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임효성
(☎ 043-249-862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60,761,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46,146,364
14,614,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5일간
공사현장
광명주박기지(경기도 광명시), 화성보수기지(경기도 화성시), 오송보수기지(충북 청주시),
영동보수기지(충북 영동군), 약목보수기지(경북 칠곡군), 변전건물(경기도 시흥시~경북 칠곡군)
공사개요
○ 경부고속선 관내 변전건물 및 보수기지, 선로변의 조경시설에 대한 잔디깎기, 전정 등을
시행하여 조경시설의 기능 유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17. 10:00 ~ 2026.09.21. 10:00
개찰일시
2026.09.21.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임효성(☎ 043-249-862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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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임효성
(☎ 043-249-8628,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4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계 금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160,761,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46,146,364
14,614,636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5일간 공 사 현 장 개
○ 경부고속선 관내 변전건물 및 보수기지, 선로변의 조경시설에 대한 잔디깎기, 전정 등을
요
시행하여 조경시설의 기능 유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광명주박기지(경기도 광명시), 화성보수기지(경기도 화성시), 오송보수기지(충북 청주시),
영동보수기지(충북 영동군), 약목보수기지(경북 칠곡군), 변전건물(경기도 시흥시~경북 칠곡군)
하자보증률/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17. 10:00 ~ 2026.09.21. 10:00
개
찰 일 시 2026.09.21.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
식재공사)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
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또는 충청북
도 또는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
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임효성(☎ 043-249-8628)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8.4%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D: 시민 안전 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0.25%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천단위 미만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30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광명주박기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화성보수기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오송보수기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오송기지 장비검수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영동보수기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약목보수기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조남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안산변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01 Q: R: 2 S:
A: 봉담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01 Q: R: 2 S:
A: 향남급전구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 O: P: 01 Q: R: 2 S:
A: 어연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1 O: P: 01 Q: R: 2 S:
A: 평택변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2 O: P: 01 Q: R: 2 S:
A: 석곡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3 O: P: 01 Q: R: 2 S:
A: 천안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4 O: P: 01 Q: R: 2 S:
A: 용정급전구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5 O: P: 01 Q: R: 2 S:
A: 대평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6 O: P: 01 Q: R: 2 S:
A: 덕용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7 O: P: 01 Q: R: 2 S:
A: 시목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8 O: P: 01 Q: R: 2 S:
A: 회덕급전구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9 O: P: 01 Q: R: 2 S:
A: 옥천변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0 O: P: 01 Q: R: 2 S:
A: 각계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1 O: P: 01 Q: R: 2 S:
A: 주곡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2 O: P: 01 Q: R: 2 S:
A: 상촌급전구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3 O: P: 01 Q: R: 2 S:
A: 덕천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4 O: P: 01 Q: R: 2 S:
A: 김천장비운영사업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5 O: P: 01 Q: R: 2 S:
A: 신김천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6 O: P: 01 Q: R: 2 S:
A: 김천변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7 O: P: 01 Q: R: 2 S:
A: 오봉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8 O: P: 01 Q: R: 2 S:
A: 동안병렬급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29 O: P: 01 Q: R: 2 S:
A: 신동급전구분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30 O: P: 01 Q: R: 2 S:
A: 차량유도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31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광명주박기지 B: Q: 0101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4794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32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229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33
A: 약제살포(인력) B: 잔디 약제살포 C: M2 D: 229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6794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1186AF64FF054A203767943 AV: 34
A: 조형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3 M: N: 53FEA3E118661CC1E0531ED4411FF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118661CC1E0531ED4411FF7 AV: 37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336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39
A: 생울타리 전정 B: H0.75~1.5 C: M D: 690 M: N: 53FEA3E118661CC1E0531950980AD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118661CC1E0531950980ADB AV: 40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665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41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130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42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30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43
A: 칡넝쿨 제거 B: C: M2 D: 970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4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화성보수기지 B: Q: 0102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92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45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3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46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3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47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20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48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20
A: 일반 전정 인력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15 M: N: 53FEA3E118661CC1E0531A7DCF327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118661CC1E0531A7DCF3275 AV: 199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40 M: N: 53FEA3E118661CC1E0531A7FFED43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118661CC1E0531A7FFED438 AV: 200
A: 칡넝쿨 제거 B: C: M2 D: 1192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49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098 M: N: 53FEA3E1186AF64DC054F92DD2EFC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1186AF64DC054F92DD2EFC7 AV: 50
A: 약제살포(기계) B: 수목류 약제살포 C: L D: 64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8D85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FEA3E1186AF64FF054A20268D85B AV: 5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오송보수기지 B: Q: 0103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2회 깍기 기준 C: M2 D: 1169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0F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FEA3E1186AF64DC05580FAF160FA AV: 52
A: 조형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7 M: N: 53FEA3E118661CC1E0531ED440780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FEA3E118661CC1E0531ED440780D AV: 201
A: 고사목 또는 잡목 제거 B: B30이하, 기계, 밧줄로 매달아 베기 C: 주 D: 1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FEA3EB18679892505258E486CD48 AV: 203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40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5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오송기지 장비검수고 B: Q: 0104
A: 예초 B: 연2회 깍기 기준 C: M2 D: 8682 M: N: 53FEA3E1186AF64DC054F92DD2EE2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FEA3E1186AF64DC054F92DD2EE20 AV: 6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영동보수기지 B: Q: 0105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8078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61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232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62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232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63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999 M: N: 53FEA3E1186AF64DC054F92DD2EFC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FEA3E1186AF64DC054F92DD2EFC7 AV: 64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60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65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60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66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3264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68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약목보수기지 B: Q: 0106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289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69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696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70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696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71
