벳,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재료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다.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1)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2)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3)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4)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5)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6)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라. 팽창 및 수축 이음
1)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 m
이하, 기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2)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마.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 258 -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바.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터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사.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1)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2)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5)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아. 장식 홈통 설치
1)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2)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3)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상
꽂아 넣는다.
4)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자. 지붕 배수구 설치
1)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2)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4)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5)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3.3 청소 및 보양
가.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나.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다.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 259 - 제 15 장 방습 및 단열공사
제 15 장
15-1
방습 및 단열공사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등의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 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습 또는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업체 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장속, 켄티 하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15-2 방습공사
가. 적용부위 : 각동 최하층 스라브 버림 콘크리트 하부
나. 재
료 : 0.3 PE필름 2겹 다. 시
공 : 바탕면을 고르게 정리한 후 PE 필름을 깔고 필름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5-3 단 열 공 사
15-3-1 단열 일반 사항
1.1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외벽등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 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방습 또는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업체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4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장속, 등과 기타부분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1.5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참조한다.
15-3-2 재 료 시 공 부 위 단 열 재 지붕 THK180 압출법보온판 특호 외부벽 THK200그라스울 지반접촉 바닥 THK165 압출법보온판 특호 비 * 특기사항 : 건축법규에 의하여 시공할 것
15-3-3 발포폴리스틸렌 보온재
3.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건축물의 바닥에 사용되며 재료의 재질, 성능,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나. 제출물
- 261 - 고
나누기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2 자 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발포폴리스티렌 보온대 KSM 3808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하고 KS에
정하여지지 않은 두께의 제품은 동등이상의 품질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3.3 시 공
가.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맞댄후 테이핑(외측 1겹부분)하여야 한다.
나. 단열재를 2겹으로 넣을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서로 엇갈리게 하고 측벽부분은 층간 전체를
부착후 다음 공정에 임해야 한다.
15-4 퍼라이트 뿜칠(T10)
15-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기계실, 전기실 등 압출법보온판 하부등에 적용하며, KS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2 적용기준
가. 단열흡음 뿜칠 마감재
단열흡음 뿜칠 마감재는 습식공법 제품으로 퍼라이트가 중량비 28% 이상 함유된 배합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관련규격
1) KS A 9002 - 품질시스템 - 퍼라이트 생산 및 서비스
2) KS F 3701 퍼라이트
3)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4) KS L 000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5) KS F 2805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방법
다.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제품설명서 및 표준시방서
2) 공인시험성적서
3) 견본(SAMPLE)
4) 시공계획서
5)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확인서(위임장)
라. 제품취급
1) 보관
① 제품은 항상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
등의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운반 및 취급
① 제품 운반 및 취급이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2개 이상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유효사용기간
①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며, 선입선출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15-4-2 재료 - 262 -
2.1 재료
천연무기질의 다공성 입자인 퍼라이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단열 및 흡음성능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혼화재를 특수 첨가하여 적정 배합한 습식공법용 뿜칠피복재이다.
2.2 배합
배합비(중량비)
배합시간 뿜칠재 : 물 = 1 : 1.3 ~ 1.6 5 ~ 7 분
2.3 성능
항
목 밀 도 기 준 관 련 규 격 0.25(g/cm3)이상 부착강도 0.25 (kg/cm2) 이상 난 연 성 난연1급 (불연재료) KS F 2271 열전도율 0.039 kcal/mh℃ KS L 0006 분 진 도 0.27g이하
2.4 시공
가. 작업준비
1) 작업시기
작업시기는 모든 DUCT 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정부착물 등을 위한 기초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및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다.
2) 표면처리
뿜칠재가 시공될 표면에서, 뿜칠재의 부착성능을 저해할 수 있는 기름, 오염물질, 녹조각 및 기
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뿜칠작업을 시작한다.
나. 현장작업조건
1) 전기
뿜칠장비가 작동할 수 있는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2) 용수
용수는 깨끗하고 이물질 등이 혼합되지 않은 공업용수 1급 이상의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
표면 뿜칠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온도 및 기후
① 시공 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시공기간과 양생기간 중에 4℃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4℃미만의 온도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
의 보온조치를 취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기간동안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 한다.
5) 진동 및 충격방지
뿜칠공사의 시공기간 및 양생기간 중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 시에는 미세한 균열이나 탈락이
- 263 -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환경조치
① 뿜칠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②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시공주의를 하여야 하며 PE 필름(0.04mm 이상)을
TAPE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뿜칠작업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안전조치
① 시공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품 취급시 보호구(방진복, 보안경, 장갑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
하고, 기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품이 눈, 피부 등에 접촉 시에는 비비지 말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낸다.
다. 시공
1) 작업시기, 표면처리, 현장작업조건사항이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시멘트 페이스트를 20L 정도 제조하여 재료이송펌프에 넣어 윤활성을 확보한다.
3) 연속식 자동화 장비에 의한 시공 시에는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재료혼합 밀도와 비율이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자동 수량계로 물의 양이 조정되어 혼합, 운송되어진 슬러리가 적정한
노즐로 분사 시공되어야 한다.
4) 리본믹서 사용 시, 제품과 물을 제품특성에 적정한 중량비로 하여 5~7분간 교반한다.
5) 1차 교반한 후 30분 이상 경과된 것은 5~7분간 재교반하여 사용한다.
6) 물과 혼합한 후 사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며, 1시간이 경과된 배합품은 폐기처분한다.
7) 혼합된 재료를 노즐을 사용하여 시공 면에 뿜칠을 한다.
8) 뿜칠 시 COMPRESSOR의 압력은 6 ±1 (kg/cm2)으로 하고, 에어량은 0.4 (m3/min) 이상으로
한다.
9) 노즐 끝과 시공 면과의 거리는 30~60cm 띄워서 시공하고, 시공각도는 90°를 유지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70°이하의 뿜칠시공을 금지한다.
10) 뿜칠시공에 있어 1회 뿜칠가능두께는 35mm 까지이나, 1회에 20mm 이하로 뿜칠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11) 2회 뿜칠 가능 시기는, 1회 뿜칠시공시점에서 1~2일 경과한 후에 재 뿜칠 하는 것을
권장하나, 환경조건에 따른 양생정도를 확인하여 조정가능하다.
라. 양생
표준양생기간은 다음과 같다.
시 공 두 께 (MM)
20
30 40 50 60 70 80 름 (40℃이하) 6 ~ 7 8 ~ 9 11 ~ 12 12 ~ 13 14 ~ 16 16 ~ 18 18 ~ 20 봄, 가을 (10~20℃) 7 ~ 8 9 ~ 10 12 ~ 13 14 ~ 16 16 ~ 18 18 ~ 20 20 ~ 22 겨 8 ~ 9 11 ~ 12 14 ~ 16 16 ~ 18 18 ~ 20 20 ~ 22 22 ~ 24 여 울 (4℃ 이상)
마. 현장뒷정리
재료의 포장물, 남은재료, 기타 쓰레기와 인접 면으로 번진 뿜칠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바. 완성품 관리
시공 후 혹은 타공정으로 인하여 손상된 표면이나 균열이 발생한 곳은 그 부위의 전후좌우 20cm
정도를 제거하고 청소 후 재시공한다.
- 264 - 제 16 장 판넬공사
16-1 판넬의 조립시공
16-1-1 일반사항
가)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16-1-2 지붕판넬의 시공
가) 지붕판넬의 길이는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나) 지붕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PURLIN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2.5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PURLIN에 지붕판넬을 고정할 경우 판넬 산 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
(∅6)를 1,000mm간격으로 하고, 풍하중의 영향이 큰 용마루,처마,박공부위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라) 판넬과 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부칠
TAPE 시공을 하고 특별히 결로방지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판넬 연결부에 경질
우레탄폼 스폰지 TAPE와 부칠 코킹하여 기밀 시공한다.
마)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판넬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안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16-1-3 외벽판넬의 시공
(1) 종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 (TYPE : UDS, T-METAL, F-METAL)
가) 외벽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여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2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외벽판넬 설치전,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GIRTH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단에 베이스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
하지 않는다.
마) 판넬이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
- 266 -
한다.
바)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방향
으로 2m 이내 간격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간격으로 체결한다.
사) 외벽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판넬 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2) 횡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 (TYPE : UDS, T-METAL, F-METAL)
가) 외벽판넬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
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라) 판넬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 SCREW(∅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판넬 연결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
한 다음 후레싱 마감하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 SCREW(∅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마)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 SCREW(∅6)를 종방향 1,000㎜간격으로 보조
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간격으로 체결한다.
바) 외벽판넬코너 부분의 판넬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16-1-4 천정판넬의 시공
가) 천정판넬의 시공 전 벽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정판넬을 조립한다.
나) 천정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정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6-1-5 내벽판넬의 시공
가) 내벽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판넬 길이는 패널 두께 50T기준일 때 3,000㎜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
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
16-1-6 홈통 보온 판넬의 시공
가) 보온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L 50×3.2T)를 1,000㎜간격으로 SUB BEAM과
- 267 -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한 절단된 판넬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하다.
다) 내부홈통 판넬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라)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판넬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하다.
16-1-7 파라펫 보강 판넬의 시공
가)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 (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
상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700㎜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판넬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16-2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16-2-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
한다.
라) 판넬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판넬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16-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하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16-2-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작업중 발생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6-2-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16-2-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16-3 자재관리 - 268 -
16-3-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16-3-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16-3-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6-3-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
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나)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
만큼 분산 인양한다.
16-3-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269 -
===== 3.(╜├╣µ╝¡)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µ╝¡)▒Γ░Φ░°╗τ.pdf =====
목
--
차
C O N TEN TS
--
■ 시방서
1.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범위 ····················································
3
제2장 일반사항 ····················································
3
1. 일 반 시방 서
제 1 장 공사 범위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신축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에 따르는 냉난
방 설비공사, 위생설비공사로서 도면 및 시방서에 포함된 공사 범위로 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일 반 사항
2-1. 일반 사항
1. 적용 범 위 및 관 계 법 령
가 . 본 시 방 서는 설 계도 서 및 공 사 내역 서 와 함 께 관 계 법령 또 는 별도로 정한 규정 에
의하는 것을 제외 하 고 는 모 두 이 시 방 서에 준하 여 적 용 시 공 토록 한 다.
나 . 이 시 방 서에 기 재되 지 않 은 사항 은 모 두 건 설 교통 부 제 정 건축 기 계 설비 공 사 표준
시방서 를 기 준 하여 시 공하 며 , 특별 히 본 공사 에 관계 없 는 사 항은 적 용 하지 않 는다 .
다 . 관 계 법 령 및 별 도 규정 은 다 음 과 같 으 며 제반 법 규에 준 하여 시 공토록 한다 .
∙국 가화 재 안전 기 준 , 소 방 시 설 설 치 및 관 리에 관 한 법률
∙에 너 지 이 용 합리 화 법 ( 관 계 법 규 및 규 정포 함 )
∙고 압 가스 안전 관 리 법 및 가 스 사 업 법 ( 관련 법 규 및 규 정 포 함 )
∙환 경 정 책 기본 법 및 수 질 , 대기 , 환 경 보 전 법 , 소 음 진 동 규제 법 ( 관련 법규 및 규 정
포함)
∙폐 기 물 관 리법 ( 관련 법 규 및 규 정 포 함 )
∙근 로 기준 법 (근 로안 전 관리 규 칙 , 근 로 보 건관 리 규칙 및 관련 법 규 및 규 정 포 함 )
∙전 기 사업 법 ( 시 행령 , 시 행 규칙 , 전 기 설 비 기 술 기 준 령 , 한전 내선 공사
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건 설 산업 기 본법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및 기 타 규 정 을 포함 한다 .)
∙총 포 화학 류 단속 법 ( 관 련 법 규 및 규 정 포함 )
∙직 업 안정 법 및 산 업 안전 보 건 법 ( 관 련 법규 및 규 정포 함 )
∙상 하 수도 법 (관 련법 규 및 규 정 포함 )
∙건 축 법 ( 관련법 규 및 규 정 포 함 , 건 축물 의 설비 기 준등 에 관한 규 칙 등 )
∙ 기 타 관련 법 규
2. 우선 적용 순서
가 . 본 시방 서 에 특별 한 명 기 가 없 는 사항 중 건 축 , 전 기 사 항 에 속한 공종 의 시 방 은 해 당
시 방 서에 준 하여 시 공 하 고 , 공 통 사 항 중 상 이한 부분 에 대하여 는 상 호 협의 하에 시
공 한 다.
나 . 본 시방서 , 표 준시방 서 , 특기 시방 서 가 각 기 상이 할 경 우 에는 특기 시방 서 , 일 반 시 방
서 , 표 준 시방 서 순으 로 한다 .
다 . 도 면 과 본 시방 서 가 상 이 할 경 우 에 는 본 시방 서가 우 선하 며 , 내역 서 , 감 독원과 협 의 하
는 순 으로 한 다.
3
라 . 본 시방 과 도면 , 표준 시 방 이 정 한 공법 , 자 재의 재 질 및 제 품 등을 이 행 하기 불가 능 할
경 우 에는 필 히 감독 원 에 게 사 유 를 보고 하 고 대 안 에 대 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 공에 임
하 여 야 한 다.
마 . 본 시 방 과 계 약 일반 조 건 이 상 이할 경 우 계 약 일반 조 건이 우 선한 다 .
3. 이
의
설 계 도서 및 각 시방 서의 내 용 이 상 이 하 거나 누 락 , 오기 되 었 을 경 우 또 는 의 문 이 있 을
경 우 감독 원 과 협의 하 여야 하 며 , 제반 도 서 와 현 저 한 차 이 가 있 는 경우에 는 시공도 및 이
의 서 를 작 성 제출 하 고 , 감독 원 의 지 시 에 따 른 다 .
4. 용 어 해석
가 . 본 시방서 에서 감 독 원이 라 함 은 발 주 자 가 임명 한 자 또는 대리 인을 말하 며 본 공 사 의
수 행 을 지 휘 감독 한 다 .
나 .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 는 당 공 사와 계 약 을 체결하 고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 도급
자를 말한다.
다 . 현 장대 리 인은 시공 자 및 도 급 자를 대 표 하여 감 독 원의 지 시에 따 라 본 공 사의 제 반사
항 을 책임 지고 처 리 하 는 자 로 서 감 독원 의 승 인 을 받은 사 람을 말 한다 .
2-2. 시공 관리
1. 공 정 표
수 급 자는 공 사 착 수 10 일 전 에 공 정 표 및 공 정 별 세부 공정 표를 PERT/CPM 에 의 거 , 공 정
관 리 기 법 에 의 한 네 트 워 크 를 실 제 작업 요 소 (ACTIVITY)로 구분 하여 상세 하 게 작 성 제 출하
여 감 독원 의 승인 을 받아 야 한 다 .
2. 시 공 및 자 재 수급 계 획 서
가 . 수 급자는 자재 운 반 관계 , 장 비 사 용 , 기 타 필 요 한 시공 계 획서 를 상세하 게 작성 하 여
공 사 착수 전 에 감 독 원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나 . 시 공 계획 서 는 공 사 진 행 에 따 른 중 량물 의 반 입 설치 및 시 기 등 에 대 한 정확한 계 획
서 를 제출 하고 반 입 방법 및 안전 대 책에 대 해 명 시 하 여야 한다 .
3. 시 공 도 작 성 및 샘 플 제 출
수 급 자는 현장 사정 에 따 른 정확 한 시 공 을 위하 여 공 종 별 공사 시행 전 에 세부 시공 도
(SHOP DRAWING) 를 작 성 하 여 감 독원 의 승인 을 득 한 후 시 공하여 야 하며 사 용자 재 의 샘
플 및 관련 자 료를 제 출하 여 승 인 을 받아 야 한다 .
4. 시 공 의 입 회 및 검 사
가 . 수중이 나 지 하에 매 설 은 폐되 는 곳 , 시 공 후 외 부에 서 검 사할 수 없 는 부분에 대 해 서
는 감 독 원 입회 하 에 시공 하 여 야 하며 , 필 히 천 연 색으 로 기록 사 진 촬 영하 여 감 독원 이
원 하 는 매 수와 필 름 원판 을 제 출 하 여야 한 다.
나 . 전 항 외에 시 공 후 검 사가 불 가능 하 거나 곤 란 한 공사 또 는 여러 개 의 기 재를 조 립
설 치 하는 경우에 는 검 사 를 받 아야 한다 .
다 . 각종 시험 ( 수 압 시 험 , 성 능 시험 ) 및 시 운 전 ( 분 야 별 및 종합 적 ) 은 감 독 원의 입 회 아
래 실 시하 여야 한 다 .
라 . 시공 검사는 각 각의 공 정 에 대 하 여 받 아야 하 며 , 검 사 에 필요 한 모든 준비 사 항 은 감
독 원 과 사 전에 심 의 하 여 수 급 자 부 담으 로 행 하 여 야 한 다.
마 . 검사 방 법 및 기 준은 각 공 사 의 해당 사 항 에 따 른다 .
5. 시 공 기준
가 . 공 사의 시 공 은 본 시 방 서 와 설 계 도서 및 관 련제 반 법 규를 준 용하 여 야 함은 물 론 감독
원 과 협의 하여 지 시 에 따 라 야 한 다 .
4
나 . 설 계도 서 ( 특 기 시 방 서 포 함 )에 나 타난 기 능 을 완전 히 발 휘토 록 수 급자 는 충 분히 검
토 후 에 시 공 토록 하 며 , 기 능 에 관계 된 경 미 한 누락 , 오 기 에 대해 서도 수 급자 는 무상
으 로 시공 하여야 한 다 .
다 . 공 사 도중 신 공법 , 신 자 재가 개발 되 었을 경 우 시공 자 는 감 독원 의 승인 을 득한 후 본
공 사 에 적 용할 수 있 다.
6. 타 공 사와 의 관련 사 항
가 . 본 공 사 중 건 축 , 전 기 공 사 와 관 련 이 있 는 부 분 의 공 사는 사 전 협 의 후 시 공토 록 하
며 , 본 공사로 인 한 타 공 사 에 차 질이 없 어야 한 다 .
나 . 건 축 구조 물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구 멍 을 뚫거 나 , 중량 물 설 치 시는 감독원 과 충 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 기 기 와 재료 (기 자재 ) 는 모 두 KS 규 격 의 신품 을 사 용하여 야 하 며 , KS 가 없는 품 목 에
대 하 여는 공 인 규 격 품 또 는 KS 규 격에 준 하 여 만 들어 진 최 상품 이 어야 한 다 . ( 단 부 속
도 포 함한 다 .)
나 . 본 공사에 사 용되 는 모든 기 자 재는 시 방서 , 설명 서 , 견 본 등의 기 술 자료 를 구비 하 여
감 독 관에 제출하 여 승 인 을 받 은 후 사 용하 여야 한 다 .
다 . 검사 는 원 칙 적으로 품 목 마 다 선 정하 여 실시 하 며 , 검 사 재료 는 감 독원이 지 시하 는 규
격 으 로 정 리하여 보 관 에 용 이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라 . 기 기 와 재료 의 현 장 반 입은 반 입 예 정 일 을 정하 여 감 독원 에 게 제 출하 고 , 검 사 를 득 하
여 야 한다 .
마 . 검사 에 불합 격한 품 목 은 즉 시 현 장 외 로 반 출 하여 야 한다 .
2. 기 자 재 보 관 및 보 양
가 . 자재 중 도료 ,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나 . 시 공 도 중이나 공사 완 료 된 부 분 에 각 종 기구 류 및 공 작물의 오 손 , 파손 , 변 질 , 분 실
등 을 방 지 키 위해 수 급 자는 철 저히 보 양 하여 야 하며 , 보 양의 미비 로 인 한 제반 손해
에 대 해서 는 수급 자 가 보 상 한 다 .
3. 지 급 자재
가 . 발 주 자가 지급 하 는 기 자재 는 언제 라도 이유 없 이 즉시 인수 를 받아 야 하며 , 인 도 장
소 는 현장 내 로 하 고 하 역 에 서 부 터 현장 내 의 운 반은 수 급 자 부 담 으로 한 다.
나 . 발주 자 가 지 급 한 기 자 재의 보 관 및 오 손 , 파손 , 변 질 및 분 실 등에 관 하여 는 수급 자 가
일 체 의 책 임을 진 다 .
다 . 발 주자 가 지 급한 기 자재 의 수 급 대장 을 작 성하 여 감독 원 이 요청 시는 언 제라 도 즉시
제 출 하여 야 한다 .
라 . 발 주 자가 지 급 한 기 자 재 의 보 관 및 가 공 의 불찰 로 인 한 부속품 이 나 , 손 상품 은 수 급 자
부 담 으로 원상 복 구 해 야 한 다 .
마 . 발주 자 가 지 급한 기 자 재 중 사 용 후 잔 여분 은 즉시 반 납하 여 야 한 다 .
4. 각 종 시험 및 검사
가 . 수급 자는 감독 원 이 요 구 하 는 품 목 에 대 하여 는 국 가 공 인 기 관 에서 일반 적 으로 시행 하
는 시 험을 필 하여 시 험 성 적 표를 감 독 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다 . 단 , 이 에 수반 되 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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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비 용은 수 급자 부 담으 로 한 다 .
나 . 공장 제 작품 등 지정 재 료는 반 입 전 공 장 검 사 를 받 아 합격 후 반입 하 여야 한다 .
2-4. 인 허가 사항
1. 수 급자 는 공사 착 수 전 에 본 공 사 에 제 법 규로 인한 허 가 및 신고 를 득 해야 할 종 류의 모
든 일 람 은 그 시 기와 함 께 작 성 제출 하 여 야 한 다 .
2. 공 사 를 위 한 허가 수 속 및 신 고 사 항 과 건 물 준 공 후 건물 이 용에 필 요한 허 가 수 속 및
신 고 사 항 일 체 를 수급 자 는 지 체 없 이 행 하여 야 하 며 그 사 항 을 수 시로 감독 원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3. 허 가 수속 완료 후 각 기 관 에 서 발행 된 서류 일 체를 지 체 없 이 감 독원에 게 제출 토 록 한
다.
2-5. 공 사 관리
1. 공 사 현장 관 리
가 . 공사 현장의 관 리는 노 동 법 , 안 전 관리 법 , 환 경 보 전법 , 위생 관 리 법 , 기 타 관계 법 규
에 따 라 이 행 하여 야 한다 .
나 . 수급 자 는 노무 자 및 기 타 인 의 출입 을 감독 하 고 노 무 자 의 풍 기 , 위생 관리 , 화재 , 도 난 ,
잡 음 . 인 명 피 해 , 위 험물 취 급 에 대한 사 고 방 지 단 속 , 산재 등 의 안전 사고 방지 에
특 히 유의 하여야 한 다 .
다 . 공 사로 인 한 인접 주 민에 피 해 가 발생 치 않 도 록 하며 불 의 의 피해 발 생시 수급자 는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고 , 현 장 주위 는 청 결 을 유지 하 고 모 든 자재 및 사물 의 정 리 정 돈
에 만 반의 준 비를 하 여야 한 다 .
라 . 상기 각 항에 따라 관 련된 각 종 사 고나 문 제 발 생 시 수 급 자는 형 사 , 민 사상의 일 체 의
책 임 을 져 야하며 , 각 항 외 의 관 련 사 항 은 공 사 계약 일 반조 건 에 따 른다 .
2. 현 장 대리 인
가 . 수급 자 는 공사 착 수 전 에 기 계 설 비 분야 기 술 자 (건 설 기계기 사 또는 공 기조 화냉동 기
계 기 사 , 건축 설비기 사 등 ) 로서 해 당 분 야 에 적 합 한 실 무 경력 이 있는 자 를 지 명 한다 .
나 . 현장 대 리 인은 공 사 진 행 및 기 타 사 항 일 체 에 대 하여 서 는 수 급자의 책 임과 의무 를 대
행 하 는 것 으로 본 다 .
3. 비 상 연락 망 및 조 직 표
가 . 수 급 자는 비상 연 락 망 및 조 직 표를 작 성 감 독 관 사 무실 및 수 급자 사 무 실에 비치 하 여
야 한 다.
나 . 비 상 연락 망에 는 성 명 , 직 위 , 주소 , 비 상 연락 처 등 을 기 입 하여 비상 시 에 긴급 히 소 집
될 수 있어 야 하며 , 전 종 업 원 에 게 이 를 주지 시 켜 야 한 다 .
4. 공 사 보고 및 승인
수 급 자는 공 사의 진도 , 재 료 시 험 성과 품 노 무자 의 취 업 상 태 , 재료 반입 및 출 고 , 각 종
검 사 기 타 필 요 한 사항 을 기 재 한 공 사 일 일 보고 서 와 월 말 보 고서를 작 성 제 출하 여 감 독
원 의 승인 을 득한 다 .
5. 공 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 진 첩 제 작
가 . 공 사 진행 중 , 준공 후 은 폐 될 부 분 , 보 수 관 리 에 주 의를 요 하는 부분 , 외 부에 서
확인
곤 란 한 부분 이 나 , 기 타 필 요 하다 고 인 정 되 는 부분 에 대 해 감독 원 입회하 에 칼 라사진 을
촬 영 하여 일시 , 공사 명 , 장 소 등 을 기입 후 제출 토 록 한 다 .
나 . 공사 기 간 중 촬 영된 사 진 은 수 집하 여 사 진 첩 에 요 일 별로 제 작하 여 제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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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종 서류 제 출
수 급 자는 아래와 같 은 서 류 를 제 출 감독 원 의 승 인 을 득 하 다.
가 . 공사 일 보 및 월 보
나 . 자재 사 용 승 인 신청 서
다 . 수압 시 험 및 덕 트 기 밀 시 험 보 고서
라 . 자재 사 용 보 고 서 및 자 재 출 고 보고 서
마 . 기타 감 독원 이 필요 하 다 고 요 구 하는 서류
2-6. 설 계 변경
1. 설 계 변경 사 항
가 . 설 계 변경 은 원칙 적 으로 계 약 조건 에 준 하 며 감독 원 의 승 인을 득한 후가 아 니 면 실 시
할 수 없다 .
나 . 설계 변 경 시에는 수 급 자 는 설 계 변 경 사 유 , 설 계 변 경 도 서 및 공 사비 증감 내역 서
등 감 독 원이 요 청하 는 구 비 서 류 및 자 료를 빠 짐없 이 제출 하 여 감독 원 의 승 인 을 득하
여 야 한다 .
2. 경 미 한 변 경
수 급 자는 설계 서 에 명 기 되 지 아 니한 것 이라 도 공사 의 사소 한 변 경이 나 구 조 상 필 요한 경
미 한 공 사 및 현장 사 정 또 는 기 타 관계 로 기 기 및 재료 의 설 치 위 치 , 설치 공 법 , 배 관
덕 트 등 의 진로 등을 변 경 코 저 할 경 우 에 는 그 사 유를 감독원 에게 제출 하 고 , 승 인 을 득
한 후 시공 한 다.
2-7. 시 운전 및 교 육
1. 수 급자 는 모든 배 관 공사 를 완 료 후 시운 전 을 실시 하 기 이전 에 관내의 이물 질을 제 거
하 고 원 활 한 기능 을 보 장 하 기 위 해 청 소 (FLUSH DOWN)를 3 회 이 상 실 시 하여 야 한다 .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
3. 수 급자 는 모든 환 기 계 통 에 시 운전 은
CLEAN ROOM 규 정에 맞 게 실시 하 고 그 이전 에
내 부의 먼 지 등 이물 질 완 전 제 거 한 후 에 휀 류 를 가 동 하 여야 하 며 , 시 운 전을 완 료한 후
에 는 각 종 이물질 을 완 전 히 제 거 하여 야 한다 .
4. 시 험 운전 중 시공 자의 잘 못으 로 인 한 장 비류 의 파 손 등 의 손 해에 대해 서 는 수급 자 부 담
으 로 즉 시 원상 복 구하 여 야 한 다 .
5. 시 공 자는 준 공 후 운영 자 측이 요 구하 는 경 우 전문 기 술자 를 파견 하 여 설 비 운전 에 관 한
지 도 및 협력을 하여 야 하 며 , 운 전 잘 못 으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손해 에 대하 여는 시공 자가
보 상하 여 야 한 다 .
6. 시 운 전은 발 주 자의 요 청 에 따 라 시 설 물 의 기능 을 충 분 히 점 검 할 수 있는 기간 으 로 하 며
시 운전 기 간 중 발주 자 가 임 명 한 관 리 요 원 에 게 기 기 취 급 및 시운 전 요 령 등 관 리에 필
요 한 사 항 에 대하 여 교 육 을 실 시 하여 야 한다 .
7. 유 지 보수 관 리에 필 요한 제 반 도 서 ( 제작 도 면 , 설 치 요령 서 , 취급 요 령서 ) 와 제 반 장 비 의
작 동 , 응 급 조치 , 관리 요 령 등 을 작 성 제 출 하 고 건축 주 의 관 리인에 게 교 육 을 시켜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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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준 공 및 시설 물 인 수 인 계
1. 준 공 도
수 급 자는 공사 가 완료 된 때에 는 시 공 도 를 참고 로 하 여 준 공도 를 작성 하여 준공 검사 원 에
게 제 출하 여야 한 다 .
2. 유 지 관리 안 내서
가 . 수급자 는 설 비 유지 관 리 및 보 수 점 검 에 필 요한 안 내 서를 작 성 제 출토록 하 며 , 보 수
에 필 요한 공 구 일 람 표를 작 성 제 출 해 야 한 다.
나 . 유지 관 리 안 내 서 작 성 요 령 은 다음 에 따 른 다 .
1) 운 전전 의 점검 사 항
2) 운 전 방 법 ( 조 작 순 서 및 시 간 명기 )
3) 정 비 , 보수 방 법
4) 보 전 관 리 방법
5) 기 타 유 지 관리상 필요 한 사 항
3. 준 공
모 든 시 운 전을 필하 여 이 상 이 없 어야 하 며 , 수 급 자는 공 사 가 완 료 된 때에는 다음 과 같 은
서 류 를 작 성하여 준 공 검 사 원 에 게 제출 하 여야 한 다.
가 . 준공 도 면
나 . 제반 시 험 성 적 서 및 기 록
다 . 기구 설치 및 매 설 또 는 외 관 상 확 인이 곤 란 한 부 분 등 주요 부 분에 대 한 천 연색 시 공
사진첩
라 . 유지 관 리 안 내 서
마 . 제반 인 허가 신 고 필 증 및 각 종 행정 서 류
4. 하 자 보증
가 . 본 공사 의 하 자 보 증 기 간은 계약 서 상 별 도 로 정 하며 , 하 자 보증 기간 동 안 발 생한 모
든 하 자에 대 해서 수 급자 부 담 으 로 보 수한 다.
나 . 상기 와 의 관 련 사항 에 대하 여 는 공 사 계약 일 반 조 건 에 따른 다 .
5. 청 소 와 뒷 정리
가 . 공장 제 품 인 각 공조장 비 는 오 일로 서 깨 끗 이 닦은 후 페 인트 가 벗겨 진 부분 을 같 은 색
으 로 도장 하여야 하 며 표 면 에 광 택 이 나 도 록 손 질 하여 야 한다 .
나 . CLEAN ROOM 기기 는 시운 전 완 료 후
깨끗 이 닦 아 일 체 먼지 가 없도 록 하 며 필 요 한
TAG 를 부 착 하여 야 한 다 .
다 . 현장 에서 시공 도 중 발 생 하는 모든 포장 상 자 나 쓰 레기 각종 폐품 등 은 수 급 자의 부담
으 로 즉시 현 장 외 로 운 반 , 합 법 적으 로 처 리 하 여야 하며 , 감독 원 의 지 시 에 따 라 환경
정 리 를 하 여야 한 다 .
2-9. 가 설 공통공사
1. 가 설 건물
가 . 가설 울타 리 , 가 설 사 무 소 등 은 공사 현장 의 안 전관 리 , 공사 의 시 공관 리상 필요 한 것 만
설 치 하여 야 한다 .
나 . 화 기 를 사 용 하는 장소 에 는 불 연재 료 의 바 닥 , 벽 체 , 천장 등 을 설 치하 여 방화상 필 요 한
조 치 를 강 구하여 야 한 다 .
다 . 기자 재 적치장 은 기 자 재 의 품 질 , 기능 을 손상 시 키지 않 는 장 소 이어 야 하며 , 도 료 , 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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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 인화성 재료 는 특 히 방 화 상 안 전 한 조치 를 강구 하 도록 하고 소 화기를 비 치하여 야
한다.
2. 비 계 및 발 판 (SCAFFOLD)
공 사 용 비 계 는 견 고히 조 립하 여 항 상 안전 에 주 의 하 여 야 하고 발판 (SCAFFOLD) 은 조 립
상 태 및 바 퀴의 고정장 치 가 견 고 한 것이 어 야 한 다 .
사 다 리 사용 시 는 전 도방 지 용 이음 연
결 봉 을 취 부한 것 으 로 한 다 .
3. 작 업 용 통 로
건 물 내외 에 만들 어 진 작 업 용 통 로 는 기기 의 반입 등 에 대 하 여 적합 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전
하 게 만들 어져야 하 고 필 요 에 따 라 서 보 수 및 보 강을 하 여 야 한 다 .
4. 안 전 설비
공 사 시공 에 있어서 추락 , 낙 하 방 지 등 의 안 전 에 필 요 한 제설 비를 공사에 앞 서 설 치하 여
야 한 다.