A: 예초 / 경사도 25˚이상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7674 M: N: 53FEA3E1186AF64DC054F92EFBA0D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1186AF64DC054F92EFBA0DD AV: 72
A: 예초 B: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3091 M: N: 53FEA3E1186AF64DC054F92DD2EFC7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1186AF64DC054F92DD2EFC7 AV: 73
A: 칡넝쿨 제거 B: C: M2 D: 3000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74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740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75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740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76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31~41cm 미만 C: 주 D: 15 M: N: 53FEA3E118661CC1E0531A7FF84CD4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118661CC1E0531A7FF84CD4 AV: 20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44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205
A: 고사목 또는 잡목 제거 B: B20이하, 기계, 밧줄로 매달아 베기 C: 주 D: 11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A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B18679892505258E486CD4A AV: 206
A: 고사목 또는 잡목 제거 B: B30이하, 기계, 밧줄로 매달아 베기 C: 주 D: 1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FEA3EB18679892505258E486CD48 AV: 207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조남병렬급전소 B: Q: 0107
A: 생울타리 전정 B: H0.75~1.5 C: M D: 142 M: N: 53FEA3E118661CC1E0531950980ADB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3FEA3E118661CC1E0531950980ADB AV: 77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42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78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안산변전소 B: Q: 0108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429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79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29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80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29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81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9 M: N: 53FEA3E118661CC1E0531ED3BE28E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61CC1E0531ED3BE28E8 AV: 208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7 M: N: 53FEA3E118661CC1E0531ED3BD01DF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61CC1E0531ED3BD01DF AV: 82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21~31㎝미만 C: 주 D: 2 M: N: 53FEA3EB1867989250537DC054C7EA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B1867989250537DC054C7EA AV: 209
A: 일반 전정 기계시공(낙엽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3 M: N: 53FEA3E118661CC1E0531A7FFED43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61CC1E0531A7FFED438 AV: 83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4 M: N: 53FEA3E118661CC1E053195351B368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61CC1E053195351B368 AV: 84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6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85
A: 칡넝쿨 제거 B: C: M2 D: 30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210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5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87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5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88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1124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89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봉담병렬급전소 B: Q: 0109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98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90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49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91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49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92
A: 칡넝쿨 제거 B: C: M2 D: 30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93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301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09 R: T S: F T: F AR: AS: AU: 0109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94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향남급전구분소 B: Q: 0110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690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95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04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96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04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97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D: 19 M: N: 53FEA3EB1867989250537DC054C6C3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B1867989250537DC054C6C3 AV: 211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21~31㎝미만 C: 주 D: 4 M: N: 53FEA3EB1867989250537DC054C7EA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B1867989250537DC054C7EA AV: 212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83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98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10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99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0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00
A: 칡넝쿨 제거 B: C: M2 D: 75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101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405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0 R: T S: F T: F AR: AS: AU: 0110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02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A: 어연병렬급전소 B: Q: 0111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347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03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77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04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77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05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41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213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5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106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5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07
A: 칡넝쿨 제거 B: C: M2 D: 90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108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654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1 R: T S: F T: F AR: AS: AU: 0111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09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평택변전소 B: Q: 0112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957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10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273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11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273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12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11~21㎝미만 C: 주 D: 8 M: N: 53FEA3EB1867989250537DC054C6C3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B1867989250537DC054C6C3 AV: 214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21~31㎝미만 C: 주 D: 1 M: N: 53FEA3EB1867989250537DC054C7EA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B1867989250537DC054C7EA AV: 215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9 M: N: 53FEA3E118661CC1E0531ED3BD01DF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118661CC1E0531ED3BD01DF AV: 216
A: 조형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주 D: 8 M: N: 53FEA3E118661CC1E0531ED3BE28E8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118661CC1E0531ED3BE28E8 AV: 217
A: 가로수 전정(강전정)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1 M: N: 53FEA3E118661CC1E0516F554C59D0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118661CC1E0516F554C59D0 AV: 218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118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114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1554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2 R: T S: F T: F AR: AS: AU: 0112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15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Q: 0112
A: [ 합
계 ] N: TOTAL
A: 석곡병렬급전소 B: Q: 0113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408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16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17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18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5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119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5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20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75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3 R: T S: F T: F AR: AS: AU: 0113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21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A: 천안병렬급전소 B: Q: 0114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78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22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23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24
A: 일반 전정 기계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21cm 미만 C: 주 D: 2 M: N: 53FEA3E118661CC1E053195351B368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118661CC1E053195351B368 AV: 125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0.5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126
A: 칡넝쿨 제거 B: C: M2 D: 50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219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5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127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5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28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30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4 R: T S: F T: F AR: AS: AU: 0114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29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A: [ 합
계 ] N: TOTAL
A: 용정급전구분소 B: Q: 0115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49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30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31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32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90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5 R: T S: F T: F AR: AS: AU: 0115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33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Q: 0115
A: [ 합
계 ] N: TOTAL
A: 대평병렬급전소 B: Q: 0116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87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34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2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35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2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36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67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6 R: T S: F T: F AR: AS: AU: 0116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38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Q: 0116
A: [ 합
계 ] N: TOTAL
A: 덕용병렬급전소 B: Q: 0117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781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39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9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40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9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41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59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7 R: T S: F T: F AR: AS: AU: 0117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42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Q: 0117
A: [ 합
계 ] N: TOTAL
A: 시목병렬급전소 B: Q: 0118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78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8 R: T S: F T: F AR: AS: AU: 0118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43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8 R: T S: F T: F AR: AS: AU: 0118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44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8 R: T S: F T: F AR: AS: AU: 0118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45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25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8 R: T S: F T: F AR: AS: AU: 0118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46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Q: 0118
A: [ 합
계 ] N: TOTAL
A: 회덕급전구분소 B: Q: 0119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870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19 R: T S: F T: F AR: AS: AU: 0119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47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19 R: T S: F T: F AR: AS: AU: 0119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48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19 R: T S: F T: F AR: AS: AU: 0119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49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60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19 R: T S: F T: F AR: AS: AU: 0119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50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Q: 0119
A: [ 합
계 ] N: TOTAL
A: 옥천변전소 B: Q: 0120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3606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51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38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52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38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53
A: 고사목 또는 잡목 제거 B: B30이하, 기계, 밧줄로 매달아 베기 C: 주 D: 13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8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3FEA3EB18679892505258E486CD48 AV: 220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35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154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35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55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129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20 R: T S: F T: F AR: AS: AU: 0120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56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Q: 0120
A: [ 합
계 ] N: TOTAL
A: 각계병렬급전소 B: Q: 0121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447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1 R: T S: F T: F AR: AS: AU: 0121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57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2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21 R: T S: F T: F AR: AS: AU: 0121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58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2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21 R: T S: F T: F AR: AS: AU: 0121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59
A: 조형전정 인력시공(상록수) B: 흉고직경 11cm 미만 C: 주 D: 8 M: N: 53FEA3E118661CC1E0531ED44226E8 O: P: Q: 0121 R: T S: F T: F AR: AS: AU: 012153FEA3E118661CC1E0531ED44226E8 AV: 222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55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21 R: T S: F T: F AR: AS: AU: 0121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60
A: 고사목 또는 잡목 제거 B: B30이하, 기계, 밧줄로 매달아 베기 C: 주 D: 6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8 O: P: Q: 0121 R: T S: F T: F AR: AS: AU: 012153FEA3EB18679892505258E486CD48 AV: 2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Q: 0121
A: [ 합
계 ] N: TOTAL
A: 주곡병렬급전소 B: Q: 0122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68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2 R: T S: F T: F AR: AS: AU: 0122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61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5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22 R: T S: F T: F AR: AS: AU: 0122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162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5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22 R: T S: F T: F AR: AS: AU: 0122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63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Q: 0122
A: [ 합
계 ] N: TOTAL
A: 상촌급전구분소 B: Q: 0123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664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3 R: T S: F T: F AR: AS: AU: 0123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64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2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23 R: T S: F T: F AR: AS: AU: 0123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65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2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23 R: T S: F T: F AR: AS: AU: 0123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66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7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23 R: T S: F T: F AR: AS: AU: 0123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167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7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23 R: T S: F T: F AR: AS: AU: 0123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68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135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23 R: T S: F T: F AR: AS: AU: 0123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69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Q: 0123
A: [ 합
계 ] N: TOTAL