5. 장 해 물 , 매설 물의 처 리
장 해 물의 철거 , 매설 물 의 이 설 , 설 치 , 철 거 의 규 모 , 범 위에 대 하여 감 독원 의 승 인을 받은
설 치 도서 에 의하 여 처리 하 여 야 한 다.
6. 기 존 시설 물에 대 한 조치
인 접 하는 기 존 시 설물 의 보호 와 양 생 이 필 요 한 경 우에 는 지 체 없이 보 양토 록 하 며 손상 시
는 즉 시 원 상 복구 시 켜야 한 다 .
7. 공 사 용 전 력 , 용 수 및 배 수
공 사 용 및 시 험 용 전력 , 용 수 , 배 수 및 기타 공 사 에 필 요한 시 설 의 수속 은 공사의 진행 에
지 장 이 없도 록 공 급 자 가 조 치 하 여 야 한 다 . ( 단 전 력 , 용수 , 가설 물 시 설 , 배 관 , 배 선 은 수
급 자 부담 으로 하 되 전력 및 용수 사용 요 금 은 공 급자 기 준 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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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µ╝¡)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µ╝¡)┴╢░µ░°╗τ.pdf =====
목
차 1.0 일 반 시 방 서 2.0 특 별 시 방 서 1.0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발주청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 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발주청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 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l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발주청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발주청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
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
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발주청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
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
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발주청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발주청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칫수 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발주청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
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
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발주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발주청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식 재 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다. 수목(교목, 관목, 지피류)은 현장 반입시 감독관과 송장 확인 후 반입한다.
라. 식재된 수목은 준공 1주일전 약제를 살포하여 하자가 없도록 준비한다.
2) 선행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하며, 특
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다.
나.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결정한다.
라.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나 불량지반 인공지반 등에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평탄한 지역 중에서도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완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물이 고이지 않게 식재면을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바. 마운딩은 상부와 언저리가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 경사 30%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러운 형상이 되도록 한다.
사. 건축물 주위에 마운딩 시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제출물
가.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식생보호
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5) 식재시기
가.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나.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구분
중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남해안 지역 제주 지역
해당지역
경기북부, 강원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6) 식물의 고사보수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공사감독관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2. 수목식재
1) 재 료
가.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가)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
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라)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고시제2004-19호)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 유기물 함량 30%이상
- 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 수분함량 : 45%이하
다. 지주대
가)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 한다.
나) 박피통나무 지주
-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박기 쉽
도록 뾰족하게 한다.
- 삼각지주목의 연결은 각재로 한다.
다) 대나무 지주
-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
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라)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공사감독관이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바)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
는 안된다.
사)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
(1) 가로수
㉮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2) 침엽수
㉮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가지는 잘 발육된 것
㉯ 4m이하의 수목의 경우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 쌍간의 경우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시 공
1) 식재구덩이의 굴착
가.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나.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
다.
2) 식재
가.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유기질비료의 양은 수량산출의 기준표
를 참고하도록 한다.
나.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
여야 한다.
라.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마.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바.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나머지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 표면배수
가. 녹지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배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가도록 한다.
나. 식재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선 안되며, 타 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필요시 잔디밭 등에 떼수로 설치
4) 지주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지주목 세우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주형
시공방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사각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
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5) 양생
가.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뿌리분 전체에 스며들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나. 관수 시기는 기온, 일조, 습도 등에 따라 다르나, 토양건조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하며 관수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일몰 즈음 실시한
다.
7) 모양잡기
가.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8) 지피 및 초화류 식재
가.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다.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라. 해충의 피해가 없고
마.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9)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가.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나.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 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10) 품질기준
가.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 야생화는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cm로 한다.
마.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바.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4. 이식수목의 하자
1) 하자보수 기준
- 수목의 2 / 3 이상이 고사되었을 경우 고사된 수목으로 인정한다.
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식의무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미만
10~20%미만
20%이상
보수의무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출처 : 서울시 전문시방서 기준적용
제 3 장 유 지 관 리 공
1. 일반사항
1) 공원 등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수목유지관리
1) 사전조사사항
가.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전정
가. 전정의 시기
-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과 수목의 휴면
기간인 12월~3월사이에 실시한다.
-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
춘기전정 (4~5월)
하기전정(6~8월)
추기전정(9~10월)
동기전정(11~3월)
내용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비고
정기 1회
정기 1회
정기 1회
- 전정 하여야 할 가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나. 전정의 방법
-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3) 수목시비
필요시
가. 시비시기
- 이식직후나 생장이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 요인 발생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시킨다.
-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
를 준다.
나. 시비방법
- 유기질 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완숙퇴비를 사용한다.
-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한다.
4) 줄기보호
가. 밀식 상태에서 성장했거나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나.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5) 병충해 방제
가. 조경식물은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6)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
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
-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
거한다.
-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7)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8) 배수
가.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9) 월동작업
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나.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한다.
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
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10) 잡초관리
가.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나. 깎기: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다. 경운: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라. 멀칭: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 시설물 유지관리
1) 재료
가. 목재
-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나. 철재
-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터, 페이트 등
다. 석재
-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 균열부위의 보수 : 실링제
2) 시공
가. 공통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
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간 관리계획 작성
-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 하든지를 결정한다.
3) 사용재료별 관리
가. 목재
-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손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 ▪전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
손
로 인한 부패
▪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
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
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
제 살포
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충류에 의한 피해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
티 등을 채움
움
▪교체
- 보수 및 교채
(1)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
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2) 갈라졌을 경우
㉮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3) 교체
㉮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한다.
나. 철재
-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이용자가 무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
서 손상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부분절단후 교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
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샌드페이퍼로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녹이 생김.
닦아낸 후 도장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가스 발생으 ▪부분절단후 교체
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다. 석재
가) 파손부분의 보수
-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상은 (7℃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나) 균열부위의 보수
- 균열폭이 작은 경우 : 표면실링공법 적용
- 균열폭이 큰 경우 :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4) 시설종류별 관리
가. 포장관리
가) 블록 포장
- 점검
① 제품 자체 파손
②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보수
-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
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
- 노반층 모래층은 부설후, 블록설치 후는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나. 보수
가) 표면보수시설
- 측구
- 집수구, 맨홀(manhole)
- 배수관 및 구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한다.
나) 지하배수시설
-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며,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
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다. 의자류 관리
가) 손상부분 점검
구 분
목 재
점 검 항 목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 3.(╜├╣µ╝¡)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µ╝¡)┼Σ╕±░°╗τ.pdf =====
C010000 총 론
C010100 일반사항
일반사항
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에 적용한다
가 본 공사는 나 본 설계도서 시방서 에 표기된 특정제품 자재 시스템 공법은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금액
산정을 위한 예시이므로 감리원 기술검토 및 승인 후 동등이상의 품질 기능을 충족하는 제
품 자재
다
시스템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상 하수도 시설기준 〃 건설회사 품질 시험기준 〃 한국공업 규격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라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
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마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
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바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목 목 차
총 론
일반사항
토 공 사
기존구조물 철거공
일반사항
시
공
철거된 재료의 처분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흙깎기 및 터파기
일반사항
자
재 시 공
흙깎기
흙쌓기 및 되메우기
지반의 가공
흙쌓기의 시공
흙쌓기 비탈면 부근의 시공
다
짐
토공의 마무리
보
호 운 반
잔토처리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시멘트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미콘
운
반
- 1 -
차 목 재 료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다지기
상하연결
양
생 철 근
거푸집
동바리
구조물 검사
상 하수도공사
상수도 공사
적용범위
관련시방
기성산출기준
적용기준
설계요구사항
이행요구사항
제출물
품질보증
시공전 협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보호 및 유지관리
자
재
시공
되메우기
하수도공사
적용범위
관련시방
적용규준
설계요구사항
이행요구사항
제출물
시공전 협의
운반 보관 및 취급
- 2 -
차 목
보호 및 유지관리
자
재 시 공
도로 및 포장공사
보조기층 기층
일반사항
자
재 시
공
입도조종기층
일반사항
자
재 시
공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일반사항
자
재 시
공
텍코트
일반사항
자
재 시
공
측
량 일반사항 - 3 - 차
C020000 토 공 사
C020100 기존구조물 철거공
일반사항
가 기존시설물의 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
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
리원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해야 한다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환경오염 방지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법적 요구사항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오 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
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
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
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 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리원
및 관할 관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공사준비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시 공
가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
- 2 -
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리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리원의 지시
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
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
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나
철거작업
관로 전력 상
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 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리원이 공사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한 도로 또는 지표 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
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
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
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하구조물
계획고면
깊이 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 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 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
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기 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
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
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철거된 재료의 처분
가
재료의 명칭
재화
폐기물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감리원의 재산으로 한다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리원이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리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나
재화의 처리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감리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재화는 감리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가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하되 설계도서에 다른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 3 -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흙쌓기 조
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이하로 한다
목재 등 기타 폐기물
가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양여가 불가
할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이송처리비용과 자체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하는 비용을 비
교 저렴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나
소각이 불가능한 재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다
콘크리트 벽돌 등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은 현장에 파묻거나 소각로 없이 태우는 것을 허락하
지 않는다
특정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 예기치 못했던 폐기물이 공사 중에 발견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한다
나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 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 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지구내 공원부지 등의 지하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이송매립 지자체와 사전협의 필요
전량을 장외반출 또는 위탁처리
다
특정폐기물의 경우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
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의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
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C020200 흙깎기 및 터파기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토공사에 있어서 준비배수 지반처리 흙깎기 및 흙쌓기 흙운반 흙쌓기 재료
다지기 토취장 및 사토장 토공의 마무리 등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기성산출기준
측 정
가
흙깎기 및 흙쌓기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선이나 계획고에 따라 승인된 방법으로 굴착하고
메운 실제 용적으로 한다
나
흙깎기 및 잔토처리의 수량은 깎기 전의 자연상태의 수량을 측정하며 흙쌓기는 다짐상태의 수
량을 측정한다
다
깎기면 및 쌓기면 고르기는 흙깎기나 흙쌓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측정
- 4 -
한다
라
잔토처리는 흙깎기 수량과 유용된 흙의 환산적용 수량과의 차인 수량으로 한다
마
체적은 측점위치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횡단면도에 따라 평균단면법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물량
의 단위는
바 로 한다
단지 내 유용토의 운반거리는 흙깎기 체적의 중심과 흙쌓기 체적의 중심과의 평면상 직선거리
로 하되 지형지물 등으로 직선 운반이 불가능할 때는 실제운반 가능한 최단거리로 한다 단 도
져 절취시에는 도져 작업거리
를 공제한다
기 타
가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토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토취장 사토장의 선
정 및 유지관리 재료획득에 대한 권리 혹은 대가 개발비용 허가비용 운반에 따른 도로유지관
리 비용 임시가배수로 및 우발사항의 처리비용 현장측량 검측 규준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
의 시설물에 요하는 비용 조사비용 시공 상세도면에 대한 비용 등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토공사의 각 공종별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지시된 깊이 이하의 굴착은 비표준재를 터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지시
된 깊이 이하로 굴착한 경우에는 표준쌓기재료를 사용하여 흙쌓기 조항에 따라 다져야 하며 이
때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한국산업규격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흙의 비중 시험 방법
흙의 씻기 시험 방법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다
용어의 정의
표준 쌓기재료
표준 쌓기 재료는
에서 이하 소성지수 이하인 흙을 말한다 로 분류된 흙이며 액성한계
비표준 쌓기재료
비표준 쌓기 재료는
가
에서 이상이거나 소성지수가 및 로 분류된 흙이며 액성한계 이상인 흙은 비표준으로 한다
점성토 및 비점성토
가
비점성토는 에 의하여 다 점성토는 에 의하여 라 과 와
로 분류된 흙을 포함한다
와
로 분류된 흙을 포함한다
으로 분류된 것은 세립분의 소성지수가 일 때에만 비점성토로 본다
노상 및 노체
- 5 -
노상은 포장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포장층의 기초 부분으로서 흙쌓기부에
있어서는 토공 끝마무리면에서 땅깎기부에 있어서는 굴착 마무리면에서 아래로 약
부분이 이
에 해당되며 흙쌓기부의 노상층 아랫부분을 노체라 한다
다짐도
다짐도는
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도의 백분율로 표
시한다 다짐도는 이하 라 로 표시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가
토량이동 계획 장비조합 및 투입규모 포함 나 성토작업 진행계획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명시
다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 대책으로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 제출
라
기 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시공 상세도면
가
경계명시 측량 및 좌표화 도면 나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좌표 지적보점 단지경계점 및 이들의 인조점에 대한 도면작성 및
좌표화
다 및 주요 구조물의 좌표화 라 토공규준틀 설치계획 절 성토 비탈면의 사면조성 계획 수립 마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계획 바
가설전주 가건물 가설방음벽 방진막 세륜 세차시설 등의 가시설물 설치계획
토취장 및 사토장의 선정승인 신청서
가
사토장 및 토취장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준공서류
준공에 의한 준공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
토취장 및 사토장별 정확한 토공 이동량 평면도에 등고선 기입하여 토공량 산정
나
토취장 및 사토장의 공사 후 전경을 촬영한 부지 현황사진
다 사용완료 증명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공사 점유했던 주변시설을 깨끗이 정리하고 개발허가 관서
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
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 사본을 준공검
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토취장 사용시 유의사항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
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 6 -
절토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기울기
이상 로 깎아야 한 다 바
사토장 사용시 유의사항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버려야 하며 사토장의 선정 및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깎기량 및 쌓기량의 변화 장비능
력 등을 고려하여 용량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흙쌓기에 사
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질서 정연한 작업관리
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 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 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타공사에 대한 협조
토공사 완료 전에 건축공사나 수목 식재공사 등이 착공될 경우 수급인은 관련공사 책임자와 협의
하여 그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 재
가
흙깎기 재료
단지 내의 모든 흙깎기 재료는 가능한 한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야 하며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리원이 결정한 재료는 따로 보존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흙쌓기 재료는 표준재로서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
야 하며 비표준재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암괴 석괴 등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간격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암버력 쌓기에 따른다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쌓기를 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있을 때에는 다 녹거나 동
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다
흙쌓기 재료의 최대입경
부지내 유용토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일반 성토지역
마무리 면에서 깊이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마무리 면에서 깊이
의 입자 혼입율은
마무리 면에서 깊이
이내에는 이상
이하로 한다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은
마무리 면에서 깊이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단 노상의 경우는 로 하되 입경 이하로 한다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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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
충하여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말뚝기초 시공부위
말뚝 기초가 시공될 예정인 건물 지하저수조 공동구 옹벽 등의 하부에는 암석 콘크리트 등
으로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말뚝 시공위치에 암석 등으로 흙쌓기 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
흙쌓기 비탈면의 마무리 면으로부터 두께
범위의 쌓기 본체는 지름 이상인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 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라
잔디식재 부위
떼 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 표토 등 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 쌓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상기 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시 공
가
사전조사
대지여건 분석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
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단지 내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단지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깎기 또는 쌓기시 산지 사면 등의 안정여부 풍향 방진 조사 등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계획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 확인
수급인은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구배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대지경계 확인
수급인은 지적경계명시측량 후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
지의 장 단변 방향 폭 또는 길이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의 연장을 실측하여 단지계획도상의 설계
폭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즉시 계획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후속작업과의 관련성 검토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작업이 완료된 후에 토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타공사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의 시기나 흙막이공의 설치 및 철거시기와 후속공정 기초 골조공사 또는 배관공사 등 과의 관련성
을 고려하여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순서로 작업해야 한다
측량말뚝의 확인
수급인은 측량말뚝의 위치 및 기준치가 정확한 지를 확인하고 유실에 대비하여 말뚝의 보존 상태
를 점검해야 한다
나
공사준비
준비배수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깎기 장소 또는 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깎기 및 쌓기 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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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야 하고 폭우시 토사유실로 단지하부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관 암거 등이 막히
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
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시설물 및 경작물 보호
가
수급인은 보존해야 할 기존시설물 건물 가스관 전선관 등 과 경작물이 있을 경우 그들이 피해를
입거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흙깎기
가
지층의 토질분류
수급인은 깎기 공사중에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그때마다 감
리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의 시공
흙깎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깎아낸 흙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깎기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깎기 시공중 지질
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고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에 의거 보강 처리해야 한다
깎기 작업후 절취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불량토의 제거
흙깎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을 거
쳐 제거하여야 할 깊이 및 범위 등을 도면에 표시한 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C020300 흙쌓기 및 되메우기
지반의 가공
가
굳어진 지반에 쌓기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그 지표면을 최소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하며
려고 할 때에는
깊이로 파헤친
보다도 급한 경사진 지반 위에 쌓기 작업을 하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때 각 층의 폭은 토공장비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하며 지반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굴착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직접지불의 대상
으로 하지 않는다
흙쌓기의 시공
가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
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
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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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에는 제 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
층의 최대두께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펴 골라야 한다
라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흙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
는 안 된다
마 흙쌓기공사 중에는 쌓는 각 층에
의 횡단기울기를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야 하며 쌓는 층에 물이 고여 있을 때와 동결되어 있을 때는 그 위에 쌓기 재료를 펴서는
안 된다
흙쌓기 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럭 등으로 쌓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 깔기를 하여야 한다
다 짐
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불도저 또는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
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져야 한
다
가
다짐기준
노상 및 구조물 하부
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는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이하로 하고 각 층마다
이상 점성토인 경우는
의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상 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노체 및 보도 녹지부
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는
해진 최대건조밀도의
나 이하로 하며 각 층마다 이상 점성토인 경우는 의 또는 방법에 의하여 정 이상 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시공함수비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최적함수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
하여야 한다
다
고르기 및 다짐 장비
롤러와 그레이더는 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필요한 충분한 용량과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라
구조물 주변 다짐
구조물 주변의 흙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기
하여야 한다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
콤팩터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 다
토공의 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리원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
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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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
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다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의 구배를 두어 강
우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리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 호
표면 마무리가 끝난 지역은 차량이나 기타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인수 전까지 또는
떼붙임 기층 보조기층이나 포장이 포설될 때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쌓기
와 깎기를 한 부분은 단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효과적인 배수처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
며 수급인의 부주의한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해 훼손이나 변형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운 반
가
모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잔토처리
가
외부반출토는 최대한 근거리의 사토장을 확보하되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장소를 선정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반출해야 한다
나
건축 및 설비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토목공사에서 일괄 처리한다
단 건축 설비공사에 반영되었을 시는 제외한다
다
본 사업의 잔토처리위치는 정보화생방지원대 신축부지 전면 사토장으로 이동하여 정지한다
허용오차
가
흙깎기의 허용오차
흙깎기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토사 구간의 시공기면 나 리핑암 구간의 시공기면 다 발파암 구간의 시공기면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의 허용오차 및 검사
쌓기 표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기면
를 기준으로 한다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간격마다 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포장하부 노상면의 시공 허용오차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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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되
어서는 안 된다 이때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
다
현장품질관리
나
흙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
며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
야 한다
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포장하부의 노상면은 최종마무리를 하기 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전 구간에 걸쳐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 변형량
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마
위항에 의한 프루프롤링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복륜하중
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
시속
- 12 - 회 이상 이상 은 수급
C030000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가
강 도
콘크리트의 재령
일에 있어서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구조물의 강도는 도면에 표시된 대
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전과 공사중에 압축강도 시험을 해야 한다 공사 중에 한 시험
결과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다
동시에 만든 개의 재령
으로 한 재령
일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의 어느 회의 평균치도 구조물의 설계때 기준
일에서의 압축강도 의 이하로 되는 일이 회에 회 이상 확률로 일어 이하로 되는 일이 회에 회 이상의 확률로 일
나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취한 어느
어나서는 안된다
회에 대한 평균치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에 의한다
시멘트
보통 포트랜드시멘트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 및 조강포트랜드 시멘트는
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하며 그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저 장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
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
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미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
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으로서
단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나
이하이어야 한다 이하로 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
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
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출
하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마 레미콘에 있어서 공기량은
를 표준으로 하며 납품시 매차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3 -
바
콘크리트 펌프 사용시 유의사항
감리원은 필요시 유입기기 유압회로의 수압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 사용압력의
배 이상의 내압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시험성적표는 제조업체의 표준 성능시혐표로 대체할 수 있다
고정식의 경우 압송관은 완전히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철근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선단 호스 등의 직접 타설을 피하
도록 하며 특히 충분한 다짐은 지장이 없도록 타설 속도를 조정한다 타설속도 및 방법에 대해서
는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압송중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 저하가 발
생치 않도록 한다
사용전후 각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압송 중 운행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운 반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
으로 외기온도가
。 를 넘었을 때 시간
。 이하일 때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해야 한다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회
이상으로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가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재 료
가
물은 청결하여야 하며 유류 산 염 기타 유기물이 해로울 정도로 있어서는 안된다 조골
재나 세골재는 청결하고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유기물 등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특히 조골재는 길고 가느다란 석편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다
조골재는 채집이나 사용 전에 물로 세척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와 잡물을 제거하
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크가 동결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데는 우선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의 모르터를 깔아야
한다
마
기초 굴착 안의 물은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또 그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에 새로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
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 들게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동
- 14 -
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사용 해야 한다
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 펌프의 평균 토출량이
의 다짐능력을 가진 내부진동기로
대 정도를 사용하거나
정도일 때 이에 대한
일 때
일 콘크리트 양이 약 빌마다 대이고 대당 일 때에는 대를 표준으로 하여 대마다 대의
예비품을 준비해야 한다
라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표면에 시멘트
풀선이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이하 간격으로 수직방향 정도 질려 넣어
콘크리트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진동기는 직접 철근이나 거푸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배부름이 생기지 않도록 거푸집
에 무리한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바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냄을 확인하고 스라브 보의 콘크리트 치기를 연속한다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상하연결
가
슬래브 보 벽 기둥 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
리트를 친후
시간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위 시간을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내면 부분을 가
지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시공해야 한다
나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엉기기 시작했을 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질 경우에는 다질 때에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 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충격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양생해야 한다 양생일수에 대해서는 감옥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다 일간은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일간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에도 살수해야 한다 습윤양생 방법에 대해서는 감
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 근
가
철근의 이음
설계 또는 시공계획에 정해진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이것을 엄수해야 한다
설계 또는 시공계획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서 구조물
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가공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 형상 치수 등에 꼭 맞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
공해야 한다
철근은 이어대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에 나타나 있거나 감리원이 인정할 때에는 철근
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 15 -
철근을 가열해서 가공하려 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 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에 홈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철근의 조립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
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칠 때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의 고정은
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체어매달기 철선 스페이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가
거푸집 일반
거푸집은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꼭 맞추고 견고하게 하
여 하중 건습 진동기의 영향 등에 의하여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잘 짜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또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거푸집판 또는 패널
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연직 또는 수평으로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나
거푸집판
목재 거푸집판은 옹이 구멍이나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
하는 거푸집판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조립
거푸집판을 보울트나 봉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료는 거푸집을 보강한 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이상 되는 길이에서 끊어야 한다 그 보강재료는 철선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의 받침 지주 등은 쐐기 모래상자 잭 등으로 받쳐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 큰 진동
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경간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두어야 한다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의 구석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마
거푸집의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
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제거 순서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
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6 -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사
거푸집 제거 시기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거푸집 탈형강도가 아래와 같을 때에는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감리원 사전승인을 득한 후 해체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재면의 종류
예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면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느린 경사의 하면
。보다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거푸집을 떼어낸 후 구조물에 하중을 재하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바리
가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 하며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해서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다
동바리는 설치 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리원 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콘크
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하
며 특히 동바리의 설치높이가 매우 높고 그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계산 등 안
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등 각 시공 단계별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 17 - C040000 상 하수도공사
C040100 상수도공사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과 그 부속품 밸브류 소화전 제수변 보호통
보호박스 등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
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지장물 철거
암깎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오
배수 구조물
용접
시멘트 액체방수
기성산출기준
가
측 정
이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수량은 계약도면의 치수와 같은 규격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파이프
가
파이프의 연장은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며 이음쇠와 밸브의 길이는 공제한다 단 이음
쇠와 밸브의 수량이 미소할 경우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트렌치에서 파이프의 연장은 맨홀의 안쪽 벽에서부터 산출한다
다
맨홀내의 파이프는 트렌치 굴착제외 항목으로 산출한다
이음쇠
가
공칭직경이 서로 다른 파이프의 이음쇠는 그중 큰 것의 공칙직경으로 한다
나
단관은 파이프를 절단하거나 주문 생산한다
맨홀 및 변실
맨홀 및 변실의 깊이는 찬넬 인버트 또는 바닥슬래브 중 낮은 쪽에서부터
뚜껑 최상층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호재 감기
보호재 감기의 길이는 이음쇠와 밸브의 길이를 포함하며 맨홀과 변실
연속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곡관보호공
곡관보호공의 체적은 파이프의 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지 불
- 18 -
의 길이는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해당항목의 단가는 다음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다
파이프
가
관의 자재비 접합 및 부설비용 각종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나
트렌치 굴착포함 파이프 작업은 터파기 되메우기 바닥정리 및 파이프의 소운반이 포
함되며 발생토를 현장 내에서 유용하지 않는 경우 잔토처리까지 포함한다
다 기초 헌치 서라운드 는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이음 및
마감이 포함된다
이음쇠 및 밸브
가
이음쇠와 밸브를 포함한다 나
파이프 작업이 트렌치 굴착을 포함하는 경우 파이프 이음쇠와 밸브작업은 터파기 되
메우기 잔토처리 바닥정리 및 가시설과 소운반을 포함한다
다
이음쇠와 밸브의 부설 및 접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라
단관은 재료비 접합비 및 절단비를 포함한다
맨홀 및 변실
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생산 또는 구입 및 운반
작
타설
설치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철근의 절단
양생하는 비용과 거푸집의 제 가공 및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포함한다
나
모든 작업에는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바닥정리 및 가시설과 재료의 소운반이 포
함된다
다
잡철물 또는 부속품 및 뚜껑을 포함하며 기초가 있을 경우 기초를 포함한다
라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가 포함된다
보호재 감기
보호재 감기의 단가는 이음쇠와 밸브 및 이음 의 보호재 감기를 포함한다
곡관보호공
곡관보호공의 단가는 맨홀 및 변실 의 및 파이프의 고정을 포함한다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수도용 제수밸브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회주철품
구상흑연 주철품
청동주물
상하수도용 맨홀뚜껑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도용 내충격성
이음관
- 19 -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광명단 조합페인트
설계요구사항
나
기초공
급수관로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터
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
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
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터파
기 및 되메우기 에 의거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관
침목 또는 사다리 동목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
다
다
기초 지반의 다짐
급수관로의 기초바닥이 흙쌓기 지반일 경우에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급수관로공사의 여러 단위 입찰가
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라
매설심도
급수관로의 매설심도는 관 상단으로부터 최소한 다음 깊이 이상 토피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 역
지 역 지 역
구 분
심 도
지 역 심 도 지 역 도로부 보도부 심 도 지 역
이상
서울 인천
수원 춘천
충주 제천 등
중부권
대전 천안
안동등 대전권
강릉 대구
부산 군산
광주 전주 목포
등 남부 영동권
이행요구사항
가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마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
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가
자재 제품자료
각종 관 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
시험 성과표
- 20 -
나
시공 상세도면
관 재료 규격 설치위치 종단도 포함 가 명시된 시공도면을 제출한다 지하구조 연결물과 변실 등의
상세도를 포함하며 관로와 인접시설물 사이의 공간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 도면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준공서류
준공도면
급수 관로의 실제매설위치 연결부위 매설깊이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준공 도면을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 지반에 대한 예상 밖의 다양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
급수관로의 재료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을 제출하며
준공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지침서 내에 이러한 자료 및 제품자료 시공도면 그리고 준공도면이 포함되
어야 한다
검사보고서
가
급수관로의 수압시험 보고서 나 용접부 검사 보고서 도복장 강관
품질보증
가
제조업자의 자격
지정된 종류와 규격의 급수시설 자재와 소화전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
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고 있는 전문제조회사이어야 한다
나
시공업자의 자격
급수배관 공사에
다 년 이상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용접사의 자격
도복장 강관 용접시 용접사는
합격하고
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년 이상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시공전 협의
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터파기 및 되메우
기 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등을 사전검토하고 상호조정도면작성 및 시
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소화전 급수탑 등의 소방설비는 관련소방서와 설치위치 형식 규격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
를 거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
시수를 연결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기간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
차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해당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시공해야 한다
라
급수관이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장물 철거 에 의거 공사 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
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 21 -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공통사항
모든 관은 상
하차 또는 설치시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현장에 운반된 자재는 파손여부
및 저장 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고무링 보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고열이나 힘을 받지 않은 자연 상태로 보관한다
다
내충격수도관 및 부속품
관을 보관할 때에는 적재대 위에 수평으로 쌓아올리고 높이를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은 고열을 받을 경우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하고 보관 장소는 온도 변화
가 적고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관은 휘발성 약품 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콜롤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오트 류에 침
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무링은 수팽창성 고무로 제작되어 물에 접할 경우 변형이 발생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라
밸브류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아 밸브류가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
록 한다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여 옥내에 보관하며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
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모든 구조물을 차
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
자 재
가
공통사항
급수관과 그 부속품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른다
맨홀 변실 밸브보호통 등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른다
나
급수배관용 자재의 재질
시멘트 몰탈 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의 종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직경
이상 관에 사용
급수배관용 부속자재의 재질
가
시멘트 몰탈 라이닝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별도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서 별도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 프레스 접합식
- 22 -
다
밸브류
수급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사용압력이 각 밸브의 호칭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
인을 얻어 적정한 호칭압력의 밸브로 변경해야 한다
청동제 게이트 밸브
의
나사끼움식 게이트 밸브 메탈시트 규정에 적합한 제품
제수밸브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공기밸브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라
제수변 보호통
철개
시중 규격품 또는 구상흑연 주철제품으로서 철개 전면에는 중간제 수
변 분기제수변 퇴수변 소화전 제수변 등의 용도명판이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보호관
마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상수도 구조물 맨홀 제수변 보호 등
콘크리트
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철 근
의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
액체방수 및 보호모르타르
가 액체방수
시멘트 액체방수 에 따른다 나 보호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 포틀랜드 시멘트 ː 친모래
맨홀뚜껑
가
의 규정에 적합한 회주철제 맨홀뚜껑 규격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준공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상수도
는 해당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주공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뚜껑전면에는 제수변 양수기 공기변 등의 용도명판이 각인되어야 한다
바
상수관 표시 비닐 테이프
폭
두께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밝은 청색의 비닐 테이프로서 흑색으로 상수
관 주의 라는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사
기타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서 품질의 규격을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한국산
업규격 이하
시
가
라 한다 또는 한국수도협회 규격 이하 라 한다 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
사전조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시공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시방호 또는 기
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정확하게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23 -
관의 접합부분은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공사 준비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 된 부분은 표준쌓기재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이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약지반 흙쌓기지반의 경우는
항에 의거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굴착 중에는 용
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토사붕괴에 따른 안전대책 버팀대 버팀목 등 등을 강구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필요할 경우에는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다
관의 부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여 관 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쪽을 향하도
록 배관하여야 하며 관로의 도중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연약지반에서 관을 부설할 때는 호칭지름의 대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받침목 등으로 받쳐 부등침
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은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
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관내의 도장 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암거 또는 기타 매설물 때문에 급수관을 상월 하여 시공할 때는 공기변 또는 급수전을 분기하여
매설하고 급수관내 공기를 배제하여야 하며 특히 매설 시공후 처음 통수할 때는 서서히 통수하여
수압충격
라 을 완화시켜야 한다
관의 절단
공통사항
가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
레 전체에 표시한다
나
관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절단으로 인한 외면의 덧살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절단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
공하여야 한다
마
관의 절단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절단개소의 이물질 먼지 등은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주철관의 절단
- 24 -
가
주철관은 절단기로 절단해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해서는 안된다
나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다
형 소켓관을 절단할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
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라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절단
스테인리스 강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 강관 전용의 파이프 카터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날을 사
용하여 절단한다
마
관의 접합
공통사항
관의 접합은 플랜지 접합 및
메카니칼 접합 주철관 프레스접합 스테인리스 강관 으로 하며 관
접합에 소요되는 부속류도 이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메카니칼 접합 주철관 접합
가
관 운반 및 부설시 절대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삽구 끝에서 약
이내의 관 외면과 소켓 내면에 부착된 이물질 흙 기타 유해한 물
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소켓내면 삽구외면 고무링 등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윤활제
는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 세제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소켓관 밑에서 일정한 길이만큼 백색 페인트를 칠하여 지정된 삽입길이만큼 삽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되는 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삽구 끝 외면과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마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간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하여야 한다
바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 상부 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 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워야 한다
사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압륜 중앙에 의한 간격 불 균
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볼트 조임은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가조임 한 후 잔여볼트를 전부 끼우고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렌치로 관 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삽구 끝은 관중심선에서
의 각도로
정도의 굵은 줄 정도
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고무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볼트는 관축에 대하여 평행하게 압륜은 관축에 직각으로 너트는 압륜의 면에 꼭 닫도록 하여
야 한다
카
펌프실에서 인출되는 주철관의 절곡부에는 절곡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보강하
여야 한다
바
밸브 변실 등의 공사
공통사항
가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급수탑 및 기타 상수도구조물은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나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25 -
다 부속설비는 서로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수밸브
가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다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 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드레인밸브 이토밸브
가
드레인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제수밸브 설치공에 따른다
나
드레인 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에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
로 한다
다 방류 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자관 이토관 과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드레인
실을 설치한다
상수도용 구조물 제수변 보호통 맨홀 변실 등
가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 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해야 하며 상수관 부속품 그리고 밸브 등이
완전히 연결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제수변 보호
에서는 밸브나 상수관 등이 자중에 의해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지지대 콘크리
트 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
맨홀류의 뚜껑설치는 오 배수 구조물 에 따른다
이형관 보호공
수격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이상의 주철관 및 내충격 수도관의 변곡부위
는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이형관 보호공은 파이프 사이각의 이등분선과 파이프축에 대칭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형관 보호
공과 흙 사이의 수직 접촉면은 직각이어야 한다
아
기설관과의 연결
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공사 장소는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 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관의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
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방치된 배관설비의 차단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상수도관은 관내에 토사나 오수 등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나무마개 등으
로 관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기지구 등 향후 연결을 위하여 매설되는 상수도관의 끝부분은 마개플랜지로 막아야 한다
차
관 청소 및 세척
관 청소
- 26 -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브러시 빗자루 등으로 깨끗
이 제거하고 청소해 내야 한다
세 척
유출구에서 청정수가 나올 때까지 청정수로 관을 세척한다 염소가 최소
액으로 관을 채우고 최소
포함된 염소수용
시간 동안 밸브를 잠그고 정지시켜둔 다음 급수에 함유된 염소가 제거
될 때까지 청정수로 세척한다 이때 염소함유수를 배출할 때에는 방류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
화처리를 한 후 방류해야 한다
카
관 표시공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상단으로부터
폭
타 높이에 상수관 주의 라는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된 의 청색비닐 테이프를 연속적으로 매설한다
통 수
물을 채울 때에는 밸브 서브밸브 공기밸브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
의 밀착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
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파
현장품질관리
수압시험
급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되메우기후 즉시 감리원 입회하에 수압시험을 다음
가
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규정수압으로 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간 동안 구경
당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 하여 관로가 수압시
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수압시험은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나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 정수두의
배로 한다 다
수압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음번호
시험일시 년 월 일 시 분
시험수압
통수 분 후의 수압
라
수압시험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
를 실시해야 한다
용접부 검사
용접을 완료한 후 다음 방법에 따라 검사 및 검측을 실시한다
가
외관검사
비드표면의 균열 언더컷 오버랩 등의 유무와 양부 및 스패터
나
의 상태를 검사한다
비파괴 검사
용접부위
개소당
개소를 임의 선택하여
- 27 -
매를 촬영하며 강 용접부 방사선 투
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 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 방사선 투과검사 는 비파괴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용역업체의 보고서 및
에 의하여 합격 및 불합격을 판정하고 합격된 해당 필
름과 검사 부위가 명시된 설계도면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 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를 세밀하게 제거한
후 그루브
등을 점검한 다음 재 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리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되며 관로의 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파이프 상단에서
에서 다지면서 되메우기 하되
까지는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쪽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
해야 한다
C040200 하수도공사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오수 및 우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지장물 철거
암깎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가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골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시험방법
나
설계요구사항
가
관거의 기초공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감리원 승인을 얻
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28 -
절토지역 일반성토지역
콘크리트 타설기초로 하되 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단 원지형이 흙깎기 지반으로서 암반 또는 단단한 지반인 경우에는 모래기초로 시공한다
연약지반
치
이하의 사질토와 치
이하의 점질토는 콘크리트 기초로 하되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지하수 용출지반
콘크리트
잡석기초로 하되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기초지반의 다짐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배수구조물의 적절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유속 및 구배
모든 오 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
이
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오수관거의 유속
최대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유속 다 최대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최대
매설심도
모든 관로의 토피는 도로부의 경우 관 상단으로부터
되어야 한다
연락관의 경우는 관 상단으로부터 이상 보도부의 경우는 이상 확보 이상
이행요구사항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나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가
자재 제품자료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나
시공상세도면
지하매설물 종합 평면도
우 오수관을 비롯한 모든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를 제출하되 각 지하매설물이 서로
교차되거나 인접하여 시공되는 부분은 이들의 공간관계가 수치로서 명시되어야 한다
종단면도
구간별 관로의 구배 관경 거리 계획고 관저고 토피 및 교차되는 관로의 위치와 매설심도가 함
께 표시되어야 한다
설치상세도
기초형식별 관경별 설치 표준도와 필요한 경우 가설물의 설치상세도를 포함한다
- 29 -
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다
시험성적서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라
준공서류
준공도면
오 배수 관로의 실제 매설위치 연결부위 인버트 표고 경사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평면
도 및 종단면도를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에 대한 예상 밖
의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
오 배수 관로의 재료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을 제출하며
준공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지침서 내에 이러한 자료 및 제품자료 시공도면 그리고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
다
검사보고서
오 배수 관로의 내부검사 보고서 및 오수관의 수밀검사 보고서
시공전 협의
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터파기 및 되메우
기 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연결구배 등을 사전검토하고 상호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장물 철거 에 의거 공사 구역 내에 매설
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
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
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상
하차 및 설치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
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나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땅 위에 직접 쌓아서는 안되며 쌓는 높이는
이하로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보호 및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나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
지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
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다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
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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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사 내
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 재
가
일반사항
오
배수관과 그 부속품 및 기초공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라 다음 자재 중에
서 사용한다
나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파상형관 고강성 이중벽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규격을 감리원 승인을 득하 후 사용한다
다
분기관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되 지정된
연결방법에 따라 본관과 동일한 재료의 분기관 및 부속품 그리고 같은 중량 및 등급의 것을
사용한다
라
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폭
두께
이상인 내구성이 있는 밝은 흑갈색 비닐테이프로서 상부에는 백색으로
오수관
마
년 의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기 초
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슬럼프
바 굵은골재 최대치수 일 압축강도 이상 공기량 이하
모르타르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ː
포틀랜드 시멘트ː모래 로 한다
모래의 품질기준
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통과중량백분율
시 공
가
사전조사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
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소켓관의 접합부분은 소켓의 접속 및 이음모르타르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공사준비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 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거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흙쌓기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지하수 배수
및 토사붕괴에 따른 대책 버팀대 버팀목 등 을 강구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
- 31 -
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다
기초공
콘크리트 기초는
차로 관 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 와 폭 및 경사로 균일하고 평탄하
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차 콘크리트 를 타설한 다 라
관의 설치
일반요구사항
가
관 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
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여 백색페인트로 결함 있는 재료를 표시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다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
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라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마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
록 해야 한다
바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
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사
분기관 매설 시에는 시공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단부의 개구부는
토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막은 후 지상으로 빨간 비닐
테이프 등을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아
연결관의 관 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는
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이상 경사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
해야 한다
차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
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카 지수용 모르타르는 배합후
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
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접 합
가
접합방법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
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형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
공해야 한다 마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 32 -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 약
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
하고 취급해야 한다
바
관 청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대형 인입 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일몰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 끝에 마개를 해둔다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사
방치된 배관 설비의 차단
향후 연결을 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지하 배관설비의 개구부는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
는 구조 두께
아 이상의 벽돌조 격벽 로 막아야 한다
관 표시공
오수관에는 폭
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
다 이때 관경이 이상인 관은 관의 좌 우측 중앙에 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검사 및 시험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후 매
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
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검사
가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 빗물관 포함 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이상 관은 감리원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미만 관은 수급인이
로 검사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대로 하되 감리원이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나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
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수밀검사
가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면의 수량 관로 연장의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
대로 감리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구간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리원이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밀검사 방법은 붙임
차 수밀검사 에 따른다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리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되며 관로의 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파이프 상단에서
력으로 양쪽에서 다지면서 되메우되
까지는 시초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인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 33 -
C050000 도로 및 포장공사
C05010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
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흙의 입도시험방법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흙의 비중 시험방법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흙의 다짐 시험방법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도로용 부순돌
도로용 슬래그
마
용어의 정의
다짐도
바 다짐도는
의 시험방법에 의해 구해진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도의 백분
율을 말하며 이하 로 표시한다
설계요구사항
포장단면
가
단지 내 포장의 경우 각 포장층의 두께는 다음의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한 표준단면을 적용
하며 이때의 설계
은 을 기준으로 한다 - 34 - 단위 구 분 표층 중간층
보 조
기 층
기층
동 상
방지층
적 용 대 상
계
구 역
동결지수
일 이하
일
간 선
일
일 이상
일 이하
일
일
지 선
일
일
일 이상
구역
충주 제천 구역 수원 춘천 이천 구역 서울 인천 안성 청주 영주 구역 대전 유성 부여 논산 서산 안동 문경 구역
대구 전주 정읍 남원 이리 나주 군산 상주 김천 영천 속초 삼척 강릉
구역
부산 광주 제주 여수 순천 목포 경주 포항 울산 진주 충무 거제 김해
상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는 인접도시 또는 기 발표된 다른 자료의 동결지수로 산
정하고 금후 새로운 동결지수 발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의거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표의 기층 두께는 입도조정기층인 경우에 한한다
나
도로의 횡단구배
단지 내 간선도로는
를 적용하며 주차장을 포함하는 지선도로는 범위 내에서 현장여
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다
동상방지층의 삭제
원지반이 암반으로서 용수가 심하거나 암절취 구간의 길이가
이하인 경우 또는 포장폭의
이하가 암반일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설치하되 암반 절취구간이
의
사 이상으로서 포장폭 이상이 암반일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삭제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 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회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 자료를 제출한다
시공 상세도면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 횡단면도
샘플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
이상
- 35 -
시험성적서
관리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간 이내
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아
시험시공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
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 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 내 포장의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리원
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나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다
시험포장방법 다짐구간 다짐회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라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마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보관 및 취급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분리 및 강
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환경조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
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
정에 따라 감리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타
유지관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시공중은 물론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완성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후
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자 재
가
보조기층 재료
일반사항
가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혼합물로
- 36 -
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시에 정색
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
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입도기준
가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
대 입경을
인을 얻어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
층 시공두께가
이상인 경우 까지 허용할 수 있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입도번호
나
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나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이하 소 성 지 수 이하 수 정 이상 모 래 당 량 이상 비 고
동상방지층 재료
일반사항
동상방지층 재료는 자갈 모래 부순돌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재료이어야 한다
입도기준
가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범위에 있고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입경은 다 단지 내 포장의 경우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를 초과할 수 없다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다 분 체를 시 험 방 법 규 정 소 성 지 수 이하 수 정 이상 모 래 당 량 이상 비 고
재료의 품질시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37 -
골재의 체 통과량시험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 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
험 마모시험 모래당량시험은 각각
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
시마다 실시한다
체가름시험은
라 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마다 회 이상 실시한다
시공장비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사용할 장비 및 기구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시 공
가
사전조사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
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
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 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
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
야 한다
나
공사 준비
노상면의 준비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정지작업 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
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
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나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 항의 모든 작업은 감리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리원
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구조물 에이프런
가
의 설치
부지내 도로하부에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
의 이질성 비압축성 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 38 - 나
에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에이프런이 설치되는 하부에 지하매설
물 집수정 상 하수도관 등 이 시공되어 있어 향후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는 항의 보조기층 재
료를 사용하여 다짐 후
층의 두께가 이하가 되도록 펴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이상 다져야 한다
맨홀높이의 조정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획고에 맞추
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혼합 및 포설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
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층의 두께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설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의 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이상이 범위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
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허용오차
두 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완성된 표면에
직선자를 대었을 때 최요부의 깊이가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계획고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바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39 -
가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의
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나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후 다짐전
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
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마다 주차장
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 경우 차선을 기준으로
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
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마다 실시한다
검 사
검사는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면을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
다
가
두 께
두께의 측정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다 검사빈도는
일 회 이상 실시하되
주차장의 경우에는
나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
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
도로의 경우에는
차선을 기준으로 마다 개소 이상 마다 개소 이상 실시한다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
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 리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C050200 입도조정기층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입도조정기층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한국산업규격
흙의 입도시험방법
- 40 -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흙의 비중 시험방법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흙의 다짐 시험방법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도로용 부순돌 라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 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 자료를 제출한다
샘플
입도조정기층 재료
이상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간 이내에 제출한 다 마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바
유지관리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비용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자 재
가
일반사항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감리
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
지력을 높이기 위해
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 41 -
에 의한 지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슬래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후 출하시에 정색
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하며 품질은 부순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나
입도기준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입도번호
입도조정기층의 체 통과량이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마 모 감 량
소 성 지 수
수 정
안 정 성
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
라 시 험 방 법 함유량은 규
정
이하
이하
이상
이하
비 고 이하여야 한다
재료의 품질시험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
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
시한다
체가름 및 골재의
변화시마다 그리고
마 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 마다 회 이상 실시한다
시공장비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에 따른다
시 공
가
공사 준비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포설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두께가
층의 두께가 를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를 초과 할 경우에는 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 42 -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리원이 만족할 때
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입도조정기층은
의 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이상이 되도록 균일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
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
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우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
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라
허용오차
두 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평탄성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이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마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이내의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수
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의
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
하며 다짐시험
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나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다
재질변화시마다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마다 실시한다 현
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라
골재원마다 마다 주차 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 며 시험빈도는
검사는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
험을 실시하여
다 항의 규정에 따른다
검 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기층면을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가
이 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두 께
두께의 측정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
층 이상으로 시공된
- 43 -
나 기 확인된 하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나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
다
장 오목한 곳의 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 의 경우에는 감 리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C050300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중간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역청 포장 혼합물용 혼합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44 -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C010000 총론"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라. 자재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2)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가) 승인제품
- 혼합플랜트 선정
나) 신고제품
- 플랜트성능
마. 설계자료
1)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 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2)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나)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바.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사.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2) 현장품질시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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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구배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아.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자. 자격
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2) 시공업체
표층 및 중간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 한다
차. 시험시공
1) 표층 및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필요시)
3)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4)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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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카. 환경여건
1) 환경조건
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 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타.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2. 자재
가.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골재
1)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
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 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 47 - 구 한다.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건비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KS F 2355 95% 이상
※ 4.7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입 도 KS F 3501
기
준
600㎛체 : 100%
비 고
300㎛체 : 95∼100%
통과 중량 백분율
150㎛체 : 90∼100%
수 분 KS F 3501 비 중 KS L 5110
75㎛체 : 70∼100%
1.0% 이하
2.6 이상
나)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50% 이하 침 수 팽 창 KS F 2337 3% 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비고
다.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
하고,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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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최대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구 분
입경(㎜ 26.5
종
류
13.2
19㎜
) ㎜
95∼
13
300 150 75 ㎛ ㎛ ㎛ ㎛ 18∼ 10∼ 6∼ ㎜
밀 입 도
표 층 아스팔트
600
4.75㎜ 2.36㎜
- 55∼ 35∼ 70 50 4∼ 100 콘크리트 100 30 21
16
8
조 립 도 95∼ 70∼ 중간층 아스팔트 20 콘크리트
11∼
35∼
20∼ 55 35 5∼
4∼
2∼
100
100
90 23 16
12
7
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 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5 ∼ 7 중 간 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4.5 ∼ 6
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중 간 층 500 이상 20∼40 3∼7 65∼85
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 로
운반 되어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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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표는 2.1 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 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마.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 상온의 물의밀도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g/㎤)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종
험 종 별 시험방법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목
1) 2,000t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도로포장용
KS M 2201에 아스팔트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채 움 재
3) 제조회사별
1) 제조회사별
KS F 3501에
KS F 3501
(석회,석분) 규정된 시험종목
체 가 름
75㎛체 통과량
골 재
비중 및 흡수율
(부순골재
마
모
포함)
안 정 성
피막박리
2) 반입시 마다
KS F 2503
KS F 2511
KS F 2503
KS F 2504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1) 골재원 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3) 공사개시 전 1회
사. 시공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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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골재
잔골재
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 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공
가. 공사준비
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이나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나. 포설
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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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다. 다짐
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 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 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 부의 다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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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이음
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 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 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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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마. 한냉기 포설
1)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 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 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바. 청소
표층 및 중간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사. 현장품질관리
1) 밀도
가) 표층 및 중간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불
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 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 두께
1)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해서는
안된다.
2)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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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4)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 기를
하여야 한다.
5)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자. 평탄성
1)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
(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2)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가) 본선 토공부 :
PrI = 10㎝/km 이하 나) 교량 접속부 : PrI = 20㎝/km 이하
다)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3)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5)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
6)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도로
포장 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7)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
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차. 횡단구배
1)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2)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 55 -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3)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카.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2)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타. 포장면의 거친정도
1)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2)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파. 아스팔트 함량
1)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 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3)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
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 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하. 혼합물의 온도
1)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2항 및 3.5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2)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거. 마샬안정도
1)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2)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
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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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7.7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너. 체가름
1) 골재의 입도는 3 . 7 . 7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36㎜체와 75㎛
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설계값 (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36㎜체의 경우 ±8.0% 이내, 75㎛체의 경우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 . 7 . 7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C050400 택 코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가 관련시방
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C100301 프라임 코트"
가. 나.적용규준
1)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KS)
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나)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가. 제출물, 보관 및 취급
1) "C100301 프라임 코트"의 1.3, 1.4항에 따른다.
가. 환경조건
1)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가. 유지관리
1)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 57 -
2. 자재
가.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2202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항
목
점
급 속 경 화 형 류 RC - 0 RC - 1 도 25℃ 75∼150
(SFS)
증류시험
50℃ 증류량 190℃ 까지 15 이상 10 이상 (360℃까지의 225℃ 까지 55 이상 50 이상 유출량에 대한 260℃ 까지 75 이상 70 이상 부피, 316℃ 까지 90 이상 88 이상 50 이상 60 이상 75∼150
%)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침입도 (25℃,100g, 5초)
80∼120 신도 (25℃, ㎝) 100 이상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99.0 이상
증류찌끼
시
험
3)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22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RS(C) - 4
항
점
목
도 (엥글러 도 25℃)
1 ∼ 6 체 찌 끼 (1190㎛) % 0.3 이하 저장안정도 (5일) % 5 이하 부 착 시 험 합 격 개립도 골재 혼합 시험 합 격 입 자 의 전 하 양 (+) 증 찌 50 이상 발 침 입 도 (25℃) 60 ∼ 150 찌 신 40 이상 끼 (%)
4)
끼
도 (25℃) (㎝)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98 이상
가. 재료의 품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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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장비
1) 이 시방서 "C100301 프라임 코트"의 2 . 3항에 따른다.
3. 시공
가. 준비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가.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사용량
가) 역청재의 살포량은 0.1∼0.3ℓ/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1) 역청재 살포온도
가)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나) RC-0 : 25∼60℃
다) RC-1 : 30∼70℃
라)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가.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가. 양생
1)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2)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59 -
C060000 측량
1.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적공사의 경계명시 측량결과에 따라 작성된 좌표지적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사진첨부)
2) 수급인은 지적경계점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을 설치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담장, 석축, 옹벽 등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으로 구조물의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5) 타기관에서 대지조성 후, 인수되는 부지는 수급인이 착공 전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측량결과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각 현장에 최소 2개 이상의 영구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 문서에 수평 및
수직자료와 그 위치를 기록한 후, 관련 공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7) 시공측량은 자격있는 측지기사가 수행해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에 광파측거기, 평판, 트랜싯, 레벨, 줄자 등 측량기구를 항시 비치하
여야 한다
- 60 -
===== 3.(╜├╣µ╝¡)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Γ╜├╣µ╝¡)░╟├α░°╗τ.pdf =====
목
차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제 1 장 방폭슬라이딩 도어 ················································································································· 2
제 2 장 슈퍼데크 ··································································································································· 5
제 3 장 그라스울 패널 ······················································································································· 10
제 4 장 호이스트 크레인 ··················································································································· 27
제 5 장 지반보강 공사 ······················································································································· 36
제 6 장 단열복합창호공사 ················································································································· 43
제 7 장 OVERHEAD DOOR ············································································································· 48
- 1 -
제 1 장 방폭슬라이딩 도어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특수한 구역에서 주요 시설의 파괴를 방지 할 수 있는 방폭문 SYSTEM에
적용한다.
나. 특징
평상 시에는 상주자가 통용하여 출입문의 기능으로 사용되나 유사 시 정압과 부압이
발생하는 폭발에 의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내, 외 방폭문 이며, 이용자가 신속 간
단히 작동하고 또한 전동장치와 수동 장치로 전환 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으며 유
지보수가
용이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0 용접용어
KS B 0818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KS B 3321 용접용 케이크
KS B 9802 교류아크 용접기
KS B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B 9607 용접봉 홀더
KS B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B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M크 용접봉
- 2 -
2. 자재
가. 구조
1) 도어 FRAME & 내, 외부 마감
폭격에 의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재로 제작하며 설치하여 충격과 파괴를 방지토록
하며 내. 외부 마감은 철판으로 제작되고 내부에는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를 충진하
여야 한다.
2) 구동 SYSTEM
방폭문은 중량물이기 때문에 상부 트롤리를 설치하여 운전한다.
3) 상, 하부 GUIDE RAIL
방폭문 운전에 적합하도록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측정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
치한다.
나. 소재
1) DOOR FRAME : ㄷ-250X90X9X13
형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내, 외부 마감재 : 외부:ST'L PL THK 16T / 내부:ST'L PL THK 12T
용접구조에 적합한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도어제작후 도어내부에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를 채운다
4) 상, 하부 GUIDE RAIL : ㄷ-125X65X6X8/22Kg RAIL
방폭문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형강재로
제작 설치한다.
5) TOP ROLLER & BOTTOM WHEEL : TELESCOPIC Ø180 / WHEEL Ø320
방폭문의 중량을 견딜 수 있으며 폭압에도 부드럽게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한다.
6) 구동 SYSTEM : 3Ø X 380V X 2HP 방폭문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적합한 트롤리
SYSTEM을 선정하여 설치하며 작동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가. 제작
- 3 -
1) DOOR 제작은 승인된 설계 도면에 의해 제작한다.
2) 현장까지의 운송과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3) DOOR 제작 시 용접을 반드시 전문 용접사가 담당하여 제작한다.
4) DOOR의 용접 부분은 철저한 검사 후 설치한다.
5) DOOR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 제작한다
나. 설치
1) DOOR OPENING 주변의 선행공사 완료 확인 후 정리 정돈 한다.
2) 하부 측 RAIL 설치를 위한 수평 기초 작업 후 RAIL을 설치한다.
3) 문 상부 GUIDE RAIL 설치를 위한 수평, 수직 작업 후 GUIDE RAIL을 설치한다.
4) DOOR의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확인한다.
5) 상, 하부 RAIL의 중심에 맞추어 DOOR를 설치한다.
6) 문의 열림과 닫힘이 원활히 되도록 한다.
7) 문의 닫힘 시 문틀과 밀폐 상태 확인한다.
8) DOOR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설치 시 손상된 도장면의 보수 도장을 한다.
9) 마지막 도장 후 보양철거.
10)사용자에 대한 운전방법 및 비상 시 수동 작동 교육.
다. 유지관리
방폭 목적인 DOOR를 특성상 방폭 성능 유지가 중요하며 기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주변 및 평소 작동 장치의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한다.
1) SEAL GASKET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동절시 습기로 인해 동결 되지 않게
한다.
2) DOOR와 상, 하부 RAIL의 처짐 유무를 확인한다.
3) 상. 하부 부품의 마모 및 녹슨 상태를 점검한다.
4) DOOR 하부 RAIL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5) DOOR의 휨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라. 품질관리
1) 슬라이딩도어 방호성능 충족여부 육안검사
슬라이딩도어 방호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시방서에 적합하게 제작 및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방폭문의 규격, 철판두께, 용접부위 등을 DMFC2-20-20 화생
방방호시설 설계기준에 의하여 제품인증(KAS) 및 성능시험(KOLAS)을 제품설치전 정
상 작동
여부를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
제 2 장 슈퍼데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슈퍼데크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슈퍼데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설계 도서
도급자는 시공을 위한 SHOP DRAWING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운반
1.3.1 제작 완료된 제품은 창고에 적정 매수 단위로 묶어 수평이 유지 되도록 보관한다.
1.3.2 제작 완료된 제품은 1 BUNDLE 당 1.5 ~ 2 TON 단위로 하여 철밴드로 2개소
이상 묶어 제품이 흩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한다.
1.3.3 출 하
(1) 출하자는 현장 책임자와 제품의 현장 야적 유무, 설치순서, 설치공정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공정에 맞추어 출하한다.
(2) 출하시 포장은 현장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포장단위를 정한다.
(3) 상차시 제품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TRUCK 별로 적재 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1.3.4 운 송
(1) 슈퍼데크의 적재는 수평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슬리퍼를 사용한다.
※ 슬리퍼 : 슈퍼데크의 운반, 양중 및 임시 적치를 위한 받침대.
(2) 운송 차량은 8톤,11톤,18톤 TRUCK을 사용한다.
(3) 제품 상차는 현장 도착을 기준 하여 사전에 적재하여 출고한다.
(4) 도착 후 양중은 즉시 하는 것으로 한다.
1.4 현장반입 및 야적
1.4.1 슈퍼데크는 현장 시공계획 및 공정표에 따라 반입한다.
1.4.2 현장 반입된 슈퍼데크는 제품 성능 및 외형적인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운반중 파손이나 변형 유무를 검사한다.
1.4.3 검사가 끝난 제품은 야적장소로 이동하여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한
다.
1.4.4 야적장소는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크레인의 작업범위 이내에 야적한다.
1.4.5 야적 높이는 제품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며 필요 이상의 충격이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1.4.6 우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부터 최소 25CM 이상을 띄어 적재하며 비닐 포장지도
준비하여야 한다.
1.4.7 각 사용위치에 적치할 시에는 슈퍼데크의 분할도와 포장도에 따라 정확한
- 5 -
위치와 겹침부 방향에 주의하여 반입과 양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재 료
2.1 품 질
2.1.1 강 판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에 규정(SGC245Y)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2 철 선 - KS D 3552 철선에 규정하는 이형 철선(SWM-R 콘크리트 보강용)을 사용
한다.
국내산 자재만 사용한다.
2.1.3 연결근 - KS D 3504
2.1.4 배력근 - KS D 3504
2.2 규 격
슈퍼데크는 강판 두께 0.5MM 폭 600 MM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는 구조 도면에
준하여 SHOP DRAWING에 명시하고 승인시 결정한다.
2.3 부속자재
2.3.1 CON'C STOPPER, 기둥보강 ANGLE, FLAT BAR, STUD BOLT
2.4 주문 및 생산
2.4.1 이렘에 주문은 슈퍼데크의 TYPE, 높이, 길이, 단부의 형상, 피복두께,
소요매수, 현장 파손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하여야 한다.
2.4.2 현장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도록 조치한다.
2.4.3 이렘은 제작자 및 치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
2.5 가공 및 검사
2.5.1 바닥철판 성형은 정확한 치수와 특수한 형태를 바르게 유지하고 성형 부분이 변형,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5.2 성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시는 현장에서 절단하여 시공한다.
2.5.3 설계 도면의 각종 개구부는 SHOP DRAWING 작성시 적절한 보강 작업을 하여야
한다.
2.5.4 CON`C STOPPER등의 부속 자재는 SHOP DRAWING 작성후 크기 및 치수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반드시 공장에서 PRESS, BENDING, SHEARING M/C에 의해 가공한다.
2.5.5 제품 검사는 현장의 시방과 도면에 의한다.
2.5.6 제품에 대한 치수검사는 발췌검사를 행하며 생산 공장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
고
측정검사 항목과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발췌검사
(2) 허용오차 3 시 공 - 6 -
3.1 설 치
3.1.1 슈퍼데크 설치 순서도
- 7 -
3.1.2 철골조의 경우
(1) 슈퍼데크의 설치는 SHOP DRAWING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설치 전 변형이 생긴 제품은 수정후 설치하며,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
한다.
(3) 자재 양중계획 및 구획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된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
한다.
(4) 슈퍼데크 설치시 직봉과 Beam Flange 내측면과 3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유의하여 설치한 후 Beam Flange상부와 슈퍼데크 직봉을 용접(@200)하여 고정한다.
(5) 슈퍼데크의 SIDE가 보에 겹쳐지는 경우는 최소 15MM이상 겹쳐지도록 한다.
(6)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 작업 완료 후에 작업해야 하며 슈퍼
데크가
완전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7) 슈퍼데크 설치 후 CON'C 타설전 검사를 통하여 연결상태, 긴결상태 등의 보완을 철
저히
하고 작은 개구부에 대해서는 CON'C 제거를 위해 테두리를 설치한다.
(8) 설치시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기둥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슈퍼데크를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설치하고 적절한
보강을
해야한다.
(10) 슈퍼데크 설치시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후레싱을 설치한다.
※ 후레싱(FLESHING) : 슈퍼데크 설치시 데크와 구조체의 간격이 맞지 않거나 틈이 생
기는
부위의 조정을 위하여 덧댈 수 있는 강판으로 슈퍼데크의 강판과
동일한 재질(GI)임.
(11) 연결근, 보강근, 배력근의 순서로 도면에 따라 배근 한다.
3.1.3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
(1) 슈퍼데크의 설치는 SHOP DRAWING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설치 전 변형이 생긴 제품은 수정후 설치하며,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
한다.
(3) 자재 양중계획 및 구획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된 구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
하며
도면에 의거하여 기 설치된 거푸집 보에 정확히 설치한다.
(4) 거푸집 설치 시 : 크랭크(CRANK)가 거푸집 내측면과 1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
록 유의하여 설
치한 후, 강판 고정용으로 못을 사용하여 직경 Φ2 이상, 간격 200mm이하로 설치한다.
(5) 슈퍼데크의 SIDE가 보에 겹쳐지는 경우는 최소 10MM이상 겹쳐지도록 하며, 또한
상,하부 주근은 거
푸집 내측면에서 10mm~20mm 안쪽으로 더 확보하여 생산한다.
(6)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 작업 완료 후에 작업해야 하며 슈퍼
데크가
완전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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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슈퍼데크 설치 후 CON'C 타설전 검사를 통하여 연결상태, 긴결상태 등의 보완을 철
저히
하고 작은 개구부에 대해서는 CON'C 제거를 위해 테두리를 설치한다.
(8) 설치시 작업의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명기된 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기둥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슈퍼데크를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설치하고 적절한
보강을
해야한다.
(10) 슈퍼데크 설치시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후레싱을 설치하며 후레싱은 슈퍼데크와
거푸집에
밀착시킨 후 후레싱과 거푸집을 못으로 고정하여 접합시킨다.
(11) 연결근, 보강근, 배력근의 순서로 도면에 따라 배근 한다.
3.2 양 중
3.2.1 1회에 양중 가능한 양중기의 양중능력, 양중거리 및 정격속도 등의 제원을 검토한
다.
3.2.2 철근콘크리트조(RC조)의 경우 양중에 앞서 보거푸집에 설치된 폼타이 및 동바리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철골조(S조)의 경우 양중에 앞서 철골보 용접 및 전단볼트 시공이 완전히 되었는가 확인
한다.
3.2.3 양중을 위한 부속 자재의 사전 준비를 CHECK한다.
3.2.4 양중작업은 분할도 및 포장도에 따라서 설치위치가 맞지 않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양중 한다.
3.3 안전 계획
3.3.1 WIRE ROPE, SHACKLE 사전 점검 사용
3.3.2 용접기 및 공도구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
3.3.3 신호수의 정확한 신호요령 교육
3.3.4 GIRDER, BEAM 위 보행시 미끄럼 주의
3.3.5 하부층 출입 인원 통제
3.3.6 자재 운반시 조별 통일된 행동 및 주변확인
3.3.7 안전모, 안전벨트등 안전 장구 착용 및 휴대품 확인
3.3.8 낙하물 예상지역내 타 작업원 접근 통제
3.3.9 자재 절단 후 발생되는 잔재는 발생 즉시 안전한 장소로 운반
3.3.10 작업 종료시 잔재 및 공도구는 별도 보관 관리
3.3.11 화기 작업시 주의
3.3.12 일일 작업 물량을 철저히 관리하여 작업종료후 잔여 물량을 지상에 방치하여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
3.3.13 작업전 위험 예지 훈련 및 안전조회,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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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그라스울 패널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 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24 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 F 4731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GLASS WOOL (불연재) KS L 9102
2. 용어의 정의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승인
아래에 기술된 사항은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
원은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 : 제품 카달로그
나. 견
본 :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 세부 공정 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라. 시공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4. 변경 및 협의사항
가.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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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달라 문제점
이 발생 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가. 계약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세부공정표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 중 설계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공정표를 즉시 작성하여 담
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면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완공 검사
6-1. 입회
완공검사는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행한다.
6-2. 검사기준
완공검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준하여 점검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사한다.