A: 덕천병렬급전소 B: Q: 0124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84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4 R: T S: F T: F AR: AS: AU: 0124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70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20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24 R: T S: F T: F AR: AS: AU: 0124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71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20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24 R: T S: F T: F AR: AS: AU: 0124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72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 미만 C: M2 D: 21 M: N: 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O: P: Q: 0124 R: T S: F T: F AR: AS: AU: 012453FEA3E118661CC1E0516C86500230 AV: 173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3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24 R: T S: F T: F AR: AS: AU: 0124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174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3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24 R: T S: F T: F AR: AS: AU: 0124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75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93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24 R: T S: F T: F AR: AS: AU: 0124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76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Q: 0124
A: [ 합
계 ] N: TOTAL
A: 김천장비운영사업소 B: Q: 0125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623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5 R: T S: F T: F AR: AS: AU: 0125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77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25 R: T S: F T: F AR: AS: AU: 0125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223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25 R: T S: F T: F AR: AS: AU: 0125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224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40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25 R: T S: F T: F AR: AS: AU: 0125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2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Q: 0125
A: [ 합
계 ] N: TOTAL
A: 신김천병렬급전소 B: Q: 0126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525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6 R: T S: F T: F AR: AS: AU: 0126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78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Q: 0126
A: [ 합
계 ] N: TOTAL
A: 김천변전소 B: Q: 0127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1435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7 R: T S: F T: F AR: AS: AU: 0127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82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196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27 R: T S: F T: F AR: AS: AU: 0127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83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96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27 R: T S: F T: F AR: AS: AU: 0127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84
A: 고사목 또는 잡목 제거 B: B40이하, 기계, 밧줄로 매달아 베기 C: 주 D: 5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9 O: P: Q: 0127 R: T S: F T: F AR: AS: AU: 012753FEA3EB18679892505258E486CD49 AV: 226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685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27 R: T S: F T: F AR: AS: AU: 0127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8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Q: 0127
A: [ 합
계 ] N: TOTAL
A: 오봉병렬급전소 B: Q: 0128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629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8 R: T S: F T: F AR: AS: AU: 0128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88
A: 제초 B: 일반 잔디지역 C: M2 D: 6 M: N: 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O: P: Q: 0128 R: T S: F T: F AR: AS: AU: 012853FEA3E1186AF64DC05580FF70E969 AV: 189
A: 약제살포(잔디)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6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O: P: Q: 0128 R: T S: F T: F AR: AS: AU: 012853FEA3E1186AF64FF054A2037552B9 AV: 190
A: 칡넝쿨 제거 B: C: M2 D: 225 M: 수목진료품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O: P: Q: 0128 R: T S: F T: F AR: AS: AU: 012853FEA3EB18679892505258E486CD4D AV: 191
A: 벌목(H=5.0m 미만)뿌리제거 별도 B: 집재거리 L=100m 까지 C: M2 D: 100 M: N: 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O: P: Q: 0128 R: T S: F T: F AR: AS: AU: 012853FEA3EB18679892505258E486CD4F AV: 192
A: 약제살포(잡목,맹아지/인력) B: 인력 약제살포 C: M2 D: 10 M: N: 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O: P: Q: 0128 R: T S: F T: F AR: AS: AU: 012853FEA3E1186AF64FF054A2037552BA AV: 193
A: 약제살포(수목류) B: 장비사용 약제살포 C: L D: 52 M: N: 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O: P: Q: 0128 R: T S: F T: F AR: AS: AU: 012853FEA3E1186AF64FF054A2026CB32D AV: 194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Q: 0128
A: [ 합
계 ] N: TOTAL
A: 동안병렬급전소 B: Q: 0129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587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29 R: T S: F T: F AR: AS: AU: 0129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95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Q: 0129
A: [ 합
계 ] N: TOTAL
A: 신동급전구분소 B: Q: 0130
A: 잔디깍기 B: 배부식 / 연1회 깍기 기준 C: M2 D: 205 M: N: 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O: P: Q: 0130 R: T S: F T: F AR: AS: AU: 013053FEA3E1186AF64DC05580FAF1634F AV: 196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Q: 0130
A: [ 합
계 ] N: TOTAL
A: 차량유도원 B: Q: 013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30183CC18A7F4E7405C58BBB4EF80B77A0133 O: P: Q: 0131 R: F S: F T: T AR: AS: AU: 0131530183CC18A7F4E7405C58BBB4EF80B77A0133 AV: 198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Q: 0131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30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30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x =====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2026. 07.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추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방법과 점검 및 결과보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hp:fwSpace/>(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붙임1,2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안전평가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B등급 이상 선정)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B 등급 이상 선정)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설계서.hwpx ===== 2026년도
공사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건축설비팀장
안전기술부장
단 장
<hp:fwSpace/>설계심사 : 안전기술부 계획팀 김 영 훈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장
2026년도
품
신 : 제2026- 호<hp:fwSpace/><hp:fwSpace/>2026년<hp:fwSpace/><hp:fwSpace/> 월
<hp:fwSpace/> 일
인
가 : 제2026- 호<hp:fwSpace/><hp:fwSpace/>2026년<hp:fwSpace/><hp:fwSpace/> 월
<hp:fwSpace/>일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공사코드 : KR-CWE-26-180
설
계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계) 공 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예산조직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예산조직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약정항목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약정항목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세세사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매요청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목
차
1. 설계설명서
1 2. 일반시방서 3 3. 특별시방서 34 4. 예정공정표 38 5. 설계예산내역서 40 6. 공종별예산조서 41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나. 목
적 : 경부고속선 관내 변전건물 및 보수기지, 선로변의 조경시설에 대한 잔디깎기, 전정 등을 시행하여 조경시설의 기능 유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1) 공사 위치 : 광명주박기지(경기도 광명시), 화성보수기지(경기도 화성시), 오송보수기지(충북 청주시), 영동보수기지(충북 영동군), 약목보수기지(경북 칠곡군), 변전건물(경기도 시흥시~경북 칠곡군)
2) 공사 개요
공
사
종
류
내
용
수
량
비 고
1. 광명주박기지 조경시설 정비
도면 수량산출서 "참조"
식
1.0
2. 화성보수기지 조경시설 정비
도면 수량산출서 "참조"
식
1.0
3. 오송보수기지 조경시설 정비
도면 수량산출서 "참조"
식
1.0
4. 영동보수기지 조경시설 정비
도면 수량산출서 "참조"
식
1.0
5. 약목보수기지 조경시설 정비
도면 수량산출서 "참조"
식
1.0
6. 변전건물(조남~신동) 조경시설 정비
도면 수량산출서 "참조"
식
1.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
마. 공사종류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본점 소재지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업체
아. 안전보건수준평가<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 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6조(낙찰자 결정) ⑥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시행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 체결 시행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
2.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에 적용하며, 고속시설사업단을 “발주자”, 계약상대자를 “수급인”으로 명칭합니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정하는 바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사전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3.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기 지침 및 규정이 개정될 시에는 개정된 지침 및 규정을 적용합니다. 첨부생략)
<주요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시행규칙·기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규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령·규칙·고시·조례 및 기준 등
4.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담당자 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관리업무(또는 현장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합니다.
나. 공사관리관 이라 함은 건설사업관리공사의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부서의 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합니다.
다. 검사자 라 함은 공사, 용역 및 하자보수공사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합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합니다.
바. 작업책임자 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사. 위험도 평가 라 함은 위험요인을 분석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실행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관리하기 위해 변경의 계획단계에 시행하는 변경 위험도 평가 를 포함한 위험관리를 말합니다.
아. 작업원 적합성 검사 라 함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담당자의 임무
가. 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합니다.
나.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담당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
라. 담당자는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일체의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의 수수행위 포함)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 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한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담당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합니다.
사. 담당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공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아.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 기록을 하고 보관 및 품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자.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합니다.
6. 수급인의 임무
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7조(기술요원 배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 등의 기술요원을 배치시키고,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도급공사의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전까지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과 인명피해의 발생 및 다른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책임부분을 정하며, 수급인은 공사의 재시행 및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집니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 등 보호받는 활동으로 인한 지연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배상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문서, 작업계획서, 시공공법 등을 담당자가 승인하였음에도 수급인의 시공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전적인 책임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사. 수급인은 보수기간 중 담당자의 작업관찰이 가능하도록 항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장비를 제공합니다.
아. 수급인은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자. 수급인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지적개소(미미한 사항 포함)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합니다.
차.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현장내의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담당자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카. 수급인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 등 신규(확대) 도입되는 기준·정책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합니다.
7. 현장대리인의 임무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미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담당자가 반드시 상주합니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다. 현장대리인은 담당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준비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현장대리인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발주처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마.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 지병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착공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 통지하고 해석 또는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담당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해석 또는 사전협의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합니다.
9. 착공 전 합동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착공 전에 관계기관 및 공사발주처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 발주처에게 보고합니다. 공사발주처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10.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관련자 합동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각종 사고사례교육 포함, 작업자 전파교육 시행)
나. 수급인은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공사추진 합동회의에 참석합니다.
다. 수급인은 열차 운행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수시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을 시행합니다.
11.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 담당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담당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담당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공사 시행 중 수급인은 담당자 및 공사관리관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당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바. 설계도서의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도면 2) 공사시방서 3)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독관의 지시사항
12. 공사시행에 따른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관련 및 공정관리
가.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합니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담당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해야 하며, 공무 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시방서(또는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담당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이 공사시방서(또는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수급인은 담당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합니다.
7)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담당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시행합니다.
나. 공사 착공
1) 공사 착공일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0일(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착공일 단축을 요할 때는 담당자와 수급인 간 협의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협의서 등을 제출하면 착공일 단축이 가능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공사 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가) 수급인이 공사 착공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착공계
② 현장대리인 지정계(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분), 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지정계(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
④ 품질시험요원, 환경관리자 지정계(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분)(해당시)
⑤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⑥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해당시)
* 건설품질 시험검사 종합관리시스템 제출 포함
⑦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⑧ 부패방지 서약서 및 보안각서
⑨ 노무비 선지급 합의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통장사본 포함)
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⑪ 안전관리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서(필요시)
⑫ 착공내역서 ⑬ 조직 및 기구표(비상연락망 포함)
⑭ 공사공정예정표(공정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및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포함)
⑮ 착공 전 현장 사진
나) 수급인은 상기 가)항의 착공계 제출 서류 1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다. 공정 및 시공 계획
1) 수급인은 기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활용하여 각 활동의 진행과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 밖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의 세부공정예정표를 작성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수정)공정예정표 및 세부공정예정표를 담당자,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고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시행합니다.
4)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합니다.
가)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및 주요자재 반입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철도운행선 안전관리 내용 포함(해당시))
⑩ 환경관리계획 및 교통관리계획
⑪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⑫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⑬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나) 수급인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담당자와 사전 협의 조정하여 성실히 시행합니다.
라. 현장 및 작업관리
1)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 책임 하에 처리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는 종류, 수량 등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공사현장에 투입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인 운전보안시설의 일반인 출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합니다.