가. 패널의 조립상태 검사
나. 지붕 및 벽체의 누수검사
다. 마감손질 검사
라. 방청검사
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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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그라스울 패널의 구성 및 규격
1. 패널의 구성 및 규격
1-1. 지붕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지붕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붕재로 사용되는 그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지 붕 용 구 분 HNG-3R 조립폭(㎜) 1,000 두께(㎜)
50, 75, 100, 125, 135, 16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0.8㎜)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 패널 조인트 부분에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한 side tape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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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라. 표면재의 물성
철판
0.5~0.8㎜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철판 0.5~0.8㎜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외부 표면재 내부 표면재
1-2. 외벽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외벽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벽재로 사용되는 글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1) RNG-BS(FNG-BS)
SHAPE
JOINT - 13 - 2) FNG-DSBS SHAPE JOINT
3) RNG-1000BT(FNG-1000BT)
SHAPE JOINT - 14 -
4) RNG-V66BT(WNG-V66BT, FNG-V66BT)
SHAPE JOINT 5) RNG-500BT(FNG-500BT) SHAPE JOINT - 15 -
6) RNG-3BT(FNG-3BT, NNG-3BT)
SHAPE JOINT SHAPE JOINT 7) NNG-5T - 16 - 8) FNG-7ST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외 벽 용
RNG(FNG)-BS, FNG-DSBS, RNG(FNG)-1000BT,
구 분
RNG(WNG, FNG)-V66BT, RNG(FNG)-500BT,
RNG(FNG, NNG)-3BT, NNG-5T, FNG-7ST
폭 (㎜) 1,000 두께 (㎜) 50, 75, 100, 125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0.8㎜)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 패널 조인트 부분에 습기 침투 방지를 위한 side tape 부착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 17 -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내부 표면재 철판 0.5~0.8㎜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철판 0.5~0.8㎜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1-3. 내벽재
가. 도면 및 사진
① 내벽 패널은 KS에 합격한 제품으로 준불연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내벽재로 사용되는 글라스울 패널의 단면형상, 골 겹침 형상은 아래와 같다.
1) NNG(소골)
SHAPE JOINT - 18 - 2) FFG(평판) SHAPE JOINT
나. 패널의 구성
용 도
내 벽 용 구 분 NNG, FFG 조립폭(㎜) 1,000 두께(㎜)
50, 75, 100, 125, 135, 16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0.5~0.8㎜) 단 열 재 GLASS WOOL (유리면 보온재)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밀 도 (kg/m³)
48, 64, 74 열전도율 (20±5℃기준) 0.033 ~ 0.034W/mK 사용 안전 온도 350℃ ~ -85℃ 등 급 불 연 재 료 - 19 - 라. 표면재의 물성 외부 표면재 내부 표면재 철판 0.5~0.8㎜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철판 0.5~0.8㎜ 착색 아연도 강판 색상 지정색 (카달로그 참조) 마감도장 실리콘 폴리에스터 코팅 및 불소 코팅
1-4. 조립 부자재
가. 조립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및 용도는 표준상세도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그 재질 규
격 등은 그라스울 패널 고유의 사양에 따른다.
나. 규격 외에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과 동일
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2. 패널의 제작
가. 불연성 재료인 GLASS WOOL 중간 단열재로 성형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완전자동의
연속 프레스 공정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 20 -
- 그라스울 패널의 시공
1.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해당 패널 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발주자측이 시공자 측에 정식 인계한 도면
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라스울 패널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시행한다.
2. 그라스울 패널시공의 일반사항
2-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패널의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 되었는가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
게 통보 확인한다.
마.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행가도어 레일설치 부분 등을 확인한다.
바. 패널 조립은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사. STUD 또는 PURLIN에 SCREW를 체결하기 위한 STUD 또는 PURLIN의 적정 간격과 적
정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며, 적절치 않을 때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아.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취한다.
자. 패널 표면에 이물질이나 흠집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차.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양시와 작업 종료 시에 필히 철골에
긴결 시켜야한다.
카.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2일 이내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2-3. 녹 방지 대책
가.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나. 사용부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한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 21 -
다.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라. 칼라 시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부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접어 가공하고 접지 못하는 경
우 방청 페인트칠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마.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4. 현장 품질 관리
가. 제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제작사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3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다. 제작사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하자사항 확인 후 교체 및 수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후 수정 작업에 대한 재 검수 요청을 하여 감독원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
게 통보 확인한다.
2-5.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
인하여 현장보수 한다.
3. 그라스울 패널의 일반건축물 시공
3-1. 그라스울 패널의 지붕 시공
가. 그라스울 패널의 폭은 1,000㎜, 골 높이는 34.5㎜, 하부 골 깊이는 1.5㎜ 이상으로 하여
패널의 WAVE 현상을 방지하며 패널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따라 제작한다.
나. 패널과 중도리와의 연결
그라스울 패널과 지붕철물과의 연결은 SELF DRILLING SCREW (고밀도 P. V. C 볼트
CAP)를 사용하여 패널 골 상부를 PURLIN과 @1,000㎜, 폭 방향으로 고정한다.
※ ROOF BOLT의 재질 및 규격
재 질
규 격 아연 도금 ∅6 SELF SCREW
패널 상부 골모양과 같은 고밀도 P. V. C 볼트 CAP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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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 겹침 시공 시는 골 상부면에 SEAL TAPE(또는 SILICONE SEALANT)를 붙여 압착 시
공 하여야 하며 이는 강풍을 동반한 우천 시 빗물의 역류에 의한 누수나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내부로 흡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 용마루 부분의 시공은 표준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관통볼트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동일 색상의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 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
을 삽입 시공한다.
바. 처마 및 박공부분은 일반적으로 지붕과 동일 색상의 후레싱으로 가공하여 단열재가 노출
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사.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PURLIN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성능을 고
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아. 지붕 패널의 길이방향 이음은 최소 300mm이상 겹쳐서 반드시 “L”형강 또는 “C”찬넬로
보강된 PURLIN위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해 특수 SEALANT TAPE(또
는 SILICONE SEALANT)를 2줄 하판에 깔고 상판을 겹쳐야 하며 겹침 부위는 SCREW
BOLT 또는 리벳을 @250 간격으로 하여 상하 판을 체결함으로서 상판과 하판의 들뜸을
방지한다. (“L”형강 또는 “C”찬넬 보강은 철골공사에 포함)
3-2. 그라스울 패널의 외벽 시공
가. 종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
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
널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 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
는다.
5)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
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7)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1)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
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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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는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 방향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
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외벽 패널 코너 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3. 그라스울 패널의 칸막이 벽 시공
가. 내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TAPE
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패널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
챤넬 시공 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벽 패널의 폭은 1,000mm이며 높이는 도면의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다.
바. 내벽 패널과 벽 패널, 내벽 패널과 천장과의 연결은 AL-MOLD 또는 칼라쉬트를 사용하여
리벳으로 고정 연결한다.
3-4. 천장 패널의 시공
가. 천장 패널은 벽 패널의 상부 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 패널을 조립한다.
나. 천장 패널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부자재의 규격 및 간격은 도면 및 표준상세도에 표
시된 방법에 준한다.
제 4 장 자재 관리
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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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
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의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일 경우)
3) 차에서 직접 지붕 위로 인양
- 이 경우 (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
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3. 적재 및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 지물(고임목)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인양
가.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따라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1)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 인양
- 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2)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3)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5. 소운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
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
한다.
1) 순수인력 운반
-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며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 25 -
2)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
- 롤러 설치, 레일설치 및 기타 REAR CAP 이용
제 5 장 연관공사의 시공한계 및 협의사항
본 공사 중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
분을 제외한다.
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 등의 공사
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4. 패널설비공사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패널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이의 작업과 마무리 작
업 특히 구멍 뚫기 작업의 경우 반드시 시공자 측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5. 중량물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 중 천정 패널에 중량을 매달거나 취부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공자 측에
문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제한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26 -
제 4 장 호이스트 크레인
■ 구입품목 및 제원
1. 구입내역
품 명
사 양 수 량 HOIST CRANE 10TON×SP7.5M×TL24M×L7.4M 1set HOIST CRANE 5TON×SP7.5M×TL24M×L7.4M 1set 2. 호이스트크레인 설계 제원
설 계 제 원
10TON×SP7.5M×TL24M×L7.4M 5TON×SP7.5M×TL24M×L7.4M
형 식
HOIST CRANE HOIST CRANE 정 격 하 중 10 TON 5 TON 시 험 하 중 11 TON 5.5 TON L I F T 7.4 M 7.4 M S P A N 7.5 M 7.5 M GIRDER TYPE TWIN BOX TYPE TWIN BOX TYPE GIRDER DEFLECTION 1/1000 1/1000 제 작 대 수 1 SET 1 SET
설 치 장 소
권상고속
권상미속
속 도
횡 행
주 행
권 상
BRAKE
횡 행
주 행
주 행 구 동 방 식
IN DOOR
4.5 M/MIN
0.45 M/MIN
15 M/MIN
28 M/MIN
DC MAGNET DISK BRAKE
DC MAGNET DISK BRAKE
DC MAGNET DISK BRAKE
INVERTER DRIVE
IN DOOR
4.5 M/MIN
0.45 M/MIN
15 M/MIN
28 M/MIN
DC MAGNET DISK BRAKE
DC MAGNET DISK BRAKE
DC MAGNET DISK BRAKE
INVERTER DRIVE
주 전 원 AC 3ø 380V 60Hz AC 3ø 380V 60Hz 조 작 전 원 AC 1ø 110V 60Hz AC 1ø 110V 60Hz 전 동 기 정 격 30 MIN 30 MIN REMOCON REMOCON PUSH BUTTON PUSH BUTTON 횡 행 전 기
권상레바캠 & 중추식
LOAD LIMITTER
(DIGITAL TYPE)
HOIST용
특수 유성치차식 감속기
KBK-25
권상레바캠 & 중추식
LOAD LIMITTER
(DIGITAL TYPE)
HOIST용
특수 유성치차식 감속기
KBK-25
주행 전기 TROLLEY BAR (90A * 4W) TROLLEY BAR (90A * 4W)
운 전 방 식
상한 LIMIT S/W
OVER LOAD LIMIT
권 상 감 속 기
주행 RAIL 30Kg/m 30Kg/m BUFFER RUBBER BUFFER RUBBER BUFFER 기타
과부하방지장치포함, Creep Type 과부하방비장치포함, Creep Type
- 27 - 비 고
■ 제작시방 및 특기사항
본 제작 시방서는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설계 용역에 설치되는 전동식
천장주행크레인에 적용한다.
1. 일 반 사 항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크레인 제작설치 전문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업태 란에 ‘제
조’ 또는 ‘제조업’, 종목란에 ‘산업기계’ 또는 ‘크레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단일 납품실적이 2억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2) 공급자는 장비 제작 전 제작도면, 기기시방서, 공정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
고 제작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사양서, 성능시험표, 형식승인 또는 KS 표시 제작허가 실적증명, 기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하여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
여 검사 TEST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비 중 외산자재에 대하여는 도면 및 시방서대로 제작 설치한다.
(6) 공장검수 시 장비효율에 대한 검사/시험 시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7) 물품의 설치 운전에는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는 물론 납품 완
료시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계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8) 물품을 납품 기한 내에 설치장소에 반입 설치하며, 납품 시기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필히
발주처와 협의 후 납품시기를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단, 납품자 제작지연 등의 사유로
변경 할 수 없다.)
(9) 공급처의 문제에 의한 납기일정 지연 시 지연일정 발생분에 대하여 일일 3/1,000의 지체
배상금을 부과한다.
(10) 대금지급에 관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치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대가도 요청할 수 없다.
(11) 물품의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12) 물품의 납품 설치 후라도 기기상 부조화로 인하여 문제점 발생 시 신속 조치하여 성능을
보장 한다.
(13) 설계 및 납기 등 전체공기는 시운전 포함하여 계약 후 40일로 한다.
(14) 제작사는 물품의 제작, 반입 및 설치 시 발생되는 모든 안전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에 따
른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를 처리한다.
(15) 법령에 의한 공인기관의 검사 항목은 공인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증명서를 제출한다.
(16) 설계도면 작도 및 장비 설치 시 필히 현장 건축물 구조도면 참조 및 구조물 시공상태 실
측 후 장비제작 설치한다.
(17) 기타 사항
- 물품의 운반 반입 및 설치 시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 개소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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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 조치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의 손상 시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 장비 Operator & Manual은 각 3부 제출한다.
- 장비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충되는 의견 발생 시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18) 기타 계약조건
- 공급자는 단국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포함된 “사업내역”에 대한 설치 및 유
지보수를 제3자(협력업체 포함)에게 의뢰할 수 없다.(하도급 제한)
- 공급자는 제안요청 사항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2. 공급범위 내
(1) CRANE 본체의 설계 제작
(2) 전장 설계 제작
(3) 도장, 포장, 검사
(4) 전구동부 초도 오일충전
(5) 배선, 배관공사
(6) 도장 및 SHOP PAINT (하도 및 상도)
(7) 운 반
(8) CRANE 설치
(9) 도면 및 서류 (승인용도면 및 보수도면)
(10) CRANE 설계 및 완성검사 (한국산업안전공단)
(11) 주행RAIL 및 주행전기 자재의 공급 설치
(12) MAIN LINE S.W BOX 공급 및 2차 전기 배선 배관공사
(13) CRANE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지상에서의 승강 사다리
(14)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변경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공급)
3. 공급 범위 외
(1) 설치 시 필요한 전기 및 UTILITY
4. 일반 제작시방
(1) 준거규칙 및 기준
천정크레인의 설계제작부품 검사 및 검사 등에 관하여 본 사양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하기 규칙 및 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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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공업표준규격 (KS)
나) 일본공업규격 (JIS)
다) 일본전기공학회 표준규격 (JEM)
라) 한국산업안전공단 크레인설계기준
마) 제작사 표준
(2) 설 계
가)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설치 장소의 환경, 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계한다.
다) 운전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급유, 보수, 수리,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
한다.
라) 유사부품은 호환성을 갖도록 한다.
(3) 재 료
가) 사용재료는 목적 최적의 것으로 사용하며 국내제품은 KS 외산품은 JIS 규격에 따른다.
나) 재료 및 기계부품은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계품 상세사항
(1) GIRDER
GIRDER는 강판 구조로서 상형면으로 하고 수평 및 수직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
계 제작되어야 하며 GIRDER의 DEFLECTION은 정격하중이 GIRDER의 중앙부에 있을 때
SPAN의 1/1,000 이하로 하며, 이때 GIRDER가 수평 이하로 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2) SADDLE
형강구조로서 GIRDER의 단부와 결합되어 GIRDER로부터 수직 및 수평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차륜에 하중이 등분포 되도록 한다. GIRDER와의 고정은 볼
트 및 H.T 볼트로 한다.
(3) 횡행 RAIL
가) 횡행 RAIL의 고정은 용접 또는 누르는 관통 BOLT로 GIRDER에 고정하며 RAIL의 이음
은 이음판을 사용하고 RAIL이 외력에 의해 GIRDER 위를 이동하지 않도록 SIDE
STOPPER를 설치한다.
나) 설치현장을 확인하여 기존 구조물에서 GIRDER 설치를 위한 횡행 RAIL과 천정의 간격
이 좁으므로, 원활한 설치 및 작동을 위하여 레일 지지부를 시공자의 비용으로 이동 설치
한다.
(4) 보호용 COVER
하기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 COVER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가) 상, 하부 SHEAV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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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RUM 단부의 WIRE ROPE 단입부
다) COUPLING
라) 기타 회전체 부분
(5) 제 작
가) 구조물의 용접은 용접기준에 의거 용접 자격증 소지자에 의하여 제작한다.
나) 용접봉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기계가공 및 기타 기준은 MKS 방식을 채택한다.
라) 조립분해 점검이 용이한 구조의 설계에 따라 가공하여 하중 및 회전의 중요한 부분이
기계 구조상 용이하도록 한다.
(6) 도 장
가) 도장색채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채색기준에 의한다.
나) 도장개소는 전부 녹 및 이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시행한다.
다) 조립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 전에 충분히 도장을 시행한다.
라) 하 도 : 공장 2회 도장
상 도 : 공장 2회 도장
(7) 검사 및 시험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검사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검사 시험을 시행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작자의 시험 및 검사 성적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가) 주요 부분 조립검사
1) 각 전동기의 전류측정
2) 윤활기능의 점검
3) 주유개소의 유무 점검
나) 전동기의 검사
제작자의 시험 성적표 제출
다) 가조립 검사
발주처 관계자 입회하에 각 부재의 가조립 검사, 치수검사, 수평도, 직각, 진원도, 여유
간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1) 호이스트 운전검사
ο 무부하 운전검사
ο 정격하중 검사
ο 시험 하중검사
라) 현장 시험 및 검사
발주처 관계자 입회하에 다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주요 치수검사 및 외관검사
2) 안전장치 작동 확인시험
ο LIMI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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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BRAKE
ο BUTTON 작동
3) 시 운 전
4) 성능 시험
5) 시험 하중 시험
마) 한국산업안전공단 인. 허가
6. HOIST (권상, 횡행장치)
HOIST 내부구조는 본체, 감속기, 전동기, BRAKE, 횡행장치, LOAD BLOCK, CONTROL
SYSTEM으로 구성하여 각부는 하기와 같이 제작한다.
(1) 본체부
본체부는 DRUM과 DRUM CASE로 구성되어 있으며, DRUM은 주물구조 또는 강구조로
제작한다. DRUM 직경은 WIRE ROPE 직경의 20배 이상이며, DRUM의 크기는 전 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LOAD BLOCK이 소정의 위치에 도달 했을 때 3권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한다. 안전율은 8 이상으로 한다.
(2) 감속장치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 전달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
력이 전달되며 조립분해가 용이하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전 동 기
전동기는 HOIST용 특수농형 MOTOR로 정격회전이 원활하며 HIGH START 기동형이므
로 기동 TORQUE 특성이 보통농형 MOTOR 보다 훨씬 강하게 제작한다.
정격은 부하정격 30분으로 한다. 절연은 B종으로 한다.
(4) BRAKE
BRAKE는 하중 보수용으로 설치하며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며,
절대로 자연 낙하 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소음이 적으며 흡인력이 AC BRAKE 의 1/60 정도로 충격이 아주 적으며 극히 간단한
구조로 반영구적이고 BRAKE 제동력이 전동기 정격회전력의 150% 으로 제작한다.
(5) LOAD BLOCK
본
장치는 SHEAVE, CROSS HEAD, SHEAVE COVER & HOOK로 구성되며
CROSSHEAD에는 BEARING(THRUST)을 설치 HOOK를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회전
이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6) 횡행장치
횡행장치는 HOIST 본체에 설치하여 횡행 차륜, 횡행 축, 횡행 감속기 전동기로 구성되며
전동기의 회전을 좌우 횡행 차륜에 전달함으로써 차륜을 구동시킨다.
가) 횡행차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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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행차륜은 FLANGE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되
어 있으며 차륜의 마찰 부는 내마모성을 갖도록 제작한다. 또, 차륜축수는 BEARING으로
되어있으며 차륜의 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나) 감속장치
평치차 감속장치로 되어 있으며 치차는 밀폐 유상겸용 횡행 치차 내에 수납토록 제작한
다.
(7) LIMIT SWITCH
과권상 LIMIT SWITCH를 설치하여 LEVER CAM TYPE으로 되어 1단은 CONTROL
LINE을 차단시키며 2단은 MAIN LINE을 차단시키게 제작하며, WEIGHT TYPE (중추식)
과권상 LIMITS SW를 추가로 설치한다.
7. 주행 구동장치
본 장치는 SADDLE에 취부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GEARED MOTOR를
사용하며 주행 시 START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INVERTER를 취부하여 서서히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INVERTER는 MOTOR 정격용량의 200%로 선정한다. 또, 차륜은
BEARING 내장형 차륜으로 교환 및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급유장치
(1) BEARING
GEARED MOTOR 및 차륜 등에 사용하는 BEARING은 GREASED 윤활이며 주행 차륜에
는 GREASE를 주입할 수 있는 GREASE NIPPLE을 부착한다.
(2) 치 차
권상 감속기내의 치차는 OIL 윤활식이며 주행 및 횡행 치차는 GREASED 윤활로 한다.
9. 기계공통 부분
(1) 치 차
PINION은 전부 단강 및 S45C를 사용하고 GEAR는 단강 또는 주강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치합이 원활하여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크게 한다.
(2) 축 및 PIN 류 축 및 핀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며 S45C를 사용한다.
(3) 치차상
치차상은 방진, 밀폐, 가능한 주물구조로 하며 분해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사용재료
- 33 - 구 분 재 질 GIRDER SS400 SADDLE SS400 대치차 SC49, S45C, SNC2 축 및 핀 SC49, S45C COUPLING S45C DRUM FC20, SS41, STPT PIPE SHEAVE FC25 BRAKE WHEEL FCD 55 주행차륜 SCMn2A, S45C 호이스트 내장 BEARING BALL BEARING 차륜 BEARING BALL BEARING HOOK SF55A, S45C KEY S45C WIRE ROPE 6 x 37 차륜 PINION SC49, S45C 차륜 축 S45C
(5) HAND RAIL
HAND RAIL의 높이는 1,000㎜ 이상으로 하고 재질 및 규격은 SGP 32A PIPE로 하고 하
단부 TOE PLATE 60×6t를 설치한다.
10. 전장품 상세사항
(1) 직류 전원 설비
DC BRAKE 용 : 전원용으로 SILICON 정류기로 한다.
(2) 전자 제어반
권상 및 횡행 전동기의 가동 역전 정지 및 속도 제어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HOIST 일체형 PANEL과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MAIN CONTACTOR 및 주행 전동기
제어에 필요한 기기일체를 구비한 PANEL로 구성 한다.
배선용 전선은 2.0㎟ 이상의 연선으로 사용 한다
(3) 배선공사
상기 배선 재료를 사용하여 사양서에 따른 주회로 용 주행 집전기 일체의 집전장치 및 횡
행집전용 CABLE 부설 결선공사 등은 현지에서 시공한다.
또한 기내배선은 전 부하 시운전에 있어 전압강하 이내에서 전류 용량이 충분한 절연 전
선을 후강판 전선관 및 DUCT에 넣어야 한다. 제어선은 2㎟, 동력선은 3.5㎟ 이상의 연선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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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횡행집전장치
횡행집전장치는 FESTOON TYPE로 하여 HOIST가 좌우 SPAN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CABLE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제작한다.
12. 주행집전장치
(1) TROLLEY BAR TYPE으로 하며 용량은 90A×4W로 한다.
13. 전 원
(1) 주 회 로 : AC 3 ∅ 380V 60Hz
(2) 조 작 회 로 : AC 1 ∅ 110V 60Hz
(3) DC BRAKE 회로 : DC 100V
전압전원 변동은 ±10 주파수 이하로 한다.
14. 운 전
(1) 지상에서 작업자가 PUSH BUTTON & 무선 REMOCON을 조작하여 운전 하도록 한다.
(2) PENDANT SW는 HOIST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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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반보강 공사
1-1 락앤락(Lock&Rock)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반보강용 락앤락(Lock&Rock) 시공에 한정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OREA STANDARDS)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제출자료
1.3.1 락앤락(Lock&Rock) 권리자인 (주)부시똘 소속의 토질 및 기초기술사(김갑부)의 날
인된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면
1.3.2 프로젝트명이 기재된 권리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골재확인서
2. 락앤락(Lock & Rock) 구성요소
2.1 재료
2.1.1 락앤락(Lock&Rock)은 쇄석골재, 순환혼합골재, 순환골재 등으로 구성된다.
2.1.2 필요시 토목섬유(PET MAT)는 설계도서에 적용된 강도와 수량 이상으로 한다.
2.2 락앤락(Lock&Rock) 골재의 입도분포
2.2.1 락앤락(Lock&Rock)용 치환재의 입도분포는 층별로 각각 체분석에 의해서 결정되
고 평가되어야 한다.
2.2.2 표면보강층의 입도분포는 체분석에 의한 통과량 백분율(%) 기준으로 평가되며 상
세 입도분포 조건을 만족하면서 다음의 입도분포곡선을 따른다.
<락앤락용 표면보강층 치환재의 입도분포곡선>
조건식① : (100-A)% X B% ≤ 0.4
- 36 -
조건식② :
max 와
min 의 상호크기의 순서는 없다.
2.2.3 상부치환재 입경(d)과 하부치환재 입경(D) 비에 대한 범위는 최대입경(Dmax)을 기
준으로 다음 조건식을 만족한다.
m = 상부치환재의 최대입경과 하부치환재의 최대입경비
1.414 ≤ m ≤ 2.414
2.2.4 상부치환재와 하부치환재의 각각 최대 두께는 최대 직경의 10배 이내로 적용한다.
≤
max
≤
max
≤
max
2.2.5 불가피하게 획득 가능한 자재원들의 전단영역두께들의 총합이 총 치환두께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토목섬유로 보강하여 동일한 치환층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다.
2.2.6 토목섬유로 보조·보강하여 치환층 두께를 증가 시킬 때, 동일한 치환토사에는 1회
만 증가시킬 수 있다.
2.3 락앤락(Lock&Rock) 치환재의 현장반입
2.3.1 체분석 결과를 통하여 락앤락(Lock&Rock)의 입도분포를 만족하는 치환재를 선정
한다.
2.3.2 선정된 락앤락(Lock&Rock) 치환재를 각각 상부치환재와 하부치환재 수량을 고려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3. 시공
3.1 락앤락(Lock&Rock)의 포설 및 다짐
3.1.1 계획된 깊이까지 터파기가 완료된 굴착 바닥면에서 지하수의 유무, 유입량, 원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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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약한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3.1.2 치환층의 하부로 갈수록 입경이 확대되므로 상부치환재와 하부치환재가 위치에 맞
게 시공될 수 있도록 치환재 반입순서와 적재 위치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3.1.3 각각의 치환층은 다짐시 1층의 두께가 30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설되어야 한
다.
3.1.4 포설된 각 층마다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3.1.5 다짐은 현장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콤팩터, 1ton롤러, 4ton롤러, 10ton롤러 등으로
다질 수 있다.
3.1.6 가시설 조건일 경우 락앤락 상단에서 가시설 버팀보와의 순작업공간은 10ton 진동
롤러 H=3.2m , 3.5ton 콤비롤러 H=2.3m, 1ton 진동롤러 H=1.8m 이상의 작업공
간을 확보해야 한다.
4. 시공 품질 관리
4.1 관리기준
4.1.1 락앤락(Lock&Rock)의 다짐에 대한 관리기준은 평판재하시험을 사용한다.
4.1.2 평판재하시험에 적용되는 재하판의 크기는 직경 30~40cm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2 평판재하시험 위치
4.2.1 평판재하시험의 위치는 지반조건과 과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2.2 평판재하시험의 위치와 수량은 지반조건과 과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
다.
4.3 최종완성면
4.3.1 평판재하시험은 기초 면적 기준으로 1,000m2 마다 최소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
다.
<시공 단면>
5. 락앤락(Lock&Rock) 시공완성
5.1 기초 바닥면 레벨에서 락앤락(Lock&Rock)의 여유폭(W)은 기초끝선에서 20cm 면
충분하다.
5.2 충분한 여유폭(W)이 주변의 구속조건(구조물 etc.)으로 인하여 확보하기 어려울 때
는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충실하게 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 38 - - 39 -
1-2 락앤네일(지중고형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시똘 락앤네일(지중고형체, 탄소강관 파이프)공법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
정한다.
1.2 제출자료
부시똘 락앤네일(지중고형체)공법은 특허 등록중인 기술로 관련법에 따라 특허권자의 허
락을 득한 후시방서에 정해진 시공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1 락앤네일(지중고형체)공법의 권리자인 김갑부기술사(토질 및 기초) 날인된 구조계
산서 및 상세
도면
1.2.2 보강재 시험성적서
1.3 참조규격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2. 자재 및 장비
2.1 보강재
2.1.1 보강재는 설계에 적용된 조건 이상의 제원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2.1.3 굽어져 있는 강관,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보강재는 사용할 수 없다.
2.1.4 보강재는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1.5 보강재는 유류 및 산류 등 유해물질 등의 피해 없이 청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2.1.6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보강재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 현장관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강관의 치수 및 무게>
호칭
외경Φ(mm) 두께(mm) 50 48.6 3.7
단위무게(kg/m)
4.10
*중량은 제조사별 다를 수 있음
< 강관의 성능 >
종류의 기호
항복강도(N/mm2) 인장강도(N/mm2) SPPS 250 250 이상 410 이상 - 40 - < 락앤네일∅50 상세도 >
< 락앤네일∅50 연결핀 상세도 >
B TYPE A TYPE
2.2 장비
2.2.1 시공장비는 보강재의 근입깊이, 토질, 설치수량, 주변여건 등 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기종의 장비를 선정한다.
2.2.2 보강재 설치용 장비는 평균 3m 내외의 길이를 박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
적인 보강재 박기는 낙하식 해머 또는 바이브로 해머로 하되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보강재의 타입 가능 여부는 대부분 N값에 의해 사전에 확인되나 지반여건 상 N값
에 의해서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시삽입을 선행하여 제반 조건을 최종 결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1.2 시삽입을 실시하여 보강재의 사양, 타입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
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설계변경)한다.
- 41 -
3.1.3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 보강재 설치위치를 확정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2 락앤네일(지중고형체) 시공
3.2.1 락앤네일은 축력을 받는 부재가 아니므로 수직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민감도가 낮
아 목표 심도까지 설치를 위해 가능한 수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2 보강재 세우기에는 인력으로 작업하며 보강재 세운 후 삽입·압입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3.2.3 보강재는 설계심도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3.2.4 선 설치된 보강재와의 이음은 단관 연결관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설치한다.
3.2.5 보강재의 인력으로 세우기부터 삽입·압입장비를 이용한 설치까지 제반 안정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2.6 락앤네일(지중고형체) 시공위치에 대한 허용오차는 ±6D이다.
3.2.7 하부 전석 및 호박돌 등의 출현으로 설계길이로 시공하지 못한 경우, 남은 물량의
1.5~2.0배의 물량을 설치위치와 4D~6D 이내에 시공한다.
3.2.8 전체 물량의 15% 이상의 설계위치에 설계길이를 시공하지 못한 경우 PET MAT를
추가하여 보강한다.
3.2.9 40%이상 설치하지 못한 경우 지반의 재평가 필요함
4. 검사
4.1 보강재가 소정의 위치, 방향, 높이, 기울기, 길이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시공
- 42 -
제 6 장 단열복합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내,외부 단열복합창에 대한 제품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
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건축학회의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감
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GR인
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단열복합창
(PS+AL) 자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범위
1.2.1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설계도는 단열복합창호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열복합창호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1.2.2 기본 설계도 작성
1.2.3. Mock-Up 설계 작성 (별도 견적)
감리자가 제시하는 Test부위에 대한 Mock-Up DWG.를 작성한다.
1.2.4 실시 설계 작성
감리자가 제시한 기본안과 Mock-Up설계(별도 견적)에 따른 Test 실시후 보완점을 수정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각 건물별 기준부에 해당되는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한다.
1.2.5 Shop DWG. 작성
기준부의 승인 도면을 근거로 기준부 외의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공도면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1.2.6 구조계산서 작성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치를 나타내는 계산서 (긴결재
등에 대한 구조계산 포함) 를 작성하여 감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7 검사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험결과 보고
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시로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 공사 범위
1) C/Wall 제작 및 설치
2) Punched Window 일체
- 43 -
3) 단열복합창호 구조 보강용 부재 및 관련 Anchor류 설치
4) 개폐창용 Hardware 일체
5) Blot, Nut, Washer 및 Fastener
6) Shop DWG., 구조계산서 및 Sample 제출
7) 착수계 (자재승인서류,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 제출
8) 제품의 제작 및 현장 설치
9) 보양 및 청소
2. 재료 2.1 Aluminum 압출 및 규격
1) 모든 Aluminum의 압출 Bar 재질은 KSD-6759 규격의 A-6063-T5를 기준으로 한다.
2) Aluminum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
하여 수정 도면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3) Aluminum 압출 형재의 규격검사는 KSD-6759 규격의 특수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실
시한 후 성적서를 작성 제출한다.
2.2 폴리스틸렌 (PS) 재질
1) EPS(재생스틸로폰) 80%
2) HIPS(신재) 20%
3) 상기 1), 2)항의 재질을 혼합하여 압출한다.
2.3 표면처리
1) 외부 알루미늄 : 초 내후성 분체도장 (AKZONOBEL사 Interpon D 도장 / 1010 계열)
2) 내부 단열재 : 1차 이색도(PIPS)코팅
2차 UV열전사 작업
2.4 부속재료
1) Sealing & Caulking :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Bolt,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ϻ 이상
3) Screw : 스텐레스 재질 (SUS 304이상)
4) Handle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
착하여 Handle 장기사용시 Screw 빠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 형상 및 재질은 창호도면 참조
- 44 - 3. 품질기준 3.1 성능시험
3.1.1 단열성 시험방법은 KS F 2278: 2008를 준한다.
3.1.2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 2292: 2008를 준한다.
3.1.3 수밀성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3.1.4 내풍압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3.1.5 개폐력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3.1.6 개폐반복성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열관류율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 개폐력 개폐반복성
비고
(W/m2∙K) (m3/H∙m2) (등급) (등급)
(N)
(회)
2.1 이하 2등급 이하 10 이상 120 이상 50 이상 10,000 이상
* 공인 시험기관 테스트에 합격된 시험성적서가 있을시, 대체 가능하다.
4. 제작
4.1 가공조립
4.1.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
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4.1.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서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1.3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4.1.4 제품의 허용오차
4.1.4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1.5 Frame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4.1.6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
- 45 -
다.
4.2 운반
4.2.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개
별 포장한다. (포장지는 본사에서 지정한 제품만 사용할 것)
4.2.2 운송 도중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한다.
4.2.3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한다.
4.24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5. 설치
5.1 일반사항
5.1.1 시공자는 창호 설치를 위한 모든 현장 시설물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1.2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수직, 수평 등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1.3 결함이 있는 자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즉시 공장으로 반송시킨다.
5.1.4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한다.
5.2 고정철물
5.2.1 벽면 연결구(고정철물)는 창틀 하면에 지그재그식으로 부착한다.