4) 수급인은 현장투입 전 작업계획을 수립·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준공 시에는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5)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해야 합니다.
6) 공정보고 및 작업일지 기록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합니다.
① 작업전
㉮ 작업개요(작업일시, 안전교육시간, 작업위치, 작업 내용 등)
㉯ 투입인원(발주처 현황 포함) 및 투입장비
㉰ 작업 전 현장점검(위험작업(고소·화기 등) 조치사항 포함) 사진 및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사진
② 작업중
㉮ 작업 중 현장점검(위험작업(고소·화기 등) 조치사항 포함)
③ 작업후 ㉮ 작업 후 현장점검(현장정리) 사진
㉯ 익일 작업계획(작업내용, 작업일시, 투입인원 등)
나) 수급인은 월간 공사진척 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마. 작업시간
1) 당일 공사열차(시운전, 검측차) 및 행사열차 운행시 작업(차단) 시간은 단축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작업은 주 5일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사전협의 후 주말(공휴일)에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야간에 정해진 차단시간 내 작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실작업 시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합니다.(해당 시)
4)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 시 운전명령(고속관제 승인)을 통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합니다.(해당 시)
※ 선로변작업 승인 및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장 진입 금지
바. 공사 준공
1)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최종 현장청소를 합니다.
가)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합니다.
나)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다)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합니다.
라)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합니다.
마)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하며,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합니다.
바) 수급인은 준공 청소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기타 오염을 방지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 준비사항을 이행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에 임합니다.
3) 준공검사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해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사) 인⋅허가 완료상태 아)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자)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자에게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이 공사 착공계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급인이 공사 준공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 준공계 ② 준공검사 보고서 ③ 공사 수도증 ④ 감독조서 ⑤ 준공조서 ⑥ 준공 장소별 명세서 ⑦ 준공내역서
⑧ 준공 지급자재 조서 및 준공철거 발생품 조서(필요시)
⑨ 준공 철도공사 직원급 조서 ⑩ 준공 운송비, 준공 계약 수수료(필요시) ⑪ 준공도 2) 준공 제출 서류
가) 수급인은 상기 1)항의 서류와 함께 다음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① 공사 기록 사진첩(Color) 및 전자파일(USB 등)
-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공사기록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작업위치(개소)별, 공종별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 별로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 및 전자파일(USB 등) 제출
-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매몰 또는 기타 사항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등,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부분은 color사진으로 기록 보존
② 산업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명세서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또는 각종 시험성적서
④ 준공내역서, 준공 도면(시공상세도 및 설계변경도면 포함) CAD 파일
⑤ 노무비 지급대장 및 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등 증빙서류
⑥ 폐기물 처리내역(올바로시스템 신고내역 포함(해당 시))
⑦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교육사진 포함), 안전작업허가서(해당 시) 작업원 적합성 검사 기록부
- 상기 기록일지는 일자별(주간, 야간 구분)로 작성(촬영)하여 제출
다.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품질 관리 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합니다.
3) 담당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4)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담당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나.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합니다.
2)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합니다.)
나) 품질 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합니다.
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3)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바.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합니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5)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6)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담당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7)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합니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9)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합니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담당자와 협의 후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합니다.
11)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1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발주처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다. 현장시험실
1) 나.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별도 협의합니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합니다.
라.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합니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합니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담당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자재관리 가. 자재사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 본 시방서에서 같습니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합니다.)을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합니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합니다.)
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1) 및 2)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녹색) 자재 및 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합니다.
4) 1)의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품목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를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5)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7)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담당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8)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합니다.)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을 검토 받아 선정 후 사용합니다.
9)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10)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공구)라도 사용 시 담당자가 변질 또는 불량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재료(공구)가 현장에 반입되어 담당자의 검토 후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가. 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합니다.
마.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릅니다.
2) 수급인은 담당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확인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합니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합니다.
바.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합니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합니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합니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합니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합니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습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사급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모든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합니다.
나) 사용자재(사급자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의뢰하여 자재 공급원승인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별도의 품질확인 시험이 필요합니다고 판단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재료(공구)가 현장에 반입되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담당자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공구)라도 사용할 때 발주처가 변질 또는 불량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5. 안전관리 가.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설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을 숙지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담당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비록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3) 담당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발주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라.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나.의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합니다.
4)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마.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바.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6. 환경관리 가.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다.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라.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발주처와 협의하고 처리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합니다.
마. 폐기물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합니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합니다.
바.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합니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합니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합니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사.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합니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합니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합니다.
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합니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발주처에게 제출합니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7. 불법하도급 근절(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수급인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 법령 및 본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불법하도급에 의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18.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철저
가. 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합니다.
나.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원‧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원<hp:fwSpace/>‧<hp:fwSpace/>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
19. 부적합한 공사조치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불량시공, 결함자재 사용, 부주의 및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 등은 재시공합니다.
20. 설계변경 관리
가.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수량이 현지와 차이가 있어 공사준공 정리 시 증감처리를 할 수 없을 때
2) 담당자가 인정하는 타당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계획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감될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 적용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등 법규적용
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담당자에게 실정보고하여 담당자와 상호 확인합니다.