5.2.2 벽면 연결구는 개당 2개 이상의 나사를 사용한다.
5.3 창틀고정
5.3.1 설치 위치에 따라 “ㅡ“앵글, “ㄱ”앵글, 칼브록, 화스너 등 고정부자재를 선정하여 취
부한다.
고정 간격
구분
규격
비고
창폭1.5m 미만 창폭1.5m 이상
칼브럭
8*25~120(mm)
60cm 이내
50cm
콘크리트
- 46 -
“ㅡ”앵글
“ㄱ”앵글
0.8*20*200(mm)
1.8*35*150(mm)
50cm 이내
60cm 이내
30cm
50cm
조적부위
단열재부위
*출처 :
LH공사
5.3.2 (미장+페인트) 마감의 경우 앵글 고정을 원칙으로 하며, (견출+페인트) 마감의 경우
에는
칼브록으로 고정한다.
5.4 시공 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5.5 현장품질관리
5.5.1 시공상태검사 및 설치허용오차검사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5.5.2 앙카 접속 검사를 실시한다.
5.5.3 단열복합창호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재포장한다.
5.5.4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 47 -
제 7 장 OVERHEAD DOOR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Sectional Overhead door는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설계 용역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공사에 설치되는 도어의 재료, 시공 및 품질에 관한 요건
을 제시한다
1.2 제출물
A. 시공상세도 도어의 입면보강제 앵커방식 및 사이 띄우기 철물의 잘라내는 부위 및
, 마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B. Overhead door의 시공 절차서 C. Overhead door의 품질관리 절차서 D. Overhead door의 검사 및 시험일정 E. 제작사의 시공계획서
1.3 품질보증
A. 발주자가 승인한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수행한다.
B. 발주자의 특기시방서에 적합해야 한다.
C. Overhead door 제품에 관해 전문 제조 업체로서 SERIES DOOR로하며 최소 5년의 입증
된 경력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D.
Mock-up test(모형실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험항목은 ASTM에 준한
구조성능 및 기밀 수밀성능에 대한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2. 제품 제작 사양 2.1 PANEL A.
재질의 : Door Section은 내부 0.5mm 외부의 0.5mm
Steel 단열으로 Type
Roll-Formming에 의해 제작되며 Steel sheet 사이에 Polyurethane Foam(59kg/
) ㎥
이 42mm충진되고 후발포가 일어나지 않아 장시간 사용하여도 단열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단열 성능(R) 14.75
Kcal/m2h'C열전도율 (U) 0.032 Kcal/m2h'CB. Panel 형상 :
Panel section 내부의 보강 판은 50mm이상의 steel로 보강하며 Hinge 및 풍압보강재를
견
고히 부착 할 수 있어야 하며 판넬은 500mm로 구성하며 판넬과 판넬의 상접촉면은 판넬 가
스켓이 삽입되어 단열성 및 기밀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C. 도어에 사용되는 Steel 위 Primer 기초도장 한 후에 Embossed Polyester cotting 마감
도장하여 긁힘이나 찍힘 등의 흠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관 ,이
미려하여 기름때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 할 수 있으며 - 48 - 녹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D. End Stile : E. Window 1.6mm Hot-Dipped Galvanized Steel의 부착하여야 한다.
: 건물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Window를 설정할 수 있으며 창은 이중3mm
아크릴로 제작하며 규격은 660*340이다.
F.
Weather 한다
seal : 내 외부로부터 풍우 유입을 방지하고 열 및 냉기의 전달을 방지해야
좌 우 상 하로 구성되며 네오플랜 RUBBER 삼중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2 Track
A.
High-lift
track을 기본사양으로 사용하나 건물의 수납공간에 따라 Standard-lift
track 및 Vertical-lift
B.
Track의
track을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규격은 폭의
2″ 3.2mm로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하며 레일과 레일
보강, 은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도어작동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3 Counter balance system A. Spring Torsion
Door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설계된 규격으로 Spring Oil
Temper용 선을 나선형으로
인치단위의 외산을 사용하며 미리 단위의 검증되지 않은 국산 , Spring은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Door 작동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가벼운 힘으로 부드럽게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명은 30,000Cycle 이상으로 설치 후 개월 경과 시 1 Spring을 재조정하여 의 Door
운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녹 발생과 결로 현상으로 인한 이물질 방지를 위하여 Cotting 처리한다.
B.
Drum Door은 수납 형태 크기중량에 따라 결정한다
,
2.4 Hard , . Ware A.
모든 힌지와 브라켓은 두께 2.3mm이상의 용융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B. Top, C. Weather Bottom, Side, Center
Hinge로 구성하며 모든는 Hinge Double로 부착한다.
seal
주변 Seal은 도어 상 하부 및 양 측면의 마감 및 바닥 면과 판넬 간에 기밀성을 유지하
수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합성 고무재로 사용한다
,
2.5 Motor
A.
operation
Motor는 오버헤드도어용 전용 KG50 Motor로 chain
hoist 8800 Control unit로
구성되어야 한다.
-3-단상 220V전원을 공급 받아 정확한
Counter Blance에 의한 작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속 감속 구간이 나누어져 도어 자중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빠르고 부드럽게
도어를 작동시켜야 한다.
- 49 - 3. 시공 A.
Door 설치 위치에 공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개구부 치수 및
3.1 점검
오차가
B.
허용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공사에 적절한 특성을 갖는 전력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2 설치
A.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문 조립품을 설치한다. B. 뒤틀림이나 응력 없이 벽체 구조부 C. 구조부에 매달린 도어 트랙을 D. 철물을 포함한 문 조립품을 맞추고 E.
1차측 전원 공급은 시공사에서 공급하며 Motor
및 건축물 견고하게 버티게
프레임에 조립품을 설치한다.
하고
트랙은 구조부재에만 설치한다.
배열한다.
결선 및 차측 결선은 포함한다
.
3.3 시운전
A.
시공완료 후 정상운전시 전원공급 차단된 경우의 가지 운전조작을 2회이상 실시
하고
B.
결함 발생이 없어야 한다. Door 자체의 시험을 3 회 이상 실시한다 .
4. 보양 및 보수유지
4.1
설치장소 및 인접부위를 청소하고 준공 시까지 판넬 보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4.2 도어의 모든
부재는 조립식으로 구성되어 규격화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서류는
준공 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4.3
판넬, Operation 및 모든 Hard ware에 대해서는 2년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50 -
===== 4. (공내역서)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_건축,토목,기계,조경 신축 공사.zip =====
===== 4. (░°│╗┐¬╝¡)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1. (░°│╗┐¬╝¡)░╟├α░°╗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F: 금액 : 사십팔억칠천이십육만사천육백삼원(₩4,870,264,603)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3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안전관리보건대장 E: F: G:
A: CC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E D: 안 전 과 리 비 E: F: G:
A: CF D: 비 구 조 검 토 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5%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A: D4 B: 건설폐기물상차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E: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원가계산서 (토목)]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F: 금액 : 사십팔억칠천이십육만사천육백삼원(₩4,870,264,603)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3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안전관리보건대장 F: G:
A: CC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E D: 안 전 과 리 비 F: G:
A: CF D: 비 구 조 검 토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B: 지 반 보 강 비
A: D4 B: 건설폐기물상차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원가계산서 (기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F: 금액 : 사십팔억칠천이십육만사천육백삼원(₩4,870,264,603)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3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안전관리보건대장 F: G:
A: CC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E D: 안 전 과 리 비 F: G:
A: CF D: 비 구 조 검 토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A: D4 B: 건설폐기물상차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DL B: #REF!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원가계산서 (조경)]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F: 금액 : 사십팔억칠천이십육만사천육백삼원(₩4,870,264,603)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3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안전관리보건대장 F: G:
A: CC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E D: 안 전 과 리 비 F: G:
A: CF D: 비 구 조 검 토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A: D4 B: 건설폐기물상차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DL B: #REF!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0.본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6 R: 2 S: T:
A: 0103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7 R: 2 S: T:
A: 0104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3 R: 2 S: T:
A: 0105 ◆ 비 구 조 검 토 비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B R: 2 S: T:
A: 0106 ◆ 안 전 관 리 비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9 R: 2 S: T:
A: 0107 ◆ 안전관리보건대장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5 R: 2 S: T:
A: 0108 ◆ 품 질 시 험 비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8 R: 2 S: T:
A: 0109 ◆ 품질관리활동비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0.본동 Q: 010101
A: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EGI휀스/지주높이6.0m이하 C: m D: 436 N: 538F93FF1102CAC3565FAA662B82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8F93FF1102CAC3565FAA662B82D5 AV: 4
A: 외벽 고소작업 장비대 B: C: M2 D: 4042 N: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 AV: 26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8m, 9개월 C: 대 D: 2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AV: 9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26 N: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 AV: 10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N: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 AV: 11
A: 조립식가설사무소 / 도급자용 B: 9개월 C: M2 D: 38 N: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 AV: 13
A: 조립식가설창고 / 도급자용 B: 9개월 C: M2 D: 100 N: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 AV: 14
A: 조립식가설시멘트창고 B: 9개월 C: M2 D: 20 N: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 AV: 15
A: 조립식가설실험실 B: 9개월 C: M2 D: 18 N: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 AV: 16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9개월 C: 대 D: 4 N: 538F93FC110275283D59A38DC167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8F93FC110275283D59A38DC1677F AV: 17
A: 현장정리 B: RC조 C: ㎡ D: 2057.852 N: 538F93FA110248CAE909416F340E2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8F93FA110248CAE909416F340E25 AV: 18
A: 건축물 보양 B: 부직포 깔기 C: ㎡ D: 2182.052 N: 538F93FA11024B878D45E3BAD87E2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8F93FA11024B878D45E3BAD87E24 AV: 19
A: 거푸집 먹매김 B: 벽식 C: ㎡ D: 2057.852 N: 538F13CA110215597A4FB43E97845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8F13CA110215597A4FB43E978451 AV: 21
A: 구조부 먹매김 B: 벽식 C: ㎡ D: 2057.852 N: 538F13CA110215597A4CE040E6EAA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8F13CA110215597A4CE040E6EAA7 AV: 2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00.본동 Q: 010102
A: 방습필름 설치 - 토공용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1516 N: 538F73B41102EF7ADE9DD2CD508343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8F73B41102EF7ADE9DD2CD50834390 AV: 24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1538 N: 53AC138C1102FE208E2BB895B7A08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3AC138C1102FE208E2BB895B7A087 AV: 25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206 N: 53AC138F1102B769953148363CDF50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3AC138F1102B769953148363CDF50 AV: 26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333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AV: 2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00.본동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0, 지정장소도 C: TON D: 22.984 N: 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C97E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C97E6 AV: 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3, 지정장소도 C: TON D: 55.703 N: 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F6B4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F6B45 AV: 3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6, 지정장소도 C: TON D: 8.283 N: 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E44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E44BB AV: 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지정장소도 C: TON D: 247.662 N: 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9C3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9C308 AV: 3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지정장소도 C: TON D: 15.371 N: 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83CF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AC13C01102C2FF17F38386CC8BB9EB283CF6 AV: 33
A: 레미콘 - 대전 B: 25-18-08 C: M3 D: 91 N: 54AC13C01102C38433BFE9E2983433E991E68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AC13C01102C38433BFE9E2983433E991E68C AV: 34
A: 레미콘 - 대전 B: 25-30-15 C: M3 D: 3647 N: 54AC13C01102C38433BFE9E2983433E990CA8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AC13C01102C38433BFE9E2983433E990CA80 AV: 35
A: 합판거푸집 B: 보통, 7-10m이하 C: ㎡ D: 1602.48 N: 538FC333110252EA7DD0A42D16E37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8FC333110252EA7DD0A42D16E378 AV: 36
A: 합판거푸집/ 슬래브(경사도 20˚미만) B: 보통, 7-10m이하 C: ㎡ D: 31.46 N: 538FC333110252EA7DD0A42D16E6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8FC333110252EA7DD0A42D16E6CD AV: 37
A: 유로폼 B: 보통, 7-10m이하 C: ㎡ D: 7374.66 N: 538FC33311025645AF958EE67D803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8FC33311025645AF958EE67D8036 AV: 38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2 C: ton D: 389.811 N: 538FC33011029E23AF80317C53F5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8FC33011029E23AF80317C53F53E AV: 39
A: 와이어메시 설치 B: - C: ㎡ D: 1818.807 N: 538FC33011029B6EC1EB2093D0BE7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8FC33011029B6EC1EB2093D0BE7C AV: 40
A: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1,슬럼프8-12 C: ㎥ D: 476.568 N: 538FC334110278ECCF8543126FC6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8FC334110278ECCF8543126FC677 AV: 41
A: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1,슬럼프15이상 C: ㎥ D: 3611.16 N: 538FC33411027BA1980297670BE92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8FC33411027BA1980297670BE92B AV: 42
A: 익스팬션조인트+ B: E.J-코킹(충전)방식 50mm C: M D: 33 N: 538FC33A11028511A19E81680B1FC01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FC33A11028511A19E81680B1FC019 AV: 43
A: 줄눈 설치 B: 신축줄눈,P.V.C.줄눈재 (W:20),코킹콤파운드(20X20),백업재(D10) C: M D: 302 N: 538F03E71102B6BCA02133C857B9FD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F03E71102B6BCA02133C857B9FDAF AV: 44 BA: 2
A: 줄눈 설치 B: 수축줄눈 C: M D: 2364 N: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AV: 45 BA: 2
A: PVC 지수판 B: W=200mm, t=5mm C: M D: 5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00.본동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57.002 N: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7 AV: 47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7mm C: kg D: 4749.73 N: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ACE0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ACE08 AV: 48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30*130*9mm C: kg D: 1288.885 N: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ACE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ACE0F AV: 49
A: H형강 B: SS275, 350*175*7*11mm, 현장도착도 C: TON D: 14.66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6E1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6E168 AV: 50
A: H형강 B: SM355A, 390*300*10*16mm, 현장도착도 C: TON D: 0.721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203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20301 AV: 51
A: H형강 B: SM355A, 488*300*11*18mm, 현장도착도 C: TON D: 8.107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201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2015F AV: 52
A: H형강+ B: SM355, 500*200*10*16mm, 현장도착도 C: TON D: 11.935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EB1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EB172 AV: 53
A: H형강+ B: SM355, 482*300*11*15mm, 현장도착도 C: TON D: 18.406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EB7D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EB7DA AV: 54
A: H형강+ B: SM355, 488*300*11*18mm, 현장도착도 C: TON D: 82.86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EB6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EB6F5 AV: 55
A: H형강+ B: SM355, 588*300*12*20mm, 현장도착도 C: TON D: 9.694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F5B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F5B30 AV: 56
A: H형강+ B: SM355, 700*300*13*24mm, 현장도착도 C: TON D: 32.345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F5E6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F5E64 AV: 57
A: H형강+ B: SM355, 800*300*14*26mm, 현장도착도 C: TON D: 30.671 N: 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F5D7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C72842541CE3F5D7E AV: 58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8.659 N: 54AC13C01102C2FF16EBF56FC8B2C835A1517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F16EBF56FC8B2C835A15171 AV: 5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44 N: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6391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63918 AV: 6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1.927 N: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638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63809 AV: 6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251 N: 54AC13C01102C2FC5F50421A612550D2E2CCD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C5F50421A612550D2E2CCD6 AV: 6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085 N: 54AC13C01102C2FC5F50421A612550D2E2CCD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C5F50421A612550D2E2CCD0 AV: 63
A: Embedded Plate+ B: 500x580x19t C: TON D: 1.64 N: 54AC13C01102C2FC5F50421A612550D2E2CCD07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C5F50421A612550D2E2CCD071 AV: 6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접합용 C: TON D: 25.039 N: 54AC13C01102C2FC5F50421A6231C801ACAE65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2FC5F50421A6231C801ACAE65A2 AV: 65
A: SUPER DECK-1type B: (상단 D10, 하단 D8*2)THK150 C: M2 D: 84 N: 54AC13C01102CBD376228C9EBEA511B04DB6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BD376228C9EBEA511B04DB6E2 AV: 66
A: SUPER DECK-2type B: (상단 D13, 하단 D8*2)THK150 C: M2 D: 179
A: SUPER DECK-3type B: (상단 D13, 하단 D8*2)THK200 C: M2 D: 55
A: SUPER DECK-4type B: (상단 D13, 하단 D13*2)THK250 C: M2 D: 1212 N: 54AC13C01102CBD376228C9EBEA511B04DB78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13C01102CBD376228C9EBEA511B04DB78F AV: 67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53 N: 54AC033B11027838B92FA71029A15DECD474DA0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033B11027838B92FA71029A15DECD474DA0A AV: 6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600mm C: 개 D: 214 N: 54AC033B11027838B92FA71029A15DECD4733B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033B11027838B92FA71029A15DECD4733B79 AV: 69
A: 고장력볼트 B: 접합용 C: EA D: 12445 N: 54AC033B11027838B92E83DE582D5539ECA3D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033B11027838B92E83DE582D5539ECA3D8 AV: 70
A: 스터드볼트 B: 스터드볼트, M22*200mm C: 개 D: 80 N: 54AC033B11027838B92E89678444079C750B44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AC033B11027838B92E89678444079C750B44D2 AV: 7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C: M D: 214 N: 54D96347110277EF74055D580ACDED412BEEA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D96347110277EF74055D580ACDED412BEEAE AV: 72
A: 앵커볼트 설치 B: 24mm이하 C: nr(개소) D: 230 N: 538FD31B1102B3207BAEA53AEDFB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D31B1102B3207BAEA53AEDFB84 AV: 73
A: 앵커볼트 설치 B: 28mm이하 C: nr(개소) D: 24 N: 538FD31B1102B3207BAEA53AE1CA5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D31B1102B3207BAEA53AE1CA5B AV: 74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100ton 이상 C: TON D: 318.503 N: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 AV: 75
A: 고장력볼트 본조임 B: 110본/t 이상, 철골총사용량 300t미만 C: ton D: 318.503 N: 538FD31C11025BB1151968189C51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D31C11025BB1151968189C51BA AV: 76
A: 철골세우기/6층미만 B: 강재총사용량 500ton미만, ㎡당 130kg미만 C: ton D: 318.503 N: 538FD31C11025BB3C2AD09510808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D31C11025BB3C2AD0951080885 AV: 7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C: M3 D: 1 N: 538FD31C1102537A4EADCD06F51B41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FD31C1102537A4EADCD06F51B4141 AV: 78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562 N: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AV: 79
A: END PLATE B: C: M2 D: 65 N: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 AV: 80
A: 내화페인트 B: 2시간, 보 C: ㎡ D: 1644.506 N: 538FD31E1102065B267402A2E2C6D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D31E1102065B267402A2E2C6D1 AV: 81
A: 내화페인트 B: 2시간, 기둥 C: ㎡ D: 298.16 N: 538FD31E1102065B2674019BF00EF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D31E1102065B2674019BF00EF8 AV: 82
A: 녹막이 페인트(붓칠) B: 철재면, 1회, 벽체 C: ㎡ D: 524.893 N: 538F634B11024574E5DC42231BD4E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634B11024574E5DC42231BD4EA AV: 83 BA: 바탕틀 설치 BB: 210적용
A: 녹막이 페인트(붓칠) B: 철재면, 1회, 천장 C: ㎡ D: 3850.219 N: 538F634B11024574E437C69C3481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634B11024574E437C69C348127 AV: 84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 1회, 천장 C: ㎡ D: 142.714 N: 538F63481102F02EADFA89F5A88F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38F63481102F02EADFA89F5A88FB6 AV: 8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00.본동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건유, 200*200*7~11mm C: M2 D: 14 N: 54AC13C01102C1D65D9F8BE04A4287E931435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AC13C01102C1D65D9F8BE04A4287E9314351 AV: 8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51 N: 54AC13C01102C1D65D9F8BE04A4ADAF536AF9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AC13C01102C1D65D9F8BE04A4ADAF536AF93 AV: 8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9 N: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 AV: 8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 N: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 AV: 9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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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00.본동 Q: 010106
A: 물받이블록 B: 콘크리트 C: 개 D: 5 N: 54AC13C01102C1D65F4C47B2B3D9621DA30B5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AC13C01102C1D65F4C47B2B3D9621DA30B56 AV: 92
A: 경질우레탄폼 보드 B: 100t, 1종 2호 C: M2 D: 263 N: 54AC13C01102C65891DA0625D805F681725F0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AC13C01102C65891DA0625D805F681725F0C AV: 93
A: 경질우레탄폼 보드 B: 190t, 2종 1호 C: M2 D: 98 N: 54AC13C01102C65891DA0625D805F6817093B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AC13C01102C65891DA0625D805F6817093B7 AV: 9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73 N: 54AC13C01102C4AA3E6CFC0035EB182830F5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AC13C01102C4AA3E6CFC0035EB182830F520 AV: 95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알루미늄몰딩 C: M2 D: 17 N: 54AC13C01102CA35175A98CCABE5DEC1CECEE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AC13C01102CA35175A98CCABE5DEC1CECEEC AV: 96
A: 그라스울 판넬 설치++ B: THK50 C: M2 D: 1 N: 538F73B2110238E34FCD977E6D8763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8F73B2110238E34FCD977E6D8763A5 AV: 10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600*600mm C: M2 D: 14 N: 538F73B31102C4F4034CBB34C00EA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8F73B31102C4F4034CBB34C00EAA AV: 105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65 N: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 AV: 106
A: 합판 B: THK12 C: M2 D: 587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A AV: 107
A: 합판 B: THK12 방수합판 C: M2 D: 49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9 AV: 108
A: 우레탄폼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210t, 1종 2호 C: M2 D: 33 N: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 AV: 10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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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00.본동 Q: 010107
A: 시트방수/접착식 B: 수직부 C: ㎡ D: 9.6 N: 538F03E31102D771C9B09D2DCFC09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8F03E31102D771C9B09D2DCFC096 AV: 111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1480.618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AV: 112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C: M2 D: 277.274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AV: 11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천정 C: M2 D: 22 N: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 AV: 114
A: 시멘트액체방수 B: 벽 C: ㎡ D: 146.28 N: 538F03E81102594B21CA795D67D36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8F03E81102594B21CA795D67D36A AV: 115
A: 시멘트액체방수 B: 바닥 C: ㎡ D: 68.792 N: 538F03E81102594B21CB002FC663A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38F03E81102594B21CB002FC663A5 AV: 116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14 N: 538F03EB11022C021341C8BAC32A2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F03EB11022C021341C8BAC32A25 AV: 117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5mm C: M2 D: 99 N: 538F03EB11022C021341C8BAC32BCC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8F03EB11022C021341C8BAC32BCC50 AV: 11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00.본동 Q: 010108
A: 후레싱- 두겁 B: THK 0.8, W725 C: M D: 23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B AV: 120
A: 후레싱- 용마루 B: THK 0.5 칼라강판, W500 C: M D: 18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8 AV: 121
A: 후레싱- 코너 B: THK 0.5 칼라강판, W250 C: M D: 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9 AV: 122
A: 후레싱- 용마루 B: THK 0.8, W625 C: M D: 116 N: 538F33141102AE224C49BE3341ED6B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1ED6B85 AV: 123
A: 후레싱- 박공 B: THK 0.8, W625 C: M D: 65 N: 538F33141102AE224C49BE3342F45D3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2F45D3D AV: 124
A: 후레싱- 코너 B: THK 0.8, W850 C: M D: 30 N: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D AV: 125
A: 후레싱- 코너 B: THK 0.5 칼라강판, W400 C: M D: 25 N: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E AV: 126
A: 후레싱- 베이스 B: THK 0.5 칼라강판, W250 C: M D: 119 N: 538F33141102AE224C49BE3344A112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4A1129B AV: 127
A: 후레싱- 창호주위 B: THK 0.5 칼라강판, W100 C: M D: 129 N: 538F33141102AE224C49BE3345489CE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345489CE2 AV: 128
A: CANOPY후레싱- 정면 B: THK 0.5 칼라강판, W500 C: M D: 25 N: 538F33141102AE224C49BE3467D02B3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467D02B33 AV: 129
A: CANOPY후레싱- 하단 B: THK 0.5 칼라강판, W250 C: M D: 25 N: 538F33141102AE224C49BE3466C939F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466C939FA AV: 130
A: CANOPY후레싱- 상단 B: THK 0.5 칼라강판, W250 C: M D: 25 N: 538F33141102AE224C49BE34652397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465239710 AV: 131
A: CANOPY후레싱- 측면 B: THK 0.5 칼라강판, W250 C: M D: 14 N: 538F33141102AE224C49BE34641CA5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41102AE224C49BE34641CA5DB AV: 132
A: 금속 선홈통 B: Ø100 SST 선홈통 C: M D: 141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 AV: 133
A: 거터 설치 B: THK.1.2 SST 400*300 C: M D: 88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AV: 134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24 N: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 AV: 13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00.본동 Q: 01010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태양광>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83 N: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639167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6391679 AV: 137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93 N: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A4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A49 AV: 138
A: 논슬립 B: 논슬립, 40mm, 스테인리스 C: M D: 32 N: 54AC13C01102C4AA3195DA4E1A77355F25604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AC13C01102C4AA3195DA4E1A77355F25604C AV: 13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태양광>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125*3.2mm C: M D: 31 N: 54D96347110277EF74055D580ACDED412BEEA89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D96347110277EF74055D580ACDED412BEEA896 AV: 140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20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AV: 141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400, D38.1+22.3*2t C: M D: 25 N: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AV: 14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75*150*1.5t+25.4, H:900 C: M D: 10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AV: 14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75*150*1.5t+25.4, H:1200 C: M D: 1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2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2F AV: 144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600*600*3.2t C: 개 D: 6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AV: 145
A: 오픈트랜치 B: 한면, L-30*30*3t 아연도금 C: M D: 286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AV: 146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600. I-50*5*3t C: M D: 30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AV: 14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65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AV: 148
A: 방습거울후레임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D: 8 N: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 AV: 14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태양광> B: 현장제작 설치(단순), 일반철재 C: TON D: 0.449 N: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AV: 26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H20*1.5t C: M D: 2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AV: 15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11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AV: 152
A: 바탕틀 설치 B: ㅁ-100 * 50 * 2.3t C: M2 D: 822.62 Q: 010109 BA: 0 BB: 64000
Q: 010109 BB: 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00.본동 Q: 01011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62 N: 538FF3671102BA177DC368B0ED75C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8FF3671102BA177DC368B0ED75C2 AV: 15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1673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 AV: 155
A: 콘크리트면 정리+ B: 7.2m 이상 C: M2 D: 1243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 AV: 15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22 N: 538FF3671102BA177DC368B0EB48E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8FF3671102BA177DC368B0EB48ED AV: 157
A: 노출 콘크리트+ B: C: M2 D: 2782.425 N: 538FF3671102BA177DC368B0E99A716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8FF3671102BA177DC368B0E99A7165 AV: 158
A: 콘크리트 조면처리 B: 출입구 C: M2 D: 46 N: 538FF3671102BCC6BEB91864E238DE9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8FF3671102BCC6BEB91864E238DE9D AV: 159
A: 표면마무리 B: 기계마감 C: ㎡ D: 3678.342 N: 538FF3601102097BE60F1565BA011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8FF3601102097BE60F1565BA0110 AV: 160
A: 셀프레벨링 B: T=5mm 이하 C: ㎡ D: 131.402 N: 538FF36111021325DFBA2E69BBC5C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38FF36111021325DFBA2E69BBC5C3 AV: 16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00.본동 Q: 010111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2 N: 54AC13C01102C65891D97AD2C4FF1B7E545DA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13C01102C65891D97AD2C4FF1B7E545DA9 AV: 163
A: 유리문+ B: 유리문, 12*800*2100mm, 강화유리, 쉬트마감 C: 개 D: 4 N: 54AC13C01102C5B3DDB839AD50E22029316259A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13C01102C5B3DDB839AD50E22029316259A4 AV: 164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강화유리, 쉬트마감 C: 개 D: 3 N: 54AC13C01102C5B3DDB839AD50E22029316259A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13C01102C5B3DDB839AD50E22029316259A6 AV: 16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8 N: 54AC13C01102C5B3DDB9DB54727FF22F778FB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13C01102C5B3DDB9DB54727FF22F778FB5 AV: 16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2 N: 54AC13C01102C5B3DF658BB30F3D3F39F8389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13C01102C5B3DF658BB30F3D3F39F8389A AV: 16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2 N: 54AC13C01102C5B3DF658BB30F3D3F39F8389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13C01102C5B3DF658BB30F3D3F39F83899 AV: 16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양면반강화, 24mm C: M2 D: 10 N: 54AC13C01102C5B3DF6C3B852D01AC4D7170E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13C01102C5B3DF6C3B852D01AC4D7170E1 AV: 16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칼라, 24mm C: M2 D: 76 N: 54AC13C01102C5B3DF6C3B852D01AC4D7170E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13C01102C5B3DF6C3B852D01AC4D7170E5 AV: 170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8 N: 54AC033B1102783B70AA39BB1994B87D5EA2E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033B1102783B70AA39BB1994B87D5EA2EC AV: 17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8 N: 54AC033B1102783B70AA39BB1994BE948E5D1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033B1102783B70AA39BB1994BE948E5D17 AV: 172
A: 걸쇠 B: 걸쇠, 오르내리꽂이쇠, 스테인리스, 100mm C: 개 D: 8 N: 54AC033B1102783B70AA3D1649AB2FA9DBA59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033B1102783B70AA3D1649AB2FA9DBA59C AV: 17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2CA, 스테인리스 C: 조 D: 9 N: 54AC033B1102783B7C5BC200AFE5BD64F1114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033B1102783B7C5BC200AFE5BD64F1114B AV: 17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데드볼트, K380 C: 조 D: 9 N: 54AC033B1102783B7C5BC200AFE5BD64F1126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033B1102783B7C5BC200AFE5BD64F11267 AV: 175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16 N: 54AC033B1102783B7C5BC200AFE5BE7322CAC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AC033B1102783B7C5BC200AFE5BE7322CAC7 AV: 176
A: 시멘트모르타르 충전 B: 창호주위 C: m D: 347 N: 538FF36E1102E9E4D7CF78C2671C3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8FF36E1102E9E4D7CF78C2671C33 AV: 177
A: 우레탄폼 충전 B: 창호주위 C: m D: 65 N: 538FF36E1102E9E7ABAC6B072EEBB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8FF36E1102E9E7ABAC6B072EEBB5 AV: 17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7 N: 538F03E71102B012F70AC1E7889A5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03E71102B012F70AC1E7889A59 AV: 17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23 N: 538F03E71102B138FAE159AA12C1C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03E71102B138FAE159AA12C1C9 AV: 180
A: FSD1[00.본동] B: 1.000 x 2.100 = 2.100 C: EA D: 6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80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D110231021E62394BD2980D AV: 190
A: FSD1A[00.본동] B: 1.000 x 2.300 = 2.300 C: EA D: 2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D110231021E62394BD29BD9 AV: 191
A: FSD2[00.본동]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D110231021E62394BD29BDB AV: 192
A: FW1[00.본동] B: 4.000 x 1.000 = 4.000 C: EA D: 3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D110231021E62394BD29BDD AV: 193
A: SSD1[00.본동] B: 0.800 x 2.400 = 1.920 C: EA D: 3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 AV: 195
A: SSD2[00.본동]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 AV: 196
A: SSD3[00.본동] B: 1.000 x 2.400 = 2.400 C: EA D: 3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 AV: 19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9 N: 538F437A11027CB66D0AF91798C02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A11027CB66D0AF91798C02C AV: 19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7 N: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 AV: 199 BA: 전동댐퍼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 N: 538F437B11020534F940CCCE5C8A2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B11020534F940CCCE5C8A23 AV: 200
A: 복층유리 설치 B: 24mm 이하 C: ㎡ D: 85.7 N: 538F43741102D4765B06D1DDCE218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38F43741102D4765B06D1DDCE2189 AV: 20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15 N: 538F43741102DC4441DD0E9A12B28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41102DC4441DD0E9A12B283 AV: 202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2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AV: 203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창호면, 1회 1종 C: M2 D: 52 N: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77 AV: 20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창호면, 2회 1급 C: M2 D: 52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6 AV: 205
A: 전동댐퍼 B: 1500 * 900 * 200 C: EA D: 9 Q: 010111
A: 방폭필름 B: WG80MDC C: M2 D: 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00.본동 Q: 01011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1 N: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6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6C AV: 207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1회, 벽체 C: ㎡ D: 487.108 N: 538F63491102994619C68C7A6D926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38F63491102994619C68C7A6D926E AV: 208
A: 내화뿜칠 B: 내천장, 내화(1시간) C: M2 D: 1854.705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AV: 209
A: 에폭시 코팅- B: 바닥, T=0.3 C: M2 D: 2101 N: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1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16 AV: 21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부 대 공 사 B: 00.본동 Q: 010113
A: 호이스트공사 B: 견적서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1 AV: 269
A: 방폭문 B: 견적서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3B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3BC AV: 270
A: 오버해드도어 B: 견적서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3B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3BD AV: 271
A: 사인몰 B: 견적서 C: 식 D: 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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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00.본동 Q: 010114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4 N: 548153551102F8FB90AAC76D42105BFC357D3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8153551102F8FB90AAC76D42105BFC357D30 AV: 265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58 N: 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4E1D74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4E1D749 AV: 26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운
반
비 B: 00.본동 Q: 01011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D: 283.33 N: 538EC34711027564109F4B0C70352D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38EC34711027564109F4B0C70352D AV: 21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C: TON D: 391.048 N: 538EC34711027564109F4B0E26E76D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38EC34711027564109F4B0E26E76D AV: 21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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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3.525 N: 53C633A411023F2FC9147C0C25040BD89E2EC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C633A411023F2FC9147C0C25040BD89E2EC7 AV: 21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132 N: 53C633A411023F2FC9147C0C25040BD89E294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C633A411023F2FC9147C0C25040BD89E2942 AV: 21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60km C: TON D: 63.525 N: 53C633A411023F2FC9147C0C2505101DC7E97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C633A411023F2FC9147C0C2505101DC7E97C AV: 22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60km C: TON D: 11.132 N: 53C633A411023F2FC9147C0C2505101DC7ECC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C633A411023F2FC9147C0C2505101DC7ECC8 AV: 22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0, 지정장소도 C: TON D: 22.984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8 AV: 2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3, 지정장소도 C: TON D: 55.703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9 AV: 23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6, 지정장소도 C: TON D: 8.283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A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A AV: 23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19, 지정장소도 C: TON D: 247.662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B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B AV: 23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500), SH-22, 지정장소도 C: TON D: 15.37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C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C AV: 233
A: 레미콘 - 대전(관급) B: 25-18-08 C: M3 D: 9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D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D AV: 234
A: 레미콘 - 대전(관급) B: 25-30-15 C: M3 D: 3647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E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E AV: 235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V: 27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4
A: 단열복합창 B: 견적서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F6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F6A AV: 236
A: 판넬공사 B: 견적서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4 AV: 237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 비 구 조 검 토 비 ◆ Q: 0105
A: 비구조검토비 B: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A AV: 23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 안 전 관 리 비 ◆ Q: 0106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B: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9 AV: 239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B: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8 AV: 240
A: 정기안전점검 B: C: 식 D: 4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F AV: 241
A: 구조안전성 확인 B: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E AV: 242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 안전관리보건대장 ◆ Q: 0107
A: 공사안전보건대장 B: 4회 C: 식 D: 1 N: 5238B39311028690FC42B3F6C39E81CC4D547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238B39311028690FC42B3F6C39E81CC4D5475 AV: 243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 품 질 시 험 비 ◆ Q: 0108
A: 평판재하시험 B: C: 회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D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D AV: 245
A: 굳지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압축강도 C: 회 D: 6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C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C AV: 246
A: 철근콘크리용 봉강 B: 항복강도 C: 회 D: 20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3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3 AV: 247
A: 철근콘크리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20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2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AE2 AV: 248
A: 철근콘크리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20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4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4 AV: 249
A: 철근콘크리용 봉강 B: 외관 및 치수 C: 회 D: 20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5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5 AV: 250
A: 석재 B: 밀도 C: 회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6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6 AV: 251
A: 석재 B: 습분 C: 회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7 AV: 252
A: 석재 B: 입도 C: 회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0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0 AV: 253
A: 석재 B: 압축강도(수침) C: 회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1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1 AV: 254
A: 석재 B: 압축강도(건조) C: 회 D: 1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2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9C2 AV: 255
A: 파이프서포트 B: 압축시험 C: 회 D: 3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E AV: 259
A: 단관비계용 강관 B: 인장시험 C: 회 D: 3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9 AV: 260
A: 강관조인트 B: 압축시험 C: 회 D: 3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8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8 AV: 261
A: 강관조인트 B: 변위및 인장시험 C: 회 D: 3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B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B AV: 262
A: 강관조인트 B: 처짐및 휨시험 C: 회 D: 3 N: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83A AV: 263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 ◆ 품질관리활동비 ◆ Q: 0109
A: 품질관리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대상(중급1인) C: 개월 D: 1 N: 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 AV: 244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 B: 외벽 고소작업 장비대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 J: K: L: M: N:
A: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8m, 9개월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 J: K: L: M: 공통 2-7-4, 2-2-5 N:
A: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 B: 수평 규준틀 C: 평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 J: K: L: M: 공통 2-5-4, 2-2-7 N:
A: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 B: 수평 규준틀 C: 귀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 J: K: L: M: 공통 2-5-4, 2-2-7 N:
A: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 B: 조립식가설사무소 / 도급자용 C: 9개월 D: M2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5 J: K: L: M: 공통 2-3-1, 2-2-3.1 N:
A: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 B: 조립식가설창고 / 도급자용 C: 9개월 D: M2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6 J: K: L: M: 공통 2-3-1, 2-2-3.1 N:
A: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 B: 조립식가설시멘트창고 C: 9개월 D: M2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7 J: K: L: M: 공통 2-3-1, 2-2-3.1 N:
A: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 B: 조립식가설실험실 C: 9개월 D: M2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8 J: K: L: M: 공통 2-3-1, 2-2-3.1 N:
A: 538F93FC110275283D59A38DC1677F B: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C: 9개월 D: 대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9 J: K: L: M: N:
A: 538F73B41102EF7ADE9DD2CD50834390 B: 방습필름 설치 - 토공용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 J: K: L: M: N:
A: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B: 되메우기 및 다짐 C: 대형장비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 J: K: L: M: 공통 3-4-5 N:
A: 538FC33A11028511A19E81680B1FC019 B: 익스팬션조인트+ C: E.J-코킹(충전)방식 50m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 J: K: L: M: N:
A: 538F03E71102B6BCA02133C857B9FDAF B: 줄눈 설치 C: 신축줄눈,P.V.C.줄눈재 (W:20),코킹콤파운드(20X20),백업재(D1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 J: K: L: M: N:
A: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B: 줄눈 설치 C: 수축줄눈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 J: K: L: M: N:
A: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 B: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C: Rolled shape, 100ton 이상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 J: K: L: M: 건축 1-1-1, 1-1-2 N:
A: 538FD31C1102537A4EADCD06F51B4141 B: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C: 무수축모르타르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6 J: K: L: M: N:
A: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B: 데크플레이트 설치 C: 10층 이하(자재 별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7 J: K: L: M: 건축 1-3-3 N:
A: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 B: END PLATE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8 J: K: L: M: N:
A: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C: 벽, 200*200(타일C, 백색줄눈)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9 J: K: L: M: 건축 3-2-2, -1-2 N:
A: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C: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0 J: K: L: M: 건축 3-2-2, -1-2 N:
A: 538F73B2110238E34FCD977E6D8763A5 B: 그라스울 판넬 설치++ C: THK5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1 J: K: L: M: N:
A: 538F73B31102C4F4034CBB34C00EAA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SMC, 1.2*600*600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2 J: K: L: M: 건축 5-2-2 N:
A: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3 J: K: L: M: 건축 5-2-1 N:
A: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A B: 합판 C: THK12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4 J: K: L: M: N:
A: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9 B: 합판 C: THK12 방수합판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5 J: K: L: M: N:
A: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 B: 우레탄폼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C: 210t, 1종 2호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6 J: K: L: M: N:
A: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노출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7 J: K: L: M: 건축 6-2-1 N:
A: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노출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8 J: K: L: M: 건축 6-2-1 N:
A: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천정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9 J: K: L: M: N:
A: 538F03EB11022C021341C8BAC32A25 B: 보호모르타르 / 바닥 C: 콘크리트면, 24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0 J: K: L: M: 건축 3-1-1 N:
A: 538F03EB11022C021341C8BAC32BCC50 B: 보호모르타르 / 바닥+ C: 콘크리트면, 25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1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B B: 후레싱- 두겁 C: THK 0.8, W72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2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8 B: 후레싱- 용마루 C: THK 0.5 칼라강판, W5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3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9 B: 후레싱- 코너 C: THK 0.5 칼라강판, W2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4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1ED6B85 B: 후레싱- 용마루 C: THK 0.8, W62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5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2F45D3D B: 후레싱- 박공 C: THK 0.8, W62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6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D B: 후레싱- 코너 C: THK 0.8, W8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7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E B: 후레싱- 코너 C: THK 0.5 칼라강판, W4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8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4A1129B B: 후레싱- 베이스 C: THK 0.5 칼라강판, W2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9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345489CE2 B: 후레싱- 창호주위 C: THK 0.5 칼라강판, W1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0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467D02B33 B: CANOPY후레싱- 정면 C: THK 0.5 칼라강판, W5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1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466C939FA B: CANOPY후레싱- 하단 C: THK 0.5 칼라강판, W2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2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465239710 B: CANOPY후레싱- 상단 C: THK 0.5 칼라강판, W2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3 J: K: L: M: N:
A: 538F33141102AE224C49BE34641CA5DB B: C: THK 0.5 칼라강판, W2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4 J: K: L: M: N:
A: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 B: 금속 선홈통 C: Ø100 SST 선홈통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5 J: K: L: M: N:
A: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B: 거터 설치 C: THK.1.2 SST 400*3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6 J: K: L: M: N:
A: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 B: 루프드레인 설치 C: L형, D100mm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7 J: K: L: M: 건축 7-3-1 N:
A: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B: 타일벽코너가드 C: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8 J: K: L: M: N:
A: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B: 스테인리스사다리 C: W:400, D38.1+22.3*2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9 J: K: L: M: N:
A: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B: 스테인리스핸드레일 C: 75*150*1.5t+25.4, H:9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0 J: K: L: M: N:
A: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2F B: 스테인리스핸드레일+ C: 75*150*1.5t+25.4, H:12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1 J: K: L: M: N:
A: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B: 스틸점검구뚜껑 C: 무늬강판, 600*600*3.2t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2 J: K: L: M: N:
A: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B: 오픈트랜치 C: 한면, L-30*30*3t 아연도금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3 J: K: L: M: N:
A: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B: 트랜치/내부- C: 아연도그레이팅, W600. I-50*5*3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4 J: K: L: M: N:
A: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5 J: K: L: M: 건축 8-2-4 N:
A: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 B: 방습거울후레임 C: 스테인리스, W50*1.5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6 J: K: L: M: N:
A: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태양광> C: 현장제작 설치(단순), 일반철재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7 J: K: L: M: 건축 8-3-1, 비고 N:
A: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바닥, W15*H20*1.5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8 J: K: L: M: N:
A: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00*100*1.2t, STL(도장 유)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9 J: K: L: M: N:
A: 538FF3671102BA177DC368B0ED75C2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0 J: K: L: M: 건축 9-2-1 N:
A: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초과 ~ 7.2m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1 J: K: L: M: 건축 9-2-1 N:
A: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 B: 콘크리트면 정리+ C: 7.2m 이상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2 J: K: L: M: N:
A: 538FF3671102BA177DC368B0EB48ED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천장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3 J: K: L: M: 건축 9-2-1 N:
A: 538FF3671102BA177DC368B0E99A7165 B: 노출 콘크리트+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4 J: K: L: M: N:
A: 538FF3671102BCC6BEB91864E238DE9D B: 콘크리트 조면처리 C: 출입구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5 J: K: L: M: N:
A: 538F03E71102B012F70AC1E7889A59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6 J: K: L: M: 건축 6-6-1 N:
A: 538F03E71102B138FAE159AA12C1C9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7 J: K: L: M: 건축 6-6-1 N:
A: 538F437D110231021E62394BD2980D B: FSD1[00.본동] C: 1.000 x 2.100 = 2.10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8 J: K: L: M: N:
A: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9 B: FSD1A[00.본동] C: 1.000 x 2.300 = 2.30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9 J: K: L: M: N:
A: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B B: FSD2[00.본동] C: 1.800 x 2.100 = 3.78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0 J: K: L: M: N:
A: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D B: FW1[00.본동] C: 4.000 x 1.000 = 4.00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1 J: K: L: M: N:
A: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 B: SSD1[00.본동] C: 0.800 x 2.400 = 1.92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2 J: K: L: M: N:
A: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 B: SSD2[00.본동] C: 1.800 x 2.400 = 4.32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3 J: K: L: M: N:
A: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 B: SSD3[00.본동] C: 1.000 x 2.400 = 2.40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4 J: K: L: M: N:
A: 538F437A11027CB66D0AF91798C02C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5 J: K: L: M: 건축 10-2-3 N:
A: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6 J: K: L: M: 건축 10-2-1 N:
A: 538F437B11020534F940CCCE5C8A23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7 J: K: L: M: 건축 10-3-1 N:
A: 538F43741102DC4441DD0E9A12B283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8 J: K: L: M: 건축 6-6-1 N:
A: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B: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C: 5mm, 틀 포함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9 J: K: L: M: N:
A: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77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창호면, 1회 1종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0 J: K: L: M: N:
A: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6 B: 유성페인트 붓칠 C: 창호면, 2회 1급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1 J: K: L: M: N:
A: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6C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con'c·mortar면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2 J: K: L: M: N:
A: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B: 내화뿜칠 C: 내천장, 내화(1시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3 J: K: L: M: 건축 11-2-3 N:
A: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16 B: 에폭시 코팅- C: 바닥, T=0.3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4 J: K: L: M: N:
A: 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 B: 품질관리활동비 C: 중급품질관리대상(중급1인) D: 개월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85 J: K: L: M: N:
A: 538F93FF1102C81995373A5E97D4B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4m, 노무비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6 J: K: L: M: 공통 2-7-4 N:
A: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 B: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사무실 D: M2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87 J: K: L: M: 공통 2-3-1 N:
A: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 B: 바닥 마감 및 창호 / 가설 C: 사무실, 조립식 D: M2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88 J: K: L: M: 공통 6-1-1 N:
A: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9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 B: 레미콘타설 / 가설 C: 25-18-8, 무근구조물 D: M3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90 J: K: L: M: 공통 6-1-1 N:
A: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1 J: K: L: M: 건축 9-1-1 N:
A: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2 J: K: L: M: 건축 3-1-1 N:
A: 538F73B11102192EF4D927B421E5D5 B: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C: 비닐시트, 1.8t, 숲, 그린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3 J: K: L: M: 건축 5-1-1 N:
A: 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 B: 복층유리설치 / 가설 C: 투명 12mm, 1.2m*1.2m D: 매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94 J: K: L: M: 건축 10-3-2 N:
A: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5 J: K: L: M: 공통 6-1-1 N:
A: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6 J: K: L: M: 건축 5-1-1 N:
A: 538F43741102D51ED0E52666C67F9E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7 J: K: L: M: 건축 10-3-1 N:
A: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B: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창고 D: M2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98 J: K: L: M: 공통 2-3-1 N:
A: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 B: 바닥 마감 및 창호 / 가설 C: 창고, 조립식 D: M2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99 J: K: L: M: 공통 6-1-1 N:
A: 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 B: 투명유리설치 / 가설 C: 투명 5mm, 1.2m*1.2m D: 매 E: 0.0 F: 0.0 G: #REF! H: #REF! I: 호표 100 J: K: L: M: 건축 10-3-1 N:
A: 538F437B11020534F940CCCE5C8CD0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5mm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1 J: K: L: M: 건축 10-3-1 N:
A: 538F73B41102EF7ADCD06545793148 B: 방습필름 설치 C: 바닥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2 J: K: L: M: 건축 5-4-8 N:
A: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3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 B: 덤프트럭 C: 15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4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A: 5493B35711024AEFFC37938BE6D8E7F23CA1E608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5 J: K: A L: M: 공통 8-3(0610) N: T
A: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6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7 J: K: A L: M: 공통 8-3,4(7204) N: T
A: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 B: 진동롤러(자주식) C: 10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8 J: K: A L: M: 공통 8-3,4(1306) N: T
A: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9 J: K: A L: M: 공통 8-3,4(1305) N: T
A: 538F03E71102B13E0031DD6734174F B: 수밀코킹(50*20mm) C: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0 J: K: L: M: 건축 6-6-1 N:
A: 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1 J: K: L: M: 건축 6-6-1 N:
A: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B: SAW CUT C: 콘크리트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2 J: K: L: M: N:
A: 538F03E71102B13E0389B7CEF1B018 B: 수밀코킹(우레탄) C: 삼각, 15m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3 J: K: L: M: 건축 6-6-1 N:
A: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4 J: K: A L: M: 공통 8-3,4(4430) N: T
A: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 B: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C: H형강부재(Rolled shape)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5 J: K: L: M: 건축 1-1-2 N:
A: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 B: 바탕 고르기 C: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6 J: K: L: M: 건축 3-1-1 N:
A: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 B: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C: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7 J: K: L: M: 건축 3-2-2, -1-2 N:
A: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8 J: K: L: M: 건축 3-2-2 N:
A: 538F536211025F10225F015E7C4387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9 J: K: L: M: 건축 3-1-2 N:
A: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C: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0 J: K: L: M: 건축 3-2-2, -1-2 N:
A: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1 J: K: L: M: 건축 3-2-2 N:
A: 538F536211025F10225F015E798FC0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2 J: K: L: M: 건축 3-1-2 N:
A: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3 J: K: L: M: 건축 5-3-3 N:
A: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 B: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C: 개당 면적 0.4m2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4 J: K: L: M: 건축 5-2-2 N:
A: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5 J: K: L: M: 건축 4-2-3 N:
A: 538F73B41102ED4CC0964B6614C5F3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200mm 이하, 천장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6 J: K: L: M: 건축 5-4-2 N:
A: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B: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C: 0.7T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7 J: K: L: M: N:
A: 538F2322110247EAC74C24B26F5331 B: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22-1/4삭제 C: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8 J: K: L: M: 건축 8-4-1 N:
A: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B: 각종 잡철물 제작 - 22-1/4삭제 C: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9 J: K: L: M: 건축 8-4-1 N:
A: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B: 각종 잡철물 설치 - 22-1/4삭제 C: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0 J: K: L: M: 건축 8-4-1 N:
A: 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3B B: 용접기(교류) C: 500Amp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1 J: K: A L: M: 공통 8-3(7611) N: T
A: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 B: 금속 선홈통 설치 C: 150mm 이하 기준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2 J: K: L: M: 건축 7-2-3 N:
A: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3 J: K: L: M: 건축 8-3-1 N:
A: 538F634B110245758E75B7A81A37B0 B: 녹막이페인트(하도) C: 철골면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4 J: K: L: M: N:
A: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B: 에폭시페인트(중도) C: 철골면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5 J: K: L: M: N:
A: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6 J: K: L: M: 건축 8-3-1 N:
A: 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7 J: K: L: M: N:
A: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8 J: K: L: M: 건축 11-2-6 N:
A: 538F63481102F02EACD5AECC6EA3AF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1급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9 J: K: L: M: 건축 11-2-4 N:
A: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0 J: K: L: M: 건축 11-2-4 N:
A: 538F3316110259CA6D31129B14EA39 B: 루프드레인 설치 C: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1 J: K: L: M: 건축 7-3-1 N:
A: 538F03E71102B3E9E9320CDFBF5311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2 J: K: L: M: 건축 6-6-1 N:
A: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B: 스테인리스 CAP C: D60*1.2t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3 J: K: L: M: N:
A: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B: 용접식난간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4 J: K: L: M: 건축 8-2-1 N:
A: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B: 용접식난간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5 J: K: L: M: 건축 8-2-1 N:
A: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6 J: K: L: M: 건축 11-2-6 N:
A: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7 J: K: L: M: 건축 11-2-4 N:
A: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8 J: K: L: M: N:
A: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9 J: K: L: M: N:
A: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0 J: K: L: M: 건축 11-2-4 N:
A: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5 B: 조합페인트 붓칠 C: 철골면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1 J: K: L: M: N:
A: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 B: 인서트설치 C: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2 J: K: L: M: 건축 14-7.2 N:
A: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 B: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3 J: K: L: M: 공통 6-3-1 N:
A: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4 J: K: L: M: 건축 10-1-2 N:
A: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5 J: K: L: M: 건축 11-2-6 N:
A: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C: 붓칠 2회, con'c·mortar면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6 J: K: L: M: 건축 11-2-10 N:
A: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붓칠, 2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7 J: K: L: M: N:
A: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8 J: K: L: M: 건축 11-1-1 N:
A: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9 J: K: L: M: 건축 11-2-10 N:
A: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 B: 에폭시 코팅(롤러칠 노무비) C: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60 J: K: L: M: 건축 11-2-8 N:
A: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 B: 에폭시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61 J: K: L: M: N:
A: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62 J: K: A L: M: 공통 8-3,4(2702) N: T
A: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63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시트: 일위대가]
A: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전성평가센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외벽 고소작업 장비대
M2
( 호표 1 ) N: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
A: 고소작업차 B: 스카이/붐리프트(20~30M) C: 일 D: 0.01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0 P: F Q: F R: T V: 1 AV: AW: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C90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B35 P: F Q: F R: T AV: AW: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B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2 U: 0.3 AV: AW: 538F93FC110275283D59A1D83403F016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8m, 12개월 대 공통 2-7-4, 2-2-5
( 호표 2 )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1.5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A7F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A7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1.5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A71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A7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3.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4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3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5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2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C: 개 D: 4.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84C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84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1.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0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1.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1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7437B85C4A5F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2.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4AC13C01102CBDBB27341F64596A902902089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4AC13C01102CBDBB27341F64596A902902089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노무비 C: 대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6 N: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 O: 538F93FF1102C81995373A5E97D4BA P: T Q: F R: F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A3CE597538F93FF1102C81995373A5E97D4BA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평 규준틀 평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3 ) N: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 O: 54AC13C01102C2FD65B266DDBDB98EC830D255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54AC13C01102C2FD65B266DDBDB98EC830D255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42D7882753EC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평 규준틀 귀 개소 공통 2-5-4, 2-2-7
( 호표 4 ) N: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
A: 각재 B: 각재, 외송 C: M3 D: 0.0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 O: 54AC13C01102C2FD65B266DDBDB98EC830D255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54AC13C01102C2FD65B266DDBDB98EC830D255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42D78816ECDB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립식가설사무소 / 도급자용 12개월 M2 공통 2-3-1, 2-2-3.1
( 호표 5 ) N: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BASE CHANNEL, 2.0mm이상 C: M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2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TOP CHANEL, 2.0mm이상 C: M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1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1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벽, 1.2*2.4m C: 매 D: 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0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0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창문, 1.2*2.4m C: 매 D: 0.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7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철재문, 1.2*2.4m C: 매 D: 0.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6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내부판넬, 벽, 1.2*2.4m C: 매 D: 0.0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5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5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내부판넬, 목재문, 1.2*2.4m C: 매 D: 0.0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4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4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판넬죠인트, 2.4m C: 조 D: 0.0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B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B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CANOPY, 0.6*1.2m C: 매 D: 0.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A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판넬, 0.6*1.2m C: 매 D: 0.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4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루우프시이트, 칼라시트, 0.5mm C: M2 D: 0.3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5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5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트러스, 7.2m C: 개 D: 0.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6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중도리, c-60*30*10*2.3mm C: 개 D: 0.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7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천정판+그라스울 50mm C: 매 D: 0.17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0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0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T-BAR, 24*38*0.4mm C: M D: 0.38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1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1 AX: AY: - AZ:
A: 부자재 B: 주자재의 19%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19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 AZ:
A: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사무실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 AX: AY: - AZ:
A: 바닥 마감 및 창호 / 가설 B: 사무실, 조립식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18E2BB05FF183A75296337711021EA00FAC6733A226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립식가설창고 / 도급자용 12개월 M2 공통 2-3-1, 2-2-3.1
( 호표 6 ) N: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BASE CHANNEL, 2.0mm이상 C: M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2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TOP CHANEL, 2.0mm이상 C: M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1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1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벽, 1.2*2.4m C: 매 D: 0.0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0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0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창문, 1.2*2.4m C: 매 D: 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7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철재문, 1.2*2.4m C: 매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6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판넬죠인트, 2.4m C: 조 D: 0.0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B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B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CANOPY, 0.6*1.2m C: 매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A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판넬, 0.6*1.2m C: 매 D: 0.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4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루우프시이트, 칼라시트, 0.5mm C: M2 D: 0.3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5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5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트러스, 7.2m C: 개 D: 0.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6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중도리, c-60*30*10*2.3mm C: 개 D: 0.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7 AX: AY: - AZ:
A: 부자재 B: 주자재의 2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 AZ:
A: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창고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AX: AY: - AZ:
A: 바닥 마감 및 창호 / 가설 B: 창고, 조립식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2951ABC0B15D4305296337711021EA00FAC6733A226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립식가설시멘트창고 12개월 M2 공통 2-3-1, 2-2-3.1
( 호표 7 ) N: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BASE CHANNEL, 2.0mm이상 C: M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2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TOP CHANEL, 2.0mm이상 C: M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1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1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벽, 1.2*2.4m C: 매 D: 0.0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0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0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창문, 1.2*2.4m C: 매 D: 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7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철재문, 1.2*2.4m C: 매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6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판넬죠인트, 2.4m C: 조 D: 0.0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B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B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CANOPY, 0.6*1.2m C: 매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A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판넬, 0.6*1.2m C: 매 D: 0.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4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루우프시이트, 칼라시트, 0.5mm C: M2 D: 0.3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5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5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트러스, 7.2m C: 개 D: 0.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6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중도리, c-60*30*10*2.3mm C: 개 D: 0.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7 AX: AY: - AZ:
A: 부자재 B: 주자재의 2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 AZ:
A: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창고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AX: AY: - AZ:
A: 바닥 마감 및 창호 / 가설 B: 창고, 조립식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29475E0FE72279D5296337711021EA00FAC6733A226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립식가설실험실 12개월 M2 공통 2-3-1, 2-2-3.1
( 호표 8 ) N: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BASE CHANNEL, 2.0mm이상 C: M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2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TOP CHANEL, 2.0mm이상 C: M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1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1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벽, 1.2*2.4m C: 매 D: 0.0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0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0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창문, 1.2*2.4m C: 매 D: 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7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외부판넬, 철재문, 1.2*2.4m C: 매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6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판넬죠인트, 2.4m C: 조 D: 0.0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B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B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CANOPY, 0.6*1.2m C: 매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DD9CA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박공판넬, 0.6*1.2m C: 매 D: 0.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4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루우프시이트, 칼라시트, 0.5mm C: M2 D: 0.3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5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5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트러스, 7.2m C: 개 D: 0.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6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6 AX: AY: - AZ:
A: 조립식건물부재 B: 조립식건물부재, 중도리, c-60*30*10*2.3mm C: 개 D: 0.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7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4AC13C31102965D8C8FA3136E6E636A9CC9F7 AX: AY: - AZ:
A: 부자재 B: 주자재의 2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 AZ:
A: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창고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3BB1C0D52652FC15296337711021EA00FAC6733A226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12개월 대
( 호표 9 ) N: 538F93FC110275283D59A38DC1677F
A: FRP이동식화장실 B: 이동식화장실, 폴리에틸렌, 이동수거식, 대소변겸용 C: 개 D: 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3110295B72191E238AC8C552633627B P: F Q: F R: T V: 1 AV: AW: 538F93FC110275283D59A38DC1677F54AC13C3110295B72191E238AC8C552633627B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83D59A38DC1677F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83D59A38DC1677F5296337711021EA00FAC6733A226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토공용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M2
( 호표 10 ) N: 538F73B41102EF7ADE9DD2CD50834390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2.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41102EF7ADE9DD2CD50834390 O: 54817300110280258AC7F11805774D9C07077C P: F Q: F R: T AV: AW: 538F73B41102EF7ADE9DD2CD5083439054817300110280258AC7F11805774D9C07077C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2 N: 538F73B41102EF7ADE9DD2CD50834390 O: 538F73B41102EF7ADCD06545793148 P: T Q: F R: F AV: AW: 538F73B41102EF7ADE9DD2CD50834390538F73B41102EF7ADCD0654579314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되메우기 및 다짐 대형장비 M3 공통 3-4-5
( 호표 11 )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P: F Q: F R: T AV: AW: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02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6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O: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 P: T Q: F R: F AV: AW: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 AX: AY: AZ: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HR D: 0.01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7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O: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 P: T Q: F R: F AV: AW: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 AX: AY: AZ:
A: 진동롤러(자주식) B: 10ton C: HR D: 0.02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8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O: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 P: T Q: F R: F AV: AW: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HR D: 0.02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9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O: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 P: T Q: F R: F V: 1 AV: AW: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조정원 계산안함 B: 조정원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REF! H: #REF!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1 U: 1 AV: AW: 53AC13811102D4E8DB7B43FC829601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익스팬션조인트+ E.J-코킹(충전)방식 50mm M
( 호표 12 ) N: 538FC33A11028511A19E81680B1FC019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20mm C: M2 D: 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A11028511A19E81680B1FC019 O: 54AC13C01102C65891D97E49B35A6EA14FD70E P: F Q: F R: T AV: AW: 538FC33A11028511A19E81680B1FC01954AC13C01102C65891D97E49B35A6EA14FD70E AX: AY: AZ:
A: 수밀코킹(50*20mm) B: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0 N: 538FC33A11028511A19E81680B1FC019 O: 538F03E71102B13E0031DD6734174F P: T Q: F R: F AV: AW: 538FC33A11028511A19E81680B1FC019538F03E71102B13E0031DD6734174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줄눈 설치 신축줄눈,P.V.C.줄눈재 (W:20),코킹콤파운드(20X20),백업재(D10) M
( 호표 13 ) N: 538F03E71102B6BCA02133C857B9FDAF
A: SAW CUT B: 콘크리트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2 N: 538F03E71102B6BCA02133C857B9FDAF O: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P: T Q: F R: F AV: AW: 538F03E71102B6BCA02133C857B9FDAF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AX: AY: AZ:
A: 수밀코킹(우레탄) B: 삼각, 15mm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3 N: 538F03E71102B6BCA02133C857B9FDAF O: 538F03E71102B13E0389B7CEF1B018 P: T Q: F R: F AV: AW: 538F03E71102B6BCA02133C857B9FDAF538F03E71102B13E0389B7CEF1B01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줄눈 설치 수축줄눈 M
( 호표 14 ) N: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A: 지붕용섬유 B: 지붕용섬유, 아스팔트펠트 W:200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O: 54AC13C01102C761B62C577C5B416204BA5D5A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54AC13C01102C761B62C577C5B416204BA5D5A AX: AY: AZ:
A: 아스팔트 B: 아스팔트, 아스팔트콤파운드, 1종 C: kg D: 0.0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O: 54AC13C01102C031D81B8607352FE79AEE30E7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54AC13C01102C031D81B8607352FE79AEE30E7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2.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별도 N: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O: 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4E1D74A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4E1D74A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06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별도 N: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O: 548153551102F8FB90AAC76D42105BFC357C2B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548153551102F8FB90AAC76D42105BFC357C2B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A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6BCA02133CB2C3F0758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A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Rolled shape, 100ton 이상 TON 건축 1-1-1, 1-1-2
( 호표 15 ) N: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B: H형강부재(Rolled shape) C: TON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5 N: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 O: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 P: T Q: F R: F AV: AW: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 AX: AY: AZ: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1 P: F Q: F R: T V: 1 AV: AW: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1 AX: AY: AZ:
A: 제경비 B: 인력품의 6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6 AV: AW: 538FD31A1102ADD4C73239DD0251F5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무수축모르타르 M3
( 호표 16 ) N: 538FD31C1102537A4EADCD06F51B4141
A: 무수축모르타르 B: GP600 C: kg D: 195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C1102537A4EADCD06F51B4141 O: 54AC13C01102C38433BFE8DE7BE3D71CB84A41 P: F Q: F R: T AV: AW: 538FD31C1102537A4EADCD06F51B414154AC13C01102C38433BFE8DE7BE3D71CB84A4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데크플레이트 설치 10층 이하(자재 별도) M2 건축 1-3-3
( 호표 17 ) N: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1 P: F Q: F R: T V: 1 AV: AW: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1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P: F Q: F R: T V: 1 AV: AW: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P: F Q: F R: T V: 1 AV: AW: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END PLATE
M2
( 호표 18 ) N: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09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 O: 54AC13C01102C2FC5F50421A600EDE53221C0C P: F Q: F R: T AV: AW: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54AC13C01102C2FC5F50421A600EDE53221C0C AX: AY: AZ: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 O: 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P: T Q: F R: F AV: AW: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538FD31F11022F1097A70AEF9B0677 AX: AY: AZ:
A: B: C: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 O: P: F Q: F R: F AV: AW: 538FD31F11022F10922571EB6117C229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벽, 200*200(타일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19 ) N: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1 N: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 O: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6 N: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 O: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B: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7 N: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 O: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F187AE5CCE469450E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20 ) N: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1 N: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 O: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2 N: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 O: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0 N: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 O: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D6D526255352B3DDD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라스울 판넬 설치++ THK50 M2
( 호표 21 ) N: 538F73B2110238E34FCD977E6D8763A5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3 N: 538F73B2110238E34FCD977E6D8763A5 O: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 P: T Q: F R: F AV: AW: 538F73B2110238E34FCD977E6D8763A5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벽재, 50mm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2110238E34FCD977E6D8763A5 O: 54AC13C01102C761BBAE6FFA0A3B846384404C P: F Q: F R: T AV: AW: 538F73B2110238E34FCD977E6D8763A554AC13C01102C761BBAE6FFA0A3B846384404C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SMC, 1.2*600*600mm M2 건축 5-2-2
( 호표 22 ) N: 538F73B31102C4F4034CBB34C00EAA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4 N: 538F73B31102C4F4034CBB34C00EAA O: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 P: T Q: F R: F AV: AW: 538F73B31102C4F4034CBB34C00EAA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600*600mm C: M2 D: 1.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4F4034CBB34C00EAA O: 54AC13C01102C4AA3E6CFC0034DDFB39E047A5 P: F Q: F R: T AV: AW: 538F73B31102C4F4034CBB34C00EAA54AC13C01102C4AA3E6CFC0034DDFB39E047A5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23 ) N: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P: F Q: F R: T V: 1 AV: AW: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73B31102C4F402A7FC8AA77405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 THK12 M2
( 호표 24 )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A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5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A O: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P: T Q: F R: F AV: AW: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A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A O: 548153551102FB4C01FC90867768E8C050F6D7 P: F Q: F R: T AV: AW: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A548153551102FB4C01FC90867768E8C050F6D7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 THK12 방수합판 M2
( 호표 25 )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9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5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9 O: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P: T Q: F R: F AV: AW: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9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AX: AY: AZ: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9 O: 548153551102FB4C01FC90867768E8C050F27D P: F Q: F R: T AV: AW: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49548153551102FB4C01FC90867768E8C050F27D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폼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210t, 1종 2호 M2
( 호표 26 ) N: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
A: 경질우레탄폼 보드 B: 210t, 1종 2호 C: M2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 O: 54AC13C01102C65891DA0625D805F681725D58 P: F Q: F R: T AV: AW: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54AC13C01102C65891DA0625D805F681725D58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 O: 54AC03381102AAE28D1551C77BBAF6607B01AC P: F Q: F R: T AV: AW: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54AC03381102AAE28D1551C77BBAF6607B01AC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200mm 이하, 천장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6 N: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 O: 538F73B41102ED4CC0964B6614C5F3 P: T Q: F R: F AV: AW: 538F73B41102ED4F94771CCDBA4B6609538F73B41102ED4CC0964B6614C5F3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 바닥, 노출 M2 건축 6-2-1
( 호표 27 )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A: TRP 우레탄 프라이머 B: 벽체 접착용, 16kg C: L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0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0 AX: AY: AZ:
A: TRP 고무아스팔트시트 B: T=2.0mm, 1m*15m C: M2 D: 1.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1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1 AX: AY: AZ:
A: TRP 폴리우레탄 B: 벽체용, 2kg C: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E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E AX: AY: AZ:
A: TRP 폴리우레탄 B: 조인트, 중도재, 28kg C: KG D: 2.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F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F AX: AY: AZ:
A: TRP 우레탄탑코트 B: 상도재, 20kg C: M2 D: 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F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F AX: AY: AZ:
A: 보강재(부직포) B: 바닥용 C: M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E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E AX: AY: AZ:
A: 보강재(부직포) B: 벽체용 C: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D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D AX: AY: AZ:
A: 규사 B: 25kg C: KG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C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C AX: AY: AZ:
A: TRP 우레탄희석재 B: 청소용 C: KG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B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A P: F Q: F R: T W: 2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W: 2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03E2110230C7A6F3B043D30E1683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 벽, 노출 M2 건축 6-2-1
( 호표 28 )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A: TRP 우레탄 프라이머 B: 벽체 접착용, 16kg C: L D: 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0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0 AX: AY: AZ:
A: TRP 고무아스팔트시트 B: T=2.0mm, 1m*15m C: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1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1 AX: AY: AZ:
A: TRP 폴리우레탄 B: 벽체용, 2kg C: KG D: 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E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E AX: AY: AZ:
A: TRP 폴리우레탄 B: 조인트, 중도재, 28kg C: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F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F AX: AY: AZ:
A: TRP 우레탄탑코트 B: 상도재, 20kg C: M2 D: 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F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F AX: AY: AZ:
A: 보강재(부직포) B: 바닥용 C: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E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E AX: AY: AZ:
A: 보강재(부직포) B: 벽체용 C: M D: 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D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D AX: AY: AZ:
A: 규사 B: 25kg C: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C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C AX: AY: AZ:
A: TRP 우레탄희석재 B: 청소용 C: KG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B P: F Q: F R: T V: 1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A P: F Q: F R: T W: 2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W: 2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기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03E21102339C2B77D0A9A9F26B01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천정 M2
( 호표 29 ) N: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A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고소작업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2 U: 0.15 AV: AW: 538F03E81102594B21C84ABB624BA869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콘크리트면, 24mm M2 건축 3-1-1
( 호표 30 ) N: 538F03EB11022C021341C8BAC32A25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1 N: 538F03EB11022C021341C8BAC32A25 O: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P: T Q: F R: F AV: AW: 538F03EB11022C021341C8BAC32A25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2 N: 538F03EB11022C021341C8BAC32A25 O: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P: T Q: F R: F AV: AW: 538F03EB11022C021341C8BAC32A25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콘크리트면, 25mm M2
( 호표 31 ) N: 538F03EB11022C021341C8BAC32BCC50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1 N: 538F03EB11022C021341C8BAC32BCC50 O: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P: T Q: F R: F AV: AW: 538F03EB11022C021341C8BAC32BCC50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2 N: 538F03EB11022C021341C8BAC32BCC50 O: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P: T Q: F R: F AV: AW: 538F03EB11022C021341C8BAC32BCC50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두겁 THK 0.8, W725 M