다. 가.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합니다.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우선 시공할 수 있습니다.
라.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 시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변경 설계서, 설명서, 사유서, 설계도면
② 공사시방서 or 과업내용서 (추가, 변경 사항)
③ 설계변경예정공정표
④ 설계변경예산명세서 및 공종별예산조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⑤ 계약내용변경합의서 ⑥ 주요구조물 변경에 대한 구조계산서 ⑦ 그 밖에 설계변경을 위한 기타 서류 21. 공사의 중지 및 일시정지
가. 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중지 발생 시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중 공사관리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담당자에 인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합니다.
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작업)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작업)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22. 공사기한연장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실정보고하여 상호 확인합니다.
나. 공사기한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및 사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주요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 설계변경(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23. 정산사항
가. 안전관리자는 준공 시 일일작업일지 및 안전교육일지 등의 실제 작업일수에 의거 정산 처리합니다.
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을 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실비 정산 처리합니다.
24.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규
주요내용
제재사항
비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해제 또는 해지
계약서 안전계약특수조건(제19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열차사고(열차충돌·탈선·화재)
계약해지
입찰공고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미승인작업 열차운행지장 및 인적사상사고 발생
- 안전관리소홀로 인적사상 및 물질적인 피해발생
-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부실벌점, 입찰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입찰참가 제한(3월)
입찰공고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미승인작업 열차운행지장 및 인적사상사고 발생
- 안전관리소홀로 인적사상 및 물질적인 피해발생
-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부실벌점, 입찰제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부실공사가 발생 시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벌점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
시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치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정도를 측정 벌점
발주청 입찰시 불이익
사업관리 용역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제7조)
특별신인도
- 최근5년간 열차사고(탈선.장애) 및 철도교통사상 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관리자 평가
- (심사항목) 사고에 따른 열차지연 등 60분 이상 지연☞감점 2점
감점 2점
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별지1)
특별신인도
- 최근5년간 열차사고(탈선.장애) 및 철도교통 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기술관리자
- 최근5년간 이내에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배점-2)
- 열차지연 20~60분(-1~-2점)
- 사망1인(-2.0)
- 3월이상요양 동시2명 발생(-1.5)
- 3월이상요양 동시1명 발생(-1.0)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 운영
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운영합니다.
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사현장 근로자
➡
② 사업단 Safety Call책임자
➡
③ 시공사
➡
④ 사업단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청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다. 신고 대표전화
- (주간) 고속시설사업단 안전기술부 043-249-8628
- (야간·주말) 고속시설사업단 고속시설사령 02-2027-7310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 근로자에게‘근로자 위험신고 제도(Safety Call)’를 안내합니다.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내용 >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합니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4. 특 별 시 방 서
본 특별시방서(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릅니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철도건설규칙,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동안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안전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잡목제거 및 예초 작업은 예정공정표에 명시된 기간에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하지 못한 물량이 발생 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자는 미시행 물량의 추가시행에 대한 공사 목적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기간 내 시행하거나 감하여 준공한다.
사. 잡목제거 및 예초공사 시행 시 훼손이 발생한 시설물(울타리 망 등)은 보수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
3. 시공방법
가. 예초작업
1) 예초작업 후 잡초가 작업자의 발등높이(10cm이하)를 넘지 않아야 하며, 넝쿨 식물은 줄기를 베어야 한다.
2) 토양에 습기가 있어 젖어 있을 때는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3) 녹지구역 안에 있는 수목, 초화류, 시설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여 균일한 높이로 베어낸다.
4) 베어낸 잔재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모아두며, 배수로 및 집수정 등으로 들어갔을 경우 즉시 치워야 한다.
5) 지장물검지장치가 설치된 낙석방지책, 울타리의 경우 지장물검지장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6)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기록물(사진 및 도면 등)로 남겨야 하며, 이를 공정보고 시 감독자에게 필히 보고하여 공사 물량의 변동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7) 6)항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감독자 및 준공 검사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및 작업자가 열차접근을 확인했을 경우 열차가 작업현장을 지나갈 동안 작업을 중지 후 재개한다.
나. 잡목제거(벌목)
1) 벌목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른다.
2) 벌목 후 잔가지 정리 및 벤 나무를 집재(반출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으기) 가능한 크기로 잘라야 한다.
3) 벌채수목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15cm이하) 절단하여 출입문 내방(감독자와 협의)에 수거가 가능토록 묶음 처리 후 집재한다.(잡목제거시 지표면에 최대한 붙도록 절단하며 절단면이 사선으로 날카롭지 않도록 잘라야 한다.)
4) 묶음 처리 후 집재한 벌채수목은 강풍 및 우수에 의한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하고 조류에 의한 이동이 되지 않도록 견고히 결박하여야 한다.
5) 집재 장소는 평탄한 곳에 정리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집재거리가 100m이상일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기록물(사진 및 도면 등)로 남겨야 하며, 이를 공정보고 시 감독자에게 필히 보고하여 공사 물량의 변동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7) 6)항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감독자 및 준공 검사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다. 예초(울타리 풀뜯기)
1) 울타리 제초(넝쿨제거)는 윤형철조망(Y형) 하부와 울타리 중간 및 하부 각각 넝쿨 줄기를 모두 절단 후 울타리 능형망의 넝쿨을 80%이상 제거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기록물(사진 및 도면 등)로 남겨야 하며, 이를 공정보고 시 감독자에게 필히 보고하여 공사 물량의 변동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3) 2)항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감독자 및 준공 검사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4. 기타사항
가. 준공대가 지급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여 지급하며, 수급인이 준공일까지 제출한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에 의거하여 정산 지급한다.
1) 정산제출 서류 가)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 나) 가입자별 납부확인서(영수증) 다)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
나.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현장의 뒷정리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수급인)는 본 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급 받았던 설계도서(도면포함)를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예초기 취급
가. 작업물의 강도에 따라 적절한 칼날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도날 사용을 제한한다.
<hp:fwSpace/>사용제한
칼날 형태
용도
특징
① 나일론 날
연하면서 키 작은 잡초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도 작업가능
② 2날(사용제한)
연하면서 키 작은 잡초
작업속도가 빠르나 산업재해발생빈도 높음
③ 3날 비교적 키
비교적 키 작은 잡초
일정한 높이로 작업가능
④ 4날
키 작은 잡초
일정한 높이로 작업가능
⑤ 8날
억센 잡초
일정한 높이로 작업가능
나. 주의사항 1) 작업 전
①예초날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
②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 부착상태를 확인
* 안전덮개 : 예초기 날 파손 시 작업자쪽으로 날아오는 파편 및 자갈을 막아줌
* 날 덮개 : 예초기 운반 시 날접촉에 의한 작업자 상해 방지
2) 엔진시동 시
①엔진의 안전한 시동
(연료코크 및 쵸크레버 조작, 기체 안정, 예초기 날의 접촉방지 확인, 시동 시 조종간 고정, 스타트 핸들의 적절한 조작, 워밍업 실시 등)
②적절한 조작으로 엔진을 정지
③불필요하게 엔진을 회전시키지 말 것
④예초기 날과 거리를 유지
3) 작업공간 확보 준수사항
①상하작업의 금지
②예초기반경 5m 이내에 출입금지
③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20m이상 떨어져 작업할 것
④작업 중에는 상호간에 신호를 하고 엔진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접근할 것
4) 예초기 점검 및 정비 준수사항
①외부청소 : 엔진 외부, 에어클리너, 연료탱크 공기구멍, 기어박스 주변
②외부에서 보이는 이상유무의 확인 :칼날의 파손, 나사류의 느슨함, 기타부분의 손상 등
③멜빵고리, 밴드 손상 유무 확인
④긴급 이탈장치와 비산방지장치의 기능점검 등
5) 예초기 톱날 접촉방지 준수사항
①톱날 내부에 풀 등이 걸렸을 때 안전하게 처리 할 것
②작업 중 이외에는 엔진을 정지
③휴식 시 예초기를 안전하게 둘 것
4. 예 정 공 정 표
건 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35일)
비 고
5
10
15
20
25
30
35
총
공
정
식
1
1. 조경시설 정비
식
1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에 따름
◦ 공사기간 : 35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35
2
11
20
2
* 비작업일수(10) : 법정공휴일수 8,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3, 중복일수 0일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2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 소
계 ]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8.4%
[ 소
계 ]
경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시민 안전 관리비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0.25%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노+경비) * 0.16%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4.9%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경비) * 0.3%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철거 발생 부산물 사 급 자 재 비
공
급
가
액
공급가액 * 10%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액
천단위 미만 절사 2026년도
공사명 :
경부고속선 오송보수기지 등 29개소 조경시설 정비공사
설
계
도
담 당 자
건축설비팀장
안전기술부장
단 장
설계심사 : 안전기술부 계획팀 김 영 훈 한국철도공사 고속시설사업단장
번호
도면종별
쪽
장수
기사
-
<<건축>>
1
광명주박기지 조경 평면도
1
1
2
화성보수기지 조경 평면도
1
1
3
오송보수기지 조경 평면도
1
1
3-1
오송보수기지 장비검수고 조경 평면도
1
1
4
영동보수기지 조경 평면도
1
1
5
약목보수기지 조경 평면도
1
1
6
조남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7
안산변전소 조경 평면도
1
1
8
봉담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9
향남급전구분소 조경 평면도
1
1
10
어연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11
평택변전소 조경 평면도
1
1
12
석곡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13
천안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14
용정급전구분소 조경 평면도
1
1
15
대평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16
덕용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17
시목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18
회덕급전구분소 조경 평면도
1
1
19
옥천변전소 조경 평면도
1
1
20
각계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21
주곡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번호
도면종별
쪽
장수
기사
-
<<건축>>
22
상촌급전구분소 조경 평면도
1
1
23
덕천급전구분소 조경 평면도
1
1
24
신김천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25
김천장비운영사업소 조경 평면도
1
1
26
김천변전소 조경 평면도
1
1
27
오봉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28
동안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29
신동병렬급전소 조경 평면도
1
1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