( 호표 32 )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B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7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B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B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용마루 THK 0.5 칼라강판, W500 M
( 호표 33 )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8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8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8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코너 THK 0.5 칼라강판, W250 M
( 호표 34 )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9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9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0C64269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용마루 THK 0.8, W625 M
( 호표 35 ) N: 538F33141102AE224C49BE3341ED6B85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6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1ED6B85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1ED6B85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박공 THK 0.8, W625 M
( 호표 36 ) N: 538F33141102AE224C49BE3342F45D3D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6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2F45D3D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2F45D3D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코너 THK 0.8, W850 M
( 호표 37 ) N: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D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D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D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코너 THK 0.5 칼라강판, W400 M
( 호표 38 ) N: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E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E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39BC72E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베이스 THK 0.5 칼라강판, W250 M
( 호표 39 ) N: 538F33141102AE224C49BE3344A1129B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4A1129B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4A1129B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창호주위 THK 0.5 칼라강판, W100 M
( 호표 40 ) N: 538F33141102AE224C49BE3345489CE2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345489CE2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345489CE2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ANOPY후레싱- 정면 THK 0.5 칼라강판, W500 M
( 호표 41 ) N: 538F33141102AE224C49BE3467D02B33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467D02B33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467D02B33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ANOPY후레싱- 하단 THK 0.5 칼라강판, W250 M
( 호표 42 ) N: 538F33141102AE224C49BE3466C939FA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466C939FA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466C939FA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ANOPY후레싱- 상단 THK 0.5 칼라강판, W250 M
( 호표 43 ) N: 538F33141102AE224C49BE3465239710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465239710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465239710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THK 0.5 칼라강판, W250 M
( 호표 44 ) N: 538F33141102AE224C49BE34641CA5DB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B: 0.7T C: M2 D: 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7 N: 538F33141102AE224C49BE34641CA5DB O: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P: T Q: F R: F AV: AW: 538F33141102AE224C49BE34641CA5DB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Ø100 SST 선홈통 M
( 호표 45 )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00*2.0mm C: M D: 1.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 O: 54D96347110277EF740C8ED46708D4A4D8F214 P: F Q: F R: T AV: AW: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54D96347110277EF740C8ED46708D4A4D8F214 AX: AY: AZ:
A: 일반철물 B: 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 C: 개 D: 0.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 O: 54AC033B1102783B7C52E328A95E5914ADCCF7 P: F Q: F R: T AV: AW: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54AC033B1102783B7C52E328A95E5914ADCCF7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50mm 이하 기준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2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 O: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 P: T Q: F R: F AV: AW: 538F331711027E269C150D2F9AB4C2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거터 설치 THK.1.2 SST 400*300 M
( 호표 46 )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19.8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7 P: F Q: F R: T AV: AW: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7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8.87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3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P: T Q: F R: F AV: AW: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6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P: F Q: F R: T AV: AW: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하도) B: 철골면 C: M2 D: 1.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4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538F634B110245758E75B7A81A37B0 P: T Q: F R: F AV: AW: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538F634B110245758E75B7A81A37B0 AX: AY: AZ:
A: 에폭시페인트(중도) B: 철골면 C: M2 D: 1.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5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P: T Q: F R: F AV: AW: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17.3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B P: F Q: F R: T AV: AW: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5.79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6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P: T Q: F R: F AV: AW: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P: F Q: F R: T AV: AW: 538F331711027B523DD6417523E9F4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L형, D100mm 개소 건축 7-3-1
( 호표 47 ) N: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
A: 루프드레인 B: 루프드레인, L형, ISRD8570, 100mm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 O: 54AC13C01102C761B5054F40E73DB66BE3FCF9 P: F Q: F R: T V: 1 AV: AW: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54AC13C01102C761B5054F40E73DB66BE3FCF9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B: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1 N: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 O: 538F3316110259CA6D31129B14EA39 P: T Q: F R: F AV: AW: 538F331611025AD30D64269949FA72538F3316110259CA6D31129B14EA39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벽코너가드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M
( 호표 48 )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1.24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O: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8 P: F Q: F R: T AV: AW: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8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0.9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O: 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B P: F Q: F R: T AV: AW: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6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O: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P: T Q: F R: F AV: AW: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8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3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O: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P: T Q: F R: F AV: AW: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2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O: 538F03E71102B3E9E9320CDFBF5311 P: T Q: F R: F AV: AW: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538F03E71102B3E9E9320CDFBF5311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P: F Q: F R: T AV: AW: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P: F Q: F R: T AV: AW: 538FF36C11023AA366644ADBF0DFE8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사다리 W:400, D38.1+22.3*2t M
( 호표 49 ) N: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38.1*2.0mm C: M D: 2.25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O: 54D96347110277EF740552B2CF874F9AFFC4B8 P: F Q: F R: T AV: AW: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54D96347110277EF740552B2CF874F9AFFC4B8 AX: AY: AZ: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2.3*2.0mm C: M D: 1.39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O: 54D96347110277EF740552B2CEE8141435E581 P: F Q: F R: T AV: AW: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54D96347110277EF740552B2CEE8141435E581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O: 54AC033B1102783B752C77F72BDFA3763BDDD8 P: F Q: F R: T AV: AW: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54AC033B1102783B752C77F72BDFA3763BDDD8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3 N: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O: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P: T Q: F R: F AV: AW: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5.2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3 N: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O: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P: T Q: F R: F AV: AW: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8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P: F Q: F R: T AV: AW: 538F232D11025210332AB8D2F2A130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75*150*1.5t+25.4, H:900 M
( 호표 50 )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5.88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A P: F Q: F R: T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A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8.937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F P: F Q: F R: T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F AX: AY: AZ: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25.4*1.2mm C: M D: 3.40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4D96347110277EF740552B2CEE8141435E4FF P: F Q: F R: T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4D96347110277EF740552B2CEE8141435E4FF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4.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4AC033B1102783B752C77F72BDFA3763BDDD8 P: F Q: F R: T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4AC033B1102783B752C77F72BDFA3763BDDD8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B: D60*1.2t C: 개 D: 4.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3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P: T Q: F R: F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C: kg D: 8.1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4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P: T Q: F R: F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C: kg D: 7.7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5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P: T Q: F R: F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56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P: F Q: F R: T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4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P: F Q: F R: T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75*150*1.5t+25.4, H:1200 M
( 호표 51 )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2F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75*150*1.5t+25.4, H:900 C: M D: 1.3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0 N: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2F O: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P: T Q: F R: F AV: AW: 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2F538F232C1102486B59A47F32C53CD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점검구뚜껑 무늬강판, 600*600*3.2t 개
( 호표 52 )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3.2mm C: kg D: 10.6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7323681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7323681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4mm C: kg D: 15.4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6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6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99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D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D AX: AY: AZ: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3mm C: kg D: 0.42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4AC13C01102C2FF17F2E7265BE18C3A90447F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4AC13C01102C2FF17F2E7265BE18C3A90447F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6.64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6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8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6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8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7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6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8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8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8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9 N: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 O: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C128E6A4FA3B03840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오픈트랜치 한면, L-30*30*3t 아연도금 M
( 호표 53 )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1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O: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D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D AX: AY: AZ:
A: 평강 B: 평강, t3*19∼50mm C: kg D: 0.5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O: 54AC13C01102C2FF17F2E7265BE18C3513CEAF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54AC13C01102C2FF17F2E7265BE18C3513CEAF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5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6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O: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AX: AY: AZ:
A: 아연도금 B: C: kg D: 1.1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O: 54AC13C01102C2FC5821F3EDE04681ECD6D2E4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54AC13C01102C2FC5821F3EDE04681ECD6D2E4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0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6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O: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7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0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8 N: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 O: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B0D458BDF4F1198B539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랜치/내부- 아연도그레이팅, W600. I-50*5*3t M
( 호표 54 )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A: 스틸그레이팅,측구용(20T) B: I-50*5*3, 995*400 C: M2 D: 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4AC13C01102C2FD61C0C25C65C876B8A95047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4AC13C01102C2FD61C0C25C65C876B8A95047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4mm C: kg D: 6.4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6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6 AX: AY: AZ:
A: 평강 B: 평강, t6*38∼75mm C: kg D: 3.10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4AC13C01102C2FF17F2E7265BE18C3513CEAC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4AC13C01102C2FF17F2E7265BE18C3513CEAC AX: AY: AZ:
A: 평강 B: 평강, t3*19∼50mm C: kg D: 1.0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4AC13C01102C2FF17F2E7265BE18C3513CEAF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4AC13C01102C2FF17F2E7265BE18C3513CEAF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9.8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6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AX: AY: AZ:
A: 아연도금 B: C: kg D: 6.4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4AC13C01102C2FC5821F3EDE04681ECD6D2E4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4AC13C01102C2FC5821F3EDE04681ECD6D2E4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39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6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AX: AY: AZ:
A: 조합페인트 붓칠 B: 철골면 C: M2 D: 0.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1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5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4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P: F Q: F R: T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39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8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9 N: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 O: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P: T Q: F R: F AV: AW: 538F23281102EB0D44E450054CEB6704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건축 8-2-4
( 호표 55 )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9mm C: 개 D: 1.3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033B1102783B7C5BC179DC7F30F31BF461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033B1102783B7C5BC179DC7F30F31BF46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9*1000mm C: 개 D: 1.3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7F1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7F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4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5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6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6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7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7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0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0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T-BAR, STEEL, 25*38*0.4mm C: M D: 3.3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16E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16E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2.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1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42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연결철물 C: 개 D: 5.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5C9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5C9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홀드다운크립 C: 개 D: 5.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5CE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4AC13C01102C4AA3E6CFA57DAAC9C13CC05CE AX: AY: AZ:
A: 인서트설치 B: C: 개 D: 1.3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2 N: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 O: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 P: T Q: F R: F AV: AW: 538F23261102208DA2DADEA85512C7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거울후레임 스테인리스, W50*1.5t M
( 호표 56 ) N: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0.654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 O: 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A P: F Q: F R: T AV: AW: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59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3 N: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 O: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P: T Q: F R: F AV: AW: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P: F Q: F R: T AV: AW: 538F2324110275E6670B9310BC83D8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태양광> 현장제작 설치(단순), 일반철재 TON 건축 8-3-1, 비고
( 호표 57 ) N: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1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0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8F232211024416A858B536252389FF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15*H20*1.5t M
( 호표 58 )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0.71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O: 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A P: F Q: F R: T AV: AW: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A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1.39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O: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F P: F Q: F R: T AV: AW: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F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0.05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O: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8 P: F Q: F R: T AV: AW: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8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6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3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O: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P: T Q: F R: F AV: AW: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6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O: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P: T Q: F R: F AV: AW: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4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P: F Q: F R: T AV: AW: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9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P: F Q: F R: T AV: AW: 538F73B71102A177314A03491D67F3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00*1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59 )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2.07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A P: F Q: F R: T AV: AW: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617D92A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43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D P: F Q: F R: T AV: AW: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54AC13C01102C2FF143D532EEFD8AC649BDF7D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25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6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P: T Q: F R: F AV: AW: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6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P: T Q: F R: F AV: AW: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7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P: T Q: F R: F AV: AW: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P: F Q: F R: T AV: AW: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66E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8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P: T Q: F R: F AV: AW: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9 N: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 O: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P: T Q: F R: F AV: AW: 538F73B811024631F9E3F377B90D5A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건축 9-2-1
( 호표 60 ) N: 538FF3671102BA177DC368B0ED75C2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D75C2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E P: F Q: F R: T V: 1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D75C2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D75C2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D75C2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초과 ~ 7.2m 이하 M2 건축 9-2-1
( 호표 61 )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E P: F Q: F R: T V: 1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7.2m 이상 M2
( 호표 62 )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E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고소작업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2 U: 0.15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C6ED022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천장 M2 건축 9-2-1
( 호표 63 ) N: 538FF3671102BA177DC368B0EB48ED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B48ED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E P: F Q: F R: T V: 1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B48ED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B48ED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B48ED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노출 콘크리트+
M2
( 호표 64 ) N: 538FF3671102BA177DC368B0E99A7165
A: 코팅합판 B: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A177DC368B0E99A7165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9 P: F Q: F R: T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99A7165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DB9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3 N: 538FF3671102BA177DC368B0E99A7165 O: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 P: T Q: F R: F AV: AW: 538FF3671102BA177DC368B0E99A7165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조면처리 출입구 M2
( 호표 65 ) N: 538FF3671102BCC6BEB91864E238DE9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CC6BEB91864E238DE9D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B P: F Q: F R: T AV: AW: 538FF3671102BCC6BEB91864E238DE9D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66 ) N: 538F03E71102B012F70AC1E7889A59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012F70AC1E7889A59 O: 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B3E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012F70AC1E7889A59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B3E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67 ) N: 538F03E71102B138FAE159AA12C1C9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138FAE159AA12C1C9 O: 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B3E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138FAE159AA12C1C9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B3E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1 N: 538F03E71102B138FAE159AA12C1C9 O: 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P: T Q: F R: F AV: AW: 538F03E71102B138FAE159AA12C1C9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1[00.본동] 1.000 x 2.100 = 2.100 EA
( 호표 68 )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80D
A: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80D O: 54AC13C01102C5B3DDB83D0882AEB2B0EEDF37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80D54AC13C01102C5B3DDB83D0882AEB2B0EEDF37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4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80D O: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P: T Q: F R: F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80D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1A[00.본동] 1.000 x 2.300 = 2.300 EA
( 호표 69 )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9
A: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2.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9 O: 54AC13C01102C5B3DDB83D0882AEB2B0EEDF37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954AC13C01102C5B3DDB83D0882AEB2B0EEDF37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4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9 O: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P: T Q: F R: F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9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2[00.본동] 1.800 x 2.100 = 3.780 EA
( 호표 70 )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B
A: 철재후라쉬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B: 240*45*1.6T, 1.8*2.1, 양개 C: M2 D: 3.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B O: 54AC13C01102C5B3DDB83D0882AEB2B0EEDF37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B54AC13C01102C5B3DDB83D0882AEB2B0EEDF37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4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B O: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P: T Q: F R: F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B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W1[00.본동] 4.000 x 1.000 = 4.000 EA
( 호표 71 )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D
A: 알루미늄 미서기창 B: C: M2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D O: 54AC13C01102C5B3DDB8388A21EB1554B23EE9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D54AC13C01102C5B3DDB8388A21EB1554B23EE9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1[00.본동] 0.800 x 2.400 = 1.920 EA
( 호표 72 )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5T C: m D: 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 O: 538F437D11023333EE2814A575E83F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538F437D11023333EE2814A575E83F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50*40*1.5T C: m D: 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 O: 538F437D11023333EE2814A61C6C9F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538F437D11023333EE2814A61C6C9F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50*40*1.5T C: m D: 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 O: 538F437D11023333EE2814A72731D1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BD1538F437D11023333EE2814A72731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2[00.본동] 1.800 x 2.400 = 4.320 EA
( 호표 73 )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5T C: m D: 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 O: 538F437D11023333EE2814A575E83F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538F437D11023333EE2814A575E83F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50*40*1.5T C: m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 O: 538F437D11023333EE2814A61C6C9F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538F437D11023333EE2814A61C6C9F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50*40*1.5T C: m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 O: 538F437D11023333EE2814A72731D1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3538F437D11023333EE2814A72731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3[00.본동] 1.000 x 2.400 = 2.400 EA
( 호표 74 )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5T C: m D: 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 O: 538F437D11023333EE2814A575E83F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538F437D11023333EE2814A575E83F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50*40*1.5T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 O: 538F437D11023333EE2814A61C6C9F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538F437D11023333EE2814A61C6C9F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50*40*1.5T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 O: 538F437D11023333EE2814A72731D1 P: F Q: F R: T AV: AW: 538F437D110231021E62394BD29A31538F437D11023333EE2814A72731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75 ) N: 538F437A11027CB66D0AF91798C02C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A11027CB66D0AF91798C02C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8 P: F Q: F R: T V: 1 AV: AW: 538F437A11027CB66D0AF91798C02C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A11027CB66D0AF91798C02C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437A11027CB66D0AF91798C02C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1
( 호표 76 ) N: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8 P: F Q: F R: T V: 1 AV: AW: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437A11027CB397FF4CF0BDF8C4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77 ) N: 538F437B11020534F940CCCE5C8A23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B11020534F940CCCE5C8A2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9 P: F Q: F R: T AV: AW: 538F437B11020534F940CCCE5C8A2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B11020534F940CCCE5C8A2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437B11020534F940CCCE5C8A2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78 ) N: 538F43741102DC4441DD0E9A12B283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41102DC4441DD0E9A12B283 O: 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B3E P: F Q: F R: T AV: AW: 538F43741102DC4441DD0E9A12B283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B3E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5mm, 틀 포함 M2
( 호표 79 )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2.1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4AC13C01102C2FD65B266DDBDB98EC830D254 P: F Q: F R: T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4AC13C01102C2FD65B266DDBDB98EC830D254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48153551102FB4C01FC90867768E8C050F6D7 P: F Q: F R: T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48153551102FB4C01FC90867768E8C050F6D7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4AC03381102AAE28D1551C77BBAF6607B008E P: F Q: F R: T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4AC03381102AAE28D1551C77BBAF6607B008E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P: F Q: F R: T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5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A P: F Q: F R: T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A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3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3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P: T Q: F R: F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AX: AY: AZ:
A: 거울 B: 거울, 1000*1000*5mm C: 개 D: 1.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A * M2단가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4C893CD1102167311F6384DBF0065503DEB40 P: F Q: F R: T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4C893CD1102167311F6384DBF0065503DEB40 AX: AY: AZ: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9 P: F Q: F R: T AV: AW: 538F43751102FFFDFC53E2751122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9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창호면, 1회 1종 M2
( 호표 80 ) N: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77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5 N: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77 O: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 P: T Q: F R: F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77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7 N: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77 O: 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 P: T Q: F R: F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77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창호면, 2회 1급 M2
( 호표 81 )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6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7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6 O: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6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9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6 O: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6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con'c·mortar면 M2
( 호표 82 ) N: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6C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6 N: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6C O: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6C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붓칠, 2회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7 N: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6C O: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6C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내화뿜칠 내천장, 내화(1시간) M2 건축 11-2-3
( 호표 83 )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A: 내화피복제 B: 습식, 20t C: KG D: 7.8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O: 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3 P: F Q: F R: T AV: AW: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5238B39311028690FC42B387D648F529351E4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B34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B3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고소작업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15 AV: AW: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8F63491102994570AF213BC8326CB5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코팅- 바닥, T=0.3 M2
( 호표 84 ) N: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16
A: 에폭시 코팅(롤러칠 노무비)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0 N: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16 O: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 P: T Q: F R: F AV: AW: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16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 AX: AY: AZ:
A: 에폭시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1 N: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16 O: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 P: T Q: F R: F AV: AW: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16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품질관리활동비 중급품질관리대상(중급1인) 개월
( 호표 85 ) N: 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
A: 중급품질관리기술인 B: 기타 직종 C: 인 D: 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5343D5110257E12C63CA59EE46A3D62A3774 P: F Q: F R: T V: 1 W: 2 X: 3 AV: AW: 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535343D5110257E12C63CA59EE46A3D62A3774 AX: AY: - AZ:
A: 품질관련문서작성및관리비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X: 3 AV: AW: 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 AZ:
A: 품질관련교육훈련비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2 U: 0.01 X: 3 AV: AW: 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6003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73BE1102EECFC0A4EC21370CC95296337711021EA00FAC6733A226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4m, 노무비 대 공통 2-7-4
( 호표 86 ) N: 538F93FF1102C81995373A5E97D4BA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E97D4BA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C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E97D4BA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F1102C81995373A5E97D4BA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93FF1102C81995373A5E97D4BA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사무실 M2 공통 2-3-1
( 호표 87 ) N: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W: 2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0.1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543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 마감 및 창호 / 가설 사무실, 조립식 M2 공통 6-1-1
( 호표 88 ) N: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
A: 레미콘타설 / 가설 B: 25-18-8, 무근구조물 C: M3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 AX: AY: -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AX: AY: -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AX: AY: - AZ: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B: 비닐시트, 1.8t, 숲, 그린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73B11102192EF4D927B421E5D5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538F73B11102192EF4D927B421E5D5 AX: AY: - AZ:
A: 복층유리설치 / 가설 B: 투명 12mm, 1.2m*1.2m C: 매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ECBEA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89 ) N: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O: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미콘타설 / 가설 25-18-8, 무근구조물 M3 공통 6-1-1
( 호표 90 ) N: 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
A: 레미콘 - 서울 B: 25-18-08 C: M3 D: 1.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01102C38433BFE9E2983433E88AFC0B P: F Q: F R: T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54AC13C01102C38433BFE9E2983433E88AFC0B AX: AY: -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91 ) N: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별도 N: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O: 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4E1D74A P: F Q: F R: T AV: AW: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4E1D74A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별도 N: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O: 548153551102F8FB90AAC76D42105BFC357C2B P: F Q: F R: T AV: AW: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548153551102F8FB90AAC76D42105BFC357C2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92 ) N: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B P: F Q: F R: T V: 1 AV: AW: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비닐시트, 1.8t, 숲, 그린 M2 건축 5-1-1
( 호표 93 ) N: 538F73B11102192EF4D927B421E5D5
A: 비닐시트 B: 비닐시트, 1.8t, 숲, 그린 C: M2 D: 1.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11102192EF4D927B421E5D5 O: 54AC13C01102C4AA3F73D71C35F5572C7D32B2 P: F Q: F R: T AV: AW: 538F73B11102192EF4D927B421E5D554AC13C01102C4AA3F73D71C35F5572C7D32B2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6 N: 538F73B11102192EF4D927B421E5D5 O: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 P: T Q: F R: F AV: AW: 538F73B11102192EF4D927B421E5D5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층유리설치 / 가설 투명 12mm, 1.2m*1.2m 매 건축 10-3-2
( 호표 94 ) N: 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12mm C: M2 D: 1.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01102C5B3DF6C3B852F31576488F1D9 P: F Q: F R: T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54AC13C01102C5B3DF6C3B852F31576488F1D9 AX: AY: -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43741102D51ED0E52666C67F9E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538F43741102D51ED0E52666C67F9E AX: AY: - AZ: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43741102DC4441DD0E9A12B283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538F43741102DC4441DD0E9A12B283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2CB9DF8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무근구조물 M3 공통 6-1-1
( 호표 95 ) N: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3 P: F Q: F R: T V: 1 AV: AW: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C334110279F33E6AE2FD140829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부분접착 방식 M2 건축 5-1-1
( 호표 96 ) N: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P: F Q: F R: T AV: AW: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 O: 54AC03381102AAE28D1551C77BBAF6607B01AE P: F Q: F R: T AV: AW: 538F73B11102192EF5FF2A2D20A37154AC03381102AAE28D1551C77BBAF6607B01AE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97 ) N: 538F43741102D51ED0E52666C67F9E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41102D51ED0E52666C67F9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9 P: F Q: F R: T AV: AW: 538F43741102D51ED0E52666C67F9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41102D51ED0E52666C67F9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43741102D51ED0E52666C67F9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창고 M2 공통 2-3-1
( 호표 98 ) N: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AX: AY: -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W: 2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0.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P: T Q: F R: F W: 2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5493B35711024AEDCC0D73940EE49161B2E36A7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0E7BE954EC614BD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닥 마감 및 창호 / 가설 창고, 조립식 M2 공통 6-1-1
( 호표 99 ) N: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
A: 레미콘타설 / 가설 B: 25-18-8, 무근구조물 C: M3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538F93FC11027529CDC71543EA50C2 AX: AY: -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538FF3671102B90F6462344F30DEA4 AX: AY: -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538F536211025F191E9AB3BC2BC575 AX: AY: - AZ:
A: 투명유리설치 / 가설 B: 투명 5mm, 1.2m*1.2m C: 매 D: 0.08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3ED2548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투명유리설치 / 가설 투명 5mm, 1.2m*1.2m 매 건축 10-3-1
( 호표 100 ) N: 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4AC13C01102C5B3DF65852A04C0D4C8AC82B9 P: F Q: F R: T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54AC13C01102C5B3DF65852A04C0D4C8AC82B9 AX: AY: -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437B11020534F940CCCE5C8CD0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538F437B11020534F940CCCE5C8CD0 AX: AY: - AZ: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금액제외 N: O: 538F03E71102B012F70AC1E7889A59 P: T Q: F R: F V: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538F03E71102B012F70AC1E7889A59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38F93FC11027529CDC71542CCA4E9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5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101 ) N: 538F437B11020534F940CCCE5C8CD0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B11020534F940CCCE5C8CD0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9 P: F Q: F R: T AV: AW: 538F437B11020534F940CCCE5C8CD0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B11020534F940CCCE5C8CD0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437B11020534F940CCCE5C8CD0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건축 5-4-8
( 호표 102 ) N: 538F73B41102EF7ADCD0654579314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41102EF7ADCD06545793148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P: F Q: F R: T AV: AW: 538F73B41102EF7ADCD06545793148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41102EF7ADCD06545793148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73B41102EF7ADCD06545793148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103 )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 O: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FF85B3AFCA7851D2F89221F88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104 ) N: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 O: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FFC368E478D051D111B9693B9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공통 8-3(0610)
( 호표 105 ) N: 5493B35711024AEFFC37938BE6D8E7F23CA1E608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FFC37938BE6D8E7F23CA1E608 O: 5493B35711024AEFFC37938BE6D8E7F23CA1E6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FFC37938BE6D8E7F23CA1E6085493B35711024AEFFC37938BE6D8E7F23CA1E6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106 )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 O: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FF85B3AFCA78476A5806182D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물탱크(살수차) 5500L HR 공통 8-3,4(7204)
( 호표 107 ) N: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대 D: 0.21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 O: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6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8496D0559EC4B2D0815C3B02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6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자주식) 10ton HR 공통 8-3,4(1306)
( 호표 108 ) N: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
A: 진동롤러(자주식) B: 10ton C: 대 D: 0.28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 O: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ED7DA5B8738D6E439103A9BED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공통 8-3,4(1305)
( 호표 109 ) N: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 O: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B35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ED7DA58333B8C820EE4A388C9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B3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50*20mm)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M 건축 6-6-1
( 호표 110 ) N: 538F03E71102B13E0031DD6734174F
A: 실링재 B: 실링재, 폴리우레탄 C: L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13E0031DD6734174F O: 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DE4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13E0031DD6734174F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DE4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1 N: 538F03E71102B13E0031DD6734174F O: 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P: T Q: F R: F AV: AW: 538F03E71102B13E0031DD6734174F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11 ) N: 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O: 535343D5110257E12C63CA59EE46A3D62A34A7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535343D5110257E12C63CA59EE46A3D62A34A7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AW CUT 콘크리트 M
( 호표 112 ) N: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A: 토공용용날 B: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C: 대 D: 0.00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O: 54BEA3991102C60B313BCAEF3F53694DDA6BEC P: F Q: F R: T AV: AW: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54BEA3991102C60B313BCAEF3F53694DDA6BEC AX: AY: AZ:
A: 공통자재 B: 보충수 C: L D: 3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O: 53C633A411023F2FC9147C0DC477859510CA35 P: F Q: F R: T AV: AW: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53C633A411023F2FC9147C0DC477859510CA3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3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4 N: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 O: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 P: T Q: F R: F AV: AW: 538FC33A1102825FA806CDEF075862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우레탄) 삼각, 15mm M 건축 6-6-1
( 호표 113 ) N: 538F03E71102B13E0389B7CEF1B018
A: 실링재 B: 실링재, 폴리우레탄 C: L D: 0.13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13E0389B7CEF1B018 O: 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DE4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13E0389B7CEF1B018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DE4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1 N: 538F03E71102B13E0389B7CEF1B018 O: 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P: T Q: F R: F AV: AW: 538F03E71102B13E0389B7CEF1B018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 호표 114 ) N: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 O: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 O: 548113F811029B8F702265EBA48A0DEE12C459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548113F811029B8F702265EBA48A0DEE12C459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B35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B1B1D1FAC6CA315B84C173784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B35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공수 산정방법<소요 부자재량> H형강부재(Rolled shape) TON 건축 1-1-2
( 호표 115 ) N: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기체(㎥) C: M3 D: 3.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대기압상태기준 N: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 O: 5481637B1102F89C556E3006136F9635B53A12 P: F Q: F R: T AV: AW: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5481637B1102F89C556E3006136F9635B53A12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 C: kg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 O: 548113F811029AE6DBA8233139519A9A7DC38E P: F Q: F R: T AV: AW: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548113F811029AE6DBA8233139519A9A7DC38E AX: AY: AZ:
A: 육각볼트 B: 육각볼트, M20*100 C: 개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 O: 54AC033B11027838B92DF9B7D45FC7EF633CB9 P: F Q: F R: T AV: AW: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54AC033B11027838B92DF9B7D45FC7EF633CB9 AX: AY: AZ:
A: 보조강재 B: 대강 C: kg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 O: 54AC13C01102C2FF16EBF56C73ABC9D826C2CB P: F Q: F R: T AV: AW: 538FD31A1102ADD4C7323AE51B339154AC13C01102C2FF16EBF56C73ABC9D826C2C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116 ) N: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B P: F Q: F R: T V: 1 AV: AW: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536211025F191E9AB3BFFF633F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벽면, 바름두께 6mm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117 ) N: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9.5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 O: 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23DA115 P: F Q: F R: T AV: AW: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23DA115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 O: 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2329D06 P: F Q: F R: T AV: AW: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2329D06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8 N: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 O: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9 N: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 O: 538F536211025F10225F015E7C4387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D6D5260A862824BB0538F536211025F10225F015E7C4387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 타일 0.04 ~ 0.10m2 이하, 15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118 ) N: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4 P: F Q: F R: T V: 1 AV: AW: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536211025F187AE5CCE50E028A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119 ) N: 538F536211025F10225F015E7C4387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0225F015E7C4387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7 P: F Q: F R: T AV: AW: 538F536211025F10225F015E7C4387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120 ) N: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6.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 O: 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23DA115 P: F Q: F R: T AV: AW: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23DA115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 O: 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2329D06 P: F Q: F R: T AV: AW: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54AC13C01102C38430EB0C308A8521E2329D06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1 N: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 O: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2 N: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 O: 538F536211025F10225F015E798FC0 P: T Q: F R: F AV: AW: 538F536211025D6D52637F976D4633538F536211025F10225F015E798FC0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건축 3-2-2
( 호표 121 ) N: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4 P: F Q: F R: T V: 1 AV: AW: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536211025D6D530C967BDE6BF3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122 ) N: 538F536211025F10225F015E798FC0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536211025F10225F015E798FC0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7 P: F Q: F R: T AV: AW: 538F536211025F10225F015E798FC0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123 ) N: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P: F Q: F R: T V: 1 AV: AW: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73B2110238E34FCD97762EEAA0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개당 면적 0.4m2 이하 M2 건축 5-2-2
( 호표 124 ) N: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P: F Q: F R: T V: 1 AV: AW: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73B31102C4F4034CBB35E9C7B5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건축 4-2-3
( 호표 125 )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P: F Q: F R: T V: 1 AV: AW: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73B31102C123BB4F73C9FD1D22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200mm 이하, 천장 M2 건축 5-4-2
( 호표 126 ) N: 538F73B41102ED4CC0964B6614C5F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41102ED4CC0964B6614C5F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P: F Q: F R: T AV: AW: 538F73B41102ED4CC0964B6614C5F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73B41102ED4CC0964B6614C5F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73B41102ED4CC0964B6614C5F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위대가]C/S칼라강판설치 0.7T M2
( 호표 127 ) N: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70mm C: kg D: 6.38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O: 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9E8A14C P: F Q: F R: T AV: AW: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54AC13C01102C2FC5F50421A6005F3B9E8A14C AX: AY: AZ: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22-1/4삭제 B: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C: kg D: 5.8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8 N: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 O: 538F2322110247EAC74C24B26F5331 P: T Q: F R: F AV: AW: 5239037F1102214A4B21DAD369586F9F538F2322110247EAC74C24B26F533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22-1/4삭제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kg 건축 8-4-1
( 호표 128 ) N: 538F2322110247EAC74C24B26F5331
A: 각종 잡철물 제작 - 22-1/4삭제 B: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C: kg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9 N: 538F2322110247EAC74C24B26F5331 O: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P: T Q: F R: F AV: AW: 538F2322110247EAC74C24B26F5331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AX: AY: AZ:
A: 각종 잡철물 설치 - 22-1/4삭제 B: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C: kg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0 N: 538F2322110247EAC74C24B26F5331 O: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P: T Q: F R: F AV: AW: 538F2322110247EAC74C24B26F5331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종 잡철물 제작 - 22-1/4삭제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kg 건축 8-4-1
( 호표 129 )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A: 용접봉(연강용) B: 3.2(KSE4301) C: kg D: 0.0157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4BEB3BD11021C6F6599E3757CCCFBE2D1F672 P: F Q: F R: T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4BEB3BD11021C6F6599E3757CCCFBE2D1F672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5.3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대기압상태기준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481637B1102F89C556E3006136F9635B53A1C P: F Q: F R: T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481637B1102F89C556E3006136F9635B53A1C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0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48113F811029AE6DBA9CC2B3B065B57B172BA P: F Q: F R: T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48113F811029AE6DBA9CC2B3B065B57B172BA AX: AY: AZ: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HR D: 0.0177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1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3B P: T Q: F R: F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3B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0.107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3C633A411023F2FC9147C0DC4778597DE1C8F P: F Q: F R: T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3C633A411023F2FC9147C0DC4778597DE1C8F AX: AY: AZ:
A: 철판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0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6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6BC7C16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각종 잡철물 설치 - 22-1/4삭제 철재, 간단(강판의 가공설치) kg 건축 8-4-1
( 호표 130 )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A: 용접봉(연강용) B: 3.2(KSE4301) C: kg D: 0.0027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4BEB3BD11021C6F6599E3757CCCFBE2D1F672 P: F Q: F R: T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4BEB3BD11021C6F6599E3757CCCFBE2D1F672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0.9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대기압상태기준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481637B1102F89C556E3006136F9635B53A1C P: F Q: F R: T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481637B1102F89C556E3006136F9635B53A1C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48113F811029AE6DBA9CC2B3B065B57B172BA P: F Q: F R: T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48113F811029AE6DBA9CC2B3B065B57B172BA AX: AY: AZ: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HR D: 0.003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1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3B P: T Q: F R: F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3B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0.018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3C633A411023F2FC9147C0DC4778597DE1C8F P: F Q: F R: T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3C633A411023F2FC9147C0DC4778597DE1C8F AX: AY: AZ:
A: 철판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0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2322110247EAC74FF9F743CF3B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기(교류) 500Amp HR 공통 8-3(7611)
( 호표 131 ) N: 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3B
A: 용접기(교류) B: 500Amp C: 대 D: 0.23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3B O: 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3B5493B35711024AE84DC91958F77E3A5B8C546A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 선홈통 설치 150mm 이하 기준 M 건축 7-2-3
( 호표 132 )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A P: F Q: F R: T V: 1 AV: AW: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331711027E269C150D2F9AB4B3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33 ) N: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하도) 철골면 M2
( 호표 134 ) N: 538F634B110245758E75B7A81A37B0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7 N: 538F634B110245758E75B7A81A37B0 O: 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 P: T Q: F R: F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81A37B0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8 N: 538F634B110245758E75B7A81A37B0 O: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P: T Q: F R: F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81A37B0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페인트(중도) 철골면 M2
( 호표 135 ) N: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A: 유니폭시 B: 철재용 C: L D: 0.2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O: 54AC03381102AB8B272F92BB2D03AC5DEB3735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54AC03381102AB8B272F92BB2D03AC5DEB3735 AX: AY: AZ:
A: 에폭시페인트 B: EP1730 비철금속용 프라이머(회색) C: L D: 0.09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O: 54AC03381102AB8B272F92BB2D03AC5DEB362B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54AC03381102AB8B272F92BB2D03AC5DEB362B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6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O: 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C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C AX: AY: AZ:
A: 소모자료비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L=1.55kg N: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O: 54AC03381102AAE28D1555A2CC4DB3BF3DE370 P: F Q: F R: T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54AC03381102AAE28D1555A2CC4DB3BF3DE370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O: 54AC033B11027712B90B8C60BEDD27A0EB2BF4 P: F Q: F R: T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54AC033B11027712B90B8C60BEDD27A0EB2BF4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1급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9 N: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 O: 538F63481102F02EACD5AECC6EA3AF P: T Q: F R: F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92129EA538F63481102F02EACD5AECC6EA3AF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36 ) N: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8F232211024416A85FE5AA09179B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137 ) N: 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 O: 54AC03381102AB8B2726B572F3EBC7895E6C6F P: F Q: F R: T AV: AW: 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54AC03381102AB8B2726B572F3EBC7895E6C6F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 O: 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D P: F Q: F R: T AV: AW: 538F634B110245758E74AE8B1DF9FB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D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138 ) N: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139 ) N: 538F63481102F02EACD5AECC6EA3AF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0 N: 538F63481102F02EACD5AECC6EA3AF O: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C6EA3AF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140 )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B798C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루프드레인 설치
개소 건축 7-3-1
( 호표 141 ) N: 538F3316110259CA6D31129B14EA3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6110259CA6D31129B14EA39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A P: F Q: F R: T AV: AW: 538F3316110259CA6D31129B14EA39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DE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3316110259CA6D31129B14EA39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AV: AW: 538F3316110259CA6D31129B14EA39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건축 6-6-1
( 호표 142 ) N: 538F03E71102B3E9E9320CDFBF531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C: L D: 0.0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03E71102B3E9E9320CDFBF5311 O: 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CDE P: F Q: F R: T AV: AW: 538F03E71102B3E9E9320CDFBF531154AC03381102AB8B2562227CBA3D85D454DCDE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1 N: 538F03E71102B3E9E9320CDFBF5311 O: 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P: T Q: F R: F AV: AW: 538F03E71102B3E9E9320CDFBF5311538F03E71102B2C1383E13F2809390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 CAP D60*1.2t 개
( 호표 143 ) N: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0.03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O: 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B P: F Q: F R: T AV: AW: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54AC13C01102C2FC5F50433DAE133F34638F3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03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3 N: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O: 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P: T Q: F R: F AV: AW: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538F232211024416A85FE757DE2D4E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 O: 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P: F Q: F R: T AV: AW: 538F232C11024B3E11B54D9EA8D617548153551102F0A538E00211C383CD165CC7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kg 건축 8-2-1
( 호표 144 ) N: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8F232C11024B3E1364CF69FA119E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물(스테인리스) kg 건축 8-2-1
( 호표 145 ) N: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F92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W: 2 AV: AW: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8F232C11024B3E11B77AF35FC6215296337711021EA00FAC6733A22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146 ) N: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8 N: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O: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P: T Q: F R: F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8 N: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 O: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P: T Q: F R: F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BEE552B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147 )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0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O: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148 ) N: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O: 54AC03381102AB8B2726B572F3EBC7895E6C6E P: F Q: F R: T AV: AW: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54AC03381102AB8B2726B572F3EBC7895E6C6E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 O: 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C P: F Q: F R: T AV: AW: 538F634B110245758E74AE8B1DFA82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C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49 ) N: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O: 54AC03381102AB8B2726B197235CBC9A48D7CB P: F Q: F R: T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54AC03381102AB8B2726B197235CBC9A48D7CB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O: 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D P: F Q: F R: T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D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150 )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E1B7A93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페인트 붓칠 철골면 M2
( 호표 151 )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5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7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5 O: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5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9 N: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5 O: 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02EACD5AECAA02F3555538F63481102F02EACD5AECE194B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서트설치
개 건축 14-7.2
( 호표 152 ) N: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P: F Q: F R: T V: 1 AV: AW: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3 AX: AY: AZ: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1.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 O: 54AC033B1102783B7C5BC179DC7F30F31BF460 P: F Q: F R: T AV: AW: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54AC033B1102783B7C5BC179DC7F30F31BF460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8F23261102219494904A31D30F4B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판거푸집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M2 공통 6-3-1
( 호표 153 ) N: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D P: F Q: F R: T V: 1 AV: AW: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38FC333110253F045CAB0C1FA9653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154 ) N: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8 P: F Q: F R: T V: 1 AV: AW: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8F437D1102307C53F53E1680B57B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155 ) N: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8 N: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 O: 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P: T Q: F R: F AV: AW: 538F634B110245758E75B7AAC852B3538F634B110245758E74AF91673F0C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미포함) 붓칠 2회, con'c·mortar면 M2 건축 11-2-10
( 호표 156 ) N: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8 N: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 O: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9 N: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 O: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 P: T Q: F R: F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498A034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붓칠, 2회 M2
( 호표 157 ) N: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 O: 54AC03381102AB8B272F9B958100343C7A0FCA P: F Q: F R: T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54AC03381102AB8B272F9B958100343C7A0FCA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 O: 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D P: F Q: F R: T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54AC03381102AB8B2AE31A024ACB7947600C8D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L=1.55kg N: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 O: 54AC03381102AAE28D1555A2CC4DB3BF3DE370 P: F Q: F R: T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54AC03381102AAE28D1555A2CC4DB3BF3DE370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 O: 54AC033B11027712B90B8C60BEDD27A0EB2BF4 P: F Q: F R: T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76C005B54AC033B11027712B90B8C60BEDD27A0EB2BF4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158 ) N: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P: F Q: F R: T V: 1 AV: AW: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8F63591102226B6E34EE2B8264F0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10
( 호표 159 ) N: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8F63481102F2DDD68FEFB6461CF5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코팅(롤러칠 노무비)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M2 건축 11-2-8
( 호표 160 ) N: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CD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P: F Q: F R: T V: 1 AV: AW: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E88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8F63401102BB75061C24C5497A3F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에폭시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M2
( 호표 161 ) N: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
A: 유니폭시 투명라이닝 B: 후막형 투명 에폭시 바닥마감재(2~3mm) C: L D: 0.5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 O: 54AC03381102AB8B272F92BB2D03AC5DEB3730 P: F Q: F R: T AV: AW: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54AC03381102AB8B272F92BB2D03AC5DEB3730 AX: AY: AZ:
A: 에폭시페인트 B: EP1730 비철금속용 프라이머(회색) C: L D: 0.1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 O: 54AC03381102AB8B272F92BB2D03AC5DEB362B P: F Q: F R: T AV: AW: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54AC03381102AB8B272F92BB2D03AC5DEB362B AX: AY: AZ:
A: 에폭시계시너 B: 024 C: L D: 0.1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 O: 54AC03381102AB8B2AE31A02493DBA15BA73EE P: F Q: F R: T AV: AW: 538F63401102BB75061ED15AB00E2754AC03381102AB8B2AE31A02493DBA15BA73EE AX: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공통 8-3,4(2702)
( 호표 162 ) N: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 O: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DCA4088791BEC68D511027F0F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7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163 ) N: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D: 0.259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천원 N: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 O: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 O: 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P: F Q: F R: T V: 1 AV: AW: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548113F811029B8F7022668DACB579BFE2512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REF! F: #REF! G: 0.00 H: 0.0 I: 0.00 J: 0.0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 O: 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5296337711021EA00FAC6733A22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 O: 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6 P: F Q: F R: T AV: AW: 5493B35711024AEDCC0D728E23012C99628FCB7A535343D5110257E12C63CE34BE1705385BDA26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REF! H: #REF! J: #REF! L: #REF!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안전관리보건대장 C: CD
A: 6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D4
A: 7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C
A: 9 B: 안 전 과 리 비 C: CE
A: A B: C:
A: B B: 비 구 조 검 토 비 C: CF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4. (░°│╗┐¬╝¡)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2. (░°│╗┐¬╝¡)┼Σ╕±░°╗τ.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A. C: 순공사비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토공 D: F: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862 F: ㎥
B: C: 흙깎기 D: 백호0.7㎥ E: 3,374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2,639 F: ㎥
B: C: D: F:
B: 2. C: 우수공 D: F:
B: 2.1 C: 우수맨홀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83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70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8 F: ㎡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 E: 6 F: EA
B: C: 맨홀뚜껑설치 D: D648(재료비포함) E: 6 F: 개소
B: C: PE사다리설치 D: 재료비포함 E: 33 F: EA
B: 2.2 C: 빗물받이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15 F: ㎥
B: C: 우수받이설치 D: D410X510(재료비포함) E: 24 F: 개소
B: 2.3 C: 우수관로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803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694 F: ㎥
B: C: 관로모래부설 D: 재료비포함 E: 39 F: ㎥
B: C: 이중벽PE관부설및접합 D: D=300mm E: 274 F: M
B: C: 이중벽PE관부설및접합 D: D=400mm E: 191 F: M
B: C: 관로표시테이프 D: B100(재료비포함) E: 465 F: M
B: C: D: F:
B: 3. C: 오수공 D: F:
B: 3.1 C: 오수맨홀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56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45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8 F: ㎡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 E: 5 F: EA
B: C: 맨홀뚜껑설치 D: D648(재료비포함) E: 5 F: 개소
B: C: PE사다리설치 D: 재료비포함 E: 21 F: EA
B: 3.2 C: 오수관로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273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237 F: ㎥
B: C: PVC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 D: D=200mm E: 178 F: M
B: C: 관로모래부설 D: 재료비포함 E: 12 F: ㎥
B: C: 관로표시테이프 D: B100(재료비포함) E: 178 F: M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178 F: M
B: C: 하수관 수밀시험 D: E: 5 F: 개소
B: C: D: F:
B: 4. C: 상 수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100%) E: 110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94 F: ㎥
B: C: HI-3P 내충격수도관 부설(인력) D: D=40mm E: 28 F: 개소
B: C: HI-3R 이형관 접합 D: D=4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천공 새들 분기점분기 D: D=80×40mm(재료비포함) E: 1 F: 개소
B: C: 지수전보호통설치 D: 재료비포함 E: 1 F: 개소
B: C: 관로표시테이프 D: B100(재료비포함) E: 110 F: M
B: C: 상수관로수압시험 D: E: 1 F: 개소
B: C: 관로표지핀 설치 D: E: 4 F: 개소
B: C: D: F:
B: 5. C: 포장공 D: F:
B: 5.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310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2,310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310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31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93 F: ㎥
B: 5.2 C: 보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25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1 F: ㎥
B: 5.3 C: 경계석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7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19 F: ㎡
B: C: 몰 탈 D: 재료비포함 E: 1 F: ㎥
B: C: 비닐깔기 D: E: 687 F: ㎡
B: C: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설치 D: A-Type, 300mm미만 E: 812 F: M
B: 5.4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 D: 융착식, 주차장 E: 100 F: ㎡
B: C: D: F:
B: 6. C: 구조물공 D: F:
B: 6.1 C: 옹벽블럭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3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68 F: ㎡
B: C: 식생옹벽블록설치(0.2㎥) D: 1000*500*650~700 E: 150 F: ㎡
B: C: 부직포설치 D: 3T/M E: 195 F: ㎡
B: C: 블럭흙채움 D: 토사 E: 49 F: ㎥
B: C: D: F:
B: 7. C: 부대공 D: F:
B: 7.1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D: F:
B: C: D: F:
B: 8. C: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보령)-사급 D: 25-21-080 E: 102 F: ㎥
B: C: 레미콘(보령)-사급 D: 25-18-080 E: 24 F: ㎥
B: C: 아스콘(사급) D: #78(표층용) E: 276 F: Ton
B: C: 아스콘(사급) D: #467(기층용) E: 547 F: Ton
B: C: 인조화강석블록(홀블록(투수) D: 200×200×60T E: 255 F: ㎡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623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89 F: 개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278 F: M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400m/m E: 191 F: M
B: C: SUS밴드 D: Φ300m/m E: 46 F: 조
B: C: SUS밴드 D: Φ400m/m E: 32 F: 조
B: C: PVC 이중벽관 D: D=200mm(소켓,링포함) E: 178 F: M
B: C: HI-3P 직관 D: D40mm×4m E: 28 F: 본
B: C: HI-3R 소켓 D: D40mm E: 27 F: 개
B: C: HI-3R 45˚ 엘보 D: D=40mm E: 2 F: 개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200mm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400mm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400mm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D: Φ900×500mm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 D: Φ900×10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D: Φ900×6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D: Φ900×1000mm E: 10 F: EA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맨홀고무링 Φ900용 E: 15 F: EA
B: C: 혼합골재, 보령,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958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9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B: C: 식생옹벽블록 D: 1000×795×500 E: 300 F: EA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B. C: 지반보강비 D: F:
B: C: 지반보강비 D: E: 1 F: 식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D: F:
B: C: D: F:
B: C: D: F:
===== 4. (░°│╗┐¬╝¡)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3. (░°│╗┐¬╝¡)┴╢░µ░°╗τ.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평가센터 B: 조경공사 순공사비 C: 1 D: 식 N: O: A0102
A:
1. 식재공 B: C: 1 D: 식 N: P: 10 Q: R: A0211
A:
B: D: N: P: 20 Q: S R:
A: 1. 식재공 B: C: 1 D: 식 N: O: A0211
A:
1) 상록교목 B: D: N: P: 10 Q: R:
A:
블루엔젤 B: H2.0xW0.6 C: 29 D: 주 N: P: 20 Q: R: H-010001 T: T
A:
소나무 B: H4.0xW2.0xR15 C: 31 D: 주 N: P: 30 Q: R: H-010002 T: T
A:
스트로브잣 B: H2.0xW1.0 C: 240 D: 주 N: P: 40 Q: R: H-010003 T: T
A:
2) 낙엽교목 B: D: N: P: 50 Q: R:
A:
느티나무 B: H4.0xR15 C: 49 D: 주 N: P: 55 Q: R: H-010013 T: T
A:
배롱나무 B: H2.5xR8 C: 9 D: 주 N: P: 60 Q: R: H-010011 T: T
A:
왕벚나무 B: H4.0xB12 C: 24 D: 주 N: P: 70 Q: R: H-010012 T: T
A:
청단풍 B: H2.5xR8 C: 10 D: 주 N: P: 90 Q: R: H-010014 T: T
A:
3) 상록관목 B: D: N: P: 100 Q: R:
A:
사철나무 B: H1.0xW0.3 C: 160 D: 주 N: P: 110 Q: R: H-010021 T: T
A:
회양목 B: H0.3xW0.3 C: 240 D: 주 N: P: 120 Q: R: H-010022 T: T
A:
4) 낙엽관목 B: D: N: P: 130 Q: R:
A:
산수국 B: H0.3xW0.3 C: 250 D: 주 N: P: 140 Q: R: H-010023 T: T
A:
산철쭉 B: H0.3xW0.3 C: 1260 D: 주 N: P: 150 Q: R: H-010024 T: T
A:
화살나무 B: H0.6xW0.3 C: 80 D: 주 N: P: 160 Q: R: H-010025 T: T
A:
황매화 B: H1.0xW0.4 C: 100 D: 주 N: P: 170 Q: R: H-010026 T: T
A:
5) 기타 B: D: N: P: 180 Q: R:
A:
잔디식재 B: 줄떼 C: 1674 D: ㎡ N: P: 190 Q: R: PC_0411-100 T: F
A:
B: D: N: P: 200 Q: S R:
===== 4. (░°│╗┐¬╝¡)xEV┐δ ┐í│╩┴÷└·└σ╜├╜║┼█ ╛╚└ⁿ╝║ ╞≥░í╝╛┼═_░╟├α,┼Σ╕±,▒Γ░Φ,┴╢░µ ╜┼├α ░°╗τ/4. (░°│╗┐¬╝¡)▒Γ░Φ░°╗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정성평가센터(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정성평가센터(기계) B: C: D: 1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C: D: 1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C: D: 1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A: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A: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A: 010104 환기설비공사 B: C: D: 1
A: 01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A: 0102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A: 010201 자동제어설치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xEV용에너지저장시스템안정성평가센터(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배기팬(천정형)D100 B: 200CMHx20MMAQx0.33KW 역풍방지 C: 대 D: 2
A: 욕실배기팬 설치 B: 100mm 이하 C: 대 D: 2
A: 저장식전기온수기 B: 15L/1.5KW C: 대 D: 3
A: 전기온수기 설치 B: 벽걸이형, 15L C: 대 D: 3
A: 물탱크(SMC)40,000L B: 5,000x4,000x2,000H C: 대 D: 1
A: 급수펌프(부스터) B: 4,000LPMx15Mx15KW C: SET D: 3
A: 배수펌프(수중형) B: 800LPMx11Mx3.7KW C: 대 D: 6
A: 배수펌프(수중형) B: 800LPMx13Mx5.5KW C: 대 D: 2
A: 배수펌프 설치 B: 3.7 kw 이하 C: 대 D: 6
A: 배수펌프 설치 B: 5.5 kw 이하 C: 대 D: 2
A: [ 합
계 ]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A: 백강관옥내배관 B: D 40 C: M D: 9
A: 백강관옥내배관 B: D 65 C: M D: 16
A: 백강관옥내배관 B: D150 C: M D: 9
A: 스테인리스배관 B: D150 x 3T C: M D: 78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3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15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15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0 C: M D: 3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50 C: M D: 4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6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65 C: EA D: 7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150 C: EA D: 3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65 C: EA D: 4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150 C: EA D: 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40 C: EA D: 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4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150 C: EA D: 2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150 C: EA D: 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30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30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2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65 C: 개소 D: 26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9
A: 스테인리스용접 B: D150 C: 개소 D: 91
A: 철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2
A: 철합후렌지 B: D65 C: 개소 D: 3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10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50 C: 개소 D: 79
A: 플랜지(FLANGE) B: 맹플랜지 (10KG) D65 C: EA D: 1
A: 플랜지(FLANGE) B: SUS맹플랜지(10KG) D150 C: EA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3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40 (10KG) C: EA D: 2
A: 주철게이트밸브 B: D150 (10KG) C: EA D: 2
A: 주철스트레이너 B: D150 (10KG) C: EA D: 3
A: 주철체크밸브 B: D150 (10KG) C: EA D: 2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150 (10KG) C: EA D: 3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150 (10KG) C: EA D: 8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 B: D150 (10KG) C: EA D: 6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150 (10KG) C: EA D: 8
A: 수격방지기(W.H.C) B: D150 C: 개 D: 3
A: 여과망 B: D150 (10KG) C: EA D: 2
A: 볼탑(SUS) B: D 32 (10KG) C: EA D: 2
A: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B: D150 C: 개 D: 3
A: 정수위조절밸브(STS)프레스 B: D32x32x32 C: 개소 D: 1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150 C: 개소 D: 23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2
A: 압력계설치(STS) B: 2-35KG/CM2 C: 조 D: 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1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65 C: EA D: 2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32 C: EA D: 4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150 C: EA D: 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32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32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0 C: 개소 D: 6
A: ㄷ형강 B: 100×50×5×7.5mm C: kg D: 236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12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1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1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2회 C: M2 D: 2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1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6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2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2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1
A: 조합페인트칠(배관용) B: 철재면2회 C: M2 D: 5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2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224
A: [ 합
계 ]
A: 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C(L/T,절수식) C: SET D: 2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22 C: SET D: 1
A: 세면기(원형) B: KSL 1040, (S/L) C: SET D: 2
A: 수채 B: 소제용수채, 2S KSCS-210 C: SET D: 1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1
A: 수건걸이 B: STS C: EA D: 2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2
A: 비누대 B: STS C: EA D: 3
A: [ 합
계 ]
A: 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A: 스테인리스배관 B: D 32 x 3T C: M D: 6
A: 스테인리스배관 B: D150 x 3T C: M D: 136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36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5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17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7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 C: M D: 2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0 C: M D: 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1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7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150 C: M D: 136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16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20 C: M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US 나사) D32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32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150 C: EA D: 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150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3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1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30x30 C: EA D: 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30x25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5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30 C: EA D: 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13x1/2 C: EA D: 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C: EA D: 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1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1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2
A: 스테인리스용접 B: D32 C: 개소 D: 2
A: 스테인리스용접 B: D150 C: 개소 D: 35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50 C: 개소 D: 18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4
A: 볼밸브(황동) B: D 25 C: EA D: 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1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2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 B: D150 (10KG) C: EA D: 9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150 C: 개소 D: 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7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6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3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32 C: EA D: 1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32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B:
A: 백강관옥내배관 B: D150 C: M D: 148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3.6 B: D 50 C: M D: 8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 75 C: M D: 40
A: PVC배수용배관(VG1)접착제 SDR 17 B: D100 C: M D: 38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 50 C: M D: 3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00 C: M D: 34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엘보 (용접) D150 C: EA D: 30
A: 용접식 관이음쇠 B: 백티이 (용접) D1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75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1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5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75 C: EA D: 1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접착제) D100 C: EA D: 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5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75x75 C: EA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접착제) D100x100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75xD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00xD5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00xD10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75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00 C: EA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75 C: EA D: 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100 C: EA D: 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트랩(접착제) D75 C: EA D: 2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W(PVC) D10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EA D: 1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86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30
A: 주철게이트밸브 B: D150 (10KG) C: EA D: 6
A: 주철체크밸브 B: D150 (10KG) C: EA D: 6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9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3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4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80 C: 개소 D: 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0 C: 개소 D: 4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3
A: 녹막이페인트칠(배관용) B: 2회 C: M2 D: 9
A: 녹막이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2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16
A: 조합페인트칠(배관용) B: 철재면2회 C: M2 D: 77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2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148
A: [ 합
계 ]
A: 010104 환기설비공사 B: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00 C: M D: 1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50 C: M D: 1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접착제) D1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접착제) D150xD100 C: EA D: 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접착제)D150 C: EA D: 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접착제) D150 C: EA D: 4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2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2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4
A: 원형환기캡 B: D150 C: EA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실외기 프라임 B: 냉방23.3KW/난방26.5KW C: 대 D: 1
A: 실외기 프라임 B: 냉방29KW/난방32.6KW C: 대 D: 1
A: 실외기 프라임 B: 냉방57KW/난방63KW C: 대 D: 6
A: 4WAY 무풍 B: 냉방6KW/난방6.8KW C: 대 D: 2
A: 4WAY 무풍 B: 냉방8.3KW/난방9.3KW C: 대 D: 3
A: 스탠드 B: 냉방29KW/난방32.6KW C: 대 D: 12
A: 유선리모컨 B: C: 대 D: 5
A: 무선리모컨 B: C: 대 D: 12
A: 4WAY 무풍 판넬 B: C: 대 D: 5
A: Y분기관 B: YA2512N C: 대 D: 3
A: Y분기관 B: YA2815M C: 대 D: 6
A: 실외기 설치공사 B: C: SET D: 8
A: 실내기 설치공사 B: C: SET D: 17
A: 배관설치공사 B: C: SET D: 17
A: 통신라인 설치공사 B: C: SET D: 17
A: 드레인 설치공사 B: C: SET D: 17
A: 실외기 설치대 B: C: SET D: 8
A: 배관마감 커버 공사 B: C: 식 D: 1
A: 크레인 B: C: 식 D: 1
A: 잡자재비 B: 5%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1 자동제어설치공사 B:
A: 1. 제조비 B: C:
A: TOUCH SOFTWARE B: C: EA D: 1
A: 15.6" TOUCH SCREEN B: C: EA D: 1
A: SY-D3000 B: CPU:32bit C: EA D: 1
A: DO Module B: C: EA D: 1
A: DI Module B: C: EA D: 2
A: AI Module B: C: EA D: 1
A: NFB B: 15A C: EA D: 4
A: TRANSFORMER B: 220V/24V/300VA C: EA D: 1
A: DDC 외함 B: 900x1500x300 C: 면 D: 1
A: 지진감지센서 B: C: EA D: 1
A: 2방 전동 Ball밸브 - ON / OFF B: 150A C: EA D: 3
A: 정수위조절밸브 B: 32MM (1 1/4") C: EA D: 1
A: 수위지시조절기(센서X1) B: 기어식 C: EA D: 1
A: 수위지시조절기(센서X2) B: 기어식 C: EA D: 1
A: 수위조절기 B: 오뚜기식 4볼 C: EA D: 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A: 통신관련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2
A: 2. 설치공사비 B: C:
A: 전선관 B: 16C C: M D: 279
A: 전선관 B: 22C C: M D: 205
A: 전선관 B: 28C C: M D: 120
A: 전선관 B: 36C C: M D: 91
A: 전선관부속 B: 전선관의 20% C: 식 D: 1
A: 후렉시블관, 고장력방수 B: 16C C: M D: 37
A: 후렉시블관, 고장력방수 B: 22C C: M D: 2
A: 후렉시블 연결구, 방수아연 B: 16C C: EA D: 74
A: 후렉시블 연결구, 방수아연 B: 22C C: EA D: 4
A: 전선 B: HFIX 2.5 C: M D: 2390
A: 전선 B: TJV 1.0x2C C: M D: 1018
A: 케이블 B: F-CVVS 1.5x2C C: M D: 159
A: 사각박스 B: 100X100X50 C: EA D: 19
A: 풀박스 B: 150X150X100 C: EA D: 3
A: 풀박스 B: 200X200X150 C: EA D: 7
A: 풀박스 B: 300X300X200 C: EA D: 3
A: 노말밴드 B: 28C C: EA D: 4
A: 노말밴드 B: 36C C: EA D: 3
A: C-찬넬 B: 1.2m x 1.6t C: EA D: 21
A: 행가로드 B: 3/8" C: EA D: 42
A: 앙카볼트 B: 3/8" C: EA D: 42
A: Field Panel B: 300x400x250 C: EA D: 4
A: 옥외 입형 판넬 B: 350x400x300 C: EA D: 1
A: NFB B: 2P-15A C: EA D: 4
A: POWER LAMP B: C: EA D: 4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5% C: 식 D: 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3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식 D: 1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식 D: 1
A: 국 민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식 D: 1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식 D: 1
A: 국 민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2.07% C: 식 D: 1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0.006% C: 식 D: 1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식 D: 1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A: 조달수수료 B: 1억이하1.07% 1억~10억0.76% C: 식 D: 1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